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지

장은지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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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조팀에서 검찰, 공수처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jej@donga.com

취재분야

2024-04-06~2024-05-06
사회일반51%
정치일반17%
검찰-법원판결17%
자동차3%
사건·범죄3%
환경3%
정당3%
사법3%
  • 법원장재판 이어 법원 사무국장 민사집행 투입…“재판지연 해소 노력”

    사법부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법원장 직접 재판을 시행한 데 이어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고위 공무원들도 민사 집행 관련 업무에 투입된다.법원행정처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사법보좌관 규칙 개정안이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급 법원의 사무국장 중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했거나 경험 있는 이들을 사법보좌관에 겸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7월 1일자 정기인사 때부터 겸임발령이 시행될 방침이다.‘사법보좌관 제도’는 법관에 의한 본안소송 심리의 충실화를 도모하고, 업무 전문성 강화를 통한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됐다. 이들은 각급 법원에서 △부동산 경매 등 민사집행절차 △소송비용액 또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독촉절차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이혼절차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현재 전국 법원의 사법보좌관으로 보임된 공무원은 총 195명이다. 2급 1명, 3급 7명, 4급 187명의 법원일반직 공무원이 사법보좌관으로 보임돼 있다.그러나 최근 전세사기 사건을 비롯해 민사 집행 사건이 폭증하면서 사법보좌관의 업무 부담이 늘고, 재판 절차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 집행 사건은 10만1147건으로 2022년(7만7459건) 대비 30% 늘었다. 임차권 등기 사건도 지난해 6만31건 접수돼 2022년(1만8717건) 대비 220% 증가했다.이에 따라 대법원은 사법보좌관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각급 법원의 사무국장을 사법보좌관 업무에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재판 지연’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하여 법원 구성원 전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규칙 개정은 법원 구성원이 혼연일체가 돼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재판 업무에서도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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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 집회 허용”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은 집회가 금지된 관저가 아니기 때문에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뒤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를 허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앞서 촛불행동은 2022년 5월 28일 용산구 이태원 광장에서 출발해 녹사평역, 삼각지 교차로를 지나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대통령의 주거 공간인 관저 100m 이내의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근거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불복한 촛불해동은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이 집회 예정일 하루 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후 열린 본안 소송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주거 공간인 관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1·2심은 경찰의 금지 통고가 위법하다며 경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집회 장소는 집시법에서 집회를 금지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경찰은 지난해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 서빙고로 등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시민단체가 반발하자 경찰은 “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에 따라 집회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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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총선 다음날 大檢서… “김건희 소환 안하면 특검”

    4·10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창당 38일 만에 최종 12석을 확보하면서 ‘조국 돌풍’을 입증했다.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이어 원내 3당에 오른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선명성을 부각하는 한편 각종 법안 처리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자처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대표는 총선 다음 날인 11일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하라”고 했다. 선거 다음 날부터 윤 대통령 부부와 검찰을 향해 날을 세운 것. 조 대표는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무소속 및 군소정당과 연합해 원내 교섭단체(20석)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섭단체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간사를 파견할 수 있고 원내 의사일정 합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이 175석으로 단독 180석 확보에는 실패하면서 조국혁신당이 무게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개정과 대통령 탄핵을 제외한 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려면 전체 의석의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조 대표 사건을 이날 대법원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앞서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2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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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선거사범 2000여명 입건… 당선인 수십명 기소 가능성

    검찰과 경찰이 4·10총선과 관련해 2000명 안팎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계에선 선거가 과열되며 여야 간 상호 비방과 고소·고발이 난무했던 만큼 수십 명의 당선인이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와 검경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검찰 765명, 경찰 1681명으로 집계됐다. 검경 간 중복 사건 등을 감안하면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00건 안팎 정도가 수사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검찰청은 765명을 입건하고 709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 315명(41.2%) △금품선거사범 141명(18.4%) △선거폭력·방해사범 34명(4.4%) △공무원·단체불법사범 31명(4.1%) 순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81명을 입건해 46명을 송치하고 167명을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468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이 입건한 인원은 21대 총선(1350명)에 비해 331명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면서 경찰의 단속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선인 중 일부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재산 축소 신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당선인(경기 안산갑)을 경찰에 고발했다. 양 당선인은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편법으로 대출을 받은 의혹으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수사도 받고 있다. 충북도선관위는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에게 마술 공연 등을 무료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국민의힘 박덕흠 당선인(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선 선관위 고발과 검경 수사가 이어질 경우 21대 총선처럼 수십 명의 당선인이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선인은 27명이었다. 대검 관계자는 “선거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만큼 경찰,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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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행정 실수로 무국적 다문화 남매, 국적 줘야”

    부모가 사실혼 관계인 다문화가정 남매가 행정청 실수로 무국적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가 5년의 소송 끝에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고모 씨 남매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 비보유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 씨 남매는 1998년과 2000년 사실혼 관계인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국적법에 따라 다문화가정 미성년 자녀가 한국 국적을 얻으려면 부모가 법적으로 혼인관계여야 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모가 따로 ‘인지신고’(법적 혼인 외 출생자를 생부 또는 생모가 신고하는 것)를 하거나 부모가 귀화하면 가능하다. 만약 자녀가 성인이 됐다면 이런 절차로는 불가능하고, 귀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 부모는 1997년 혼인신고를 하려 했으나 읍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분실해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1년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남매에겐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됐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됐다. 그러나 2009년 행정청은 ‘외국인과의 혼외 출생’이란 이유로 남매의 출생신고가 ‘정정 대상’이라며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했다. 이후 법무부는 2013년과 2017년 부모에게 국적 취득 절차를 안내했으나 부모는 이행하지 않았고, 2019년 법무부는 남매의 국적은 한국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 남매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승소했지만 2심은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남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일 때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신뢰’를 (정부가) 부여하다가 성인이 되자 그에 반하는 처분이 이루어졌다”며 “원고들은 국적법에 따라 간편하게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신뢰 보호 원칙’에 따라 남매에게 국적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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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부적절한 정책”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와 법원공무원노조가 합의한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정책추진서에 대해 현 법원행정처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법관 대표들에게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4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원행정처는 “재판에 관한 법관의 본질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제3자가 어떤 명목으로도 협약을 체결하거나 정책을 추진할 수 없으며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상설화된 법관대표회의를 존속하기로 결정했고,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이날 회의가 열렸다. 지난해 법원행정처와 각급 지법,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오후 6시 이후 재판을 자제하는 방침을 담은 정책추진서를 체결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공무원노조법상 단체협상 대상이 아닌 사안을 합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원행정처는 정책추진서를 사실상 ‘단체협약’이라고 본 고용부 판단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합의의 성격과 무관하게 법원 노사가 재판 종료 시점을 못 박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 종료 시점은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고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회의에선 “실익이 없어 다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법관 대표들에게 밝혔다고 한다. 법원행정처는 또 김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 권력 분산을 목적으로 설치된 사법정책자문회의를 폐지하고 법원조직법에 근거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만 일부 법관 대표들은 자문회의 폐지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한다. 법관대표회의는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해소 방안에 대해선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연구하기로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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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는 부적절한 정책”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와 법원공무원 노조가 합의한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정책추진서에 대해 현 법원행정처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법관 대표들에게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4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원행정처는 “재판에 관한 법관의 본질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제3자가 어떤 명목으로도 협약을 체결하거나 정책을 추진할 수 없으며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조 대법원장은 김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상설화된 법관대표회의를 존속하기로 결정했고,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이날 회의가 열렸다.지난해 법원행정처와 각급 지법,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오후 6시 이후 재판을 자제하는 방침을 담은 정책추진서를 체결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공무원노조법상 단체협상 대상이 아닌 사안을 합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법원행정처는 정책추진서를 사실상 ‘단체협약’이라고 본 고용노동부 판단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합의의 성격과 무관하게 법원 노사가 재판 종료 시점을 못박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 종료 시점은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고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회의에선 “실익이 없어 다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법관 대표들에게 밝혔다고 한다.법원행정처는 또 김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 권력 분산을 목적으로 설치된 사법정책자문회의를 폐지하고 법원조직법에 근거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만 일부 법관 대표들은 자문회의 폐지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한다. 법관대표회의는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해소 방안에 대해선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연구하기로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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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루마, 밀린 음원수익 26억 받는다… 대법서 최종 승소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이루마 씨(46·사진)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음원 수익 약 26억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6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씨가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이 씨는 2001년 2월 스톰프뮤직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다 2010년 9월 정산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계약의 효력이 더는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민사 소송을 냈다. 이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은 조정을 통해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프뮤직은 앞으로도 이 씨에게 음원 수익 등 분배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이 씨는 2018년 재차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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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사칭’ MBC 기자 2명 유죄-벌금형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MBC 기자 2명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원 자격 사칭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취재기자 양모 씨와 촬영기자 소모 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4일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7월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하는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김 여사 논문을 심사한 지도교수를 만나기 위해 경기 파주시의 한 주택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연락처를 확인한 다음, 차량 주인에게 “경찰입니다. 이사 가신 분 집주소를 알 수 없을까요?”라고 물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택에는 김 여사 지도교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 중이었지만, 양 씨와 소 씨는 해당 주택의 정원으로 들어간 뒤 약 15분간 창문과 유리창을 열어 집안 내부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양 씨와 소 씨의 이런 행위가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라 보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경찰 사칭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의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들이 들어간 곳은 주택 건물의 외벽 바깥으로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고 위요지(圍繞地·건물을 둘러싼 토지)”라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택 안으로 들어가려 한 행동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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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안식일 이유 로스쿨 면접 불참, 불합격 취소해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험생이 종교적 이유로 면접 일정 조정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고 불참해 불합격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교적 이유로 면접에 불참한 수험생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는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재림교회) 신자 임모 씨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한 원심을 4일 확정했다.2021학년도 전남대 로스쿨 입학전형에 응시한 임 씨는 토요일 오전인 면접 시간을 일몰 이후인 마지막 순서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림교회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가 안식일이어서 시험 응시 등 세속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대는 임 씨의 요청을 거부했고 임 씨는 면접에 불참했다. 결국 임 씨는 법학적성시험(LEET)과 공인영어 점수 등 다른 평가항목이 상위권이었음에도 불합격 처리됐다.1심은 로스쿨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립대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의 지위를 갖는다”며 “재림교회 신자들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다만 대법원은 다른 수험생이 받는 불이익이 재림교회 신자가 받는 불이익보다 현저히 적어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달았다. 면접시험은 필기시험과 달리 시간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만큼, 임 씨의 요구를 받아들여도 다른 응시자들의 면접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임 씨의) 면접 시간을 늦춰 준다고 해서 제한되는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은 원고가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판단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시험 일정 변경 요청 거부가 위법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재림교회 신자들은 토요일로 정해진 시험 일정을 변경해 주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수차례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의 소수자인 재림교회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부당하게 차별받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청의 헌법상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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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중단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심판 절차를 중단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형사소송을 이유로 탄핵 심판을 중단한 것은 처음이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손 검사장 측의 중단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 증인을 두 번씩이나 법원과 헌재가 신문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며 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했다. 다만 헌재는 정지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손 검사장의 항소심 재판 상황에 따라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과 자료 등을 전달하며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손 검사장은 올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손 검사장 양측이 모두 항소해 17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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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청 “야간재판 자제 노사합의는 위법”… 법원 “동의 못해”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추진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 노동 당국이 “위법한 단체협약”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무원노조법상 단체협약 대상이 아닌 사안을 합의했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와 전공노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일 고용노동부와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원행정처와 전공노를 상대로 6월 3일까지 정책추진서를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법원행정처와 각급 지방법원, 전공노 법원본부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조 참여 보장 △전체 법관회의 안건에 ‘법원장 후보 추천에 법원 구성원 참여 보장’ 등을 담은 정책추진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서울지노위는 이 같은 내용이 정책추진서로 합의됐다고 하더라도 내용상 ‘단체협약’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법 8조 1항 등에 규정된 ‘비교섭사항’에 해당돼 위법한 단체협약이라고 봤다.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관련된 내용만 단체협약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노동청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노사가 편법적인 단체협약 체결 등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은 노사법치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정명령에 법원행정처 노사가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내고 “정책추진서를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체협약임을 전제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행정처는 “정책추진서는 단체협약과 효력을 달리하는 문서로, 단체협약으로서의 법적 구속력도 없다”며 “상호 신의로 향후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노력한다는 입장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정명령에 동의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를 거쳐 이의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행정소송 등 가능한 이의 절차를 검토 중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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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화홍보방 불법운영 의혹’ 정준호 후보 관계자 2명 영장 청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방을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고발당한 정준호(광주 북구갑) 후보 측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명옥)는 이날 오후 정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자원봉사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전화 홍보원 20여명에게 일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거사무소 내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정 후보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이달 6일 정 후보 선거사무실(캠프)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는 이달 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화방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선거 사무장·회계 책임자도 금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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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불인정 합헌”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법적으로 혼인을 한 배우자만 상속권을 갖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민법 1003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배우자의 상속 순위를 규정하는 이 조항은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직계 존비속)와 공동으로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큼 재산(유류분)을 물려받도록 하고 있다. 이때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뜻한다. 김모 씨는 11년간 사실혼 배우자와 살다가 2018년 사별했고, 법원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배우자 재산이 형제와 자매 등에게 돌아가자 김 씨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민법 조항의 ‘배우자’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없는 것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대해 2014년 결정과 같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2014년 결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통해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에서 허용되지 않는 진정입법부작위(입법자의 입법 의무가 있지만 입법하지 않는 행위)를 다투는 것이라 심판 대상이 안 된다”며 6 대 3 의견으로 각하했다. 다만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영진 재판관은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충 의견을 남겼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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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엄마 돌아가셨다” 연인-친구 속여 장례비 등 7억 뜯어낸 30대 기소

    살아있는 어머니가 죽었다고 속여 연인과 친구로부터 장례비 등 명목으로 수억 원을 뜯어내고,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자신의 계좌 잔액을 부풀려 위조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종필)는 8년간 교제한 연인과 친구에게 부모가 사망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7억여 원을 가로챈 김재원(가명) 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제약회사에 다니다 퇴사한 김 씨는 8년간 사귄 연인과 대학 동기 친구를 상대로 2021년부터 2년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속여 장례비 등 명목으로 7억여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180회에 걸쳐 4억6000만 원을 보내준 연인을 상대로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아파트 계약금 납부 영수증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396원뿐인 자신의 증권 계좌 잔액을 11억35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김동영 검사는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사건이지만 잔액증명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을 직접 인지해 구속하고, 아파트 건설사의 수납인을 제작해 날인한 사실도 확인한 다음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해 송치받았다”며 “앞으로도 극히 불량한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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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인정 안하는 민법…헌재 “합헌”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법적으로 혼인을 한 배우자만 상속권을 갖는다는 취지다.헌재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민법 1003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배우자의 상속순위를 규정하는 이 조항은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직계 존·비속)와 공동으로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큼 재산(유류분)을 물려받도록 하고 있다. 이 때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뜻한다.김모 씨는 11년간 사실혼 배우자와 살다가 2018년 사별했고, 법원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배우자 재산이 형제와 자매 등에게 돌아가자 김 씨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민법 조항의 ‘배우자’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없는 것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헌재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대해 2014년 결정과 같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2014년 결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통해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도 헌재는 “헌법소원에서 허용되지 않는 진정입법부작위(입법자의 입법 의무가 있지만 입법하지 않는 행위)를 다투는 것이라 심판 대상이 안 된다”며 6대 3 의견으로 각하했다. 다만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영진 재판관은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충의견을 남겼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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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 첫 13명 완전체로 전원합의체 심리

    대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사건 심리를 21일 진행했다. 전원합의체가 ‘완전체’로 사건을 심리한 것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직전인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이다.대법원은 전원합의체가 21일 총 17건의 사건을 심리했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재판부다. 전원합의체 심리는 법원행정처장(천대엽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이 참여한다.이날 심리한 사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2017년 전국금속노조가 “원청 기업이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이다. 2018년 1, 2심에선 금속노조가 패소했는데, 전원합의체 선고 결과에 따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시행과 같은 효력을 낼 수 있어 재계와 노동계가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 역시 하청 근로자가 요구하면 원청회사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조계에선 보수 성향의 조희대 대법원장, 중도 성향의 엄상필 신숙희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대법원이 ‘김명수 대법원’ 시절의 친노동 성향 판결과는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전원합의체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여부 사건도 심리했다. 1심은 “현행법상 부부는 남녀 간 결합”이라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성적 지향으로 차별할 수 없다”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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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종량봉투 주웠다가 절도 벌금 30만원… 낼돈 없어 ‘장발장은행’ 북적

    빵을 훔치고 감옥에 갇힌 소설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처럼, 생계형 소액 범죄에 내몰리는 극빈층이 늘고 있다. 인권단체 ‘장발장 은행’은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돼 노역을 할 위기에 놓였을 때 최고 300만 원을 빌려주는 제도를 운영한다. 월평균 이용자는 올해 들어 100명이 넘는다. 2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10만 원 이하인 소액 절도 사건은 4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기 침체와 물가 폭등이 겹치면서 막다른 길에 내몰린 2024년 한국의 장발장들을 만나봤다.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연명하던 이무재 씨(84)는 지난해 4월 ‘도둑’이 됐다. 그는 평소처럼 경기 부천시의 한 가게 앞에 쌓인 상자들을 손수레에 실었는데, 그 사이에 50L짜리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10장 끼워져 있었던 것. 버린 건 줄 알고 이를 고물상에 내다 판 이 씨는 가게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고, 총 1만5000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달 18일 기자와 만난 이 씨는 백내장으로 희뿌예진 눈에서 눈물을 찍어내며 “평생 범죄는 저지른 적이 없다”며 “수사에, 재판에 끌려다니는 4개월 동안 건강이 더 악화됐고, 그 사이 돈을 벌 수 없어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이 씨는 충남 당진 출신으로 젊은 시절 서울에서 사무직으로 일했다. 하지만 퇴직할 즈음 아내와 아들과 소원해졌고 그 후 연락이 끊겨 홀로 산지 어느덧 20년이 넘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이 씨는 한 달에 27만 원을 지원받지만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다. 허리 협착증을 앓고 있지만 수술비 300만 원은커녕 진통제를 살 돈도 부담된다. 그는 경기 부천시 중동에 있는 한 사찰에서 공양하거나 대부분의 끼니를 라면으로 때운다. 이 씨는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벌금 낼 돈 없는 극빈층, 9년 새 최다최근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물가마저 급등하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극빈층이 범죄를 저지르는 등 막다른 길로 몰리고 있다. 20일 인권단체 ‘장발장은행’에 따르면 이 씨처럼 벌금형을 선고받은 극빈층에게 담보나 이자 없이 최고 300만 원을 빌려주는 사업에 올 1월 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총 307명이 신청했다. 월평균 신청자는 102.3명에 달했다. 이는 2022년(26.2명)의 3배가 넘는다. 장발장은행이 처음 만들어진 2015년(151.3명) 이후 가장 큰 규모다.장발장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는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 가장 등 형편이 어려워 벌금 대신 노역을 선택할 위기인 이들이 대다수다. 최모 씨(21)가 그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해 1월 임신 중 극심한 생활고로 여러 날 굶주리자 온라인 중고장터에 ‘아기 침대를 판다’고 가짜 매물을 올렸다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80만 원이 선고됐다. 최 씨는 지금도 벌금을 갚느라 분윳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다.극빈층 범죄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생계가 끊겨 더 큰 빈곤에 시달린다. 이로 인해 다시 범죄에 내몰릴 가능성이 커진다. 경찰청에 따르면 훔친 금품이 10만 원 이하인 소액 절도 사건은 2018년 3만1114건에서 2022년 5만6879건으로 4년 새 82.8% 늘었다. 법무부 분석 결과 절도범은 2명 중 1명(50.0%·2022년 기준)꼴로 출소 후 3년 안에 다시 범행해 교도소에 수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용직 노동자 김모 씨는 2020년 10월경 울산의 편의점 3곳에서 총 2만 원 남짓한 깻잎 통조림과 도시락을 훔치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월 또다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훔치다가 같은 해 10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벌금형 집유-조건부 기소유예 늘려야”생계형 범죄의 경우 엄하게 벌하는 것만으로는 재범의 고리를 끊을 수 없으며, 범죄의 유혹에 노출된 계기를 살펴 이를 해소하는 대책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의 경우 생계형 범죄자가 오랜 사법 절차 속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없게 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2018년 1월 ‘장발장법(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됐다.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는 이들 중 단순절도 등 생계형 범죄자 비율은 매년 4~6% 수준에 그친다.생계형 범죄자가 취업 지원이나 직업 훈련, 심리 상담 등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지금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법무부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2022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11월 편의점에서 도시락 등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기소를 유예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원을 연계해주는 등 적용 사례가 나오고 있다.다만 현재는 담당 검사와 소속 검찰청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려, 이무재 씨처럼 절도 초범인데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존걸 전주대 법학과 교수는 “독일처럼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근거를 형사소송법 등에 마련해야 한다”며 “또 재범 방지와 함께 치료, 배상 등을 기소유예 조건으로 활용해 제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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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법무 “수사 지연 해소” 오늘 고검장 간담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고검장과 지검장을 만나 ‘수사 지연’ 해결 등 법무 검찰 업무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장관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18일 고검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25일 비수도권 지검장, 29일 수도권 지검장들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일선 고검장과 지검장들의 의견을 듣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장관이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신속한 정의 실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 법무·검찰 업무 발전 방향에 관해 일선 기관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최근 검사장들에게 e메일을 보내 “(장관 취임 전) 변호사로 일해보니 수사와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해 국민 불편이 너무 크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검사장들과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박 장관은 서울고검장을 지낸 뒤 퇴임해 2017년 9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검사장 간담회에선 수사 지연 해결 방안 외에 최근 총선 국면에서 불거진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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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성재 법무부장관, 검사장간담회 소집한다…‘수사 지연’ 해결책 논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고검장과 지검장을 만나 ‘수사 지연’ 해결 등 법무 검찰 업무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장관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18일 고검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25일 비수도권 지검장, 29일 수도권 지검장들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일선 고검장과 지검장들의 의견을 듣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법무부 관계자는 “박 장관이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신속한 정의 실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 법무·검찰 업무 발전 방향에 관해 일선 기관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최근 검사장들에게 e메일을 보내 “(장관 취임 전) 변호사로 일해보니 수사와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해 국민 불편이 너무 크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검사장들과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박 장관은 서울고검장을 지낸 뒤 퇴임해 2017년 9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검사장 간담회에선 수사 지연 해결 방안 외에 최근 총선 국면에서 불거진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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