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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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사회일반40%
검찰-법원판결21%
사건·범죄21%
정치일반12%
사법3%
기타3%
  • ‘親정부’ 대검 부장도 “한명숙 사건 불기소”… 박범계, 22일 입장낼듯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수사했던 전·현직 검사들의 위증 지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0일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받아들여 ‘대검 부장회의’를 열고 이미 무혐의로 처분한 사건을 재심의했지만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알린 것이다. 법무부는 21일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22일 밤 12시 전에 박 장관이 어떤 형태로든 의견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친정부 성향 대검 참모도 기소 동의 안 해” 대검은 법무부에 한 전 총리를 수사한 수사팀 등의 위증 지시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부장회의 표결 결과 등을 요약한 보고서도 함께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차장 주재로 일선 고검장 6명, 대검 부장(검사장) 7명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참석자 14명 중 10명이 수사팀 등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에 투표했다고 한다. 조 차장이 추가로 회의에 참석시키겠다고 한 일선 고검장 6명은 전원 불기소에 투표했고, 2명은 기소, 2명은 기권 의견을 냈다. 당시 수사팀 등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또 다른 참석자 1명에 불과했다. 회의가 열리기 전에는 한 부장을 포함해 친정부 성향인 대검 부장 4, 5명이 기소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란 예상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기권 또는 불기소에 표를 던진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회의 주재자인 조 차장검사와 간사인 조종태 대검 기조부장은 표결에서 기권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이렇게 되면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대검 부장 중 상당수가 무혐의에 동의한 것이 된다. 무혐의 의견을 낸 회의 참석자들은 일부 재소자가 감찰 과정에서 “위증을 강요당한 적 없다”고 말을 바꾼 점 등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고 한다. 앞서 재소자 최모 씨는 지난해 4월 법무부에 “과거 검찰 수사팀으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법정 증언을 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진정서를 냈다. 그런데 최 씨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의 조사 과정에선 “거짓 증언을 강요당한 적 없다. 실제 고(故) 한만호 씨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말을 들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고 한다. 대다수 회의 참석자들은 “검사로부터 위증 지시를 받았다는 재소자 한모 씨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고 한만호 씨의 구치소 동료였던 재소자 한 씨는 대검 감찰부의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검사로부터 거짓 증언을 하라고 지시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9일 회의에 참석한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검사는 “재소자 한 씨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다.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네지 않았다는 고 한만호 씨 증언은 거짓이라고 했다”며 한 씨를 조사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19일 회의에서 장시간에 걸쳐 수사팀 등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감찰에 관여했던 또 다른 부장검사가 임 연구관의 논리에는 모순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논박하는 일도 있었다. ○ 징계시효 지나 감찰 후 인사기록에 남길 수도 법무부와 검찰 안팎에선 “박 장관이 ‘한 전 총리 위증 지시 의혹’ 사건 관련자를 기소하라며 추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달 초 대검으로부터 감찰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법무부 감찰관실과 검찰국 등도 “무혐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냈다고 한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17일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검 부장회의에서 무혐의 의견을 유지한다면 장관은 수용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당시 이 국장은 “(장관이) 기소하라는 취지였다면 (재소자들을) ‘기소하라’고 지휘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장관은) 그게 아니라 가능하면 다시 한번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이 대검의 무혐의 방침을 수용하면서도 “한 전 총리 수사팀을 추가 감찰하라”고 지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그 대가로 전화 통화, 외부 음식 제공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 장관이 “사실 관계를 파악하라”며 지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검 감찰부나 법무부 감찰관실이 당시 수사팀의 비위를 확인하더라도 이미 징계 시효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징계할 수는 없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징계 시효는 지났지만 박 장관이 관련자들에 대해 서면 경고를 하거나 인사 기록에 남기는 방식으로 당시 수사에 흠집을 낼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팀 검사들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장관석 기자}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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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사퇴 앞두고 ‘美 모겐소 검사장’ 전기 배포…‘거악 척결’ 강조

    “거악에 침묵하는 검사는 동네 소매치기도 막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7월 대검찰청이 발간한 ‘미국의 영원한 검사 로버트 모겐소’란 책자의 발간사를 직접 쓰면서 이런 구절을 적었다. 35년 동안 미국 뉴욕주 검사장을 지내면서 ‘화이트 칼라 범죄의 아버지’로 불렸던 고(故) 로버트 모겐소 검사장이 했던 말이다. 윤 전 총장은 “모겐소는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판사, 정치인, 대기업 등 거대 사회경제 권력의 부패에 대해 우직하게 수사를 이어나갔다”며 “모겐소가 한 평생 추구한 검사의 길이 우리나라 검사들에도 용기와 비전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썼다. 대검찰청은 최근 이 책을 발간 1년 만에 일선 검사 2300여 명에게 배포했다. 윤 전 총장이 지난달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일선에 책자를 배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7월 책자를 완성한 대검은 예산, 저작권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달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과 관련해 해외 사례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이 대검 관련 부서에 “책자도 배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A4용지 3장 분량인 발간사에서 윤 전 총장은 “근래 한국에서는 각종 법령, 제개정 등을 통해서 검사와 검찰의 책무에 대해 수많은 문제 제기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올바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사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무모하다고 비춰질 수도 있는 모겐소의 법집행 의지가 결과적으로 미국의 지역사회와 시장경제에서 법치주의가 온전히 작동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며 “모겐소의 모습은 미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 검찰 구성원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준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이 발간사를 쓸 무렵에는 정부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위한 시행령 입법을 진행하고 있었다. 윤 전 총장은 중도 사퇴 직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미국 검찰의 직접 수사 사례를 설명하면서 모겐소 검사장의 일화를 소개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로버트 모겐소에 대해선 글을 써도 10장은 쓸 수 있다”며 “그는 미국 갑부들의 시세조종, 내부거래, 탈세를 검찰 수사로 엄단했고, 그 혜택은 미국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했다. 1960년대 케네디 행정부 시절 맨해튼 연방검사로 임명된 모겐소는 1974년 지역 시민들의 투표로 맨해튼 지방검사장이 됐다. 그는 이후 아홉 차례 연임에 성공해 35년간 검사장 자리를 지켰다. 미국의 TV드라마 ‘로 앤 오더’ 애덤 쉬프 검사의 실제 모델인 모겐소는 2019년 99세 나이로 별세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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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趙 ‘한명숙 사건 재심의’에 고검장 투입… 檢내부 “朴에 우회 불복”

    “검찰 내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찰청 부장검사 회의에 참여하도록 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의 완숙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수사 검사 등의 모해(謀害)위증 지시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대검 부장(검사장) 회의에서 다시 심의하라’며 발동한 수사지휘권에 대해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18일 이 같은 입장문을 밝혔다. 박 장관이 대검의 검사장급 간부들이 모이는 회의를 거명하면서 “대검 내에서 집단 지성을 발휘해 다시 한 번 판단해 달라는 의미”라고 하자 조 차장은 ‘검찰 내 집단 지성’인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맞선 것이다. 조 차장은 박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면서도 기소 지시에 부정적인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석시킴으로써 사실상 우회적으로 장관의 지시를 거부한 것이다.○ 장관과 같은 지침 근거로 고검장 참석시켜 조 차장은 18일 오전 10시 17분경 약 800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대검에 근무하는 모든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고,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다”며 6명의 고검장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고검장들을 참여시킨 근거로 대검 예규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제2항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에는 검찰총장이 사안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이나 일선 지검의 검사장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 법무부가 대검 부장회의를 열라고 지휘하며 “(대검 부장회의는) 장관이 보기에 현존하는 지침(예규)이 있는 의미가 있는 협의체”라고 한 만큼 같은 예규를 근거로 판을 흔든 것이다. 조 차장은 참모 등과 대응 방안을 협의한 뒤 법무부의 발표 후 약 18시간 만인 오전 10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지휘권 발동 후 한때 사퇴설이 돌기도 한 조 차장이 자신마저 사퇴할 경우 여권의 외풍을 막을 사람이 사라져 검찰이 표류할 수 있는 등의 문제를 고려해 실리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차장은 주변에 “지난해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수사 지휘하는 쪽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받는 입장”이라며 “만감이 교차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검장 6명 참석으로 기소 찬반의 과반 뒤바뀔 듯 대검 부장회의에는 당초 7명의 대검 소속 검사장들만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6명의 일선 고검장이 추가로 합류하게 됐다. 6명의 고검장은 지난해 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당시 법무부에 판단을 재고해 달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8일엔 여권이 추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박 장관이 수사지휘서에서 의견을 들으라고 적시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기소 찬반 투표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이 심의에 참여하더라도 불기소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참석자 13명 가운데 수사 검사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은 대검 검사장급 간부는 한 부장검사를 포함해 이종근 형사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이다. 일부 고검장이 기소에 찬성하더라도 7명의 과반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검찰 내부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법무부 검찰국과 감찰관실 등에서도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가 어렵다”는 보고서를 낸 것으로 알려져 기소 의견 찬성표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모해위증 사건의 공소시효가 22일 끝나기 때문에 대검은 부장회의를 19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천재인 수원지검 검사는 18일 검찰 내부망에 “대법원 확정 판결 사안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검찰이 공소유지 과정에서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검찰의 구성원으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회의 생중계를 요구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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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남관의 묘수?… 朴법무 지휘 수용하되 “고검장들 의견 듣겠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1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검사들의 모해(謀害) 위증 지시 의혹에 대한 전날 수사지휘권 발동을 놓고 “장관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대검 부장 회의’를 신속히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회의 참석자 7명의 편향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일선 고검장 6명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겠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 차장이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는 형식을 갖춰 정면충돌을 피하면서 우회적으로 불복한 묘수”라는 해석이 나왔다. 조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17분경 “이번 사건은 5일 저의 책임 아래 ‘혐의 없음’ 의견으로 최종 정리됐다”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어 “대검에 근무하는 모든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고,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므로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 내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대검 지침을 근거로 들었는데, 조 차장도 같은 지침의 다른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친정부 성향의 일부 대검 부장들과 달리 고검장들은 대부분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 검사 기소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대검 부장회의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 장관은 조 차장의 입장문이 공개된 직후 기자들에게 “조 차장과 (사전에) 통화했다. 대검의 지침을 보면 부장회의에 고검장을 포함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망에는 “대검 부장회의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대검 측은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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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사건 재심의하라”… 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위증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을 다시 심의하라며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17일 발동했다. 2015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를 확정한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놓고 지난해 6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 감찰을 지시한 데 이어 박 장관이 취임 49일 만에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것이다. 법무부 이정수 검찰국장은 17일 오후 4시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어 “박 장관은 조 직무대행을 상대로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검사장급) 회의를 열어 재소자 김모 씨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A4용지 3장 분량의 수사 지휘서에서 5일 대검의 수사 검사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 과정의 공정성에 비판이 제기되고 결론의 적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며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허정수 감찰3과장에게서 설명을 듣고 토론 과정을 거치라”고 지시했다.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입건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도 했다. 김 씨는 검사의 지시로 재판 당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는 재소자 중 한 명으로, 22일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박 장관은 또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수사 정황을 확인했다”며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위법 부당한 수사 절차와 관행을 특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이번이 4번째로,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8번째다. 검찰이 이미 처분한 사건을 수사지휘권을 통해 다시 심의하라고 지시한 것은 처음이다. 박 장관은 “지휘권 발동은 자제돼야 하지만 잘못된 수사 관행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검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이 공정해 보이는 외관을 만들었지만 친여권 성향의 대검 부장단 인적 구성을 감안하면 정해진 답은 ‘기소’밖에 없다”며 “박 장관이 사실상 기소 지시를 내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 기자}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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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불법자금 유죄’ 재심 청구 수순 향하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유죄 판결을 무죄로 뒤집으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당시 수사 검사를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한 전 총리와 관련한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유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17일 이렇게 분석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한 전·현직 검사들이 기소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을 재심을 통해 무죄로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 검사들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법원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을 열 수 있다. 재심이란 법원이 확정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으면 과거 판결을 번복하고 다시 재판을 여는 것을 뜻한다. 재심 사유 7가지 중 ‘판결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을 때’ 등 6가지는 사실상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 등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고, 이 사실이 유죄로 확정됐을 때’가 되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심이 열리면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원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된다. 하지만 재심 사건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은 “금품 공여자가 숨진 상황이라서 재심을 하더라도 과거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결론이 바뀌긴 쉽지 않다”고 말한다. 한 전 총리에게 1억 원의 수표를 포함해 9억 원의 정치자금을 3차례에 걸쳐 제공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는 2018년 숨졌다. 검찰 강요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적힌 한 전 대표의 비망록은 과거 재판에도 증거로 제출됐지만 “믿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았다. 9억 원 중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사용된 1억 원의 수표와 한 전 총리가 한 전 대표에게 돌려준 2억 원 등 총 3억 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이유로 전원일치로 유죄가 확정돼서 재심을 하더라도 한 전 총리가 무죄로 뒤집기는 어렵다.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는 유죄 8명, 무죄 5명으로 이견이 있었는데, 무죄 측 대법관들은 “물증 없이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이 유일하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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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부장회의서 ‘한명숙 사건’ 재심의… 檢 “사실상 검사 기소 지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검찰 수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 이미 종결된 사건의 경우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부장(검사장급)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모해(謀害)위증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를 다시 심의하라’며 대검에 보낸 수사지휘서에는 이 같은 문장이 적혀 있다. 이는 법무부가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재소자와 이를 지시했다는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대검이 5일 불기소 처분을 내린 지 12일 만에 처분 결과를 뒤집기 위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부담감이 노출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 기소 지시 대신 “대검 부장회의가 판단” 박 장관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 이날 발송한 A4 용지 4장 분량의 수사지휘서에서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한 전 총리 사건의 혐의 유무 및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부터 사안을 설명받고, 의견을 충분히 들으라고도 했다. 한 부장과 임 연구관은 전·현직 검사들의 기소를 주장해 왔고, 주임검사인 허 과장은 불기소 처분에 동의했다. 형식상으로는 대검 부장회의에 일임하는 모양새이지만 검찰 안팎에선 대검 부장검사 중 적지 않은 수가 현 정권에 우호적인 성향이라 박 장관이 사실상 수사 검사의 기소를 지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검 예규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는 재적 과반수 참석으로 열리고, 만장일치되는 의견이 없을 경우 다수결로 결정한다.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22일 전에 열리게 되는 대검 부장회의는 수사지휘에 따라 총 7명의 검사장이 참여한다. 이종근 형사부장과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한 부장은 현 정부에 친화적인 성향으로 알려져 있어 기소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과 고경순 공판송무부장도 기소 의견을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박 장관 본인은 기소를 적시해 수사지휘 했을 때 발생하는 직권남용 혐의 소지를 피하고 대검 부장들한테 미룬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부가 ‘포괄일죄’를 수사지휘서에서 언급한 점도 박 장관의 기소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향후 법원의 판결까지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포괄일죄란 서로 다른 시점에 벌어진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동일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검찰 측 증인인 재소자 김모 씨에게 2011년 3월 23일 허위 증언을 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 검사는 같은 해 2월 21일에도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모해위증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2월 사건의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포괄일죄가 적용될 경우 2월 사건에 대한 추가 기소도 가능해진다. 박 장관은 퇴근길에 “법무부의 모든 실국 본부와 간부 회의를 다 열었고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며 “대검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해 다시 한 번 판단해 달라는 의미”라고 했다.○ “한 전 총리에 마음의 빚” 여권 정서 반영된 듯 종결된 사건에 수사지휘권이 발동되는 ‘초강수’가 동원된 것은 여권에서 한 전 총리가 가지는 정치적 입지 때문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전 총리에게 일종의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민주당이 야당이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고, 당 대표를 지내는 등 ‘폐족’이라고 불렸던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재건을 이끌었다. 박 장관도 2015년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직후 “대법원이 권력에 굴종한 자기모순적 판결을 내놓은 것” “이명박 정권 당시 검찰 수사는 보복 수사적 성격이 컸다”고 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인사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준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이 기준 때문에 한 전 총리를 사면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전 총리는 추징금 9억 원 중 약 2억 원만 납부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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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재이첩前 이성윤 70분 조사”… 진술조서 작성 안해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혐의로 고발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7일 대면 조사한 사실이 16일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로부터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사건을 이첩받은 뒤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공수처의 수장인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을 직접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약 70분 동안 피의자를 만나고도 공수처는 이를 진술조서에 기재하지 않고 간략한 보고서만 작성해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됐다. ○ ‘검찰 조사 거부’ 이성윤, 공수처 조사 자청 김 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지검장을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이첩받은 직후에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질문에 “변호인의 면담 신청에 따라 당사자(이 지검장)를 만났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여 차장과 함께 이 지검장과 변호인을 공수처 건물 3층에서 1시간 가까이 만났다. 변호인이 여러 차례 면담 요청을 했다”면서 “면담 신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2층에는 처장실과 차장실이 있고, 3층에는 영상녹화 조사실이 있다.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의 만남은 일요일인 7일 있었다고 한다. 김 처장은 “면담 겸 기초 조사였다”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했고 본인 서명을 받은 뒤 수사 보고도 남겼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공수처가 전속적인 관할권을 갖기 때문에 검찰에 이첩해선 안 된다는 게 (이 지검장 측의) 핵심 (이야기)이었다”고도 했다. 이 지검장의 변호인은 공수처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검찰 수사와는 달리 공수처의 수사는 절제와 품격을 보여 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이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을 만나고 5일 뒤인 12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다. 당시 김 처장은 수원지검에 공문을 보내 “공수처가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송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과의 면담 날짜 및 참석자가 적힌 보고서, 이 지검장 변호인으로부터 받은 의견서도 함께 검찰에 보냈다고 한다.○ 영상녹화 안 하고, 진술조서 미기재 논란 공수처에는 검사 신분이 김 처장과 여 차장 등 2명뿐이다. 나머지 검사들은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공수처장은 이 지검장이 고발된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검찰이나 경찰 등으로 이첩할지를 결정하기도 전에 이 지검장을 만났다. 김 처장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검사들은 비판하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주요 피의자를 불러 조사한 것은 사실상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했다는 것”이라며 “특정 피의자는 공수처에서 조사하고, 나머지 피의자는 검찰에서 조사한 뒤 사건을 보내라는 것은 공수처가 자기 입맛에 따라 ‘선택적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을 70분 동안 만났지만 이를 영상녹화하지 않고 진술조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김 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공수처에서의 조사는 개방형 조사실에서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 방식으로 하게 되므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한 검찰 간부는 “김 처장과 이 지검장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이 지검장이 공수처의 이첩 결정에 관여한 것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지검장이 공수처에서 이미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수원지검 수사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할 명분을 공수처가 제공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16일 “공수처의 수사 등 절차 진행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음을 양해 바란다”는 입장문을 밝혔다. 법무부 측은 대검찰청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 등을 상대로 “공수처장과 이 지검장의 면담 사실이 야당에 어떻게 알려진 것이냐”며 항의해 감찰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유원모 기자}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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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만 이첩” 공수처 주장에… 檢 “해괴망측한 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다시 보내면서도 ‘수사 후 송치하면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자 수원지검 수사팀장이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공수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 공문 하나로 법에도 없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전 차관 사건의 수사팀장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15일 검찰 내부망에 ‘공수처법 규정 검토’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부장검사는 김진욱 공수처장을 향해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 권한’만 이첩한 것이라는 듣도 보도 못 한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이 부장검사는 해당 글에 A4용지 8쪽 분량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했다. 이 부장검사는 보고서를 통해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수사권만 있고, 예외적으로 3조 1항 2호(판사와 검사 등)에 정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기소권을 보유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면서 “특정 신분의 특정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독점적 기소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팀의 반발에 대해 김 처장은 15일 “어제 입장문에 쓰인 대로”라며 공수처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공수처는 12일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이첩하며 “수사 후 송치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별도의 공문을 수원지검에 보냈고, 14일에도 “수사 부분만 이첩한 것으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 있다”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3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을 포함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된 현직 검사 5명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김 전 차관 수사팀에 속해 있던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의 파견 연장 불허 결정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파견 연장이 불허된 2명의 검사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과 수사 외압 의혹 등 두 갈래의 수사를 이어 온 수사팀에서 불법 출금 의혹을 전담해 수사하고 있었다. 이 부장검사는 “직무대리 요청 절차 하나 제대로 밟지 못하는 부족한 팀장을 만나는 바람에 수사도 마무리 못 하고 떠나는 두 후배에게 미안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무 장관은 15일 파견 연장 불허 결정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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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한명숙 사건 6000쪽 기록 직접 볼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불기소 처분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대검의 감찰 기록을 직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5일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마친 뒤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면서 “한 전 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감찰) 과정과 결과를 ‘투트랙’으로 면밀히 보고 있다. 6000페이지에 달하는 감찰 기록을 (대검으로부터) 가지고 왔고, 직접 기록을 볼까 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과정과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상규명 차원의 사실 확인 절차에 들어가 있고, 실체 관계는 제가 기록을 보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대검 감찰부의 불기소 결론이 적절했는지 따지고,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대검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살피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 여부에 대해 “결론을 정해놓고 보고 있는 건 아니다. (관련자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2일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며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재소자 김모 씨와 위증교사 혐의를 받았던 현직 검사 등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달 22일까지다. 박 장관이 재수사를 지시해 이들 중 한 명이라도 22일 전에 기소될 경우 관련자들의 공소시효는 중지된다. 검찰 안팎에선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 위해 감찰 기록을 들여다보는 것이란 해석이 적지 않다. 한 부장검사는 “이미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감찰부가 공통되게 무혐의 의견을 낸 상황에서 장관이 ‘실체 관계’를 따질 이유가 없다. 결국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구실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이미 처분이 난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지휘권을 발동한 전례가 없어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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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한명숙 사건 감찰기록 직접 볼까 한다”…수사지휘권 발동하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불기소 처분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대검의 감찰 기록을 직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5일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마친 뒤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면서 “한 전 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감찰) 과정과 결과를 ‘투트랙’으로 면밀히 보고 있다. 6000페이지에 달하는 감찰 기록을 (대검으로부터) 가지고 왔고, 직접 기록을 볼까 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과정과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상규명 차원의 사실 확인 절차에 들어가 있고, 실체 관계는 제가 기록을 보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대검 감찰부의 불기소 결론이 적절했는지 따지고,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대검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살피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 여부에 대해 “결론을 정해놓고 보고 있는 건 아니다. (관련자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2일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며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재소자 김모 씨와 위증교사 혐의를 받았던 현직검사 등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달 22일까지다. 박 장관이 재수사를 지시해 이들 중 한 명이라도 22일 전에 기소될 경우 관련자들의 공소시효는 중지된다. 검찰 안팎에선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 위해 감찰 기록을 들여다보는 것이란 해석이 적지 않다. 한 부장검사는 “이미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감찰부가 공통되게 무혐의 의견을 낸 상황에서 장관이 ‘실체 관계’를 따질 이유가 없다. 결국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구실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이미 처분이 난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지휘권을 발동한 전례가 없어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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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성윤에 이르면 15일 출석 요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르면 15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출석을 다시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6월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보고한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과 관련해 이르면 15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할 방침이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의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를 3차례 거부한 이 지검장은 2일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 공수처에서 수사해 처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뒤 서면의견서를 수원지검에 보냈다. 수원지검은 3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지만 공수처는 12일 “현실적으로 수사에 전념할 수 없다”며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다. 이 지검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한다면 수사팀이 강제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사건을 12일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면서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공수처로 송치하라”고 요구해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공문을 통해 “이 사건은 공수처가 공소제기(기소)할 사건이다.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송치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수사권과 공소제기(기소)권을 모두 갖는다”며 “지난 금요일엔 공수처가 현재 수사팀 구성 중으로 수사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수사’ 부분을 이첩한 것이므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의 관할”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가 법적 근거 없이 ‘수사 후 사건을 공수처로 송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는 건 수사권 및 기소권을 동시에 넘긴 것”이라며 “법 어디에도 공수처가 수사권만 이첩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고, 공수처가 공문 한 장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검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황성호 기자}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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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원 전수조사 이어 ‘특검’ 카드도 꺼내… 野 “시간 끌지말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진화에 고심하고 있는 여권이 11일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카드에 이어 12일에는 특별검사(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계속 들끓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검찰을 제외한 것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특검을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야권은 “시간 끌기”(국민의힘), “선거만 생각한 염치없는 쇼이자 물타기”(정의당)라며 즉각 반발했다. ○ 박영선 “특검 건의” 30분 만에 김태년 “하겠다”포문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열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우리 사회의 관행처럼 이어온 투기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을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했다. 약 30분 뒤 민주당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수용하고 야당과 즉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특검을 제안했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좋은 대안”이라고 거들었다. 여권이 먼저 특검을 제안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1999년 도입 이후 특검 대부분은 야당의 요구로 시작돼 집권 세력의 의혹을 겨눠왔다. 그런데도 여권이 이날 특검 도입에 한목소리를 낸 건 LH 의혹을 이대로 놔둘 경우 4월 선거는 물론이고 정권 전체를 덮치는 악재로 커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민심이 심각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내겠다는 것”이라며 “박 후보가 최초 제안자로 나선 것도 선거를 염두에 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 측과 민주당은 사전에 특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전날 의원 전수조사처럼 야당으로 공을 넘겨 여권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질타를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도 담겼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야당 “檢 수사가 먼저”, “국민 우습나” 야당은 특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검찰 수사가 먼저”라는 태도를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시간 끌기 의도가 있다고 본다. 특검 발족에 몇 달은 걸리기 때문에, 우선 가용한 걸 모두하고 부족하면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멀쩡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 손발을 묶어 놓아 진작 일할 수 있는 상황과 시기는 다 놓쳐 놓고 뒤늦게 특검을 하자는 것인가”라며 “특검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중요한 증거들은 다 인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우선 수사 대상과 범위, 특검 규모 및 활동 기간 등을 담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 특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통령 임명을 거친 특검이 통상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수사를 시작한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상당 시간이 필요한 특검을 하자는 것은 박 후보의 시간 벌기이자 투기범들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면 할 소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와 특검 추진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특검 제안을 야당이 거부하는 것도 이례적인 데다 이 경우 “야당 때문에 특검을 못 했다”는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건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검찰을 즉각 투입하고 동시에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 檢, “‘수사 특검’과 ‘공소 특검’ 안 나누나” 민주당의 특검 제안에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기소 분리라는 여당식 검찰개혁이 허상이란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별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수사-기소의 융합체’”라며 “경찰이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담당해야 한다던 여권이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수사, 기소 분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특검도 ‘수사 특검’과 ‘공소 특검’으로 나눠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유성열·고도예 기자}

    •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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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이성윤 사건’ 검찰로 재이첩하자… 박범계, 수사팀 파견검사 활동연장 불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관련 피의자 중 현직 검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등에 대한 사건을 12일 검찰로 재이첩했다. 하지만 재이첩과 동시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 전 차관 관련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에 파견된 검사들에 대한 활동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 내부에선 “사실상 수사팀 해체와 같은 지시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압박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 “현실적으로 수사 전념 여건 안 돼” 김진욱 공수처장은 12일 공수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3일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던 중 현직 검사인 이 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른 결정이었다. 김 처장은 재이첩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로 수사팀조차 구성하지 못한 공수처의 상황을 들었다. 김 처장은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3, 4주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서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하고, 이런 차원에서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거나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12일 오후에야 수사 실무를 담당할 검사 임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찰에 이첩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공수처는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를 선택지에서 배제했다. 김 처장은 “경찰의 현실적인 수사 여건, 검찰과의 관계하에서 그동안의 사건 처리 관행 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할 경우 이 지검장이 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에 관여하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김 처장은 “검사의 범죄를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조항을 전속 관할로 판단한다면 공소 제기를 다른 수사기관이 하는 게 부적법할 수 있다”면서 “법원의 판단은 없지만 공수처가 기소를 결정하도록 다른 수사기관과 다음 주에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박범계 “수사팀 파견 연장 불허” 검찰은 9일 만에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다시 넘겨받게 됐지만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마주했다. 박 장관이 12일 김 전 차관 사건 수사팀 5명 가운데 파견 형식으로 참여하는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 등 2명의 활동 연장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두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한 것은 노골적인 수사팀 압박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임 부장검사는 수사팀에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혐의를, 김 검사는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고 있었다. 수사팀은 16일 차 본부장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었지만 임 검사 등은 15일부터 수사팀에서 제외돼 향후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에게 다시 출석 요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하며 안양지청 수사팀의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앞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할 당시 참고인,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세 차례씩 총 여섯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지검장이 더 이상 공수처 등을 이유로 수사를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면서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검찰이 강제 수사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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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범계 법무부, 김학의 수사팀 파견 연장 불승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에 파견된 핵심 검사들에 대한 파견 기간 연장을 법무부가 불승인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에 연루된 현직 검사 등에 대한 사건을 수원지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한 당일 법무부가 파견 연장을 불허함에 따라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 위기에 처한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에 파견된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에 대한 파견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임 검사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에 대한 주임 검사며, 김 검사는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주임 검사다. 수사팀은 두 검사에 대한 연장을 신청했으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를 불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차 본부장을 16일 추가로 불러 조사하고, 긴급 출금 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을 불러 조사하려던 수사팀의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인위적인 수사 저지를 위한 인사권 행사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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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전국 고검장 불러 LH 대응방안 논의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전국의 고검장들을 불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안에서 고검장 6명과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법무부는 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 사범 대응 방안,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부동산 투기 사건, 대형 경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어떻게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며 “(장관은) 고검장들의 건의 사항 등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장관이 일선의 고검장들을 모아 공식적인 간담회를 갖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직접 고검장들을 만나 땅투기 의혹 등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논의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도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안에서 ‘3기 신도시’ 지역을 관할하는 검찰청의 부장검사 7명이 참석한 회의를 열기로 했다. 대검은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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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형제복지원장 무죄 유지… 피해자 “국가가 우릴 또 버려”

    대법원은 형제복지원 원장 고(故) 박인근 씨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11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비상상고는 확정 판결에서 법령을 잘못 적용한 오류를 시정해 법 해석을 통일하려는 절차”라며 “이 사건은 법을 잘못 적용했거나 사건(심리)에서의 위법이 있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과거 법원이 위헌인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들어 박 원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훈령은 (재판부가) 법 적용의 전제로 삼은 여러 사실 중 하나일 뿐이다”라며 법원의 법 적용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인간 존엄성의 침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아동, 장애인 등 약자들을 부랑인으로 구분해 사회에서 격리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감금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강제노역을 통해 노동력을 착취하도록 묵인, 비호했다”며 “피해 회복 조치가 취해지고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돼 사회 통합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은 정부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하겠다면서 부산 지역에 만들어 운영한 시설이다. 매년 3200여 명의 고아나 장애인, 노숙인들이 이곳에 격리돼 강제로 노역을 하고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989년 대법원은 형제복지원에 수용자들을 감금한 뒤 강제노역 등을 시킨 혐의를 받았던 원장 박 씨에 대해 “당시 내무부 훈령에 따른 조치였고, 법령에 의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도록 형법으로 정해져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2018년 11월 “내무부 훈령 자체가 위헌이었기 때문에 이 훈령을 근거로 박 씨에 대해 무죄 판결한 건 위법”이라며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정에서 “국가가 우리를 또 버렸다”며 울분을 터뜨렸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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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할인비용 떠넘기기’ 갑질 의혹

    한 피자 프랜차이즈 회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비용을 100%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항의하는 점주에게 폭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2년 간 할인 행사 비용 가맹점주에 100% 떠넘기기 의혹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자 프랜차이즈 A 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A 사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6차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적게는 1500원에서 많게는 1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점주들에게 전부 부담하도록 했다.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정해 금지하고 있다. A 사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는 피자나 샐러드, 닭다리 등을 주문하면 1500원에서 3500원을 할인해 주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이때 A 사는 가맹점에 할인 행사와 관련해 지원금을 주지 않는 등 사실상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A 사는 사전 논의 없이 행사 시작 일주일 전 쯤 가맹점에 행사 진행 사실 등을 통보했다. A 사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는 “미디엄 피자를 두 판 주문하는 고객에게 1만 원을 할인해주는 행사를 시작한다”면서 할인 액수를 큰 폭으로 늘렸다. 당시 A 사는 점주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총체적으로 힘든 시기에 고객들 소비에도 금전적 부담이 많을 것이라 판단된다”며 “대폭 할인율을 적용해 소비 심리에 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2월 한 가맹점주는 A 사 대표에게 항의 이메일을 보냈다. 가맹점주가 피자 2판 가격에서 할인 비용, 식재료비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를 제외하면 사실상 남는 돈이 없다는 것이었다. 가맹점주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본래 미디엄 피자 2판 가격은 3만4000 원이다. 여기서 할인 비용 1만 원에 식재료비 1만여 원, 배달 앱 수수료 3500원, 주문중개 수수료 1100원 등을 제외하면 공과금과 인건비, 가게 월세를 내기도 빠듯하다”고 토로했다. A 사 가맹점주들은 “할인 행사를 통해 본사는 이득을 보고 가맹점은 손해를 짊어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 가맹점주는 “점주는 피자 도우 한 판을 팔 때마다 본사에 일정 금액을 ‘로열티’로 지급해야 한다”며 “본사가 1+1 행사를 진행해 피자 판매량이 늘어나면 로열티를 더 받고, 점주는 할인비를 감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사는 지난해 12월 말 가맹점주들에게 대표 명의로 된 공문을 보내 “극심한 매출 부진을 극복하고자 진행했던 프로모션”이라며 “프로모션 중 판매된 미디엄 피자에 대해 (일부 금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가맹점주는 올 1월 공정위에 A 사를 신고했다. 가맹점주는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고한 것”이라며 “지금도 A 사는 또 다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 100%를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 항의하는 가맹점주에 본사 직원이 폭언 욕설 A사 직원이 항의 이메일을 보낸 가맹점주를 상대로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4분 30초 분량의 통화녹음에서 부장 B 씨는 점주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 부장 B 씨는 항의하는 점주에게 심한 욕설을 반복하며 “니네 프랜차이즈 대접 받고 들어왔니?” “니네 얼마주고 들어왔니”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줄 알아? 니네 같은 XX들 다 물을 멕이면서 여기까지 온거야“ 등의 폭언을 했다. 송성현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 부담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12조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정종열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본사가 가맹점주들과 판촉 행사 계획, 비용 분담 등을 사전에 논의하고, 가맹점에 할인에 따른 손해를 보전해주는 지원금을 주는 게 일반적“이라며 ”가맹점주에게 할인 비용을 떠넘기는 건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개정안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 행사를 벌이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갑질 논란에 대해 A 사 관계자는 ”미디엄 피자 할인 행사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뒤로 일부 가맹점에 한 판당 1000원 남짓한 금액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A 사 관계자는 ”(할인 행사로) 메뉴 하나를 더 팔게 되면 결국 매장도 이익을 보게 된다. 그동안은 가맹점들의 클레임(항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가맹점주에게 전화로 폭언을 했던 B 씨는 ”(갑질) 의도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근무 시간이 아닌 오후 8~10시에 점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가 걸려 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고도예기자 yea@donga.com·이소연기자 always99@donga.com}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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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중천 보고서’ 유출 이규원, 검찰 출석 불응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 대한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이규원 검사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이 검사가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최근 이 검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 검사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을 노리고,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검사는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김 전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이미 공수처에 해당 사건이 이첩된 바 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 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8년 11월 진상조사단 5팀에서 조사하던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이 이 검사가 속한 8팀으로 재배당된 과정 등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이 사건을 조사한 5팀은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작성했다. 이후 5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 전 차관 사건은 신설된 8팀에 재배당됐다. 8팀에서 조사를 맡은 후 신뢰성 논란이 불거진 ‘윤중천 면담보고서’ 등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유출됐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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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윤중천 보고서 유출에 윗선 개입 의혹”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 대한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이규원 검사가 유출한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 실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JTBC의 A 기자로부터 2019년 3월 18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윤갑근 전 고검장과의 친분을 인정했다’는 보도의 근거가 된 면담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기자로부터 이 면담보고서의 출처가 이 검사라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진상조사단 활동이 끝난 이후 대검찰청 캐비닛에 비공개로 보관 중인 면담보고서가 특정 언론사에 실물 그대로 유출된 경위와 과정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 검사의 2019년 통화기록 등을 분석해 당시 행적을 복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진상조사단의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 과정이 드러나면서 검찰과 경찰 간 대립이 고조되던 2019년 3월을 전후한 논란의 퍼즐이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9년 3월 초에는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서 문재인 정부 시기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윤모 총경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청와대와 경찰이 비판을 받았다. 3월 14일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회에서 “동영상을 육안으로 봐도 김 전 차관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 발언 직후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은 윤 총경에게 “더 세게 했어야 했는데” “검찰과 대립하는 구도를 진작에 만들었어야 했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불과 나흘 뒤인 3월 18일에는 “김학의, 버닝썬 사건 검경 명운 걸고 수사하라”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고, 이날 저녁 JTBC에 윤 전 고검장의 실명이 언급된 면담보고서 관련 내용이 보도됐다. 같은 달 23일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가 이뤄졌고, 25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금하고, 면담보고서를 유출하는 결정을 평검사 신분인 이 검사가 혼자서 내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피고소인 신분이자 당시 청와대에서 진상조사단 업무를 담당한 이 비서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비서관은 지난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직접수사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이 검사 사건에 대해 김 처장은 “(수원지검 사건과) 당연히 관련 사건이고 중요 사건”이라고 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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