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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간 폭행 대치 사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원외)와 여야 의원 2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회의를 방해하려고 폭력을 사용하는 동물국회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국회법상의 국회회의 방해죄)’을 위반한 혐의가 현역 의원에 적용돼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으로 여야 보좌진을 포함해 모두 37명이 기소됐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2일 브리핑을 열고 황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곽상도 김선동 장제원 의원 등 의원 10명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 등은 지난해 4월 국회 의안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는 방식으로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국회법 ·특수공무집행방해)다.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도 지난해 4월 국회 대치 과정에서 한국당 당직자에 다가가 목을 조르거나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주민 의원은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이 참작돼 벌금형 약식 명령이 청구됐다. 검찰은 가담 정도가 경미한 여야 의원 65명, 여야 보좌진 18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국회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여부를 둘러싼 대치 국면에서 임이자 한국당 의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진 혐의(강제추행·모욕)로 고발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선 “국회 사보임 여부에 대한 격렬한 논쟁 중에 후배 의원을 성추행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중 민주당 의원과 달리 한국당 의원들에겐 국회 회의 방해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이나 감금 등 폭력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국회 회의방해죄가 적용됐다. 공직선거법상 국회회의 방해죄로 기소돼 500만 원이 넘는 벌금형이 선고되면 최대 5년간 선거에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향후 재판 과정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 의원의 공천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은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며 반발했다. 황 대표는 2일 포항 지진 현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며 “기소된 내용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것이고 정의는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기초적 법리에도 맞지 않는 억지 기소이며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험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건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조동주기자 djc@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추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해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다. 추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신년 특별사면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당일인 지난해 12월 30일 인사청문회를 했다. 청와대는 그 다음 날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송부 시한을 이틀로 정한 것이지만 1일이 휴무일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회에 만 하루도 안 되는 시간만 준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요청 기한을 이틀로 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2일 추 후보자를 임명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이 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는 23명으로 늘어난다. 국회 검증 과정에서 도덕성에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추 후보자가 사실상 장관으로 무혈입성하면 첫 업무로 대대적인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주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 고위 간부 A 씨가 ‘이르면 3일에 추 후보자가 임명되고, 이르면 6일 대대적인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 인사의 폭과 수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지 않을 수 없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윤 총장 거취에 영향을 줄 정도의 인사를 감수하고서라도 여권을 겨냥한 검찰의 잇따른 수사를 법무부가 신속하게 통제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공감대가 깔려 있다는 취지였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사 인사 제청권이 장관에게 있는 점과 검찰 고위 간부의 인사 관례에 비춰 보면 이 소문의 신빙성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사위원회와 장관의 제청권, 대통령의 임명 등 형식적 절차보다는 청와대 의중이 인사에 더 많이 반영되어 왔고, 검사장 이상급의 검증 자료 역시 별도의 작업 없이도 청와대 내부에 이미 축적돼 있다는 것이다. 추 후보자는 여러 차례 대대적인 인사를 예고한 상태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 “나날이 신뢰를 잃어가는 검찰을 보면서 지휘 감독하는 자리에 가면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조속히 찾겠다”는 말을 쏟아냈다. 법무부 장관의 권한인 검사 인사 제청권, 검사에 대한 감찰권, 수사지휘 권한을 강력히 행사해 이른바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의 면모를 유감없이 내보이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연초에 인사가 단행되면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기점으로 촉발된 여권과 검찰의 균열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 수사를 기점으로 형성된 밀월관계는 종지부를 찍은 지 이미 오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파헤치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관리실장, 천경득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이 조사를 받았다. 여권의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건드리다 보니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까지 수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극도의 반작용으로 돌아왔다. 전날 여권은 공수처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검찰의 독점적 기소 구조를 깨뜨리는 반격을 가했다. 검찰에서는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는 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추 후보자가 임명된 뒤 검찰에 인위적인 인사를 단행하면 수사 자체가 무력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꺼내들 수 있는 반격 카드는 청와대를 향한 계속 수사 외에는 없는데, 수사 지휘 라인이 갑자기 교체되면 수사 강도가 일시적으로 주춤할 수밖에 없다.장관석 jks@donga.com·박효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월 1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추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해 검찰 개혁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다. 추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신년 특별사면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당일인 30일 인사청문회를 했다. 청와대는 31일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 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송부 시한을 이틀로 정한 것이지만, 1월 1일이 휴무일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회에 만 하루도 안 되는 시간만 준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기한을 이틀로 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2일 추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는 2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도덕성에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추 후보자가 사실상 장관으로 무혈입성하면 첫 업무로 대대적인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주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 고위간부 A 씨가 ‘이르면 3일에 추 후보자가 임명되고, 이르면 6일 대대적인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 인사의 폭과 수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지 않을 수 없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윤 총장 거취에 영향을 줄 정도의 인사를 감수하고서라도 여권을 겨냥한 검찰의 잇따른 수사를 법무부가 하루라도 빨리 통제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공감대가 깔려있다는 취지였다. 검찰 안팎에서는 신속하고 대대적인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해 고위 간부 인사 관례를 비춰보면 신빙성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는 형식적 절차보다는 청와대 의중이 상당히 반영되고, 인사 자료 역시 별도의 작업 없이도 청와대 내부에 축적돼 있다는 것이다. 추 후보자는 이미 대대적 인사를 예고한 상태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는 총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 “나날이 검찰이 신뢰를 잃어가는 검찰을 보면서 지휘감독하는 자리에 가면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조속히 찾겠다”는 말을 쏟아냈다. 법무장관의 권한인 검사 인사제청권,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권, 수사지휘 권한을 강력히 행사해 이른바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의 면모를 유감없이 내보이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지난해 8월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기점으로 촉발된 여권과 검찰의 균열은 이제 완전히 극단으로 치달은 상태다. 박근혜 정부 적폐 수사를 기점으로 형성된 밀월관계는 종지부를 찍은 지 오래라는 평가다. 검찰이 꺼내들 수 있는 반격 카드는 점점 제한적인 상황에 이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수사 국면에서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 유재수 전 부산시경제부시장의 수뢰 의혹을 동시 다발적으로 파헤치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관리실장, 천경득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이 줄줄이 조사를 받았다. 여권의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건드리다보니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까지 수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극도의 반작용으로 돌아왔다. 전날 여권은 공수처 법안을 강행처리하면서 검찰의 독점적 기소 구조를 깨뜨리는 반격을 가했다. 검찰에서는 “전투(戰鬪)에서 이기고 전쟁(戰爭)에서는 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추 후보자가 임명된 뒤 검찰에 인위적인 인사를 단행하면 수사 자체가 무력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36년 전인 1983년 법무법인 세종의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사무실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던 기억이 선합니다. 해외 증권 사건을 휩쓸면서 ‘앙팡 테리블’(무서운 아이들)로 불려 경쟁사들이 두려워한 적도 있죠.” 19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에 있는 법무법인 세종 회의실에서 만난 김두식 대표변호사(62·사법연수원 12기)는 세종의 과거와 현재를 반추하며 “창업 세대의 열정과 패기를 갖고 다시 한번 ‘원팀(One-Team)’으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은 의미 있는 변화를 맞고 있다. 올 2월 디타워에 새 둥지를 틀고 ‘제2의 광화문 시대’를 열었다. 3월엔 세종(SHIN&KIM)의 설립자 중 한 명이자 2006년부터 7년간 경영전문 대표변호사를 맡은 김 대표가 복귀해 도약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아래는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원팀으로 전방위 ‘규제 대응 플랫폼’ 구축” ―대표로 복귀한 뒤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지요. “세종 멤버로 변호사 생활을 한 36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열정과 패기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인의식을 회복하는 단합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로펌이 힘을 발휘하려면 개인의 개성과 성과도 요구되지만, 구성원 전체가 원팀, 원 파트너십으로 똘똘 뭉쳐 시너지를 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파트너십 구조에도 변화를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라는 의식으로 협력하면서 팀·그룹 단위로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파트너십 구조도 개편해 연차에 따라 지분이 늘어나는 구조에서 성과 중심으로 개편했습니다. 올해 성장을 위한 바닥을 다졌다면 새해에는 결실을 보리라 기대합니다.” ―새해에 기업들은 어떤 법률 리스크에 대비해야 할까요. “요즘 기업인들을 만나면 자리에 앉자마자 ‘규제’ 대응에 대한 고충을 호소합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규제 대응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늘었다는 걸 체감할 정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더해 주52시간 근로제 등 노동 시장 변화에 따른 면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문제 역시 점차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어 준법 경영이 더욱 중시될 겁니다.” 이 대목에서 김 대표는 로펌 비즈니스를 크게 ‘거래’와 ‘규제’ 분야로 나눠 설명했다. 인수합병(M&A), 금융 계약 등을 다루는 거래 영역에 비해 최근엔 주주 변경 승인, 공정거래, 노동, 검경 수사 대응 등 규제 분야에 대한 로펌의 대응 역량이 훨씬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정부의 기업 정책 무게중심이 ‘공생’과 ‘배분’으로 이동하면서 기업은 규제와 변화 적응 역량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세종은 방송정보통신, 공정거래, 헬스케어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규제 대응 플랫폼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투자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투자의 방점은 어디에 두는지요. “로펌의 투자는 ‘사람’입니다. 올해 변호사를 70여 명 추가 채용해 변호사 수만 460명에 이릅니다. 올해 못지않게 내년에도 전문성을 가진 고급 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조세와 규제 분야 전문 인력도 보강했는데, 곧 외부에 알려질 겁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과도 같은 신입 변호사들도 선배 변호사들과 긴밀한 접촉으로 비전을 공유합니다.” ―입법 대응 역량에 따른 기업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종은 국회와 2020년도 공식 자문로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률 적용과 해석을 비롯해 각종 입법 규제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신설된 세종의 ‘입법규제감사자문팀’이 법률 입법·개정·해석 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국회 보좌관 출신에 더해 금융, 개인정보, 공정거래 등을 망라한 전문가들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 WTO 사건 승소, 국제분쟁팀 활약 세종은 올해 유력 법률매체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LB)가 선정하는 ‘2019년 한국 법률 대상’에서 총 8개 부문을 수상했다. 방송정보통신과 건설 부동산 부문에서 각각 ‘올해 최고의 로펌상(Law Firm of the Year)’을 받았다. 또 △인수합병(M&A) △채권시장 △프로젝트 파이낸스 △부동산 분야에서 ‘올해 최고의 거래상(Deal of the Year)’을 수상했다. 김 대표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있는 데다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인재 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145개 그룹, 40여 개 분야별 전문팀이 사안에 따라 치열한 토론을 거쳐 유기적으로 협업한다”고 했다. ―올해 국제분쟁그룹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국제분쟁그룹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지아에서 진행 중인 1조 원대 수력발전사업 관련 분쟁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인도정부를 상대로 한 4000억 원대 국제투자분쟁에서 국내기업의 소송 대리인으로 수행 중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는 소송도 다수 진행했죠. “세종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사건을 수행했어요.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유정용강관 반덤핑조치 관련 WTO 제소 사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한국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자 일본이 WTO에 제소한 사건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해 승소했습니다.” ―해외 법률시장,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도 눈에 띕니다.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베트남 호찌민과 하노이에 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9월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도 사무소를 열었어요. 이대호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세종 변호사들과 인도네시아 현지 로펌(AKSET)이 협력해 자문하는데 분쟁과 중재, 현지 기업 진출 건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김 대표는 줄곧 ‘원팀’과 ‘새로운 도전’을 강조했다. 서울대 법대 76학번인 그는 “법원, 검찰이라는 테두리에 갇히지 말고 국제 업무 영역으로 시야를 넓히고 새 길을 개척하라고 하신 고 백충현 교수(전 국제중재재판소 재판관)의 말씀이 마음속에 씨앗처럼 남아있었다”고 했다. 판사나 검사를 거치지 않고 변호사로 바로 개업하는 게 드물던 시절 김 대표는 국제중재와 국제통상법의 대표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 연수원 12기에는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김용덕 김신 박병대 전 대법관, 박시환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전 대법관) 등이 있다. “1983년 그때는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다시 대표로 뛰는 이유도 패기와 열정을 되살리는 데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볼 만하다 자부합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위를 청와대에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의 전신(前身) 격인 ‘공업탑 기획위원회’ 인사를 울산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내부 자료를 사전에 유출한 정황이 27일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6일 오후 10시 반경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더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적용했다. 지난달 26일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관련 사건을 이첩한 지 약 한 달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31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결정된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지방선거 이후 ‘공업탑 기획위’ 핵심 관계자인 A 씨의 울산시 개방직 공무원 면접을 앞두고 내부 감사 자료, 부처별 업무보고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포착했다. 선거 공신을 위한 보은(報恩)성 인사를 위해 내부 자료까지 유출한 단서가 나온 것이다. 검찰은 지방선거 전 울산시 공무원들로부터 내부 문건을 확보해 선거 전략과 공약 수립에 활용한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6, 7일 송 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을 압수했다. 송 부시장은 청와대 인사와 공모해 공약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송 시장의 경쟁자인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비리를 청와대에 제보한 혐의도 있다. 송 부시장이 김 전 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母)병원이 무산된다는 정보를 청와대로부터 미리 알고 공공병원 공약을 대신 준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청와대 관계자, 공무원들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2017년 10월 무렵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의 측근 비위를 대통령민정비서관실 문모 전 행정관(52)에게 제보했다. 문 전 행정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민정비서관실 지휘 라인도 검찰 조사 대상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이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행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이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2014년 2월 개정됐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송 시장을 조사하는 한편 청와대 관계자들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선거 직전 김 전 시장 측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황성호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27일 기각하면서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고 질타한 것을 놓고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청와대가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하자 검찰은 즉각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 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이상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맞받았다. ○ 法 “조국, 법치주의 후퇴, 국가 공정성 저해” 질타 서울동부지법은 567자 분량의 기각 사유를 구속영장에 기재하면서 “피의자(조 전 장관)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후퇴됐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통상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할 때 유무죄를 추단케 하는 표현을 자제하면서 ‘범죄 혐의의 소명이 된다’는 식으로만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과 대비된다.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면서 강한 어조로 행위의 위법성과 부작용을 지적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정무적 판단”이라며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조 전 장관이나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조 전 장관을 엄호한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의 입장과도 배치된다. 이례적인 법원의 질타 속에서도 영장이 결국 기각돼 조 전 장관은 실리를 챙겼고, 검찰은 수사 착수의 정당성과 성과 등 명분을 얻었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과 조 전 장관이 일합(一合)을 겨뤘는데 무승부가 났다”는 평가도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 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이상, 범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심도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결과가 금융위원회로 정상 통보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실무진의 착오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비서관이 검찰의 추가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남아 있는 셈이다. ○ 靑 “법원이 필요 이상의 반응” 청와대는 “죄질이 나쁘다”는 법원 설명에 들끓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영장실질 심사는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이 아니다”라며 “법원이 필요 이상의 반응을 보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법원이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고 조 전 장관을 질타한 데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는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조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참모 가운데 첫 구속 사례인 데다 유 전 부시장의 부실 감찰 의혹이 청와대로도 번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야의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석상에서 언급을 삼갔다.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는 영장 기각에 대해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전 정권 직권남용은 모조리 구속하더니 현 정권 직권남용은 감싸주기 바쁜 법원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장관석 jks@donga.com·신아형·한상준 기자}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시스템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공수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여야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수정안을 두고 가장 비판하는 지점은 범죄 인지 단계부터 공수처에 사전 보고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수처에 사실상 사전 보고하고 공수처가 수사 개시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 공수처는 검경 수사에 대한 사건 배당 기관, 즉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며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시스템은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에선 사건 암장, 범죄 수사의 공백 등을 막기 위해 해당 규정이 필요하다는 4+1 협의체의 입장과 관련해 “궤변 중의 궤변”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대검 측은 “오히려 새로 설치되는 소규모의 공수처에서 전국 단위 검경 사건을 다수 이첩받아 간 후 즉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지연하는 경우 사건의 암장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견제할 장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 중복과 혼선을 피하기 위한 취지라면, 검사 25명의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먼저 대규모 수사기관인 검경에 수사 개시 내용을 통보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수사 기밀 유출 등 논란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검경의 상급기관이나 반부패 수사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며 “사건 암장 여부를 감독하고 방지하기 위해 보고를 받겠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부 조직 체계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즉각 공수처에 통보하게 만든 수정안 조항에 대해 일선 평검사들도 “수사기관에서 능력대로 경쟁해야 할 일을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처리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이 담겼는지를 놓고 때아닌 ‘가짜뉴스’ 논란이 불거졌다. 조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된 27일 오전 0시50분 경 언론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지만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조 전 장관 지지자 일각에서는 “법원이 죄질을 운운한 적이 없다. 언론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가짜뉴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는 서울동부지법이 언론에 공개한 ‘기각 사유’와, 구속영장에 적은 567자 짜리 기각 사유 원문이 다르고 순차적으로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이 언론에 배포한 기각 사유에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음”이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 대부분 언론은 이 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냈다. 통상 법원은 영장 발부 또는 기각시 수사 기밀이나 개인정보는 배제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 기각 사유가 간단히 기재한다. 반면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영장의 기각 사유 원문에는 ‘죄질이 좋지 않음’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직권을 남용한 결과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는 더 강하고 직설적인 표현이 담겨 있다. 두 내용 모두 조 전 장관의 영장 심사를 맡은 권덕진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작성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시스템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국회에 공식 제출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 수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해와 검찰의 공식 반대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여야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수정안을 두고 가장 비판하는 지점은 범죄 인지 단계부터 공수처에 사전 보고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수처에 사실상 사전보고하고 공수처가 수사 개시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 공수처는 검경 수사에 대한 사건 배당기관 즉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며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시스템은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사건 암장, 범죄 수사의 공백 등을 막기 위해 해당 규정이 필요하다는 ‘4+1 협의체’의 입장과 관련해 “궤변 중의 궤변”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대검 측은 “오히려 새로 설치되는 소규모의 공수처에서 전국 단위 검경 사건을 다수 이첩받아 간 후 즉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지연하는 경우 사건의 암장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견제할 장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 중복과 혼선을 피하기 위한 취지라면, 검사 25명의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먼저 대규모 수사기관인 검경에 수사개시 내용을 통보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수사기밀 유출 등 논란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검경의 상급기관이나 반부패수사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며 “사건 암장 여부를 감독하고 방지하기 위해 보고를 받겠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부 조직체계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즉각 공수처에 통보하게 만든 수정안 조항에 대해 일선 평검사들도 “수사기관에서 능력대로 경쟁해야 할 일을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처리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검찰은 부패 수사에 대한 의지와 책임을 가질 이유가 없어지고, 사회 전체적으론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가 무력화할 것이다. 수사 실무에선 엄청난 독소 조항이 될 것이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 24조를 이같이 평가했다. 경찰 출신으로 검찰 개혁 법안 중 하나로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며 올 4월 공수처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원안 설계자’인 권 의원조차 원안과 확연하게 달라진 수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원안 설계자마저 “수정안은 수사력 담보 못해” 공수처 수정안 24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등이 모두 수사 개시 보고를 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올 4월 여야 4당이 합의안 패스트트랙 원안에는 없던 내용이다. 수정안은 또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하겠다고 나서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고 정한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수사가 개시되고 진행되는데 도중에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가면 수사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넘긴 수사기관은 의욕을 잃고 책임감이 옅어지는 반면 중간에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또 수정안이 검사 25명 이내, 공수처 수사관 인원을 40명 이내로 정한 점도 지적했다. 원안과 검사 인원은 같고 수사관 인원만 30명 이내보다 10명 늘어났지만 여전히 부패 사건을 주로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2개 안팎 정도에 불과해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같이 ‘머리’(권한)는 크고 ‘팔다리’(인원)는 적은 공수처의 기형적 구조를 빗대, 이른바 ‘가분수 공수처’라는 혹평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구조라면 부실하게 수사가 진행돼 사건의 실체 관계가 파헤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만 남발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공수처가 특정 인사에 대한 ‘선택적 표적 수사’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권 의원은 “조직 규모 자체가 부패범죄에 대해 총괄적으로 대응하는 수사조직이라기보다는 재단하고 선택해서 대응하는 조직 규모밖에 되지 못한다. 규모가 작은 조직 전체는 (정권에 따라) 하나의 방향으로 장악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가 총선 선거범죄 수사할 수도 권 의원은 공수처 소속 검사의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된 것에 대해 “자격 요건이 아예 무너졌다.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혹평했다. 수정안에서 공수처 소속 검사의 자격 요건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에서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과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특정 성향의 변호사를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관의 자격 요건을 5년 이상으로 정한 원안과 달리 수정안이 기간 제한을 없앤 점도 논란거리다. 여당이 원안과 크게 달라진 수정안을 추진하는 것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수정안대로라면 총선 후 여당 의원들에 대한 선거범죄 수사를 경찰, 검찰이 진행하더라도 공수처가 수사를 중간에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과 검사 임명에 관여한다면 공수처에 대한 수사 보고는 청와대, 여당의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질 수 있다.이호재 hoho@donga.com·장관석·이지훈 기자}

여야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중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다면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에선 “수사기관 간 중복을 피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과도한 검찰권을 견제·분산하자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된 공수처가 정작 ‘제왕적 기관’으로 출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회의록 안 남긴 채 공수처에 우월적 권한 부여” 23일 여야 4+1이 합의한 공수처법 수정안 중 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2항에는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중복될 때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청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1항은 ‘따라야 한다’로 수정됐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분명히 하면서 사건의 이송 의무를 더 명확히 한 것이다. 모두 올 4월 여야 4당이 합의안 패스트트랙 원안에는 없던 내용이다. 공수처 소속 검사의 인사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권한도 공수처장과 국회 비교섭단체의 입김이 짙어졌다. 수정안엔 공수처장의 위촉권을 명시했다.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된 적이 없는 교섭단체들도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할 수 있게 했다. 반면에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에서 배제됐다. 공수처 소속 검사의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됐다. 수정안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 중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도 자격이 있도록 했다. 이는 여야 합의로 설치됐던 각종 특조위 경험도 자격 요건으로 인정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기류다. ○ “‘살아있는 권력’ 수사 불가능한 구조” 핵심 문제로 지적되는 조항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즉시 통보할 의무를 부여한 대목이다. 현행법상 검경의 압수수색 역시 ‘인지’를 한 뒤 인지 번호가 있어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주요 사건을 공수처에 보고하라는 말과 다름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압수수색 집행 등 각종 수사 보고는 현 정부 출범 후 법무부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권한이다. 법조계에선 “회의록 하나 없이 절대 권력이 창설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정안이 통과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장이 사실상 전권을 갖게 된다. 당장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범죄 혐의, 청와대의 선거 개입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공수처에 즉각 보고하고, 공수처장의 선택이 기존 수사기관의 계속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 법조계 관계자는 “집권 세력이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임명을 끝내 관철할 경우엔 자신들을 향한 수사로 연결되는 구조 자체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은 공수처 사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3조)이 신설됐지만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유명무실할 수 있다. 공수처의 ‘제왕적’ 권한은 검찰의 독점적 직접 수사권에 비해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등 살아있는 권력에 약한 검찰의 병폐를 개선하고, 기관 간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된 공수처 설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법무부 검찰국↔대검찰청’으로 이어지던 수사 보고와 지휘 과정을 비판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는데, 이제는 공수처 하나로 전체 사정 기관에 대한 ‘그립’을 극대화하는 구조가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다.신동진 shine@donga.com·장관석 기자}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여덟 번째 사건 때 이른바 ‘진범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당시 수사 검사와 형사를 입건했다.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처벌보다는 진상 규명에 초점을 둔 입건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에서 발생한 박모 양(당시 13세) 살인사건 이후 윤모 씨(52)를 범인으로 몰아 불법 체포한 혐의 등으로 당시 화성경찰서 형사계장 A 씨 등 퇴직 경찰관 7명과 수사 지휘 검사 B 씨(현재 변호사)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씨는 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간 복역하다가 2009년 가석방됐고, 최근 재심을 청구했다. 수사본부가 화성 연쇄살인 8번째 사건의 ‘진범 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해 수사 대상에 올린 관계자는 모두 52명이다. 경찰은 이 중 이미 숨진 11명과 소재를 알 수 없는 3명을 뺀 38명을 조사해 입건할 피의자를 추린 것이다. 이들에게는 직권남용과 불법 체포 및 감금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B 씨는 경찰이 범인이라며 검거한 윤 씨를 구속영장 등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7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를 포함해 입건된 경찰관 대부분에겐 불법 체포와 감금 외에 독직폭행, 가혹행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도 적용됐다. 허위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윤 씨를 폭행하고 잠을 재우지 않은 혐의다. 8차 사건 수사기록에 포함된 목격자 진술조서 중 일부는 목격자를 부르지도 않은 채 작성된 사실도 확인했다. 수사본부는 8차 사건 범행 현장에서 수거된 체모 2점에 대한 감정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8차 사건을 포함한 총 10건의 화성 사건과 4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한 이춘재(56)가 해당 체모의 주인으로 밝혀지면 이춘재를 진범으로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8차 사건 현장에선 10점의 체모가 수거됐다. 이 중 6점은 혈액형 분석에, 2점은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에 각각 쓰인 뒤 2점이 남아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체모를 사건 기록 첨부물에 테이프로 붙인 채 보관하다가 2017, 2018년경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 수사본부는 이 체모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당초 검찰이 “조작됐다”고 밝힌 국과수의 8번째 사건 체모 감정 결과에 대해 경찰은 “조작이 아닌 ‘중대한 오류’”라며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국과수에서 감정을 맡은 C 씨는 범행 현장에서 수거된 체모와 윤 씨의 체모를 비교할 때만 다른 용의자와 다른 방법을 썼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국과수에 보낸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 최종 결과 값을 배제하고 윤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기에 더 유리한 기존 수치만 감정에 활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수사본부는 모두 10건의 화성 사건 외에도 이춘재가 자기 소행이라고 자백한 1989년 7월 초등학생 김모 양(당시 9세) 살인사건 때 A 씨가 김 양의 유골 일부를 은닉한 것으로 보고 사체은닉 혐의도 적용했다. 김 양 사체 은닉 혐의로 다른 퇴직 경찰관 D 씨도 함께 입건됐다. A 씨와 D 씨는 김 양이 실종되고 5개월 뒤 김 양의 것으로 추정되는, 줄넘기에 결박된 양손 뼈를 발견하고도 이를 감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춘재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김 양을 성폭행한 뒤 살해해 유기했다”고 자백하며 “김 양의 양손을 줄넘기로 묶었다”고 했다. 검찰 내에선 경찰이 전직 검사 B 씨를 입건한 것을 두고 “경찰이나 국가기관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됐는지를 엄밀히 살피라고 존재하는 게 검사 아니냐”며 “실체를 명백하게 밝히는 게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다만 한 검찰 관계자는 “폭행 등 가혹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있는 경찰관과 이를 찾아내지 못한 검사의 과오를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건 경찰의 ‘물타기’”라고 말했다. 경찰은 1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춘재의 신상(이름과 나이)을 공개하기로 했다. 수감 중인 이춘재의 얼굴 공개는 본인이 동의해야 가능하다.수원=이경진 lkj@donga.com / 조건희·장관석 기자}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을 윤모 씨(52)로 지목했던 경찰관들이 “1989년 당시 윤 씨에게 자백을 받을 때 가혹행위를 했다”고 자백함에 따라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20년을 복역한 윤 씨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수사 기관의 권위주의적 분위기가 잔존하던 시대상과 어떻게든 범인을 찾아내라는 사회적 압박 속에 형사 사법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붕괴된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준철)는 1989년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들로부터 “고문 사실을 인정한다. 숨진 경찰관 A 씨가 고문을 주도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를 조사하고 있다. 일부 경찰은 “윤 씨를 구타하거나 쪼그려 뛰기를 시키는 등 다른 가혹행위를 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경찰이 숨진 동료 A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검찰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을 이춘재(56)로 지목하고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선 경찰의 대응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1989년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음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 결과가 실제와 다르게 조작됐다는 사실을 경찰은 올 8월 국과수로부터 전달받고도 현재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국과수도 지난달 28일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 불응하다가 이달 9일에야 자료를 제출했다. 이날 검찰에 출석한 국과수 직원은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한 검사 B 씨(현 변호사)를 곧 조사할 방침이다. B 씨가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 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알고도 사건을 그대로 기소했는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윤 씨에 대한 재심 청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B 씨는 1989년 8월 10일 검찰 송치 후 현장검증에서 범행을 재연하는 윤 씨의 모습을 일일이 지켜보고 있었다”며 “경찰 조사 내용과 전혀 다른 윤 씨를 눈으로 확인하고도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본보는 B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경찰 내부에선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 목적으로 수사에 뛰어들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8차 사건 담당 형사들의 가혹행위와 국과수의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 결과 조작 의혹에 대해 이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 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조사를 진행해왔고, 결과 발표에 맞춰 민갑룡 경찰청장이 직접 사과 성명을 발표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검찰이 ‘새치기’를 했다는 시각이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8차 사건을 지휘했던 검사 B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17일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상준 speakup@donga.com·장관석·조건희 기자}
법무부가 내년 1월 검사장과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의 승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에 13일 착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식 임명되는 대로 검찰 고위 및 중간 간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예고한 것이어서 청와대를 향한 권력형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이성윤 검찰국장(57·사법연수원 23기)은 13일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들에게 검사장과 부장검사 인사 후보군의 검증 절차와 검증 계획 등을 설명하는 e메일을 보냈다. 이 국장 명의로 발송된 e메일엔 후보군에 대한 인사검증 자료 제출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승진 대상자는 사법연수원 28∼30기,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는 사법연수원 34기이다. 법무부는 연례적인 인사를 위한 통상적인 검증 절차이며, 인사검증 대상자를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로 넓힌 것도 대검찰청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말 내부 비리에 대한 자정 방안으로 인사검증 대상자를 현행 검사장과 차장검사에서 부장검사까지 확대하자고 법무부에 먼저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 후보자의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국장은 e메일을 보내기 직전 추 후보자의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국회에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인 12일 추 후보자는 법무부 고위 간부들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고, 보고 내용에 검찰 인사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인사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한다. 법무부와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추 후보자의 지시는 없었다. 이번 e메일은 통상적인 인사 절차”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올 7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과 대구를 비롯해 고등검사장 3자리 등 검사장급 이상에서 총 6자리를 비워뒀다. 하지만 기존에 비워둔 자리를 채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6개월 만에 대대적인 추가 인사를 단행할 경우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 청와대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팀을 흔들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만들어진 ‘검찰 인사 규정’엔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의 임기가 검찰청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에 변경이 있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유 전 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김 전 시장의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수사팀을 지휘하고 있는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장관석 기자}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1989년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들로부터 “범인으로 지목된 윤모 씨(52)에게서 자백을 받아낼 때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윤 씨에 대한 가혹행위나 강압수사 정황이 당시 윤 씨를 수사했던 경찰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나온 것은 처음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준철)는 30년 전 윤 씨를 수사한 경찰관 3명과 사건 관련자들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 특히 검찰은 이들 경찰관에게서 “윤 씨를 상대로 한 폭행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 “잠을 재우지 않고 조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씨는 범인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하다가 2009년 가석방됐다. 또 8차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음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989년 방사성 동위원소 감정 결과가 실제 내용과 다르게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윤 씨를 범인으로 몰아세우기 위해 윤 씨에 대한 분석 결과와 비슷하게 조작한 정황이 나온 것이다. 수원지검은 “1989년 수사 당시 윤 씨를 범인으로 최초로 지목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된 음모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가 실제 감정을 실시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감정 결과와는 (비교 대상 시료 및 수치가) 전혀 다르게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본보가 윤 씨의 재심 청구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에게서 확보한 음모 감정 결과표에도 조작 정황이 뚜렷하게 나온다. 윤 씨가 연행되기 전에는 16가지 핵종을 추출해 분석했는데, 유죄의 증거가 된 감정 결과표에는 4개의 핵종이 빠져 있다. 박 변호사는 “40% 편차 내에서 일치하는 핵종의 수를 늘리기 위해 일부 핵종 검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뺐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지적했다. 국과수의 1차 분석 당시 윤 씨의 음모가 처음부터 포함돼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경찰은 1989년 6월 윤 씨를 포함해 11명의 음모에 대한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했는데, 검찰이 확인한 1차 분석 의뢰서에는 윤 씨 이름이 펜으로 그어져 있어 윤 씨의 음모가 분석 대상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원=이경진 lkj@donga.com / 장관석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청와대에 제공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가명으로 조사해놓고 경찰청에는 “해당 첩보의 제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울산경찰청은 이후에도 8차례의 추가 보고를 했는데 송 부시장 이름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경찰청 수사팀이 경찰청의 공식 보고라인을 건너뛰고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청와대에 직보(直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확보한 지난해 2월 8일 울산경찰청의 첩보 관련 경찰청 보고 내용엔 “(첩보의) 제보자와 수사 협조자가 특정되지 않아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2월 8일) 청와대의 문의에 따라 울산경찰청으로부터 첩보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같은 날 이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송 부시장의 제보에서 비롯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경찰청에 하달한 건 2017년 11월이었다. 경찰청은 이를 같은 해 12월 28일 울산경찰청에 내려보냈다. 이 때문에 하명 수사 의혹이 불거진 초기에만 해도 경찰 내부에선 “정말 청와대 하명 수사였다면 울산경찰청이 첩보를 받은 지 두 달 가까이 지나도록 제보자도 특정하지 못했을 리 있느냐”는 시각이 있었다. 하지만 이달 4일 청와대 발표를 계기로 해당 첩보의 제보자가 송 부시장으로 드러나자 ‘울산경찰청 수사팀이 경찰청에 거짓 보고를 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첩보 관련 진행 상황을 공식 보고하기 전인 2017년 12월과 지난해 1월에 한 차례씩 송 부시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기 때문이다. 울산경찰청이 송 부시장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실명이 아니라 ‘퇴직공직자 김모 씨’라는 가명을 기재한 게 적법했는지도 논란이다. 현행 범죄신고자법엔 조서를 가명으로 작성할 수 있는 신고 대상 범죄가 테러단체 구성을 포함한 몇 가지로 제한돼 있는데 김 전 시장 주변 비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수사팀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은 직접 보지 않아 모른다”고 말했다. 황 청장은 9일 대전 중구 대전시민대학에서 자신의 저서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출간 기념 북 콘서트를 열고 “작금의 검찰 수사는 ‘적반하장’이다”라고 주장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장관석 / 대전=구특교 기자}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 보도에 대해 법조 출입 기자단이 5일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동아일보를 포함한 대법원 출입기자단 22명은 5일 성명서를 통해 “PD수첩이 3일 방송한 ‘검찰 기자단’ 편은 법조 기자의 취재 현실과는 거리가 먼 왜곡과 오류투성이”라며 “출처와 진위도 의심스러운 일부 인터뷰로 전체 법조 기자단을 브로커 등 범죄 집단처럼 묘사해 특정 직업군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기자단은 PD수첩이 검찰과 법조 출입 기자를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 관계로 규정한 데 대해 “확증 편향의 오류로 법조 기자단의 취재 행위를 폄훼했다”며 즉각적인 사과와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4일 오전 11시 10분경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관계자 9명은 청와대 서편 시화문에 도착했다. 이들은 청와대 측에 “압수수색하러 왔다”고 밝히고 곧바로 청와대 내부로 들어갔다. 검찰 측은 민정수석실이 위치한 여민2관과 대통령집무실이 있는 여민1관에서 멀지 않은 서별관에 머물렀다고 한다. 여기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자료를 청와대 측에 제시하면서 관련 문건을 가져와 달라고 요구했다. 압수수색이 집행되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시간이어서 여민1관 집무실을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여권의 특별감찰 요구 다음 날 청와대 압수수색 청와대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청와대 특감반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정문 앞에는 취재진 30여 명이 몰렸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에서 영장을 제시한 뒤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받았다. 세 차례 청와대 압수수색을 모두 서울동부지검이 맡게 된 점도 이목을 끈다. 검찰 안팎에선 이보다 더 묵직한 ‘한 방’이 남아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겨냥한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논란과 관련해 문건 작성자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라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추가 강제수사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고강도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인 여권 심장부를 겨누면서 불거지는 여권과의 충돌도, 불화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린다’며 법무부에 검찰의 특별감찰까지 요구한 다음 날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은 ‘팩트’에는 절대 눈감지 않겠다는 검찰 기류가 반영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 중대 비리 덮은 靑 의사결정 ‘현미경 수사’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은 감찰보고서 원본과 청와대 내부 결재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보고서에 적시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수준이 어떤 내용으로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또 누가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지를 규명해 형사처벌 대상자를 추려내겠다는 뜻도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덮고 숨긴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비위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난달 27일 그를 구속하면서 이미 입증했다. 청와대가 2017년 “감찰의 근거가 약했다”며 면죄부를 준 유 전 부시장이 이듬해 국회 전문위원, 부산시 부시장으로 승승장구했는데, 정작 구속될 정도로 비위가 심각했다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구속 사안의 비위를 무력화시킨 강력한 힘의 근원은 어디인지를 가려내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수사에 검찰이 나서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이제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청와대 내부 감찰 문제 등 민정수석실 산하 의사결정 구조를 면밀히 살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 중단 당시 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도 박 비서관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고,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조 전 수석보다 ‘윗선’이 드러날 수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감찰 착수를 승인했다가 감찰 중단을 결정한 과정에서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의 영향력이 작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 역량을 인정받아 친노(친노무현) 그룹 핵심과 교분을 이어온 유 전 부시장에게 청와대 인사들이 각종 금융권 인사를 청탁한 뒤, 그가 감찰을 받자 감찰 무마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텔레그램 비밀 메시지를 갖고 있다. 장관석 jks@donga.com·김정훈·이소연 기자}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4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은 감찰보고서 원본과 청와대 내부 결재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보고서에 적시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수준이 어떤 내용으로, 어느 선까지 보고 됐는지, 또 누가 감찰 중단을 누가 지시했는지를 규명해 형사처벌 대상자를 추려내겠다는 뜻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캠프 출신 인사들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에 대거 연루된 단서가 검찰에 포착되면서 정권 핵심 인사들의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중대 비리 덮은 靑 의사결정 ‘현미경 수사’ 검찰은 청와대가 덮고 숨긴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비위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은 지난달 27일 그를 구속하면서 입증했다. 청와대가 2017년 “감찰의 근거가 약했다”며 면죄부를 준 유 전 부시장이 이듬해 국회 전문위원, 부산시 부시장으로 승승장구했는데, 정작 구속될 정도로 비위가 심각했다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구속 사안의 비위를 무력화시킨 강력한 힘의 근원은 어디인지를 가려내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수사에 검찰이 나서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유 전 부시장이 국회 정무위의 민주당 소속 전문위원으로 영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 인사검증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도 검찰의 확보 대상이다. 민감한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감찰 무마 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성이 소명됐다는 뜻도 담겨있다. 이제 서울동부지검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청와대 내부 감찰 문제 등 민정수석실 산하 의사결정 구조를 면밀히 살피게 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선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각종 보고와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체계였다면, 현 정부 출범 뒤에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전 법무부 장관)이 반부패비서관, 민정비서관 등과 전체회의를 거친 뒤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였다고 한다. 이미 검찰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 중단 당시 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도 박 비서관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고,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보다 더 높은 ‘윗선’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감찰 착수를 승인했다가 감찰 중단을 결정한 과정에서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의 영향력이 작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 역량을 인정받아 친노(친노무현) 그룹 핵심과 교분을 이어온 유 전 부시장에게 청와대 인사들이 각종 금융권 인사를 청탁한 뒤, 그가 감찰을 받자 감찰 무마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텔레그램 비밀 메시지를 확보한 상태다.● 여권의 특별감찰 요구 다음날 세 번째 청와대 압수수색 청와대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청와대 특감반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정문 앞에는 취재진 30여 명이 몰렸다. 오전 11시 10분경 검찰 관계자 9명은 청와대 서편 시화문에 도착한 뒤 “압수수색하러 왔다”고 밝히고 청와대로 들어갔다. 검찰 측은 민정수석실이 위치한 여민관과 1분 거리인 서별관에 머물렀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고발 사건에서 영장을 제시한 뒤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청와대 수사를 모두 서울동부지검이 맡게 된 점도 이목을 끈다. 검찰 안팎에선 이보다 더 묵직한 ‘한 방’이 남아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겨냥한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논란과 관련해 문건 최초 작성자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라는 사실까지 드러남에 따라 대대적인 강제 수사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고강도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인 여권 심장부를 겨누면서 불거지는 여권과의 충돌도, 불화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린다’며 법무부에 특별감찰까지 요구한 다음날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은 ‘팩트’에는 절대 눈감지 않겠다는 검찰 기류가 반영된 것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실 소속으로 울산에 직접 내려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경찰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찰 수사관 A 씨(48)의 사망 원인을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2일 정면충돌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정비서관실 업무에 대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검찰 수사 탓으로 책임을 돌린 것이다. 고 대변인은 또 “2017년 민정비서관 특감반 총 5명 중 2명이 ‘특수 관계인’ 담당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 중 한 명이 A 씨였다”며 “이들은 2018년 1월 11일 울산을 방문해 검경의 고래 고기 사건에 대한 설명을 검경으로부터 들었다.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절 관련이 없다”고 했다. 이어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의 선임 비서관실이어서 (다른) 비서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조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날 검찰이 A 씨에 대한 사망 경위를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낸 지 하루 만에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에 초점을 맞추며 역공한 것이다. 하지만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청와대의 불법 선거 개입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드러날 팩트는 청와대 해명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해 A 씨의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A 씨의 휴대전화와 유서, 지갑 등을 서울 서초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았다. 검찰은 A 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청와대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연락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 담긴 메신저 통화기록 등을 분석해 A 씨가 사망 직전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압박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장관석 jks@donga.com·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