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김기용 부장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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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용 부장입니다.

kky@donga.com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칼럼78%
국제일반13%
인사일반3%
국제경제3%
중국3%
  • [인사]채널A

    ◇채널A △보도본부 편집2부장 김응수 △〃 산업부장 이병기 △제작본부 제작3팀장 강성욱 △보도본부 정치부 차장급 유상욱 홍성규 △AD본부 마케팅1팀 차장급 문형원 △보도본부 부본부장 겸 선거방송제작팀장 박상규 △보도본부 부본부장 박제균 △보도본부 보도제작팀장 유종헌 △〃 편집1부장 김성용 △〃 국제부장 강수진 △〃 문화과학부장 윤경민 △제작본부 제작1팀장 박세진 △〃 제작2팀장 정회욱 △보도본부 편집1부 차장 이일주 △〃 편집2부 차장 장기영 △〃 정치부 차장 이명건 △〃 선거방송제작팀 차장 손영범 △편성본부 제작관리팀 차장급 김동건 △제작본부 제작1팀 차장급 이문혁 이승연 △〃 제작3팀 〃 엄상현 △보도본부 편집2부 차장급 이영훈 △〃 보도제작팀 〃 박광민 △〃 사회부 〃 장택동 △〃 선거방송제작팀 〃 손동열}

    •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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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강동대

    ◇강동대△교무처장 김학돈 △기획홍보〃 정상완 △학생〃 강영욱 △입학〃 박명숙 △총무〃 김학태 △산학협력〃 김종익 △산학협력단장 석춘희 △도서관장 강선경 △협동학사장 남후남 △장애지원센터장 이인숙 △신문방송국장 윤영선 △전자계산소장 유경택 △평생교육원장 김영일}

    •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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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경덕-서경석씨 지구촌 한글교육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39)와 방송인 서경석 씨(41)가 해외에 있는 ‘한글 공부방’에 대한 물품 지원을 전 세계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금까지 일본 교토(京都), 베트남 호찌민, 태국 방콕 등 아시아 지역에 있는 한글 공부방에 노트북과 책상, 복사기, 한글 교재 등 약 2000만 원어치의 물품을 지원해 왔다. 재외 동포나 선교사 등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한글 공부방은 재정 상황이 열악해 이 같은 물품이 부족한 것이 현실. 이들은 당초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려 했지만 브라질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 있는 한글 공부방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와 전 세계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 교수는 “요청이 들어온 지역은 물론이고 블라디보스토크와 사할린 등 고려인들을 위한 한글 공부방에도 지원을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 교수는 “그동안에는 서경석 씨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방식이었지만 지원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의 후원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 몇몇 기업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확보한 상태라는 말도 덧붙였다. 서경석 씨도 “요즘 MBC 예능 프로그램 ‘진짜 사나이’에 출연하면서 국가의 소중함을 느끼게 됐다”며 “우리나라의 최고 유산인 한글을 외국인들이 좀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원하겠다”고 말했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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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지방소방준감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재난대응〃 최병일 △재난안전〃 박종행 △재난종합지휘센터장 배석홍 △수원소방서장 오병민 ▽지방소방정 △특수대응단장 서석권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기획과장 임국빈 △경기도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홍영근 △〃 교육기획과장 권용한 △김포소방서장 안기승 △양평〃 김태철 △동두천 〃심재빈 △포천〃 서삼기 △청문감사담당관 장진홍 △북부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장 이민원 △분당소방서장 최영균 △안산〃 유춘희 △시흥〃 정장권 △평택〃 강효주 △화성〃 권용성 △송탄〃 김정함 △의왕〃 우동인 △오산〃 홍진영 △과천〃 안선욱 △의정부〃 김석원 △가평〃 김옥식}

    •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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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한림대

    ◇한림대△레크리에이션센터 팀장 이임찬 △대외·홍보팀장 최석교 △인문대 교학팀 행정실장 안형준 △자연과학대 교학팀 행정실장 박삼희}

    •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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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창원대

    ◇창원대△산학기획실장 이윤철 △총무과장 박건영 △총장비서실장 홍의성 △학사지원과장 김강준 △공과대학·메카트로닉스대학 행정실장 김주봉 △자연과학대학 행정실장 문병춘}

    •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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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고]안중관 장모상

    ◇안중관 뉴시스 부사장 장모상=6월 30일 충남 보령 웅천장례식장, 발인 2일 오전 10시 041-931-4447}

    •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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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추징금 시효 2020년까지 연장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추징 시효를 늘리고 추징 대상을 가족 등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개정안(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33명 가운데 228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같은 당 이종진 의원(대구 달성)은 반대표를 던졌다가 버튼을 잘못 눌렀다면서 ‘찬성’으로 정정했다. 기권표는 4표가 나왔다. 전 전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신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전 대통령을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다만, 이번 개정안은 실효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국민감정 무마용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몰수·추징시효를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추징 시효가 당초 올 10월에서 2020년 10월로 늘어났다. 또 전 전 대통령의 부인과 자녀들 명의로 된 부동산 등도 범죄와 연관된 사실이 드러나면 추징이 가능해진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1672억 원이 미납 상태다. 경제민주화법 가운데 하나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만 할 수 있는 사업조정 신청을 중소기업단체도 할 수 있게 됐다. 또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에 대해 사업의 일시정지 명령도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대기업은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벌칙 조항도 신설됐다. 가정폭력 행위자가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신설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제주 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 밖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처리됐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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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지정” 국회 정무위, 촉구 결의안 통과시켜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민주화운동 후 33년 동안 추모행사 등에서 언제나 불린 상징적 노래”라며 “최근 몇 년간 5·18 기념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배제하고 새롭게 기념 노래를 제정하려 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이로 인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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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값하는 국회로]겸직금지, 19대 현역의원은 제외

    국회의원 겸직 금지 등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법안이 2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은 국회법·국회의원수당법·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원칙적으로 교수, 변호사 등의 직업을 갖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소급입법 금지에 따라 법안이 공포된 후 당선된 의원을 대상으로 규정했다. 19대 국회의원, 즉 현역의원은 제외됐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공직 목적의 명예직 등의 겸직은 허용하도록 했다.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지급은 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된다. 지난해 5월 29일 이전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게는 계속 지급하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상의 수입이 있는 의원,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가는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유죄 확정 판결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에게도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현역 의원들은 겸직 금지 대상에서 제외해 당초의 특권 내려놓기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난 여론이 적지 않다.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면서 자신은 그럴 수 없다고 예외를 두는 게 어떻게 특권 내려놓기인가. ‘셀프 사면’과 뭐가 다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겸직에 대해) 신고를 안 해도 처벌조항이 없는 권고조항”이라면서 “다섯 살짜리 어린애도 꼼수임을 안다. 이번 개정안은 ‘내 특권 지키기’에 불과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특권 내려놓기 법안’은 운영위와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의원 세비(歲費·국회의원이 매달 지급받는 수당 및 활동비)를 30% 삭감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 처리는 감감무소식이다. 한편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대기업이 특정 업체에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비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계약한 경우 등이 규제 대상이다. 정무위는 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유한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 등에 통보하되 예금주에게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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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재준 “야당 공격에 국정원 명예 지키려 공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출석한 25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정원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전격 공개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는 오전 내내 날 선 대립을 보였으나 오후 회의에서는 큰 마찰 없이 비교적 원만하게 회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회의 속개 전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남 원장은 국정원이 2급 기밀문서로 분류해 보관해온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반 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 이유에 대해 “야당의 회의록 조작·왜곡 의혹 제기에 맞서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남 원장이) 국정원을 떠날 각오로 공개 결정을 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 묻자 “내가 왜 사퇴를 하느냐. 사퇴할 용의가 없다”고 일축했다. 남 원장은 20일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발췌본 열람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승인했다. 독자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소장한 회의록은 열람과 공개가 엄격히 제한된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이어서 자신의 판단으로도 공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청와대 개입 의혹 주장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공개는 그 과정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남 원장을 적극 엄호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서상기 정보위원장의 사퇴까지 주장하면서 격하게 대응했다. 여야 간 공방은 국회 본회의로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회의록에 나온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인가 참담한 심정이다. 북한 독재자에게 우리 영토와 자존심을 송두리째 바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회의록을 보면 유치원생도 NLL(북방한계선)이 없어지는 것을 안다”며 “당시 관계자들은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NLL 포기 발언은 없다”며 “회의록을 언론에 공개해 남남갈등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의 행위는 ‘친위 쿠데타’”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남 이야기하듯 ‘의혹이 있으면 풀어야 된다’고 하는데 남 이야기가 아니고 박 대통령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언할 때 의석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놀고 있네” 등 야유를 쏟아내기도 했다.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을 향해 “불량정치 공작” “NLL 군사작전” 등 격앙된 표현들이 쏟아졌다. 참석한 의원 80여 명(전체 127명) 중 21명이 발언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눈을 씻고 봐도 ‘NLL 포기’는 (없고) 비슷한 말도 없다”며 “새누리당은 국어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은수미 의원(초선·비례대표)은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합의하지 않는 한 본회의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무슨 개××인가. 개처럼 목줄 끌려 들어가야 하느냐”고까지 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남재준 원장에 대해 “쿠데타적 행위를 한 국사범인 만큼 탄핵이 아니라 더한 것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6일 국회 내 사랑재에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이른바 ‘3+3 실무회동’을 열고 국정조사 세부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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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NLL 대화록’ 공개]문재인 “靑 지시없이 했겠나”… 민주 25일 비상의총

    민주당은 24일 “국정원이 제정신이 아니다. 공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수령을 거부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사전 조치 없이 독자적으로 대화록을 공개했다면 쿠데타 내지 내란에 해당하는 항명이며, 배후 지시를 받아 행동했다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국정원이 대화록 전문을 ‘2급 비밀문서’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문재인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청와대의 지시나 허락 없이 했을까요? 그렇다면 국정원장은 해임감”이라고 말했다. 당시 회담장에 실무 배석한 청와대 비서관이 녹음을 했지만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 국정원에 녹취를 맡겼고, 이후 국정원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대화록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한 부를 더 만들어 보관해 온 만큼 당연히 대통령 기록물이란 설명도 곁들였다. 당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이었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국장은 “관계자들의 메모, 녹음 기록 등에 비춰 볼 때 다른 부분이 있다”며 “그래서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정본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협상이 어려운 상대(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와 까다로운 주제(NLL)를 놓고 대화를 할 때는 적당히 비위도 맞추는 게 상식 아니냐”며 “군데군데 발췌한 내용만으로 예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5일 긴급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 의총 결과 장외투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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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특혜 내려놓자는 판에… 민주 진선미, 면책특권 확대법안 발의

    민주당 진선미 의원(비례대표·초선)이 최근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를 인터넷 게시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회가 정치 쇄신의 일환으로 면책특권 축소 등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 등에서는 “거꾸로 가는 것” “무차별적 정치공세를 부추기자는 거냐” 등의 지적이 나온다. 진 의원은 개정안 발의 사유에 대해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해 인터넷에 올리는 게시물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면책의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며 “제2의 노회찬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검사 7명의 실명과 함께 “삼성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띄웠다가 “인터넷에 올려 일반인들에게 공개한 건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으로, 헌법 45조에 규정돼 있다. 진 의원은 “국회법에 ‘헌법 45조 면책특권이 규정하는 국회의원의 발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넣어 면책특권의 범위를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법적 하자’ 문제를 지적한다. 테크앤로 구태언 변호사는 “헌법상 면책특권이 규정하는 ‘국회’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업무가 이뤄지는 공간을 의미한다. 개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국회로 볼 수는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 의원식이라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법률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김영주 김태원, 민주당 김관영 김광진 민홍철 박남춘 박완주 백재현 심재권 유성엽 윤후덕 이낙연 장하나 조정식 최민희 추미애 한정애, 통합진보당 김선동, 진보정의당 서기호, 무소속 강동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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