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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경쟁사 고객을 빼내기 위해 납입금 보상 등 무분별한 할인 상품을 판매한 혐의(부당고객유인행위 등)로 부모사랑상조와 대표이사 김모 씨(5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상조업계의 부당 고객유인행위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모사랑상조는 2009년 3월~2013년 12월 경쟁사 고객이 이관 계약을 맺을 때 기존 상조회사 납입금 중 최대 36회에 해당하는 금액(108만원)을 할인해주고 만기해약 시 전액을 환급해 주는 특전으로 고객을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같은 기간 총 계약 건수의 45.8%인 9만 건의 이관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회사는 2008년 4월 상조업계 후발업체로 진출한 이후 신규 가입자 모집이 어렵자 경쟁사 고객을 빼내기 위해 과도한 할인율을 제공하기로 영업방침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관 계약시 과다한 이익을 제공할 경우 상조업체의 재무구조가 부실해지고 서비스와 상품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송승섭)은 질병관리본부가 만성질환 연구를 위해 진행하는 ‘코호트사업’ 과정에서 허위 인건비를 청구해 빼돌린 혐의(사기)로 서울 소재 M병원 의사 김모 씨(52)와 전직 간호사 이모 씨(44·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와 이 씨는 2008년~2013년 서울대학교 산합협력단이 질병관리본부와 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코호트사업에 이 씨의 여동생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시켜 5년간 인건비 2억5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와 이 씨가 빼돌린 돈을 사업과 무관한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코호트사업은 당뇨병 천식 등 만성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광범위한 연구집단을 대상으로 환경·식습관 등과 질병 사이의 역학관계를 연구하는 사업이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국가보조금을 받아 연구보조원들의 명단 등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왔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성형수술을 하도록 하고 봉직 의사들 명의를 빌려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서울 강남구 모 클리닉 병원장 김모 씨(3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의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간호조무사 이모 씨(49)도 함께 기소됐다. 김 씨는 2010~2015년 성형수술 기술을 잘 아는 이 씨를 고용해 봉직 의사들과 함께 가슴 성형수술 등에 참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20년 동안 여러 병원에서 근무하며 쌍꺼풀 수술, 가슴성형 등의 수술기법을 배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자신의 병원에서 월급을 받는 봉직 의사들의 명의를 빌려 2012년부터 서울과 인천 등에 병원을 개설 운영하며 ‘1인 1개소’ 원칙을 어기고 지난해 제약회사 직원에게서 납품 대가로 회식비 등 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300억 원대 전투기 시동기 계약 서류를 납품업체에 유리하도록 조작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로 현역 해군 대령 정모 씨(54)를 30일 구속했다. 정 씨는 2013년 방위사업청이 전투기 시동기 납품업체 S사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S사 제품이 조건에 미달하는데도 관련 서류를 꾸며 납품절차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투기 시동기는 기체 이륙시 엔진효율을 극대화해주는 장비다. 방사청은 올해 말까지 S사로부터 대당 4억 원 정도인 시동기를 90대가량 납품받기로 계약했다. 합수단은 이 과정에서 정 씨가 S사에 특혜를 준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정 씨와 함께 근무하던 방사청 소속 육군 중령 허모 씨(46)도 같은 혐의로 9월 구속됐다. 앞서 합수단은 S사가 방사청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120억여 원 가운데 수십억 원을 유용하고 회삿돈 1억여 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S사 하청업체 대표 심모 씨(42)를 이달 19일 구속했다. S사 대표 정모 씨(38)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영화 ‘명량’에서 배설 장군(1551~1599)을 악인으로 묘사했다며 배 장군의 후손들에게 고발당한 김한민 감독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명량 제작자 겸 감독 김한민 씨와 소설가 김호경 씨, 시나리오 작가 전철홍 씨 등 3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영화 ‘명량’을 허구에 바탕을 둔 창작물로 보고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영화에서 경상우수사 배설이 이순신 장군 암살을 시도하고 거북선을 불태운 것처럼 나오자 경주 배씨 비상대책위원회는 “배설 장군이 명량해전에 참전하지 않았는데도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묘사돼 있다”며 김 감독 등 제작진을 경찰에 고발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투자금 사기 혐의로 고소된 가수 최성수 씨(55)를 무혐의 처분하고 부인 박모 씨(53)만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최 씨의 지인 A 씨는 올 6월 “2005년 최 씨 부부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3억 원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했다”며 두 사람을 검찰에 고소했다. A 씨는 또 “최 씨 부부가 2011년 현대미술가 데이미언 허스트의 ‘스폿 페인팅’ 시리즈 작품 중 하나로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씨 부부는 조사 과정에서 “차용금을 상당 부분 갚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계속 갚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변제된 금액이 사실상 없다고 봤다. 채무관계는 최 씨 부인과 A 씨 사이 문제로 최 씨와는 무관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최 씨의 부인 박 씨는 2012년 12월 서울 강남구의 빌라 사업자금 명목으로 가수 인순이 씨에게서 23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김현웅 법무부 장관(사진)은 27일 “불법 시위를 주도·선동하거나 극렬 폭력행위자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한 대국민 담화에서 “불법과의 타협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담화는 민주노총 등이 다음 달 5일로 예고한 ‘2차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공권력에 대한 폭력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지적한 ‘복면 시위’와 관련해 “복면 시위 금지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7일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을 중개하며 최윤희 전 합참의장(62) 등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뇌물공여 등)로 무기거래상 함모 씨(59)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합수단은 함 씨가 지난해 최 전 의장의 아들에게 사업비 명목으로 건넨 2000만 원이 2012년 와일드캣 선정에 따른 대가성 금품이었다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합수단은 함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함 씨가 원래 주기로 약속한 돈은 2억 원이었다”는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뇌물 혐의 액수를 추궁할 방침이다. 함 씨는 와일드캣 사업과 관련해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61)에게 아들 유학 자금 400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10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함 씨는 국방연구원 심모 연구위원과 한화탈레스 전무 임모 씨 등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인터넷에 호남과 야당, 여성 등을 비하하는 글 수천 건을 올려 고발된 국가정보원 직원 A 씨(41)를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사 착수 2년이 지나서야 사법처리가 이뤄진 것이다. A 씨는 2011년 1월~2012년 11월 인터넷 게시판에 ‘절라디언’ ‘홍어’ 등의 표현으로 호남 출신 인사를 비하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한 댓글 등을 3400여 차례 올린 혐의로 2013년 7월 검찰에 고발됐다. 인터넷 방송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B 씨 부부와 그 딸을 ‘빨갱이’ ‘창녀’ 등으로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올린 글의 일부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댓글 중에는 “문죄인(문재인) 뒈져야 할 텐데” “공주님(박근혜)을 우리 통령으로” 등 대선후보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광주시민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2013년 7월 옛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관계자들의 고발과 같은 해 10월 B 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국정원 국정감사에서는 A 씨가 대공수사국 소속으로 복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신입생의 70%를 삼성 임직원 자녀로만 뽑는 자율형 사립고의 입시요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지난해와 올해 충남지역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학부모 등 18명이 충남삼성고의 입시요강을 승인한 충남교육감의 행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또는 각하했다. 충남삼성고는 2013년 9월, 다음해 350명 정원의 신입생을 삼성 임직원 자녀 70%, 사회통합전형 20%, 일반전형 10%로 뽑겠다는 입시요강을 공고했다. 35명뿐인 일반전형 때문에 지원을 포기하거나 입시계획에 차질을 빚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난해 2월 “개인의 능력이 아닌 부모의 지위에 따라 합격률이 달라져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학교 선택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자사고는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 배려자에게 지정하는 것 외에 신입생 선발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며 “삼성 임직원 자녀 전형에 70%를 배정하고 일반 전형에 10%를 배정한 요강을 승인한 것은 충남삼성고의 설립배경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행위”라고 밝혔다. 충남삼성고는 삼성계열사들이 주축이 된 아산탕정 복합산업단지 조성으로 임직원 자녀들이 급증했지만 가까운 고등학교가 부족해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현상을 고려해 설립된 점, 일반전형 지원자들의 교육수요도 소수에 불과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지난해 졸업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선 충남삼성고 원서 접수 마감일 전에 헌법소원을 내지 않았다며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학생과 학부모의 청구는 기각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인수자가 없는 무연고자 시신을 본인의 생전 동의 없이 의과대학 해부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손모 씨(53)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무연고 시신 처리를 광역자치단체장에 맡기면서 의과대학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요청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일가친척 없이 혼자 투병 중이던 손 씨는 자신과 같은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시신이 동의 절차도 없이 해부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 한다”며 2012년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는 공익이 있더라도 시신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사익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본인이 생전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절차도 없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하도록 규정한 관련 법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2009~2013년 무연고자 시신을 해부용으로 제공한 사례는 1건에 불과하고 의과대학에서 필요한 해부용 시신은 대부분 기증으로 충분히 공급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비겁한 수사를 하면 되나.”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둔 10월 19일 일요일 새벽. 김영삼(YS) 대통령은 마주 앉은 검찰총장에게 ‘국민회의 김대중(DJ) 후보 비자금 의혹 수사’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은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365개 가·차명 계좌에 670억 원대 비자금을 관리해 왔다”고 폭로하고 DJ를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었다. 지지율이 추락하던 이회창 후보 측이 반전을 노리고 꺼낸 비장의 카드였지만 이 후보를 정치에 입문시킨 주인공이자 신한국당 명예총재였던 YS의 생각은 확고했다. “선거 때 상대 후보의 약점을 들춰내 비난한 사람치고 당선된 사람이 없다. 대선을 앞두고 (DJ) 비자금을 수사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당시 YS와 독대한 검찰총장은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74)이었다. 그는 2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YS의 결론은 정치적 고려 없이 단순했다. 독대 내내 여야 대선 후보의 이름은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고 지금 해야 하는 수사인지 본질만 따졌다”고 회고했다.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두 사람의 독대는 극비리에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의 안내에 따라 일요일 새벽 관용차가 아닌 개인 차량으로 청와대 관저를 찾았다. 독대 이틀 뒤 검찰이 ‘비자금 수사 유보’ 방침을 발표하자 이 후보 진영에서는 “YS가 깊이 관여했다”며 ‘청와대 음모설’을 제기했다. 이 후보와 사이가 벌어진 YS가 ‘이회창 죽이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검찰 발표 내용은 공교롭게도 이 후보의 국회 대표연설 도중 TV 자막으로 전해졌다. YS는 이튿날 이 후보의 탈당 요구를 받고 11월 자신이 만든 신한국당을 탈당했다. 김 전 장관은 “(수사 유보 결정에) YS의 지시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도 그는 “청와대나 여당과 협의하지 않은 검찰의 독자적 판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독대도 김 전 장관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고 했다. YS는 먼저 연락하거나 사건 처리에 대해 묻지 않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수사 유보 얘기를 먼저 꺼낸 것도 김 전 장관이었다. YS는 형평성, 경제위기 속 경제인 수사 부담 등 김 전 장관이 든 유보의 변을 묵묵히 들은 뒤 “총장 말이 다 맞다”며 재론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YS는 독대 다음 날 검찰에서 아무 소식이 없자 김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왜 발표하지 않느냐”며 궁금해했다고 한다. 고검장 의견 수렴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답하자 YS는 “알았다”며 더 묻지 않았다. DJ 비자금 의혹을 폭로했던 강삼재 전 의원도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YS는 검찰이 내부에서 결정하도록 묵인했을 뿐”이라며 청와대 음모설을 일축했다. 김 전 장관이 YS를 생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지난해 10월. 2013년 폐렴으로 1년 6개월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상도동 자택으로 퇴원한 직후였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은 YS를 위해 직접 쓴 A4용지 1장짜리 기도문을 읽었다. YS가 퇴임 전 김 전 장관을 다시 관저로 불러 ‘총장이 냉철하게 일할 수 있게 특별히 보살펴 달라’고 기도해준 데 대한 답례였다. YS는 “김 총장 기도 참 잘한다”며 그를 그 다음 주 일요일 오전 가정예배에 다시 초대했다. 예배를 마친 후 YS의 아침 식탁엔 삶은 계란과 떡 몇 개, 된장국이 전부였다. 김 전 장관은 “식사 중에도 부인 볼에 뽀뽀하시며 어찌나 애틋하게 대하시는지 보는 사람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다”고 했다. YS 서거 당일 장례식장을 찾은 김 전 장관은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정치인 YS는 모른다. 하지만 검찰총장으로서 모신 대통령 YS는 결정적인 순간에도 정치적 외압을 넣지 않은 솔직 담백하고 깨끗한 통수권자였다”고 진심 어린 존경을 표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판사의 서명이 누락된 판결문은 그 자체로 위법이어서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후배 판사들의 실수로 대법원이 사건 심리를 미룬 것은 올해만 세 번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4억 원대 게임머니를 불법 판매한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 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장을 제외한 법관 2명만 서명 날인해 위법하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때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와 함께 서명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올해 7월과 9월에도 판사의 서명이 빠졌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사건의 경우 항소심 판결문에 재판장과 배석판사 등 2명의 서명날인이 누락됐다.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는 1심 판결문의 서명이 누락된 사실을 항소심 재판부도 그냥 지나쳤다가 대법원에서 확인돼 사건이 파기환송됐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골목상권 보호냐, 소비자 선택권 보장이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유통업체 간 벌어진 3년여의 법정 다툼에서 대법원이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지자체는 관련 조례의 법적 타당성을 인정받았지만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 “영업자유 침해 아니다” 대법원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편은 감내할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소비자 이용 빈도가 비교적 낮은 심야나 새벽 시간대의 영업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의무휴업일도 한 달에 2일이어서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는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이 2012년 5월 27일과 6월 10일에 실시한 각 의무휴업일의 경제효과 조사 결과도 반영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 소매업체와 전통시장의 매출액과 평균 고객이 의무휴업일이 없던 기간에 비해 각각 10.3%와 10% 증가했다. 대법원은 또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근거가 된 ‘옛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대형마트’에 이번 소송을 낸 롯데마트 청량리점, 홈플러스 동대문점 등이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 법에는 ‘지자체는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대형마트’의 요건으로 ‘점원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 집단’이라고 한 이 법 규정을 근거로 이들 점포가 대형마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이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들에 대해 “일단 대형마트로 개설 등록되었다면 등록된 형식에 따라 대규모 점포를 일체로 판단해야 한다”며 “개별 점포의 실질이 대형마트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이 이들 점포를 대형마트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식상 대형마트 여부를 논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취지다. 헌법 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 민주화’ 원리에도 부합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해 법률로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더라도 정당한 목적과 합리적인 수단에 의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경제주체는 이 제한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접점 찾기 위한 시도 이어져 지자체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서울 성동구는 “영세상인 보호와 상생발전의 기대에 부응한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을 월 2회로 유지하고 영업제한 시간을 늘려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측은 “아쉽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진정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반영되길 바랐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희비가 엇갈렸지만 양측 모두 중소상인 보호와 소비자 선택권 보장 간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도 곳곳에서 시도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소비자 선택권 존중을 위해 의무휴무일을 일요일이 아닌 평일로 바꾸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영업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골목상권, 중소상인과의 상생을 꾀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대형마트, 대기업슈퍼마켓 등이 있는 지자체는 175곳이다. 이 중 151개(86.3%) 지자체가 의무휴업 조례를 시행 중이다. 20개 지자체에서는 대형마트들이 자율적으로 휴무를 시행하고 있다. 의무·자율휴업을 시행하는 지자체 가운데 서울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127곳이 둘째, 넷째 주 일요일 휴무를 적용하고 있고, 나머지 44곳은 평일과 전통시장 장날 등 지역 상황에 따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배석준 eulius@donga.com·김재영·신동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회식 후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후배 여경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신모 경감(43)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전날부터 이어진 회식에서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후배 여경 A 씨를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식 자리는 해당 경찰서로 발령받아 첫 출근한 A 씨를 위한 환영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깬 A 씨는 신 씨를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수사대에 신고했고, 신 씨는 이달 5일 구속됐다. 신 씨는 모텔에 간 것은 맞지만 A 씨를 침대에 재우고 자신은 바닥에서 잤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 씨를 대기발령내고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16일 금권선거와 인사전횡 의혹으로 고발된 조남풍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77·육사 18기)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조 회장은 13일 12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향군 노조 측이 고발한 불법 금품살포 및 산하기관 대표 매관매직 등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조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회장이 향군상조회 이모 대표 측으로부터 뒷돈을 건네받은 정황이 담긴 금융 자료 등 조 회장과 직접 관련된 증거를 토대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조 회장이 이 대표 외에 또다른 향군상조회 대표 희망자에게서 5000만 원을 받았다가 되돌려줬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해둔 상태다. 검찰은 올 4월 향군 회장 선거 과정에서 조 회장 측 선거캠프 관계자가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사실을 자백한 만큼 조 회장의 지시 또는 공모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조 회장은 김대중 정부 당시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이용호 전 G&G 회장(57)에게서 선거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부인했다. 검찰은 이 씨가 금권선거에 연루된 정황을 확보해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대가성 등의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올해 사법시험에서 서울대 출신 합격자 수가 연세대와 고려대에 뒤진 3위에 그쳤다.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출신 대학 순위에서 서울대가 1위 자리를 내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가 13일 발표한 제157회 사시 최종 합격자 153명 중 연세대가 22명(14.3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려대(19명) 서울대(15명) 이화여대(13명) 한양대(11명) 순이었다. 최종 합격자를 1명 이상 배출한 대학은 모두 29곳이었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지난해 30.15세에서 30.66세로 다소 높아졌다. 성별로는 남자 94명(61.4%), 여자 59명(38.6%)이다. 2012∼2013년 40%를 넘어섰던 여성 합격자 비율은 지난해 33.3%로 떨어졌다가 올해 반등했다. 최고 득점은 한양대에 재학 중인 천재필 씨(31)가, 최연소 합격은 서울대에 다니는 홍광범 씨(22)가 차지했다. 최종 학력은 대졸 이상이 119명(77.8%), 대학 수료·재학·중퇴가 34명(22.2%)이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합격자는 전체의 12.4%로, 지난해(18.6%)보다 줄었다. 올해 사법시험에는 총 6182명이 지원해 1, 2차 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합격자가 가려졌다. 일반면접 응시자 153명 중 2명이 심층면접에 회부됐지만 모두 합격해 면접에서 탈락한 불합격자는 없었다. 국회에 제출된 사법시험 존치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되고, 1차 시험은 내년이 마지막이다. 내년도 1차 시험은 2월 27일 실시된다. 원서 접수는 내년 1월 2∼8일이다. 선발 인원은 100명가량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금권 선거 및 인사 전횡 의혹으로 고발된 조남풍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77·육사 18기)이 13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이날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향군 산하기관의 임원 임명 대가로 돈을 받거나 선거과정에서 돈을 뿌린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예정 시간보다 10분 앞서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조 회장은 “63년 재향군인회의 명예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 검찰에서 모든 문제를 소상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힌 뒤 조사실로 향했다. 조 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향군 노조 측이 고발한 불법 금품 살포 및 수수 등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향군 사무실과 조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모 향군상조회 대표를 소환해 조 회장에게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전달한 의혹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이 대표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단서와 함께 또 다른 상조회 대표 지망자에게서 5000만 원을 받았다 그가 탈락하자 되돌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 회장의 선거캠프 관계자는 “대의원에게 돈을 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조 회장 측근 임원이 특정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로 약속한 각서를 확보해 자금흐름 및 조 회장의 개입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 측 선거캠프에서 작성된 금품 지급 내역 문서 등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조 회장의 진술을 검토해 이르면 다음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농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료 첨가물 납품업체 대표 자택에서 현금 10억 원의 뭉칫돈을 발견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사료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농협중앙회 간부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최근 사료 첨가물 납품업체 B사 대표 김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10억 원을 발견했다. 검찰은 뭉칫돈이 농협 고위층을 상대로 로비를 벌일 목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쌓아둔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농협과 사료 업체간의 유착 관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12,13일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축산경제 부문 ‘농협사료’에 파견 근무 중인 농협중앙회 간부 장모(53), 김모(52), 차모 씨(47)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료업체 K사와 B사로부터 납품 편의 등 청탁과 함께 총 7000만 원에서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사와 B사는 현재까지 농협중앙회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들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달 초부터 농협축산경제와 거래하는 K사와 B사, S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농협축산경제 부문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장물로 취득한 탤런트 이유비 씨(25)의 분실 휴대폰을 돌려주는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배모 씨(28)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박모(18)와 이모 씨(18)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배 씨는 지난달 21일 이유비 씨가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나흘 전에 분실한 휴대전화를 클럽 종업원에게서 45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튿날 배 씨는 이 휴대전화에 동료 연예인들의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저장된 것을 확인하고 금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배 씨는 후배 박 씨 등을 시켜 공중전화를 이용해 휴대폰에 저장된 이 씨의 지인에게 5차례 전화를 걸어 “휴대폰을 기자에게 넘기면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며 사례비로 2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달 23일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에서 이유비 씨로부터 직접 돈을 받으려고 나타났다가 잠복해 있던 경찰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