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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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검찰-법원판결30%
사건·범죄30%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8%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라임 의혹’ 김봉현, 보석 석방… ‘위치추적 장치’ 착용한다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7)이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 씨를 보증금 3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김 씨는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이사를 갈 경우 법원에 알려야 하고, 위치 추적 장치를 착용해야 한다. 버스 회사인 수원여객 회삿돈 24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던 김 씨는 지난해 1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빌라에서 검거된 뒤 수감됐다. 김 회장은 약 1년 3개월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과 청와대 파견 근무 중이던 금융감독원 팀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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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은 물건 아니다”… 민법상 법적지위 첫 인정

    법무부가 현행 민법에서 물건으로 분류된 ‘동물’에게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 등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98조 2항에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포함된다.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현행 민법은 법 적용 대상을 인간과 물건으로 분류해왔다. 동물은 그동안 ‘유체물(형태를 가진 물건)’로 여겨져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법무부는 인간과 물건에 더해 ‘동물’에 관한 법적 지위를 새롭게 만든 것이다. 동물이 ‘물건’이 아닌 법적 지위를 갖게 될 경우 반려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한 사람이 지게 되는 민·형사상 책임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동물과 관련한 여러 법 개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 필요해 우선적으로 입법예고한 것”이라며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법체계와 그렇지 않은 체계에서는 근본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같긴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반려동물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받는 손해배상액도 크게 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행법은 반려동물의 사망을 물건을 잃어버린 것으로 취급해 시장거래가 정도의 배상액만 인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을 경우 그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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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합동감찰, 한쪽 주장으로만 판단 안해”…조남관에 반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합동감찰 결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저는 법관을 한 사람이고 한 쪽 주장으로만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날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절차적 정의는 어느 한쪽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한 것을 재반박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검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고, 감찰의 시작과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것을 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위한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합동 감찰 대상이 됐던 사안은 감찰의 독립성이 존중되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대검 검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주임검사를 임은정 검사 아닌 대검 감찰3과장으로 정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하지만 조 원장이 ‘임 검사를 감찰 주임 검사로 정한 적 없고, 부적절하게 주임검사를 교체한 것도 아니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선 “그건 조 원장의 주장”이라며 답을 피했다. 윤 전 총장이 “알맹이 없는 (감찰) 결과 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과거에 자꾸 머물러 계시면 어떻게 하느냐”고만 했다. 한편 한 전 총리 수사팀이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재소자 최모 씨도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진상조사에서 “위증을 강요당한 적 없다. 거짓말이었다”고 입장을 바꾼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같은 진술은 대검 부장회의에서 수사팀을 불기소하는 주요 근거가 됐다고 한다. 그런데도 박 장관은 14일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서 “상상할 수 없는 추악한 검찰의 비위와 만행이 저질러졌다”는 최 씨의 첫 제보 편지 내용만 공개해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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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피의사실 의도적 유출 좌시않겠다”… 檢내부 “한명숙구하기 감찰후 엉뚱한 처방”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은 14일 “(검사가)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수사 검사가 위증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넉 달간 감찰을 진행한 뒤 내놓은 법무부의 제도 개선안에 검찰 내부에서는 “엉뚱한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 장관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보담당자에 의하지 않거나 본질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진상조사를 해 감찰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법무부 훈령에) 근거 조항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현 정권 인사가 연루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라임 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 사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수사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언론보도 건수가 각 800∼2900여 건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기사 내용과 흐름을 봤을 때 유출 아닌가 강력한 추정을 가지고 자료에 담았다”고 말했다. 검사들 사이에선 “한 전 총리 사건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의사실 유출과 관련한 대안을 내놓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검사는 “4개월 동안 검사를 추가 파견 받아 감찰을 벌였는데, 그 내용이 법무부 감찰담당관인 임은정 검사의 페이스북 게시글과 다를 것이 없다”고 혹평했다. 이 검사는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고, 관련 내용이 보도되면 앞으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또 “(한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수사팀이 기소된 피고인들을 법정 진술을 앞두고 총 100여 차례 검찰청으로 불렀고, 수사에 협조하는 일부 피고인에겐 부적절하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앞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증언을 했던 재소자 한모 씨는 “검사로부터 여러 차례 소환당해 위증 교사를 당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재심 청구, 수사팀 기소를 할 수 없게 되자 장관이 수사 관행을 문제 삼아 수사의 정당성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대법원까지 포함한 사법 시스템을 무시해서 특정인을 구하겠다는 ‘목적’만 있고, ‘팩트’는 하나도 없는 발표”라고 비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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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여론몰이식 수사상황 유출 엄단”…언론에 재갈 물리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각 지방검찰청의 공보 담당 검사를 통하지 않고 수사 상황이 보도될 경우 수사팀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정권 말기 여권 인사를 겨냥한 수사 상황이 보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언론 탄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박 장관은 “공보 담당자에 의하지 않거나 사건의 본질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으로 하여금 필수적으로 진상조사를 해 감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만들었다”고 했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이 훈령이 처음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사문화되자 감찰 착수 등 조항을 넣어 유출을 막겠다는 의미다. 대신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 금융사기 △디지털 성범죄 △감염병예방법 위반 △테러 등 중요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합동 감찰 착수 배경이 된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해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고 했다. 수사팀이 기소된 피고인을 100차례 이상 검찰청으로 불렀고 수사에 협조하는 피고인에 전화 통화를 허락하는 등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 전 총리 수사팀으로부터 위증을 지시받았다”는 한 재소자의 폭로와 관련된 민원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한 것을 두고도 “결론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관할의 원칙을 준수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청 검사들로 수사팀을 꾸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또 검사가 증인을 회유하거나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법정 증언 전에 면담할 경우 반드시 기록을 남기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앞으로 권력비리 수사 등 정권 관련 수사는 깜깜이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며 “오직 권력이 말하는 것만 언론은 받아 적고 국민들도 정권이 이야기하는 것만 알고 있으라는 소리”라고 비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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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6호사건으로 ‘공소시효 넘긴 평검사’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소액사기 사건 피의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놓친 평검사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사건번호를 부여한 ‘6호 수사 사건’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1일 광주지검 소속 A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뒤 수사하고 있다. 2019년 임관한 A 검사는 지난해 12월 전주지검에 재직할 당시 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 B 씨에 대한 공소시효를 놓친 뒤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B 씨는 2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그러자 B 씨에게 돈을 빌려줬던 고소인은 공수처에 “A 검사가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았고 결국 공소시효를 놓치는 등 직무유기 범죄를 저질렀다”며 고소장을 냈다. 공수처는 최근 고소인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 현직 검사는 총 2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도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김형근 당시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휘지원과장 등 6명도 입건돼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 등에 연루된 현직 검사들도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A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하려면 해당 검사가 고의로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단순 실수라면 형사처벌하기 어렵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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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6호사건으로 ‘공소시효 넘긴 평검사’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소액사기 사건 피의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놓친 평검사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사건번호를 부여한 ‘6호 수사 사건’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1일 광주지검 소속 A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뒤 수사하고 있다. 2019년 임관한 A 검사는 지난해 12월 전주지검에 재직할 당시 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 B 씨에 대한 공소시효를 놓친 뒤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B 씨는 2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그러자 고소인은 공수처에 “A 검사는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겨 받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았고 결국 공소시효를 놓치는 등 직무유기 범죄를 저질렀다”며 고소장을 냈다. 공수처는 최근 고소인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 현직 검사는 총 2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도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김형근 당시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휘지원과장 등 6명도 입건돼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 등에 연루된 현직 검사들도 수사선 상에 올라와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A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하려면 해당 검사가 고의로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단순 실수라면 형사처벌하기 어렵다”고 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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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술 게임뒤 골프채 받아… 가짜 수산업자 ‘인맥 걸어놓기’에 낚였다

    전·현직 국회의원, 검찰과 경찰 간부 등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는 ‘술 내기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선물을 건넨 것으로 8일 전해졌다. 김 씨에게 현직 검사 A 씨를 소개하고, ‘포르셰 파나메라4’ 렌터카를 제공받은 의혹이 불거진 뒤 7일 사표를 제출한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특별검사에 대한 면직안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곧바로 재가했다.○ “‘술 내기 게임’ 하면서 골프채 건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술 내기 게임’을 통해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에게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골프채를 건넸다. 김 씨는 경북 포항에서 이 전 위원을 포함한 지인 여러 명과 술자리를 함께하며 “술을 잘 마시는 참석자에게 주겠다”며 수백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경품으로 내걸었다고 한다. 김 씨는 이 전 위원이 술 내기에서 이겨 골프채를 갖게 됐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받는 사람이 경계심을 덜 느끼도록 선물 제공이라는 형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품이나 호의 등을 가장해 일단 ‘걸어놓은’ 뒤 인연을 이어가는 전형적인 로비 수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씨는 고급 차량의 경우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빌려주는 형태를 취했다. 김 씨는 자신의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에게도 지난해 ‘포르셰’ 차량을 대가 없이 빌려줬다. 재판에 갔다 이동하기가 곤란해진 이 변호사에게 “차 한 대 타고 가시라”며 차를 건넸다. 박 전 특검에게 제공된 ‘포르셰 파나메라4’ 차량, 엄성섭 TV조선 앵커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진 중고 ‘아우디 A4’와 K7의 경우 일정 기간 빌려준 뒤 돌려받았다. 김 씨는 포항에 있는 가짜 수산업체 ‘부림물산’을 운영하며 어선 수십 척을 보유한 자산가로 정체를 속이고 각종 수산물을 선물했다. 수산물을 선물할 때는 “내가 운영하는 수산업체가 소유한 수십 척의 배를 통해 잡은 것”이라고 설명해 부담을 덜게 하고 ‘형 동생 사이’에서 주는 선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김 씨는 유력 인사들과 식사 자리에서 만나거나 선물을 보낼 때마다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에 기록을 남겼다. 올해 초 김 씨와 만나 수차례 식사를 한 경찰대 출신의 총경급 간부 B 씨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선물의 사진도 김 씨 측 직원의 휴대전화 등에 보관돼 있었다. 30만 원대 ‘구찌’ 넥타이, 20만∼30만 원의 ‘몽블랑’ 벨트, 5만 원대 ‘1865 와인 골프백 패키지’ 등이다. 휴대전화에는 박 전 특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등과 단둘이 서서 찍은 사진도 그대로 남아 있다.○ 청와대 “김 씨에게 선물 보낸 적 없어” 청와대는 김 씨가 자신의 집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 사진과 청와대 문양이 새겨진 기념품을 전시해 놓고 직접 편지도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했다. 김 씨가 진열해 놓은 청와대 술병의 경우 청와대 사랑채의 기념품점 등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고, 김 씨가 받았다는 ‘휴먼편지체’ 편지도 봉황 무늬를 금장으로 새기는 대통령의 편지 제작 방식과 아예 다르다는 것이다.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은 8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통령 선물을 보낼 때는 전부 기록으로 남겨 놓는다”며 “기록을 찾아보니 (청와대가 김 씨에게) 선물을 보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A 검사에 대한 진상 조사를 법무부 감찰관 등에게 지시했다. A 검사는 김 씨로부터 2019년부터 고급 시계 등 2000만∼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2019년이면 엊그제의 일인데 (아직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기가 막히지 않느냐”면서 “‘스폰서 문화’가 여전히 없어지지 않은 건지, 그런 차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직무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거리낌 없이 금품을 주고받아 왔다”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법적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포항=박종민 blic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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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 강성국 내정

    부장판사 출신인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55·사법연수원 20기·사진)이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 실장은 법무부 차관 후보자로 추천돼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택시운전사 폭행’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5월 28일 사의를 표명한 뒤 차관 자리는 한 달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전남 목포 출신인 강 실장은 목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강 실장은 1994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5년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강 실장은 지난해 7월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발탁됐다. 비(非)검찰 출신인 강 실장을 차관으로 발탁한 건 정부의 ‘법무부 탈(脫)검찰화’ 방침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비검찰 인사로는 1960년 이후 처음으로 법관 출신인 이 전 차관을 임명했다. 후임 법무실장에는 이상갑 현 인권국장(54·연수원 28기)이 수직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신안 출신인 이 국장은 광주 서석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인권국장으로 발탁된 이 국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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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출마 사흘만에 악재…장모 구속에 정치권 요동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한 지 사흘 만인 2일 장모가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자 여야는 대선 구도에 미칠 파장을 계산하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윤 전 총장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라”며 파상공세를 이어갔고,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은 언급을 자제했지만 당혹스러운 표정은 감추지 못했다. 야권 일각에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안론’을 띄우려는 움직임도 늘고 있다. ○ 법원 “尹 장모, 건보 가입자 부담 가중” 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의료법 위반 및 사기)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75)를 재판 개시 7분 만에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설립 자격이 없는 동업자 주모 씨 부부가 영리병원을 개설한 것을 최 씨는 잘 알고 있었다”며 “최 씨가 단순히 투자하는 것을 넘어 의료재단의 설립, 존속, 운영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 씨가 의사 3명에게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게 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22억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사기)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요양급여 편취금이 환수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켰다. 성실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2015년 당시 경기 파주경찰서는 최 씨가 동업자들로부터 ‘병원 운영과 관련해 민·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은 것을 불입건 근거로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등이 최 씨 등을 고발해 재수사가 시작됐고, 이번 재판부는 각서를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증거라고 봤다. 최 씨 측 손경식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해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전 총장 처가 수사에 대한 법적 정당성이 일정부분 인정됨에 따라 향후 추가 수사 강도가 더욱 거세질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전 총장 일가 사건 6건을 수사 중이다. 최근 관련 수사를 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2부에는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한문혁 박기태 부부장검사가 배치됐다.○ 조국 “10원 아닌 22억, 국민 약탈 장모”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사퇴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구속 기소할 때 썼던 논리가 경제공동체와 묵시적 동의론”이라며 “자신의 부인과 장모와의 관계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 있으니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윤 전 총장 장모 비리 등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실을 거론하며 “거대한 악의 바벨탑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이 지휘한 검찰 수사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장모를 무혐의 처분한) 첫 번째 검찰 수사를 면밀히 조사,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0원이 아니다. 22억9000만 원이다” “국민 약탈 정권? 국민 약탈 장모!”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약탈했다!”고 하는 등 하루 동안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글만 14건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한민국은 연좌제를 하지 않는 나라며 장모의 혐의가 대선 주자에게 영향을 미칠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친족에 대한 문제를 근간으로 해서 정치인의 활동을 제약한단 건 과거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거부했던 개념”이라고 받아쳤다. 또 “윤 전 총장 입당 자격 요건은 변함없다”고도 했다. ○ 尹 “법 적용 예외 없어” 거리 두지만…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세는 야당에서도 나왔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기가 ‘적폐수사’를 하고 조국을 수사할 때 동생과 5촌 조카, 딸까지 과잉수사 한 것에 대해 ‘나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자기가 극복하고 나가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최 전 감사원장에 대한 기대감을 우회적으로 표출하는 의원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윤 전 총장은 판결이 나온 뒤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입장만 내놓으며 장모 사건과는 거리를 뒀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재단 설립에 윤 전 총장은 관여하지 않았고,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만큼 대선 행보와 무관하다는 것. 판결 결과에 불복하며 재판부를 비난하는 방식의 대응도 하지 않았다. 윤 전 총장 측에선 “향후 거세질 네거티브 공세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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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검, ‘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기소… 李 사의

    수원지검, ‘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기소… 李 사의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사진)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올 5월 13일 이후 수사팀은 4차례 대검찰청에 기소 의견을 보고했고, 수사팀 해체 전날 이 비서관이 기소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비서관은 2019년 당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함께 가짜 사건번호가 적힌 출금요청서 등으로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 출국 시도 당일인 2019년 3월 22일 밤 이 검사에게 전화해 “법무부와 대검 승인이 났다. 출금해야 한다”고 했고, 차 본부장에게는 “이 검사가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하는 등 출금 과정을 주도했다고 적시했다.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를 피했던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으로 기소된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이 비서관은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檢 “이광철, 불법출금 주도” 李 “법적-상식적으로 부당한 기소”檢 '김학의 불법출금' 혐의 전격기소검찰이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을 1일 기소한 것은 이 비서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단순 개입한 것이 아니라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비서관이 진두지휘해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함께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의 결론이다. 반면 이 비서관은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밝혀 양측의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공소장 “이 비서관이 불법 출금 지휘” 올 1월부터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공소장에 이 비서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2019년 3월 22일 밤 당시 이 비서관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접한 뒤 곧바로 차 전 본부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가 연락이 갈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후 이 전 검사에게 연락해 “법무부와 협의가 됐다. 출금 요청서를 보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검사가 이 비서관에게 “대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 비서관은 다시 상급자인 조 전 수석에게 연락해 이 전 검사의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이후 조 전 수석으로부터 다시 “대검의 승인이 났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후 이 비서관은 이 전 검사에게 “대검 승인도 났다. (출금을) 실행해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검사는 이 비서관과의 통화를 마친 뒤 2019년 3월 23일 0시 8분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전 차관의 2013년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가 기입된 긴급 출금요청서 등을 법무부에 보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저지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청와대와 법무부, 대검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을 사실상 진두지휘했다고 보고, 이 비서관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의 공동 정범(범죄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 피의자)으로 명시했다.○ 기소 의견 4차례 뭉개다 팀 해체 전날 기소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도 순탄치 않았다. 수사팀은 올 5월 13일부터 대검에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보고를 올렸다. 하지만 대검 지휘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수사 뭉개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2일 교체되는 수사팀은 총 4번째 기소 의견 보고를 올린 끝에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주재 회의를 거쳐 기소 승인 결정을 받았다. 2019년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오수 검찰총장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서면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지휘 및 보고에서 회피돼 있다. 박 차장검사는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이 비서관의 기소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은 2019년 6월 이 사건을 수사하려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방해를 한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다만 이번 기소에는 이 같은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조 전 수석과 검찰 고위 간부들도 기소되지 않은 만큼 추가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 청와대 50개월 근무한 이광철, 사표 제출 검찰이 이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비서관은 입장문을 내고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 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등을 지낸 이 비서관은 2017년 5월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임용된 뒤 비서관 승진을 거쳐 4년 넘게 자리를 지켰다. 이 비서관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지난달 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실상 경질된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에 이어 또다시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이 자리를 비우게 된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올 4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다만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면담보고서 조작 의혹 사건 등으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어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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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백운규-채희봉 ‘배임 혐의’ 빼고 ‘직권남용’ 기소

    2018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57)과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55),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61)을 각각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수사 의뢰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여 만에 원전 조기 폐쇄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지난달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2일 수사팀이 교체되기 이틀 전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정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수사팀이 주장해온 배임 혐의는 정 사장에게만 적용됐고, 공무원이었던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게다가 김오수 검찰총장은 백 전 장관을 정 사장에 대한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하자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면서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기소 여부는 수사팀 교체 이후 결정하게 됐다. 2018년 수사심의위 제도 도입 이후 이번 사건까지 14차례 수사심의위 중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가동 연한이 남아있는 ‘월성 1호기’를 2018년 조기 폐쇄한 것을 두고 “대통령 공약 사항인 ‘탈원전’을 이행한 것으로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백 전 장관 등이 고위 공무원 권한을 남용해 원전 조기 폐쇄와 가동 중단을 강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해 2017년 11월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는 등 원전 조기폐쇄를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수원은 내부적으로 “월성 1호기를 설계 수명까지 가동해야 하고 조기 폐쇄할 경우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백 전 장관 등의 압박을 받아 원전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김오수, ‘백운규 배임’ 기소 보류에… 법조계 “정부상대 손배소 차단” 수사팀 아닌 검사장 명의 보도자료“수사심의위, 총장직권소집” 명시 대전지검은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을 정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수원 이사회의 가동 중단 의결을 이끌어내고, 이로 인해 회사에 1481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정 사장을 기소했다. 다만 백 전 장관에 대한 배임교사는 수사심의위에 넘기기로 했다. 대전지검은 30일 오후 5시 반경 수사팀이 아닌 노정환 검사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업무방해교사 혐의에 대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담당 부장검사가 아닌 노 지검장이 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윤미향 의원이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을 때도 서울서부지검장이 같은 방식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지난달 28일 김 총장은 노 지검장에게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대해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받으라고 지시했지만 수사팀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수사 검사가 아닌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데 최소 보름 정도가 걸린다는 이유였다. 김 총장이 결국 수사팀 교체 후 기소를 뭉개려는 것 아니냐고 본 것이다. 수사팀은 인사이동 전 이날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하면서 양측의 입장을 배려한 합리적인 절충안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 교체 후에도 수사심의위는 기존 수사팀이 들어가기로 했다. 반면 이 같은 김 총장의 결정을 두고 검찰 안팎에선 “향후 정부를 상대로 제기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백 전 장관 등이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된다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손해를 본 민간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또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백 전 장관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 수사가 청와대 윗선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김 총장이 이를 차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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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서 이광철 기소 4번 뭉개… 수원지검, 한때 수사심의위 신청 검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팀은 대검찰청이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미루자 한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지난달 말 오인서 수원고검장을 비롯해 송강 수원지검 2차장검사, 이정섭 부장검사 등 당시 지휘 라인의 수사팀 간부들이 모여 이 비서관에 대한 수사심의위 신청이 가능한지를 논의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출금 당일인 2019년 3월 22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김 전 차관 출금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검토한 것은 지난달 13일 이 비서관 기소 방침을 보고했는데도 대검에서 결재 승인을 미뤘기 때문이다. 당시 대검에서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와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지휘 라인이었다. 이후 수사팀은 지난달 중순경 두 번째로 기소 의견을 올렸지만 대검은 범행 의도 등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기소를 허락하지 않았다. 대검 결재가 막히자 수사팀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기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다만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당사자가 아닌 수사팀이 먼저 한 전례가 없고, 대검의 결정을 기다려 보자는 취지에서 신청은 보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대신 수사팀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달 말 세 번째로 기소 보고를 했지만 대검은 “일부 조사가 더 필요하고, 검찰 인사도 예정돼 있다”며 결재를 다시 미뤘다. 이후 수사팀은 22일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24일 대검에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올리는 등 네 차례나 기소 의견을 올렸지만 결재권자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50일 가까이 결재를 미루고 있다. 2019년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연루돼 서면조사를 받아 보고 라인에서 회피돼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 부임 날짜가 다음 달 2일자로 불과 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검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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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검, 백운규 직권남용 기소 가능성… 배임 추가땐 대검과 충돌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할지를 놓고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음 달 2일 수사팀 교체 직전 대전지검이 기소를 강행하거나 대검이 이를 저지할 경우 검찰 내부가 또다시 분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으로부터 “백 전 장관 등에게 배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려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정 사장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노 지검장 보고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당초 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배임 혐의를 적용하려는 수사팀에 대해 “원전 중단으로 이익을 취득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배임죄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정 사장 등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부러 한전에 손실을 끼치는 등 고의로 배임을 저질렀는지 불분명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한다. 반면 수사팀은 대검과는 정반대로 정 사장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수치가 실제보다 낮게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근거로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기 폐쇄를 의결하도록 해 모회사인 한전 주주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가동 연한이 남은 ‘월성 1호기’를 폐쇄하려던 정부는 원전 가동 시 발생할 이익을 계산한 뒤 한전 주주들에게 이를 보상금으로 지급했어야 한다. 정부가 원전을 조기 폐쇄하면서도 8000억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고, 이 과정에 정 사장과 백 전 장관이 가담했다는 게 수사팀의 시각이다. 수사팀 내부에선 친정부 성향인 김 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등과 마찬가지로 사건 처리를 뭉개기 위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검토하라고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사심의위 개최까지 최소 2주 이상이 걸리는 만큼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결론이 나더라도 교체된 수사팀이 사건 파악 후 기소하기까지 상당 기간 지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사를 지휘했던 박지영 대전지검 차장검사와 형사5부의 이상현 부장검사는 최근 중간 간부 인사로 교체돼 다음 달 1일까지만 대전지검에서 근무한다. 수사팀 교체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 지검장은 이날 기소나 수사심의위 소집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를 강행할지 보류할지는 노 지검장이 전적으로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아직 (기소 여부 등이) 결정된 바 없다”라고만 했다. 일각에선 수사팀이 다음 달 1일 이전에 백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만 기소하되 배임 혐의에 대해선 기소를 보류하고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는 식으로 일종의 절충안을 선택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검사가 아닌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검사장 요청으로 대검이 소집할 수도 있고,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열 수도 있다. 수사팀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경우 수사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달 취임한 김 총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정면으로 꺾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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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이광철 기소 뭉개기에…수원지검, 수사심의위 신청 검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카드’를 검토했던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지난달 말 오인서 수원고검장을 비롯해 송강 수원지검 2차장검사, 이 부장검사 등 당시 지휘 라인의 수사팀 간부들이 모여 이 비서관에 대한 수사심의위 신청이 가능한지를 논의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출금 당일인 2019년 3월 22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김 전 차관 출금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검토한 것은 지난달 13일 이 비서관 기소 방침을 보고했는데도 대검에서 결재 승인을 미뤘기 때문이다. 당시 대검에서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와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지휘 라인이었다. 이후 수사팀은 지난달 중순경 두 번째로 기소 의견을 올렸지만 대검은 범행 의도 등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기소를 허락하지 않았다. 대검 결재가 막히자 수사팀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기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다만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당사자가 아닌 수사팀이 한 전례가 없고, 대검의 결정을 기다려보자는 취지에서 신청은 보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수사팀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달 말 3번째로 기소 보고를 했지만 대검은 “일부 조사가 더 필요하고, 검찰 인사도 예정돼 있다”면서 결재를 다시 미뤘다. 이후 수사팀은 22일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24일 대검에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올리는 등 4차례나 기소 의견을 올렸지만 결재권자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50일 가까이 결재를 미루고 있다. 2019년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연루돼 서면조사를 받아 보고라인에서 회피돼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부임 날짜가 다음 달 2일자로 불과 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검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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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필 논문’ 대학입시 스펙에 활용… 학생-학부모 41명 기소

    학원 강사가 작성한 ‘대필 논문’으로 고교생 대상 학술대회에서 입상한 뒤 수상 경력을 대학 입시용 스펙으로 활용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환기)는 28일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범행 당시 고교생이던 20대 39명과 학부모 2명 등 총 41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강남의 한 입시컨설팅 학원에서 강사가 대필해준 논문을 직접 작성한 것처럼 각종 교내외 학술대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학원은 학생마다 맞춤형으로 강사를 배정해 독후감이나 소논문, 발명 보고서 등을 대신 써주도록 하고 그 대가로 문건당 100만∼500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필 논문으로 입상한 경력을 활용해 대학에 합격한 학생 10명과 학부모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필 논문으로 수상을 하긴 했지만 대학 수시모집에서 떨어진 학생 29명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했다. 수사 대상에 올랐던 학생 중 17명은 무혐의 처분됐고 현재 고교생인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학원 원장 A 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 3월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학원 강사 등 16명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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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수사팀 교체 앞둔 대전지검 “백운규-채희봉 기소” 만장일치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28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재차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 사장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대규모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수사를 맡았던 박지영 차장검사와 형사5부 이상현 부장검사 등을 교체했다. 이에 따라 박 차장검사와 이 부장검사는 다음 달 1일까지만 대전지검에서 근무한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표 하루 전인 24일 대전지검은 전체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 사장 등에게 모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이 2년 이상 가동 연한이 남아있던 월성 1호기 가동을 즉시 중단시키기 위해 운영 주체인 한수원을 압박하고, 산업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것이 부장검사단의 의견이다. 부장검사들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한수원이 큰 피해를 본 만큼 정 사장과 백 전 장관에게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노 지검장이 28일 김 총장에게 기소 의견을 재차 전달한 만큼 이르면 29일, 늦어도 다음달 1일 대전지검이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 사장 등을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기소할 경우 지난해 11월 감사원 수사 의뢰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만, 대검의 반대로 기소가 보류될 수도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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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장검사에 금품 줬다는 수산업자 “경찰대 출신 총경과도 친분”

    현직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수산업자 A 씨는 경찰대 출신의 총경급 간부 B 씨와도 친분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경찰은 B 총경이 A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사건 청탁을 받았는지 등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대 출신 총경급 간부와도 친분” B 총경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돼 올해 초 A 씨와 두 차례 밥을 먹었다. 한 번은 내가 계산하고, 다른 한 번은 A 씨가 샀다”고 말했다. B 총경은 또 “그 이후로 연락한 적이 없다. 부정한 거래가 오갈 정도로 밀접한 사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남부지검 C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A 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C 부장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지만 금품 액수와 돈을 건넨 명목 등에 따라 혐의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시각이다. 경찰 관계자는 “(C 부장검사의) 수수 내용, 받은 물건에 대한 것은 앞으로 확인을 거쳐야 할 부분이 있다”며 “혐의가 바뀔 부분도 있어 수사가 진전되는 걸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C 부장검사를 입건한 뒤 C 부장검사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직권남용이나 뇌물수수 등 직무 관련 범죄로 바뀌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경찰은 A 씨가 선박운영 업체와 축산물 업체 등 3, 4곳의 명함을 갖고 다니면서 C 부장검사와 B 총경 등을 만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 씨는 또 “지방에서 선박 사업 등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치인 가족 등을 상대로 5억 원 이상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올 4월 A 씨를 구속 수감했으며,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부장검사 등에 대한 금품 제공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30년 만에 검사 사무실 첫 압수수색 경찰이 현직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경찰청이 1991년 옛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독립한 뒤 30년 만에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2012년 이른바 ‘조희팔 사건’, 2016년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 당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수차례 반려해 경찰이 반발한 전례가 있다. 올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돼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지 못하고, 보완 수사만 요구하게 됐다. 그 전에는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검찰 관련 사건 등의 압수수색 영장이나 계좌추적 영장, 구속영장 등을 반려하면서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경북경찰청이 대구지검 의성지청을 압수수색한 적은 있지만, 당시는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누설하고 금품을 수수한 검찰 수사관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인 지난달에는 경찰이 검사 출신 전관(前官) 변호사를 통한 현직 검사 등의 제약회사 수사 누설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사가 기각했다. 경찰은 서울고검의 영장심의위원회에 영장 청구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이 누구든지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하면 영장 발부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는 “10년 넘게 경찰에 근무했지만 검사가 동료 검사의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내어준 걸 보게 될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서울 시내 경찰서의 경정급 간부는 “예전에는 검사와 관련되기만 해도 사건 관련 영장 발부가 잘 안 됐다. 압수수색 집행까지 이뤄졌다고 하니 수사권 조정으로 ‘정말 많이 변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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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금품받은 혐의로 부장검사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뒤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27일 밝혀졌다. 경찰이 최근 검찰 측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하면서 부장검사는 25일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지방 소재 검찰청의 부부장검사로 이례적으로 강등 발령이 났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이틀 전인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A 부장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A 부장검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의 피의자인 수산업자 B 씨를 조사하면서 “현직 부장검사, 총경급 경찰 간부 등과 친분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 측이 A 부장검사에게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계좌로 이체한 사실도 파악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부장검사는 주변에 “부정한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보는 A 부장검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A 부장검사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남부지검 소속이다. 경찰, 부장검사 불러 추가 금품 여부 추궁 檢, 경찰에 보완지시 없이 영장 청구警, 총경급 등 로비 대상자 추가 조사경찰은 A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보완수사 지시 없이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경찰이 부장검사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기존엔 경찰이 검사를 상대로 영장을 신청할 때 검사가 영장을 반려해 경찰이 반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2년 이른바 ‘조희팔 사건’ 당시 경찰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검사의 영장 기각으로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다. 최근엔 검사 출신 전관(前官) 변호사를 통한 검찰의 제약회사 수사 누설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검사 등과 관련한 녹취에 대한 영장이 반려되자 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한 뒤 A 부장검사를 최근 불러 수산업자 B 씨로부터 금품 등 경제적 이득을 받은 사실이 더 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부장검사 외에도 B 씨가 친분이 있다고 지목한 총경급 경찰 간부 등 로비 대상자가 더 있는지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 A 부장검사가 처음은 아니다. 형사6부 소속이던 C 부부장검사는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7·수감 중)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라임 펀드 사기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C 부부장검사 등 현직 검사들에게 530여만 원어치 술을 사줬다”고 주장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C 부부장검사는 기소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A 부장검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에 이첩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경찰이나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은 검사 등의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알려야 한다. 공수처장이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이첩을 요청하면 경찰은 이에 응해야 한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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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타다 서비스 금지한 여객운수법 합헌”

    헌법재판소는 24일 관광 목적으로 하루 6시간 이상 차량을 빌리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만 승합차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 운영을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그대로 유지된다. 헌재는 ‘타다’ 운영사인 VCNC가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자동차 대여 사업이 운전자 알선과 결합해 택시 운송 사업과 유사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어 알선 요건을 (법으로) 명확히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가는 공공성이 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발전, 적정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동차대여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적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여전히 회사들은 (조건을 갖춘다면) 대여 사업과 운전자 알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VCNC와 쏘카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법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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