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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탄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유하도록 했다. 그런데도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니 논리는 없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정치 구호만 넘쳐나고 있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안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대검찰청이 3일까지 중수청 설치법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면서 검찰 내 반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은 2일까지 검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뿐 아니라 특별검사, 군검사 모두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며 “정권이 보기에 협조적인 기관에만 수사-기소권을 모두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후 첫 공개 외부 일정이다. 윤 총장이 간담회 모두발언 등을 공개해 중수청 설치에 대한 반대의견을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대검찰청이 최근 법무부에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인사 결정의 법적 근거를 설명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정책기획과는 최근 법무부 검찰국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질의서를 보냈다. 법무부는 1일까지 대검의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 연구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하도록 하면서 “검찰연구관은 고검이나 지검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15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대검 훈령인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과 검찰청법 등에 따르면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이 명하는 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어 검사 겸임도 검찰총장의 승인 또는 지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 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하도록 하는 법무부의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검찰연구관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사권을 갖게 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감찰 정책 연구를 전담하는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임 연구관만을 대상으로 ‘원포인트 인사’를 냈다. 추 전 장관은 당시 대검 직제에 없던 감찰정책연구관이란 자리를 새롭게 만든 뒤 울산지검에 있던 임 연구관을 이 자리로 보냈다.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수사, 기소 분리 후 수사청 신설안에 대하여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완전 폐지에 찬성한 적이 없고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서면 답변했다”며 조 전 장관이 발언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7월 8일 진행된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중 일부를 편집해 만든 53초 분량의 영상을 캡처해 올리기도 했다. 이 영상에는 금태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 분야별로 수사청을 만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윤 총장이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답하는 장면이 있다. 조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이 ‘분리’ 법안을 실현하려 하자, 난리를 치며 비판한다”며 “다른 이는 몰라도 윤 총장 등은 이 실천에 감사해야 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당시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보면 윤 총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윤 총장은 “직접 수사 문제는 검찰, 경찰, 공수처 어디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국가 전체 반부패 대응역량이 강화된다면 꼭 검찰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총장은 금 의원이 “문무일 총장 시절 대검이 직접 수사를 지양하기 위해 조세, 마약 부분을 떼어 내 수사청을 만들 연구를 했다. 법무부도 직접 수사를 줄이는 방안이나 마약청과 조세범죄수사청이 독립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질문하자 “매우 바람직하다”고 대답한 것이다. 윤 총장 측 관계자는 “윤 총장은 장기적으로 수사와 기소, 공판이 더 일체화된 전문 검찰청으로 각각 독립시키는 방안에 대해 동의한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여야겠지만 아예 없애겠다는 것에 동의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1987년 이전의 문제투성이인 영국 상황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으로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안에 대해 이미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이 평가했다. 이 교수는 28일 개인 블로그를 통해 “중수청과 가장 유사한 기관은 영국의 중대비리수사청(SFO·Serious Fraud Office)이지만 SFO 설립 취지와 기능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는 정반대”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영국의 기존 제도로는 사기, 뇌물, 부패 등 범죄에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책으로 등장한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수사-기소 분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새로 만들어질 중대범죄수사청이 영국의 SFO를 모델로 하고 있다”는 여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다른 형사법 전공 교수들도 “여당 의원들이 사실과 다른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 “영국은 3년 논의…‘밀어붙이기’식 추진 안돼” 중수청 설치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문명국가 어디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며 올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맡게 된 부패, 경제 등 6개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도 중수청을 만들어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검찰처럼 수사 전반을 직접 수행하는 검찰이 있는 나라는 사법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조직을 꾸리고 지휘하는 독점적·제왕적인 지휘권을 행사하는데 이런 경우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권이 모범 사례로 제시한 영국 SFO의 경우 공식 홈페이지에 1987년 설립 배경에 대해 “검사와 수사관이 복잡한 사건을 해결할 때 초동수사 단계부터 협력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설명되어 있어 여권의 주장과 거리가 있다. 영국은 경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했다가 경찰권 남용 문제가 불거진 뒤 1986년부터 경찰이 수사와 일반 사건의 기소를 담당하고 중대한 부패 범죄와 강력 사건의 기소는 왕립기소청(CPS·Crown Prosecution Service)이 맡도록 분리했다. 그러자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인해 부패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기, 뇌물, 부패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 권한을 SFO라는 한 기관에 부여했다. 이 교수는 “영국은 제도 개선에 앞서 위원회를 발족해 3년에 걸친 조사 연구를 했는데 모든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개정 형사소송법안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전광석화로 중대범죄수사권마저 검찰로부터 박탈하는 안을 6월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패기와 오만의 근거는 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OECD 회원국 77%, 검사 수사권 보장” 검찰이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신태훈 창원지검 마산지청 부장검사가 2017년 학술지 ‘형사사법의 신동향’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논문 작성 시점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의 77%인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었다. 멕시코와 이탈리아 등은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을 명시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을 법으로 정해 놓지 않은 나라는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스라엘 등 총 8개국이었다. 검찰이 부패 범죄 등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최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벚꽃 스캔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다. 독일 검찰도 과거 ‘폭스바겐 연비 조작 의혹’ ‘최순실 씨의 돈세탁 혐의’ 등을 수사했다. 미국 연방검찰도 2015년 ‘폭스바겐 연비 조작 사건’ 등 여러 사건을 직접 수사한 전례가 있다. 미국 뉴욕주 맨해튼 검찰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형사소송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정웅석 서경대 교수는 “외국의 검찰제도가 생겨난 맥락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각자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수청 등 수사기관을 자꾸 만들면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수청 등의 중복 수사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1987년 이전의 문제투성이인 영국 상황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으로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안에 대해 이미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이 평가했다. 이 교수는 28일 개인 블로그를 통해 “중수청과 가장 유사한 기관은 영국의 중대비리조사청(SFO·Serious Fraud Office)이지만 SFO 설립 취지와 기능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는 정반대”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영국 형사사법제도로는 사기, 뇌물, 부패 등 범죄에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책으로 등장한 기관”이라고 지적했다.“수사-기소 분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우리의 중대범죄수사청이 영국의 SFO를 모델로 하고 있다”는 여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다른 형사법 전공 교수들도 “여당 의원들이 사실과 다른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영국은 3년 논의…‘밀어붙이기’식 추진 안 돼”수사청 설치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문명국가 어디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며 올해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맡게 된 부패, 경제 등 6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도 중수청을 만들어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검찰처럼 수사 전반을 직접 수행하는 검찰이 있는 나라는 사법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조직을 꾸리고 지휘하는 독점적·제왕적인 지휘권을 행사하는데 이런 경우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하지만 여권이 모범 사례로 제시한 영국 SFO의 경우 공식 홈페이지에 1987년 설립 배경에 대해 “검사와 수사관이 복잡한 사건을 해결할 때 초동수사 단계부터 협력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설명되어 있어 여권의 주장과 거리가 있다. 영국은 경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했다가 경찰권 남용 문제가 불거진 뒤 1986년부터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왕립기소청(CPS·Crown Prosecution Service)이 맡도록 분리했다.그러자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인해 부패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SFO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기, 부패 등 중대범죄의 수사와 기소 권한을 한 기관에 부여한 것이다.이 교수는 “영국은 제도 개선에 앞서 위원회를 발족해 3년에 걸친 조사 연구를 했는데 모든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우리는) 개정 형사소송법안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전광석화로 중대범죄수사권마저 검찰로부터 박탈하는 안을 6월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패기와 오만의 근거는 뭔지”라고 지적했다.●“OECD 회원국 77%, 검사 수사권 보장”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신태훈 창원지검 마산지청 부장검사가 2017년 학술지 ‘형사사법의 신동향’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77%인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었다. 멕시코와 이탈리아 등은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을 명시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을 법으로 정해 놓지 않은 나라는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스라엘 등 총 8개국이었다.검찰이 부패 범죄 등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최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벚꽃 스캔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다. 독일 검찰도 과거 ‘폭스바겐 연비 조작 의혹’ ‘최순실 씨의 돈세탁 혐의’ 등을 수사했다. 미국 연방검찰도 2015년 ‘폭스바겐 연비 조작 사건’ 등 여러 사건을 직접 수사한 전례가 있다. 미국 뉴욕주 맨해튼 검찰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형사소송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정웅석 서경대 교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여러 기관에 쪼개져 있는 영국의 경우 판사 숫자만 우리나라의 10배가 넘는 3만 명에 달한다. 외국의 검찰제도가 생겨난 맥락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각자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고도예기자 yea@donga.com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수사, 기소 분리 후 수사청 신설안에 대하여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완전 폐지에 찬성한 적이 없고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서면 답변했다”며 조 전 장관이 발언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7월 8일 진행된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중 일부를 편집해 만든 53초 분량의 영상을 캡쳐해 올리기도 했다. 이 영상에는 금태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 분야별로 수사청을 만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윤 총장이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답하는 장면이 있다. 조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이 ‘분리’ 법안을 실현하려 하자, 난리를 치며 비판한다”며 “다른 이는 몰라도 윤 총장 등은 이 실천에 감사해야 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당시 인사청문회 속기록을 보면 윤 총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윤 총장은 “직접 수사 문제는 검찰, 경찰, 공수처 어디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국가 전체 반부패 대응역량이 강화된다면 꼭 검찰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총장은 금 의원이 “문무일 총장 시절 대검이 직접 수사 지양하기 위해 조세, 마약 부분 떼어 내 수사청을 만들 연구를 했다. 법무부도 직접 수사 줄이는 방안이나 마약청과 조세범죄수사청 독립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질문하자 “매우 바람직하다”는 대답이 나온 것이다. 윤 총장 측 관계자는 “윤 총장은 장기적으로 수사와 기소, 공판이 더 일체화된 전문 검찰청으로 각각 독립시키는 방안에 대해 동의한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여야겠지만 아예 없애겠다는 것에 동의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 “위증교사가 없었다는 수사팀의 주장과 달리 위증교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치검찰의 실상을 명백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위증교사 공소시효(10년)가 다음 달 22일 종료된다”면서 “처리 결과에 따라 국민과 함께 가는 검찰이 될 것인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이 될 것인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한 달 동안 지켜보겠다”고도 했다. 한 전 총리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찰 관계자를 기소하라고 사실상 검찰을 압박한 것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이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건넨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지난해 해당 의혹과 관련해 A 검사와 수사관들을 출석 또는 서면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팀으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라고 강요당했다”고 주장한 재소자 두 명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에게 자금을 공여한 혐의를 받았던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 한모 씨를 제외한 관련자 대부분을 조사한 뒤 지난해 7월 대검에 “수사팀의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 감찰부는 지난해 7월부터 한 씨를 3차례 대면 조사했고, 진술서도 제출받았다. 법무부가 22일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나면서 수사권을 갖게 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임 연구관이 A 검사를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거짓 증언을 강요당했다는 재소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감찰과장의 보고를 받은 뒤에도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임 연구관에게 기록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말을 한 전 대표로부터 들었다”고 법정 증언한 재소자의 모해 위증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음 달 22일 완성된다. 고도예 yea@donga.com·박상준·허동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디지털 시대의 명예훼손 양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 표현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데 피해자로서는 게시물 삭제 등을 유도하기 위해 명예훼손죄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등 4명의 재판관은 “거짓 명예보다는 진실한 사실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합헌’ 5인 “사적 제재 수단 악용 우려” 헌재의 이번 헌법소원심판은 2017년 이모 씨가 수의사의 진료 행위로 인해 반려견이 실명할 뻔했으나 처벌 우려 때문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되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청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최근 ‘미투(#MeToo)’ 운동과 소비자 고발 등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헌재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민형사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은 “사적 제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판관 5명의 합헌 의견에서 “개인의 명예는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피해자가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있다”며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규제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명예훼손 표현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다는 점도 합헌 논리로 제시됐다. 헌재는 “정보통신망에서 정보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재생산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반박하거나 일일이 삭제를 요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비범죄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알렸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제한 규정이 있고 법원 및 헌재에서 ‘공공의 이익’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현행 법 제도에서 명예훼손 피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은 사실상 형사처벌뿐이라고 봤다. 영국과 미국은 명예훼손죄를 없애고 당사자끼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이들 국가와 우리의 사정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선 피해자가 오랜 기간 비용을 들여 소송을 벌인 뒤 상대방에게 적은 액수의 벌금을 물릴 수밖에 없어 사실상 피해 회복과 명예훼손 방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부 위헌’ 4인 “권력 감시와 비판 위축 우려” 하지만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한 4명의 재판관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합리적 인간이라면 수사와 재판에 넘겨질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표현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공익에 관한 진실한 사실마저도 공적 토론의 장에서 사라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당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의 고발에 의해서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며 “공적 사안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 소송’마저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재판관들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점도 위헌의 근거로 제시했다. 독일과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자신의 표현을 진실이라고 증명하는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일본은 당사자의 신고가 있을 때에만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이모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307조 1항에 대해 재판관 5 대 4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다만 재판관 4인은 사생활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적시한 때는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처벌해선 안 된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위헌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으로 판단해야 한다. 헌재는 “오늘날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명예훼손 표현의 전파가 빨라지고 파급 효과가 광범위해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며 “명예는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입법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대 의견을 낸 유남석 헌재 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권력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위축될 수 있고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손상되는 명예는 허명(헛된 명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이모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307조 1항에 대해 재판관 5대 4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다만 재판관 4인은 사생활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적시한 때는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처벌해선 안 된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위헌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9명 중 6인 이상이 위헌으로 판단해야 한다. 헌재는 “오늘날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명예훼손 표현의 전파가 빨라지고 파급 효과가 광범위해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며 “명예는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입법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을 적시했을 땐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존재하고 법원이 이 조문을 넓게 해석하고 있어 공적인물과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적다”고 설명했다. 반대의견을 낸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권력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위축될 수 있고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손상되는 명예는 허명(헛된 명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3일 헌법재판소에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 사건을 맡아 심리해서는 안 된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단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이력 등을 기피 사유로 밝혔다. 임 부장판사가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세월호 7시간 보도’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 세월호 사건 진상 규명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이 재판관이 사건을 맡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과거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맡았다는 점도 기피 사유라고 주장했다.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임 부장판사가 민변 변호사들이 체포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 개입해 판결문 양형 이유를 수정하도록 한 행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 재판관은 즉각 주심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 경우 이 재판관은 사건 심리 과정에도 관여할 수 없다. 헌재는 이번 주 평의를 열고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의 첫 준비기일은 26일 진행된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법원행정처가 “미혼부도 유전자 검사를 거쳐 친부로 확인되면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행정처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미혼부의 혼외자 출생신고 절차를 ‘유전자 검사’와 ‘법원의 결정’으로 간소화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 온 행정처가 파격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모 중 어느 쪽이 해도 되지만 혼인 외 출생자(혼외자)의 신고는 친모가 하도록 정하고 있다. 2015년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사랑이법)이 시행되면서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이 역시 친모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에 친모 관련 정보가 대부분 등록돼 있어 미혼부의 경우 아이의 출생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행정처는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대법원의 지난해 판결 취지를 고려해 의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미혼부 A 씨가 신청한 혼외자 출생신고 확인 사건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지고 이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법률로 침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3일 헌법재판소에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 사건을 맡아 심리해서는 안된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단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이력 등을 기피 사유로 밝혔다. 임 부장판사가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세월호 7시간 보도’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 세월호 사건 진상 규명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이 재판관이 사건을 맡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과거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맡았다는 점도 기피 사유라고 주장했다.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임 부장판사가 민변 변호사들이 체포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 개입해 판결문 양형 이유를 수정하도록 한 행위도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 재판관은 즉각 주심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 경우 이 재판관은 사건 심리 과정에도 관여할 수 없다. 헌재는 이번주 평의를 열고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의 첫 준비기일은 26일 진행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법무부가 친정부 성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을 빚은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 주요 수사팀 간부들을 유임하는 내용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22일 단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대했던 ‘핀셋 인사’는 없었지만 “광범위한 인사를 해야 한다”는 당초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 18명에 대한 26일자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해 1월과 8월 중간간부 인사가 각각 257명, 585명 규모였던 것과 비교해 소폭 인사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주요 수사팀을 유지해 달라는 윤 총장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가 대검에 제시한 인사 초안에는 채널A 관련 사건에서 이성윤 지검장에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재를 요청했던 변 부장검사를 전보시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간부들도 유임됐다. 조남관 대검 차장은 이날 검찰인사위원회 직전 기자들에게 “애초에 광범위한 인사를 요청했는데 법무부에서 소규모 인사 원칙을 통보해 와 임의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 의견이 사실상 무시됐다는 목소리도 크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주요 보직을 맡게 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대부분 유임됐고 윤 총장이 추천한 검사들은 인사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하게 해 수사권을 준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임 검사에 대한 겸직 인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연구관에 대한 겸임 발령은 검찰총장이 필요한 경우 할 수 있지만 법무부가 직접 겸임 인사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임 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검사들을 수사할 수 있도록 칼자루를 쥐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가까운 한 법조계 지인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신 수석은 오늘 아침까지도 ‘출근한 뒤 재가를 받아 그만두겠다’며 사직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수석이 이날 사직 의사를 일단 접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한 배경에 대해 이 지인은 “애초에 신 수석은 문 대통령을 위해 사직하겠다는 것이었고, 사직 사유를 상쇄시킬 만한 무언가를 대통령이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 수석은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후 이 지인과 여러 차례 접촉했으며 이날 아침에도 한 차례 통화했다고 한다. 지난주에는 신 수석으로부터 ‘이미 저는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는 평생 만나지 않을 겁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관계는 시작도 못 해보고 깨졌습니다’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신 수석은 그동안 사직하겠다는 뜻이 완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한 번 했다. 사무실에 출근한다고 하더라. 본인은 그만둔다는 뜻이었던 것 같다. 오늘 아침까지도. 자신은 ‘참모로서의 역할은 다하겠다’ ‘오늘 가서 뜻을 밝히고 재가를 받아서 그만두겠다’고 했다.” ―신 수석이 갑자기 사직 의사를 바꾼 이유는 뭔가. “솔직히 나는 사의 철회와 유지가 반반이라고 봤다. 그런데 뜻을 밝히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달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안 하셨겠나? 어떤 것이 대통령을 위하는 길인지 따지지 않았을까. 나도 ‘대통령이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 이건 양해해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근 이후에) 신 수석의 사직 사유가 해소됐거나, 해소가 안 됐더라도 상쇄시킬 만한 무언가를 대통령이 말씀하셨을 것으로 예상한다.”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뭔가. “애초에 신 수석은 대통령을 위해서 사직한다는 거였다. 그런 취지였다. 책임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한 건 맞고, 어제까지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하더라.” ―대통령을 위해 사직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그것은 내가 말할 수 없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이 감찰 사안이라고 본 건 맞나. “그게, 감찰 사안이라고 생각했던 건 맞다. 그건 맞다. 내가 디테일하게 묻지도 않았고, 큰 틀만 들었다. 나도 세세한 팩트까지는 모르는데, (대통령 정식 결재 없이 인사안이 발표됐고, 신 수석이 감찰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굉장히 팩트에 근접한다고 생각했다. 신 수석은 사적인 마음 때문에 사표를 낸 게 아니라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구분한 것이고, 감찰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어서 그만두려 했던 것이다.” ―대통령에게도 감찰을 얘기했나. “그건 내가 알 수 없다.” ―신 수석이 지난주 지인들한테 ‘박 장관과는 평생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같이 일했던 사람 몇몇한테 그런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안다. 여러 사람이 (청와대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안 간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검찰이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 사건’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해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22일 불러 조사했다. 과거사위 산하 진상조사단이 작성한 ‘건설업자 윤중천 면담보고서’에 이어 ‘박관천 면담보고서’ 내용의 허위 기재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22일 박 전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2019년 상반기에 진행된 이규원 검사 등 진상조사단 관계자와의 면담 과정 전반을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행정관을 상대로 2013년 경찰의 김 전 차관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 라인에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있거나 알고 있는지, 또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단 면담 때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씨가 김 전 차관의 차관직 임명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박 전 행정관은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태의 발단이 된 문건 작성자다. 2019년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권고했다. 박 전 행정관을 면담한 기록 등이 근거였다. 당시 윤갑근 전 고검장과 한상대 검찰총장도 수사 권고 대상에 올랐다. 이후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 등은 이 검사 등 진상조사단 관계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검찰은 박 전 행정관의 진술을 토대로 진상조사단이 작성한 ‘박관천 면담보고서’의 허위 왜곡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보고서가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윤 씨는 “보고서 내용처럼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검사를 조만간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내일 출근한 뒤 어떤 방식으로든 사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다.”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가까운 법조인은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법조인은 “신 수석은 사의를 그대로 유지할 것 같다”며 “여러 사람이 (청와대로) 돌아와 달라고 했지만 신 수석이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를 결국 떠나기로 결심했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보면 틀리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지인들은 휴가를 마친 신 수석이 22일 청와대로 출근한 이후에도 사직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 수석의 지인인 또 다른 법조인은 “신 수석은 자신이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떠날 성격”이라며 “과거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으로 일할 때도 자기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되자 사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국정원장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이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신 수석은 안 돌아간다. 이게 팩트”라며 “청와대에 들어간 것도 운명이고, 나오는 것도 운명”이라고 말했다. 한 지인은 “돌아가더라도 신 수석의 역할은 제한돼 있다”며 “신 수석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려 사직을 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수석은 최근 지인들에게 “이미 저는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는 평생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 관계는 시작도 못 해 보고 깨졌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신 수석은 20일 일부 지인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한다. 18, 19일 휴가를 낸 뒤 서울 용산구 자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신 수석은 일요일마다 다니던 성당에도 나오지 않았다. 신 수석은 휴대전화를 꺼둔 채 자택이 아닌 지방의 모처 등에 머무르면서 생각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의 여고생을 추행한 남성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모텔로 걸어 들어가는 등 멀쩡해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성관계에 합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2월 경기 안양에 있는 한 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한 B 양과 마주친 뒤 근처 모텔로 데려가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8세였던 B 양은 소주 2병을 마셨고, A 씨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1심은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B 양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소위 ‘블랙아웃’ 가능성이 있다”며 A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B 양이 모텔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B 양이 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모텔 직원 진술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음주량과 음주 속도, 평소 주량,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성관계를 맺은 경위 등을 면밀하게 살펴 당시 피해자 상태를 판단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단편적 모습만으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라서 (정신을 잃은)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의식을 잃지 않았지만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필름이 끊긴’ 피해자를 추행, 강간한 사람에 대해서도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 인사에서 의견이 배제된 데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간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최종 거취를 밝힌다. 청와대는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이 미칠 파장을 고려해 신 수석의 복귀를 희망하고 있지만 신 수석은 사퇴 의지가 완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18일부터 연차를 내고 지방에 칩거해 온 신 수석이 22일 출근해 사의 여부를 표명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 수석이 본인만의 시간을 가지며 고민했을 것”이라며 “본래 모습대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와 여권은 주말 동안 신 수석에게 청와대 복귀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신 수석이 정치적 후폭풍과 국정 운영 부담 등을 고려해 복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의를 거두지 않더라도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잔류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신 수석의 사의 철회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신 수석은 휴가 동안 지인들에게 “동력을 상실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 관계는 시작도 못 해보고 깨졌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수석과 가까운 한 법조인은 “사의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신 수석은 안 돌아간다. 이게 팩트”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된 만류에도 신 수석이 결국 청와대를 떠날 경우 문 대통령 리더십과 국정 운영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신 수석에 대한 불쾌한 기류도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의든 타의든 중심을 잡지 못하는 민정수석의 대응은 부적절하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려고 한 것은 오만한 윤석열 검찰이 하던 행동”이라고 썼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국회의 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다만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대법원장은 19일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여러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4일 국회 등에 “법관 탄핵 문제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다음 날 임 부장판사와의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송구하다”며 입장을 바꿨다. 김 대법원장은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하여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의 이날 입장 표명에 대해 일부 법관들은 “사과한다면서 또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