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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정보 논설위원입니다

suhchoi@donga.com

취재분야

2026-03-03~2026-04-02
칼럼87%
사회일반10%
산업3%
  • [부산/경남]경주마들, 군살빼기 수영 훈련

    “저희, 군살 빼고 있어요.” 13일 부산경마공원에서 경주마들이 수영 훈련을 하고 있다. 말은 10분 정도 수영하면 보통 1.5km인 경주로 한 바퀴를 전력 질주한 것과 같은 칼로리를 소모한다. 수영 훈련은 예년엔 5월에 시작했지만 올해는 조교사들의 요청으로 일찍 돌입했다. 서영수 기자 kuki@donga.com}

    •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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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부산포 개항문화관 개관

    11일 부산 동구 좌천동에 문을 연 ‘부산포 개항문화관’에서 문화관 직원이 바닥 모니터에 뜬 부산항의 역사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이 문화관은 독도지킴이 안용복 장군 관련 자료를 전시하며 1407년 개항 이후 부산항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서영수 기자 kuki@donga.com}

    •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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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외국 학생들의 택견 체험

    5일 인제대 체력단련실에서 외국 자매대학 학생들이 전통무예인 택견 동작을 따라하고 있다. 인제대는 2일부터 2주간 태국 치앙마이대와 말레이시아 멀티미디어대 학생 등을 초청해 한국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서영수 기자 kuki@donga.com}

    •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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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동명대 교직원-신입생 “새출발 파이팅”

    24일 부산 동명대 대강당에서 신입생 1300명과 교직원들이 ‘2014 동기유발 프로그램 선포식’을 가진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동명대는 부산외국어대 참사 이후 모든 행사를 교내에서 열기로 했다. 동기유발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인근 산업체와 공기업을 방문해 진로를 탐색하는 것으로 3월 초까지 실시된다. 서영수 기자 kuki@donga.com}

    •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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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이기대길 바다 경치에 빠진 시민들

    23일 부산 오륙도 해맞이 공원에서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이기대길에 많은 시민들이 몰려 바다 경치를 보고 있다. 뒤쪽으로 최근 명물로 떠오른 오륙도 스카이워크가 보인다. 서영수 기자 kuki@donga.com}

    •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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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익살-재담 가득 동해안 별신굿

    부산 기장군 일광면 학리에서 17일 열린 동해안 별신굿.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중요무형문화재로 다른 지역 굿보다 재담과 익살이 많고 화려해 흥겹게 즐길 수 있다. 서영수 기자 kuki@donga.com}

    •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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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서정보]범죄피해자 가족들의 눈물

    그는 게릴라 같았다. 2012년 8월의 더운 여름날, 아침에는 부산 기장군 함박산을 오르며 수색하다가 오후에는 부산 번화가인 서면에서 전단을 돌렸다. 울산의 한 퓨전중국집 사장이었던 50대 박대영 씨(가명)가 게릴라처럼 변한 건 집에서 두 딸이 살해됐기 때문이었다. 범인은 큰딸이 한때 사귀었던 김홍일이었다. 범행 후 달아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잡혔다. 범인은 사건 3일 뒤 자신이 다녔던 부산의 한 대학 뒷산에서 발견된 뒤 종적을 감췄다. 박 씨는 직접 나서기로 했다. 김홍일의 얼굴이 담긴 전단을 부산 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에게 나눠주거나 붙였다. 이어 박 씨는 인근 산을 이 잡듯 뒤졌다. 산속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김홍일을 찾기 위해서였다. 박 씨의 일정을 기자가 하루만 쫓아다녔는데도 파김치가 될 정도였지만 그는 이렇게 하지 않고는 딸들의 얼굴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다고 했다. 그의 눈에는 범인에 대한 분노와 범인을 잡겠다는 의지와 함께 딸을 잃은 슬픔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박 씨는 살해 현장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처남 집에 임시로 살면서 가게도 문을 닫고 오직 범인 추적에만 나섰다. 결국 김홍일은 마지막 발견 지점에서 멀지 않은 송전탑 건설현장 인근에서 한 약초꾼의 눈에 띄어 55일 만에 체포됐다. 김홍일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매년 국내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은 1000여 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의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는 박 씨의 경우처럼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이것이 심해져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발전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심지어 자살에까지 이른다. 2004년 유영철에게 큰형이 살해당한 사실이 알려진 뒤 그 4형제 중 둘째와 막내가 차례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그나마 남은 셋째마저 사회와 고립돼 살고 있다. 직장이나 사업을 그만둬 경제적으로도 추락하거나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도 흔하다. 때마침 15일 ‘한국살인피해자 추모위원회’ 설립을 위한 준비모임이 있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다음 달 15일 전국 17개 위원회 지부와 함께 정식으로 문을 연다. 유가족을 위한 심리치료, 경제적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추모 사이트도 개설해 피해자 가족끼리 서로 아픔을 나누도록 했다. 그러나 민간단체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다. 성폭력의 경우 특별법이 제정돼 형량도 강화되고 피해자 보호 장치도 많이 마련됐다. 특히 범죄피해 구조금 600억 원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50%를 관리하게 되면서 성폭력 등 여성 범죄나 아동 범죄의 피해 구조에 쓸 수 있게 됐다. 성폭력만큼이나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살인 피해 유가족에게도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유족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초기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상황을 알려주지 않는 것,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구조금이 쥐꼬리만큼 지급되는 것도 모자라 늦게 나오는 것, 향후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지속적 치료 대책이 없는 것 등 크게 3중고를 겪는다고 한다.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범죄 피해로 인한 비용의 96%를 민간이 부담한다는 통계도 최근 나왔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만 복지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평생 한 번 겪기 힘든 충격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살인 피해자 유가족을 돌보는 것도 진정한 복지 중 하나다.서정보 사회부 차장 suhchoi@donga.com}

    •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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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논리 일부만 흔들려도… 원세훈 공소사실 다 흔들릴수도”

    10일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세 번째 공소장 변경에 대해 “검찰의 논리 중 일부가 흔들리면 공소사실 전부가 다 흔들리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해 앞으로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이 재판부는 최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대선 개입에 동원된 국정원 트위터 계정을 2634개에서 1157개로, 121만여 건의 글을 78만여 건으로 축소하는 공소장 변경 계획을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 계정과 한 번에 200회 이상 동시 리트윗한 계정만으로 한정해 엄격히 검증했기 때문에 변호인의 주장처럼 일반인 트위터 계정이 우연히 포함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트윗피드 등을 활용하면 동시에 200회뿐만 아니라 1만 번도 가능하다”며 200회라는 검찰의 기준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낸 자료만으로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트위터 등에) 접속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번 주 안으로 공소장 변경을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하면서 “(트위터 계정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추론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라면 일부 논리만 검증이 불가능하더라도 전부가 흔들리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빅데이터 업체에서 수집한 트위터 계정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한 뒤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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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산 절반 배우자에 우선 분배… 유언 상관없이 선취분 인정

    법무부 민법(상속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법 개정안 내용을 놓고 최종 조율했다. 개정 특위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혼인 이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절반을 생존 배우자의 선취분으로 인정해 유언이 따로 있더라도 유언이 선취분을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봤다. 또 개정특위는 대주주의 의도와 다르게 기업 경영권이 자녀가 아닌 배우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날 ‘재산의 형성 경위를 보고 선취분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보완장치에도 합의했다.▼ 배우자 경영관여 안했다면 선취분 감액… 승계분쟁 최소화 ▼Q&A로 본 상속 변화《 “아버지가 노년에 재혼을 했는데 상속법이 개정되면 새 어머니는 재산을 얼마나 받아가나요?” 법무부의 민법 상속편 개정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법무부 민원실이나 서울 서초동 변호사들의 사무실엔 문의가 빗발친다고 한다. 법무부 상속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Q.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생존 배우자와 자녀들은 상속분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 A. 재산이 9억 원인 아버지가 어머니와 세 자녀를 두고 사망했을 때를 가정하자. 현행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아버지)의 유언이 없으면 어머니는 자녀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해서 ‘법정상속분’을 받을 수 있다. 즉 1.5 대 1 대 1 대 1의 비율로 배분을 하면 어머니 3억 원과 자녀 3명이 2억 원씩 나눠 갖는다. 하지만 배우자의 선취분(50%)을 인정하는 새 민법을 적용하면 일단 어머니는 4억5000만 원을 먼저 가진 뒤 나머지 4억5000만 원의 법정상속분을 1.5 대 1 대 1 대 1로 나눈다. 그러면 어머니는 최대 6억 원까지 받고 자녀들 몫은 각 1억 원으로 줄어든다. Q. 피상속인이 노년에 재혼을 했다면 새 배우자도 유산의 절반을 선취분으로 받나. A. 배우자 선취분은 혼인기간 중 증가한 재산에 한정한다. 위 사례에서도 9억 원 모두 혼인 이후 증가한 재산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아버지가 황혼 재혼을 했다면 새어머니의 선취분은 재혼 이후 재산의 증가분을 따져 봐야 한다. 재혼한 뒤에 재산이 오히려 줄었으면 선취분을 한 푼도 인정받지 못한다. 오랫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했더라도 부부 사이가 안 좋아 별거 기간이 길었다면 선취분도 줄어든다. 혼인 전후 재산 증감분이 애매할 땐 상속인 간에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 Q. 생존 배우자가 선취분에 대해 상속세를 물고 나중에 생존 배우자도 사망했을 때 자녀가 또 상속세를 낸다면 이중과세 아닌가. A. 선취분에 대해선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선취분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원래 주인인 생존 배우자에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 민법(상속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인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취분의 기본 정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절반은 원래 아내의 것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 이를 되돌려 받는다는 것”이라며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할 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밝혔다. Q. 자녀가 재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해도 무조건 배우자 선취분 50%가 인정되나. A. 자녀가 재산을 불리는 데 어떤 기여를 했는지 입증하는 데 따라 달라진다. 연봉 10억 원이 넘는 딸이 연봉 3000만 원의 아버지와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아버지 명의로 공동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어머니가 선취분 절반을 가져가겠다고 나선다면 딸이 부동산 매입 금액의 출처와 계좌 입출금 내용 등을 통해 재산의 출처를 입증하면 된다. 어떤 경우든 ‘생존 배우자가 재산 절반을 가져가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이의제기가 있으면 협의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감경할 수 있다. 특히 1991년 이혼 시 재산분할 제도가 시행된 이래 어떤 비율로 재산을 나누느냐에 대해선 20년 이상 축적돼 있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선취분을 조정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게 개정특위의 생각이다. Q. 배우자의 선취분을 무시하고 “전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라”는 유언이 있다면…. A. 개정특위는 10일 회의를 통해 배우자 선취분을 침해하는 유언은 무효로 하기로 결정했다. 선취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만이 유언의 영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 세 자녀와 유산 9억 원을 두고 사망한 아버지의 사례에서도 어머니의 선취분 4억5000만 원은 변함없고 나머지 재산을 놓고 유언을 적용한다. 이때 어머니는 유류분으로 75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민법은 유언에 의해 상속이 배제된 근친에게도 법정상속분(배우자 1.5 대 각 자녀 1)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현행 민법이 적용된다면 유언에서 배제된 배우자는 선취분 없이 1억5000만 원의 유류분만 받는다. 그동안 사망자의 의견을 아예 무시하는 건 지나친 권리 침해이며 기업의 경우 경영권 승계 문제까지 발생한다는 비판 여론 때문에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개정특위는 선취분의 기본 취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유언이 따로 있더라도 선취분은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봤다. Q. 그렇다면 기업인이 사망했을 때 원치 않게 경영권이 배우자에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나. A. 기업의 지분 40%를 가진 오너가 사망했을 때 “장남에게 상속하라”는 유언을 했더라도 배우자가 선취분으로 지분 20%를 가져간다면 장남의 경영권 행사는 어렵다. 이를 막으려면 기업 오너가 생전에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해야 한다. 하지만 생존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경영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선취분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을 적용해도 배우자 상속분이 자녀보다 많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업인이 갑자기 사망했을 때 대부분 배우자와 자식들이 협의해 경영권을 정리해 왔다. 그러나 개정특위는 협의가 안 될 경우에 경영권 분쟁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선취분의 감액 사유로 ‘재산 형성의 경위’를 추가해 문제점을 보완키로 했다. 기업인이 기업경영을 통해 500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경우 생존 배우자가 기업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면 선취분으로 2500억 원까지 가질 순 없다는 것이다. Q. 새 상속법으로 친족 간에 상속권 분쟁이 심해지지 않을까. A. 법원에서 1년에 처리되는 상속 관련 사건은 600여 건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상속 문제는 협의로 끝난다는 점에서 분쟁이 별로 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개정특위의 의견이다. 일반적으로 유언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사람들은 재산 규모가 상위 1% 정도 속하며 가족간 재산 문제 때문에 공증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50억 원대 이상을 가진 자산가다. 이서현 baltika7@donga.com·최우열 기자}

    • 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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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해운대에 온 우크라이나 아이스발레단

    6일 ‘우크라이나 아이스발레단’이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야외광장에 조성된 아트스케이트장에서 무료 공연을 벌이고 있다. 이 공연은 9일까지 매일 오후 1, 7시 두 번에 걸쳐 30분씩 펼쳐진다. 오후 1시 공연은 동화를 주제로 한 아이스발레를, 7시 공연은 팝 음악에 맞춘 갈라 공연을 진행한다. 서영수 기자 kuki@donga.com}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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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홍매화 활짝… 봄 유혹 시작

    입춘을 하루 앞둔 3일 부산 남구 대연동 유엔기념공원에 있는 홍매화가 붉은 꽃봉오리를 활짝 드러내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지고 있다. 서영수 기자 kuki@donga.com}

    •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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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결혼이주여성들의 한복 맵시

    28일 오전 부산 여성회관 소강당에서 ‘설맞이 결혼이주자 예절 프로그램’이 열려 한복 입는 법, 절하는 법 등을 교육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결혼이주자 20여 명이 한복을 차려입고 사진을 찍는 등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서영수 기자 kuki@donga.com}

    • 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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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서정보]너무 관대한 형량?

    최근 언론의 관심을 끈 두 가지 판결이 있었다. 원자력발전소 부품의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7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판결과 PC방에서 게임을 하느라 생후 15개월 된 아기를 추운 베란다에 밤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 치사)로 부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2년을 내린 판결이다. 한수원 간부의 뇌물 수수 판결은 검찰 구형량 8년보다 7년이나 높은 법정 최고형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수억 원의 뇌물 사건이 징역 4∼5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에 비하면 이번 뇌물 수수 판결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벌 의지를 보여 준 것이어서 고개를 끄덕인 사람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에 대한 판결은 1심(1년 6개월)보다 형량이 높아졌다는 점이 관심의 포인트였다. 부모가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는데 오히려 형량을 높인 것은 부모의 방치가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초 오후 10시 반경 아기에게 민소매 상의와 기저귀만 입힌 채 창문 열린 베란다에 뉘어 놓고는 무려 20시간 가까이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했다. 둘 다 이례적인 판결이었지만 그 결과를 비교해 보면 ‘이게 맞는 건가’라는 의문이 떠나지 않는다. 아기를 죽음에 이르게 한 죄가 돈 받은 죄의 7분의 1 안팎의 적은 형량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다. 물론 사건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행위에 고의가 있었느냐와 반성의 정도가 형량에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형량만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래도 사람의 목숨 값이 돈값에 비해 너무 헐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떨까. 8세 의붓아들을 베란다에 감금하고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학대 치사)로 계모인 중국동포 권모 씨(33)에게는 최근 징역 8년이 내려졌다. 권 씨는 지난해 8월 22일 서울 은평구 집에서 아이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베란다에 하루 종일 세워 놓고 플라스틱 안마기와 골프채 등으로 온몸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았다. 이 정도의 아동 학대는 사실상 반인륜적 범죄의 전형으로 꼽히는 고문에 가깝다. 아무런 방어 수단과 피난처가 없는 어린이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다. 언론에선 8년을 중형이라고 표현했지만 뇌물 수수 15년과 비교하면 그 간극은 너무 커 보인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잠재적 위험이 있지만 고귀한 생명을 무자비한 폭력으로 꺾은 것 역시 그에 못지않은 중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다음 아고라에선 이 사건에 대해 학대 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는 청원에 7만5000여 명이 서명한 상태다. 울산에서는 8세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당초 학대 치사 혐의가 적용됐다가 다리를 부러뜨리고 뜨거운 물을 붓는 등 계모의 잔인한 학대 수법이 속속 드러나자 검찰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그 배경에는 학대 치사의 기존 형량이 상식적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는 판단도 한몫했을 것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아동 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생겨 학대 치사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일 일반적인 아동 학대 치사죄의 양형기준을 기본 4∼7년, 가중하면 6∼9년으로 정했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역시 미진하다고 느낀다면 지나친 것일까.서정보 사회부 차장 suhchoi@donga.com}

    •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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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유성룡함-문무대왕함 직접 구경하세요”

    해군작전사령부는 19일 부산작전기지에서 아덴 만 여명작전 성공 3주년을 기념해 최신예 이지스구축함인 서애 유성룡함(7600t급)과 문무대왕함(4400t급)을 공개했다. 시민들이 함정에 직접 올라 구축함을 둘러보고 있다. 서영수 기자 kuki@donga.com}

    •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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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기장군, 재선충 걸린 소나무 벌목

    15일 부산 기장군 관계자들이 달음산 기슭에서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베어 낸 뒤 정리하고 있다. 기장군은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 7만 그루 중 2만 그루를 베어 냈다. 서영수 기자 kuki@donga.com}

    •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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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사랑의 헌혈’ 나선 부산시 공무원들

    부산시 직원 1000여 명이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랑의 헌혈 행사에 참여해 채혈을 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의 혈액 재고량은 2100유닛(1유닛은 400cc)으로 적정량인 2500유닛에 못 미치고 있다. 서영수 기자 kuki@donga.com}

    •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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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의료과실’ 관련 알림

    본지 지난해 12월 4일자 사회면 ‘이재현 회장 수술 서울대병원 의사, 환자 사망 의료과실로 2억대 배상’ 기사에서 배상 판결이 난 의사는 이 회장 신장이식수술 집도의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20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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