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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1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카 바이러스와 소두증(小頭症) 확산 사태에 대해 ‘국제 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WHO의 비상사태 선포는 2009년 신종플루(H1N1), 2014년 5월 소아마비, 2014년 8월 에볼라 바이러스 유행에 이어 네 번째다. 마거릿 챈 WHO 사무총장은 이날 외부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긴급위원회 화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긴급위원회는 최근 브라질 등에서 보고된 소두증과 그 밖의 신경장애 사례가 이례적인 일로 다른 지역의 공중보건에 위협이 된다고 권고했다”며 “국제적인 신속한 공동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지만 다른 국가로의 여행이나 무역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도 비상이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2일 “해외 발병지에서 감염된 환자가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방역 태세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은 브리핑에서 “모기가 활동을 시작하는 5월 이후 국내에서 첫 감염자가 나오고, 추가적인 전파가 이뤄질 경우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지카 바이러스 유행 지역을 2주 이내에 방문하고,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근육통 두통 결막염 등 증상을 동반한 경우 유전자 검사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남미 지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의 경우 소독을 강화하고, 비행기 내외의 모기를 채집해 바이러스 유무를 체크하는 등 공항 방제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유근형 기자}

“국내로 지카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은 시간문제다. 하지만 대규모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보건 당국의 분석이다. 중남미, 동남아 등 해외에서 감염된 사람이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호흡기로 전파되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처럼 대규모 2, 3차 전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대규모 확산 5월 이후에도 가능성 낮아 보건 당국은 모기가 활동하지 않는 4월까지는 추가 전파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이집트숲모기는 국내에서 발견된 적이 없고, 흰줄숲모기도 국내 모기 개체의 약 3%에 불과해 5월 이후에도 전파 가능성은 낮다는 것.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은 “지카 바이러스와 비슷한 전파 경로를 보이는 뎅기열 환자도 국내 2차 전파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국내 모기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도 아직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 당국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방역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오전 개최한 ‘지카 바이러스 위기평가 및 대책회의’의 주재자를 당초 질병관리본부장 직무대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급히 격상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 보건 비상사태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감염자의 입국 시 방역 매뉴얼과 모기 활동 시기 이전 이후의 방제 대책을 보다 철저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지카 바이러스 의심신고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유전자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일단 지카 바이러스 유행지역을 2주 이내에 방문한 사람이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발진 증상을 보이면서, 근육통 두통 결막염 등의 증상까지 동반할 경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기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2일 현재 총 7건의 의심환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가 진행됐다. 4건은 음성으로 판명됐고, 3명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 현재는 국립보건연구원 신경바이러스과에서 하루 30건 정도의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지만 국립보건환경연구원, 일선 병원 등으로 검사 시행 기관을 늘리는 걸 검토키로 했다. 지카 바이러스와 길랭바레 증후군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로 했다. 이 증후군은 급성으로 말초신경, 척수, 뇌신경 등을 파괴해 근육을 약화시키거나 마비시키는 희귀 질환으로, 브라질에서 지카 바이러스의 유행 뒤 갑자기 발병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정 센터장은 “2015년 길랭바레 증후군 환자가 전년보다 18.7% 늘었다”며 “지카 바이러스가 소두증뿐 아니라 다른 질환에 영향을 주는지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석 달간 생존 가능 모기 방역 강화 보건 당국은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에 대한 방역도 강화하기로 했다. 모기가 비행기 수하물이나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서 수입되는 목재에 묻어 들어올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실제 동아시아의 흰줄숲모기가 수출용 중고 타이어를 타고 미국까지 건너가 대규모로 번식한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폐타이어나 깡통의 고인 물에 서식하는 모기는 최대 석 달간 생존이 가능하다. 보건 당국은 공항이나 수하물검역소 인근의 방제를 강화하는 한편 전국의 모기 분포와 바이러스 전염 가능성에 대한 전국 분포 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과거 11개 권역으로 나눠놨던 조사 대상 지역을 더 촘촘하게 늘리고 시기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겼다. 이를 통해 국내에 서식하는 26종의 모기 특성과 분포 비율을 정확하게 파악해 방역에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업무를 맡는 질병매개곤충과의 인력은 정규직 5명, 비정규직 12명이 전부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모기가 많아지는 4월 이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 당국은 지카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임신부 일반국민 의료기관 의심환자 등으로 세분해 발표했다. 특히 산부인과학회와 공동으로 소두증 관련 교육 홍보 자료를 개발 배포하는 등 임신부 보호 대책을 강화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브라질에서 신고된 소두증 사례는 4000건가량. 이 중 500건의 역학조사 결과 230건이 지카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년보다 15배 급증한 수치다. 권자영 연세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는 “지카 바이러스를 앓았더라도 완치된 이후라면 임신을 해도 된다. 임신부가 위험 지역을 방문했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3, 4주에 한 번은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유근형 noel@donga.com·이정은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카 바이러스 비상사태 선포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이를 제일선에서 막아야 할 국내 방역의 핵심 자리가 비어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역 최전선의 수장인 인천공항검역소장은 두 달째 공석이고, 1월 차관급으로 격상된 질병관리본부장은 계속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인천검역소장 인선을 땜질식으로 진행한 것이 방역 공백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천검역소장(고위공무원단급)은 1월 4일 김원종 전 소장이 퇴직한 뒤 공석이다. 감사원의 메르스 징계 여파로 고위공무원 4명이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라 소장 후보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소장을 임명하려면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복지부 국장을 빼내 발령을 내거나, 부이사관급 공무원을 승진시켜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대기발령자들이 고위공무원단 정원(TO)을 차지하다 보니 승진 발령을 낼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급한 대로 부이사관급 공무원을 인천검역소만 전담하는 소장 직무대리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서기관급 사무과장이 소장역을 대행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인천검역소장을 지낸 6명 중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단 1명뿐이다. 복지부 안팎에서는 인천검역소장직이 ‘잠깐 머무르는 곳’ 또는 ‘좌천성 인사 자리’라는 인식까지 남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땜질식 돌려 막는 인사를 하면서 소장 자리가 자주 비는데 검역소 직원들의 업무 긴장도가 유지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중남미, 태국 등에서 감염된 관광객과 그들의 수하물에 매개체인 이집트숲모기가 붙어 들어오면서 국내에 지카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남미에서 하루 평균 100명, 2차 확산지인 태국에서는 7000여 명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한편 WHO는 1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지카 바이러스 대책 긴급위원회를 소집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할지와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방역조치 권고 방안을 논의했다. WHO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은 2014년 에볼라를 포함해 총 3차례뿐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파리=전승훈 특파원}
2월부터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악성림프종, 연부조직육종 등의 항암요법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이성 췌장암에 대한 항암요법인 ‘젬시타빈+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췌장암 항암제 ‘아브락산주’ △만성골수성백혈병 항암제 ‘라도티닙’ 등이 주요 대상이다. 췌장암은 발생률이 전체 암 중 8위일 정도로 비율이 높지만 5년 생존율은 8.8%로 매우 낮은 편이다. 초기 발견이 어렵고 치료제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아브락산주는 당초 유방암 치료제로 개발된 후 최근 췌장암 치료제로 확대됐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췌장암 환자는 1인당 연평균 약제비가 1213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이성 췌장암 환자 90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의 경우 1인당 연평균 약제비가 1950만 원에서 97만 원으로 감소한다. 신규 항암제 ‘브렌툭시맙’(애드세트리스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악성림프종 환자 1인당 연평균 약제비가 800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낮아진다. 연부조직육종에 대한 ‘젬시타빈+도세탁셀’ 병용요법과 비호지킨림프종의 일종인 변연부B세포림프종에 대한 ‘리툭시맙’ 병용요법(맙테라주)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이성 췌장암의 경우 치료제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약값 때문에 고통이 컸고 백혈병 역시 4대 중증질환에 밀려 보장 순위에서 뒤처졌는데, 이 환자들의 고통이 줄게 됐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지카 바이러스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 발병 사례는 없지만 한국인 관광객이 많은 태국에서 감염환자가 나타나는 등 지리적으로 근접해 들어오는 상황이다. 감염자가 발생한 나라로 태교여행이나 신혼여행을 가려던 젊은층들은 비상이 걸렸다.○ “혹시 여기도 지카 바이러스?” 문의 급증 다음 달 중순 괌으로 태교여행을 가려던 임신 20주 차 황모 씨(30)는 최근 여행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황 씨는 “여행을 가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마음 편히 놀지 못할 것 같았다”며 “환불받지 못한 숙소 대금 120만 원가량을 손해 봤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와이를 신혼여행지로 낙점했던 예비신랑 정모 씨(30)도 다른 곳을 새로 알아보고 있다. 그는 “아기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바이러스라고 하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에 지카 바이러스 문제가 없는 국가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한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신혼, 태교여행과 관련된 고민을 문의하는 글이 31일에만 10건 이상 올라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일선 병원에는 임신부를 중심으로 감염 여부를 검사해 달라는 요청이 하루 평균 4, 5건씩 접수되고 있다. 멕시코 칸쿤, 동남아 등 발생 지역에 신혼여행을 다녀온 임신부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중 실제 감염자로 추정되는 사례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37도 이상의 발열 또는 발진이 있으면서 관절통 근육통 두통 결막염을 동반할 경우 유전자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단순히 해당 국가를 다녀왔다는 것만으로는 의심환자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지카 바이러스는 중남미에 서식하는 이집트숲모기가 옮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 있는 흰줄숲모기도 옮길 가능성은 있지만 확인된 사례는 없다. 사람 간 접촉이나 공기로는 전염되지 않는다. 감염된 사람의 혈액을 수혈받는 과정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있지만 매우 드물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다만, 해외 감염환자의 정액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 사례가 보고돼 성관계를 통한 감염 가능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게 물린 뒤 증세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2∼7일. 최대 2주 안에 증세가 나타난다. 성인의 경우 대개 경미한 증상이 지속되다가 대부분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염된 사람 5명 중 1명에게서 증상이 나타나는 데다 발열, 발진 등도 가벼운 수준이어서 감염자의 80%는 감염됐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지나가게 된다. 증세가 나타났을 경우에도 휴식과 수분 섭취, 해열제 투약 등 감기와 비슷한 수준의 대증치료를 통해 증세를 완화시킨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인에게 더 위험하다는 증거도 아직은 없다. 길랑바레 증후군과의 연관성 여부는 의학계를 긴장시키는 부분이다. 이 증후군은 급성으로 말초신경, 척수, 뇌신경 등을 파괴해 근육을 약화시키거나 마비시키는 희귀 질환으로, 브라질에서 지카 바이러스의 유행 뒤 갑자기 발병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이 둘의 인과관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포의 ‘소두증’ 무엇이기에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신생아에게서 나타나는 소두증. 머리 둘레가 신생아 평균(34∼37cm)보다 작은 32cm 이하이면 일단 소두증을 의심해볼 수 있다. 신생아 2만∼3만 명당 1명꼴로 드물게 발생하는 소두증은 아기의 성장·발달 지연이나 인지능력 장애, 균형감각 상실, 청력 저하, 시각장애, 경련이나 발작 등을 유발한다. WHO에 따르면 지카 바이러스는 소두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강하게 의심(strongly suspected)’된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지훈 교수는 “임신부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이 바이러스가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에게 감염되고, 이러한 태내감염이 태아 소두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바이러스만 소두증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아기 두개골이 너무 일찍 붙어서 발생하는 두개골융합증, 다운증후군 같은 유전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나타난다. 또 임신부가 약물이나 영양부족, 알코올에 노출되거나 신생아가 풍진, 수두 같은 여러 감염병에 걸렸을 때도 발생할 수 있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박중신 교수는 “소두증의 증세는 경증부터 치명적인 정도까지 매우 다양하다”며 “신경학적인 검사와 성장발달 검사를 병행해 진단한다”고 말했다.이정은 lightee@donga.com·김도형·유근형 기자}
보건 당국이 지카 바이러스에 유례없는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 지난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같은 국가적 혼란을 다시 한 번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중남미 등 발생 국가에 대해 임신부의 여행 연기를 거듭 권고해왔다. 지난달 29일엔 지카 바이러스를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해 집중적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 감염병으로, 뎅기열과 황열,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 등이 해당된다. 앞으로 지카 바이러스 감염(또는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메르스가 국내 확산 이후에 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조치다. 감염 의심 환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국립보건연구원 신경계바이러스과에서 진행한다. 감염 여부는 6∼9시간 만에 판정되지만, 첫 양성 환자의 경우 유전자 염기서열 확인이 추가로 필요해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 당국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감염학회 전문가로 구성된 지카 바이러스 방역 자문단을 선제적으로 구성해 방역 가이드라인을 정비 중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인체 간 전파가 아닌, 모기를 매개로 전파되는 지카 바이러스는 메르스, 에볼라와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한 소통자문단도 가동했다. 메르스 사태 당시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정부 불신으로 인한 혼란이 더 컸다는 판단에서다. 1월 질병관리본부에 새로 신설된 위기소통담당관실은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PR학회 등 소통 전문가로 구성된 소통자문단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김찬석 한국PR학회장(청주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은 “메르스 사태 같은 혼란을 막으려면 심리적 방역도 중요하다”며 “자문단은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의문점들에 대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한 번 넘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최영길 씨(57)는 퇴근길에 집으로 돌아오던 중 빙판길에서 넘어졌다. 처음엔 단순히 엉덩이 부근에 생긴 찰과상 정도로만 여겼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허리 부근 통증이 나아지지 않았다. 급기야 다리까지 아프기 시작했다. 결국 동네 병원을 방문한 최 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다. 허리디스크로 불리는 급성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는 거다. 최 씨는 미니레이저디스크시술(S.E.L.D)을 받고 하루 만에 퇴원했다. 시술 뒤 30분 정도 안정을 취하니 바로 걷는 게 가능했다. 최 씨는 “디스크 진단을 받고 놀랐는데 이렇게 빨리 시술이 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소식에 또 한 번 놀랐다”라고 말했다. 겨울철 낙상 사고 주의 최 씨처럼 낙상 사고로 인해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는 중년층이 많다.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인해 척추 뼈와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디스크의 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넘어지면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디스크가 밖으로 밀려나올 수 있다. 튀어나온 디스크가 주변 신경을 건드리면서 극심한 통증이 생기는 것이다. 허리디스크가 발생하면 주로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 등에 통증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 증상을 방치하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다. 가장 통증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다리다. 신경이 눌리는 부위에 따라 양쪽 다리가 저리기도 한다. 눕거나 편한 자세를 취하면 통증이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가, 일정 자세를 취할 때 통증이 오기도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물건을 들어올릴 때, 기침, 재채기를 할 때 등이다. 허리디스크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3∼4주 정도 안정을 취하면 증상이 호전되거나 자연 치유가 되기도 한다. 약물치료, 물리치료, 온열 요법 등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소염제나 근육 이완제 등을 복용하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는 다른 치료법을 고려해야 한다. 수술 또는 간단한 시술 등이 바로 그것이다. 김진성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내과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고령 환자는 반드시 본인의 상태에 맞는 허리디스크 치료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목받는 미니레이저디스크시술(S.E.L.D) 디스크는 이제 큰 수술을 받지 않아도 회복될 수 있는 질환이 되고 있다. 특히 절개 없이 아픈 곳을 고치는 비수술적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다. 박춘근 굿닥터튼튼병원장은 “내시경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레이저시술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다른 척추시술보다 정확하고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미니레이저디스크시술은 최근 척추학회에서도 주목을 받는 치료법이다. 신경압박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디스크가 파열된 경우, 만성 요통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 치료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척추 수술로 해결되지 않는 통증,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으로 원인을 찾지 못한 통증을 해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겨울철 낙상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날씨가 추워지면 근육이 경직되고 몸의 유연성이 떨어져 넘어지기 쉽다. 기온이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돼 혈액 순환이 안 되고 허리 근육이 굳어지기 때문에 부상 위험도 크다.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골다공증이 있는 장년층은 가볍게 엉덩방아만 찧어도 쉽게 골절이 되곤 한다.낙상 예방이 더 중요 눈이 얼어붙은 도로, 지하철 입구의 계단, 건물 입구 등을 지날 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내외 온도 차로 인해 습기가 얇게 얼어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이다. 물기가 있는 하수구 맨홀 뚜껑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겨울철에는 신발 선택에도 유의해야 한다. 굽이 높은 신발, 키 높이 깔창 신발 등을 신었을 경우 조금만 발의 균형을 잃어도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굽이 낮고 폭이 넓은 편안한 신발이나, 겨울용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두꺼운 옷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균형을 잡지 못할 만큼의 과음은 피해야 한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끄러운 길에서 보폭을 줄이고 천천히 걸어야 한다. 자세를 최대한 낮춰 넘어질 때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넘어질 때는 손을 먼저 짚어 허리에 가는 충격을 최대한 분산시켜야 한다. 특히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으면 척추에 충격이 바로 전달돼 위험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낙상에 따른 척추 골절 환자는 보조기를 착용해 치료받는 것이 좋다. 고령의 골다공증 환자는 뼈 시멘트 성형술을 하기도 한다. 인하대병원은 척추 압박골절 시 발생하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 주사 치료를 병행해 환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낙상 예방과 척추 건강을 위해서는 수시로 스트레칭을 해 근육의 긴장을 풀어야 한다. 낮 시간에 야외에서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해야 비타민D 합성으로 뼈가 더욱 건강해진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오빠 미쳤어? 뛰면 어떡해? 쓰러지고 싶어서 그래?” 최근 종영된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여주인공 덕선(혜리)은 심장병 환자인 정봉(안재홍)을 향해 이렇게 말한다. 자칫 심장에 무리가 갈 것을 염려해서다. 이런 탓인지 정봉은 주로 집 안에서 머무는 인물로 그려진다. 정봉은 지병인 심장병 탓에 탑건의 꿈도 접었다. 드라마 속 정봉처럼 그동안 심장병 환자들은 ‘뛰지 말고 가만히 집에만 있어라’를 미덕으로 삼아야 했다. 가령 1990년대까지는 급성 심근경색 환자에게는 퇴원 후 6개월 동안 운동을 금지하기도 했다.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심장수술 뒤 다양한 방식의 심장재활을 통해 심장 기능을 끌어올리는 치료법이 도입되고 있다. 한 번 손상된 심장은 다시 좋아지기 힘들다는 인식이 깨지고 있는 것이다. 심장재활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예를 들어 스텐트 시술 2주 후부터는 ‘5분 걷기 후 3분 휴식’을 3, 4세트씩 진행하고, 3개월 후부터는 강도를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이종영 강북삼성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전문의 상담을 통해 나에게 가장 맞는 운동 강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심장재활 프로그램의 효과는 이미 학계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미국 메이요클리닉은 심장(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은 2375명을 대상으로 6년 동안 심장재활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재활을 하지 않은 환자들보다 사망률이 47%가량 감소했다. 심부전 환자가 심장재활을 적절히 수행하면 입원 기간을 줄이는 효과도 있었다. 캐나다에서는 급성 심근경색 환자 7명이 심장재활을 통해 보스턴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다는 보고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심장재활 운동을 한 환자들은 우울증 발생 비율이 40%가량 감소했다. 물론 심장재활은 전문의의 진단 아래 진행돼야 한다. 자칫 자신의 신체 기능보다 강한 운동을 하다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숨이 많이 차거나, 가슴 통증이 생기거나,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들면 운동을 중지해야 한다. 성지동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드라마 속 정봉이가 요즘 발병했다면 전문의로부터 정확한 운동 처방을 받고 다시 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시장) 본인은 트위터며 SNS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직원들에게는) 구닥다리 방문안내를 지시하며… 직원은 안중에 없음.’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의 온라인 사이트에 20일 올라온 글이다.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를 강행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을 비판하고 있다. 시 공무원들을 청년배당 대상자의 가정에 직접 방문시켜 수령을 독려하게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청년배당 속도전 펼치는 성남시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에 따르면 성남시는 수당 지급 건수별로 각 동의 순위를 매겨 실시간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동의 통장들을 통해 ‘청년배당을 빨리 받지 않으면 앞으로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서두르라’는 문자메시지도 전송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환인 성남시의원(새누리당)은 “공무원이나 통반장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신청을 독려했다면 이는 분명 위법 행위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새로운 제도를 홍보하고 알리는 것은 오히려 장려할 일이다. 주민센터별로 집계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단, 실적에 따른 포상이나 불이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해명했다.○ 후속 ‘전자화폐’도 급조 성남시가 ‘상품권깡’(상품권을 액면가보다 낮게 현금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2분기(4∼6월)부터는 전자화폐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특정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결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대납하는 등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맹점 섭외 및 제휴 △전산화와 테스트 △금융감독원 신고 및 심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직불카드는 보급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전국 가맹점이 신용카드 가맹점의 10%(약 30만 개) 수준이라 결제 단말기를 새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 카드사 관계자는 “수개월이 소요되는 절차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정작 전자화폐 구축에 들어갈 비용은 따로 산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사 등과의 협의도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서울시가 청년수당 예산 90억 원 중 15억 원을 활동계획서 심사비 등 인프라 구축 비용에 포함시킨 것과 대조적이다. 청년배당이 오히려 저소득 청년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성남시의 기초생활수급(4인 가구 기준 월 127만 원) 가정 청년이 분기별 12만5000원의 상품권을 받으면 소득으로 인정돼 수급자에서 탈락되거나, 지원액이 깎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 청년들 일부는 청년배당 수령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협의 없이 강행 성남시의 무상복지 강행이 현행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위법적 행위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이후 신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실제로 2013년 이후 약 500건의 신규 복지 사업이 추진됐고, 9건을 제외하곤 협의대로 진행됐다. 그렇다고 9건의 복지제도가 강행된 것은 아니다. 6건(전남 광양시, 서울 성동구, 경기 안산시, 인천시 등 1건씩, 강원 태백시 2건)은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회의 조정에 의해 협의가 완료됐다.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예산부터 집행한 곳은 성남시 단 한 곳뿐이다. 복지부와 법정 공방까지 펼치고 있는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를 거부하다 최근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것과도 대조적이다.유근형 noel@donga.com·조영달·조건희 기자}
‘차에 기름이 떨어졌는데 워셔액만 넣어 주는 격.’ 경기 성남시가 만 24세 청년에게만 1인당 연간 5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배당 정책을 강행하자 이 같은 비유와 함께 “청년실업 해결이라는 정책 목표와 거리가 먼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24일 인터뷰한 복지·재정 분야 전문가 중 대다수는 “성남시가 엉뚱한 곳에 예산을 쏟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당장 손에 몇십만 원을 쥐여 준다고 저소득층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을 거라는 건 매우 순진한 발상”이라며 “차라리 일자리와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데 예산을 쓰는 게 낫다”고 말했다. 수혜 대상을 저소득층이나 미취업자로 좁히지 않은 것을 두고 “더 절실한 취약 계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상품권을 주는 정책은 오히려 ‘배당만 계속 받겠다’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현물 지원이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성남시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박능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 50만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청년들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심리적으로 고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존중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판명 나면 선거를 통해 심판하면 된다”고 했다. 중학교 신입생 교복 무상 지원(1인당 현금 15만 원)에 대해선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교복비보다 우선 지원해야 할 교육비가 많은데도 소득과 무관하게 교복을 지원하는 것은 대중영합적인 정책”이라고 했다.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렸다. 김광윤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공 산후조리원 등 새로운 시설을 설립하는 것은 민간과의 갈등과 지속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한 뒤 진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진영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 교수는 “민간 조리원이 공공 조리원과 경쟁해 전체적인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조건희 becom@donga.com·유근형 기자}
경기 성남시가 20일부터 청년배당 명목으로 지급한 지역상품권이 ‘상품권깡’(액면가보다 낮게 현금화하는 것)의 도구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이 확인됐지만 성남시는 수혜자 늘리기와 실적 쌓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별 청년배당 지급 실적이 공개되는 등 경쟁이 심화하면서 공무원 일부가 직접 대상자의 집을 가가호호 방문하며 수령을 독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를 제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가 만 24세 청년들에게 지급한 성남사랑상품권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전용 사이트 등에서 액면가의 50∼80%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청년 취업역량 강화라는 제도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하지만 성남시는 제도 보완보다는 청년배당의 1분기(1∼3월) 지급(1인당 12만5000원) 완료를 위한 속도전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가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대법원의 예산 집행 정지 여부 판결이 빠르면 2월 중 내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 공무원 A 씨는 “한파에도 공무원들이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완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무책임한 청년배당 강행을 막기 위해 판결이 나기 전에 추가적인 시정명령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상품권깡’을 막기 위한 핵심 대안으로 2분기(4∼6월)부터 지역 전자화폐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현실성 없는 급조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사용처가 한정된 직불카드 등 전자화폐를 도입하려면 수개월이 소요되지만 성남시는 관련 예산안도 마련하지 않았다. 성남시 측은 “아직 카드업체 등과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상품권깡 논란에서도 봤듯 청년배당은 ‘연비 낮은’ 정책이자 헬리콥터 머니가 될 공산이 크다”고 비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조건희·조영달 기자}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의 합동 업무보고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보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들의 추진력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들을 확대키로 했다. 교육부는 산업 수요에 맞춰 고교와 대학의 구조를 개편하고,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를 중소기업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제왕절개 부담 줄고 복지부는 7월부터 각종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환자가 전체 치료비의 10%를 부담했던 결핵은 전액 무료화되고,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유도초음파와 항암제 등 200여 개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유도초음파의 경우 종류에 따라 많게는 30만∼150만 원, 수면내시경은 10만∼80만 원에 이르지만 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본인의 부담액은 10% 미만으로 떨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별 항목들에 대한 보험수가 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플란트나 틀니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도 기존에는 70세 이상만 받을 수 있었지만 65세 이상까지 혜택 범위가 늘어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제왕절개를 한 경우 7월부터 입원실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20%에서 5%로 줄어든다. 출산 과정에서 초음파검사(10월 이후)를 받거나, 출산 뒤 상급병실을 이용할 때(9월 이후)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여성가족부는 유연, 재택, 원격 근무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20만∼30만 원을 지원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하는 자동육아휴직제를 확산할 계획이다. 부부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주로 아빠)에게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해주는 ‘아빠의 달’ 혜택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고, 미취학 아동 대상의 ‘아이돌봄 서비스’도 4만1200가구로 확대된다. 그러나 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추진 내용을 신년 업무보고에서 뺀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국정과제로 세웠지만, 고소득 직장인 등의 반발을 우려해 3년째 추진 시기를 미루고 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건보료가 올라 다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인데, 지속 가능성과 저소득층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교생 직업교육 선진국 수준으로 교육부는 선취업 후진학 시스템을 강화해 고졸 취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46.6%였던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취업률을 내년에는 50%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들 학교의 학생 비율도 2020년 25%, 2022년 30%로 늘리기로 했다. 고교생 10명 중 3명은 직업교육에 매진해 빨리 취업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실업계고교 학생 비율은 47%다. 지난해 선취업 후진학을 이룬 고졸자는 5만6132명이며 올해는 6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 구조개혁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실시한 대학평가의 등급에 따라 올해부터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은 재정 지원 제한, 구조개혁 컨설팅 등을 통해 정원 감축을 압박할 계획이다. 공학·의약 분야의 정원은 2020년까지 2만 명 늘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 대표 대학을 연계해 취업을 보장하는 ‘사회맞춤형 학과’의 학생 수를 2017년까지 1만5000명(2015년 현재 4927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턴, 비정규직 보호 강화 고용부는 이르면 이달 중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을 확정 시행하고, 공무원의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파기한 만큼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을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열정 페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중 확정, 시행될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에는 인턴의 법적 지위, 인턴과 근로자의 구분 방법, 근로조건 보호 방식 등 상세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상시적으로 비정규직 수 등을 관리하는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대기업 위주로 운영했던 임금피크제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는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 770곳을 선정해 임금피크제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고용 정책의 체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청년 내일 찾기’라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사전 진단, 교육·훈련, 취업 알선의 3단계로 운영할 예정이다.유근형 noel@donga.com·유성열·이지은 기자}

벌써 1월 중순이다. 목표만 세우다 시간이 훌쩍 간 기분이다. 새해 다짐을 포기하거나 “진짜 새해는 설날부터다”라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정부 부처의 1월도 비슷하다. 에너지의 8할을 대통령에게 하는 신년 업무보고에 쏟는다. 가장 핫(Hot)한 주제를 빛나게 포장하기 위한 머리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시기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한류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찾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18일 보건산업 주제만 별도의 업무보고를 진행했을 정도다. 백화점식 나열을 넘어 ‘선택과 집중’을 택한 모양새가 나쁘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허술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28만 명인 해외 환자를 올해 40만 명으로까지 끌어올린다는 대목이 그랬다. 지난해 의료관광 업계는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중국인 의료관광객 사고 등 악재가 겹친 탓이다. 2009년 이후 매년 30% 이상 급성장하던 해외 환자 수는 2014년 26만 명에서 지난해 28만 명으로 2만 명 느는 데 그쳤다. 지난해 목표치(30만 명)보다 2만 명 낮았다. 뚜렷한 성장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40만 명’이라는 목표가 무리한 수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는 지난해 국제의료지원법이 통과됐기에 가능한 목표라고 설명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법은 장기적으로는 유의미하지만 단기 환자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운 내용이 대부분이다. 예컨대 ‘공항 등에 영어 의료관광 광고 허용’은 이미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추가 환자 유입에는 제한적 효과만 있다. 40만 명 달성이 어렵다는 건 정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 환자 40만 명 달성은 2013년경 설정한 목표치를 추가 분석 없이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메르스 등 악재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수치에 집중하는 사이 ‘의료한류’ 현장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불법 브로커를 엄단하겠다는 국제의료지원법이 오히려 큰손인 ‘중국인 관광객(遊客·유커)’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 정부에 등록을 하지 않고 환자를 보내던 중국 현지 에이전시 사이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에이전시들이 환자를 일본 대만 등으로 돌리면서 강남 유명 성형외과의 중국인 환자 수는 30% 이상 줄었다.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는 나쁜 브로커는 엄단해야겠지만 어디까지를 불법으로 규정할지 세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중 보건 당국자 회담 등을 통해 유커들의 깨진 신뢰를 되찾는 것도 급선무다. 숫자를 내세운 목표지향적 사고는 양날의 검이다. 때론 목표 달성을 독려하기도 하지만 어두운 현실을 가릴 때도 많다. 특히 의료한류의 성과는 단순 환자 수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단순 여드름 치료만 한 환자와 수억 원씩 쓰는 중동의 중증환자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40만 명’이라는 포장지가 지나치게 화려해 보여서 하는 말이다.유근형 정책사회부 기자 noel@donga.com}

“니가 가라∼. 오송.” 영화 ‘친구’의 대사를 패러디한 이 말이 요즘 보건복지부와 병원계 안팎에서 돌고 있다. 오송은 질병관리본부가 있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을 가리킨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우회적으로 담은 말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1월 1일자로 차관급 조직으로 거듭났다. 메르스 당시 드러난 방역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정작 조직을 진두지휘할 질병관리본부장은 2주째 공석이다. 유력한 후보들이 고사하면서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실장급이던 본부장에는 보통 의사 출신의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이 승진해서 가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본부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되면서 한 번에 두 단계나 승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내부 승진이 어려워졌다. 서울 주요 대학 의대의 감염내과, 예방의학과 교수 등 외부 인사 영입이 점쳐졌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본부장직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독이 든 성배’가 돼 버렸다. 본부장직을 고사한 서울대 의대 출신의 A 교수는 “본부장은 정치권, 청와대, 기획재정부, 복지부에 불려 다니면서 방역 일선까지 챙겨야 하지만, 정작 일이 터지면 책임은 혼자 뒤집어쓸 공산이 크다”며 “교수, 병원장 정도 되면 성공한 의사들인데 굳이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연세대 의대 출신의 B 교수는 “공백이 생기면 연구과제를 중단해야 하고, 환자가 떨어지고 박사급 제자들도 떨어져 나갈 것”이라며 “이를 다 버리고 차관급에 열정을 바칠 의사가 쉽게 나오겠느냐”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우수한 의사 인력의 충원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본부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되면서 ‘의사 출신은 국장 이상 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은 명예 하나만 보고 공직에 들어온다. 실장급 자리가 사라지면서 ‘이제 의사는 국장급이 끝이다’라는 인식이 커졌다”라며 “보건 당국이 조직만 키웠지 내부를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로드맵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메르스 사태에 따른 징계로 질병관리본부의 국장급 센터장은 사실상 모두 공석이 됐다. 지금 다시 메르스가 창궐하면 누가 방역 일선을 지킬 건가.유근형·정책사회부 noel@donga.com}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웰다잉법이 통과되던 순간 친형을 떠올렸다. 7년 전 암 투병 끝에 작고한 정 장관의 형은 수개월 동안 연명의료를 지속하다 세상을 떠났다. 정 장관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공호흡기 등 여러 의료기기에 의지해 힘겹게 삶을 이어가는 형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연명의료를 임의로 중단할 수 없었다. 정 장관은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하고 나니, 연명의료에 직면한 환자들과 그 가족의 고통을 더 이해하게 됐다”며 “임종기에 중환자실에서 가족과 격리된 채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를 보면서 웰다잉법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순간도 있었다. 정 장관은 “평소 해외 출장을 갈 때 호스피스 시설은 꼭 가볼 정도로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았지만, 막상 장관이 되니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며 “동료 의사들이 웰다잉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만큼은 꼭 통과돼야 한다고 많이 얘기했는데, 해결해서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웰다잉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러 번 벽에 부딪혔다. 특히 세부적인 법 조항을 두고도 종교계, 법조계, 의료계 등 각 구성원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정 장관은 “죽음을 미화할 수 있는 ‘존엄사’라는 단어 대신 ‘연명의료 중단’이라는 용어를 채택할 때 가장 고심이 됐다”며 “고비마다 70% 이상의 찬성 의견을 주신 국민, 여야를 막론하고 도와주신 정치권이 힘을 많이 주셨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웰다잉법에 대해 정 장관은 “현재로서는 최선의 결과물이다”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여러 분이 아쉬움도 표명해 주셨지만, 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대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동아일보의 ‘웰다잉법 통과 이후’ 시리즈의 문제의식에도 공감을 나타냈다. 특히 연명의료 중단이 현장에서 남용될 수 있는 여지를 시급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법 통과 뒤 ‘자식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기에 접어든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료계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웰다잉법의 대상에 장기적 뇌사상태(식물인간)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오하이오 주, 네덜란드처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대상을 임종 6개월 전 말기환자 등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 장관은 “웰다잉법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만든 사회적 합의의 결과다”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 확대 논의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018년 웰다잉법 시행 전까지 후속조치를 강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연명의료 거부 확인 시스템 구축, 사전 설명의무 강화 등 동아일보가 제시한 대책들을 반영해 2018년을 준비하겠다”며 “웰다잉법 후속 태스크포스(TF)를 하루빨리 출범 시키겠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연구 중심 의대로…매년 학생연구회 활동 발표하고 의학교육센터 만들어 연구 지원KU-MAGIC 프로젝트바이러스·스마트 에이징 미래형 의료기기·맞춤형 의료 등 ‘질병에서 자유로운 사회’목표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 모여 연구 ‘단순 병원을 넘어 연구 중심의 메디컬 콤플렉스로.’ 고려대 의대는 단순한 환자 치료에 머물지 않고 첨단 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에도 매진하고 있다. 근거중심의학연구소, 법의학연구소, 한국인공장기센터, 환경의학연구소 등 34개 연구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자발성 강조한 창의 교육 고려대 의대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을 교육하는 방법부터 혁신했다. 대표적으로 자발적 연구를 증진하기 위해 매년 학생연구회 활동 중간발표 및 결과 발표회를 개최한다. 같은 연구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팀을 결성하고 주제에 맞는 지도교수를 스스로 찾아가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 측은 학생연구회에 참여하는 팀에는 각각 200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결과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면 100만 원, 우수상은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7회째를 맞는 학생연구활동에는 현재 9개 팀이 참여하고 있다. 교수학습지원센터를 확대해 의학교육센터로 확대 개편한 것도 고려대 의대의 특징이다. 의학교육센터는 교수개발실, 교육정책실, 학생계발지원실, 수업지원실, 진료수행교육지원실로 세분돼 있다. 강의 지원, 종합시험 관리 및 임상실습교육, 진료수행 능력 증진 프로젝트 운영, 학생연구지원 사업 등을 책임지고 있다. 의대와 다른 분야의 통합 활동도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고려대의료원은 고려대 생명과학대, 이과대, 공과대, 간호대, 보건과학대 등과 함께 정기적인 학술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홍식 고려대 의과대학장 겸 의학전문대학원장은 “이제 의대 교육은 단순한 임상적 교육을 넘어 창의적인 교육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며 “고려대 의대는 학생들이 연구에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연구실습 커리큘럼을 개발해 우수한 의학자 뿐만 아니라 의과학 연구자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연구역량 총 결집한 ‘KU-MAGIC 프로젝트’ 특히 고려대의 핵심추진 사업인 ‘KU-MAGIC 프로젝트’에는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총망라돼 연구가 진행 중이다. KU-MAGIC 프로젝트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바이러스 및 감염병 △스마트 에이징 △미래형 의료기기 △맞춤형 의료 등 4가지 주제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신종인플루엔자 범부처 사업단을 이끄는 김우주 감염내과 교수 등은 다양한 감염병 극복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고려대의료원은 감염병 및 바이러스 분야 연구에서 큰 성과를 낸 바 있다. 바로 바이러스의 대가 이호왕 명예교수다. 이 교수는 세계 최초로 유행성 출혈열을 일으키는 ‘한탄바이러스’를 발견한 의학자다. 그는 바이러스 발견에 그치지 않고 진단법과 예방백신 개발까지 성공했다. 이 교수가 개발한 백신 ‘한타박스’는 국내 기술로 만든 신약 1호다. 이런 융복합 연구개발은 바이오메디컬 산업 혁신, 일자리 창출로 연결된다. 이 프로젝트에는 고려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 1534명의 교수, 4827명의 전문 의료인이 참여하고 있다.고위험 병원체 연구 가능한 실험실도 완공 연구에 대한 남다른 투자는 고려대 안암병원과 고려대 구로병원 두 곳의 연구중심병원 선정으로 이어졌다. 국내에서 단일 의료원의 산하병원 2곳이 모두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된 건 고려대의료원이 처음이다. 고려대 안암병원은 정부로부터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되기 이전부터 정상급 연구 시설을 구축하고 투자를 병행해왔다. 매년 순수 연구비로만 매출액 대비 8% 이상을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고려대 안암병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약 60억 원과 약 185억 원을 수주했다. 2014년에 고위험 병원체를 확인하고 진단할 수 있는 생물안전 연구시설인 ‘BSL-3’ 실험실을 구축하기도 했다. 이 실험실은 질병관리본부 인증 절차도 마쳤다. 동물 실험용 생물안전 연구시설인 ‘ABSL-3’ 실험실을 완공할 계획이다. 고려대의료원은 KU-MAGIC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이미 보유한 연구역량 강화에 힘쓰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스탠퍼드대, 영국의 킹스칼리지, 싱가포르의 A-STAR 등 세계적인 바이오메디컬 연구기관 50여 곳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미래 의료기술의 영역을 확장해 갈 계획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정책을 놓고 벌어진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서울시는 12일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와 협의 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2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행령 내용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월권이라고 보고 헌재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청년수당은 미취업자나 졸업예정자 가운데 중위소득(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의 60% 이하인 만 19∼39세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평균 5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 정책이 법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할 ‘사회보장성 복지사업’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예산안(90억 원) 의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 지시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정부를 제외하고 사회 원로와 복지계, 청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합의를 도출해 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법적 대응과는 별도로 서울시는 이날 중앙정부와의 협의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여전히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대승적 협력 차원에서 정부가 요구한 절차를 따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협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15일경 대법원 제소를 강행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음엔 청년수당이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서울시가 뒤늦게 협의하자고 말을 바꿨다”며 “대법원에 청년수당 예산 집행 정지를 신청하겠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복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서울시가 공언한 청년수당 정책의 연내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황태호 taeho@donga.com·유근형 기자}

《 연명의료 중단을 가능하게 한 ‘웰다잉법’이 2018년 시행된 뒤 폐암 말기 환자가 폐렴에 걸려 호흡곤란에 빠졌다면 연명의료를 멈춰도 될까? 폐암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이라면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다른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이라면 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전문가조차도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법이 취지대로 작동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을 진단해 봤다. 》 폐암 말기 환자에게 폐렴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2018년 ‘웰다잉법’이 시행되면 의사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해도 될까? 의식이 또렷했던 폐암 말기 환자가 음식이 목에 걸려 의식이 혼미해졌을 때는 어떨까? 임종기로 간주해 환자 뜻대로 연명의료 없이 세상을 떠나도록 내버려 둬야 할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시술을 해야 할까.○ ‘빨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법’ 위험 웰다잉법은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을 ‘말기 질환으로 인해 약 2주 안에 숨을 거둘 것으로 보이는 임종기’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폐렴이 폐암 합병증으로 생겼다면 연명의료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폐렴이 원래 앓던 병에 의한 게 아닌 완전히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문제는 폐렴이 왜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것. 법으로는 규정할 수 없는 상황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2018년 웰다잉법 시행 전까지 다양한 상황별로 의료진의 대응 매뉴얼을 고민하고 축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연구부장은 “사람의 생명은 매우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이어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한다”라며 “웰다잉법의 취지를 제대로 알리고, 의료진에게 대응법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으면 자칫 ‘빨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법’으로 변질될 위험성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연명의료 거부 10만 명 DB화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민단체, 병원 등을 통해 이미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은 10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본부가 1만 건을 관리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환자 개인이 갖고 있다. 현재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임종기에 접어들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의향서 시스템 구축 비용(약 10억 원)이 올해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안기종 환자단체협의회장은 “18년 동안 존엄사 논란을 겪으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연명의료 거부 서명을 받는 노력을 해왔다. 10만 명의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말했다.○ 충분한 설명과 동의 절차 환자들에게 웰다잉법의 취지와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고 연명의료계획서에 동의하는 과정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급박하게 돌아가는 임종기 병실에서 설명 과정이 요식행위로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명의료 중단이 너무 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수술 시 환자 동의서를 받는 과정을 후배 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있는 게 현실이다 보니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통과된 웰다잉법에는 환자와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연명의료 중단 과정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반대로 보호자의 요청이 없으면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병원들이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데 의료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의료행위에 대해 건보공단에서 지급하는 비용)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명의료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호스피스제 강화는 필수 국내 웰다잉법은 말기 질환으로 임종을 2주가량 남긴 환자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네덜란드, 미국 오하이오 주 등이 임종기를 약 6개월로 넓게 보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엄격하게 연명의료 중단의 요건을 갖춘 셈이다. 문제는 웰다잉법이 자칫 임종기만을 위한 법이라는 인식이 커져 ‘좋은 죽음을 실현하기 위한 법’이란 의미가 묻힐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라정란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장(수녀)은 “웰다잉법은 연명의료 중단 허용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강화라는 두 축으로 만들어졌는데, 전자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며 “호스피스 기반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연명의료 중단만 논의하는 것은 대들보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호스피스가 웰다잉의 근본 취지와 더 맞닿아 있다고 지적한다. 호스피스는 임종기 3개월 전부터 죽음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진행하고, 치료보다는 고통을 경감시키는 완화의료를 진행함으로써 존엄한 죽음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해선 1차적으로 현재 말기 암 환자의 약 15%만 수용 가능한 호스피스 병동을 늘려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1000병상 수준인데, 최소 2500병상까지는 늘려야 한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병원이 아닌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홈다잉(Home Dying)’ 확산을 위해 가정 호스피스 확대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는 호스피스 강화 로드맵을 다지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5개년 계획’을 웰다잉법 후속 조치로 추진할 계획이다.유근형 noel@donga.com·임현석 기자}

“순간순간이 정말 가시밭길이었어요.” 웰다잉법 통과의 숨은 주역으로 알려진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과 윤영호 교수(이상 서울대 의대 교수), 정통령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지나온 논의 과정을 회상하며 11일 이렇게 입을 모았다. 이 원장은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특별위원장을 맡아 수십 차례 회의와 공청회를 열며 웰다잉법의 원형이 된 권고안을 ‘한 땀 한 땀’ 구성해 나갔다. 이 원장은 “모든 내용이 각각 첨예한 쟁점을 담고 있어 단어 한 글자를 정하는 데에만 여러 날이 걸릴 정도였다”고 떠올렸다. 특히 연명의료 ‘중단(中斷)’과 ‘중지(中止)’ 중 어떤 단어가 적합한지를 놓고도 수차례 회의를 열고 국어학자에게 자문까지 해야 했다. 결국 법조문에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뜻에 더 가까운 ‘중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치료’로 번역돼왔던 영어 단어 ‘Treatment’를 ‘의료’로 번역하는 데에도 진통이 따랐다. ‘치료’는 회복의 목적을 담고 있기 때문에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웰다잉법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윤 교수는 웰다잉법이 좌초될 위기마다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부의장, 김세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우윤근 의원 등 여야 의원 30명이 참여한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긴밀히 관계를 맺으며 정치권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웰다잉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심의에서 지체될 때마다 막후 조율을 도맡았다. 윤 교수는 “여야가 웰다잉 문제 앞에서는 한목소리를 내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예기치 못했던 막판 변수에 대응하는 것은 정 과장의 몫이었다. 원안에는 무연고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병원 윤리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당사자 동의 없이는 무연고자의 시신을 해부 실습용으로 쓸 수 없도록 ‘시체해부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게 예기치 못한 걸림돌로 등장했다. 결국 실무진은 연명의료와 관련된 무연고자 조항을 최종 법안에서 뺄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모두 웰다잉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중단 가능 연명의료 대상이 막판에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로 제한된 데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의료 기술의 발달에 따라 앞으로 새로 등장할 시술은 웰다잉법이 포괄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정 과장은 “웰다잉법이 19대 국회에서도 좌절되면 수많은 환자들이 기약 없는 고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판단하에 타협을 이끌어내려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유근형 기자}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첫 단추는 잘 채워졌다. 하지만 논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8일 국회를 통과한 웰다잉법(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말기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2018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직면할 난관과 보완할 대책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일선 병원 현장의 혼란을 막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웰다잉법 통과로 말기 환자들의 연명의료 중단 요구는 급증하겠지만 병원들은 법 시행 전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분쟁이 잇따를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임종 직전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은 현재도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009년 12월 ‘김 할머니’의 연명의료를 중단했던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이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부터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사 1명이 환자의 ‘회생 불가능’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8일 통과된 웰다잉법은 ‘가족 전원의 동의와 의사 2명의 회생불능 판정’이 있을 때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명시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병원의 갈등을 막고, 연명의료 중단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정부의 관리가 법 시행 이전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조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