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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이 추가로 적발되면서 소비자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16일 인터넷 등에선 “오늘부터 파는 계란은 안심해도 되는 건가” “미리 사둔 계란을 먹어도 되나” 등 관련 문의가 하루 종일 쏟아졌다. 정부의 추가 발표를 토대로 궁금한 점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Q. 16일부터 판매가 재개된 계란은 안심하고 먹어도 되나. A. 정부는 16일 전체 산란계 농가(1456곳) 중 245곳의 검사를 완료했다. 이 중 7곳의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발견됐다. 다만 1곳은 기준치 이하(비펜트린)로 검출돼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검사를 통과한 나머지 농가의 계란은 이날부터 대형 유통업체에서 살 수 있다. 이들 계란은 판매대에 ‘정부의 살충제 성분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 등의 표시를 따로 하기 때문에 믿고 먹어도 된다. 이날 공급된 계란은 전체 공급 물량(하루 3700만 개)의 25% 정도인 925만 개다. Q. 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은 어디서 살 수 있나. A. 이마트, 롯데마트, 농협하나로마트는 16일 오후 전국 매장에서 계란 판매를 재개했다. GS수퍼마켓, GS25, 세븐일레븐 등 유통규모가 작은 편의점·대기업슈퍼마켓(SSM)도 계란을 공급하는 농가가 전수 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이날 생계란 정상 판매에 들어갔다. 온라인쇼핑몰인 티몬은 계란 판매를 재개하면서 하루 1인 1판 구매로 한정했다. 특히 일부 동네 슈퍼마켓 등 소규모 유통업체는 정부의 정책이 실시간으로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Q. 다시 파는 계란은 창고에 쌓아뒀던 계란인가. A. 대형 유통업체들이 15일 판매를 중단하면서 냉장창고에 따로 보관돼 있던 계란 물량이다. 계란은 냉장 상태에서 한 달 정도로 유통기한이 길어서 지금 계란을 구매해도 신선도에 문제가 없다. Q. 미리 사둔 계란은 먹어도 되나. A. 계란 껍데기에 표시된 문구(난각표시)가 이날 검사를 통과한 농장의 것과 일치하면 먹어도 된다. 난각표시의 맨 앞 숫자 2자리는 생산지역, 다음 글자는 농장이름을 뜻한다. 부적합하다고 적발돼 폐기처분된 농장 6곳의 계란이라면 즉시 버려야 한다. 발표된 농장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곳에서 생산한 계란이라면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정부는 17일까지 전체 산란계 농가에 대한 검사를 마칠 예정이다.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계란의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정부의 조사는 어떻게 이뤄졌나. A. 정부는 17일까지 산란계 농장에 대해 한 곳도 빼지 않고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을 포함해 27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농장별로 계란 1kg(1개당 평균 60g·16∼18개에 해당)을 무작위로 수거해 정밀 검사한다. 피프로닐은 소량만 검출돼도 해당 농장의 계란은 전량 폐기한다. 나머지 항목은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폐기한다. Q. 농장 말고 대형마트에서도 살충제 계란이 나왔다던데…. A. 농가 검사와 별개로 식약처는 이미 시중에 유통된 계란을 수거해 따로 검사하고 있다. 전국 대형마트, 수집·판매업체, 집단 급식소 등 105곳이 대상이다. 이날 검사를 끝낸 업체 84곳의 제품 중 ‘신선대란 홈플러스’와 ‘부자특란’ 등 2개 제품에서 비펜트린이 허용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피프로닐이 검출된 제품은 아직 없었다. 이들 제품을 생산한 충남 천안시 시온농장과 전남 나주시의 정화농장도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장 6곳에 포함된다. Q. 계란 가공식품도 위험하지 않나. A. 정부는 문제가 된 계란을 직접 먹은 것보다는 덜 위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계란을 쓴 것으로 추정되는 가공식품도 최대한 추적해서 폐기할 방침이다. 계란은 생산, 유통, 판매 등 전체 소비 단계가 정부의 관리를 받는다. 문제가 된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의 유통 경로를 추적해 식탁에 오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Q. 분유나 독감 백신에도 계란이 들어간다던데…. A. 민감 식품인 아기 분유는 안전기준이 까다로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독감 백신도 유정란에 바이러스를 배양해 만들지만 식용 계란보다 엄격하게 관리된 유정란을 쓴다. 국내 독감백신 제조사 3곳 중 SK케미칼을 제외한 녹십자와 일양약품이 이런 방식으로 독감백신을 생산한다. 자체 품질검사를 통과한 안전한 유정란만 쓰고 식약처의 검사를 통과해야만 판매할 수 있다. Q. 문제가 된 산란계도 식용으로 유통될 수 있다던데…. A. 식용 닭고기로는 대부분 육계가 공급되지만 알을 낳기에 너무 늙은 일부 산란계가 가공식품용으로 공급되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산란계를 가공식품 재료로 썼을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파악된 가공식품도 전량 폐기할 계획이다.주애진 jaj@donga.com·김호경·정민지 기자}
내년부터 담배의 모든 유해성분을 알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담배에 포함된 수백 가지 유해 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함량만 담뱃갑에 표시하고 있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담배 제조 과정에서 첨가된 물질과 흡연 시 배출되는 모든 성분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내년 중에 담배 성분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고 2019년에는 자체 시험한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할 계획이다. 일반 담배에는 포름알데히드 등 68종, 전자담배에는 아크롤레인 등 20종의 유해성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담배 제품의 성분과 연기 등 배출물 정보를 정부 당국에 제공하고, 정부는 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제 선진국에서는 담배회사가 담배 성분과 인체에 미치는 독성 자료를 정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2010년부터 담배회사들이 주요 성분과 600가지에 이르는 첨가물을 식품의약국(FDA)에 신고하고, 그 영향에 대한 자체 연구 결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자료 제출이 의무가 아니라 니코틴과 타르 함량 외에는 담배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 국내에서는 정부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담배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고 일부 의원들이 법안까지 냈지만 담배회사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을 사용한 농장이 16일 추가로 4곳이 발견되면서 이날까지 ‘살충제 계란’을 생산한 곳은 총 7곳으로 집계됐다. 1곳은 기준치 미만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살충제 계란 농장 7곳 중 6곳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부실한 인증 관리 시스템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 이날 추가로 적발된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는 껍데기에 ‘09지현’, ‘08신선농장’, ‘11시온’, ‘13정화’라고 쓰여 있다. 따라서 일반 가정에서 이들 4종의 계란과 15일 살충제 성분이 발견됐던 ‘08마리’, ‘08LSH’ 계란을 갖고 있다면 즉시 폐기하는 게 좋다. 16일 적발된 농장에서 생산된 일부 계란은 ‘신선대란 홈플러스’, ‘부자특란’이라는 브랜드명으로 대형마트 등에 납품됐다. 따라서 계란 종이 케이스에 이 같은 이름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부자특란’ 브랜드의 경우 기준치의 최대 21배에 이르는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을 통해 오염된 계란이 일반 가정의 식탁에 버젓이 올라간 셈이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금까지 문제가 된 7곳의 농장 중 닭 5만5000마리를 키우는 강원 철원군 지현농장과 경기 남양주시 마리농장 등 2곳에서 닭에게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이 검출됐고 기준치 이상의 비펜트린도 4곳에서 나왔다. 나머지 한 곳은 검출된 비펜트린의 양이 기준치 이하여서 폐기 조치는 하지 않았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전체 물량의 25%를 차지하는 241개 농장은 적합 판정을 받고 이날부터 계란을 출하했다”며 “17일 전수검사를 완료해 합격품은 18일 유통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계란 판매를 중단했던 대형 유통업체와 대기업슈퍼마켓(SSM), 일부 온라인쇼핑몰 등은 이날부터 계란을 다시 팔기 시작했다. 유통 허가 물량은 925만 개 정도.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가시질 않고 있다. 이에 서울 등 각 시도 교육청은 당분간 학생 급식에 계란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김호경 기자}

국내 농가 계란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국민 1인당 하루 한 개꼴로 소비되는 계란 판매가 전국에서 일제히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긴급 살충제 검사를 통과한 계란에 한해 16일부터 출하를 일부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살충제 성분이 계란에서 검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는데도 정부는 늑장·부실 대응으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회의에서 “20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은 살충제 검사를 마무리해 16일부터 평상시 계란 유통량의 약 25%가 유통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국의 1456개 모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시작했으며 3일 이내에 검사를 마칠 계획이다. 허태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3, 4일 정도 기다리면 계란 수급에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4일 밤 축산당국은 경기 남양주시 A농장과 경기 광주시 B농장이 생산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과 발암물질인 비펜트린이 각각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주요 대형마트 및 농협 하나로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등과 온라인 판매업체들은 이날 일제히 계란 판매를 중지했다. 전국에서 모든 계란 판매가 전면 중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부터 살충제 성분이 계란에서 검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농식품부는 60개 농가에만 검사를 실시했다. 유럽에서 피프로닐 계란이 문제가 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9일이 돼서야 수입 계란 검사를 강화했다. 그나마 국내에 유통되는 계란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정부의 설명에도 불신이 커지고 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10일 취임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산 계란과 닭고기에서는 피프로닐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국산 계란에서 정부 발표를 뒤집는 결과가 나오자 소비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장은 정부가 인증한 친환경 무항생제 농장이라는 점도 불신을 키우고 있다. 상반기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살충제 계란 사태까지 맞닥뜨린 양계 농가는 망연자실하고 있다. 전남 강진군에서 산란계 9만 마리를 사육 중인 안모 씨(60)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지만 소비량이 급감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계란을 주요 재료로 쓰는 식당가와 식품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서울 마포구의 한 비빔밥 전문점 직원은 “창고에 쌓아둔 계란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며 난감해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김호경·김단비 기자}

국산 계란에서 유독성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과 발암물질 ‘비펜트린’이 검출되면서 계란은 물론이고 닭고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주요 궁금증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가의 설명을 토대로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국내 계란에서 검출된 피프로닐은 안전한 수준인가. A. 경기 남양주시 양계농장 계란에서 검출된 양은 0.0363ppm(1kg당 0.0363mg)으로 잔류 허용 기준치(0.02ppm)를 초과했다. 하지만 실제 인체 유해성은 체중과 섭취량을 따져봐야 한다. 체중 60kg 성인은 하루에 피프로닐 0.54mg까지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 이를 섭취하려면 한 번에 문제가 된 계란 248개를 먹어야 한다. 1인당 연간 계란 소비량(2015년 기준 268개)과 맞먹는 양이다. 평생 살충제 계란을 먹더라도 매일 5개 이하면 별문제가 없다. Q. 냉장고에 보관 중인 계란은 어떻게 해야 하나. A. 피프로닐이 검출된 계란껍질에는 ‘08마리’,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한 계란껍질에는 ‘08LSH’라고 적혀 있다. 정부는 계란껍질에 생산지와 생산자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08은 경기 지역을, 영문이나 한글은 생산자(생산 농가)를 의미한다. 이런 문구가 적힌 계란은 반품하거나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은 계란은 사흘 뒤쯤 나올 정부의 전수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문제가 없다고 판명되면 먹는 게 좋다. Q. 대형마트에서 이미 구입한 계란을 환불받을 수 있나. A. 대형마트에서 산 계란을 환불받으려면 구매 영수증과 계란을 가지고 직접 해당 점포를 방문해야 한다. 다만 아직 한 알도 먹지 않은, 즉 계란 개수가 처음 구입한 상태 그대로여야 환불받을 수 있다. 이마트는 구입 시기와 관계없이 환불이 가능하고,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1주일 이내에 산 계란만 환불된다. Q. 충분히 익혀 먹으면 안전한가. A. 아니다. 피프로닐의 90% 이상은 계란 노른자에 남아 있다. 식중독균과 달리 충분히 익혀 먹어도 파괴되지 않는다. 보관 중인 살충제 계란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 피프로닐은 주로 체내 지방에 축적된다. 분변으로 빠져나가지만 다른 농약 성분보다 배출 속도가 더딘 것으로 알려져 있다. Q. 식용 닭고기는 문제가 없나. A. 정부는 “문제가 된 건 산란계(알 낳는 닭)이고, 육계(식용 닭)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육계는 통상 30일 정도 키워 출하하기 때문에 농약이 잔류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고, 철저한 검사를 거쳐 안심해도 된다는 것이다. Q. 육계 농장에서 살충제를 사용했을 가능성은…. A. 정부는 매년 육계를 대상으로 농약 등 잔류물질을 검사한다. 지금까지 육계에서 피프로닐 등 맹독성 물질이 발견된 사례는 없다. 올해 조사 대상은 2만1865마리였다. 또 닭고기에는 달걀에 비해 피프로닐이 덜 축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닭고기의 피프로닐 잔류 허용 기준치는 0.01ppm으로 계란(0.02ppm)보다 더 엄격하다. Q. 산란계는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나. A. 산란계가 알을 낳는 역할을 끝내면 ‘노계’로 분류해 식용으로 사용된다. 주로 닭볶음탕이나 닭꼬치, 소시지 등의 재료로 활용된다. 전체 닭고기 유통량 중 노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1%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은 네덜란드와 벨기에, 독일 등에서는 살충제에 오염된 닭 수십만 마리를 도살처분하기도 했다. Q. 빵 과자 등 가공식품은 안전한가. A. 가공식품에 피프로닐이 검출된 계란을 얼마나 사용했는지가 관건이다. 식약처는 자체 분석 결과 국내보다 33배나 많은 피프로닐이 검출된 유럽산 ‘살충제 계란’으로만 만든 빵이나 과자를 섭취해도 당장 신체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Q.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은 무엇이며,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A. 피프로닐은 진드기, 벼룩 등을 잡는 백색 분말 형태의 살충제 성분이다. 식용 목적으로 키우는 닭 소 돼지 등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다만 가축이 없는 상태에서 축사에 사용하는 건 가능하다. 과다 섭취하면 두통, 경련, 구토 증상이 온다. 오랫동안 섭취하면 간 갑상샘 신장이 손상될 수 있다. ‘비펜트린’은 닭에 기생하는 이를 제거하는 살충제 성분으로 식용 목적의 가축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국 환경보호청(EFA)은 비펜트린을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한다. 피프로닐보다는 독성이 약하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내년부터 급식으로 집단 식중독 사고가 생긴 학교는 과태료로 최대 1000만 원을 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르면 내년부터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규모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학교 등에서 예방 활동을 강화하라는 취지다. 매년 식중독 환자의 약 절반이 학교에서 식중독에 걸린 학생들이다. 지난해 전체 식중독 환자 7162명 중 학교 식중독 환자는 3039명이었다. 현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학교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500만 원이다. 이를 △1차 적발 시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1000만 원으로 높인다는 게 식약처 방침이다. 또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식중독대책협의기구’를 통해 올해 안에 식중독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중학생 아들을 둔 강애진 씨(45·여)는 또래 아이들보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아들의 건강이 늘 걱정된다. 집에서는 아들이 특히 좋아하는 탄산음료를 못 마시게 하지만 혼자 외출할 때는 늘 불안하다. 음료수를 자주 찾게 되는 여름철은 청소년들이 과도한 당 섭취로 건강을 해칠 위험이 커지는 시기다. 1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12∼18세 청소년의 하루 평균 당 섭취량은 80g으로 전체 연령대 중에서 가장 많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하루 당 섭취량(50g)보다 1.6배나 많은 양이다. 이유는 청소년들이 탄산음료, 과일 주스 등 당이 첨가된 음료수를 많이 마시기 때문이다. 청소년은 1주일 평균 탄산음료는 2.1회, 과일 주스는 2.8회 마신다. 가공식품을 통한 청소년의 하루 평균 당 섭취량은 57.5g으로, 이 중 22.9%를 탄산음료, 과일 주스 등 음료수가 차지한다.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가 하루 권장 열량의 10%가 넘으면 비만에 걸릴 위험이 39%나 높아진다. 당뇨와 고혈압 유병률도 각각 41%, 66%나 높다. 특히 국내 청소년 비만율은 2011년 12.2%에서 지난해 17.3%로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 더 주의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청소년 건강을 위해 당 함량이 높은 음료수 대신 하루 8잔 이상의 물과 2잔 이상의 우유를 마시라고 조언했다. 또 커피나 차를 마실 때는 시럽, 설탕을 넣지 말고, 음료수를 고를 때는 당 함량을 확인하는 게 좋다. 과일맛 우유, 과일 주스는 탄산음료만큼 당 함량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바나나맛우유(240mL)의 당 함량은 27g으로, 콜라(250mL) 1캔과 같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뇌혈관이 막혀 생기는 뇌졸중(뇌중풍)은 주로 성인에게 나타지만 어린이에게도 생긴다. 아이를 둔 부모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특히 모야모야병은 어린이 뇌중풍의 주된 원인이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평생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을 수 있다. 세계 최초로 모야모야병 환자 1000명을 수술한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신경외과 김승기 교수와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다. 모야모야병은 특별한 원인 없이 뇌에 피를 공급하는 동맥이 서서히 좁아져 막히는 희귀질환이다. 국내 모야모야병 환자는 4000∼5000명. 10세 이하 어린이와 30, 40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여자 어린이 환자가 남아보다 1.8배 더 많다. 어린이에게는 뇌혈관이 막히면 피를 공급받지 못한 부위가 손상되는 뇌경색이 나타난다. 반면 성인은 뇌출혈에 빠지는 사례가 많다. 모야모야병의 발병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게 최선이다. 아이가 신체 한쪽을 잘 못 움직이고 심한 두통을 호소하거나, 갑자기 시야가 흐릿해진다면 모야모야병을 의심해야 한다. 김 교수는 “유아기 때에는 한창 뇌가 활발하게 형성될 때라 피를 조금만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어 더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제때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다는 점. 약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술이 유일한 치료법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중학생 아들을 둔 강애진 씨(45)는 또래 아이들보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아들의 건강이 늘 걱정된다. 집에서는 아들이 특히 좋아하는 탄산음료를 못 마시게 하지만 아들이 외출할 때는 늘 불안하다. 음료수를 자주 찾게 되는 여름철은 청소년들이 과도한 당 섭취로 건강을 해칠 위험이 커지는 시기다. 1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12~18세 청소년이 하루 평균 당 섭취량은 80g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하루 당 섭취량(50g)보다 1.6배나 많은 양이다. 이유는 청소년들이 탄산음료, 과일주스 등 당이 첨가된 음료수를 많이 마시기 때문이다. 청소년은 1주일에 평균 탄산음료는 2.1회, 과일주스는 2.8회 마신다. 청소년이 하루에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량은 57.5g, 이 중 22.9%가 탄산음료 과일주스 등 음료수를 통한 당 섭취량이다.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가 하루 권장 열량의 10%가 넘으면 비만에 걸릴 위험이 39%나 높아진다. 당뇨와 고혈압 유병률도 각각 41%, 66%나 높다. 특히 국내 청소년 비만율은 2011년 12.2%에서 지난해 17.3%로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 더욱 주의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청소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음료수 대신 하루 8잔 이상 물과 2잔 이상의 우유를 마시라고 조언했다. 또 커피나 차를 마실 때에는 시럽, 설탕을 첨가하지 말고, 음료수를 고를 때 당 함량을 확인하는 게 좋다. 당 함량이 높지 않을 것 같은 과일맛 우유, 과일주스는 탄산음료만큼 당 함량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바나나우유(240ml)의 당 함량은 27g, 콜라(250ml) 1캔을 마실 때와 당 함량이 같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내년부터 급식으로 집단 식중독 사고가 생긴 학교는 과태료로 최대 1000만 원을 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르면 내년부터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규모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학교 등에서 예방 활동을 강화하라는 취지다. 매년 식중독 환자 약 절반이 학교에서 식중독에 걸린 학생들이다. 지난해 전체 식중독 환자 7162명 중 학교 식중독 환자는 3039명이었다. 현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학교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500만 원이다. 이를 △1차 적발 시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1000만 원을 높인다는 게 식약처 방침이다. 또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식품부 등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식중독대책협의기구’를 통해 올해 안에 식중독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개학에 대비해 매년 3월, 8월 학교 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의 정기 점검을 벌이고 있다. 개학철은 연중 학교 식중독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지난해 학교 식중독 사고 총 36건 중 14건이 8월에 발생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동네의원 외래 진료비가 줄어든다. 지금까지 외래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으면 노인 환자는 진료비의 30%를 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해도 2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20%만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 노인정액제’의 본인부담금 산정 방식을 이같이 바꾸기로 결정하고 올해 안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노인정액제는 건강 취약계층인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1년 도입됐다. 동네의원 외래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1500원만 내고 1만5000원을 초과하면 일반 환자처럼 총진료비의 30%를 내야 한다. 하지만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으면 본인부담금이 3배 가까이로 올라 노인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내년 1월에는 동네의원 초진 외래 진료비가 현재 1만4760원에서 1만5310원으로 노인정액제 기준 금액을 넘게 된다. 즉, 올해와 똑같은 진료를 받아도 노인 환자의 부담이 1500원에서 4593원으로 크게 뛴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노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인정액제를 정률제 방식으로 개편한다. 외래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는 진료비의 10% △1만5000원 초과 2만5000원 이하는 20% △2만5000원 초과는 30%만 부담하면 된다. 진료비가 2만 원일 때 현재 6000원인 본인부담금이 내년부터 4000원으로 줄어든다. 진료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 1종 수급자는 동네의원 외래 진료비로 기존대로 1000원, 2종 수급자는 진료비의 10%만 내면 된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저소득층일지라도 일정한 재산과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올해 11월부터 정부 지원을 받는 수급자든, 수급자를 부양해야 할 가족이든 누구라도 노인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 부양의무제에 관계없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내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진다. 부양의무자 제도란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의 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13만 원이 넘으면 이들과 같이 살지 않더라도 정부가 생계비 등을 지원해주지 않는 제도다. 이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운 ‘비수급 빈곤층’이 93만 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자는 현행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 43% 이하에서 2020년까지 45%로 확대된다. 교육급여는 초등생은 연간 4만1200원에서 20만3000원, 중고생은 9만5300원에서 29만 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3년간 비수급 빈곤층을 현재보다 최대 65%(60만 명) 줄인다는 목표로 2022년까지 10조 원가량의 예산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김윤종 zozo@donga.com·김호경 기자}

15년 전 아내와 이혼한 뒤 혼자 사는 문모 씨(81·서울 종로구)의 유일한 소득은 기초연금 20만6050원이다. 월세 16만7000원을 빼면 실제 손에 쥐는 건 4만 원이 채 안 된다. 고령인 데다 거동이 불편해 일을 하기도 힘들다. 그럼에도 문 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다. 6번이나 신청했지만 번번이 탈락했다. 그의 큰딸에게 부양 능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큰딸 역시 중증장애를 가진 아들을 키우느라 문 씨를 돌보기가 어렵다. 도움을 받기 힘든데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문 씨는 올해 11월부터 기초수급자가 된다.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면서다. 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 28만9830원, 주거급여 17만3340원을 받는다. 병원 외래 진찰료는 1000∼2000원, 약값은 500원만 내면 된다. 입원비도 무료다. 10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 씨 집을 직접 방문해 앞으로 어떤 혜택을 받는지 설명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날 발표된 ‘1차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의 핵심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처럼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빈곤 사각지대’를 대폭 줄이는 데 있다. 다른 수급자보다 나을 게 없음에도 부양의무자나 재산 기준에 걸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93만 명이나 된다. 3년간 4조3000억 원을 투입해 비수급 빈곤층을 최대 60만 명 줄이고, 기초수급자는 90만 명을 더 늘린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현재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자신이 가난한 것은 물론이고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아예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 문제는 실제 가족 관계가 끊겨 부양의무자가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수급자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 주거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한다. 부양의무자인 부모와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따져 주거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90만 명이 새로 주거급여를 받는다. 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면 부양의무자 기준과 무관하게 생계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올 11월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면서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중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계획대로라면 2022년까지 6만6000명이 생계급여를, 18만7000명이 의료급여를 새로 받는다.○ 비현실적인 재산 기준 완화 충북 제천시에서 초등학생인 딸과 단둘이 사는 기초수급자 A 씨(45)는 최근 지인이 2009년식 중고 소형차(1600cc 이하)를 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해야 했다. 차량이 생기면 기초수급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갑자기 늘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현재 자동차에 대한 소득 환산율은 월 100%다. 예컨대 500만 원짜리 차량을 보유하면 월 소득이 500만 원이라고 계산하는 식이다. 단 1600cc 이하 소형차 중 10년 이상이거나 가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소득 환산율이 월 4.17%로 크게 낮아진다. 하지만 이 기준도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아 내년부터는 특례 대상을 1600cc 이하 차량 중 7년 이상이거나 350만 원 미만까지로 완화한다. 부양의무자의 예금,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현재 월 4.17%에서 2022년 10월부터 2.08%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4만 명이 새로 의료급여를, 2만 명이 생계급여를 받는다. 제도 개선 후에도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했다. 기준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 30% 이하인데도 수급자에서 탈락한 경우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급여 최저교육비의 100% 지급 보장 수준도 현실화한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교육급여다. 현재 초등학생에게는 연간 부교재비로 4만1200원만 지원한다. 중고교생은 부교재비 4만1200원에 학용품비 5만4100원을 더해 총 9만5300원을 지급한다. 최저교육비의 20∼30% 수준이다. 정부는 교육급여를 매년 올려 2020년 초등학생 1인당 20만3000원을, 중고교생은 29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대료와 건설공사 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한다. 주거급여 대상은 현재 기준 중위소득 43%에서 2020년 45%로 확대한다. 의료급여는 전날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연계해 본인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생계급여는 올해보다 1.16% 증가한 135만5761원(4인 가구 기준)이다.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사다리’도 강화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취업,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현재 자활 일자리 5만 개를 2020년까지 5만7000개로 늘린다.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는 자활급여도 인상한다. 34세 이하 청년 빈곤층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얹어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9일 발표된 ‘문재인 케어’는 보험 혜택보다 비급여 의료비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풍선 효과’를 잡기 위한 강력한 처방이다. 건강보험 지출은 2008년 26조6543억 원에서 2015년 45조7602억 원으로 71.7%나 늘었지만, 건보 보장률은 62.6%에서 63.4%로 별 차이가 없다. 병·의원이 수익을 내려고 비급여 의료행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면서 가구당 건보료(월 9만4000원)보다 더 많은 돈(월 27만6000원)이 민간보험으로 흘러 들어가는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정부는 비급여 항목 3800여 개의 안정성을 평가해 2022년까지 급여화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전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2015년 13조5000억 원에서 2022년 4조8000억 원으로 낮춰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1인당 전체 의료비 부담을 연평균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17.7% 줄이는 게 목표다.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사례별로 살펴봤다.○ 중증 치매로 반년 입원한 80대→ 본인부담금 1559만 원→150만 원(내년부터) 치매와 뇌경색 등 합병증에 시달리는 A 씨(83)가 162일간 병원에 입원하면 의료비로 1559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와 2, 3인실 입원비, 간병비 등 1141만 원의 ‘비급여 폭탄’을 맞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A 씨의 부담은 150만 원 정도로 줄어든다. 올해 10월부터 중증 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10%로 경감되고 내년부터 MRI 검사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특히 일반병실(4인실 이상)이 없어 어쩔 수 없이 2, 3인실을 사용하는 환자도 내년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악성 결핵 등 중증 호흡기 질환자나 산모는 1인실을 이용해도 2019년부터 혜택을 받는다. 특진비(선택진료비)도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A 씨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면 현재는 개당 60만 원을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36만 원만 내면 된다. 65세 이상의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추기 때문이다. ○ 급성 폐렴으로 입원한 8세 어린이→ 127만 원→41만 원(올해 10월부터) 천식과 급성기관지염을 동반한 폐렴으로 열흘간 입원한 B 군(8)에게 청구된 진료비는 127만 원이다. 초음파 검사와 2, 3인실 입원비 등 비급여 비용 77만 원 외에도 건강보험 진료비의 20%인 50만 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현재 아동 입원진료비 특례(본인부담률 10%)는 0∼5세 아동에게만 적용된다. 하지만 10월부터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5%로 줄고 대상은 0∼15세로 대폭 늘어난다. 이 경우 B 군이 내야 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28만 원으로 22만 원이 감소한다. ○ 목 디스크 수술 받은 저소득층 40대→ 203만 원→104만 원(올해 10월부터) 월 소득 61만 원으로 살고 있는 C 씨(43)는 목 디스크 수술비로 총 203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 디스크 수술 시 MRI 검사가 필수지만 현재는 건보에서 제외돼 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도 연 120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C 씨의 부담이 104만 원으로 줄어든다.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은 △치매·디스크(2018년) △혈관성질환·간·췌장(2019년) △근육·염증성질환(2020년) 순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초음파 검사도 폐·심장·부인과(2018년), 두경부·갑상샘(2019년), 근골격계·혈관(2020년) 등에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 고가 항암제 처방받은 50대→ 4590만 원→1377만 원(내년부터) 대장암 수술을 받은 D 씨(55)에게는 화학요법 및 표적치료제가 듣지 않았다. 건강보험에서 제외된 고가의 3차 항암제 쓰는 방법만 남았을 뿐이다. 그가 지불하는 약값은 연간 4590만 원 수준. 이처럼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건보 재정을 감안해 비급여로 남겨뒀던 의약품은 내년부터 개별 심사를 거쳐 ‘선별급여’로 분류해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춰준다. D 씨의 약값 부담이 1377만 원으로 뚝 떨어진다.조건희 becom@donga.com·김호경 기자}

A 씨(34)는 10년 전 뼈가 점차 굳어지는 ‘강직 척추염’ 진단을 받았다. 몸에 면역 세포가 자신을 공격해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 달리 치료 방법이 없다. 약을 복용해왔지만 A 씨는 4년 전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 만성 신부전증의 전 단계였다. 현재 A 씨는 혈액 투석을 받고 있다. 젊은 남성에게 주로 생기는 강직 척추염이 척추는 물론 주요 장기인 신장까지 망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강동경희대병원 류마티스내과 이상훈 교수팀에 따르면 강직 척추염 환자 681명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40명(6%)에게서 단백뇨가 검출됐다. 단백뇨 검출은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징후다. 강직 척추염이 안구나 피부 등의 건강을 해친다는 보고는 있었지만 주요 장기인 신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 처음이다. 강직 척추염이 발생하면 척추에 염증이 생기면서 점점 뻣뻣하게 굳는다. 안구에 염증이 생기는 포도막염, 소화 장애를 유발하는 크론병, 피부건선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척추엔 아무 증상 없이 포도막염, 피부건선, 크론병만 나타나는 사례도 있다. 강직 척추염 환자 수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2년 3만1920명이던 환자가 지난해 4만7명으로 5년 새 25.3% 늘었다. 20∼40대 젊은 남성이 전체 환자의 절반가량이다. 발병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이유도 불분명하다. 이 병은 일단 뼈가 굳기 시작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조기 발견 시 소염진통제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치료시기를 놓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척추가 굽을 수 있다. 이 교수는 “강직 척추염이 진행되면 뼈가 굳으면서 약해져 가벼운 충격으로도 골절을 입을 수 있다”며 “경미한 낙상 사고나 교통사고를 당한 뒤 경추가 골절돼 사망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고개를 숙이거나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증상이 계속되면 강직 척추염을 의심해봐야 한다. 별다른 이유 없이 무릎이나 발목이 붓거나 포도막염이 재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간혹 허리 디스크 증상과 헷갈려하는 환자가 있다. 허리 디스크는 움직일 때 더 통증이 심하지만 강직 척추염은 오랫동안 쉰 뒤 통증이 더 심해진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 교수는 “무엇보다 엉덩이 통증이 양쪽으로 번갈아 나타나며 간헐적으로 반복된다면 강직 척추염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가족의 자살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자살 유가족에게 정부가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비로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는다고 6일 밝혔다. 7일부터 전국 241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에 방문해 지원비를 신청하면 1인당 14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받는다. 입원 치료처럼 치료비가 더 많이 필요한 유가족에게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밖으로 드러나길 꺼려하는 자살 유가족을 사회로 이끌어내 피해를 회복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국내 자살 사망자는 13만8505명. 자살 사망자 1명당 5~10명의 가족이 있다고 가정하면 연간 8만 명씩, 10년간 70만 명의 자살 유가족이 생겨난 셈이다. 자살 유가족은 가족을 잃은 상실감, 죄책감, 분노 등으로 일반인보다 우울증은 7배, 자살 위험이 8.3배 높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복지부가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해 자살 유가족 72명을 면담한 결과 31명(43.1%)이 ‘진지하게 자살하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 중 21명은 실제 자살을 시도했다. 9명은 지금도 자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유가족 75%는 우울감과 의욕저하를, 69.4%는 불면 증세를 호소했다. 이 때문에 병원에서 우울증과 불면증 진단을 받은 유가족은 각각 41.7%, 37.5%였다. 불안장애(31.9%) 적응장애(23.6%)을 겪는 유가족도 있었다. 이들은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로 사고 이후 가족 분위기가 달라진 점을 꼽았다. 차전경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자살로 생명을 잃은 고인뿐 아니라 많은 유가족들이 피해자로 남아있다”며 “역대 정부 최초로 자살 예방이 국정 과제에 포함된 만큼 자살 예방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13년부터 전국 42개 병원과 협력해 응급실에 온 자살 시도자의 사후 관리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다시 자살을 시도하지 않도록 정신, 심리 치료와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절반 가량이 이런 지원을 거부하고 있어 지난해부터 사후 관리 사업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1인당 1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그도 한때 흡연자였다. 1988년 당시 젊은 의사였던 그는 우연히 담배의 유해성을 공부한 뒤 11년간 피우던 담배를 끊었다. 그리고 ‘나만 혼자 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금연운동에 뛰어들었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국립암센터 금연지원센터장·사진)의 얘기다. “정말 서민 부담이 걱정된다면 다른 복지 정책을 만들어야지, 그런 고민 없이 담뱃값을 내리는 건 서민한테 계속 담배를 피워 건강을 망치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서 회장은 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의 담뱃값 인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26일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 등 11명은 담뱃값을 인상 전인 2500원으로 인하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흡연 감소 효과는 미미한데 서민 부담만 늘었다는 이유에서다. 서 회장이 가장 우려하는 건 저소득층이다. 과거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성인 대다수가 담배를 피웠다. 하지만 가난할수록 담배를 더 많이 피우는 ‘흡연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 소득 수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눴을 때 1998년 최하위층 남성 흡연율은 69.4%, 최상층은 63.8%로 그 격차는 5.6%포인트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4년에는 최하위층과 최상층 남성 흡연율 차가 각각 45.8%와 36.8%로 9%포인트로 늘었다가 담뱃값 인상 첫해인 2015년 3.8%포인트로 줄었다. 서 회장은 “국내 사망원인 질병 1∼3위(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모두 공통적으로 담배와 연관돼 있다. 담뱃값이 인하되면 저소득층 흡연율이 다시 올라 건강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담뱃값이 내려가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큰 망신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국제기본협약(FCTC)의 핵심 사항이다. 한국의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1위로 여전히 낮다. OECD 34개국 담뱃값 평균은 7.48달러(약 8435원)다. 협의회는 담뱃값을 OECD 평균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50%인 담뱃갑 경고그림 크기를 키워 담배회사 로고와 디자인을 완전히 없앤 ‘민무늬 담뱃갑’을 도입하고 담배 광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서 회장은 정치인들이 담뱃값을 서민 달래기 도구로 삼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담뱃값 인하를 공약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대선 후보 시절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강하게 비판해 흡연가들 사이에서는 문 후보가 당선되면 담뱃값이 인하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다. “20년간 금연운동을 하면서 정치인에게 실망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제발 담배만큼은 정치 논리를 떠나 10, 20년 뒤를 내다보고 부끄럽지 않게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이화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이령아 ▽이대목동병원 △진료부원장 김태헌 △연구부원장 하은희 △교육수련부장 한종인 △응급진료부장 편욱범}

가난하면서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144만 명이며, 이 중 93만 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맹점 탓에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전국 1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 7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개편한 이후 실태조사는 처음이다. 빈곤층(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은 2015년 309만 명으로 2014년(335만 명)보다 다소 감소했다. 이 중 기초수급자는 165만 명으로 2014년(133만 명)에 비해 늘었다. 정부가 노후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한 이후 기초수급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온 결과다. 하지만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144만 명은 정부 지원이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빈곤층이었다. 소득은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보다 낮은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지원을 못 받는 ‘비수급 빈곤층’은 93만 명이나 된다. 비수급 빈곤층이 2014년보다 25만 명 줄었지만 여전히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셈이다. 나머지 51만 명은 기준 중위소득 40∼50% 소득자다. 정부는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내년 말까지 약 60만 명이 새로 기초수급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기초수급자 10가구 중 8가구(76.5%)는 단독가구나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 가구였다. 이와 별도로 내년부터 월소득이 135만5761원 이하(4인 가구 기준)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모두 받게 된다. 올해는 134만214원 이하여야 가능했다.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만2000원 인상된 월 451만9202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생계급여는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는 40%, 주거는 43%, 교육은 50%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뺀 금액만큼 지급한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액 지원한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는 예외다. 세 들어 사는 가구에 주는 주거급여는 올해보다 2.9∼6.6% 올라 지역에 따라 월 최대 20만8000∼33만5000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한다. 초등학생 1명당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연간 11만6000원의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중고교생은 1인당 16만2000원을 받는다. 고교생은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교과서비도 지원받는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하이힐이나 샌들을 신어 발의 피로감을 자주 호소하는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최근 ‘발가락링’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실리콘처럼 말랑한 재질로, 발가락 사이에 끼워 넣어 착용하는 제품이다. 업체들은 무지외반증 등 족부 질환은 물론 자세 교정 효과까지 있다고 홍보한다. 최근에는 유명 여자 체조선수의 이름이 붙은 제품까지 나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발가락링의 효과가 과장됐다고 지적한다. 대한족부족관절학회 정보홍보위원장인 정비오 경희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착용 당시 일시적으로 발이 편해질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다. 발가락링이 치료 및 교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휘어지면서 엄지발가락은 물론 발 전체에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매년 5만여 명이 이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다. 20, 30대 여성이 유독 많다. 이들이 무지외반증을 악화시키는 볼이 좁고 굽이 높은 하이힐이나 샌들을 자주 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발가락링을 착용하고 효과를 봤다는 후기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평발인 사람이 발바닥 아치를 살려주는 깔창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볼이 좁은 신발 속에서는 발가락이 정상 위치에 있지 않고 틀어진다. 발가락링은 일시적으로 틀어져 있던 발가락이 정상 위치로 돌아오도록 돕는다. 발가락링을 착용하고 신발을 신으려면 볼이 넓은 신발을 골라야 한다. 그래서 발가락링을 사용한 후 발의 피로감과 통증이 줄어드는 것이지 이미 휘어진 발가락뼈를 바로잡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자세 교정 효과 역시 마찬가지다. 무지외반증이 심하면 걷는 데 지장이 생겨 점차 걸음걸이가 비상적으로 바뀌고 이로 인해 발목, 무릎 등 다른 부위에 통증이 생길 수 있다. 정 교수는 “걸음걸이가 편해지면서 자연적으로 다른 부위의 통증이 줄어드는 것뿐이지, 자세 교정 효과라고 보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무지외반증은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법이다. 엄지발가락 변형이 아무리 심해도 환자가 큰 불편을 호소하지 않으면 수술하지 않는다. 미용 목적으로 수술을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술 부위에 흉터가 남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 정 교수는 “무지외반증을 예방하려면 자신에게 맞는 편한 신발을 신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어쩔 수 없이 볼이 좁고 굽이 높은 신발을 신어야 한다면 수시로 신발을 벗거나 슬리퍼 등과 번갈아 신는 게 좋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