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주

조동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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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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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6~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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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안덕수 의원직 상실… 재보선 4곳으로 늘어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새누리당 안덕수(69·인천 서-강화을·사진) 의원의 회계 책임자 허모 씨(4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씨는 2012년 총선에서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컨설팅 비용 1650만 원을 주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 원보다 3182만 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은 당선무효가 된다. 새누리당 의석수는 158석에서 157석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4월 29일 치러질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도 3곳에서 4곳으로 늘게 됐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역구 3곳(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을) 보궐선거에 인천 서-강화을 재선거가 추가돼 재·보선 판은 커졌다. 통진당 의원들이 선출됐던 세 지역은 전통적으로 야당 세력이 강한 곳이다. 하지만 야권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어 주도권 경쟁이 승부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천정배 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면서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광주 서을에선 호남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은 통진당 의원들이 있었던 3곳 중 성남 중원만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 지역 재선 의원 출신인 신상진 전 의원이 후보로 나섰고, 야권 후보 여러 명이 출마하면 야권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천 서-강화을은 전통적으로 새누리당이 우세한 지역으로 보고 있다.장택동 will71@donga.com·조동주 기자}

    •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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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 의원직 상실…4·29 재보선 지역 4곳으로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69·인천서구·강화을)이 회계책임자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안 의원의 회계를 담당했던 허모 씨(43)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 후보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허 씨는 19대 총선에서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컨설팅 비용 1650만 원을 주고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 원보다 3182만 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허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고 2심은 선거비용 초과액을 2302만 원으로 판단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선거비용을 법정액보다 초과 지출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불법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혐의만 유죄로 판결해 허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하면서 안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안 의원의 지역구였던 인천서구·강화을은 4·29 재·보궐선거에서 새 의원을 뽑게 됐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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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츠 여검사 사건’ 검사 최종 무죄…대법 “청탁과 연관성 없다”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의 단초가 됐던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주인공 이모 전 검사(40·여)가 최종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남인 변호사 최모 씨(53)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께 샤넬 핸드백과 벤츠 승용차 등 559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이 전 검사는 재직 시절 최 씨가 고소한 사건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주는 대가로 최 씨 소속 법인 신용카드를 받아 쓰고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2011년 기소됐다. 이 전 검사는 당시 신용카드에 대해선 연인으로서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이고 벤츠 승용차는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긴 사랑의 증표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금품의 성격을 청탁 대가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연인 관계에서의 경제적 지원이라고 판단해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전 검사가 2007년경부터 최 씨와 내연 관계를 맺고 사건 청탁이 있던 2010년 9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금품이 청탁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검사는 최 씨에게 사건을 청탁받기 1년 5개월 전부터 벤츠 승용차를 받아 타고 다녔고, 샤넬 핸드백 등 고가 명품을 사는 데 쓴 신용카드도 사건 청탁 4개월 전부터 받아 사용했다. 대법원은 청탁 시점 전후로 이 전 검사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 경제적 지원 수준이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는 점도 대가성이 없다는 근거로 봤다. ‘벤츠 여검사 사건’은 대가성과 관계없이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김영란법’을 탄생시킨 계기였다. ‘김영란법’이 시행 중이었다면 이 전 검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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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중개상 1세대… 클라라와 법적 다툼 구설도

    이규태 회장(66)은 1985년 당시 국내에선 생소했던 무기중개 에이전트사 일광공영을 차려 ‘무기중개상 1세대’로 불린다. 부산에서 자라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1980년 경찰학교 간부후보 과정(29기)을 수료한 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했지만 곧 사표를 내고 무기중개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 회장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2006년 진행된 제2차 불곰사업에서 러시아 무기생산업체들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며 회사 규모를 업계 5위권까지 키웠다. 한때 이 회장이 중개한 무기 액수는 3억1000만 달러에 달했고 러시아 업체들이 지급한 수수료만 2387만 달러에 이른다. 이 회장은 제2차 불곰사업 수주에 성공한 이후 ‘불곰의 이규태’라는 이름을 알리며 군과 정관계에 인맥을 넓히게 된다. 이후 학교법인 일광학원, 일광복지재단, 연예기획사 일광폴라리스 등을 설립하며 사업을 다각도로 확장해 나갔다. 이 회장은 2009년 11월 제2차 불곰사업을 추진하며 법인세 12억여 원을 빼돌리고 회삿돈 46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며 위기를 맞았다. 2012년에는 세금 164억 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올해 1월에는 소속 연예인 클라라(29·여)와 주고받은 사적인 문자메시지가 둘 사이의 법적 다툼 과정에서 공개되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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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법에 내 이름 안썼으면… 부패방지법 어떤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데 대해 부담스러워했다.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 명칭에 자신의 이름을 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한 신문 사설에서 정부 원안 명칭(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길어 이를 줄여 쓰면서 비롯된 건데 법안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는 만큼 ‘부패방지법’ 등으로 바꿔 불러 달라는 취지였다. 김영란법은 김 전 위원장이 2012년 8월 16일 정부 원안을 처음 공식 발표한 이후 숱한 논의 끝에 일부 수정을 거쳐 929일 만인 이달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법안 개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앞으로 보완 과정에서 추후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를 제거하고 4월 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조동주 djc@donga.com·배혜림 기자}

    •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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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 “이해충돌 방지 빠져 반쪽짜리 김영란법”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59·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법안 최초 제안자인 김 전 위원장의 비판으로 부실입법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위원장은 10일 오전 10시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정부 원안(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장관이 자기 자녀를 특채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친척 회사에 특혜로 공사를 발주하는 등의 사익 추구를 사전에 방지하는 반부패정책의 핵심인데 빠져서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부정청탁 처벌 대상의 예외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원안에 없던 내용으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브로커화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어 “민간 분야는 적용 범위와 속도,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확대된 면이 있다”며 “특히 언론의 자유는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필수적 가치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공공성이 강한 만큼 과잉입법이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전직 대통령의 자녀들과 형님들이 (금품 수수로) 문제된 사례를 보면 적용 대상을 공직자의 가족에서 배우자로 축소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 기자}

    •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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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관련 돈 받으면 뇌물죄인데… 과태료로 되레 후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59)은 10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실상 누더기가 된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비교적 소상히 밝혔다. 대법관 출신인 김 전 위원장은 쟁점별 설명과 관련 판례까지 곁들인 A4용지 8쪽 분량의 자료까지 배포하며 당초 원안(국민권익위원장 재직 시절 정부 입법예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문제는 있지만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문화와 결별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만큼 일단 시행하고 미비점은 차차 고쳐 가자는 취지였다. 김 전 위원장이 당초 정부 원안에서 빠진 내용 중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은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었다. 공직자가 본인이나 가족 등의 이해와 관련된 업무는 맡지 않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와 함께 정부 원안의 3가지 골격 중 하나였다. 하지만 법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우려가 일면서 끝내 제외됐다. 김 전 위원장은 “가장 비중이 큰 ‘이해충돌 방지’ 분야가 통째로 빠진 점에서 ‘반쪽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00만 원 이하의 금품 수수 시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처벌한다는 단서 조항이 원안에는 없었지만 국회에서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선 “현행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도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법체계상 논리적 흠결을 따져보지도 않고 졸속입법을 했다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 시 증거가 다소 부족한 사안을 예로 들며 “뇌물 혐의에 추가로 김영란법을 적용해 기소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아낼 수 있다”며 통과된 법안이 현행법의 빈틈을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00만 원 초과 금품 수수 시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토록 한 조항에 대해선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예외조항이 있고, 판례로 ‘사회 상규’에 대한 개념을 축적할 수 있다. 김영란법은 쉽게 표현하면 ‘더치페이법’으로 각자 자기 것을 자기가 계산하자는 취지”라며 위헌 논란을 일축했다. 적용 대상이 공직자 외에 언론사나 사립학교 교원 및 임직원 등으로 확대된 것과 관련해 “뜻밖에 국회에서 언론과 사립학교 분야를 추가해 깜짝 놀랐다”며 “위헌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언론사에 대한 수사 착수 시 사전 통보나 충분한 소명을 하도록 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헌 소지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한 조항이 ‘불고지죄’나 ‘연좌제 금지’에 저촉된다는 지적에 대해 “배우자의 처벌을 전제로 하는 ‘불고지죄’나 배우자의 죄책으로 본인이 불이익을 보는 ‘연좌제’와 관련이 없다”며 “김영란법은 공무원 등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법 위반도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에 준할 정도로 엄히 처벌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을 놓고 ‘연좌제 피해 논란이 일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정인에 대한 표적수사 가능성이 대폭 확대돼 ‘경찰·검찰 공화국’이 될 거라는 우려에 대해 “경찰이 단서나 제보도 없이 수사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 ‘모두가 수사기관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는데, 당신(경찰이나 검찰)들이 정말 그렇게 수사해왔다면 오히려 그 부분을 개혁해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검찰 등의 내사나 수사 착수 경위는 수면 위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만큼 망신주기식 수사로 인한 피해자가 양산될 거라는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 기자}

    •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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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업무사고 근로자, 비정기 성과금 제외 후 기초수입 산정”

    업무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기초수입을 산정할 때 비정기적 격려금과 성과금은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단에 1729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던 최모 씨(57)는 2009년 11월 작업장에서 작업차량에 치어 왼쪽 다리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당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최 씨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1억700만 원을 지급한 뒤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1, 2심 재판부는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을 산정하는 기초수입에 2005~2009년 최 씨가 받은 격려금과 성과금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최 씨가 해마다 받아온 격려금은 319만~1059만 원, 성과금은 357만~888만 원으로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이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초수입으로 볼 수 없다는 것. 대법원은 “최 씨의 일실수입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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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현대證, ‘항공기 펀드 소송’ KDB생명에 배상 책임 없어”

    KDB생명보험이 항공기 관련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자 펀드 판매사인 현대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내 1, 2심에서 이겼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KDB생명보험이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항공기 관련 사모펀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현대증권이 14억8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KDB생명보험은 2008년 태국 저가항공사 관련 사모펀드에 90억여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후 태국 반정부시위로 푸켓 공항이 폐쇄되고 세계적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태국 항공사가 파산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펀드판매사인 현대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에선 “현대증권이 펀드의 투자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태국 반정부시위 등의 투자 위험은 현대증권이 투자를 권유할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것이었고, KDB생명보험은 태국 저가항공사가 도산하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거란 위험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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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테러범에도 전자발찌 부착 적극 검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테러한 김기종 씨(55)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리퍼트 대사에게 미안하다. 한미관계가 악화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범행 당시 입었던 생활한복 차림에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휠체어를 탄 상태였다. 동석했던 김 씨 측 황상현 변호사는 ‘범행이 계획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검찰 측의 추궁에 다소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살해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맞받아친 것으로 전해졌다. 심문을 마치고 종로경찰서로 이송된 김 씨는 간혹 미소를 지으며 “미국대사 빨리 치료되게 합시다”라고 했다가도 일부 취재진의 질문에는 다소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북한 서적을 북한에서 갖고 왔느냐’는 질문에는 “미쳤어요, 내가 가져오게”라고 답했고 ‘지시한 사람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네이버에서 김기종 뒤져보면 다 나와요”라고 답했다. 김 씨는 2007년 분신 시도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를 후원하는 인터넷 카페에도 ‘화상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정신과 치료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글이 올라온 바 있다. 김 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도 지난해 5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의 규탄 시위 이후 착시와 환청 증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한편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간담회에서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주한 미국대사가 흉기로 공격 당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며 “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김 씨처럼 반사회적 테러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을 적극 청구할 방침이다. 살인미수죄가 적용된 김 씨에게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함께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조동주 기자}

    • 201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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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친손녀 성폭행 혐의 할아버지, 1심-2심-대법 판결은…

    “진짜 너무 슬프고 추하고 배신감 느끼고 더럽습니다. 어릴 때까진 믿고 의지했던 할아버지에게 2년째 이 짓을 당하고 있습니다.” 2010년 2월 당시 열한 살이던 A 양이 친할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한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이다. A 양은 세 살 때 부모가 별거하면서 아버지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오빠와 함께 사는데, 2년 전부터 할아버지가 집에서 몸을 만지고 성폭행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양은 “같은 혈육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점점 더러워지는 제가 밉고 죽고 싶습니다”라며 “소설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적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3세 미만인 손녀 A 양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해온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친할아버지(73)에게 징역 1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과 A 양이 올린 글에 따르면 할아버지는 2008년 당시 아홉 살이던 손녀를 성추행하기 시작해 3년 동안 파렴치한 범행을 이어갔다. 그는 A 양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아들이 새벽 5시에 출근해 밤늦게야 집에 돌아와 실질적으로 손녀의 보호자인 점을 노려 마수를 뻗쳤다. 초등학생 A 양은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3년 동안 성폭행을 당하면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아야만 했다. 처음 성추행을 당한 아홉 살 때는 극심한 수치심을 느껴 자살을 시도했지만 부모가 슬퍼할까봐 중단한 적도 있었다. A 양은 주변 사람들에겐 할아버지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입을 열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에라도 익명으로 글을 올려 심경을 토로했다. A 양을 향한 할아버지의 패륜적인 범죄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대담하졌다. 그는 자신의 아내이자 A 양의 친할머니가 보는 앞에서도 공공연히 성추행을 일삼았다. A 양 아버지가 집에 있는 주말에도 방에서 손녀를 돌봐준다며 성폭행하기도 했다. A 양은 포털사이트에 “소심한 성격이라 할아버지가 다가오면 자는 척하면서 밀어내는데 억지로 붙잡고 해요. 이거 성폭행 맞죠?”라고 물으며 “할아버지가 운전 요리 같은 집안일을 다 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라고 적었다. A 양은 초등학교 6학년이던 2011년 따로 살던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지만 정신적 혼란만 더 커져 심리적 공황까지 겪었다. A 양 어머니에게 거센 항의를 받은 할아버지를 비롯한 친가 가족들이 A 양의 고백을 거짓말로 몰아세웠기 때문이다. 결국 A 양 어머니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1년여 뒤 A 양은 중학교에 올라가서 받은 정서행동발달검사에서 자살 위험이 높은 상태로 판정받았고, 상담 과정에서 사건을 전해들은 자살예방센터 상담사가 수사기관에 제보하면서 할아버지는 철창신세를 졌다. 할아버지는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자백했지만 사설변호사를 선임한 2심에서 돌연 말을 바꿨다. 1심 진술은 국선변호사가 강요해 허위로 자백한 것이고, 손녀가 아토피 질환을 심하게 앓아 목욕을 시켜주고 몸에 약을 발라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 양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A양의 할아버지는 출소하더라도 전자발찌를 차지 않게 된다. 법원이 그가 성범죄 전과가 없고 재범위험성 점수가 중간 수준인데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한 게 아니라는 점과 성폭력 치료로 성충동이 완화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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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 대신 합의로 분쟁 해결”… 형사조정 2014년 5만건으로 늘어

    사소한 범죄를 무조건 처벌하는 대신 상호합의를 이끌어내는 형사조정제도가 형사 사건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안착하고 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변찬우 검사장)는 2014년 형사조정 의뢰 건수가 5만4691건으로 전체 형사 사건의 3%에 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의뢰가 들어온 사건 중 56.1%(2만5523건)가 합의에 성공했다. 2007년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의뢰 건수가 늘고 있다. 주차 시비나 층간소음 같은 이웃 간 분쟁이 폭행으로 번지면 죄가 경미하더라도 전과자가 되기 십상이다. 형사조정제도는 이런 사소한 생활범죄에 대해 검찰과 지역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 전과자 양산을 막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폭행 협박 명예훼손죄처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는 형사조정을 통해 서로 합의하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범죄 혐의가 명백해도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소유예하거나 벌금형 약식 기소하는 식으로 형벌을 줄여준다. 검사가 형사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사건 당사자가 원할 때는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 짜인 형사조정위원 2, 3명이 당사자들을 불러 모아 중재를 시도한다. 야간이나 휴일에도 조정을 받을 수 있고, 당일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정위원이 각 검찰청사에 상주하기도 한다. 검찰은 올해부터 형사조정으로 결정한 합의내용에 대해 공증을 받도록 하고 공증수수료도 지급하고 있다. 만약 약속한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상대방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박지영 대검 피해자인권과장은 “분쟁을 원만히 끝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는 회복적 사법정책이 확대되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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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람회 사건’ 피해자 6명 국가배상 못 받는다…이유는?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실상을 알리기 위한 유인물을 뿌리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살았던 ‘아람회 사건’ 피해자 박해전 씨(60) 등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박 씨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박 씨 등 3명에게 9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박 씨 등이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동의해 보상금을 받은 만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람회는 신군부가 1980년 박 씨 등이 김난수 씨 딸 아람 양 백일잔치에 모인 것을 반국가단체 조직으로 몰아간 데서 이름이 붙은 사건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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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옥 후보자 청문회 지연에 대법관 공백… 한명숙 의원 - 이재현 회장 등 판결 차질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지연에 따른 대법관 공백으로 인해 대법원의 주요 사건 판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당장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대법원 2부는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9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탈세 횡령 배임 사건, ‘유서 대필 사건’ 당사자 강기훈 씨의 재심 청구 등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사건을 다수 맡고 있다. 한 의원 사건은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2만 원을 선고받아 대법원 판단만 앞두고 있지만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520일째(3일 현재)가 되도록 결론을 못 내고 있다. 한 의원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현역 의원이라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 “한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정 구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새정치연합이 의도적으로 박 후보자 청문회 개최 자체를 반대한다”는 뒷얘기까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18일 첫 재판에 넘겨진 이후 만성신부전증과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 유전병이 악화돼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당초 이 회장 측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나는 21일 전에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대법관 공백이 이어지면서 CJ 측은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1991년 유서 대필 사건 당사자 강 씨도 서울고법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지 1년이 넘도록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승태 대법원장(67)은 3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박 후보자 청문회 개최를 요청하는 친서를 보냈다. 양 대법원장은 친서에서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되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사법부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가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친서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정 의장에게 전달됐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입법부에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글을 직접 적어 보낸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내부에서도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 대법원장은 헌정 이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적이 한 차례도 없다는 점을 들어 논란을 감수하고 편지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양 대법원장이 국회에 서한을 보낸 건 그만큼 대법원이 대법관 공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퇴임한 신영철 전 대법관이 속했던 대법원 2부는 소부 정원 4명을 채우지 못해 기존 이상훈 김창석 조희대 대법관 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경부터 신임 대법관이 맡아야 할 사건을 나머지 대법관 11명에게 나눠 배당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매월 사건 300건 정도씩 처리가 늦어지고 전원합의체 재판도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가 2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참여 경력 등을 이유로 임명 부적격 입장을 공식 표명하려다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후보자와 함께 수사팀에 참여했던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은 과거 대한변협에서 인권위원회 공보이사를 지낸 적이 있어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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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의 문화재 파괴, ICC조사 적합여부 검토”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문화재 파괴 문제를 다룰지 고려하는 것 자체만으로 IS를 움츠러들게 할 수 있다.” 정창호 신임 ICC 재판관(48·사진)은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문화 청소’라 불리며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IS의 고대 유물 파괴 행태를 지적하면서 말문을 열었다. 유네스코는 지난달 27일 IS의 고대 유물 파괴를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ICC에 조사를 촉구했는데, 이 사안은 정 재판관을 포함한 18명의 재판관이 속한 ICC에서 논의해 결정하게 된다. 정 재판관은 10일 임기를 마치는 송상현 ICC 소장(74)의 뒤를 잇는 두 번째 한국인 ICC 재판관으로 ‘사법 한류 2세대’로 불린다. 정 재판관은 ICC가 IS의 고대 유물 파괴 행위를 조사할지 자신이 직접 판단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언급을 조심스러워했다. 정 재판관은 “IS 사안을 ICC에서 다루는 게 적합한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며 “팔레스타인 분쟁 등 최근 국제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세계 각국에서 ICC 회부를 거론할 만큼 ICC의 존재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이 지난해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ICC 재판정에 설 여지가 생길지도 관심사다. 정 재판관은 결의안이 안보리를 통과하지 못하면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주 특별재판소(ECCC) 형태의 혼합형 특별재판소를 가능성 있는 변수로 꼽았다. 혼합형 특별재판소는 유엔총회 결정에 따라 해당국과 논의해 현지에 세우는 것으로 안보리 투표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 재판관은 “유엔 보고서에서는 ICC와 특별재판소 회부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며 “다양한 변수에 대비해 세계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한국이 국제무역을 통해 이룬 경제발전을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 주도를 통해 세계에 돌려주자고 제안했다. ‘한국이 아시아 인권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독도 문제를 관할하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2021년 선거에서 일본 중국에 대응할 한국인 재판관 후보를 내기에 유리할 수 있다고도 조언했다. 정 재판관은 3일 ICC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로 떠나 11일부터 9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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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죄 폐지 이후… 기혼자 만남 주선 사이트 등장

    “기혼자도 때론 외롭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 사흘 만인 1일 기혼자끼리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온라인 사이트가 이런 표어를 내걸고 등장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혼자들 간의 소개팅 사이트인 ‘기혼자닷컴’(사진)은 이달 25일 공식 서비스 시작에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e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무료로 주겠다며 회원들을 모으고 있다. 기혼자닷컴은 간통죄 폐지를 예견하고 지난해 4월 미리 홈페이지를 만들고 회원 신청을 받아왔는데 1일 현재 가입 신청자가 2300여 명에 이른다. 기혼자닷컴은 결혼했어도 가끔씩 외로워하는 기혼자들에게 온라인상에서 소통 공간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일 뿐 불륜이나 간통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부생활에서 오는 말 못할 고민과 갈등을 결혼 경험이 있는 다른 이성과 함께 나누면 더 쉽게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논리다. 프로필에 성적 취향을 기재하는 일이나 성관계를 전제로 만나는 것을 금지하고, 알몸 등 선정적인 사진은 사전에 걸러내겠다는 다짐도 내놓고 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 사이트가 노골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알몸 사진 등을 싣지 않는 한 규제할 근거는 마땅치 않다. 윤석민 기혼자닷컴 대표(48)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간통죄가 폐지된 이상 국가가 기혼자의 데이트 서비스를 규제할 수 없다”며 “나도 ‘돌싱’으로 기혼자와 독신으로 둘 다 살아봐 심정을 잘 안다. 외로움에는 기혼과 미혼의 구분이 없다”고 말했다. 기혼자닷컴은 한국판 애슐리매디슨을 표방한다. 애슐리매디슨은 2001년 ‘인생은 짧아요, 바람을 피우세요’라는 표어를 내걸고 캐나다에서 시작돼 36개국 2500만여 명의 회원을 둔 기혼자 소개팅 사이트다. 지난해 3월 한국에 처음 진출해 일주일 만에 회원 7만여 명을 모았지만 한 달도 채 못 가 자취를 감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반인의 간통을 방조하거나 조장해 사회적 해악을 확산하고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크다”며 국내 접속을 차단한 것이다. 간통은 이제 범죄가 아니니 애슐리매디슨 사이트 접속을 허용해야 하는지도 논란거리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차단 조치 배경에는 애슐리매디슨이 간통이라는 범죄를 교사·방조한다는 측면이 있었지만 이젠 교사·방조할 범죄가 없는 만큼 요청이 들어오면 차단 조치를 철회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반면 손정혜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정보통신망법에 ‘성풍속 문란 행위’를 금지 항목으로 추가해 불륜 조장 사이트를 제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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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륜증거 수집 전문” 불법의 유혹

    “간통죄가 폐지돼서 간통 현장에 경찰 못 부른다는데 어떡하죠?”(의뢰인) “모텔에서 ‘깽판’쳐서라도 열쇠 받아 방에 들어가서 사진 찍으시면 돼요.”(심부름센터) 간통죄 폐지로 개인이 직접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간통 증거 수집 전문’을 자처하는 각종 심부름센터가 불법적인 증거 수집을 부추기고 있다. 이들 업체는 배우자 외도 시 ‘전문가’ 도움을 받으라고 권유하고 있다. 기자가 27일 의뢰인을 가장해 전화하자 업체들은 “배우자가 바람나서 하는 건데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며 다양한 증거 수집 방법을 소개했다. 일부 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들과 아무 관계없는 ‘대법원’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배너를 걸어두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 조언대로 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모텔에 들어가서 간통 현장을 카메라로 촬영했다간 배우자와 외도 상대에게서 고소당할 수 있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다. 모텔에 들어가려고 소동을 심하게 피우면 업무방해죄로 입건될 가능성도 크다. 이들 업체는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외도 의심 배우자를 24시간 미행하는 조건으로 일주일에 250만∼300만 원을 요구했다. 배우자 이름과 사진, 차량 번호, 집과 직장 주소만 알려주면 일주일 동안 모든 동선을 스마트폰으로 보고해 주겠다고 했다. 추후 심부름센터 이용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특정 스마트폰 메신저만 쓰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판사들은 민사재판이 형사재판과 달리 외도 증거를 폭넓게 인정하는 만큼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굳이 심부름센터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간통죄를 입증하려면 현장 사진이 필요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둘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으로도 충분히 간통을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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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내 게시판에 비판-항의글’ MBC PD, 대법원 ‘징계 원심’ 확정

    자동차 부품회사 노사분규를 다룬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않자 사내 자유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렸다가 정직 처분된 MBC PD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MBC 이모 PD 등 3명이 MBC를 상대로 정직처분이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PD 등은 2012년 8월 경북 경주 소재 자동차 부품회사인 발레오만도(현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의 노사 문제를 다룬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했다. 하지만 상부에서 “내용이 중립적이지 않고 기획의도와 맞지 않다”며 방송 불가 결정을 내리자 이 PD 등은 상부를 비판하며 항의 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 이 PD 등은 MBC 측이 같은 해 9월 보고 누락과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정직 1~3개월을 처분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제작진이 가이드라인 절차를 다소 준수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며 회사가 이들에게 각각 300만~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이 PD 등이 게시판에 올린 글에는 상사를 모욕하거나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내용도 있어 징계사유가 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PD 등에 대한 사측의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을 확정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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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SNS에서는]절대 결혼하지 마라?

    “얘들아, 형으로서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절대 결혼하지 마.” 결혼 4년 차인 30대 남성 지인이 모임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충고’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일하는 게 정말 좋다”던 여자친구가 부인이 되자 “친구들은 다 집에서 쉬는데 너무 힘들다”고 징징거리더니 1년 만에 직장을 그만뒀답니다. 혼자 뼈 빠지게 일해 돈 벌어 와도 한 달 용돈 30만 원으로 사는 인생이 처량하답니다. 결혼 전엔 예비 시부모에게 “천사 같다”는 극찬을 들을 만큼 잘했던 여자가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갈 때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얼굴을 찡그린답니다. 나긋나긋했던 말투는 어느새 자기 남동생을 대하듯 하대하는 말투로 바뀌었답니다. “너라도 결혼하지 마”라는 말은 결혼적령기라는 30대에 접어들면 ‘결혼 선배들’로부터 흔히 듣는 말일 겁니다. 총각으로서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조적인 농담인지, 피맺힌 절규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요직에 있으면서 일에 치여 사는 사람들이 “승진 안 해도 되니까 한가한 부서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는 말이 대부분 진심이 아닌 것처럼, 이미 결혼한 승리자들이 배부른 소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주로 이런 말을 할 때 씁쓸한 눈빛과 함께 소주잔을 입에 털어 넣는 걸로 봐선 진심 같기도 합니다. 참으로 진심인 듯 진심 아닌 진심 같은 말입니다. ‘아프니까 결혼이다’라는 인터넷 소설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일부 남성의 심금을 울리는 명작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식 빼곤 다 잘한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 이용자가 연재한 소설인데 △연애에 목숨을 걸다 △헬게이트 오픈(지옥문이 열리다), 예식 △결혼, 허울뿐인 무상섹스 △희망, 나의 분신 △집구석 △숨지고 싶다 △손절 타이밍 △잘 놀다 갑니다 등 8개 챕터로 구성돼 있습니다. 소설은 한 남자가 대학 시절 여자친구를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연애 과정, 결혼 준비와 결혼 생활을 철저하게 남성 편에서 그립니다. 처음엔 여자친구가 보낸 문자 하나만으로 함박웃음을 지었는데 어느새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라고 다그치는 여자친구에게 이유도 모른 채 싹싹 비는 모습, 결혼 준비하면서 전세금 한 푼 보태지 않으면서도 조금 작은 집을 보러 가면 “나 기분 다운됐어”라며 토라지는 예비 신부에 대한 분노, 침대에서 자는 아내를 뒤로 하고 혼자 시리얼을 급히 말아먹고는 “호랑이 기운이 솟아난다!”고 자위하는 출근시간대 일상 등을 그릴 때면 공감하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은 아들이 태어난 이후 새로운 희망을 품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내가 200만 원짜리 유모차를 사고 남편 몰래 대출을 받다 걸리면서 잠깐 삐끗하긴 했지만 대체로 무난하게 소소한 행복을 이어가지요. 40년 넘게 혼자 살면서 결혼한 부하직원들을 놀려댔던 일벌레 상사가 퀭한 오피스텔 방에서 쓸쓸하게 죽어간 사건을 보며 결혼하길 잘했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식하는 친구에게 보증을 서줬다가 사기당하는 바람에 집을 날리고 이혼당한 뒤 자괴감에 빠져 쓸쓸히 생을 마감하며 소설은 끝납니다. 소설은 “결혼하는 남녀는 늘 아프고 불안하다. 하지만 기억하라, 그대는 눈부시게 아름답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남편’이나 ‘아빠’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서의 인생을 살라고 당부합니다. 워낙 남성 처지만 옹호해 쓴 글이라 여성이 보기엔 다소 억지스럽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SNS상 유부남들이 “다 읽고 나니 말 못할 답답함이 밀려온다”고 한탄하며 적은 댓글들을 보면 총각들은 결혼이 겁날 수밖에요. 이 작품이 SNS에 널리 퍼지자 “즐길 만하니 결혼이다” “살 만하니 정년이다” 등의 후속작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통상 매년 11만∼12만 쌍의 부부가 이혼합니다. 다른 이성과 외도한 배우자를 형사처벌하는 간통죄가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되면서 외도에 대한 심적 부담이 줄어 결국 이혼율이 더 높아질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어차피 결혼해도 이혼할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맘 편히 혼자 살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결혼은 꼭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의식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다음 세대에는 싱글 생활이 보편화돼 ‘아프니까 결혼이다’ 대신 ‘아프니까 싱글이다’라는 소설이 SNS에서 큰 인기를 끌지도 모르겠습니다.조동주 사회부 기자 djc@donga.com}

    •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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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도에 면죄부?… 형사처벌 없어진 대신 위자료 높일수도

    #1 30대 유부녀 최모 씨는 남편의 옷에 여자 화장품이 묻은 걸 보고 다른 여자가 있다는 의심을 품었다. 일주일의 미행 끝에 남편이 혼자 차량을 타고 모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했다. 여자가 모텔에 미리 방을 잡고 기다리는 듯했다. 최 씨는 현장을 덮치기 위해 112에 신고했지만 “이제 법이 바뀌어 간통 현장에 출동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모텔 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방 열쇠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거절당했다. 현장을 덮치지 못했기에 남편이 혼자 모텔에서 쉬고 왔다고 주장하면 반박할 증거가 없다.#2 50대 유부남 김모 씨는 2015년 3월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고 외도 사실을 알게 돼 이혼소송을 내면서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바람피운 아내를 간통으로 형사고소하고 이혼한 친구가 위자료로 3000만 원을 받았던 기억이 나서였다. 하지만 김 씨는 위자료를 1000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 김 씨 친구는 간통 고소를 취소해주는 조건으로 아내에게 위자료를 높여 받았지만 김 씨는 아내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어 ‘협상 카드’가 없었기 때문이다. 최 씨와 김 씨 이야기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실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가정해 본 사례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외도 증거 수집에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외도로 인한 위자료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간통죄 폐지로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것들을 분석해 봤다. ○ 배우자 외도 증거는 직접 확보해야 해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배우자 외도가 의심될 때의 대처법이다. 그동안은 경찰과 동행해 범죄를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간통 현장에 합법적으로 들어가 유전자 증거를 확보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었지만 이젠 개인이 직접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심부름센터가 성황을 이룰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사상 손해배상 재판은 형사 재판보다 증거를 폭넓게 인정해주는 편이라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모텔이나 집 등에 들어가는 장면만 촬영해도 외도 증거로 삼을 수 있다. 통상 위자료 액수가 부정행위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해 재판부에 제출해야 위자료를 높일 수 있다. 서울의 한 판사는 “키스하는 사진과 모텔 들어가는 사진, 성관계하는 사진은 위자료 책정할 때 증거 능력에 각각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출동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확실한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면 자기 비용을 들여야 한다. 기자가 26일 인터넷에 소개된 외도추적 전문 심부름센터에 문의해 보니 일주일 동안 24시간 배우자를 미행해 행적을 매일 알려주고 외도 증거를 촬영해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요구했다.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다가 자신도 모르게 불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많아질 수도 있다. 간통이 범죄가 아닌 이상 함부로 간통 현장에 들어가 카메라를 들이댔다간 주거침입이나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으로 도리어 고소당할 수도 있다.○ 이혼 위자료, 늘어나나 줄어드나? 간통죄 폐지로 법원이 간통으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액수 기준을 높이거나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 파탄의 책임 비율을 높여 재산분할을 조정하는 식으로 간통의 형사책임 면제에 대해 배려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간통죄는 외도한 배우자에게 형사상 책임을 지우거나 간통죄 고소를 취소해주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대폭 올리는 식의 협상카드로 쓰여 왔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정신적 피해를 안겨준 외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만큼 위자료를 높게 책정할 거라는 관측과 유책 배우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민사재판에서 책임이 경감돼 위자료가 줄어들 거라는 시각이 공존한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판사는 “정신적 피해를 안겨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없는 만큼 금전으로라도 더 배상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관측했다. 반면 서울의 또 다른 판사는 “이미 파탄 난 혼인 관계로 인해 벌어진 간통 사례도 적지 않아 일률적으로 간통에 대한 이혼소송 위자료를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간통죄 폐지가 여성에게 불리할 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간통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남녀 비율 통계가 없어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의외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다. 실제로 이번에 헌법재판 대상이 된 간통 사건 위헌 청구인 21명 중 14명이 여성이었다.조동주 djc@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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