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133

추천

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검찰-법원판결30%
사건·범죄30%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8%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김명수 “부주의한 답변에 사과” 사퇴는 거부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국회의 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다만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대법원장은 19일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여러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4일 국회 등에 “법관 탄핵 문제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다음 날 임 부장판사와의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송구하다”며 입장을 바꿨다. 김 대법원장은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하여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의 이날 입장 표명에 대해 일부 법관들은 “사과한다면서 또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1-02-2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신현수 “살면서 박범계 볼일 없다… 생각과 달라 힘들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매너를 완전히 저버린 것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떠난 신 수석 파동과 관련해 법조계 핵심 관계자는 19일 이같이 말했다. 최근 신 수석은 주변에 “앞으로 살면서 박 장관을 볼 일이 없을 것”이라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벽증이라 불릴 정도로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타인에 대한 평가나 발언을 삼간다는 평가를 받는 신 수석의 발언 치고는 워낙 강도가 높은 것이어서 법조계 핵심 관계자도 깜짝 놀랐다고 한다.○ “대통령 결재 없는 인사 발표 뒤 감찰 요구” 일요일인 7일 오후 법무부의 검사장급 인사 발표는 꽤나 이례적이었다. 법무부가 이날 낮 12시경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곧 발표한다고 사전 공지했다. 1시간 반 뒤 심재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을 맞바꾸는 내용이 담긴 1장짜리 보도자료를 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교체를 요구하던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윤 총장은 발표 2분 전에 명단을 받았다. 신 수석은 대검 측으로부터 법무부가 인사 내용을 발표한다는 얘기를 듣고 발표를 중단하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그대로 강행했다. 말하자면 신 수석과 윤 총장을 배제한 법무부의 단독 플레이였던 셈이다.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인사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식 결재가 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에 대한 감찰권이 있는 신 수석은 이를 알고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감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박 장관의 인사안을 사후에 승인했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물밑 조율에 나서던 신 수석 입장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다. 검찰 인사에 대한 조율을 책임지는 신 수석은 문 대통령이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한 인사안을 사후 승인하는 것을 보고 자신에 대한 불신임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분석이다. 법조계 핵심 관계자는 “이런 중대한 문제들로 인한 일에 박 장관이 전화를 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신 수석을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과 40년을 함께해 온 한 법조인은 “신 수석이 느끼기엔 이건 나보고 나가라는 얘기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 올 1월 말부터 “힘들다” 토로 신 수석은 취임 한 달여 만인 지난달 말부터 “힘들다”고 주변에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수석은 올 1월 말 법조계 고위 인사와의 통화에서 “힘들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등과 통화하면서 향후 검찰 고위 인사 방향을 논의하던 때다. 법조계 고위 인사는 “신 수석이 인사 논란 하나만 가지고 결정한 것 같지 않다”며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도저히 ‘내 공간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싼 ‘패싱’ 논란을 넘어 국정기조 전반과 청와대 내부 의사 결정에 대한 이견이 누적돼 사의 표명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 수석의 후배들에 따르면 그는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다른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사찰 문건 논란에도 청와대가 개입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시선을 신 수석이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신 수석은 현 정부 출범 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이때 여러 문건 때문에 검찰 수사까지 이뤄졌는데, 선거를 앞두고 다시 정치 쟁점화하는 모습을 민정수석으로서 지켜보는 것은 불편했을 거라는 얘기다. 특히 검사장 인사안을 사후 승인한 것은 문 대통령인 만큼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감까지 느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법조인은 “신 수석은 가족의 반대에도 문 대통령의 부탁과 검찰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들어갔는데, 결국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을 패싱한 인사안을 승인했다”고 말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장관석·고도예 기자}

    • 2021-02-2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김명수 “부주의한 답변에 사과”…사퇴 요구엔 선 그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국회의 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다만 “사표 반려 결정을 할 때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대법원장은 19일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여러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4일 국회 등에 “법관 탄핵 문제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다음날 임 부장판사와의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에 송구하다”며 입장을 바꿨다. 김 대법원장은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며 정치권 일각의 사퇴 요구도 일축했다. 김 대법원장의 이날 입장 표명에 대해 일부 법관들은 “사과한다면서 또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 파일에서 김 대법원장은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금 저렇게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했다. 법원 안팎에선 “김 대법원장이 진솔한 사과를 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사퇴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02-19
    • 좋아요
    • 코멘트
  • 휴가 내고 사퇴 수순 밟는 신현수… 文대통령 떠나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의견이 배제되자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18일 출근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면담 후 곧바로 휴가를 떠났다. 유 실장이 직접 신 수석 사무실을 찾아 설득에 나섰지만 신 수석이 완강한 태도를 보이자 양측이 일종의 냉각기를 선택한 것이다. 신 수석과 갈등을 빚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더 소통하겠다”고 자세를 낮추며 갈등 봉합 시도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신 수석이 오늘 아침 출근해 18, 19일 이틀 동안 휴가원을 냈고, 휴가원은 처리됐다”며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 22일 출근할 예정으로, 그때 거취에 대한 말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래의 모습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신 수석이 이날 오전 출근하자 유 실장과 몇몇 비서관이 여민2관의 신 수석 사무실을 찾았다. 유 실장은 신 수석의 사의가 문재인 정부에 미칠 후폭풍 등을 염두에 두고 사태 수습을 설득했지만 신 수석은 사의를 접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에 이어 청와대 2인자인 유 실장까지 만류에 실패하자 일각에선 신 수석이 사실상 사퇴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 수석의 거취 문제는 다음 주 초에나 최종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에선 신 수석의 만류에도 검찰 인사를 발표한 박 장관이 직접 신 수석 사의 철회의 명분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프다. 보다 더 소통을 하겠다. 민정수석으로 계속 계셔서 문재인 대통령의 좋은 보좌를 우리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신 수석 휴가 기간 중 만날 의사가 있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신 수석이 업무에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문 대통령이 몇 차례 사의를 반려했는데도 사의를 철회하지 않은 만큼 본인이 고집을 꺾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신 수석의 가족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사직한다는 얘기를 사전에 했다”고 전했다. 반면 여권 관계자는 “휴가를 보내 더 생각해 보라고 시간을 준 것은 ‘이래도 나가겠느냐’는 거듭된 압박으로 봐야 한다”며 “문 대통령과 신 수석의 오랜 관계상 사의 철회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2-1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신현수 가족 “사직한단 얘기 미리 들어”… 결국 文대통령 떠나나

    휴가 내고 사퇴 수순 밟는 신현수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의견이 배제되자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18일 출근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면담 후 곧바로 휴가를 떠났다. 유 실장이 직접 신 수석 사무실을 찾아 설득에 나섰지만 신 수석이 완강한 태도를 보이자 양측이 일종의 냉각기를 선택한 것이다. 신 수석과 갈등을 빚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더 소통하겠다”고 자세를 낮추며 갈등 봉합 시도에 나섰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신 수석이 오늘 아침 출근해 18, 19일 이틀 동안 휴가원을 냈고, 휴가원은 처리됐다”며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 22일 출근할 예정으로, 그때 거취에 대한 말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래의 모습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청와대에 따르면 신 수석이 이날 오전 출근하자 유 실장과 몇몇 비서관이 여민2관의 신 수석 사무실을 찾았다. 유 실장은 신 수석의 사의가 문재인 정부에 미칠 후폭풍 등을 염두에 두고 사태 수습을 설득했지만 신 수석은 사의를 접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에 이어 청와대 2인자인 유 실장까지 만류에 실패하자 일각에선 신 수석이 사실상 사퇴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신 수석의 거취 문제는 다음 주 초에나 최종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에선 신 수석의 만류에도 검찰 인사를 발표한 박 장관이 직접 신 수석 사의 철회의 명분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프다. 보다 더 소통을 하겠다. 민정수석으로 계속 계셔서 문재인 대통령의 좋은 보좌를 우리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신 수석 휴가 기간 중 만날 의사가 있다는 뜻도 밝혔다.그러나 신 수석이 업무에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문 대통령이 몇 차례 사의를 반려했는데도 사의를 철회하지 않은 만큼 본인이 고집을 꺾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신 수석의 가족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사직한다는 얘기를 사전에 했다”고 전했다. 반면 여권 관계자는 “휴가를 보내 더 생각해 보라고 시간을 준 것은 ‘이래도 나가겠느냐’는 거듭된 압박으로 봐야 한다”며 “문 대통령과 신 수석의 오랜 관계상 사의 철회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청와대 2인자인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18일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만나 나흘간의 ‘숙고의 시간’을 주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까지 공개 발언에 나선 건 어떻게든 신 수석을 붙잡아 이번 사태를 수습해 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신 수석은 이미 청와대를 떠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 수석에게 민정수석직을 제안하면서 “의견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한 것이 깨지자 좌절감을 느낀 신 수석이 가족에게까지 사직 결심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의 표명 전 가족에게 알린 申 신 수석과 가까운 법조계 인사들에 따르면 신 수석이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을 ‘삼고초려’하면서 했던 약속을 사실상 어기게 된 것 때문이라고 한다. 신 수석을 30년 넘게 알고 지낸 한 법조인은 “문 대통령이 공직을 맡지 않겠다는 신 수석을 설득하면서 ‘의견을 존중하겠다’ ‘곤란하게, 불편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법조인도 “대통령에게 (청와대와 검찰 간) ‘코디네이터(조정자)’로서의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들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인 신 수석은 1월부터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지난해 하반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관계를 겪으면서 만신창이가 된 검찰 내부를 추스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 따르는 후배가 많고 신망이 두터운 신 수석은 검찰 인사에서도 검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해 왔다. 신 수석은 또 검찰 개혁 관련 입법을 몰아붙였던 여당 의원들을 만나서도 “검찰을 완전히 망가뜨리면 안 된다”며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의 파문과 관련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자신이 한 말이 대부분 부정당하고,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검사장 인사 과정에서의 코디네이터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에 계속 공직을 맡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신 수석의 가족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사의 표명 전) 사직한다는 얘기를 사전에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한 법조인도 “아무리 대통령과 인간적 신뢰 관계가 있더라도 사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는데, 청와대에 더 근무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마음을 정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 휴가를 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검찰 내부에선 “파국으로 가는 것 같다” “신 수석이 다시 근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 靑 “申, 본래 모습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 그러나 청와대의 관측은 다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신 수석의 휴가 사실을 알리면서 “(휴가 복귀 후 신 수석이) 그때는 뭐라고 말씀이 있지 않을까 한다”며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숙고하고 본래 모습으로 복귀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본인이 정말 그만두고 싶었다면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안 나왔을 것”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류하는데도 무조건 사표를 내겠다고는 못 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신 수석이 사퇴할 경우 임기 5년 차를 맞은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갈등이 봉합돼야 한다는 희망사항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청와대 참모들은 신 수석과 가까운 비서관들에게 휴가 중인 신 수석을 찾아가라고 제안하는 등 신 수석의 사의 철회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 내에서는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결국 문 대통령과 신 수석의 기 싸움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 실장은 물론이고 비서관들까지 사의를 접게 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 것도 불길이 대통령에게까지 번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신 수석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크다”며 “2017년 집권 이후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사의 투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고도예·박효목 기자}

    • 2021-02-1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법조계 “6대범죄 수사 역량 취약해질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겠다고 나서자 법조계에서는 중대 범죄 대응 역량이 오히려 취약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법조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 관련 수사권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을 이달 중 발의하고 6월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수사청이 설치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없어지고 검사는 영장 청구와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수사청은 미국 법무부 산하에 있는 연방수사국(FBI)처럼 운영되며 영장 청구 권한이나 기소권은 없다. 수사권이 없어진 검찰은 공소청으로 개편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권한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집중되고 수사청과 경찰이 나머지 범죄를 맡는다. 검찰은 공수처 등 일선 수사기관에서 맡은 사건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는 역할로 업무가 조정된다. 법조계에서는 권력형 부패 등 중대 범죄일수록 오랜 수사 노하우가 필수인데 새로운 수사 기관을 만들 경우 수사력이 확보될 때까지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등의 경우 고도의 수사 역량과 법률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재조사 등 중복 수사가 벌어져 오히려 인권 침해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중대 범죄의 경우 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게 대체적인 추세다. 국제형사재판소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올해 1월부터 시행돼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했는데 새 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또다시 수사기관을 만들 경우 혼선이 가중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수사청의 소속 부처를 법무부로 할지 행정안전부로 할지도 의견이 갈린다. 법무부에 둘 경우 기존 검찰 조직과 중첩될 수 있고, 행정안전부 산하로 할 경우에는 이미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의 권력 집중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8년 1월 14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권력기관 개편 발표를 하면서 “이미 검찰이 잘하는 특수수사 등에 한해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2-1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법조계 “6대범죄 수사 역량 약화될 가능성” 우려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을 설치하겠다고 나서자 법조계에서는 중대범죄 대응 역량이 오히려 취약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법조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 관련 수사권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을 이달 중 발의하고 6월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수사청이 설치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없어지고 검사는 영장 청구와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수사청은 미국 법무부 산하에 있는 연방수사국(FBI)처럼 운영되며 영장 청구나 기소권은 없다. 수사권이 없어진 검찰은 공소청으로 개편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권한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집중되고 수사청과 경찰이 나머지 범죄를 맡는다. 검찰은 공수처 등 일선 수사기관에서 맡은 사건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는 역할로 업무가 조정된다. 법조계에서는 권력형 부패 등 중대 범죄일수록 오랜 수사 노하우가 필수인데 새로운 수사 기관을 만들 경우 수사력이 확보될 때까지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등의 경우 고도의 수사역량과 법률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재조사 등 중복수사가 벌어져 오히려 인권침해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중대범죄의 경우 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게 대체적인 추세다. 국제형사재판소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는 검사의 직접수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올해 1월부터 시행돼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했는데 새 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또 다시 수사기관을 만들 경우 혼선이 가중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수사청의 소속 부처를 법무부로 할지 행정안전부로 할지도 의견이 갈린다. 법무부에 둘 경우 기존 검찰 조직과 중첩될 수 있고, 행정안전부 산하로 할 경우에는 이미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의 권력 집중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8년 1월 14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권력기관 개편 발표를 하면서 “이미 검찰이 잘하는 특수수사 등에 한해 직접수사를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수사청 설립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나 조 전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신분이어서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다.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신광영기자 neo@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1-02-17
    • 좋아요
    • 코멘트
  • 檢, 비자금 의혹 최신원 회장 영장 청구

    1000억 원이 넘는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69·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최 회장 자택을 포함한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나선 지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의 구속 여부는 1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최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자 SK그룹의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선경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의 계열사인 SKC와 SK텔레시스, SK네트웍스 등을 운영하면서 회삿돈 수백억 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K네트웍스가 발행한 거액의 수표가 최 회장 개인 계좌로 전달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이 과거 해외로 출국할 당시 SK네트웍스의 법인 자금을 인출한 사실도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SK텔레시스에 155억여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포함해 1000억 원에 가까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SK텔레시스의 회삿돈 155억여 원을 자신이 지분 90%를 가진 A사에 담보 없이 빌려줬지만 결국 이 돈을 회수하지 못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지난해 SK네트웍스의 자사주 1134억여 원어치를 사들인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등도 수사 중이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의 회삿돈 200억여 원이 해외로 빠져나간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2-1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백운규, 산업부 공무원에 ‘원전폐쇄 허위 진술’ 강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과정에서 백 전 장관과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산업부 공무원들을 압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불구속 기소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정모 과장 등으로부터 “지난해 감사원 감사 당시 백 전 장관 등으로부터 감사관에게 했던 이야기를 번복하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공무원들은 검찰에서 “당시 백 전 장관으로부터 ‘내가 언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등을) 지시했느냐’고 질책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감사 시작 단계부터 산업부 공무원들의 진술을 일일이 보고받은 뒤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백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했던 사실도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백 전 장관이 감사원장을 공격해 ‘월성 1호기’ 감사를 무마시킬 목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성향 조사를 지시해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최 원장의 감사 과정에서의 발언을 공개하면서 공세에 나선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한 여당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감사원장이 감사 결과를 예단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제보도 속출하고 있다”며 “전하는 바에 따르면 감사원장은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2018년 4월 이후 한국수력원자력 간부들을 상대로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 경제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이용률이 54.4% 미만으로 내려가면 손실이 난다”는 거짓 서류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등을 고려해 폐쇄 이후에도 2, 3년 추가로 가동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수원이 백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뒤 허위 문건을 작성했고, 이 문건 내용을 이사들에게 전달해 조기 폐쇄를 결정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한수원의 모기업인 한국전력 민간 주주들에게 원전 폐쇄에 따른 배상이나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해 ‘거짓 문건’ 작성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은 “허위 문건 작성과 거짓 증언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2-1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與, 백운규 영장기각에 “원전수사 중단을” 역공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당정청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히며 월성 원자력발전소 관련 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페이스북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고 썼다. 이어 “국가 정책의 방향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적었다. 청와대는 이날 “어제 정 총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입장은) 그것으로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총리가 한 말로 대신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앞서 정 총리는 4, 5일 이어진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제가 어떻게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지 참으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중단하라”며 검찰을 향한 역공에 나섰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책 결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임을 국민들이 비판해 왔음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기각은 합리적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메시지냐”는 질문에 “그렇다. 주도한 분 아니냐”고도 했다.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백 전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현 jhk85@donga.com·박효목·고도예 기자}

    • 2021-02-1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檢 “백운규, 원전 감사 중 靑고위직-與의원 접촉”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일 때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2월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청와대 보고 문건 등 530건을 삭제할 당시 백 전 장관이 관련자들과 20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등 관여한 정황도 추가로 밝혀졌다. 8일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6시간 넘게 진행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백 전 장관이 감사와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백 전 장관에 대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오 부장판사는 9일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여서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백 전 장관이 감사원 감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여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과 접촉하며 상황을 공유하고, 감사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동원해 반발하도록 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백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 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 과제였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문건을 삭제한 산업부 문모 국장과 김모 서기관을 구속한 검찰은 백 전 장관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게 됐다. 대전=고도예 yea@donga.com / 황성호 기자}

    • 2021-02-0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백운규 前장관 구속 불발… 월성원전의혹 윗선 수사 ‘숨고르기’

    법원이 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청와대 관계자 등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를 부당 폐쇄하도록 압박해 한국수력원자력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법원에선 구속 수사 필요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백 전 장관 “보고받지 않았다” 혐의 부인 검찰은 백 전 장관이 2018년 4월 3일 정모 국장으로부터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가동 중단 방침’을 보고받은 뒤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 국장 등이 직접 한수원 사장에게 연락해 이 같은 방침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원전 관리 주체인 한수원을 부당하게 압박했다고 봤다. 한수원은 2018년 초까지 월성 1호기를 폐쇄한 이후 2년여 동안 추가로 가동하는 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었는데, 백 전 장관이 행정기관장의 지위를 이용해 한수원의 경영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정부가 추후 한수원에 대한 보상 문제, 야당과 언론의 비판 등을 우려해 한수원이 자발적으로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처럼 모양새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산업부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수치를 회계법인의 초안보다 낮추는 과정에 백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들로부터 “당시 회계법인과 산업부 서기관이 면담한다는 사실을 사전 보고했고, 사후에 내용과 참석자 등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백 전 장관 측은 8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고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백 전 장관 측은 “실무진이 주로 청와대 비서관실과 소통하고, 실무진의 소통 내용을 모두 장관이 알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 檢 “정책 성과에만 매몰돼 위법” 검찰은 백 전 장관이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점도 언급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 당시 산업부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감사관과의 면담 결과’ 등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이 ‘월성 1호기’ 관련 문건을 대거 삭제한 2019년 12월 무렵 백 전 장관이 관련자들과 2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일 때 여당 의원 등과 접촉했던 정황을 제시하며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은 법률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성과에만 매몰돼 법을 위반했다”며 “그 결과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사안의 중대성을 설명했다. 검찰은 당초 백 전 장관을 구속시킨 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방침을 산업부에 전달한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됐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을 포함한 산업부 공무원들의 혐의와 관련한 보강 조사부터 마무리한 뒤 채 전 비서관 등을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대전=고도예 yea@donga.com / 배석준 기자}

    • 2021-02-0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원전평가 관여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백운규 전 산업통산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대전=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2-09
    • 좋아요
    • 코멘트
  •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윗선’ 향한 검찰 수사 차질

    법원이 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청와대 관계자 등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를 부당 폐쇄하도록 압박해 한국수력원자력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법원은 구속 수사 필요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백 전 장관 “보고 받지 않았다” 혐의 부인 검찰은 백 전 장관이 2018년 4월 3일 정모 국장으로부터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가동중단 방침’을 보고받은 뒤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 국장 등이 직접 한수원 사장에게 연락해 이 같은 방침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원전 관리 주체인 한수원을 부당하게 압박했다고 봤다. 한수원은 2018년 초 까지 월성 1호기를 폐쇄한 이후 2년여 동안 추가로 가동하는 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었는데, 백 전 장관이 행정기관장의 지위를 이용해 한수원의 경영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정부가 추후 한수원에 대한 보상 문제, 야당과 언론의 비판 등을 우려해 한수원이 자발적으로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처럼 모양새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산업부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수치를 회계법인의 초안보다 낮추는 과정에 백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들로부터 “당시 회계법인과 산업부 서기관이 면담한다는 사실을 사전 보고했고, 사후에 내용과 참석자 등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백 전 장관 측은 8일 영장심사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고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백 전 장관 측은 “실무진이 주로 청와대 비서관실과 소통하고, 실무진의 소통 내용을 모두 장관이 알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 檢 “정책 성과에만 매몰돼 위법” 검찰은 백 전 장관이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점도 언급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 당시 산업부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감사관과의 면담 결과’ 등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이 ‘월성 1호기’ 관련 문건을 대거 삭제한 2019년 12월 무렵 백 전 장관이 관련자들과 2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일 때 여당 의원 등과 접촉했던 정황을 제시하며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은 법률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성과에만 매몰돼 법을 위반했다”며 “그 결과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사안의 중대성을 설명했다. 검찰은 당초 백 전 장관을 구속시킨 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방침을 산업부에 전달한 채희봉 전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됐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을 포함한 산업부 공무원들의 혐의와 관련한 보강 조사부터 마무리한 뒤 채 전 비서관 등을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대전=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02-09
    • 좋아요
    • 코멘트
  • 번지는 퇴진 요구… 김명수는 거취 침묵

    현직 판사를 포함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140명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국회에서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수리하면 무슨 얘기를 듣겠냐”라고 말한 것이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해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사법연수원 17기 140명은 5일 A4용지 2장 분량의 ‘판사 탄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내고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누구보다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법관을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고 김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또 여권이 주도한 임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해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하여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함이 진정한 이유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법원 안팎에서도 김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에 구역질이 났다”고 했다. 한 고위 법관은 “무엇보다 정치권으로부터 비난받지 않겠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영달 때문에 암으로 고통받는 후배 법관을 희생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고위 법관도 “정치적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을 내던진 발언”이라며 “그 자체로 탄핵감”이라고 했다. 현직 판사들은 비공개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이 국면을 모면하더라도 판사들에게 드러난 민낯은 어떻게 하실 건가”라며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 자격을 잃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께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대법원장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안 발의에 대해서는 “부결될 게 뻔해 자리를 유지하는 명분만 줄 것이어서 의미가 없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사퇴를 요구하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사퇴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도 침묵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김 대법원장은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듯이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고도예 yea@donga.com·위은지·윤다빈 기자}

    • 2021-02-0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임성근 탄핵’ 주심에 민변출신 이석태 재판관

    이석태 헌법재판관(사진)이 5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결정됐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이 재판관만 유일하게 판사로 근무한 경험이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전날 접수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 재판부로 넘겼다.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심판 사건의 사건번호(2021헌나1)도 정식으로 부여됐다. 이후 헌재는 이 사건을 총괄할 주심 재판관으로 이 재판관을 지정했다. 주심은 매주 한 번 열리는 재판관들의 평의에서 사건의 쟁점과 법리 검토 내용 등을 발표하곤 한다. 헌재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주심이 사건의 쟁점 정리나 방향 설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을 당시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회장을 지냈고 2011년부터 3년 동안 참여연대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 재판관은 2015년에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냈다. 민변은 세월호 관련 사건 재판에 관여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이 재판관이 주심을 맡는 것에 대한 기피 신청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는 임 부장판사 측과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의견서를 받아본 뒤 공개변론을 열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2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3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28일 임 부장판사 퇴직 전에 결정이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임 부장판사 퇴직 이후에는 헌재가 “퇴직한 판사를 파면할 수 없다”며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1-02-0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판사들 “사법부 신뢰 무너져… 대법원장 사과로 끝낼일 아니다”

    “어제 일어난 일들로 저는 새벽에 잠이 벌떡 깨고 아침부터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대법원장님은 사과 한마디하고 발 뻗고 주무셨습니까. 지금이 정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보다 더 정치 세력에서 독립되었고 인사는 더 공정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5일 전국 판사들의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의 일부다.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의 법관 탄핵 관련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던 해명이 4일 거짓말로 밝혀진 뒤 김 대법원장이 사과한 것을 놓고 법원 내부는 이틀째 술렁이고 있다. 사법부 독립을 가장 앞장서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여당의 법관 탄핵 움직임에 동조한 것을 두고 “참담하다”는 반응과 함께 리더십에 큰 흠이 생긴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판사들은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조직 구성원 간의 믿음이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한 판사는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서 “본인이 스스로 본인의 도덕적 법률적 양심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타인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담보하는 사법부의 수장으로 얼굴을 드십니까”라며 “대법원장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안 당하면 다행인 이 국면이 슬픕니다”라고 말했다. 이 글에는 “송구하다는 말로 덮을 일이 아니라 사퇴해야 한다”는 댓글이 달렸다. “탄핵 절차 앞두고 사직은 곤란하다고 한 게 뭐 그리 큰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일부 주장에 또 다른 판사는 “대법원장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다 걸렸는데 아무 일 아닌 건가. 무너진 신뢰와 양심을 복구하려면 100년은 걸릴 것 같다”고 반박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정욱도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에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 모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징계 절차가 마무리됐고 1심 무죄 판결까지 받은 임 부장판사가 수술 직후 대법원장과 면담을 했는데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반려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는 법관도 많다. 한 고위 법관은 “법원 내부의 현실화된 문제가 아니라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탄핵이라는 외부의 조건을 이유로 사표 수리를 안 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법관도 “임 부장판사가 담낭 제거 수술로 몸무게가 30kg 빠졌다고 들었다. 안쓰러운 동료를 앞에 두고 정치적 고려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때보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준을 더 후퇴시켰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사를 통해 “법관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정치권이 요구한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과의 차별화를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임기 6년 가운데 2년 7개월이 남은 김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을 놓고 여권과 교감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한 부장판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이 더해져 참담한 심정이다. 김 대법원장이 결단해야 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한 법관은 “김 대법원장은 사퇴하지 않아도 ‘식물 대법원장’이다. 누가 김 대법원장의 리더십에 따르겠느냐”고 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법관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임 부장판사 등에 대한 탄핵을 의결한 적이 있고, 일부 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물러날 일이 아니라고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다. 신희철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2-0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원전 연장가동” 두차례 보고에 언급없던 靑… 돌연 “즉시 중단” 지시한 배경에 수사 초점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4일 청구하면서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산업부가 두 차례 연장 가동을 보고했을 때 아무런 언급이 없던 청와대가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산업부 공무원들로부터 “2018년 3월 청와대에 월성 1호기를 몇 년 더 운행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당시에는 즉시 가동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가 “계속 운행” 보고를 받은 지 한 달여 만인 2018년 4월 기존 방침을 뒤집고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한 배경을 수사하고 있다.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공무원 A 씨는 검찰에서 “2018년 3월 당시 채희봉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과 백 장관에게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이후에도 1, 2년간 한시적으로 계속 가동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2017년 12월에도 비슷한 내용을 보고했고 이때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정모 과장 등이 2018년 3월 15일 작성한 ‘에너지 전환 후속조치 추진계획’ 문건에는 원전 폐쇄 결정 이후에도 월성 1호기를 1, 2년 더 가동하는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원전산업정책관이었던 문모 국장이 같은 날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도 확인됐다. 산업부는 그로부터 2주 뒤인 3월 29일 한국수력원자력 간부들과 만나 월성 1호기를 폐쇄 결정 이후에도 계속 운영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청와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채 비서관은 2018년 4월 2일 산업부에서 파견된 김모 행정관에게 “원전 즉시 가동 중단 방침을 장관까지 확정한 보고서를 받아보라”고 지시했다. 문미옥 당시 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이 “월성 1호기를 방문했더니 외벽에 철근이 드러나 있었다”고 청와대 내부망에 글을 올린 당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참모진에게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되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2018년 3월 연장 운영과 관련한 청와대 보고용 자료가 삭제된 사실도 확인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업무를 맡았던 김모 서기관이 2019년 12월 해당 문건과 초안 자료 등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서기관의 컴퓨터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벌였지만 문건을 복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1-02-0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檢,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 원전수사 윗선 확대될듯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4일 청구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백 전 장관이 2018년 4월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가동을 중단하라는 방침을 세워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공무원들에게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에게 원전 관리 주체인 한수원의 경영상 자율권을 침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들로부터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검찰 조사 등에서 “위법하게 원전 폐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진두지휘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들의 ‘경제성 평가’ 개입이 청와대에도 문건 등을 통해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1-02-0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대법원장, 與와 탄핵 교감 의혹… 입장 밝혀야” 판사들 성토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과 관련해 여권과 교감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과의 교감 의혹에 대해 반드시 법원 구성원 앞에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 4일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국회의 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음에도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 해명한 사실이 드러나자 판사들은 이같이 분노와 실망감을 드러냈다.○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성 흔들어” 판사들은 “사법부의 수장이 법원의 정치적 독립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 참담하고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집권 여당이 판사 탄핵 논의를 한다는 것은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위험 신호”라며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법관 탄핵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은 과거 정치권과 교감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법원행정처 판사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며 “그런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사실에 더욱 참담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일부 판사들은 김 대법원장이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검찰 등 외부 세력의 힘을 빌려 내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임 부장판사 사표 수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또다시 국회를 끌어들여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을 스스로 흔들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김 대법원장이 부당하게 사표를 캐비닛에 넣어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에 자긍심 무너져” 이날 임 부장판사 측이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판사들은 “법원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이 짓밟히는 기분이 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판사들은 판결문에 ‘범죄 사실이 드러났지만 거짓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문구를 단골로 쓰곤 한다. 대법원장까지 거짓말을 한다면 앞으로 법관들이 어떻게 이런 문구를 쓸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날 현직 법관들만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전례 없이 빨랐던 (대법원장의) 해명이 거짓말이었다는 점도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든다”는 글이 올라왔다. 판사들은 이 글에 “대법원장이 공적인 거짓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진정 사법부의 독립을 원하는 분이 맞느냐”며 댓글을 달았다. 일선 법원의 한 판사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낄 뿐이다. 거짓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녹음파일이 없었더라면 거짓말이 드러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대법원장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입장에선 자신의 결정으로 정치권 등 여러 곳에서 비난받게 되는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그런 사정을 임 부장판사에게 모두 이야기한 것은 물론 부적절하지만 내심 이해가 가는 면도 있어 씁쓸하다”고 했다. 또 다른 판사는 “대법원장이 어떤 맥락에서 ‘법관 탄핵’ 관련 발언을 한 것인지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대법원장이 전국 법관들을 상대로 이번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고도예·유원모 기자}

    • 2021-02-0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