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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인사권을 크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 권한을 전국 고등검찰청의 검사장 6명에게 나누고, 검찰총장이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의견을 개진하던 절차도 바꾸라는 것이 권고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혁위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연 뒤 “검찰총장의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켜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근거해 일선 검찰청의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지휘해왔다. 개혁위 권고안은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하지 말고, 검찰 행정에 관한 일반적인 지휘권만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아닌 고검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개혁위는 또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의 보직을 바꿀 때 검찰총장 대신 검찰인사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법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와 관련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개혁위 안대로라면 검찰총장은 검찰인사위원회에 의견서만 제시할 수 있다. 개혁위는 여성 법조인, 변호사나 법학교수 등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남성 검찰 간부들이 검찰총장을 독식해온 관행을 깨야 한다고 권고했다.위은지 wizi@donga.com·고도예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의 27일 권고안은 검찰청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물론이고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개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돼 올해 안에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개혁위가 개정을 권고한 검찰청법 조목은 8, 12, 17, 34, 35조 등 총 5개다. 단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의 경우 법 개정 사안은 아니다. 검찰청법 27조에서 이미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한 사람 중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권고안은 법 개정 없이도 윤석열 검찰총장 후임 임명 때부터 적용될 수 있다. 법무부가 그동안 개혁위의 권고를 존중해왔던 기조를 고려할 때 조만간 정부 입법으로 법개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2017년 개혁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내놓은 지 약 한 달 만에 자체 안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관련 개혁위의 권고안이 나왔으니 수용 범위나 방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 속도를 내기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다. 개정안이 발의되면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여당의 의지에 따라 국회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법사위는 위원(위원장 포함) 18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11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또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민주당이 176석을 갖고 있고 검찰개혁에 동조하는 범여권 의원들까지 합하면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를 채우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개정안은 감찰 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혁위의 권고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제한하려는 것이라면 이 개정안은 검찰총장의 감찰 권한까지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수사와 지휘 배당 부분이 과도하게 남용되어 검찰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자는 게 제출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지금 검찰총장을 옥죄기 위해서 필요가 없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 있다. 검찰총장의 힘을 빼가지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전형적인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현재의 검찰총장은 제왕적 검찰총장”이라며 “검찰총장 산하의 지휘계통을 취함으로써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위은지 wizi@donga.com·김준일 기자}

“검찰총장이 2200명 모든 검사 수사를 세세하게 지휘하고 있다. 일일이 보고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선진 형사사법절차가 구축된 국가들에서 보기 드문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7일 검찰총장의 핵심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권고안대로라면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를 통솔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인 ‘수사지휘권’과 ‘장관과의 인사협의권’이 모두 사라진다. 검찰의 정점으로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총장이 사실상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총장 개별 사건 관여 못해 권고안의 핵심은 검찰총장 1명이 가지고 있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고검장 6명에게 분산시키도록 한 점이다. 총장 직속 대검찰청이 맡고 있는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부서 기능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수원 등 전국 6개 권역별로 나뉜 고등검찰청으로 넘어가게 된다. 예컨대 부산에서 발생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지금은 총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주요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영장 청구 등을 지휘할 수 있지만 부산고검장에게 넘어갈 경우 총장의 지시는 따를 필요가 없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마스크 유통 교란 사범을 엄중하게 단속하라는 등의 일반적 지휘권만 갖게 된다. 개혁위는 언론에 배포한 A4용지 12쪽 분량의 권고문 중 3쪽가량을 검찰총장 권한 축소 필요성과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해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개혁위는 한국 검찰 조직에 대해 “제왕적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수직적인 피라미드식 지휘관료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총장을 보좌하며 전국 사건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대검에 대해서도 “형사법의 정확한 적용 여부나 형사사법 행정을 감독하는 부서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관, 총장 대신 고검장 지휘 권고안에서 개정 대상으로 지목된 현행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검찰총장을 개별 사건에서 외부 압력을 막는 방어벽으로 세우는 동시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돼 왔다. 하지만 개혁위는 이 조항에 대해 “오히려 일선 수사팀에 거부할 수 없는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는 ‘매개’가 되기도 했고,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특수수사에서는 선택, 표적, 과잉, 별건 수사 등의 폐해와 논란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바꾸도록 권고했다. 장관이 고검장에게 서면 지휘를 내리는 방식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개별 사건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혁위는 “불기소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권고했다”면서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사 절차상 수사 개시 여부, 각종 영장 청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장관이 개입할 여지가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장, 장관에게 직접 인사 의견 못 내” 개혁위는 장관과 검찰총장 협의로 70여 년 동안 이뤄져 온 검찰 인사 시스템도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개정된 검찰청법 제34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개혁위는 검사 인사에 관한 총장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 방식은 장관 대면이 아닌 검찰인사위원회를 통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권고안을 낸 2기 개혁위는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출범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학계,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출신 전문가 17명이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김용민 의원도 2기 멤버로 활동했다.신동진 shine@donga.com·위은지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인사권을 크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 권한을 전국 고등검찰청의 검사장 6명에게 나누고, 검찰총장이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의견을 개진하던 절차도 바꾸라는 것이 권고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혁위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연 뒤 “검찰총장의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켜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근거해 일선 검찰청의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지휘해왔다. 개혁위 권고안은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하지 말고, 검찰 행정에 관한 일반적인 지휘권만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아닌 고검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고검장에 대한 수사 지휘는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되 불기소 지휘는 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개혁위는 또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의 보직을 바꿀 때 검찰총장 대신 검찰인사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법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와 관련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개혁위 안대로라면 검찰총장은 검찰인사위원회에 의견서만 제시할 수 있다. 개혁위는 여성 법조인, 변호사나 법학교수 등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남성 검찰 간부들이 검찰총장을 독식해온 관행을 깨야한다고 권고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서울중앙지검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로부터 고소 관련 면담 요청을 받고도 상급기관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검이 경위 조사에 나섰다. 검찰 내부에선 서울중앙지검이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경로 중 하나로 의심받게 된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던 유출 의혹 수사를 특임검사가 맡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검 형사부는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유현정 부장검사가 박 전 시장 피소 가능성을 경찰 고소 하루 전인 7일 인지한 뒤 내부 보고가 이뤄진 경로와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경위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유 부장검사가 직속상관인 김욱준 4차장검사를 거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소명해야 한다. 또 피해자 측의 고소 관련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 사실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의 장은 사회적 관심을 끌 만한 사건에 대해 상급 검찰청의 장이나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칙 제8조에는 ‘검찰업무에 참고가 될 사항이 있는 경우 정보보고를 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유 부장검사가 면담 요청 사실을 지휘부에 보고했을 것이다. 고소를 전제로 한 면담 요청이었다면 대검에도 보고해 신속히 대응했어야 할 사안”이라는 시각이 많다. 서울중앙지검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정식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사건 수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맡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유 부장검사 등이 박 전 시장 피소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던 사실이 알려진 만큼 특임검사 임명 등 조사 주체 변경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로부터 고소 관련 면담 요청을 받고도 상급기관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검이 경위 조사에 나섰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이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경로 중 하나로 의심받게 된 상황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던 유출 의혹 수사 주체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내부에선 특임검사 임명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검 형사부는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유현정 부장검사가 박 전 시장 피소 가능성을 경찰 고소 하루 전인 7일 인지한 뒤 내부 보고가 이뤄진 경로와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경위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유 부장검사가 직속상관인 김욱준 4차장검사를 거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소명해야 한다. 또 피해자 측의 고소 관련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 사실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의 장은 사회적 관심을 끌 만한 사건에 대해 상급 검찰청의 장이나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칙 제8조에는 ‘검찰업무에 참고가 될 사항이 있는 경우 정보보고를 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유 부장검사가 면담 요청 사실을 지휘부에 보고했을 것이다. 고소를 전제로 한 면담 요청이었다면 대검에도 보고해 신속히 대응했어야 할 사안”이라는 시각이 많다. 서울중앙지검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정식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사건 수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맡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유 부장검사 등이 박 전 시장 피소 가능성을 사전 인지했던 사실이 알려진 만큼 특임검사 임명 등 조사 주체 변경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 하루 전 검찰에 관련 면담을 요청했던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검찰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가능성에 대해 경찰과 청와대보다 먼저 알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과 청와대 뿐 아니라 검찰도 피소 사실 유출 의혹 관련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피해자 A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2차 기자회견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하기 전날인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유현정) 부장검사에게 전화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당시 유 부장검사가 “고소 접수 전 면담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자 “증거 확보 필요성 때문에 고소 후 바로 피해자 조사를 해야 한다”며 면담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유 부장검사가)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해 피고소인에 대해 말했고 다음 날인 8일 오후 3시 면담 약속을 잡았다. 하지만 통화 당일 저녁 유 부장검사에게서 ‘일정 때문에 면담이 어렵다’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유 부장검사가 7일 김 변호사로부터 박 전 시장 고소 관련 면담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 부장검사가 김 변호사에게 8일 면담을 약속하지는 않았고, 검토 결과 고소장 접수 전 변호사 면담은 어렵다고 보고 “절차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안내했다는 게 서울중앙지검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다음 날인 8일 A 씨와 이 같은 상황을 공유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접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 및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 등을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전혀 없다”며 “9일 오후 4시 30분경 수사지휘 검사가 서울경찰청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고소장 접수 사실을 유선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지검장이나 차장검사가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게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피소 사실 유출 관련 고발건 수사를 배당받은 상황에서 피해자 측 면담 요청 사실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위은지 wizi@donga.com·박종민 기자}
공공기관 매출 채권 투자 사기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사모펀드 운용사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된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전 국방부 과장 유모 씨(39)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전날 유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씨가 고문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스킨앤스킨은 옵티머스 사태로 구속된 이들이 관계된 기업과 수차례 자금이 오갔다. 스킨앤스킨은 옵티머스 사건으로 구속된 윤모 변호사(43)가 100% 지분을 보유한 이피플러스라는 업체에 지난달 초 마스크 유통 사업과 관련해 150억 원을 투자했다고 공시했다. 이피플러스는 지난해 말 설립된 회사다. 스킨앤스킨 관계자는 “유 씨는 고문으로 한두 달 전부터 일하며 회사 급여를 받았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와 함께 구속된 이동열 씨(45)가 각각 대표와 이사로 있는 티알시티와 내추럴코어는 지난해 8∼11월 스킨앤스킨의 지분 총 13.65%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옵티머스 자금이 스킨앤스킨 지분 확보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위은지 wizi@donga.com·황성호 기자}
검찰이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채널A 이모 전 기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7일 발부됐다.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신라젠 사건 취재 과정에서 신라젠의 최대 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5·수감 중)에게 편지를 보내고, 검찰 관계자와 사건 관련 대화를 나눈 이 전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이 전 기자에게 접근한 지모 씨(55)를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8시간 동안 조사했다. 지 씨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MBC에 허위 제보해 최 전 부총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검찰이 17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5개월 만의 첫 조사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부터 이 총회장을 조사했다. 하지만 이 총회장이 지병을 호소해 개인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4시간 만에 검찰 조사가 중단됐다. 올 2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할 때 방역당국이 요청한 신도 명단과 집회 시설 등의 정보를 은폐하거나 축소해 알려줘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은 100억 원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횡령을 저질렀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신천지 간부 5명에 대해 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2명은 기각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직후 피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유출된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게 됐다. 16일 대검찰청은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된 관련 고발 사건 4건을 이날 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 담당 부서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15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증거인멸 교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14일에는 시민단체 활빈단이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 수사 요청 고발장을 제출하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방조하거나 은폐한 혐의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김우영 정무부시장 등을 함께 고발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보수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도 비슷한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16일 오전 미래통합당이 민갑룡 경찰청장과 경찰청, 청와대 관계자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건도 중앙지검에 배당될 확률이 높다.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혐의 관련 수사 상황이 유출됐다는 의혹은 피해자 측이 13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서울시는 “(피소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해명했으나 8일 피해자 고소 직후 서울시 정무 라인이 피소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공공기관 매출 채권 투자 사기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사모펀드 운용사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이 지난해 10월 ‘성지건설 무자본 인수한병(M&A) 의혹 사건’에 깊숙이 연루돼 검찰이 양측 간 자금 흐름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옵티머스의 사모사채 발행에 성지건설 어음이 담보로 동원되는 등 옵티머스의 ‘곳간’ 역할을 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16일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성지건설 이모 대표, 대주주인 MGB파트너스 박모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공소장에는 옵티머스가 총 11차례 등장하는 등 복잡한 자금 거래 명세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0월 이 대표 등 3명을 기소한 사건에 이미 옵티머스 사태의 단서가 숨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표 등은 2017년 옵티머스가 두 차례에 걸쳐 110억 원 상당의 사모사채를 발행할 때 총 124억 원 상당의 성지건설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했다. 박 대표 등이 옵티머스에 124억 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지건설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적용했다. MGB파트너스 공동 대표인 이동열 씨(45)는 최근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2018년 1월 박 대표 등이 MGB파트너스 명의로 전환사채를 인수해 성지건설 지분을 높일 때도 옵티머스가 등장했다. 자금 조달책 유모 씨가 소유한 페이퍼컴퍼니 3곳에 옵티머스 자금이 150억 원 들어간 후 전환사채 매입에 쓰인 뒤, 성지건설이 다시 옵티머스 펀드에 같은 돈을 납입한 것. 검찰은 공소장에서 “자기자본 없이 지분을 높인 ‘자금 돌리기 방식’”이라고 했다. 성지건설과 옵티머스의 약속어음을 공증한 곳도 옵티머스의 고문단으로 이름을 올린 양호 전 나라은행장이 근무했던 A법무법인으로 파악됐다. 여권 실세 친분 의혹과 함께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 측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구속)가 양 전 행장을 옵티머스에 끌어들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 전 행장은 “해당 법무법인엔 2015년 이전에 15일간만 고문으로 있었다”며 공증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옵티머스와 성지건설의 수상한 연결고리로 박 대표 측 자금 조달 역할을 맡았던 유 씨를 주목하고 있다. 유 씨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국방부 과장을 거치고 금융투자(IB)업계에서 일했다. 유 씨는 옵티머스 펀드 환매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정모 씨가 대표로 있는 골든코어의 사내이사로 등재되기도 했다. 옵티머스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옵티머스가 성지건설을 통해 초기 펀드부터 투자자들의 자금을 빼돌려온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옵티머스 관계자들이 은닉한 자금 추적에도 일부 성과가 나오고 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신동진 기자}
현직 검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검찰에 해당 검사의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4기)는 13일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자신의 사진을 올리고 “자수한다. 몇 년 전에 종로에 있는 갤러리에 갔다가 평소 존경하던 분을 발견했다”며 “냅다 달려가서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고 썼다. 또 자문자답 형식으로 “팔짱 끼는 것도 추행이냐”는 질문에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라고 답했고, “님은 여자냐”란 질문에 “뭣이라? 젠더 감수성 침해!”라고 적었다. 진 검사는 피해자 측의 13일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고소장 접수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2차 회견을 예고하는 등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을 진행한다”고 비판했다. 또 “실체 진실을 확인받는 방법은 여론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진 검사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다른 글에서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사건 등을 언급하며 “남성이 업무상 상사일 경우 여성은 성적 자기 결정의 무능력자가 되어 버리는 대법원 판례가 성립되는 것을 보게 됐다”고 썼다. 이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자신의 비서였던 멀린다와 연애 후 결혼한 사실을 언급하며 “빌 게이츠를 성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신공”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진 검사는 2017년 제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인터넷 사주팔자 프로그램에 입력한 뒤 “변호사와 사주가 맞지 않으니 변호사를 바꾸라”는 취지로 말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진 검사의 글과 관련해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이는 2차 가해임을 인지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현직 검사로서 당사자를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5일 대검찰청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입장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위은지 wizi@donga.com·박상준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가까웠던 일부 여당 의원들에 이어 현직 검사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기자회견을 연 13일 페이스북에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봐왔고, 시장실 구조를 아는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침실, 속옷 등 언어의 상상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에 대처하는 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라도 썼다. ‘상상조작’이나 ‘오해’라는 표현으로 마치 피해자의 폭로가 조작된 것일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다. 그는 박 전 시장의 죽음을 가리켜 “사과의 순수한 죽음”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시 행정부시장으로 박 전 시장과 손발을 맞춰 온 대표적인 국회 내 ‘박원순계’ 의원이다. 이 글이 퍼진 뒤 “미투 조작설이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일자 다음날인 14일 윤 의원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공간에 근무하면서도 피해자의 고통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해 미안하다”는 사과의 글을 올렸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피해자 측이 영결식 당일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해 라디오 인터뷰에서 “꼭 오늘이어야 했나”고 말했다. 박 시장의 영결식과 피해자의 기자회견 날짜가 겹치자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 정의당의 ‘조문 보이콧’ 논란에 대해서도 “당원의 도리보다는 인간의 도리가 더 중요한 것이다. (정의당의) 노회찬 전 의원이 살아계셨으면 조문 가지 않겠다는 정의당 의원들을 향해 뭐라고 했을까”라고 했다. 현직 검사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글을 올렸다.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4기)는 13일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고 “자수한다. 몇 년 전에 종로에 있는 갤러리에 갔다가 평소 존경하던 분을 발견했다”며 “냅다 달려가서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고 썼다. 또 자문자답 형식으로 “팔짱 끼는 것도 추행이냐”는 질문에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라고 답했고, “님은 여자냐”는 질문에 “뭣이라? 젠더 감수성 침해!”라고 적었다. 진 검사는 13일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고소장 접수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2차 회견을 예고하는 등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을 진행한다”고 비판했다. 진 검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발언을 해왔다. 이에 대해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이는 2차 가해임을 인지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현직 검사로서 당사자를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7일 만인 9일 받아들인 가운데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독립적인 수사본부 구성’ 등에 대한 협의 과정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독립적인 수사본부 구성을 어느 쪽이 먼저 제안했는지, 이를 대검찰청이 공개 제안하기로 협의가 됐었는지 등에 대한 양측의 얘기가 크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과 법무부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절충안 협상 과정 놓고 파열음9일 오전 8시 41분 대검은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적인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하였으며, 전날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받아들이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면서 윤 총장이 대검과 법무부의 협상 과정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전날 윤 총장의 공개 제안을 추 장관이 거부한 것에 대한 항의성 차원으로 읽혔다. 윤 총장은 8일 오후 6시 12분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서울고검장이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하는 중재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100분 뒤인 같은 날 오후 7시 52분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윤 총장의 제안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협상 과정을 공개한 지 약 1시간 뒤에 독립적인 수사본부 구성 등에 대한 대검의 설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하였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독립적인 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독립적인 수사본부 구성은 물론이고 건의 요청까지 대검의 입장과 180도 다른 것이다.○ 대검 “법무부 제안에 발표 연기”…법무부 침묵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은 당초 수사지휘권 발동 닷새 만인 7일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낼 계획이었다고 한다. 윤 총장이 3일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지 나흘 만이다. 하지만 이 무렵 법무부에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측의 협의가 시작됐고, 결과적으로 협의에 시간이 걸려 하루 뒤인 8일 오후 늦게 입장문을 냈다는 것이다. 독립적인 수사본부 구성 등은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과 윤 총장을 대리한 검찰 고위 간부가 협의한 것으로 대검 관계자는 “추 장관이 협의 과정에서 보고를 받았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독립 수사본부 설치 방안을 검찰국장이 모두 수용하겠다고 했음에도 법무부 장관이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국장과 연락이 닿지 않아 추가 입장이 없다”고 했다. 다만 조 국장이 대검 측과 협의한 7, 8일 추 장관이 연차휴가를 냈다. 구체적인 협의 과정을 보고받지 않은 추 장관이 최종안을 승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법무부의 의사결정이 추 장관에게 지나치게 무게가 실려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사실상 입장을 관철한 모양새가 된 추 장관이 향후 윤 총장의 사퇴 등을 목적으로 대검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위은지 wizi@donga.com·황성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작성한 미공개 입장문 초안이 추 장관의 보좌진을 거쳐 여권 인사에게 유출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 초안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뒤늦게 삭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출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초안에는 윤 총장을 ‘수명자(受命者·명령을 받는 사람)’라고 지칭하면서 지휘권자(추 장관)와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 대표는 이번 수사지휘권 갈등의 단초가 된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사건 취재와 관련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피고발인이다.○ 秋 미공개 초안, 친여 인사 SNS에 공개됐다 삭제 법무부는 8일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채널A 사건 관련 독립수사본부 구성을 건의한 것에 대해 추 장관의 거부 의사를 밝히며 이날 오후 7시 51분 기자들에게 65자짜리 입장문을 배포했다.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최 대표는 이날 오후 9시 55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며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추 장관이 직접 작성해 법무부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문 초안이었다. 법무부 실무진은 이 초안의 문구를 수정해 한 줄짜리 최종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최 대표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초안을 법무부의 공식 발표인 것처럼 페이스북에 인용한 것이다. 최 대표는 “최민희 전 의원 등 다른 사람들이 올린 글을 보고 법무부 입장으로 착각해 글을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전 의원은 법무부 발표 5분 만인 이날 오후 7시 56분 이 초안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 추 장관 보좌진 통해 미공개 초안 유포초안 유출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9일 오전 “장관과 대변인실 사이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0분 추 장관은 입장문 초안을 작성해 대변인에게 전달했고 20분 뒤 대변인은 이를 고친 수정안을 추 장관에게 보고했다. 당일 추 장관이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모든 보고는 문자메시지로 이뤄졌다. 추 장관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언론 배포를 승인한 뒤 애초 자신이 쓴 초안과 나중에 실무진이 보완한 수정안이 합쳐져 함께 공개될 것으로 알았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추 장관은 언론 배포 지시 후 장관실 보좌관에게 초안과 수정안을 모두 보냈는데 이 중 초안이 일부 여권 인사들에게 전파됐다. 추 장관이 입장문 초안에 윤 총장을 두고 ‘수명자’라고 표현한 대목과 관련해 최 대표가 추 장관의 메시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최 대표는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을 ‘수명자’라고 지칭하며 오만하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명자는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다. 군인복무규율이나 군사재판에서 종종 등장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10년간 국방부 검찰단 수석검찰관 등 군 법무관으로 일하다가 2005년 소령으로 예편했다. 최 대표는 올해 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윤 총장의 지휘를 받은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최 대표를 기소하자 추 장관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 (사건의) 구체적인 지휘권은 지검장에게 있다”며 이 지검장 편을 들었다.신동진 shine@donga.com·위은지 기자}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46), 유 대표와 가까운 검찰 출신 박모 변호사(50) 등 상상인그룹 관련자 20명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유 대표와 박 변호사를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종 혐의 등으로 8일 구속 기소했다. 유 대표는 2015년 4월∼2018년 12월 코스닥 상장사 9곳에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을 하면서 상장사들이 총 623억 원의 전환사채(CB) 발행을 담보 없이 성공해서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8·수감 중) 등과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관련 CB 허위공시를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2018년 골든브릿지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 대표가 조 전 장관의 특혜를 바라고 이 같은 일을 벌였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김재현 대표, 2대 주주 겸 대부업체 대표인 이동열 씨(45),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석호 변호사(43) 등 3명이 7일 구속 수감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펀드 운용이사 송모 씨(50)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김 대표 등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갖추어져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김 대표 등 3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또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보여준 대응 양상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 이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김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영장심사를 포기했다. 하지만 윤 변호사 측은 검찰 수사와 영장심사 등에서 “펀드 서류를 위조한 것은 맞지만 김 대표의 지시를 받아서 한 일이다. 김 대표가 정관계 인맥이 있다며 겁박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모은 뒤 실제로는 이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대부업체 등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변호사는 최근까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부인 A 변호사와 함께 옵티머스 펀드의 자금이 흘러들어 간 업체들에서 각각 감사와 사외이사를 맡았다. 검찰은 현재 조사1부에서 10명가량의 검사가 수사하고 있는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검사만 20, 30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 기자}

현직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향해 “불공정 편파 수사 의혹을 해명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과장을 지낸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31기)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취재와 관련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 및 비정상적인 행태 이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며 “이로 인해 검찰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에 놓여 이대로 완벽한 정권의 시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달 12일 수사팀이 대검 부장회의에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견을 보고할 당시 검사장에게 유리한 부분은 모두 뺀 녹취록 요지를 제출하는 ‘악마의 편집’을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이후 이를 알게 된 대검의 보완 지휘 등은 모두 거부하며 언론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건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수사팀의 행태인가”라고 비판했다. 수사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지휘는 거부하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수사상황을 직보하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현 수사팀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한다”며 “(의혹들이)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적극 해명해주시고 만약 해명하기 어렵다면 불공정 편파수사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건을 기피하여 특임검사에게 수사권을 넘기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7일 추가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재차 압박했다.위은지 기자wizi@donga.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입장문을 3일 오전 11시경 추가로 공개했다. 추 장관은 추가 입장문을 통해 “일각에서 주장되는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취재와 관련한)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 직전인 2일 오전 대검찰청 측에서 법무부에 중재안으로 제안했던 특임검사 임명을 이미 거절한 추 장관은 수사팀 교체와 특임검사를 콕 집어 지시에 반한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윤 총장이 고검장과 지검장 릴레이 회의를 진행하던 시간에 추 장관이 추가 입장문을 공개한 것은 고검장과 지검장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추 장관은 또 “이미 상당한 정도로 관련 수사가 진행되었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의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쫓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라고도 했다. 관련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계속 맡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추 장관은 3일 오후 공석이던 검사장급 법무부 감찰관에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지낸 유혁 변호사(52·사법연수원 26기)를 임용하는 인사를 6일자로 단행했다. 올 1월 추 장관은 취임 후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유 변호사를 검사장급 간부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검찰인사위원회에서 당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제외한 인사위원 전원이 반대해 임용이 무산됐다. 법무부 감찰관은 장관이 지시한 감찰을 총괄하고, 법무부 훈령인 감찰규정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감찰관의 아버지 유호근 씨는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초기 중앙인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았다. 신임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법관 출신의 강성국 변호사(54·20기)가, 교정본부장에는 이영희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55)이 각각 임용됐다. 교정본부장 자리에 여성이 발탁된 것은 처음이다.신동진 shine@donga.com·위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