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권오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20

추천

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정치일반32%
남북한 관계25%
대통령19%
사회일반6%
경제일반3%
국제일반3%
미국/북미3%
문학/출판3%
국회3%
인물/CEO3%
  • “朴대통령-최순실, 崔 독일 도피중에도 127회 차명폰 통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독일에 도피 중이던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차명 휴대전화로 127차례 통화를 했다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5일 밝혔다. 두 사람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 말까지 통화한 횟수는 570여 차례에 달한다. 특검 측 김대현 변호사(51)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 심리로 열린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박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로 최 씨와 수백 차례 통화를 했고 최 씨가 독일에서 도피 중인 상황에서도 127차례나 통화한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두 사람의 통화 기록을 공개한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최 씨는 각자 차명 휴대전화로 지난해 4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하루 평균 3차례, 총 570여 차례에 걸쳐 통화를 했다. 이 가운데 언론 보도로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최 씨가 독일로 출국한 지난해 9월 3일부터 통화한 횟수는 127번이었다. 특검에 따르면 두 사람이 쓴 차명 휴대전화는 박 대통령의 측근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개통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또 15일 법정에서 “최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박 대통령과 통화가 안 되자 언니 최순득 씨를 시켜 박 대통령과 통화를 하도록 했다”며 “당시 박 대통령이 ‘최 씨에게 귀국하라고 전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귀국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 씨의 차명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두 사람의 국정 농단 공모 혐의와 증거 인멸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고 있다. 법원은 15일 심문한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16일 청와대의 경내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의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2-1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자원개발 비리’ 김신종 前광물자원공사 사장 1심서 무죄

    경남기업을 특혜 지원해 국고에 수백억 원대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된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67)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사장은 경남기업이 2010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에서 철수할 때 경남기업의 투자지분을 고가로 매입해 광물자원공사에 212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2015년 7월 김 전 사장이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청탁을 받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김 전 사장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광물공사의 경남기업 지분 매입 결정은 정책적 판단의 문제여서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2-1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경남기업 특혜 의혹’ 김신종 前 광물자원공사 사장 1심서 무죄

    경남기업을 특혜 지원해 국고에 수백억 원대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된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67)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사장은 경남기업이 2010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에서 철수할 때 경남기업의 투자지분을 고가로 매입해 줘 광물자원공사에 212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2015년 7월 김 전 사장이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청탁을 받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김 전 사장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광물공사의 경남기업 지분 매입 결정은 정책적 판단의 문제여서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사장이 양양 철 광산 재개발에 투자했다가 광물공사에 12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사업성 검토에 일부 잘못이 있었지만, 이러한 잘못을 알고도 투자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2-10
    • 좋아요
    • 코멘트
  • 김종태, 20대 국회 첫 의원직 상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68·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인 이모 씨(61)의 징역형 확정으로 20대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당원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이 씨가 20대 총선 전 새누리당 당원 2명에게 남편 김 의원 지지와 홍보를 부탁하며 300만 원씩 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수행원 권모 씨에게 150만 원을 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2-1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남상태 연임 로비’ 혐의 박수환 1심 무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7)의 연임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의 일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59)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2009년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3)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 청탁을 해주고 21억400만 원 상당의 대가성 홍보컨설팅 계약을 맺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던 박 대표에게 7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박 대표에게 부탁한 내용은 ‘산업은행의 전반적 분위기를 알아봐 달라’는 정도여서 이를 연임 청탁이나 알선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대우조선해양과 뉴스커뮤니케이션의 계약에 대해 “홍보컨설팅 업무가 무형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적정한 가격을 매기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당한 계약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검찰청 부패범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박 대표가 산업은행 분위기를 알아봐준 것만으로 남 전 사장이 20억 원대 계약을 맺도록 지시했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2-0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스폰서 의혹’ 김형준 前부장검사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고교 동창으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향응 및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25기)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판사에게 금품 등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씨(47)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판사가 김 씨로부터 받은 금품 및 향응 중 총 2700여만 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해 특가법상 뇌물이 아닌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증거인멸 관련 혐의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는 부장검사에게 부여된 엄중한 책임을 저버리고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검사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돈으로 살 수 없는 특성),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 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2013년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수사팀장을 맡는 등 검찰 내 금융수사통으로 손꼽혔다.권오혁기자 hyuk@donga.com}

    • 2017-02-07
    • 좋아요
    • 코멘트
  • ‘이성한 녹음파일’ 언론사 간부 거쳐 靑안종범에 흘러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측근 고영태 씨(41),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45)과 국정농단 사건 대응책을 논의한 녹음파일이 언론사 간부를 거쳐 청와대로 흘러간 정황이 6일 법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 씨 재판에서 최 씨와 고 씨, 이 전 사무총장이 나눈 ‘3자 대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이 파일에는 지난해 8월 미르재단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최 씨 등이 서울 반포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최 씨의 차량 안에서 나눈 대화가 담겨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무총장은 한 언론사 간부에게 미르재단 문제를 상의하면서 이 녹음파일을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압수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의 휴대전화에서 녹음파일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녹음파일이 어떻게 안 전 수석에게 전달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증인으로 나선 이 전 사무총장은 “재단운영 관련 책임을 뒤집어쓸까 봐 대화내용을 녹음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녹음파일과 이 전 사무총장의 증언을 들은 뒤 “당시 고 씨가 (현장에서 녹음을 막기 위해) 전화기를 다 걷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이에 이 전 사무총장이 “주머니에 녹음기를 하나 갖고 있었다”고 답했고, 최 씨는 “계획적으로 (녹음기를) 갖고 온 것”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2-0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속사포 질문 쏟아낸 최순실…눈길 한번도 안 준 고영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최 씨의 측근 고영태 씨(41)가 6일 국정 농단 사건이 터진 뒤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쳤다. 고 씨는 한때 최 씨의 도움으로 ‘빌로밀로’라는 가방업체를 운영했고, 최 씨가 세운 더블루케이에서도 일했다. 두 사람은 최 씨의 또 다른 측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구속 기소)이 “내연관계로 추측된다”고 증언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고 씨는 최 씨 쪽으로 고개 한 번 돌리지 않은 채, 최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최 씨는 고 씨가 증인석에 들어설 때부터 줄곧 노려봤고, 재판 막바지에는 직접 고 씨에 대한 신문에 나섰다. 하지만 고 씨는 답변을 하면서도 끝내 최 씨의 눈길을 피했다.○ 2m 거리에서 눈도 안 마주친 고영태·최순실 고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씨가 앉은 피고인석과 고 씨가 앉은 증인석은 불과 2m 거리. 최 씨는 한때 최측근이었던 고 씨가 자신과 관련된 의혹들을 앞장서 폭로하는 것을 지켜보며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고 씨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한숨을 쉬거나 머리카락을 만지며 답답해하기도 했다. 증인석에 앉은 고 씨도 불편해 보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질문에 차분한 목소리로 답변을 이어갔지만, 최 씨가 옆에 앉아있음을 의식한 듯 종종 마른침을 삼키거나 옷깃을 매만지며 긴장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더블루케이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놓고 고 씨와 최 씨 양측은 치열하게 다퉜다. 최 씨 측은 고 씨에게 “일일이 (더블루케이의 업무) 보고를 받은 것을 보면 증인이 더블루케이의 실질적인 운영자 아닌가”라고 몰아세웠다. 고 씨는 “더블루케이가 내 회사라면 내가 잘릴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최 씨의 집안일은 물론 심부름, 고장 난 차 수리 등 사적인 일까지 도와줬다”고 밝혔다. 최 씨는 재판이 끝나기 직전 10여 분간 고 씨를 상대로 직접 질문에 나섰다. 최 씨는 “(더블루케이의) 가이드러너 사업, 펜싱팀 등은 고 씨가 적극 개입한 일”이라며 “(고 씨 등) 모든 사람이 공범이지, 내가 사익을 취하려고 한 일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이에 고 씨는 “어떤 프로젝트도 내가 먼저 제안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최 씨는 또 “‘고민우’로 개명을 하려다 마약 전과 때문에 못하지 않았느냐”며 고 씨를 몰아세웠다. 고 씨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 씨의 질문이 쉴 틈 없이 이어지자, 재판부가 “(고 씨의) 답변을 하나씩 듣고 질문을 하라”고 제지할 정도였다. 헌법재판소가 증인 출석요구서를 보내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잠적설에 휘말렸던 고 씨는 이날 남색 코트 차림으로 법원에 나타났다. 헌재는 사무처 직원 2명을 법정에 보내 고 씨에게 탄핵심판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고 씨는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고 씨는 “8일 이전에 직접 헌재로 연락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순실 측, 고영태 사생활 거론하며 신경전 고 씨는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선 ‘가까운 관계’라고 설명했다. 고 씨는 “류상영 전 더블루케이 부장과 내가 옆에서 직접 본 결과 (최 씨는) 청와대에 옷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마치 청와대 비서들을 개인비서처럼 대했다”며 “‘박 대통령을 위해 일한다’ ‘박 대통령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일한다’는 말을 자주해서 둘의 관계가 가까운 걸로 안다”고 말했다. 고 씨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의 ‘내연관계’ 발언에 대해서는 “역겹다. 신성한 헌재에서 인격을 모독하는 게 국가원수 변호인단이 할 얘기인지 한심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날 재판에선 한 방청객이 재판 도중 최 씨를 향해 고함을 치다가 퇴정당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재판을 지켜보던 한 여성 방청객은 최 씨 변호인이 고 씨를 증인신문하던 중 “증인을 왜 다그치나? 돈이 그렇게 좋냐”고 소리쳤다. 이에 재판장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면 감치될 수 있다”고 주의를 줬지만 여성 방청객이 계속 목소리를 높이자 결국 퇴정을 명령했다.○ 박 대통령 측, 탄핵심판에 검사 2명 증인 신청 박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국정 농단 사건 수사를 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대통령 측은 수사 검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데 대해 “최 씨와 안 전 수석 사이에서 기업인 김모 씨가 ‘메신저’ 역할을 한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 대통령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경위에 대해 A4용지 22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의견서에서 “재단 정관을 보면 설립자는 출연 기업들이고, 박 대통령이나 최 씨는 재단과 무관하다”며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재단을 장악하거나 자금을 움직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권오혁 hyuk@donga.com·김민 기자}

    • 2017-02-0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도도맘’ 김미나, 악성 댓글 단 누리꾼 상대 손해배상서 일부 승소

    파워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35·여)가 자신과 강용석 변호사(48)의 관계에 대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서보민 판사는 김 씨가 누리꾼 이모 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씨 등은 김 씨에게 각 2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서 판사는 "이 씨 등은 김 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댓글을 달아 김 씨를 모욕했다"며 "김 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14년 10월 블로그에 강 변호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찍힌 사진을 올렸다가 강 변호사와 불륜설에 휘말렸다. 김 씨는 2015년 9월 블로그에 강 씨와 불륜관계는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홍콩에서 찍은 사진 속 인물은 강 변호사가 맞다. (홍콩에서 강 변호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거짓해명을 한 데 대해 속죄한다"는 글을 올렸다. 당시 여러 매체가 김 씨가 올린 글을 기사화했고, 이 씨 등은 한 연예매체 기사에 "아이고 도도하셔라" "꽃뱀 스멜" 등의 댓글을 달았다. 김 씨는 이에 강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 넥스트로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이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2-05
    • 좋아요
    • 코멘트
  • 강정호, 음주운전으로 정식재판 회부

    메이저리거 강정호 선수(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음주운전 혐의로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벌금 15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강 선수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강 선수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사고 후 달아난 점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끝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검찰이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강 선수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2시 48분경 술을 마신 뒤 BMW 승용차를 몰고 숙소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호텔로 가던 중 사고를 낸 혐의다. 사고 당시 동승했던 중학교 동창 유모 씨(30)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블랙박스 분석결과 거짓말이 드러났다. 강 선수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4%였다. 앞서 2009년 8월과 2011년 5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는 강 선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권오혁기자 hyuk@donga.com}

    • 2017-02-03
    • 좋아요
    • 코멘트
  • ‘STX 뇌물’ 정옥근 前해군총장 법정구속

     방산 비리에 연루돼 1심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5·사진)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2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정모 씨(39)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STX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아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7억7000만 원을 제공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2015년 3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4억45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씨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며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4년과 집행유예로 감경했다. 이후 대법원은 “정 씨 회사가 후원금을 받은 것을 정 전 총장 등이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뇌물 대신에 제3자 뇌물제공으로 공소장을 변경 신청했고 재판부를 이를 받아들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이 해군참모총장으로서의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했고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전 총장과 정 씨에게 적용 가능한 법정형 범위는 징역 5년 이상에서 징역 7년 6개월 이하였으나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환송 전 항소심의 형량이 그대로 적용됐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2-0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송성각 “김우중이 망하고 싶어 망했겠나”

     “회사도 회사지만 형님 자체가 위험해져요. 김우중(대우그룹 회장)이 망하고 싶어 망했겠어요?”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9·구속 기소)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구속 기소) 등의 사주를 받아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의 지분을 빼앗기 위해 컴투게더 한모 대표(61)를 협박한 정황이 1일 법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 등의 공판에서 한 대표와 차 전 단장 측근들 사이에 이뤄진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검찰이 편집해 법정에서 튼 녹음 내용만 1시간이 넘는 분량이었다. 송 전 원장은 2015년 6월 15일 한 대표에게 “윗선에서 볼 때 형님(한 대표)이 ‘양아치 짓’을 했고 전문적인 기업사냥꾼이라고 돼 있다”며 “막말로 ‘묻어 버려라’ ‘컴투게더에 세무조사를 들여보내 없애라’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한 대표가 “그런 말을 전달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묻자 송 전 원장은 “그런 건 궁금해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한 대표가 계속 포레카를 포기하지 않으려 하자 같은 해 7월 3일 송 전 원장은 급기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건을 언급하며 협박의 수위를 높였다. 송 전 원장은 “성완종은 수백 명한테 돈을 뿌리고 ‘자기 편’이라고 확답을 받았을 텐데도 한번 그렇게 휘몰아치기 시작하니까 그게 안 지켜졌다”고 말했다. 포레카 지분을 내놓지 않고 버티면 자살한 성 전 회장처럼 고립무원이 돼 망가질 수 있다고 겁을 준 것이다. 한 대표는 이처럼 지분을 강탈하려는 시도가 거세지자 차 전 단장 주변 인물과의 통화 및 대화를 녹음했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파일은 한 대표가 2015년 말 부하 직원에게 “내 신상에 문제가 생기면 쓸 일이 있을 것”이라며 맡겨 놓았던 것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 대표는 송 전 원장이 콘텐츠진흥원장에 발탁된 과정도 털어놨다. 송 전 원장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를 받고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이 자리에서 김 전 실장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송 전 원장이 원장 공모 절차도 진행하기 전에 자리를 낙점 받은 것을 보며 이 사람들 뒤에 대단히 힘 있는 집단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포레카 지분을 빼앗으려는) 그들의 협박이 거짓이 아니라고 느꼈다”고 밝혔다.권오혁 hyuk@donga.com·김민 기자}

    • 2017-02-0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김기춘 ‘불퇴전의 각오로 좌파와 싸워야’ 지시”

     “종북 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 CJ와 현대백화점 등 재벌들도 줄을 서고 있다. 정권 초기에 사정을 서둘러야 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30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을 구속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은 2013년 8월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특검에 구속 기소된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53)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의 공소장에서도 박근혜 정부가 문화예술계를 어떻게 길들이려 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나타났다. 박 대통령은 2013년 9월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 전 실장과 수석비서관들에게 “국정 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며 “특히 롯데와 CJ 등 투자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서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듬해 1월 김 전 실장은 비서관과 행정관들에게 “우파가 좌파 위에 떠 있는 섬의 형국이니 ‘전투 모드’를 갖추고 불퇴전의 각오로 좌파 세력과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 전 실장은 2014년 4, 5월 당시 박준우 정무수석비서관(64)과 신 정무비서관에게 야당 정치인 지지를 선언하거나 정권 반대 운동에 참여한 인사들을 좌파 성향으로 분류한 뒤 이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 기관에 몸담고 있던 다수의 인사들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다는 이유로 자리를 떠나야 했다. 또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정무수석은 2014년 6월 정무수석을 그만두면서 후임자인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51·구속)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인계했다. 조 전 장관은 2014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담긴 영화 ‘다이빙벨’의 상영이 결정되자 “저명 보수 문화인의 기고, 시민단체 활동으로 비판 여론을 조성하라”는 지시를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에게 했다. 또 “다이빙벨 상영관의 전 좌석 관람권을 일괄 매입해 시민들이 관람하지 못하게 하고 상영 후 이를 폄하하는 관람평을 달도록 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권오혁 hyuk@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2-0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김성현 “최순실과 최경희 前총장 3차례 만나”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재판에서 최 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이 세 차례 만났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1)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특혜를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는 최 전 총장은 그동안 최 씨와는 “교수와 학부모 관계 이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왔는데, 이 같은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최 씨와 최 전 총장의 만남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미르재단 사무부총장 김성현 씨(44·사진)의 입을 통해 확인됐다. 김 씨는 “2015년 12월과 지난해 1, 2월 최 씨와 함께 총 세 차례 최 전 총장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또 김 씨는 “최 씨와 최 전 총장이 이화여대가 프랑스 요리학교 ‘에콜 페랑디’의 분교를 유치하는 사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최 전 총장을 만나 에콜 페랑디 사업에 대해 협의했으며 이 자리에는 차은택 씨(48)도 함께했다는 것이다.  법정에서 최 씨와 최 전 총장의 관계에 대한 상세한 증언이 나오자,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최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씨의 재판 증언과 관련해 “지난번 조사 당시에도 두 사람 사이에 여러 차례 전화 통화가 있었던 점이 확인됐고 오늘 (법정에서) 추가적인 내용이 나왔다”며 “최 전 총장 영장 재청구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1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신문에서 최 씨가 한 발언들이 사실인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최 씨는 헌재에서 ‘에콜 페랑디 사업을 차 씨를 통해 들어보기만 했다’고 증언했다”며 “최 씨가 사업 진행을 꼼꼼히 챙긴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씨는 “최 씨가 에콜 페랑디 사업의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가졌다”며 “프랑스 출장을 갈 때도 최 씨와 이 사업과 관련해 이야기를 하고 갔다”고 답했다.  검찰이 김 씨에게 “최 씨는 헌재에서 당신이 (최 씨가 실소유한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의 주주라는 사실과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으로 일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고 하자, 김 씨는 “(최 씨의 증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 씨는 법정에서 특별한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가끔씩 싸늘한 표정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을 쏘아보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은 “지난해 11월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복도에서 최 씨를 마주친 뒤 검사실로 도망친 적이 있다”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최 씨가) 알게 될까 봐 무서운 생각에 피했던 것”이라고 말했다.권오혁 hyuk@donga.com·김민 기자}

    • 2017-02-0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노승일 “靑 안종범이 대응문건 보내 檢조사때 허위진술”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K스포츠재단 운영 개입을 폭로했던 노승일 재단 부장이 24일 최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와대가 위증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최 씨는 법정에 들어서면서 노 부장을 노려봤고, 휴정 때도 째려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 공판에서 노 부장은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안 전 수석의 보좌관으로부터 ‘(수사) 대응 문건’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노 부장은 “대응 문건에는 미르재단 직원들과 정동구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이런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해라’ ‘잘 모르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해라’는 내용의 ‘모범 답안지’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검찰에서 사실대로 말하면, 그 내용이 청와대에 올라갈 것 같아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정동춘 “최순실 반대로 이사장 사퇴 못해” 이날 재판에 노 부장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56)은 “재단을 만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협찬을 받으려면 대통령 정도의 권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최 씨가 단독으로 기업 돈을 걷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에선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전경련 측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정 전 이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했지만, 당시 독일에 머물던 최 씨의 반대로 무산된 사실도 확인됐다. 정 전 이사장은 “독일에서 최 씨가 전화를 걸어와 ‘왜 전경련이 시키는 대로 (사의를 표명)했느냐’며 화를 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정 전 이사장과 안 전 수석의 지난해 10월 13일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통화 중 정 전 이사장이 “VIP(박 대통령)께서 ‘최 여사(최순실)’에게도 (재단 통폐합 관련)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말하자 안 전 수석은 “최 여사 부분은 (박 대통령이) 저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다. 아마 대통령께서 (최 씨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정 전 이사장에게 ‘(안 전 수석 발언이) 최순실에 대해 얘기하지 말라는 뜻이었냐’고 물었고, 정 전 이사장은 “안 전 수석이 ‘최 여사 이야기하지 마라. 대통령에게 (최순실) 이야기하는 것도 금기다’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 노승일 “최순실과 고영태는 수직적 관계” 노 부장은 “K스포츠재단에 이사회가 있지만, 모든 이사가 최 씨를 거치지 않으면 선임이 안 됐다”며 “이사회는 유명무실한 기구였고 업무와 자금 집행 등도 모두 최 씨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노 부장은 “최 씨가 지난해 2월 측근들과 회의를 하며 ‘K스포츠재단을 1000억 원 규모로 늘릴 수 있게 기업 출연금을 받아낼 기획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또 한때 최 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최 씨의 관계에 대해 노 부장은 “사장과 직원 관계, 수직적 관계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에 대해 “내연관계로 추측된다”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구속 기소)의 헌법재판소 증언을 반박한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최 씨 측은 검찰의 ‘함정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노 부장에게 “검사가 당신을 조사하면서 ‘목소리를 듣고 싶다’며 최 씨와의 통화를 녹음하게 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노 부장은 “통화는 (검찰청이 아니라) 경기 오산에서 녹음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최 씨의 변호인이 ‘검찰청에서 녹음한 것 아니냐’고 재차 추궁하자 노 부장은 “이 자리에서 그냥 나가야 하나. 내가 진실되지 않게 보이냐”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노 부장이 제출한 최 씨의 ‘포스트잇 메모’를 증거로 받아들였다. 메모에는 ‘5대 거점 종합 스포츠클럽’ ‘포스코 스포츠단 창설 계획’ 등 최 씨가 노 부장에게 내린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적혀 있다. 이에 최 씨 측은 “포스트잇이 어떻게 작성돼 노 부장한테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 황당하다”며 “재단 운영에서 사익을 추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권오혁 hyuk@donga.com·김민 기자}

    • 2017-01-2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정유라 특혜 의혹’ 최경희 前 이대총장 구속영장 기각

    '비선실세'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딸 정유라 씨(21)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5일 "입학전형과 학사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최 전 총장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앞서 22일 정 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에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총장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청문회에서 "최 씨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 "정 씨에게 특혜를 주라고 지시한 적 없다" 등을 진술했으나 특검팀은 최 전 총장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최 전 총장과 최 씨 사이에 수십 통의 전화가 오간 사실도 확인했다. 앞서 특검팀은 정 씨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데 연루된 이화여대 관계자 4명을 구속한 바 있다. 류철균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51),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56),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62),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51)는 정 씨에 대해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권오혁기자 hyuk@donga.com}

    • 2017-01-25
    • 좋아요
    • 코멘트
  • [단독] ‘세무조사 무마 뒷돈’ 혐의 박동열 前 대전지방국세청장, 항소심도 무죄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64)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로 유흥업소 업주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박 전 청장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청장이 받은 2억 원이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알선 대가 명목이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전 청장은 2011년부터 세무법인을 운영하면서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유흥업소 업주와 명동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청장이 세무업무 대리계약을 체결해 실제로 업무를 처리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무죄판결 이후, 박 전 청장이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사채업자 김모 씨에게서 2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박 전 청장은 2014년 12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당시, 박관천 전 경정에게 유출된 문건에 담긴 정윤회 씨 관련 내용을 제보한 인물로 지목돼 검찰수사를 받은 바 있다.권오혁기자 hyuk@donga.com}

    • 2017-01-23
    • 좋아요
    • 코멘트
  • [단독]“최순실, 말 소유주 ‘삼성’ 표기에 크게 화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삼성을 압박해 돈을 뜯어낸 생생한 ‘갑질’ 행태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드러났다. 20일 특검에 따르면 삼성을 압박하는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긴밀한 ‘세트플레이’는 한국승마협회 회장사를 한화그룹에서 삼성그룹으로 교체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박 대통령은 2014년 9월 15일 대구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안봉근 당시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51)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과 독대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에게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 유망주들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좋은 말을 사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듬해 1월 9일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구속)과 김종 2차관(56·구속 기소)을 청와대 별관으로 불러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처럼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학생을 키워야 한다. 왜 이런 선수를 자꾸 기를 죽이느냐”고 말했다. 당시 김 차관은 박 대통령의 얘기를 삼성 측에 전달했다. 같은 해 7월 25일 이 부회장을 청와대 부근 안가로 다시 불러 독대한 박 대통령은 “도대체 지금까지 뭘 했느냐. 삼성이 한화보다 못하다”며 “승마 유망주 해외 전지훈련과 좋은 말 구입을 안 했다”고 질책했다. 이후 삼성은 최 씨 소유인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승마 지원 계약을 맺었다. 최 씨는 이렇게 박 대통령의 압박을 받은 삼성 측에서 지원받은 돈을 말 그대로 ‘물 쓰듯’ 썼다. 2015년 10월 딸 정 씨의 마장마술용 말 ‘살시도’(이후 ‘살바토르’로 개명)를 7억4900만 원에 샀고 말 보험료로 8210만 원을 냈다. 또 승마 선수들이 탈 차량 구입 대금으로 2억4418만 원을 썼다. 최 씨는 이렇게 삼성 측의 지원금을 쓰면서도 말 ‘살시도’의 패스포트(말 소유자를 표기한 명찰)에 ‘삼성전자’가 적혀 있다며 크게 화를 냈다. 최 씨는 이 부회장의 이름을 ‘이재룡’으로 발음했는데, 삼성 관계자에게 “이재룡이 VIP(박 대통령)를 만날 때 말을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느냐”라며 성질을 부렸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과 최 씨의 이런 행적을 감안하면 특검이 두 사람에게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협박이나 갈취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한편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의 공판에서 이한선 전 미르재단 상임이사(48)는 “최 씨가 미르재단 회장이라고 생각했다. 회의했던 내용에 대해 청와대가 나중에 연락해 오는 걸 봤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날 ‘위법 수집 증거’ 논란이 있던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을 증거로 채택했다.장관석 jks@donga.com·권오혁 기자}

    • 2017-01-2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도이치은행 피해 투자자들, 첫 증권 집단소송 승소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도이치은행의 시세조종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에서 승소해 배상을 받게 됐다. 2005년 증권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내려진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김경)는 20일 김모 씨 등 ELS 투자자 6명이 도이치은행의 주식 부당매매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서 "도이치은행은 피해자들에게 85억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이치은행이 자신들이 운용하는 ELS의 수익 만기상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막기 위해, ELS의 기초자산이 된 주식의 주가를 낮추려고 시세조종을 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일부 피해자가 소송을 내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결과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ELS 제289회'(한투289 ELS) 상품에 투자했다가 약 25%의 손실을 본 투자자 464명은 도이치은행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투289 ELS는 국민은행과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ELS 상품으로 2007년 8월 출시돼 198억 원어치가 판매됐다. 투자자들은 도이치은행이 ELS 만기일인 2009년 8월 장 종료 직전 국민은행 보통주를 저가에 대량 매도해, 주가가 ELS 만기상환 기준가보다 낮아져 손실을 보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1-20
    • 좋아요
    • 코멘트
  • ‘원영이 사건’ 계모·친부, 항소심서 27년·17년…1심보다 형 늘어

    어린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계모와 친부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신원영 군(당시 7세)의 계모 김모 씨(39)와 친부 신모 씨(39)에게 징역 27년과 17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아동학대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각각 7년과 2년 늘어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지기 며칠 전부터 위험한 상황에 놓였는데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넘어 작위에 의한 살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며 1심과 같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두 사람이 싸우며 옷을 찢거나 집을 난장판으로 만든 것을 고려해보면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김 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둔 채 상습적으로 학대하다가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경기 평택시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도 김 씨의 학대를 알고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1-20
    • 좋아요
    •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