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퇴직해도 직장가입자 신분 유지시켜 건보료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공약이 귀에 꽂혔습니다.”(회사원 박모 씨·54) 19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5060 신중년 정책’에 담긴 ‘건강보험료 부과’ 관련 공약이 박 씨 같은 베이비붐 세대의 관심사를 자극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0일 대선 후보들의 건강보험 관련 공약을 점검했다.○ 은퇴 후 3년간 신분 유지… 이미 제도 있어 문 후보는 “퇴직과 동시에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가 급증한다”며 “퇴직 시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해 갑작스러운 건보료 인상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는 은퇴자가 급증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건보료 부과 체계 탓에 회사를 관두고 고정 수입이 없어졌는데도 보험료는 직장에 다닐 때보다 2배 가까이로 오르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후보의 ‘퇴직 시 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공약은 새로운 건 아니다. 이미 ‘임의 계속 가입’ 제도가 2013년부터 시행 중이다. 퇴직 후 ‘2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직장 다닐 때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도 유지된다. 문 후보의 공약은 현행 제도를 1년 정도 늘린 셈. 직장인 박지훈 씨(43)는 “은퇴자 건보료 부담을 크게 덜어 줄 줄 알았는데 다소 실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후보 측은 “기존 제도를 포함해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 측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현재 은퇴자가 직장가입자 신분을 유지하려면 ‘퇴직 이전 사업장에 1년 이상 다니며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란 조건에 맞고, 스스로 신청해야 한다”며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전체 근속 기간으로 계산해 직장가입자 신분을 3년간 유지해 주고, 이를 신청이 아닌 의무적으로 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5060 신중년 정책’을 통해 “퇴직해도 건보료가 늘지 않게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민주당 등 정치권의 합의로 정부의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 후보 측은 “이번 개편안은 차선”이라며 “집권 시 조금 더 소득 중심으로 부과 체계를 바꾸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대선 후보들 “보장률 올려야”… 재원은? 다른 대선 후보들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약도 잇따라 내놓았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문재인 후보) △노인 외래 정액제 상한선 확대(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 부담 상한제(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다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이 나왔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율을 뜻한다. 보장률이 높을수록 환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20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문제는 재원. 현재 건강보험 곳간에 20조 원의 적립금이 쌓여 있어 당분간 재정적 여유가 있다. 당장 건강보험료를 올리거나 정부 예산 투입을 늘리지 않아도 되지만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가 빠르게 늘고 있는 탓에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지적이다. 건보 보장률을 80%까지 올리려면 매년 약 17조 원이 더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 보장률을 올리려면 현행 6.12%인 보험료율을 8%까지는 올려야 한다”며 “건보료 인상은 국민 부담과 직결돼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김윤종 zozo@donga.com·김호경 기자}

직장인 844만 명은 지난해분 건강보험료를 평균 13만3000원씩 더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인의 보수 변동을 반영해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총 1조8293억 원을 추가로 징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월급, 성과급 등의 보수 인상분이 반영된 결과다. 반면 보수가 내린 278만 명(19.9%)은 1인당 평균 7만6000원씩 돌려받는다. 또 보수 변동이 없는 277만 명(19.8%)은 추가로 정산할 보험료가 없다. 전체 직장인 가입자는 1634만 명(2016년 12월 기준). 이 중 건설일용직 사업자 등을 제외한 1399만 명이 정산 대상자다. 예를 들어 직장인 A 씨가 월급이 오르고 성과급을 받아 지난해 연봉이 2015년(5000만 원)보다 8% 올라 400만 원이 증가했다면 건강보험료를 12만2520원 더 내야 한다. 그러나 2015년 연봉 4500만 원을 받던 B 씨가 지난해 연봉이 900만 원(20%) 줄었다면 보험료율 산출에 따라 27만5400원을 환급받는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월급에 보험료율(6.12%)을 곱해 산출한다. 이 중 절반인 3.06%씩 근로자와 사용자가 나누어 낸다. 공단은 “2015년 보수를 기준으로 2016년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으며 이달에 2016년에 발생한 호봉승급, 성과급 등 보수 변동을 확인해 사후 정산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달 25일 고지된다. 납부 기한은 5월 10일.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아 부담이 크면 10회로 나눠 낼 수 있다. 환급받는 직장인은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납부하게 된다. 정산보험료가 발표되자 직장인 최재혁 씨(45)는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 15만 원 정도 더 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정산보험료는 건보료 인상이 아니라 임금, 성과급 등의 변화를 매월 반영할 수 없으니 직전 연도에 냈어야 했던 보험료를 그 다음 해 4월까지 유예했다가 추후 납부하는 제도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공단 전종갑 징수상임이사는 “추가 징수 직장인의 대부분은 상위 10% 기업 소속”이라며 “우량 기업이 재정 기여를 통해 건보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기여한다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신청해야 가능한 ‘분할납부’를 신청 없이 자동 분할납부 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1∼6급으로 나뉜 현행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개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지원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달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6개월간 전국 18개 시군구에서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3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장애등급을 대체하는 ‘서비스종합판정도구’ 시스템 도입이다. 기존에는 장애등급(1∼6급 및 15가지 유형)을 신체 기능, 손상 등 의학적으로만 판정한 뒤 관련 복지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제공했다. 이 제도에 따라 등급이 나뉜 국내 장애인은 총 251만 명으로 중증장애인(1∼3급) 97만 명, 경증장애인(4∼6급) 154만 명이다. 하지만 사람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차별인 데다 등급제로 인해 장애인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의학적 기준상 3급으로 판정되더라도 중증도에 따라 2급 서비스가 필요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등급이 아닌 ‘서비스종합판정도구’, 즉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장애 특성 △주변 환경 △개인별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해 점수화(590점 만점)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맞게 일생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복지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다.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경감 등 등급별로 주어지던 각종 장애인 할인은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 등 2단계로 개편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복지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먼저 안내하고 행정기관을 찾아오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찾아가서 상담하는 ‘읍면동 허브’ 전달 방식을 18개 시군구에서 10월까지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성규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은 “등급제 개편 등 정부가 노력한 흔적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장애인 복지 재정을 늘려야 한다”며 “장애인들의 요구와 정부 예산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적재적소에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복용한 일부 소아와 청소년이 경련 등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을 보인 사실이 보고돼 보건당국이 이 약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타미플루로 불리는 인플루엔자 치료제 ‘오셀타미비르(인산염) 단일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 등을 반영해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바꾸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변경되는 허가사항은 ‘사용상 주의사항’에 ‘이 약을 복용했던 소아나 청소년 환자에서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나타나고 있으니 복용 시 이상행동이 발현되지 않은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식이다. 식약처는 다음달 2일까지 의료계, 제약업계, 소비자 의견을 수렴한 후 허가사항 내용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약을 먹은 독감 환자 중 소아와 청소년에게서 ‘경련’, 헛소리를 하는 ‘섬망’ 등의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을 비롯해 초조해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1세 남자아이가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 증세로 21층에서 추락해 숨지면서 의약품 피해구제 보상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실제 식약처에 접수된 타미플루 부작용 신고 건수는 2012년 55건에서 2016년 257건으로 증가했다.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제품은 스위스계 다국적 제약사 로슈의 오리지널 약인 ‘타미플루’를 비롯해 타미플루 특허 만료 후 만들어진 오셀비어(유한양행), 한미플루(한미약품) 등 48개 복제약이다. 식약처는 “이미 7일 로슈 사가 타미플루 복용 시 나타나는 이상증세를 ‘주의사항’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국내 복제약도 같은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사는 타미플루 처방 시 이상증세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부모와 아이에게 충분히 인지시켜야 한다. 또 부모의 경우 아이에게 처방된 복용 양을 정확히 지키는 한편 복용 후 이상증세가 없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미군 용산 기지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지하수 정화기준을 최대 162배 검출됐다. 이에 따라 오염 책임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015년 5월 26∼29일 서울 용산구청 맞은편 주유소를 기준으로 반경 200m 이내 지하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등이 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일대에 14곳의 지하수 관정(管井)을 통해 수질을 검사해 보니 7곳에서 1급 발암물질 벤젠이 지하수 정화기준(L당 0.015mg)을 최대 162배 초과해 검출됐다. ‘지하수 정화 기준’이란 손을 씻거나 빨래를 하는 등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이 기준을 넘으면 생활용수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기준치의 수십 배가 넘으면 인체에 크게 해로울 수 있다. 또 신경을 마비시키는 톨루엔은 기준치(L당 1mg)보다 최대 1.5배나 많게 검출됐다. 2급 발암물질 에틸벤젠은 기준치(L당 0.45mg)의 최대 2.6배, 크실렌도 기준치(L당 0.75mg)의 2.5배가 각각 검출됐다. 정부가 2015년 조사결과를 뒤늦게 공개한 이유는 대법원이 이날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오염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용산기지 오염물질 논란은 2001년 녹사평역 인근 기지 외곽에서 일어난 유류 유출 사고 이후 일대가 오염됐다는 지적이 대두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환경부는 서울시, 주한미군과 함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2014년 11월 용산기지 내외부 지하수 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2015년 5월 첫 조사가 이뤄졌고 지난해 1∼2월과 8월 2차례 추가 조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그 결과를 정부가 공개하지 않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환경단체 등은 미군기지 반환 시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 오염 분석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부는 “부정적 여론으로 한미 동맹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미군 의견을 받아들여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된 자료가 부실해 정확한 오염 정도를 밝히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환경단체 녹색연합 신수연 평화생태팀장은 “2001년 사고 외에도 용산기지 내 주유소에서 여러 차례 유류 유출이 있어 꾸준히 일대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환경부는 토양오염 등 보다 정밀히 조사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연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2001년 사고로 남은 오염물질이 검출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오염원이 있어 오염물질이 나온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명확히 알기 어렵다”며 “추가로 더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현재 용산기지 내부조사 최종 결과보고서를 마련하기 위해 SOFA 환경분과위 실무급 한미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2, 3차 조사 내용까지 담은 최종 결과보고서가 완성되면 이를 토대로 대책 등을 미국 측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회사원 박재성 씨(43)는 최근 공공연하게 특정 대선 후보를 찍겠다고 직장 동료들에게 선언했다. 담뱃값 때문이었다. 그는 하루에 한 갑 정도를 피운다. 2015년 1월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서 매월 흡연비용이 7만 원대에서 12만 원대로 늘었다. 박 씨는 “흡연자들은 내 심정 알 것”이라며 “○ 후보가 ‘담뱃값을 내리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호감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들의 금연정책 공약은 어떻게 될까? 동아일보 취재팀은 18일 ‘당선되면 담뱃값을 내릴 것인가’ 등을 포함해 각 후보의 ‘금연정책’을 취재했다. 그 결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내부적으로 ‘담뱃값 현행 유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후보는 올해 초 출간한 자신의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는 “담배는 서민들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라며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적절하게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집권하면 담뱃값이 내릴 것이란 기대가 애연가들 사이에서 생긴 이유다. 하지만 문 후보 측은 담뱃값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대담집은 박근혜 정부의 금연 가격 정책의 문제점과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를 강조한 것”이라며 “논의 결과 담뱃값을 내리면 ‘흡연을 권장하는 거냐’는 반론도 클 것으로 우려됐다”고 밝혔다. 이에 담뱃값은 유지하되 세수는 국민건강 향상에 사용하는 구체적 공약을 구상 중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담뱃값 동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집권 시 ‘비가격 정책’을 중심으로 금연정책을 펼 계획이기 때문에 담뱃값은 올리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 측은 “담뱃값 인상 관련 세수는 온전히 국민건강 증진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담뱃값은 현행대로 유지하겠다. 정책 일관성 차원”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담뱃값을 유지한다. 관련 세수는 어린이 병원비와 흡연 관련 질병 치료비에 사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집권 시 서민을 위해 담뱃값 인하 정책을 쓰겠다”고 밝혔다. 인하 수준은 담뱃값 인상 전인 2500원 수준으로 할 방침이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흡연자 62%가 지난해 4·13총선 당시 담뱃값 인상이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국내 흡연자는 약 800만 명이나 된다. 대선 후보들이 담배 관련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는 이유다. 차기 정부에서 담뱃값이 변하지 않더라도 인상에 따른 세수분 중 상당 부분은 국민 건강 증진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6조9000억 원이던 담배 세수는 2015년 1월 담뱃값 인상 뒤 2015년 10조5000억 원, 지난해 12조3000억 원(추정치)으로 연평균 5조 원가량 올랐다. 반면 금연지원 사업 관련 예산은 연간 2000억 원대에 머물고 있다. 또 담배 세수 중 건강증진부담금은 2014년 1조6000억 원에서 2015년 2조7000억 원, 지난해 약 3조 원으로 소폭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증진부담금의 절반만 건강보험 지원에 쓰이고 나머지 절반은 직접 연관성이 적은 연구비 등에 사용된다”며 “담뱃값 인상 효과가 없다는 논란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내 담뱃값(한 갑 4500원)은 선진국의 4분의 1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31번째(2016년 기준)로 낮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 이상인 날에는 학교와 유치원의 야외수업이 중단된다. 교실 창문도 모두 닫은 채 수업해야 한다. 교육부와 환경부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국의 학교 관계자 2만 명에게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하는 ‘미세먼지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지면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인데 왜 학교에서 야외수업을 하느냐’는 학부모의 불안과 민원이 많아지고 있다”며 “학교의 미세먼지 업무담당자들에게 미세먼지의 위해성을 알리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게 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 단계였던 일수는 지난해에는 열흘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3월까지 벌써 일주일에 이르러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 2월 마련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르면 다음 날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예보가 나쁨 단계(PM10 미세먼지 농도 m³당 81μg 이상, PM2.5 초미세먼지 농도 m³당 51μg 이상)일 경우에는 △실외수업 시 마스크 착용 △보호자에게 예보 상황 및 행동 요령 공지 △예보 상황 수시 확인 등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원래 환경부의 ‘야외수업 자제’ 적용 기준은 ‘예비주의보’ 이상 단계부터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매뉴얼을 개정해 그 이전 단계인 ‘나쁨’ 수준부터 야외수업을 자제하도록 했다”며 “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안전 조치를 한 다음 수업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 교육부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때 바깥 공기가 교실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조치도 매뉴얼화했다. 그러나 많은 아이가 밀폐된 교실에서 뛰놀 때 발생하는 먼지 또한 적지 않은 게 문제다. 교육부는 “신축 학교에는 공조(공기 정화 및 순환) 시설이 구축돼 있지만 기존 학교는 관련 설비가 없다”며 “전체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임차하더라도 연간 4500억 원 이상 필요해 현실적으로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각 어린이집은 원장 등을 미세먼지 업무 담당자로 지정해 미세먼지 예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나쁨’ 단계 이상일 땐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또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을 가진 영유아가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 응급조치 요령을 숙지하고 천식 아동이 있을 때는 천식 증상 등을 파악해 천식수첩에 기록해야 한다.임우선 imsun@donga.com·김윤종 기자}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흡연을 더 많이 해서 질병에 걸릴 위험이 커지는 ‘흡연 불평등’ 현상이 전국에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강영호 교수팀이 2008∼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참여한 159만4873명을 토대로 전국 245개 시군구별 소득수준에 대비한 남녀 누적 흡연율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236곳(96.3%), 여성은 239곳(97.5%)에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은 높아지는 경향성이 드러났다. 특히 245개 시군구 전 지역에서 상위 소득 20%의 흡연율이 하위 소득 20%보다 높은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흡연 불평등’이 전국 곳곳에 그만큼 심화됐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보면 245개 시군구 중 흡연 불평등, 즉 최상위 소득수준과 최하위 소득수준 사이에 흡연율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남성의 경우 경북 울진군(20.2%포인트)이었다. 이어 경기 안성시(18%포인트), 서울 마포구(17%포인트), 전북 고창군(16.4%포인트), 서울 광진구(15.2%포인트) 순이었다. 여성의 경우 경기 동두천시(9.5%포인트), 경기 안산시 상록구(9.5%포인트), 경남 통영시(6.7%포인트), 강원 원주시(6.6%포인트), 부산 중구(6.5%포인트) 순이었다. 서울 지역만 보면 마포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에서 흡연 불평등이 두드러졌다. 반면 최상위와 최하위 소득수준 간 흡연율 격차가 가장 작은 곳은 남성은 경기 의정부시, 여성은 인천 옹진군이었다. 강 교수는 “흡연의 사회적 흐름으로 보면 초기에는 소득이 높은 층은 흡연율이 늘다가 건강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담배를 끊는 반면 저소득층은 육체노동과 스트레스 등으로 오히려 흡연이 늘어난다”며 “소득이 낮은 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연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100% 식물성 천연 비누입니다.” A사는 자사가 만든 비누 포장에 ‘천연’이란 표기와 함께 ‘100% 식물’로 만든 제품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93%만 식물 성분이었다. B사는 욕실 코팅제를 ‘환경친화’ 제품이라고 내세웠지만 허위광고였다. 코팅제 등 화학제품 자체가 정부의 위해우려제품이기 때문이다. 친환경 표시 제품 시장 규모만 37조 원(2014년 기준)에 달하지만 이런 광고의 상당수가 과장됐거나 거짓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친환경, 무독성 등의 표시 및 광고 기준을 재정립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때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과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국내 친환경·천연 제품들을 실태조사한 결과 △친환경 천연제품 허위·과장 광고 103건 △환경표지 무단 사용 27건 △인증기준 미달 36건 등 총 16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허위·과장 광고의 경우 가구 제품(16건) 문구류(17건) 욕실용품(7건) 등 생활용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63건)가 가장 많았다. 유해물질이 들어간 세정제나 합성세제를 ‘친환경’ ‘인체 무해’라고 표기했다가 적발된 경우는 25건에 달했다. 합성원료가 들어갔지만 ‘100% 천연’으로 광고한 화장품도 15건 적발됐다. 정부의 환경인증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한 세제 4건, 가구 3건, 비누 3건 등을 비롯해 환경인증마크가 붙어 있었지만 유해물질이 검출된 양변기(13건) 화장지(5건) 등 33건도 적발됐다. 각종 함량 미달 제품에 ‘친환경’ ‘천연’ 등이 붙는 근본 원인은 현행법에 ‘친환경·천연 제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탓에 과장광고를 해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친환경 제품’의 개념을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정의하고 ‘환경성 개선’ 기준을 자원순환성 향상, 오염 감소, 에너지 절약, 유해물질 감소 등 7개 범주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무독성 크레파스 등 문구류나 유아용품에 ‘무독성’ ‘무공해’를 표시할 때는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검출되지 않은 화학물질 성분명을 명시하도록 했다. 의류나 세제, 화장품에 ‘천연’ ‘자연’ 등으로 표시, 광고할 경우에도 해당 원료와 성분명, 함량을 명시해야 한다. 천연 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약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맞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일정 비율 이상 함유한 화장품’으로 규정하고 공인인증제가 도입된다. 환경부 이가희 환경경제통계과장은 “친환경, 천연 등을 함부로 쓰는 제품을 줄이기 위해 형사고발 확대, 매출액의 2% 과징금 부가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대장암에 젊은 사람도 걸리나요?” “췌장암은 왜 빨리 발견하지 못하나요?” 지난주 포털 사이트에서는 대장암과 췌장암 관련 단어가 검색어 상위권을 기록했다. 최근 개그맨 유상무 씨(37)가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데다 배우 김영애 씨가 9일 췌장암으로 별세한 탓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16일 전문의들과 함께 이 암들에 대해 알아봤다. Q: 젊은 나이에도 대장암에 걸릴 수 있나. A: 대장암 환자는 2012년 13만6000여 명에서 2016년 15만6000여 명으로, 5년 새 15% 증가했다. 이 중 30, 40대가 약 10%를 차지한다. 기름진 식사, 인스턴트식품 과다 섭취 등이 늘면서 한국도 선진국처럼 60세 이상의 대장암 환자의 발생은 줄고 젊은 연령의 대장암 발생이 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30년이 되면 매년 4만 명 이상의 대장암 환자가 국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을 정도다. 특히 젊은 대장암 환자는 발견 시기가 늦어 문제다. Q: 왜 발견이 늦나.A: 대장암이 생기면 체중이 감소한다. 심한 피로감에 식욕이 부진하고 구토, 빈혈 등이 일어난다. 또 검붉은 색의 혈변이 나오거나 변이 가늘어지는 등 배변 습관이 달라진다. 하지만 30, 40대의 경우 ‘난 젊다’는 생각에 단순히 컨디션이 안 좋거나 치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혈변, 빈혈, 배변 습관에 변화가 생기면 연령과 상관없이 세밀히 검사를 해야 한다.Q 대장암 예방법은…. A: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다면 젊더라도 병원을 찾아 가계도 분석, 유전자 검사, 대장내시경 검사 등을 통해 대장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30대 이후에는 대장 용종 발생률이 17.9%나 된다. 20대의 2.6배다. 전체 대장암의 85%가 용종으로부터 진행돼 발생하는 만큼 30대가 넘으면 대장 내시경으로 용종을 제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운동부족, 흡연, 음주, 스트레스가 대장암의 원인이 된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는 등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한다.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의 운동도 꼭 하자. Q: 췌장암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이유는…. A: 대장암 1, 2기의 생존율은 80%가 넘는다. 반면 췌장암은 거의 수십 년 동안 생존율이 정체돼 있는 유일한 질환이다.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워 진단 시 생존율이 5%에 불과하다. 췌장은 몸속 깊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흔히 건강검진에서 많이 시행하는 ‘복부 초음파 검사’로는 관찰하기가 어렵다. 복부 컴퓨터단층촬영(CT)의 경우 췌장을 관찰하기 용이하지만 일정 부분 방사선 피폭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조기 검진에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췌장암 초기에는 증상이 별로 없다. 배 부위나 등이 답답하다거나 속이 안 좋은 정도다. 이는 췌장암이 아니더라도 여러 질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세다. Q: 어떻게 대처하나. A: 그나마 췌장암과 연관된 것은 통증 없는 황달이 나타나거나 몸이 가려워지는 경우다. 또 소변의 색이 진해지기도 한다. 이럴 경우 1차적으로 초음파검사로 담관, 담낭, 췌장을 관찰하고 췌장에 종양이 보일 경우 CT나 자기공명영상(MRI) 등으로 세밀히 검사해야 한다. 최근에는 내시경 끝에 초음파를 단 초음파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췌장을 관찰할 수 있다. 결국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췌장암을 발생시키는 요인은 △45세 이상의 연령 △흡연 경력 △두경부나 폐 및 방광암의 과거력 △오래된 당뇨병 △고지방, 고열량 음식 섭취 등이다. 만성 췌장염도 영향을 미친다. 또 췌장암 환자 중 췌장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약 7.8%로, 일반인 췌장암 발생률(0.6%)보다 훨씬 높다. 우선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담배부터 끊어야 한다. 갑자기 당뇨병이 나타나거나 원래 당뇨병이 있는 경우, 급성 혹은 만성 췌장염이 있는 경우 자칫 췌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 정기적인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자문 전문의=이상협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유창식 서울아산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 김송철 서울아산병원 간담도췌외과 교수, 최성호 삼성서울병원 췌담도암센터장, 최성일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외과 교수)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어린이와 청소년 독감(인플루엔자) 환자가 다시 급증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7∼18세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환자 수는 올해 14주 차(4월 2∼8일)에 43.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환자들은 9주 차에 5.9명이었지만 10주 차 10.8명, 11주 차 14.8명, 12주 차 27.8명, 13주 차 30.1명 등 큰 폭으로 늘었다. 전체 연령대 환자는 13주 차 13.6명에서 14주 차에 16.7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본부 측은 “3, 4월에는 보통 B형 독감이 유행하는 데다 개학으로 인해 교실 내 감염이 많아지면서 어린이와 청소년 환자가 특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독감을 예방하려면 자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고 기침을 하면 교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38도 이상 고열, 기침, 인후통 등을 보이면 바로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황혼 이혼이 늘면서 이혼한 배우자와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 4632명에서 2012년 8280명, 2014년 1만1900명에 이어 지난해 1만9830명으로 늘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여성(1만7496명·88.2%)이 남성(2334명·11.8%)보다 월등히 많았다. 공단 측은 “황혼 이혼의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분할연금 수급’이란 육아, 가사노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주로 전업주부)가 혼인 기간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이혼 시 배우자(주로 남편)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지는 제도다. 분할 비율은 지난해까지는 일률적으로 50 대 50이었다. 하지만 이혼 책임이 부부 중 한 명이 더 클 경우 연금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 아래 지난해 12월 30일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 혹은 재판을 통해 비율이 결정된다. 분할연금 수급 조건은 △혼인 기간 5년 이상 유지 △이혼한 전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 확보한 경우 △지급 연령 도달 등이다. 올해부터 ‘분할연금 선(先)청구 제도’가 도입돼 혼인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하고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갖겠다고 지역 연금공단에 미리 청구할 수 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취업준비생이 ‘스펙타쿠스’로 진화하는 사이 ‘스펙’도 한 단계 올라섰다. 이 단어가 2004년 국립국어원에 ‘신어’로 공식 등록될 당시 스펙의 정의는 ‘학력, 학점, 토익 점수를 합한 것’이었다. 13년이 지난 현재 학력, 영어점수는 물론이고 각종 자격증, 공모전, 봉사활동, 인턴 경험 등 기본 항목만 9종에 달한다. ‘외모’ 스펙을 쌓으려는 성형수술까지 스펙 범주에 들어갔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3, 4월 전국 47개 대학과 고시촌에서 만난 청년들은 “기성세대가 청년일 때 타임머신 타고 2017년으로 건너와 취업원서를 내보면 우릴 이해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취재팀은 ‘세대 간 소통 차원’에서 대선 주자들로부터 △출신 대학 △학점 △영어점수 자격증 등 졸업 당시 스펙을 받았다. 또 “다시 청년이 된다면 어떤 직업에 도전하겠느냐”라고 질문해 답을 받았다. ● 5·18때 구속됐던 문재인시위 전력으로 공기업은 어려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영어 점수나 경영, 컴퓨터 관련 자격증은 없다. 문 후보 측은 “5·18 당시 구속됐으나 사법시험 합격으로 석방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졸업해 학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요즘 선망의 대상인 공기업 입사는 그에게 가시밭길이다. 컨설팅 결과 문 후보의 사회 비판의식, 시위 전력 등은 공기업 신입사원으로 뽑히기에는 큰 약점이었다. 잡매치 김성욱 대표는 “공기업들은 비판의식이 강한 신입사원을 꺼린다”며 “반면 비판의식을 통한 적극성, 문제 해결 의지 등이 강점으로 보여 대기업 법무팀에 입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다시 청년이 되면 “역사학자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구조조정이 심해져 인문학 신임 교수를 거의 뽑지 않는 요즘 분위기에서 쉽지 않다. ● ‘의대 졸업학점 3.83’ 안철수창의성 강점… 내향적 인상은 약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후보 중 학점은 가장 높다. 그가 졸업할 당시 학점 3.83점(4.30 만점)은 최상이었지만 고스펙 시대인 요즘은 4.0점은 넘어야 기업이 ‘성실하다’고 본다. 서류전형에 합격하면 매일 3, 4시간 3∼6개월 준비하는 대기업 인·적성 검사를 통과해야 면접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안 후보의 공부 실력이면 합격은 무난하다고 평가됐다. 면접 시에는 창의성이 강점으로 부각되는 반면 다소 내향적인 인상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공기업보다는 대기업 입사가 유리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청년이 된다면 “창업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청년들 중에는 취업과 관련해 부모와의 눈높이 차이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 ‘행정학과 학점 3.0’ 홍준표서류 통과 아슬아슬한 점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그는 “영어점수는 따로 없지만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영어를 잘해도 기본적으로 토익은 950점, 토익스피킹은 8등급 만점에 7등급 이상, 영어회화 시험인 오픽은 IH등급 이상의 점수가 있어야 한다. 이 조건을 갖춘 일명 ‘스카이’(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문과 출신조차 보통 입사원서 서류 10개를 내면 3개 정도만 통과된다. 홍 후보의 학점(3.0)은 요즘 기준으로 서류 지원이 가능한 턱걸이 점수다. ‘학점이 왜 이따위냐’ 식의 압박면접을 받을 수 있다. 참지 못하면 바로 불합격. ● ‘美 유학파 경제학 박사’ 유승민입사면접시 ‘근속 의지’ 보여야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취업 전문가들은 유 후보가 대선 주자 중 대기업 취업에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서울대 경제학과인 데다 학점은 4.30 만점에 3.19. 그 역시 영어점수와 자격증은 없지만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박사 학위까지 고려하면 대기업 산하 경제연구소 입사도 가능하다. 다만 그의 성향이나 스펙상 일반 대기업들은 “뽑아도 2, 3년 내에 나갈 거 같다”는 인상을 받기 쉽다는 점이 약점. 기업이 압박면접으로 장기 근무 가능성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 ‘역사교육과 학점 2.5’ 심상정학점 안보는 외국계기업 노려야 심상정 정의당 후보=심 후보는 국내 주요 기업에 지원할 수 없다. 기업 공채 지원 자격인 ‘학점 3.0 이상’에 미달되는 학점(2.5점) 때문. 학점을 안 보는 외국계 기업이나 역사교육 전공을 내세워 빨간펜, 대교 등의 교육기업을 노리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심 후보는 청년으로 돌아가면 “역사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2017 중등 임용고시’의 경우 5989명 선발에 총 5만3770명이 몰렸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본격적으로 날씨가 따사로워지면서 ‘몸이 근질근질해진다’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3월 말에서 4월 초가 운동하다 다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시기라고 경고한다. 겨울 동안 위축된 신체를 고려치 않고 운동하겠다는 마음만 앞서 무리를 하기 때문이다. 겨울 동안 추위 탓에 근육은 수축된다. 활동이 적다 보니 관절 주위의 인대, 관절막이 굳어져 관절 운동 범위도 감소된다. 관절 주변 근육도 약해진 상태다. 반면 피하지방은 축적돼 체중은 늘어난 경우가 많다. 봄철 운동 시 관절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스포츠의학 전문의들에 따르면 관절의 가동 범위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운동하기 전에 관절을 움직여 관절 막, 힘줄, 근육, 인대를 서서히 늘려 주는 스트레칭을 먼저 해야 한다. 스트레칭 법을 모른다면 ‘국민 보건체조’로 대체해도 된다. 목, 허리, 팔, 다리 등 각 동작을 가급적 천천히 하면서 가능한 한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까지 늘려야 효과가 있다. 자신의 관절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다. 염증이 생기는 등 관절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체중 부하가 많은 무릎관절, 고관절, 발목관절의 연골에 무리가 되지 않는 운동을 선택한다. 서울아산병원 김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운동 후 관절 통증이 심해진다면 강도를 낮추거나 다른 운동으로 바꿔야 한다”며 “특히 장년이 되면 고충격 운동, 즉 달리기, 축구, 농구, 배구, 고강도의 에어로빅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관절에 신경이 쓰인다면 고정 자전거 타기, 수중 체조, 빨리 걷기가 추천된다. 고정 자전거가 없을 경우에는 누워서 무릎과 고관절을 허공에서 움직여 주는 가상 자전거 타기를 해도 된다. 수중 체조는 1회에 20∼40분, 걷기는 20분 주 3회 정도가 적당하다. 근본적으로는 관절 주변 근육 운동을 통해 관절의 가동 범위는 물론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다. ‘근육 운동’이라고 거창하게 헬스장에 등록할 필요는 없다. 탄력 고무밴드 운동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다. 밴드의 탄성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탄력밴드를 밟고 어깨에 건 뒤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면 다리 관련 관절 주변 근육이 강화된다. 탄력밴드를 한 발로 밟은 뒤 양팔을 좌우로 들며 밴드를 당겨 올리는 동작을 하면 어깨 관절 주변 근육이 강화된다. 각 동작을 8∼16회, 일주일에 3번 격일로 실시한다. 유산소 운동도 병행하면 신체의 모든 관절이 강화된다. 이때도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달리기 등 유산소운동을 시작했다면 같은 속도로 최소 20분 이상 지속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삼성서울병원 박원하 스포츠의학실 교수는 “달리기가 힘에 벅차다면 속보로 30분 이상 걸으면서 체중을 줄이는 방식도 필요하다”며 “다만 경사가 큰 곳이나 매연이 심한 곳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주말인 25일에도 가족들과 함께 마음 편히 ‘봄나들이’를 나서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기 때문이다. 24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5일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경기와 전북은 하루 종일 ‘나쁨’,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 영서, 충청은 낮 동안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나머지 권역은 ‘보통’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달 들어 3주 연속 주말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것. 원인은 한반도가 고기압의 중심 부위에 놓이면서 바람의 흐름이 둔화되는 등 대기가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과학원은 설명했다. ‘나쁨’은 미세먼지 농도가 m³당 81∼150μg(PM10 기준)인 경우를 말한다. 이때는 장시간 실외에 있으면 눈이 아프고 목에 통증이 온다.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실외 활동 시 흡입기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25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경기 남부, 강원, 충청, 남부 지방 등에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과학원 측은 “비로 인해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하루 8∼10컵의 물을 마시면 몸속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폐암뿐 아니라 파킨슨병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24일 발표됐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호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02∼2013년 표본 역학 자료를 토대로 한국인 100만 명의 질병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가 m³당 10μg씩 늘어날 때마다 파킨슨병 환자의 입원 위험도가 1.6배 상승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주말인 25일에도 가족들과 함께 마음 편히 ‘봄 나들이’를 나서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기 때문이다. 24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5일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경기도와 전북은 하루 종일 ‘나쁨’,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 영서·충청은 낮동안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나머지 권역은 ‘보통’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달 들어 3주 연속 주말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야외활동에 지장을 받게 된 셈이다. 이번 주말에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빠지는 원인은 한반도가 고기압의 중심 부위에 놓이면서 바람의 흐름이 둔화되는 등 대기가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과학원은 설명했다. ‘나쁨’은 미세먼지 농도가 81~150㎍/㎥(PM10 기준)인 경우를 말한다. 이때는 실외활동을 피해야 한다. 장시간 실외에 있으면 눈이 아프고 목에 통증이 온다.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활동 시 흡입기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25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경기남부, 강원도, 충청도, 남부지방 등에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과학원 측은 “비로 인해 미세먼지 씻겨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물은 많이 마시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하루 8~10컵 정도 마시면 몸속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 커피는 기관지를 건조하게 만들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 시 ‘KF80’(평균 0.6μm 크기의 미세먼지를 80% 이상 차단)이나 ‘KF94’(평균 0.4μm 크기의 미세먼지를 94% 이상 차단)가 포장지에 적힌 제품을 사용해야 효과가 있다. 한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폐암 뿐 아니라 파킨슨병도 악화시킨다는 연구결과도 24일 발표됐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호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02~2013년 표본 역학 자료를 토대로 한국인 100 만명의 질병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가 1㎥당 10㎍씩 늘어날 때마다 파킨슨병 환자의 입원 위험도가 1.6배 상승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3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2단계로 단축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일정 재산·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취약계층이 아닌 형제·자매(36만 명)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평균 1만700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23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29일)와 본회의(30일)를 예정대로 통과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건보료 부과체계가 현장에 적용된다. 바뀐 합의안은 기존 3년 주기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했으며, 일부 내용을 고쳤다. 이에 이날 보건복지부는 수정안 중 일부 내용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1단계에서는 ‘1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면제하는 기존 정부안에 추가로 ‘1600cc 이상~3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보험료도 30% 인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2100cc 승용차를 가진 가입자의 경우 기존 안 대로라면 자동차 보험료를 월 2만7000원 가량 내야 했지만 수정안대로라면 1만9000원 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기존 정부안 1단계에서는 자동차 보험료 혜택을 받는 지역 가입자가 224만 세대였는데 수정안에 의해 64만 세대가 추가돼 총 288만 세대(지역가입자의 98%)가 자동차 보험료 혜택을 보게 되는 것으로 추계됐다”고 밝혔다. 또 1단계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30% 경감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 연 3413만원, 재산 과표 3억660만원(시가 7억 원)을 보유한 피부양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내년 7월부터 월 21만3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30%가 경감돼 14만9000원을 내게 된다. 1단계에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한 푼도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평균 18만6000원을 내는 인구는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고령층이나 청년, 장애인이 아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이런 피부양자는 약 26만 명으로 월 평균 2만5000원 중 30% 경감된 1만7000원을 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수정안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인하 혜택을 보는 세대는 정부안(583만 세대)보다 10만 세대 늘었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사람은 정부안(34만 세대)보다 2만 세대 줄었다”고 설명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만약 가족 중 위암 환자가 발생했다면? 놀라서 가슴이 뛰고 걱정이 태산 같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어떤 병원을 가야 하나’란 현실적 고민이 생긴다. 위암 환자라면 올해는 다음에 나열하는 병원을 찾는 것은 그다지 좋지 못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건당국은 밝혔다. 대림성모병원, 동국대의대경주병원, 광주보훈병원, 서울적십자병원, 광명성애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여수전남병원. 이들 7개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2차 위암 적정성 평가에서 하위 등급인 3, 4등급을 받았다. 위암은 갑상샘(선)암을 제외하면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다. 위암 사망률은 폐암, 간암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심평원은 △수술 전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 여부 △수술 후 적기에 항암제 투여 여부 △수술 후 사망률 등 총 19개 지표로 위암 수술을 한 221곳 병원 가운데 수술 건수가 10건을 넘는 등 종합점수 산출기준에 부합하는 병원 114곳을 평가했다. 그 결과 1등급을 받은 병원은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 빅5 병원을 비롯해 98개(86.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1등급 병원은 서울시 28개, 경기도 24개, 경상도 22개, 충청도 9개, 전라도 8개, 강원도 4개, 제주도 3개로 전국 각지에 골고루 분포했다. 이어 2등급은 삼육서울병원, 원광대의대산본병원, 포항성모병원 등 9개(7.9%)이었다. 반면 서울적십자병원, 광명성애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여수전남병원은 3등급, 대림성모병원, 동국대의대경주병원, 광주보훈병원은 4등급에 그쳤다. 최하등급인 5등급은 없었다. 각 등급의 의미에 대해 심평원 평가담당자는 “바로 나의 가족이 암에 걸린다면 1등급 병원, 못해도 2등급은 보낼 것”이라며 “3, 4등급을 받은 병원은 위암 수술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의미”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병원들도 있다. 대림성모병원 측은 “우리 병원의 경우 위암 수술 자체를 많이 안한다. 2016년엔 위암 수술을 한 건도 안 했다. 유방과 갑상선 질환 위주로 가장 많이 하는 병원이다. 위암 수술 건수가 10건을 넘는 등 종합점수 산출기준에 부합하는 병원을 조사했을 텐데, 우리 병원 위암 수술 건수는 11건”이라며 “경미한 위암 환자 만 다루는 병원과 수많은 위암 환자를 다루는 병원을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매년 실시되는 이 적정성 검사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병원이 1년 만에 2등급이 된 사례가 있다. 하위등급을 받은 병원들도 개선하면 다시 좋아질 수도 있다고 심평원 측은 설명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심평원이 2015년 1¤12월 18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암 수술(내시경 절제술·위절제술) 2만2042건에 대해 치료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4가지 주요 지표 이행률은 지난해 평가보다 개선됐다. ‘위절제술 전 진단적 내시경 검사 기록률’은 98.1%로 지난해보다 0.7% 상승했다. ‘불완전 내시경 절제술 후 추가 위절제술 실시율’은 84.4%로 8.1%,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85.4%로 1.4%가 지난해보다 높아졌다.김윤종기자 zozo@donga.com}

정부의 3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2단계로 단축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1단계(2018년), 2단계(2021년), 3단계(2024년)에 걸친 정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심의한 후 이같이 수정해 합의했다. 1월 발표된 정부안과 이번 수정안은 어떻게 다를까?○ 2024년 시행 예정서 앞당겨 바뀐 합의안은 △기존 1단계(3년)를 1년 늘려 4년간 시행한 뒤 △2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3단계로 돌입하는 골격을 갖고 있다. 1단계를 내년 7월 시작하면 2단계인 최종 단계 시행 시기가 기존 시행 7년 차(2024년)에서 5년 차(2022년)로 당겨지는 셈이다. 세부 내용 일부는 변경됐다. 우선 기존 안에선 1, 2단계까지는 형제자매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3단계부터 제외했지만, 수정안에서는 형제자매를 개편 1단계부터 바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했다. 다만 형제자매라도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30세 미만이면서 연 소득 3400만 원(2인 가구 기준), 재산 1억8000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하다. 또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가입자에게는 1단계 개편 기간에 보험료를 30% 경감해 주기로 했다. 다만 당장 내년 1단계부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형제자매(약 25만 가구)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료의 경우 면제 기준이 기존 안에서는 1단계 ‘1600cc 이하 소형차’, 2단계 ‘3000cc 이하 중·대형차’, 3단계 ‘4000만 원 이상 고가 차만 부과’였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2단계가 사라지고 1단계에서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와 함께 중·대형 승용차(3000cc 이하) 보험료 30% 감액을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 종합소득 과세 현황을 파악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관으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23일), 법제사법위원회(29일), 본회의(30일) 절차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직장-지역 이원화 부과체계는 유지 반면 기존 정부안, 즉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부과체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606만 가구의 건강보험료는 최종 단계(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어든다. 반면 고소득층 73만 가구는 보험료가 오른다. 지역가입자(총 757만 가구) 중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연령, 소득, 재산 등을 통해 적용했던 ‘평가소득’ 기준이 내년부터 폐기된다. 또 종합과세소득, 재산 및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서서히 감소해 최종 단계에서는 4000만 원 이상인 고가 차 소유주에게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다만 이번 수정으로 최종 단계만 기존 2024년에서 2022년이 됐을 뿐이다. 재산보험료의 경우도 최종 단계에선 시가 1억 원 이하 주택 및 1억6700만 원 이하 전세주택 소유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에는 지역가입자 583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 9만 원대에서 7만 원대로, 2022년에는 절반인 4만6000원 선으로 줄어든다. 반면 2022년에는 최종적으로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 피부양자 47만 가구가 피부양자 조건을 잃어 건보료를 내야 한다. 월급 이외의 연소득이 2000만 원(최종 단계)을 넘는 ‘직장인 부자’ 26만 가구(전체 직장가입자의 약 2%)의 보험료도 올라간다.○ 3→2단계 축소, 건보 재정은 문제 없나? 수정안에 따라 1단계에서 피부양자 탈락자의 보험료를 30% 경감해주면 매년 약 700억 원의 보험료가 덜 걷힌다. 하지만 형제자매가 1단계부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매년 700억 원대의 보험료가 추가로 걷힌다. 다만 1단계(4년)에서 중·대형 승용차(3000cc 이하)의 보험료를 30% 감액해주는 탓에 매년 700억 원씩 4년간 2800억 원이 덜 걷히게 돼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기존 2단계 시행 시 들어갈 추가 재정이 사라져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반영해 복지위는 국고로 매년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지원’ 제도의 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5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말기 암 환자뿐 아니라 만성 간경화, 에이즈, 만성 폐쇄성호흡기질환 말기 환자도 8월부터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령 및 규칙을 마련해 23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호스피스’란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가 고통을 덜 느끼며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서비스다. 이번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호스피스 대상이 되는 ‘말기 환자’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암 관리법에 따라 암 환자만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도록 규정돼 있는 데다 호스피스 대상인 ‘말기 환자’의 정의 또한 모호해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말기 환자는 ‘암, 에이즈, 만성 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환자 중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악화돼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로 규정됐다. ‘임종 과정’의 정의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상태’로 구체화됐다. 그간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임종 과정’의 판단 기준이 모호했다. ‘연명의료’ 역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단지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했다.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로부터 이 기준에 따라 진단을 받아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한 이후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게 된다. 또 건강한 성인은 연명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담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등록기관에 등록해 둘 수 있게 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