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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 고향인 김준호 씨(24)는 3개월 전부터 경기 파주시에 있는 설비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얼마 전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라는 안내 문자를 받고 7일 신청을 마쳤다. 하지만 김 씨는 지원금 25만 원을 받아도 부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스러웠다. 주민등록 주소지를 미리 옮겨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김 씨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공장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경제 활동 대부분을 파주에서 하는 김 씨가 지원금을 쓰려면 일부러 부산에 내려가야 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회사에서 먼 거리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터라 추석 연휴에도 파주에 머물 생각이다. 현재로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 김 씨는 “지원금을 받아 추석 때 배달음식이라도 시켜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라며 허탈해했다.○ 주소지 다르면 ‘그림의 떡’ 김 씨처럼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수급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실제 사는 집과 먼 지역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나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 등이 대표적이다. 원래 서울 서대문구가 집이지만 전북 정읍에서 대체 복무를 하고 있는 박모 씨(23)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박 씨는 “누가 25만 원을 쓰자고 주소지 변경까지 하겠느냐. 코로나19로 휴가를 언제 나갈지 몰라 지원금을 포기할까 한다”고 푸념했다. 연말까지 사용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된다. 다만 지원금 산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이사 등을 이유로 거주지가 달라지면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경북 청송의 본가를 떠나 서울의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대학생 조모 씨(22)는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편이라 지원금을 받으면 숨통이 좀 트일까 했는데 막막해졌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주로 다른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을 받는 숙박업자들도 사용지역 제한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경기 가평의 펜션 직원 원모 씨(31)는 “하루 평균 2, 3통씩 ‘지원금으로 숙박비를 결제할 수 있냐’는 전화가 걸려온다”며 “그때마다 사용지역 제한을 안내해야 해 속이 타들어간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지원금 지급 목적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포함된 만큼 제한을 뒀다”며 “실거주지가 다른 사례 등은 안타깝지만 모든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상품권으로만 지급…“효과 없을 것” 국민지원금이 카드나 상품권 등으로만 지급돼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도 있다. 이재인 코인노래방협회 이사는 “코인노래방은 이름 그대로 현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올 5월 기준 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코인노래방 업체가 전체 10%도 안 돼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민지원금 지급 취지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맞춰진 만큼 사용지역 제한 등으로 생긴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에 따르는 행정비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역 제한 해제와 현금 지급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금을 쓰지 못하는 매장 대신 편의점에서 무선이어폰 등 전자기기를 구매하는 사례도 나왔다.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대형 전자제품 직영매장이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를 취급하는 편의점을 찾아 전자기기를 사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웨어러블 기기를 취급하는 편의점 목록이 올라왔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송진호 인턴기자 중앙대 응용통계학과 4학년}
지난달 말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 2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강윤성(56)이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7일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라며 막말을 쏟아냈던 강윤성은 이날 검찰에 송치되면서 “피해자와 이웃,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강윤성에게 살인, 살인예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모두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윤성은 지난달 26일 오후 6시 20분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자신의 집으로 첫 번째 피해 여성 A 씨를 데리고 가 흉기로 위협한 뒤 목 졸라 살해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빼앗았다. 29일 오전 3시 반경에는 잠실한강공원 주차장에서 두 번째 피해 여성 B 씨도 목 졸라 살해했다. 강윤성은 경찰 조사에서 “채무 등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했기 때문에, B 씨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해 살해했다는 것이다. 강윤성은 지난달 25일 차량을 렌트하고 다음 날 흉기와 절단기를 사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 경찰은 강윤성의 통화 기록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 외에 또 다른 여성을 살해하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강윤성이 A 씨의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4대를 사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데 대해서는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술은 오후 4시까지만 마셔서 지금은 다 깼는데….” 2일 오후 10시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이모 씨(28)는 음주 단속을 나온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강홍주 경장에게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이 씨는 강 경장의 요구로 음주 측정을 위해 하차한 상태였다. 앞서 강 경장이 이 씨의 차량 내부로 음주 감지기를 밀어 넣었는데 감지기에 수차례 빨간 경고등이 표시됐기 때문이다. 이 씨는 강 경장이 들고 있던 음주감지기에 ‘후∼’ 하고 불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8%. 면허 취소 수치다. 이날 경찰은 새로운 음주운전 단속 복합감지기를 적용해 전국에서 집중단속을 시작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난해 4월부터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왔는데 이날부터는 성능이 한층 개선된 신형 복합 감지기를 사용했다. 통상의 음주감지기는 운전자가 입을 감지기에 대고 숨을 불게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감염병에 취약할 수 있다. 비접촉식 감지기는 운전자가 입으로 불지 않고, 차량 내에 있는 알코올 입자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운전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감지가 가능하다. 감지기에 알코올 입자가 감지돼 경고가 뜨면, 운전자를 하차시켜 소독한 음주 감지기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맡긴 상태라면 비접촉식 감지기에 음주 경보가 뜰 수 있지만 운전자인 대리 기사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하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날 단속 경찰은 운전자들이 차창을 내리면 “마스크를 안 내려도 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새로운 단속 방식이 낯선 일부 운전자들은 마스크를 내리고 감지기에 강하게 바람을 불었다. 일부 차량에서는 손소독제로 인해 감지기가 오작동해 운전자가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2시간 동안의 단속에서 이 씨 등 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오후 10시 반에는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 씨(49)가 적발됐다. 김 씨가 오토바이에 탄 상태에서 경찰이 김 씨의 얼굴에 감지기를 들이대자 이내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최소 수준의 두 배가 넘는 0.189%. 김 씨는 술에 취한 탓인지 경찰이 요구한 서류에 “재송합니다(죄송합니다의 오기)”라고 적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운전자는 비접촉식 감지기의 특성을 악용해 창문을 열고 주행을 하며 음주 단속을 빠져나가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번 신형 감지기에는 0.5초 만에 실내 공기를 빨아들이는 소형 모터를 장착해 차량 안에 남은 미세한 알코올 성분을 잡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도권 등 4단계 거리 두기가 유지되는 지역에서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6일부터 오후 10시로 변경)로 단축되자 주간에 술을 마시고 저녁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시간대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어난 사고의 비율이 2019년 40.6%에서 올해 57.9%로 늘었다. 반면 새벽시간대(0시∼오전 6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33.3%에서 올해 1∼6월 20.2%로 줄었다. 경찰은 이날 서울 등 391개 장소에서 1837명의 경찰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했다. 이날 하루 동안 194건의 음주운전이 단속됐다. 면허 취소 수준이 105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허 정지 67건, 측정 거부 6건, 채혈 거부가 16건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시간대별 분석 결과를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공유하고, 야간뿐 아니라 낮 시간대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7, 8월 진행했던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조를 연중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강윤성(56)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지만 한동안 그가 소지했던 휴대전화의 정확한 위치를 추적할 수 없었다. 현행법상 전자발찌를 끊었다는 혐의만으로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 발찌 끊었는데 휴대전화 위치 추적 못 해 경찰이 강윤성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게 된 때는 27일 오후 5시 31분 전자발찌를 끊고 약 2시간 40분이 지난 오후 8시 10분경이었다. 강윤성을 알고 지내던 A 목사가 경찰에 “강 씨가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112 신고를 하면서부터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자살 의심자 등 긴급구조가 필요한 대상에 한해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 GPS를 활용하면 대상자 위치를 오차범위 10∼20m 이내로 파악해 정확한 추적이 가능하다.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피의자의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휴대전화의 기지국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 기지국 정보만으로는 반경 300∼500m까지만 알 수 있어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 같은 한계 때문에 강윤성이 도주했을 당시 담당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 목사에게 “강윤성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밀 위치 추적을 하기 위해선 자살 의심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범죄자에 대해선 훼손 사실이 확인된 즉시 휴대전화 GPS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전자발찌 훼손 사례는 165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자는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추적해도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인데 현행법대로면 발찌를 끊고 난 이후에는 위치를 추적할 법적 근거를 수사기관이 따로 만들어야 하는 셈이라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위치 정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자발찌를 끊었을 경우 본인이 소지한 다른 장치를 통해 위치 정보를 받아내는 것은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아 당장이라도 도입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자 2명 외에 다른 여성에게도 범행 시도 경찰은 2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된 강윤성(사진)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2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한 결과 피의자 강윤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윤성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현장 감식 결과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한 수법으로 2명의 피해자를 연속하여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강윤성이 살해한 여성 2명 외에 다른 여성에게도 전화를 해 만남을 시도하는 등 추가 범행을 시도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강윤성은 1차 범행과 2차 범행 사이에 또 다른 여성과 만나려 했으나 전자발찌 훼손 후 쫓기는 상황이어서 경찰에 검거될 것을 우려해 만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윤성과 피해자들의 계좌와 통신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 중이며 강도살해 및 살인예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 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적에 나섰다. 신상정보 등록 결정이 났지만 주소지를 옮긴 뒤 관할 경찰서에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성범죄자는 7월 기준 119명에 달한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강윤성(56)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강윤성이 전자발찌 끊고 달아났지만 한동안 그가 소지했던 휴대전화의 정확한 위치를 추적할 수 없었다. 현행법상 전자발찌를 끊었다는 혐의만으로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 발찌 끊었는데 휴대전화 위치추적 못해 경찰이 강윤성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게 된 때는 27일 오후 5시 31분 전자발찌를 끊고 약 2시간 40분이 지난 오후 8시 10분경이었다. 강을 알고 지내던 A 목사가 경찰에 “강 씨가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112 신고를 하면서부터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자살 의심자 등 긴급구조가 필요한 대상에 한해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 GPS를 활용하면 대상자 위치를 오차범위 10~20m 이내로 파악해 정확한 추적이 가능하다.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피의자의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휴대전화의 기지국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 기지국 정보만으로는 반경 300~500m까지만 알 수 있어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 같은 한계 때문에 강 씨가 도주했을 당시 담당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 목사에게 “강윤성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경찰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밀 위치 추적을 위해선 자살 의심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범죄자에 대해선 훼손 사실이 확인된 즉시 휴대전화 GPS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전자발찌 훼손 사례는 165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자는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추적해도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인데 현행법대로면 발찌를 끊고 난 이후에는 위치를 추적할 법적 근거를 수사기관이 따로 만들어야 하는 셈이라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공공 이익 고려” 강윤성 신상공개 결정 경찰은 2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인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된 강윤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2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한 결과 피의자 강윤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 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현장 감식 결과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한 수법으로 2명의 피해자를 연속하여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성범죄 등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특수강도강제추행 혐의로 2005년부터 15년형을 복역한 뒤 올 5월 가출소했다. 그는 출소 3개월 만에 또 다시 여성 2명을 목 졸라 살해했다. 경찰은 범행 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경찰청은 최근 18개 시도경찰청에 ‘소재 불명 집중 검거 및 고위험군 일제 점검 계획’을 하달했다. 신상정보 등록 결정이 났지만 주소지를 옮긴 뒤 관할 경찰서에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성범죄자의 수는 7월 기준 119명에 달한다. 경찰은 당초 연말 이전에 점검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하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강모 씨(56)가 첫 범행을 저지르기 전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경찰은 강 씨가 이 흉기를 1차 범행 때 피해 여성으로부터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강 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5시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강 씨는 이날 오후 3시 57분 오금동의 한 철물점에서 전자발찌 훼손을 위해 절단기를 샀는데 바로 한 시간 뒤 흉기도 구입한 것이다. 강 씨는 흉기를 산 지 약 5시간 뒤인 오후 9시 반∼10시경 1차 범행의 피해자인 40대 여성 A 씨를 자신의 집에서 살해했다. A 씨 시신에서 가벼운 상처가 발견됐으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 씨가 흉기를 범행에 활용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강 씨가 흉기와 절단기를 구매한 시점 등을 근거로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를 위협해 돈을 받아낸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기 위해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에게 준 돈 일부를 돌려 달라고 했는데 거부해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 씨의 진술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추적 등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강 씨가 지난달 27일 낮 12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한 빌라 화단에 A 씨의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31일 휴대전화를 찾았다. 경찰은 강 씨가 2차 범행과 관련해 “피해 여성이 빚 2000만 원을 모두 갚으라고 요구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도 두 사람이 실제로 채무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일 오후 강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강 씨의 이름과 얼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하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강모 씨(56)가 첫 범행을 저지르기 전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경찰은 강 씨가 이 흉기를 1차 범행 때 피해 여성으로부터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강 씨가 지난달 26일 오전 집 인근에서 흉기를 구입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강 씨는 이날 오후 3시 57분에는 서울 송파구 오금동의 한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사는 등 전자발찌 훼손을 위한 사전 준비를 했다. 그로부터 약 6시간 뒤인 오후 9시 반~10시경, 강 씨가 1차 범행의 피해자인 40대 여성 A 씨를 자신의 서울 송파구 거여동 집에서 살해했다. 경찰은 강 씨가 A 씨에게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에게 준 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했는데 거부해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 씨가 흉기와 절단기를 구매한 시점 등을 근거로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A 씨를 위협해 돈을 받아내고, 전자발찌를 끊은 뒤 달아나려고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강 씨가 도주할 때 사용했던 렌터카는 지인에게서 빌려 지난달 25일부터 이용하고 있었다. 경찰은 강 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로 연락했던 이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B 씨(두 번째 피해 여성)에게 빚진 2000만 원을 갚으려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강 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강 씨는 A 씨를 살해하고 하루 뒤인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A 씨의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4대를 596만 원에 구입한 뒤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했다. 강 씨는 “B 씨로부터 2000만 원을 전부 갚으라는 요구를 받고 다투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강 씨의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계속해서 발견되는 만큼 경찰은 프로파일러 등을 투입해 명확한 범행 동기와 심리 상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르면 2일 강 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인 강 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하기 전후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강모 씨(56)가 첫 범행 약 6시간 전 전자발찌를 끊기 위해 절단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가 전자발찌 훼손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은 강 씨의 진술 내용이 실제 행적과 다수 어긋나 강 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강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범행 전후 강 씨와 연락했던 지인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살해 전 전자발찌 끊으려 절단기 구입 31일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3시 57분 자신의 집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있는 서울 송파구 오금동의 한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구입했다. 강 씨는 약 5시간 반 뒤인 이날 오후 9시 반∼10시경 40대 여성 A 씨를 자신의 집에서 살해했다. 강 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강 씨가 전자발찌 훼손 등 여러 범행을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강 씨는 첫 번째 범행 전후 행적에 대해 경찰에 수차례 거짓 진술을 했다. 27일 0시 14분부터 20분간 외출을 했다가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적발됐지만 경찰에서는 “전자발찌 때문에 (야간 외출이 제한돼 있어) 묶인 몸이라 집에만 있었다”고 진술했다. 강 씨는 28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때 썼던 렌터카에 대해 “회사에서 일하라고 빌려준 차”라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지인을 통해 빌려 25일부터 갖고 있었다. 28일 오후 2시 행적과 관련해서도 강 씨는 “두 번째 피해자 B 씨와 경기 하남시 인근에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실제로는 김포공항역 인근에 있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 여성(B 씨)에게 진 2000만 원의 빚을 갚으려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에게서 빚 독촉을 받자 26일 A 씨를 만나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A 씨를 살해했다는 것이다. 강 씨는 “A 씨의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4대를 596만 원에 구입해 되팔아 현금을 마련한 뒤 B 씨에게 갚으려 했으나 B 씨로부터 2000만 원을 전부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B 씨마저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 씨의 진술이 다른 혐의가 추가되는 것을 막거나 도주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를 숨기기 위한 거짓 진술일 수 있다고 보고 프로파일러 등을 투입해 강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심리 상태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강 씨 “반성 안 해. 더 못 죽인 게 한”강 씨는 31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고 말했다. 강 씨는 취재진이 범행 동기 등을 물으며 마이크를 가져가자 손을 휘둘러 마이크를 강하게 쳐내며 “나는 진실만을 말한다”고 외쳤다. “치워, 이 ×××야”라고 욕설을 하며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유족과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반성 안 한다. 사회가 ×같다”라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강 씨의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 성향이 드러나는 모습”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이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강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강씨 출소에서 연쇄살인까지 3개월…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 ‘구멍’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강모 씨(56)는 올해 5월 출소한 뒤 한 목사의 주선으로 화장품 영업사원으로 일했다. 여성을 상대할 일이 많고, 이동이 잦아 보호관찰관이 26일 강 씨의 이동 경로를 현장 점검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 부착자인 강 씨의 참혹한 범행을 막지 못했다.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뒤에도 법무부와 경찰은 강력 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적극적인 추적을 벌이지 않았다. 강 씨의 출소부터 경찰 자수까지 3개월 여간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망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범행 5일 전에도 소동…위험 징후 파악 못해 동아일보 취재 결과 강 씨는 범행 전에도 여러 소동을 피우며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냈다고 한다. 서울 송파구 관계자는 “(사건) 약 2주 전에 강 씨가 전처의 가족을 찾아가 다툼을 벌였다고 들었다. 건드리기만 하면 자존심이 센 듯 반응했다”고 전했다. 강 씨는 첫 피해자인 40대 여성을 살해하기 5일 전인 21일 오전 4시 20분경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 편의점에서 50대 여성과 말다툼을 벌였다고 한다. 이 편의점 직원은 “실랑이를 했던 여성이 한 시간 사이에 3번이나 편의점에 들어왔다”며 “겁에 질린 얼굴로 ‘밖에서 제가 소리 지르면 경찰을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직원은 두 사람이 얼마 뒤 어디론가 떠나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다. 보호관찰소 관찰관은 24일 강 씨를 불러 면담했지만 강 씨가 여성과 다툰 사실 등 위험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 여성은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뒤 추가로 살해한 두 번째 피해자인 것으로 보인다. 강 씨가 경찰에 자수할 때 타고 온 은색 SM5는 이 피해 여성의 차량이다. 강 씨는 성범죄 2건을 포함해 14건의 범죄 전력이 있었지만 인근 주민들은 강 씨가 성범죄자인 것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 강 씨는 2008년 이전에 범행을 저질러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를 통한 신상 공개 대상자가 아니었다. 강 씨는 27일 새벽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약 2km 거리까지 이동했다. 강 씨가 이 같은 특이 행적을 보였음에도 보호관찰소가 강 씨의 집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미흡한 대응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인력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강 씨를 관리하는 서울동부보호관찰소의 경우 관내 전자발찌 부착자가 110여 명이지만 고작 2명이 한 조로 야간 근무를 하며 관리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보호관찰은 범죄자를 교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고, 보호관찰소 공무원들은 경찰과 달리 테이저건, 권총 등 장비가 없다”며 “강 씨의 집에 찾아갔더라도 범행을 막기는커녕 범행의 피해자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서울역’으로 위치 특정하고도 검거 실패 경찰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강 씨를 뒤쫓으면서 강력 범죄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아 강 씨의 집 내부 상황을 살펴보지 않고, 추적에도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27일 오후 5시 31분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는 사실을 몇 분 뒤 통보받았다. 경찰은 이날 오후 6∼10시 3차례, 28∼29일 2차례 등 총 5차례 강 씨의 집을 찾아갔다. 당시 강 씨의 집에는 26일 오후 살해된 40대 여성의 시신이 방치돼 있었지만 체포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진입하지 못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적 제도적 한계가 있지만, 현장 경찰의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가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 아쉽다”고 밝혔다. 법무부 특별사법경찰도 강 씨 도주 16시간 만에야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과 법무부는 28일 오전 9시 10분 도주 중인 강 씨의 위치를 서울역 인근으로 좁히고 추적을 벌였다. 경찰과 법무부는 4, 5시간 강 씨의 동선을 놓치며 시간차가 벌어졌고 추가 살해 범행을 막지 못했다.강씨 오늘 영장심사… 신상공개 검토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26일 오후 9시 반∼10시경 거여동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29일 오전 3시경 송파구의 한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을 각각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살인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1일 오전 10시 반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경찰은 강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민노총의 거부로 무산됐다. 18일 오전 11시 55분 서울 종로경찰서와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 10여 명은 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 1층 정문 앞에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경찰은 약 30분 뒤 도착한 양 위원장 측 변호인에게 구속영장을 보여주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민노총과 변호인은 “협조하기 어렵다”고 답한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약 10분 뒤인 오후 12시 55분 경찰은 집행을 포기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이날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양 위원장이 이날 오전 11시 공개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위치가 파악돼 구속영장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상태여서 건물 내부에 강제로 진입하지는 못했다. 2019년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로 수사기관은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주거지 등을 수색할 수 없으며, 수색영장을 미리 발부받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양 위원장 측에 “민노총과 양 위원장이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단체라면 영장 집행에 협조해주리라 믿고 이 자리에 왔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양 위원장 측은 “경향신문과 건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서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하라”고 맞섰다. 경찰 관계자는 “양 위원장이 영장 집행에 응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사무실 앞으로) 왔으나 협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유감”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반드시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빠른 시일 안에 대화 자리를 마련하겠다던 (김부겸) 국무총리가 민노총을 매도하고 방역 방해 집단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집회를 강행한 것”이라며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무조건 구속 수사하겠다는 상황이 많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에 대해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누구나 공평하게 법의 지휘를 받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당연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 위원장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하는 등 영장 집행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양 위원장은 현재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에 있는 민노총 본부 사무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조합원 8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하는 등 5∼7월 서울에서 5차례 불법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민노총은 “모든 형사 절차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한 뒤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사수대를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침을 내부에 전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남 민노총 부산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없는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노동계급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청장은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민노총 사무실 진입을 시도할 경우 조합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2013년 김명환 당시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경력 5000여 명을 동원해 민노총 건물에 진입했다가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양 위원장은 18일 오전 민노총 1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등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할인된 가격에 포인트를 구매하면 편의점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내걸어 가입자 100만 명을 모았다가 최근 서비스를 대폭 축소해 고객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 결제 플랫폼 업체 머지플러스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7일 금융감독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경찰에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했다.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포인트’ 형태의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해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 결제를 한 뒤 2개 업종 이상에서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하는 서비스 방식은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돼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머지플러스 측은 2018년 2월 상품권 발행업자로만 등록한 뒤 영업을 계속해 오다 최근에야 금감원에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문의했다. 머지플러스는 20%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매하면 편의점이나 마트, 식당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하는 혜택 등으로 가입자 100만 명을 모으며 화제가 된 업체다. 그러나 금감원으로부터 위법성을 지적 받은 뒤 11일 갑자기 서비스 범위를 음식점으로 축소하고 포인트 판매를 중단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에 대해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누구나 공평하게 법의 지휘를 받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당연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 위원장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하는 등 영장 집행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양 위원장은 현재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에 있는 민노총 본부 사무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조합원 8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하는 등 5~7월 서울에서 5차례 불법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민노총은 “모든 형사절차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한 뒤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사수대를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침을 내부에 전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남 민노총 부산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없는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노동계급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청장은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민노총 사무실 진입을 시도할 경우 조합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2013년 김명환 당시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경력 5000여 명을 동원해 민노총 건물에 진입했다가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양 위원장은 18일 오전 1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등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 등 보수단체는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16일 서울 도심에서 지지자 100여 명이 모인 기자회견을 여는 등 집단행동을 이어갔다. 이들은 전날에도 종로구 탑골공원 일대에서 200여 명이 모이는 불법 집회를 했다. 국민혁명당은 16일 오전 10시 반과 낮 12시 각각 종로구 새문안교회와 종로4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종로4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100여 명의 지지자 등이 모였다. 이들은 경찰이 기자회견 장소에 설치해놓은 질서유지선 주변에 5, 6명씩 모여 연사의 발언이 끝날때마다 “맞습니다”라고 맞장구를 치거나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일부 참가자들은 종로2가 인근에서 30여 명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는 등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었다. 일부는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대화했다. 서울 중구와 종로구 광화문광장 등에는 펜스와 차벽 진입로가 설치돼 통행이 통제된 가운데 도심으로 들어가려는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실랑이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이들은 “태극기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경찰은 15, 16일 도심에서 열린 기자회견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물론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기자회견의 범위를 넘어 다수가 모이는 경우는 집회나 행사로 봐야 한다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유권 해석을 받았다”며 “채증 자료 등을 토대로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혁명당 측은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15일 종로4가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공동 기자회견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매주 토요일 ‘국민 걷기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연휴 기간에 불법 집회를 개최한 단체의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채증한 자료 등을 분석해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4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펜스로 경찰관을 공격하려 한 50대 국민혁명당 지지자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 등 보수단체는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16일 서울 도심에서 지지자 100여 명이 몰리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집단행동을 이어갔다. 이들은 전날에도 종로구 탑공공원 일대에서 200여 명이 모이는 불법 집회를 했다. 국민혁명당은 16일 오전 10시 반과 낮 12시 각각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와 종로4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종로4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100여 명의 지지자 등이 모였다. 이들은 경찰이 기자회견 장소에 설치해놓은 질서유지선 주변에 5, 6명씩 모여 연사의 발언이 끝날 때마다 “맞습니다”라고 맞장구를 치거나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일부 참가자들은 종로2가 인근에서 30여 명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는 등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지키지 않는 모습이었다. 일부는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대화를 했다. 경찰은 이날 기자회견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물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기자회견의 범위를 넘어 다수가 모이는 경우는 집회나 행사로 봐야 한다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유권 해석을 받았다”며 “채증 자료 등을 토대로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혁명당 측은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15일 종로4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공동 기자회견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매주 토요일마다 ‘국민 걷기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경찰관을 펜스로 내리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15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50대 남성을 석방할 것도 요구했다. 서울 중구와 종로구 광화문광장 등에 펜스와 차벽 진입로가 설치돼 통행이 통제된 가운데 도심으로 들어가려는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실랑이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이들은 “태극기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경찰은 연휴 기간 동안 불법 집회를 개최한 단체의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채증한 자료 등을 분석해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광복절 연휴인 14∼16일 보수·진보 단체들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재차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은 해당 기간 동안 임시 검문소를 운영하고 펜스 등을 설치하는 등 인원 집결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지난해 8·15 불법 집회가 2차 유행을 불러와 얼마나 많은 고통이 뒤따라왔는지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불법 집회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에 따라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들 단체가 고의로 방역 수칙을 위반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정부 지원과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도 13일 “집회 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신속한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날 주요 집회 장소에 펜스를 설치하고 경찰버스를 배치하는 등 집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했다. 또 한강의 주요 교량과 도심 등 81곳에 임시 검문소도 운영한다. 집회를 예고한 단체들은 예정대로 시위를 할 예정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주도하는 국민혁명당은 연휴 기간 ‘1000만 국민 1인 걷기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발적으로 전국에서 오는 국민들이 모여 걸어가는 것을 어떤 존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14일 오후 4시 서대문역을 중심으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0m 간격을 두고 1인 시위를 진행한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광복절 연휴인 14~16일 보수·진보 단체들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재차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은 해당 기간동안 임시 검문소를 운영하고 펜스 등을 설치하는 등 인원 집결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지난해 8·15 불법 집회가 2차 유행을 불러와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뒤따라왔는지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불법 집회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에 다라 엄정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들 단체가 고의로 방역 수칙을 위반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정부 지원과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도 14일 “집회 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신속한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한강의 주요 교량과 도심 등 81곳에 임시 검문소를 운영하고 주요 장소에 펜스도 설치할 계획이다. 집회를 예고한 단체들은 예정대로 시위를 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1000만 국민 1인 걷기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국민혁명당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발적으로 전국에서 오는 국민들이 모여 걸어가는 것을 어떤 존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현장에 현수막과 파라솔을 설치할 것인데 공무원과 경찰이 시설물을 철거할 경우 소송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14일 오후 4시 서대문역을 중심으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0m 간격을 두고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자유연대와 일파만파 등 보수단체가 “14일로 신고한 집회에 대해 경찰과 서울시가 내린 금지 통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출한 집행 정지 신청 2건을 12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보수 및 진보 단체들이 광복절 연휴인 14∼16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14일 서울 도심에서 공동 1인 시위를 열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광복절 전후에 열리는 1인 시위들이 불법 집회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국의 가용 가능한 기동대를 모두 동원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노총 “14일 도심서 1인 시위”… 경찰 “엄단 방침” 민노총은 12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14일 오후 4시에 8·15 전국노동자대회 수도권 대회를 서울 도심에서 1인 시위 형태로 연다”고 밝혔다. 민노총이 주도한 30명 규모의 ‘중앙 통일선봉대’도 이 행사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외 12개 지역에서는 각각 지역대회가 열린다. 다른 진보 성향 단체들도 14일 서울 종로와 서대문 남대문 등 도심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주도하는 ‘8·14 평화대행진’도 같은 시간 서울 도심에서 열린다. 이 단체들은 ‘방역지침을 존중해 동시다발적 1인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3일 민노총이 서울 종로 일대에서 벌인 ‘7·3 전국노동자대회’처럼 기습적으로 불법 집회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경찰에 신고한 대로 1인 시위의 형태를 띠더라도 여러 명이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않고, 같은 단체 소속으로 시위를 하는 ‘변형 1인 시위’가 된다면 불법 집회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10∼30m 간격으로 서서 유사한 행위를 하며 1인 시위를 벌인 경우는 불법 집회”라고 판단한 2014년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보수단체들도 광복절 전후 광화문 일대에 몰릴 예정이어서 거리 두기가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14∼16일 ‘1000만 국민 1인 걷기 대회’를 열고 2m 간격으로 서울역에서 세종문화회관 방향으로 도심 행진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경찰은 이들 진보·보수 단체의 1인 시위가 ‘수십 m 간격을 두고 공동 목적으로 진행되는 불법 집회’로 번질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찰은 14∼16일 전국의 180여 개 상설 기동대를 모두 투입하고 30여 곳의 임시 편성 부대도 동원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집회가 강행되면 집결 단계에서부터 제지에 나서고, 불시에 집결할 경우 해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총 “앞으로 벌어질 형사사법 절차 불응”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8000여 명이 모인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11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한 이후 양 위원장에 대한 심사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양 위원장은 11일 영장심사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이후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에 있는 민노총 본부 사무실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 관계자는 한 언론에 “앞으로 벌어질 모든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양 위원장에 대한 구인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경찰이 양 위원장을 법원으로 데려오면 바로 영장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원의 요청 등이 있으면 구인영장 집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며 현재로선 구인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보수 및 진보 단체들이 광복절 연휴인 14~16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14일 서울 도심에서 공동 1인 시위를 열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광복절 전후에 열리는 1인 시위들이 불법 집회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국의 가용 가능한 기동대를 모두 동원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노총 “14일 도심서 1인 시위”…경찰 “엄단 방침” 민노총은 12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14일 오후 4시에 8·15 전국노동자대회 수도권 대회를 서울 도심에서 1인 시위 형태로 연다”고 밝혔다. 민노총이 주도한 30명 규모의 ‘중앙 통일선봉대’도 이 행사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외 12개 지역에서는 각각 지역대회가 열린다. 다른 진보 성향 단체들도 14일 서울 종로와 서대문 남대문 등 도심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주도하는 ‘8·14 평화대행진’도 같은 시간 서울 도심에서 열린다. 이 단체들은 ‘방역지침을 존중해 동시다발적 1인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3일 민노총이 서울 종로 일대에서 벌인 ‘7·3 전국노동자대회’처럼 기습적으로 불법 집회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경찰에 신고한 대로 1인 시위의 형태를 띠더라도 여러 명이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않고, 같은 단체 소속으로 시위를 하는 ‘변형 1인 시위’가 된다면 불법 집회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10~30m 간격으로 서서 유사한 행위를 하며 1인 시위를 벌인 경우는 불법 집회”라고 판단한 2014년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보수 단체들도 광복절 전후 광화문 일대에 몰릴 예정이어서 거리 두기가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14~16일 ‘1000만 국민 1인 걷기 대회’를 열고 2m 간격으로 서울역에서 세종문화회관 방향으로 도심 행진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경찰은 이들 진보·보수 단체의 1인 시위가 ‘수십 m 간격을 두고 공동 목적으로 진행되는 불법 집회’로 번질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찰은 14~16일 전국의 180여 개 상설 기동대를 모두 투입하고 30여 곳의 임시 편성 부대도 동원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집회가 강행되면 집결 단계에서부터 제지에 나서고, 불시에 집결할 경우 해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총 “앞으로 벌어질 형사사법 절차 불응”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8000여 명이 모인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11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한 이후 양 위원장에 대한 심사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양 위원장은 11일 영장심사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이후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에 있는 민노총 본부 사무실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 관계자는 한 언론에 “앞으로 벌어질 모든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양 위원장에 대한 구인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경찰이 양 위원장을 법원으로 데려오면 바로 영장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원의 요청 등이 있으면 구인영장 집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며 현재로선 구인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보수 및 진보단체들이 광복절 연휴인 14∼16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방침인 가운데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경찰의 수장이 잇따라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번 광복절 연휴에 불법 집회가 강행될 경우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면 때로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점검회의에서 “매우 엄중한 현 상황을 고려하여 집회 자제를 강력히 요청드리고 만약 방역수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9일 “불법 집회나 행사를 강행하면 차벽과 철제 펜스를 배치해 집결 단계부터 적극 제지하고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14∼16일 모두 41개 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총 316건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광복절인 15일의 경우 38개 단체가 190건의 집회 신고를 했다. 서울시와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근거로 모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앞으로 추가로 신고가 들어오는 집회도 금지된다. 하지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자유연대 등 일부 진보·보수 성향 단체들이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도심권 집회를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인원 집결을 차단하고 임시 검문소를 만들어 시위 물품 반입을 원천봉쇄할 계획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14∼16일 ‘1000만 국민 1인 걷기 대회’를 열어 참가자들 간에 2m 간격을 두고 서울역에서 세종문화회관까지 행진하겠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십 m 간격을 둔 공동 목적의 1인 시위는 미신고 불법 집회라고 판단한 법원 판례가 있다. 국민혁명당의 행진 방식은 ‘변형 1인 시위’ 형태를 띤 불법 집회로 볼 수 있어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