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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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사회일반40%
검찰-법원판결23%
정치일반20%
사건·범죄17%
  • 40대, 알바 이력서 2년새 3배로… 막일 찾아 새벽 인력시장 ‘긴 줄’

    14일 오전 4시 30분 서울 구로구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앞.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내려간 가운데 두꺼운 점퍼 차림의 남성들이 하나둘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일감을 찾으러 온 일용직 근로자들이다. 남구로역 앞은 수도권 최대 규모의 건설부문 인력시장이다. 그중에 김모 씨(42)도 있었다. 그는 지난해 일자리를 잃었다. 8년이나 다닌 직장이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보다 얼마 전부터 새벽마다 인력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50대 이상 근로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눴다. 아는 사람이 없는 김 씨는 한쪽에 홀로 서서 종이컵에 든 둥굴레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한 번 실직한 경험이 있다 보니 섣불리 어느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두렵다”며 “그렇다고 집에서 쉴 수 없어 막일이라도 하러 왔다”고 말했다. 인력시장에선 김 씨 또래의 40대 근로자를 쉽게 볼 수 있었다. 50대 이상 베테랑 근로자들은 작업환경도 물어보고 일당 흥정도 하지만 40대 근로자들은 대부분 일감이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들고 일어난다. 5년 동안 만화방을 운영하다 지난해 폐업한 정모 씨(46)도 며칠째 인력시장에 출근 도장을 찍고 있다. 한동안 편의점과 식당,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건설 일용직에 정착했다. 정 씨는 “회사를 다니다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잘 안됐다. 다시 회사를 들어가고 싶지만 나이 탓에 받아주는 곳도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남구로역 근처의 한 인력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건설 현장을 찾는 40대가 늘기 시작했다”며 “실직이나 폐업한 40대가 갈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 아무래도 건설 일용직을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시장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알바) 업계에도 고용 한파에 떠밀린 40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동아일보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 접수된 이력서 분석을 의뢰한 결과 2017년 40대가 제출한 이력서는 36만2200건이었는데 2018년 72만2600건, 지난해 118만3400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이력서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40대 이력서의 비중은 1.5배로 늘어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아르바이트를 찾는 40대 5명 중 1명(20.2%)은 ‘생산·건설·노무’ 직종에 지원했다. ‘서비스’(16.7%) ‘사무직’(15.7%)은 40대 지원 직종 중 2, 3위를 차지했다. ‘운전·배달’(1.7%)의 비중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관련 분야 수요가 늘면서 40대가 많이 찾는 일자리 중 하나다. 경남의 한 조선소에서 일하다 지난해 실직한 A 씨(42)도 얼마 전부터 배달 알바를 뛰고 있다. A 씨는 “요즘 안정적인 직장을 다시 구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며 “그나마 배달 쪽이 자리가 많은 편이다”라고 말했다. 배달대행기사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의 박정훈 위원장은 “배달은 진입장벽이 없고, 돈을 바로 받을 수 있어 실직 후 생계가 급한 중년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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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하 6도에도 일감 구하러…40대, ‘일자리 한파’에 인력시장으로 몰려

    14일 오전 4시 30분 서울 구로구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앞.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내려간 가운데 두터운 점퍼 차림의 남성들이 하나둘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일감을 찾으러 온 일용직 근로자들이다. 남구로역 앞은 수도권 최대 규모의 건설부문 인력시장이다. 그 중에 김모 씨(42)도 있었다. 그는 지난해 일자리를 잃었다. 8년이나 다닌 직장이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보다 얼마 전부터 새벽마다 인력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50대 이상 근로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눴다. 아는 사람이 없는 김 씨는 한쪽에 홀로 서서 종이컵에 든 둥글레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한 번 실직한 경험이 있다보니 섣불리 어느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두렵다”며 “그렇다고 집에서 쉴 수 없어 막일이라도 하러 왔다”고 말했다. 인력시장에선 김 씨 또래의 40대 근로자를 쉽게 볼 수 있었다. 50대 이상 베테랑 근로자들은 작업환경도 물어보고 일당 흥정도 하지만 40대 근로자들은 대부분 일감이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들고 일어난다. 5년 동안 만화방을 운영하다 지난해 폐업한 정모 씨(46)도 며칠째 인력시장에 출근도장을 찍고 있다. 한동안 편의점과 식당,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건설 일용직에 정착했다. 정 씨는 “회사를 다니다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잘 안됐다. 다시 회사를 들어가고 싶지만 나이 탓에 받아주는 곳도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남구로역 근처의 한 인력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건설현장을 찾는 40대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며 “실직이나 폐업한 40대가 갈 곳이 마땅치 않다보니 아무래도 건설 일용직을 찾아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시장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알바) 업계에도 고용한파에 떠밀린 40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동아일보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 접수된 이력서 분석을 의뢰한 결과 2017년 40대가 제출한 이력서는 36만2200건이었는데 2018년 72만2600건, 지난해 118만3400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이력서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40대 이력서의 비중은 1.5배로 늘어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아르바이트를 찾는 40대 5명 중 1명(20.2%)은 ‘생산·건설·노무’ 직종에 지원했다.‘서비스’(16.7%), ‘사무직’(15.7%)은 40대 지원 직종 중 2, 3위를 차지했다. ‘운전·배달’(1.7%)의 비중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관련 분야 수요가 늘면서 40대가 많이 찾는 일자리 중 하나다. 경남의 한 조선소에서 일하다 지난해 실직한 A 씨(42)도 얼마 전부터 배달 알바를 뛰고 있다. A 씨는 “요즘 안정적인 직장을 다시 구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며 “그나마 배달 쪽이 자리가 많은 편이다”라고 말했다. 배달대행기사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의 박정훈 위원장은 “배달은 진입장벽이 없고, 돈을 바로 받을 수 있어 실직 후 생계가 급한 중년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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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후 복귀하면 회사에 최대 1년간 960만원 지급한다

    올해부터 산업재해 근로자를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이와 더불어 직장에 복귀한 산재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늘리고, 산재 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을 월 최대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했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장해 1∼12급 산재 근로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최장 12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산재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를 돕고, 사업주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산재 근로자의 장해등급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이번 개편에 따라 월 30만∼60만 원 수준이던 지원금이 올해부터 월 45만∼80만 원 수준으로 33∼50% 인상됐다. 장해등급별로는 1∼3급 산재 근로자 복귀 시 월 80만 원, 4∼9급 60만 원, 10∼12급 45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산재 근로자 복귀를 전제로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산재 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도 확대됐다. 지난해까지는 20인 미만 사업장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 발생 사업장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2016년부터 시행된 대체인력지원금은 요양 중인 산재 근로자를 대신해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이후 산재 근로자를 복귀시키면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장 6개월 동안 월 60만 원 한도에서 대체인력 임금의 50%를 지급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산재 근로자가 치료를 받는 기간에 대체근로자를 신규 채용해 30일 이상 고용해야 한다. 또 원래의 직무로 복귀한 산재 근로자에 대해서도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직장 복귀 지원금과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 토탈서비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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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공제, 올해부터 월급 350만 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 가능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공제)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청년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이 매달 일정액을 내면 정부도 함께 자금을 적립해주는 제도다. 만 15∼34세(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따라 최고 만 39세까지) 신입사원이 청년공제에 가입해 2, 3년간 각각 300만 원, 60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총 1600만,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공제는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일자리 포털 ‘워크넷’ 검색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제도. 올해 정부가 청년공제를 대폭 손질하자, 온라인 취업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올 들어 달라지는 청년공제 내용을 Q&A로 풀어봤다.Q. ‘월급 350만 원 이하’ 조건은 기본급 기준인지. A. 지난해까지 월 500만 원 이하였던 임금 조건이 올해 월 350만 원 이하로 낮아졌다. 고소득 근로자를 배제하려는 취지다. 임금은 세전 기준으로, 기본급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월평균 상여금을 모두 포함해 따진다. 청년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근로계약서상 임금을 확인하면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임금이 근로계약서보다 많은 경우 취업 후 1년 동안 근로자가 실제 받은 임금을 확인한다. 계약서상 임금 기준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했더라도, 1년 동안 받은 실제 임금이 월평균 350만 원을 넘으면 청년공제 계약은 철회된다. Q. 가입 대상 기업도 바뀌었다는데. A.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가입 대상이다. 5인 미만은 벤처기업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새로 추가된 기준도 있다. 올해부터 중견기업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없다. 또 가입기간 3년형의 경우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만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뿌리기업이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등 뿌리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거나, 뿌리기술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업종을 말한다. Q. 가입 제한 기준은 이전과 동일한가. A. 올해부터는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습기간 3개월 초과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체불명단 공개 대상 ▲고용보험료 체납 ▲중대 산업재해 발생 기업들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Q. 신청기간이 취업 이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다. 이유가 무엇인가. A. 청년공제는 원칙적으로 생애 한 번만 가입할 수 있다. 회사 도산 등이 아닌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면 다시 취업을 해도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청년공제 가입 전 회사가 장기간 근속할 만한 곳인지를 청년들이 판단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취업 후 6개월까지로 신청기간이 늘었다. 비정규직으로 취업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면 전환일이 기준이다. 주의할 사항은 6개월 안에 자격요건 심사를 통과해 청약 가입 신청까지 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격요건 심사에는 통상 열흘 정도 걸린다.Q. 청년공제에 가입했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했다. 이직해도 재가입이 안 되나. A. 가능하다. 올해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은 재가입 사유로 인정된다. 사업주나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를 인정받으면 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회사가 휴·폐업 혹은 도산한 경우, 임금을 체불한 경우, 권고사직을 실시한 경우에도 이직 시 재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6개월 이내 다른 회사로 취업해야만 한다. 재가입 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Q. 이전 직장에서 청년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재취업 후 청년공제 가입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단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3개월 이하 아르바이트 등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재취업 후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Q. 매달 내야 하는 돈을 미납하면 청년공제가 바로 해지되나. A. 한두 번 미납했다고 해서 바로 해지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기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하면 중도 해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정부 지원금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지만,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자기부담금만 돌려받는다. 만기 때 청년 자기부담금과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돼야만 만기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미지급액이 있다면 서둘러 납부해야 한다.Q. 만기가 되면 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 A.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만기금 지급 대상자라는 문자 통보를 보내면 청약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접수일로부터 7일 안에 만기금을 계좌로 지급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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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무기계약직, 정규직 대우해야”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해 호봉이나 수당을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똑같이 해야 한다고 판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비슷한 이유로 사업주와 갈등을 겪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 등 7명이 대전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들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과 상여금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과 차별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입사 경로가 정규직과 다르므로 임금이나 상여금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건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취지를 감안할 때 해당 조항이 무기계약직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봤다. 특히 해당 사업장에 무기계약직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정한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고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자가운전보조금이 지급되고 정기적인 호봉 승급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산업계와 노동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상당수 대기업 및 은행권은 텔러, 캐셔 등 일반 정규직과 뚜렷이 구분되는 특수 직종을 무기계약직으로 두는 등 10여 년 전부터 법무 리스크에 대비해왔기 때문에 해당 판례의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2017년 이후 협력사 직원 등을 무기계약직으로 급격히 전환한 공공기관이나 직무 및 취업규칙 구분을 뚜렷이 해놓지 않은 중소기업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같은 부서에서 ‘동종유사업무’를 하는 경우에 한해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하라는 취지”라며 “일반적으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한 부서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현장의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송혜미 1am@donga.com·이호재·김현수 기자}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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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사회적 대화 응답해야” 문성현, 노사정 신년회서 촉구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향해 “사회적 대화를 할 것인지 응답해야 한다”며 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했다. 8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노사정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문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동계의 한 축인 민노총이 이 자리에 없는 게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올해는 사회적 대화가 가능한지 판가름해야 할 때”라며 “투쟁을 중요시해 사회적 대화를 안 하겠다는 조직이 있더라도 금년에는 사회적 대화의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민노총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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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한 고리 방치한 정부 산재관리대책[현장에서/송혜미]

    “정부는 2018년 국정과제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산재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영세업체’ 관리 방안이 없다면 목표 실현은 힘들 것이다.” 한 경영계 관계자는 8일 고용노동부의 산재 통계를 본 뒤 이렇게 말했다. 이날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가 800명대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1999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15년 동안 1000명대를 유지한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2014년 992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855명) 전년보다 11.9% 줄었다. 이 장관은 “사망 사고가 빈번한 건설업을 대상으로 행정 역량을 집중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이어 “2022년까지 산재 사망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대통령 공약은 달성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이 장관의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장 노동계는 산재 사망자 감소가 경기 악화의 ‘착시 효과’가 아닌지 반문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건설경기 하락으로 작업량 자체가 감소한 게 산재 사망 사고 감소와 연관돼 있지 않은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노사 모두 정부 정책에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를 예방할 대책이 빠져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가 줄었지만, 50인 미만 제조업체만 놓고 보면 오히려 사망자가 9명 늘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 사고는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산재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7일 시행되지만 하청업체가 아닌 영세업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올해 영세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패트롤’(순찰)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산업계 안팎에서는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 등 위험 요인이 비교적 명확한 건설업과 달리 제조업은 순찰 점검을 한다고 해도 위험 요인을 찾아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설사 단속에 걸리더라도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처벌이 내려지는 것도 아니다. 고용부는 올해 “영세·소규모 사업장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이끈다”고만 밝혔을 뿐이다.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인력과 재정 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따라서 이들 스스로 산재 사고와 관련해 획기적인 개선 조치를 내놓기는 쉽지 않다. 산재 사고의 가장 약한 고리인 영세 사업장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산재 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공허한 외침에 그칠 수도 있다.송혜미 정책사회부 기자 1am@donga.com}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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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인들 “산안법 시행땐 툭하면 공장 멈출 판”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사망, 화재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기업 등 원청업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일명 ‘김용균법’)이 16일 시행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산안법 시행령을 약 2주 앞둔 3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대기업 임원들과 만나 “합리적인 산업재해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작업 중지 명령 등의 기준이 모호하고 책임 및 처벌 규정은 대폭 강화되는 등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제철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포스코 LG화학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군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전면 개정된 산안법은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 “일부 작업만 중단돼도 사실상 올스톱… 경영 악재로” ▼개정 ‘산안법’ 16일 시행“재해 재발우려 작업중지 명령땐 해제 까다로워 한달 문 닫을수도”기업 “현장과 너무 동떨어져” 우려하청직원 산재, 원청社 책임 강화… 사망사고땐 원청업주 최대 7년刑재해가 발생할 경우 고용부 장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현장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했고, 하청 근로자가 재해로 사망하면 원청업체의 대표이사에게까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금 등 일부 유해 작업은 원칙적으로 하청을 금지시켰다. 이 장관은 3일 모임에서 “하청 사업주는 안전을 관리할 능력과 자금 여력이 부족한 만큼 원청 사업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산안법 개정이 산재 감소로 이어져 경쟁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계 현장에서는 “정부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툭하면 공장 생산 라인이 멈추게 생겼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고용부 장관이 내릴 수 있는 ‘작업 중지 명령의 기준’이 개정 산안법 시행규칙에 담기지 않은 탓이다. 실제로 이날 참석자들도 작업 중지 명령과 해제의 기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재해가 발생한 이후 다시 재해가 발생하거나 주변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정부는 언제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경영계에서는 이 ‘판단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계속 요구했지만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작업 중지 명령은 쉬워졌지만 명령을 해제하기 위한 ‘까다로운 조건’은 늘었다. 우선 원청 사업자는 재해가 발생한 생산 라인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재해가 발생한 작업장의 근로자가 만약 1000명이라면 500명 이상의 의견서를 받고 난 뒤에야 중지 명령 해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어렵게 해제 신청을 해도 4일 이내에 열리는 해제 심의 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작업 중지 명령 해제까지는 한 달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며 “한 트럭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망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원청업체 소속 트럭 전체를 멈추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일부 작업만 중단돼도 사실상 공장 전체 생산 라인이 가동을 멈출 수 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 상황에 또 다른 악재가 겹쳤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중소기업 업계에서도 현장과 너무 동떨어진 내용이 담겨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하청업체가 많은 중소기업이나 새롭게 산재 예방 책임이 부여된 배달대행업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의 경우 산안법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곳이 많아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산안법에 따라 가맹점 200개 이상을 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매년 1회 가맹점주들에게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설비 기계 등 안전 보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긴 가맹본부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과 경기권에서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한 대표는 “전체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조치를 당장 취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도 책임을 본점에 과하게 부과하면 현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이번 개정 산안법 시행령으로 전기업이나 청소·시설관리·조리 같은 서비스업, 타워크레인업 등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동일 dong@donga.com·송혜미·정순구 기자}

    •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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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정책 목소리 키우는 ‘1노총’ 민노총… “공무직委 참여 인원, 한노총보다 많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치고 조합원 규모(2018년 말 기준)로 1노총이 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방침의 후속대책으로 구성될 정부위원회 참여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일 “민노총이 1노총 위상에 걸맞게 공무직발전협의회에 한국노총보다 많은 인원의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아직 (상위 기구인) 공무직위원회 운영을 위한 훈령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 협의회 구성이나 규모 등 결정된 게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를 설립한다. 공무직위원회는 전국 850여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근로자들의 급여수준과 인사·노무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결정한다. 공무직근로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서 시설관리와 청소 조리 상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지난해 6월 기준 약 15만70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기관 혹은 자회사 소속의 공무직근로자로 전환됐다. 공무직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차관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산하에는 공무직발전협의회가 설치된다. 협의회에는 경영계와 노동계, 학계 인사가 참여한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다른 정부 위원회 운영에 비춰 볼 때 협의회에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안팎에서는 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민노총이 공공부문의 다른 노동 현안을 거론할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공무직위원회에서의 교섭과 투쟁을 통해 40만 공공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차별철폐 투쟁을 승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 투쟁 △최저임금 투쟁 △재벌개혁과 사회안전망 확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투쟁 등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소개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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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당? ‘제1노총’ 민노총, 정당설립 설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조합원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민주노총당 설립’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맞물려 민노총이 직접 창당을 통해 국회 진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노총은 최근 조합원 수(2018년 말 기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이 됐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노총은 최근 산하 노조들에 ‘2020년 민노총 정치사업 수립을 위한 조합원 설문조사’ 공문을 보냈다.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2월 7일까지다. 문항은 총 12개다. 그중 10번 문항은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변혁당, 정의당 등 진보정당과 민노총은 어떤 관계여야 합니까?”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1번 답변이 ‘빠른 시일 내 민주노총당을 만들어야 한다’이다. 또 나머지는 ‘노동자계급 단결을 위해 지지정당을 하나로 정해야 한다’ ‘진보정당들의 연대와 연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등이다. 민노총이 원내 진입을 시도하면 지지층이 겹치는 더불어민주당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민노총 요구를 대폭 수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신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틀을 요구하며 전제조건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와 탄력근로제 확대 철회 등을 내세웠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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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포스코 포항 본사 압수수색… “부당노동행위 사실관계 확인 차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30일 경북 포항시 포스코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회사가 직원들의 노조 가입을 방해했다며 고용부 포항지청에 고소장을 냈다. 고용부 관계자는 “포스코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포스코 본사의 노무 관련 부서에서 컴퓨터 등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9월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노조원들은 포스코인재창조원에 몰래 들어가 사측의 업무수첩 등을 갖고 달아났다. 포스코지회는 업무수첩 내용을 통해 사측이 직원들의 금속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다른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관련된 사안에서 회사에 잘못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송혜미 1am@donga.com·김도형 기자}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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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지나도 계속 고용 기업, 1인당 월 30만원 정부지원금

    내년 1월 1일부터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씩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이런 내용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신설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연장 혹은 폐지하거나, 정년 이후 3개월 이내 근로자를 1년 이상 재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빠르게 늘고 있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단 고용보험 가입자가 100인 이상인 기업 중 60세 이상 가입자가 20%를 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주가 고령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2년 동안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씩 총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예산은 246억 원이다. 장려금을 받으려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 근로자 계속 고용 제도 도입’을 명시해야 한다. 출산과 육아에 들어간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임신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및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을 잇달아 사용할 때 휴가마다 대체 인력을 교체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휴가 유형이 달라지면 대체 인력을 새로 채용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대체 인력 지원금은 중소기업 월 80만 원, 대기업 월 30만 원이다. 국무회의에서 같이 의결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복수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경우 기업들이 낸 출연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출연금의 50%만 지원했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지원 규모는 누적 2억 원 한도에서 누적 20억 원 한도로 확대됐다. 중소기업끼리 설립한 공동기금에 대기업이나 원청이 출연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액이 출연금의 50%에서 100%로 늘어난다. 지원 규모는 매년 2억 원 한도에서 10억 원 한도로 늘었다. 재정 지원으로 공동기금을 활성화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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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지원 점차 줄여… 과세소득 3억 넘는 사업주 제외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이 내년에도 시행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영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제도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한시 사업’으로 시행 중이지만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고 올해 3년째 예산을 편성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해 당분간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 규모를 점차 줄여나가기 위해 예산 규모를 올해 2조8000억 원에서 내년 2조1000억 원으로 약 25% 줄였다. 내년도 달라지는 일자리안정자금 내용을 Q&A로 풀어봤다. Q. 지원 대상이 바뀌었나. A. 과세소득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사업주는 내년 1월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다. 현행 일자리안정자금은 과세소득이 5억 원을 넘는 사업주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하지만 인건비 지급 여력이 부족한 영세 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와 달리, 병원장 등 고소득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는 등 부작용이 생겼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소득 사업주 지원 배제 기준을 3억 원 초과로 강화했다. Q.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만 받을 수 있는 건가. A.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다. 하지만 근로자 수가 30인을 넘더라도 지원받는 경우가 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비원과 청소원은 용역업체가 3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했더라도 지원 대상이 된다. 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만 55세 이상 근로자가 있다면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올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노인장기요양기관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내년부터 지원이 종료된다. 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역시 300인 미만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Q. 지원 기준과 금액은 어떻게 바뀌나. A. 30인 미만 사업주라고 해도 근로자 보수 기준을 충족해야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월 210만 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215만 원 이하로 조정된다. 이는 기본급과 통상적인 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지원 금액도 줄어든다.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9만 원으로, 올해(13만 원)보다 4만 원 줄었다. 인건비 지급 여력이 더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1인당 11만 원을 받는다. 이 역시 올해(15만 원)보다 4만 원 감액됐다. 현금 지급 대신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대납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지원 금액은 동일하다. Q. 올해 지원금을 받았는데 새로 신청해야 하나. A. 그렇다. 내년에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새롭게 신청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2월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까지는 올 11월 기준으로 올해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을 지원한다. 단,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과세소득이 3억 원이 넘는다면 해당 사업주는 1월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내년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연말까지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Q.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과 폭은 바뀌었나. A. 그렇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사업주에 대해 건보료도 지원해왔다. 올해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었지만 내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을 지원한다. 다만 올해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규모에 상관없이 건보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올해는 2018년부터 2년째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건보료의 30%를, 신규로 지원받은 사업장은 50%를 경감해줬다. 내년에는 2019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2년 차 지원받는 사업장은 10%, 2020년 신규 지원 사업장은 50%를 줄여준다. 다만, 2020년 5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건보료를 60% 경감해준다. Q. 신청 방법은…. A. 고용·산재보험 통합 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각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4대 보험 연계센터 등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신청하려면 사업장이 있는 곳의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지사, 해당 지역 고용센터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팩스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와 함께 급여대장(무통장입금증이나 통장 사본 가능) 등 임금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관련 서류를 스캔해 첨부 파일로 올려야 한다. 시간이 부족한 사업주는 고용보험 사무 대행기관에 위탁해도 된다. 대행기관 명단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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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3월까지 기업 채용계획 10년만에 최소

    올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국내 기업의 채용계획 규모가 10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5인 이상(상용직) 사업체의 채용계획 인원은 25만6000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9000명(13.1%) 감소한 것이다. 특히 2009년(23만6000명) 이후 가장 적다. 하반기 채용계획 인원은 매년 4분기부터 이듬해 1분기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줄곧 30만 명 규모를 유지하다가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지난해 29만4000명으로 떨어진 뒤 하락세다. 다만 고용부는 실제 채용을 뜻하는 것이 아니어서 채용 규모 축소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채용계획 인원이 가장 많은 직종은 ‘운전 및 운송 관련직’(3만9000명)이다.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후 버스업종 등의 인력난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경영·회계·사무 관련직’(3만3000명), ‘보건·의료 관련직’(2만4000명), ‘영업 및 판매 관련직’(2만2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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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청직원에 간접지시도 불법파견… 재계 “직접고용 압박 커질것”

    앞으로 하청회사의 관리자가 원청회사의 지시를 근로자들에게 단순히 전달만 해도 불법 파견으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일선 근로감독관이 기업의 불법 파견을 단속할 때 판단하는 기준이다. 2007년 제정 후 12년 만에 개정됐다. 2015년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뒤늦게 반영한 것이다.○ ‘불법 파견’ 판단 가능성 높아져 현행 파견법상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 등 32개 업무는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없다. 자동차회사의 경우 차체 생산과 부품 조립 등이 직접생산 공정이다. 다만 한 공장 안에서 특정 업무에 대한 하청(도급) 계약을 맺는 건 가능하다. 이를 사내하청이라 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 A사의 사내하청을 받는 B사 직원들은 B사 관리자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야 한다. A사가 B사 근로자에게 업무 관련 지시를 내리면 불법 파견이다. 파견 대상이 아닌 업무를 사실상 파견 방식으로 운용한 탓이다. 2015년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A사가 B사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시했을 때만 불법 파견으로 인정했다. A사 직원이 문서(작업지시서)나 구두로 B사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고, 지시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다. 종전 지침은 이런 직접적인 행위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새 지침은 간접적인 지시만 있어도 불법 파견이 될 수 있다. B사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지시한 내용이 A사의 결정을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하면 불법 파견이 될 수 있다. B사의 재량권이 없다는 이유다. 원청회사가 인사권을 행사해도 불법 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하청 업무의 전문성과 기술 수준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전문성과 기술 수준이 낮은 업무를 외주로 바꿀 경우 불법 파견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하청 목적까지 제대로 따지겠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미 현장에선 지침과 별도로 대법원 판례를 적용 중이다”라며 “판례를 지침으로 명확히 한 것일 뿐 불법 파견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력 운용 ‘3중고’ 우려 경영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이어 불법 파견 범위까지 넓어지면서 인력 운용의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다. 불법 파견이 확인되면 고용부는 해당 근로자 전원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을 내린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회사에는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별도로 불법 파견의 고의성이 짙고,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돼 검찰 기소 후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일부 강성 노조가 새 지침을 근거로 사내하청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강하게 압박할 경우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된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선진국의 초우량 기업들은 도급 계약을 통해 협업과 분업 시스템을 구축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전문성이나 기술 수준이 낮아도 도급은 가능한데, 정부 지침은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다”며 “서비스업까지 도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현장에서 불법 파견을 둘러싼 갈등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유성열 ryu@donga.com·송혜미·유근형 기자}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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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노총 위원장 “1노총, 사회적 책임 앞세워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1노총 자리가 정부 위원회 위원 숫자 다툼에 불과하다면 노동조합 운동의 미래는 어둡다”고 밝혔다. 제1노총 변경을 이유로 노동계가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의 재구성을 요구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29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7일 ‘조합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한국노총은 1노총이 가져야 하는 사회적 책임감을 말해왔지 권리를 앞세워 주장하진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노총이 조합원 수(2018년 말 기준)로 한국노총을 제쳤다는 정부 집계가 나오자 민노총은 정부 위원회 노동계 참여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경우 근로자위원 9명 중 5명은 한국노총, 4명은 민노총 추천인사가 맡고 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에서 한국노총의 노동계 대표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시각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민 대다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현안 해결에 지지를 보낸다”며 “노사정이 함께 현안을 해결하는 데 노동계의 다른 한 축(민노총)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대표성’이 의심된다면 더 이상 사회적 대화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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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하청직원에 단순히 지시 전달만 해도 불법파견”

    앞으로 하청회사의 관리자가 원청회사의 지시를 근로자들에게 단순히 전달만 해도 불법파견으로 간주돼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30일 지방의 각 고용노동관서에 내려 보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지침은 일선 근로감독관이 기업들의 불법파견을 단속할 때 판단하는 기준이다. 2007년 제정됐다. 이번 개정은 12년 만에 처음이다. 개정 지침에는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2015년 대법원 판례가 반영됐다. 원청회사가 사내하청 근로자에게 간접적인 지휘·명령을 내리거나 인사·노무 관리에 있어 결정권을 갖고 있으면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다. 기존 지침은 원청회사가 서류나 구두로 직접 지시할 때만 불법파견으로 인정했지만, 새 지침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접적인 지시까지 확대했다. 또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무를 도급(하청)을 주거나 하청 근로자가 사실상 원청회사에 종속돼 관리 받는 경우, 하청회사가 독립적인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할 때도 불법파견이 될 수 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불법파견을 판단할 때는 개별기준이 아니라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영계는 새로운 지침으로 인해 제조업의 사내 하도급 등이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다. 이 때문에 지침 개정 과정에서 고용부에 반대 의견을 전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불법파견을 판단할 때는 기존 지침과 별도로 대법원 판례를 직접 적용해왔다”며 “판례를 지침으로 명확히 한 것일 뿐 불법파견 범위가 확대되거나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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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노총 위기감… 강경노선 경쟁 가능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1노총 자리를 넘겨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내부에서는 “민노총의 2중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1월 한국노총 지도부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강경 노선을 고집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1노총이 역전됐다는 고용노동부 집계 결과를 미리 전달받고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3일 간부회의에서 이를 거론하며 “결과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내부에선 지도부가 조직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민노총에선 비정규직 조직 사업을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한국노총은 그러질 않았다”며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는 현실에 얼마나 시의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번 결과는 한국노총 차기 위원장 선거에서도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선명성을 높이는 투쟁 노선이 조합원들에게 설득력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노총 위원장에 출사표를 낸 A 씨는 “1노총 자리를 빼앗긴 만큼 이번 선거에서는 어느 정도 강경한 목소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 B 씨는 “노조를 신규 조직하는 입장에선 민노총의 강경한 운동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사회적 대화를 중시하는 합리적인 노선이 차별화 전략이라는 시각도 있어 향후 한국노총의 노선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고용부도 파장을 우려해 극도의 보안 속에서 이번 집계를 진행했다. 고용부는 연구용역을 맡은 외부 전문가로부터 결과를 전달받고 한 달간 추가 검증을 거친 뒤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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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정부위원회 70곳 勞측 대표로… 노동정책 흔들 우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치고 설립 23년 만에 ‘1노총’으로 올라서면서 ‘노동 권력’은 이제 민노총이 쥐게 됐다. 국내 노동시장의 지각변동은 물론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노동정책에 민노총의 ‘입김’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민노총이 고수해온 강성 투쟁기조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민노총이 최대 ‘내셔널센터’(산별노조의 전국 중앙조직)가 되면서 주요 노동이슈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이 이전보다 커지게 됐다.○ 공공부문이 민노총 확장의 1등 공신 민노총이 1노총이 될 수 있었던 ‘1등 공신’은 공공부문이다. 현 정부 들어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전환 정책이 강하게 추진되면서 비정규직들이 대거 민노총에 가입했다. 법외노조였던 전국공무원노조(9만 명)도 지난해 3월 합법화됐다. 이에 따라 국내 전체 노조원 가운데 공공부문의 비율은 2017년 63.2%에서 지난해 68.4%로 1년 만에 5.2%포인트 급증했다. 특히 양대 노총 간 ‘일자리 전쟁’이 극심한 건설부문에서 민노총 조합원이 약 9만 명 증가한 것도 주요한 요인이란 분석이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비정규직은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투쟁력이 센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비정규직들이 한국노총보다는 민노총을 선택한 결과”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이 민노총엔 호재로, 한국노총에는 악재로 작용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 변화 민노총이 1노총이 되면서 노동계가 참여하는 각종 정부 위원회도 재편이 불가피해졌다. 가장 큰 변화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정부가, 사용자위원은 재계 단체들이 추천하고 근로자위원은 양대 노총이 추천한다. 지금까지는 한국노총이 1노총으로 인정받아 한국노총이 5명, 민노총이 4명을 근로자위원으로 추천했다. 그러나 2021년 5월 구성될 차기(12대) 최임위는 민노총이 1노총을 유지할 경우 민노총이 5명, 한국노총이 4명씩 근로자위원을 추천하게 된다. 민노총이 최저임금 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민노총이 불참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의 ‘대표성’ 논란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사노위에는 민노총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불참하고 있지만 한국노총이 1노총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라는 명분을 갖출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노총인 민노총이 불참하는 사회적 대화는 대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민노총이 1노총의 책임 의식을 갖고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노동정책에 영향력 확대 앞으로 각종 정부 위원회에서도 민노총의 영향력이 커지게 됐다. 중앙노동위원회와 각 지방노동위원회를 비롯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 등 노동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는 70여 곳에 이른다. 이런 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이나 공익위원을 선정하거나 4대 보험료 인상 여부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요 정책들을 결정할 때 민노총이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민노총은 25일 성명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정부의 각종 위원회 ‘숫자 조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서도 민노총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은 노동계 추천을 받아 비상임이사를 선임한다. 지금까지는 한국노총이 추천했지만 앞으로는 민노총이 추천권을 요구할 수도 있다. 민노총이 추천한 ‘강성 인사’가 공공기관 임원까지 차지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하다못해 양대 노총 위원장을 초청하는 행사의 의전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한국노총 위원장이 1노총 위원장으로서 먼저 발언하는 등의 예우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민노총 위원장이 1노총 위원장의 대우를 받을 것이란 얘기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노총이 1노총이 됐다고 해서 순화되거나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강성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총선’이라는 메가폰을 타고 민노총의 투쟁성이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유성열 ryu@donga.com·송혜미 기자}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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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노총 오른 민노총, 정책 입김 더 세진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정부 공식 통계로는 처음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조합원 수를 넘어서면서 국내 ‘1노총’ 지위에 올랐다. 민노총이 1995년 창립된 지 23년 만이다. 노동 권력이 민노총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70여 곳과 주요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 민노총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는 민노총의 강성 투쟁 기조로 노사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정부에 노사관계 정책을 균형 있게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민노총의 조합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96만8035명으로 한국노총(93만2991명)보다 3만5044명 많았다. 내셔널센터(산별노조의 전국 중앙조직)가 2개인 국내 노동계에서는 조합원 수가 더 많은 노총을 1노총으로 명명하고 대표성을 부여한다. 민노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조합원이 31만여 명 급증하며 1노총 자리에 올랐다. 같은 기간 한국노총도 약 9만 명 증가하며 세(勢)를 불렸지만 민노총의 추격을 따돌리진 못했다. 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촛불항쟁 이후 높아진 노동권 확대 요구의 결과”라며 “1노총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200만 조직화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민노총이 세를 불리는 데 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된 것으로 분석한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조직화된 비정규직 노조가 대거 민노총에 가입한 것이다. 법외노조였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약 9만 명)도 지난해 3월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면서 합법화됐고, 정부 통계에도 공식 포함됐다. 현재 법외노조로 정부 통계에서 제외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약 5만 명)까지 합법화되면 민노총과 한국노총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민노총이 1노총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민노총이 투쟁 노선만 고집하지 말고 ‘전략적인 사고’를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세질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송혜미 기자}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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