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검찰이 윤석열 정부 당시 불거진 세관 공무원 마약 밀수 의혹과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 등과 합동수사팀(합수팀)을 만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게 알려진 지 하루 만에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이날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20여 명 규모의 합수팀을 구성했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며 수사팀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됐다.합수팀은 ‘인천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밀수 연루 의혹’과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외압 및 사건 은폐 의혹을 모두 수사할 계획이다. 영등포서는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약 74kg 밀수 범행에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 간부 등이 외압을 행사해 수사가 중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대검은 “해외 마약 밀수조직에 대한 세관직원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초유의 사건이자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구명로비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보다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합수팀 구성은 이 대통령이 상설특검 필요성을 언급한 게 알려진 지 하루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9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이 대통령이) 상설 특검에 마약 특검이 있다. 이것은 빠르게 저희가 요청하고 또 상설 특검을 임명해서 진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4부도 수사해왔지만, 최근 인력 충원 등이 이뤄지면서 재배당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검찰은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직후부터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는 ‘3대 특별검사(특검)법’ ‘검사징계법’ 등 검찰 견제 법안이 속도감 있게 통과됐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검찰 권한 축소를 공언해 온 만큼 검찰 내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사정 주도권 특검에… “尹정부 ‘검찰 수사’를 수사할 것” 이른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각 특검법은 파견 검사 수를 최대 60명, 40명, 20명씩 총 120명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올 2월 말 기준 검사 현원이 2004명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검사의 5%가량이 특검에 파견될 수 있는 것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216명)의 절반 이상, 전국 2위 규모인 인천지검의 검사(115명)보다도 많은 규모다. 검찰 내부에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특별검찰청’을 신설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수사처럼, 이번에도 전임 정부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수부 검사들이 사정 정국을 이끌었다. 이런 수사로 윤 전 대통령이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적폐 청산’의 상징적 인물로 부상했고, 이는 그가 검찰총장을 거쳐 대통령에 이르는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직접 주도권을 쥘 것으로 전망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 특수통들에게 적폐 청산 수사를 맡기고 나니 결국 비대해진 권한을 제어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법무·검찰 정책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특검’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의혹들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12·3 비상계엄 사건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후 윤 전 대통령을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한 채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인 명태균 의혹, 건진법사 의혹 등도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 등이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한 서초동 변호사는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의 기존 수사들이 소극적이거나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 역시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규모 검사 파견으로 인한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6개월로 정해져 있어 이 기간에 파견 검사들은 기존 업무를 사실상 비워야 하기 때문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가뜩이나 형사사건 지연 처리 문제가 심각한데, 검사 120명이 동시에 빠진다면 전국 검찰청이 마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 쪼개기’도 예고검찰 안팎에선 이 대통령의 공약 대부분이 검찰 권한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검찰 조직에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은 압수수색 단계에서부터 법관이 사건 관계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여기에 그동안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피의사실공표죄를 되살려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을 강력히 처벌하며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도 주요 공약에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로 꼽히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신설 수사기관 등으로 넘기고,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검찰 조직이 사실상 두 개로 쪼개질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국회를 통과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검찰의 위기의식을 키우고 있다. 개정안은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의 징계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 안팎에선 정치인 출신의 장관이 임명될 경우 징계청구권을 쥐고 검찰 조직 장악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 상대적 입지 커질 듯 검찰의 권한이 축소되는 대신 공수처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간 공수처는 만성적인 인력난, 공수처법 미비로 인한 수사 제약 등으로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여당에선 정부 출범 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5일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공수처가 기초자치단체장과 군검사, 군판사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에는 공수처 검사의 연임 제한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공수처 검사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 사정 정국을 주도하며 권한을 확대해 온 검찰 입장에선 가장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셈”이라며 “특검, 공수처, 경찰 등이 수사 관련 주도권을 가져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검찰은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직후부터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는 ‘3대 특별검사(특검)법’, ‘검사징계법’ 등 검찰 견제 법안이 속도감 있게 통과됐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검찰 권한 축소를 공언해온 만큼, 검찰 내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사정 주도권 특검에…“尹정부 ‘검찰수사’를 수사할 것”이른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각 특검법은 파견 검사수를 최대 60명, 40명, 20명씩 총 120명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올 2월말 기준 검사 현원이 2004명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검사의 5% 가량이 특검에 파견될 수 있는 것이다. 전국 최대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216명)의 절반 이상, 전국 2위 규모인 인천지검의 검사(115명)보다도 많은 규모다. 검찰 내부에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특별검찰청’을 신설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수사처럼, 이번에도 전임 정부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수부 검사들이 사정정국을 이끌었다. 이런 수사로 윤 전 대통령이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적폐 청산’의 상징적 인물로 부상했고, 이는 그가 검찰총장을 거쳐 대통령에 이르는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직접 주도권을 쥘 전망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 특수통들에게 적폐 청산 수사를 맡기고 나니 결국 비대해진 권한을 제어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법무·검찰 정책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특검’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의혹들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12·3 비상계엄 사건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후 윤 전 대통령을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한 채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인 명태균 의혹, 건진법사 의혹 등도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 등이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한 서초동 변호사는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의 기존 수사들이 소극적이거나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 역시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검찰 내부에서는 대규모 검사 파견으로 인한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검 수사기간은 최장 6개월로 정해져 있어, 이 기간 동안 파견검사들은 기존 업무를 사실상 비워야 하기 때문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가뜩이나 형사사건 지연 처리 문제가 심각한데, 검사 120명이 동시에 빠진다면 전국 검찰청이 마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 쪼개기’도 예고검찰 안팎에선 이 대통령의 공약 대부분이 검찰 권한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검찰 조직에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은 압수수색 단계에서부터 법관이 사건 관계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여기에 그동안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던 피의사실 공표죄를 되살려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을 강력히 처벌하며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도 주요 공약에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로 꼽히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신설 수사기관 등으로 넘기고,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검찰 조직이 사실상 두개로 쪼개질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국회를 통과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검찰의 위기의식을 키우고 있다. 개정안은 검찰총장 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의 징계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 안팎에선 정치인 출신의 장관이 임명될 경우 징계청구권을 쥐고, 검찰 조직 장악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 상대적 입지 커질 듯검찰의 권한이 축소되는 대신 공수처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간 공수처는 만성적인 인력난, 공수처법 미비로 인한 수사 제약 등으로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여당에선 정부 출범 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5일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공수처가 기초자치단체장과 군검사, 군판사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에는 공수처 검사의 연임 제한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공수처 검사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 사정 정국을 주도하며 권한을 확대해 온 검찰 입장에선 가장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셈”이라며 “특검, 공수처, 경찰 등이 수사 관련 주도권을 가져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군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군 댓글 공작 의혹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국군방첩사령부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댓글 공작을 유도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방첩사 관계자로부터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방첩사를 압수수색하다 전국 장성들에 대한 신상정보와 정치 성향 등을 수집해 운영한 블랙리스트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방첩사 관계자를 조사해 이 같은 진술을 받은 뒤 방첩사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고 한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사령관 블랙리스트를 운영한 목적이 댓글 공작을 염두에 둔 것인지 살펴볼 방침이다. 방첩사가 정권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사이버사령관으로 앉히고 댓글 공작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이던 올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사이버사가 계엄 전후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방첩사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와 사이버사령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가 드러나 사령관과 간부 등이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공수처는 사이버사령관 블랙리스트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군 블랙리스트 문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시절부터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방첩사, 댓글공작 염두 두고 사이버사령관 인사 개입 의혹”공수처, ‘軍 댓글공작 의혹’도 조사방첩사 관계자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작성해 운영” 진술방첩사 전신 기무사와 사이버사… MB시절 대선-총선 댓글공작 전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군방첩사령부의 군 장성 블랙리스트 운영 혐의를 수사하면서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운영한 혐의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염두에 두고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영하면서 사이버사령관 인사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방첩사와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가 드러나 간부들이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공수처가 수사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이버사령관 블랙리스트 존재” 진술 확보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방첩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블랙리스트 문건을 확인한 공수처는 방첩사 관계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관계자들은 “사이버사령관과 관련한 블랙리스트 문건들을 작성하고 운영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이들이 진술한 문건들이 방첩사에 존재한다는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블랙리스트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지난달 29일 방첩사를 다시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블랙리스트 문건이 담긴 방첩사 서버를 확보하고 포렌식을 진행하면서 기록을 복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에 ‘사이버작전사령관’을 적시하고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고 한다.공수처가 사이버사령관 블랙리스트를 집중적으로 겨냥하는 이유는 댓글 공작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어서다.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유도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영하고 사이버사령관 인사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공수처 조사 결과 방첩사는 육해공군의 장성급 직책은 물론이고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을 작성하고 의견도 적극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방첩사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와 사이버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해 댓글 공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3년,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은 군형법상 정치 관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공수처 수사가 군 블랙리스트와 비상계엄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올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 7일∼12월 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그러나 당시 군은 “불법적인 사항은 아예 훈련을 계획하지도 않는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尹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확대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수사할 방침이다. 공수처 수사 결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블랙리스트 문건들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시절부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 직접 보고했다고 한다. 비상계엄을 주도하고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의 ‘충암파’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이버사령관 후보자 블랙리스트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공수처는 방첩사 서버 포렌식이 완료되는 대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이버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군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문서를 확보하고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3년 11월 부임한 후 방첩사가 육해공군의 현역 장성들은 물론이고 국방부 예하기관장과 예비역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으로 공수처는 보고 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영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법원 판례상 이런 정보들을 불법으로 수집해 인사 불이익 등을 줄 경우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블랙리스트 운영의 연관성도 수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수사 중 ‘블랙리스트 문건’ 확보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2월 31일 방첩사를 처음으로 압수수색한 이후 올 1월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집행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정치인 등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서였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방첩사가 전현직 군 장성들을 상대로 작성한 블랙리스트 문건 일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해당 문건을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고 방첩사 관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참고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복수의 방첩사 관계자로부터 “여 전 사령관 부임 이후 블랙리스트가 작성·운영돼 왔고, 군 인사에 영향을 주는 문건들도 작성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장성이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권과 얼마나 친밀한지 등 정치 성향에 대한 평가가 블랙리스트 문서에 담겨 있다고 한다. 현행법상 3급 이상 군 공무원에 대한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이 진행한다. 방첩사가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이고, 특히 특정인의 정치 성향을 수집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지난달 29일 방첩사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에선 방첩사 신원보안실의 장군 진급 보직 인사 보고서, 정보보고, 업무지침, 직제표, 예비역 장성 인사 검토안 등의 문서를 대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예하기관장의 인사안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하기관에는 군인공제회,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등이 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문서들을 근거로 방첩사가 단순 동향 파악을 넘어 직접 인사안까지 짜며 적극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첩사가 사실상 전군의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군 검찰 출신 변호사는 “간첩을 수사하는 기관인 방첩사가 군 인사 관련 정보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블랙리스트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를 지시한 사람들까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尹 보고 여부와 계엄 연관성도 수사공수처 조사 결과 여 전 사령관은 블랙리스트 문건들을 김 전 장관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시절 관련 보고가 시작돼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 부임 이후에도 블랙리스트 문건이 지속적으로 보고된 정황도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수처는 블랙리스트 문건이 김 전 장관을 통해 윤 전 대통령까지 보고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주도하고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의 ‘충암파’로 분류된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수차례 회동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블랙리스트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계엄 선포와 블랙리스트의 연관성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현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정밀 분석하면서 방첩사 서버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을 불러 포렌식 선별 작업을 진행한 뒤 피의자 조사를 진행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여부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군 블랙리스트’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육해공군 전현직 장성들의 정치 성향을 조사하고 군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서버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여 전 사령관은 2023년 11월 부임 이후 전군을 아우르는 블랙리스트 문건들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각 군 장성과 국방부 예하 기관장, 국방부 요직에 임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역 장성들에 대한 신상 정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얼마나 가까운지, 정치 사상이 어떤지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한다. 공수처는 복수의 방첩사 관계자들로부터 블랙리스트 운영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에서는 신원보안실이 작성한 장군 진급 보직 인사 보고서 등 다량의 문건도 확보했다. 방첩사가 군 인사에 직접 의견 개진을 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한 문건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조사 결과 여 전 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된 후에도 꾸준히 보고를 이어간 것으로 공수처는 보고 있다. 공수처는 관련 보고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선포와의 연관성도 들여다볼 방침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윤석열 정부가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등을 위해 법무부에 신설한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전원이 인사 조치됐다. 정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사실상 해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3명에 대해 다음 달 2일자로 전보 인사를 냈다. 최수봉 인사정보담당관은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최수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김태겸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으로 각각 옮길 예정이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3명을 모두 전보시키면서 후속 인사는 내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 업무가 마무리돼서 일선 검찰청으로 인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인사정보관리단이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실의 권한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을 폐지했고 2022년 6월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에 맡긴 것이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력 13명과 검사 3명으로 구성돼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권을 쥔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까지 맡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등이 잇달아 낙마하는 등 부실 검증 논란도 이어졌다. 특히 한 전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는) 기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 없이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에 넘긴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더 커지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 이후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한다며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이후에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거세졌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올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운영 경비 3억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 최근 인사정보관리단은 전기와 가스요금도 내지 못하고 내부 화장실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전원을 인사조치 했다.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인사정보관리단에 있는 검사 3명을 다음달 2일자로 인사 조치했다. 최수봉 인사정보관리단 인사정보담당관은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으로 옮길 예정이다. 인사관리단 소속 최수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으로, 김태겸 인사정보관리단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으로 배치됐다. 이날 인사 조치한 검사 3명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사 전원으로, 사실상 해체 수순으로 분석된다.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의 권한을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법무부 내에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 바 있다. 그러나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수차례 부실 인사검증 논란이 불거졌다.그러다 지난해 5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며 일각에서는 해체 주장도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 3억3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고, 올해부터 전기와 가스요금도 내지 못하게 되자 내부 화장실까지 폐쇄한 채로 운영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해 고문을 당한 뒤 후유증으로 숨진 안병하 치안감(전 전남경찰국장)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안 치안감의 공무원 퇴직연금 일시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부인 전임순 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안 치안감은 1980년 5·18 당시 전남경찰국장으로 재직 중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해 같은 해 6월 2일 면직됐다.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다가 1988년 10월 10일 숨졌다. 2022년 인사혁신처는 안 치안감의 의원면직을 고문 등 강압에 의한 위법 행위로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 이후 유족은 안 치안감의 퇴직일을 사망일로 보고 연령정년에 따른 퇴직연금 일시금을 청구했다. 연령정년은 만 61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시점을 퇴직일로 본다. 그러나 공단은 당시 안 치안감이 계급정년에 따라 1981년 6월 30일 퇴직했다고 보고 일시금을 2900만 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전 씨는 ‘계급정년을 적용한 공단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전 씨의 손을 들어줬다.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안 치안감에게 연령정년을 적용해 퇴직일을 1988년 10월 10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점이 판결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권익위는 고인의 1980년 6월 2일자 의원면직은 강압에 의한 사직 의사 표시에 기초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취소한 뒤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 임선숙 변호사는 “연령정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한 권익위 판단이 법으로 인정받은 건 처음”이라며 “상식과 원칙에 부합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해 고문을 당한 뒤 후유증으로 숨진 고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안 치안감의 공무원 퇴직연금 일시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부인 전임순 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지급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안 치안감은 1980년 5·18 당시 전남경찰국장으로 재직 중,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해 같은 해 6월 2일 의원면직 됐다.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1988년 10월 10일 숨졌다. 2022년 인사혁신처는 안 치안감의 의원면직을 고문 등 강압에 의한 위법 행위로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이후 유족은 안 치안감의 퇴직일을 사망일로 보고 연령정년에 따른 퇴직연금 일시금을 청구했다. 연령정년은 만 61세 이전 사망한 경우 해당 시점을 퇴직일로 본다. 그러나 공단은 당시 안 치안감이 계급정년에 따라 1981년 6월 30일 퇴직했다고 보고 일시금을 2900만 원으로 산정했다.이에 전 씨는 ‘계급정년을 적용한 공단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전씨의 손을 들어줬다.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안 치안감에게 연령정년을 적용해 퇴직일을 1988년 10월10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점이 판결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권익위는 고인의 1980년 6월 2일자 의원면직은 강압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에 기초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취소한 뒤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 임선숙 변호사는 “연령정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한 권익위 판단이 법으로 인정받은 건 처음”이라며 “상식과 원칙에 부합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잇달아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심 총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 등의 사의와 관련해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대선 전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20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은 바 있다. 올 3월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하면서 직무에 복귀했지만 “탄핵심판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부재로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각종 사건들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4일 김 여사에게 출석 조사 요청을 하는 등 수사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김 여사가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의를 이미 표명한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가 대선 전 김 여사 등을 검찰청사에 불러 직접 조사하는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사표수리 절차를 거쳐 대선 하루 전날인 다음달 2일에 퇴직할 예정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현역 군인의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금품을 건넨 군 간부들은 노 전 사령관 주도로 계엄 실행 방안을 논의한 일명 ‘롯데리아 회동’ 핵심 인물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노 전 사령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이미 올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기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병합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 김봉규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현금 1500만 원과 상품권 6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해 10월 구삼회 당시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군 인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그는 지난해 9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군무원 기밀 유출 사건으로 문책성 인사 대상에 오르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을 통해 문 전 사령관의 유임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알선 대가로 받은 현금의 출처와 상품권 사용 내역을 추적하고 관계자 진술을 확보해 혐의를 뒷받침했다. 특히 검찰은 구 여단장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전화해 제 승진을 위해 자리를 만들 테니 돈을 보내라는 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을 건넨 김 대령과 구 여단장은 ‘비상계엄 실행 계획’을 논의한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인물들이다. 이들은 노 전 사령관과 함께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시 상록수역 인근 롯데리아에 모여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 계엄 선포 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해 설치될 예정이었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2단’의 핵심 보직도 이들이 맡을 예정이었다. 실제 김 전 장관이 인사기획관에게 지시한 내부 문건에는 구 여단장과 김 대령이 각각 수사2단장, 수사2부장(김 대령)으로 임명된다고 명시돼 있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구속기소됐다.1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이 의원 아들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의 공범이자 중학교 동창인 정모 씨도 구속기소했고, 이 씨의 아내인 임모 씨와 군대 선임 권모 씨는 불구속기소했다.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합성대마를 2회 매수해 3회 사용하고,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수회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한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임 씨 등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 씨는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지난달 18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달 28일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경찰의 송치 범죄사실 총 10개의 범행일시, 기수 여부 등을 재특정해 4개의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현역 군인의 진급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금품을 건넨 군 간부들은 노 전 사령관 주도로 계엄 실행 방안을 논의한 일명 ‘롯데리아 회동’ 핵심 인물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노 전 사령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이미 지난 1월 내란 중요 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기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병합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 김봉규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현금 1500만 원과 상품권 6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해 10월 구삼회 당시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군 인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그는 지난해 9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군무원 기밀 유출 사건으로 문책성 인사 대상에 오르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을 통해 문 전 사령관의 유임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알선 대가로 받은 현금의 출처와 상품권 사용 내역을 추적하고 관계자 진술을 확보해 혐의를 뒷받침했다. 특히 검찰은 구 여단장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전화해 제 승진을 위해 자리를 만들테니 돈을 보내라는 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금품을 건넨 김 대령과 구 여단장은 ‘비상계엄 실행 계획’을 논의한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인물들이다. 이들은 노 전 사령관과 함께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시 상록수역 인근 롯데리아에 모여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 계엄 선포 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해 설치될 예정이었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2단’의 핵심 보직도 이들이 맡을 예정이었다. 실제 김용현 전 장관이 인사기획관에게 지시한 내부 문건에는 구 여단장과 김 대령이 각각 수사2단장, 수사2부장(김 대령)으로 임명된다고 명시돼 있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검찰이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계좌 추적에 착수하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노 전 대통령 측 계좌 자료들을 입수해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2016∼2021년 아들 노재헌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에 출연한 총 147억 원의 입금 과정과 자금 출처, 은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47억 원의 출처가 검찰의 1995년 비자금 수사나, 1997∼2013년 추징금 추적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은 지난해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1심에서 패소한 노 관장 측은 2023년 6월 항소심 때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김옥숙 여사가 보관 중이던 ‘약속어음 300억 원(1992년 선경건설 명의 발행)’ 사진과 관련 내역을 적은 메모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 측 자금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 이후 SK 측에 유입됐다고 판단하고, 노 관장의 재산분할 몫을 1조3808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검찰은 1996년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관련 수사 자료를 영구 보존하고 있다.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의 요구로 재판부가 검찰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부한 바 있다. 1995년 첫 비자금 수사 때 확보했던 자료와 최근 추적한 계좌 자료들 등을 비교 분석하며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축적 과정 전반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95년 수사 자료는 대부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인 데다가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자금 추적이 장기화할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선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이 통과된다면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등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범한 사람이 얻은 재산은 행위자의 사망 또는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 시에도 몰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판결 이후 300억 원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불법 자금이라고 볼 증거가 전혀 없고, 실제로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을 유지했다. 김 씨는 2021년 8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를 수행하던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사를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참석한 모임과 관련해 배 씨가 수행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배 씨가 식사비 결제를 피고인과 연락 없이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인카드를 결제한 자리는) 대통령 선거 배우자가 이 후보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모의한 것”이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아 (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씨 측은 결심 공판에서 “카드 결제를 용인했다고 해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고, 해당 기간 동안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다만 김 씨 측이 상고할 방침이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6월 3일 대선 전까지 내려질 가능성은 낮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공소장에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생활과 관련하여 제공될 경제적 규모 관련 정보 등을 전달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정식 직제에도 없는 직급으로 채용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2018년 3월 5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이 전 의원이 2018년 4월 9일부터 다혜 씨와 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지원에 착수했다고 봤다. 이날 이 전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방문했고, 다음 날인 10일 회사 직원에게 ‘타이이스타 항공 사무실 근처 국제학교와 아파트를 알아보라’ 등 다혜 씨 부부 지원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 전 의원이 알아본 다혜 씨 부부 거주지와 국제학교 등 지원 내역은 문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문 전 대통령은 민정비서실을 통해 태국 방콕의 주거지, 국제학교 정보 및 태국 방콕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 향후 태국 생활과 관련하여 제공될 경제적 규모 관련 정보 등을 전달받았다”며 “이를 다혜 씨 부부에게 제공하기도 했다”고 적시했다. 같은 해 6월엔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직원에게 ‘서 씨를 채용하고 월 8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주거비 전부를 지원하라’, ‘직함은 상무로 해라’ 등의 지시를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공소장에는 “서류 심사,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서 씨를 타이이스타젯 항공의 직제에도 없는 상무(Executive Director) 직급으로 채용하게 했다”고 적시됐다. 검찰 조사 결과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장과 경호처 가족부장으로부터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계획을 전제로 하는 해외 경호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 이후 서 씨는 8월부터 임원 대우를 받으며 급여와 주거비를 수령하기 시작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문 전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실로부터 사위 취업 및 태국 이주 관련 보고를 일절 받은 바 없다”며 “친인척팀이 사위 부부 이주 과정에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당연한 업무 범위 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장은 관련자 진술을 전혀 듣지 않고 쓴 소설”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 1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밧(약 2억17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공소장에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생활과 관련하여 제공될 경제적 규모 관련 정보 등을 전달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정식 직제에도 없는 직급으로 채용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문 전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2018년 3월 5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이 전 의원이 2018년 4월 9일부터 다혜 씨와 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지원에 착수했다고 봤다. 이날 이 전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방문했고, 다음 날인 10일 회사 직원에게 ‘타이이스타 항공 사무실 근처 국제학교와 아파트를 알아보라’ 등 다혜 씨 부부 지원을 지시했다고 한다.이 전 의원이 알아본 다혜 씨 부부 거주지와 국제학교 등 지원 내역은 문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문 전 대통령은 민정비서실을 통해 태국 방콕의 주거지, 국제학교 정보 및 태국 방콕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 향후 태국 생활과 관련하여 제공될 경제적 규모 관련 정보 등을 전달받았다”며 “이를 다혜 씨 부부에게 제공하기도 했다”고 적시했다.같은 해 6월엔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직원에게 ‘서 씨를 채용하고 월 8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주거비 전부를 지원하라’, ‘직함은 상무로 해라’ 등의 지시를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공소장에는 “서류 심사,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서 씨를 타이이스타젯 항공의 직제에도 없는 상무(Executive Director) 직급으로 채용하게 했다”고 적시됐다.검찰 조사 결과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장과 경호처 가족부장으로부터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계획을 전제로 하는 해외 경호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 이후 서 씨는 8월부터 임원 대우를 받으며 급여와 주거비를 수령하기 시작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 1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밧(약 2억17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 전 의원을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사위 취업과 관련된 보고를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검찰이 미국 법무부와 공조해 주한미군 물품 하도급 용역 입찰과정에서 255억 원 규모 담합 사실을 적발했다. 2020년 11월 검찰과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간 맺은 ‘카르텔 형사 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양국이 공조 수사한 첫 사례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모 씨 등 11곳의 업체 대표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입찰을 시행한 미국 법인, 국내 법인인 하도급 업체 법인, 미국 법인의 한국사무소 책임자 3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검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미군 산하기관인 미육군공병대(USACE)와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발주한 주한미군 시설 관리 및 물품 공급·설치 하도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답합했다. 검찰이 확인한 입찰 담합 규모는 총 255억 원이다. 이들은 입찰에서 특정 업체를 낙찰 예정자로 합의한 후 다른 업체들은 허위로 견적서를 써내는 방법 등으로 담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수사는 미국 법무부에서 조사하던 사건을 지난해 검찰에 넘기면서 시작됐다. 미국 법무부에서 담합 행위를 조사하던 중 국내 법인이 포함된 사실을 파악한 것. 검찰에 따르면 최초 미국 법무부에선 7건의 수사 자료를 넘겼고 검찰은 230건 담합행위를 추가로 찾았다.김 부장검사는 브리핑에서 “MOU를 체결하면서 통로가 생겼다. 이런 통로가 없었다면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을 것”이라며 “한미 간 수사 공조 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초국경적 불공정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약 1억3000만 원이 넘는 돈을 보상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권혁중)는 김 전 차관에게 1억3409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으로 인한 손해나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변호사 수임료, 교통비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총 4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주요 증인인 최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결국 대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이 사건으로 인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한 차례 석방됐다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대법원 최종 판결로 다시 석방되기까지 총 약 14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