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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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검찰-법원판결30%
사건·범죄30%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8%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단독]“이광철이 ‘법무부-대검과 조율됐으니 김학의 출금하라’고 연락”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이규원 검사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기 직전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으로부터 ‘법무부, 대검과 조율이 됐으니 출금하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7일 밝혀졌다. 검찰은 이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컴퓨터 안에 있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이 상세하게 적힌 진술서 초안 파일을 확보했다. 이 검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당시 대검과 법무부에서 이미 조율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광철 “김학의 출금, 대검-법무부와 조율”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했던 2019년 3월 22일 밤 이 비서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 비서관은 이 검사에게 “김 전 차관이 출국을 하려고 하니 출국금지를 해야 한다. 출금 등과 관련해 이미 대검과 법무부와 이야기가 됐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그러면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연락하라”고 이 검사에게 전했다고 한다. 이는 이 비서관이 이 검사에게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당시 이 비서관은 이 검사와의 연락을 전후해 차 본부장에게도 연락을 했다. 차 본부장 측은 “이 비서관으로부터 ‘이규원 검사가 출금과 관련해 연락을 할 것’이라고 연락받은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검사는 이 비서관의 말대로 차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차 본부장은 이 검사에게 출금에 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설명했다. 이 검사는 이 통화 이후인 3월 23일 0시 8분 김 전 차관에 대해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2013년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를 적은 출금요청서를 인천공항에 송부했다. 3시간 뒤인 오전 3시 8분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입한 출금승인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냈다. 법조계에서는 평검사 신분인 이 검사가 단독 결정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서류를 꾸며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조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검사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당시 대검과 법무부에서 이미 조율됐다는 얘기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진술서 등을 미리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 1월 하순 이 검사의 자택과 현 근무지인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검사는 검찰 수사에서도 “독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고, 이미 윗선에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현직 검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檢, 조만간 이 비서관 출석 요구할 듯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일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공소장에는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 개입된 정황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검찰이 조만간 이 비서관을 상대로 출석 요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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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기획사정 의혹 보도에…박범계, 감찰 가능성 시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기획 사정(司正)’ 의혹 등 청와대로 향하는 검찰 수사 상황이 언론에 연이어 보도되자 “7일 보궐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묵과할 수 없고,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특정 사건 관련 피의사실 공표로 볼 만한 보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이 상황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바른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이란 측면에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장관은 “(보도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시점이란 측면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검찰의 일부 수사문화가 반영된 것이다. 어떠한 조치의 예외나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을 상대로 보도 경위 등을 확인하겠다며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수사와 (재·보궐)선거가 어떻게 연결된다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과관계를 논할 문제가 아니라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의사실 공표-내용, 형식, 시점 등등”이라는 짧은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박 장관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 의사까지 밝힌 것은 ‘수사 외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증교사 의혹 사건 감찰 당시 특정 언론이 조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는 일이 있었고, 장관 본인도 수사지휘서에 피의사실을 적시했다”며 “그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왜 이번 수사에 대해선 피의사실 공표를 지적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권에 불리한 보도가 나올 때만 문제를 삼는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내로남불’인가”라고 꼬집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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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재보선 앞두고 특정 사건 보도…묵과 못해” 감찰 시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청와대발 기획 사정(司正)’ 의혹 관련 수사 상황이 연이어 보도된 것을 지적하며 “7일 보궐선거와 관련 있다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 묵과할 수 없고,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특정 사건 관련 피의사실 공표로 볼 만한 보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이 상황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바른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이란 측면에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을 상대로 보도 경위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보도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시점이란 측면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검찰의 일부 수사 문화가 반영된 것이다”라며 “어떠한 조치의 예외나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박 장관이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박 장관은 ‘수사와 (재·보궐)선거가 어떻게 연결된다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과관계를 논할 문제가 아니라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의사실공표-내용, 형식, 시점 등등”이라는 짧은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박 장관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대한 감찰까지 시사한 것은 ‘수사 외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증교사 의혹 사건 감찰 당시 특정 언론이 조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는 일이 있었고, 장관 본인도 수사지휘서에 피의사실을 적시했다”며 “그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왜 이번 수사에 대해선 피의사실 공표를 지적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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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김학의-버닝썬-장자연 사건 靑보고과정’ 조사

    검찰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른바 ‘김학의-버닝썬-장자연 사건’ 관련 부처별 보고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사실조회 요청을 최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에 각각 보낸 것으로 5일 밝혀졌다. 2019년 3월 18일 문 대통령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직후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례적인 대통령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 발단이 된 당시 청와대 보고 과정을 검찰이 검증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은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왜곡된 것으로 보고, 누가 이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윤규근 총경과 연예인 ‘승리’ 등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버닝썬’ 사태를 덮기 위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재조사 중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장자연 씨 사건을 부각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윤 총경과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을 곧 조사할 방침이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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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보고자료에 ‘윤중천 보고서’등 허위내용 있는지 수사”

    ‘청와대발 기획 사정(司正)’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클럽 버닝썬 의혹, 고(故)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관련 청와대 보고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된다.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게 된 배경에 유관 부처와 대통령비서실의 허위 보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각 부처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에 당시 수사, 조사 내용과 다른 왜곡된 사실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가 사건 관련자 진술을 왜곡해 보고서에 반영하고, 이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한 뒤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등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이끌어 낸 정황이 있다고 보고 배후를 수사하고 있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달 법무부와 행안부, 경찰청 등에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과 버닝썬 의혹, 고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조사와 관련해 만든 보고자료를 제출해달라며 사실조회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들 부처에서 2019년 3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만든 ‘청와대(BH) 보고용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월 18일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이례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보고자료에 ‘허위 의혹’을 받고 있는 ‘윤중천 면담보고서’ 내용이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각 부처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을 접대했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상대로 2018년 12월부터 5, 6차례 만나 면담한 뒤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와 면담에 참여한 또 다른 검사의 보고서 내용이 크게 달라 검찰은 이 검사가 보고서를 고의로 왜곡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윤 씨 면담 당시의 녹취록 등을 확보해 이 검사의 보고서 내용과 대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민정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었던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이 검사의 왜곡된 보고서 작성 등 ‘기획 사정’에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이 검사와 윤 씨 면담 전후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또 ‘버닝썬’ 유착 의혹이 불거진 윤규근 총경과 텔레그램으로 민갑룡 경찰청장의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은 육안으로도 김 전 차관이 확실하다”는 발언에 대해 “더 세게 했어야 했다. 검찰과 대립하는 구도를 진작 만들었어야 했는데”라고 대화한 기록도 확인했다. 이들 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지시하는 문 대통령의 발언 직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등 본격 재조사가 시작된 경위도 조사 대상이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3월 18일 문 대통령 지시가 나온 직후 “기간 연장 없이 3월 말에 조사결과를 발표한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진상조사단 활동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 검사는 2019년 3월 21일 윤 씨를 공개적으로 검찰청에 불러 조사했고, 같은 달 23일 0시 무렵에는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에 대해 ‘가짜 내사번호’를 이용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장관석 기자}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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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동부구치소 엘리베이터에 면마스크 재소자들 가득…코로나 확산 당시 CCTV보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됐던 서울동부구치소 내 엘리베이터에 수용자와 교정 공무원 20명이 엘리베이터 한 대에 뒤섞여 탑승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 5일 공개됐다. 지난해 12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가 구치소 창틈으로 “살려달라”고 호소한 이래 고층 구조로 엘리베이터 이용 빈도가 높은 서울동부구치소 내부 수용 환경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이 같은 실태는 구치소 등 교정기관의 집단감염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던 올 1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열린 ‘교정시설 방역관리 지원 관계 차관회의’ 자료에 편철된 법무부 보고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대외유출금지’로 적시된 이 회의 자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을 통해 공개됐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방역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보고서에 서울동부구치소 내 화물용 엘리베이터 내 폐쇄회로(CC)TV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사진에는 흰색 면 마스크를 착용한 수용자 18명과 교정 공무원 2명이 보인다. 1월 6일 열린 차관 회의를 위해 준비된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인 만큼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확산되던 지난해 12월과 1월 초순 경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는 보고서에서 “서울동부구치소가 대부분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므로 협소한 공간에 많은 사람이 탑승해 감염의 위험이 높았다”며 “고층으로 되어 있어 수용자의 동선이 저층시설보다 겹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또 “각 동과 층이 연결돼 있고, 체육시설 등 모든 편의시설이 실내에 밀접돼 있다”며 “법원 출정이나 검찰 조사 등 외부 출정과 거실 이동, 높은 수용 밀집도 불충분한 환기에 의한 확산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 확산 국면에서 불거진 법무부의 늑장 대처 논란은 이미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 상태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월 “법무부는 최초 감염이 발생한 지 34일 뒤에야 대책을 발표했으며, 구체적 조치들도 교정시설별로 동일하지 않거나 신속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신속하고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공개, 필수적 위생용품 지급, 수용자 사망 사건 경위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 장기화 시 대책 등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 40명은 대리인을 선임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총 3억2800여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앞서 보수 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과 가족 7명을 대리해 정부와 추 전 장관에게 위자료 5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 현직 법관은 “코로나19 사태 확산 국면에서 법무부가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될 경우 법무부의 손배해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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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규근 “김학의 출금때 이광철이 전화… ‘이규원 연락 갈 것’ 말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된 2019년 3월 당시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이규원 검사가 출금과 관련해 연락을 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4일 밝혀졌다. 사실상 이 비서관이 이 검사에게 불법 출금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검찰은 이 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조만간 출석 통보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규원이 연락할 것” 이광철이 차규근에게 전화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일 기소한 차 본부장을 조사할 당시 “2019년 3월 22일 이 비서관으로부터 ‘이 검사가 출금과 관련해 연락이 갈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검찰의 과거사 진상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이 검사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8팀 소속으로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재조사를 맡았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차 본부장과의 연락을 전후해 이 검사와도 통화한 내역 등을 확보했다. 이 검사는 이후 차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와의 통화에서 인천공항 팩스번호를 알려주는 등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논의했다고 한다. 이후 이 검사는 3월 23일 0시 8분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전 차관의 2013년 서울중앙지검 사건 번호를 기재한 출금요청서를 법무부에 송부했다. 3시간 뒤인 오전 3시 8분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의 내사번호가 적힌 가짜 출금 승인요청서를 보내 이 서류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이 제지됐다. 차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에 김 전 차관 출국 정보를 알리지 않았고, 법무부 윗선에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직원들에게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조회하게 한 후 3월 22일 오후 10시 50분 “김 전 차관이 출국심사대를 방금 통과했다”는 보고를 실무진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후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용구 법무실장에게 김 전 차관 출국 정보를 보고했고, 박상기 당시 장관은 연락이 닿지 않아 보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알게 된 경위와 출금에 개입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 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1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의 공범으로 기소하며 “김 전 차관의 출국할 권리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적시했다.○ ‘靑 기획 사정’ 의혹 중심에도 이광철수원지검 수사와는 별도로 이 비서관은 대검 진상조사단의 김 전 차관 성접대 재조사 과정에 대한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파견 경력이 있는 윤규근 총경 등이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덮기 위해 김 전 차관 사건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이른바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의 중심에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검사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만날 때마다 이 비서관과 통화한 내역 등이 확보됐다. 이 검사가 작성한 윤중천 면담보고서에는 상당 부분 허위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후 특정 언론에 보고서 내용이 유출돼 김 전 차관 사건의 재조사 여론을 일으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검찰은 평검사 신분인 이 검사가 혼자 이 같은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이 비서관을 불러 개입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 외에 고 장자연 사건 기록의 유출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가 수사 중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서도 지난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비서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리 의혹을 제보 받고 첩보로 생산해 경찰에 내려 보낸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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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경찰이 검사 수사할 때는 공수처에 영장신청해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검사를 피의자로 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검찰 아닌 공수처에 구속영장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1일 밝혔다. 공수처가 적어도 검사의 직무범죄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사권을 갖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에서 검토 중인 사건, 사무규칙안 초안에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검찰과 경찰에 (사무규칙안 초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에) 일체 밝힌 적이 없다”며 “사건, 사무규칙안 내용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가 “경찰과 검찰이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등의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을 공수처에 송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무규칙 초안을 만든 사실이 알려져 경찰과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내부 사무규칙을 통해 “공수처에 검사 범죄에 대한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수사한 뒤 송치하라”는 등 내용을 규정하는 건 ‘위헌 논란’까지 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헌법은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법률로 정한 사항과 관련해 세부 사항을 행정입법인 ‘시행령’ ‘규칙’을 만들어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공수처는 여기에 포함돼있지 않다. 때문에 공수처가 단순히 내부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을 넘어 검찰, 경찰 등 다른 기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규칙을 만드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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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검경 수사후 공수처 송치’ 규칙 만들 것” 논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의혹을 수사한 뒤 사건을 공수처에 송치하도록 하는 사무규칙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에 대해 검경 안팎에서 “공수처가 법적 근거 없이 양 기관을 상대로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사무규칙 제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 의견을 물었다. 최대한 빨리 늦지 않게 제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사무규칙 초안에는 경찰과 검찰이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등의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한 뒤 사건을 공수처로 송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일부 사건을 맡겨 수사하도록 한 뒤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사무규칙 초안에 “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수사할 때 검찰이 아닌 공수처 검사에게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 등을 신청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는 검경이 하고 기소는 공수처가 하겠다는 접근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법을 보면 공수처가 검경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 권한을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지만 검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기소 권한을 명시한 조항은 없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수사 후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해 반발에 부딪혔다. 한 부장검사는 “공수처는 검찰이나 경찰의 상위 기관이 아니어서 ‘송치’라는 표현도 부적절하다”며 “관계 기관과 충분한 논의 없이 논란 소지가 있는 사무규칙을 제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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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남관 檢총장 대행 “부패 고리 끊어야…땅투기 세력 발본색원 하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31일 “과거 투기 세력들이 새로운 (부동산)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기획부동산 등 투기 세력들을 발본색원(拔本塞源·근본 원인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전국 지검장 18명과 3기 신도시 관할 지청장 5명이 참여한 화상 회의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조 차장검사는 “5년 사이 처리됐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다시 살펴보라”고 최근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것에 대해 “예전 사건을 다시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숨겨진 투기 세력의 실체를 파악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 세력의 자본이 결합한 구조”라며 “부패의 고리를 끊을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조 차장검사는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여파로 검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직접 수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거론했다. 그는 “법령상 한계라던가 실무상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국가 비상상황에서 검찰공무원들이 책임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과거 ‘2기 신도시 투기 사범’을 적발했던 사례 등을 서로 공유했다고 한다. 2005년 7월 검찰 합동수사본부는 2005년 7월 6개월 간의 수사 끝에 6개월 동안 1만 5558명을 입건하고 455명을 구속기소했다. 각 검찰청의 담당 검사들은 최근 5년 간 불기소로 처분됐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재검토해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재기명령’을 내려 재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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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최근 5년 부동산 투기 사건 재점검… 공직자 적발땐 전원 구속-법정 최고형”

    대검찰청이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고 공직 관련 투기사범을 전원 구속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정부의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43개 검찰청(지검, 지청 포함)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 4명, 수사관 6∼8명 이상으로 구성된 1개 부(部)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총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이 ‘투기사범 잡기’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거나 개발 정보를 누설하는 등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챙긴 부동산 투기를 ‘중대 부패범죄’로 간주하고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공판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특히 기획부동산 등 최근 5년간 처리됐던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새로 점검해 필요할 경우 검찰이 직접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로 수사 범위가 제한돼 있다”면서도 “검찰 송치 후 불기소 처분됐다가 재기된 사건, 그와 연관된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직자와 가족, 지인 관련 비리 사건에 중점을 두되, 민간 투기사범도 수사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등 영업적 반복적 투기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31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 및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열어 추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부동산 투기 수사에 검찰을 뒤늦게 투입한 정부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검사는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외치다가 부동산 투기로 국민 여론이 들끓자 선거를 앞두고 ‘면피성’으로 검찰을 다시 청소부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부장검사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가 검찰개혁이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면서 이제는 ‘적극 구속 수사하라’고 하니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고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경제사건 등 6가지 범죄와 4급 공무원 등으로 한정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확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판단하는 게 자연스러운 수사 과정인데 죄명과 수사 대상자의 직급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가 제한되고 있어 검찰의 수사 개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장관석 jk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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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김학의 출금사건 공수처에 수사의뢰”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공익신고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박계옥 권익위 상임위원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 등으로 미뤄볼 때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신고자 중 전현직 법무부 장차관과 현직 검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점, 직권남용 등 부패 혐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한 사유를 밝혔다.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의 수사를 60일 이내에 종결해야 하며, 이후 10일 안에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검찰에서는 “면밀한 실체 규명을 위해 권익위가 사건을 검찰로 보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했던 이규원 검사 등 관련자들을 집중 수사해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상세히 규명한 상태다. 반면 공수처는 검사 선발 절차를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처장과 차장 외에는 수사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2019년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과정을 조사할 당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관련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한 상태다. 또 수원지검 조사에 불응해온 이 지검장이 공수처장을 비공개 면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제 수사’ 논란이 불거졌고, 이에 공익 신고인이 “공수처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공수처에 이첩한 이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조작 및 특정언론 유출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오늘도 내일도 (공수처 부장검사 선발) 면접이다. 끝나고 하겠다”며 “천천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도예 yea@donga.com·장관석 기자}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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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검 “형사사건 공개 금지 철저히 지켜라” 지침에 檢내부 반발

    대검찰청이 최근 전국 검찰청에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만들어진 이 훈령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수사 공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이 같은 대검 지침이 전파된 직후 한 공보 담당 부장검사가 “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훈령 규정 자체도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지난주 전국 검찰청에 보낸 공문에서 “최근 수사 진행 상황, 각 청 지휘부와 수사팀 간 또는 각 청과 대검 수사지휘 부서의 협의 과정 등이 언론 등 외부에 공개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의 자유로운 의사 교환 및 합리적 의사 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며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이규원 검사의 건설업자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청을 상대로 “수사 정보를 유출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의 공보를 담당하는 강수산나 부장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 여부 및 범위가 결정된 경우 이에 따른 공보는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공보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기소 전까지는 수사 상황을 공개해선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는 수사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 부장검사는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한 ‘수사 상황’이 어느 범위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규정 위반을 이유로 감찰을 개시하기 전에 심의위 의결의 효력과 면책 범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자가 다양한 취재원을 통해 취재한 정보를 보도하는 기사에 대해서까지 수사보안 유출 책임을 묻는 건 자칫 수사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훈령은 조 전 장관과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19년 12월 1일 시행됐다.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 사건의 보도를 막기 위한 규정”이란 비판이 나왔다. 검찰이 이 규정을 편의적으로 활용해 원하는 정보만 공개하고 숨기고 싶은 수사 상황은 감추고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에 가담한 조주빈 등의 실명과 범죄 사실을 상세하게 공개했다. 반면 2019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공개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별다른 설명 없이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무엇을 예외적으로 공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 공보해야 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하는 검찰청은 언론의 확인 요청에 따라 적법하게 공보했더라도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비난을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고도예 yea@donga.com·장관석 기자}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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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사망 책임 사업주, 최대 10년6개월 징역형

    사업주가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했을 경우 법정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상향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는 기본 징역 1년∼2년 6개월형에 처해질 수 있다. 비슷한 사고를 여러 차례 일으키거나, 여러 명의 근로자를 다치거나 숨지게 한 사업주는 가중처벌 대상이 돼 징역 2년∼7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여러 산재 사고를 동시에 일으키거나, 5년 안에 반복적으로 산업재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돼 징역 3년부터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전의 대법원 양형기준과 비교하면 산업재해를 야기한 사업주에게 징역 2년∼3년가량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산업재해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가 반성의 의미로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을 하더라도 감형받을 수 없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업자가 사후 수습보다는 산업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상당 금액 공탁’을 감경인자에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사업주가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내부고발을 한 경우에는 감형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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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수사 중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해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이 부회장 관련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지 말라”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한 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의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에 참석한 심의위원 15명 중 기피 신청을 한 위원 1명을 제외한 14명은 검찰 수사팀과 이 부회장 측의 프레젠테이션(PT) 내용을 차례로 듣고 토론을 벌인 뒤 무기명 투표를 했다. 수사심의위에서 참석자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기소 여부 등 두 가지 안건에 대해 각각 투표했다. 투표에선 참석 위원 14명 중 8명이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위원은 6명뿐이었다.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말라는 위원은 14명 중 7명,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7명)과 같았다. 기소하기 위한 정족수(8명)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 심의위 운영지침상 출석위원(15명) 중 과반(8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의결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지난해 1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1년 넘는 기간 동안 수사 선상에 올라있던 이 부회장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심의위를 열어 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해 달라”고 신청했다. 시민 15명이 참여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대검 수사심의위를 열어 수사를 계속 진행할지 따져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개인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다툼이 있는 관련자들의 추측과 오해, 의심 등을 근거로 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해명해왔다. 다만 검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검찰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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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하라” 권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해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이 부회장 관련 수사를 중단하라”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결한 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의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에 참석한 심의위원 15명 중 기피 신청을 한 위원 1명을 제외한 14명은 검찰 수사팀과 이 부회장 측의 프레젠테이션(PT) 내용을 차례로 듣고 토론을 벌인 뒤 무기명 투표를 했다. 수사심의위에서 참석자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기소 여부 등 두 가지 안건에 대해 각각 투표했다. 투표에선 참석 위원 14명 중 8명이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위원은 6명뿐이었다.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말라는 위원은 14명 중 7명,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7명)과 같았다. 기소하기 위한 정족수(8명)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 심의위 운영지침상 출석위원(15명) 중 과반(8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의결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지난해 1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1년 넘는 기간 동안 수사 선상에 올라있던 이 부회장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심의위를 열어 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고 신청했다. 시민 15명이 참여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대검 수사심의위를 열어 수사를 계속 진행할지 따져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개인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다툼이 있는 관련자들의 추측과 오해, 의심 등을 근거로 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해명해왔다. 다만 검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검찰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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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지검 “이상직 영장 청구하겠다” 대검 보고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사진)의 배임,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이 최근 대검에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사팀은 올 1월 이 의원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팀장인 A 씨를 1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이후 올 2월 이 의원을 비공개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수사팀은 이 의원에 대해서도 “공모관계가 입증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A 씨 측은 10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서 “A 씨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직원일 뿐이고 최정점에 이 의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 씨 측은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이 의원이 대부분 주어로 돼 있고 경제적 이득을 얻은 사람도 이 의원으로 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검은 최근 수사팀에 영장 청구를 재·보궐선거 뒤로 미루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최근 일선 검찰청에 선거 전에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잠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수사팀 입장과 선거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 모두 납득할 만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의혹과는 별도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1∼9월 전통주 등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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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남관 “사법영역서 편가르면 정의-공정 세울수 없어”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사진)는 24일 “사법 영역에서 편을 갈라서는 안 된다. 편을 나누면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오전 권한대행으로서 대검 간부들과 첫 확대간부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A4용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 차장은 “검찰은 언제부터인가 ○○라인, ○○ 측근 등 갈려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우리도 무의식중에 그렇게 행동하고 상대방을 의심까지 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와 전쟁에서는 피아 식별이 제일 중요한 요소지만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 영역에선 편을 갈라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검찰을 하나 되게 만드는 건 정의와 공정의 가치이고, 구체적으로는 법리와 증거”라며 “법리와 증거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해야 하고 자신의 철학이나 세계관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차장이 지난해 하반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법무부 장관의 잇단 수사지휘권 발동 등에서 불거진 검찰 내부의 편 가르기를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 조 차장은 25일부터는 새로운 지침을 시행해 검찰의 ‘별건 수사’를 엄격하게 통제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과는 별개인 피의자의 또 다른 혐의나, 피의자 가족의 혐의를 포착했을 때 이를 기존 수사팀이 아닌 다른 부서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수사팀이 피의자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또 다른 혐의로 방향을 틀어 수사하면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조 차장은 “실적을 올리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자백, 공모관계를 밝히기 위해 무리하게 구속 수사하는 잘못된 관행을 이제 그쳐야 한다”며 “구속 수사는 법 취지에 맞게 도주나 증거 인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도 했다. 조 차장은 검찰 견제 기관으로 불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과 협력하고 소통해 달라고 일선에 당부했다. 검찰과 공수처, 경찰은 29일 첫 ‘3자 협의체’ 회의를 열고 기관 사이의 사건 이첩 규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조 차장은 “(검찰은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질책 속에도 반성은 일회성에 그치고, 오만하고 폐쇄적으로 보이는 조직문화와 의식 속에 갇혀 국민에게 고개를 낮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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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남관 “사법 영역에선 편가르기 안돼…정의·공정 세울 수 없어”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4일 “사법 영역에서 편을 갈라서는 안 된다. 편을 나누면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오전 대검 간부들과 확대간부회의를 진행하기 앞서 A4용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 차장은 “검찰은 언제부터인가 OO라인, OO 측근 등 갈려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우리도 무의식중에 그렇게 행동하고 상대방을 의심까지 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와 전쟁에서는 피아 식별이 제일 중요한 요소지만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 영역에선 편을 갈라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검찰을 하나 되게 만드는 건 정의와 공정의 가치이고, 구체적으로는 법리와 증거”라며 “법리와 증거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해야 하고 자신의 철학이나 세계관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차장은 25일부터는 새로운 지침을 시행해 검찰의 ‘별건 수사’를 엄격하게 통제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과는 별개인 피의자의 또 다른 혐의나, 피의자 가족의 혐의를 포착했을 때 검사장과 대검 등의 승인을 얻어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검은 “별건 수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른 (수사팀) 부서, 검사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조 차장은 “실적을 올리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자백, 공모관계를 밝히기 위해 무리하게 구속 수사하는 잘못된 관행을 이제 그쳐야 한다. 구속 수사는 법 취지에 맞게 도주나 증거 인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조 차장은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일선과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가 구성돼 29일 첫 회의가 열린다. 조 차장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검찰의 조직문화도 함께 변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부패범죄 척결 등 실적에도 국민 신뢰를 못 얻는 이유는 검찰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데 인색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차장은 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질책 속에도 반성은 일회성에 그치고, 오만하고 폐쇄적으로 보이는 조직문화와 의식 속에 갇혀 국민에게 고개를 낮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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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한명숙 구하기 아냐” 野 “재심 정지작업”

    “모해(謀害) 위증이 성립되더라도 재심 사유가 안 된다는 건 의원님도 아시는데 제가 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뒤집기를 합니까.”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 전 총리의 수사를 담당했던 전·현직 검사들의 위증 지시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한 전 총리 구하기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반박했다. 박 장관은 또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수사 기법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당시 수사와 대검의 감찰 배당 과정 등에서 벌어진 문제점에 국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2015년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이 난 한 전 총리의 재심이나 사면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재심 사유가 아니라는 박 장관의 주장과 달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에 관여한 검사 등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고, 이 사실이 유죄로 확정됐을 때’ 등엔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종결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박 장관은 향후 기소를 지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했다. 기소를 지시하는 수사지휘권 발동은 전례가 없다. 박 장관은 “원칙적으로 기소 지휘는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라면서도 “다만 명확성 원칙에 의해서 기소함이 마땅하나 면죄부를 주는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지휘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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