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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윤대 고려대 총장 시절 ‘총학생회 투표권을 인정하라’며 교수들을 사실상 감금해 출교 등 중징계를 받았다가 복권된 학생들이 모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3부(부장판사 김용석)는 16일 고려대 졸업생 강모 씨(33) 등 3명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학교의 징계가 무효를 넘어 불법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강 씨 등은 2006년 4월 고려대 병설 보건대 학생들의 총학생회 투표권을 요구하며 학교 본관에서 교수들을 사실상 감금했다가 출교 처분을 받았다. 강 씨 등은 이에 출교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07년 “학생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했다”며 징계를 무효로 판결했다. 이후 학교는 퇴학 처분과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학생들은 이후 추가 행정소송을 내고 퇴학과 무기정학 처분 모두 무효 판결을 받아낸 뒤 “부당한 징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징계 사유가 명백히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학교가 강 씨 등에게 500만 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 씨 등은 집단적 위세를 동원해 처장단 교수들을 약 15시간 동안 강제로 감금했다”며 학교 측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체육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산하기관인 한국스포츠개발원 등을 15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체육계 비리를 하반기 주요 사정(司正) 대상으로 삼은 이후 첫 강제 수사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노원구 소재 산하기관 한국스포츠개발원 등에 검사와 수사관 30여 명을 보내 회계자료와 보조금 집행 명세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또 한국스포츠개발원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와 e메일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단과 스포츠개발원이 용품 개발업체나 대학 연구기관에 연구개발 명목으로 총 100억 원대의 진흥기금을 지원하면서 자금 일부를 차명계좌로 돌려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공단과 스포츠개발원 임직원 일부를 불러 조사했고, 이들의 증거 인멸 정황도 포착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공단의 조세 포탈 혐의를 잡고 800억 원대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단뿐 아니라 대한체육회 고위 인사들의 공금횡령 혐의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정행 대한체육회장(72)도 수사선상에 올려놓았으며 회장선거 시기를 전후한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경북 포항 출신인 김 회장은 대표적인 ‘영포(영일-포항)라인’ 멤버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국산 보병용 중거리 대전차 미사일인 ‘현궁’ 납품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방산업체 LIG넥스원 연구원이 14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숨지기 전 가족에게 “이제 그만 쉬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LIG넥스원 연구원 김모 씨(43)가 14일 오전 2시 45분경 경기 오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수주부터 개발에 이르기까지 현궁 사업 전반의 책임을 맡은 수석연구원이다. 김 씨는 숨지기 전 가족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성실히 일해왔지만 시험평가 중 바빠서 못 챙긴 실수 때문에 감사원 (감사)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을 시달리니 이제 기운이 없다. 내 작은 실수로 회사 그리고 동료들까지 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힘들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썼다. 또 “이제 그냥 쉬고 싶다. 미안하고 애들에게 아빠는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고 전해줘”라는 말도 남겼다. 그동안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현궁 사업과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ADD)-LIG넥스원-하청업체 간 공모 여부를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과 28일 2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마무리 조사를 위해 14일 3번째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 조사 중에 자살한 사람은 올해 1월 예비역 해군소장 함모 씨에 이어 두 번째다. 합수단 관계자는 “모든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해 순조롭게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국산 보병용 중거리 대전차 미사일인 ‘현궁’ 납품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LIG넥스원 연구원이 14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숨지기 전 가족에게 “이제 그만 쉬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LIG넥스원 연구원 김모 씨(43)가 14일 오전 2시 45분경 경기 오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김씨는 수주부터 개발에 이르기까지 현궁 사업 전반에 대해 책임을 맡은 수석연구원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숨지기 전 가족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성실히 일 해왔지만 시험평가 중 바빠서 못 챙긴 실수 때문에 감사원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을 시달리니 이제 기운이 없다”라며 “내 작은 실수로 회사 그리고 동료들까지 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힘들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썼다. 또 “이제 그냥 쉬고 싶다. 미안하고 애들에게 아빠는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고 전해줘”라는 말도 남겼다. 검찰은 그동안 김 씨를 상대로 현궁 사업과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ADD)-LIG넥스원-하청업체 간 공모 여부를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난달 25일과 28일 2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마무리 조사를 위해 이날 3번째 출석할 예정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모든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해 순조롭게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족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서울중앙지검 공판부는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증언한 위증사범 104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하는 등 총 57명을 재판에 남겼다고 13일 밝혔다. 위증사범 적발 인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34명)보다 무려 크게 늘었다. 사기나 다단계 등 경제범죄 사건의 위증 사범이 44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조직폭력범죄 18명 △단순폭력범죄 11명 △성폭력범죄 5명 △명예훼손죄 1명 △도박 등 기타 사건 25명 등이다. 위증 동기는 ‘인정에 얽매인 위증(51명)’과 ‘지위 및 신분관계에 얽매인 위증(26명)’이 가장 많아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연고주의나 온정주의적 사회 분위기와 직장 내 상하관계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위증은 서열 문화가 엄격한 폭력조직은 물론이고 민간 기업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통합범서방파 조직원 A 씨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기소되자 동료 조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위증에 나선 사실이 대표적이다. 동료 조직원들은 “A 씨가 조직원이 아니고, 범서방파 가입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들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에서 허위 증언한 사실이 적발됐다. 차명계좌에 회사 주식 8만3700주를 보유하면서 이를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공판에서 위증이 발생한 이유는 충성심이었다. 1심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은 “회장님이 필요할 때 쓰라면서 그 주식을 나에게 증여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주식은 임 회장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결국 위증혐의로 기소되면서 “20년 가까이 사주(社主)로 모신 회장을 돕겠다는 마음에 위증을 했다”고 털어놓았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연고주의와 온정주의가 강한 한국의 특수한 사회 분위기로 인해 위증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위증이 예상되는 사건은 공소유지에 더욱 신경을 기울이고, 위증이 발생하면 적극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거액을 받고 미혼모의 아기를 팔아넘기려 한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 김모 씨(41·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사흘 된 미혼모 정모 씨(21)의 아기를 데려왔다. 정 씨로부터 친권 포기각서도 받았다. 이후 김 씨는 인터넷에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다”는 글을 올리고 6억5000만 원에 팔려다 적발됐다. 김 씨의 범행은 방송작가였던 정 씨가 인터넷 글을 보고 김 씨를 적발하면서 드러났다. 정 씨는 김 씨의 글을 보고 브로커를 소개받기 위해 연락했으나, 김 씨가 돈을 요구하며 신생아 거래를 시도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갓난아이를 데리고 있는 동안 아이가 피부병에 걸렸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출생 당시 3.37kg이던 아이의 몸무게는 경찰 발견 당시 2.62kg으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다. 김 씨는 “정 씨가 취재 목적으로 나에게 접근한 것이어서 애초에 거래가 이뤄질 수 없었다. 아기를 매매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주도적으로 아동매매를 시도하고 거액을 요구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이모 씨의 마약 사건 판결을 놓고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피고인들의 마약 전과가 누락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법무부가 10일 국회 법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에게 제출한 사건 관련 설명 자료에는 이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서울 유명 병원 이사장 아들 노모 씨와 CF 감독 배모 씨의 마약 전과가 없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노 씨는 마약 혐의로 2013년엔 벌금 1000만 원을, 지난해 7월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노 씨는 지난해 1월 태국 방콕의 야시장에서 코카인을 건네받은 뒤 이를 코로 흡입하기도 했다. 배 씨도 지난해 10월 마약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이들과 강원 홍천군의 휴양 리조트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지에서 엑스터시를 함께 복용했다. 법무부가 제공한 자료와 달리 두 사람에게 마약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단순 실수인지, 사건 축소를 위한 고의 누락인지를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0일 국감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마약 전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 의원 측은 법무부와 검찰에 자료 제출 경위를 알아봤지만 구체적인 해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에 급히 자료를 요청한 뒤 받은 자료를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며 “일부 피고인의 마약 전과가 잘못 적혔더라도 하등의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동재 채널A 기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여제자를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 배모 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배 씨는 지난해 2월~11월 연구실 조교로 일하던 여제자 A 씨(23)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배 씨는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해 A 씨의 손을 잡거나 택시 안에서 자신의 무릎에 눕히기도 했다. 또 배 씨가 연구실에서 논문 지도를 하면서 A 씨의 허벅지를 더듬기도 했고, 술자리에서는 손을 옷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지난해 9월엔 연구실에서 통계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준다며 옆자리에 앉아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는 배 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앞서 서울대에서는 6월 경영대 박모 교수(63)가 제자를 성추행했다가 파면됐다. 또 수리과학부 강석진 교수(54)는 여제자 9명을 11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경북 칠곡에서 8세 의붓딸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의 계모 임모 씨(37·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고 양형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의붓딸을 학대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 씨(39)에게도 징역 4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임 씨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A 양의 배를 여러 차례 밟고 주먹으로 때려온 혐의로 기소됐다. 임 씨는 2013년 8월 14일 TV를 보다가 의붓딸이 시끄럽게 군다며 발로 20여 차례 짓밟고 입을 막은 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A 양이 장(腸)에 손상을 입었지만 임 씨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A 양은 이틀 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숨졌다. 임 씨 등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A 양의 언니에게 “내가 동생의 배를 세게 때렸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1심은 임 씨에게 징역 10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선고 이후 의붓딸의 언니 B 양도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임 씨에 대해 B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탁기에 가두거나 성추행하는 등 학대 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추가 기소된 사건의 1심은 임 씨에게 징역 9년,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하나로 병합됐다. 당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으나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올해 5월 임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경북 칠곡에서 8세 의붓딸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의 계모 임모 씨(37·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고 양형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의붓딸을 학대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 씨(39)에게도 징역 4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했다. 임 씨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A 양의 배를 여러 차례 밟고 주먹으로 때려온 혐의로 기소됐다. 임 씨는 2013년 8월 14일 TV를 보다가 의붓딸이 시끄럽게 군다며 발로 20여 차례 짓밟고 입을 막은 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A 양이 장(腸)에 손상을 입었지만 임 씨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A 양은 이틀 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숨졌다. 임 씨 등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A 양의 언니에게 “내가 동생의 배를 세게 때렸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1심은 임 씨에게 징역 10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선고 이후 의붓딸의 언니 B 양도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임 씨에 대해 B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탁기에 가두거나 성추행하는 등 학대 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추가 기소된 사건의 1심은 임 씨에게 징역 9년,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하나로 병합됐다. 당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으나,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올해 5월 임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임 씨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피해자를 학대하는 방식으로 풀어 피해 아동이 죽음에 이르게 한 죄질이 무겁다”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이 피해 아동의 언니인 B 양의 소행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과도한 훈육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변명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거액 자산가의 아들 A 씨(38)가 2년 반 동안 코카인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법원은 양형기준을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검찰은 이에 항소하지도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마약류(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등)를 15차례나 투약 또는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지난해 말 A 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사, CF 감독 등과 서울 시내 유명 클럽이나 지방 휴양 리조트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다. 5일 동안 코카인을 3차례나 주사하거나 흡입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엔 필로폰 1g(약 30회 투약분)을 사들인 뒤 곧바로 다음 날 2g을 또 구입하기도 했다. 필로폰 1회 투약분은 0.03g이다. A 씨는 서울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 지분을 소유한 전력이 있고, 현재 유력 정치인의 인척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7일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는 징역 4년∼9년 6개월이다. 기준대로라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사안이었다.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 한해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판단돼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검찰과 A 씨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같은 달 14일 확정됐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조차 상습성이 짙은 A 씨에게 양형기준까지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A 씨보다 투약 횟수가 훨씬 적은 마약사범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다. 한 달 새 2회 투약으로 상습성이 인정된 판례도 있다. 한 30대 나이트클럽 DJ는 코카인을 한 차례 흡입하고 대마초를 2회 피웠다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특히 코카인은 초범은 구하기 어렵다는 게 마약수사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검찰이 A 씨에게 ‘상습투약’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채 기소하고, 양형기준의 하한선을 벗어난 1심 판결에 항소조차 하지 않은 배경도 의문이다. 상습성이 인정될 때에는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검찰과 법원의 비상식적 선처로 A 씨는 두 달 정도 수감된 뒤 풀려나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는 8일 “초범인 경우에 선처할 수 있다. 판결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수사를 했던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들은 “오래된 사건이라 상세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포스코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포스코 청소용역업체를 통해 국회 부의장을 지낸 4선의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62·경북 포항 북·사진)에게 일부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 회사는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의 지시로 포스코에서 거액의 일감을 받아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포스코 용역업체 E사 본사를 압수수색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 검찰은 2012년 설립된 E사가 이 회사 한모 대표를 통해 이 의원에게 이권을 챙겨주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보고 있다. 한 대표는 이 의원의 선거 운동을 도운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전현직 포스코 임직원에게서 “이상득 전 의원의 지역구 관리인이던 박모 씨가 실소유주인 티엠테크 사례와 같이, 정 전 회장 측이 이병석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E사에 일감을 몰아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한편 검찰은 2009년 포스코그룹 회장 인선을 전후해 이상득 전 의원 등 당시 정치권 인사의 외압이 작용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만 당시 포스코그룹 사장에게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사장은 포스코그룹 이구택 회장이 2008년 12월 중도 사퇴한 뒤 가장 유력한 후임으로 거론됐으나 정준양 당시 포스코건설 사장이 발탁돼 낙마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이 정 전 회장이 회장으로 발탁되는 데 힘써 주는 대가로 측근 박 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일감을 받아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08, 2009년 당시 포스코 고위 임원들을 소환 조사해 “이 전 의원 측이 티엠테크와의 계약을 요구해 왔고, 이를 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호랑이 꼬리를 밟듯이, 봄의 살얼음 위를 걷듯이(若蹈虎尾 涉于春빙·약도호미 섭우춘빙)” 16일 퇴임을 앞둔 민일영 대법관(60·사진)은 32년여의 판사 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묻자 이 글을 꺼내와 보여줬다. 민 대법관이 서예를 시작한 1994년 서예스승이 ‘몸과 마음가짐을 늘 조심하고 스스로를 경계하라’는 뜻으로 써준 서경(書經)의 한 구절이다. 민 대법관은 부임지를 옮길 때마다 이 글을 꼭 챙겨 다녔다고 한다. 대법관 생활 6년 동안 체중이 60kg에서 52kg으로 줄었다는 민 대법관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만큼 홀가분하지만 마음 한쪽에 아쉬움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 대법관은 퇴임 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긴다. 민 대법관은 재임 6년간 친일파로 매도당한 일을 두고두고 가슴 아파했다. 법 규정을 지킨 판결 때문이었다. 법에는 친일파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국가가 귀속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집 앞에선 연일 규탄 시위가 벌어졌다. 일부는 탑골공원에서 화형식까지 열었다. 민 대법관은 “나의 경기 여주 생가와 명성황후의 생가가 불과 15분 거리일 정도로 가깝다”며 “어릴 때부터 그 생가를 보고 자란 사람이라는 말로 친일파 논란을 대신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화형식이 열린 이후 저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화형식이 열린 곳과 가까운 서울 종로구 원각사 무료 급식소에서 매달 한 번씩 노숙자 급식 봉사활동을 해 왔지요. 인생이라는 게 참 재밌지요?” 민 대법관은 후배 판사들에게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면 비록 적중하지는 못해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대학(大學)의 한 구절을 새겨볼 것을 권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법무부는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를 다른 사람이 챙기게 해준 경우에도 처벌하는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민간 영역의 부정부패도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기업 대표가 하청업체 부정 선정을 대가로 자신의 처남에게 뒷돈을 주게 하거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에 이익이 되는 계약을 맺게 하는 경우 기업 대표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현행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민간인이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득을 얻게 한 경우엔 처벌하지 못한다. 대법원이 2004년 고속도로 휴게소 관련 청탁을 받은 민간인이 판매점 영업권을 자신의 처제에게 주도록 한 사건에서 “본인이 영업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그동안 친인척이나 소속 단체를 통해 뒷돈을 챙겨온 민간 사업자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 심지어 서류상으로는 제3자에게 이익이 가게 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돈을 챙겼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사례도 적지 않다. 반면 공무원은 제3자가 뇌물을 받게 한 경우에도 처벌받는 제3자 뇌물제공죄(형법 제130조)로 처벌받아 왔다. 이 때문에 그동안 민간 분야의 부패 사범 처벌을 위해 제3자 배임수재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포스코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사진)이 이상득 전 의원 측근이 실소유주인 회사에 거액의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검찰은 정 전 회장과 가까운 정치권 인사의 주변 인물에 수익을 주기 위해 또 다른 협력업체가 설립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일 제철소 설비를 보수·관리하는 협력업체 티엠테크를 압수수색해 매출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회사 실소유주 박모 씨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박 씨는 이 전 의원의 포항 지역구 사무실 관리 책임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티엠테크는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켐텍과의 업무거래를 통해 사실상 대부분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다. 검찰은 티엠테크가 정 전 회장이 취임하기 불과 3개월 전인 2008년 12월경 급히 설립되고 2009년 6월을 전후해 박 씨에게 회사 기득권이 넘어간 데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 측의 요청에 따라 정 전 회장이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포스코 수뇌부의 지시에 따라 기존 보수 관리업체의 업무를 일부러 나눠서 티엠테크에 넘겼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관련 의혹을 추궁할 계획이다.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법무부는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를 다른 사람이 챙기게 해준 경우에도 처벌하는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민간 영역의 부정부패도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기업 대표가 하청업체 부정 선정을 대가로 자신의 처남에게 뒷돈을 주게 하거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에 이익이 되는 계약을 맺게 하는 경우 기업 대표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현행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민간인이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득을 얻게 한 경우엔 처벌하지 못했다. 대법원이 2004년 고속도로 휴게소 관련 청탁을 받은 민간인이 판매점 영업권을 자신의 처제에게 주도록 한 사건에서 “본인이 영업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그동안 친인척이나 소속 단체를 통해 뒷돈을 챙겨온 민간 사업자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 심지어 서류상으로는 제3자에게 이익이 가게 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돈을 챙겼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에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시킨 사례도 적지 않다. 반면 공무원은 제3자가 뇌물을 받게 한 경우에도 처벌받는 제3자 뇌물제공죄(형법 제130조)로 처벌받아왔다. 이 때문에 그 동안 민간분야의 부패 사범 처벌을 위해 제3자 배임수재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3자 배임수재죄는 유엔 부패방지협약의 권고사항 중 하나로, 민간분야 부패방지와 관련한 국제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포스코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67·사진)을 3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이 소환되면 포스코는 2000년 민영화 이후 회장을 지낸 3명 모두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포스코의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 고가 인수 의혹과 동양종합건설 특혜 제공 의혹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포스코 전직 임원에게서 “정 전 회장이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지분 인수 관련 사항을 직접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정 전 회장이 3000억 원대 포스코건설 인도 아연도금강판(CGL) 생산 플랜트 건설공사를 동양종건에 넘기라고 지시했으나, 내부 직원의 반발로 결국 850억 원대 일감만 넘겼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인척 유모 씨가 포스코 거래사인 코스틸의 고문으로 채용돼 4억 원이 넘는 고문료를 받은 부분과 관련해 정 전 회장의 배임수재 혐의도 조사하기로 했다. 그동안 검찰은 포스코 본부장급 이상 임원 11명 등 임직원 17명을 구속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일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올해 하반기 부정부패 사범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사정(司正) 기관의 중추인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부정부패 척결을 지시한 것은 올해 3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반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김 장관은 이날 “부정부패 척결은 검찰의 존재 이유이자 검찰 최고의 임무 중 하나”라며 “부패와 부조리의 악순환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경제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올해 3월 이후 경제 재도약을 해치는 구조적 부정부패 등을 중심으로 검찰이 부패 척결 노력을 기울여왔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고질적 적폐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공직 비리 △중소기업인을 괴롭히는 성장 저해 범죄 △국가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비리 △전문직역의 구조적 비리 등 4가지를 주요 척결 대상으로 꼽았다. 앞서 법무부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에 검사 7명을 인사 발령 내는 등 검사 수를 30여 명으로 늘려 수사 전열을 정비해 왔다. 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일 검찰에 부정부패 척결을 강하게 주문하면서 또다시 대대적인 사정(司正) 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부패 척결은 올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부쩍 강조해온 것이지만, 사실상 ‘여의도 정치권’을 겨눈 것이란 점에서 상황에 따라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부정부패 척결은 검찰의 존재 이유이자 검찰 최고 임무 중 하나”라는 강한 표현을 써가며 사정 수사를 독려했다. 박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면서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데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다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정 수사를 이끌어갈 검찰이 수사역량을 모을 시간도 그리 길지 않은 상황이다. 11, 12월에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임기 만료로 지휘부 교체가 예정돼 있고, 곧바로 내년 총선 대비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결국 검찰은 정기국회 회기 중이긴 하지만 9, 10월에 수사력을 쏟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반부패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1∼4부)를 지난달 대폭 강화한 상황이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베테랑’ 검사 7명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추가 파견해 검사 인력을 30명(부장검사 제외)으로 늘렸다. 2년 전 3개 특수부 체제로 1개 부에 검사가 5, 6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검사를 10명 이상 늘린 셈이다. 사무실 공간이 모자라 청사 별관 구치감을 절반으로 줄이고 검사실을 만들어야 했다. 특히 특수1부와 2부에는 부부장이 2명으로 편성돼 팀제로 운영되면서 2건의 대형 사건을 동시에 수사할 수 있는 채비를 갖췄다. 올해 3월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는 해외 자원 개발 비리, 방위산업 비리, 포스코 관련 비리, 박범훈 전 대통령수석비서관 비리, 박기춘 의원 사건 등 굵직한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검찰 정기인사와 여름 휴가철 등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또 한 차례 대대적인 사정 수사는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다. 박 대통령이 5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하면서 ‘정치개혁과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운 것도 이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야당 중진 의원의 입법 로비 의혹이나 농협중앙회 수사, 체육계 비리 수사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사건에는 야당 중진 의원뿐 아니라 정치권 인사 다수가 연루돼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사정 수사 ‘2라운드’는 단지 정치권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공직 비리 △국가 재정 비리 △전문 직역 비리 등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요 수사 대상에는 취임 후 업무보고를 받은 장관의 구상이 담겨 있다”며 “공무원 또는 국회의원이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대기업의 중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갑(甲)질’ 행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변종국 기자}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가 문을 연 이후 언론에 가장 많이 보도된 사건은 ‘통합진보당 해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와 관련해 ‘새롭다’ ‘해결하다’ ‘위하다’라는 이미지를 자주 떠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헌재는 창설 27주년을 맞아 고려대 정보문화연구소와 빅데이터 분석업체 ㈜e2on에 의뢰해 1988년 9월 1일부터 올 8월 15일까지 헌재 관련 언론보도와 트위터, 블로그 등 총 1억 건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헌재 결정 중 언론에 가장 많이 보도된 사건은 통진당 해산 사건(2만1349회)이었다. 2위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1만965회), 3위는 간통죄 폐지 결정(3269회)이었다.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과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이 그 뒤를 이었다. 헌재와 연관된 키워드로는 창설 초기 가장 큰 이슈였던 토초세(토지초과이득세)와 최근 수년간 논란이 됐던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인사청문회 등이 자주 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헌재와 관련해 가장 많이 사용된 긍정적 단어는 ‘위하다’였다. 이어 ‘자유’ ‘이상’ ‘새롭다’ ‘해결’ 등이 뒤따랐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가 사건 해결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이상 구현을 위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부정적 단어로는 ‘논란’ ‘비판’ ‘의혹’ 등이 자주 등장했다. 빈도는 긍정 77.2%, 부정 22.8%였다. 헌재는 27년간 총 2만7259건을 처리해 하루 평균 약 3건꼴로 사건을 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결정 중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성격이 강한 위헌성 결정(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은 1324건(4.8%)이었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 속에 활자로만 존재하던 기본권을 헌재 결정으로 실생활 속에 구체화하는 것으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헌재는 “5공 정권의 국제그룹 해체에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헌법재판 제도를 정착시켰고, 노 전 대통령 탄핵사건과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등으로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공정하게 해결했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