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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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사회일반40%
검찰-법원판결21%
사건·범죄21%
정치일반12%
사법3%
기타3%
  • 檢, 백운규 前장관에 구속영장…文정부 본격 수사 가능성

    검찰이 13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를 신호탄으로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일단 1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백 전 장관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만약 이날 백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이번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윗선 수사’로 급속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사직서 강요 외에 두 혐의 추가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3가지 혐의를 적시했다. △임기가 남은 산하기관장 13명에게 사직서 요구 △A 산하기관 후임기관장 임명을 위한 부당 지원 △B 산하기관장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 인사 취소 지시 등이다. 백 전 장관이 산하기관장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는 2019년 1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고발 내용 외에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특히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B 기관장은 2017년 말 사표 제출을 종용받은 뒤 산업부 관계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부 간부를 대상으로 내부 인사를 단행했다가 이를 취소하라는 지시를 받고 결국 인사를 원래대로 돌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자택과 한양대 연구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난 달 19일 기자들과 만나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9일 14시간 동안 백 전 장관을 조사하고 4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백 전 장관이 산하기관장 교체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물증과 진술 등을 충분히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백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재판 공소장에도 혐의 관련 내용이 일부 나온다. 공소장에는 백 전 장관이 산업부 직원들에게 “탈원전 반대 인사 등 신정부 국정철학과 함께 갈 수 없는 인물 등에 해당하는지 분류하고, 문제 있는 인사 퇴출 방안을 검토하라”, “사장 이사 감사 등 인사와 관련해 한나라당 출신, 탈원전 반대인사, 비리 연루자는 빨리 교체해야 한다”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청와대 윗선 수사 주목검찰이 한 공공기관장으로부터 “사퇴 종용 과정에서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이 언급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만간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팀은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의 윗선인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려 했다. 하지만 2019년 4월 법원이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을 “피의 사실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검찰은 일단 백 전 장관의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한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만큼 관련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다각도로 진행되다보면 ‘윗선’에 대한 진술이나 증거가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이 열릴 수 있다”고 했다. 동부지검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산업부 외에 과기정통부, 교육부, 통일부, 국무조정실 등으로 확대할지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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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노조비 10억여원 횡령 혐의… 건설노조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노동조합비 1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진병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진 위원장은 2019년부터 3년여간 법인카드를 유용하거나 노조 집행부에 상여금을 준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 등으로 노조비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원 4명에게 노조비로 수백만 원씩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건설노조가 지난해 7월 진 위원장을 고소하면서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건설노조는 조합원 수가 8만4000여 명으로 매달 노조비만 수억 원에 이른다. 진 위원장은 올해로 15년째 위원장을 맡아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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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하라” 尹 대선공약 ‘14세→12세’ 논의 본격화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낮추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전날(8일) 간부들이 모인 주례 간담회에서 검찰국과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등 3개 부서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다.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 이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1∼10호) 대상이 되는데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처분 등을 받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처벌보다 교화가 효과적이라는 취지에서다. 만 10세 미만은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하지만 최근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해마다 늘면서 연령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2세 또는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선 기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인 연령은 제시하지 않았다.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관련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한 장관은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한 장관은 “경미한 범죄는 지금처럼 소년부 송치로 처리될 것”이라며 “어릴 때 실수로 전과자가 대거 양성될 것이란 우려가 없도록 정교하게 (법 개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또 “교정시설의 수용력에 문제가 없겠느냐”는 질문에 “강력범죄 중심으로 처벌이 이뤄지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을 것이고, 입법이 현실화하면 거기에 맞춰 면밀히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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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촉법소년 연령 낮아지나… 한동훈 “속도감 있게 검토” 지시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낮추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전날(8일) 간부들이 모인 주례 간담회에서 검찰국과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등 3개 부서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다. 만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 이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1∼10호) 대상이 되는데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처분 등을 받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처벌보다 교화가 효과적이라는 취지에서다. 만 10세 미만은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하지만 최근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해마다 늘면서 연령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019년 7081명에서 2020년 7535명, 지난해 8474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2세 또는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선 기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인 연령은 제시하지 않았다.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관련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한 장관은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한 장관은 “경미한 범죄는 지금처럼 소년부 송치로 처리될 것”이라며 “어릴 때 실수로 전과자가 대거 양성될 것이란 우려가 없도록 정교하게 (법 개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또 “교정시설의 수용력에 문제가 없겠느냐”는 질문에 “강력범죄 중심으로 처벌이 이뤄지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을 것이고, 입법이 현실화하면 거기에 맞춰 면밀히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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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MB사면 언급할때 아냐”… 권성동 “사면 필요” 군불때기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MB·사진) 전 대통령이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8일 알려지면서 여권이 본격적으로 ‘MB 사면론’에 군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대선 과정에서부터 당선인 시절까지 사면 필요성을 제기해온 만큼 광복절 특사 대상에 MB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영어의 몸이 된 전직 대통령 두 분 중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 석방됐는데, 다른 한 분을 그대로 둔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 위신을 세우는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MB가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면 8월 윤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MB는 당뇨 합병증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손발 등에 감각이 마비되는 증세를 겪고 있다. 최근에는 면역력 저하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MB는 최근 의료진으로부터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전달받은 뒤, 7일 안양지청 담당 검사와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선거에 기여한 사람들의 여론을 먼저 들은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윤한홍 의원 등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인사들 대부분이 친이(친이명박)계 출신이라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이 MB 사면 가능성을 묻자 즉답을 피했다. 사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논란을 우려해 신중론을 견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에서는 결국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말 박 전 대통령 등의 사면을 단행했을 때에도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MB가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국민적 정서’를 이유로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에 대한 여론이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도 “다만 대통령 통치 행위의 일환이자 큰 정치적 의미가 담긴 이야기인 만큼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MB는 2020년 10월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확정받았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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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직접수사 부서 확대, 전문수사부서 부활… 한동훈發 조직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축소됐던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확대하는 검찰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통과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틀 내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유지하되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대폭 축소된 일선 검찰청의 전담수사 기능을 부활시키고, 지난해부터 일반 형사부 검사에게 제한된 인지수사 개시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일선 형사부의 직접수사 1년 만에 부활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 개편안’을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검찰청에 보내고 의견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번 주까지 일선 검찰청 의견을 취합한 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개편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법무부는 “검찰 기능 정상화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최소한의 개편”이라며 “부서 증설이나 증원은 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10장 분량의 개편안은 △일반 형사부에서도 직접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일선 검찰청의 전문부서 기능을 강화하며 △임시 수사팀 설치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먼저 검찰 내 모든 형사부 검사들이 중요 범죄 단서를 발견할 경우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일반 형사부의 직접수사 대상을 경찰 등 외부 수사기관 송치 사건과 고소장이 접수된 경제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축소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부와 경제범죄형사부 등 전담 부서에서만 현행법상 수사가 허용된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를 직접수사하게 했다. 전담 부서가 없는 검찰청에선 형사말(末)부에서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6대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있었다.○ 강력-조세-국제 등 전문수사부도 부활법무부는 또 2019년 10월부터 형사·공판부로 전환됐던 전문수사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명칭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검찰청 19개 부서의 명칭이 바뀔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와 경제범죄형사부는 각각 옛 명칭인 공공수사3부와 반부패수사3부로, 옛 외사부였던 형사11부는 국제범죄수사부로 이름이 바뀐다. 형사12, 13부는 각각 정보·기술범죄수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개편된다. 과거 강력부였던 강력범죄수사부가 부활하면서 반부패강력수사1, 2부는 반부패수사1, 2부로 바뀌고,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는 폐지된다. 다른 검찰청의 경우 중점 검찰청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사이버범죄형사부를 사이버범죄수사부로, 서울서부지검은 식품의약범죄형사부를 식품의약범죄조사부로 바꾼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서 특별수사팀 등 임시 수사팀을 설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도 폐지하기로 했다. 2020년 1월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로 만들어진 조항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정권 때 검찰 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검사를 파견하거나 임시 수사팀을 설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했는데, 한 장관은 승인권을 과감히 내려놓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수완박법 통과로 9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부패·경제범죄로 제한되고 선거범죄는 연말까지만 직접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개편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검수완박법 시행 전 두세 달이라도 검찰이 직접수사에서 성과를 내면서 검수완박 입법이 잘못됐다는 점을 증명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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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형 집행정지 신청…尹 “사면, 지금 언급할 문제 아냐”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이달 초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8일 밝혀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형자는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 이내일 때, 유년 또는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는 직계 존·비속에 보호자가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지병인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신경계 마비 증세로 진료를 받던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의료진으로부터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손, 발 등에 감각이 마비되는 증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전날(7일) 안양지청 담당검사와의 면담 등을 했고 담당검사가 의료기록 등을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이를 토대로 검사, 교수, 법조인,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 집행정지 허가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직 심사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을 확정받은 뒤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의 실소유자로 다스 법인 자금 246억 원을 횡령하고, 이 회사의 미국 소송비 59억 원을 삼성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다. 이 전 대통령의 잔여 형량은 약 14년 5개월 가량이다. 형 집행정지나 사면, 가석방이 되지 않는다면 이 전 대통령은 95세인 2036년 11월에 형기를 마치게 된다. 법조계에선 이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 후 이명전 대통령을 사면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본다”며 “국민께도 의견을 여쭤보고 사회적 합의와 국민 뜻을 자세히 알아야겠지만 하여튼 추진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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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인사정보관리단장에 인사혁신처 출신 박행열

    고위공직자 후보 인사 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초대 단장으로는 박행열 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50·사진)이 임명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검사 3명이 나란히 배치돼 독립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날 단장을 포함해 총 17명을 인사정보관리단에 배치하고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국방부 국세청 교육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인사혁신처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 13명과 인수위 출신 검사 3명이 인사정보관리단에 포함됐다. 박 단장은 전남 신안군 출신으로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4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다. 박 단장은 이후 중앙인사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거쳐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담당관과 인사혁신기획과장을 맡았다. 법무부는 “인사행정 전문가로 전문성과 인사 법령·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검증 업무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 분야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1담당관으로는 인수위에 파견됐던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임명됐다. 인수위에 파견됐던 김현우 창원지검 부부장검사와 김주현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도 관리단에 파견됐다. 경제 분야를 검증하는 2담당관에도 인수위에 파견됐던 이성도 국무조정실 평가총괄과장이 임명됐다. 이 과장은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 총괄사무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지냈다. 관리단은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1차 검증을 맡게 된다. 대통령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추천위원회가 공직 후보군을 압축하면 관리단이 1차로 검증하고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이 추가로 2차 검증을 하는 방식이다. 관리단의 첫 검증 대상은 다음 달 23일 임기를 마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과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단 사무실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이 아닌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을 쓰기로 했다. 과거 인사 검증 업무를 하던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 인사검증팀이 쓰던 사무실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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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첫 검증 대상은 검경 수장될 듯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초대 단장으로는 박행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50)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국무조정실과 국방부, 국세청, 교육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인사혁신처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 13명과 검사 3명을 인사정보관리단에 배치하고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추천위원회가 후보군을 압축하면 관리단이 1차 검증을 마친 뒤 공직기강비서관에 이를 전달하게 된다. 법무부 산하의 관리단이 기존에 대통령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 후보자 1차 인사 검증 기능을 넘겨받는 것이다. 초대 단장으로 임명된 박 단장은 전남 신안군 출신으로 1999년 제43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중앙인사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거쳐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담당관과 인사혁신기획과장을 맡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랜 기간 인사행정 실무에 종사하며 쌓아온 전문성과 인사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의 초대 단장을 맡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검증 업무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회 분야 정보를 검증하는 인사정보1담당관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임명됐다. 인수위에 파견됐던 김현우 창원지검 부부장검사와 김주현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도 관리단에서 근무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인수위에 인사검증 업무를 위해 파견됐던 검사 3명이 관리단에 그대로 합류한 것이다. 경제 분야 정보를 검증하는 2담당관으로는 이성도 국무조정실 평가총괄과장이 임명됐다. 이 과장은 강원도 양구군 시책개발팀장,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 총괄사무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지냈다. 이 과장도 윤 대통령의 인수위에서 근무했다. 관리단 사무실은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건물이 아닌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을 쓰기로 했다. 과거 인사 검증 업무를 하던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 인사검증팀이 쓰던 사무실이다. 관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무부 타 부서와의 정보 공유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관리단의 첫 검증 대상은 다음달 23일 임기를 마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과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법무처,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정부의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에 공백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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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공직자 인사정보관리단’ 오늘 출범

    고위공직자 후보의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7일 관보 게재를 통해 인사정보관리단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무부와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 등의 시행을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존에 대통령민정수석실이 수행하던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 일부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맡게 된다. 인사정보관리단장에는 검사가 아닌 감사원 또는 인사혁신처의 국장급 공무원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총 20명 규모의 관리단에는 최대 4명의 검사도 포함된다. 사회 분야 정보를 맡게 될 인사정보1담당관에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검사가 내정되는 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근무를 했던 검사들이 관리단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단 사무실은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건물이 아닌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을 쓰기로 했다. 과거 인사 검증 업무를 하던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 인사검증팀이 쓰던 사무실이다. 관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무부 타 부서와의 정보 공유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관리단이 출범하는 7일 단장을 포함해 구체적인 인선 내용과 향후 업무계획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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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라임 錢主’ 김영홍 도피 도운 친척, 지난달 26일 입국했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49·수배 중)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친척 김모 씨가 지난달 입국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의 입국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출국을 금지시킨 뒤 김 씨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지난달 26일 필리핀 막탄 세부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김 씨는 지난달 16일 필리핀 이민국에 체포됐지만 조사만 받은 뒤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현지 관계자는 “김 씨는 김 회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필리핀 이슬라 카지노 관계자들과 함께 카지노 매각 작업을 하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가 지난달 26일 입국한 뒤 출국한 기록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김 씨가 카지노를 매각할 경우 매각 대금 중 상당액이 김 회장의 도피 자금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김 씨가 올 4월 김 회장으로부터 카지노 운영과 관련해 지시를 받은 통화 녹음 파일을 입수해 진위를 분석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 4500여 명에게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입혔다. 라임 펀드 자금 2500억여 원을 투자받은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제주법인 대표인 김 씨는 필리핀 카지노를 한국에 중계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하면서 김 회장에게 매년 수익금을 배당해 도피 자금을 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메트로폴리탄은 라임이 투자한 기업의 부실 채권을 사들여 펀드 수익률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의혹의 핵심인 김 회장은 2년 넘게 해외 도피를 이어가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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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성폭력 사망 ‘故이예람 중사 특검팀’ 출범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할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5일 공식 출범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특검팀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근해 군 당국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16일 임명된 안 특검은 유병두, 이태승, 손영은 특검보를 임명하는 등 법으로 정해진 20일간 수사를 준비해 왔다. 특검팀은 안 특검을 포함해 총 8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 파견 공무원 등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수사팀장인 손찬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장검사 등 파견 검사 10명은 특검 사무실 현판식이 열리는 7일부터 합류한다. 특검팀은 국방부와 공군 고위 관계자들이 이 중사에 대한 성폭력 및 사망 사건의 주요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성폭력 사실을 신고한 이 중사에게 군 관계자들이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출범 70일째인 8월 13일까지 수사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상부에 신고했지만 군 검찰의 수사 진행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고인이 선임들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25명을 입건한 뒤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 수사 담당자와 공군 지휘부는 기소하지 않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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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예람 중사 특검 공식 출범…성폭력 은폐·2차 가해 의혹 집중수사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할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5일 공식 출범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특검팀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근해 군 당국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16일 임명된 안 특검은 유병두, 이태승, 손영은 특검보를 임명하는 등 법으로 정해진 20일 간 수사를 준비해왔다. 특검팀은 안 특검을 포함해 총 8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 파견 공무원 등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수사팀장인 손찬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장검사 등 파견 검사 10명은 특검 사무실 현판식이 열리는 7일부터 합류한다. 특검팀은 국방부와 공군 고위 관계자들이 이 중사에 대한 성폭력과 사망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성폭력 사실을 신고한 이 중사에게 군 관계자들이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출범 70일 째인 8월 13일까지 수사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다.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상부에 신고했지만 군 검찰의 수사 진행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고인이 선임들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25명을 입건한 뒤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 수사 담당자와 공군 지휘부는 기소하지 않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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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구치소 수용자, 잇딴 폭행에 뇌사…‘법무부 관리 부실’ 논란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대 수용자 A 씨가 지난달 같은 방 수용자에게 폭행당한 뒤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올 4월에도 구치소 안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수용자 부실 관리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A 씨는 4월 같은 방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첫 폭행을 당한 직후 구치소의 다른 방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A 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6시 반 구치소 혼거실에서 수용자 2명에게 다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근처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출소를 4개월 앞둔 상태였다. 법무부는 “교정본부와 서울지방교정청이 합동으로 사건 경위 등을 철저하고 엄정하게 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 방안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두 번 째 폭행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첫 번째 폭행 가해자를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늑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첫 번째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공교롭게 두 번째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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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차례 아동 성추행 83세, 이번엔 성폭행으로 체포… ‘고령’ 이유로 신상공개 제외됐었다

    “아이를 성폭행했다니요.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귀가 중이던 11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A 씨(83)는 지난달 27일 체포 직후 이같이 성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고령이어서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범행을 의심할 증거는 속속 발견됐다. A 씨가 체포 당시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를 갖고 있었던 점도 의심스러운 대목이었다. 검사는 A 씨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A 씨의 혈액과 소변을 채취한 뒤 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해 달라”고 경찰에 지휘했다. 예상대로 혈액과 소변에선 발기부전 치료제의 성분이 나왔다. A 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숙)는 24일 간음 약취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경기 소재 한 초등학교 근처 편의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 아동에게 “예쁘다. 할아버지 집에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며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아동을 성추행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 법원은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80세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했으며, 범죄 전력이 없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안 될 사정이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 의무도 면제해줬다. 하지만 몇 달 뒤 A 씨는 버스 안에서 초등학생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법원은 40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선처했고 신상정보를 공개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다.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두 차례 이상 성폭력을 저질렀기 때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앞선 두 차례 추행 당시 A 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전자발찌를 부착시켰다면 범죄 예방과 범행 억제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의 전자발찌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는 비율은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66%에 달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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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음주운전-측정거부 반복때 가중처벌은 위헌”… ‘윤창호법’ 또 위헌, 일부 효력 상실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청주지법 영동지원 등 일선 법원 재판부가 도로교통법 148조의 2 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 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1월 같은 조항에서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음주운전 적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가중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헌재는 그 이유로 “법 위반행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음주 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시대 상황과 국민 법 감정을 반영한 형사정책”이라며 합헌 의견을 냈다. 윤창호법은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2018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가리킨다.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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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법 효력 사라진다…“음주운전 반복 가중처벌은 위헌”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청주지법 영동지원 등 일선 법원 재판부가 도로교통법 148조의 2 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2000만 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1월 같은 조항에서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토록 한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날 결정으로 음주운전 적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경우도 가중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헌재는 그 이유로 “법 위반행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음주 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시대 상황과 국민 법 감정을 반영한 형사정책”이라며 합헌 의견을 냈다. 윤창호법은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2018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가리킨다.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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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경찰 정보 활용해 인사검증… “장관도 정보 접근 차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다른 부서 누구도 인사검증 과정의 정보에 일절 접근하지 못하는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5일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업무를 맡는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장관이 과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게 있었던 인사검증 권한까지 갖게 되면서 민감한 인사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FBI 모델과 유사’법무부는 이날 관리단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관리단장을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직업 공무원으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분야 전문가를 임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 등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인사검증에 대해 중간보고를 일절 받지 않고 최종 결과만을 보고받을 방침이다. 사무실도 법무부 청사가 아닌 외부에 두기로 했다. 법무부 안팎에선 과거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사용하던 청와대 인근 삼청동 별관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부처 내에 분명한 ‘차이니스 월(차단막)’을 치고 인사검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법무부는 “인사 추천이나 최종 검증이 아닌 1차 검증 실무만을 담당하는 것”이라며 “법무부의 1차 검증과 대통령실의 최종 검증을 통해 인사검증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자료를 내고 “인사검증을 법무부와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2단계로 나눠 상호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이라며 “미국에서도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이 1차 검증을 하고 이를 토대로 백악관 법률고문실의 종합 검토 및 판단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세평’ 자료 등 경찰 정보 활용인사검증은 과거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비슷한 절차로 진행된다. 대통령실이 공직 후보자를 3∼5배수로 추려 보내면 관리단은 후보자 본인으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서와 200여 개 항목의 체크리스트인 사전질문 답변서를 받는다.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국세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사전질문 답변서와 대조 작업을 진행한다. 이와 별도로 관리단에 파견된 경찰을 통해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후보자에 대한 ‘세평’ 자료도 받는다. 경찰 정보관들이 후보자에 대한 평판과 비위, 추문 등을 수집한 것으로 과거에도 인사검증 주요 자료로 활용됐다. 관리단은 대조를 마친 본인 제출 자료와 경찰 자료 등을 토대로 주변인과의 통화, 직접 탐문 등을 더해 추가로 필요한 정보를 파악한 후 검증보고서를 작성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들은 검증 과정에서 법률적 문제를 판단하는 역할을 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 중 설치될 관리단은 20명 규모인데 검사는 최대 4명, 경찰은 경정급 2명이 포함된다. 나머지 14명은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국방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등 각 부처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된다. 파견된 이들은 각 부처 전산망을 활용해 병무 기록, 재산 내역, 징계 기록 등을 조회하는 검증 실무를 맡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정권 교체와 함께 인사검증 자료가 파기됐으나 앞으로는 자료가 축적·보존되면서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 등 일각에선 법무부가 검찰 사무에 이어 공직자 인사검증까지 맡으면서 권한이 비대화되고, 인사정보 오남용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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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개정 없이 인사검증 위법” vs “규정 개정으로 가능”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로 이관하는 것을 두고 야당 등 일각에선 “법무부가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 부처들은 정부조직법에 ‘사무 위탁 규정’이 있는 만큼 법 개정까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 개정이 없는 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위법적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조직법 32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인사검증’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하려면 법 개정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4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22조 3항은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관련 업무를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정해놨지만 같은 법 6조에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위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것도 인사혁신처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공직후보자 정보 수집 관리 업무를 위탁해 가능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24일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 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법무부가 검증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인사검증은 원래 대통령비서실의 고유 권한이나 업무가 아니다”라며 “정부조직법에 행정기관이 다른 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인사검증을 법무부가 총괄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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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라임 錢主’ 김영홍 친척, 필리핀 현지서 검거돼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49·수배 중)을 도피할 수 있도록 도운 친척 김모 씨가 이달 16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된 것으로 밝혀졌다.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4500여 명에게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입혔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범인 도피 혐의로 고발된 김 씨의 현지 체포 사실을 확인했다. 필리핀 현지의 한 관계자는 “16일 밤 필리핀 이민국과 경찰 등 8명이 출동해 김 씨를 체포한 상태”라고 했다. 라임펀드 자금 2500억여 원을 투자받은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제주법인 대표인 김 씨는 필리핀 카지노를 한국에 중계하는 식으로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하면서 실소유주인 김 회장에게 매년 수익금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도피 자금을 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국내로 송환되는 대로 김 회장의 행방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김 회장 등의 필리핀 불법 카지노 개설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강원경찰청도 회계 담당 부장이었던 석모 씨를 22일 도박장 개설 혐의 등으로 구속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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