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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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사회일반40%
검찰-법원판결21%
사건·범죄21%
정치일반12%
사법3%
기타3%
  • 변협 “8월부터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강행”… 법무부 “변협의 관련 윤리규정 취소 검토”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 조치하는 변호사윤리장전이 올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시행 첫날 플랫폼 참여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겠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관계자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로톡’ 등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로톡의 운영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률 사무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변호사법에 어긋난다”며 변호사윤리장전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로톡은 합법적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대한변협은 15일 오전부터 내부 회의를 거쳐 오후 늦게 “대의원 재적 과반 이상의 찬성을 받아 결의된 윤리장전은 법무부의 인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모았다. 반면 법무부는 대한변협의 내부 규정을 법무부가 직권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윤리장전 시행 전에 직권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협의 총회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만약 법무부가 신설된 윤리장전 조항 등을 취소하면 대한변협의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법률소비자와 청년변호사들은 플랫폼을 올 8월 이후에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대한변협 내부 논의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박 장관이 언급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박 장관을 형사 고발해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고발 여부를 최종 결론 내리지 못하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15일 오후 늦게 “올 4월 법무실로부터 로톡 운영 형태는 변호사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공식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로톡의 합법성에 대해 언급한 건 보고에 기초한 것일 뿐 최근 대한변협 입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대한변협이 최근 박 장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자 견제 차원에서 박 장관이 로톡 등을 옹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로톡 등이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법무부의 입장을 외부로 공개한 것이다. 이는 로톡과 변협의 분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법조인은 “헌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법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인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톡 측은 “대한변협의 윤리장전 개정은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박 장관 발언으로 변협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무너진 것이라 평가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의 윤리장전 신설 이후 로톡 측은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며, 대한변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박상준 기자}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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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인사 앞두고 있는 박범계… ‘김학의 수사팀’에 “이해상충 있다”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접대 뇌물 사건에서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했고, 이번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피해자로 놓고 수사를 했으니까 그것을 법조인들은 대체적으로 이해상충이라고 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출근길에 기자들이 출근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의미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박 장관은 출근 전 페북에 “피의자로 수사, 피해자로 수사, 이것을 이해충돌이라 하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 근무 당시 김 전 차관의 뇌물 사건 수사단에 파견됐던 수원지검 형사3부 이정섭 부장검사가 올해 초부터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해온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했던 이 부장검사가 김 전 차관이 피해자인 불법 출금 사건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박 장관 발언의 취지다. 최근 대법원이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건설업자가 법정 출석 전 검찰 조사를 받은 점을 문제 삼아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점도 거론했다. 박 장관은 “대법원 판결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대한 의심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박 장관이 이번 달 단행할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고검 검사급) 인사에서 이 부장검사를 좌천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 부장검사에 대한) 인사조치로 (이해상충 지적이) 이해될 수도 있다”는 질문에 “그것과 별개로 전체적으로 이번 고검 검사급 인사는 지난 번 41명의 검사장급 인사에 연이은 것이기 때문에 인사 폭이 크다”고 답했다. 이 부장검사를 교체할 가능성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이 부장검사가 자신의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하는 것인데 이해충돌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관이 검찰 인사를 앞두고 전현직 청와대와 검찰 고위 간부 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에 대해 언급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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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시민단체 고발로 ‘윤석열 입건’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친여 성향의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올 2월과 3월 각각 고발한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펀드판매 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2021년 공제7호’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관련 감찰방해 의혹을 ‘공제8호’로 사건번호를 붙였다. 사건 분석 조사 담당관인 검사 출신의 김수정 검사가 고발 사건을 검토해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보고 윤 전 총장을 입건했고, 판사 출신의 최석규 부장검사가 총괄하는 수사3부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의 경우 고소 고발이 접수되면 자동적으로 ‘형제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하기 때문에 입건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하지만 공수처는 고소 고발이 있더라도 사건 분석 조사담당관의 검토 절차를 거쳐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만 ‘공제번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입건 자체가 무게감이 있다. 11일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고소 고발 진정 건수는 1532건에 달하지만 공제번호가 부여된 사건은 9건에 불과하다. 공수처 관계자는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건 사무 규칙에 따라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입건한 것이고, 구체적인 이유는 수사 관련 내용이라 공개하기 어렵다.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 달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혐의 입증을 위해 강제수사 등을 진행한다면 윤 전 총장이 대권 후보라는 점에서 정치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꾸로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 견제를 위해 공수처가 무리수를 뒀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두 고발 사건 모두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꺼냈다가 징계사유로 넣지 못했던 사안이다. 공수처가 단시간 내에 혐의를 새롭게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논란만 커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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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재판前 증인 檢조사 문제삼아… 김학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차관에게 대가를 바라고 금품을 줬다는 사업가의 법정 증언이 믿을 만한지 다시 따져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검찰이 법정에 나올 예정인 증인을 미리 불러 면담한 것에 대해 “검사로부터 회유나 압박을 받아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 전 증인들을 검찰청으로 불러 증언을 확인하는 검찰의 특수수사 관행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검사가 재판 전 증인 면담, 진술 신빙성 의심”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사업가) 최모 씨가 법정에서 진술하기 전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기존 진술을 (검찰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의 고교 동창인 최 씨는 2019년 8월 김 전 차관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뒤 수사 검사와 면담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최 씨로부터 술값, 상품권, 차명 휴대전화 사용료 등 43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였다. 최 씨는 검사 면담 후 법정에서 “김 전 차관에게 사건 관련 청탁을 한 적 없다”는 기존 진술과 달리 “김 전 차관으로부터 내가 수사 대상자인 것 같다고 들었고, 직후 검찰이 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2심 재판에서 최 씨를 또다시 증인으로 신청한 뒤 검찰청으로 불러 면담했다. 최 씨는 2심 법정에서 “김 전 차관의 차명 휴대전화 사용료를 내준 건 순수하게 도와주려던 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별생각 없이 한 것이고 뇌물이란 생각은 못했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은 것이었다. 1심은 “최 씨가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불분명하다”며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최 씨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해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증인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검찰수사단’은 “증인 사전 면담은 검찰 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이고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 사법부, 檢 ‘증인 사전 조사 관행’에 제동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서울고법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최 씨로부터 43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만 심리하게 된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이 2006, 2007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에서 13차례 ‘별장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免訴·기소 면제) 판결했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의 보석 신청도 받아들여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2심 판결 직후 구속 수감된 지 225일 만에 풀려났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검사의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고 판단한다면 김 전 차관의 혐의를 2심과 같이 유죄로 판결할 수 있다. 하지만 최 씨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 등은 결국 무죄가 선고된 인사를 상대로 무리하게 불법 출국금지를 한 셈이 돼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한 검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 전 차관 관련 뇌물 사건과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모두 수사한 수원지검 이정섭 부장검사의 거취를 고심할 것”이라며 “수사팀을 좌천시키고 싶겠지만 검찰개혁 주장의 도화선이 된 김 전 차관 뇌물 사건도 유죄로 끝맺고 싶어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법정 증언 전 증인 면담 관행을 지적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도 재판에서 “검사가 증인을 사전에 면담해 회유했다”고 주장해 왔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박상준 기자}

    •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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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감찰부, 공소장 유출 관련 공익신고인 조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인 대검 감찰부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최초 제기한 공익신고인을 조사했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부는 2일 공익신고인 A 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업무용 컴퓨터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벌였다. 감찰부는 A 씨가 지난달 13일 오후 검찰 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열어본 기록을 확인한 뒤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컴퓨터에서는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편집한 문서 파일 등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부는 A 씨를 상대로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열람한 뒤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었고, A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앞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에 대한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지난달 13일 오전부터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 전파됐다. 16쪽 분량인 원본과 달리 12쪽으로 편집된 사진 파일 형태였다. 대검 감찰부는 현직 검찰 관계자가 검찰 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공소장을 열어본 뒤 편집해 외부에 전달했다고 보고 접속자들을 대상으로 유출 여부를 확인해 왔다.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 기자}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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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박범계에 반기… “檢 조직개편안 위법 소지”

    전국 검찰청의 일선 형사부가 6대 범죄를 수사할 때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은 “법 위반 소지가 있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7일 오후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검사 회의를 약 1시간 15분 동안 주재한 뒤 조직개편안을 만장일치로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아 8일 오전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검찰청법엔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등이 소속 검사에게 직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대통령령인 조직개편안으로 이를 제약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차장검사나 부장검사가 관할하는 지청에서 6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선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대검은 “특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대검은 또 “조직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 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킨 뒤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었지만 대검의 공개 반발로 차질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8일 “상당히 세다. 법리에 대한 견해차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며 추가 대응을 하지 않았다.대검 “장관 승인 받고 수사땐 중립 훼손”… 박범계 “상당히 세다”대검, 조직개편안에 조목조목 반박“직접 수사는 일선 검찰청별로 형사부 한 곳에서만 하라는 것인데 과부하가 걸릴 게 뻔하다. 그 부에만 검사 50명을 두라는 얘기인가.” 김오수 검찰총장이 7일 주재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참석한 부장(검사장) 7명은 “해당 개편안은 검찰청법에 어긋나고, 시행될 경우 검찰의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동수 감찰부장 등 친정부 성향으로 알려진 검사장들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한다.○ 대검 “조직개편안 시행되면 수사 공백 심각” 대검은 8일 전국 검찰청 형사부 중 한 곳만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검이 제시한 반대 사유는 4가지다. 우선 대형 사건이 형사부 한 곳에만 몰려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등 ‘수사 공백’이 생기고, 전문성을 갖춘 수사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해 국민 피해가 커진다는 점이다. 피해액 5억 원이 넘는 사기, 횡령 사건 등도 ‘6대 범죄’에 해당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데 인력 부족으로 엄밀한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전국 17개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부 중 ‘말(末)부’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소규모 지청이 6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장관 승인까지 얻어야 한다. 대검 부장회의 참석자들은 “당장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상반기에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부 말부의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검찰 형사부 한 곳이 공소시효 6개월인 선거사범 수사에 전념하는 동안 다른 민생 사건 수사는 ‘올스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검은 “법으로 보장된 일선 지검장, 지청장의 사건 배당 및 재배당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했다. 검찰청법은 총장과 일선 지검장, 지청장에 대해 사건 배당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대검은 각 검찰청 형사부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하도록 하는 것은 대검 예규로 정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관련 예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그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형사부 전문화 방향’에도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다. 각 지방검찰청 형사부마다 보건, 의약, 조세, 범죄수익 환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길러온 공인전문검사들이 배치돼 있는데 이런 전문 인력이 정작 수사에 나설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 박 장관, 일부 타협하며 김 총장 체면 세워줄 듯 김 총장은 3일 박 장관을 만나 법무부의 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달한 지 닷새 만인 이날 공개적으로 ‘수용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취임 초기 검찰 내부를 추스르고 리더십을 다져야 하는 김 총장으로서는 ‘예고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영전시키는 등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뤄지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김 총장이 정권의 편향적 인사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 이미 김 총장 취임 전부터 일선 검찰청의 검사들 대다수가 법무부의 조직 개편안에 대해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상태였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과천청사로 복귀하면서 기자들에게 “(대검의 입장이) 상당히 세다”며 “법리에 대한 견해차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외견상 견해차를 드러내긴 했지만 박 장관이 김 총장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타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김 총장이 이례적으로 박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를 취한 것은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여파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며 “박 장관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면서 김 총장의 체면을 세워주는 쪽으로 타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황성호 기자}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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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장관 승인 받고 수사땐 중립 훼손”… 박범계 “상당히 세다”

    대검, 조직개편안에 조목조목 반박“직접 수사는 일선 검찰청별로 형사부 한 곳에서만 하라는 것인데 과부하가 걸릴 게 뻔하다. 그 부에만 검사 50명을 두라는 얘기인가.” 김오수 검찰총장이 7일 주재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참석한 부장(검사장) 7명은 “해당 개편안은 검찰청법에 어긋나고, 시행될 경우 검찰의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동수 감찰부장 등 친정부 성향으로 알려진 검사장들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한다.○ 대검 “조직개편안 시행되면 수사 공백 심각” 대검은 8일 전국 검찰청 형사부 중 한 곳만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검이 제시한 반대 사유는 4가지다. 우선 대형 사건이 형사부 한 곳에만 몰려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등 ‘수사 공백’이 생기고, 전문성을 갖춘 수사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해 국민 피해가 커진다는 점이다. 피해액 5억 원이 넘는 사기, 횡령 사건 등도 ‘6대 범죄’에 해당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데 인력 부족으로 엄밀한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전국 17개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부 중 ‘말(末)부’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소규모 지청이 6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장관 승인까지 얻어야 한다. 대검 부장회의 참석자들은 “당장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상반기에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부 말부의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검찰 형사부 한 곳이 공소시효 6개월인 선거사범 수사에 전념하는 동안 다른 민생 사건 수사는 ‘올스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검은 “법으로 보장된 일선 지검장, 지청장의 사건 배당 및 재배당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했다. 검찰청법은 총장과 일선 지검장, 지청장에 대해 사건 배당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대검은 각 검찰청 형사부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하도록 하는 것은 대검 예규로 정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관련 예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그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형사부 전문화 방향’에도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다. 각 지방검찰청 형사부마다 보건, 의약, 조세, 범죄수익 환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길러온 공인전문검사들이 배치돼 있는데 이런 전문 인력이 정작 수사에 나설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 박 장관, 일부 타협하며 김 총장 체면 세워줄 듯 김 총장은 3일 박 장관을 만나 법무부의 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달한 지 닷새 만인 이날 공개적으로 ‘수용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취임 초기 검찰 내부를 추스르고 리더십을 다져야 하는 김 총장으로서는 ‘예고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영전시키는 등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뤄지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김 총장이 정권의 편향적 인사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 이미 김 총장 취임 전부터 일선 검찰청의 검사들 대다수가 법무부의 조직 개편안에 대해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상태였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과천청사로 복귀하면서 기자들에게 “(대검의 입장이) 상당히 세다”며 “법리에 대한 견해차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외견상 견해차를 드러내긴 했지만 박 장관이 김 총장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타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김 총장이 이례적으로 박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를 취한 것은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여파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며 “박 장관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면서 김 총장의 체면을 세워주는 쪽으로 타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황성호 기자}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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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에 반기 든 김오수…“檢조직개편안 위법 소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추진 중인 전국 검찰청의 일선 형사부가 6대 범죄를 수사할 때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은 “법 위반 소지가 있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7일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검사 회의를 약 1시간 15분 동안 주재한 뒤 조직개편안에 대한 만장일치로 반대 의견을 모아 8일 오전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검찰청법엔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등이 소속 검사에게 직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대통령령인 조직개편안으로 이를 제약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차장검사나 부장검사가 관할하는 지청에서 6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선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대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대검은 또 “조직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면서 “그 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형사부 전문화 등의 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 뒤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었지만 대검의 공개 반발로 차질이 예상된다. 대검은 부장검사 회의 내용에 대해선 법무부에 따로 의견을 전달하지 않고 언론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그 결과를 법무부에 알렸다. 박 장관은 8일 “상당히 세다.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며 추가 대응을 하지 않았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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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檢인사, 사적인 것 1g도 고려 안해”

    최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적인 것은 단 1g(그램)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출근길에서 ‘이 지검장의 고검장 승진 결정에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사가 명확히 구분된 인사”라며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제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공적으로 인사를 냈다”고 답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이례적인 비판 성명을 내는 등 법조계 안팎의 논란이 제기된 후 박 장관이 인사에 대한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의 발언이 오히려 내부 불만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인사가 단행되면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망하거나 불만이 생기는 사람도 많이 생기게 마련이다”면서 “인사 제청권자인 장관이 ‘1g도 잘못이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 인사 대상자들은 더 큰 상처를 입게 된다”고 했다. 검사장 승진 후보군으로 거론되다 승진자 명단에서 제외된 검찰 중간 간부들은 7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문한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부원장 겸 총괄교수와 강지식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검찰 내부망을 통해 사직 의사를 알렸다. 사법연수원 27기 동기인 이들은 사실상 이번 인사가 마지막 검사장 승진 기회였지만 고배를 마셨다. 박 장관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준비를 시작했지만 직제 개편이 있어야 한다”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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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김창룡 만나 “檢警 소통”… 8일은 김진욱 공수처장 상견례

    김오수 검찰총장은 7일 취임 인사를 하기 위해 김창룡 경찰청장을 만났다. 올 1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이 시행된 이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만난 건 처음이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김 청장을 20분 동안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70년 만에 형사사법 제도의 대변혁이 이뤄졌다”며 “국민이 편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무진끼리도 협의하고 소통해야겠지만, 수뇌부 차원에서도 항상 마음을 열고 소통하자는 말씀을 나눴다”고 했다. 김 총장은 8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만날 예정이다. 두 기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기소 권한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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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檢 인사, 사적인 것 단 1g도 고려하지 않아”

    최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사적인 것은 단 1그램(g)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출근길에서 ‘이 지검장의 고검장 승진 결정에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사가 명확히 구분된 인사”라며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제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공적으로 인사를 냈다”고 답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이례적인 비판 성명을 내는 등 법조계 안팎의 논란이 제기된 후 박 장관이 인사에 대한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의 발언이 오히려 내부 불만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인사가 단행되면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망하거나 불만이 생기는 사람도 많이 생기게 마련이다”면서 “인사 제청권자인 장관이 ‘1g도 잘못이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 인사 대상자들은 더 큰 상처를 입게 된다”고 했다. 검사장 승진 후보군으로 거론되다가 승진자 명단에 제외된 검찰 중간간부들은 7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문한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부원장 겸 총괄교수와 강지식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검찰 내부망을 통해 사직 의사를 알렸다. 사법연수원 27기 동기인 이들은 사실상 이번 인사가 마지막 검사장 승진 기회였지만 고배를 마셨다. 박 장관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준비를 시작했지만 직제개편이 있어야 한다”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도 직재개편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고위 간부 인사 뒤 20일 만에 중간간부 인사가 이뤄졌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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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장 승진 유일여성 홍종희, 남편은 檢개혁 업무

    법무부가 4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자 10명 중 여성은 홍종희 인천지검 2차장검사(54·사법연수원 29기)가 유일했다.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신규 보임된 홍 차장검사는 이명신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52·29기)의 부인이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을 거친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추진단 등 검찰개혁 업무를 주로 맡았다.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과 일선 지검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을 지낸 홍 차장검사는 여성 아동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힘써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 차장검사의 승진으로 여성 검사장은 이날 창원지검장과 춘천지검장으로 각각 발령 난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 고경순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총 3명이 됐다. 검사장 승진자 10명은 사법연수원 27기 1명, 28기 5명, 29기 4명 등 모두 사법연수원 27∼29기였다. 일부 사법연수원 30기는 동의서를 받고 인사 검증까지 완료했지만 승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팀장’을 맡았던 주영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51·27기)은 사법연수원 27기 중 유일하게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 났다. 세월호 재판 도중 울먹이면서 이준석 선장 등에 대한 엄벌을 요구해 ‘세월호 검사’로 불린 박재억 청주지검 차장검사(50·29기)는 수원고검 차장으로 근무하게 됐다. 박종근 고양지청장(53·28기)은 대구고검 차장으로, 예세민 성남지청장(47·연수원 28기)은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김양수 동부지검 차장검사(53·29기)는 부산고검 차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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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포폴 투약 혐의 이재용… 檢, 벌금 5000만원 약식기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을 대검에 수사 의뢰한 지 약 1년 6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이 부회장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상 처치에 따른 것이었다”며 “향후 대응은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개인은 물론이고 회사를 위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는 변호인들의 조언에 따라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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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사건 지휘라인에 親정부 검사… 檢내부 “이광철 방탄 인사”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겠느냐.” 4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평가가 나왔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지난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등에 관여한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대검찰청에 보고했고, 대검이 곧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지휘라인들이 현 정부에 우호적인 검사들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 檢 내부 “이광철 기소 막기 위한 ‘방탄 인사’” 검찰 내부에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올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의 핵심은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막는 데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으로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사건에 연루된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이동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김 전 차관 사건 등의 보고라인이다.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이 사건으로 서면조사를 받았다. 신임 수원지검장에는 현 정권에 우호적인 성향으로 그동안 수원지검 수사팀의 보고를 받았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자리를 옮겨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결정에 직접 관여하게 됐다. 김 총장은 이 사건의 보고를 받거나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문 지검장은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해 대검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보고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이 보고를 받거나 수사지휘를 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이 대검의 주요보직에 있는 만큼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세운 수원지검 수사팀 입장에선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이 지난달 12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영전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차관 사건 연루자를 요직에 기용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대한 여권의 부정적 시각을 인사로 노골적으로 표시했다는 것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의 새 수장은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맡게 됐다. 이 국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교 후배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거론되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유임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사건을 수사했던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수원고검장으로 영전했다. 서울고검에 걸려 있는 다수의 민감한 사건들도 향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공소 유지도 서울고검에서 맡고 있다. 검찰에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정 차장검사의 기소를 반대했던 이 지검장이 서울고검에서 이런 사건들을 보고받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윤석열의 대검차장들’, 고검장서 검사장 강등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앞두고 고검장을 고검 차장 등으로 검사장급으로 강등시키는 ‘탄력적 인사 방안’을 지난달 말 확정했다. 검찰 내부에선 “모욕을 주기 전에 나가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이후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오인서 수원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이 사표를 냈다. 그런데도 검찰에 남은 구본선 광주고검장과 강남일 대전고검장은 4일 인사에서 그동안 검사장이 발령 났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강등 발령이 났다. 이들은 사법연수원 1기수 아래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보좌하게 됐다. 비위 의혹이나 감찰을 받지 않는데도 고검장을 검사장급이 맡던 보직으로 강등한 사례는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임 대검 차장검사들이 후임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후배 밑에서 일하게 된 것 자체가 모욕적”이라며 “지난해 1월 8일 추 전 장관이 단행한 보복 인사의 완결판”이라고 평가했다.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인 한 연구위원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됐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 장관에게 일선 복귀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장은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 일의 일부다. 담담하게 감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처음 좌천된 한 검사장은 이번 인사까지 4번 연속 좌천 인사를 당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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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내부 “이광철 구하려는 방탄 인사…보복인사 완결판”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겠느냐.” 4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평가가 나왔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지난달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등에 관여한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대검찰청에 보고했고, 대검이 곧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지휘라인들이 현 정부에 우호적인 검사들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 檢 내부 “이광철 기소 막기 위한 ‘방탄 인사’”검찰 내부에선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올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단행 검찰 고위간부 인사의 핵심은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막는데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으로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사건에 연루된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이동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김 전 차관 사건 등의 보고라인이다.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이 사건으로 서면조사를 받았다. 신임 수원지검장에는 현 정권에 우호적인 성향으로 그동안 수원지검 수사팀의 보고를 받았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자리를 옮겨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결정에 직접 관여하게 됐다. 김 총장은 이 사건의 보고를 받거나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문 지검장은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해 대검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보고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이 보고를 받거나 수사지휘를 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이 대검의 주요보직에 있는 만큼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세운 수원지검 수사팀 입장에선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이 지난달 12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영전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차관 사건 연루자를 요직에 기용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대한 여권의 부정적 시각을 인사로 노골적으로 표시했다는 것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의 새 수장은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맡게 됐다. 이 국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교 후배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거론되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유임됐고,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사건을 수사했던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수원고검장으로 영전했다. 서울고검에 걸려있는 다수의 민감한 사건들도 향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고검엔 추 전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사건이 항고돼 있는 상태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공소 유지도 서울고검에서 맡고 있다. 검찰에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정 차장검사의 기소를 반대했던 이 지검장이 서울고검에서 이런 사건들을 보고받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윤석열의 대검차장들’, 고검장서 검사장 강등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앞두고 고검장을 고검 차장 등으로 검사장급으로 강등시키는 ‘탄력적 인사 방안’을 지난달 말 확정했다. 검찰 내부에선 “모욕을 주기 전에 나가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이후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오인서 수원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이 사표를 냈다. 그런데도 검찰에 남은 구본선 광주고검장과 강남일 대전고검장은 4일 인사에서 그동안 검사장이 발령났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강등 발령이 났다. 이들은 사법연수원 1기수 아래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보좌하게 됐다. 비위 의혹이나 감찰을 받지 않는데도 고검장을 검사장급이 맡던 보직으로 강등한 사례는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임 대검 차장검사들이 후임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후배 밑에서 일하게 된 것 자체가 모욕적”이라며 “지난해 1월 8일 추 전 장관이 단행한 보복 인사의 완결판”이라고 평가했다.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인 한 연구위원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됐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 장관에게 일선 복귀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장은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 일의 일부다. 담담하게 감당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첫 좌천된 한 검사장은 이번 인사까지 4번 연속 좌천 인사를 당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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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프로포폴 투약 혐의 벌금 5000만원 약식기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을 대검에 수사 의뢰한지 약 1년 6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이 부회장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의 약식기소로 법원은 서류만 검토해 벌금형을 선고하게 된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상 처치에 따른 것이었다”며 “향후 대응은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개인은 물론 회사를 위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는 변호인들의 조언에 따라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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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인간’ 하은이 숨지게 한 친부 검거

    “내가 지명 수배자입니다….” 지난달 21일 경찰 민원콜센터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경찰관은 즉시 출동해 서울 강서구의 한 공중전화 인근에서 40대 남성을 검거했다. 고열에 시달리던 생후 2개월 딸 하은이(가명)를 방치해 숨지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잠적한 친부 김모 씨(44)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김 씨에 대한 재판을 15일 다시 열기로 했다. 김 씨가 2019년 11월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잠적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한 뒤 선고 공판 날짜를 새로 잡을 예정이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공범으로 기소된 친모 조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친모 조 씨가 2017년 3월 경찰에 “아이를 죽게 만들었다”고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고열에 시달리던 하은이가 2010년 12월 숨진 지 7년여 만이었다. 부모가 하은이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이웃과 행정당국은 7년 동안 하은이가 사라진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정부는 병원이 아동의 출생을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 통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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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희연측, 해직교사 5명 채용前 콕찍어 검토 문건 작성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채용 공고를 내기 전후 해직 교사 5명을 채용 검토 대상자로 명시해 작성한 내부 문건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측이 사실상 해직 교사들을 채용하기로 내정한 상태에서 요식행위로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서울시 부교육감이었던 A 씨를 불러 이 같은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가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과정 등에서 확보한 문건 중에는 해직 교사 5명을 채용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했던 ‘법률 검토 문건’ 등이 포함돼 있다. 특별채용 공고 두 달 전 작성된 이 문건에는 해직 교사 5명의 이름과 퇴직 사유, 신규 임용 예정일 등이 쓰여 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 측은 “해직 교사 5명을 채용해 달라는 민원을 받고 검토했을 뿐 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 문건 외에도 해직 교사들을 ‘채용 검토 대상자’로 명시한 다른 문건들이 발견돼 조 교육감이 이들을 사실상 내정한 후 채용 지시를 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채용 과정에 관여한 실무진은 공수처와 감사원에서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이해했다. (해직 교사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연퇴직했지만 시대가 변화했으니 다시 생각해 보라고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 측은 2일 기자회견에서 “실무진이 스스로 결재 라인에서 빠진 것이고, 조 교육감은 이들을 배제한 적이 없다”며 부당하게 특별채용을 추진했다는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직권남용 사건을 다수 심리했던 법관들은 “실무진이 자진해서 결재 라인에서 빠졌다고 하더라도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한 법관은 “실무진이 법령에 위반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결재를 반대했다는 건 오히려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을 입증할 유죄 증거”라며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을 지시했고 실제 추진하도록 한 실무진(당시 중등교육과 팀장)에게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게 직권남용 혐의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실무진이 특정 성향의 문화예술인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건 어렵다고 의견을 냈다”는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조 교육감 측은 채용된 해직 교사들과 친분이 있는 교수, 변호사 등을 채용 심사위원으로 참여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가리는 ‘블라인드 채용’이어서 심사위원은 지원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당시 실무진은 심사위원들에게 “특별채용이 교육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활동을 하다가 퇴직된 사람들에 대한 채용 요청이 있어서 교육감 지시로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서류 전형에 합격한 지원자 14명 중 해직 교사는 5명뿐이었고, 나머지 9명은 스스로 교직을 그만둔 경우여서 ‘채용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셈이었다. 또 해직 교사들의 자기소개서엔 ‘2007년 입시비리, 편입학비리 기자회견 폭로’ 등 상세한 이력이 담겨 있었다. 게다가 심사위원 5명은 지원자들을 대면 면접했고, 위원 중 4명은 해직 교사들과 친분이 있는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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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측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안해” 주장

    ‘해직 교사 특혜 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특별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부교육감 등 실무자들이 특별채용 업무에서 자발적으로 빠진 것일 뿐 고의로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2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조 교육감이 실무자에게 특별채용의 적법성을 검토하라고 했을 뿐 5명의 해직 교사를 내정해 놓고 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측은 관련 근거로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9월 변호사 4명에게 보낸 ‘제2차 법률자문 질의사항’ 문건을 공개했다. 조 교육감 측은 “5명을 내정해 놓고 채용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해당 교사들을 채용해 달라고 민원을 넣어 이들에 대한 채용이 적법한지 검토한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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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6대범죄 수사, 최소한으로 절제”… 박범계와 같은 주파수

    “국민이 반부패 대응역량 유지를 위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6대 중요 범죄 등에 대한 직접 수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 김오수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20기)은 1일 취임사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강조했다. 김 총장은 “국민의 필요에 의해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수사에 따른 폐해는 경계해야 하고, 사건 관계인이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반복되는 안타까운 상황은 단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이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를 최소화하고, (당사자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임의수사 위주로 절제된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국 검찰청의 일반 형사부에 대해 검찰총장 및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김 총장의 취임사 발언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소화하려는 박 장관의 검찰개혁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수사 과정은 암 진단 통보처럼 중요…최소화”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은 범죄와의 전쟁, 부정부패 척결 등을 통해 우리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권한 행사, 조직 이기주의, 불공정성’ 등 논란이 불식되지 않았고 지금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검찰 업무를 조직 편의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대이동해야 한다”면서 “특히 수사를 시작으로 공소 제기와 재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사건 관계인에게는 마치 의사로부터 암 진단을 통보받는 것처럼 중요하다”고 했다. 김 총장은 ‘신뢰받는 검찰’ ‘국민 중심 검찰’ ‘공정한 검찰’을 목표로 내부 조직 문화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김 총장은 “경찰이 수사에 있어 더 큰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받은 시점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자”고도 했다. 검찰을 대형 사건을 수사하는 ‘직접 수사 기관’에서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법리 검토 기관’이자 ‘인권 옹호 기관’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김 총장은 직접 작성한 A4용지 12장 분량의 취임사에서 ‘국민’이란 단어를 26번, ‘개혁’이란 단어를 6번, ‘사법 통제’란 단어를 5번 썼다. 김 총장은 “검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러한 논란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건에 대해 사회적 능력과 신분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일선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며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굳건한 방파제’가 되어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 김 총장, 2일 박 장관 만나 인사 논의할 듯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정한 평가를 기초로 능력과 자질, 인품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소모적인 오해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무부와 적극 소통하고, 평가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소, 불기소를 불문하고 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신속한 평정과 점검을 통해 자율에 상응하는 적절한 평가가 뒤따르도록 해 자율과 책임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2일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박 장관을 만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과 박 장관은 검찰 인사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1일 대검청사로 출근하면서 “인사와 관련해서는 (박 장관에게) 따로 충분히 말할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자신이 재직했던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선임된 사건을 일절 보고받지 않겠다고 대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 인사 직후 부임할 신임 대검 차장검사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의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유원모 기자}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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