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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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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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검찰총장 김진태-길태기-소병철-한명관 추천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김진태 전 대검찰청 차장(61·사법연수원 14기·경남)과 길태기 대검찰청 차장(총장직무대행·55·서울), 소병철 법무연수원장(55·전남), 한명관 전 대검 형사부장(54·이상 15기·서울)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총장 후보로 천거된 12명의 후보 가운데 이들 4명을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추천위원들은 당초 3명만 추천키로 의견을 모았지만 한 전 대검 형사부장이 막판에 추천을 받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9명의 추천위원은 최근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 외압 논란이 일어난 것 등을 고려해 검찰 조직의 안정과 수사 지휘 역량 등에 역점을 두고 후보를 고른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 측은 “능력 인품 리더십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 병역 납세 등에 대한 논의와 심사를 엄격히 거쳤다”고 밝혔다. 황 장관이 이 가운데 1명을 총장 후보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총장 인선은 마무리된다. 황 장관은 최근 벌어진 검찰 내분 사태에 따른 검찰 조직의 동요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이르면 25일 총장 후보 1명을 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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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직안정” 총장후보 압축… 서울-영남-호남 지역안배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퇴임한 지 한 달여 만에 차기 총장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됨에 따라 채 전 총장 사퇴 파동과 국가정보원 수사를 둘러싼 항명·외압 논란으로 만신창이가 된 검찰조직이 안정을 되찾을 계기가 마련됐다. 청와대와 법무부 역시 검찰 내분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차기 총장 임명 제청 작업을 서두를 방침이다. 9명의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은 올해 2월 헌정 사상 처음 열렸던 1기 추천위와 달리 별다른 논쟁 없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1기 추천위는 후보 추천을 두고 위원들끼리 격론을 벌이다 결국 투표를 통해 후보 3명을 결정한 바 있다. 한 추천위원은 “최근 검찰조직의 위기가 심각했던 만큼 위원들 사이에서도 조직을 안정시킬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출신지도 서울(2명), 영남(1명), 호남(1명)이어서 지역 안배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차기 총장에는 검찰 조직을 안정시킬 수 있고 수사지휘 역량이 뛰어난 후보가 임명 제청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진태 전 대검찰청 차장(61)은 지난해 검란(檢亂) 사태로 한상대 전 총장이 물러난 뒤 총장직무대행을 맡아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홍업 씨 비리 등을 수사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법무심의관실 검사로 근무할 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진정한 검사”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다. 불교전문가로 1996년 수월선사의 일대기를 다룬 ‘달을 듣는 강물’이란 책을 출간해 화제를 모았다. 한학에도 조예가 깊다. 원칙주의자로 잘못에 대해선 엄격히 책임을 묻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길태기 대검 차장(55)은 채 전 총장 퇴임 이후 총장직무대행을 맡아 위기에 놓인 검찰조직을 이끌고 있다. ‘기획통’으로 꼽히지만 한보그룹 비리 수사에 참여해 ‘이중 지퍼’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입이 무거웠던 정태수 회장의 진술을 받아내기도 했다. 자상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광주지검장 시절에는 ‘범죄 없는 마을’을 선정해 지역주민들의 준법정신을 고취시키려 노력했다. 법무부 공보관을 지내 언론과의 관계가 매끄럽다는 평가도 받는다. 소병철 법무연수원장(55)도 법무·검찰의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친 ‘기획통’으로 꼽힌다. 신중한 성품에 분석력과 상황 판단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때는 국가안전기획부에 파견돼 북풍사건을 합동수사했고 서울지검 조사부장 때는 재벌 2세 사교모임의 수백억 원의 사기 사건도 수사했다. 대구고검장 시절 대구·경북지역 출소자 후원시스템을 강화하고 6·25전쟁에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어르신들을 처음 초청해 감사의 뜻을 표하는 등 봉사에 앞장서 실천하기도 했다. 경북대는 이런 공로를 인정해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한명관 전 대검 형사부장(54)은 1994년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에서 연수하는 등 프랑스법에 정통한 것으로 유명하다. 프랑스 형사소송법 번역서 발간에도 참여했고 올해 4월 서울동부지검장 직무대리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 2010년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국과 유럽연합(EU)의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한-EU협력상’을 수상했다. 한광옥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의 사촌동생으로 적극적인 성품을 바탕으로 뚝심 있는 업무처리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직원들과의 인화를 위해 노력하고 업무 장악력과 지휘통솔력이 뛰어나다. 지난해에는 성추문 검사 사건으로 석동현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이 사퇴하자 지검장 직무대리를 맡아 위기 수습 능력도 보여줬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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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트위터 활동 공소시효 지나”… 검찰 “기존 댓글 사건과 동일한 범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수사가 트위터까지 확대되면서 정국의 핵폭탄으로 급부상했다. 여기에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갈등까지 표출되면서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졌고, 국정원 측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어진 수사 상황과 핵심 쟁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Q.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대선 관련 글은 몇 개인가. A. 검찰은 17일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에게 지난해 9월 1일∼12월 18일 트위터에 5만5689회에 걸쳐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토록 지시한 혐의를 추가했다. 이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 계정 402개를 동원해 올린 50만 건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글만 추려낸 수다. 그러나 국정원 측은 “검찰 공소장 내용에 따르더라도 2만7372건은 검찰도 작성자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반박하고 있다. Q. 5만 건이건, 2만 건이건 그게 중요성에서 무슨 차이가 있나. A. 국정원은 검찰이 국정원 트윗 글로 확인했다고 공소장에서 밝힌 2만8317건도 그 내용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중 일부라도 대선 개입 내용이 확인된다면 국정원법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을 수 있다. Q. 5만 건이 맞든, 2만 건이 맞든 그 글들은 다 국정원 직원이 직접 쓴 건가. A. 그렇진 않다. 국정원은 “검찰이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트윗·리트윗했다고 인정받은 글은 2232건에 불과하다”며 “그나마도 2232건 중 국정원 직원이 직접 쓴 글은 5.5%인 122건이며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쓴 트윗을 리트윗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검찰은 5만5689건 중에는 국정원 직원 외에 국정원의 외부 조력자가 쓴 글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232건도 국정원 직원 2명이 자백한 건수일 뿐이고 추가 조사를 통해 더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Q. 심리전단 직원들의 행위는 원 전 원장 등 상부의 명령에 의한 것인가. A.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 단체를 ‘종북세력’으로 규정짓고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사이버공간에서 글을 남기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전 원장의 지시가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을 거쳐 조직적으로 하달됐다는 것이다. 국정원 측은 “검찰은 상부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정원 측은 “검찰 공소장대로면 심리전단 직원 70명이 4개월간 5만5689건을 올렸는데 이는 1인당 하루 7건 정도 트윗 및 리트윗을 한 셈이다. 만약 상부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 겨우 그 정도만 올렸겠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강경 보수성향의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이버 활동을 하다 개인적으로 댓글·트윗·리트윗을 했다는 게 국정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이 상부 지시를 입증할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재판 과정에서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Q. 트위터에 글을 올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 아닌가. A. 검찰은 기존에 기소했던 댓글 사건과 이번 트위터 사건은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기존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것일 뿐 별도의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 측은 5만여 건의 트위터 글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해도 공소시효(6개월)가 지났다고 주장한다. Q. 특별수사팀의 현재 팀장은 누구이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A. 윤 지청장이 업무 배제 명령을 받은 뒤 부팀장이던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이 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검찰 측은 새 수사팀장을 물색해 이른 시일 안에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은 현재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공소 유지와 함께 공판 참석은 물론이고 트위터 수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수사팀은 30일로 예정된 법원의 공소장 변경 승인 결정을 위한 준비와 함께 17일 체포하지 못한 국정원 직원 1명을 추가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Q. 향후 수사에서 규명돼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A.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것으로 확인된 글들은 기존 댓글 사건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명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 정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난한 글들이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향후 수사에서는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지휘부의 구체적 지시 방법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위터 서버가 미국에 있으므로 미국 사법당국의 협조가 이뤄진다면 국정원 작성 글이 더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또 상당수의 글을 대신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부조력자들과 국정원의 관계 역시 수사 대상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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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진태 길태기 등 12명, 차기 검찰총장 후보 올라

    새 검찰총장 후보로 모두 12명의 전현직 검찰 간부가 추천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12명 중 3명 이상을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게 된다. 황 장관은 이 중 한 명을 총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후보 가운데 전직 검찰 간부로는 박상옥 전 서울북부지검장(57·사법연수원 11기·경기), 김진태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61·14기·경남)와 함께 15기인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57·충남),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53·부산), 한명관 전 대검 형사부장(54·서울)이 포함됐다. 현직 검찰 간부 중 15기로는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55·서울)과 소병철 법무연수원장(55·전남)이 후보에 올랐다. 16기 현직 간부는 임정혁 서울고검장(57·서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55·경북), 김현웅 부산고검장(54·전남), 이득홍 대구고검장(51·대구), 김수남 수원지검장(54·대구) 등 5명이다. 애초 19명의 후보가 천거됐으나 7명의 후보가 법무부의 인사 검증에 동의하지 않거나 후보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추천위원들은 12명 후보에 대한 인사 자료를 전달받고 기본적인 검토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가 첫 회의에서 3명 이상의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면 한 차례 더 회의를 열 수 있다. 추천위는 올 2월 7일 헌정 사상 처음 열렸다. 당시 김진태 전 대검찰청 차장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소병철 법무연수원장이 후보로 추천됐고 채 전 총장이 최종 낙점을 받은 바 있다. 추천위는 최근 검찰의 국가정보원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항명·외압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검찰 조직의 안정과 수사 지휘 역량 등에 역점을 두고 후보를 고를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 자격은 판사 검사 변호사 외에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학자 중에서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인사에게 주어진다. 청와대는 채 전 총장 퇴임 뒤 공백기가 길어져 검찰 조직이 안정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새 총장 인사 일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추천위는 김종구 전 법무부 장관, 문창극 고려대 석좌교수, 이영란 숙명여대 교수, 정갑영 연세대 총장,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배병일 한국법학교수회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9명으로 구성됐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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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초기부터 외압” “지휘체계 무시 항명”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의 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수사 과정 중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동안 민주당 등 야당의 주장을 수사 실무자가 증언해준 것이지만 외부로부터 언제 어떤 외압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에 대한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윤 지청장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외압 때문에 수사와 공소를 더이상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나”라고 묻자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돼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도 관계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의견을 모았지만 황 장관 등이 반대하고, 검찰 내부에서도 선거법 적용을 반대하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당시 거센 논란이 벌어졌었다. 윤 지청장은 “구체적 내막은 모르지만 당시 5월 말∼6월 중순 2주 정도 일을 하나도 못했다”며 “법무부가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고 외압이라고 느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지청장은 “특별수사팀이 15일 트위터 계정이 국정원 직원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날 밤늦게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자택을 방문해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조 지검장이 ‘야당 도와주기’라며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지검장이) 처음에는 격노했고, ‘내(조 지검장)가 사표 내면 하라’고 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막았다”며 “더이상 조 지검장을 모시고 이 사건을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지청장은 다음 날 자신의 전결로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뒤 17일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윤 지청장은 또 “조사 도중 조 지검장으로부터 직원들을 빨리 석방하고 압수물을 돌려주라는 지시를 계속 받았다”며 “이렇게 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기소도 못하겠다는 판단이 들어 일단 석방한 뒤 공소장 변경 신청만이라도 하도록 허가해 달라고 (조 지검장에게) 요청했다. 네 차례에 걸쳐 승인을 받은 다음 법원에 신청서를 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지검장은 “집에 와서 얘기하길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일단 돌아가라고 한 것”이라며 “절차적 정의를 확실히 세우고 조그마한 틈새나 흠결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윤 지청장의 보고 과정에서 흠결이 있었고, 그래서 업무배제 명령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공소장 변경 신청도 승인한 바 없다고 했고, 야당 도와주기라는 발언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지검장은 또 수사팀의 행동이 절차와 지휘 체계를 무시한 항명(抗命)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수사팀을 신뢰하면서 수사팀에 많은 힘을 실어줬고 수사팀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경청해 왔다”며 “이번 일도 의욕이 앞서고 과잉되다 보니 일어난 일이라고 보지만 이렇게 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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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성 차명계좌 200여개… 稅포탈 혐의 적용 검토

    효성그룹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석래 회장의 명의로 의심되는 차명계좌 200여 개를 발견하고 자금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검찰은 계좌들이 조 회장의 차명계좌로 확인될 경우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효성그룹 임직원 100여 명의 명의로 개설된 차명 증권 계좌를 발견하고 주식 거래 상황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거래한 정황을 파악했으며 비자금 조성 여부도 함께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미 차명계좌 운용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차명 계좌의 실소유주가 조 회장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주주가 주식 거래를 한 뒤 이익을 얻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차명계좌를 통해 양도세를 내지 않고 거래했다면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효성 측도 차명계좌의 존재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효성 관계자는 “차명 재산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내용”이라며 “그룹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운용했을 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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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부 보고없이 국정원 직원 체포… 댓글 수사팀장 업무 배제

    서울중앙지검의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특별수사팀의 팀장이 상부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검찰 지휘부가 팀장을 수사팀에서 배제시켰다. 그러나 팀장이 업무 배제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도 수사팀은 이튿날 또다시 보고 없이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항명 파동은 검찰 조직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올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벌어졌던 갈등이 다시 불거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7일 오전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트위터에 특정 정당을 비난하거나 옹호하는 글을 쓰고 퍼 나른 혐의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 3명을 체포해 15∼16시간 조사했다. 국정원 측은 “국정원 직원법 23조에 따른 기관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수사팀은 이들을 밤늦게 귀가 조치했다. 특별수사팀은 16일 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 및 주거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같은 날 압수수색을 했다. 이 과정에서 특별수사팀은 영장 발부와 집행 사실을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 중앙지검장은 17일 오후 6시 10분부터 윤 팀장을 특별수사팀 업무에서 배제하는 명령을 구두와 서면으로 내렸다. 그러나 특별수사팀은 18일에도 공식 업무가 시작되기 전인 오전 8시 50분경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공판이 진행 중인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 단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새로 포함된 공소 사실에는 트위터에 5만5689번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옹호하는 글을 쓴 혐의가 포함됐다. 이에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서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특별수사팀은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 검찰보고 사무규칙 등을 위반했다”며 “진상 파악 후 징계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상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차장검사급 이상의 지휘 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지휘부의 판단이다. 특별수사팀은 올 6월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거나 퍼 나른 의혹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고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수사팀은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수사를 해왔고, 최근 이 같은 글이 올려진 계정을 국정원 직원들이 개설한 사실을 확인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 수뇌부와 공안 검사들을 중심으로 더이상 수사를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형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팀장은 대검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거친 특수통으로 현재 여주지청장을 맡고 있다. 올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막바지 국면에 “원 전 원장을 구속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의견과 “공직선거법 적용은 무리”라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및 공안통 검사들의 의견이 충돌해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벌어졌을 때 한 언론은 “윤 팀장이 인터뷰에서 ‘황 장관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윤 팀장은 보도 직후 그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었다.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은 결국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수사팀장을 비롯한 수사팀은 당시 채 총장이 인선했다. 윤 팀장은 18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현 정부가 국정원을 살리기 위해 ‘검찰 죽이기’에 나섰다. 더이상 검찰 중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 조치는 ‘채동욱 찍어내기’에 이은 제2의 찍어내기로, 도끼 만행 수준의 조치”라고 반발했다. 반면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검찰에 의하면 수사상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한다.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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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동양그룹 계열사 10여곳 압수수색

    검찰이 자금난에 빠진 상황에서도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동양그룹 계열사 10여 곳을 15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동양을 비롯해 동양증권, 동양네트웍스,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동양그룹 계열사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 80여 명을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동양증권 노동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으로부터 고소 고발당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등의 경영진 자택 3, 4곳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현 회장과 정 사장 등 경영진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현 회장 등은 부실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그룹의 금융 계열사들을 사(私)금고처럼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그룹의 주력 회사인 ㈜동양은 그룹이 자금난에 빠지자 ‘티와이석세스’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올 7∼9월 1568억 원 규모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했고 이를 동양증권이 판매했다. ABCP란 자산 유동화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CP로 조달 비용이 적어 급한 돈이 필요한 기업에 유리한 자금 조달 방식이다. ㈜동양이 발행한 ABCP는 그룹의 우량 계열사인 동양시멘트 지분을 담보로 삼았고, 전체 발행 규모 가운데 3분의 2 정도인 약 1000억 원이 법정관리 직전인 9월에 집중 발행됐다. 그러나 동양그룹은 자금난을 해결하지 못해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가 잇따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동양이 발행한 ABCP는 휴지조각이 될 처지에 놓였고, 이를 매수했던 투자자들도 피해를 볼 개연성이 높아졌다. 또 다른 금융 계열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도 지난달 말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인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에 각각 420억 원, 290억 원을 대출해 주는 등 부실 계열사들에 불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여 계열사 간 불법적인 자금 거래가 있었던 정황을 파악하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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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만복 이어 김경수 前비서관 소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김경수 전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전날인 14일에는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김 전 비서관은 15일 오후 2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나와 ‘검찰 조사에 임하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최종본만 남기고 초본은 당연히 폐기해야 한다는 원칙을 검찰이 왜 외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이 최종본을 참여정부 관계자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어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회의록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삭제가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비서관은 “회의록 삭제 지시는 없었고, 초본의 목록만 지웠을 뿐 내용까지 삭제하진 않았다”며 당초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전날에는 김 전 원장을 소환해 국정원이 회의록을 두 차례 만들고 최종본을 보관한 경위 등을 9시간여 동안 상세히 조사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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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趙회장 일가,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자금세탁 의혹”

    효성그룹의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석래 회장 일가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고동윤 상무(54)를 14일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날 고 상무 등 효성그룹의 재무 및 회계 담당 임직원 3, 4명을 불러 조사했다. 특히 검찰은 10년 넘게 조 회장 일가의 비자금 관리를 맡아 온 것으로 알려진 고 상무를 상대로 조 회장 일가가 차명 주식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한국거래소에 효성그룹 주주와 주식 매매 관련 자료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빼돌렸을 가능성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주목하는 대목은 ‘디베스트 파트너스(D-Best Partners)’라는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 이사 직함을 갖고 있는 김모 씨가 2007년 10월 8일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디베스트 인베스트먼트 그룹(D-Best Investments Group)’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사실이다. ‘디베스트 파트너스’는 두 달 뒤 효성의 수입차 판매 계열사인 ‘더 클래스 효성’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23억 원을 내고 2대 주주가 됐다. 이에 따라 ‘더 클래스 효성’은 ㈜효성이 58.02%, ‘디베스트 파트너스’가 31.54%, 조현준 조현문 조현상 형제가 각각 3.48%의 지분을 소유하는 지배구조를 갖게 됐다. 당시 김 씨는 “해외사업을 위해 운영했을 뿐 국내로 들여온 돈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효성 측 역시 “김 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왜 만들고 어떻게 운영했는지 전혀 모르고 효성과는 관계없다”고 밝혔다. 조 회장의 막냇동생인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그의 장남 조현강 씨도 2007년 3월 15일 버진아일랜드에 ‘퀵 프로그레스 인베스트먼트(Quick Progress Investment)’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 효성 측은 이에 대해서도 “조욱래 회장은 이미 별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효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조석래 회장 일가의 역외탈세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조석래 회장과 아들 삼형제의 금융거래 명세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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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조석래 회장 일가 ‘금고지기’ 고동윤 상무 먼저 부른다

    효성그룹의 탈세 및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석래 회장 일가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고동윤 상무(54)를 이번 주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검찰은 또 효성그룹 승계를 놓고 조 회장의 아들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도권 다툼 과정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상무는 조 회장 일가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조 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부실을 감추면서 수천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고 상무가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 상무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CJ그룹 비자금 수사 때도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관리를 총괄한 신동기 부사장을 먼저 조사해 구속한 다음 이 회장을 소환했다. 고 상무는 검찰이 2008년 9월∼2009년 10월 효성 비자금 수사를 할 때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검찰은 당시 효성중공업이 부품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3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파악했지만 일부 임원 2명만 기소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횡령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임원들의 2010년 법원 판결문에는 고 상무의 당시 행적이 일부 나타나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03년 조석래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동양학원의 임원이 발전기금 10억 원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자 효성그룹 임원 2명은 공사대금 노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0억 원을 조성했다. 임원 1명은 고 상무에게 “이 돈을 당분간 보관해 달라”고 부탁했고 고 상무는 자기 사무실 금고에 10억 원을 보관했다. 고 상무가 효성그룹 비자금 관리를 맡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인 셈이다. 당시 재판부는 10억 원을 업무와 무관한 고 상무에게 맡긴 것은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히며 이들의 횡령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기도 했다. 검찰은 또 최근 그룹 승계 주도권을 두고 아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세력다툼에도 주목하고 있다. 현재 효성그룹은 장남 조현준 사장과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 삼남 조현상 부사장 등 창업 3세로의 승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기업경영평가업체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조석래 회장 오너 일가의 자산 1조386억 원 가운데 세 아들의 자산은 7666억 원으로 72%를 차지하고 있는 등 그룹 승계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남 조현준 사장은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효성의 지분을 최근 잇달아 사들이며 9.14%까지 지분을 늘렸고 삼남 조현상 부사장은 8.76%로 형의 뒤를 바싹 쫓고 있다. 이들은 최근 ㈜효성 주식을 잇달아 사들이며 지분 순위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다만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은 올해 3월 보유 지분 중 0.34%만 남기고 매각한 뒤 그룹에서 완전히 손을 뗀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치열하게 주도권을 다투는 과정에서 내부고발로 인한 또 다른 비리 의혹이 불거질 개연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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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안, 최종본과 중복돼 이관 제외… 목록만 삭제… 문서 자체는 안지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9일 “회의록을 삭제한 것은 아니고 초안만 대통령기록관 이관 목록에서 제외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전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사진)은 9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의록 초안(1차 완성본)을 보완해 최종본(수정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초안은 중복문서로 분류하고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없어 이관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가 개발한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서는 문서를 삭제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이지원은 문서 삭제 기능이 없고 이관 대상 목록에서 빠지도록 문서 제목과 작성 취지 등이 담긴 표제부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만 있다”며 “표제부가 삭제된 문서는 이관 대상에서 제외되고, 문서는 (검색은 안 되지만) 그대로 남는다. 초안은 표제부만 삭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사정당국 관계자는 “문서 삭제 프로그램이 임기 말에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며 “김 전 비서관도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은 정상회담 일주일여 후인 2007년 10월 9일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이 회의록 초안을 이지원에 등록했고, 백종천 전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후 기록물 이관 작업을 준비하면서 청와대 내에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자료를 재분류하는 작업이 이뤄졌는데 초안은 최종본이 있기 때문에 이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초안의 표제부만 삭제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복구한 1차 완성본(삭제본)과 수정본의 내용이 다르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오류나 표현을 바로잡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을 ‘저’라고 표현한 것을 ‘나’로 고친 것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은 상대국 정상을 존중하기 위해 ‘저’ 또는 ‘각하’라는 표현을 늘 썼다”며 “외교부에 확인해보면 정상회담 대화록을 남길 때 관례적으로 호칭 문제는 정리해서 넘긴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은 “논란을 빨리 종결시키려면 (검찰이) 초안을 빨리 공개해서 최종본과 뭐가 다른지 비교하면 금방 판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특정 문서에 대해 이관이나 삭제를 지시한 적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에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확인할 내용들을 놓고 같이 규명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며 자신들도 경위를 잘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성수 변호사는 조 전 비서관이 올 1월 검찰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삭제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를 번복한 것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종이 대화록은 남기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맞지만 청와대 등재 문서, 국정원 작성 문서를 삭제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바로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김경수 전 비서관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초 김 전 원장과 김 전 비서관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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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노무현정부 마지막 기록비서관 출석 통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가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대통령기록비서관으로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 실무를 총괄했던 김정호 봉하마을(영농법인) 대표에게 10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김 대표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김 대표는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시스템을 통째로 복사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이 일자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반납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당시 김 대표는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 등과 함께 이지원 시스템과 대통령기록물 등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차량에 싣고 국가기록원을 직접 방문해 반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관계자 진술 외에 디지털 증거를 토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검찰은 조만간 김경수 본부장과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소환해 삭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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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盧 회의록 삭제지시 동영상’ 봉하 이지원서 찾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말 청와대 회의에서 “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동영상 회의자료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사정당국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말 기록물 재분류 관련 회의에서 회의록 폐기를 지시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회의자료를 확보했다.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임상경 기록관리비서관이 “이지원(e知園·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삭제는 안 된다”고 하자 노 전 대통령이 “그럼 (30년간 열람할 수 없는) 지정기록물로 분류하라”고 수정 지시한 내용이 이 동영상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동영상은 봉하마을 이지원에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회담 회의록은 이 회의 이후 노 전 대통령이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에게 “국가정보원에서만 보관하라”고 지시해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청와대 동영상 회의자료 중에는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2007년 7월 19일 김장수 당시 국방부 장관(현 국가안보실장)이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과 설전을 벌인 외교안보정책회의록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의록은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폐기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NLL 문제를 놓고) 청와대 참모진과 통일부를 중심으로 저와 의견 대립이 있었다. 통일부 장관(이재정)이 그 얘기를 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간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이 장관은 “국방부도 (NLL 문제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여권은 검찰이 확보한 동영상 회의 자료들이 30년간 공개할 수 없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어서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동영상 자료를 확보했다고 공식 발표할 경우 공개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임 전 비서관은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2월까지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을 지내면서 정상회담 회의록 등 대통령기록물 관리 실무를 총괄하며 노무현 정부가 개발한 이지원 관리를 도맡았다. 특히 2007년 12월부터 약 7개월간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을 맡아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 준비와 실제 이관 작업을 총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임 전 비서관이 정상회담 회의록의 관리, 이관 등 모든 과정을 제일 잘 알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임 전 비서관을 상대로 회의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왜 이관하지 않았는지, 삭제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삭제 지시를 누가 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 전 비서관은 “회의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으며 삭제 여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회의록 삭제를 지시한 사람은 물론 이를 실행한 사람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회의록 삭제 지시를 받아 실행한 사람도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원 구축에 관여한 김경수 노무현 재단 봉하사업본부장, 정상회담에 배석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소환일정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정훈·유성열 기자 sunshade@donga.com}

    • 20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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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 위원장에 김종구 前법무장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7일 구성됐다. 법무부는 추천위원 9명 중 비당연직 4명을 이날 위촉했다. 4명은 △김종구 전 법무부 장관 △문창극 고려대 석좌교수 △이영란 숙명여대 교수 △정갑영 연세대 총장 등이다. 김 전 장관은 위원장을 맡았다. 당연직 위원 5명은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배병일 한국법학교수회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개인 법인 단체는 누구든 8∼15일 서면으로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인사를 총장 후보로 추천위에 천거할 수 있다. 추천위는 이들 중 총장 후보를 3명 이상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1명을 총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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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엔 “盧가 삭제 지시”… 이번엔 “삭제 지시없어”

    봉하 이지원(e知園·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에서 발견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수정본)이 국가기록원에도 존재할 것이라는 일부 노무현 정부 인사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회의록(수정본)은 국가정보원과 봉하 이지원에서만 발견됐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대통령기록물이 이지원에서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호철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종본(수정본)이 봉하 이지원에 등록돼 있다면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청와대 이지원에도 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수석의 주장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과 내용이 국가기록원으로 고스란히 이관됐고, ‘봉하 이지원=청와대 이지원’인 만큼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청와대 이지원’에도 봉하 이지원의 최종본(수정본)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취지다. 봉하 이지원은 노 전 대통령 퇴임 전 청와대 이지원을 통째로 복사해 봉하마을로 가지고 내려간 것이며 이후 불법 유출 논란이 벌어지자 2008년 7월 국가기록원에 반납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청와대 이지원 자체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지는 것은 청와대 이지원 자료 가운데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된 자료뿐이다. 이 자료는 외장하드에 담겨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진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에는 이지원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았던 내용 중 대통령기록물만 이관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처음부터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수석은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이 그대로 국가기록원으로 간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며 “봉하 이지원에서 회의록(원본)을 삭제한 흔적과 수정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시스템을 통째로 복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의 이지원은 이명박 정부가 이지원을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삭제돼 봉하 이지원 말고는 남아있는 게 없다. 결국 ‘이지원 원본’은 존재하지 않으며 봉하 이지원만이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이지원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검찰은 김경수 봉하재단 사무국장이 4일 기자회견에서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된 채 발견됐다는 회의록(삭제본)은 실제로는 삭제되지 않았고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되는 목록만 삭제됐을 뿐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목록이 아니라 회의록 자체가 삭제돼 있어 이를 복구했다”고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이지원 시스템과 회의록 이관 과정 등을 명확히 이해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명을 내놓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4일 “대화록은 실종되지 않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은 없었던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그렇게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삭제됐다가 복구한 회의록이 완성본에 더 가깝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남북 정상 간의 실제 대화에 더 가까운 회의록이 삭제됐다가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복구된 만큼 복구된 내용을 보고 NLL 포기 발언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5일 회의록 폐기 과정의 핵심 관련자인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조 전 비서관 측은 올 1월 검찰 조사 때와 달리 노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7일에는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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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삭제된 회의록, 초본 수준 아닌 완성본”

    삭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초본 수준의 미완성 기록이 아니라 내용과 형식 면에서 완결된 형태의 회의록이었던 것으로 검찰에 의해 확인됐다. 이는 “회의록 초본을 바탕으로 최종본을 만든 다음 초본은 필요가 없어 삭제했다”는 노무현 정부 인사들과 야당의 주장과 배치된다. 검찰은 ‘봉하 이지원(e知園·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삭제돼 복구한 회의록(삭제본)이 완성본에 더 가깝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삭제됐다가 복구된 것도 완성본이고,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된 수정본과 국가정보원 보관본도 다 최종본이자 완성본”이라며 “굳이 얘기하자면 삭제된 회의록이 완성본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초본이니까 삭제하고, 수정했으니 최종본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완성본을 삭제한 것이라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회의록 삭제를 청와대 기록물 관리 라인 대신 별도의 라인에서 했을 개연성도 조사할 예정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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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물관리법 어겨가며 삭제… 盧 별도 라인 가동 가능성

    삭제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더 나은 완성본을 만들기 위한 말 그대로의 초본이 아니라 완성된 형태의 회의록이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회의록 관련 의혹을 둘러싼 공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검찰은 그동안 ‘봉하 이지원(e知園·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삭제된 회의록(삭제본)을 복구한 뒤 이를 국정원이 보관 중인 회의록(수정본) 및 이지원에 남아있는 회의록(수정본·국정원 것과 동일한 내용)과 면밀히 비교해왔다. 그 결과 검찰은 4일 삭제본이 다른 2개의 회의록(수정본)보다 완성본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의 설명대로라면 그동안 노무현재단과 야당이 펼쳐온 “초안을 바탕으로 수정본을 만든 뒤 초안을 삭제한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희박해진다. 밑그림식의 초안이어서 더이상 쓸모가 없으므로 폐기한 게 아니라, 내용 중에 기록으로 남기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없애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게 고쳐서 만든 수정본만 남겨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삭제본은 수정본과 큰 틀에서는 내용에 차이가 없지만 일부 표현이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삭제본과 수정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대화에서 노 전 대통령의 화법과 관련된 대목 등에서 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삭제본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을 ‘제가’ ‘저’ 등으로 표현했으나 수정본에서는 ‘내가’ ‘나’ 등으로 바뀐 것으로 전해진다. 회의록 삭제가 어떤 라인을 통해서 실행됐는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대화록 삭제 과정에 당시 청와대의 대통령기록물관리를 맡은 라인과는 별개의 지시, 보고라인이 가동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회의록이 작성됐던 2007년 말 청와대 직제표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 관리는 기록관리비서관이 실무를 맡고, 국정상황실을 거쳐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대로라면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 이호철 전 국정상황실장, 문재인 전 비서실장 등이 책임 라인에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정상회담 회의록 작성 실무는 회담에 배석했던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녹음테이프 등을 바탕으로 회의록 작성과 관리를 한 실무 책임자였다. 검찰은 회의록을 이지원에서 삭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공식 지시 및 보고라인과는 별도의 라인이 가동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회의록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삭제한 것 역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소지가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야당에서) 초본이라고 해서 없어져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삭제된 회의록 역시 완성본 형태의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하고, 삭제 역시 불법이라는 취지로 분석된다. 한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 측 인사들의 발언이 검찰 수사 이후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노무현재단은 검찰수사 발표 직후인 2일 “최종본이 만들어지면 초안은 삭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으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됐다는 회의록(삭제본)은 실제 삭제되지 않았는데 검찰이 착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라는 반응이다. 이지원 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도 노무현 정부 측 인사들마다 말이 다르다. 그동안 노 정부 측 인사들은 “이지원 자료는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고, 김 본부장도 이를 강조했다. 그러나 2007년 12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이호철 씨는 4일 한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이지원으로는 삭제가 안 되지만 시스템적으로 삭제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지원 자료도 사실상 삭제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이날 “이 전 수석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장선희 기자 ryu@donga.com}

    • 201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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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관 기록물로 분류 않고 삭제… 누가 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야 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2일 확인되면서 그 경위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작 있어야 할 곳에 없는 회의록 대통령기록물은 청와대 이지원→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과 이동식 하드디스크→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관리시스템인 ‘팜스(PAMS)’ 순으로 이관되어야 한다. 전자문서 형태가 아닌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의 서고로 옮겨진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도 이 절차를 거쳐 팜스로 이관돼야 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1차 회의록과 수정 회의록(수정본)이 청와대 이지원에만 등록된 뒤 팜스로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차 회의록은 이지원에만 보관됐다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1차 회의록은 청와대가 정상회담 녹취록을 바탕으로 만들었으며 수정본은 청와대와 국정원이 국정원의 특수장비를 이용해 녹음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는 등 1차 회의록을 일부 수정해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록이 발견된 ‘봉하 이지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 시스템을 통째로 복제, 저장해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갔다가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이 일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같은 해 7월 대통령기록관으로 반납한 바 있다. 검찰은 앞으로 국가의 중요 사초(史草)인 정상회담 회의록이 무슨 이유 때문에 국가기록원 이관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고, 이지원에만 남게 됐는지를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수정본이 ‘봉하 이지원’과 국정원에 남아있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은폐하기 위해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다는 여권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수정본을 ‘봉하 이지원’에만 남긴 것은 회의록을 사적으로만 보관하고 국가기록원의 공식적인 기록, 즉 사초로 영구히 남기고 싶지는 않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삭제된 1차 회의록과 수정본은 내용상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회의록들이 정상회담 대화내용을 아무 첨삭 없이 기록한 원본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수정본이 국정원에 보관된 회의록과 동일한 것이며, 국정원이 회담 녹음테이프를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수정본이 대화내용을 원래 그대로 담고 있는지는 앞으로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회의록 한 부는 왜 지웠을까 검찰은 ‘봉하 이지원’에서 1차 회의록이 삭제된 경위 역시 반드시 밝혀져야 할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노무현재단 측은 그 회의록이 초안인 데다 국정원에도 한 부가 있기 때문에 삭제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삭제된 한 부 역시 완성본 형태의 회의록이고, 중요한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삭제를 지시해 실행됐다면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어떤 형태의 회의록이든 이지원에 등록된 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이 되지 않거나 삭제됐다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삭제했는지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친노 인사는 대통령기록관으로 회의록을 이관할 경우 열람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차기 정권이 열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국가정보원과 이지원에만 각각 한 부씩 보관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이 행사한 일종의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지원과 국정원에 보관함과 동시에 대통령기록관에도 보관하면 되는데, 이를 굳이 삭제하고 이관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이유가 석연찮다고 지적한다.○ 정상회담 회의록 작성, 관리 30여 명 소환 검찰은 다음 주부터 정상회담 회의록 작성, 관리를 담당한 노무현 정부 당시 인사 30여 명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기록물 관리 담당자였던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과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 등이 핵심 조사 대상이다. 조 전 비서관은 올 1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노 전 대통령의 서해 NLL 포기 발언과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할 당시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을 이지원에선 삭제하는 대신 국가정보원에 보관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회의록 삭제 및 실행, 보고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문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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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盧정부 ‘회의록’ 기록원에 안넘겼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결과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2일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이관했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사초(史草) 폐기에 대한 책임 논란이 다시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이날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인 팜스(PAMS)와 이관용 외장하드, 서고 등에 보관된 대통령기록물 755만 건 전부를 일일이 다 확인했지만 회의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2008년 2월 퇴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대통령기록관에 반납한 ‘봉하 이지원(e知園·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에선 초안으로 추정되는 1차 회의록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다. 아울러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된 회의록을 수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회의록(수정본) 1부도 별도로 발견했다. 검찰은 삭제된 회의록을 복구했으며,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한 수정본은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회의록과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회의록 1부가 이지원에 등록된 뒤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삭제됐고, 수정본 1부는 이지원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이지원에 남아 있던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고 누락된 경위와 함께 1차 회의록의 삭제 경위에 검찰의 수사가 집중되고 책임 논란도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청와대는 회의록 삭제에 대해 “사초 실종은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지켜보겠다”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무현재단은 “검찰 발표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당시 청와대 이지원과 국정원에 모두 남겨졌음이 확인됐다”며 “더이상 은폐니 사초 실종이니 하는 주장의 근거는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노무현재단 측은 “최종본이 만들어지면 초안은 삭제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이지원에는 남아있는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는 왜 존재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확인하고 규명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이날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노무현 정부 당시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를 담당한 인사 30여 명을 소환해 회의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삭제한 시점과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유성열·민동용 기자 ryu@donga.com}

    • 201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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