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재

이호재 기자

동아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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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틈틈이 소설을 쓰며 스토리텔링에 천착한다. 숨소리까지 살아 숨쉬는 생생한 내러티브 기사가 넷플릭스 영상보다 가치 있는 컨텐츠라 믿는다.

hoho@donga.com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문화 일반51%
인사일반20%
문학/출판10%
기획7%
무용3%
사고3%
칼럼3%
기타3%
  • ‘국정농단’ 피고인-판사 잇단 喪

    국정농단 사건 재판 도중 법정 구속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66)이 5일 부친상을 당해 일시 석방됐다. 최 전 실장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최 전 실장에 대해 구속집행 일시정지 명령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상태인 피고인이 상을 당하면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 전 실장은 장례 일정상 6일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실장과 함께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됐던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63)도 지난달 17일 모친상을 당했을 때 구속집행 정지 명령을 받고 장례식에 참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과 최 전 실장, 장 전 차장 등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17기)도 3일 장모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빡빡한 일정 탓에 정 부장판사는 상을 당한 이튿날인 4일에도 정상 출근해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딸 정유라 씨(21)의 승마훈련 지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결심 공판을 열고 내년 1월 선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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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前대통령 또 불출석… 재판부, 궐석재판 진행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또다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이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 전날과 마찬가지로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서울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신문 등 심리할 내용이 많고 제한된 구속기간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공판 기일을 늦출 수 없다”며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맡은 국선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을 ‘저희 피고인’이라고 호칭하며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쳤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태블릿PC 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태블릿PC에 저장된) 최 씨의 셀카가 태블릿PC로 직접 촬영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68)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최 씨의 셀카는 태블릿PC로 촬영한 것일 뿐, 최 씨가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다”라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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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상 “암 수술했다고 강제전역 안돼” 민유숙 “성폭행범, 합의해도 실형”

    김명수 대법원장이 28일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안철상 대전지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과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52·18기)는 재판 업무를 주로 해온 정통 법관이다. 두 대법관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판결을 많이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 후보자와 민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모두 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행정처분 제동 안 후보자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07년 암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군인을 강제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했다. 이 판결은 유방암 수술을 받고 2006년 강제 전역당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61)의 소송에 영향을 줬다. 당시 피 처장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암 병력 때문에 군에서 강제로 떠나는 게 불합리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피 처장은 2008년 국방부의 퇴역 처분을 취소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안 후보자는 2011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당시 여성가족부가 노랫말에 ‘술’이 들어간 가요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한 사건에서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과도한 행정처분이라는 게 안 후보자의 판단이었다. 또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는 이유로 귀화가 거부된 중국동포의 귀화를 인정하고 미얀마 출신 민주화 운동가 8명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안 후보자는 법원 내부에서 행정법과 민사집행 분야의 전문가로 손꼽힌다.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책 집필에 참여했고 법관 학술단체인 행정판례연구회 부회장을 지냈다. 또 법원 내 모임인 민사집행법연구회와 언론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예외적으로 허용 민유숙 후보자는 201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17세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민 후보자는 2013년과 2015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 시상하는 ‘여성인권보장 디딤돌상’을 받았다. 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있던 2009년 전두환 정부 시절 반국가단체 결성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아람회 사건’ 관계자들에게 국가가 18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2015년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맡았을 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따지는 게 무의미해진 경우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를 적용한 첫 판결이었다. 민 후보자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 법리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3년에는 서울고법의 유일한 여성 재판장으로 성폭력전담재판부를 이끌었다.○ 문 대통령, 앞으로 대법관 10명 임명 문 대통령은 6월 판사 출신 조재연 변호사(61·12기)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정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52·20기)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이어 8월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다. 김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조 대법관과 안 후보자, 민 후보자는 특별한 이념 성향을 갖고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건국대 법대 출신인 안 후보자의 경우 ‘비(非)서울대’, 민 후보자는 ‘여성’에 방점을 둔 대법관 후보 지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조 대법관과 박 대법관도 각각 성균관대 법대와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비서울대’였다. 13명의 현직 대법관 중 문 대통령이 임명한 2명과 2022년 9월 퇴임할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52·18기)을 제외한 10명의 후임을 모두 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내년 8월에는 고영한(62·11기) 김창석(61·13기) 김신 대법관(60·12기)이 퇴임하고 내년 11월에는 김소영 대법관(52·19기)의 임기가 만료된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 4명의 대법관 후임에 이번에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꼽혔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 김선수 변호사(56·17기)가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배석준 eulius@donga.com·이호재·한상준 기자}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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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빵사 직접고용’ 발등에 불 떨어진 파리바게뜨

    《 고용노동부와 파리바게뜨의 법적 공방 ‘1라운드’에서 고용부가 이겼다. 서울행정법원은 고용부의 직접고용명령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파리바게뜨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28일 각하했다. 직접고용명령은 사업주의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행정지도에 불과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파리바게뜨는 다음 달 5일까지 제빵기사 등 5309명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한 명당 1000만 원씩 530억9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파리바게뜨는 본안 소송에 기대를 걸고 있다. 》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명령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해 달라는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 신청을 28일 각하했다. 파리바게뜨가 다음 달 5일까지 제빵기사 등 5309명을 직접고용하지 않으면 530억9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파리바게뜨가 “시정명령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뤄진 이번 시정지시(명령)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직접고용명령은 법이 아니라 정부 훈령(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근거한 단순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소송 요건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용부 쪽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시정지시가 행정처분이라는 파리바게뜨의 주장에 대해선 “사용 사업주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로 회사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파리바게뜨의 주장을 두고도 “시정지시로 신청인이 받는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제산업 등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이 정부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110억 원) 지급명령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각하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시정 기한인 다음 달 5일까지 제빵기사 등을 직접고용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9월 21일 시정명령을 내릴 당시 직접고용 대상 인원이 5378명이라고 밝혔지만, 이 가운데 69명은 적법 파견이 입증돼 그 대상은 5309명으로 줄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과태료를 내지 않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결정은 파리바게뜨가 고용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과는 별개다. 파리바게뜨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고용부가 내린 시정명령은 무효가 된다. 파리바게뜨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일주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지만 이날 늦게 항고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여러 논의 끝에 본안 소송을 통해 법률적 판단을 제대로 받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이와 별도로 과태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논란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장기화된다. 고용부가 명령 이행 기간을 연장해 자율 시정을 기다릴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가 연장을 신청하면 시정 노력 등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고용부 기류로는 연장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유성열 ryu@donga.com·이호재·강승현 기자}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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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불출석에 재판 또 연기… 판사 “정당한 사유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재판이 27일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또다시 파행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28일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하면 궐석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재개했다. 지난달 16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반발하며 총사퇴한 지 42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서울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부은 상태)이 있어 진통제를 처방하고 있다. 본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강제 인치는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할지 결정하기 위해 10분가량 휴정한 뒤 “(박 전 대통령이)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피고인에게 ‘또다시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8일 오전 10시 다시 재판을 열어 박 전 대통령이 또 불출석할 경우에는 궐석재판을 할지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지난달 25일 재판부가 직권으로 선정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5명이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새 변호인은 조현권(62·사법연수원 15기) 남현우(46·34기) 강철구(47·37기) 김혜영(39·여·37기) 박승길 변호사(43·여·39기)다. 이들은 법조 경력 6∼12년 차로 모두 판검사 경력이 없는 국선 전담 변호사다. 강 변호사는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 소속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낙마한 양정례 전 의원(40)의 남편이다. 조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접견을 원한다는 서신을 세 차례 보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첫 번째 서신에 대해 구치소를 통해 ‘접견을 안 하겠다’고 회신한 뒤 이후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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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일만에… 朴 前대통령 재판 27일 재개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재판이 27일 다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법원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반발해 총사퇴하며 재판이 중단된 지 42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라고 박 전 대통령과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단에 통보한 상태다. 이날 재판에는 손경식 CJ그룹 회장(78)과 조원동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61)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 변론을 맡을 국선변호인 5명이 누구인지도 공개된다. 법원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재판이 중단됐던 기간에 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공범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았기 때문이다. 같은 재판부는 앞서 15일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 사이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 범행에 대한 암묵적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공모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22일에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구속 기소)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차 전 단장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밝혔다. 삼성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뺀 박 전 대통령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 사실상 유죄 심증을 드러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궐석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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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삼성합병 형사 판결, 증거관계 허술” 논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 형사재판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개입했는지 여부다. 이 부회장의 합병 도움 청탁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구속 기소)이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했다는 게 특검의 공소사실 요지이기 때문이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7번째 공판에는 삼성 임원들이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경위 등을 증언했다. 앞서 재판부는 합병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한 민사소송 1심 판결과 형사재판 2심 판결을 증거로 채택했다. 합병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민사 판결과 달리 문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압박을 인정한 형사 판결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합병 압박 “있었다” vs “증거 없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61·구속 기소)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도권과 감독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홍 전 본부장 등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 것이다. 형사 재판부는 또 국민연금공단 측이 삼성에 유리하도록 합병 비율을 조작해 국민연금공단이 ‘가액 불상’의 손해, 즉 정확한 액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10월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에서 합병의 목적과 절차가 합법적이었다고 판결했다. “합병 비율이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해도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결정에 대해 “거액의 투자손실을 감수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배임적 요소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민사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증거도 없는 것으로 봤다. “합병 무렵 최광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합병의 찬반 결정 과정에 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 정황·추정 진술에 기대 유죄 판결 문 전 장관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합병 관련 지시를 전달받지 않았기 때문에 ‘범행의 동기’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의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는 지시가 있음을 적어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 판단의 근거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의 진술이었다. 예를 들면 최원영 전 대통령고용복지수석비서관(59)이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합병 문제를 챙겨보라는 지시를 받았고, 노모 선임행정관에게 상황을 파악해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 근거 중 문 전 장관이 직접 박 전 대통령에게서 합병 관련 지시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물증도 없었다. 김모 전 청와대 비서관은 1심 법정에서 “최 전 수석이 문 전 장관에게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하고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고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런 정황 진술에 기대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반면 민사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자체적인 투자 판단에 따라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고 합병과 관련한 의도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청탁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에 합병 찬성 압박을 넣은 것으로 보는 형사 재판부의 판단 및 특검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됐다.○ “형사 재판 증거관계 허술” 논란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민사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 법칙과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는 형사재판이 증거 관계를 허술히 다룬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형사 재판부가 정확한 손해 금액을 산정하지 않은 채 국민연금공단이 피해를 본 것으로 인정한 게 문제라는 의견이 많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민사보다 형사재판이 더욱 엄격하며 증거능력을 더욱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오혁 hyuk@donga.com·이호재 기자}

    •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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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사 지분 강탈’ 차은택 3년刑… 1심 법원 ‘박근혜와 공모’ 또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2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구속 기소)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이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인 광고회사 포레카를 매각할 때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컴투게더 대표 한모 씨를 협박해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요 미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차 전 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58·구속 기소)과 공모해 한 씨를 겁박했다는 것이다. 또 법원은 차 전 단장이 최 씨,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KT에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와 최 씨와 함께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강요)도 유죄로 판단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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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前대통령이 특활비 요구” 진술 이병호만 구속 면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청와대 상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남재준(73) 이병기(70) 이병호 전 국정원장(77) 가운데 이병호 전 원장만 17일 구속을 면한 이유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상납 경위를 순순히 진술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호 전 원장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특활비 상납 경위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던 대로 계속 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전임 국정원장들처럼 특활비 상납 관행을 유지하도록 지시했다는 의미였다. 앞서 이병호 전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 조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남 전 원장은 영장심사에서 특활비 청와대 상납 경위에 대해 “누군가 청와대에 돈을 줘야 한다고 했지만 누가 말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이 돈을 달라고 한 것 같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 전 원장은 “청와대 돈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준 것”이라고 진술했고 이병기 전 원장은 비슷한 취지로 특활비 청와대 상납이 법 위반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병기 전 원장은 전임 남 전 원장이 월 5000만 원씩 청와대에 보내던 금액을 월 1억 원으로 늘렸고 대통령정무수석실에 특활비를 처음 전달하기 시작했다. 또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10월, 1억 원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병호 전 원장을 19일 다시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병호 전 원장이 이병기, 남 전 원장에 비해 혐의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세 명 중 재임 기간이 가장 길어 청와대 상납액이 25억 원으로 가장 많고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병호 전 원장 측은 “정치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원이 영장심사에서 인정했다”며 반박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이호재 기자}

    • 20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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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호 “朴 前대통령이 직접 요구해 건넸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요구받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건넸습니다.”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조사에선 누구에게 지시받았는지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선 얘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요구했다는 진술을 한 사람은 이 전 원장이 처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전 원장을 포함해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의 실질심사가 진행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7시간 반 동안 이어졌다. 세 사람 모두 착잡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단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다. 이들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여 원을 청와대에 상납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국고손실 등)를 받고 있다. 이병기 전 원장은 국회의원에게 특활비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 사람의 심리는 모두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담당 부장판사가 했다. 이 3명은 영장심사에서 “청와대의 요구로 돈을 줬을 뿐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해 본 이득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검찰은 국가 예산을 용도에 맞지 않게 전용한 것은 중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들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구속 수사를 호소했다. 남 전 원장은 심사에서 특활비 상납 경위에 대해 “국정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중에 누군가가 ‘청와대에 돈을 줘야 한다’고 했지만 누가 말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에서 우연히 만난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이 돈을 달라고 한 것 같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남 전 원장의 변호인은 “(청와대에서) 먼저 달라고 하니 ‘그 돈이 청와대 돈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준 것”이라며 “국정원장이 쓸 수 있는 활동비 중에서 그 돈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특활비 예산 중 일부는 청와대 몫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이 고위공직자 신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지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남 전 원장은 “40년간 군인으로 살아왔고 군인으로서 자부심이 있다”며 “책임질 게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지지만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강하게 반문했다고 한다. 이병기 전 원장은 “(특활비 청와대 상납이 법 위반이라는 점을) 몰랐다면 몰랐던 게 죄”라면서 “기본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선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억울해했다고 한다. 김윤수 ys@donga.com·이호재 기자}

    •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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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피해자 눈물 닦아준 개인 46명-단체 5곳 표창

    법무부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0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에 공로가 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 등 46명과 단체 5곳에 정부 포상 및 법무부장관 표창, 동아일보 자원봉사상,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표창 등을 수여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각계 인사 800여 명이 참석했다. 박미화 고양·파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감사는 범죄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13년간 이들에게 7000만 원을 기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받았다. 대통령표창은 12년 동안 청소년 10명에게 학비 1440만 원을 후원하고 장애인을 도운 김원요 군산·익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과 이들 피해자를 위해 병원과 의료협약을 맺어 진료비를 줄인 정성필 대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이 받았다. 김락상 김천·구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와 박인규 전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이사장은 동아일보 자원봉사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와 한국피해자학회가 후원한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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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 학사비리’ 최순실, 2심도 징역 3년 선고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딸 정유라 씨(21)의 이화여대, 청담고 입시 및 학사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줄줄이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4일 딸 정 씨의 입시, 학사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최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55·구속 기소)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정 씨의 입학과 학사 부정을 도운 교수 7명 전원에 대해서도 모두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배우게 했다”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며 최 씨와 교수들을 꾸짖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 측에 외압을 가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구속 기소)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61)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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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근혜 前대통령 재판 20일 재개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재판이 다음 주 초 다시 시작된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반발해 총사퇴한 지 35일 만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0일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다시 열기 위해 준비 중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달 16일 유영하 변호사(55) 등 변호인 7명 전원이 사퇴하면서 중단됐다. 재판이 재개되면 박 전 대통령 변론은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 5명이 맡는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국선변호인단을 구성했지만 인신공격 가능성 등을 우려해 변호인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선변호인단은 그동안 12만 쪽에 달하는 수사·재판기록을 검토하며 변론 준비를 해왔다. 재판부가 다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열기로 한 것은 국선변호인단의 재판 준비가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판이 재개돼도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법정에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실상 ‘재판을 거부’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재판부는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들의 선고 일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박 전 대통령 재판을 계속 미루기는 부담스럽다. 박 전 대통령 사건 담당 재판부는 15일 별도로 재판을 진행해온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에 대해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1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재판 진행 상황을 감안할 때 재판부가 2월에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결론을 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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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광해 등 2편 좌편향 이유로 김영한, 이미경 부회장 고발 요구”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지난해 10월 국회 연설에서 개헌을 언급한 것은 국정농단 의혹을 덮으려는 국면 전환용 카드였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 재판에서 김성우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57)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김 전 수석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이원종 당시 대통령비서실장(75)은 대통령수석비서관들을 소집했다. 김 전 수석은 “(그 자리에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논의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개헌 논의는) 국면 전환용이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개헌 발표 직후 모든 언론이 그걸 쫓아가는 상황이어서 (청와대에서) 다들 ‘신의 한 수’였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연설에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당시 야당은 “국정 농단 의혹을 덮으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반발했다. 김 전 수석의 진술조서를 통해 야당의 지적이 사실이었음이 확인된 셈이다. 이날 재판에선 김영한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2016년 8월 사망)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을 고발하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61)은 “발언권이 없는 고인(김 전 수석)에 관해 얘기하는 게 부적절하지만, 김 전 수석이 새로 부임했다면서 전화해 ‘이 부회장을 고발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우 전 수석과 청와대가 공정위를 통해 영화 ‘변호인’과 ‘광해’ 등을 제작한 CJ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발언이다. 노 전 위원장은 “나중에 청와대 국무회의에 갔다가 김 수석에게 ‘그때 이 부회장을 고발하라고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저도 알아야 뭘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니 김 전 수석이 CJ가 제작한 영화 얘기를 했다”고도 했다. 또 “영화를 한 2편 얘기했는데 광해와 무슨 영화를 얘기하면서 그런 문제(좌편향) 때문이라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노 전 위원장은 “(이후에) 김재중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전원회의에서 고발로 제안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노 전 위원장이 “고발은 불가하다. 왜 공무원이 나서느냐”고 반발했지만 김 국장은 “하는 척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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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개월만에 대면… 흥분한 최순실, 언짢은 고영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13일 관세청 고위직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옛 측근 고영태 씨(41) 재판에서 고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두 사람이 법정에 함께 선 것은 2월 6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최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고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고 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에게서 “김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은색 재킷 차림의 최 씨는 법정에 들어설 때부터 피고인석에 앉은 고 씨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고 씨는 최 씨의 시선을 개의치 않는다는 듯 고개를 뒤로 살짝 젖힌 채 최 씨를 바라봤다. 두 사람 모두 표정 변화는 없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최 씨는 작심한 듯 고 씨를 비난했다. 최 씨는 증언에 앞서 “원래는 불출석하려 했다. 고 씨가 마약 등 전과가 있는데 국회의원 33명이 탄원서를 냈다고 해서 충격을 받고 진실을 밝히러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고 씨가 여러 번, 제가 대통령 뒤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약점을 잡았다. 이런 문제(세관장 인사)가 터질 걸 알았으면 그냥 터뜨릴 걸 후회가 막급하다”고 언성을 높였다. 최 씨는 고 씨 부탁으로 김 씨를 청와대에 추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고 씨 선배가 시계를 들여오다 세관에 걸려서 ‘빼줄 수 없냐’고 묻기에 없다고 했다. 그랬더니 (고 씨가) 세관장이 필요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고 씨는 검찰이 기소한 2200만 원 중 2000만 원은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상품권 200만 원은 최 씨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이에 “나는 200만 원 받을 군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고 씨가 신용불량이고 아는 형한테 얹혀산다고 해서 각서를 담보로 3000만 원 빌려줬는데 아직 갚지 않았다. 그런 애한테 돈을 받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증언을 하는 내내 최 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고 씨 변호인이 질문을 하려고 하면 “증언하기 싫다”, “의혹 제기하지 말라”며 각을 세웠다. 최 씨는 고 씨 변호인이 ‘국정 농단’이라는 표현을 쓰자 “국정 농단이라고 표현하지 말라”며 화를 냈다. 그는 “국정 농단 기획은 이 사람들(고 씨와 측근들)이 한 것이다. 저도 완전히 당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최 씨가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고 씨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최 씨를 흘겨봤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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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측 “전체 댓글중 유죄인정 0.45%뿐” 법원은 2월 선고서 1.15% 유죄로 판단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12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대해 “문제가 된 댓글은 전체의 0.9%라는 것이 검찰이 제기한 자료에 나오고, 그중 절반만 법원이 받아들여 0.45%의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수석이 언급한 ‘0.9%’는 국방부의 수사 결과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8월 19일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약 78만7200건의 게시글 중 약 7100건(0.9%)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 또는 지지한 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댓글이 ‘0.45%’라는 이 전 수석의 주장은 실제 수치와 조금 차이가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올 2월 댓글 공작 혐의로 기소된 이태하 전 530심리전단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재판부는 댓글 9067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전체 댓글 78만7200건의 ‘약 1.15%’로 이 전 수석이 주장한 ‘0.45%’보다는 높다. 유죄 댓글은 웹툰이나 동영상을 포함한 게 8626건, 인터넷 사이트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작성된 게 441건이다. 검찰이 이 전 단장 공소사실에 포함한 댓글은 1만2323건(약 1.57%)이다. 재판부는 이 중 3256건의 댓글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단장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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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미얀마서 외교관급 대우”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미얀마에서 외교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 씨의 재판에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지점장은 “지난해 8월 정부가 추진 중이던 ‘K타운 프로젝트’ 일로 최 씨와 고영태 씨, (미얀마 상무부 산하 기관인) MITS 인호섭 대표와 함께 미얀마에 갔다. 이들은 현지에서 미얀마 상공부 장관을 만났다”고 밝혔다. K타운 프로젝트는 미얀마에 컨벤션센터와 호텔 등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특검은 최 씨가 이 사업에 정부 예산을 투입한 뒤 MITS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지점장은 “미얀마 상공부 장관이 최 씨에게 대한민국 외교관에 준하는 대우를 해준 걸로 기억한다. 사적 비즈니스를 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국가적 프로젝트를 수행, 대행하는 사람에 대한 대우를 해줬다. 상당히 의외였다”고 말했다. 이 전 지점장은 특검이 “인 대표가 최 씨를 상공부 장관에게 ‘한국 정부를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느냐’고 묻자 “그런 취지로 말했다”고 답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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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조윤리협의회, 판·검사 출신 등 변호사 50명 정밀 조사

    전관예우를 비롯한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하창우·윤리협의회)가 대대적 조사에 나선다. 홍만표 전 검사장(58·사법연수원 17기)과 최유정 전 부장판사(47·27기) 등이 연루됐던 법조 비리 ‘정운호 게이트’ 사건처럼 법조 브로커가 낀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등이 중점 조사대상이다. 윤리협의회는 14일부터 판·검사 출신 변호사 15명을 포함해 변호사 50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정밀 조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 변호사는 판사 또는 검사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 이내인 공직 퇴임 변호사와 6개월간 수임한 사건이 30건 이상이면서 사건 수임 건수가 전체 변호사 평균의 2.5배 이상인 이들이다. 이번에 조사를 받는 전관 변호사들은 퇴직 후 1년 동안 퇴직 직전 근무지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한 수임기간 제한 규정을 어기거나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몰래 변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이다. 사건 수임건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조사대상에 오른 변호사 중에는 6개월간 10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도 있다. 사건 과다 수임 변호사 중 일부는 성폭력 사건이나 명예훼손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했다고 한다. 조사 대사 선정은 지난해 하반기 전국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을 전수 조사해 이뤄졌다. 윤리협의회는 새로 위촉한 전문위원 20명과 기존 전문위원 등 총 50명을 조사에 투입하기로 했다. 윤리협의회는 이번 조사에서 법조 브로커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자 중 일부는 법조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소개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7월 설립된 윤리협의회는 법조인 윤리 확립을 위한 정책 협의와 수사의뢰, 징계 개시 신청 등을 하는 단체다. 윤리협의회는 올해 9월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 등에서 법조 브로커가 활동하는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됐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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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서 첫 공개된 ‘태블릿PC’… 최순실 “오늘 처음 본다”

    “오늘 태블릿PC를 처음 봤는데. 저는 이런 태블릿PC를 쓰지 않았다.” 9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태블릿PC 실물 검증 과정을 지켜보던 최순실 씨(61·구속 기소)는 검찰이 공개한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최 씨가 “저는 (태블릿PC를) 오늘 처음 봤습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태블릿PC 법정에서 처음 공개 국정 농단 사건의 도화선이 된 태블릿PC가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의 연설문과 각종 청와대 문건이 발견된 태블릿PC의 실소유주와 증거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 씨 공판에서 태블릿PC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원 실무관이 태블릿PC를 봉투에서 꺼내 법정 중앙에 놓인 실물 화상기에 비추었다. 흰색 삼성전자 ‘갤럭시탭 8.9 LTE’(모델명 SHV-E140S) 기종이었다. 위쪽에는 카메라, 아래쪽에는 삼성 로고가 있었다. 뒷면엔 생산일자로 추정되는 숫자 ‘20120322’가 새겨져 있었다. 용량은 32GB, 시리얼넘버는 ‘R33C30PLGTZ’였다. 케이스 뒷면 중앙에는 긁힌 자국이, 뒷면 하단에는 깨진 흔적이 있었다. 태블릿PC 검증은 전원을 끈 채 진행됐다. 전원을 켜면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데 쓰는 수치인 ‘해시값(Hash Value)’이 바뀔 수 있어 외관만 검증했다.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68)는 재판부에 “태블릿PC를 가까이서 보고 싶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최 씨와 이 변호사 그리고 이 변호사가 ‘검증 참여인’으로 고용한 웹 프로그래머와 정보기술(IT) 전문가가 법정 가운데 서서 검증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허락했다. 재판부가 태블릿PC에 손을 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최 씨 등은 법원 실무관이 들고 있는 태블릿PC를 지켜봐야 했다. 이 변호사가 데려온 검증 참여인은 스마트폰으로 태블릿PC 사진을 찍었다. 재판부는 “사진은 소송자료다. 외부에 유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증이 끝난 뒤 재판부는 태블릿PC를 밀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 측은 “감정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태블릿PC 조작 의혹” vs “최순실 사용” 태블릿PC는 JTBC가 지난해 10월 25일 검찰에 제출한 뒤 이날 이전까지는 공개된 적이 없다. 최 씨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태블릿PC 조작설을 제기해왔다. 이 변호사가 처음 “태블릿PC를 실물로 보고 감정을 의뢰하고 싶다”고 요청한 것은 지난해 12월이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가 최 씨 소유라는 게 입증 안 됐다”며 꾸준히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최 씨는 9일 공판에서 “처음 검사의 조사를 받을 때부터 증거 원칙에 의해 태블릿PC가 제 것인지 보고 확인했어야 함에도 보여주지 않았다. 줄기차게 보여 달라고 했는데도 안 보여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음모론을 제기했다. “고영태의 기획적인 그런 거에 검사님들도 일부 가담했거나, JTBC가 기획한 국정농단 아닌가 의심이 든다. 1년 동안 (태블릿PC) 공개를 요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변호사는 “JTBC 기자가 태블릿PC를 가져간 이후에 전원을 켠 일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문제다. 전원을 켜면 저장 기록이 변경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JTBC가 태블릿PC 발견 이후 전원을 켰는지 모르지만 검찰이 제출받아 정보 확인을 위해 전원을 켜 보고 이미징(정보를 시각화해 저장) 작업을 한 뒤에는 켠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태블릿PC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 결과 저장된 위치 정보가 최 씨 동선과 상당히 일치했다고 밝혔다. 또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과 최 씨가 ‘지금 보내드립니다’, ‘받았다’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에 청와대 문서가 태블릿PC 이메일로 전달됐기 때문에 최 씨가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측은 “이번 감정을 통해 최 씨가 태블릿PC를 썼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블릿PC 입수 경위 논란 최 씨는 이날 공판에서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한 경위를 처음엔 독일에서 주웠다고 했다가 두 번째는 저희 집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뒤 구했다고 했고 그 다음엔 고영태 사무실에서 찾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은 지난해 수사 초반 JTBC 측이 최 씨가 도피했던 독일에서 태블릿PC를 입수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당시 태블릿PC 입수 경위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자 JTBC는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방송을 통해 “‘더블루K’ 사무실에서 2016년 10월 18일 우연히 태블릿PC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이호재 hoho@donga.com·권오혁 기자}

    •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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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혐의 처분받은 우병우 처가 강남땅 특혜매매 의혹… 서울고검 “더 살펴봐야” 재수사 명령

    서울고검은 검찰 특별수사팀이 무혐의로 판단했던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사진)의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서울 강남 땅 특혜 매매 의혹을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팀은 올 4월 우 전 수석 처가의 팔리지 않던 땅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한 게 특혜이고, 진경준 전 검사장이 다리를 놔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올 5월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이례적으로 직접 수사를 하기로 했다. 통상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은 서울중앙지검이 수행한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재기수사 명령은 해당 의혹이나 혐의를 반드시 기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하는 게 아니다. 수사가 부족해 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다”고 말했다. 국정 농단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을 청와대를 떠난 지 1년여 만에 법정에서 처음 만났다. 우 전 수석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구속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에게서 비선 보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매일 같은 것을 질문하느라 고생하신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 내내 안 전 수석은 우 전 수석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반면 우 전 수석은 안 전 수석이 증언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봤다. 안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성우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과 함께 ‘최순실 씨의 존재를 인정하자’고 건의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꼭 인정해야 하냐’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동석했던 우 전 수석은 별말이 없었다”고 말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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