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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무소속 의원(58)의 차명 소유 회사로 알려진 페이퍼컴퍼니가 이스타항공에 대해 35억여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법원에 신고한 사실이 12일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이스타항공 직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 및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 의원은 “자녀들이 보유 중인 이스타홀딩스의 지분을 모두 이스타항공에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스타홀딩스 주식을 이스타항공에 헌납하지 않았고 오히려 차명회사가 가진 이스타항공의 채권까지 되찾으려고 나선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이스타항공의 회생채권자, 주주 및 지분권자 목록 총괄표’에 따르면 IMSC는 올 초 서울회생법원에 “이스타항공에 대해 35억여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했다. IMSC는 2019년 12월 18일 이스타항공이 발행한 전환사채(CB) 35억여 원어치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딸과 아들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주식회사 이스타홀딩스도 이스타항공에 대해 6억여 원의 채권을 신고했다. 검찰은 IMSC와 이스타홀딩스를 각각 이 의원의 차명회사로 의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재무담당 간부였던 조카 A 씨를 시켜 두 회사의 자금 수십억 원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했다. 만약 법원에서 채권을 인정하면 두 페이퍼컴퍼니가 법정관리를 거쳐 이스타항공의 잔여 재산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이 회사를 청산하는 쪽이 낫다고 판단하면 이스타항공의 남은 재산을 처분한 뒤 IMSC 등 채권자에게 나눠준다. 이스타항공이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되면 인수 기업이 IMSC와 이스타홀딩스에 수십억 원대의 채권을 변제해야 한다. 법조계 인사는 “이 의원은 약속대로 적어도 자신의 일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한해 채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은 “따로 입장이 없다. 법정에서 밝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피의사실 공표 하면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이번에는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않는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루자”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발 기획사정(司正)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여권을 겨냥한 수사가 보도될 때만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하고, 반대 세력에 불리한 보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012년 대표 발의했던 형법 개정안도 언급했다. 당시 박 장관은 ‘범인 검거나 중요 증거 발견을 위해 국민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등 처벌 예외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사문화된 ‘피의사실 공표죄’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저축은행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반면 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였던 2016년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발의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박 장관은 이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날짜를 언론에 흘렸다는 의혹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 같은 것은 수사의 본질이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옳은 태도고 바른 방법”이라고 답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58)의 5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의원이 횡령 자금 일부를 아파트 가계약금과 딸 고급 승용차 임차 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이 의원에게 2015년 5월∼2017년 11월 이스타항공의 계열사 IMSC의 회삿돈 22억여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조카인 이스타항공 재무담당 간부 A 씨가 IMSC의 회삿돈 22억여 원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일부는 계좌 이체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당시 이 의원이 친형 명의를 빌려 이 회사를 실소유하고 있었고, A 씨에게 횡령 범행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A 씨는 검찰에서 “나는 이 의원의 지시를 받은 실무자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이스타항공의 회삿돈 16억8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조카 A 씨를 시켜 각 사업장에 전도금을 보내는 것처럼 꾸민 뒤 거액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가계약금을 치르면서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회삿돈 5000만 원을 부당하게 인출해 사용한 사실도 검찰은 확인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란 회사 명의로 2017년부터 2년 동안 포르셰 승용차를 빌린 뒤 1억여 원의 계약금 등을 회삿돈으로 지급했다. 이 승용차는 이 의원의 딸이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횡령한 회삿돈 38억여 원의 사용처를 추적하기 위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이 의원의 구속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진석(대통령국정상황실장) 기소는 부당하고 비겁하다.”(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반드시 재수사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몸통을 단죄해야 한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가 이 실장 등 3명을 약 1년 3개월 만인 9일 불구속 기소하면서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고 이번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임 전 실장 등이 검찰의 기소를 비난하자 청와대의 하명(下命)수사 의혹이 제기된 당시 선거에서 낙선한 김 의원이 재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 “의도된 기획… 윤석열 책임” vs “반드시 재수사”임 전 실장은 10일 페이스북에 “검찰 주장대로 청와대가 개입한 사건이라면 당시 비서관이었던 이진석이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의 책임자일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적었다. 검찰이 책임자였던 자신을 겨냥한 수사를 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해 이 실장만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취지다. 임 전 실장은 이 실장처럼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한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탈락 결과 발표를 연기하는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임 전 실장은 “이른바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며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도 했다. 이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도 9일 페이스북에 “(검찰이) 존재하지 않는 ‘하명사건’을 만들어 없는 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 등에 대한 기소를 계기로 사건에 관련된 여권 인사들이 검찰을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이 윤 전 총장에 의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것이라고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청와대 내 8개 부서가 일사불란하게 선거 공작에 나섰다는 감출 수 없는 사실을 실세 비서실장이 몰랐다는 말을 믿으란 말입니까”라고 반박했다. ○ 靑 압수수색 좌초… 재판 등 변수될 듯법조계에선 우여곡절이 많았던 수사 진행 상황이 다시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 1월 10일 수사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압수수색 시도 사흘 뒤 여권에 우호적인 이성윤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했고, 같은 달 23일엔 검찰 중간 간부 인사로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신봉수 2차장검사 등이 지방으로 이동해 수사팀이 교체됐다. 같은 달 29일 윤 전 총장이 주재한 대검찰청 참모진과 서울중앙지검 간부회의 당시 이 지검장 한 명만 동의하지 않은 채 송 시장 등 13명을 기소했다. 임 전 실장과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당시 대통령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수사 선상에 오른 청와대 관계자 중 상당수가 기소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실체적 진실이 완전히 드러난 것이 아니라는 불만도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검찰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향후 재판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송 시장의 측근으로 활동했던 윤모 씨가 재판 과정에서는 증언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검찰 공소장엔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이 만나자는 연락을 해오자 송 시장은 윤 씨와 상의했고, 윤 씨는 “김기현 비위 자료를 줘보이소”라고 한 것으로 나온다. 윤 씨는 2018년 김 의원 측근과 가족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청와대의 하명수사’라는 의문을 풀어줄 핵심 인물로 꼽힌다. 윤 씨는 지난해 초 송 시장 등에 대한 기소 당시 공소장에 8차례 언급됐지만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검찰에선 진술 조서를 남기지 않았다. 증거 능력이 없는 면담 수사보고만 작성됐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이진석 (대통령국정상황실장) 기소는 부당하고 비겁하다.”(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반드시 재수사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통을 단죄해야 한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가 이 실장 등 3명을 약 1년 3개월 만인 9일 불구속 기소하면서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고 이번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임 전 실장 등이 검찰의 기소를 비난하자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청와대의 하명(下命) 수사 등으로 낙선한 김 의원이 재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 ”의도된 기획…윤석열 책임“ vs ”반드시 재수사“ 임 전 실장은 10일 페이스북에 ”검찰 주장대로 청와대가 개입한 사건이라면 당시 비서관이었던 이진석이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의 책임자일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적었다. 검찰이 책임자였던 자신을 겨냥한 수사를 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해 이 실장만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취지다. 임 전 실장은 이 실장처럼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한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탈락 결과를 발표 연기하는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임 전 실장은 ”이른바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며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도 했다. 이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도 9일 페이스북에 ”(검찰이) 존재하지 않는 ‘하명사건’을 만들어 없는 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 등에 대한 기소를 계기로 사건에 관련된 여권 인사들이 검찰을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이 윤 전 총장에 의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것이라고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청와대 내 8개부서가 일사불란하게 선거 공작에 나섰다는 감출 수 없는 사실을 실세 비서실장이 몰랐다는 말을 믿으란 말입니까“라고 반박했다.● 靑 압수수색 좌초…재판 등 변수 될 듯법조계에선 우여곡절이 많았던 수사 진행 상황이 다시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 1월 10일 수사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압수수색 시도 사흘 뒤 여권에 우호적인 이성윤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했고, 같은 달 23일엔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신봉수 2차장검사 등이 지방으로 이동해 수사팀이 교체됐다. 같은 달 29일 윤 전 총장이 주재한 대검찰청 참모진과 서울중앙지검 간부회의 당시 이 지검장 한 명만 동의하지 않은 채 송 시장 등 13명을 기소했다. 임 전 실장과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수사선상에 오른 청와대 관계자 중 상당수가 기소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실체적 진실이 완전히 드러난 것이 아니라는 불만도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검찰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향후 재판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송 시장의 측근으로 활동했던 윤모 씨가 재판 과정에서는 증언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검찰 공소장엔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이 만나자는 연락을 해오자 송 시장은 윤 씨와 상의했고, 윤 씨는 ”김기현 비위자료를 줘보이소“라고 한 것으로 나온다. 윤 씨는 2018년 김 의원 측근과 가족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청와대의 하명수사’라는 의문을 풀어줄 핵심 인물로 꼽힌다. 윤 씨는 지난해 초 송 시장 등에 대한 기소 당시 공소장에 8차례 언급됐지만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검찰에선 진술 조서를 남기지 않았다. 증거 능력이 없는 면담 수사보고만 작성됐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피의사실 공표 하면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이번에는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않는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루자”라고 밝혔다. 박 장관이 최근 ‘청와대발 기획사정(司正)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정당성을 강조하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여권을 겨냥한 수사가 보도될 때만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에 불리한 보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일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012년 12월 대표 발의했던 형법 개정안 내용도 언급했다. 당시 박 장관은 ‘범인 검거나 중요 증거 발견을 위해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등에 한해서만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인 처벌 예외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사문화된 ‘피의사실 공표죄’를 다시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박 장관이 이 개정안을 발의할 당시 검찰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의혹으로 수사하고 있었다. 반면 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였던 2016년 11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발의하면서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박 장관은 2017년 2월에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팀이 언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 날짜를 흘렸다는 의혹을 어떻게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과 같은 것은 수사의 본질이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에 당연히 알리는 것은 옳은 태도고 바른 방법“이라고 답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박 장관의 입장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국회의원(무소속)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탈당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네 가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9일 청구했다. 이 의원은 자금 담당 간부인 조카 A 씨와 공모해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여 주를 자신의 딸과 아들이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가 저가에 매입하도록 하는 등 회사에 500억 원대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약 38억 원의 회사 자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빼돌려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실을 불법 운영한 정당법 위반 혐의도 포착했다. 국회가 회기 중이어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의 체포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한편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이진석 대통령국정상황실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한 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검찰이 5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58·사진)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 의원 횡령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 2월 피의자 신분으로 이 의원을 조사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해둔 상태였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영장청구를 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영장청구 시점을 다소 늦췄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이 의원의 구속영장에 이 의원이 조카인 재무 담당 간부 A 씨를 시켜 이스타항공 주식을 거래가의 10분의 1 가격으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넘기도록 하는 등 범행 전반을 기획하고 주도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 계열사인 IMSC와 새만금관광개발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540억여 원어치를 이스타홀딩스란 신생 회사에 100억여 원에 매각하도록 하는 등 회사에 500억 원대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스타홀딩스는 당시 26세였던 이 의원 딸과 16세였던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였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의 주식시장 상장을 앞두고 자신의 차명 지분을 정리하기 위해 이 같은 헐값 주식 매각을 기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주식 거래 당시 이스타항공의 최대 주주는 이 의원 친형이 대표로 있던 IMSC란 회사였다. 검찰은 IMSC의 실소유주였던 이 의원이 친형 명의로 된 이스타항공 지분을 자녀들 명의로 넘기는 방식으로 차명 지분을 정리하면서 편법 증여까지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스타항공 등의 자금이 지역 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당원 협의회 사무소를 운영했다고 판단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당법은 정당이 아닌 개인이 당원 협의회 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빼돌린 회삿돈 38억 원 대부분을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 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전달 과정을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범행으로 자금난을 겪던 이스타항공이 결국 근로자들을 대량 해고한 뒤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요 배경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직후 탈당했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국회의 체포동의를 거쳐야 열릴 수 있다. 국회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9일이나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중으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할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 전주=박영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4·7 재·보궐선거가 끝나면서 청와대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8일 대검 간부들에게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주요 사건들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비서관이 출금 전 연락” 공소장 등에 반영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기소하면서 “출금 전 이 비서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진술을 공소장 등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명에 대한 기소가 됐을 뿐 여전히 조사할 사안이 남아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2019년 3월 22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게 각각 연락을 취해 사실상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비서관은 당시 이 검사에게 “김 전 차관이 출국을 하려고 한다. 법무부, 대검과 조율이 됐으니 출금하라”는 취지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술서 초안 파일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검사는 최근 주변에 “나는 검사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본부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에 김 전 차관 출국 정보를 알리지 않았고, 법무부 윗선에만 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알게 된 경위와 출금 과정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각종 권력기관 비리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많다. 조남관 차장은 이날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이제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각급 청에서는 선거 사건을 포함한 주요 사건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조 차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달 15일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건들에 대하여는 가급적 강제수사를 자제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비서관의 경우 수원지검 수사 외에도 김 전 차관 성접대 재조사 의혹을 둘러싼 ‘청와대발 기획 사정’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에서도 핵심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김학의 사건’ 공익신고인 신고 취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최초 제기했던 공익신고인은 올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시켰던 관련 신고를 이날 취하했다. 공익신고인은 권익위가 접수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사건을 수원지검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한 것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케 하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공익신고인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을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으면 사건을 종료토록 한다”면서 “중립성과 공정성에 강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공수처가 사건을 계속해서 보유하겠다는 의사를 종료시키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철회하더라도 신고된 범죄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공수처가 사건을 반환하거나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청와대발 기획 사정(司正)’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이 관련 수사팀에 “최근 수사 상황이 보도된 경위를 진상 조사하겠다”며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 “수사팀을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6일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형사1부 검사들에게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지검장은 인권감독관과 수사관 2명이 배치되어 있는 진상조사팀에 이동수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을 추가로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이 지검장이 수사팀을 상대로 사실상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곧바로 부장검사까지 투입해 강도 높게 조사하겠다는 것인데 한창 수사 중인 수사팀에 으름장을 놓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려면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수사팀의 통신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여권에 불리한 보도에 대해서만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는다는 지적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누설한 사실이 알려지자 “수사 거리도 되지 않는다”면서 이 전 감찰관을 옹호했던 점에 대해서는 “당시 감찰 방해 대 감찰 누설의 구도가 있었고, 이번 건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 관련 해명자료를 낸 뒤 허위 공문서 작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로까지 번지게 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인은 8일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 대변인을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인은 공수처가 이 지검장을 면담할 당시 김 처장의 관용 차량인 제네시스(1호차)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이라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한 해명이 허위라고 지적했다. 공익신고인은 고발장에서 “2호차인 쏘나타 차량은 일반 업무용이고, 출고 시 장착된 키즈록(kids lock) 기능 이외에 호송피의자 도주를 막기 위한 뒷좌석 문열림 관련 차량 개조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보도자료는 허위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날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도 “김 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를 허위 공문서 행사 및 작성 혐의로 수원지검에 9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른 시민단체들도 김 처장 등에 대한 추가 고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국정원 관계자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공수처장과 차장 등이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미 이 지검장의 황제 조사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형법과 판례가 담긴 ‘형법각론’ 책을 손에 들고 출근했다. 이를 두고 “출근길에 공개적으로 형법각론을 들고 나선 이유가 뭐냐”는 반응이 나왔다. 형법각론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등을 지낸 고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1989년 처음 출간한 책이다. 김 처장의 책 표지를 볼 때 최소 2000년 이전에 발간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형법각론은 판갈이를 거듭해 2019년 8월 제11판까지 나왔다. 김 처장이 책 출간 보름쯤 전인 1989년 10월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점을 고려하면 합격 이후 사법연수원에서 읽었던 책이라는 추측도 있다. 검사들은 “이후에 형법이 여러 번 개정됐고 바뀐 판례들도 많아 저 책에서 뾰족한 해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신희철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4·7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서 청와대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8일 대검 간부들에게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주요 사건들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 조남관 차장 “주요 사건 신속·엄정 수사하라”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비서관의 연루 정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명에 대한 기소가 됐을 뿐 여전히 조사할 사안은 남아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2019년 3월 22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게 각각 연락을 취해 사실상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당시 이 검사에게 “김 전 차관이 출국을 하려고 한다. 법무부, 대검과 조율이 됐으니 출금하라”는 취지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술서 초안 파일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검사는 최근 주변에 “나는 검사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본부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에 김 전 차관 출국 정보를 알리지 않았고, 법무부 윗선에만 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알게 된 경위와 출금 과정에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각종 권력기관 비리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많다. 조남관 차장검사는 이날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이제 선거가 마무리 된 만큼 각급 청에서는 선거 사건을 포함한 주요 사건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조 차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달 15일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건들에 대하여는 가급적 강제수사를 자제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비서관의 경우 수원지검 수사 외에도 김 전 차관 성접대 재조사 의혹을 둘러싼 ‘청와대발 기획 사정’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에서도 핵심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김학의 사건’ 공익신고인 신고 취하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최초 제기했던 공익신고인은 올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올 1월 접수했던 관련 신고를 이날 취하했다. 공익신고인은 권익위가 접수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사건을 수원지검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한 것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케 하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공익신고인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을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으면 사건을 종료토록 한다”면서 “중립성과 공정성에 강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공수처가 사건을 계속해서 보유하겠다는 의사를 종료시키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철회하더라도 신고된 범죄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공수처가 사건을 반환하거나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이규원 검사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기 직전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으로부터 ‘법무부, 대검과 조율이 됐으니 출금하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7일 밝혀졌다. 검찰은 이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컴퓨터 안에 있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이 상세하게 적힌 진술서 초안 파일을 확보했다. 이 검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당시 대검과 법무부에서 이미 조율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광철 “김학의 출금, 대검-법무부와 조율”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했던 2019년 3월 22일 밤 이 비서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 비서관은 이 검사에게 “김 전 차관이 출국을 하려고 하니 출국금지를 해야 한다. 출금 등과 관련해 이미 대검과 법무부와 이야기가 됐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그러면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연락하라”고 이 검사에게 전했다고 한다. 이는 이 비서관이 이 검사에게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당시 이 비서관은 이 검사와의 연락을 전후해 차 본부장에게도 연락을 했다. 차 본부장 측은 “이 비서관으로부터 ‘이규원 검사가 출금과 관련해 연락을 할 것’이라고 연락받은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검사는 이 비서관의 말대로 차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차 본부장은 이 검사에게 출금에 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설명했다. 이 검사는 이 통화 이후인 3월 23일 0시 8분 김 전 차관에 대해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2013년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를 적은 출금요청서를 인천공항에 송부했다. 3시간 뒤인 오전 3시 8분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입한 출금승인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냈다. 법조계에서는 평검사 신분인 이 검사가 단독 결정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서류를 꾸며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조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검사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당시 대검과 법무부에서 이미 조율됐다는 얘기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진술서 등을 미리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 1월 하순 이 검사의 자택과 현 근무지인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검사는 검찰 수사에서도 “독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고, 이미 윗선에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현직 검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檢, 조만간 이 비서관 출석 요구할 듯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일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공소장에는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 개입된 정황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검찰이 조만간 이 비서관을 상대로 출석 요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기획 사정(司正)’ 의혹 등 청와대로 향하는 검찰 수사 상황이 언론에 연이어 보도되자 “7일 보궐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묵과할 수 없고,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특정 사건 관련 피의사실 공표로 볼 만한 보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이 상황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바른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이란 측면에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장관은 “(보도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시점이란 측면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검찰의 일부 수사문화가 반영된 것이다. 어떠한 조치의 예외나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을 상대로 보도 경위 등을 확인하겠다며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수사와 (재·보궐)선거가 어떻게 연결된다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과관계를 논할 문제가 아니라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의사실 공표-내용, 형식, 시점 등등”이라는 짧은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박 장관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 의사까지 밝힌 것은 ‘수사 외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증교사 의혹 사건 감찰 당시 특정 언론이 조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는 일이 있었고, 장관 본인도 수사지휘서에 피의사실을 적시했다”며 “그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왜 이번 수사에 대해선 피의사실 공표를 지적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권에 불리한 보도가 나올 때만 문제를 삼는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내로남불’인가”라고 꼬집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청와대발 기획 사정(司正)’ 의혹 관련 수사 상황이 연이어 보도된 것을 지적하며 “7일 보궐선거와 관련 있다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 묵과할 수 없고,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특정 사건 관련 피의사실 공표로 볼 만한 보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이 상황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바른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이란 측면에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을 상대로 보도 경위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보도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시점이란 측면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검찰의 일부 수사 문화가 반영된 것이다”라며 “어떠한 조치의 예외나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박 장관이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박 장관은 ‘수사와 (재·보궐)선거가 어떻게 연결된다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과관계를 논할 문제가 아니라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의사실공표-내용, 형식, 시점 등등”이라는 짧은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박 장관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대한 감찰까지 시사한 것은 ‘수사 외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증교사 의혹 사건 감찰 당시 특정 언론이 조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는 일이 있었고, 장관 본인도 수사지휘서에 피의사실을 적시했다”며 “그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왜 이번 수사에 대해선 피의사실 공표를 지적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검찰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른바 ‘김학의-버닝썬-장자연 사건’ 관련 부처별 보고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사실조회 요청을 최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에 각각 보낸 것으로 5일 밝혀졌다. 2019년 3월 18일 문 대통령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직후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례적인 대통령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 발단이 된 당시 청와대 보고 과정을 검찰이 검증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은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왜곡된 것으로 보고, 누가 이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윤규근 총경과 연예인 ‘승리’ 등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버닝썬’ 사태를 덮기 위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재조사 중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장자연 씨 사건을 부각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윤 총경과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을 곧 조사할 방침이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청와대발 기획 사정(司正)’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클럽 버닝썬 의혹, 고(故)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관련 청와대 보고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된다.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게 된 배경에 유관 부처와 대통령비서실의 허위 보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각 부처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에 당시 수사, 조사 내용과 다른 왜곡된 사실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가 사건 관련자 진술을 왜곡해 보고서에 반영하고, 이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한 뒤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등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이끌어 낸 정황이 있다고 보고 배후를 수사하고 있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달 법무부와 행안부, 경찰청 등에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과 버닝썬 의혹, 고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조사와 관련해 만든 보고자료를 제출해달라며 사실조회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들 부처에서 2019년 3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만든 ‘청와대(BH) 보고용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월 18일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이례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보고자료에 ‘허위 의혹’을 받고 있는 ‘윤중천 면담보고서’ 내용이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각 부처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을 접대했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상대로 2018년 12월부터 5, 6차례 만나 면담한 뒤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와 면담에 참여한 또 다른 검사의 보고서 내용이 크게 달라 검찰은 이 검사가 보고서를 고의로 왜곡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윤 씨 면담 당시의 녹취록 등을 확보해 이 검사의 보고서 내용과 대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민정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었던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이 검사의 왜곡된 보고서 작성 등 ‘기획 사정’에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이 검사와 윤 씨 면담 전후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또 ‘버닝썬’ 유착 의혹이 불거진 윤규근 총경과 텔레그램으로 민갑룡 경찰청장의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은 육안으로도 김 전 차관이 확실하다”는 발언에 대해 “더 세게 했어야 했다. 검찰과 대립하는 구도를 진작 만들었어야 했는데”라고 대화한 기록도 확인했다. 이들 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지시하는 문 대통령의 발언 직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등 본격 재조사가 시작된 경위도 조사 대상이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3월 18일 문 대통령 지시가 나온 직후 “기간 연장 없이 3월 말에 조사결과를 발표한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진상조사단 활동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 검사는 2019년 3월 21일 윤 씨를 공개적으로 검찰청에 불러 조사했고, 같은 달 23일 0시 무렵에는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에 대해 ‘가짜 내사번호’를 이용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장관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됐던 서울동부구치소 내 엘리베이터에 수용자와 교정 공무원 20명이 엘리베이터 한 대에 뒤섞여 탑승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 5일 공개됐다. 지난해 12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가 구치소 창틈으로 “살려달라”고 호소한 이래 고층 구조로 엘리베이터 이용 빈도가 높은 서울동부구치소 내부 수용 환경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이 같은 실태는 구치소 등 교정기관의 집단감염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던 올 1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열린 ‘교정시설 방역관리 지원 관계 차관회의’ 자료에 편철된 법무부 보고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대외유출금지’로 적시된 이 회의 자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을 통해 공개됐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방역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보고서에 서울동부구치소 내 화물용 엘리베이터 내 폐쇄회로(CC)TV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사진에는 흰색 면 마스크를 착용한 수용자 18명과 교정 공무원 2명이 보인다. 1월 6일 열린 차관 회의를 위해 준비된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인 만큼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확산되던 지난해 12월과 1월 초순 경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는 보고서에서 “서울동부구치소가 대부분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므로 협소한 공간에 많은 사람이 탑승해 감염의 위험이 높았다”며 “고층으로 되어 있어 수용자의 동선이 저층시설보다 겹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또 “각 동과 층이 연결돼 있고, 체육시설 등 모든 편의시설이 실내에 밀접돼 있다”며 “법원 출정이나 검찰 조사 등 외부 출정과 거실 이동, 높은 수용 밀집도 불충분한 환기에 의한 확산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 확산 국면에서 불거진 법무부의 늑장 대처 논란은 이미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 상태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월 “법무부는 최초 감염이 발생한 지 34일 뒤에야 대책을 발표했으며, 구체적 조치들도 교정시설별로 동일하지 않거나 신속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신속하고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공개, 필수적 위생용품 지급, 수용자 사망 사건 경위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 장기화 시 대책 등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 40명은 대리인을 선임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총 3억2800여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앞서 보수 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과 가족 7명을 대리해 정부와 추 전 장관에게 위자료 5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 현직 법관은 “코로나19 사태 확산 국면에서 법무부가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될 경우 법무부의 손배해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된 2019년 3월 당시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이규원 검사가 출금과 관련해 연락을 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4일 밝혀졌다. 사실상 이 비서관이 이 검사에게 불법 출금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검찰은 이 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조만간 출석 통보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규원이 연락할 것” 이광철이 차규근에게 전화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일 기소한 차 본부장을 조사할 당시 “2019년 3월 22일 이 비서관으로부터 ‘이 검사가 출금과 관련해 연락이 갈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검찰의 과거사 진상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이 검사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8팀 소속으로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재조사를 맡았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차 본부장과의 연락을 전후해 이 검사와도 통화한 내역 등을 확보했다. 이 검사는 이후 차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와의 통화에서 인천공항 팩스번호를 알려주는 등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논의했다고 한다. 이후 이 검사는 3월 23일 0시 8분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전 차관의 2013년 서울중앙지검 사건 번호를 기재한 출금요청서를 법무부에 송부했다. 3시간 뒤인 오전 3시 8분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의 내사번호가 적힌 가짜 출금 승인요청서를 보내 이 서류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이 제지됐다. 차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에 김 전 차관 출국 정보를 알리지 않았고, 법무부 윗선에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직원들에게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조회하게 한 후 3월 22일 오후 10시 50분 “김 전 차관이 출국심사대를 방금 통과했다”는 보고를 실무진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후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용구 법무실장에게 김 전 차관 출국 정보를 보고했고, 박상기 당시 장관은 연락이 닿지 않아 보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알게 된 경위와 출금에 개입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 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1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의 공범으로 기소하며 “김 전 차관의 출국할 권리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적시했다.○ ‘靑 기획 사정’ 의혹 중심에도 이광철수원지검 수사와는 별도로 이 비서관은 대검 진상조사단의 김 전 차관 성접대 재조사 과정에 대한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파견 경력이 있는 윤규근 총경 등이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덮기 위해 김 전 차관 사건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이른바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의 중심에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검사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만날 때마다 이 비서관과 통화한 내역 등이 확보됐다. 이 검사가 작성한 윤중천 면담보고서에는 상당 부분 허위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후 특정 언론에 보고서 내용이 유출돼 김 전 차관 사건의 재조사 여론을 일으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검찰은 평검사 신분인 이 검사가 혼자 이 같은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이 비서관을 불러 개입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 외에 고 장자연 사건 기록의 유출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가 수사 중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서도 지난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비서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리 의혹을 제보 받고 첩보로 생산해 경찰에 내려 보낸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검사를 피의자로 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검찰 아닌 공수처에 구속영장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1일 밝혔다. 공수처가 적어도 검사의 직무범죄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사권을 갖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에서 검토 중인 사건, 사무규칙안 초안에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검찰과 경찰에 (사무규칙안 초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에) 일체 밝힌 적이 없다”며 “사건, 사무규칙안 내용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가 “경찰과 검찰이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등의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을 공수처에 송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무규칙 초안을 만든 사실이 알려져 경찰과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내부 사무규칙을 통해 “공수처에 검사 범죄에 대한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수사한 뒤 송치하라”는 등 내용을 규정하는 건 ‘위헌 논란’까지 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헌법은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법률로 정한 사항과 관련해 세부 사항을 행정입법인 ‘시행령’ ‘규칙’을 만들어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공수처는 여기에 포함돼있지 않다. 때문에 공수처가 단순히 내부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을 넘어 검찰, 경찰 등 다른 기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규칙을 만드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