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주

조동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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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djc@donga.com

취재분야

2026-02-16~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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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연녀 등친 ‘벤츠 여검사 사건’ 연루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2011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을 촉발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찰 수사를 받던 내연녀에게 무혐의 처분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고, 내연녀를 감금하고 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모 변호사(5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 최 변호사는 2011년 1월 절도 사건에 연루된 내연녀에게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같은 해 3, 5월 내연녀를 때린 혐의(상해), 같은 해 7월 내연녀를 차에 가두고 때린 혐의(감금치상)와 내연녀에게 전세금 2억 원을 빼돌렸다는 누명을 뒤집어씌운 혐의(무고)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월에 처해졌지만 2심에서 무고와 상해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최 변호사는 2010년 말 고소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담당 검사에게 부탁해달라며 또 다른 내연녀인 이모 전 검사(40)에게 벤츠 승용차를 제공하고 수천만 원 어치 명품 가방과 의류 등을 선물해 ‘벤츠 여검사 사건’을 촉발시켰다. 이 사건은 최 변호사의 내연녀가 사법당국에 진정서를 넣으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 전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최 변호사가 이 전 검사에게 건넨 금품이 사건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연인 관계에서의 ‘사랑의 정표’라며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었다. 이 전 검사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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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산된 통진당 의원들 “헌재에 재심 청구하겠다”

    옛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가 내린 정당 해산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정희 옛 통합진보당 대표는 2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내란음모 무죄 확정 판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 전 대표를 포함해 김선동 김재연 이상규 전 의원 등 옛 통진당 핵심 관계자들과 함께 신창현 옛 통진당 인천시당 위원장도 참석했다. 헌재는 이 전 의원이 주도한 내란 관련 회합에 신 전 위원장이 참석했다고 정당해산 결정문에 지목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름을 삭제한 바 있다. 헌재는 재심 청구가 접수되면 법리 검토를 거쳐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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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업종 겹치면 ‘현대’ 표장 사용 안돼”

    범(汎) 현대그룹과 업종이 겹치는 기업의 제품에 ‘현대’라는 표장을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이 현대아이비티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전자제품업체 현대아이비티는 2001년 7월 현대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후 2009년 11월 ‘현대’라는 표장을 생산제품에 담아 등록했다. 이에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이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현대아이비티는 구 현대그룹이 1998~2000년 대규모 계열분리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 현대건설그룹, 현대중공업그룹 등으로 나뉘는 과정에서 범 현대그룹에서 계열 분리됐다. 특허법원은 “현대아이비티가 등록한 상품은 범 현대그룹 계열사의 상품을 쉽게 연상시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현대아이비티에 국한된 것”이라며 “범 현대그룹과 업종이 겹치는 기업이 현대라는 표장을 제품에 사용하면 일반인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말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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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조합장 당선후 준 돈이 지지 대가라면…” 무죄원심 파기

    농협 조합장 선거가 끝난 후에 돈을 건넸더라도 선거 당시 지지를 대가로 준 돈이라면 부정선거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조합장 선거 전에 지지를 대가로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선거 후 돈을 건넨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지역 농협조합장 최모 씨(63)와 돈을 받은 전임 조합장 조모 씨(5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최 씨는 2009년 12월 서울지역 농협조합장 선거를 치르면서 당시 조합장이던 조 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당선 이후 매달 일정액을 주기로 약속했다. 조 씨는 1998년부터 12년 동안 해당 지역 조합장을 맡아 조합에서 영향력이 강했다. 최 씨는 당선 이후 2010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1350만 원을 조 씨에게 건넸다. 최 씨는 운전기사의 처제 명의 계좌를 이용해 조 씨 사위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1, 2심은 최 씨가 조합장 당선이 확정된 이후 조 씨에게 돈을 건넨 만큼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돈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자신 또는 타인이 지역농협 임원 등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돈을 건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2심에선 선거가 끝난 뒤에 돈이 건네진 만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합장 선거 이후에 돈을 줬더라도 선거 전 조 씨가 최 씨를 지지해주는 대가로 매달 일정액을 건네기로 약속했다면 조합장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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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병원에 부당하게 ‘강제 감금’ 당했다면…

    ‘1661-9797’ 자신이 정신병원에 부당하게 감금됐다고 생각하면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된다. 대법원은 정신병원 등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갇힌 사람들이 법원에 전화를 걸어 인신의 자유를 회복시키는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 콜센터’를 2일부터 운영한다. 가족이나 법정대리인, 병원 관계자도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인신보호제도에 따라 정신병원 등 수용시설에 입원한 사람이 부당하게 갇혔다며 시설을 나가게 해달라고 재판을 청구하면 심리를 거쳐 시설 측에 풀어줄 것을 명령해왔다. 하지만 이 제도 자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재판을 청구하려면 관할 법원에 인적사항과 사유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해 연간 재판 청구자가 300~400명에 그쳐왔다. 대법원은 통합안내 콜센터를 통해 상담원이 관할 법원 담당자를 직접 연결해주고 구제청구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등을 안내해 문턱을 낮출 방침이다. 통상 정신병원에 부당하게 갇혔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가족들 동의 하에 입원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경찰이 출동해도 가족들 말을 듣고 신고자를 단순 정신이상자로 치부해온 사례가 적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인신보호제도를 잘 모르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콜센터를 개설했다”고 말했다. 인신보호제도는 시설에 갇힌 사람이 관할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면 상태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보장하고 있다. 보호자나 정신병원 관계자라도 갇힌 사람이 통합안내 콜센터에 전화를 못하게 하는 등 재판 청구를 막으면 최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진다. 정신병원 측이 입원한 사람에게 법적으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지 않으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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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에 유리하지 않다?”…국민참여재판 시행 6년만에 첫 감소세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석하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제도 시행 6년 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국민참여재판이 2008년 1월 1일 처음 시행된 이후 매년 신청 건수가 증가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제도가 정착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신청 건수는 593건으로 2013년 764건에 비해 22%(171건) 감소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8년 233건, 2009년 336건, 2010년 438건, 2011년 489건, 2012년 756건, 2013년 764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전국 최대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오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건수도 2013년 92건에서 지난해 55건으로 급락했다. 올해 1월에는 불과 2건밖에 접수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지 7년째 접어들면서 과도기를 거쳐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시행 초기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재판에 반영한다는 취지와 신선함으로 인기가 높았지만 피고인들이 그간의 사례를 바탕으로 유불리를 따져보니 낮은 형량을 선고받는데 꼭 유리하지는 않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 12시간에 걸친 집중심리로 하루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도 시간을 갖고 충분한 심리를 받고 싶어하는 피고인들에겐 선호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1심이 치러지면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피고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전국 고등법원은 1심을 국민참여재판으로 거친 사건 220건 중 28%(61건)만 파기했다. 같은 기간 고등법원 전체 사건 파기율 (41%)에 비해 13% 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대법원의 파기율은 1%도 채 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들인 1심 판결은 2심에서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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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法 “영어 스트레스 자살도 업무상 재해”

    영어 실력에 부담을 느껴 해외 파견 근무를 포기한 뒤 스트레스를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기업 부장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기업 부장 A 씨의 부인(49)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대기업 D사 직원 A 씨는 2008년 7월 쿠웨이트 플랜트 공사 시공팀장으로 임명된 뒤 해외 파견을 위해 영어 공부에 매진했다. 하지만 3개월 뒤 쿠웨이트로 열흘 동안 출장을 가 보니 자신의 영어 실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걸 절감하고 우울감에 젖기 시작했다. A 씨는 2008년 12월 부장으로 승진했지만 해외 파견의 부담감이 점점 커져 결국 파견 근무를 스스로 철회했다. 며칠 후에 본사 10층 옥상에서 동료들에게 수치심과 답답함을 호소하다가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1, 2심 재판부는 회사가 A 씨의 해외 파견 철회 의사를 받아들인 뒤에 A 씨가 목숨을 끊었기에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와 자살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가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을 받다가 우울 증세가 악화돼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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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영어 스트레스로 목숨 끊은 대기업 부장, 업무상 재해”

    영어 실력에 부담을 느껴 해외 파견근무를 포기한 뒤 스트레스를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기업 부장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기업 부장 A 씨의 부인(49)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대기업 D사 직원 A 씨는 2008년 7월 쿠웨이트 플랜트공사 시공팀장으로 임명된 뒤 해외파견을 위해 영어공부에 매진했다. 하지만 3개월 뒤 쿠웨이트로 열흘 동안 출장을 가 보니 자신의 영어실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걸 절감하고 우울감에 젖기 시작했다. A 씨는 2008년 12월 부장으로 승진했지만 해외 파견의 부담감이 점점 커져 결국 파견근무를 스스로 철회했다. 이후 며칠 만에 본사 10층 옥상에서 동료들에게 수치심과 답답함을 호소하다가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1, 2심 재판부는 회사가 A 씨의 해외파견 철회 의사를 받아들인 뒤에 A 씨가 목숨을 끊었기에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와 자살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가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을 받다가 우울증세가 악화돼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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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에 흉기 휘두른 불법조업 중국어선, 첫 ‘몰수’ 조치

    대법원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적발되자 선원들이 흉기를 휘두르며 맞선 중국 어선 2척에 대한 몰수 조치를 확정했다. 대법원이 불법 조업한 외국 어선을 몰수해 국고로 귀속시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인 선장 등 4명에 대해서도 최대 징역 3년 6월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중국인 선장 왕모 씨(26)와 린모 씨(52)가 불법 조업에 동원한 중국 어선 2척을 몰수하고 왕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과 벌금 100만 원, 린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전에 하급심에서 선박을 몰수한 사례는 있었지만 대법원이 몰수를 확정한 건 처음이다. 이들과 함께 불법 조업했던 기관장 2명도 실형과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3년 12월 10일 오후 3시 30분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쪽 78㎞ 해상에서 명태 1000kg을 잡은 뒤 해경 경비함정의 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나다가 붙잡혔다. 이들은 해경이 다가오자 길이 20~25cm의 흉기를 휘두르며 극렬히 저항했다. 해경 한 명을 발로 차 바다에 빠뜨려 엉덩이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1, 2심은 “최근 중국 어선들의 무차별적인 불법 어로행위로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사라지거나 훼손되고 있다”며 실형과 몰수조치를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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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문 일부 정정 “이석기 주도 모임 참석자 명단 오류”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 가운데 이석기 전 의원이 주도한 회합 참석자 명단 등의 일부 오류를 인정하고 직권으로 삭제·정정 조치했다. 헌재는 29일 해산 결정문 48쪽의 ‘윤원석’, 57쪽의 ‘신창현’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오타 7개 부분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이례적으로 결정문을 고친 것은 인터넷매체 민중의소리 대표 윤원석 씨와 옛 통진당 인천시당위원장 신창현 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 때문으로 보인다. 헌재가 지난해 12월 19일 선고한 결정문에는 윤 씨와 신 씨가 2013년 5월 10, 12일에 이 전 의원 주도로 열린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로 지목됐다. 그러나 이들은 헌재 선고 직후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1인 시위를 벌였고, 26일에는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헌법재판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이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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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은희 ‘댓글 외압 위증’ 혐의 수사 본격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7·사진)이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해 특정 대선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청장이 2013년 6월 14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지 594일 만이다. 국정원의 18대 대선 개입 의혹으로 불거진 각종 사건에 대해 최종심인 대법원이 내린 첫 판결이라 향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1, 2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특정 후보자를 반대 또는 지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한 것인지 등에 대한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판결 직후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곧 책을 통해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역사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대선 당시 김 전 청장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41·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겨냥했다. 대법원은 경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당시 김 전 청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해온 권 의원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1,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의 권 의원 위증 혐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당시 서울청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지난해 7월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참담하다. 서울청의 부당한 수사 개입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허위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는 사실을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내가 증언했다’며 ‘명백히 (대선 직전) 중간 수사결과 발표 내용과 (대선 이후 최종) 수사결과가 다른데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판단하는지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권 의원의 발언은 사법부 전체를 폄하하고 인정하지 않는 느낌을 준다”며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정답이라고 보는 건 독선적이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원이 주먹구구식으로 판결하는 게 아니다. 좀 더 지켜보면 누가 정의로운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소회를 담은 ‘나는 왜 청문회 선서를 거부했는가’라는 책을 3월 10일 출판할 예정이다. 김 전 청장 사건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재판 4건 중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다. 다음 달 9일에는 인터넷을 통한 정치 관여와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항소심이 서울고법에서 선고된다.조동주 djc@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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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준 前차관, 원전비리 혐의 징역 6개월 유죄 확정

    이명박 정부 실세로 통했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55)이 원전 정책 수립과 관련해 뇌물 7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9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과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차관은 2010~2011년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원전 정책 수립에 대한 청탁을 받고 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 전 차관은 징역형이 확정됐지만 이미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상태다. 박 전 차관은 2012년 5월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6478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뒤 같은 해 6월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2013년 9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그는 2014년 5월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원전비리가 터지면서 출소 직후 다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박 전 차관은 구속기간 6개월을 포함해 총 2년 6개월을 감옥에서 보냈고, 실형 형량기간을 다 채워 구속이 취소돼 2014년 11월 풀려났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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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군사기밀 유출’ 김상태 前 공군참모총장 집유 확정

    2, 3급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85)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공군 무기구입계획서 등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사에 넘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총장은 예편 후 무기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2004년 9월~2010년 1월 공군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한 2, 3급 군사기밀을 12번에 걸쳐 록히드마틴사에 넘기고 수수료 25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북한과 대치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군사기밀 중 대다수가 나중에 언론을 통해 공개됐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김 전 총장과 함께 기소된 예비역 공군 대령 이모 씨(66)와 예비역 공군 상사 송모 씨(65)에게도 원심대로 김 전 총장과 같은 형을 확정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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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국정원 수사 은폐 혐의’ 김용판 前경찰청장 무죄확정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 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7)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2012년 대선의 국정원 개입 시비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최종심인 대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29일 김 전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및 권리방해 행사 등 혐의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1, 2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이 임의 제출한 노트북 등 컴퓨터 2대의 분석범위를 설정하게 된 이유와 그 분석결과의 판단과정,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보도자료의 작성 및 언론브리핑 경위 등에 관한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 2심 재판부도 “김 전 청장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고의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내세운 가장 유력한 간접증거였던 권은희 당시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 2심의 판단대로 김 전 청장이 당시 수사에 개입했다는 권 전 과장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청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서 진행 중인 권 전 과장에 대한 위증 혐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청장은 대선 때 특정 후보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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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야동 속 여자가 교복 입었다고 청소년으로 볼수 없다”

    음란동영상 속 여자가 교복을 입었더라도 반드시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인터넷 파일공유(P2P) 사이트에 교복을 입은 여자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올린 A 씨(25)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 9월 인천 소재 자택에서 P2P사이트에 ‘사춘기 소녀들의 성적호기심!!!’이라는 음란동영상을 올렸다. 교복을 입은 여자가 성인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일본 성인비디오(AV) 중 하나였다. 1심에선 화면 속 여자가 교복을 입어 학생으로 보인다며 A 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선 교복을 입은 것만으로는 여자가 미성년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단순 음란물 유포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적용해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했다. 해당 동영상이 아동음란물인지를 규정하는 잣대는 화면 속 여성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다. A 씨가 올린 동영상은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AV라는 점이 참작됐다. 대법원은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판시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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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과거사 손해배상 소송 유효기한 6개월 재확인

    대법원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 6개월 안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 씨(54)가 전두환 정부 시절 군 복무 중 5·18민주화운동 관련 불법단체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김 씨는 1983년 9월 군복무 시절 보안부대에 연행돼 5일 동안 불법 구금된 채 5·18 관련 불법단체 가담 여부를 조사받다가 수사관에게 전신을 얻어맞았다. 김 씨는 2009년 5월 과거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2년 11개월 뒤인 2012년 4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 2심에선 국가가 김 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기간을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과거사위원회 결정 이후 6개월로 제한한 2013년 12월 결정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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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소 수감자, 90번 넘게 외출하며 전국 법원서 소송?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 씨(46)는 2013년 6월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울남부지검에 2011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신청 중 공개가 결정된 사안을 모두 알려달라고 청구했는데 거부당하자 소송을 낸 것이다. A 씨는 1, 2심 재판을 치르며 변론 출석 등을 명분으로 수차례 외출을 했다. A 씨는 마약 밀반입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동안 검찰청 등 여러 국가기관에 수백 차례에 걸쳐 다양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뒤 거절당하면 변호사를 선임해 숱하게 소송을 걸었다. A 씨는 재판 변론 등을 이유로 ‘외출’ 할 수 있었고, 승소하면 돌려받는 소송비용을 변호사와 나눠가질 수 있어 ‘일석이조’였다. 그는 90번 넘게 외출하며 전국 법원을 누볐지만 정작 정보공개 판결을 받아내고도 해당 정보를 찾아가지 않았다. A 씨는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한 소송 1, 2심에서 잇따라 승소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 씨가 상습적으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하지만 교정당국은 “앞으로도 비슷한 소송을 내고 외출한다고 하면 규정 상 막을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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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대기업 인수 후 실적압박에 자살한 직원, 업무상 재해”

    회사가 대기업에 인수된 후 실적 압박으로 고통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플라스틱용 도료 관련 기술연구소장으로 일하다가 자살한 A 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재직하던 회사가 2008년 5월 대기업에 인수·합병돼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동료들이 잇따라 떠나고 매출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A 씨는 한달에 휴일에도 3일씩 나와 근무하는 등 업무상 과로에 시달렸지만 매출 압박을 극복하지 못하고 2011년 3월 유서를 남긴 채 공장에서 목을 맸다. 이후 A 씨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매출 부진으로 질책을 받는 것은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업무 내용이나 환경이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대폭 변경되지는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가 평소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성격으로, 우울증을 앓은 전력이 없고 업무 외 다른 요인으로 불안·우울 증상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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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들 실수 담은 ‘오답노트’, 무죄 판결 받은 사건 모아보니…

    #사건 1. 이비인후과 의사 오모 씨(42)는 2012년 4월 병원 진료실에서 한 살배기 아들을 안고 진료의자에 앉아 있는 강모 씨(35·여)의 오른쪽 정강이에 자신의 주요 부위를 밀착해 문지른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오 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 결국 재판부가 현장 검증에 나섰다. 재판부는 의자 구조가 강 씨의 설명대로 주요 부위를 밀착시키는 게 불가능한 형태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 당시 진료실 문이 열려 있었고 함께 있던 간호사가 아들의 귀를 소독할 때 면봉을 건네준 사실도 확인했다. 게다가 오 씨가 강 씨의 아이를 진료한 시간은 30초 정도였다. “처음엔 물컹거리는 느낌이었고 추행 시간은 2분 정도였다”는 강 씨 진술도 믿기 어려웠다. 서울중앙지법은 2013년 6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현장 재연 사진만 보고 오 씨를 기소했다. #사건 2. 이모 씨(57·여)는 2013년 5월 “내 음부를 촬영해 휴대전화로 전송했다”며 김모 씨를 고소했다. 두 사람은 합의를 했고 이 씨는 고소를 취소했다. 하지만 검사는 이 사실을 모른 채 그냥 김 씨를 기소했고,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두 사례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 검사장) 산하 무죄대책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말 일선 검사들에게 배포한 ‘주요 무죄 사례 분석 및 수사·공판 유의사항 무죄 대책’과 ‘2013년도 죄명별 무죄 분석’ 대외비 책자에 포함된 사건들이다. TF는 각각 140쪽 분량의 책 두 권에 △선거 △ 뇌물 △성폭력 △무고 △위증 사건을 주축으로 무죄율 및 원인 분석과 함께 수사, 기소, 공판 등의 단계마다 주의할 사항을 담았다. 검사들이 최소한의 기초적 오류를 피할 수 있도록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실수를 담은 오답노트 형태의 ‘실전 참고서’인 셈이다. 이 ‘오답노트’에는 일선 검사들의 실수가 그대로 담겨 있다. 공소장 등에 예규에 맞는 올바른 혐의를 적지 못해 판사에게 지적받고, 법 조항 적용을 잘못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다. 핵심 참고인 조사를 생략했다가 조사 결과의 신빙성을 의심받았고,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는데도 추가 확인 없이 기소했다가 무죄가 난 일도 담겨 있다. 책자는 굵직한 사건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되자 지난해 9월 김진태 검찰총장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만들어졌다. 당시 증거 조작 의혹과 함께 간첩 혐의로 기소됐던 중국 국적 유우성(류자강·35) 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까지 연이어 무죄를 선고 받았다. 특히 홍 씨 사건에서는 법원에서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받아 체면을 구겼다. 검찰은 당시 강하게 반발했지만 자성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결국 대검 공판송무과장이 TF팀장을 맡고 대검 연구관들이 구성원이 돼 2013년에 무죄 선고된 전체 사례를 분석했다. 사례와 그래프를 중심으로 가독성을 높여 일선 검사들의 반응은 좋은 편이다. 한 검사는 “다른 책자보다 읽기가 편했다”고 말했다. 책을 받지 못한 검사 직무대리들도 책을 보내달라고 요청해 추가 인쇄 중이다. 법무연수원도 신임 검사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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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정부서 훈·포장 받은 사람들 정보는 공개 대상”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한 훈·포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KBS 기자 이모 씨(42)가 정부의 훈·포장 수여 실태를 취재하기 위해 정보공개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뒤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씨는 2013년 6월 정부가 수여한 훈·포장에 부적절한 게 없었는지 보도하기 위해 정부 수립 이후 서훈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과 소속, 사유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인정해 이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국민 모두의 재산권 및 평등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적 생활에 관한 정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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