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권오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20

추천

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정치일반32%
남북한 관계25%
대통령19%
사회일반6%
경제일반3%
국제일반3%
미국/북미3%
문학/출판3%
국회3%
인물/CEO3%
  • 법원 “격일밤샘 근무후 숨진 경비원,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진만)는 밤샘 근무 후 심근경색으로 숨진 경비원 김모 씨(60)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2014년 10월부터 대구의 한 중소업체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는 격일제 근무를 하던 김 씨는 같은 해 12월 17일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가슴에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9일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김 씨의 유족은 김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 측은 김 씨가 기존 질환(이상지질혈증)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4-2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조원동 “김기춘은 박근혜 前대통령 돕는게 애국이라 생각”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기소)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왔는지 여부로 ‘애국’과 ‘비애국’을 나누고, 이를 정부 인사에 반영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구속 기소) 등의 재판에서 조원동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61)은 “김 전 실장은 평소 애국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다”며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조 전 수석은 “(애국이라는 표현은) 적극적 의미로는 선거에서 (박 전 대통령을) 도운 분들은 인사상 반영하고, 소극적 의미로는 상대편 진영은 배제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경제수석을 지냈다. 김 전 실장과는 2013년 8월부터 약 10개월간 함께 근무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은 애국을 빙자해 보수와 좌파로 편을 가르고, 박 전 대통령을 비호하며 일방적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전 수석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며 “그 과정에서 검증할 수 있는 관료주의 기능을 마비시킨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조 전 수석의 증언에 대해 “주관적이며 검증이 불가능한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실장은 “젊은 공무원 시절부터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충실하면 애국이고, 북한 체제에 동조하거나 온정적인 것은 애국이 아니라는 확고한 기준을 갖고 있다”며 “어떤 후보에 대한 찬반을 애국 기준으로 삼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권오혁 기자}

    • 2017-04-2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여종업원 성추행 손길승 회장 벌금 500만원 확정

    카페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76·사진)에 대해 벌금 500만 원 형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손 회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추행 방법과 부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수사 당시 범행을 일부 부인했지만 이후 법정에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손 회장은 지난달 24일 1심 선고가 난 이후 항소를 포기해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손 회장은 지난해 5월 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 VIP룸에서 카페 종업원 A 씨에게 어깨를 주무르라고 한 뒤 허벅지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손 회장을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4-2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정호성, 5월 구속만기… 보석으로 풀려날듯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청와대 문건 등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 기소된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48·사진)이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이전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0일 정 전 비서관 재판에서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과 공범으로 기소돼 공소 사실이 같기 때문에 결론도 하나로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배당받은 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를 마칠 때까지 정 전 비서관 사건의 결심과 선고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어서 다음 달에는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된다”며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므로 모든 사정을 적절히 감안해 피고인의 신병에 대해 법정 밖에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선고를 할 수 없는 정 전 비서관을 조만간 석방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정 전 비서관과 같은 구속 피고인의 경우 1심 재판 구속 기간은 기본 2개월이며 최장 두 차례에 걸쳐 2개월씩 연장된다. 따라서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는 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석방된다. 지난해 11월 21일 구속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1심 구속 만기일은 5월 20일이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하거나, 변호인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구속을 중단할 수 있다. 따라서 정 전 비서관은 다음 달 20일 이전에 석방될 수 있다. 반면 정 전 비서관과 함께 구속 기소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은 계속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처음 구속 기소된 사건의 1심 구속 만기일은 다음 달 20일이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최 씨 등의 1심 구속 만기는 올 11월 20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4-2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前 靑행정관 “블랙리스트, 양심 가책 느꼈다”

    청와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행정관이 19일 법정에서 “양심의 가책과 부담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우모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용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특정 인물을 이념이나 비판하는 성향에 따라 배제해야 하는 업무였기 때문에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우 전 행정관은 이어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에 대해 “특정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너무나 많이 요구했고 그 결과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동료에게) 토로했던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도 업무를 중단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내가 안 하면 다른 후배들에게 일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서 당분간 맡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우 전 행정관은 또 당시 정관주 국민소통비서관(53·구속 기소)에게 ‘이런 일을 꼭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시키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갈 것이 걱정됐다”고 증언했다. 우 전 행정관은 “명단을 만든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한다면 시스템을 통해야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졌다”고 털어놨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4-2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존경… 신의-의리 지켰다”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재판에 넘겨진 17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이 앞에 나서서 (미르·K스포츠재단 일을) 해달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다”라며 “조력자이자 40년 지기로 (도우려고 했는데) 고영태(41·구속)와 차은택(48·구속 기소) 얘기를 많이 들어 이런 불상사를 일으킨 거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감옥까지 가고 실형까지 받아야 하는 것에 죄송하고 국민 여러분께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처럼) 사심 없는 분이 기업들을 강탈해 제 사익을 추구하게 했다면, 제가 이 자리서 목숨을 끊겠다”며 자신과 박 전 대통령의 결백을 주장했다. 최 씨는 피고인 신문 내내 박 전 대통령을 적극 변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 퇴직 이후를 대비해 미르재단 등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검찰 측 신문에 “제가 아는 대통령은 퇴임 이후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사심 있는 분 아니다”라며 “그렇게 모욕적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도움을 줬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몇십 년 세월을 다 얘기할 수 없고 저는 (대통령과의) 의리와 신의를 지키고 그분을 존경했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이 어려움 겪을 때 항상 곁에 있었다고 했는데 맞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에선 계속 (경제)공동체 식으로 있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그건 생각의 차이”라고 반박했다. 최 씨는 이날 줄곧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문제는 모두 고 씨와 차 씨의 책임으로 돌렸다. 최 씨는 “미르재단에 제 사람이 없고 K스포츠재단도 전부 고영태 사람”이라며 “차은택 고영태 두 사람을 대통령 측근에 두지 않았다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단 설립의 물밑작업을 한 것 아니냐”는 검찰 측 추궁에 최 씨는 “이현정(고 씨 지인)과 최철(전 문체부 장관 보좌관)이 실세 노릇을 했고 저는 허세 노릇을 했다”고 답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4-1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대장님 지금 들어가셨습니다”…이영선, ‘비선진료’ 상황 실시간 보고

    “대장님 지금 들어가셨습니다. 2시간 소요 예정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청와대 경호관 이영선 씨(38)의 첫 공판에서 이 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이 씨가 이른바 청와대 ‘비선진료’에 개입한 구체적 정황을 공개했다. 이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장님’, 최순실 씨(61·구속 기소)를 ‘쌤(선생님)’으로 호칭하며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상황을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1)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했다. 이날 특검이 공개한 이 씨의 문자메시지 중에는 “VIP(박 전 대통령) 지금 수액 맞으러 들어가셨습니다” “손님(비선 진료 관계자) 정문 통과했습니다” 등의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검 측은 “(문자메시지 등은) 이 씨가 비선 진료인들의 청와대 출입과 진료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일명 ‘주사 아주머니’ 박모 씨(60·여)는 최 씨의 소개로 박 전 대통령을 만나 주사를 놓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간호조무사 출신인 박 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교회에서 처음 최 씨를 만나 필요할 때 최 씨에게 주사를 놔주며 친분을 쌓았다”고 말했다. 박 씨는 이후 2012년 12월 초, 최 씨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주사를 놓았다. 그는 2013년에도 총 4차례 이 씨의 차를 타고 청와대 관저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에게 태반주사 등을 놓아줬다. 박 씨는 “청와대 출입시, 신원조회에 필요한 서류를 내거나 검문·검색을 받은 적은 없다”며 “매번 주사를 놔준 뒤 이 씨로부터 1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이 신청한 안 전 비서관과 일명 ‘왕십리 원장’으로 불리는 운동 치료사 이모 씨, ‘기치료 아줌마’ 오모 씨 등을 21일 증인 신문하기로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4-14
    • 좋아요
    • 코멘트
  • 차은택 “광화문 뛰어나가 사죄하고 싶다” 흐느껴

    “지금이라도 광화문광장에 뛰어나가 국민께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구속 기소)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다 눈물을 쏟았다. 그는 “이렇게 국민의 공분을 산 국정 농단 사태가 제 자신이 봐도 경악스럽고, 제가 그 한 부분이라는 게 말할 수 없이 부끄럽다”며 울먹였다. 차 전 단장은 “우연한 계기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를 소개받았고, 최고 지위에 있는 분들로부터 ‘문화융성을 위해 헌신해 달라’는 부탁을 받다 보니 당시엔 비정상이 정상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차 전 단장이 “문화예술인으로서 내 삶은 끝났다”고 말한 뒤 감정이 북받쳐 말을 잇지 못하자,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차 전 단장의 아내도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차 전 단장과 함께 광고업체 컴투게더로부터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강요 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9)도 “이 모든 일이 내 불찰”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는 특수본이 설치된 지난해 10월 이후 첫 구형이다.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10분 열린다. 한편 최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딸 정유라 씨(21)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학사 비리 사건 첫 공판에서 함께 재판을 받은 최경희 전 총장(55·여·구속 기소) 등 이화여대 관계자들과 학교 측에 사과했다. 최 씨는 “명문 이화여대를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며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이런 일을 겪게 해 정말 죄송하고 할 말이 없다”며 울먹였다. 하지만 최 씨는 딸 정 씨의 이화여대 입학을 위해 부정 청탁을 한 혐의(업무방해)는 전면 부인했다. 최 씨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구속 기소)을 통해 딸을 이화여대에 입학시켰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화여대가 승마 특기생을 몇 명 뽑는다고 해서 원서를 넣었고, (정 씨) 입학 전에는 이화여대에 아는 사람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또 “유라는 독일 유학을 원했고 (국내) 학교를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며 딸 정 씨의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총장도 법정에서 정 씨의 부정 입학을 도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전 총장은 “정 씨의 입학은 우수 학생 유치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총장 취임 한 달 만에 ‘아시아경기 메달리스트(정 씨)가 왔다’는 보고를 남궁곤 당시 입학처장(56·구속 기소)으로부터 받고 무척 기뻤다”고 말했다. 또 “(정 씨가 입학할) 당시 ‘최순실’이라는 이름도 몰랐으며,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나온 이화여대 교수 4명 가운데 이원준 체육과학부 교수(46)를 제외한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 이경옥 체육과학부 교수(60)는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김민 kimmin@donga.com·권오혁 기자}

    • 2017-04-1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최순실 “내 잘못으로 대통령 구속 참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의 ‘구치소 조사’를 받던 시간에 최순실 씨(61·구속 기소)는 법정에 섰다. 최 씨는 변호인을 통해 박 전 대통령 구속에 안타까움과 참회의 뜻을 밝혔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 씨의 뇌물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구속을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처신으로 인해 일어난 참변으로 받아들이고 참회하고 있다”며 “아울러 선의를 베푼 삼성 측에도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뇌물 수수 혐의는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씨는 직접 “특검은 팩트를 미리 정해놓고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뇌물죄를 이미 인정하는 걸로 해놓고 진술을 요구해 거부했다”며 “‘뇌물 프레임’을 놓고서 조사해 너무 억울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또 “제가 잘못된 사람을 만난 건 인정하지만 대통령과 처음 본 안종범 전 수석이랑 3자 공모를 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여기서 ‘잘못된 사람’은 전 더블루케이 이사 고영태 씨(41)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정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관계를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 의상실 임대료 등 관련 비용을 최 씨가 대납했다는 관계자 진술조서 내용을 제시했다. 이에 최 씨 측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용을) 받아 모두 정산했다”며 “대통령 의상 관련 의혹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 씨 측은 “대통령 의상비를 최 씨가 냈기 때문에 경제공동체가 아니냐는 입증 취지에 주안을 두고 조사한 것 같은데 이 부분 관련 최 씨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경제공동체에 관한 입증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 수수 공범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옷값 대납 등 간접 사실로 두 사람이 사회·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라는 걸 보여줬다”고 반박했다.권오혁 hyuk@donga.com·김민 기자}

    • 2017-04-0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선임계 낸 ‘집사 변호사’ 첫 징계

    변호사 선임계를 낸 뒤 구치소를 드나들며 의뢰인의 잔심부름이나 말동무를 해주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정식 절차를 밟아 선임된 변호인이 집사 변호사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D법무법인 소속 A 변호사(39·여)는 같은 법인 대표 B 변호사(50)의 지시로 2014년 4∼9월 매달 70∼130차례씩 구치소 수용자들을 접견했다. A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 주말을 제외하고는 매일 사무실 대신 구치소에서 살다시피 했다. A 변호사는 구치소에서 B 변호사가 짜준 스케줄대로 하루 평균 4∼7명의 의뢰인을 만났다. 의뢰인들은 일과시간에 감방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변호인 접견실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A 변호사를 부른 이들이었다. 미결수들이 재판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일반 면회와 달리 시간과 횟수 제한을 두지 않은 변호인 접견권을 악용한 것이다. 대한변협은 A 변호사에게는 견책 처분을, B 대표변호사에게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이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하긴 했지만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해 변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유력 인사의 전유물이던 집사 변호사는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주로 낮은 연차의 여성 변호사로 접견실에서 의뢰인과 잡담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거나 잔심부름을 해준 대가로 시간당 20만∼30만 원을 받는다. 한 달에 250만∼300만 원을 받고 미리 약속한 시간만큼 접견을 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변협은 한 달에 12회 이상, 수용자 3명 이상을 두 달 이상 지속적으로 접견한 변호사를 대상으로 집사 변호사 여부를 심사해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4-0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샤워기 달린 10.6m² 독방… 1440원짜리 식빵으로 첫 식사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애 시절을 포함하면 청와대 관저에서만 20년 넘게 살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1일 서울구치소에서의 첫날은 무척이나 긴 하루였다. ○ ‘검신(檢身)’까지 받고 독방 이동 이날 오전 4시 45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다른 미결수용자와 마찬가지로 2시간가량 입감 절차를 거쳤다. 휴대전화는 물론 올림머리를 할 때 썼던 머리핀도 모두 구치소 측에 제출했다. 철제 머리핀은 자해를 하거나 다른 수감자를 위협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반입 금지 품목이다. 신체검사, 이른바 ‘검신(檢身)’도 피해가지 못했다. 전자 영상 장비가 설치된 ‘카메라 의자’에 앉아 신체 내부에 흉기나 약물을 숨기지 않았다는 점까지 확인하고서야 검신은 끝났다. 검신 후에는 목욕을 하고 여성 미결수용 수의인 연두색 동복으로 갈아입었다. 또 키를 측정하는 눈금이 그려진 자 옆에 서서 이름표를 들고 수용기록부에 올릴 이른바 ‘머그 사진’을 찍었다. 이후 수의의 오른쪽 가슴엔 수감장소, 왼쪽 가슴엔 수인번호 ‘503’이 붙었다. 박 전 대통령은 수인번호를 받은 순간부터 ‘대통령님’이나 이름이 아닌 ‘503번’으로 불렸다. 식기, 칫솔 등 생활용품을 지급받아 독방으로 이동했다. ○ 직접 설거지, 하루 2만 원 쓸 수 있어 박 전 대통령은 여자사동에 있는 10.6m²(3.2평) 크기의 독방을 배정받았다. 일반 독거실(독방)은 6.56m²(1.9평) 크기다. 이 방은 한미행정협정(SOFA)을 위반한 미군 사범들이 주로 수용됐던 방이다. 이 방엔 샤워시설도 있고 화장실에 문이 달려 있다. 일반 독거실은 화장실이 칸막이로만 구분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독방에 들어가기 전 한참 동안 눈물을 쏟은 뒤 방으로 들어가 이부자리를 펴고 잠시 눈을 붙였다. 아침식사로는 케첩, 치즈가 발린 식빵이 방으로 배급됐다. 단가 1440원짜리다. 박 전 대통령은 혼자 식사를 한 뒤 방안 화장실 세면대에서 설거지를 해 식기를 반납했다. 이날 오후엔 구치소 특별접견실에서 유영하 변호사(55)와 접견했다. 변호인 접견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횟수 및 시간제한 없이 가능하다. 일반 접견은 하루에 1회, 10∼15분으로 제한된다. 박 전 대통령은 저녁으로 쌀밥에 시금치, 된장국, 두부조림을 먹었다.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 주말에는 방에서 TV 시청과 독서로 시간을 보내야 한다. TV에는 방영된 지 2∼3주 지난 지상파 프로그램만 나온다. 법무부 교화방송인 ‘보라미 방송’ 채널로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뉴스는 매일 오후 7, 8시에 실시간 방송으로 시청 가능하다. 운동은 운동장에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하루 1시간 이내만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은 입감될 때 수십만 원가량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를 영치금으로 넣었다면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은 최대 2만 원이다. 다만 이는 음식물 구입에만 적용되며 침구, 약품 등 구입비용은 별도다. 구치소에서 파는 로션, 스킨, 영양크림, 선크림을 구입하면 기초화장까지 가능하다. 밖에서처럼 올림머리를 하려면 플라스틱 머리핀을 구입해 직접 스타일링 해야 한다. 통상 거물급 인사가 수감되면 교도관 4명으로 꾸려진 전담팀이 2인 1조로 계호한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큰 규모의 팀이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aimhigh@donga.com·권오혁 기자}

    • 2017-04-0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뇌물 혐의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상, 뇌물죄 빼고 인정땐 7년 6개월 이하

    31일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3가지다. 이 가운데 법정 형량이 가장 무거운 것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98억 원을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다.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게 된다. 최고 법정 형량은 무기징역이다. 박 전 대통령은 또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내도록 요구한 혐의(직권남용, 강요)와 최 씨에게 청와대 문건 등 기밀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법정 형량을 기준으로 삼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고려해 실제 형량을 결정한다. 현행 양형 기준에 따르면 뇌물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기본 형량 구간은 징역 9∼12년이다. 그런데 뇌물을 받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했거나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일 경우는 가중 처벌돼 권고 형량이 징역 11년∼무기징역으로 높아진다. 반대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거나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을 경우, 또는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는 형량을 감경 받을 수 있다. 권고 형량 구간은 징역 7∼10년이다. 만약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 판결이 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크게 낮아질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 강요 혐의는 법정 최고 형량이 징역 5년이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법정 형량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더 낮다. 따라서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가 날 경우 다른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가중 처벌을 받으면 최고 형량은 징역 7년 6개월이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아도 차기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을 채우기 전에 사면을 받았다. 실제 복역 기간은 각각 2년 20일과 2년 1개월 7일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2015년과 2016년 연이어 8·15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4-0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8시간 40분’ 역대 최장 피의자 심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7시 10분까지 8시간 40분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1997년부터 시행된 영장심사 가운데 피의자 심문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 심사였다. 전직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 심리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 변론은 유영하 변호사(55·24기)와 채명성 변호사(39·36기)가 맡았다. 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47·28기)과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48·27기) 등 6명의 검사가 영장심사에 참석했다. 영장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과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98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비롯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 문건 등 기밀 유출 △포스코, KT 등 대기업 인사 개입 등의 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영장심사는 오후 1시 6분부터 1시간가량, 오후 4시 20분부터 15분가량 두 차례 휴정하며 오후 7시 10분까지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은 휴정 시간에 법정 옆 피의자 대기실에서 변호인들과 함께 김밥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가 끝난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 조사실 옆 휴게실로 이동해 강 판사의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렸다. 이 조사실은 박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곳이다. 강 판사는 31일 새벽까지 양측이 제출한 각종 자료와 의견서를 검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9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나서 에쿠스 리무진 승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했다. 오전 10시 19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제작시간 관계로 영장심사 결과를 싣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동아닷컴()을 참조해 주십시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3-3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사상 첫 전직대통령 영장심사… 법원도 朴 포토라인에 세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부터 20일 만인 30일 법정에 선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에서 곧바로 법원 출석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서 곧바로 법원으로 출석한다. 통상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피의자들은 먼저 검찰청사에 출석해 검찰 수사관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검찰과 청와대 경호실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다른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들처럼 법원청사 뒤편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릴 예정이다. 이후 서관 4번 법정 출입구를 통해 청사 내로 들어와 잠시 포토라인에 선 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으로 향한다. 청와대 경호실과 법원 실무진은 29일 오후 늦게까지 전직 대통령의 출석 방식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한때 내부 통로를 통해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다른 피의자들과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 공개된 출입문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는 박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55), 정장현 변호사(56) 등 변호인만 들어간다. 통상 영장실질심사는 2, 3시간가량 걸린다. 하지만 앞서 이 부회장은 2차 구속영장 청구 때 7시간 반이나 법정 공방을 벌인 바 있어 이번 역시 끝나는 시간은 예측이 어렵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31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영장실질심사 이후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할 장소로는 법원 바로 옆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 구치감이나 영상녹화조사실 등이 거론된다. 재벌 총수 등 유력 인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대기하는 장소는 대개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찰청 조사실이었다. 다만 이 부회장의 경우 1월 18일, 지난달 17일 두 차례의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 법원, 일부 출입문 통제…재판은 정상 진행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경호 문제 등을 감안해 법원청사 일부 출입문을 통제할 예정이다. 다만 검찰청사와 달리 법원은 매일 많은 재판이 열려 소송 관계자 출입이 빈번한 까닭에 통제 범위는 최소한으로 할 방침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재판은 원칙적으로 정상 진행된다. 하지만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관 일부 구역은 사전 허가를 받은 비표 착용자만 출입이 가능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은 29일 오후 6시 30분부터 전면 폐쇄하고 동문은 30일 오전 6시부터 영장심사 종료 시점까지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다. 권오혁 hyuk@donga.com·전주영 기자}

    • 2017-03-3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영장청구 예상 못했다는 박근혜 前대통령, 판사에 직접 억울함 호소할듯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하면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를 설득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 판사가 서면 심사로만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에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A4용지 12만 쪽 분량의 방대한 기록을 제출했다. 기록은 500쪽씩 1권으로 묶여 총 220권에 달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에서 298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구속영장에 주요 범죄로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같은 사안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만큼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우선 박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들에게 입단속을 시키거나 증거를 조작하도록 할 영향력을 상실했다는 주장을 펼 방침이다. 또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 등 핵심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됐기 때문에 서로 말을 맞추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강 판사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 행위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호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298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과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1) 승마 지원을 위해 제공한 77억 원, 동계영재센터 지원 등의 명목으로 전달한 16억 원 가량을 모두 뇌물로 판단했지만 이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이뤄진 거래이므로 뇌물로 봐선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최 씨가 삼성 측에서 지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몰랐으며, 삼성 측에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 과정에 개입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또 검찰이 13가지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진이나 미르·K스포츠재단에 관여한 인물들의 일방적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했기 때문에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자유한국당 조원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돌렸다. 조 의원은 청원서에 “관련자 대부분이 구속돼 증거조작과 인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박 전 대통령이) 사저에 사실상 감금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썼다. 조 의원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몇몇 의원의 요청도 있고 해서 직접 나서게 된 것”이라며 “청원서가 어느 정도 모이면 다시 검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권오혁·신진우 기자}

    • 2017-03-2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영장 전담 3명 중 가장 젊은 판사가 심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결정은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사진)가 내리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오전 10시 반 시작될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전자 배당한 결과 강 판사가 맡게 됐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 영장심사 업무를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영장심사 담당 오민석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6기), 권순호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에 비해 젊고 법조 경력이 짧다. 강 판사가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 영장심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오 부장판사와 권 부장판사는 각각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과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9)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제주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6년 부산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영장전담 판사를 맡은 후,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인 배용제 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1)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무고·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두 번째 여성의 영장은 기각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3-2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 “대통령님 구속될까요?” 최순실, 똑같은 질문 수 차례 반복

    “대통령님이 구속될까요?”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해 21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한 22일 최 씨는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과 접견하며 “대통령님이 구속되는 거냐”고 물었다고 한다.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최 씨는 마음이 불편한 듯 같은 질문을 수차례 반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구치소 안에서 마주칠까 걱정하고 있다. 최 씨의 한 측근은 “최 씨가 자신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으로도 모자라 구속까지 될 수 있다는데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파면결정을 한 후로, 최 씨가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전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던 10일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 소식을 접하고 휴정시간에 대성통곡을 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3-24
    • 좋아요
    • 코멘트
  • 한숨 내쉬며 초조… 최순실 재판내내 침묵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한창 조사를 받고 있던 21일 오후 2시 1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법정.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를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고 피고인석에 앉은 최 씨는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재판 내내 무거운 표정이었다. 최 씨는 종종 한숨을 내쉬거나,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만지작거리며 초조한 모습을 보였다.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의 공판이 열린 법원 청사는 서울중앙지검 청사와는 불과 200여 m 떨어져 있다. 가까운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박 전 대통령 걱정 때문인지, 최 씨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공개발언을 하지 않고 입이 없는 사람처럼 침묵을 지켰다. 재판장이 “증인(김인회 KT 부사장)에게 직접 질문하겠느냐”고 물었지만 최 씨는 그저 고개를 가로저었다. 김 부사장이 박 전 대통령과 황창규 KT 회장(64)의 독대 및 KT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과정 등을 증언하는 동안 최 씨는 조용히 듣기만 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최 씨의 변호인 최광휴 변호사는 “최 씨도 뉴스를 통해서 (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내용을 알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 조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씨는 재판 도중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행여 자신의 발언이 밖에 알려져 박 전 대통령 수사에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한 10일, 최 씨는 재판 도중 변호인의 스마트폰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휴정 시간에 대성통곡을 한 바 있다. 한편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을 소환했지만 세 사람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응했다고 밝혔다. 최 씨 측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몸도 안 좋고 재판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라 쉬고 싶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권오혁 hyuk@donga.com·정지영 기자}

    • 2017-03-2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법정 들어선 신격호 “여기가 어디냐”… 바라보던 서미경 눈물

    “여기가 어디냐. 내가 왜 여기 와 있느냐.”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롯데그룹 경영 비리’ 첫 재판이 열린 서울법원종합청사 312호 중법정.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들어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수차례 흥분한 목소리로 언성을 높였다. 재판장이 “재판 중인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라고 물었지만 신 총괄회장은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 신 총괄회장은 도리어 “무슨 죄로 기소가 됐느냐” “이 회사는 내가 100%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어떻게 나를 (배임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느냐” 등 일본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어눌한 말투로 질문을 쏟아냈다. 급기야 마이크를 던지고 부축하는 직원에게 지팡이를 휘두르기도 했다. 신 총괄회장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여) 등 가족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특히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로 셋째 부인인 서미경 씨(58)는 재판 내내 신 총괄회장의 모습을 지켜보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서 씨가 공식적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36년 만이다. 서 씨는 1977년 제1회 미스 롯데로 선발된 뒤 연예계에서 활약하다가 1980년대 초 돌연 활동을 멈췄다. 1983년 신 총괄회장과 사이에 딸 유미 씨(34)를 낳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서 씨는 2006년 신 총괄회장이 차명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1.6%를 차명으로 넘겨받으면서 증여세 298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법정에 출석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뿔테 안경을 쓴 단정한 차림의 서 씨는 재판 시작 전까지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옅은 미소를 보이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뒤부터 서 씨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진 신 총괄회장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서 씨는 지난해 검찰 수사 당시 일본에 머물면서 수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법원의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가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하겠다”고 경고하자, 서 씨는 재판 전날 급히 귀국해 법정에 나타난 것이다. 이날 법정에 나온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63), 신 이사장 등 롯데그룹 총수 일가 5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신동빈 회장과 신 이사장 등은 아버지 신 총괄회장을 보며 눈물짓던 모습과 달리 일부 범행 책임을 신 총괄회장에게 미뤘다.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은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신 이사장과 서 씨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몰아줬다는 혐의에 대해 “신 총괄회장이 영화관 매점과 관련해 ‘수도권 매점은 유미네(서 씨 딸 유미 씨)에게, 지방 매점은 딸인 영자네(신 이사장)에게 나눠주라’고 직접 지시했다”며 “신동빈 회장은 아버지와 이 문제를 상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이사장 측도 “영화관 매점 문제는 신 총괄회장의 의사 결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 총괄회장은 재판 도중 판사의 허락을 받아 법정을 떠났고, 나머지 4명은 재판이 끝난 뒤 각각 따로 법정에서 빠져 나갔다. 서 씨는 수행원들에게 둘러싸여 취재진의 질문에 한마디도 답하지 않고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떠났다. 권오혁 hyuk@donga.com·김민 기자}

    • 2017-03-2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조사실밖 고성 새나온 노태우… 신문조서 3시간 살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것은 노태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다. 두 노 전 대통령의 사례를 짚어보면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와 조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예상할 수 있다.○ ‘첫 검찰 소환’ 전직 대통령 노태우 1995년 11월 1일 오전 9시 45분 대검찰청 청사 앞 포토라인에 선 노태우 전 대통령.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지 않다가 “한 말씀만 해 달라”는 취재진의 거듭된 요청에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재임 중 비자금 5000억 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김유후 변호사(전 대통령사정수석비서관)와 함께 7층 중수부장실로 올라간 노 전 대통령에게 안강민 중수부장과 이정수 수사기획관이 대추차를 내놨다. 13분가량 이어진 티타임에서 안 중수부장은 “나라를 위해 깊이 생각하시고 결심하셔서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고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오전 10시경부터 대검 11층 서쪽 복도 끝 중수부 VIP 특별조사실(특조실)에서 조사가 시작됐다. 주임검사인 문영호 중수2과장과 김진태 검사의 질문은 직선적이고 날카로왔다. 노 전 대통령은 반발했다. 조사실 밖으로 고성이 새어나오기도 했다. 문 과장이 “5000억 원의 비자금 조성 과정을 상세히 밝혀 달라”고 하자 노 전 대통령은 “일국의 대통령으로 5년간 국정을 운영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실무적인 부분을 일일이 기억해서 얘기하라고 요구하느냐”고 따졌다. 노 전 대통령은 점심으로 서울 강남의 한 일식당에서 만든 생선회 도시락을 먹었다. 조사는 16시간 동안 이어져 다음 날 오전 2시 20분경 끝났다. 검찰은 2주 뒤 노 전 대통령을 재소환해 밤샘 조사한 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노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에 앞서 대검 청사를 나서며 “여러분 가슴에 안고 있는 불신 그리고 갈등, 이 모두 내가 안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받은 뒤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360km 이동’ 노무현 전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30일 검찰에 출석했다. 사저가 있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조사 장소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까지는 360km. 검찰은 헬기로 이동할 것을 권했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거부했다. 노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실이 준비한 42인승 리무진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경호실 차량 2대가 에스코트를 했다. 또 사복 경찰관 20여 명이 탄 미니버스와 순찰차 2대가 따라붙었다. 버스는 출발한 지 5시간 17분 만인 오후 1시 20분 대검찰청에 도착했다. 청사 본관 앞에 내린 노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멈춰 선 뒤 “면목 없습니다”라는 한마디만 하고 바로 청사로 들어갔다. 조사는 대검 중앙수사부 1120호 특별조사실에서 이뤄졌다. 주임검사인 우병우 중수1과장(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혐의별 담당 검사 3명이 돌아가며 질문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전해철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변호인 자격으로 동석했다. 판사 출신인 노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 내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가족과 측근이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적극 해명했다. 이날 오후 6시 30분경 노 전 대통령은 조사실 옆 대기실에서 수행 참모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메뉴는 대검 인근 식당에서 배달해온 곰탕이었다. 조사는 오후 11시 20분까지 이어졌다. 노 전 대통령은 A4용지 80여 쪽 분량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3시간 가까이 꼼꼼히 검토한 뒤 이튿날 오전 2시 10분경 서명 날인했다. 이인규 중수부장이 조사실에 들러 “고생하셨다”고 인사했고, 노 전 대통령은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청사 밖으로 나온 노 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최선을 다해 (조사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한 뒤 봉하마을로 향했다. 권오혁 hyuk@donga.com·김민 기자}

    • 2017-03-1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