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138

추천

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사회일반39%
사건·범죄23%
검찰-법원판결19%
정치일반13%
사법3%
기타3%
  • 12일 중앙지검 검사가 중앙지검장 기소… 조남관, 이성윤 기소 승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권고를 한 다음 날인 11일 정상적으로 출근해 차장검사 회의를 주재하는 등 평소대로 업무를 했다. 기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도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날 오후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12일 이 지검장을 기소하라고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티는 이성윤, 조남관은 기소 승인 검찰 안팎에서는 대검과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지검장 기소에 이미 합의한 상태였고, 검찰수사심의위에서도 기소 권고가 나온 만큼 11일 이 지검장이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기소 시점이 이보다 하루 미뤄진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오후 6시에 수사심의위 결정이 나왔는데 다음 날 기다렸다는 듯이 기소하는 모습은 조 차장검사 입장에서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했다. 또 기소가 되고 난 뒤에는 자진 사퇴가 어려운 만큼 이 지검장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도록 조 차장검사가 하루의 말미를 준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대검의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2일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를 발령받아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했던 이 지검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라는 점을 고려해 대검 주소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려는 것이다. 대검은 12일 수원지검 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낼 예정이다. 이 지검장이 기소되면 사상 초유의 피고인 신분인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될 뿐 아니라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검찰청에서 기소가 되는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중앙지검 검사가 중앙지검장 기소’ 초유 사태 검찰 내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직무대리)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게 되는 것인 만큼 이 지검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계속 남아 있으면 자신의 공소 유지에 개입하게 될 소지가 있어 자리를 지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만약 자신의 기소에 관여한다면 또 다른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정작 자신의 역할인 후배 검사들의 수사 보고는 제대로 받지 않고, 본인이 처한 형사사건 처리에 바쁜 사람을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으로 계속 둬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현행 공무원 징계 규정상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비위와 관련해 내부 감찰이 진행 중일 때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은 기소가 되면 사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된다”면서 “법무부에서 이 지검장을 직무배제 조치하는 게 당연한 조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통상 현직 검사가 기소되면 직무에서 배제당하거나 법무부에서 감찰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경우 현재까지도 별도의 감찰이나 인사 조치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지만 추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기소하고 나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비서관이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신분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5-1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기소 앞둔 이성윤… 갑자기 정문 출근한 의도는?

    11일 오전 8시 50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현관 앞에 도착했다. 평소 이 지검장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근해왔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1층 현관을 통해 청사 내부로 들어갔다. 통상 지검장이 현관을 통해 출근할 경우 의전용 대형 출입구를 통해 입장한다. 하지만 이날 이 지검장은 민원인이나 피의자가 드나드는 출입구를 이용했다. 이 지검장이 1층으로 출근할지 실무진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는 “언론에 노출될 것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 1층으로 출근한 것은 이 지검장이 의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기소될 위기에 처하자 청와대 등에 무언의 구조요청을 보내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자신이 수장인 청에서 기소되는 첫 지검장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차장검사 회의를 주재하는 등 통상적인 업무를 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장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 아니겠냐”고 했다. 10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권고를 의결해 기소가 기정사실화된 후 이 지검장이 내놓은 첫 메시지라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하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2일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를 발령 받아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했던 이 지검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라는 점을 고려해 대검 주소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원지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내는 등의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 대검은 12일 직무대리 발령을 낼 예정이다. 이 지검장은 사상 초유의 피고인 신분인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될 뿐 아니라, 자신이 지휘하고 있는 검찰청에서 기소가 되는 유례없는 상황이 펼쳐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대검과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합의한 상태여서 11일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하루가 미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저녁 6시에 수사심의위 결정이 이뤄졌는데 다음날 기다렸다는 듯이 기소하는 모습은 조 차장검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직을 유지해선 안 된다는 요구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작 자신의 역할인 후배 검사들의 수사 보고는 제대로 받지 않고, 본인이 처한 형사사건 처리에 바쁜 사람을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으로 계속 둬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李 또다시 중용되긴 어려울 듯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기소되더라도 당분간 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차기 검찰총장 인사 절차가 마무리 된 후 단행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 지검장이 주요 보직에 중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 간부로서 일선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는 마당에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지하거나 대검 차장검사에 앉히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이 문재인 정부 들어 친정권 성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하는 형식을 갖추되 비(非)수사 부서 등으로 옮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와 별도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비서관이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신분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5-11
    • 좋아요
    • 코멘트
  • 檢수사심의위 “수사 외압 이성윤 기소해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019년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을 기소할 것을 10일 수원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이날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길 것을 의결했다. 심의위원 13명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의 의견을 듣고, 무기명 투표를 했다. 수사심의위에는 피의자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 지검장은 직접 출석했다. 이 지검장 측은 심의위원들에게 “수사가 미진해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과의 대질이 필요하다” “검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의위원들은 대체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의견을 냈다. 기소 여부 표결에서 8명은 기소 의견, 4명은 불기소 의견을 냈고, 1명은 기권했다. 수사 중단 여부 투표에서는 수사 중단 의견(8명)이 수사 계속(3명)과 기권(2명)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고,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이에 동의했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11일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며, 이 지검장은 첫 피고인 신분 서울중앙지검장이 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5-1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檢, 11일 이성윤 기소 방침… 초유의 ‘피고인 중앙지검장’ 될듯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권고는 위원들이 양측의 설명을 다 듣고 결정한 것이다.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위원들이 양측에 묻고 싶은 질문도 충분히 물어봤다.” 이 지검장의 수사와 기소 적정성을 심의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은 10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으로 성급하게 기소를 결정했으니 위원회가 다시 판단해 달라”는 지난달 22일 이 지검장의 요청에 따라 열렸다. 하지만 법학 교수와 변호사, 종교인 등 전원이 비검찰 인사인 수사심의위까지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자충수’를 둬 벼랑 끝에 몰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성윤 “수사 미진” 호소에도 13명 중 8명 “기소”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회의를 갖고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라”며 이 지검장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회의 시작 직후부터 3시간 가까이 수원지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옛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의 입장을 차례로 들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 지검장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를 받은 뒤 안양지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지검장이 ‘출국금지는 대검과 법무부가 협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부당한 외압”이라며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 등을 증거 자료로 첨부했다고 한다. 이날 오후 반가를 내고 회의에 참석한 이 지검장은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정당한 수사지휘였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 측은 “문 총장과 대질 조사를 받겠다”며 “수사팀이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면 ‘외압’이 아니란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과반수의 위원이 이 지검장에게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관을 제외한 출석 심의위원 13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했다. 표결은 30분 만에 빠르게 이뤄졌다. ‘기소 8, 불기소 4, 기권 1’의 표결로 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또 ‘수사 중단 8, 수사 계속 3, 기권 2’의 의견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 중단만 권고된 만큼 추가 의혹 등이 있다면 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11일 첫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 사퇴 요구도수원지검 수사팀은 11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지난달 대검에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했고,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이를 승인했다. 이 지검장이 기소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 수장인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이 기소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 관련 혐의로 검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겠다던 이 지검장은 공수처로부터 ‘검찰 이첩’ 결정을 받았고, 수사심의위로부터도 ‘기소’ 권고를 받았다”며 “이제는 승복하고 겸허하게 재판을 받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힌 뒤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친정부 성향으로 불리던 이 지검장은 30년 검사 인생의 최대 위기에 내몰렸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받지 못했다. 기소까지 될 경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임명된 직후 단행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서도 이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하거나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유임될 확률은 더 낮아진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유원모 기자}

    • 2021-05-1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檢, 이르면 11일 이성윤 기소…‘자충수’ 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권고는 위원들이 양측의 설명을 다 듣고 결정한 것이다.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위원들이 양측에 묻고 싶은 질문도 충분히 물어봤다.” 이 지검장의 수사와 기소 적정성을 심의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은 10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으로 성급하게 기소를 결정했으니 위원회가 다시 판단해 달라”는 지난달 22일 이 지검장의 요청에 따라 열렸다. 하지만 법학 교수와 변호사, 종교인 등 전원이 비검찰 인사인 수사심의위까지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자충수’를 둬 벼량 끝에 몰렸다”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성윤 “수사 미진” 호소에도 13명 중 8명 기소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회의를 갖고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라”며 이 지검장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회의 시작 직후부터 3시간 가까이 수원지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옛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의 입장을 차례로 들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 지검장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를 받은 뒤 안양지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지검장이 ‘출국금지는 대검과 법무부가 협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부당한 외압”이라며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 등을 증거 자료로 첨부했다고 한다. 이날 오후 반가를 내고 회의에 참석한 이 지검장은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정당한 수사 지휘였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문 총장과 대질 조사를 받겠다”며 “수사팀이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면 ‘외압’이 아니란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과반이 넘는 위원들은 이 지검장에게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관을 제외한 출석 심의위원 13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했는데, 표결은 30분 만에 빠르게 이뤄졌다. ‘기소 8, 불기소 4, 기권 1’의 표결로 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 ‘수사 중단 8, 수사 계속 3, 기권 2’의 의견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보강 수사 없이도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 첫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 될 수도…“기소 전 사퇴” 요구도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르면 11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지난달 대검에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는 보고를 했고,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이를 승인했다. 이 지검장이 기소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 수장인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이 기소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 관련 혐의로 검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겠다던 이 지검장은 공수처로부터 ‘검찰 이첩’ 결정을 받았고, 수사심의위로부터도 ‘기소’ 권고를 받았다”며 “이제는 승복하고 겸허하게 재판을 받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힌 뒤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친정부 성향으로 불리던 이 지검장은 30년 검사 인생의 최대 위기에 내몰렸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받지 못했다. 기소까지 될 경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임명된 직후 단행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서도 이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하거나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유임할 가능성은 더 낮아지게 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05-10
    • 좋아요
    • 코멘트
  • 이성윤 10일 수사심의위… 외압 받았다는 검사 출석

    검찰이 아닌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사진)의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 지검장이 2019년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기소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을 내렸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했다. 만약 수사심의위가 압도적 표차로 기소를 결정할 경우 검찰 내부에서 이 지검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결정을 하더라도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 검찰 내부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외압 피해’ 검사 출석… 이성윤도 나올 수도 검찰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연다. 이 지검장이 지난달 22일 수원지검에 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지 18일 만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 15명은 회의에서 수원지검 수사팀 주임 검사와 이 지검장 측의 의견을 차례로 들을 예정이다. 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이 지검장도 직접 출석해 최대 30분 동안 입장을 밝힐 수 있다. 법조계에선 검사 인생의 중요 분기점인 만큼 이 지검장이 심의위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 지검장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해온 안양지청 검사는 회의에 참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 측이 외부 인사 앞에서 후배 검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당시 안양지청 관계자들로부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은 뒤 안양지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협의했고,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한 이규원 검사가 소속된 옛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관할이었던) 서울동부지검장도 추인한 것’이라고 말했고 이를 수사 외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정당하고 합리적 지휘를 했을 뿐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위원들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듣고 무기명으로 기소 및 계속 수사 여부를 투표한 뒤 그 결과를 수사팀에 통보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이전 이성윤 기소 강행할 듯 검찰 수사팀이 검찰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검찰수사심의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조만간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우세하다. 기소 시점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총장 인사청문회 이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차관 시절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보고받아 이미 수원지검의 서면조사를 받은 김 후보자는 이 지검장에 대한 사건을 회피한 상태다. 검찰수사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낼 경우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유임되거나 고검장으로 승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 검사장’을 전국 최대 검찰청 수장으로 유임시키거나 고검장으로 승진시킨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질 수 있어 이 지검장의 거취를 놓고 검찰이 내홍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5-1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라임 로비’ 윤갑근, 1심 징역 3년 선고

    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를 위해 우리은행에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7)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이 로비 대가로 받은 2억2000여만 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2019년 7월 대학 동문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판매 불가 방침이 세워진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손 회장을 만나기 전후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43·수감 중) 등을 만나 ‘펀드 재판매’ 청탁을 받았고, 라임에 대규모 투자를 했던 부동산 시행사인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2억2000여만 원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도 전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은 검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라임 펀드 판매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지만 문제가 많은 금융투자 상품을 재판매하도록 알선했다”며 “그 대가로 상당 금액의 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고검장의 범행은) 금융기관의 금융투자 상품 판매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곡해할 수 있었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힐 위험도 있었다”고 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고도예 yea@donga.com·박종민 기자}

    • 2021-05-0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라임 로비’ 윤갑근 前고검장 1심 징역 3년-2억 2천만 원 추징

    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를 위해 우리은행에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7)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이 로비 대가로 받은 2억2000여 만 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2019년 7월 대학 동문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판매 불가 방침이 세워진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해달라”고 청탁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손 회장을 만나기 전후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43·수감 중) 등을 만나 ‘펀드 재판매’ 청탁을 받았고, 라임에 대규모 투자를 했던 부동산 시행사인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2억2000여 만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도 전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은 검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라임 펀드 판매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지만 문제가 많은 금융투자 상품을 재판매하도록 알선했다”며 “그 대가로 상당 금액의 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고검장의 범행은) 금융기관의 금융투자 상품 판매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곡해할 수 있었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힐 위험도 있었다”고 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05-07
    • 좋아요
    • 코멘트
  • 박범계 “수사-행정에 밝아 김오수, 검찰 수장 자격 충분”

    “일선 검사장, 대검의 부장, 법무부 차관을 지내서 두루 수사와 행정에 밝기 때문에 검찰 수장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야당 등이 김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하는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이고, 국민과 정치권 언론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다”며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 장관은 “김 후보자가 수원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는 “신분이 어떤 상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피의자가 아니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부터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보고받는 등 일부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서면 조사를 받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가 피의자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는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장관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고발당한 뒤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받고, 결국 서면조사까지 받은 사람에 대해 장관이 ‘피의자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5-0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내우외환 공수처… 대변인 檢조사 받고, 파견 경찰은 문건 유출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논란을 해명하면서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변인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관은 검사 및 수사관 합격자 명단 등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해 내부 감찰에 적발됐다. 이 파견 경찰관은 명단 사진을 찍을 때 자신의 모습이 노출된 상태로 촬영한 뒤 이를 외부로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1호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악재가 연달아 불거지면서 “공수처가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파견 경찰관, 허술한 보안의식에 수법도 어설퍼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검사 및 수사관 합격자 명단 등 공문서가 사진 파일 형태로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파악했다. 공수처는 이튿날 전 직원을 상대로 감찰해 곧바로 유출자를 찾아냈다. 경찰청에서 공수처로 파견 온 수사관이었다. 이 수사관은 PC 모니터 화면에 명단을 띄운 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는데 모니터 화면에 비친 그의 모습이 사진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것이다. 공수처는 “파견 직원으로 공수처에 직접적 징계 권한이 없어 소속 기관에 통보하고,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허술한 보안의식에 유출 과정마저 너무 어설프다”면서 “경찰관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조직 기강이 잡히지 않은 공수처의 현재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대변인을 겸하고 있는 문상호 공수처 정책기획담당관은 4일 오전 수원지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는 2시간가량 이뤄졌으며 검찰은 조만간 문 담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3월 7일 이 지검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용차(1호차)를 이 지검장에게 제공해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2일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 이용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공수처의 이 같은 설명과 달리 2호차는 호송용으로 특수 제작·개조된 차량이 아닌 일반 승용차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 법조계 “1호 사건 전 수사 체계 정비돼야” 공수처는 최근 검사와 수사관 선발을 마무리하고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임 검사들은 4주간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을 예정이라 당장 수사에 착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이런 와중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재조사 의혹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로부터 이규원 검사 관련 사건을 이첩받았지만 50일 넘게 재이첩 또는 수사 개시 등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최근 제정한 사건사무규칙에 판사, 검사의 비위 사건의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더라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한다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 조항을 명시해 검찰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공수처장 임명 등 공수처 설립 단계에 관여한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공수처가 검찰의 뒤통수를 때린 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상위법 위반 소지가 많은 공수처의 사건규칙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다면 그 자체로 위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면서 “지금은 1호 수사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 수사 체계와 역량을 정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5-0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내우외환 공수처… 대변인은 검찰 조사, 파견 경찰관은 문서 유출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논란을 해명하면서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변인을 불러 조사했다. 최근 ‘공소권 유보부 이첩’ 조항이 담긴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이 논란이 된데 이어 내부 문서 유출, 공수처 관계자 출석 조사 등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공수처가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대변인은 검찰 조사, 파견 경찰관은 문서 유출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4일 오전 공수처 대변인을 겸하고 있는 문상호 공수처 정책기획담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2시간 가량 이뤄졌으며 검찰은 조만간 문 담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3월 7일 이 지검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용차(1호차)를 이 지검장에게 제공해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2일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 이용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공수처의 이같은 설명과 달리 2호차는 호송용으로 특수 제작·개조된 차량이 아닌 일반 승용차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김 처장은 문 담당관에 대한 검찰의 출석 통보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이) 압박하는 것이냐”며 발끈했고, 검찰은 “우리가 공개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등 갈등이 빚어졌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합격자 명단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도 있었다. 공수처는 자체 감찰 결과 경찰청 소속 파견 경찰관이 유출자로 특정돼 원대복귀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수처는 “파견 직원으로 공수처에 직접적 징계권한이 없어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경찰관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조직 기강이 잡히지 않은 공수처의 현재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법조계 “1호사건 전 수사체계 정비돼야” 공수처는 최근 검사와 수사관 선발을 마무리하고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5명의 검사 정원 중 15명(처·차장 포함)만 선발됐고, 이 가운데 11명의 신임검사들은 4주간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을 예정이라 당장 수사에 착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이런 와중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재조사 의혹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로부터 이규원 검사 관련 사건을 이첩받았지만 50일 넘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방해’처라는 조롱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이첩 또는 수사 개시 등을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제정한 사건사무규칙에 판사, 검사의 비위 사건의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더라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한다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 조항을 명시해 검찰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공수처장 임명 등 공수처 설립 단계에 관여한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공수처가 검찰의 뒤통수를 때린 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상위법 위반 소지가 많은 공수처의 사건규칙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다면 그 자체로 위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면서 “지금은 1호 수사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 수사 체계와 역량을 정비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5-06
    • 좋아요
    • 코멘트
  • 김오수 “조직 안정 최우선”… 檢내부 “방탄총장 아닌걸 증명해야”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면 무엇보다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58)는 4일 오전 서울고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의 사태로 깊어진 검찰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김 후보자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김 후보자가 친정권 성향을 고수해 정치적 중립이 계속 의심받는다면 일선 검사들과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조직을 추스르고 수사 외압을 막는 ‘바람막이’ 역할을 잘할 것”이라는 기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방탄 총장’ 의심 불식시키는 게 관건 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 기자들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내부 구성원들과 화합해서 신뢰받는 검찰, 민생 중심의 검찰, 공정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조직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치적 중립성도 열심히 챙기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시절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을 보좌하면서 현 정부 검찰개혁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친정권 성향’으로 평가되는 것을 의식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왔다. 또 취임 이후 대규모 인사로 검찰 조직을 물갈이하기보다 검사들 사이의 분열 등 내부 갈등부터 수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가 총장으로 임명되더라도 현직 고검장들의 일제 사퇴 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 폭도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연수원 20기인 김 후보자가 23, 24기인 현직 고검장들보다 연수원 기수가 높기 때문이다. 검사들 사이에서는 김 후보자가 검찰 조직의 안정을 원한다면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을 보여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막는 방탄 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검찰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을 지내기 전까지는 검찰 내부에서 합리적이란 평가를 받아 왔지만 차관 시절 현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 등에 대해 전혀 의견을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친정권 총장’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김 후보자가 부장검사, 검사장, 고검장 등 검찰 내부에서 다양한 보직을 맡아 왔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의지가 있다면 검찰을 잘 추스르고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김 후보자 “김학의 사건 보고 안 받을 것”김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에 고발돼 서면 조사를 받았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 후보자가 허위 사건번호 등이 기재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요청서가 승인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두고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 측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일절 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4일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사람이 검찰 수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검찰을 모독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검찰총장 지명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도 이날 당 논평을 통해 “정권 스스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낼 예정이다. 김 후보자가 취임하는 대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법무부 검찰과는 이날 오후부터 사법연수원 27∼31기 검사들을 상대로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30기는 검사장 승진 대상이고, 30∼31기는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1-05-0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檢, 유시민 ‘계좌 불법열람’ 허위 유포 혐의 기소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의 노무현재단 계좌 불법 열람’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을 3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3일 유 이사장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검찰이 수사에 나선 지 8개월여 만이다. 서부지검은 유 이사장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하고 대검에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으며, 대검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7월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이사장은 당시 “주거래은행에서는 (조회 의심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말을 못 해준다는데 이건 검찰이 통지유예 청구를 걸어놨을 경우”라고도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올해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란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수사기관에 특정인의 계좌 정보를 제공한 뒤 1년 안에 당사자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유 이사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계속된 거짓 공작과 선동들이 바로잡혀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을 상대로 법원에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고도예 yea@donga.com·박종민 기자}

    • 2021-05-0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곽상도 “타이이스타젯 직원 녹취록 檢 제출”

    “(이스타항공이 태국에 있는 회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자본을 투자한 건) 결국 해외로 자본금을 빼돌리려 시도한 것 아니겠는가.” 3일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전주지검에 출석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기자들 앞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58·수감 중)이 2017년 태국에 ‘타이이스타젯’이란 차명 회사를 세운 뒤 이스타항공 회삿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창구로 삼았다는 것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이날 오후 3시간 동안 곽 의원을 조사했다. 앞서 곽 의원이 지난해 9월 이 의원을 태국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378억여 원의 지급 보증을 서 이스타항공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한 지 7개월여 만이다. 곽 의원은 타이이스타젯이 이 의원의 차명 회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태국 현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타이이스타젯은 2017년 2월 71억3800여만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됐는데, 이스타항공은 비슷한 시기 타이이스타젯에 71억6000여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곽 의원은 “이스타항공은 2019년 소규모 신생 회사인 타이이스타젯이 항공기를 임차할 때 378억여 원을 지급보증했다”며 사실상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이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 의원이 4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를 차명 회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켜 줬다며 뇌물공여에 해당하는지 수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곽 의원이 제출한 타이이스타젯 직원들과의 면담 녹취록을 검토 중인 검찰은 이스타항공에서 타이이스타젯으로 빠져나간 71억여 원이 실제 회사 운영에 쓰였는지, 이 의원의 횡령 자금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yea@donga.com / 김제=박영민 기자}

    • 2021-05-0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檢, 타이이스타젯에 이스타 회삿돈 유입된 의혹 수사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58·수감 중)의 5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스타항공 회삿돈이 태국 회사인 타이이스타젯으로 빠져나갔다는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3일 오후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해 9월 이 의원에 대해 자신이 실소유한 태국 회사 타이이스타젯에 3100만 달러(약 378억여 원)를 지급 보증해 이스타항공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고발했다. 당시 곽 의원은 이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사위인 서모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가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스타항공은 “타이이스타젯은 별개 회사로 관련이 없다”고 해명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이스타항공의 회삿돈 71억6000여만 원이 타이이스타젯으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회생법원에 제출된 이스타항공에 대한 조사보고서에도 이스타항공이 타이이스타젯에 대해 71억6000여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스타항공이 타이이스타젯에 회사 로고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점 등을 근거로 타이이스타젯이 이 의원의 차명 회사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문 대통령의 사위 서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켰다는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해서도 진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018년 3월 이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4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입사했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1-05-0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이상직 임명 대가? 檢, 文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의혹 수사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58·수감 중)의 500억 원 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스타항공 회삿돈이 태국 회사인 타이이스타젯으로 빠져나갔다는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3일 오후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해 9월 이 의원에 대해 자신이 실소유한 태국 회사 타이이스타젯에 3100만 달러(약 378억여 원)를 지급 보증해 이스타항공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고발했다. 당시 곽 의원은 이 의원이 문 대통령 사위인 서모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가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스타항공은 “타이이스타젯은 별개 회사로 관련이 없다”고 해명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이스타항공의 회삿돈 71억 6000여 만 원이 타이이스타젯으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회생법원에 제출된 이스타항공에 대한 조사보고서에도 이스타항공이 타이이스타젯에 대해 71억 6000여 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스타항공이 타이이스타젯에 회사 로고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점 등을 근거로 타이이스타젯이 이 의원의 차명 회사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8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켰다는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해서도 진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018년 3월 이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4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입사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05-02
    • 좋아요
    • 코멘트
  • 박범계 “새 檢총장 요건은 대통령 국정철학 상관성”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출근길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 인선 기준에 대한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친정부 성향으로 불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후보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며 “유력 후보 이런 것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29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서 위원들이 3, 4배수의 후보군을 박 장관에게 추천하면 박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제청하게 된다. 추천위원 9명 중 4명을 장관이 지명하고, 자신의 핵심 참모인 법무부 검찰국장이 당연직 추천위원인데, 박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을 친정부 성향으로 인선하려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외풍을 막는 검찰총장의 역할과 독립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검찰총장마저 코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차기 검찰총장에게 필요한 덕목은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3일 오전 11시 40분경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와 수사 계속 여부를 논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기로 했다. 조 차장은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 개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심의위 구성 및 소집에 2주 가까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9일로 예정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이후에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할 심의위가 열리는 것이다. 만약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가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해야 한다고 결정한다면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피의자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이 지검장도 심의위의 의결에 따라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심의위가 후보추천위 전에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심의위원들이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할 경우 이 지검장이 후보군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4-2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박범계 “차기 검찰총장 요건은 국정철학 상관성” 발언 논란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출근길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 인선 기준에 대한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친정부 성향으로 불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후보군에 포함돼있느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후보가 누구라고 말씀 드리기 곤란하고,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며 “유력 후보 이런 것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29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서 위원들이 3, 4배수의 후보군을 박 장관에게 추천하면 박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제청하게 된다. 추천위원 9명 중 4명을 장관이 지명하고, 자신의 핵심참모인 법무부 검찰국장이 당연직 추천위원인데, 박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을 친정부 성향으로 인선하려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외풍을 막는 검찰총장의 역할과 독립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검찰총장마저 코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차기 검찰총장에게 필요한 덕목은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3일 오전 11시 40분경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와 수사 계속 여부를 논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기로 했다. 조 차장은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 개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심의위 구성 및 소집에 2주 가까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9일로 예정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이후에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할 심의위가 열리는 것이다. 만약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가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해야 한다고 결정한다면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피의자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이 지검장도 심의위의 의결에 따라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심의위가 후보추천위 전에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심의위원들이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할 경우 이 지검장이 후보군에서 이탈할 수 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1-04-23
    • 좋아요
    • 코멘트
  • 이성윤, 수사자문단-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에… 수원고검장 “신속히 소집을” 시간끌기 차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대검과 수원지검에 각각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이 자신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자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나선 것이다. 그러자 수사팀을 지휘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곧바로 제동을 걸었다. 대검에 중간 절차 없이 신속히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해 이 지검장의 ‘시간 끌기’ 전략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이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뽑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29일 오전 10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이 오로지 이성윤 검사장만을 표적 삼아 수사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법률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통해 의혹이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며 전문수사자문단 및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를 두고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이 후보추천위원회 이후로 기소를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이에 오 고검장은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이 지검장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를 신속히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운영지침상 수사팀 관할 검사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 바로 위원회를 열 수 있지만 사건 관계인인 이 지검장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는 부의심의위 등을 거쳐야 해 최소 3주가 소요된다. 오 고검장이 이 지검장을 겨냥해 수사심의위 개최를 명분으로 지연 전략을 펼 수 없도록 맞불을 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 차장검사는 오 고검장의 신속 개최 요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고 “23일 결정하겠다”며 퇴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29일 총장후보추천위원회 이전에 수사심의위가 열리고,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권고가 나올 경우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 지검장으로선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 지검장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전문수사자문단은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이견이 있을 때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하는 제도라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이 지검장 입장에선 수사심의위 신청이 최대한 시간을 벌 수 있는 벼랑 끝 승부수인 셈”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 사퇴 이후 56일 만인 29일 열리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등 현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여권에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을 뽑는 인사인 만큼 충성도가 강한 인물이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것과 총장추천위원회 일정을 공개한 것은 무관하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이 차기 총장이 되더라도 조직을 장악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조남관 대검 차장, 봉욱 전 대검 차장, 이금로 전 수원고검장,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4-2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원전 수사’ 검찰, 채희봉 前비서관 피의자 신분 수차례 조사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이 산업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경제성 평가 조작을 지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최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지시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2개월간 보강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을 상대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을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지시한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전 비서관은 2018년 4월 2일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근무 중이던 김모 산업부 국장에게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산업부 장관까지 보고한 뒤 확정한 보고서를 받아보라”고 지시했다. 같은 날 문미옥 당시 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은 “월성 1호기를 방문했더니 외벽에 철근이 드러나 있었다”며 청와대 내부망에 글을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도 참모진에게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되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이 ‘월성 1호기’ 가동을 즉시 중단시키기 위해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하도록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채 전 비서관이 2년 이상 가동 연한이 남아있는 ‘월성 1호기’를 즉시 중단하도록 지시해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과 모회사인 한국전력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이 박모 당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에게 “월성 1호기를 당장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라”며 계속 가동할 경우의 경제성 평가 수치를 낮추도록 지시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채 전 비서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조만간 채 전 비서관과 백 전 장관을 함께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채 전 비서관과 백 전 장관이 기소되고 나면 6개월 가까이 진행되어 온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1-04-2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