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부적절한 정책”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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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시절’ 노조와 합의 사항
“법관의 권한, 제3자 개입말아야”
전국법관대표자회의서 입장 밝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첫 법관대표회의 조희대 대법원장(왼쪽)이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상반기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첫 법관대표회의 조희대 대법원장(왼쪽)이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상반기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뉴시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와 법원공무원노조가 합의한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정책추진서에 대해 현 법원행정처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법관 대표들에게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4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원행정처는 “재판에 관한 법관의 본질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제3자가 어떤 명목으로도 협약을 체결하거나 정책을 추진할 수 없으며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상설화된 법관대표회의를 존속하기로 결정했고,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이날 회의가 열렸다.

지난해 법원행정처와 각급 지법,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오후 6시 이후 재판을 자제하는 방침을 담은 정책추진서를 체결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공무원노조법상 단체협상 대상이 아닌 사안을 합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원행정처는 정책추진서를 사실상 ‘단체협약’이라고 본 고용부 판단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합의의 성격과 무관하게 법원 노사가 재판 종료 시점을 못 박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 종료 시점은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고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회의에선 “실익이 없어 다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법관 대표들에게 밝혔다고 한다.

법원행정처는 또 김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 권력 분산을 목적으로 설치된 사법정책자문회의를 폐지하고 법원조직법에 근거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만 일부 법관 대표들은 자문회의 폐지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한다. 법관대표회의는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해소 방안에 대해선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연구하기로 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전국법관대표회의#재판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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