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엽

조종엽 차장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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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종엽 차장입니다.

jjj@donga.com

취재분야

2026-03-04~2026-04-03
문화 일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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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일반13%
역사10%
언론10%
칼럼7%
사회일반7%
바둑3%
기업3%
  • 11차례 보험왕은 ‘뒷돈의 여왕’

    “진정한 채움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적당한 것이다. 가득 채우는 것은 오히려 매우 불안정한 것이다.” 총 11회 ‘보험왕’에 오른 S생명보험 설계사 Y 씨(55·여)가 보험 영업의 비결을 다룬 자신의 저서에 쓴 글이다. 2004년 4월 Y 씨는 이미 4년 연속 보험왕에 오른 보험업계의 ‘전설’이었다. 문제는 2001년부터 Y 씨가 관리하고 있던 인쇄업체 대표 이모 씨(69)의 보험 만기가 속속 도래하고 있다는 것. 이 씨는 비과세 저축성 보험 150여 개에 200억 원을 투자한 Y 씨의 가장 큰 고객이었다. 이 씨는 K생명보험에도 200억 원가량을 투자하고 있었다. ‘보험왕’ 타이틀을 유지하고 고객을 붙잡기 위해 Y 씨는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다. 경찰에 따르면 Y 씨는 2005년 4월 19일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이 씨의 아내(63)에게 건넸다. 5, 6월에도 1억3000만 원을 입금했다. 고액 보험에 가입해 주는 대가로 건넨 현금 리베이트다. 이 씨의 보험을 관리하던 K생명보험 설계사 G 씨(54·여)는 이 씨의 아내에게서 “Y 씨는 이렇게 해주는데 그쪽은 뭐 없느냐”라는 말을 들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G 씨도 질 수 없었다. 2005년 10월 30일 1억5000만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이 씨 아내에게 건넸다. G 씨도 자신의 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들의 리베이트 경쟁은 계속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05∼2012년 보험 가입 대가로 6차례에 걸쳐 3억5000만 원을 건넨 혐의(특별이익 제공) 등으로 Y 씨를 13일 입건했다. G 씨도 2005∼2009년 2억2500만 원을 입금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Y 씨는 이날 변호사를 통해 “제공한 금품은 이 씨의 세무조사 비용 보전을 위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3년 보험설계사 일을 시작한 Y 씨는 S생명보험 전무급 명예본부장이 됐다. 2000∼2009년 10년 연속 ‘보험왕’이었고 2013년에도 보험왕의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G 씨도 K생명보험 ‘올해의 보험왕’에 올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입 실적이 수당과 직결되기 때문에 보험설계사들이 고액 가입자를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례가 일부 있다”고 말했다. 두 설계사의 고객인 이 씨가 보험을 이렇게 많이 가입한 것도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대구와 인천에서 20여 년간 인쇄업체를 운영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무자료 거래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는 수법으로 500억 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조성했다. 이 씨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이 중 390억 원을 Y 씨와 G 씨를 통해 장기 저축성 비과세 보험 상품에 투자했다. 경찰은 이 씨를 횡령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비과세 보험 상품은 만기에 보험금을 받을 때에도 이자 소득이 세무 당국에 통보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대규모 불법 자금을 관리하며 당국의 추적을 피하는 수단으로 암암리에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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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前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8개월만에 무혐의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퇴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 씨도 여성에게 성접대를 상습적으로 강요했으며 김 전 차관과 합동 강간을 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는 의혹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청이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11일 “수사 결과 대가성을 전제로 한 성접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실체에 대해 검찰이 새롭게 밝혀낸 건 없다. 경찰은 성접대의 정황 증거라며 문제의 동영상을 검찰에 보냈으나 검찰은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인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은 동영상 속의 여성,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남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 동영상은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의 혐의 유무를 밝히는 데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경찰도 (성접대가 있었다는) 정황 증거로만 보냈다”고 밝혔다. 또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이 누군지 전혀 파악되지 않는데, 김 전 차관 등을 상대로 ‘네가 네 죄를 알렷다’는 식으로 수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여성 A 씨가 “윤 씨가 나를 강간하고 그와 김 전 차관이 나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가 동영상 캡처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한다고 해놓고 아직 제출하지 않아 A 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다. 검찰은 A 씨가 주장한 동영상은 “진술로만 존재하는 동영상일 뿐 실체가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여성 B 씨와 C 씨가 김 전 차관과 윤 씨로부터 합동 강간당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B 씨의 경우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과 윤 씨로부터 강간을 당한 게 아닌 것 같다. 경찰에서도 진술을 번복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강간을 당했다는 시점 이후에도 윤 씨와 1년 이상 만났다는 점도 고려했다. C 씨도 강간당했다는 시점 이후 윤 씨와 4년 이상 통화하거나 만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씨가 △A 씨에게 성접대를 상습적으로 강요하고 △히로뽕을 불법 매수하고 △D 씨를 강간한 뒤 속여 24억 원을 뜯어낸 혐의 등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윤 씨는 배임증재 명예훼손 협박 혐의가 확인돼 추가 기소됐다. 2010년 대우건설이 진행하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외주구매본부장에게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100만 원 상당의 그림 1점을 제공하고, 2012년 D 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 2명에게 보여주고, D 씨의 어학원 동업자를 찾아가 “D 씨와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학원생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한 혐의다. 6월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e메일과 컴퓨터, 강원 원주 별장과 윤 씨 자택을 다시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과 통화기록을 분석하는 등 원점에서 철저히 수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 여성들이 수사 직전 서로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에 성접대 의혹 관련 수사 결과를 보내 위원 11명 전원으로부터 ‘불기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언론에 설명한 것 이상으로 위원들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 측은 검찰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의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청 간부는 11일 “피해 여성의 일관된 진술과 윤 씨의 다이어리 및 통화 기록 등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윤 씨와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직접 기소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성한 경찰청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들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면 (직접 기소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yena@donga.com·조종엽 기자}

    •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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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리콘 덧댄 수갑… 도주 막고 인권 보호

    경찰이 내년부터 ‘실리콘 수갑’을 순차적으로 보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실리콘 수갑은 철로 만들어진 기존 수갑의 손목 접촉 부위에 실리콘을 덧대 피의자들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했다. 기존 수갑은 피의자들이 “수갑이 너무 꽉 조여 아프다”고 항의하는 일이 잦았다. 반대로 느슨하게 채울 경우 범인이 수갑에서 손을 빼내고 도주하는 일도 종종 발생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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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포통장 풍선효과… 보이스피싱 계좌, 농협→우체국 대이동

    보이스피싱, 파밍 등 금융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이런 범죄의 핵심 수단으로 이용되는 ‘대포통장’ 발급을 줄이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받은 금융기관이 대포통장 피해를 막기 위해 통장 발급 절차를 강화하자 다른 금융기관들의 발급 건수가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금융사기범들이 이용하는 대포통장이 가장 많이 개설된 금융기관은 전국에 지점 및 단위조합(총 5600여 곳)이 많은 농협이다. 하지만 농협이 신규 통장 발급 절차를 까다롭게 하자 사기범들은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에서 대포통장을 만들고 있다. 본보가 28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10월 금융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 중 우체국 통장의 비율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체국에서 발급된 대포통장은 올 1∼7월 전체 금융 사기 사용계좌(9583개)의 2.9%에 불과했지만 8월에는 12.1%, 9월에는 14.0%로 늘어났고 10월(25일 현재)에는 전체(2367개)의 21.8%를 차지했다. 새마을금고 대포통장도 올 1∼7월 매달 평균 94개가 발생했지만 10월에만 226개가 발견돼 급증 추세를 보였다. 이 같은 풍선효과는 농협(은행 및 회원조합)이 통장 신규 발급 절차를 강화하자 금융사기 조직 및 통장 판매자들이 상대적으로 발급이 덜 까다로운 곳에서 통장을 수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농협은 금융감독원이 8월 7일 “2011년 10월부터 6월 말까지 조사한 결과 농협 통장이 전체 대포통장의 68%를 차지한다”고 공개하자 계좌 신규 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전년도 재무제표 등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 통제 강화 결과 범죄에 쓰인 대포통장 중 농협 발급 통장의 비율은 올 1∼7월 전체의 67.0%에서 10월 48.3%로 18.7%포인트 감소했다. 금융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대포통장 발급을 최소화하고, 대포통장을 만든 이들을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다. 농협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금융기관과 당국이 의지를 갖고 대처할 경우 대포통장 발급은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 그런데도 현재 상당수 금융기관들은 통장 개설 확대와 고객 편의 증대라는 당장의 이익에 매달려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금융거래 사기 피해자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이준길 변호사(법률사무소 선경)는 “미국의 경우 통장에 일정 금액이 예치돼 있지 않으면 매월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남에게 넘겨줄 목적으로 빈 통장을 만들 생각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기관별 금융 사기 피해자 수나 비율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기 피해자 수 자료를 공개하면 금융기관들이 금융 사기 방지에 적극 나서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과 사법 당국이 대포통장 개설자 및 구매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현재는 금융사기범에게 통장을 판매한 경우에도 대가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2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법원 1심에 회부된 것은 1069명이었다. 대포통장이 연간 4만 건 이상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 비하면 미미한 규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포통장 명의인 상당수가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입건되더라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는 경우가 많다”며 “법령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포통장 ::통장을 개설한 뒤 돈을 받고 남에게 통째로 넘겨준 통장. 금융 사기범들은 노숙인 등에게 통장을 만들게 해서 이를 산 뒤 시민들에게서 갈취한 돈을 이 통장으로 이체받는다. 통장을 만들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는 금융실명제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지만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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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주년 경찰의 날’ 400명 정부 포상

    ‘제6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려 김귀찬 경북지방경찰청장(홍조근정훈장) 등 400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대통령 표창(단체)을 받았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눈높이 치안’을 펼쳐 체감 안전도를 높이고 ‘치안 강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기념식에서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눈높이 치안으로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제시했다. 식전 행사에서는 모범 경찰 13명과 순직 경찰 유족 전예지 씨(25·부친이 과로로 순직), 유은주 씨(45·남편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순직), 문지원 군(12·3세 때 부친 순직) 등에 대한 격려와 위로 행사가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어린이와 여성,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치안 안전망을 강화해서 사회적 약자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 바란다”며 “사회의 기강을 흔들고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과 무질서에는 원칙을 가지고 엄정하게 대응해서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찰 지휘부와 일선 경찰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성낙인 경찰위원장, 김태환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을 비롯한 내빈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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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지난해 3대 강력범죄 발생률 어디가 가장 높았나

    신시가지 조성으로 공동화(空洞化)됐던 광역시 구(舊)도심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구 유입 등 급속한 사회 변화를 겪는 지역에서 강력 범죄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22일 ‘2012년 경찰서별 3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성폭행·강제추행) 발생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전국 지역별 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살인(미수 포함)은 16개 시도 중 충남이 인구 10만 명당 3.0건 발생해 가장 많았다. 2001년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된 뒤 대규모 산업단지가 신규 조성된 충남 서북부에서 주로 살인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특히 충남 당진시는 인구 10만 명당 5.8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해 충남지역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강도는 부산이 10만 명당 8.7건으로 발생건수가 가장 많았다. 구도심인 부산 중구가 18.7건, 동구가 18.1건으로 특히 많았다. 성폭행과 강제추행은 광주와 서울이 각각 인구 10만 명당 58.2건, 50.0건으로 최다 발생건수 1, 2위였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대구 중구(190.6건)였다. 뒤이어 서울 중구(154.4건), 광주 동구(122.3건), 서울 종로구(117.6건), 부산 중구(101.7건)가 100건을 넘었다. 모두 대도시의 구도심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도시화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등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는 지역은 주민 간의 연결망이 붕괴돼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에 맞춘 치안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 상반기(1∼6월) 성폭행, 강제추행 범죄 신고 건수는 603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5667건보다 365건(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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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바 브로커 유상봉 도주 한달만에 검거

    경찰 조사를 받다 잠적했던 건설현장 식당(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67)가 도주한 지 한 달여 만인 22일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5시 반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유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유 씨는 형집행정지 기간이던 지난해 4, 5월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식당 운영자 박모 씨(52)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으며 지난달 25일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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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구 중구-서울 중구-광주 동구 강력범죄 톱3

    살인, 강도, 성폭행·강제추행 등 3대 강력범죄는 2008년 2만940건에서 2012년 2만3042건으로 10.0%(2102건) 증가하고 있다. 본보는 강력범죄의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의 경찰서(250개) 관할과 행정구역(시군구)에 따라 229개 지역으로 분류해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를 분석했다. 인구가 많은 곳은 범죄도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구 대비 강력범죄 발생 건수를 비교 분석했다.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대구 중구(190.6건)였다. 대구 중구는 인구는 7만3000명 정도지만 하루 평균 유동인구는 100만 명에 이른다. 백화점과 극장, 음식점 등이 밀집한 동성로는 지역 최대 번화가다. 또 삼덕동 주변은 몇 년 전부터 클럽 10여 곳이 생겨나 외국인도 많이 찾고 있다. 대구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클럽과 지하철 등에서 강제추행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며 “아무래도 지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라 범죄에 취약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뒤이은 서울 중구(154.4건), 광주 동구(122.3건), 서울 종로구(117.6건), 부산 중구(101.7건)도 모두 대도시의 구도심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광주 동구와 부산 중구는 2005년과 1998년 각각 도청과 시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는 변화를 겪었다. 부산 중구에는 최근 백화점이 새로 들어서고 원도심 살리기 운동으로 남포동 등이 활력을 되찾고 있지만 여전히 사무실 임대가 되지 않아 빈 빌딩도 많다. 공동화된 구도심이 상권 붕괴 등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승진 경찰청 강력계장은 “신시가지는 주거 형태가 아파트 중심이지만 구도심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많고 골목도 복잡해 강력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된다”며 “일선 경찰서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인구 대비 강도 사건은 부산이 많았다. 시군구별로는 부산 중구(18.7건), 부산 동구(18.1건), 대구 중구(17.8건), 경기 동두천시(16.3건), 부산 사상구(15.1건) 순이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부산은 항구 도시여서 많은 사람이 오가고 다량의 현금을 보유한 사람이 많아 강도 사건이 많다”고 해석했다. 성폭행 및 강제추행은 지역별 상위 10위 안에 서울이 5군데(중구 종로구 용산구 강남구 광진구)가 포함됐다. 광주 동구, 제주 제주시, 인천 부평구도 많았다. 곽 교수는 “개방적이고, 유흥가들이 발달한 대도시와 관광도시에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살인은 10만 명당 경북 청송군이 8.3건, 전남 고흥군이 7.9건 순으로 많았다. 인구가 10만 명 이상인 지역 가운데는 충남 당진시가 10만 명당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 영도구(5.7건), 충남 서산시-태안군(5.2명), 충남 공주시(4.9건) 순이었다. 충남 당진시, 서산시-태안군에서 인구 대비 살인 사건이 많았던 것은 이 지역의 급격한 공업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충남 서북부는 2001년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대규모 공장들이 우후죽순 들어섰고 외부 인구도 유입됐다. 이에 따라 급증하는 치안 수요에 때맞춰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산업 구성이 급격하게 바뀌는 지역,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지역들을 파악하고 그에 맞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재팀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각종 지역별 통계(재산세, 유흥업소 수, 주택의 종류, 산업별 종사자 수, 인구 이동)를 이용해 지역별 강력범죄 발생과 상관계수를 분석했다. 그 결과 1인당 재산세 납부액이 많은 부유한 지역(서울 중구, 강남구, 종로구)일수록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관계수 0.52). 3대 강력범죄 중에는 성폭행·강제추행(0.53)이 가장 관련성이 높았다.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관련성이 높고, 0에 가까울수록 낮아진다. 0.3∼0.6 사이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뜻이다. 인구 이동률도 강력범죄 발생과 상관관계를 나타냈다(0.38).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사회적 연대감이 약할수록 범죄율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조종엽·백연상·김수연 기자 jjj@donga.com}

    • 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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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륜통화 들통… 요금폭탄… 종료버튼 안눌렀다가 ㅠㅠ

    개인사업을 하는 A 씨(42)는 아내와 스마트폰으로 통화한 뒤 제대로 끄지 않아 이혼을 당할 뻔했다. 하청업체 사람들과 단란주점에서 술자리를 벌인 A 씨는 이 업소 여종업원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내(42)에게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어 “회사 일 때문에 늦어지니 먼저 자라”고 거짓말을 했다. 만취한 A 씨는 전화를 끊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종료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았고, 아내도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통화는 계속 연결됐다. 아내는 A 씨가 여종업원과 나누는 대화를 고스란히 들었다. 당시 전화기에서 들리는 소리를 자신의 스마트폰에 녹음해 뒀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아내는 한동안 A 씨와 별거했다. A 씨는 아내에게 수차례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뒤에야 간신히 이혼을 면할 수 있었다. 이처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통화를 마친 뒤에도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난처한 일을 겪는 일이 늘고 있다. ‘불완전 종료’로 생기는 스마트폰 스트레스다. 스마트폰은 종료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으면 상대가 끊지 않는 이상 통화가 이어질 수 있다. 스마트폰은 터치형이기 때문에 화면 잠금이 설정돼 있지 않으면 손에 들고 다닐 때 엉뚱하게 오작동을 해 의도하지 않게 전화를 거는 일도 생긴다.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전화 요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있다. 대전 서구에 사는 송모 씨(68·여)는 지난달 스마트폰으로 남편과 통화를 끝내고 5시간 뒤 다른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냈다가 깜짝 놀랐다. 전화가 남편과 5시간째 통화 중이었던 것. 아차 싶어 얼른 종료 버튼을 눌렀지만 송 씨는 이달 말 요금이 얼마가 나올지 몰라 걱정이다. 송 씨와 남편 모두 통화를 마친 뒤 실수로 스마트폰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10초에 18원짜리 일반요금제를 쓰는 경우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통화가 한 시간만 지속돼도 요금이 6480원 추가로 나온다. 특히 종료 버튼 등 휴대전화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사용자들이 기본요금이 싼 일반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볼 소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이 같은 일은 대부분 피처폰을 사용하던 시절에는 드물었던 일이다. 피처폰의 ‘꾹’ 하고 누르는 버튼 터치감은 사용자에게 종료됐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전달한다. 플립, 폴더, 슬라이드 형식의 휴대전화는 접거나 미는 방식으로 전화 통화가 종료된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종료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아 ‘요금 폭탄’을 맞는 경우에도 이를 구제받을 방법은 거의 없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스마트폰 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조작 실수라면 부과된 요금에 관해 통신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해도 종료 버튼 사용법이 계속 헷갈린다면 휴대전화 옆쪽에 있는 전원버튼으로 통화를 종료시키도록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안드로이드폰은 ‘환경설정’→‘통화’→‘전원버튼으로 통화 종료’를 클릭하면 이처럼 설정할 수 있다.조종엽·김성모 기자 jjj@donga.com}

    • 20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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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국정원 댓글 수사 CCTV 대화’ 분석해보니

    검찰이 6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의 대화 내용 일부를 편집했다는 논란에 대해 19일 해명 자료를 내놨지만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검찰이 기소 내용에 맞춰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대화 내용을 짜깁기했다는 여당 및 경찰의 주장과 이에 대한 검찰의 반박 가운데 어느 쪽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 본보는 19일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실 CCTV 동영상을 입수해 분석했다. 검찰은 6월 14일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경찰이 증거 분석 결과의 인멸을 시도했다는 혐의의 방증자료로 ‘이 문서 했던 것들 다 갈아 버려’라고 적힌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하지만 본보가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 대목은 ‘여기 문서 쓸데없는 것들 다 갈아 버려’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이 ‘쓸데없는’을 ‘했던’으로 바꾼 채 대화록을 공개한 것이다. 또 검찰은 발표자료의 ‘증거 분석결과 축소·은폐 모의’ 항목에서 “‘그거다’는 우리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라는 ‘분석관2’의 말을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대화록을 읽으면 분석관들이 국정원 직원의 선거 개입을 은폐하는 순간처럼 보인다. 하지만 동영상 확인 결과 이 말은 “‘이럴 거다’는 안돼요. ‘그럴 거다’는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럴 거다, 그럴 거다 식으로 대충 추정하면 위험하므로 심증이나 추정은 배제하자는 취지의 대화였던 것이다. 이에 앞서 분석관들은 “그게 그렇다고 어떻게 확신해요” “확신은 못하죠”라는 대화도 나눴다. 검찰은 또 “(서울청 분석관들이) 중요증거인 ID·닉네임을 확인한 상황에서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대화를 나눴다”며 “피곤하죠? 한 시간이면 끝나겠죠”라는 분석관의 말을 공개했다. 하지만 동영상을 보면 분석관들은 “피곤하죠?∼” 대목을 발언하기에 앞서 “엑셀 그거 6만 건이 넘어가지고…”라는 말을 했다. 경찰 측은 검찰이 앞의 말을 삭제한 채 공개해 엑셀 작업이 아닌 모든 분석 작업이 한 시간이면 끝나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국정원 직원 노트북에서 선거 관련 글 확인’이라는 제목하에 “오, 오. Got it(분석관 1)” “뭔데요?(분석관 2)” “저는 이번에 박근혜 찍습니다(분석관1)”라는 사이버수사대 직원 2명의 대화 내용 녹취록을 배포했다. 검찰 발표 자료만 보면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29)가 “저는 이번에 박근혜 찍습니다”라고 쓴 글을 사이버수사대원들이 발견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하지만 당시 사이버수사대원들은 김 씨가 작성한 글을 발견한 게 아니라 김 씨가 ‘저는 이번에 박근혜 찍습니다’라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을 읽은 기록을 확인한 것이었다. 검찰은 19일 일부 언론이 “오, 오. Got it”이라는 표현이 녹취록에 없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진술녹화 3실과 4실의 녹취록이 있는데 이 중 4실 CCTV 영상에 이 말이 그대로 녹음돼 있다”며 오보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법정에 동영상과 녹취록 전체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만큼 왜곡이나 편집을 할 수 없고,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보 확인 결과 검찰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녹취록 내용을 일부 편집해서 발표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설령 발표문을 의도적으로 짜깁기한 건 아니라는 검찰의 주장을 백 번 양보해 받아들인다 해도 검찰이 이번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녹취록 등 자세한 정황을 공개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증거 인멸 정황은 수사 결과 발표 때 공개하지 않고 실제 재판 때 양측의 공방이 벌어지면 공개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이다.조종엽·유성열 기자 jjj@donga.com}

    •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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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靑내정說’ 혼탁

    매년 10억 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받는 우익 관변단체 자유총연맹의 회장 선거가 ‘청와대 회장 내정설’ 등으로 혼탁해지고 있다. 김기성 자유총연맹 선거관리위원장(연맹 부회장)은 “연맹 사무총장 이모 씨(62)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선관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15일 이 씨의 투표권을 박탈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선관위는 이 씨의 사무총장 직위해제를 윤상현 연맹 회장 권한대행에게 권고했다. 복수의 연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씨는 7월 말∼8월 초 “청와대와 안전행정부가 K 후보를 낙점했으니, Y 후보는 후보직을 관둬야 한다”는 등의 말을 연맹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선관위원은 7월 29일 연맹 행사 시작 전에 이 씨가 자신을 따로 불러 이 같은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부 사무처장도 7월 말 이 씨가 전화를 걸어와 “안행부가 K 후보를 회장으로 점찍었다”는 말을 했다고 연맹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 연맹 관계자는 “회장 선거에 정부의 입김이 미친다고 알고 있는 대의원이 많아 이 씨의 말은 표심에 실제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장 선거는 단일 후보가 출마하던 관행을 깨고 연맹 부회장 출신의 K 후보와 지부장 출신의 Y 후보가 출마해 20일 표 대결을 벌인다. 이 씨가 청와대나 안행부 관계자들로부터 실제 “K 후보를 회장으로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는지는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다. 한 언론이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허모 씨가 8일 사무총장 집무실에서 이 씨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허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대화는 전혀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다. 본보는 이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 씨는 경찰 조사 결과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거나 정해진 용도가 아닌 연맹 자체 사업이나 회원 자녀 장학금 등 다른 목적으로 쓴 혐의가 드러나 연맹 기획홍보본부장 신모 씨 등과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자유총연맹은 1954년 설립돼 150만 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국내 최대의 관변단체로 박창달 전임 회장이 임기 중인 올 6월 물러나 3년 임기의 새 회장을 20일 선거에서 선출할 예정이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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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경찰청 CCTV자료 편집 논란

    검찰이 6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경찰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혐의의 방증자료로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실 폐쇄회로(CC)TV에 녹음된 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의 대화내용을 공개하면서 내용 일부를 편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국정조사특위에서 공개한 CCTV 화면에 따르면 검찰이 발표한 사이버수사대 직원의 발언 가운데 ‘이 문서 했던 것들, 다 갈아버려’라는 대목은 실제로는 ‘문서 쓸데없는 것들 다 갈아버려’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이 ‘쓸데없는 것들’이라는 대목을 지운 채 대화록을 공개한 것이다. 당시 검찰이 ‘증거분석결과 축소·은폐 모의’ 항목으로 발표한 이 발언은 경찰이 증거를 인멸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주목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그런 말이 나온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해보면 쓸데없는 것만 폐기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자료들이 모두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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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드1 신고’ 곱절 늘었는데… 지구대 “출동할 순찰차가 없어요”

    “순(찰차) 24호, 여기 홍익(지구대 상황 근무자입니다).” “…” “순 22호, 여기 홍익.” “…” “순 26호… 순 27호….” “…” 무전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었다. 10일 0시 17분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 상황 근무자인 배진우 경사는 순찰차를 호출하며 연신 이마의 땀을 닦아냈다. 홍익대 앞 놀이터에서 취객이 소주병을 깨고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출동할 순찰차가 없었다. “다들 사건 처리하느라고 바빠요.” 순찰차 번호와 출동 상태가 빼곡히 적힌 종이 앞에서 배 경사는 말을 흐렸다. 그때 신고자의 독촉전화가 또 걸려 왔다. “홍대 정문 앞 놀이터 말씀이시죠? 다른 신고가 밀려서요. 빨리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어 쉴 틈 없이 배 경사의 무전기가 울렸다. “연남 파출소입니다. 순찰차 지원 요청합니다.” “저희도 출동할 인력이 없습니다.” 홍익지구대에는 순찰차가 7대 있다. 홍익대 앞 놀이터 취객 행패 사건 당시 순찰차 22호는 술 취한 사람이 길에 널브러져 있다는 신고, 24호는 폭행 신고, 26호는 집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신고, 27호는 외국인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각각 현장에 출동한 상태였다. 23호 팀원들은 지구대 안에서 폭행 사건을 조사 중이었고, 25호는 서교치안센터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었다. 예비 순찰차인 38호마저 직전에 출동하고 없었다.○ 112 신고 폭증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긴급 출동해야 하는 112 신고인 ‘코드1’ 건수가 올 상반기 71만168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37만5372건에 비해 89.6%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파출소 지구대 등 지역 경찰 인력 충원은 더디기만 해 현장 치안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신고 뒤 현장 도착까지 걸린 평균 시간도 2011년 3분 53초에서 2012년 3분 34초로 줄었다가 올 상반기에는 4분 10초로 36초 늘어났다. 코드1은 성폭행 강·절도 등 범죄가 벌어지고 있어 긴급 출동을 해야 하는 신고를 뜻한다. 연간 코드1 신고는 84만∼90만 건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연간 수준에 육박함에 따라 이 추세라면 연내 140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범죄가 이미 끝난 현장 등 긴급하지는 않지만 출동해 처리해야 하는 ‘코드2’ 신고와 코드1 신고를 더한 건수도 지난해 상반기 약 373만 건에서 올해 상반기 약 422만 건으로 13.2% 증가했다. 이처럼 112 신고가 급증한 것은 112 접수 시스템이 바뀐 결과다. 경찰청은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남지방청 등 8개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의 112 상황실을 지방청 단위로 통합했다. 전에는 경찰서에서 112 신고를 받던 것을 지방청으로 변경한 것이다. 신고 접수 인력을 한 군데에 모으면서 접수 효율성이 높아져 과거에는 통화 중 대기에서 끝나던 전화가 실제 신고로 이어지고 있다. 또 ‘4대악 범죄’ 단속을 강조한 결과 과거 코드2로 분류하던 가정폭력 등의 신고를 코드1로 분류하는 경우도 늘었다.○ 출동인력 태부족…민생치안 허점 이에 따라 일선 지구대 파출소에는 폭증하는 112 신고를 감당하지 못해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특히 관내에 유흥가 등이 밀집해 있는 지구대는 신고가 몰리는 밤마다 인력 부족에 허덕인다. 9일 밤 취재팀이 동행 취재한 서울시내 지구대에서는 출동 지령이 내려져도 바로 현장에 출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여러 차례 연출됐다. 경찰관들은 화장실도 제대로 들르지 못한 채 부랴부랴 현장으로 이동했지만 처리하지 못한 지령이 한 순찰차에 3개까지 쌓이기도 했다. 이배동 홍익지구대 경장은 “사건 당사자를 조사하기 위해 한 순찰조(2명)가 지구대로 복귀하면 다른 순찰차 한 대에 지령이 4, 5개 쌓이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말했다. 2012년 2만6632건의 112 신고를 처리해 전국 1위에 오른 홍익지구대는 9일 오전 5시∼10일 오전 5시 하루 동안에만 93건의 신고에 대응 출동했다. 지구대원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출동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지만 항상 위험이 뒤따른다. 조금 늦게 현장에 도착하면 단순한 폭행 시비가 살인 사건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재식 홍익지구대 경위는 “현장에 늦게 도착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 항상 불안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출동해야 할 신고는 증가했지만 인력은 오히려 줄었다.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지역 경찰 인력은 2013년 7월 말 현재 4만1369명으로 3년 전인 2010년(4만1578명)보다 오히려 209명 감소했다. 정원(4만3482명)보다는 2113명 적다. 일선 지구대 파출소에서는 신고가 많은 야간에 자원 근무, 탄력 근무를 통해 자체적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간 근무는 신고가 몰려 업무 강도가 센 데다 초과 수당도 시간당 3000원 내외에 불과해 경찰들이 서로 기피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내근 인력을 감축해 올 7월부터 800여 명을 지구대 파출소에 신규 배치했지만 이 역시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5년 동안 경찰 2만 명이 충원될 예정이지만 경찰청 인력 배치 초안에 따르면 이 중 지역경찰 인력은 26% 정도인 5300명 수준이다. 5년 동안 전국 1980여 개 지구대 파출소의 6100개 순찰팀마다 겨우 한 명씩이 늘어나는 셈이다. 따라서 대폭적인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치안에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선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신규 선발 인력을 지역 경찰 등 민생 치안 현장에 우선 배치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종엽·김성모 기자 jjj@donga.com}

    •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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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남편들 찾아와 난동… ‘쉼터’가 불안하다

    3월 25일 호남지방의 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낮 근무자들이 퇴근한 오후 6시 반경 한 남자가 쉼터에 침입을 시도했다. 쉼터 안에 있던 사람들이 1층 현관문을 걸어 잠갔지만 이 남자는 빗물 홈통을 타고 건물 3층 화장실 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남자는 옷까지 벗으며 저항했다. 평소 가정폭력을 휘두르던 남자가 쉼터로 피신한 아내의 동선을 추적해 쉼터까지 쫓아와 난동을 부린 것. 아내는 경찰이 수갑을 채우고 남편을 연행할 때까지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가정폭력의 안전공간인 쉼터가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쉼터에서도 가정폭력으로 아내와 이혼한 남자가 자녀를 추궁해 아내가 있는 쉼터의 위치를 알아낸 뒤 4개월 동안 쉼터 설립 법인으로 협박 전화를 건 적이 있다. 2011년 11월 서울의 또 다른 쉼터는 “인터넷에 쉼터 위치를 공개하겠다. 소장과 직원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는 한 가해자의 협박에 쉼터를 잠정폐쇄하고 입소한 다른 피해자들까지 다른 쉼터로 피신시키기도 했다. 5일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폭력 남편들이 쉼터까지 쫓아와 “여기 있는 것 다 안다” “내 아내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쉼터는 전국에 67곳이 있다.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인들이 운영한다. 지난해에만 피해 여성 2514명과 동반 자녀 1586명에게 안식처가 됐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쉼터의 위치는 ‘극비’사항이다. 일반 가정집 같은 외관에 간판도 걸지 않아 동네 사람들마저 쉼터인지를 모른다. 하지만 일부 폭력 남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쉼터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 피해자가 자녀를 데리고 피신하는 경우가 많아 자녀의 학교를 통해 쉼터 정보가 노출되기도 한다. 지난해 3월 서울지역의 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초등학생 자녀를 전학시켰고 이 학생은 중학교에 진학했다. 그러나 이 여성의 남편은 “내가 친권자”라며 자녀가 다니던 초등학교를 추궁해 전학 간 초등학교를 찾아낸 뒤 다시 중학교까지 알아냈다. 다행히 쉼터가 중학교에 공문을 보내 위치 노출까지는 막았다. 하지만 해당 학생은 다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했고, 여성도 함께 쉼터를 옮겨야 했다.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은 “(가정폭력) 피해자 자녀가 다니는 학교나 유치원 등의 직원은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를 가정폭력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든지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선 학교에서는 이 같은 조항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다. 경기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런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가정폭력 때문에 전학 가는 건 드문 일이어서 다른 직원들도 잘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황성찬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피해자 보호시설 등을 찾아가 폭행·협박하는 등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법원으로부터 받은 격리, 접근금지 결정을 위반한 가해자는 바로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를 신청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One-Strikeout)’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법원 결정을 어겨도 대부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재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가해자는 반드시 격리, 접근 금지 등을 신청할 계획이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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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8월말까지 주야 일제단속

    경찰청은 휴가철을 맞아 야간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이 빈발하는 곳은 주야를 불문하고 단속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음주운전 2만6508건이 적발돼 지난해 7월(2만3717건)보다 11.8% 증가했다. 경찰은 휴가철이 끝나는 8월 말까지 전국에서 야간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휴양지나 유흥가 등에서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단속한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1시에 전체의 52.3%인 1만3859건이 적발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남자 음주운전자는 30대가 30.7%로 가장 많았고 여자는 40대가 37.5%로 최다였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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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범죄’ 유발자 된 편의점 공업용 커터칼

    올해 1월 편의점주 이모 씨(34)가 서울 용산구 갈월동 자신의 가게에서 유흥업소 종업원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6월에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박모 씨(44)가 사업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 3명을 같은 종류의 흉기로 찔렀다. 지난해 8월에는 유모 씨(39)가 의정부 역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같은 종류의 흉기를 마구 휘둘러 시민 8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이 ‘흉기’는 길이 100mm, 너비 18mm, 두께 0.45mm가량에 7개 안팎의 마디가 있는 강철 날이 달려 있는 커터(커터칼)이다. 흔히 공예품을 만들 때 쓰인다. 사무실 등에서 보통 사용하는 문구용 커터보다 칼날과 손잡이가 약간 길고 두껍다. 편의점 문구점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공업용 커터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흉기로 둔갑하고 있다. 지난달 용인 모텔 살해사건에서 범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데 쓰인 도구도 커터다. 공업용 커터는 심야에 술에 취하거나 흥분해서 남을 해치려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흉기다. 도시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편의점에서 신분 확인 없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도 아무런 제약 없이 살 수 있다. 안산에서 지인 3명을 찌른 박 씨의 경우 전날부터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상태였다. 피해자와 대화 중 격분해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사와 오전 2시경 범행을 저질렀다. 갈월동 편의점 살인 사건의 범인 이 씨도 주점에서 범행 직전인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이 씨는 술값을 주겠다며 종업원을 편의점으로 데려왔고 “빨리 달라”는 종업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편의점 내 커터로 범행을 저질렀다. 2011년 대전 중리동 술집에서 대리운전사가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2명을 공업용 커터로 찌른 사건이 벌어졌다. 범인은 언쟁 끝에 가까이 있는 편의점에서 구입한 공업용 커터를 범행에 사용했다. 공업용 커터를 사용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공업용 커터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흉기로 분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부엌칼을 사용한 범죄가 적지 않지만 일반인이 집에서 부엌칼을 쓰는 것을 제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다. 하지만 공업용 커터가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흥가 주변의 편의점에서 야간에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업용 커터가 사용된 범죄 중 상당수가 ‘야간’과 ‘술’, 그리고 ‘편의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오승진 경찰청 강력계장은 “강력범죄 중 우발적 범행은 대부분 야간에 술을 마신 채로 벌어진다”며 “유흥가 주변 편의점들이 공업용 커터를 야간에는 매장에서 치우는 등 판매를 자제한다면 이런 범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업용 커터로 사람을 찌르거나 베면 살인이나 살인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1월 발생한 갈월동 편의점 살인사건에 대해 법원은 “공업용 커터 칼은 사용방법에 따라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인 점 등에 비춰 살인 의도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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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남자에 “NO”라고 해야 처벌

    또각또각, 뚜걱뚜걱. 가로등도 희미한 밤의 골목길. 인적 뜸한 거리에 여성의 하이힐 소리와 그를 뒤따르는 한 남자의 구둣발 소리만 또렷하다. 여성은 불안하다. 걸음을 빨리하지만 남자와 거리가 벌어지지 않는 것 같다. ‘멈출까, 더 빨리 갈까.’ 멈추자니 남자가 옆까지 다가오는 게 무섭고, 더 빨리 가자니 남자를 오히려 자극할 것만 같다. ‘따라오지 말라고 말할까.’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만한 상황이다. 25일 경찰청이 발간한 ‘경범죄 처벌법 해설서’에 따르면 이 남자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지속적 괴롭힘’(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서는 “스토커 처벌은 피해자가 전화나 구두, 서면 등으로 거절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 여성이 명시적으로 “따라오지 말라”고 한 뒤에도 남자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따라가야 스토킹을 적용할 수 있다. 지속적 괴롭힘 대신 경범죄 처벌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뒤따라가 불안하게 한 것”(불안감 조성)에 해당될 수 있다. 하지만 남자가 “산책하러 나왔는데, 여자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주장한다면 처벌이 쉽지 않다. 해설서에는 “불안감 등 주관적인 감정에 대한 판단은 평균의 일반인을 기준으로 한다”고 애매하게 서술돼 있다. 결국 경범죄 처벌법으로 ‘골목길 안심 통행권’을 보장받기는 어려운 셈이다. 경범죄 처벌법이 1954년 제정 이후 10차례나 개정돼 왔지만 여전히 불분명한 조항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일선 경찰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25일 ‘경범죄 처벌법 해설서’를 발간했지만 이 역시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 ‘장난 전화’ 조항은 피해자가 거절하는데도 만나 달라는 내용의 문자나 전화를 반복하는 행위를 처벌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다. 해설서에는 “1, 2회는 규제할 수 없다. 수십 차례는 처벌할 수 있다. 탤런트에게 6차례 밤 10시 이후 전화해 ‘사랑하는데 만나 달라’는 전화를 걸어 괴롭히면 처벌 대상이다”라고만 나와 있다. 심야의 케이블 채널 패션쇼에서 가슴이 완전히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 모델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일반 여성이 이 옷을 사서 거리에서 입으면 경범죄 처벌법 상 ‘과다 노출’로 처벌받는다. 거리에서 가슴을 완전히 노출하는 옷차림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 상의를 탈의한 이른바 ‘토플리스 차림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해설서는 “과다 노출의 판단은 사회 통념, 행위의 장소나 주변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장진영 변호사(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는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큰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걸인이 공공장소에서 통행을 방해하면 처벌하는 조항도 논란이 인다. 해설서는 “역 계단의 한 귀퉁이에 바구니만 놓은 채 엎드려 구걸하는 사람은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이 역시 ‘통행 방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장 변호사는 “경범죄 처벌법은 형법의 일종인데도 범죄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후진적인 법률”이라며 “대부분의 일반인을 쉽게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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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중앙일보 기자가 쓴 ‘삼성뎐’ 파문

    전직 중앙일보 지역주재 기자가 27년간 몸담은 회사를 비판한 책을 펴내자 중앙일보가 지면을 통해 책의 내용이 허위이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는 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중앙일보는 24일자 신문에서 “이용우 씨의 책 ‘삼성뎐’이 홍석현 회장과 중앙일보 관계자에 대해 기술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 씨와 출판사, 책 소개 등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사들에 대해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책은 1970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대구 주재 기자로 일했으며 전국기동취재반장, 영남취재본부장, 영남총국장을 거쳐 1997년 퇴직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이용우 씨(73)가 17일 출판한 ‘삼성뎐’이다. 중앙일보는 책의 내용이 허위라는 한 예로 “이 씨가 책에서 ‘1974년 홍석현 현 중앙일보 회장이 결혼할 당시 홍진기 당시 회장의 지시로 경주의 숙소를 구해준 뒤 25세의 홍 회장을 밀착 수행하면서 비애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으나 홍 회장이 결혼한 시기는 1976년 12월이며 경주에 숙박한 일도 없다. 홍 회장은 이용우 씨를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씨가 책에서 “1974년 홍진기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장남인 홍석현 회장의 신혼여행 준비를 지시해 사진기자와 함께 호텔 예약, 식사 메뉴 준비, 관광 가이드 등을 하며 수발했다. 당시 홍석현 회장 부부는 수발을 드는 우리 일행을 기자가 아닌 종처럼 대했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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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 감옥 안가” 무차별 강-절도… 면죄부 된 촉법소년法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라는 점을 악용해 절도와 강도를 일삼아온 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에 의한 범죄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법은 옛 시대의 연령잣대에 얽매여 있어 범죄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다. 황모 군(13·중2)은 부모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키가 175cm나 될 정도로 조숙했던 그는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이모 군(15·고1)과 지난해 12월 2일 오전 1시 광주 동구의 한 슈퍼마켓에 들어가 현금 5만 원, 담배 3보루(시가 8만1000원)를 훔쳐 달아났다. 같은 달 17일에도 인근의 다른 슈퍼마켓 문을 부수고 들어가 금고에서 현금 7만 원과 담배 3보루를 훔쳤다. 용돈과 담배가 필요해 시작한 범행은 갈수록 대담해졌다. ‘갖고 싶은 물건은 훔치면 된다’고 생각했다. 6월 15일 오전 1시 반 광주 동구의 한 정자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장모 씨(56)의 지갑을 털었다. 며칠 뒤에는 오전 3시경 인근 한 슈퍼마켓에서 주인 박모 씨(61·여)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담배 4보루를 훔쳤다. 6월 말에는 자전거보관대에서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주차된 승용차에서 스마트폰을 훔치기도 했다. 7월부터 김모 군(15) 등 동네 학교 선배 3명이 가세했다. 이들은 7일 오전 3시 반경 이모 씨(60)의 금은방 유리 출입문을 벽돌로 부수고 침입을 시도했지만 경보장치가 울려 달아났다. 10일 오전 1시 반에는 곽모 씨(39·여)의 휴대전화 가게 출입문을 가위로 부수고 침입한 뒤 휴대전화 19대(1900만 원 상당)를 훔쳤다. 이들은 웹사이트에 ‘새 휴대전화를 싸게 판다’는 글을 올렸다가 광주 동부경찰서 형사들에게 붙잡혔다. 하지만 황 군은 소년법상 ‘촉법소년’이어서 형사 입건되지 않았다. 처벌 없이 풀려난 황 군은 이후 13일 동안 시내를 돌며 8건의 강도 및 절도행각을 벌였다. 범죄 면죄부를 받은 듯 거리낄 게 없는 범죄행각이었다. 12일 새벽 자전거 3대를 훔치다 다시 경찰에 붙잡혔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23일에는 강도로 돌변했다. 이날 오전 1시 44분 광주 동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조모 씨(20·여)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등 1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해 황 군을 다시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황 군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저지른 절도가 28건이며 피해액은 총 2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게털이 13건, 자전거·오토바이털이 10건, 빈차털이 3건, 취객 지갑털이 2건, 강도 1건 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황 군은 ‘촉법소년은 입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선배들도 황 군이 처벌되지 않는 것을 알고 각종 범행을 시킨 것 같다. 선배들은 항상 망을 보고 실제 훔치는 건 황 군에게 시켰다.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데 처벌을 할 수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촉법소년의 범법행위가 갈수록 다양화 흉포화하고 있지만 대안은 없는 상태다. 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11년 9701명에서 2012년 1만3339명으로 37.5% 증가했다. 경찰청이 발간하는 ‘2011 범죄 통계’에 따르면 14세 미만의 범법행위자가 316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는 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의 30분의 1에 불과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범죄자료를 작성하지 않아 관련 통계는 대부분 누락돼 있다”고 말했다.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촉법소년에 대한 형식적 보호관찰보다 ‘쉼터’ 같은 민간 차원의 생활지도 공간을 통해 범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촉법소년(觸法少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행위를 한 소년을 의미한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 보호 처분을 원칙으로 한다.광주=이형주 기자·조종엽 기자 peneye09@donga.com}

    •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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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학의 前차관-건설업자 윤씨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과 건설업자 윤모 씨(52·구속)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18일 송치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07년 4∼5월과 2008년 3∼4월경 강원 원주시의 윤 씨 별장 등에서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피해자가 ‘폭행과 협박 때문에 성관계를 맺었다.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이니 별장에 놀러 와서 만나보라는 윤 씨의 말을 듣고 갔다가 김 전 차관을 처음 만났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드러난 계기가 됐던 ‘성접대 동영상’은 2006년 8, 9월경 원주 윤 씨 별장의 노래방에서 촬영됐으며 동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원본 동영상과 성문(목소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으로 식별됐다”고 밝혔다.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은 윤 씨가 여러 차례 서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성접대의 대가성은 알선수뢰죄의 공소시효(5년)가 지나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 별장에서는 전현직 공무원 등을 상대로 성접대가 이뤄졌다. 경찰은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과 윤 씨 별장 관리인, 친인척, 별장에 드나들었던 사람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8월 히로뽕을 구입한 혐의 △서울저축은행 전무 김모 씨(58·구속)에게 빌라를 제공하고 320억 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 △병원 리모델링 공사와 골프장 클럽하우스 건설 예정가를 미리 입수해 낙찰받은 혐의 등에 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윤 씨 혐의 관련자 16명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친척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동영상이 촬영된 시점이라는 2006년 8, 9월은 인천지검에 근무하던 시절인데 뭣 때문에 인천에서 강원도까지 가겠느냐.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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