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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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사회일반39%
사건·범죄23%
검찰-법원판결19%
정치일반13%
사법3%
기타3%
  • 공수처 “조희연, 특채 전반 부당한 영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조 교육감에 대해 해직 교사 불법 채용 혐의로 검찰에 기소 요구를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의 채용을 위해 전교조 대변인을 지낸 비서실장에게 부당하게 채용 실무를 맡기는 등 ‘불법 채용’ 전반에 관여했다는 게 공수처의 결론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8월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채용에 반대하는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을 결재 라인에서 빠지도록 한 것은 교육청 조례로 정해진 실무자의 업무 권한을 침해한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이 중등교육과 장학관에게 “이후 채용 일정은 비서실장 한모 씨(현 정책안전기획관)의 지시를 받으라”고 한 것 역시 업무 권한이 없는 한 씨의 지시에 따라 불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어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 교육감이 2018년 11월 서울시교육청 인사위원회 내부위원 A 씨가 “특정 해직 교사들을 채용하기 위한 인사위에는 참석할 수 없다”며 거부했음에도 “불참하면 의사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며 인사위에 참석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비서실장이었던 한 기획관과 공모해 해직 교사 5명을 불법 채용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특별 채용 추진안’에 결재한 뒤 한 기획관에게 실무를 맡겼고, 한 기획관은 특정 교사를 합격시키기 위해 심사위원과 접촉하는 등 실행했다는 것이다. 한 기획관은 일부 위원에게 특정 교사를 언급하며 “역차별받지 않게 해 달라. (교육)감님 생각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공개 채용 절차를 밟았지만 사실상 5명을 내정해 놓고 채용을 진행한 것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교육감이 5명에 대한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공무원들의 진술과 해직 교사 5명의 이름이 적힌 ‘특별 채용 추진 일정 문건’ 등 교육청 내부 문건 등이 공수처의 판단 근거가 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필요할 경우 직접 인력을 투입해 보강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경우 두 기관이 갈등을 빚게 될 수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검사(공수처)와 기소 검사(검찰청 검사)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지만, 경찰과 검사 관계에서 이뤄지는 보완 수사 요구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조 교육감 측은 3일 “특채 대상을 내정한 적이 없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논리라면 과거사 청산도 불가능하고, 사회에 만연한 해고자의 복직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무혐의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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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법무부, ‘고발사주 의혹’ 동시에 조사 착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야당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이 각각 감찰 부서를 통해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2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 보도가 나온 지 반나절 만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해당 사건을 감찰3과에 배당했다. 감찰3과는 이날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손 검사가 사용했던 컴퓨터 등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대검은 컴퓨터에 논란이 된 고발장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 징계 국면 당시 손 검사의 수사정보정책관실 PC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로 거론된 ‘판사 성향 문건’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됐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감찰 사정에 정통한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에서 고발 관련 문건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도 감찰관실을 통해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찰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실 확인 및 법리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의혹은 검찰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히 조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이 의혹을 수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이 온다면 정해진 절차대로 접수해서 검토하겠다. (수사를 할 경우) 정해진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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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조희연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불법”…검찰에 기소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5)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요구에 따라 해직 교사 5명을 불법 채용하고, 이 과정에서 채용에 반대하는 교육청 공무원들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한 혐의 등이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정해 수사에 착수한 지 129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공무원 업무 권한 침해한 불법 채용” 공수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비서실장이었던 한모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등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월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 의회로부터 “해직 교사 5명을 연내 채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대부분 전교조 간부 출신인 해직 교사 5명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당연 퇴직한 인물이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8월 실무 책임자인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에게 “5명에 대한 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들이 “법 위반으로 퇴직한 사람들을 특별 채용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국, 과장을 빼고 채용 추진안에 단독 결재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채용 업무 담당인 중등교육과 장학관에게 “이후 일정은 한모 (당시) 비서실장 지시를 받으라”고 했다. 공수처는 국, 과장을 배제하고 채용 추진안에 단독 결재한 조 교육감의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해 서울시교육청 조례로 정해진 국, 과장의 정당한 업무 권한을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조 교육감이 중등교육과 장학관에게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으라”고 한 것도 공수처는 직권남용으로 봤다. 본래 국, 과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장학관으로 하여금 업무 권한이 없이 비서실장 지시에 따라 불법 소지가 있는 채용 업무를 추진하게 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인사위원 A 씨를 상대로 인사위에 참석하도록 한 것에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조사에서 “특정 해직 교사들을 채용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거부했지만 (A 씨가) 불참할 경우 의사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는 압박에 따라 인사위에 참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 비서실장과 공모해 불법 채용 관여”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비서실장이었던 한 기획관과 공모해 해직 교사 5명을 불법 채용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특별 채용 추진 계획안’에 단독 결재한 뒤 전교조 대변인 출신인 한 기획관에게 채용 업무 지휘를 맡겼고, 한 기획관이 해직 교사들에 유리하도록 심사위원을 구성한 뒤 실제 위원 몇몇에게 접촉했다는 것이다. 한 기획관이 선정한 채용 심사위원 5명 중 4명은 과거 해직 교사들을 법률 대리하거나, 토론회 등에 함께 참여하는 등 친분이 있었다. 한 기획관은 채용 진행 도중에는 심사위원 2명에게 메시지를 보내 전교조 간부 출신 해직 교사 이모 씨를 거론하면서 ”역차별 받지 않게 해달라. (교육)감님 생각이다“라고 했다. 심사 결과 해직 교사 5명은 1~5 순위를 차지해 특별 채용됐다. 심사위원들이 ‘특별 채용 적합성’ 항목에서 점수를 몰아준 결과였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외형상 공개 채용인 것처럼 절차를 밟았지만 실제로는 5명을 내정하는 등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채용 업무를 맡았던 당시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들은 공수처에서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공통 진술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올 5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채용을 검토한 ‘OOO 등 5명 특별 채용 추진 일정’ 문건 등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檢, 직접 보강수사 가능성도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조 교육감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으며, 추가 수사를 거쳐 조 교육감과 한 기획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조 교육감의 혐의에 대해 직접 보강 수사에 나서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 수사하라“고 요구할 경우에는 두 기관이 충돌할 수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기록과 증거 관계를 본다면 저희와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수사 검사(공수처)와 기소검사(검찰청 검사)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지만, 사법경찰관과 검사 관계에서 이뤄지는 보완수사 요구에 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3일 공수처의 기소요구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특채 대상자를 내정한 적 없고, 직권을 남용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공수처는 수많은 증거가 가리키는 진실을 외면했고 오로지 편견과 추측에 근거해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했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조 교육감의) 혐의 없음을 밝힐 예정이다“고 했다. 한 기획관의 변호인도 ”비서실장은 채용 실무자에게 업무 지시할 지위에 있지도 않고, 실제 지시한 사실도 없다“며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비서실장의 혐의 없음을 다시 한 번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고도예기자 yea@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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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검찰 쿠데타” 尹 “고발 사주? 사실무근”

    지난해 4·15 총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측근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상대로 여권 인사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윤 전 총장은 관련 의혹을 즉각 부인했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고 여야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공세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4월 3일 윤 전 총장의 측근이던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김웅 현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총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고, 김 의원은 이를 당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고발인 난은 빈칸으로 남겼고,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등 3명으로 기재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에 대해 손 검사는 “황당한 내용으로, 아는 바가 없어 해명할 내용도 없다”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청부 고발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당 차원에서 실제 고발이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쿠데타”라며 파상 공세에 나섰다.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사실이라면 검찰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이고, 명백한 검찰 쿠데타 시도”라며 “어설픈 꼬리 자르기나 물타기, 유체이탈 화법으로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썼다. 이낙연 전 대표는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감찰에 나서야 한다”며 “공수처 수사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제 고발도 이뤄진 바 없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입장을 정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총장의 경쟁자인 홍준표 의원은 “검찰총장의 양해 없이 가능했겠느냐”며 “몰랐다고 하면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묵시적 지시설이 된다. 윤 전 총장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재직 중 누구에 대해서도 고발을 사주한 바 없다”고 했고,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날조도 이런 날조가 없다”고 반박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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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 자수에도… ‘하은이’ 유기치사 혐의 친부모 1심 무죄

    출생 신고가 안 된 생후 2개월 된 딸 하은이(가명)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모에 대해 법원이 2일 무죄를 선고했다. 아이 시신을 포장지 등으로 싸매 흙과 함께 나무 상자에 담고 밀봉해 수년간 집 안에 보관했다고 하는 친모 조모 씨(41)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일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조 씨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도 간접 증거에 해당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하은이의 친부 김모 씨(43)와 조 씨의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와 조 씨는 2010년 12월 생후 2개월 된 딸 하은이를 사흘 넘게 고열에 시달리는 상태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 사건은 조 씨가 2017년 3월 경찰서를 찾아 “7년 전에 죽은 딸이 자꾸 꿈에 나온다. 남편의 학대로 아이가 숨졌다”고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씨의 진술에 대해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사망이라는 중대한 사실에 관해 아무 진술도 하지 않은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꿈 때문에 신고하게 됐다는 진술 내용도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어린 딸들과 함께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집 안에 (아이 시신이 담긴) 나무 상자를 두고 지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친부 김 씨가 2018년 10월 유기치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휴대전화로 ‘시체유기 조○○’ ‘조○○ 근황’을 검색한 것을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송인 조○○ 관련 뉴스를 검색하려는 의도에서 (검색이) 이뤄졌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본보는 수사를 통해 하은이의 죽음이 10년 만에 밝혀진 사실을 2019년 1월 보도했다. 하은이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2020년 5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관련법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투명인간’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없도록 병원에서 아동 출생 사실을 당국에 통보하는 제도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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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2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 1심 무죄 판결 이유는?

    출생 신고가 안 된 생후 2개월 딸 하은이(가명)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모에 대해 법원이 2일 무죄를 선고했다. 아이 시신을 포장지 등으로 싸매 흙과 함께 나무 상자에 담고 밀봉해 수년간 집 안에 보관했다고 하는 조 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아진다고 본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일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친모 조모 씨(41)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도 간접 증거에 해당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하은이의 친부 김모 씨(43)와 조 씨의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와 조 씨는 2010년 12월 생후 2개월 된 딸 하은이를 사흘 넘게 고열에 시달리는 상태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 사건은 조 씨가 2017년 3월 경찰서를 찾아 “7년 전에 죽은 딸이 자꾸 꿈에 나온다. 남편의 학대로 아이가 숨졌다”고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씨의 진술에 대해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사망이라는 중대한 사실에 관해 아무 진술도 하지 않은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꿈 때문에 신고하게 됐다는 진술 내용도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어린 딸들과 함께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집 안에 (아이 시신이 담긴) 나무 상자를 두고 지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친부 김 씨가 2018년 10월 유기치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휴대전화로 ‘시체유기 조OO’ ‘조OO 근황’을 검색한 것을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송인 조OO 관련 뉴스를 검색하려는 의도에서 (검색이) 이뤄졌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본보는 수사를 통해 하은이의 죽음이 10년 만에 밝혀진 사실을 2019년 1월 보도했다. 하은이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2020년 5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관련법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투명인간’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없도록 병원에서 아동 출생 사실을 당국에 통보하는 제도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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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흥서 성폭행후 전자발찌 끊은 도주범 공개수배

    법무부가 전남 장흥에서 성폭행을 한 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 마창진 씨(50·사진)를 1일 공개 수배했다. 법무부와 경찰에 따르면 마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 43분경 집에서 18km가량 떨어진 한 도로에서 공업용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이후 12일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마 씨는 키 167cm에 체중 56kg의 마른 체격이며, 팔자걸음을 걷는 게 특징이다. 도주 당일 푸른색 가로 줄무늬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고, 흰색 바탕에 검정 줄무늬가 있는 운동화를 착용했다. 마 씨는 2011년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전자발찌 7년 부착 명령을 받고 2016년 출소했다. 마 씨는 경찰이 7월 30일 “마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하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이날 전북 전주에서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A 씨(44)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 반경 과거 직장 동료였던 B 씨가 사는 아파트에 흉기를 들고 몰래 들어가 B 씨가 귀가할 때까지 베란다에서 기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집에 들어와 숨어 있던 A 씨를 보고 비명을 지르자 이 소리를 들은 지인이 B 씨 가족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2007년 성범죄로 10년간 복역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흥=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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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저승사자’ 20개월만에 부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수사단 출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금융범죄를 수사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 약 1년 8개월 만에 부활한 것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자본시장의 건전성 수호와 선진 금융질서 확립에 중추적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협력단은 총 46명으로 꾸려졌고 단장은 공인회계사이자 회계분석 및 자금추적 분야 공인전문검사인 박성훈 부부장검사(49·사법연수원 31기)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월 “비리의 온상”이라면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금융범죄 대응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직접수사 대신 수사지휘와 사법통제 등을 맡는 협력단을 출범시켰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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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이르면 내주 조희연 기소 요구…曺측 “심의 다시 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를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이번 주 검찰에 조 교육감에 대해 기소 요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공수처가 전날(30일)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존중해 빠른 시일 안에 ‘1호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 측은 31일 공소심의위 기소 권고에 반발하며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위원회의 결정은 무효이고,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공소심의위에 수사팀장 등 검찰이 출석했지만 조 교육감 변호인은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 내부에서는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결정을 돕기 위한 자문 기구일 뿐이다. 다시 위원회를 소집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조 교육감과 한모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을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으로 검찰에 기소 요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최종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 채용하라고 지시한 뒤 실무진 반대를 무릅쓰고 채용 계획안에 단독 결재했고,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한 기획관은 채용 심사위원 선정 등을 맡았다. 공수처는 한 기획관이 “해직 교사 5명을 채용하라”는 조 교육감 뜻에 따라 심사위원을 편향적으로 구성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인을 합격시키라고 언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 변호인은 “교육감은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심사위원에게 (‘특정 후보자가 역차별 받지않게 해달라. 감님 생각이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한 기획관이 독자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고도예기자 yea@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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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공소심의위 “특채의혹 조희연 기소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3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의결에 참여한 위원 7명 중 과반은 ‘2018년 해직 교사 특별 채용’을 주도한 조 교육감과 한모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의결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당시 외형상 공개 채용인 것처럼 절차를 밟았지만 실제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한 기획관은 심사위원 선정 등 실무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 규정상 공소심의위 결과를 존중하도록 돼 있는 만큼 공수처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조 교육감과 한 기획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원 과반 “조희연 특채는 직권남용… 위법” 공수처 1호 사건 처리를 놓고 열린 제1회 공소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5시간가량 진행됐다. 위원들은 수사팀장인 김성문 부장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수사팀의 ‘기소 의견’이 담긴 종합 수사보고서와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A4용지 30여 장 분량의 의견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로 구성된 위원 대부분은 조 교육감이 2018년 8월부터 실무진인 중등교육과 장학관 A 씨를 시켜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강행하도록 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과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등 실무 책임자들이 해직 교사 특별 채용에 반대 의견을 내자 조 교육감이 이들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한 것도 이 같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위원들은 또 한 기획관이 채용 대상인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과 친분이 있는 심사위원들을 편향적으로 선정했다는 수사팀 주장에도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수사팀은 한 기획관이 2018년 12월 심사위원 2명에게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본부에서 활동했던 전교조 간부 1명을 거론하며 “특정 후보자가 역차별을 받지 않게 해달라. (교육)감님 생각이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반면 공수처는 조 교육감 측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만큼 진행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는 대로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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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행 5일전 여성과 심한 말다툼… 당국, 면담때 위험징후 파악못해

    강씨 출소에서 연쇄살인까지 3개월…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 ‘구멍’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강모 씨(56)는 올해 5월 출소한 뒤 한 목사의 주선으로 화장품 영업사원으로 일했다. 여성을 상대할 일이 많고, 이동이 잦아 보호관찰관이 26일 강 씨의 이동 경로를 현장 점검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 부착자인 강 씨의 참혹한 범행을 막지 못했다.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뒤에도 법무부와 경찰은 강력 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적극적인 추적을 벌이지 않았다. 강 씨의 출소부터 경찰 자수까지 3개월 여간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망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범행 5일 전에도 소동…위험 징후 파악 못해 동아일보 취재 결과 강 씨는 범행 전에도 여러 소동을 피우며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냈다고 한다. 서울 송파구 관계자는 “(사건) 약 2주 전에 강 씨가 전처의 가족을 찾아가 다툼을 벌였다고 들었다. 건드리기만 하면 자존심이 센 듯 반응했다”고 전했다. 강 씨는 첫 피해자인 40대 여성을 살해하기 5일 전인 21일 오전 4시 20분경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 편의점에서 50대 여성과 말다툼을 벌였다고 한다. 이 편의점 직원은 “실랑이를 했던 여성이 한 시간 사이에 3번이나 편의점에 들어왔다”며 “겁에 질린 얼굴로 ‘밖에서 제가 소리 지르면 경찰을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직원은 두 사람이 얼마 뒤 어디론가 떠나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다. 보호관찰소 관찰관은 24일 강 씨를 불러 면담했지만 강 씨가 여성과 다툰 사실 등 위험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 여성은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뒤 추가로 살해한 두 번째 피해자인 것으로 보인다. 강 씨가 경찰에 자수할 때 타고 온 은색 SM5는 이 피해 여성의 차량이다. 강 씨는 성범죄 2건을 포함해 14건의 범죄 전력이 있었지만 인근 주민들은 강 씨가 성범죄자인 것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 강 씨는 2008년 이전에 범행을 저질러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를 통한 신상 공개 대상자가 아니었다. 강 씨는 27일 새벽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약 2km 거리까지 이동했다. 강 씨가 이 같은 특이 행적을 보였음에도 보호관찰소가 강 씨의 집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미흡한 대응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인력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강 씨를 관리하는 서울동부보호관찰소의 경우 관내 전자발찌 부착자가 110여 명이지만 고작 2명이 한 조로 야간 근무를 하며 관리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보호관찰은 범죄자를 교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고, 보호관찰소 공무원들은 경찰과 달리 테이저건, 권총 등 장비가 없다”며 “강 씨의 집에 찾아갔더라도 범행을 막기는커녕 범행의 피해자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서울역’으로 위치 특정하고도 검거 실패 경찰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강 씨를 뒤쫓으면서 강력 범죄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아 강 씨의 집 내부 상황을 살펴보지 않고, 추적에도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27일 오후 5시 31분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는 사실을 몇 분 뒤 통보받았다. 경찰은 이날 오후 6∼10시 3차례, 28∼29일 2차례 등 총 5차례 강 씨의 집을 찾아갔다. 당시 강 씨의 집에는 26일 오후 살해된 40대 여성의 시신이 방치돼 있었지만 체포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진입하지 못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적 제도적 한계가 있지만, 현장 경찰의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가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 아쉽다”고 밝혔다. 법무부 특별사법경찰도 강 씨 도주 16시간 만에야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과 법무부는 28일 오전 9시 10분 도주 중인 강 씨의 위치를 서울역 인근으로 좁히고 추적을 벌였다. 경찰과 법무부는 4, 5시간 강 씨의 동선을 놓치며 시간차가 벌어졌고 추가 살해 범행을 막지 못했다.강씨 오늘 영장심사… 신상공개 검토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26일 오후 9시 반∼10시경 거여동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29일 오전 3시경 송파구의 한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을 각각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살인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1일 오전 10시 반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경찰은 강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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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끊고 도주’ 성범죄자, 여성 2명 살해

    29일 오전 8시경 서울송파경찰서에 은색 SM5 승용차가 들어섰다. 운전자는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올 5월 출소한 강모 씨(56)였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 생활하던 강 씨는 노래방에서 알게 된 40대 여성을 자신의 집에서 살해한 뒤 27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강 씨는 29일 새벽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연락을 했다. “돈을 갚겠다”며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뒤 그마저 살해했다. 불과 며칠 새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이다. 강 씨는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은 집에 유기했다.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르고 몇 시간 뒤에는 피해자를 차량에 실은 채 경찰서로 찾아왔다. 그는 경찰에 “범행 사실이 곧 발각돼 잡힐 거라는 생각에 자수하러 왔다”고 말했다. 강 씨는 강도 강간, 강도 상해 등으로 수감됐던 전력이 있는 전과 14범이다. 이 중 성범죄 전과가 2개다. 1996년에 길을 가던 여성을 폭행한 뒤 강간했다. 2005년에는 출소 5개월 만에 다른 공범들과 여성을 승합차로 납치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간했다. 그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석 달 전 출소하며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강 씨가 27일 오후 5시 31분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길거리에서 공업용 절단기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38시간이 넘게 지나도록 법무부와 경찰은 그를 잡지 못했다. 법무부는 강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했던 27일 새벽 법원의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외출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강 씨가 도주한 뒤 집에 찾아갔지만 시신이 유기돼 있던 내부를 살펴보지 않아 사안의 심각성을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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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인 집에 시신 있었는데… 경찰, 3차례 찾아가고도 못 들어가

    ‘전자발찌 끊고 도주’ 성범죄자, 여성 2명 살해 29일 오전 8시경 서울송파경찰서에 은색 SM5 승용차가 들어섰다. 운전자는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올 5월 출소한 강모 씨(56)였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 생활하던 강 씨는 노래방에서 알게 된 40대 여성을 자신의 집에서 살해한 뒤 27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강 씨는 29일 새벽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연락을 했다. “돈을 갚겠다”며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뒤 그마저 살해했다. 불과 며칠 새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이다. 강 씨는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은 집에 유기했다.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르고 몇 시간 뒤에는 피해자를 차량에 실은 채 경찰서로 찾아왔다. 그는 경찰에 “범행 사실이 곧 발각돼 잡힐 거라는 생각에 자수하러 왔다”고 말했다. 강 씨는 강도 강간, 강도 상해 등으로 수감됐던 전력이 있는 전과 14범이다. 이 중 성범죄 전과가 2개다. 1996년에 길을 가던 여성을 폭행한 뒤 강간했다. 2005년에는 출소 5개월 만에 다른 공범들과 여성을 승합차로 납치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간했다. 그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석 달 전 출소하며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강 씨가 27일 오후 5시 31분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길거리에서 공업용 절단기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38시간이 넘게 지나도록 법무부와 경찰은 그를 잡지 못했다. 법무부는 강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했던 27일 새벽 법원의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외출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강 씨가 도주한 뒤 집에 찾아갔지만 시신이 유기돼 있던 내부를 살펴보지 않아 사안의 심각성을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 범인 집에 시신 있었는데… 경찰, 3차례 찾아가고도 못 들어가 27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하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강모 씨(56)는 2005년 1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강 씨는 공범 3명과 함께 승합차를 이용해 여성을 납치하고 신용카드, 현금 등을 갈취한 뒤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강 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범행 직전 무단 외출… 법무부 확인 안 해올 5월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해 3개월 만에 여성 2명을 살해한 강 씨는 경찰에서 “성관계를 거부해 살해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금전 문제 때문에 살해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고 한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파악 중이다. 강 씨가 40대 여성을 살해한 첫 번째 범행은 자택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강 씨를 감독하는 보호관찰소는 범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는 위치 정보만을 전달하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찬 채로 무슨 행동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전자발찌 훼손 당일인 27일 새벽 법원의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20분간 외출하기도 했다. 강 씨는 법원 명령에 따라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거주지 밖으로 외출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27일 0시부터 집을 나서 이를 어긴 것이다. 당시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직원은 강 씨가 거주지를 이탈했다는 경보를 받고 출동했으나 이후 강 씨와의 통화에서 “복통 때문에 편의점에 다녀왔다”는 그의 말을 믿고 현장 확인 없이 돌아갔다.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강 씨는 이로부터 6시간 뒤인 27일 오전 6시경 집을 떠났다. 강 씨가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겼던 이날 0시경에는 피해자와 집에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보호관찰소 직원이 강 씨의 집을 둘러봤다면 수상한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법무부와 경찰은 강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직후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강 씨를 추적했다. 하지만 참혹한 추가 살해 범행을 막지 못했다. 강 씨는 도주 과정에서 법무부와 경찰의 추적을 치밀하게 따돌렸다. 이틀 동안 송파구 신천동, 서울역, 영등포 등으로 여러 차례 위치를 옮겨 다녔다. 강 씨는 27일 훼손한 전자발찌를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인근에 버린 뒤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역 인근으로 도주했다. 경찰이 28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해당 렌터카를 발견했을 때 강 씨는 이미 다른 장소로 이동한 뒤였다. 경찰은 강 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시도했지만, 그는 자신이 탄 시내버스에 휴대전화를 버리고 내리는 수법으로 수사를 피했다.○ 경찰, 강 씨 집 3차례 찾았지만 수색 못 해경찰은 강 씨의 도주 사실을 알게 된 27일 오후 5시 31분부터는 최대한 신속히 강 씨를 검거해 추가 범행을 막았어야 했다. 경찰은 보호관찰소 직원과 함께 27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강 씨의 집을 3차례 방문했지만 집 내부를 수색하지는 않았다. 당시 강 씨의 집에는 피해자의 시신이 유기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CCTV 영상 등으로 미뤄 볼 때 강 씨가 집 안에 있다는 정황이 없어 집 내부를 수색하지 않았다. 수색영장이 없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법적 근거도 없었다. 살인 범행 사실을 알았다면 긴급히 영장을 받았겠지만 몰랐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에 대한 감독 업무는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맡는다.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도주한 범죄자 등에 대해선 경찰이 공조해 수사한다. 과거엔 전자발찌 훼손 시 법무부에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이었지만 올해 6월 9일부터 시행된 사법경찰법 개정안에 따라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 보호관찰소에 수사 권한을 줘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지만 현장에선 인력 부족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소 소속 사법경찰관은 체포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검찰 송치 전 범죄 구성 요건을 수사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강 씨는 성범죄 2건 등 끔찍한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고 15년형의 중형을 살았지만 신상공개 대상자는 아니었다.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를 통한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전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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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교사 특채’ 조희연의 前비서실장 입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용 심사위원 선정 등을 주도한 조 교육감의 당시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모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을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입건했으며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한 기획관은 2018년 8월 이후부터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실무 전반을 주도해 왔다. 당시 조 교육감은 담당 국·과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특별 채용 추진 계획안에 단독 결재하면서 실무진에 “이후 특채 일정은 한 비서실장 지시를 받아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등을 지낸 한 기획관이 채용 대상인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과 친분이 있는 심사위원들을 편향적으로 선정하고, 해직 교사들에게 유리하도록 평가 배점을 바꾸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 기획관은 2018년 11월 심사위원 5명을 추천했는데 이들 중 4명이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본부와 출범준비단에서 활동한 인물이었다. 심사위원 대부분은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을 법률 대리하고 함께 토론회 등에 참여하는 등 친분이 있었다. 공수처는 조만간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교육감과 한 기획관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해 늦어도 다음 달 초 ‘1호 사건’인 조 교육감 사건을 결론지을 것이란 관측이 공수처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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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찌 끊고 도주, 7개월새 11건… 2명은 못잡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뒤 도주하는 범죄는 지난 5년간 매년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올해에는 7월까지 11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했는데 이 중 2명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남 장흥군에 사는 성범죄 전과자 A 씨(50)는 21일 주거지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야산으로 달아난 뒤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다. A 씨는 2011년 청소년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에 신상정보 공개 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A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직후 신고를 받고 예상 도주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수색했지만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A 씨가 유서를 남기고 야산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6월에는 서울에서 가석방 대상인 사기 전과자 B 씨가 호송 도중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지금까지 행방이 오리무중인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B 씨에 대한 지명수배가 내려졌고 가석방 취소가 결정됐다. B 씨는 검거 즉시 잔여 형기를 살아야 한다”고 했다. 전자발찌 훼손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은 미미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전자발찌 훼손)로 기소된 이들은 평균 8.9개월의 형을 선고 받는다”며 “전자발찌를 절단하기 어렵도록 재질을 바꾸는 기술적 해결책과 함께 전자장치 훼손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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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도 검찰 엑소더스…검사 11명, 판사로 전직 [법조 Zoom In]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탈영 의혹을 수사했던 국양근 대전지검 검사(37·사법연수원 41기)와 공개적으로 추 전 장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이나경 대구지검 검사(40·41기) 등 검사 11명이 올해 신임 법관 임용 예정자 157명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3년부터 법원이 법조 경력을 쌓은 변호사나 검사 등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경력 법관제’를 시행한 이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이 사법연수원 수료자 숫자를 올해 처음 앞질렀다. ● 판사로 전직한 검사 11명…지난해에도 15명20일 대법원에 따르면 현직 검사 11명이 법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15명의 검사가 한꺼번에 법원으로 이직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검찰 엑소더스’가 나타난 것이다. 법원으로 이직하는 검사 11명은 모두 검사 생활 ‘5~10년차’였다. 사법연수원 45기를 수료하거나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2016, 2017년부터 근무한 ‘5~6년차’ 검사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수원 41기를 수료한 뒤 2012년부터 검사로 생활했던 ‘10년 차’ 검사도 2명 있었다. 추 전 장관 아들의 탈영 의혹을 수사했던 국양근 검사도 여기에 포함됐다. 지난해 10월 추 전 장관은 검찰 내부망에 자신을 비판하는 한 평검사의 글이 올라오자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글을 썼다. 당시 검사들은 평검사를 저격한 추 전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고, 국 검사도 이 글에 댓글을 달아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갖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 사법 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 분명하므로 나도 커밍아웃하겠다”고 추 전 장관에 반기를 들었다. 검사 경력 10년 차를 넘긴 이나경 검사도 법원으로 이직할 예정이다. 이 검사는 지난해 검찰 내부망에서 추 전 장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반대하며 “법을 다루는 모두가 공판 중심주의를 새롭게 논의하고 고민하지 않는다면 논의의 찌꺼기를 치우는 일은 공판검사 개인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폐기물 무단투기 사범을 구속한 뒤 범죄수익 환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 대검의 ‘우수 업무 사례’로 꼽혔던 강병하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36·변호사시험 4회)도 임용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조계에선 검사들의 계속되는 ‘법관 전직’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과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의 좌천 인사 등 문재인 정부의 ‘검찰 흔들기’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에도 ‘드루킹 특검’에 파견됐던 이신애 전 의정부지검 검사, 사법연수원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던 황해철 전 부산지검 검사, 법무부 우수인권검사로 선정된 권슬기 전 수원지검 검사 등이 판사로 전직했다. 반면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 전 지사의 변호인 허유정 변호사(32·45기)도 이번 판사 임용 명단에 포함됐다. ● 로스쿨 출신 신임 법관, 처음으로 절반 넘겨 올 10월부터 법관으로 임용될 157명 중 79명(50.32%)은 로스쿨 졸업자로 사법연수원 수료자 78명(49.68%)보다 많았다.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전체 신임 법관의 절반을 넘긴 건 올해가 처음이다. 로스쿨 출신 법조인은 2015년부터 신임 경력 법관으로 임명됐는데 2015년 전체 합격자 중 34.57%를 기록한 이후 2016년 24.07%, 2017년 20.12%로 비율이 줄었다. 이후 로스쿨 출신의 법관 임용 비율은 2018년 30.55%, 2019년 42.5%, 지난해 36.7%를 기록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긴 것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2015년도 이후 매년 사법연수생 숫자가 급격히 줄고 로스쿨 졸업생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신임 법관의 70.7%(111명)는 지원 기준인 ‘법조 경력 5년’을 갓 넘긴 검사나 재판연구관, 변호사였다. 법조인으로 6~9년 동안 활동해온 합격자는 43명으로 27.38%였고,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법조인 3명(1.9%)도 경력 법관으로 뽑혔다. 신임 법관 중에는 로펌에서 일했던 변호사가 88명(56%)으로 가장 많았다. 국선 전담변호사 28명(17.8%), 법원 재판연구관 27명(17.1%)과 검사 11명(7%),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 기관에서 일해온 변호사 5명(3.18%)이 뒤를 이었다. 대법원은 다음달 3일까지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의 법관 자격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관회의에서 기존 심사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해 임명 동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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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한달만에 퇴원-구치소 복귀

    지병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69)이 20일 퇴원해 구치소로 돌아갔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의료진 소견에 따른 치료 후 퇴원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부터 입원 치료를 받은 지 한 달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입원 기간에 어깨 수술 부위와 허리 통증 등에 대해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어깨 수술을 받은 뒤 78일 동안 입원했다. 또 올 2월에도 2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검사 및 치료를 받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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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지병 치료 후 한달 만에 퇴원…구치소 복귀

    지병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69)이 20일 퇴원해 구치소로 복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의료진 소견에 따른 치료 후 퇴원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부터 입원 치료를 받은 지 한 달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입원 기간 동안 어깨 수술 부위와 허리 통증 등에 대해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어깨 수술을 받은 뒤 78일 동안 입원했다. 또 올 2월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된 교도관과 밀접 접촉한 뒤 2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검사 및 치료를 받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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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직폭행 유죄’ 정진웅, 23일부터 수사업무 배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48·사법연수원 27기)을 폭행한 혐의로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53·29기·사진)가 23일부터 수사 업무에서 배제된다. 법무부는 “정 차장검사를 23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공석인)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정영학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을 보임한다”고 19일 밝혔다. 정 차장검사가 지난해 29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넘어뜨리고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한 지 약 1년 만이다. 정 차장검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이례적으로 승진했고, 기소된 이후에도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각종 수사를 지휘했다. 대검은 정 차장검사의 기소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직무배제를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서울고검의 정 차장검사 기소가 적절했는지 진상조사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한 뒤 수개월 동안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수사관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한 평검사는 감찰 시작 후 직무배제됐고, ‘돈봉투 만찬 의혹’이 불거졌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감찰 단계에서 직무배제된 뒤 징계 처분을 받았다. 정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대검 감찰부는 아직까지 결과를 발표하거나 징계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다. 현 정부 들어 징계 대상이 됐던 검사 5명은 모두 1심 판결 선고 전에 징계를 받았다. 이 사건 발생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한 검사장은 6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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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수사심의위 “백운규, ‘배임교사’ 추가 기소 말라”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18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57·사진)에 대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지 말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대검은 이날 수사심의위가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하지 말고 수사를 중단하라”고 의결함에 따라 이 내용이 담긴 심의 의견서를 대전지검 수사팀에 보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검찰 수사팀과 백 전 장관 변호인의 설명을 들은 뒤 추가 기소와 수사 중단 여부 등 두 가지를 두고 무기명 투표를 했다. 위원 16명 중 양창수 위원장을 제외한 15명이 투표한 결과 9 대 6으로 ‘불기소’ 의견을 낸 위원이 많았다. 투표 참여 위원 15명 모두 ‘수사 중단’에 표를 던졌다. 수사팀은 “정부가 가동 연한이 남아 있던 ‘월성 1호기’를 폐쇄하기 위해선 원전 관리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손실 보상금을 줬어야 하지만, 보상금을 주지 않고 한수원 사장에게 원전을 폐쇄하라고 압박해 배임을 저지르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위원들은 “검찰이 이미 백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는 배임교사 혐의와 양립하기 어렵고, 한수원 이사회가 안전성 경제성 정부 정책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를 적법하게 의결한 것”이라는 백 전 장관 측의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을 앞둔 수사팀으로서는 “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강행해 원전 관리 주체인 한수원에 1481억 원대 손실을 입혔다”는 논리의 완결성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손해를 본 민간 주주들도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 어려워졌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한국가스공사 사장·55)을 직권남용 혐의로, 정재훈 한수원 사장(61)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해야 한다고 대검에 보고했다. 하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은 수사팀의 직권남용 혐의 기소 의견을 받아들이면서도 “배임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을 받아보라”며 처음으로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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