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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검찰로 사건을 송부했다. 지난달 18일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51일 만이다. 이날 오전 11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오늘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소 제기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의자는 현재까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피의자 신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 검찰이 그동안 수사자료를 종합하고 추가로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수처, 검찰, 경찰은 각각 수사에 착수했지만 중복 수사를 피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하지만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절차상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겨 공소 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그동안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윤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고, 공수처의 세 차례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되면서 검찰로 사건을 빨리 넘기는 것이 낫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사건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20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5일 전후로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이 차장은 “공수처는 피의자가 계엄에 얼마나 병력을 투입하길 원했는지와 계엄 이후 국회의원 체포, 또 다른 비상계엄을 언급했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공소 제기 요구와 함께 수사 기록 전체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계엄 사태 관련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검찰로 사건을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재승 차장 주재로 브리핑을 연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여기서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다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서 수사가 끝나면 사건을 검찰로 넘겨 검찰이 기소해야 한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사건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20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5일 전후로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그동안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윤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고, 공수처의 세 차례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되면서 검찰로 사건을 빨리 넘기는 것이 낫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음 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 점도 공수처의 송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12·3 비상계엄 사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열릴 4차 변론기일에도 직접 출석할 뜻을 밝혔다. 이날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라 두 사람의 대면 신문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1일 3차 변론에 이어 2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4차 변론기일에도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앞서 3차 변론이 끝난 뒤에도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남은 변론기일에 계속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 “현재로선 가능하면 다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차 변론기일에는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신문이 이뤄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계엄 선포 당시 발표한 포고령과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시 정치 활동을 일체 금지한 계엄 포고령 1호와 관련해 위헌 논란이 일자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잘못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김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지만 당연히 대통령이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두고도 윤 대통령 측은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 밖에 없다”며 김 전 장관 쪽에 책임을 돌렸다.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대면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21일 변론 때 국회 측에서 증인들이 윤 대통령의 앞에서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윤 대통령을 잠깐 퇴정하도록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23일 신문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등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조 바이든 정부 지우기’에 나섰다.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 후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미국 워싱턴DC의 캐피털원 아레나 행사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의 행정명령 약 80개를 철회했다. 또 파리협정을 다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은 국제사회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이던 2019년 파리협정을 탈퇴했는데,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가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로 이동한 뒤 잇달아 행정명령을 쏟아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대응 등을 이유로 내세워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공격으로 기소된 약 1500명에 대해 사면, 감형하기로 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로,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 선거라고 주장하며 의사당을 무력 점거했다가 진압됐다. 취임식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에 대해 “1월 6일의 인질(J6 hostages)”이라고 언급하며 사면할 뜻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행정명령에는 바이든 정부 시절 도입된 인공지능(AI) 관련 규제와 전기차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을 폐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성소수자 학생 보호를 규정한 ‘타이틀 IX’ 개정안 역시 폐기됐다.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미국의 원칙에 맞게 다시 점검하는 행정명령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대부분 취임 전 예고된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첫 번째 임기를 시작할 때도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법) 폐기 등의 행정명령을 통해 전임 정부의 주요 정책을 폐기했다.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꺾은 바이든 대통령 역시 취임 직후 파리협정 재가입 등으로 ‘트럼프 지우기’에 나섰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차가 이날 오후 1시 25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에서 나왔다. 호송차 주변으로 경호 차량이 함께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돼 구금된 지 사흘 만에 처음으로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왔다.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심문이 진행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오후 1시 55분경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법원 정문 안으로 들어선 호송차가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면서 윤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출석과 관련해서 “군 통수권자의 지시를 따른 장성들과 경호처, 경찰 등을 구속하는 잘못되고 부당한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내란죄 프레임의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법원 판사에게 분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정 사상 처음 구속된 가운데 구속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심사를 맡은 차 부장판사는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는 아니지만 주말 당직 법관이어서 이번 심사를 맡게 됐다. 그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하고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부산지법, 대구가정법원, 인천지법, 중앙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2023년 서부지법으로 발령받았다. 차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 소속이던 2022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는 데 참여했다. 당시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2022년 7월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달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재판에도 참여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경 “윤 대통령이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는데 이를 뒤집고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차기환 변호사 등 변호인 7명이 함께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17일 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후 피의자 조사를 한 차례만 진행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될 기로에 섰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경찰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다.김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반경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다. 전날에 이어 두 번째 출석이다. 전날 출석한 뒤 체포된 김 차장은 이날 호송차를 타고 도착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김 차장은 전날 출석 당시 기자들과 만났을 때는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경찰 조사에 처음 출석한 이 본부장은 기자들에게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경호처는 경호구역 내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출석한 이 본부장을 체포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이스라엘 정부가 18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와의 휴전 합의를 승인했다. 이날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내각은 전날 밤부터 이날 아침까지 7시간 넘게 심의한 끝에 휴전안을 승인했다. 2023년 10월 하마스의 대규모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 전쟁’ 발발 15개월여 만이다. 앞서 15일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6주간의 가자전쟁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 이번 이스라엘 정부의 최종 승인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6주 동안 교전을 멈추고 하마스에 잡혀있는 인질과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인들을 교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양측은 영구 휴전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3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 약 6시간 반 만이다. 현재 윤 대통령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도착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4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공수처 수사팀 차량이 도착했다. 경찰은 관저 인근에 몰려있던 집회 참가자들을 이동시키며 관저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윤상현 의원 등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아서며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통령경호처는 관저 입구 쪽에 차벽을 6중으로 세운 1차 저지선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집결시킨 상황이었다.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7시 반경 사다리를 타고 차벽을 넘어 들어가 1차 저지선을 뚫었다. 이어 2차 저지선을 통과해 3차 저지선에 도착하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밖으로 나와 공수처와 경찰 일부 인원을 관저 안으로 안내했다.이후 윤 대통령이 조만간 관저 밖으로 나올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협상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곧바로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이 관저에서 약 2시간가량 협의한 끝에 오전 10시 30분경 윤 대통령이 탄 관용차가 관저에서 나와 공수처로 출발했다. 6시간 반가량의 체포영장 집행이 완료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출발 직후 사전에 준비한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 수사임에도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한 것”이라며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위는 14일 오후 청문회 일반 증인 채택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재석 18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증인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76명이 포함됐다. 이날 증인 채택안 의결에 앞서 여야는 고성을 지르며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안건은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특위는 22일 첫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가 300여 명, 부상자 2700여 명으로 전체 사상자 수가 3000명을 넘었다는 국가정보원의 추산이 나왔다. 국정원은 이날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들이 밝혔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국의 교전 참여 지역이 쿠르스크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입수한 북한군 전투 영상을 분석한 결과 무의미한 원거리 드론 조종 사격, 후방의 화력 지원이 없는 돌격 전술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러시아 측의 북한군 활용 방식이 대규모 사상자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국정원에 따르면 북한군 전사자가 소지하고 있던 메모에서 북한 당국이 생포 이전에 자폭이나 자결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발견됐다. 이 의원은 “병사들은 막연하게 노동당 입당이나 사면을 기대하는 사실도 메모에서 발견됐다”고 전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포획될 위기에 처한 북한군 한 명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름을 외치며 수류탄을 꺼내 자폭을 시도하다 사살된 사례가 있었다고도 했다.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가능성에 대해 이 의원은 “한국으로 오겠다는 입장 표명은 없었다”면서도 “국정원은 우리 국민에 포함되므로 북한군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우크라이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포로와 교환하겠다고 했다”며 “국정원과 우크라이나 사이 어떻게 의논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에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13일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씨는 1월 12일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경호처 간부 6명이 참석했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 이야기이자 차마 믿기 힘든 내용”이라며 “불법적인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이 조금의 반성도 없이 더 심각한 짓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호법상 현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와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윤 씨는 이런 불법적인 지시를 했는지 당장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김 차장이 이런 미친 지시에 어떤 대답을 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사의를 표했다.경호처는 이날 “박 처장이 오늘 오전 경찰의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과 관련해 박 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박 처장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두 차례 거부했고, 세 번째 출석 시한인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처장은 이날 출석 직전 기자들에게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식을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은 박 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방청권 배부 방식을 기존의 현장 선착순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바꾸기로 했다. 헌재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고·변론기일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배부하는 방청권을 대통령 탄핵 사건에 한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헌재 정문 주변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찬반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에 현장 선착순 방식으로 방청권을 배부하면 극심한 혼잡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잔여 좌석을 온라인 방청신청으로 배부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재판의 방청을 원하면 헌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변론 전날 오후 5시 추첨을 통한 신청 결과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대통령 탄핵 외 다른 사건의 선고와 변론 방청은 기존처럼 당일에 헌재 정문에서 개정 1시간 전부터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9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이 62%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응답도 59%에 이르렀다.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6~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62%로 집계됐다. 반면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3%에 그쳤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보여준 윤 대통령의 대응에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65%였다. 이 가운데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3%로 절반 이상이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0%에 불과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에 진입하려 시도한 것에 대해선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 59%로, ‘과도한 조치’라는 답변(37%)보다 많았다.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꼽은 응답자가 3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오세훈 서울시장(7%), 홍준표 대구시장(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5%),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4%), 우원식 국회의장(3%) 순이었다. 대선 후보로 거론된 인물 가운데 호감도는 이 대표(37%), 우 의장(33%), 오 시장(23%) 순으로 높았다.올해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할지 묻자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41%,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29%였다. 이와 별개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6%, 국민의힘 32%,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3% 진보당 1% 등이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2.8%,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지표조사 홈페이지 참조.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 봉쇄에 나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계엄군이 국회도 갈 건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여기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들에게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 등 계엄군이 출동할 장소와 시간 등이 적힌 A4 용지 1장 분량의 문서를 건넸다. 이후 두 사람은 경찰 기동대를 국회 출입문에 배치하고 국회 출입을 차단하는 등 지시를 이행했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까지 출입을 차단하는 건 헌법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현장의 문의와 재고 요청이 있었지만 조 청장은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되니 지시대로 하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 등에도 경찰을 보내 출입을 통제하도록 지시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국회 측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이 형사 재판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일뿐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으로 판결받을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 소추 사유의 핵심을 소추 의견서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요약하면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라며 “이는 준비 과정에서 한 글자도 철회된 적 없다”고 강조했다. 내란죄를 제외해도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소추 의견서에 포함된 내란 행위에 대해 “빠짐없이 판결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침입 및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이 사실상의 내란 행위에 해당하며, 이것이 탄핵 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거라고 부연했다. 탄핵 심판은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으로, 내란죄의 성립 여부까지 대상으로 삼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이어 탄핵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으며, 내란죄의 성립 여부는 형사 법정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헌법재판소의 권유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했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6일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했다. 헌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8인 재판관 체제’가 된 뒤 처음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주요 사건의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 8명은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기일을 매주 화, 목요일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헌재가 탄핵소추 의결서에 명시된 것 외에 독자적으로 탄핵소추 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천 공보관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사항”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 헌재의 권유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헌재는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을 정했다. 다섯 차례의 변론을 거쳐 재판이 끝날지에 대해 천 공보관은 “재판부의 의중은 모르겠다”며 “그때까지 심리 경과를 보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기지만 체포 후 조사는 직접 맡는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까지인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날(5일) 밤 9시경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며 “공수처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했을 때 공수처 검사가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의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촉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오늘 법원에 신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의 수사관과 검사를 다 끌어봐도 50명”이라며 “어찌 우리가 200명 (스크럼을) 다 뚫겠다고 생각하겠나, 인력적인 한계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영장 집행에 대한 국수본의 전문성과 현장 지휘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국수본에 일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도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조사하는 주체는 공수처”라고 했다.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검찰이나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에는 “어느 단계가 되면 이첩이나 재이첩을 고려하겠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