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유근형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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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질문이 좋은 글을 일군다 믿습니다. 파리 런던 베를린을 넘어 중동까지 한끗 다른 질문들을 던지겠습니다.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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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사고 일으킨 의료기기 재사용땐 환자에 반드시 알려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일 발표한 의료기기 안전 강화 지침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식약처는 이날 사망 사고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해 회수 대상이 된 의료기기를 병원이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환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그동안은 의료기기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 회수해 점검한 뒤 상태에 따라 정도가 심각하면 폐기하고, 개선해 사용이 가능할 경우 재사용해왔다. 또 의료기기업체는 제품으로 인해 사망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했다. 부상 사고일 경우는 의료전문지에, 사람이 다치는 정도가 아니면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기존에는 하자가 있었던 의료기기를 고쳐서 사용하더라도 환자가 이를 알기 어려웠다”며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의료 안전을 담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수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하자가 있었던 것을 알면서 사용할 환자는 거의 없기 때문. 이런 의료기기가 있다거나 권할 경우 병원 이미지도 타격을 입는다. 또 고가의 의료기기일 경우 병원 측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며 폐기하기도 어렵다. 병원으로서는 환자들이 거부하는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폐기하기도 어려운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됨에도 처벌 조항은 없다. 식약처는 “2년 안에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서 대형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한 전문의는 “지금도 중소 병원들이 수억 원의 의료기기를 유치할 경우 수익을 내기 위해 무리하게 시술 및 검사를 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지 의무를 제대로 할 병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재정이 취약한 중소 병원일수록 고지를 피하거나 축소하는 편법을 쓸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병원들이 우편, e메일 등으로 내용을 알리고 넘어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반드시 대면 진료 과정에서 설명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전문의는 “의료기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환자가 하자 사실을 알 경우 할 수 있는 행동은 거부하거나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없지 않느냐”며 “받아들였을 경우 문제가 생기더라도 고지를 했기 때문에 병원이나 의료기기업체의 책임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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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 등 받으면 기초연금 못받아

    기초연금이 7월 25일부터 지급된다. 기초연금의 목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노인빈곤을 해소하는 것. 정부는 그 취지에 맞도록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많은 노인 △공무원연금 수급자처럼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안, 고시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Q. 공무원연금 받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주나. A. 공무원·군인·사학 등 국민연금보다 평균 수급액이 높은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뿐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에겐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본인이 일하다 다쳐서 더이상 일을 못할 때 받는 장애연금, 본인이 사망할 경우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 등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5년 뒤부터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주기로 했다. Q. 근로욕구를 꺾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A. 정부는 소득인정액 평가 과정에서 근로소득을 대폭 공제해 주기로 했다. 먼저 노인의 근로소득 중 48만 원을 기본 공제해준다. 그 다음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 준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노인이 150만 원을 번다면 48만 원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102만 원의 30%인 30만6000원을 추가로 빼준다. 이 노인은 소득인정액이 71만4000원으로 소득 하위 70%(87만 원 미만)에 해당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Q. 본인은 재산이 없지만 자식이 부자인 경우는…. A.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와 같은 고가의 주상복합아파트에 살면서도 자녀의 재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기초연금을 20만 원 다 받는 것을 막는 장치도 마련됐다. 거주하는 주택이 자녀 명의지만 6억 원이 넘을 경우 주택시가의 0.78%를 ‘무료임차 소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15억 원인 아들 명의의 집에 사는 노인은 무료임차 소득(15억 원×0.78%÷12개월)만 97만5000원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어도 소득인정액이 상위 30%에 속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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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간병 부담 덜게 국가가 年6일 환자 돌봐… ‘환자 가족휴가제’ 7월 시행

    7월부터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을 위한 ‘치매 환자 가족휴가제’가 시행된다. 이는 1년에 최대 6일까지 치매 환자를 요양기관에 맡길 수 있는 제도. 간병하느라 잠시도 눈을 떼기 어려운 가족들을 위해 국가가 일정 기간 대신 돌봐주는 것이다. 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치매가 환자뿐만 아니라 간병을 하는 가족에게도 상당한 고통이 수반되는 질병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치매 환자는 약 57만 명으로 추정되며 2024년에는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치매 환자 가족휴가제의 이용 방법을 문답식으로 알아봤다. Q. 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A. 몸이 불편해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1∼4등급) 약 35만 명 중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의 가족이 대상이다. 기존에는 증세가 심하지 않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했지만 7월 치매등급제가 확대 개편되면서 새로 서비스 대상이 되는 경증치매(5등급) 노인 5만 명의 가족도 혜택을 받게 된다. Q. 이용 기간과 비용은…. A. 연간 최대 6일이다. 한 번에 6일을 모두 사용할 수도, 2박 3일씩 두 번에 걸쳐 사용할 수도 있다. 하루에 5000∼1만 원가량(시설 전체 이용료의 약 15%)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용은 기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처럼 전자바우처로 결제된다. 환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이 바우처 한도액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1등급은 올해 매월 약 118만 원의 전자바우처를 받는데, 가족휴가제를 위한 바우처 30만 원가량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Q. 치매 환자가 머무는 시설은…. A. 환자들은 치매 전문 요양사가 있는 단기보호시설에 머물게 된다. 요양사는 치매 환자 돌봄 교육을 약 80시간 이수해야 한다. 요양사는 치매 환자의 세면, 식사, 옷 갈아입기, 이동 등 기본적인 활동을 돕고, 의사소통과 심신 안정 등의 활동도 지원한다. 시설은 환자 5명당 90m² 이상 규모여야 하고 별도의 물리치료실을 갖춰야 한다. 환자 개개인에게는 6.6m² 이상의 침실을 제공해야 한다. Q. 신청 방법 등 이용 절차는…. A.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등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다음 날 바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Q.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운영되나. A. 독일과 일본 등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환자를 별도 시설에 입소시키는 제도 외에 가족들의 휴가 기간에 치매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를 지원해주는 ‘수발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04유근형 noel@donga.com·최지연 기자}

    •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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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 이상 노인 63.5%에 이르면 7월부터 月20만원 지급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7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열어 논란이 됐던 기초연금법안 처리 여부를 놓고 3시간 넘게 토론을 벌이다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 지도부는 새누리당이 내놓은 절충안을 보건복지위에서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 상정했다. 김용익 의원은 기초연금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민연금 적게 받는 사람 기초연금 최대한 보장 이날 국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안은 ‘소득이 적은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 원씩을 차등 지급하되,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가 30만 원이 안 되는 노인에게는 예외적으로 20만 원을 모두 주는 안’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연금액수는 월 32만 원인데, 이보다 연금을 덜 받는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최대한 보장해 준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절충안은 올해 기준으로 기존 정부안(394만 명)보다 12만 명이 많은 406만 명이 20만 원 전액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연금을 31만∼40만 원 받는 사람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산 액수가 50만 원은 될 수 있게 조정할 방침이다. 연금액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 원이면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아 총 50만 원을 받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31만 원인 경우 기초연금은 15만 원밖에 받지 못해 총 46만 원만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을 31만∼40만 원 받는 사람도 국민연금+기초연금의 액수를 50만 원까지 맞춘다는 것이다.○ 현재 20만 원 기초연금 가치 10년 뒤 10만 원으로 기초연금법안이 통과됐지만 논란은 한동안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을 받는 액수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 탓이다.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 올해는 당장 63.5%(406만 명)의 노인이 20만 원을 모두 받게 된다.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아 2000만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이 약 10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완전 성숙단계에 접어드는 2028년이 되면 평균 가입기간은 20년을 넘게 된다. 가입기간이 늘면 기초연금이 깎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20만 원 다 받는 비율도 현재보다 현저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또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 원 이하인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20만 원 다 주는 예외 장치도 시간이 흐를수록 효과가 적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61세인 1953년생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31만7706원. 하지만 1960년생은 44만7342원, 1970년생은 58만5864원으로 후세대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대폭 올라간다.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도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기초연금 인상을 임금상승률이 아닌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정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평균적으로 물가상승률이 임금상승률에 비해 2% 정도 낮기 때문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면 현재 20만 원 모두 받는 사람의 실질적인 연금 가치는 10년 안에 10만 원 정도로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이샘물·민동용 기자}

    • 201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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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고통 눈감은 상술, 해도 너무 해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편안하게 가도록 해야죠. 어차피 정부가 지원해 주는데 앙드레 김 스타일의 황금수의는 어떠세요?” 일부 장례업체들이 세월호 피해자 가족의 아픔을 이용해 지나친 상술을 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은 장례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는 점을 악용해 고가의 용품을 사용하도록 유족들에게 강권한다는 것. 복지부가 최근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보내 일부 고가의 장례비용에 대한 경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일부 업체들이 유족에게 권하고 있는 장례용품은 일반 장례식장에서 구하기 힘든 사치품이 대부분이다. 앙드레 김이 운영했던 주얼리 회사가 만든 1800만 원대 황금수의, 1000만 원이 넘는 안동삼베수의와 달마황금수의 등이 대표적이다. 대개 일반 장례식장에서는 수의가 재질에 따라 10만∼400만 원에 팔리고 있다.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수준인 나무관보다 비싼 수입 관을 권한 업체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스틸로 만들어진 관을 국내에 들여오려면 500만 원가량이 든다. 나무 아래에 유골을 안치하는 수목장 업체는 4000만 원대 고급 나무를 권하기도 했다. 장례식장에서 파는 일반 음식이 아닌 호텔에서 추가로 음식 주문을 받거나, 소주 맥주가 아닌 양주를 공급하려는 업체도 있었다. 세월호 희생자 김모 양(17)의 친오빠는 “유족들 사이에서는 ‘정부 지원금으로 장례를 치르는 만큼 허례허식은 버리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아이들을 아름답고 고귀하게 보내주고 싶은 유족의 마음을 노리는 장사꾼은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례비용 상한선은 안전행정부와 유족 대표가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다”라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세월호 희생자의 슬픔을 이용해 호화 물품을 팔려는 비정상적인 장례업체를 집중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다.유근형 noel@donga.com / 안산=김수연 기자}

    • 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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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 발 혀에 물집… 수족구병 주의보

    질병관리본부가 손 발 얼굴 혀 등에 수포가 생기는 수족구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10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표본감시를 진행한 결과, 이달 13일부터 19일까지 수족구병 의심환자가 외래환자 1000명당 3.9명으로 4주 연속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2.6명)보다 1.5배 많은 수치다. 수족구병은 여름, 가을에 0∼5세 영유아가 많이 걸리는 전염성 질환이다. 엔테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침, 대변 등을 통해 전파된다. 대체로 발병 후 7∼10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된다. 하지만 39도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38도 이상의 열이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구토를 동반한 신경계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뇌수막염 또는 뇌염으로 발전해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서 수족구병에 걸린 뒤 체온이 높다면 정밀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단 수족구병에 걸렸다면 일주일 정도는 어린이집 등 영유아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말아야 한다”며 “영유아의 부모나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손 씻기 교육을 강화하고 장난감 집기 등을 소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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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 모든 학생-시민 심리치료 받을수있어

    정부가 세월호 사고 관련자, 가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심리 치료 지원을 안산 지역 일반 시민, 중고교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세월호 사고와 직접 연관이 없어도 급성 스트레스, 우울증을 호소하는 안산시민이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월호 심리 지원 대책’을 21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단원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뿐 아니라 안산 지역 29개 중학교, 24개 고등학교, 일반 시민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21일부터 단원고를 제외한 안산시내 중고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문제대응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에는 △동요하고 있는 학생들을 안정시키는 대처법 △우울증 학생 발견 시 대응 방법 △병원 등 전문가에게의 인계 방법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일반 안산 시민, 일선 학교의 동요가 상당한 수준이다”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일반인에 대한 심리 치료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안산시 단원구 보건소 내에 ‘통합재난심리지원단’을 구성한다. 지원단을 통해 치료를 받은 사람은 최소 3년 이상 장기적인 추적 관찰도 진행할 방침이다. 지원단은 사고 희생자의 빈소가 마련된 8개 장례식장에 심리상담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심리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가칭)중앙심리외상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서울병원이 이 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맡고 외부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임명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일반인 누구라도 보건복지콜센터(129),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에 연락하면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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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뇌염 모기 부산서 첫 발견… 주의보 발령

    부산에서 올해 들어 처음 일본뇌염 매개 모기가 확인되어 질병관리본부가 21일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본뇌염 주의보는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최초로 발견되는 경우에 발령된다. 통상 4월 중순 이후 주의보가 내려진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가정에서 모기장을 사용하고, 야간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며, 불가피할 경우 긴 옷을 입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까지의 아동은 일본뇌염 백신 접종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매개 모기에 물릴 경우 바이러스가 혈액 내로 전파되면서 급성 신경계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일본뇌염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매년 10명 이내지만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일본뇌염 백신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매년 100명 이상 죽었지만, 최근에는 치사율이 많이 떨어졌다. 백신을 접종하면 99%가량은 바이러스 감염을 피할 수 있다”며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보건당국은 세월호 사고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전남 목포와 진도 일대에 대한 방역 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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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임신부도 활짝 웃고싶다

    “배 속 아이도 같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사형선고를 내리는 판사의 음성처럼 차갑게 들렸다. 2011년 첫 태아의 상태를 알았을 때는 이미 임신 20주. 나쁜 마음을 먹어도 중절수술을 할 수 없는 시기였다. 관절이 구부러지고 근육이 수축돼 온 몸이 굽는 희귀병인 ‘쉘던증후군’을 갖고 태어난 신윤아 씨(28)의 눈물겨운 출산기는 그렇게 시작됐다. 신 씨는 “나처럼 몸은 아파도 마음만은 건강하게 살 수 있어”라는 희망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신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아이는 태어난 지 한 달여 만에 세상을 떠났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신 씨는 2012년 시험관시술을 시도하기로 결심했다. 쌍둥이 임신에 성공했지만 12주경 두 태아 모두 유전이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시 두 아이를 떠나보냈다. 한동안 절망에 빠졌다. 아이에게도 미안했다. 그리고 1년이 훌쩍 지났다. 신 씨를 다시 일으킨 건 ‘엄지공주’ 윤선아 씨의 눈물겨운 출산기를 접하면서. 유전병으로 키가 120cm인 윤 씨는 자식도 같은 병을 앓게 될까 걱정했지만 착상유전자진단검사를 이용해 건강한 태아를 얻었던 것이다. 이 검사는 체외수정된 수정란이 건강한지를 엄마 자궁에 착상시키기 이전에 알아낼 수 있는 기술. 신 씨는 이 방법으로 건강한 태아를 어렵게 임신해 7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걱정이 만만치 않다. 세 번째 임신 이후 병원비가 총 700만 원 이상 들었다. 정부의 난임여성 지원금(180만 원), 병원복지재단의 지원금(200만 원)을 빼도 320만 원 이상 자비가 들었다. 월 가구수입이 160만 원인 신 씨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 신 씨는 “가정형편이 안 좋아졌지만 건강한 아이를 낳아 기쁘다. 하지만 출산 이후에는 또 어떻게 아이를 키울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신 씨 같은 장애인들의 임신 출산 육아가 좀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날(20일)에 맞춰 ‘생애맞춤형 장애인 지원제도’의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신 씨 같은 장애인 난임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다. 기존까지는 장애 1∼3등급 여성이 출산할 경우 10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신생아 수에 따라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쌍둥이를 낳으면 200만 원, 세 쌍둥이면 3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뿐만 아니라 임신한 지 4개월이 넘은 시기에 유산해도 지원금 100만 원을 줘 출산을 독려한다. 육아 지원도 확대된다. 장애여성(1∼2급)이나 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경우 6개월 동안 방문육아지원 서비스가 약 80시간(바우처 68만4000원) 제공된다. 장애아동(1~3급)을 키우고 있는 평균소득(4인가족 483만6000원) 이하 가정에는 자녀가 18세가 될때까지 매년 480시간의 육아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장애인의 자녀 학비지원금(초중고교)도 21만4400원(기존 20만4700원)으로 오른다.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부모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존 2000명에서 2500명까지 확대했다. 부모 등 보호자가 없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적 후견인도 현재보다 2배 늘려 올해 838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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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금연광고 보고도 담배 계속 피울래요?

    딱딱하게 굳은 폐암 환자의 폐, 혈관에 쌓인 붉은색 노폐물, 검붉게 변해버린 이, 말기 암 환자의 바짝 마른 몸까지…. 이르면 5월부터 이런 흡연의 폐해를 생생하게 묘사한 금연광고가 TV를 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영상을 보면 흡연에 대한 혐오감이 느껴질 정도로 자극적인 금연광고를 제작해 텔레비전, 영화관, 유튜브 등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내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존에 제작했던 금연 광고들은 금연구역 확대 등 정부정책을 홍보하거나, 담배의 유해성을 문구로 소개하는 등 수위가 낮았다. 복지부는 이번 달 안에 광고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광고 제작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미국, 영국, 태국, 호주 등은 자극적인 광고를 금연 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으로 금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광고가 금연 확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담배 규제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수준이다. 학계가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으로 꼽고 있는 ‘담뱃값 인상’은 서민 부담 증가와 세수 부족 등을 앞세운 경제부처의 벽에 막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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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최대 제약사, 美서 60억달러 ‘징벌적 배상’

    미국 루이지애나 라피엣 연방법원은 7일 일본 최대 제약회사이자 세계 15대 제약사 중 하나인 ‘다케다’사가 복용하면 암이 발병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숨기고 당뇨치료제를 판매한 혐의로 60억 달러(약 6조3000억 원)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전날 이 약의 미국 판매제휴사인 ‘엘리릴리’사에도 30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해 모두 90억 달러(약 9조5000억 원)의 벌금을 매겼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양사에 부과된 총 90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미국에서 역대 7번째로 큰 규모다. 다케다의 대표적 의약품인 당뇨병 치료제 ‘액토스(Actos)’는 1999년부터 미 시장에서 판매됐으며 2007년 전 세계적으로 38억5000만 달러어치가 팔렸다. 한국에서는 2003년 1월부터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고 시판됐다. 독일과 프랑스 의료당국은 2011년 이 약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판매 금지했다가 같은 해 말 유럽의약품청(EDA)의 ‘방광암 위험이 있다’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수위를 낮춰 판매를 허용했다. 미 식품의약국(FDA)도 주의 문구를 넣는 수준으로 규제했다. 국내에서 액토스는 2000년대 말부터 판매량이 줄고 있다. 비슷한 치료제인 아반디아에 2010년 심장마비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시장에서 철수하자 동반 타격을 입었다. 2011년 미국과 유럽 등에서 방광암 위험 논란이 일어나 처방이 추가로 급감했다. 국내 매출은 2011년 81억 원, 2012년 55억 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2011년 논란 때 ‘주의 사항을 고지한다’는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추가 조치를 내릴 계획은 없다. 현재 EDA가 다케다에 명령한 추가 안전성 검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허가사항 변경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유근형 기자}

    • 20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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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소 소주 1병 마시면 살찔 가능성 1.6배

    평소 한 번의 술자리에서 소주를 10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한두 잔만 마시는 사람보다 살이 찔 가능성이 2배 이상으로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보건협회는 2012년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남성 2496명, 여성 3447명의 음주 행태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국인의 음주빈도, 음주량, 폭음빈도 및 알코올사용장애와 비만과의 관련성 연구’ 보고서를 6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소 음주량이 5, 6잔인 사람은 2잔 이하만 마시는 사람보다 비만일 가능성이 1.3배로 높았다. 이와 같은 비만 가능성은 주량이 7∼9잔일 경우에는 1.66배로, 10잔 이상일 때는 2.36배로까지 높아졌다. 천성수 삼육대 보건학과 교수는 “술을 마시면 지방이 없어지는 비율이 3분의 1까지 줄고, 식욕이 증가해 살이 찌기 쉽다. 또 우리나라는 술을 고칼로리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음주빈도는 음주량에 비해 비만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술을 매주 4회 이상 마시는 사람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거나 주 1회만 마시는 사람에 비해 비만 가능성이 1.24배로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더 큰 영향을 받았다. 매일 폭음(7잔 이상)하는 사람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거나 매월 1회만 마시는 사람에 비해 비만 가능성이 2.18배로 높았다. 매주 1회 폭음을 해도 비만 가능성은 1.61배로 높았다. 반면 여성은 매일 폭음해도 비만 가능성이 1.11배로밖에 늘지 않았다. 천 교수는 “술을 매일 마시는 여성은 흡연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음식 섭취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1.11배에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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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도 인정한 척추교정치료 자격증, 한국선 ‘무용지물’

    올해 수도권의 한 한의원에 취업한 정모 씨(29·여)는 국내 대학에서 학부와 석사과정을 마치고 미국에서 관련 자격증까지 딴 척추 물리치료 전문가다. 6년 넘게 공부를 했지만 그의 학위와 자격증을 알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다. 대학을 다니며 개인적으로 틈틈이 따놓은 스포츠마사지사, 아로마세러피스트 자격증까지 내민 뒤 비정규직 물리치료사로 간신히 일자리를 구했다. 그가 ‘찬밥’ 취급을 받은 것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6년간 공부한 전공이 국내에서 정식 의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척추교정치료)’이기 때문이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만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카이로프랙틱 치료사는 ‘불법 의료인’으로 간주된다. 국제 공인 카이로프랙틱 자격증을 따려면 4200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받고 4단계의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어렵게 이 국제 자격증을 따도 한국에서는 쓸모가 없다. 정 씨는 “교육부가 인정한 정식 대학교육을 마치고 국제 공인 자격증을 따도 불법 의료인 취급을 받는 게 현실”이라며 “함께 공부한 친구들 대부분이 의원급 정형외과나 한의원 성장클리닉에서 비정규직 치료사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진국엔 있고 한국에는 없는 대체의학 일자리 규제 전문가들은 카이로프랙틱 같은 대체의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의 진입규제를 질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막는 대표적인 ‘낡은 규제’로 꼽는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환자들의 요구에 맞춰 의료 서비스를 세분하고 카이로프랙틱 등 대체의학에 대한 진입규제 장벽을 낮추고 있다. 미국은 의사와 한의사 외에도 카이로프랙틱 치료사, 침구사, 족부의사 등을 의료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비뚤어진 척추를 손으로 교정하는 카이로프랙틱은 ‘종주국’인 미국을 비롯해 영국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의 의과대학에 교육과정이 개설돼 있다. 국가 공인 자격증 제도를 두고 의료보험까지 적용해준다. 아시아에서도 일본과 홍콩, 태국 등이 카이로프랙틱을 합법화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2006년 ‘기본교육과 안전에 대한 지침’을 통해 카이로프랙틱 전문가를 의료인으로 인정했다. ○ 52년간 그대로인 의료인 진입규제 한국은 양질의 대체의학 일자리가 들어설 곳이 없다. 1962년 만들어진 의료법의 의료인 규정은 52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의료법의 진입장벽을 낮춰 대체의학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과 부처 간 이견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국회에서는 17, 18대 국회에서 카이로프랙틱 등 대체의학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세 차례 제출됐지만 의료단체들이 “유사 의료행위를 국가가 인정하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반발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의료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카이로프랙틱 등 일부 대체의학 관련 민간 자격증을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보건복지부가 반대하면서 흐지부지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의료법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국내 대체의료시장이 2020년까지 19조 원 규모로 확대되면서 11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처럼 인구 6000명당 카이로프랙틱 치료사가 한 명씩 있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에도 8000개의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청년 일자리 관점에서 규제 대안 내놔야” 성형수술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의료관광을 다각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스파나 요가 등을 의료관광 상품으로 키운 태국이나 인도처럼 카이로프랙틱 등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대체의학 분야를 육성해 싱가포르 등 의료관광 선발 국가를 추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대체의학 인정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너무 심하다”면서 “국내에서는 의료분야의 전문화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국가 공인 자격증을 확대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한석 한서대 건강증진대학원 교수는 “더 늦기 전에 일자리 창출과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과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 ::그리스어로 손을 뜻하는 ‘카이로’와 치료를 뜻하는 ‘프락시스’의 합성어로 손으로 압박을 가하거나 자극해 비정상적인 척추를 교정하고 억눌린 신경을 풀어주는 치료법이다. 1895년 미국에서 시작됐다.유근형 noel@donga.com·문병기 기자}

    •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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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스트 클리닉]퇴행성 척추질환 ‘척추관 협착증’, 척추 내에 약물넣는 간단한 시술로 치료

    서울 양천구에 사는 70대 노인 박모 씨는 3년 전부터 30분 이상 걸으면 허리가 뻐근하고 다리가 저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겨왔다. ‘나이가 들어서 그러겠지’라고 여긴 것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통증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심해졌다. 병원을 찾은 박 씨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심할 경우 신경장애가 올 수도 있는 병이라고 했다. 박 씨는 협착 정도가 심하지 않아 비수술적 요법인 신경성형술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박 씨는 “가벼운 허리 통증도 무시하지 말아야 큰 불행을 막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다행스러워했다. 박 씨처럼 ‘말년에 허리 안 아픈 사람이 어딨어’라고 생각했다가 병을 키우는 노인이 많다. 특히 허리가 아프면 ‘수술’을 해야 한다는 공포감 때문에 병원 가기가 꺼려질 수 있다. 실제로 3년 전까지만 해도 척추 질환은 수술 치료의 비중이 높았다. 201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척추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는 약 15만 명으로 전체 질환 중 네 번째로 많았다. 허리질환 90%가 비수술 요법으로 치료 하지만 최근에는 비수술적 치료가 발달해 병원을 가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어졌다. 제일정형외과병원 김재훈 원장은 “허리가 아프면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 때문에 병원을 찾지 않다가 더 악화돼 찾아오는 경우를 볼 수 있다”며 “대소변 장애, 다리 마비증상 등 증세가 심할 때에만 수술이 필요하고 실제 척추질환 환자 중 90% 정도는 수술 없이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척추관 협착증은 대표적인 퇴행성 척추질환이다. 나이가 들면서 척추 디스크의 수분함량이 줄면서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척추 뼈가 미세하게 흔들린다. 이런 상황이 심해지면 척추뼈의 간격이 좁아지고 척추의 작은 뼛조각들이 자라면서 척추 관절이 커진다. 무릎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의 무릎이 커지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척추 관절이 커지는 과정에서 척추의 신경 구멍이 막히면서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이 생긴다. 처음에는 단순 요통이나 양쪽 골반 부위로 통증이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허벅지, 종아리, 발목, 발바닥까지 저릴 수 있다.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마비까지 우려되는 질환이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소염진통제, 근육이완제 등을 투여하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등 보존적 요법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보존적 치료를 3개월 이상 받아도 호전되지 않을 경우 수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하지만 수술은 대부분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회복기간이 길고 절개 부위에 흉터가 남는다. 체력이 약한 노인이나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는 수술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수술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통증을 없애는 비수술적 치료법이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다. 안전 정확, 신경성형술 척추신경 성형술은 대표적인 비수술 요법이다. X선 영상기기가 장착된 1mm정도의 특수관(카테터)를 추간판과 신경 압박 부위까지 정확하게 집어넣어 눌린 신경을 풀어주거나 약물을 주입해 치료하는 방법이다. 시술 중 X선 영상을 직접 보면서 환자에게 정확한 염증 위치를 확인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높은 편이다. 염증 부위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약물을 주입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전신마취가 필요 없으며 흉터도 없다. 환자 상태에 따라 당일 또는 하루 입원만으로도 퇴원이 가능하다. 휴가를 오래낼 수 없는 직장인, 수험생 등이 선호한다. 제일정형외과병원 김경한 원장은 “신경 성형술은 5∼10분이면 시술을 할 수 있어 체력적으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고령의 환자들에게 적합한 치료방법이다”고 설명했다. 신경 성형술은 반드시 숙련된 전문의에게 시술을 받아야 한다. 미세한 관을 시술 부위에 접근시킬 때 신경을 건드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수술이 불가피할 경우는 4가지 대원칙을 적용한다. 부위마취, 최소절개, 무수혈, 단기 입원 등이 바로 그것이다. 4원칙은 고령 환자들의 체력적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가장 흔한 최소 수술 치료는 척추관 협착증 미세현미경 감압술이다. 절개 부위를 최소화하고 부분마취로 진행해 1시간가량이면 수술이 끝난다. 3∼5배율의 현미경으로 수술할 부위를 보기 때문에 정밀도가 높다. 주변 조직의 손상도 최소화한다. 출혈이 적어 수혈도 필요 없다. 최근에는 기술이 한 단계 더 발전된 일측접근미세 감압술이 개발돼 90세 이상 고령 환자들도 수술을 받고 있다. 관절내시경 수술도 절개 부위가 작고 후유증이 거의 없어 최근 선호도가 높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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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모녀 사건 죄송… 복지사각 없앨것”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1시간 30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막힘없이 질문에 답했다. 하지만 목소리에 흔들림이 감지되는 순간이 있었다. 바로 송파구 세모녀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다. 문 장관은 “정부를 대신해서 불행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라고 운을 뗀 뒤 “그동안 정부의 소홀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전화로 자신이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129 보건복지 콜센터의 홍보를 강화하고,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진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129 보건복지 콜센터는 2005년에 시행된 정책이지만 예산 문제로 홍보가 중단돼 그동안 지지부진했었다. 복지부는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선 지원 후 처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확대할 방침이다. 가정의 주소득원이 사망, 가출, 행방불명됐거나 성폭력, 화재, 학대 등을 당한 사람에게 선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 문 장관은 “송파구 세모녀 사건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부분은 그분들 스스로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점이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도 국민이 모르는 것은 가치가 없다. 복지 확대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게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도 가족의 재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부양의무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문 장관은 “복지의 문턱을 낮추겠다. 절차도 간소화해 복지 혜택을 알아보러 왔다가 서류 때문에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민관 합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자체가 여러 시민사회단체, 기업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현장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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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기부하면 일정 금액 연금처럼 돌려받아

    정부가 나눔 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기부금의 일부를 연금처럼 되돌려 받는 ‘기부연금제(일명 김장훈법)’를 이르면 내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기부연금제는 현금, 부동산 등 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기부액의 일부를 본인 또는 가족이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기부액의 약 5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을 받는 사람은 본인이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기부했다면 본인 또는 가족은 최대 5000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금을 월별로 얼마나 줄지, 연금 지급 개시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기부연금 지급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등 연금 관리 능력이 있는 단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부연금제가 일명 김장훈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100억 원 이상을 기부하고도 정작 자신은 전셋집에 사는 김 씨 같은 기부천사들의 노후 보장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 도입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제도다. 한편 자원봉사 등 나눔활동을 한 사람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차후 각종 서비스로 되돌려주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제’도 내년부터 시범도입된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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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발 물러선 정부… 의료계 대화 물꼬 텄다

    정부와 의료계가 24일 2차 집단휴진을 막기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정부는 원격진료가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유보했다”며 “20일까지 국민 건강을 위해 어떤 것이 최선인지, 의사협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함께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전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선 뒤 의정 합의가 이뤄지면 총투표를 통해 24일 집단휴진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대화의 물꼬가 터진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휴진 철회 없이 대화는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해 왔다. 정 총리 담화에 대해 의협은 “환영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의협이 휴진 명분으로 삼은 원격진료에 대해서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원격진료가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 통과 이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자는 의협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반면 정부와 의협의 대화 모드에 대해 투쟁 열기가 확산되고 있는 전공의 사회는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의협이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해놓고 갑자기 대화에 무게를 두는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한 배신감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 지역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인 A 씨는 “처벌을 각오하고 10일 휴진에 참여했는데, 의협이 벌인 판에서 이용당한 것 같다는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개원의의 휴진 참여(20.9%·정부 집계)가 부진했던 10일에도 약 40%가 참여했다. 10일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못한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도 뒤늦게 투쟁 참여를 결의하는 등 의사 투쟁의 동력이 개원의에서 전공의 쪽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인다. 전공의들은 15일 대표자 총회를 열고 투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근형 noel@donga.com·이철호 기자}

    •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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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준법투쟁 시들… 회장 “대화로 풀겠다”

    집단휴진에 이어 의료계가 11일부터 환자 한 명당 15분씩 진료하기 등 준법 진료 투쟁을 시작했지만 실제로 이에 참여한 동네 의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전날 휴진에 참여했던 서울의 동네 의원 10곳을 방문한 결과 15분 이상 준법진료를 한 의원은 한 곳도 없었다. 10일 동네 의원의 휴진 참여율이 20.9%(정부 집계)에 그친 데다 11일 준법 진료투쟁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자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인력 등 필수인력까지 참여하기로 2차 집단휴진(24∼29일)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사들의 휴진 참여율이 낮은 데다 정부와 의료계에서 2차 집단휴진을 막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 정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11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도 양측 간 타협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11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본보 기자와 만나 “17일까지는 투쟁보다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의정 합의가 이뤄지면 18일부터 의사 총투표를 진행해 24일 예정된 2차 집단휴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이 파업 철회 계획을 세부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상황에서 정부와 의협의 합의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의협은 파업 철회의 조건으로 △원격진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 이전에 충분한 논의 △영리자법인 강행을 보류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건강보험제도 저수가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내걸었다. 이전까지 원격진료 영리자법인 철회 같은 강경한 단어를 사용했던 것보다는 한층 누그러진 태도다. 노 회장은 “의사 총투표를 진행하려면 17일까지 의정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응급실 필수인력이 파업에 가담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군으로 여겼던 민주당 의원들이 ‘휴진 자제’를 요청한 것도 의협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10일 민주당의 김용익 김성주 이목희 이언주 남윤인순 은수미 의원은 의협회관을 방문해 “의협을 지지하지만 휴진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를 구성해 의정 대화를 하자”는 의견을 전했다. 정부도 대화 분위기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24일 2차 집단휴진 전까지 원격진료 등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10일 휴진에 가담한 약 5900개 의원에 대한 행정처분도 늦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분위기는 다르다. 10일 휴진에 불참했던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은 이날 오후 6시 뒤늦게 투쟁 참여를 결의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11일 투쟁 참여를 위한 총투표를 진행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임현석 기자}

    •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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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병원 21% 휴진… 불편했지만 대란 없었다

    10일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전국에서 동네의원 5곳 중 1곳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동네의원 2만8660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5991곳(최종 집계 20.9%·의협 추산은 49.1%)이 집단 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동네의원의 휴진율(약 9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휴진율 65.5%로 가장 높았고, 부산(47.4%) 경남(43.0%) 순이었다. 서울은 14.2%였고 전북 지역의 휴진율이 1.6%로 가장 낮았다. 의협은 당초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도 필수인력(5%)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31%(대한전공의협회 추산 42%)만, 병원은 60곳(의협 추산 63곳)만 참여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중 소속 전공의들이 휴진에 참여한 곳은 세브란스병원뿐이었다.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일부 병·의원의 휴진으로 환자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또 휴진을 피해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몰리면서 일부 병원에서는 대기 시간이 길어져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의협은 11∼23일 환자당 15분을 진료하는 등 준법투쟁을 진행하고, 24∼29일 응급실 등에서 일하는 필수인력까지 참여하는 2차 집단 휴진을 강행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비정상적인 집단이익 추구나 명분 없는 반대, 그리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하루 종일 휴진을 한 병원들에 대해 업무정지 15일 처분과 함께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유근형 noel@donga.com·동정민 기자}

    •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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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길 돌린 환자 “혈압약 타야 하는데” 분통

    10일 의료계의 집단 휴진은 우려했던 의료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동네의원들이 휴진을 한 지역에서는 환자들이 발길을 돌리거나 먼 거리의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등 불편을 겪었다. ○ 동네의원 헛걸음 환자 속출 세 살배기 아들을 둔 정모 씨(35·경기 남양주시)는 이날 오전 가까운 동네의원 대신 차로 40여 분 떨어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가야 했다. 새벽부터 아들의 열이 39도에 육박했지만 가까운 의원은 휴진했기 때문이다. 근처 소아과에도 전화를 걸었지만 받는 곳은 없었다. 정 씨는 “동네에 있는 종합병원은 환자가 몰릴 것 같아 차라리 전공의들이 휴진을 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서울의 대학병원을 찾았다”고 말했다. 본보 취재진이 찾은 서울 관악구의 한 내과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동안만 환자 7명이 찾아왔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다. 고혈압 환자인 70대 여성 최모 씨는 “평소 약을 지어먹는 병원인데 설마 내가 다니는 곳까지 휴진할 줄은 몰랐다”며 허탈해했다. 휴진 안내문도 없이 문을 닫은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서울 양천구의 한 내과를 찾은 60대 여성 곽모 씨는 “감기 때문에 왔는데 휴진 안내문도 없어 당황스럽다”며 “환자를 볼모로 삼고 자기 이득을 챙기는 의사들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성토했다. 교수, 전임의 등 기존 의사들이 전공의의 공백을 메운 종합병원 진료는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됐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인력은 휴진에 동참하지 않았고, 병원별로도 전공의의 절반가량은 병원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빅5 병원(서울대, 삼성서울, 서울성모, 서울아산, 세브란스병원) 중 유일하게 전공의들이 휴진에 동참한 세브란스병원의 류성 홍보팀장은 “신촌과 강남 병원을 합쳐 전공의 800여 명 중 휴진 참여자는 200여 명에 그쳤다”며 “전임의와 교수들의 부담이 약간 늘었지만, 환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진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종합병원에서는 동네의원 휴진 여파로 환자가 몰려 대기 시간이 늘어나기도 했다. 전공의가 80% 이상 휴진에 동참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은 진료과에 따라 오전과 오후 회진 시간을 한두 시간 늦추기도 했다. ○ 정부 휴진 의원 고발조치 정부는 휴진 참여율이 당초 예상(30% 이하)보다 낮은 20.9%로 최종 집계되자 안도하면서도, 엄정 대응을 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국의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지사 인력을 투입해 휴진한 동네의원을 단속하는 데 전력을 쏟았다. 문을 닫은 병원 중 이날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한 병원에는 11일 업무정지 처분 예고장을 발송한다. 이후 10일 이내에 적당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의원에는 최대 15일까지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복지부는 영업정지와 함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 조치도 진행하기로 했다. 의료법 52조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의사가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면허정지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불법 파업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휴진율이 29.1%에서 20.9%로 낮아진 데 대해 “현장 점검 결과 오후에 다시 문을 연 병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집계와 의협 추산치(49.1%)가 2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 수치는 1∼2시간만 휴진한 병원들까지 추산치에 합산하는 등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반면 복지부는 직원들이 직접 전수조사한 집계”라고 설명했다.유근형 noel@donga.com·최지연·홍정수 기자}

    •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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