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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가 올 1월 21일 공식 출범한 이후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약 4개월 만에 처음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18일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전산 서버가 있는 학교보건진흥원 등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한 공수처는 지난달 말 이 사건에 공수처의 ‘1호 사건’을 뜻하는 ‘2021공제1호’ 사건번호를 부여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018년 조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해직이 확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4명 등 해직 교사 총 5명을 실무진의 반대에도 채용을 강행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채용된 교사 중 일부는 조 교육감의 선거 운동을 도운 이들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교조 출신인 한모 당시 교육감 비서실장은 심사위원들을 자신과 개인적으로나 업무상으로 인연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했다. 담당 과장과 국장, 부교육감 등은 채용 관련 결재 라인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무혐의를 주장해온 조 교육감은 이날 “공수처가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 주리라 믿는다. 공수처가 바람직한 수사의 모범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검찰 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올린 공소장이 공유되지 않도록 설정하라고 17일 일선 검찰청에 공지했다. 또 검찰의 자체 조사결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이 이 지검장 공소장을 열람하기 위해 KICS에 접속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수사팀을 통해 공소장이 유출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뜻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감찰1과와 감찰3과, 정보통신과 등이 검찰 내부망인 KICS에 접속한 검사 등을 조사한 결과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의 접속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KICS에는 검찰이 수사한 사건의 공소장이 등록돼있으며 검사 등이 공소장을 검색할 경우 접속 기록이 남는다. 이 지검장 기소 다음 날인 13일 오전 KICS에 접속한 검사는 수십 명 규모라고 한다. 2019년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은 13일 오전부터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했다. 16쪽 분량인 원본과 달리 12쪽으로 편집된 사진 파일 형태였다. 유출된 공소장 편집본은 원본에 기재된 각주를 괄호 안에 넣고 문단 단락도 구분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에 연루된 이들이 보고 또는 확인용으로 열람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대검 정보통신과는 17일 전국 지검 및 지청에 ‘공소장 등 결정문 비공유 설정기능 안내’라는 제목의 업무연락을 내려 보냈다. KICS에서 결정문이 공유되는 게 부적한 경우 결정문이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일선 검사들에게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 논란이 불거진 뒤 해당 공소장은 KICS에서 열람할 수 없는 상태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검찰이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공소장 유출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와 수사 무마를 목적으로 한 부당한 외압에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개입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문재인 정부 도덕성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에 대한 사건을 3개월 만에 검찰로 넘겼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곽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명예훼손 사건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은 국회의원 등의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들이 재직 중 저지른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 직무 범죄로 수사 대상이 정해져 있다. 고위 공직자의 명예훼손 혐의는 법으로 정해진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곽 의원은 올 2월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예술인 지원금’을 특혜 수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문화재단 측이 150개 단체에 지원금을 주겠다고 한 최초 공고 내용과 달리 지원 단체를 총 254곳으로 늘려 준용 씨가 지원금을 받게 됐다는 의혹이었다. 이에 앞서 곽 의원은 지난해 1월에는 문 대통령 딸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통령 외손자가 한 해 학비 4000만 원인 태국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공개했다. 시민단체는 올 2월 “악의적으로 스토킹에 가깝게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며 곽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폭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에 대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곽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명예훼손 사건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6부 요인과 국회의원 등의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들이 재직 도중 저지른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직무 범죄로 수사 대상이 정해져 있다. 고위 공직자의 명예훼손 혐의는 법으로 정해진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곽 의원은 올 2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예술인 지원금’을 특혜 수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문화재단 측이 150개 단체에 지원금을 주겠다고 한 최초 공고 내용과 달리 지원 단체를 총 254곳으로 늘려 준용 씨가 지원금을 받게 됐다는 의혹이었다. 곽 의원은 지난해 1월에는 문 대통령 딸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통령 외손자가 한 해 학비 4000만 원인 태국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공개했다. 시민단체는 올 2월 “악의적으로 스토킹에 가깝게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며 곽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폭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에 대한 사건을 3개월 만에 검찰로 넘겼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곽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명예훼손 사건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은 국회의원 등의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들이 재직 도중 저지른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직무 범죄로 수사 대상이 정해져 있다. 고위 공직자의 명예훼손 혐의는 법으로 정해진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곽 의원은 올 2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예술인 지원금’을 특혜 수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문화재단 측이 150개 단체에 지원금을 주겠다고 한 최초 공고 내용과 달리 지원 단체를 총 254곳으로 늘려 준용 씨가 지원금을 받게 됐다는 의혹이었다. 이에 앞서 곽 의원은 지난해 1월에는 문 대통령 딸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통령 외손자가 한 해 학비 4000만 원인 태국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공개했다. 시민단체는 올 2월 “악의적으로 스토킹에 가깝게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며 곽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 간다고 하는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얘기해 달라.” 2019년 6월 20일경 조국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에게 연락해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조 전 수석이 법무부에 수사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이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며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조 전 수석과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 방해에 개입한 상황이 상세히 적시돼 있다.○ 조국, 윤대진에 연락해 “李 수사 않게 해달라”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9년 6월 20일경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던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으로부터 “검찰이 이 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비서관과 이 검사는 사법연수원 동기(36기)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다. 이 비서관은 조 전 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며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 달라”고 했다. 조 전 수석은 이 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그대로 윤 전 국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윤 전 국장은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현 서울고검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출금은 법무부와 대검의 승인이 있던 것이다. 이 검사를 왜 수사하냐. 유학을 곧 가니 출국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지검장 역시 배용원 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현 전주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다 협의가 된 건데 왜 이 검사를 수사하느냐”고 항의했다. 안양지청 지휘부는 법무부와 대검의 핵심 간부들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이 같은 요구를 받자 “이규원 검사에 대한 입건 및 추가 수사를 중단하고, 법무부에서 수사 의뢰한 부분(김 전 차관 출국금지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만 조사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했다. 당시 수사팀은 이 같은 지시에 크게 반발했지만 결국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 이 검사는 다음 달인 2019년 7월 초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박상기 전 장관 “나까지 조사할 거냐” 질책 공소장에는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안양지청 수사팀에 대한 수사 방해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월 25일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A 서기관 등 부하직원들로부터 안양지청에서 조사받은 사실을 보고받고 박 장관에게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과정의 문제점을 조사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수사팀이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귀가도 못 하게 한다”고도 보고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윤 전 국장에게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 검찰이 아직도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느냐”고 강하게 질책하면서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이에 윤 전 국장은 또다시 이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것인데 왜 계속 이 검사를 수사하느냐”고 항의했다. 결국 안양지청 수사팀은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관련 경위서를 제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안양지청 수사팀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가 중단되는 과정에 관여한 윤 전 국장과 이 전 청장, 배 전 차장검사 등 3명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수석과 박 전 장관이 연루된 만큼 이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이 같은 수사기록을 넘겨받고도 조 전 수석과 박 전 장관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면서 “검찰에 재이첩을 하든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하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배석준·고도예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을 보고받지 않겠다며 13일 서울중앙지검에 회피 신청을 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수원지검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불법 출국금지 관련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관련 고발 사건 등에 대해 회피 및 이해관계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 7월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의 재판을 받게 된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신분으로 이 사건들에 대한 공소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 지검장은 재판 진행 상황을 보고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이규원 검사가 진상조사단에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때의 면담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 관련 수사 상황도 보고받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 및 수사 상황을 보고받지 않는 선에서 이 지검장이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집무실로 출근한 이 지검장은 이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보고를 받고 회의를 주재하는 등 정상 업무를 수행했다. 대검찰청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 지검장의 직무 정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해임, 면직, 정직 사유로 조사를 받아 징계 청구가 예상되는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2개월 이내 직무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박 장관이 직무 정지를 결정하면 이 지검장은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행정 조사, 연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발령 나는데, 박 장관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및 경제성 평가 조작을 지시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사진)이 기소 여부의 적정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검은 7일 수사심의위 전 단계인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에 부칠 것인지를 논의했지만 기각됐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최근 시민위원 100여 명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거쳐 위원을 선정했다. 자영업자 등 일반 시민들로 꾸려진 검찰 시민위원회는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채 전 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는 각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시민위원들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 시민위원회는 채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 방침이 적정하다며 검찰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조만간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 전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추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채 전 비서관은 ‘월성 1호기’ 가동을 즉시 중단시키기 위해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하도록 산업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채 전 비서관이 2년 이상 가동 연한이 남아있던 ‘월성 1호기’를 즉시 중단하도록 지시해 한수원과 모회사인 한국전력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지난해 11월경 감사원 수사 의뢰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채 전 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로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1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을 보고받지 않겠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회피 신청을 했다. 이 지검장은 13일 “수원지검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불법 출국금지 관련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인 과거사진상조사단 관련 고발 등 사건에 대해 회피 및 이해관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지검장이 수사 및 재판 상황을 보고 받는 지검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 지검장은 2019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팀을 압박해 수사에 나서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신분으로 이 사건들에 대한 공소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 지검장은 재판 진행 상황을 보고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이 검사의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당시 ‘면담보고서 조작’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상황을 보고받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집무실로 출근한 이 지검장은 이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보고를 받고 회의를 주재하는 등 정상 업무를 수행했다. 대검찰청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이 지검장의 직무 정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해임, 면직, 정직 사유로 조사를 받아 징계 청구가 예상되는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2개월 이내 직무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박 장관이 직무 정지를 결정하면 이 지검장은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행정 조사, 연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발령 난 뒤 재판을 받게 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성윤 지검장의 결단도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이 지검장의 향후 거취를 두고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여당 의원이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 필요성을 거론한 건 처음이었다. 백 의원은 인터뷰에서 “이 지검장 본인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고, 그 결과 기소 권고가 나왔다”며 “법무부의 입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좀 결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 보인다”고 했다. 백 의원은 ‘이 지검장 스스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김학의 사건은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 안팎에선 “여권 지도부가 정권의 호위 무사를 자처했던 이 지검장에 대해 ‘손절’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야당도 이 지검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의원총회에서 “법을 어긴 피고인이 법을 집행하도록 용인해서는 안 되고, 자리에서 배제하고 쫓아낼 것은 쫓아내는 것이 책무”라고 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이 지검장 사건은 공직을 오염시킨 사건”이라며 “검찰이 존재하는 건 절차적 정의를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그걸 어겼다는 건 도둑질한 경찰이 계속 경찰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 지검장이 사직 의사를 밝힌 뒤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이 지검장이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의 수장 역할을 계속하면서 재판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무부의 직무배제 결정 전에 이 지검장이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지검장이 사표를 내더라도 곧바로 수리되는 건 아니다.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법무부는 이 지검장의 징계 혐의 등을 확인한 뒤 사표 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검찰 고위 간부가 내사 담당 검사에게 내사를 중도에 그만두고 종결 처리하도록 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대검 형사부가 2018년 4월 일선 검찰청에 발간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해설’이란 보고서엔 이 같은 대법원 판례가 등장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당시 대검 형사부를 이끌면서 보고서 작성 및 배포를 주도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12일 기소된 이 지검장을 두고 “이 지검장이 해설서까지 발간할 정도로 직권남용 법리를 연구했지만 이후 ‘닮은꼴 범행’을 벌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당시 대검 형사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건수가 점차 늘어나는 점 등을 감안해 관련 판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고 한다. 보고서에는 대검 간부가 2001년 담당 검사에게 내사를 종결하도록 지시한 사건, 경찰서장이 2007년 관내 경찰서의 내사를 중단시키고 이첩시킨 사건이 모두 직권남용의 유죄 사례로 언급됐다.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하 직원에게 공문서를 변조하도록 지시해 기소된 사례를 두고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허위 출국금지 서류’를 사후 추인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권고를 한 다음 날인 11일 정상적으로 출근해 차장검사 회의를 주재하는 등 평소대로 업무를 했다. 기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도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날 오후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12일 이 지검장을 기소하라고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티는 이성윤, 조남관은 기소 승인 검찰 안팎에서는 대검과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지검장 기소에 이미 합의한 상태였고, 검찰수사심의위에서도 기소 권고가 나온 만큼 11일 이 지검장이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기소 시점이 이보다 하루 미뤄진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오후 6시에 수사심의위 결정이 나왔는데 다음 날 기다렸다는 듯이 기소하는 모습은 조 차장검사 입장에서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했다. 또 기소가 되고 난 뒤에는 자진 사퇴가 어려운 만큼 이 지검장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도록 조 차장검사가 하루의 말미를 준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대검의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2일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를 발령받아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했던 이 지검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라는 점을 고려해 대검 주소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려는 것이다. 대검은 12일 수원지검 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낼 예정이다. 이 지검장이 기소되면 사상 초유의 피고인 신분인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될 뿐 아니라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검찰청에서 기소가 되는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중앙지검 검사가 중앙지검장 기소’ 초유 사태 검찰 내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직무대리)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게 되는 것인 만큼 이 지검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계속 남아 있으면 자신의 공소 유지에 개입하게 될 소지가 있어 자리를 지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만약 자신의 기소에 관여한다면 또 다른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정작 자신의 역할인 후배 검사들의 수사 보고는 제대로 받지 않고, 본인이 처한 형사사건 처리에 바쁜 사람을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으로 계속 둬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현행 공무원 징계 규정상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비위와 관련해 내부 감찰이 진행 중일 때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은 기소가 되면 사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된다”면서 “법무부에서 이 지검장을 직무배제 조치하는 게 당연한 조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통상 현직 검사가 기소되면 직무에서 배제당하거나 법무부에서 감찰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경우 현재까지도 별도의 감찰이나 인사 조치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지만 추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기소하고 나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비서관이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신분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11일 오전 8시 50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현관 앞에 도착했다. 평소 이 지검장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근해왔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1층 현관을 통해 청사 내부로 들어갔다. 통상 지검장이 현관을 통해 출근할 경우 의전용 대형 출입구를 통해 입장한다. 하지만 이날 이 지검장은 민원인이나 피의자가 드나드는 출입구를 이용했다. 이 지검장이 1층으로 출근할지 실무진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는 “언론에 노출될 것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 1층으로 출근한 것은 이 지검장이 의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기소될 위기에 처하자 청와대 등에 무언의 구조요청을 보내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자신이 수장인 청에서 기소되는 첫 지검장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차장검사 회의를 주재하는 등 통상적인 업무를 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장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 아니겠냐”고 했다. 10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권고를 의결해 기소가 기정사실화된 후 이 지검장이 내놓은 첫 메시지라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하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2일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를 발령 받아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했던 이 지검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라는 점을 고려해 대검 주소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원지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내는 등의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 대검은 12일 직무대리 발령을 낼 예정이다. 이 지검장은 사상 초유의 피고인 신분인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될 뿐 아니라, 자신이 지휘하고 있는 검찰청에서 기소가 되는 유례없는 상황이 펼쳐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대검과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합의한 상태여서 11일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하루가 미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저녁 6시에 수사심의위 결정이 이뤄졌는데 다음날 기다렸다는 듯이 기소하는 모습은 조 차장검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직을 유지해선 안 된다는 요구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작 자신의 역할인 후배 검사들의 수사 보고는 제대로 받지 않고, 본인이 처한 형사사건 처리에 바쁜 사람을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으로 계속 둬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李 또다시 중용되긴 어려울 듯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기소되더라도 당분간 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차기 검찰총장 인사 절차가 마무리 된 후 단행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 지검장이 주요 보직에 중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 간부로서 일선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는 마당에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지하거나 대검 차장검사에 앉히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이 문재인 정부 들어 친정권 성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하는 형식을 갖추되 비(非)수사 부서 등으로 옮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와 별도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비서관이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신분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019년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을 기소할 것을 10일 수원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이날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길 것을 의결했다. 심의위원 13명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의 의견을 듣고, 무기명 투표를 했다. 수사심의위에는 피의자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 지검장은 직접 출석했다. 이 지검장 측은 심의위원들에게 “수사가 미진해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과의 대질이 필요하다” “검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의위원들은 대체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의견을 냈다. 기소 여부 표결에서 8명은 기소 의견, 4명은 불기소 의견을 냈고, 1명은 기권했다. 수사 중단 여부 투표에서는 수사 중단 의견(8명)이 수사 계속(3명)과 기권(2명)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고,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이에 동의했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11일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며, 이 지검장은 첫 피고인 신분 서울중앙지검장이 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권고는 위원들이 양측의 설명을 다 듣고 결정한 것이다.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위원들이 양측에 묻고 싶은 질문도 충분히 물어봤다.” 이 지검장의 수사와 기소 적정성을 심의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은 10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으로 성급하게 기소를 결정했으니 위원회가 다시 판단해 달라”는 지난달 22일 이 지검장의 요청에 따라 열렸다. 하지만 법학 교수와 변호사, 종교인 등 전원이 비검찰 인사인 수사심의위까지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자충수’를 둬 벼랑 끝에 몰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성윤 “수사 미진” 호소에도 13명 중 8명 “기소”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회의를 갖고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라”며 이 지검장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회의 시작 직후부터 3시간 가까이 수원지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옛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의 입장을 차례로 들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 지검장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를 받은 뒤 안양지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지검장이 ‘출국금지는 대검과 법무부가 협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부당한 외압”이라며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 등을 증거 자료로 첨부했다고 한다. 이날 오후 반가를 내고 회의에 참석한 이 지검장은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정당한 수사지휘였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 측은 “문 총장과 대질 조사를 받겠다”며 “수사팀이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면 ‘외압’이 아니란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과반수의 위원이 이 지검장에게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관을 제외한 출석 심의위원 13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했다. 표결은 30분 만에 빠르게 이뤄졌다. ‘기소 8, 불기소 4, 기권 1’의 표결로 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또 ‘수사 중단 8, 수사 계속 3, 기권 2’의 의견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 중단만 권고된 만큼 추가 의혹 등이 있다면 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11일 첫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 사퇴 요구도수원지검 수사팀은 11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지난달 대검에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했고,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이를 승인했다. 이 지검장이 기소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 수장인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이 기소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 관련 혐의로 검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겠다던 이 지검장은 공수처로부터 ‘검찰 이첩’ 결정을 받았고, 수사심의위로부터도 ‘기소’ 권고를 받았다”며 “이제는 승복하고 겸허하게 재판을 받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힌 뒤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친정부 성향으로 불리던 이 지검장은 30년 검사 인생의 최대 위기에 내몰렸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받지 못했다. 기소까지 될 경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임명된 직후 단행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서도 이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하거나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유임될 확률은 더 낮아진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유원모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권고는 위원들이 양측의 설명을 다 듣고 결정한 것이다.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위원들이 양측에 묻고 싶은 질문도 충분히 물어봤다.” 이 지검장의 수사와 기소 적정성을 심의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은 10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으로 성급하게 기소를 결정했으니 위원회가 다시 판단해 달라”는 지난달 22일 이 지검장의 요청에 따라 열렸다. 하지만 법학 교수와 변호사, 종교인 등 전원이 비검찰 인사인 수사심의위까지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자충수’를 둬 벼량 끝에 몰렸다”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성윤 “수사 미진” 호소에도 13명 중 8명 기소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회의를 갖고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라”며 이 지검장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회의 시작 직후부터 3시간 가까이 수원지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옛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의 입장을 차례로 들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 지검장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를 받은 뒤 안양지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지검장이 ‘출국금지는 대검과 법무부가 협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부당한 외압”이라며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 등을 증거 자료로 첨부했다고 한다. 이날 오후 반가를 내고 회의에 참석한 이 지검장은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정당한 수사 지휘였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문 총장과 대질 조사를 받겠다”며 “수사팀이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면 ‘외압’이 아니란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과반이 넘는 위원들은 이 지검장에게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관을 제외한 출석 심의위원 13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했는데, 표결은 30분 만에 빠르게 이뤄졌다. ‘기소 8, 불기소 4, 기권 1’의 표결로 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 ‘수사 중단 8, 수사 계속 3, 기권 2’의 의견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보강 수사 없이도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 첫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 될 수도…“기소 전 사퇴” 요구도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르면 11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지난달 대검에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는 보고를 했고,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이를 승인했다. 이 지검장이 기소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 수장인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이 기소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 관련 혐의로 검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겠다던 이 지검장은 공수처로부터 ‘검찰 이첩’ 결정을 받았고, 수사심의위로부터도 ‘기소’ 권고를 받았다”며 “이제는 승복하고 겸허하게 재판을 받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힌 뒤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친정부 성향으로 불리던 이 지검장은 30년 검사 인생의 최대 위기에 내몰렸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받지 못했다. 기소까지 될 경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임명된 직후 단행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서도 이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하거나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유임할 가능성은 더 낮아지게 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검찰이 아닌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사진)의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 지검장이 2019년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기소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을 내렸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했다. 만약 수사심의위가 압도적 표차로 기소를 결정할 경우 검찰 내부에서 이 지검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결정을 하더라도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 검찰 내부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외압 피해’ 검사 출석… 이성윤도 나올 수도 검찰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연다. 이 지검장이 지난달 22일 수원지검에 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지 18일 만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 15명은 회의에서 수원지검 수사팀 주임 검사와 이 지검장 측의 의견을 차례로 들을 예정이다. 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이 지검장도 직접 출석해 최대 30분 동안 입장을 밝힐 수 있다. 법조계에선 검사 인생의 중요 분기점인 만큼 이 지검장이 심의위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 지검장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해온 안양지청 검사는 회의에 참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 측이 외부 인사 앞에서 후배 검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당시 안양지청 관계자들로부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은 뒤 안양지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협의했고,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한 이규원 검사가 소속된 옛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관할이었던) 서울동부지검장도 추인한 것’이라고 말했고 이를 수사 외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정당하고 합리적 지휘를 했을 뿐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위원들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듣고 무기명으로 기소 및 계속 수사 여부를 투표한 뒤 그 결과를 수사팀에 통보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이전 이성윤 기소 강행할 듯 검찰 수사팀이 검찰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검찰수사심의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조만간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우세하다. 기소 시점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총장 인사청문회 이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차관 시절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보고받아 이미 수원지검의 서면조사를 받은 김 후보자는 이 지검장에 대한 사건을 회피한 상태다. 검찰수사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낼 경우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유임되거나 고검장으로 승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 검사장’을 전국 최대 검찰청 수장으로 유임시키거나 고검장으로 승진시킨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질 수 있어 이 지검장의 거취를 놓고 검찰이 내홍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
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를 위해 우리은행에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7)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이 로비 대가로 받은 2억2000여만 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2019년 7월 대학 동문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판매 불가 방침이 세워진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손 회장을 만나기 전후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43·수감 중) 등을 만나 ‘펀드 재판매’ 청탁을 받았고, 라임에 대규모 투자를 했던 부동산 시행사인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2억2000여만 원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도 전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은 검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라임 펀드 판매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지만 문제가 많은 금융투자 상품을 재판매하도록 알선했다”며 “그 대가로 상당 금액의 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고검장의 범행은) 금융기관의 금융투자 상품 판매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곡해할 수 있었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힐 위험도 있었다”고 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고도예 yea@donga.com·박종민 기자}

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를 위해 우리은행에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7)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이 로비 대가로 받은 2억2000여 만 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2019년 7월 대학 동문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판매 불가 방침이 세워진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해달라”고 청탁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손 회장을 만나기 전후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43·수감 중) 등을 만나 ‘펀드 재판매’ 청탁을 받았고, 라임에 대규모 투자를 했던 부동산 시행사인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2억2000여 만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도 전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은 검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라임 펀드 판매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지만 문제가 많은 금융투자 상품을 재판매하도록 알선했다”며 “그 대가로 상당 금액의 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고검장의 범행은) 금융기관의 금융투자 상품 판매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곡해할 수 있었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힐 위험도 있었다”고 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일선 검사장, 대검의 부장, 법무부 차관을 지내서 두루 수사와 행정에 밝기 때문에 검찰 수장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야당 등이 김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하는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이고, 국민과 정치권 언론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다”며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 장관은 “김 후보자가 수원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는 “신분이 어떤 상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피의자가 아니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부터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보고받는 등 일부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서면 조사를 받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가 피의자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는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장관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고발당한 뒤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받고, 결국 서면조사까지 받은 사람에 대해 장관이 ‘피의자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논란을 해명하면서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변인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관은 검사 및 수사관 합격자 명단 등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해 내부 감찰에 적발됐다. 이 파견 경찰관은 명단 사진을 찍을 때 자신의 모습이 노출된 상태로 촬영한 뒤 이를 외부로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1호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악재가 연달아 불거지면서 “공수처가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파견 경찰관, 허술한 보안의식에 수법도 어설퍼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검사 및 수사관 합격자 명단 등 공문서가 사진 파일 형태로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파악했다. 공수처는 이튿날 전 직원을 상대로 감찰해 곧바로 유출자를 찾아냈다. 경찰청에서 공수처로 파견 온 수사관이었다. 이 수사관은 PC 모니터 화면에 명단을 띄운 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는데 모니터 화면에 비친 그의 모습이 사진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것이다. 공수처는 “파견 직원으로 공수처에 직접적 징계 권한이 없어 소속 기관에 통보하고,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허술한 보안의식에 유출 과정마저 너무 어설프다”면서 “경찰관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조직 기강이 잡히지 않은 공수처의 현재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대변인을 겸하고 있는 문상호 공수처 정책기획담당관은 4일 오전 수원지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는 2시간가량 이뤄졌으며 검찰은 조만간 문 담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3월 7일 이 지검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용차(1호차)를 이 지검장에게 제공해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2일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 이용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공수처의 이 같은 설명과 달리 2호차는 호송용으로 특수 제작·개조된 차량이 아닌 일반 승용차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 법조계 “1호 사건 전 수사 체계 정비돼야” 공수처는 최근 검사와 수사관 선발을 마무리하고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임 검사들은 4주간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을 예정이라 당장 수사에 착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이런 와중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재조사 의혹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로부터 이규원 검사 관련 사건을 이첩받았지만 50일 넘게 재이첩 또는 수사 개시 등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최근 제정한 사건사무규칙에 판사, 검사의 비위 사건의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더라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한다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 조항을 명시해 검찰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공수처장 임명 등 공수처 설립 단계에 관여한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공수처가 검찰의 뒤통수를 때린 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상위법 위반 소지가 많은 공수처의 사건규칙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다면 그 자체로 위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면서 “지금은 1호 수사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 수사 체계와 역량을 정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