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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정관계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2일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수사 결과 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 때 두 차례 이뤄진 성 회장의 특별사면에는 노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가 개입했으며, 노 씨는 성 회장에게서 그 대가로 5억 원대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 노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성 회장에게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홍 지사는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부사장도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기춘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병기 현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등 ‘성완종 리스트’ 메모에 적힌 여권 핵심 인사 6명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또 검찰은 성 회장의 금품 로비 내용이 기록된 ‘비밀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 검찰은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은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 기자}
대법원에 쏠린 과중한 상고심(3심) 재판 부담을 줄이고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상고법원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한국공법학회 중간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 대법원이 최근 동성결혼 합헌 결정으로 주목을 끈 미국 연방대법원처럼 심도 있는 논의로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려면 현행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권위 있는 헌법학계가 내놓은 연구 결과여서 주목된다. 연구를 주도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음 달 초 최종 연구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상고법원 설치안에 관한 각종 헌법적 쟁점을 집대성했다. 상고법원이 생기면 법리 해석이 단순한 대다수 사건은 상고법원이 맡고, 대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크거나 법리적 통일성에 대한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 사건만 선별해 다루게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모든 국민이 대법원에서 최종 재판을 받을 권리(재판청구권)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김 교수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이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을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해석했다. 상고제도는 법리의 통일성과 재판 당사자의 충실한 권리구제가 목적인 만큼 상고심을 어떤 수준과 범위, 방식으로 설정해 헌법이 요청하는 사법권의 목적을 최적으로 실현할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회부된 상고법원 설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적 정당성을 가진다는 판단이다.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마지막 재판 기회인 상고심을 상고법원이 맡는 건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되고, 대법원과 각급 법원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한 헌법 규정은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법령해석 통일 기능을 맡되, 대법원이 관장할 사건 범위는 입법으로 정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헌법에는 최고법원이 최종심 사건을 맡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다는 점도 합헌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 상고 건수는 올해 헌정 이후 처음으로 4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3개월 동안 보고서를 쓰고 있는 김 교수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처럼 대법원 상고가 폭주하면 정작 중요한 재판을 심도 있게 판결하지 못하고 수박 겉 핥기식 재판이 이뤄져 최후의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상고심의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며 “상고법원은 충분히 도입 가능한 제도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63)의 정관계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계속 수사한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2일 오후 발표한다. 검찰은 홍 지사를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성 회장 측에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이 전 총리를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제외한 ‘성완종 리스트’에 적힌 여권 핵심 인사 6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은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성 회장에게서 2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 김모 씨는 자금 전달과 관련해 추가 수사를 하기로 했다. 수사팀은 수차례 소환에 불응한 김한길 의원과 이인제 의원은 직접 조사 없이 기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넘겨 추가 수사하기로 했다. 2007년 12월 성 회장의 특별사면 청탁을 받고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는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불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 기자}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의 사유로 국내에 가족관계를 새로 등록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기존 1∼3개월에서 3∼4일로 대폭 줄어든다. 법원행정처와 외교부는 1일부터 해외 거주 국민의 가족관계 등록 신고를 온라인으로 전담 처리하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운영한다. 재외국민이 해외 공관에 가족관계 등록 신고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공관이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온라인으로 서류를 보내 3∼4일 만에 신고를 마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외국민이 해외 공관에 서류를 내면 외교행낭을 통해 우편으로 외교부에 전달된 후 해당 시군구를 거쳐 관할지 법원으로 넘겨져야 가족관계 등록 신고를 마칠 수 있어 통상 1∼3개월이 걸렸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된 인사 명단을 공개하고 일반 국민을 상대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다. 이번 절차는 9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자 추천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대법관 후보자로 천거된 인사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에 부쳐졌지만 이번 박상옥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사회적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7월 1일부터 열흘 동안 대법관 후보자를 천거 받은 뒤 명백하게 부적격하거나 심사에 동의하지 않은 인사를 제외한 모든 피천거자를 대중에 공개해 각계 의견을 듣겠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민 대법관 후임을 뽑기 위한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추천위원장은 김종인 건국대 석좌교수가 맡았다. 대법관 후보자로 천거할 수 있는 대상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 20년이 넘는 45세 이상이다. 대법원은 7월 1일~10일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 받은 뒤 14일 언론을 통해 이들 명단을 공개한다. 이후 15~24일에는 피천거자들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다. 구체적인 의견수렴 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피천거자 중 3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고, 양 대법원장이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대법관 제청 절차에 대해 절차적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명단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의 사유로 국내에 가족관계를 새로 등록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기존 1~3개월에서 3~4일로 대폭 줄어든다. 법원행정처와 외교부는 1일부터 해외 거주 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온라인으로 전담 처리하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운영한다. 재외국민이 해외공관에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를 접수하면 해당 공관이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온라인으로 서류를 보내 3~4일 만에 신고를 마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외국민이 해외공관에 서류를 접수하면 외교행낭을 통해 우편으로 외교부에 전달 된 후 해당 시·군·구를 거쳐 관할지 법원으로 넘겨져야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마칠 수 있어 통상 1~3개월이 걸렸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교사 동의 없이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을 막은 행위는 교사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노조지부장 장모 씨(54)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장 씨가 노조지부장을 맡고 있는 대전의 한 어린이집은 2012년 6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들로부터 시설 내부에 CCTV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교사들은 인권 침해를 이유로 CCTV 설치를 거부했지만 어린이집 측은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거쳐 보육실과 교사 개인 사무실, 화장실 입구 등에 CCTV를 설치했다. 이에 장 씨는 노조원들에게 검은 비닐봉지로 CCTV를 감싸 촬영을 막도록 지시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CCTV 설치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원아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 촬영을 막은 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장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위법한 절차로 설치된 CCTV 촬영이 이뤄지면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장 씨가 최소한의 대응책으로 비닐봉지를 씌웠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초 노사간 단체협약에는 CCTV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합의를 거치도록 정해져있지만 어린이집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교사들이 적법한 의견 제기나 합의 과정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도 무죄 근거가 됐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영훈국제중 입학비리 의혹에 연루됐던 정영택 전 영훈학원 이사 등 6명이 “임원직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김하주 전 영훈학원 이사장 등이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고 입학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자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 등을 물어 정 전 이사 등을 해임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의 해임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 전 이사 등이 이사회를 통해 김 전 이사장의 위법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했다며 사립학교법상 해임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6일 바람피운 배우자도 이혼 소송을 낼 권리가 있는지를 두고 각계 견해를 듣는 공개변론에서 이혼 전문가인 두 여성 변호사가 맞붙었다. 공개변론을 방청하기 위해 몰린 시민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마련된 180석을 가득 채웠다. 김수진 변호사(48·사법연수원 24기)는 혼인관계가 회복 불능이라면 부정행위와 관계없이 누구든 이혼할 수 있도록 하는 ‘파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는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이혼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해석했지만, 시대가 바뀌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된 만큼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가 이혼의 우선적 척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유책주의’를 따르는 이혼 재판에서는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는 정도에 따라 위자료가 달라지므로 서로를 헐뜯으며 증오와 반목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이 판례로 파탄주의를 도입한 뒤 추후 구체적 입법을 통해 부작용을 보완해나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양소영 변호사(44·30기)는 혼인이라는 계약을 파기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금지해야 한다는 현행 유책주의를 주장했다. 한국 이혼의 80%는 서로 이혼에 합의하면 허용하는 협의이혼 제도를 통해 이뤄지고, 법원의 강제 결정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은 20%에 불과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미 유책 배우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는 데다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면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를 인정해주는 만큼 파탄주의로 선회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양 변호사는 “별거 기간이 길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는 아무 잘못 없이 이혼당하면 재산 분할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게 현행 제도라 파탄주의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모든 국민의 의사를 수렴한 입법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법의 해석이 얼마나 적절한 결론을 도출할지 고뇌가 따르는 작업”이라며 공개변론을 마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해 안에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판례를 변경할지 결정할 예정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위헌론에 입각한 전문가들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에 보장된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국회가 사실상 빼앗는 것이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직무 유기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 고유 권한인 행정입법 제정·해석·수정 권한을 국회가 동시에 갖도록 한다”며 “국회와 행정부가 행정입법을 두고 충돌하면 국회의 주장이 우선시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행정입법권을 찬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회는 정부가 제정한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면 정식 절차를 거쳐 모법을 개정해 문제점을 고쳐왔다. 이 때문에 국회가 모법이 아닌 시행령 등의 행정입법에 직접 손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제 국가의 법률 제정 절차를 무너뜨리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상임위의 ‘판단’에 따라 시행령 등의 수정을 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판단’이라는 게 어떤 절차를 의미하는지도 불명확하다. 통상 이 판단을 상임위 의결로 보는데, 그렇다면 정부의 시행령이 상임위 의결만으로 수정되고 확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회의가 아닌 단일 상임위가 시행령을 수정할 대표성을 지니는지도 논란거리다. 다만 입법권이 국회의 고유 권한인 만큼 상위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국회가 고치는 게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강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독일은 시행령 제정 전에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별도 제재 규정이 없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데엔 법학 전문가들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 독재’가 펼쳐질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리적으로 따지면 정부가 대통령령을 국회 요청대로 바꾸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령을 바꾸지 않은 장관은 해임 건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2007년 말 두 번째 특별사면을 받아낸 이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73·사진) 측에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단서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검찰은 노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 회장의 정·관계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노 씨와 친분이 깊은 전 경남기업 임원 김모 씨 등에게서 “성 회장이 두 번째 특별사면을 받아낸 이후인 2008년경 측근을 통해 노 씨 측에 억대 금품과 또 다른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성 회장 측근들의 진술 외에도 물증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성 회장의 지시로 노 씨 자택에 여러 차례 직접 찾아가 성 회장에 대한 사면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 회장은 2005년 5월 한 차례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2007년 12월 재차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사 발표 당일인 2007년 12월 31일 아침 다급히 성 회장이 명단에 포함돼 당시 노무현 정부 실세 개입설이 나돌았다. 검찰은 노 씨에게 적용을 검토 중인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7년)가 만료되지 않은 금품 수수 흐름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씨는 이날 오전 10시 38분 취재진의 눈을 피해 서울고검 조사실에 도착했다.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검찰은 노 씨를 상대로 성 회장으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았는지, 당시 특별사면 업무 담당자들에게 청탁한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노 씨는 사면 청탁이나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 회장 측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 성 회장에게서 2000만 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해외 출장 중 일정 일부를 취소하고 조기 귀국해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조동주 기자}
황우석 박사가 2003년 4월 수립한 1번 배아줄기세포(NT-1)가 12년 만에 연구 용도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이 줄기세포주는 황 박사 논문 조작사태 당시 서울대 조사 결과 황 박사가 만들었다고 논문에 발표한 줄기세포 12개 중 유일하게 실체가 확인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1번 배아줄기세포 등록을 허용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황 박사는 2010년 질병관리본부가 개정된 생명윤리법에 따라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시행하자 2003년 4월 당시 만들었던 1번 배아줄기세포를 등록하려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황 박사의 줄기세포가 반대급부 제공을 전제로 한 난자 제공을 금지하는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2005년 이전에 만들어졌으므로 난자 취득 과정의 윤리적 문제로 등록을 거부하는 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2010년 개정된 생명윤리법에선 단성생식 연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개정 이전에는 유전자 발현과 분화 능력이 과학적으로 검증되면 단성생식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었다며 황 박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줄기세포주 등록의 적법성을 따진 것일 뿐 이 줄기세포가 황 박사의 주장대로 세계 최초의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이날 ‘줄기세포 1번’의 존재가 대법원에 의해 정식으로 인정되면서 황우석 박사 테마주로 꼽히는 셋톱박스 전문 생산업체 ‘홈캐스트’의 주가가 급등했다. 홈캐스트는 전날보다 7.16% 오른 7330원으로 마감했다.조동주 djc@donga.com·박민우 기자}
부산대가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꾸도록 개정한 학칙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부산대 교수회가 총장을 상대로 낸 학칙개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대는 2012년 교육부 지침대로 총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총장 후보자 선정)로 바꾸도록 학칙을 개정했다. 총장 직선제가 금권선거와 파벌 조성을 조장한다고 판단한 교육부가 부산대를 포함한 국립대에 직선제 폐지를 평가 요소로 반영하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학내 구성원을 상대로 한 직선제 폐지 찬반 투표 결과 전체 교직원 중에선 찬성표가 더 많았지만 교수회에선 반대표가 더 많았다. 교수회는 개정된 학칙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학칙 개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학칙 개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교수회 손을 들어줬다. 대학 교원이 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인데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이를 침해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총장 후보자를 간선제에 따라 선정하더라도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의 근본정신을 훼손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간선제와 직선제 중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해당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 있다”며 “해당 대학이 절차에 따라 개정한 학칙은 대학의 자치규범으로서 당연히 구속력을 갖는다”고 판시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의 80%를 적용받던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도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고용을 승인 받지 않았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아파트 경비원처럼 감시 업무를 하거나 보일러 수리공처럼 간헐적으로 일하는 형태로, 2011년까지는 법정 최저임금의 80%만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다른 노동자와 똑같이 법정 최저임금의 100%를 인정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소모 씨(72)가 버스운송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소 씨는 2008년 1월~2011년 2월 버스회사에서 배차 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뒤 회사가 그동안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며 차액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회사가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산정해 소 씨에게 933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법정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줘야 한다며 124만으로 감액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가 소 씨를 고용할 때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 받지 않았기에 일반노동자와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 씨의 손을 들어줬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정관계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에게 22일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성 회장 측이 2012년 총선 무렵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 측에 3000만 원 안팎의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모 전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 등은 검찰에서 “성 회장 지시로 돈을 마련해 국회 의원회관으로 들고 가 성 회장에게 전달했다. (나중에) 김 의원에게 전달된 돈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 회장의 다른 측근에게서 “몇 차례 봉투에 돈을 넣은 일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도 받았다. 검찰은 최근 김 의원의 수행비서를 소환해 성 회장과 김 의원의 당시 동선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두 사람의 일정이 상당 부분 겹쳐 소환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의원은 성 회장이 접촉한 의원 중 통화 횟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성 회장이 자살하기 전날 저녁에도 만나 함께 냉면을 먹었고, 지난해 9월 성 회장과 베트남 하노이로 가족 여행을 가서 경남기업의 핵심 자산인 ‘랜드마크72’ 빌딩에 묵기도 했다. 김 의원이 별다른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날 경우 이번 조사는 그간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을 벗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는 2012년 총선 무렵 성 회장 측이 건넨 2000만 원 가운데 일부가 흘러간 정황을 잡고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의 정책특보를 지내기도 한 박모 전 경남기업 고문이 성 회장 측 자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 돈 일부가 이 의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조사해왔다. 이 의원 측은 “성 회장에게서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 차례 소환을 거부한 이 의원은 26일 출석해 조사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 회장의 2007년 12월 두 번째 특별사면과 관련해 검찰은 노 씨와 친분이 깊은 전 경남기업 임원 김모 씨 등에게서 “성 회장이 노건평 씨에게 특별사면 관련 청탁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씨가 노 씨와 친분이 두터운 점을 비롯해 특별사면을 전후해 임원으로 승진까지 한 대목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성 회장의 특별사면을 전후해 수천만 원의 뭉칫돈이 인출된 단서도 확보하고 이 돈이 사면 대가로 전달됐을 가능성도 확인 중이다. 검찰은 ‘리스트’에 적힌 여권 핵심 인사 8명 중 3명만 소환 조사하고 나머지는 서면 조사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트에 없는 두 현직 의원과 전직 대통령의 형을 곧바로 소환 통보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이날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을 압박해 특혜를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불구속 기소하고, 한 부사장과 성 회장의 재무담당 임원 전모 씨도 성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신동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호남 출신인 김현웅 서울고검장(56·사법연수원 16기)을 내정한 것은 내년 총선 이후까지 내다본 원거리 포석으로 볼 수 있다. 현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임기 전반기 법무-검찰을 이끌어온 황교안 국무총리가 총리로 발탁되면서, 후반기엔 새로운 법무-검찰 체제 구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김 고검장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지역 안배 성격이 강하다. 우선 내년 4월에 총선이 치러지는 만큼 호남 출신을 선거관리 주무 장관으로 기용해 야당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또한 김진태 검찰총장(63·14기)이 경남 진주 출신이어서 지역적으로 보완 효과가 있고, 나아가 12월 새로 임명될 차기 검찰총장 구도까지 염두에 둔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동시에 50대 후반의 상대적으로 젊은 총리인 황 총리를 내각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선 원로형 장관보다는 후배 기수의 실무형 장관이 적절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김 후보자는 황 총리가 법무부 장관일 때 차관으로 1년 2개월간 호흡을 맞췄다. 광주제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후보자는 특별수사통으로 평가된다. 2006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장 때는 법조비리 수사를 지휘하면서 고법 부장판사를 구속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 수장인 김 총장보다 두 기수 후배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지난주 김 총장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12월 1일까지 남은 임기를 지켜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수 역전 인사는 노무현 정부 때 강금실 장관(58·13기)-송광수 총장(65·3기)과 천정배 장관(61·8기)-김종빈 총장(68·5기), 이명박 정부 시절 이귀남 장관(64·12기)-김준규 총장(60·11기) 사례가 있었다. 김 후보자의 부친인 김수 전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1978년 12월 전남 고흥-보성에서 무소속으로 제1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1979년 6월 공화당에 입당했다. 이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장인 최치환 전 의원도 함께 공화당에 입당했다. 김 후보자는 1995년 중국 베이징대 방문연구원으로 1년간 연수를 했다. 평소 ‘첨밀밀(甛蜜蜜)’ 등 대만 가수 덩리쥔(鄧麗君)의 노래를 즐겨 부른다. 부인 이상미 씨와의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올해 3월 신고한 재산이 5억2153만 원이며 자기 관리에 철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7∼1990년 육군 중위로 복무하며 병역도 마쳤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척추 수술 중 환자 소장에 구멍을 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신경외과 의사에게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됐다. 수술 도중 생긴 천공을 의료진이 인지하지 못해 환자가 고통 받다가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위 축소 수술 중 소장에 천공이 생겨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사망한 가수 고 신해철 씨 사례와 유사한 의료사고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손모 씨(46)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손 씨는 2011년 3월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50대 여성 환자 최모 씨에게 척추수술을 하다가 소장 2곳에 천공을 냈다. 손 씨는 환자가 수술 직후 복부 팽만감과 통증을 호소했지만 금식과 진통제 처분만 한 채 수술 5일 뒤에야 대학병원으로 이송시켰다. 최 씨는 결국 폐렴과 폐 부종 등 합병증이 악화돼 넉 달 만에 숨졌다. 1심은 손 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최 씨 유족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손 씨가 민사소송 배상금 4500만 원을 전액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 1500만 원으로 감형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정부 말기 특별사면을 받은 것과 관련해 19일 검찰이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53)과 이호철 전 수석(57)에게 사면 경위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검찰은 성 회장이 특사 대상자로 선정된 2007년 12월을 전후해 민정수석을 지낸 두 사람에 대한 서면조사를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전 의원과 이 전 수석에게 보낸 조사서를 통해 당초 특사 명단에 없던 성 회장이 최종 명단에 포함되는 과정에서 금품 로비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으로부터 사면 요청이 있었는지도 질문에 포함됐다. 검찰은 다음 주 중반 ‘성완종 리스트’와 노무현 정부 당시 특사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메르스 파동을 틈타 보건당국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보이스피싱 범죄까지 등장한 가운데 검찰이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최고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강화된 구형기준을 18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그동안 보이스피싱 사범이 여러 개의 대포통장을 사용하면서 범죄 피해액이 일부만 드러나 범죄에 비해 처벌이 가벼웠다며 구형기준을 강화했다. 보이스피싱 총책에겐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 구형하고 범죄 정도가 심각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중간관리책은 징역 7년 이상을, 단순 가담자도 징역 5년 이상 구형하고 사안에 따라 최대 징역 15년까지 구형해 처벌 강도를 높였다. 대포통장을 제공하기만 해도 사기 공범으로 적극 수사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드러나지 않은 범죄피해 금액이 수사기관에 적발된 금액보다 많은데도 검찰 구형과 법원 양형과 범죄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적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2014~2015년 보이스피싱 구형 및 처벌 사례를 분석해보니 검찰이 총책에게 7~15년을 구형하면 법원이 2년2월~10년을 선고했다. 인출책에게 1년6월~5년을 구형하면 실제론 9월~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2년 2만2351건에서 지난해 3만5859건으로 증가했다. 피해액도 같은 기간 1154억 원에서 2165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커졌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한국 정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일본인에게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던 시절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일본인 허모 씨(72)에게 한국 정부가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일본에서 태어난 허 씨는 1973년 한국으로 건너와 서울대 의대에 입학했다가 2년 뒤 학교 기숙사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영장 없이 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중정은 허 씨가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게 지원을 받는 한국민족자주통일동맹에 가입해 국가 기밀을 수집·누설했다는 혐의를 씌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결국 허 씨는 1,2심에서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3년6월에 처해져 옥살이를 했지만 대법원에서 자백 외의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뒤집어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 허 씨는 2006년 일본으로 귀화했다. 2010년 7월 한국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당시 국가가 허 씨에게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했다”고 결정하자 허 씨는 일본인으로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허 씨가 한국 국민이었을 때 국가로부터 피해를 봤다며 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국가가 허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2심은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과 일본의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의 피해에 대해선 상호보증이 있는 국가 국민에게만 배상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다. 대법원은 한국과 일본이 거의 비슷한 국가배상법을 갖추고 있고, 한국인이 일본 정부에게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상호보증이 되는 사이라고 판단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