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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대검은 이날 법안 통과 후 입장문을 내고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애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논의 한 번 없이, 법이 정한 핵심적인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대검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함으로써 처음부터 수사를 개시해서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검사는 기소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이어 대검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장께서 이러한 위헌·위법적 내용 및 및 절차, 국민적 공감대 부재, 선거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심각한 수사공백 등의 문제점에 대해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합리적 결정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서울중앙지검도 법안 통과에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중앙지검은 “국가의 범죄대처 역량은 유지돼야 하고, 국민의 인권은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며 “이에 역행하는 위헌적 법률안이 공포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이에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민주당은 의결 후 남은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민주당은 사흘 뒤인 다음달 3일 임시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의결한다는 계획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고발인이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못하게 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수정안을 두고 법조계에서 “독소조항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에서 고발인을 제외했다. 지금은 범죄 피해자인 고소인과 범죄사실을 알게 된 제3자인 고발인 모두 경찰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검사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법안이 시행될 경우 시민단체, 정당, 국가기관 등이 고발한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사건이 경찰에서 암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를 들어 경기 분당경찰서가 수사 중인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성남 FC 불법 후원금 수수’ 의혹 사건의 경우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개정법이 시행된다면 경찰이 이 사건을 불송치하더라도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시민단체가 고발하는 정치인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방탄법, 문재인 방탄법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 대상 범죄 수사에서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원의 장애인 성폭력 사건,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역시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제3자 고발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이었다. 대검찰청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n번방 사건을 신고한 시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비리 내부고발자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못 하게 된다”고 했다. 지금은 고발인의 이의제기에도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할 경우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거나,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 역시 불가능해진다. 대검은 이에 대해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박형철 대구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국내 최대 규모 소방설비업체에서 성능 조작을 통해 인증을 받은 제품을 판매했다는 (내부 고발) 사건을 수사했다.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고발인의 이의 제기에 따라) 객관적 증거를 찾아나갔고 피의자 구속 후 해당 업체는 모든 제품을 리콜했다”고 썼다. 박 검사는 “이의신청이 없었다면 고발인들은 내부고발자로 낙인 찍혀 업계를 떠나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고발인이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못하게 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수정안을 두고 법조계에서 “독소조항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에서 고발인을 제외했다. 지금은 범죄 피해자인 고소인과 범죄사실을 알게 된 제3자인 고발인 모두 경찰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검사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법안이 시행될 경우 시민단체, 정당, 국가기관 등이 고발한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사건이 경찰에서 암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를 들어 경기 분당경찰서가 수사 중인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성남 FC 불법 후원금 수수’ 의혹 사건의 경우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개정법이 시행된다면 경찰이 이 사건을 불송치하더라도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시민단체가 고발하는 정치인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방탄법, 문재인 방탄법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 아동 대상 범죄 수사에서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원의 장애인 성폭력 사건,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역시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제3자 고발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이었다. 대검찰청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아동학대를 목격하고 경찰에 고발한 이웃주민이나 선생님, n번방 사건을 신고한 시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비리 내부고발자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못하게 된다”고 했다. 지금은 고발인의 이의제기에도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할 경우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거나,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 역시 불가능해진다. 대검은 이에 대해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박형철 대구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국내 최대 규모 소방설비업체에서 성능 조작을 통해 인증을 받은 제품을 판매했다는 (내부 고발) 사건을 수사했다.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고발인의 이의 제기에 따라) 객관적 증거를 찾아나갔고 피의자 구속 후 해당 업체는 모든 제품을 리콜했다”고 썼다. 박 검사는 “이의신청이 없었다면 고발인들은 내부고발자로 낙인 찍혀 업계를 떠나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향후 법안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 대검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을 공포할 경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검 “공포 즉시 권한쟁의심판 청구”김오수 검찰총장 사의 표명 후 직무를 대리 중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정안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하루아침에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검은 개정안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이 보장한 영장청구권에 포함된 만큼 수사권 박탈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위한 권한을 침해한다고도 했다. 이근수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적법 절차 원칙이 헌법에 천명돼 있는데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법안 통과 과정에서도 절차 위반 소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가 ‘위장 탈당’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민형배 의원을 무소속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넣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대검은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61조)는 규정을 활용해 대응할 방침이다. 헌재를 통해 위헌성 여부를 다투는 방법은 권한쟁의심판 이외에도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이 있다. 다만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당한 개인 등이 청구하는 것이고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이 제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대검은 헌재의 최종 판단 전까지 개정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내기로 했다.○ 법조계 “졸속 입법 막아달라” 입 모아법안 강행처리 움직임에 대한 법조계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재심 사건을 많이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법을 뚝딱 만든다는 게 말이 되나. 졸속도 이런 졸속이 없다”고 비판했다. 장애인 등을 대변해 온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도 27일 “개정 법대로라면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순간 사건이 검찰 내부망에서 사라져 기한관리가 안 된다. 결국 (사건 처리가 지연돼) 피해자가 대응을 포기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회관 강당에서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생중계할 방침인데 변호사뿐 아니라 일반 시민 참가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고 한다.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은 27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검찰 직접 수사권이 급박하게 사라질 경우 선량한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 졸속 입법을 막아주실 것을 청원드린다”고 호소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생만 이용할 수 있는 내부 게시판에도 27일 “악법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 의원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십시오”라는 글과 함께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 172명(171명+민형배)의 이름을 적은 글이 올라왔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향후 법안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 대검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을 공포할 경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검 “공포 즉시 권한쟁의심판 청구”김오수 검찰총장 사의 표명 후 직무를 대리중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정안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하루아침에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검은 개정안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이 보장한 영장청구권에 포함된 만큼 수사권 박탈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위한 권한을 침해한다고도 했다. 이근수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적법절차 원칙이 헌법에 천명돼 있는데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법안 통과 과정에서도 절차 위반 소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가 ‘위장 탈당’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민형배 의원을 무소속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넣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대검은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61조)는 규정을 활용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헌재를 통해 위헌성 여부를 다투는 방법은 권한쟁의심판 이외에도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이 있다. 다만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당한 개인 등이 청구하는 것이고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이 제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대검은 헌재의 최종 판단 전까지 개정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내기로 했다.● 법조계 “졸속입법 막아달라” 입 모아법안 강행처리 움직임에 대한 법조계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재심 사건을 많이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법을 뚝딱 만든다는 게 말이 되나. 졸속도 이런 졸속이 없다”고 비판했다. 장애인 등을 대변해 온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도 27일 “개정법대로라면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순간 사건이 검찰 내부망에서 사라져 기한관리가 안된다. 결국 피해자가 대응을 포기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회관 강당에서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생중계할 방침인데 변호사뿐 아니라 일반 시민 참가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고 한다.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은 27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검찰 직접 수사권이 급박하게 사라질 경우 선량한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 졸속 입법을 막아주실 것을 청원드린다”고 호소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생만 이용할 수 있는 내부게시판에도 27일 “악법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 의원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십시오”라는 글과 함께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 172명의 이름을 적은 글이 올라왔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올 1월 중국산 감시 장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육군에 납품한 브로커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들은 경찰 송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새로운 범죄 단서를 포착했다. 수사 대상인 군 브로커가 육군 본부의 또 다른 사업에서도 중국산 저가 감시 장비를 국내 중소기업 생산 제품으로 속여 사업을 낙찰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었다. 검찰은 20여 회에 걸친 관련자 조사 등 대대적인 보완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경찰이 피해자로 송치한 업체 대표들에 대해 사실상 범죄에 가담한 공범이란 사실도 파악하고 핵심 피의자를 구속시켰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군을 속여 사업 대금 각 15~11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군수 업체 대표 A 씨 등 4명을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런 수사 사례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된다. 개정법은 검사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과 동일한 범죄에 한해서만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라미’ 잡고 ‘거대 세력’ 놓쳐”민주당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사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이대로라면 검사는 피의자의 또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할 수 없다. 검사가 불법 성착취물을 유포한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수천 건 넘는 피해 여성의 영상을 확보하더라도 이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없고 경찰에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아동 성폭력 범행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이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없다. 검사는 범행을 저지른 진범, 공범을 확인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 없다. “검사가 재차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하면 된다”는 반론에 대해 일선 검사들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해도 제대로 된 수사로 이어지기 어렵고,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검사는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더라도 경찰이 즉시 응할지 알 수 없다”며 “그 사이에 증거나 공범은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검사도 “검사가 새로운 범죄 단서를 포착해 수사 요구 하더라도, 경찰은 별건이라며 사건을 받지않는다”고 했다. 한 평검사는 “며칠 전 전임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했던 사건을 1년 3개월 만에 받았는데, 경찰은 요구 사항 중 1개만을 이행했고 ‘추가로 밝혀낼 수 없을 것 같으므로 수사 실익이 없다’는 이유를 달았다”고 했다. “‘원영이’ ‘하은이’ 억울한 죽음 진실 못밝혀”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경찰관을 지휘해 사건의 진범을 찾아내는 ‘무학산 살인 사건’ 같은 사례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형 참사가 벌어진 뒤 검사와 경찰이 모두 수사권을 갖고 초동 수사부터 합동으로 대응할 수도 없다. 이에 앞서 창원지검 마산지청의 안희준 당시 부장검사는 2015년 무학산 정상 부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무학산 살인사건’ 혐의로 약초꾼 A 씨를 체포해야 한다는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았다.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A 씨의 무죄 주장에 주목한 안 부장검사는 경찰에 “피해자 유류품을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로 보내 다시 감식하라”고 했다. 피해자 유류품에선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확인하지 못했던 진범의 유전자정보(DNA)가 확인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의 강수산나 부장검사도 2016년 아동학대로 숨진 ‘원영이 사건’에서 경찰이 발견하지 못한 원영이의 시신을 발견했다. 검찰은 소아과 전문의 등의 자문을 거쳐 계모와 친부를 살인죄로 재판에 넘겼다. 경찰이 원영이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계모와 친부에 대해 형량이 낮은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었다. 검사가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만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한 ‘독소 조항’을 개정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동일 사건’ 범위 외에는 수사를 못하게 하라. 국회에서 기준을 세워달라”며 “하지만 (민생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항엔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김 검사장은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다가 성폭력이 확인되면, 스토킹범 휴대전화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발견되면, 보이스피싱 수금책을 수사하다가 주범이 발견되면 검찰이 수사하게 해달라”며 “민생 사건에 대한 수사는 무소불위 권한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 약자를 위해 당연히 행사해야 할 검찰의 의무”라고 호소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부패근절 노력을 모니터링하는 뇌물방지 워킹그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 한국의 반부패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검찰은 26일에도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 OECD도, 한인 검사도 “검수완박 우려”법조계에 따르면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은 22일 법무부에 서신을 보내 “현재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하게 됐다”며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 의장은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해당 법안을 5월 10일 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은 1997년 국제 상거래 과정에서의 뇌물공여를 범죄로 규정한 국제협약이 발효된 후 회원국의 부패 근절 노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맡고 있다. 미국 등 8개국 검사 100여 명이 가입한 한인검사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 등 선진국의 검사가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제이컵 임 한인검사협회장은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입법을 논의하며 ‘수사권이 없는 미국 검찰처럼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은 완전히 틀리다(definitely incorrect)”고 했다. 임 회장은 미국에서 25년째 검사로 일하고 있다. 임 회장은 “미국 검사는 연방 검사든, 주·지방·시 검사든 모두 수사권을 가진다. 수사 범죄의 범위에도 제한이 없다. 수사를 개시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 보완수사 추가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19일 177개국 검찰로 구성된 국제검사협회에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검토 및 성명 발표를 요청했다. 이에 국제검사협회도 문제점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철규 국제검사협회 회장은 “국제회의 등에서 현황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지검장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에서 간부들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중재안을 비판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을 이끄는 이 지검장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배석한 박철우 2차장검사는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한 중재안에 대해 “재판에서 심리하는 판사와 선고를 하는 판사를 따로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동부지검도 이날 보이스피싱 ‘해외 반출책’ 4명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중재안이 시행되면) 공범 수사를 위한 보완수사를 요구하기도, 직접 보완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4700만 원의 단순 현금수거책을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금융수사 역량을 활용해 총 1300억 원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 등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강조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서 수사 검사가 기소는 못하지만 재판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졸속 입법’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한다는 중재안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수사 검사가 해당 사건의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조항을 제안했다. 하지만 대법원 법원행정처 김형두 차장이 전날(25일) 소위에 출석해 “조금이라도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재판에 도움을 준 경우 피고인 측이 사건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해당 조항에서 공소유지에 대한 부분이 삭제됐다. 현재 수사 검사는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부터 기소, 공소유지까지 담당하고 일반적인 사건은 수사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하되 공소유지는 공판부 검사가 맡는다. 현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수사 검사는 수사와 공소유지는 할 수 있지만 기소만 못하는 기형적 구조가 되는 것. 이는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한다는 법 개정 취지는 물론이고 현재 ‘수사-기소-공소유지’라는 시스템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이 법 체계 등을 고민하지 않고 졸속입법을 한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보유 대상을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등 중재안의 기본 골격이 유지됐다. 다만 검찰 직접수사 대상에서 사라지는 4대 범죄 중 선거 범죄는 올 12월 31일까지는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둔다는 부칙이 신설되면서 6·1지방선거의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는 연말까지는 검찰에서 직접 선거사범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이 정의당의 ‘선거 범죄 수사권 유지’ 요구를 수용한 대목이다. 검찰에 남아 있게 되는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에 대해서는 해당 부문 인력 등을 분기별로 검찰총장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추가됐다. 또 논란이 됐던 불송치 사건의 이의신청권자 범위를 기존처럼 ‘고소인 등’으로 유지하기로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중재안으로) 이득 보는 사람은 부패 공직자, 손해 보는 사람은 선량한 국민.”(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 부부장 및 평검사 일동) “중재안은 범죄자에게 ‘안도와 희망’을, 피해자에겐 ‘한숨과 절망’을 주게 된다.”(전국 성폭력사건 전담 평검사 일동) 전국 검찰청 간부와 평검사들이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에 대해 잇달아 반대 성명을 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고검장 전원이 사의를 표하면서 사실상 ‘지휘부 공백’ 상태가 이어지자 일선 검사들이 입법 저지를 위해 지검과 지청, 전담 분야 등 단위별로 동시다발적 대국민 호소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피해 방치, 수사 포기가 목표인가”검사들의 릴레이 성명은 중재안 발표 직후 23일 청주지검 간부들이 반대 성명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청주지검은 “형사사법체계는 국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끊임없는 시뮬레이션과 숙의를 통해 최선의 답을 찾아야 한다”며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건 국민을 위험한 실험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글을 신호탄으로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창원지검 등 지검 7곳과 지청 3곳, 부서 1곳 등 총 11곳의 검사들과 전국 선거사건 전담 부장검사와 평검사, 성폭력사건 전담 평검사들이 단체로 중재안 반대 성명을 냈다. 강릉지청 평검사들은 중재안이 선거 및 공직자 범죄 등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한 것을 두고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려운 ‘정치적 야합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성폭력사건 전담 평검사들은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으로 제한된 검찰 보완수사와 관련해 “명백한 추가 피해를 눈앞에 두고도 방치하고 수사를 포기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표냐”라고 비판했다.○ 김오수 “중재안 ‘중’자도 못 들어…단호히 반대”22일 사표를 낸 김 총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중재안 발표 하루 전인 21일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미리 내용을 들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22일 언론 속보를 통해 중재안을 처음 알았고, (이전까지는) 중재안의 ‘중’자도 들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 사의 표명과 관련해선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사표는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국민을 위해 (검찰 간부들이) 사직을 하는 건 말리고 싶다”고 했다. 김 총장의 사표는 수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의 사표는 곧바로 청와대에 보내 대통령님의 뜻을 여쭙고자 한다”고 했다. 사표를 낸 김 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25일 라디오에 출연해 중재안에 대해 “선량한 국민께서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되고 힘 있고 가진 자들의 불법과 비리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면서 추가 범죄가 드러난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주임검사도 비판에 동참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 박세혁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범죄는 두부나 카스텔라처럼 딱 절단돼 구분 지을 수 없다”며 “중재안에 따른다면 명백한 증거에도 (이은해 씨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양양 복어 독 살인미수와 용인 낚시터 살인미수는 범죄 사실과 범행 장소 등이 달라 (검사가) 수사 개시조차 할 수 없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이득 보는 사람은 부패 공직자, 손해 보는 사람은 선량한 국민.”(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 부부장 및 평검사 일동) “정치권력 사이 타협으로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흔든 것.”(제주지검 검사 일동) 전국 검찰청 간부와 평검사들이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에 대해 잇달아 반대 성명을 냈다. 김오수 총장과 고검장 전원이 사의를 표하면서 사실상 ‘지휘부 공백’ 상태가 이어지자 일선 검사들이 입법 저지를 위해 지검과 지청, 전담분야 등 단위별로 동시다발적 대국민호소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을 위험한 실험으로 내모는 일” 검사들의 릴레이 성명은 중재안 발표 직후 23일 청주지검 간부들이 반대 성명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청주지검은 “형사사법체계는 국민들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끊임없는 시뮬레이션과 숙의를 통해 최선의 답을 찾아야 한다”며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건 국민을 위험한 실험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글을 신호탄으로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창원지검 등 지검 7곳과 지청 2곳, 부서 1곳 등 총 10곳의 검사들과 선거 및 성폭력사건 전담 검사들이 단체로 중재안 반대 성명을 냈다. 부천지청 간부들은 중재안이 선거 및 공직자범죄 등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 것을 두고 “국회의원,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중재안이 시행되면 죄를 짓고도 법망을 피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폭력사건 전담 평검사들은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으로 제한된 검찰 보완수사와 관련 “명백한 추가 피해를 눈 앞에 두고도 방치하고 수사를 포기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표냐”라고 비판했다.● 김오수 “중재안 ‘중’자도 못 들어…단호히 반대” 22일 사표를 낸 김 총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중재안 발표 하루 전인 21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에서 미리 내용을 들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22일 언론 속보를 통해 중재안을 처음 알았고, (이전까지는) 중재안의 ‘중’자도 들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 사의 표명과 관련해선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사표는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국민을 위해 (검찰 간부들이) 사직을 하는 건 말리고 싶다”고 했다. 김 총장의 사표는 수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의 사표는 곧바로 청와대에 보내 대통령님의 뜻을 여쭙고자 한다”고 했다. 사표를 낸 김 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25일 라디오에 출연해 중재안에 대해 “선량한 국민께서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되고 힘있고 가진 자들의 불법과 비리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면서 추가 범죄가 드러난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주임검사도 비판에 동참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 박세혁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범죄는 두부나 카스테라처럼 딱 절단돼 구분지을 수 없다”며 “중재안에 따른다면 명백한 증거에도 (이은해 씨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양양 복어독 살인미수와 용인 낚시터 살인미수는 범죄사실과 범행장소 등이 달라 (검사가) 수사개시조차 할 수 없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한 것에 반발하며 22일 사직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전국 고검장 6명과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일제히 사의를 표명하면서 초유의 검찰 지휘부 집단 사퇴가 현실화됐다. 이날 김 총장은 여야의 중재안 수용 발표 직후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짧은 입장문을 내고 청사를 떠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한 지 4일 만에 다시 사표를 낸 것이다. 전국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도 이어졌다. 대검은 이날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과 고검장 6명 전원이 사표를 낸 건 대검 역사상 처음이다. 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의 추가 사퇴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검은 여야 중재안 수용 발표 직후 긴급 검사장 회의를 열고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권의 야합”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일말의 양심도 없는 것”이라는 등 날 선 반응이 쏟아졌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시한부 박탈’로 바꾼 것뿐이다.”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했다는 소식을 들은 한 검찰 간부는 중재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다른 검찰 간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의한 중재안에 대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즉시 없애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권력 수사를 원치 않는 정치인들이 ‘야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력형 비리’ 수사 물 건너가나검찰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 상당수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합의대로 4월 말 국회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될 경우 검찰의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지는데, 수개월 안에 마무리하기 힘든 사안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먼저 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중재안 시행에 따라 경찰로 넘어가게 된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일괄 사표를 강요해 받았다는 혐의(직권남용)로 고발됐다. 동부지검은 지난달 강제수사에 착수해 아직 수사 초기 상태다. 직권남용은 검찰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는 공직자 범죄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사건의 청와대 연루 의혹 역시 규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에 연루됐다는 의혹 역시 수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 차장검사는 “이 고문은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 범죄에 해당하지만 (중재안 시행으로) 수사 동력을 잃은 검찰이 ‘윗선’을 밝혀내기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직권남용 혐의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넘길 수밖에 없게 된다”고 했다.○ “여야가 흥정하듯 졸속 합의”사상 초유의 지휘부 집단 사표 사태를 맞은 검찰 내부는 격앙된 분위기다.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을 수사할 때 ‘범죄의 동일성, 단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보완할 수 있다는 중재안에 대해 배성훈 대검 형사1과장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혐의를 알게 돼도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요구하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발생하는 선거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공백 우려도 나온다. 최창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관기관 간담회 등 대응을 해야 하는데 직접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어떤 자격으로 준비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다른 검사는 “선거 범죄 공소시효는 6개월로 다른 범죄보다 짧다. 경찰이 5개월 수사했는데 미진한 상태로 검찰에 보내면 시간이 촉박해 무혐의 처분할 수밖에 없다”며 혀를 찼다.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가 중재안에 반발해 ‘일괄 사퇴’한 것에 대해서도 내부에선 비판 목소리가 적지 않다. 검찰 내부망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실, 입법조사관실 문턱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국회를 드나들며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다 때려치우고 나가는 건 무슨 경우인가”라는 글이 올라왔다. 다른 검사도 “중재안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던 것은 아닌가. 무책임하게 사직하고 나가 버리면 안 된다”고 썼다. 법조계에선 박병석 의장이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중재안을 밀어붙인 것과 관련해 ‘졸속 중재’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법원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이 의장실에 모여 흥정하듯 졸속 합의를 한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시한부 박탈’로 바꾼 것뿐이다.”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했다는 소식을 들은 한 검찰 간부는 중재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다른 검찰 간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의한 중재안에 대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 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즉시 없애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권력 수사를 원치 않는 정치인들이 ‘야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력형 비리’ 수사 물 건너가나 검찰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 상당수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합의대로 4월 말 국회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될 경우 검찰의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지는데, 수개월 안에 마무리하기 힘든 사안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먼저 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중재안 시행에 따라 경찰로 넘어가게 된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일괄 사표를 강요해 받았다는 혐의(직권남용)로 고발됐다. 동부지검은 지난 달 강제수사에 착수해 아직 수사 초기 상태다. 직권남용은 검찰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는 공직자 범죄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사건과 ‘울산시장 하명 수사’의 청와대 연루 의혹 역시 규명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 역시 수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 차장검사는 “이 고문은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 범죄에 해당하지만 (중재안 시행으로) 수사 동력을 잃은 검찰이 ‘윗선’을 밝혀내기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직권남용 혐의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넘길 수밖에 없게 된다”고 했다.● “여야가 흥정하듯 졸속 합의” 사상 초유의 지휘부 집단 사표 사태를 맞은 검찰 내부는 격앙된 분위기다.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을 수사할 때 ‘범죄의 동일성, 단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보완할 수 있다는 중재안에 대해 배성훈 대검 형사1과장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혐의를 알게 돼도 직접 보완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하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발생할 선거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공백 우려도 나온다. 최창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관기관 간담회 등 대응을 해야 하는데 직접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어떤 자격으로 준비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다른 검사는 “선거 범죄 공소시효는 6개월로 다른 범죄보다 짧다. 경찰이 5개월 수사했는데 미진한 상태로 검찰에 보내면 시간이 촉박해 무혐의 처분할 수밖에 없다”며 혀를 찼다.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가 중재안에 반발해 ‘일괄 사퇴’한 것에 대해서도 내부에선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내부망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실, 입법조사관실 문턱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국회를 드나들며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다 때려치우고 나가는 건 무슨 경우인가”라고 했다. 다른 검사도 “중재안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던 것은 아닌가. 무책임하게 사직하고 나가버리면 안된다”고 썼다. 법조계에선 박병석 의장이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중재안을 밀어붙인 것과 관련해 “졸속 중재”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법원장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형사법을 고칠 때는 오랜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여야 원내대표들이 의장실에 모여 흥정하듯이 졸속 합의를 한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한 것에 반발하며 22일 사직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전국 고검장 6명과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일제히 사의를 표명하면서 초유의 검찰 지휘부 집단 사퇴가 현실화됐다. 이날 김 총장은 여야의 중재안 수용 발표 직후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짧은 입장문을 내고 청사를 떠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한 지 4일 만에 다시 사표를 낸 것이다.전국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도 이어졌다. 대검은 이날 “대검찰청 차장검사 박성진, 서울고검장 이성윤, 수원고검장 김관정, 대전고검장 여환섭, 대구고검장 권순범, 부산고검장 조재연, 광주고검장 조종태가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과 고검장 6명 전원이 사표를 낸 건 대검 역사상 처음이다. 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의 추가 사퇴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검은 여야 중재안 수용 발표 직후 긴급 검사장 회의를 열고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권의 야합”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일말의 양심도 없는 것”이라는 등 날선 반응이 쏟아졌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전국 고검장 6명이 2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21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반 동안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고검장 6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회의는 당일 오전 박 장관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찰 반발이 본격화된 후 박 장관이 고검장들과 만난 건 처음이다. 고검장들은 이 자리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박 장관이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간담회를 마친 뒤 “고검장들은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일치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며 “고검장들은 장관이 역량을 발휘해 법안을 저지하는 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행정부 장관으로서 국회라는 입법권을 가진, 고도의 자율성을 가진 의회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한계가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릴 경우 지금까지보다는 구체적인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했다. 먼저 나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또 고검장들에게 “현 검찰의 권한 범위 내에서 즉시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무언가를 선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고검장 등 검찰 간부의 집단 사의 표명 가능성에 대해선 “제가 제청하고 대통령 인사권에 의해 인사가 된 분들”이라며 “한 분 한 분 다 직에 대해서는 초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유동규 씨(사진)가 20일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유 씨 측이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 사실을 즉각 부인했다. 21일 유 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전날 오전 유 씨는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고 한다. 구치소 관계자들은 유 씨를 즉각 응급실로 보냈다. 유 씨는 응급실에서 의식을 되찾았으며 심각한 상태는 아니어서 당일 구치소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 측 관계자는 “구치소 안에서 매일 하나씩 처방받은 수면제 50정을 모아뒀다가 한 번에 복용한 걸로 안다. 방 안에 가족에게 보내는 유서를 남겼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유 씨의 극단적 시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병원에서 특이소견이 나오지 않은 것에 비춰볼 때 다량의 수면제를 먹지는 않았을 거라는 입장이다. 유 씨는 검찰이 이달 초 사실혼 관계인 여성 A 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하자 “주변에 더 이상 피해를 주느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고 싶다”며 심적 고통을 호소해 왔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9월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직전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4일 유 씨를 추가 기소하고 A 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또 법원은 20일 유 씨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유 씨는 수감 생활을 최장 6개월 동안 더 하게 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유동규 씨가 20일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유 씨 측이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 사실을 즉각 부인했다.21일 유 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전날 오전 유 씨는 수감 중인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고 한다. 구치소 관계자들은 유 씨를 즉각 응급실로 보냈다. 유 씨는 응급실에서 의식을 되찾았으며 심각한 상태는 아니어서 당일 구치소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유 씨는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 측 관계자는 “구치소 안에서 매일 하나씩 처방받은 수면제 50정을 모아뒀다가 한번에 복용한 걸로 안다. 방 안에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를 남겼다고 들었다”고 말했다.그러나 법무부는 유 씨의 극단적 시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병원에서 특이소견이 나오지 않은 것에 비춰볼 때 다량의 수면제를 먹지는 않았을 거라는 입장이다.유 씨는 검찰이 이달 초 사실혼 관계인 여성 A 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하자 “주변에 더 이상 피해를 주느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고 싶다”며 심적 고통을 호소해왔다고 한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9월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직전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4일 유 씨를 추가 기소하고 A 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또 법원은 20일 유 씨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유 씨는 수감 생활을 최장 6개월 동안 더 하게 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대신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며 제안한 ‘표적·과잉수사 제한특별법’에 대해 20일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 후 “더 말씀드리는 건 좀 앞서나간 이야기가 될 것 같다.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제안한 특별법 제정 등 5가지 대안을 검토하되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18일 문재인 대통령 면담 전 대검 청사에 들러 고검장들에게 ‘초안’을 보여줬다고 한다. 한 고검장은 “수사 상황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경우 총장이 직접 국회에서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김 총장의 구상을 다듬기 위해 기획조정부와 반부패부 주도로 의견 수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이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 방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개할지, 그 전에 발표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검 형사부 등도 이날 연이어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총장이 언급한 대검수사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뿐 아니라 수사를 개시할 때도 외부 의견을 구하고 기소 여부는 수사심의위 결정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면 일정 수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김 총장이 제시한 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김 총장 제안대로 검찰 고위 간부(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가 국회에 출석해 수사 중인 사안을 설명할 경우 오히려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부장검사는 “비공개 방식이어도 정보 유출이 불가피하다”면서 “이해 관계자들이 수사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이 제안한 국회 탄핵소추 활용을 두고도 “권력형 비리 수사와 정권 겨냥 수사는 검사 신분을 법으로 보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국회가 쉽게 탄핵할 수 있다면 목숨 걸고 수사하는 것이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드는 ‘범죄방치법’입니다.” 20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5시 10분까지 10시간 넘게 밤샘 마라톤회의를 진행한 평검사 대표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이렇게 규정했다. 피의자를 조사하고 법정에 출석하며 ‘실무 최전선’에 있는 평검사들은 “범죄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개정안의 부작용을 강하게 비판했다.○“범죄방치법이다”전국 18개 검찰청의 평검사 대표 207명은 전날 밤부터 서울중앙지검 회의실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열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초임부터 형사부 수석까지 1∼15년 차 검사들로 구성된 이들은 회의를 마친 후 입장문을 내고 “검사가 (경찰 수사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평검사들은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국민이 입을 피해를 수사 단계별로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범죄 피해를 당한 국민이 낸 고소장을 “경찰이 반려하거나 접수를 거부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고소장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경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검사 허가 없이 피의자에게 돌려줄 수도 있게 된다. 평검사들은 “재판에서 유죄를 받기 위해 필수적 증거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고 했다. 경찰의 피의자 구속 기간이 최대 20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전 국민이 불법 강제수사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는 경찰의 불법 구금에 대해 검사가 석방을 명령할 수 있지만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요구’만 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또 “검수완박법은 검사가 경찰에 사건 기록을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없게 했다”며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해도 기록이 없으니 (경찰이) 증거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고, 어떤 내용으로 보완을 요구할지 알려주기도 어렵다. 고소인 이의제기 절차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금은 고소인의 이의제기에도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할 경우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거나,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검수완박법이 시행될 경우 이 역시 불가능해질 것이라고도 했다.○“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개혁 아냐” 이날 회의에선 ‘대배심(Grand Jury)’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미국이 운영 중인 대배심 제도는 시민 배심원들이 검찰이 수사 중인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제도다. 대검 산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한을 확대해 대배심처럼 중요 사건의 강제 수사와 기소 여부를 결정토록 하면 일정 수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평검사들은 김오수 검찰총장 등 고위 간부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지휘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하지만 지휘부 거취 관련 안건은 채택되지 않았다. 한 참석자는 “논의의 초점을 특정인의 사퇴 여부보다 국민 피해에 맞추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호소하는 형식의 입장문을 내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이 역시 “이미 대검에서 호소문을 취합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절차를 본격화하면서 검찰 내부 반발은 한층 고조되는 모습이다. 일선 검찰청의 수사팀장 역할을 하는 부장검사 69명은 20일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의를 열고 밤늦도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수사권을 잃게 되는 5급 이하 검찰 수사관들은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수사관 회의’를 연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1세대 인권변호사’로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하고 민주화에 기여한 한승헌 전 감사원장(사진)이 20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1957년 고등고시 8회 사법과에 합격해 검사 생활을 시작한 한 전 원장은 1965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이후 ‘동백림 간첩단’ 사건, 김지하 시인의 ‘오적 필화사건’, ‘민청학련 사건’ 등 굵직한 시국 사건을 변호하며 ‘시국사건 1호 변호사’로 불렸다. 한 전 원장은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규남 의원(1929∼1972)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1975년 구속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 법원은 재심을 거쳐 한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변론할 당시에도 공범으로 몰려 투옥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등과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창립도 주도했다. 한 전 원장은 김대중 정부 때인 1998∼1999년 감사원장을 지냈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을 때 선거캠프의 통합정부추진위원회 자문위원단장으로 활동하는 등 진보 진영의 원로 역할을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