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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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사건·범죄32%
검찰-법원판결29%
사회일반15%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유동규, 대장동 배임…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과 공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1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 5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4명을 배임 혐의의 공범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직무대리는 사업협약과 주주협약 등을 통해 공사는 확정 수익만 받고 최소 651억 원의 택지개발 및 상당한 시행 이익 등 나머지 초과이익을 모두 화천대유 측이 갖도록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가 2015년 김 씨 등과 결탁해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만들고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배점을 조정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약 700억 원)를 뇌물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직무대리는 올 1월 5억 원을 김 씨로부터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 씨의 구속영장에는 원유철 전 의원의 부인 등 직원 6명에게 지급된 급여 4억여 원에 대한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 올 9월 검찰에 녹취록 등을 제공한 정 회계사는 영장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사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가 민간사업자 측 주도하에 공사의 담당자들이 가담하는 형식을 띤 배임죄의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공사는 화천대유 측 배당금(4039억 원) 중 1793억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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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오늘 손준성 - 내일 김웅 차례로 조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각각 2, 3일 잇따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이들을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김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가 나눈 텔레그램방을 최근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중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모 검찰 간부와 공모해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작성하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손 검사 체포영장에 이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공수처는 손 검사 측과 협의한 끝에 이달 2일 출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도 그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10월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국정감사 이후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고 3일 출석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김 의원으로부터 받은 고발장 등 자료의 ‘손준성 보냄’ 표시가 조작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손 검사 측은 “제3자로부터 반송되는 과정에서 ‘손준성 보냄’ 표시가 붙을 수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수처는 2일 손 검사를 불러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아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또 다음 날 김 의원을 불러 제보자 조 씨와의 통화에서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등의 발언을 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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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유동규 배임 추가 기소…“성남도개공에 651억+α 손해 끼쳐”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 원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특정 민간업체가 취득하게 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1일 추가 기소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지난달 2일 유 전 직무대리의 구속영장에 포함됐다가 같은 달 21일 공소장에서 빠졌던 배임 혐의가 되살아난 것이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2015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던 정민용 변호사,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5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 관계라는 점을 적시했다. 대장동 업무를 담당하던 공사 측 2명, 민간사업자 3명이 뇌물을 연결 고리로 공사와 성남시에 돌아가야 될 막대한 이익을 빼돌렸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공모지침 결탁, 배점 조정, 분배구조 협의 검찰에 따르면 유 전 직무대리는 김 씨 등에게 개발이익 25%(약 700억 원)를 받기로 한 뒤 2014년 11월 공사 내에 ‘전략사업팀’을 신설하고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로부터 각각 추천받은 정 변호사와 김민걸 회계사를 신규 채용해 화천대유에 유리한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했다. 2015년 2월 작성된 공모지침서에는 ‘자산관리 회사 설립 운영계획’을 제출하는 사업자에 20점의 점수를 주는 항목이 있었고, 화천대유는 이 항목에서 18.4점을 받아 경쟁 컨소시엄(11.2점)을 7.2점 차로 제쳤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를 추가 기소하며 “공모지침 자체를 결탁해 작성하고, 그 업체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이익으로 총 1822억 원만 가져가고 나머지 배당 수익과 분양 수익 등을 전부 화천대유에 몰아준 것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업 이익이 예상치를 뛰어넘을 경우 공사가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사업협약 등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묵살당했다”는 공사 실무진의 진술을 배임의 판단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의 사업계획서에 ‘예상 택지개발 이익’이 평당 1400만 원으로 예상가인 평당 1500만 원보다 낮게 책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도 배임 행위에 포함된다. 검찰 측은 “공사는 화천대유가 개발한 5개 블록에 대한 분양 이익과 관련해 이익 환수를 배제했는데, 일부 분양수익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 이익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 ‘공범’ 김만배 남욱 정민용 영장, 정영학 제외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법원이 주요 사건 피의자 3명의 구속영장을 한꺼번에 기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의 구속영장에 김 씨가 지난해 유 전 직무대리에게 대장동 개발이익의 25%인 700억 원을 뇌물로 주기로 최종 합의하고, 올 1월 수표 4억 원과 현금 1억 원 등 총 5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포함시켰다. 9억4300만 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김 씨가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원유철 전 의원의 부인 등 지인들에게 준 급여가 들어가 있다. 남 변호사에 대해서는 총 35억 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정 변호사에게는 총 35억 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남 변호사는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정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 전 직무대리의 차명 소유 회사인 유원홀딩스에 각각 20억 원과 15억 원 등 총 35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을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에 대한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올 9월 검찰에 유 전 직무대리의 금품 수수 의혹이 담긴 녹취록을 제공한 정 회계사는 배임의 공범인데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에 협조적인 정 회계사의 신병 처리 여부를 맨 마지막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등의 구속 여부는 3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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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만배-정민용-남욱 영장 청구…유동규 ‘배임’ 기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1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였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4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지 19일 만이다. 검찰은 651억 원대 배임 혐의와 5억 원의 뇌물공여 혐의로 김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배임 및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와 유 전 사장 직무대리 등은 2015년 3월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만들고 평가 배점을 바꾼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822억 원의 고정이익을 가져가도록 하고,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 상당 택지개발 배당 이익 등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화천대유 측 사업자였던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도 배임 혐의에 가담했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에 대해 김 씨에게 올 1월 수표 4억 원과 현금 1억원 어치 등 총 5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있다고 봤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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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장동 개발추진위원장 “유동규, ‘내 말이 곧 시장님 뜻’ 여러차례 말해”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내 말이 곧 시장님 뜻’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다.” 2008∼2010년 대장동 도시개발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주민 이호근 씨는 2015년 유 전 본부장과 3, 4차례 면담했을 당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31일 밝혔다. 당시 이 씨는 “주민들을 참여시킨 민관 공동개발을 하겠다는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항의했는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주민과 종중에는 손해가 없을 것이다. 내 말이 시장 뜻이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씨를 포함한 주민들은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이전부터 ‘시장 뜻’을 거론하면서 구체적인 대장동 사업 계획안을 설명했다”면서 “이미 유 전 본부장은 곧 이재명 시장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과 면담했을 당시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할 특수목적법인(SPC)에 주민들을 참여시켜 공동개발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특수목적법인 지분을 주민에게 넘기겠다고 했던 남욱 변호사는 잠적했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라는 회사가 등장했다”고 항의했다고 한다. 이 씨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화천대유에도 남 변호사의 지분이 그대로 있고, 주민들과 종중에는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유 전 본부장에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면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이 ‘내 말이 곧 시장님 뜻이다. 믿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장동 도시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대장동 사업에서 시장의 뜻을 전달해주는 역할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유 전 본부장을 만나기 전에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면담했다”며 “황 사장은 ‘대장동 건은 업무 파악이 안 됐다. 유 전 본부장에게 얘기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주민들에게 ‘시장님 뜻’을 거론하면서 주민 참여 공동개발을 약속한 사실은 주민들이 녹음한 총 76분 분량의 녹음 파일 2건에도 드러나 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2건의 녹음 파일에서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2월 28일과 7월 24일 대장동 주민들을 찾아 총 6차례 ‘시장님’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안을 설명했다. 당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기도 전이었는데 공사 발령이 확정되지도 않은 유 전 본부장이 “공사가 50% 지분, 민간이 50%로 참여한다” 등의 민관 합동개발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먼저 알린 것이었다. 녹음 파일에서 유 전 본부장은 주민들에게 “주민들과 도시공사가 공동 사업체로 가면 공사는 토지 정리 작업을, 주민들은 특수목적법인에서 (분양사업 등을) 마지막까지 하게 될 것이다”라고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공사에 기획본부장으로 가서 총체적 역할을 하느냐”는 주민들의 질문에는 “저를 계속 데려가고 싶으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이재명 시장님밖에 안 계십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할 방침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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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황무성 사퇴 종용 유한기에 2억 로비 의혹”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에게 억대의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 관계사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2억 원가량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위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정 회계사 등의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김 씨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체적인 금품 전달 과정과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근무할 당시 ‘유원(one)’으로 불린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에 이어 2인자의 의미로 ‘유투(two)’로 불렸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2월 6일 당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하루 동안 세 차례 찾아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 전 직무대리 등을 언급하면서 사퇴를 종용해 황 사장의 사표를 받아냈다.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아 2015년 3월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을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할 당시 절대평가위원장과 상대평가소위원장을 맡았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2015년 수억 원을 건넸다는 공익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황 전 사장을 강제로 사임시켜서 대장동 프로젝트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개발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김 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연락처도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당연히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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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화천대유 돈 수십억 돌고돌아 S사로… 김만배, 회장에 투자 제의도

    2019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자금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S사 측에 여러 단계를 거쳐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김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4∼2015년 S사 김모 전 회장(현 고문)에게 투자를 제안한 사실도 밝혀졌다. 법조계에선 김 씨와 김 전 회장의 관계, 자금 성격 등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과 수원지검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합쳐서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김만배 109억 원 중 일부, 5단계 거쳐 S사로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8년 11월 S사는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이 CB를 전량 인수한 곳은 ‘C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로 소유주는 김 전 회장이다. 즉, S사의 오너가 자신의 또 다른 개인 투자회사를 통해 CB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불한 것이다. 5개월 뒤인 2019년 4월 C인베스트는 K그룹의 자회사 2곳으로부터 각각 20억, 30억 원씩 총 50억 원을 빌렸다. K그룹은 배모 회장의 소유로, 배 회장은 S사의 김 전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졌다. K그룹은 그해 10월 상장사인 ‘D금속’을 인수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약 한 달 뒤인 11월 인수예정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다음 달인 12월 K그룹은 돌연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컨소시엄 지분 전량을 매도했다. 이후 B 토목건설업체의 나모 대표가 컨소시엄의 최대 주주가 됐다. 나 대표는 컨소시엄 지분을 매입하기 8개월 전인 2019년 4월 A 분양대행업체 이모 대표로부터 100억 원을 전달받았다. 이 대표는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으로, 애초 2014∼2015년 3월 사이 나 대표에게 ‘대장동의 토목사업권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받아 갔다. 하지만 B사가 선정되지 못하자 4년여 만에 80억 원을 더해 100억 원으로 되갚았다. 그런데 이 대표가 건넨 100억 원의 출처는 바로 화천대유 김 씨로부터 받은 돈이다. 김 씨는 화천대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473억 원을 빼갔고, 이 가운데 109억 원을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 결국 화천대유에서 나온 109억 원 중 일부가 A사와 B사, K그룹, S사의 오너 개인회사 등 5단계를 거쳐 S사로 유입됐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 대표는 최근 동아일보와 만나 “지인으로부터 부실기업 인수에 투자해 보라는 권유에 따라 투자했다”며 “회계법인을 통해 투명하게 거래됐으며 S사와의 연관성 등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S사 측은 “2018년 11월 발행한 CB의 인수자금은 C인베스트가 ‘상상인저축은행’을 통해 조달한 것”이라면서 “해당 CB는 K그룹을 비롯해 화천대유 측과는 일절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K그룹에서 빌린 50억 원의 용처에 대해서는 “김 전 회장의 개인회사로,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만 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6일 A사 이 대표를 불러 김 씨에게 109억 원을 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 김만배, S사에 대장동 투자 제안S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화천대유 측과 투자 제의를 주고받는 등의 관계를 이어 온 것으로도 나타났다. S사의 김 전 회장은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4∼2015년경 김 씨 측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 측은 동아일보에 “투자 제의를 받았지만 실제로 투자하지 않아 화천대유 측과 금전 거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2009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S사의 대표이사 등을 지낸 최모 씨는 지난해 6월 천화동인 1호로부터 20억 원을 대여받기도 했다. S사의 계열사에는 이태형 변호사 등 이 후보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들이 사외이사로 활동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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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孫영장에 ‘고발장 성명불상이 작성’… 법조계 “수사 낙제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면서 역풍이 불고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고발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다면서 중범죄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4용지 20쪽 안팎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고발장 작성의 주체와 공모자를 성명불상으로 기재했다. 올 1월 설립된 공수처는 ‘1호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능력을 의심받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서둘러 청구한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 공수처 “성명불상과 공모, 성명불상이 작성”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손 검사에 대한 26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절차보다는 수사 내용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공수처가 20일 체포영장이 기각된 뒤 곧바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수사 절차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것이었다. 공수처가 손 검사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 등은 유죄 입증이 까다롭고, 결과적으로 무죄율이 높아 더 치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예를 들어 손 검사가 고발장을 직접 작성했다면 직권남용죄 적용이 어렵고, 만약 부하 직원에게 시켰다면 ‘손 검사의 지시로 의무 없는 일을 했다’는 부하직원의 피해자 진술이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공수처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손 검사가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간부들과 공모해 성명불상의 검찰공무원에게 고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했다”는 문구가 적혔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직접 전달했다고 했지만 텔레그램의 ‘손준성 보냄’ 표시 외에는 이를 입증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손 검사에 대한 영장심사 당시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고발장 작성 주체를 묻자 공수처는 누군지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수사 내용에 법원이 낙제점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팀의 방침” 공수처 지휘부 지침 논란 손 검사의 변호인은 27일 “전날 오전 9시 20분경 공수처 모 검사가 손 검사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바로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팀의 방침이라 나도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23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손 검사에게는 25일 오후 통보했고, 손 검사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영장심사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 검사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수처 지휘부가 손 검사에 대한 방어권 침해를 지시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변호인이 사전 통보하지 않은 데 대해 항의했을 때 검사는 ‘구인장이 발부되고 통보한 것’이라고 답했다”면서 “‘상부 지침으로 늦게 통보했다’거나 ‘미안하다’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당초 손 검사를 김 의원보다 먼저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영장 기각으로 고발장을 전달받은 김 의원으로부터 진술을 먼저 받아낸 뒤 손 검사를 나중에 조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손 검사가 출석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체포영장이 기각된 이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가 영장 기각 이후 수사 계획을 180도 바꾼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사 경험이 부족한 공수처 조직이 수사 실무에서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에 대한 견제 기관으로 출범한 공수처가 수사 의지만 앞세웠다가 인권 침해 비판까지 자초하고 있다”고 혹평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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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기각…공수처 수사 적정성 논란 일듯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손 검사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 40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사흘 만인 23일 이례적으로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의 수사 적정성 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확대하려고 했던 공수처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공수처 여운국 차장 등은 26일 오전 영장심사에서 “손 검사가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조사를 미루고, 출석 약속을 어기고 조사에 불응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검사 측은 “앞으로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맞섰다. 손 검사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중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작성하게 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23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 확대 차질 법원, 손준성 ‘1호 구속영장’ 기각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법원은 26일 오후 10시 40분경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이같이 밝혔다. 올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후 ‘구속영장 청구 1호’ 사건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1호 기각’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은 “손 검사가 의도적으로 조사 일정을 미루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손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지난해 4월 당시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부하 직원들에게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건넸다는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는 공수처가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손 검사 측의 반발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구속영장에 고발장 작성자를 ‘성명 불상’이라고 밝힐 정도로 수사 진척이 없었다. 그런데도 손 검사의 조사를 굳이 야당의 대선 경선을 앞둔 이달 하순에 해야 하는 이유를 공수처가 법원에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뿐만 아니라 전달 경로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확대해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했던 공수처는 수사 일정을 불가피하게 더 늦춰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영장은 기각됐더라도 손 검사가 출석 조사를 미룰 명분은 사라졌다고 공수처는 기대하고 있다. 당초 손 검사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출석을 압박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손 검사와 김웅 의원 등에 대한 조사가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영장심사에서 판사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손 검사 측 이상원 변호사 등 양측은 3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수사관들이 고발장 첨부자료인 판결문을 열람한 사실 등을 손 검사의 개입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조사 없이 23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는 또 “나는 (윤 전 총장의) 지시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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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 확대 차질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법원은 26일 오후 10시 40분경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이같이 밝혔다. 올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후 ‘구속영장 청구 1호’ 사건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1호 기각’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은 “손 검사가 의도적으로 조사 일정을 미루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손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지난해 4월 당시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부하 직원들에게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건넸다는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는 공수처가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손 검사 측의 반발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구속영장에 고발장 작성자를 ‘성명 불상’이라고 밝힐 정도로 수사 진척이 없었다. 그런데도 손 검사의 조사를 굳이 야당의 대선 경선을 앞둔 이달 하순에 해야 하는 이유를 공수처가 법원에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뿐만 아니라 전달 경로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확대해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했던 공수처는 수사 일정을 불가피하게 더 늦춰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영장은 기각됐더라도 손 검사가 출석 조사를 미룰 명분은 사라졌다고 공수처는 기대하고 있다. 당초 손 검사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출석을 압박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손 검사와 김웅 의원 등에 대한 조사가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영장심사에서 판사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손 검사 측 이상원 변호사 등 양측은 3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수사관들이 고발장 첨부자료인 판결문을 열람한 사실 등을 손 검사의 개입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조사 없이 23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는 또 “나는 (윤 전 총장의) 지시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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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공수처 수사 적정성 논란 일듯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손 검사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 40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되자 사흘 만인 23일 조사없이 구속영장을 이례적으로 청구한 공수처의 수사 적정성 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윗선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던 공수처의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공수처 여운국 차장 등은 26일 영장심사에서 “손 검사가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조사를 미루고, 출석 약속을 어기고 조사에 불응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검사 측은 “앞으로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맞섰다. 손 검사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중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작성하게 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23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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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영장심사 공방…“증거 인멸 우려” vs “구속 영장 부당”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뒤 고발장을 야당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고발장 작성과 전달에 관여한 적이 없다.”(손준성 검사 측 변호인) 서울중앙지법의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 심리로 26일 열린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공수처와 손 검사 양측은 3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였다. 판사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손 검사 측 이상원 변호사가 후배 판사 앞에서 구속 필요성을 놓고 맞붙은 것이다. 여 차장은 공수처의 1호 구속영장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법정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고발을 작성해 전달했다는 의혹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데다 의도적으로 조사 일정을 미루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손 검사 측은 “이미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점이 반영된 것인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영장심사에서 텔레그램상의 ‘손준성 보냄’이란 표시를 근거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4월 손 검사로부터 전달받은 고발장 등을 조성은 씨에게 건넸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원에 김 의원과 조 씨 사이의 지난해 4월 3일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녹취록에서 김 의원은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 보내드리겠다. 서울남부지검에 내라고 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또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수사관들이 고발장 첨부자료인 판결문을 열람한 사실, 고발장에 인용된 유튜브 방송을 모니터링했던 사실 등도 손 검사의 개입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구속영장에 고발장의 최초 작성자를 성명 불상으로 기재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공수처가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조사 없이 23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지난달 22일 무단으로 불출석했다고 주장하는데, 손 검사는 공수처에 다음달 2일, 혹은 4일에 나가겠다고 했다”며 불구속 수사 사안이라고 맞섰다. 손 검사는 영장심사 전 기자들에게 “영장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영장심사를 앞두고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면밀하고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3일 만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손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참모 보직인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뒤 이를 김 의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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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검사 “영장청구 부당함 상세히 설명하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여권 정치인 등의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가 26일 “영장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이날 10시 22분경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통해 야당에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과 자료 등을 전달한 혐의(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선거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반분부터 손 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에선 여운국 차장이 직접 영장심사에 출석해 손 검사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 소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6일 중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검사가 소환조사을 미루자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공수처는 23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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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영장 기각되자…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23일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올 1월 설립된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자료 수집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이번 주 김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불체포특권이 있어 조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손 검사의 자택과 대구고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공수처는 지난달 4일부터 손 검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20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일정 조율 과정에서 손 검사 측이 보여준 일관된 불응 태도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보았다”면서 “26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 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밝혔다. 반면 손 검사 측은 “공수처는 ‘(다음 달 5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을 고려해 당장 출석해야 한다며 출석을 종용했는데, 야당 경선에 개입하는 수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은 캠프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정치 공작의 선봉장으로 나선 것이냐”며 반발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야당 경선일에 임박해 정치 공작을 벌였다”며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선거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손준성, 의도적 출석 연기” 판단… 전격 구속영장 청구 수사 착수 46일간 본인조사 못해… 공수처 “비협조 사유 납득 어려워체포영장 재청구 무의미” 23일 영장孫측 “최소한의 절차도 안지켜 유감… 野경선일정 고려한다며 출석 겁박”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 “피의자의 방어권과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침해하는 조치다.”(손준성 검사 측)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23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히자 손 검사 측은 즉각 반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손 검사의 대구고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46일째인 이날까지 손 검사를 조사하지 못했다. ○ 체포영장 기각에 이례적 구속영장 청구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는 사법연수원 29기 동기이자 당시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과 참고자료를 전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손 검사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자료를 지난해 4월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 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김 의원이 보낸 고발장 등 자료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출처 표시가 있다고 공개했다. 공수처는 당초 고발장을 전달받은 경로를 역추적해 조 씨를 조사한 뒤 김 의원을 거쳐 고발장 등의 최종 작성자로 알려진 손 검사를 조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이유로 이달 말까지 출석을 미뤘다. 불체포특권이 있어 김 의원은 올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국회 과반수 동의 없이는 강제조사가 불가능하다. 수사팀은 4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손 검사를 상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손 검사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며 공수처에 출석 날짜를 확정짓지 않다가 이후 22일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회신했다. 손 검사가 예정된 날짜에 자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공수처는 조사 예정일 이틀 전인 20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밤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손 검사는 공수처에 “새 변호인을 선임했고, 11월 2일 혹은 4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공수처는 손 검사가 의도적으로 출석을 미루고 있다고 판단해 주말인 23일 손 검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당시 손 검사 아래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이었던 성상욱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법관 앞에서 소명” vs “야당 경선 전 출석 종용” 공수처와 손 검사 측은 이날 조사 없는 구속영장 청구와 절차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일관된 불응 태도를 감안할 때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 등이 손 검사를 조사할 때 작성한 부인 취지의 진술 조서, 손 검사가 그간 여러 차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문을 낸 점 등을 근거로 조사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 방향이란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검사 측은 영장심사 20시간 전 영장 청구 사실을 통보한 것에 대해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발했다.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권익침해 정도가 보다 낮은 수사 방법과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8조 제2항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손 검사 측은 이날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신속한 진실 발견을 위해 출석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공수처 수사검사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다음 달 5일) 야당의 대선 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수사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라고 비판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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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황무성 사퇴전 ‘공사 수익 50% 보장’→사퇴후 ‘1822억 고정’

    ‘공사에 (대장동 전체 개발 이익의) 50% 수익 보장’(1월 26일)→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중도 사퇴(2월 6일)→‘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한 공모지침서 공고’(2월 13일). 2015년 2월 6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개발본부장의 사퇴 종용으로 당일 사표를 제출한 황무성 사장의 퇴임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 배분 구조가 크게 바뀌었다. 검찰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놓고 황 전 사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의견이 달랐던 점을 사퇴 이유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의 공소장을 통해 2014년 말부터 2015년 2월까지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특혜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황무성 사표 후 사라진 ‘50% 수익’ 설계안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1월 26일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추진계획안’을 논의해 의결했다. 규정상 당시 기획본부장이던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위원장을 맡기로 되어 있었는데 불참했다. 그 대신 황 전 사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내부 인사 4명과 외부 인사 2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다. 심의위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과 개발에 따른 수익 배분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심의위에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 밑에서 전략사업팀장을 맡고 있던 김민걸 회계사가 간사로 참석해 투자 및 수익 방안을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김 회계사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추천으로 2014년 11월 공사에 입사했다. 이 자리에서 심의위원인 이현철 개발사업2팀장은 “50% 이상을 출자한다고 했는데 사업의 수익도 50%를 받을 수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회계사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초과 출자할 것이기 때문에 50%에 대해서는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당시 심의위에서는 대장동 분양을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한 외부위원이 “분양률이 97% 정도 될 때에는 손익분기점이 되는 것 같은데 분양률이 그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느냐”고 묻자 김 회계사는 “97%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의위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에 따라 50%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의결했다. 투자심의위 시행세칙에 따르면 의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추진에 반영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과 열흘 후인 2015년 2월 6일 황 전 사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현재 기준으로 3500억 원 정도인 ‘50% 수익’ 방안이 사라지고, 공사가 고정이익 약 1822억 원만 가져가는 내용이 담긴 공모지침서가 2월 13일 공고된 것이다. 공모지침서는 정민용 변호사가 작성했다. 정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공사에 입사했다.○ 실무진의 수익 70% 환수 의견도 묵살 황 전 사장의 퇴임 이후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무진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015년 2월 11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은 대장동 개발 실무를 담당한 개발사업본부의 개발사업1팀과 2팀에 각각 공모지침서 검토를 요청했다. 공모지침서를 검토한 1팀의 주모 전 개발계획 파트장은 “공사에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주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 전 파트장은 공모지침서에 담겨 있던 1공단 공원 조성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 가운데 60∼70%를 공사의 수익으로 보장하는 컨소시엄에 만점을 주는 평가 항목을 도입하자는 보고를 올렸다. 주 전 파트장은 당시 김문기 1팀장을 거치지 않고 정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유 전 직무대리가 이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시기 이현철 2팀장은 “택지 조성까지 최소 1, 2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 경제상황을 알 수 없어 플러스알파 검토를 요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토 의견을 수기(手記)로 써서 개발본부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이틀 뒤인 2월 13일 공고된 공모지침서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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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성남시장 재직시절 이재명 이메일 확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사용했던 이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전담수사팀을 꾸리며 본격 수사에 나선 지 2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성남시청 정보통신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 후보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등의 이메일을 압수했다. 하지만 성남시의 이메일 기록 보존 기간이 3년으로 알려져 2015년을 전후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을지 미지수다. 검찰은 또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화천대유 입사 및 퇴직금 책정 과정,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2016년 8월부터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지난달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사표를 냈고, 박 전 특검 측은 성과급 5억 원과 퇴직금 2000만∼3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박 씨는 올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대장동 아파트의 미분양 회사 보유분 1채를 분양받았다. 분양가는 7억∼8억 원대였으나 현재 시세는 15억 원이 넘어 특혜 분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박 씨를 조사한 것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뇌물공여 혐의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성과급과 퇴직금 등 50억 원과 마찬가지로 박 씨에게 준 성과급과 미분양 아파트 등이 박 전 특검에 대한 화천대유 측의 뇌물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박 전 특검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자 이모 씨에게 109억 원을 전달한 금전 거래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박 전 특검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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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시절 이메일 확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사용했던 이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전담수사팀을 꾸리며 본격 수사에 나선지 2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성남시청 정보통신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 후보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등의 이메일을 압수했다. 하지만 성남시의 이메일 기록 보존 기간이 3년으로 알려져 2015년을 전후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을지 미지수다. 검찰은 또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화천대유 입사 및 퇴직금 책정 과정,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2016년 8월부터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지난달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사표를 냈고, 박 전 특검 측은 성과급 5억 원과 퇴직금 2000만∼3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박 씨는 올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대장동 아파트의 미분양 회사 보유분 1채를 분양받았다. 분양가는 7억~8억 원대였으나 현재 시세는 15억 원이 넘어 특혜 분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박 씨를 조사한 것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뇌물공여 혐의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성과급과 퇴직금 등 50억 원과 마찬가지로 박 씨에게 준 성과급과 미분양 아파트 등이 박 전 특검에 대한 화천대유 측의 뇌물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박 전 특검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자 이모 씨에게 109억 원을 전달한 금전 거래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박 전 특검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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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청구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주말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하여 줄 것을 누차 요청하였는 바,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손 전 정책관는 그간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반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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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대장동 의혹’ 관련 박영수 딸 참고인 조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 씨를 25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부터 박 씨를 상대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경위와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회사에 사직 의사를 밝힌 뒤 퇴직금 정산 절차를 밟는 박 씨를 상대로 퇴직금 및 성과급 책정 과정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박 전 특검 인척인 한 분양대행업자와 박 전 특검 사이의 금전 거래 사실을 파악한 상태다. 검찰은 이 돈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에서 박 전 특검에게 건넨 뇌물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박 씨 등을 불러 뇌물공여 의혹의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를 25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청에 출석한 정 변호사는 2015년 2월경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지침서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찾아가 직접 보고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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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한기, 황무성에 사표 종용하며 “지휘부 전전긍긍”

    2015년 2월 6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개발본부장이 황무성 사장에게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 정진상 정책실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기획본부장 등을 언급하며 당일 사표 제출을 종용한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놓고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와 대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가 입수한 당시 황 사장과 유한기 본부장의 대화 녹취파일에서 황 사장은 유 본부장에게 “시장 허락을 받아오라고 그래”라며 사표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자 유 본부장은 “사장님이나 저나 뭔 ‘빽’이 있습니까. 유동규가 앉혀 놓은 것 아닙니까” “아이 참,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이미 끝난 걸 미련을 그렇게 가지세요”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이 또 “이렇게 버틸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또 시끄럽게 갈까 봐”라고 하자 황 사장이 “누가”라고 묻고 유 본부장은 “지휘부가 그러죠”라고 답했다. 황 사장이 “(사표를) 내주에 내줄게”라고 하자 유 본부장은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박살 납니다”라고 답했다. 40분간의 대화 녹취파일에서 유한기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을 8번, 유 전 직무대리를 11번, 시장은 4번 언급했다. 유 본부장은 당일 하루 동안 오후 3시와 8시 반, 9시 반 등 황 전 사장을 세 차례 면담한 뒤 밤늦게 사표를 제출받았다. 이날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설립일이다. 황 전 사장의 사퇴로 유 전 직무대리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이끌었고, 이때 화천대유의 민간사업자 선정과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이 체결됐다. 검찰은 24일 황 전 사장을 불러 녹취파일 내용 등을 조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 관계자는 녹취파일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 정 전 실장은 채널A 측에 “황 전 사장 사퇴 문제를 누구와도 상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채널A=홍지은 기자 rediu@donga.com}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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