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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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검찰-법원판결30%
사건·범죄30%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8%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與, 의원 전수조사 이어 ‘특검’ 카드도 꺼내… 野 “시간 끌지말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진화에 고심하고 있는 여권이 11일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카드에 이어 12일에는 특별검사(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계속 들끓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검찰을 제외한 것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특검을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야권은 “시간 끌기”(국민의힘), “선거만 생각한 염치없는 쇼이자 물타기”(정의당)라며 즉각 반발했다. ○ 박영선 “특검 건의” 30분 만에 김태년 “하겠다”포문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열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우리 사회의 관행처럼 이어온 투기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을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했다. 약 30분 뒤 민주당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수용하고 야당과 즉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특검을 제안했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좋은 대안”이라고 거들었다. 여권이 먼저 특검을 제안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1999년 도입 이후 특검 대부분은 야당의 요구로 시작돼 집권 세력의 의혹을 겨눠왔다. 그런데도 여권이 이날 특검 도입에 한목소리를 낸 건 LH 의혹을 이대로 놔둘 경우 4월 선거는 물론이고 정권 전체를 덮치는 악재로 커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민심이 심각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내겠다는 것”이라며 “박 후보가 최초 제안자로 나선 것도 선거를 염두에 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 측과 민주당은 사전에 특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전날 의원 전수조사처럼 야당으로 공을 넘겨 여권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질타를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도 담겼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야당 “檢 수사가 먼저”, “국민 우습나” 야당은 특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검찰 수사가 먼저”라는 태도를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시간 끌기 의도가 있다고 본다. 특검 발족에 몇 달은 걸리기 때문에, 우선 가용한 걸 모두하고 부족하면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멀쩡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 손발을 묶어 놓아 진작 일할 수 있는 상황과 시기는 다 놓쳐 놓고 뒤늦게 특검을 하자는 것인가”라며 “특검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중요한 증거들은 다 인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우선 수사 대상과 범위, 특검 규모 및 활동 기간 등을 담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 특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통령 임명을 거친 특검이 통상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수사를 시작한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상당 시간이 필요한 특검을 하자는 것은 박 후보의 시간 벌기이자 투기범들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면 할 소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와 특검 추진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특검 제안을 야당이 거부하는 것도 이례적인 데다 이 경우 “야당 때문에 특검을 못 했다”는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건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검찰을 즉각 투입하고 동시에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 檢, “‘수사 특검’과 ‘공소 특검’ 안 나누나” 민주당의 특검 제안에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기소 분리라는 여당식 검찰개혁이 허상이란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별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수사-기소의 융합체’”라며 “경찰이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담당해야 한다던 여권이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수사, 기소 분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특검도 ‘수사 특검’과 ‘공소 특검’으로 나눠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유성열·고도예 기자}

    •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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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이성윤 사건’ 검찰로 재이첩하자… 박범계, 수사팀 파견검사 활동연장 불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관련 피의자 중 현직 검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등에 대한 사건을 12일 검찰로 재이첩했다. 하지만 재이첩과 동시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 전 차관 관련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에 파견된 검사들에 대한 활동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 내부에선 “사실상 수사팀 해체와 같은 지시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압박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 “현실적으로 수사 전념 여건 안 돼” 김진욱 공수처장은 12일 공수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3일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던 중 현직 검사인 이 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른 결정이었다. 김 처장은 재이첩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로 수사팀조차 구성하지 못한 공수처의 상황을 들었다. 김 처장은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3, 4주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서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하고, 이런 차원에서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거나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12일 오후에야 수사 실무를 담당할 검사 임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찰에 이첩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공수처는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를 선택지에서 배제했다. 김 처장은 “경찰의 현실적인 수사 여건, 검찰과의 관계하에서 그동안의 사건 처리 관행 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할 경우 이 지검장이 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에 관여하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김 처장은 “검사의 범죄를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조항을 전속 관할로 판단한다면 공소 제기를 다른 수사기관이 하는 게 부적법할 수 있다”면서 “법원의 판단은 없지만 공수처가 기소를 결정하도록 다른 수사기관과 다음 주에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박범계 “수사팀 파견 연장 불허” 검찰은 9일 만에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다시 넘겨받게 됐지만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마주했다. 박 장관이 12일 김 전 차관 사건 수사팀 5명 가운데 파견 형식으로 참여하는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 등 2명의 활동 연장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두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한 것은 노골적인 수사팀 압박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임 부장검사는 수사팀에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혐의를, 김 검사는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고 있었다. 수사팀은 16일 차 본부장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었지만 임 검사 등은 15일부터 수사팀에서 제외돼 향후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에게 다시 출석 요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하며 안양지청 수사팀의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앞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할 당시 참고인,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세 차례씩 총 여섯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지검장이 더 이상 공수처 등을 이유로 수사를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면서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검찰이 강제 수사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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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범계 법무부, 김학의 수사팀 파견 연장 불승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에 파견된 핵심 검사들에 대한 파견 기간 연장을 법무부가 불승인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에 연루된 현직 검사 등에 대한 사건을 수원지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한 당일 법무부가 파견 연장을 불허함에 따라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 위기에 처한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에 파견된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에 대한 파견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임 검사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에 대한 주임 검사며, 김 검사는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주임 검사다. 수사팀은 두 검사에 대한 연장을 신청했으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를 불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차 본부장을 16일 추가로 불러 조사하고, 긴급 출금 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을 불러 조사하려던 수사팀의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인위적인 수사 저지를 위한 인사권 행사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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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전국 고검장 불러 LH 대응방안 논의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전국의 고검장들을 불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안에서 고검장 6명과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법무부는 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 사범 대응 방안,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부동산 투기 사건, 대형 경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어떻게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며 “(장관은) 고검장들의 건의 사항 등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장관이 일선의 고검장들을 모아 공식적인 간담회를 갖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직접 고검장들을 만나 땅투기 의혹 등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논의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도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안에서 ‘3기 신도시’ 지역을 관할하는 검찰청의 부장검사 7명이 참석한 회의를 열기로 했다. 대검은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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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형제복지원장 무죄 유지… 피해자 “국가가 우릴 또 버려”

    대법원은 형제복지원 원장 고(故) 박인근 씨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11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비상상고는 확정 판결에서 법령을 잘못 적용한 오류를 시정해 법 해석을 통일하려는 절차”라며 “이 사건은 법을 잘못 적용했거나 사건(심리)에서의 위법이 있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과거 법원이 위헌인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들어 박 원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훈령은 (재판부가) 법 적용의 전제로 삼은 여러 사실 중 하나일 뿐이다”라며 법원의 법 적용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인간 존엄성의 침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아동, 장애인 등 약자들을 부랑인으로 구분해 사회에서 격리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감금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강제노역을 통해 노동력을 착취하도록 묵인, 비호했다”며 “피해 회복 조치가 취해지고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돼 사회 통합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은 정부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하겠다면서 부산 지역에 만들어 운영한 시설이다. 매년 3200여 명의 고아나 장애인, 노숙인들이 이곳에 격리돼 강제로 노역을 하고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989년 대법원은 형제복지원에 수용자들을 감금한 뒤 강제노역 등을 시킨 혐의를 받았던 원장 박 씨에 대해 “당시 내무부 훈령에 따른 조치였고, 법령에 의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도록 형법으로 정해져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2018년 11월 “내무부 훈령 자체가 위헌이었기 때문에 이 훈령을 근거로 박 씨에 대해 무죄 판결한 건 위법”이라며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정에서 “국가가 우리를 또 버렸다”며 울분을 터뜨렸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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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할인비용 떠넘기기’ 갑질 의혹

    한 피자 프랜차이즈 회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비용을 100%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항의하는 점주에게 폭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2년 간 할인 행사 비용 가맹점주에 100% 떠넘기기 의혹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자 프랜차이즈 A 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A 사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6차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적게는 1500원에서 많게는 1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점주들에게 전부 부담하도록 했다.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정해 금지하고 있다. A 사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는 피자나 샐러드, 닭다리 등을 주문하면 1500원에서 3500원을 할인해 주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이때 A 사는 가맹점에 할인 행사와 관련해 지원금을 주지 않는 등 사실상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A 사는 사전 논의 없이 행사 시작 일주일 전 쯤 가맹점에 행사 진행 사실 등을 통보했다. A 사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는 “미디엄 피자를 두 판 주문하는 고객에게 1만 원을 할인해주는 행사를 시작한다”면서 할인 액수를 큰 폭으로 늘렸다. 당시 A 사는 점주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총체적으로 힘든 시기에 고객들 소비에도 금전적 부담이 많을 것이라 판단된다”며 “대폭 할인율을 적용해 소비 심리에 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2월 한 가맹점주는 A 사 대표에게 항의 이메일을 보냈다. 가맹점주가 피자 2판 가격에서 할인 비용, 식재료비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를 제외하면 사실상 남는 돈이 없다는 것이었다. 가맹점주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본래 미디엄 피자 2판 가격은 3만4000 원이다. 여기서 할인 비용 1만 원에 식재료비 1만여 원, 배달 앱 수수료 3500원, 주문중개 수수료 1100원 등을 제외하면 공과금과 인건비, 가게 월세를 내기도 빠듯하다”고 토로했다. A 사 가맹점주들은 “할인 행사를 통해 본사는 이득을 보고 가맹점은 손해를 짊어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 가맹점주는 “점주는 피자 도우 한 판을 팔 때마다 본사에 일정 금액을 ‘로열티’로 지급해야 한다”며 “본사가 1+1 행사를 진행해 피자 판매량이 늘어나면 로열티를 더 받고, 점주는 할인비를 감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사는 지난해 12월 말 가맹점주들에게 대표 명의로 된 공문을 보내 “극심한 매출 부진을 극복하고자 진행했던 프로모션”이라며 “프로모션 중 판매된 미디엄 피자에 대해 (일부 금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가맹점주는 올 1월 공정위에 A 사를 신고했다. 가맹점주는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고한 것”이라며 “지금도 A 사는 또 다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 100%를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 항의하는 가맹점주에 본사 직원이 폭언 욕설 A사 직원이 항의 이메일을 보낸 가맹점주를 상대로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4분 30초 분량의 통화녹음에서 부장 B 씨는 점주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 부장 B 씨는 항의하는 점주에게 심한 욕설을 반복하며 “니네 프랜차이즈 대접 받고 들어왔니?” “니네 얼마주고 들어왔니”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줄 알아? 니네 같은 XX들 다 물을 멕이면서 여기까지 온거야“ 등의 폭언을 했다. 송성현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 부담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12조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정종열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본사가 가맹점주들과 판촉 행사 계획, 비용 분담 등을 사전에 논의하고, 가맹점에 할인에 따른 손해를 보전해주는 지원금을 주는 게 일반적“이라며 ”가맹점주에게 할인 비용을 떠넘기는 건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개정안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 행사를 벌이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갑질 논란에 대해 A 사 관계자는 ”미디엄 피자 할인 행사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뒤로 일부 가맹점에 한 판당 1000원 남짓한 금액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A 사 관계자는 ”(할인 행사로) 메뉴 하나를 더 팔게 되면 결국 매장도 이익을 보게 된다. 그동안은 가맹점들의 클레임(항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가맹점주에게 전화로 폭언을 했던 B 씨는 ”(갑질) 의도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근무 시간이 아닌 오후 8~10시에 점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가 걸려 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고도예기자 yea@donga.com·이소연기자 always99@donga.com}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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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중천 보고서’ 유출 이규원, 검찰 출석 불응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 대한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이규원 검사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이 검사가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최근 이 검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 검사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을 노리고,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검사는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김 전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이미 공수처에 해당 사건이 이첩된 바 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 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8년 11월 진상조사단 5팀에서 조사하던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이 이 검사가 속한 8팀으로 재배당된 과정 등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이 사건을 조사한 5팀은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작성했다. 이후 5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 전 차관 사건은 신설된 8팀에 재배당됐다. 8팀에서 조사를 맡은 후 신뢰성 논란이 불거진 ‘윤중천 면담보고서’ 등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유출됐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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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윤중천 보고서 유출에 윗선 개입 의혹”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 대한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이규원 검사가 유출한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 실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JTBC의 A 기자로부터 2019년 3월 18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윤갑근 전 고검장과의 친분을 인정했다’는 보도의 근거가 된 면담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기자로부터 이 면담보고서의 출처가 이 검사라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진상조사단 활동이 끝난 이후 대검찰청 캐비닛에 비공개로 보관 중인 면담보고서가 특정 언론사에 실물 그대로 유출된 경위와 과정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 검사의 2019년 통화기록 등을 분석해 당시 행적을 복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진상조사단의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 과정이 드러나면서 검찰과 경찰 간 대립이 고조되던 2019년 3월을 전후한 논란의 퍼즐이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9년 3월 초에는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서 문재인 정부 시기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윤모 총경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청와대와 경찰이 비판을 받았다. 3월 14일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회에서 “동영상을 육안으로 봐도 김 전 차관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 발언 직후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은 윤 총경에게 “더 세게 했어야 했는데” “검찰과 대립하는 구도를 진작에 만들었어야 했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불과 나흘 뒤인 3월 18일에는 “김학의, 버닝썬 사건 검경 명운 걸고 수사하라”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고, 이날 저녁 JTBC에 윤 전 고검장의 실명이 언급된 면담보고서 관련 내용이 보도됐다. 같은 달 23일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가 이뤄졌고, 25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금하고, 면담보고서를 유출하는 결정을 평검사 신분인 이 검사가 혼자서 내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피고소인 신분이자 당시 청와대에서 진상조사단 업무를 담당한 이 비서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비서관은 지난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직접수사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이 검사 사건에 대해 김 처장은 “(수원지검 사건과) 당연히 관련 사건이고 중요 사건”이라고 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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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범에 그릇 휘둘러 상해… 헌재 “정당방위”

    헌법재판소가 추행 가해자에게 사기그릇을 휘둘러 저항했다가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여성 A 씨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전원 일치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A 씨가 자신보다 아홉 살가량 젊은 남성의 강제추행을 벗어나기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급박한 상황에 비춰봤을 때 다른 방어 방법을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A 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헌재는 또 “검사가 충분하고 합당한 조사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법리를 오해했거나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A 씨는 2018년 10월 자신을 추행한 B 씨를 향해 사기그릇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B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된 뒤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이 확정됐다. 한편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7월 술에 취한 여성 C 씨를 차량에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다 혀가 잘린 30대 남성 D 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혀를 깨문 C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부산=강성명 smkang@donga.com / 고도예 기자}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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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하려다 혀 잘린 남성 구속기소 “피해자 정당방위”

    헌법재판소가 추행 가해자에게 사기 그릇을 휘둘러 저항했다가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여성 A 씨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전원일치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A씨가 자신보다 아홉 살 가량 젊은 남성의 강제추행을 벗어나기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급박한 상황에 비춰봤을 때 다른 방어 방법을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A 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헌재는 또 “검사가 충분하고 합당한 조사 없이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법리를 오해했거나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A 씨는 2018년 10월 자신을 추행한 B 씨를 향해 사기 그릇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B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된 뒤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확정 받았다. 한편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7월 술에 취한 여성 C 씨를 차량에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다 혀가 잘린 30대 남성 D 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혀를 깨문 C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 한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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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8일 고검장회의… ‘중수청’ 입장 낼수도

    대검찰청은 8일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 이후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고검장들은 회의에서 윤 전 총장 사퇴의 계기가 된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낼 예정이다.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은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에서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연다.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리는 건 지난해 7월 3일 이후 8개월여 만이다. 당시에는 윤 전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고검장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 고검장 회의 전후로 대검이 중수청 설치법 등에 대한 검찰 차원의 입장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검장들은 중수청법, 공소청법 등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법안의 문제점 등을 두루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대검은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중수청 설치법에 대한 일선 검찰청 검사들의 의견도 취합했다. 일선 검사들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부패범죄 사건 등에 대한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 “중수청, 경찰 등의 중복수사 및 과잉수사 우려가 있다” 등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꾸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를 이번 주 안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꾸려진 후보추천위는 장관이 심사 대상으로 제시한 후보들 중 3명 이상을 추려 다시 장관에게 추천한다. 장관은 이 중에서 총장 후보자를 골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하지만 차기 검찰총장이 임명되기까지는 앞으로 수개월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후보자를 천거받은 뒤 심사대상자를 추리는 작업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막상 추천위원회 회의는 아무리 빨라도 4월을 넘길 것이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2013년 채동욱 전 총장의 사의 표명 이후 24일 만에 후보추천위를 꾸렸다. 2017년 김수남 전 총장 사퇴 당시엔 후보추천위가 50일 만에 구성됐다. 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 기자}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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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수-임은정 “한명숙 사건 기소해야” 지난달 법무부에 보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지난달 2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의 관련자들을 기소하겠다”는 보고서를 법무부에 보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대검은 5일 전·현직 검사들과 재소자 등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의 결론과 한 부장, 임 검사 사이에 이견이 발생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부장은 지난달 26일 법무부에 한 전 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경과보고서 등을 보냈다. 이때 한 부장은 임 검사가 작성한 서류를 첨부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 검사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제 의견은 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법무부와 총장, 차장님께 다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부장 등이 법무부에 보고서를 보낼 당시에도 이 사건을 조사했던 감찰3과 검사들은 “위증 교사 의혹을 주장하는 재소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한다. 결국 대검은 2일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아 조사했던 감찰3과장을 사건의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 이후 감찰3과장은 감찰에 관여한 검사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 과정에서 한 부장은 불기소 처분 서류를 결재하지 않아 절차에 따라 조남관 대검 차장이 결재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대검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던 점을 문제 삼으면서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법무부 장관이 이미 처분한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지휘권을 발동한 전례는 없다.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 기자}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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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고검장 회의 전후 ‘중수청’ 입장 낼까…차기 검찰총장은 언제?

    대검찰청은 8일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 이후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고검장들은 회의에서 윤 전 총장 사퇴의 계기가 된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낼 예정이다.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은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에서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연다.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리는 건 지난해 7월 3일 이후 8개월여 만이다. 당시에는 윤 전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고검장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 고검장 회의 전후로 대검이 중수청 설치법 등에 대한 검찰 차원의 입장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검장들은 중수청법, 공소청법 등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법안의 문제점 등을 두루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대검은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중수청 설치법에 대한 일선 검찰청 검사들의 의견도 취합했다. 일선 검사들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부패범죄 사건 등에 대한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 “중수청, 경찰 등의 중복 수사 및 과잉수사 우려가 있다” 등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꾸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를 이번주 안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꾸려진 후보추천위는 장관이 심사 대상으로 제시한 후보들 중 3명 이상을 추려 다시 장관에게 추천한다. 장관은 이 중에서 총장 후보자를 골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하지만 차기 검찰총장이 임명되기까지는 앞으로 수개월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후보자를 천거받은 뒤 심사대상자를 추리는 작업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막상 추천위원회 회의는 아무리 빨라도 4월을 넘길 것이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2013년 채동욱 전 총장의 사의 표명 이후 24일 만에 후보추천위를 꾸렸다. 2017년 김수남 전 총장 사퇴 당시엔 후보추천위가 50일 만에 구성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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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자유민주주의 지킬것” 사퇴… 與 “정치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반대하며 올 7월 24일 2년 임기 만료를 142일 앞둔 4일 중도 사퇴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약 1년, 4·7보궐선거가 약 한 달 남은 시점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표 제출 1시간여 만에 사의를 수용했다. 윤 총장은 4일 오후 2시 대검찰청 1층 현관 앞에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면서 “저는 오늘 총장직을 사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윤 총장은 또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명시적으로 정계 진출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발언은 ‘향후 정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구고검을 방문한 3일 “지금 진행 중인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비판했던 윤 총장은 4일 오전 휴가를 내고 사퇴 입장문을 직접 작성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검찰내부망에 올린 퇴임 글을 통해 “작년에 부당한 지휘권 발동과 징계 사태 속에서도 직을 지켰다.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면서 “그토록 어렵게 지켜왔던 검찰총장 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윤 총장이 사퇴를 발표한 지 1시간 15분 만에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에 사표가 접수됐고,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후임 임명도 법에 정해진 관련 절차를 밟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어 약 45분 뒤에 문 대통령이 지난달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검사 출신의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간 중재 역할을 하려 했던 신 수석이 취임 2개월 만에 윤 총장과 같은 날 물러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출신의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여당은 윤 총장을 정치인으로 지칭하면서 강하게 비판한 반면 야당은 윤 총장의 사퇴를 반겼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사퇴마저도 ‘정치적 쇼’로 기획해 ‘정치검찰의 끝판왕’으로 남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지금까지 잘 싸워줬다”며 “필요하다면 윤 총장과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황형준 기자}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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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본인 징계 주도’ 검사장들 교체 요구… 묵살되자 사퇴 굳힌듯

    “내가 검찰총장으로서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4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에 도착해 사의를 밝히기 직전까지 주변의 만류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해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었다. 윤 총장은 취임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징계 청구 사태를 거치면서도 “법으로 정해진 임기를 지키겠다”며 물러나지 않았다. 그런 윤 총장이 갑작스럽게 사의를 밝힌 배경을 두고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과 형사 사법체계를 지킬 최후의 수단으로 ‘사퇴 카드’를 꺼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尹 “어떤 위치에 있든 국민 보호할 것” 윤 총장은 오후 2시 대검 청사 앞에 몰린 취재진에게 사퇴 의사를 밝히며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게시한 사직 인사글에서 3분의 1이 넘는 분량을 ‘중수청 설치법’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윤 총장은 “형사사법 제도는 한번 잘못 설계되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된다.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검찰이 해체되면 70여 년이나 축적되어온 국민의 자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특권층의 치외법권 영역이 발생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부당한 지휘권 발동과 징계 사태 속에서도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직을 지켰다”라며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제 그토록 어렵게 지켜왔던 검찰총장의 직에서 물러난다”고 했다. ○ “검사장 인사에 상심… 중수청에 사퇴 결심” 임기를 4개월 남긴 윤 총장은 “사퇴 외에는 여권의 움직임을 막을 대안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현수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의견까지 무시하고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장 인사에 크게 상심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은 신 수석을 통해 자신에 대한 징계를 주도했던 이종근 형사부장과 신성식 반부패부장 등 대검 주요 참모진에 대한 교체를 요구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일과 5일에는 직접 박 장관을 만나 검찰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일요일이었던 지난달 7일 윤 총장과 신 수석 의견을 무시한 인사안을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한 법조인은 “신 수석이 지명됐을 때 많은 검사들은 검찰과 법무부, 청와대의 관계를 이전과는 다르게 합리적으로 중재해 줄 것이란 기대감을 가졌다”며 “신 수석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윤 총장 역시 검찰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중수청 신설 등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입법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윤 총장은 사퇴 외에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최근 주변에 “추미애 전 장관이 징계를 청구할 때도 중수청 논의는 없지 않았느냐”는 말을 했다고 한다. 윤 총장과 가까운 법조인은 “더 이상 검사 인사에 관여할 수 없고, 서울중앙지검의 중요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윤 총장이 중수청 입법을 막으려면 직을 던지는 것밖엔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내가 물러날 테니 검찰은 그만 놔두라”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2019년 7월 취임한 윤 총장은 같은 해 8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여권과 긴장관계가 형성됐다. 특히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취임 이후 연달아 윤 총장의 의견을 무시한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대립 관계를 형성했다. 윤 총장은 지난해 추 전 장관의 징계 청구 및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결정 당시엔 “총장의 임기를 지키겠다”며 사퇴를 강하게 거부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여권이 중수청 입법 움직임을 보이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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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윤석열측 “尹총장, 이르면 오늘 사의 표명할 듯”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내가 총장직을 지키고 있어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도입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 “내가 그만둬야 멈추는 것 아니냐”며 주변에 사의를 표명할 의사를 내비쳤다고 한다. 윤 총장과 가까운 인사는 “윤 총장이 주변에 4일 사의를 표명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총장은 4일 오전 휴가를 냈다. 이에 앞서 윤 총장은 3일 오후 2시 대구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대해 “지금 진행 중인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검수완박’은)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전날 중수청 입법에 대해 “법치를 말살하고,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처음 반대 입장을 밝힌 윤 총장이 이틀 연속 여당의 입법 추진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그는 “정치 경제 사회 제반 분야에 있어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대구지검 등의 검사 30여 명을 3시간 동안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하여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헌법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서 여러 가지로 국가에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이런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총장직에서 중도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정말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윤 총장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정 총리는 페이스북에 “국민을 선동하는 윤 총장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 / 대구=황성호 / 고도예 기자}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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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국가사법시스템 망가뜨리려 하는데… 내가 관둬야 멈출 것”

    “나 때문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도입해서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분명하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내가 그만둬야 멈출 것이다.” 대구고검 등을 방문한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주변에 총장직 사의를 시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나를 징계할 때까지만 해도 중수청 얘기는 없지 않았느냐”고도 했다고 한다. 윤 총장과 가까운 인사는 “윤 총장이 곧 그만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윤 총장은 4일 오전 휴가를 내 이르면 이날 사의를 표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힘 있는 자 원칙대로 처벌하는 게 檢의 책무” 윤 총장이 일선 검찰청을 찾아 검사들을 격려한 건 4개월여 만이다. 윤 총장은 지난해 10월 대전고검과 지검을 찾아 검사들과 간담회를 했지만 뒤이은 추 전 장관의 징계 청구 등으로 지역 검찰청 방문을 중단했다. 윤 총장은 간담회 전 기자들에게 “(대구는) 제가 27년 전 늦깎이 검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임지였다. 몇 년 전 어려웠던 시기에 2년간 저를 또 따뜻하게 품어줬던 고장”이라며 “떠나고 5년 만에 왔더니 정말 감회가 특별하고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정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것)”이라고 하는 등 여당이 추진 중인 중수청 신설 법안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부패완판’은 윤 총장이 직접 만든 표현이라고 한다. 윤 총장이 언론 인터뷰와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자 윤 총장 주변에서는 “지금부터는 윤 총장이 언제든지 사의를 표명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엄중한 상황”이라는 말이 나왔다. 윤 총장은 3일 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공정한 검찰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해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는 (공직자의)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여당의 중수청 신설 등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입법 움직임에 대해서도 “수사지휘나 수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만 하는 건 검찰의 폐지나 다름없다”며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재판 과정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각 분야의 지능화, 조직화된 부패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윤 총장은 “거론되는 제도들이 얼마나 부정확하게 소개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올바른 설명을 드리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언론 인터뷰를 하게 된 배경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검사들과 3시간가량 간담회를 하며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서 여러 가지로 국가에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이런 수사를 해야 한다.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검사들은 “연작처당(燕雀處堂·편안한 생활에 젖어 위험이 닥쳐오는 줄 모르고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것)”이라며 “나중에 지능범죄가 창궐해 국가의 근간이 뒤흔들릴 때 비로소 집이 불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바로잡기에) 늦을 것 같아 걱정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갑자기 이런 법안이 추진되는 속뜻이 궁금하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 검사들도 있었다.○ “정치 생각 있느냐” 묻자 “드릴 말씀 아니다” 윤 총장은 간담회 전 기자들과 5분간 대화하며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고 하는 등 ‘국민’이란 단어를 4번에 걸쳐 강조했다. 윤 총장은 ‘중수청 반대를 위해 총장직에서 사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했다.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란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총장의 방문을 앞두고 대구고검 청사 앞에는 취재진뿐만 아니라 윤 총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시민들이 동시에 몰렸다. 대구=황성호 hsh0330@donga.com / 고도예·배석준 기자}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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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사건 감찰검사들 “재소자들 진술 믿을 수 없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검찰 수사팀을 감찰한 검사들이 “수사팀의 강요로 거짓 법정 증언을 했다는 재소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3일 한 전 총리 사건 감찰에 관여했던 검사들로부터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재소자들의 진술 신빙성, 사건 처리 방향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앞서 대검은 2일 이 사건의 주임 검사를 대검 감찰3과장으로 정하면서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 모두의 의견을 취합해 3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검사들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6일까지 재소자 김모 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사팀의 압박으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했다”고 주장해 온 김 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6일 완성된다. 이에 앞서 이 사건을 먼저 조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지난해 7월 대검에 “수사팀의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 감찰3과는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거부해 온 재소자 한모 씨를 3차례에 걸쳐 대면 조사했고 진술서도 제출받았다. 하지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해 9월 “한 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감찰3과 검사들의 보고를 받은 뒤에도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새로 부임한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에게 “기록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연구관은 3일 페이스북에 “올 2월 감찰부장 주재로 회의를 거쳐 조사를 직접 담당했던 임 연구관이 주임검사로서 재소자 증인들의 모해위증 형사 입건 인지서 등을 작성하되 감찰 3과장이 이견을 부기해 결재 상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씨는 감찰3과 다른 검사에게 3차례 대면 조사를 받았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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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법치 말살” 중수청법 비판… 靑 “절차따라 의견내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2일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수청 입법을 반대하는 입장을 처음 공개한 윤 총장은 3일 대구고검 등을 방문하면서 다시 한번 이 같은 입장을 강조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입법 반대 여론전에 나섰다. 윤 총장은 2일 대검찰청을 통해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 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꾸준히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우리 사회가 퇴보하고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위기 상황에 서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며 “로마가 하루아침에 쇠퇴한 것이 아니듯 형사사법 시스템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붕괴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찰 수사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 총장은 또 “어떤 일을 맡든 늘 직을 걸고 해 왔고 직을 위해 타협한 적은 없다”며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다. 7월 24일 2년 임기가 끝나는 윤 총장은 중수청 입법이 강행될 경우 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주변에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쳐다 볼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박효목 기자}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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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중수청 설치, 檢폐지 시도”… 3일 대구 방문해 추가메시지 낼듯

    “윤석열의 마지막 승부가 시작됐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에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윤 총장과 가까운 법조인들은 “윤 총장이 지금을 건곤일척(乾坤一擲·하늘과 땅에 운명을 맡기고 겨루는 승부)의 순간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윤 총장은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법치 말살이며, 헌법 정신 파괴”라고 하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중수청 신설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올 6월 안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여권을 상대로 전면전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尹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 제공” 윤 총장은 우선 중수청 설치에 대해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원칙대로 길을 뚜벅뚜벅 걸었더니 아예 포클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 없애려는 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권이 추진 중인 법안대로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검찰이 따로 맡게 될 경우 뇌물수수, 경제범죄 등 부패 수사 대응 역량이 떨어지고, 그 결과 권력자들의 ‘치외법권’이 넓어져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거대한 이권이 걸린 사건들일수록 범죄는 교묘하고 대응은 치밀하다”며 “수사와 공소유지(재판)가 일체가 돼 움직이지 않으면 법 집행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형 비리는 처음엔 증상을 잘 못 느끼고, 뭔가 느낀 때에는 이미 회복할 수 없게 되는 중병에 해당한다. 몇 건의 권력형 비리가 제대로 처벌 받으면 관행 자체가 바뀌게 된다”며 수사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직접 법정에서 공방을 벌인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수사도 할 수 있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경험이 없다면 처벌 가능성이 없거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운 사건까지 불필요하게 수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권침해”라고 했다. 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건 세계적 추세”라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윤 총장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왜곡하는 것”이라며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사법 선진국은 대부분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다”고 했다. 윤 총장은 2일 입장문을 내기 전인 1일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집무실에서 국민일보와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들이 피해를 볼 제도가 만들어지는 상황에 대해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뜻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주변에 “내가 시위를 할 수도 없고, 평소 생각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3일 대구 방문 때도 추가 메시지 낼 듯 윤 총장은 인터뷰 등에서 ‘민주주의’ ‘법치’ ‘국민’ 등의 표현을 여러 번 썼다. 윤 총장은 “권위주의 군사정부에서 문민정부로 가려 한 것이 과거의 민주화 운동이라면 그 다음의 민주주의 발전은 곧 법치주의의 발전”이라며 “힘 있는 사람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똑같이 처벌받고 법을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진 중남미 국가들에서 부패한 권력이 얼마나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 모두가 똑똑히 봤다.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영향력이 커서 문제라면 오히려 기관을 쪼개 독립된 검찰청들을 만들라고 주장해왔다”며 검찰 개혁의 대안도 제시했다. 독일처럼 반부패검찰청, 마약범죄검찰청 등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초동 수사부터 협력하는 ‘중점 검찰청’을 만드는 것도 검찰권을 견제할 방법이라는 것이다. 윤 총장은 3일 대구고검과 대구지검을 방문해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윤 총장은 간담회에 앞서 또 한 번 반대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3일 전국 검찰청 검사들의 ‘중수청 설치법’에 대한 견해를 전달받은 뒤 전국 고검장 회의나 검사장 회의 등을 소집해 의견을 모을 가능성도 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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