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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택 충북예총 상임이사 별세·진아 우체국 근무 재철 목사 재진 씨(사업) 부친상=14일 충북 증평장례문화원, 발인 16일 오전 6시 반 043-838-9936}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이 외환은행 주식 일부를 매각하며 원천 징수된 양도소득세 1192억여 원을 돌려 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13일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인 LSF-KEB홀딩스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192억 원을 돌려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남대문세무서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7년 6월 LSF-KEB홀딩스가 외환은행 주식 8700만여 주를 1조1928억여 원에 매각하자 남대문세무서는 매매가의 10%를 양도소득세로 원천징수했다. 이에 LSF-KEB홀딩스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남대문세무서는 “LSF-KEB홀딩스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어 납세의무가 있다”며 거부하자 2010년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LSF-KEB홀딩스가 과세 회피용 회사에 불과하고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미국 론스타 본사이기 때문에 ‘한미 조세협약’을 따라야 한다”며 “하지만 이 경우도 상대방 국가가 자본 매각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론스타의 납세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내연남과 함께 전 남편을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뒤 보험금을 받아낸 여성이 범행 15년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59)와 내연남 채모 씨(64)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1998년 12월 신 씨와 1년 전 이혼한 전 남편 강모 씨(당시 48세)를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죽이고는 강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했다. 신 씨는 채 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1억3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지만 이를 갚을 형편이 못되자 전 남편 명의로 5억7500만 원 상당의 교통사고 사망보험에 가입해 범행을 준비했다. 결국 8883만원의 보험금을 타내 빚을 갚는데 썼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교통사고 보험금을 타내려 허위진단서를 제출했다가 이를 의심한 보험사의 신고로 상습사기 혐의가 드러났으며 과거 보험금 수령 기록까지 수상히 여긴 서울경찰청 장기미제전담팀이 지난해 12월 공소시효를 25일 앞두고 15년 전 살인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싸이(본명 박재상·37)의 히트곡 '강남스타일'이 자신이 작곡한 노래 '나쁜스타일'을 표절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작곡가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13일 작곡가 이모 씨(42·여)가 싸이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씨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중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헤이 섹시 레이디' 부분이 자신이 작곡한 '나쁜 스타일'의 가락과 가사를 표절했다며 지난해 1월 1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곡은 발라드 곡으로 전체적으로 가락이 많고 잔잔하고 부드러운 반면 '강남스타일'은 댄스곡으로 상당 부분이 랩으로 이뤄져 있어 이 씨의 곡을 듣고 바로 강남스타일이 연상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구체적으로 비교하더라도 가락과 리듬, 화성에 있어 두 곡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가사 역시 '헤이' 또는 '스타일'이라는 짧은 단어를 제외하고는 표현에 동일한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싸이와 그룹 언타이틀 출신 작곡가 유건형이 공동 작업한 곡으로 2012년 발매돼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처음 입어보는 법복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판결이란 생각에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 519호.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돕는 요양사를 술에 취해 성폭행한 60대 남성에 대한 공판이 형사합의29부 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판사석 맨 오른쪽에는 3명의 합의부 외에 또 한 명의 법관이 앉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의 ‘명예법관’인 영화감독 이정향 씨(50·여)였다. 영화 ‘미술관 옆 동물원’ ‘집으로...’ 등을 만든 이 감독은 11년 전부터 관심을 가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에 대한 법정 영화를 준비하고 있다. 2002년 사위와 사위의 이종사촌이 불륜관계라고 의심한 장모가 이종사촌을 청부살인한 사건이다. 지난 6개월 동안 재판 방청을 하며 막바지 시나리오 작업을 하던 이 감독은 서울중앙지법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처음으로 마련한 ‘1일 명예법관 위촉 행사’의 주인공이 됐다. 이 감독은 이날 “아내가 치매에 걸린 게 얼마나 됐는지, 변호인 말대로 알코올중독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 사건 이후 술을 끊으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묻고 싶었다”고 말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나 환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사건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았다는 말이었다. 이 감독은 법원이 국민과의 소통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믿음’을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소통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 성의가 국민에게 전달되는지는 회의적”이라며 “판사가 판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은 저절로 법원을 존중하고 소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신을 키우는 주범으로 국민의 법감정과 다른 ‘솜방망이 처벌’과 판사에 따라 달라지는 ‘들쭉날쭉 판결’을 꼽았다. 국민의 신뢰가 흔들린 판결에 대해선 판사 마음대로 판결했다는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법원이 충분히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감독은 끝으로 ‘검사’보다는 ‘문진’ 같은 재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요즘 병원에 가면 예전보다 문진이 줄고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X선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만 증거로 검사하지 말고 문진하듯 피고인의 전체 모습과 상황을 보고 재판을 해줬으면 합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58)에 대해 교육시민단체가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2일 검찰에 고발한다. ‘자유교육연합’(대표 김정수)과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대표 김순희)은 6·4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전에 조 당선자가 학부모와 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 당선자를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자유교육연합 등에 따르면 조 당선자는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달 15일 서울 금천구의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학교법인 D학원의 학부모와 교사 7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마이크를 잡고 “제가 교육청에 들어가면 이런 열정적인 학부모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학교 개혁을 위해 지원과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는 D중, D여고 등 5개 시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의 학부모 연합회 출범식 행사였다. 이날 행사에는 조 당선자 외에도 새정치민주연합 현역 의원과 시의원 예비후보 2명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6·4지방선거의 교육감 선거운동 개시일은 지난달 22일로 그 이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는 집회의 참석자로 소개되는 것은 용인되지만 연단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지난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6)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처럼 ‘증거 부족’을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5일 김 전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및 권리방해 행사 등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허위·은폐·축소됐다고 볼 정황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 전 청장이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도 청장이라는 지위에 근거한 추측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행위가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거운동은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이 있어야 하는데 김 전 청장에게 특정 후보의 당선에 대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재판부는 “중간수사 결과 ‘국정원 직원의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발표가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엔 이견이 없지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거운동’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내세운 가장 유력한 증거였던 권은희 전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관악경찰서 여청과장)의 진술에 대해선 “다른 수서서 경찰관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많다”며 “설사 권 과장의 말이 모두 사실이더라도 중간수사결과 발표나 디지털 증거분석 전의 정황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공소 사실과 관련성이 적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김 전 청장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기소된 박모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장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법원이 노후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생긴 위아래층 주민에게 “서로 대면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1984년 지어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사는 A 씨가 위층 주민 B 씨를 상대로 소음 발생 금지 등을 요구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B 씨는 A 씨의 집을 방문하지 말라”는 부분만 일부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부터 B 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퉜다. A 씨가 항의하면 B 씨는 “계속 시끄럽게 해서 이사를 가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A 씨 집 현관을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아래층 주민이 직접 대면할 경우 분쟁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며 B 씨에게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다만 “아파트의 건축 시기와 구조를 고려할 때 B 씨가 고의로 A 씨의 주거 생활을 방해할 만한 소음을 발생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소음 발생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금융위기 이후 미국 기업의 법무팀들은 법률 지원을 넘어 이윤 창출을 위해 공격적으로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자국 기업의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추세입니다.” 4월 듀폰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사실상 코오롱 측의 승리를 이끈 미국계 로펌 폴 헤이스팅스의 제프 랜들 미국 변호사(53·사진)가 최근 한국을 찾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에 유리한 증거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며 1심 법원에서 재심리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코오롱 측에 9억1990만 달러(약 1조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3일 서울 중구 폴 헤이스팅스의 한국 사무소에서 만난 랜들 변호사는 “코오롱-듀폰 소송은 미국 기업이 외국 기업과 시장에서 경쟁하기보다 소송으로 견제하려고 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코오롱의 경우처럼 현지 컨설턴트의 이력을 제대로 보지 않고 고용하거나 기업 내부 보고서에 부적절한 표현이 있을 때 이를 빌미 삼아 소송을 걸어 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세월호 침몰 당일 현장 책임자들이 인명 구조를 막고 있다는 내용의 유언비어를 퍼뜨린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3일 구조현장에 투입된 친구와 대화를 나눈 것처럼 꾸며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4월 16일 자신의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해 구조현장에 친구가 있는 것처럼 꾸민 뒤 “안에 (시체가) 가득하다” “(구조) 하지 말란다” 등의 허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뇌종양 말기 판정을 받고 치료할 형편이 안 돼 고통스럽게 투병하던 아버지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남매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깎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남동생 이모 씨(28)와 큰누나(32)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둘 다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살해 현장에 함께 있었지만 말리지 않은 어머니 이모 씨(56)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숨진 아버지는 지난해 1월 ‘길어야 8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 큰딸의 집에서 약물치료를 받았다. 큰딸이 벌어온 150만 원으로 다섯 식구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서 매달 들어가는 진통제 값 30만 원은 큰 부담이 됐다. 결국 지난해 9월 큰딸은 섬망 증세까지 보이며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동생에게 거실에서 잠든 아버지의 목을 조르게 해 숨지게 했다. 남동생 이 씨는 아버지 장례를 마친 뒤 작은누나에게 사실을 털어놨다. 조사 과정에서 남매는 아버지가 자신을 죽여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자식들이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한 것은 반인륜적 행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아버지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함에도 경제적 궁핍으로 치료를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회복 불가능성, 임종 임박 등을 염두에 둔 범행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1980년대 민주화운동 도중 경찰에 연행돼 고문을 받고 복역한 고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이 28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86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형이 확정됐던 김 전 고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989년 법률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의 조사 진술서가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어긴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요된 상태에서 한 진술은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 고문 후유증을 겪던 김 전 고문이 2011년 12월 30일 별세하자 아내인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이듬해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21개월간 군부대와 공공기관 앞에서 매일 11∼24시간씩 장송곡을 틀어대며 악성 소음 시위를 벌인 4명에게 검찰이 상해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소음 시위와 관련해 상해죄가 적용된 건 처음이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 이원곤)는 육군 제35사단과 전북 임실군청 앞에서 부대 이전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며 상습적으로 장송곡을 튼 오모 씨(60·농업) 등 4명을 공무집행 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오 씨 등은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매일 오전 7시∼오후 6시 11시간 동안 임실군청 앞에서 72∼81dB의 음량으로 ‘장송곡’ 등을 틀었다. 부대가 이전을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군부대 앞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44∼74dB로 장송곡을 틀었다. 주민과 군청 공무원, 군인 등은 2년 가까이 계속된 소음으로 환청 등 고통에 시달렸지만 오 씨 등은 음량 출력을 조절하며 단속을 피했다. 50회의 측정 가운데 26회는 소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단속 기준에 못 미쳤다. 현행법상 집회 소음 기준은 주거 지역과 학교 주변에서는 65dB(야간 60dB) 이하, 기타 지역은 80dB(야간 70dB) 이하다. 35사단 소속 군인 A 씨는 “장송곡을 계속 듣다 보니 귀에서 ‘띠∼’ 하는 소리가 들리고 잠도 잘 못 잤다”고 말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속된 소음 때문에 군 장병 4명은 이명(耳鳴·귀울림)과 급성 스트레스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 씨 등에게 집시법 위반이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소음 기준을 준수한 경우까지 모두 기소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2005년 매일 24시간 라디오와 알람시계를 큰 소리로 울려 이웃에게 만성두통, 이명증을 앓게 한 사람을 상해죄로 처벌한 바 있다. 검찰이 상해죄를 적용한 것은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단속을 교묘히 피하는 시위꾼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이다. 현행 집시법은 반드시 신고자가 있어야 하고 소음기준을 초과했다고 해도 시정명령에 계속 불응할 때에만 처벌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처벌 수위도 집회 소음의 경우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 50만 원 이하에 불과해 실효성이 적다. 반면 이번에 검찰이 적용한 공동상해죄의 법정 형량은 상해죄에 2분의 1을 가중한 징역 10년 6개월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다. 검찰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는 헌법에 보장돼 있지만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도의 집회 및 시위 가장 행위까지 무한정 허용될 수는 없다”며 “독일의 ‘시카네(Schikane·오로지 타인을 해칠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 금지’에서 파생된 법 원칙인 ‘권리남용 금지’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임신 3개월째인 A 씨(29·여)는 아기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벌써부터 고민에 빠졌다. 남자 아이라면 TV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민준’으로, 여자 아이라면 영화 ‘건축학개론’의 ‘서연’으로 지어줄까 생각 중이다. 실제 민준과 서연은 지난 한 달간 출생 신고를 한 신생아 이름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이름 중 하나였다. 대법원에 따르면 남자 아이 이름은 민준, 서준, 주원, 하준, 예준, 준우, 도윤, 지후, 준서, 지호 순으로 많았고 여자 아이는 서윤, 서연, 민서, 서현, 지민, 하은, 하윤, 지유, 지우, 지아 순이었다. 개명 신청에서도 남성은 민준, 여성은 서연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 대법원은 26일부터 출생·개명 신고 이름 순위(상위 10개) 등 17개 가족관계 등록 통계정보를 매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공개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에겐 실생활과 관련된 통계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학계 연구나 기업의 의사결정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지난해 8월 의붓딸(8)을 때려 숨지게 하고 친언니 A 양(12)에게 범행을 뒤집어씌운 ‘칠곡 계모 사건’의 계모 임모 씨(36)와 친아버지 김모 씨(38)가 A 양을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 등 심하게 학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과 3년을 각각 선고받은 임 씨와 김 씨에게 아동학대와 강요 혐의를 추가해 기소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1심 선고 당시 ‘죄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번 추가 기소로 두 사람의 항소심 형량은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A 양의 진술로 알려졌던 세탁기에 넣어 돌린 행위 외에도 2012년 5월부터 1년 넘게 끔찍한 학대를 받아 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A 양에게 배설물이 묻은 휴지를 먹게 했다. 또 “내가 빨래한 옷이니 벗으라”며 옷을 모두 벗긴 뒤 사진을 찍어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임 씨는 숨진 의붓딸 B 양이 A 양과 자신의 친딸에게 심한 말을 했다고 트집을 잡아 팬티만 입힌 채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는 벌을 세우고 이를 동영상으로 찍은 적도 있었다. 임 씨는 수차례 아동학대 의심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A 양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위기를 모면했다. B 양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뒤 등에 뜨거운 정수기 물을 부어 화상을 입혔던 임 씨는 선생님의 신고로 아동보호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A 양에게 “동생이 라면 냄비를 들고 가다가 쏟았다고 말하라”고 시켰다. 숨진 B 양이 부검에서 팔이 비틀려 부러진 사실에 대해서도 A 양에게 “내가 비틀었다”고 진술할 것을 강요했다. 임 씨는 지난해 10월 구속됐을 때도 A 양에게 편지를 보내 “너는 소년법원에 가도 죄를 받지 않는다. 동생의 배를 세게 때렸다고 진술하지 않으면 엄마는 석방될 수 없다”고 압박하며 B 양을 살해한 것처럼 죄를 덮어쓰도록 유도했다. A 양은 검찰 조사에서 “임 씨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또다시 학대를 당하거나 동생처럼 맞아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양은 계모와 친부가 무서워 “내가 동생을 죽였다”고 거짓 자백했다가 1심 재판 막바지였던 올해 2월 두 사람으로부터 격리 조치된 뒤 “새엄마가 동생을 죽였다”고 진실을 털어놨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五賊) 필화 사건 등으로 2313일(6년 4개월)을 복역했다가 지난해 재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김지하 시인(73·사진)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35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21일 김 씨의 대리인에 따르면 김 씨는 “특수감금, 요시찰 조치를 당해 환청, 환각 등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아내와 자녀들도 평범하게 살 수 없었다”며 “나에게 30억 원, 아내 3억 원, 장남 2억 원을 배상하라”며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냈다. 김 씨의 대리인 이헌 변호사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10개월을 복역한 고 제정구 전 의원의 경우 본인 몫으로 5억5000만 원, 유족이 3억 원을 배상받은 판결을 참고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복역 기간만 따져도 김 씨는 제 전 의원의 7배가 넘는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김 씨가 재심 이후 형사보상금 4억2800여만 원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신적 고통 등도 배상하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1970년 부패관료 등을 풍자한 ‘오적’을 쓴 혐의(반공법 위반)로 100일 동안 수감됐으며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사형을 선고받고 300일간 수감된 뒤 형집행정지로 이듬해 2월 석방됐다. 김 씨는 1975년 석방된 뒤 동아일보에 기고한 옥중수기 ‘고행1974년’에서 “인혁당 사건은 고문으로 조작된 사건”이라고 표현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9월 다시 수감돼 1980년 12월까지 5년을 복역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오적 필화 사건의 유죄 선고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재심 재판부는 오적 필화 사건에 대해서 재심 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유죄를 번복할 수 없다며 형량만 줄여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당초 김 씨의 재심 사건을 맡았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측 변호사는 김 씨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이후 항소심 첫 기일에 불출석하고 형사보상금 기준이 되는 복역기간을 5년이나 누락하는 등 소송 수행을 소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을 맡은 이 변호사는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소속이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국세청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계열사 소유 부동산과 건물 28건을 추가로 압류했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 역삼세무서는 20일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 문진미디어 소유 부동산 18건과 다판다 소유 부동산 10건 등을 압류하고 법원 등기국에 등기 촉탁신청을 했다. 19일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44) 명의 부동산 9건을 압류한 데 이은 추가 압류조치다. 추가 압류된 부동산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원의 토지 9곳 등 3467m²(1000여 평)와 강남구에 위치한 건물 9곳,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라타워 등이다. 이른바 강남의 ‘노른자위 땅’에 위치한 부동산들로 시가로 7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 씨가 운영하는 모래알디자인과 다판다 매장, 문진미디어 사무실 등이 입주해 있다. 계열사 부동산 압류는 유 전 회장 일가가 실제 소유한 재산을 미리 처분하는 것을 막고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금과 세무조사로 드러난 탈루 세금을 미리 확보해 두려는 것이다. 앞으로 재판 등을 통해 이들 부동산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이 확정되면 검찰은 이를 환수할 계획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해외 자산에 대해서도 동결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를 거치는 정식 사법공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곧바로 현지 수사기관과의 공식 라인은 물론이고 ‘핫라인’까지 가동해 자산 동결을 요청할 계획이다.인천=장관석 jks@donga.com / 신동진 기자}
《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강력한 경고를 보낸 또 다른 집단은 ‘탐욕스러운 기업’이었다. 다수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친 기업이나 범죄자에 대해선 엄중한 형벌을 부과해 사회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특별법 제정과 형법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는 것을 정부조직 개편보다 더 중요한 국가 개조의 과제로 보고 있다.○ “선(先) 배상, 후(後) 환수”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가가 우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준 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해당 금액을 구상해 받아내는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유 전 회장 일가 재산이 대부분 차명으로 돼 있어 추적과 환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사고 책임 소재를 법적으로 규명할 때까지 손해배상을 미루면 피해자의 고통이 더 커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기업주가 불법을 자행하며 거둔 이익은 차명으로 숨겨둔 재산까지 추적해 모두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환수가 제대로 안되면 박 대통령이 말한 대로 ‘죄 지은 사람이나 기업의 잘못을 국민의 혈세로 막아야 하는 기막힌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에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처럼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환수하기 쉽도록 국가의 입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외국처럼 수백 년형 받도록 할 것” 박 대통령은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라며 “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다”며 형법 개정을 예고했다. 우리나라 형법은 한 사람이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여럿에게 저지르면 최대 형량의 절반을 가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대 징역 8년형에 처해지는 범죄를 한 번에 10명을 상대로 저지르면 최대 12년형(8년+4년)까지만 선고받는 반면 일부 선진국은 범죄를 한 사람당 1건으로 산정해 80년형을 내릴 수도 있다. 우리나라 형법은 여러 죄를 중복해 저질러도 유기징역 최고형을 최대 50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부 선진국처럼 수백∼수천 년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와 유사한 이탈리아 콩코르디아호 침몰사고의 경우 검찰이 선장 프란체스코 셰티노 씨에게 징역 2697년을 구형했는데 배를 좌초시킨 죄(10년)와 과실치사(15년)에 대한 처벌은 총 25년에 불과했다. 나머지 2672년은 배에 남겨둔 승객 300명, 사망자와 실종자 34명에 대해 직무유기로 한 사람당 8년형을 구형한 것이다. 박 대통령 말대로 우리나라 재판부가 수백∼수천 년을 선고하려면 사법의 근간인 형법을 고쳐야 해 청와대에서는 “사법체계 자체가 바뀌는 계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 도입해 철저한 진상규명 박 대통령은 청해진해운의 성장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 유착이 있었다고 보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공언했다. 또 여야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했다. 사실상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 문제를 국회가 논의해 결정해 달라는 취지다. 특검 수사가 이뤄질 때는 세월호 침몰 원인이나 유병언 전 회장 일가 비리보다는 해경을 비롯한 정부의 부실한 초기 대응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조동주 djc@donga.com·신동진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54)이 구치소에 재수감된 지 2주 만에 건강 검진을 이유로 서울대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9일 구치소 검진에서 혈중 면역억제제 농도가 수감 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의견서를 구치소에 전달했다. 서울구치소는 이를 받아들여 13일 오후 이 회장을 서울대병원에 입원시키고 교도관 3명을 배치해 병실을 지키고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면역억제제 농도가 낮은 상태가 지속되면 이식한 신장이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검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1657억 원을 탈세·횡령·배임한 혐의로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8개월 동안 구속집행이 정지됐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기한 연장을 허락하지 않아 지난달 30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SM이 드라마 출연 같은 개인 활동을 막고 부속품이나 통제의 대상으로만 취급했다.” 12인조 아이돌 그룹 ‘엑소’의 크리스(24·사진)가 15일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 중국계 캐나다인인 크리스 측은 “지난해 앨범 판매량이 100만 장을 돌파하고 각종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지만 항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며 “계약 당시 17세 미성년자이자 외국인이라 한국의 실정을 모르고 SM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내용대로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또 “SM이 다른 멤버들과 (달리 나를) 부당하게 차별했다”고 말했다. SM은 “갑작스러운 소송에 당황스럽다. 크리스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콘서트 활동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미니앨범 ‘중독’을 발표한 엑소는 23일부터 첫 단독 콘서트를 갖는다. 크리스는 엑소 내에서 중화권 시장을 겨냥한 엑소-M의 리더다. 크리스가 소송을 제기한 이날 SM의 주가는 전날보다 2900원 떨어진 4만69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시가총액이 전날에 비해 약 600억 원 줄었다. 누리꾼들은 “12―1은 11이냐, 0이냐”라며 크리스의 엑소 탈퇴 여부에 큰 관심을 보였다. 2009년 SM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슈퍼주니어’의 전 중국인 멤버 한경도 다시 화제에 올랐다. 크리스는 당시 한경의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에게 이번 소송을 맡겼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