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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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사회일반38%
사건·범죄24%
검찰-법원판결21%
정치일반12%
사법3%
기타2%
  • 尹복귀 이틀만에…‘월성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 복귀 이튿날인 2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영장 청구 여부와 시기를 수사팀에서 결정하라”며 영장 청구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곧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장은 이날 대전지검이 보내온 ‘영장 청구 보고서’를 검토하며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부터 대전지검의 법리검토 내용을 전해들은 뒤 수사팀의 처분 방향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감사원법상 감시방해와 형법상 공용전자기록 손상, 건조물 침입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모 산업부 서기관은 감사원 감사를 앞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 20분경 사무실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파일 444건을 삭제했다. 감사원은 당시 산업부 문모 국장이 정모 과장, 김 서기관에게 자료 삭제 등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해 수사의뢰했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24일 대검에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이 담긴 보고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날 오후 6시경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발표한 뒤 대검에서 관련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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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尹측 ‘징계위 명단’ 요구 거부…“사생활 침해 우려”

    법무부가 4일로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윤 총장의 신청을 거부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법무부가 ‘위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징계위원명단을 비공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징계청구와 관련된 결재 문건을 공개해 달라”는 윤 총장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의 결재 라인인 심우정 기획조정실장과 류혁 감찰관 등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윤 총장은 징계 절차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 달라며 지난달 30일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 총장은 위원 명단을 확인한 뒤 일부 위원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참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다.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7명은 모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인물들이다. 이중 한 명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알려졌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징계사유가 된 ‘법관 사찰 의혹 보고서’를 보고받았던 당사자다. 윤 총장은 4일 검사징계위원회가 그대로 열린다면 현장에서 일부 위원을 상대로 기피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징계혐의를 받는 당사자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위원회에 징계 위원을 상대로 한 기피 신청을 낼 수 있다. 이때 당사자는 해당 위원들이 징계 절차에 참여해선 안 되는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먼저 결정한 뒤 징계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하게 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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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법치 수호 최선”… 월성원전 수사상황 곧 보고받을듯

    1일 오후 5시 13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1층 현관으로 검은색 관용 차량 한 대가 들어왔다. 검은 양복 차림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량에서 내렸다. 윤 총장은 곧바로 마중 나온 조남관 대검 차장의 손을 맞잡았다. 조 차장의 뒤로 대검 간부와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윤 총장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알려진 지 약 40분 만에 대검 청사로 출근했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을 한 지 7일 만이다. 서울 서초구의 자택에 머물던 윤 총장은 법원 결정 내용을 확인한 직후 변호인에게 곧바로 “출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출근할 때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내린 뒤 곧바로 건물 8층의 총장실로 이동했다. 하지만 이날은 평소와 달리 대검 1층 현관을 통해 걸어 들어갔다. 윤 총장이 1층 현관으로 출근한 것은 지난해 7월 취임식 당일 이후 처음이다. 윤 총장이 대검 청사 로비를 지날 때 대검 검사 수십 명이 로비로 나와 윤 총장의 출근을 지켜봤다. 곳곳에서 검사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다. 윤 총장은 청사 안으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검찰 구성원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에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집무실 도착 직후 검사와 수사관 등 직원들에게 ‘전국의 검찰 공무원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e메일을 보냈다. 이 글에는 “직무정지 등으로 여러분들께서 혼란과 걱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한다.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윤 총장은 “형사사법 관련 제정·개정법 시행이 불과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며 “충실히 준비하여 국민들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도 썼다. 윤 총장은 오후 6시부터 2시간에 걸쳐 대검 간부들로부터 밀린 업무보고를 받았다.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의 수사 상황도 조만간 보고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여권 일각에서 ‘추 장관과의 동반 사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하자 정치권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상대로 동반 사퇴를 권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 이상 추 장관이 검사징계위원들을 밀어붙여 윤 총장의 해임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추 장관을 면담했다. 추 장관은 대통령 면담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와도 10여 분간 면담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대통령 보고 때와 총리 면담 시 (추 장관)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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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혁 “보고 못받아” 패싱 따지자… 박은정 “秋장관 지시” 고성 설전

    “반대의견을 계속 냈지만 철저히 배제됐습니다.”(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죄가 안 된다’는 보고 삭제를 지시했습니다.”(이정화 검사) “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품위유지 위반입니까.”(박진성 검사)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감찰위원회에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52·사법연수원 26기)과 감찰관실 소속 검사들은 일제히 박은정 감찰담당관(48·사법연수원 29기)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대부분 외부 인사인 감찰위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개시와 징계 청구의 적법성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감찰관실 관계자들의 성토장이 된 것이다. 박 담당관은 후배 검사들에게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라며 언성을 높였고, 잠시 웃는 표정을 짓는 류 감찰관을 보고는 “왜 나를 망신을 주느냐. 사과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회의가 오전 10시부터 3시간가량 이어지는 동안 회의실 밖으로 자주 고성이 새어 나왔다고 한다.○ “추 장관 지시로 감찰관에게 보고 안 해” 이날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감찰위원회에 법무부 감찰관실 관계자는 5명이 출석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월 법무부 감찰관으로 발탁했던 류 감찰관을 비롯해 박 담당관, 이 검사, 박 검사, 장형수 검사 등이었다. 이 가운데 이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결정은 위법했다. 죄가 안 된다는 의견을 보고서에 편철했지만 합리적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법무부는 이 폭로글이 게시된 뒤 이 검사를 원래 소속청인 대전지검으로 복귀시키기로 했다. 감찰위원들은 이들 5명을 상대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직무배제 결정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류 감찰관은 이 자리에서 “박 담당관으로부터 지난달 24일 오후 2시 갑자기 감찰 관련 결과만 통보받았다”며 “징계 청구 관련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추 장관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 감찰관이 “감찰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감찰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박 담당관은 “(추미애) 장관이 보안 유지를 위해 (보고를) 하지 말라고 해 위임 전결로 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감찰담당관은 상급자인 감찰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검사가 동료 검사에 대한 감찰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외부에서 임명되는 감찰관을 통해 통제를 받도록 한 것이다. 두 사람의 설전은 이 검사 등 다른 검사들이 가세하면서 ‘4 대 1’의 싸움으로 커졌다. 이 검사는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죄가 안 된다”는 의견을 포함시켰지만 박 담당관의 지시로 삭제했다고 말했다. 박 담당관이 이 검사에게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자 이 검사는 차분한 어조로 “담당관님이 삭제 지시 하셨잖아요”라고 거듭 말했다고 한다.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의무 관련 사안을 담당한 박 검사는 “저는 죄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담당관이 “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반박하자 박 검사는 “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품위유지 위반이냐”고 되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형수 검사는 법무부가 ‘중요 감찰 시 감찰위 자문’을 기존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10월 초 지시를 받은 뒤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면 오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했지만 윗선에서 ‘확대해석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만장일치로 “절차상 중대한 흠결” 판단 이날 감찰위원들은 법무부 감찰관실 관계자들의 진술과 윤 총장 측 대리인의 의견 등을 토대로 7명 만장일치로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감찰위는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 미고지 및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는 권고의견을 냈다. 위원 중 3명은 절차 문제뿐 아니라 징계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 절차에 따라 감찰을 진행했다”며 “감찰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진 shine@donga.com·고도예 / 과천=위은지 기자}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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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남관의 ‘역수사’ 지시…감찰부 압수수색 과정 위법여부 조사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이 대검 감찰부가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25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할 때 감찰부 소속 검사의 검찰청법 위반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대검 감찰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의혹 감찰에 대한 사실상의 ‘역(逆)수사’인 셈이다. 인권정책관실은 윤 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1일 복귀하기 전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수사 도중 발생한 인권 침해 관련 사안을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일선 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6월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을 대검에 설치하라”고 지시하면서 설치됐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의 직무 배제 다음 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대검 감찰부의 허정수 감찰3과장과 오미경 연구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경까지 재판부 사찰 문건이 작성된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정보2담당관의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허 과장은 법무부 측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고, 허 과장이 “국장님, 아직 안 나왔습니다” 등의 대화를 하는 장면이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대검 관계자에게 목격됐다. 이 때문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압수수색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했으며, 이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사건을 지휘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 감찰부는 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조 차장의 결재 없이 법무부에 관련 보고를 해 논란이 일었다.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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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기영-조남관까지… 고검장 전원 秋에 반기

    “모두 차기 검찰총장 후보들이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60·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한 직무배제 국면에서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오르내리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55·23기)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55·24기)가 각각 사표를 내거나 추 장관에게 반기를 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라인’을 제거하려다가 ‘친추(친추미애) 라인’의 생니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고 차관과 조 차장은 강력한 경쟁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23기)보다 차기 총장 레이스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둔 상태였다. 이 지검장이 올 8월 인사 때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되고, 주요 수사를 놓고 자주 구설수에 오른 것과 달리 고 차관과 조 차장은 비교적 운신의 폭이 넓은 자리에 각각 안착했기 때문이다. 고검장급 고위 간부 9명 전원이 윤 총장 사퇴를 반대하는 구도를 형성했다. 두 사람 외에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일선 고검장 6명,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은 지난달 26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직무정지를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 이 지검장을 제외한 일선 검사장도 대부분 추 장관 비판 성명에 가세했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의 후임 후보군에는 현역 고검장이 아닌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 A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편 대전지검 천안지청 장진영 검사는 1일 검찰 내부망에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말고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 달라”고 글을 올려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비판했다. 정 부장검사는 “거악 척결을 위해 작은 형식적 절차적 정당성 정도는 희생시켜도 된다고 합리화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스스로 검찰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장관석 jk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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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검사 “추미애 단독 사퇴해 달라” 檢내부망에 사퇴 공개요구 글

    현직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진정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장진영 검사는 1일 검찰 내부망에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말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 달라”고 썼다. 장 검사는 A4용지 3장 분량의 글에서 사퇴 요구 사유 7가지를 조목조목 밝혔다. 장 검사는 “(추 장관은)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덮고 민주적 통제를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자 하는 검찰개악을 추진하면서 이를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국민을 속임으로써 권한을 남용했다”고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은) 내 편인지 아닌지로 실질적인 기준을 삼아 장관 인사권 감찰권 등을 행사해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도 했다. 장 검사는 또 “절차와 법리 검토를 무시하고 황급히 감찰 규정을 개정해 비위 사실을 꾸미고 포장해 검찰총장에 대한 위법 부당한 직무배제와 징계요구를 감행해 법치주의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임풍성 수원지검 검사도 1일 게시글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에 대해 “행동대원급 깡패 수사도 이렇게는 안한다”고 비판했다. 임 검사는 “선배들로부터 ‘결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탈이 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장을 발부받으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어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돼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건을 하면서 말단 행동대원급 깡패 상대로 한 수사에서도 하지 않는 저렴한 수사를 하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고 했다.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도 1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청구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공개 비판했다. 정 부장검사는 “선배님들이 윤석열 총장을 ‘악’ 또는 ‘적’으로 규정하고 법적 절차를 무시해가며 무너뜨리려 매달릴수록 검찰 개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과거의 참담한 구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거악 척결을 위해 작은 형식적 절차적 정당성 정도는 희생시켜도 된다고 합리화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스스로 검찰의 존재이유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이라며 “검찰 개혁은 영웅의식을 버리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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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장대행 “檢개혁 위해 장관이 물러서달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이후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발만 물러나 달라”며 직무 배제 지시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올 1∼7월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며 추 장관의 핵심 참모 역할을 했던 조 권한대행마저 추 장관 지시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이다. 조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장관님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개혁은 2100여 명 검사들과 8000여 명 수사관들 및 실무관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며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되면 검찰 구성원들을 적대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검찰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님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장관님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앙망한다”고 밝혔다. 조 권한대행은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할 때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추 장관 취임 후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차장 등으로 영전해 추 장관 측 인사로 분류되기도 한다. 법무부 소속 중간간부인 과장급 검사 12명은 추 장관에게 2일로 예정된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소집 일정을 중단하거나 연기해 달라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윤 총장의 감찰·징계와 관련해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과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이견을 표출한 검사들이 직무에서 배제됐는지 등에 대한 진상 조사도 요구했다. 부산서부지청 평검사들이 30일 공동 성명을 내면서 윤 총장 직무 배제 이후 6일 만에 대검을 포함한 전국 60개 모든 지검·지청 소속 평검사들은 추 장관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데 뜻을 모으게 됐다. 윤 총장의 총장직 복귀 여부를 결정하게 될 첫 번째 관문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오전 11시부터 약 70분 동안 열렸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1일 나올 수 있다. 위은지 wizi@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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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찰위원 6명 “윤석열 감찰 위법” 입장문 낼듯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과반수 감찰위원들이 1일 긴급회의 직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위법 부당하다는 입장문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원회는 1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감찰위원 11명 중 최소한 6명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 예정이다. 검사 출신 위원 1명과 법학 교수인 위원 2명, 대학교수인 위원 3명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하는 감찰위원 6명은 “추 장관이 감찰위원회를 건너뛰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건 위법 부당하다”며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감찰위원들은 회의에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개시 및 징계 청구가 적법했는지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추 장관이 감찰위 자문 절차를 건너뛰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단행한 과정에 대해 “위법 부당하다”는 공동 의견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 감찰위원은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6가지 징계 사유를 들여다보면서 감찰할 사안이 되는지, 직무정지나 중징계를 할 사안이 되는지를 원점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감찰위원도 “윤 총장이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직 후 국민에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고 발언한 것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징계 사유가 적정한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감찰위원회가 회의를 마친 뒤 추 장관을 상대로 “감찰 개시와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고 권고할 가능성도 크다. 감찰위원회 권고는 이튿날인 2일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심의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무부가 위촉한 감찰위원들이 ‘감찰 개시 자체가 위법했다’고 권고한다면, 검사징계위원들도 윤 총장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하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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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과장급 검사 12명도 “징계청구 부당”

    법무부 소속 중간간부인 과장급 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절차 위법을 진상 조사해 달라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중간간부 12명은 전날 저녁 긴급회의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조치가 부당하며 일부 의혹은 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30일 오전 9시 40분경 ‘장관님께 드리는 글’이란 제목으로 12명의 실명을 기재한 서한을 “추 장관에게 전달해 달라”며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면담했다. 법무부 중간간부 19명 중 추 장관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김태훈 검찰과장과 조두현 장관정책보좌관, 박은정 감찰담당관 등 7명은 동참하지 않았다. 이들은 A4용지 3쪽 분량의 글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등 과정에서 업무 담당 검사들이 이견을 표출했다는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됐는지 여부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감찰관실 파견 검사(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주장하는 보고서 삭제의 진상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시 법무부 연락 경위 및 내용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해 “철저한 진상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심선언’ 당사자인 이정화 검사에 대한 불이익 방지 조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는 지난주 법무부 검찰국 소속 평검사 10여 명이 심재철 검찰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추 장관에게 처분 재고를 요구한 데 이어 추 장관의 참모 부서인 법무부 내 검사들의 두 번째 집단행동이다. 법무부의 내부 실상을 알고 있는 실무책임자들의 연명 성명이라는 점에서 기존 입장문과는 파급력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은 또 “2일 예정된 검사 징계위원회 소집 일정을 중단하거나 연기해 달라”면서 “대상자(윤 총장)에 대한 충분한 자료 제출 및 소명 기회 부여, 감찰위원회 개최 및 권고 의견 숙고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징계위를 진행한다면 재판부 사찰 문건 관련 의혹 등의 주요 참고인인 심 국장이 징계위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재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 검찰과에서 징계 업무를 담당하는 A 검사는 2일 징계위 개최일까지 연차를 쓰며 사실상 징계 참여를 보이콧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검사는 실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징계 관련 기록을 넘겨받지 못해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신동진 shin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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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감찰위 배제는 위법’ 제기할 듯

    윤석열 검찰총장은 3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직무배제 집행정지 관련 심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감찰을 개시한 것 자체가 절차상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이 ‘검사에 대한 감찰은 반드시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는 법무부 훈령을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면서 필수 절차인 행정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책이나 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긴급한 사유가 아니라면 최소 20일 이상의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추 장관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달 3일 규정을 바꿨고 3주 만에 감찰위원회를 건너뛰고 윤 총장을 직무배제했다. 윤 총장은 30일 법원에서 대리인을 통해 “법무부의 훈령 개정이 위법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역시 무효”라고 주장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관할청이 행정예고를 하지 않고 규칙을 개정해 무효로 판단된 판례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법은 2013년 행정예고 없이 훈령을 개정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한 처분에 대해 “국민의 의견 반영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윤 총장은 또 2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추 장관 외에 6명의 징계위원이 있다. 고기영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이 포함되고 추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외부 인사가 1명씩 들어간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지명을 받은 검사들부터 주의 깊게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징계위에 직접 나가 소명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주변에 “징계를 받아봐서 절차를 잘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때 항명 논란으로 징계가 청구돼 징계위에 출석했다. 윤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조미연 부장판사는 직위해제 소송과 관련해 이달 초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판사 출신인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은 “변론재개 신청을 거절하고 증거제출 신청을 불허했다”며 조 부장판사를 이달 3일 고발했다. 이후 이달 6일 조 부장판사는 유 전 심판관리관에 대한 공정위의 직위해제가 적법했다고 판결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배석준 기자}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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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감찰 검사 “사찰의혹 죄 안된다는 보고서 삭제돼”… 법무부 “보고서 삭제 안해… 징계에는 이견 없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을 시도한 법무부 감찰담당실 파견 검사가 29일 “(법무부의) 수사의뢰 전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절차마저 위법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감찰한 근거가 된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한 뒤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검사는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감찰담당관실의 다른 검사들의 검토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아 보고서를 기록에 편철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사찰 문건을)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었으나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은 있었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가 최종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반박했다. 위은지 wizi@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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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수사의뢰 절차마저 위법” vs “강제수사 필요성 있었다”

    “(‘재판부 사찰 문건’을) 직권남용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도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수사의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합리적 설명 없이 삭제됐다.” 29일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41·사법연수원 36기)는 검찰 내부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의뢰 조치 등이 위법하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 검사는 지난달부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전담해 왔다. 감찰 실무자인 이 검사까지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감찰 검사 “수사의뢰 결정, 위법…자료 삭제” 이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며 글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이 검사는 관련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던 도중에 추 장관이 급작스럽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징계 청구를 발표한 24일 오후 5시 20분경 이 검사는 ‘주요 특수 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한 경위를 알고 있는 대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관계자는 문건에서 특정 판사를 거론하며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적었다. 이 검사는 대검 관계자가 이런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본 것이었다. 하지만 추 장관은 같은 날 오후 6시경 “감찰 결과 중대한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며 윤 총장에 대한 조치를 갑자기 발표했다. 이 검사는 감찰 과정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뒤 윤 총장 감찰 기록에 편철했다고 한다. 감찰담당관실 다른 검사들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 검사는 “수사의뢰 전후로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 없었고 감찰담당관실에서 누군가 추가로 검토했는지도 알지 못했다”며 “그런 상태에서 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합리적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문건 작성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관해선 이견이 없었다”며 “하지만 확인된 사실만으로 (윤 총장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의뢰했다”며 “파견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있다”고도 했다.○ 박은정 감찰담당관 발탁, 윤 총장 감찰 시도 이 검사는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박은정 감찰담당관(48·29기)이 윤 총장 감찰을 지시하기 위해 발탁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박 담당관의 대학 8년 후배인 이 검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박 담당관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함께 근무했다. 이 검사는 박 담당관의 지시를 받아 대검에서 윤 총장 대면 조사를 요구했다. 이 검사는 2017년 서울남부지검 근무 당시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한 혐의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을 구속시킨 이력도 있다. 검찰 안팎에선 “이 검사까지 반발하고 나선 건 추 장관 조치의 위법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미 법무부는 감찰관실 총책임자인 류혁 감찰관(52·26기)의 결재 없이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류 감찰관은 박 담당관과 윤 총장 대면 감찰 등을 두고 언쟁을 벌인 뒤 결재 라인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신동진 기자}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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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압수수색 현장에 전화 논란

    대검찰청 감찰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이튿날인 25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압수수색 상황을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검 감찰부의 허정수 감찰3과장과 오미경 연구관은 25일 오전 10시경부터 재판부 사찰 관련 문건이 작성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정보2담당관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 혐의였다. 대검 감찰부는 재판부 사찰 관련 추가 문건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문건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었던 대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허 과장은 법무부 측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고, 허 과장이 “국장님, 아직 안 나왔습니다”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을 보고서에 기록해 남겨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 국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던 올 2월 관련 문건을 보고받았다. 대검 감찰부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보고 사무규칙에 따라 법무부 장관을 수신자로 하여 사건 발생 보고를 했다”며 “보고를 받은 법무부 관계자들이 감찰3과장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보는 연락이 오자 보고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도 “압수수색 현장 지휘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대검 감찰부의 해명 자체가 검찰청법 위반을 시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데, 법무부 관계자가 대검 실무자에게 압수수색 관련 보고를 받은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대검 감찰부가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결재 없이 법무부에 관련 보고를 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위은지 wizi@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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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감찰위 1일 오전 10시 열기로 확정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긴급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교수 등 외부 인사가 대다수인 감찰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청구의 적정성을 판단한 뒤 의결 사항을 추 장관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29일 법무부 측은 전날부터 11명의 감찰위원을 상대로 감찰위원회의 구체적인 일정 투표를 통해 이같이 확정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위원장인 A 교수에게 소집 권한이 있다.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에 대한 다음 달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 전에 감찰위원회를 먼저 열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법무부 안팎에선 이화여대 출신으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하고 있는 박은정 감찰담당관(48·사법연수원 29기)이 이화여대 교수인 A 위원장을 상대로 “감찰위를 열지 말아 달라”고 읍소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A 위원장은 “감찰위원회를 취소하면 역사에 부끄러운 일을 한 위원장으로 기록될 것”이란 감찰위원들의 반발에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원회 전날인 30일 오전 11시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 심리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이 열린다. 재판부가 인용 여부를 당일 결정할 수 있지만 징계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는 다음 달 2일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추 장관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해야 징계가 확정된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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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법원서 ‘감찰위 배제 자체가 위법’ 주장할 듯

    윤석열 검찰총장은 3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직무배제 집행정지 관련 심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감찰을 개시한 것 자체가 절차상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이 ‘검사에 대한 감찰은 반드시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는 법무부 훈령을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면서 필수 절차인 행정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책이나 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긴급한 사유가 아니라면 최소 20일 이상의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추 장관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달 3일 규정을 바꿨고, 3주 만에 감찰위원회를 건너뛰고 윤 총장을 직무배제 했다. 윤 총장은 30일 법원에서 대리인을 통해 “법무부의 훈령 개정이 위법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역시 무효”라고 주장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관할청이 행정예고를 하지 않고 규칙을 개정해 무효로 판단된 판례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법은 2013년 행정예고 없이 훈령을 개정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한 처분에 대해 “국민의 의견 반영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9월 여성 연수생을 몰래 촬영한 의혹으로 행시합격자가 퇴학당한 것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며 무효로 결정했다. 윤 총장은 또 2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추 장관 외에 6명의 징계위원이 있다. 고기영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이 포함되고 추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외부인사가 각각 1명씩 들어간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지명을 받은 검사들부터 주의 깊게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징계위에 직접 나와 소명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주변에 “징계를 받아봐서 절차를 잘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때 항명 논란으로 징계가 청구돼 징계위에 출석했다. 윤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조미연 부장판사는 직위해제 소송과 관련해 이달 초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판사 출신인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은 “변론재개 신청을 거절하고 증거제출 신청을 불허했다”며 조 부장판사를 이달 3일 고발했다. 이후 이달 6일 조 부장판사는 유 전 심판관리관에 대한 공정위의 직위해제가 적법했다고 판결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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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찰 검사 “‘尹 죄 안된다’ 썼지만 삭제”…법무부 “징계 이견 없었다”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도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수사의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합리적 설명 없이 삭제됐다.” 9일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41·사법연수원 36기)는 검찰 내부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의뢰 조치 등을 비판하는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이 검사는 지난달부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전담해왔는데, 감찰 실무자인 이 검사까지 ‘판사 사찰 의혹’을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 감찰 검사 “수사의뢰 결정, 위법…자료 삭제” 이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총장님에 대한 수사 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며 글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이 검사는 관련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던 도중에 추 장관이 급작스럽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징계청구를 발표한 24일 이 검사는 문건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대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관계자는 문건에서 특정 판사를 거론하며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적었다. 이 검사는 대검 관계자들이 이런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본 것이었다. 추 장관은 같은날 오후 6시경 “감찰 결과 중대한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며 윤 총장에 대한 조치를 발표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산하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주요 사건 재판부의 출신 학교와 세평 등을 문건으로 정리한 것을 ‘판사 사찰’이라고 주장하며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삼았다. 이 검사는 “문건 내용과 직권남용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수사의뢰 전후해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등 지적을 받은 적이 없는데,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합리적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문건 작성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관해선 이견이 없었다”며 “하지만 확인된 사실만으로 (윤 총장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의뢰했다”며 “파견 검사가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있다”고도 했다. ● 박은정 감찰관 발탁 검사까지 반발 이 검사는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박은정 감찰 담당관(48·29기)이 직접 윤 총장 감찰을 지시하기 위해 발탁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박 담당관의 대학 8년 후배인 이 검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박 담당관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함께 근무했다. 이 검사는 최근에는 박 담당관의 지시를 받아 대검 청사로 찾아가 윤 총장 대면 조사를 요구했다. 이 검사는 2017년 서울남부지검 근무 당시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한 혐의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을 구속시킨 이력도 있다. 검찰 안팎에선 “이 검사까지 반발하고 나선 건 추 장관 조치의 위법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미 법무부는 감찰관실 총 책임자인 류혁 감찰관(52·26기)의 결재 없이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강행했다. 류 감찰관은 박 담당관과 윤 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을 두고 언쟁을 벌인 뒤 결재 라인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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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윤석열 직무정지 불가피”…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도 “부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철회 또는 재고해 달라는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평검사들의 릴레이 요구를 거부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사들의 여러 입장 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러운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조직을 아끼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판사 불법 사찰 문건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려 하자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직속부대인 검찰국 산하 평검사 10여 명은 이날 오후 약 1시간 동안 심재철 검찰국장을 만나 “추 장관 지시가 부당하다. 재고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심 국장은 추 장관의 핵심 참모다. 윤 총장 가족과 측근 관련 의혹 등 추 장관의 하명(下命) 수사를 지휘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은 “검찰총장에 대한 처분을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10시 현재 대검찰청을 포함해 전국 60곳의 지방검찰청 및 지청 중에서 59곳의 평검사들이 추 장관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한편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은 3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며, 인용 여부가 당일 또는 다음 달 1일 결정될 수 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 ‘윤석열 직무배제’ 30일 첫 법정공방… 징계위前 결론 나올까 ▼집행정지 신청 인용여부 심문 빠르면 1, 2일 늦어도 1주뒤 결정 담당판사 지난달 보수단체 집회 불허‘원고 윤석열 검찰총장, 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르면 다음 주 나올 수 있다. 올 1월 이후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감찰 등을 놓고 대립했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각각 피고와 원고로 법정 다툼을 벌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추 장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이옥형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지정했으며,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총장이 직접 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지만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서울행정법원은 27일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배당했다. 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심문 기일을 열고 집행정지에 대한 윤 총장과 추 장관 등 양측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임시적인 처분이다. ‘직무배제 처분 취소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임시적으로 직무배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재판은 공개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일단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심문 이후 빠르면 1, 2일 이내, 늦어도 일주일 정도 후에 결론을 낸다. 따라서 이르면 30일 또는 다음 달 1일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법원이 인용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에 일단 복귀하게 되고, 기각하면 윤 총장은 직무가 배제된 상태에서 다음 달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게 된다. 만약 법원의 결정이 2일 이후로 미뤄지고, 법무부가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내리면 윤 총장은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추가로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같은 재판부인 행정4부가 이 사건을 배당받아 직무배제와 징계 처분을 모두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춘다.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지, 사안의 중대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도 주요 쟁점이다. 서울행정법원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정법원이 직무배제의 정당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배제 처분에 제동을 걸어주지 않는다면 정부가 앞으로도 행정 처분을 남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혐의를 더 이상의 검토가 필요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않는 이상 직무배제를 잠시 정지하고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하도록 결정한 다음 본안 소송인 직무배제 취소 소송에서 사안을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합의부인 행정4부의 재판장인 조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7기)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2018년 2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부임해 올해로 3년 차다. 주심과 배석은 서울대 법대 출신의 한현희 판사(36·40기), 박영순 판사(32·43기)다. 조 부장판사는 올 10월 보수성향 단체인 자유연대가 제기한 집회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해 집회를 불허했다. 지난해 8월에는 시민단체가 광복절을 맞아 광화문광장에서 주한 미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 등의 뒷길로 행진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조 부장판사는 정치색이 없다. 진보성향 법관 모임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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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감찰위 1일 소집…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감찰’ 적법성 따진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다음 달 1일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청구의 적법성을 따지기로 했다. 외부 감찰위원들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전에 감찰위원회를 먼저 열어야 된다며 소집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찰위원회를 건너뛰고 윤 총장 감찰에 착수한 뒤 헌정 사상 초유의 징계 청구까지 단행한 추 장관에 대해 감찰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감찰위원장 직권으로 이례적 ‘긴급회의’ 소집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A 교수는 27일 11명의 감찰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다음 달 1일 오후 7시에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감찰위원회는 위원장에게 소집 권한이 있다. 앞서 감찰위원 5명이 위원장에게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징계위원회부터 개최하는 건 절차상 맞지 않다”며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감찰위원장은 대통령령인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전체 위원 중 3분의 1이 넘는 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날 오후 8시 현재 감찰위원 11명 중 과반인 7명이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회의에서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감찰 개시가 적법했는지부터 논의한 뒤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 청구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24일 “감찰 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해 불가피하게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감찰위원들은 임시회의에서 과반 찬성의 의결을 거쳐 추 장관의 감찰 개시와 징계 청구 과정에 대한 공동 입장을 낼 수 있다. 이미 법무부의 감찰 개시 과정이 위법하다며 긴급회의 소집에 동의한 감찰위원만 위원장을 포함해 6명으로 과반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명의로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개시와 이를 토대로 한 징계 결과는 위법하다.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 등의 권고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미 감찰위원장은 전날 법무부에 보낸 ‘임시회의 소집 요청서’에서 “필요 조치의 권고를 위해 회의 소집을 요청한다”며 위원회 차원의 의견을 낼 것을 시사했다. 다만 감찰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추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 감찰위원 의결은 윤석열 징계위에 즉각 영향 감찰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감찰위 회의 이튿날인 다음 달 2일 열리는 검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즉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감찰위원들이 “윤 총장의 징계 근거가 된 감찰 자체가 위법 부당했다”고 결론을 낼 경우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들도 징계를 의결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감찰위원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한 사실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위촉한 외부 감찰위원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것 자체가 “추 장관이 감찰위원회 자문을 건너뛰는 등 잘못된 절차로 감찰, 징계를 진행했다”고 공개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감찰위원들 과반의 동의로 위원회가 긴급 소집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법무부가 검사에 대한 감찰을 개시할 때는 반드시 외부 위원들이 과반인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했다. 법무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9월 제정된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의 조항을 이달 3일까지 그대로 유지해왔다. 하지만 추 장관은 20일간의 사전 행정예고 없이 3일 이 조항을 “중요사항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후 추 장관은 감찰위원회 자문 없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개시한 뒤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를 발표했다. 한 감찰위원은 “법무부의 감찰권 행사를 견제하라고 만들어진 조직인 ‘감찰위원회’ 자체를 무시한 ‘무법(無法) 행위’”라고 했다. 또 다른 감찰위원도 “추 장관은 감찰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보낸 긴급회의 소집 요청서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윤 총장 징계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절차를 건너뛰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황성호 기자}

    •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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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피해자 눈물 닦아준 7명 정부포상

    법무부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기념해 송홍구 천안아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등 범죄 피해자 지원에 공로가 큰 관계자 7명에게 국민 포장과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했다. 송 이사장은 2008년 이후 살인 피해를 입은 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등을 꾸준히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 포장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경기 안산 일대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외국인을 도운 성낙헌 안산시흥광명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과 범죄 피해자를 위해 병원과 의료 협약을 맺어 치료비를 줄인 박춘근 수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이사장이 받았다. 최윤경 대구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과 송태수 안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지원 위원은 동아일보 자원봉사상을 수상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급증세로 이날 예정됐던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취소됐다. 법무부는 7명에게 직접 표창을 수여했고, 나머지 수상자들은 우편으로 표창을 전달했다. 이 대회는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와 한국피해자학회가 후원해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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