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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10일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 A 씨의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0일 확진 판정을 받고 20일 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A 씨가 콜센터 동료 직원으로부터 감염됐는지 여부 등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공단은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비말 등 감염 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됐다”며 A 씨의 코로나19 감염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산재 인정에 따라 A 씨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 임금의 70% 수준의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감염병의 경우 산재 인정에 최대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공단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산재를 신청하면 역학조사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절차 역시 간소화했다. A 씨의 경우 산재를 인정받기까지 20여 일이 걸렸다.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으로 산재를 신청한 건수는 A 씨를 포함해 4건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업무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10일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 A 씨의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0일 확진 판정을 받고 20일 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A 씨가 콜센터 동료 직원으로부터 감염됐는지 여부 등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공단은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비말 등 감염 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됐다”며 A 씨의 코로나19 감염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산재 인정에 따라 A 씨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수준의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감염병의 경우 산재 인정에 최대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공단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산재를 신청하면 역학조사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절차 역시 간소화했다. A 씨 역시 산재를 인정받기까지 20여 일이 걸렸다.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으로 산재를 신청한 건수는 A 씨를 포함해 4건이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이 지난달부터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내부 진단을 내리고 전방위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 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 중심으로 (실업 등) 고용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전문가 간담회에서 고용시장 충격이 이미 현실화됐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일자리 현장의 어려움이 고용 불안, 채용시장 위축, 생계 부담 등으로 나타나며 민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조만간 내놓는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을 아우르는 고용유지 대책 △일자리에서 밀려난 실업자를 위한 대책 △공공과 민간에서 긴급 일자리와 새 일자리 창출 대책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실직자를 위한 생활안정 대책 등이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송혜미 기자}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이 최대 11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유급휴직을 한 사업장이라도 휴직 기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6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인건비를 주는 국고보조금.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예년보다 낮은 2.9%로 결정되면서 지원액이 지난해보다 최대 4만 원까지 줄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사업장 피해가 심각해 지원금이 다시 상향 조정됐다. 이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도 2조1647억 원에서 2조6611억 원으로 증액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7만 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 1인당 지원금 수준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1만→18만 원, 5∼9인 사업장 9만→16만 원, 10인 이상 사업장 9만→13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기준이다. 근로시간이 줄면 지원액도 줄어든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일수에 비례해 지급액이 정해진다. 인상된 지원액은 올 2∼5월 근무에 대해서만 한시 적용된다. 2월 일자리안정자금을 이미 받은 사업주라도 증액된 만큼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아직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라도 연중 언제든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월 근무부터 소급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유급휴직·휴업을 실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사업주라도 이 기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사업장이 일부 유급휴업을 해 근로시간이 줄었다면 휴업 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감원을 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사업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한 직장인 여성 A 씨. 그는 오랜 고민 끝에 사업주를 경찰에 신고했다. 문제는 A 씨가 성희롱 피해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 사업주는 A 씨와 연인 관계였다며 그를 무고죄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성희롱을 당하고도 해고 등 불이익이 두려워 저항하지 못한 A 씨는 자책까지 했다. 하지만 A 씨는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실의 상담기록을 바탕으로 자신을 ‘꽃뱀’으로 몰아붙인 사업주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었다. A 씨는 정식 신고 절차를 밟기 전부터 고용평등상담실을 찾아가 지속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았다. 그때 기록에 남은 상담내용이 A 씨 주장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진행하는 상담과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은 향후 피해 구제 단계에서 활용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근로자 약 1만 명 찾아 고용평등상담실은 고용부가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상담실이다. 오랫동안 성희롱·성차별 상담을 진행해온 여성단체 등 상담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를 선정해 운영을 맡겼다. 현재 전국 21개 상담소가 운영 중이다. A 씨처럼 사업주나 상사, 동료로부터 성희롱이나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라면 고용평등상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거나 문제 해결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다. 피해 근로자가 원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정식 신고사건으로 접수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성희롱 피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불이익 등 성차별 근로자도 상담실을 찾을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1개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총 1만839건(중복 상담 포함)의 상담이 진행됐다. 상담 건수는 2015년(6783건)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상담 내용으로는 임금체불이 49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직장 내 성희롱(3524건),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1986건) 관련이 뒤를 이었다. 고용평등상담실은 단순히 문제 해결절차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기도 한다. 직장인 여성 B 씨는 출산 후 회사로부터 쪼개기 계약을 강요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전만 해도 B 씨는 1년씩 전일제로 계약했다. 출산 이후 복직하자 회사는 2개월 계약에 시간제 근무로 변경하자고 압박하다 결국 B 씨를 해고했다. B 씨는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은 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로 결심했다. 상담원은 부당해고를 입증하기 위해 B 씨가 다닌 회사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지역단체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그 결과 B 씨는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내 복직에 성공했다. 그는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프로그램 통해 심리정서까지 치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사건이 접수되면 피해 근로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등 조사를 받아야 한다. 피해 당시 상황을 떠올리고 이를 진술해야 하기에 많은 피해자들이 심리적 부담을 호소한다. 고용평등상담실에선 성희롱·성차별 피해 및 피해구제 과정에서 생긴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은 불안이나 우울증을 심각하게 겪는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전문가가 최대 10회까지 대면상담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A 씨 역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았다. 비용은 전액 무료. 고용부는 상담실 운영비(7억6100만 원)와 별도로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을 위해 1억5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박영 고용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신고를 접수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며 “상담실의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한결 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희롱·성차별 피해 후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면 향후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그전에 꼭 상담실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제1회 기능사 실기시험과 제67회 기능장 필기시험이 5일 예정대로 치러졌다. 이날 전국 260개 시험장에서 2만5245명의 수험생이 응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공조냉동기계 등 56개 종목의 기능사 실기시험을 실시했다. 기능장 필기시험은 22개 종목에 걸쳐 시험이 치러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험생 자리를 1m 간격으로 배치하고, 시험 중에는 마스크를 쓰도록 조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이지만 시험 연기에 따른 수험생의 불이익을 우려해 예정대로 시험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6일부터는 매주 치르는 국가기술자격 상시 검정시험도 재개할 방침이다. 5일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에서 치러진 공조냉동기계 시험장 대기실에는 수험생 20명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을 수 있는 2인용 책상 13개가 놓여 있었다. 수험생들은 2인용 책상에 두 명씩 붙어 앉았다. 창문은 닫혀 있었다. 일부 수험생은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었다. 수험생들은 감염 위험을 걱정하면서도 취업을 위해서는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었다. 수험생 장만석 씨(63)는 “감염이 걱정되기는 하지만 코로나19가 끝나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정부는 3일 건강보험료(건보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산정해 40만 원(1인 가구)∼100만 원(4인 가구 이상)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다만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이 나오지 않아 “나도 받을 수 있나”라는 궁금증에 정확한 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이날 발표된 기준을 바탕으로 누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Q&A로 풀어봤다. ―건보료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직장가입자는 월급명세서를,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보면 나와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 접속하거나 콜센터(1577-1000)에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려면 본인 이름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가구 규모에 따라 기준액과 지원액이 다른데, 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가구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족 수를 따진다. 이때 가족이란 민법상 개념, 즉 배우자, 조부모 부모 자녀 같은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을 말한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사촌이나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과 살고 있다면 각각 개별 가구로 계산한다. 또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이라도 세대를 분리해 등록했다면 각각 개별 가구로 본다.” ―직장인 남성이다. 주부인 아내와 아들이 서울에 살고, 나는 직장 문제로 지방에 전입신고를 하고 혼자 산다. 이 경우 가족 수가 어떻게 계산되나. “가족이라도 등본상 따로 등록돼 있다면 개별 가구로 보는 게 원칙이다. 단,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예외로 인정한다. 따로 살아도 동일 가구로 본다는 얘기다. 따라서 3인 가구에 해당한다. 건보료가 3인 가구 직장가입자 선정 기준인 19만5200원 이하라면 긴급재난지원금 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외벌이로 직장을 다니는 가장이다. 지방에 홀로 사는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등록했는데 같은 가구에 포함되나. “아니다.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등본상 주소지가 다르면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가족은 별도 가구로 계산된다. 어머니의 경우 피부양자 건보료가 0원이기 때문에 1인 가구 지원액인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에서 혼자 자영업을 하고 아내는 전업주부다. 아직 직장이 없는 자녀가 서울에서 혼자 사는데 3인 가구에 해당하나. “지역가입자라면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1인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와 달리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다. 자녀가 하숙을 하거나 해서 따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3인 가구로 묶인다. 반면 자녀가 전입신고를 했다면 부부와 자녀의 가구가 분리된다.” ―자녀가 두 명인 엄마다. 이혼 후 전남편이 주소지를 옮겨 혼자 사는 경우엔 가구 수가 어떻게 되나. “이혼 후라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가구가 된다. 따라서 혼자 사는 전남편은 1인 가구, 엄마와 두 자녀는 3인 가구가 된다.” ―부부와 두 자녀가 함께 사는 4인 가구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외벌이라면 한 사람의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4인 가구 지급 기준 이하인지만 따져 보면 된다. 맞벌이라면 부부의 건보료 본인부담금을 더해야 한다. 부부가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둘 다 직장가입자면 23만7652원, 둘 다 지역가입자라면 25만4909원, 각각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라면 24만2715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기준을 따져 보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언제쯤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관련 부처들은 가급적 이달 안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5월 중 지급을 지시한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에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송혜미 1am@donga.com·강동웅·사지원 기자}

정부는 3일 건강보험료(건보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산정해 40만 원(1인 가구)~100만 원(4인 가구 이상)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다만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이 나오지 않아 “나도 받을 수 있나?”라는 궁금증에 정확한 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이날 발표된 기준을 바탕으로 누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Q&A로 풀어봤다. ―건보료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직장가입자는 월급명세서를,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보면 나와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 접속하거나 콜센터(1577-1000)에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려면 본인 이름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가구 규모에 따라 기준액과 지원액이 다른데, 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족 수를 따진다. 이때 가족이란 민법상 개념, 즉 배우자, 조부모·부모·자녀와 같은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을 말한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사촌이나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과 살고 있다면 각각 개별 가구로 계산한다. 또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이라도 세대를 분리해 등록했다면 각각 개별 가구로 본다.” ―직장인 남성이다. 주부인 아내와 아들이 서울에 살고, 나는 직장 문제로 지방에 전입신고를 하고 혼자 산다. 이 경우 가족 수가 어떻게 계산되나. “가족이라도 등본 상 따로 등록돼 있다면 개별가구로 보는 게 원칙이다. 단,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예외로 인정한다. 따로 살아도 동일 가구로 본다는 얘기다. 따라서 3인 가구에 해당한다. 건보료가 3인 가구 직장가입자 선정 기준인 19만5200원 이하라면 긴급재난지원금 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ㅡ외벌이로 직장을 다니는 가장이다. 지방에 홀로 사는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등록했는데 같은 가구에 포함되나. “아니다.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르면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가족은 별도 가구로 계산된다. 어머니의 경우 피부양자 건보료가 0원이기 때문에 1인 가구 지원액인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에서 혼자 자영업을 하고 부인은 전업주부다. 아직 직장이 없는 자녀가 서울에서 혼자 사는데 3인 가구에 해당하나? “지역가입자라면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1인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와 달리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다. 자녀가 하숙을 하거나 해서 따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3인 가구로 묶인다. 반면 자녀가 전입신고를 했다면 부부와 자녀의 가구가 분리된다.” ―자녀가 두 명인 엄마다. 이혼 후 전 남편이 주소지를 옮겨 혼자 사는 경우엔 가구 수가 어떻게 되나. “이혼 후라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가구가 된다. 따라서 혼자 사는 전 남편은 1인 가구, 엄마와 두 자녀는 3인 가구가 된다.” ―부부와 두 자녀가 함께 사는 4인 가구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외벌이라면 한 사람의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4인 가구 지급 기준 이하인지만 따져보면 된다. 맞벌이라면 부부의 건보료 본인부담금을 더해야 한다. 부부가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둘 다 직장가입자면 23만7652원, 둘 다 지역가입자라면 25만4909원, 각각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라면 24만2715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기준을 따져보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언제쯤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관련 부처들은 가급적 이달 안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5월 중 지급을 지시한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에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득기준을 둘러싸고 혼란이 커지고 있다. ‘소득 하위 70%’라는 대강의 기준만 밝혔을 뿐,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부동산 등 보유 재산까지 감안한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할지 등 핵심 기준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관련 부처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정부에서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31일에도 이틀째 이어진 것이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소득기준 두고 이틀째 갈팡질팡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 기준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신속하게 지급할 수는 있지만 재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고, 그렇다고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다”며 합리성과 신속성 등 두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최근 자료를 반영하면 집행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올해보다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 정도가 되고, 월 710만 원이 넘어가는 수준”이라며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등을 넣을 수 있지만 이것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고 했다. 지급 기준에 보유 재산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재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자산가들도 지급받는 것이라서 반드시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만약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위 70%의 소득기준이 정확히 얼마인지, 가구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성급하게 정책을 내놨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교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준도 정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하니 행정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맞벌이·노키즈·1인가구는 불리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의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 4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최모 씨(29)는 “주변 맞벌이 부부 중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 같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데다 가구원 수로 소득기준을 정하는 만큼 맞벌이나 아이가 없는 부부는 지원금을 받기가 매우 불리하다. 게다가 만약 재산 기준이 빠지게 되면 집 없는 월급쟁이들의 불만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맞벌이 직장인 A 씨(31)는 “정부에 신고하는 소득은 적지만 부동산은 많은 자산가에게까지 혜택을 준다면 안 된다”고 했다. 근로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1인 가구도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1인 가구에는 빈곤 노인이나 저소득 청년 가구도 포함되다 보니 재난지원금의 소득 기준선이 되는 중위소득 150%(올해 264만 원)가 상대적으로 낮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어차피 신속한 지원을 못 한다면 코로나로 인한 피해 정도를 좀 더 정밀하게 따져서 필요한 계층에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 / 송혜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모두 크게 악화됐다. 사업체 종사자의 증가 폭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작았다. 기업 체감경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31일 통계청이 내놓은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3.5% 감소해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하락 폭은 구제역 여파가 있던 2011년 2월(―3.7%) 이후 9년 만에 가장 컸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3.8% 줄었고 특히 자동차 생산이 27.8%나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6.0% 감소해 역시 2011년 2월(―7.0%) 이후 9년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15.4%) 등의 투자가 줄어 1월보다 4.8% 감소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인 이상 사업체의 2월 종사자 수는 1848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만3000명(0.9%) 증가했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증가폭이 가장 작았다. 관광숙박업이 포함된 2월 숙박·음식점업 종사자 수는 지난해보다 5만3000명(4.2%) 줄어든 120만8000명이었다. 201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여행·렌터카업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 및 임대서비스업 종사자는 1만2000명(1.0%), 공연 등 예술스포츠서비스업 종사자는 6000명(2.0%) 줄었다.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 수준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모든 산업의 업황 BSI는 한 달 전보다 9포인트 하락한 54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2월(52) 이후 가장 낮다. BSI가 100 이하면 경기가 좋지 않다는 뜻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한 달 전보다 9포인트 하락한 56이었고 서비스업이 속한 비제조업의 업황 BSI는 11포인트 내린 53이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2월부터 제조업 등에서 나타난 타격이 3월에도 반영되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송혜미·이건혁 기자}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득 기준을 둘러싸고 혼란이 커지고 있다. ‘소득 하위 70%’라는 대강의 기준만 밝혔을 뿐,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부동산 등 보유 재산까지 감안한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할지 등 핵심 기준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관련 부처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정부에서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소득기준 두고 이틀째 갈팡질팡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 기준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신속하게 지급할 수는 있지만 재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고, 그렇다고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다”며 합리성과 신속성 등 두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최근 자료를 반영하면 집행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올해보다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 정도가 되고, 월 710만 원이 넘어가는 수준”이라며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등을 넣을 수 있지만 이것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고 했다. 지급 기준에 보유 재산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재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자산가들도 지급받는 것이라서 반드시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만약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위 70%의 소득 기준이 정확히 얼마인지, 가구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등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성급하게 정책을 내놨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교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준도 정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하니 행정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맞벌이·노키즈·1인가구는 불리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의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 4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최모 씨(29)는 “주변 맞벌이 부부 중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 같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데다, 가구원 수로 소득기준을 정하는 만큼 맞벌이나 아이가 없는 부부는 지원금을 받기가 매우 불리하다. 게다가 만약 재산 기준이 빠지게 되면 집 없는 월급쟁이들의 불만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맞벌이 직장인 A 씨(31)는 “정부에 신고하는 소득은 적지만 부동산은 많은 자산가에게까지 혜택을 준다면 안 된다”고 했다. 근로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1인 가구도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1인 가구에는 빈곤 노인이나 저소득 청년 가구도 포함되다보니 재난지원금의 소득 기준선이 되는 중위소득 150%(올해 264만 원)가 상대적으로 낮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어차피 신속한 지원을 못한다면 코로나로 인한 피해 정도를 좀 더 정밀하게 따져서 필요한 계층에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송혜미기자 1am@donga.com}
다음 달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자, 골프장 캐디 같은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도 월 50만 원씩 두 달까지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받는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주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30일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취약계층 생계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고용안전망의 혜택을 못 받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타격을 많이 입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중위소득 75% 이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가구원 수에 따라 월평균 65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된다. 중위소득은 전체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소득으로 4인 가구 기준 약 475만 원이다. 중위소득의 75% 이하면 저소득층으로 분류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사 중단 등으로 피해를 본 건설 일용직 근로자도 다음 달 중순부터 최대 200만 원의 무이자 생활안정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다. 지난달 27일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단되며 생계가 곤란해진 노인에게는 1개월의 활동비 전액이 우선 지급된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대 보험료 납부를 유예 또는 감면해주는 방안도 내놨다. 이미 이달치를 납부했으면 다음 달 납부액에 감면액 등이 반영된다. 건강보험료는 납부액 기준 하위 40%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월 30%씩 보험료를 깎아준다. 하위 20%까지만 감면해주던 것을 하위 40%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월 2만 원, 지역가입자는 월 6000원 정도를 감면받게 된다.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6개월간 월 보험료를 30%씩 깎아준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신청한 사업주에 한해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해준다. 단 국민연금은 지난해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월 소득보다 소득이 줄었을 때,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6월 전기료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다. 기한이 끝나면 전기료는 올해 말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이며, 저소득층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등이다. 송혜미 1am@donga.com / 세종=남건우 기자}
가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독방역을 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소독제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자칫 중독이 될 수 있어서다. 소독제를 사용할 때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40대 여성 A 씨는 7일 손수 소독제를 만들어 분무기로 집 안에 뿌리다 구토, 어지럼증 등 급성 중독증을 보여 병원에 실려 갔다. 그는 메탄올(공업용 알코올)과 물을 9 대 1의 비율로 섞었다. 메탄올은 장시간 노출 시 중추신경계와 시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독성물질이다. A 씨와 함께 집 안에 있던 자녀 2명도 비슷한 증상을 보여 응급처치를 받았다. 마스크 등 안전장비 없이 분무 형태로 소독제를 뿌리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바이러스 소독제로 알코올과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을 예시로 들고 있다. 환경부는 화학제품 정보 시스템인 ‘초록누리’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소독제 제품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소독제를 사용할 때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제품별 사용 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분무하면 소독 적용 범위가 불확실할 뿐 아니라 흡입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방역당국은 물건 소독 시 소독제를 천 등에 묻혀 문지르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전해수기’에 대해 분무 형태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전해수기는 수돗물에 소금을 탄 뒤 전기자극을 가해 차아염소산수를 만드는 기계다.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문고리나 가구 등에 소독제를 뿌리면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다”며 판매되고 있다.강은지 kej09@donga.com·송혜미 기자}
중소기업이 재택근무를 도입하면 최대 2000만 원의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와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가상사설망(VPN) 등 시스템 구입 및 임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3년 동안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도 지원된다. 재택근무 계획 인원의 50% 이상이 실제로 집에서 일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금 한도는 인프라 구축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다. PC나 노트북 등 통신장비 구입 및 임차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참여신청서를 작성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내면 된다.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해도 된다. 신청서 제출 이후 들여놓는 설비에 한해서만 지원금이 나온다. 재택근무를 도입한 사업주는 인프라 구축 비용과 별도로 인건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재택근무 일수에 따라 근로자 1인당 5만∼10만 원이 지원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휴업을 계획 중인 사업장이 2224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조업 중단으로 이어질 경우 인건비를 받는 사업장 수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의 4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2일 고용노동부는 1월 29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코로나19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이 2224곳이라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한 채 휴업·휴직한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업종별로 여행업 934곳, 제조업 324곳, 교육업 118곳 등이었다. 이들 사업장이 조업을 중단하면 근로자 5만3277명이 휴직하게 된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들의 지급요건을 따져 인건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최근 한 달 동안 신청한 사업주들은 대부분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부가 코로나19에 한해 지원요건을 간소화했기 때문.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을 입증하지 못해도 휴업이나 휴직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사업장이 지난해 1년 동안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 수(1514곳)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인건비를 받은 사업장은 약 550곳이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요즘 유행하는 독감과 증상이 비슷하다. 이 때문에 가벼운 몸살기가 있어도 코로나19에 걸렸는지 걱정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코로나19 자가진단 혹은 예방법에 대한 글들이 넘친다. SNS 글들의 오해와 진실을 Q&A로 풀어봤다. ―코로나19에서 완치돼도 폐가 심각하게 손상돼 후유증이 남는다던데 사실인가. “그렇지 않다. 모든 폐렴은 중증으로 진행할 경우 폐 기능을 저해하는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폐가 딱딱하게 굳는 섬유증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폐 섬유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 현재까지 확진자들의 임상 상태를 보면 오히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다른 질환보다 폐 기능 손상 정도가 덜하다. 건강한 환자는 폐렴까지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폐렴 예방주사를 맞으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효과가 없다. 폐렴의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세균성 폐렴을 일으키는 폐렴구균. 폐렴 예방주사는 이 균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는 백신이다. 이는 폐렴구균이 아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주지 못한다. 아직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은 없다.” ―바이러스가 높은 온도에 약하다고 하던데,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코로나바이러스는 온도가 높아지면 활동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끓는 물이 아닌 이상 바이러스가 바로 죽는 것은 아니다. 커피전문점에서 파는 뜨거운 커피의 온도는 60∼65도. 이 정도면 30분 이상 노출돼야 바이러스가 죽는데,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주된 감염 경로는 구강보다 눈, 코 등의 점막이다. 외출 때 손으로 눈이나 코를 만지지 말고 손을 자주 씻으면 된다. 비누칠로도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손을 씻을 때 뜨거운 물을 쓸 필요는 없다.” ―외투나 가방처럼 외출 시 사용하는 물건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까 봐 걱정이다. 햇볕을 쐬거나 항균 제품으로 소독하면 효과가 있을까. “바이러스가 자외선에 한 시간 정도 노출되면 사라질 수 있다. 몸 안 바이러스에 자외선을 쐬는 건 불가능하지만, 물건이면 햇볕을 쬐어 소독할 수 있다. 하지만 항균 제품은 말 그대로 균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균이 아닌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다. 다만 물건에 묻은 바이러스는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손을 자주 씻는 게 더 중요하다.” ―최근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증상인지 헷갈린다. 인터넷을 보니 10초간 숨을 참으면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이 아니다. SNS에 떠돌고 있는 ‘10초 숨 참기 진단법’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폐 섬유증이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10초 동안 숨을 참았을 때 기침이 나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폐가 굳었다는 증거라는 것.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다. 코로나19 감염자라고 해서 폐가 굳는 건 아니다. 숨을 10초 동안 참는 것만으로 폐 섬유화를 진단할 수도 없다. 보건당국은 마른기침, 목 아픔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바로 선별진료소로 가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그 대신 3, 4일 동안 외출을 삼가고 경과를 살피라는 것.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그때 바이러스 진단검사를 받으면 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요즘 유행하는 독감과 증상이 비슷하다. 이 때문에 가벼운 “살기를 앓아도 코로나19에 걸렸는지 걱정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코로나19 자가진단 혹은 예방법에 대한 글들이 넘친다. SNS 글들의 오해와 진실을 Q&A로 풀어봤다.―코로나19에서 완치돼도 폐가 심각하게 손상돼 후유증이 남는다던데 사실인가. ”그렇지 않다. 모든 폐렴은 중증으로 진행할 경우 폐 기능을 저해하는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폐가 딱딱하게 굳는 섬유증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폐 섬유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 현재까지 확진자들의 임상 상태를 보면 오히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다른 질환보다 폐 기능 손상 정도가 덜하다. 건강한 환자는 폐렴까지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폐렴 예방주사를 맞으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효과가 없다. 폐렴의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세균성 폐렴을 일으키는 폐렴구균. 폐렴 예방주사는 이 균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는 백신이다. 이는 폐렴구균이 아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주지 못한다. 아직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은 없다.“―바이러스가 높은 온도에 약하다고 하던데,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온도가 높아지면 활동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끓는 물이 아닌 이상 바이러스가 바로 죽는 것은 아니다. 커피전문점에서 파는 뜨거운 커피의 온도는 60~65도. 이 정도면 30분 이상 노출돼야 바이러스가 죽는데,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주된 감염경로는 구강보다 눈, 코 등의 점막이다. 외출 때 손으로 눈이나 코를 만지지 말고 손을 자주 씻으면 된다. 비누칠로도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손을 씻을 때 뜨거운 물을 쓸 필요는 없다.“―외투나 가방처럼 외출 시 사용하는 물건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까봐 걱정이다. 햇볕을 쐬거나 향균제품으로 소독하면 효과가 있을까. ”바이러스가 자외선에 한 시간 정도 노출되면 사라질 수 있다. “ 안 바이러스에 자외선을 쐬는 건 불가능하지만, 물건이면 햇볕을 쬐어 소독할 수 있다. 하지만 향균제품은 말 그대로 균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균이 아닌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다. 다만 물건에 묻은 바이러스는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손을 자주 씻는 게 더 중요하다.”―최근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증상인지 헷갈린다. 인터넷을 보니 10초간 숨을 참으면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이 아니다. SNS에 떠돌고 있는 ‘10초 숨 참기 진단법’은 코로나 19에 감염되면 폐 섬유증이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10초 동안 숨을 참았을 때 기침이 나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폐가 굳었다는 증거라는 것.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다. 코로나19 감염자라고 해서 폐가 굳는 건 아니다. 숨을 10초 동안 참는 것만으로 폐 섬유화를 진단할 수도 없다. 보건당국은 마른기침, 목 아픔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바로 선별진료소로 가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대신 3~4일 동안 외출을 삼가고 경과를 살피라는 것.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그때 바이러스 진단검사를 받으면 된다.” 송혜미기자 1am@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본격화되면서 사업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시민들이 외출과 여행을 자제하면서 경제적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 것.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 연기로 돌봄 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고용부의 지원 정책을 Q&A로 풀어봤다.―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휴업하려고 한다. 인건비 지원이 나온다던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매출이 급감해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하는 등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한 사업주가 대상이다. 최장 180일간,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98만 원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휴업수당의 3분의 2까지 지원하며, 대기업은 절반을 준다. 단, 직원 수를 줄이지 않고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이라도 직원을 감축하면 지원금이 즉각 중단된다. 이전 지원금이 회수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 조건이 까다롭지 않나. “이전까진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혹은 재고량 50% 증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사업주가 이를 증명해야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신청 요건이 완화됐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조업을 중단한 사업장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 유지 조치 계획을 신고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직원들이 자가 격리돼 회사를 휴업하려고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휴업을 실시하면 자동으로 매출액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이를 입증하면 문제없다.”―코로나19로 수입에 차질이 생겨 주52시간 초과근무가 필요한데.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달 31일부터 업무량 급증 때에도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을 수 있게 됐다. 연장근로 시간 제한은 없다.”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지 못한 채 연장근로를 했다. 이 경우 처벌 대상인가. “아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사후 승인도 가능하다. 단 연장근로 사유가 △재해·재난·사고 수습 또는 예방 필요 △업무량 폭증으로 중대한 지장·손해 예상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마스크를 지원해 준다던데. “25일부터 마스크 확보가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 제조업체들에 방진 1, 2급 마스크 80만 개가 지원된다. 소상공인, 외국인 고용 사업장, 외국인과 접촉 가능한 항만사업장, 건설현장, 취약계층 대상 공공기관, 중국 진출 국내 중소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마스크 물량이 확보되면 추가 배포도 검토할 예정이다.” ―회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산재 인정이 되나. “코로나19 감염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출장 중 감염자와 같은 비행기를 탔거나, 회사에서 확진 환자와 접촉한 경우다. 하지만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 중 감염됐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보상은 평균 임금의 70% 정도다. 만약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준다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회사 유급휴가비가 평균 임금의 70%에 미치지 못하면 산재 보상을 받고, 넘으면 유급휴가를 받는 게 유리하다.” ―유치원생 자녀가 있다. 개학이 연기돼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올해부터 신설된 가족돌봄휴가제를 활용하면 된다. 이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을 위해 연차휴가와 별도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 돌봄이 필요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다. 돌봄 대상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휴가일자 등이 적힌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진뿐 아니라 병상 부족도 가시화되고 있다. 환자가 급증하는 대구경북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 병상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따르면 대구 지역에는 더 이상 추가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국가지정 음압병상이 없다. 정부는 국가지정 음압병상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나머지 공공병원·민간 종합병원의 음압병상이나 일반격리병상을 순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까지 대구 지역 확진 환자 수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이마저도 부족한 상황이다. 대구시는 경증환자의 경우 음압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이나 다인실을 이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520개의 병상을 확보했다. 하지만 경증환자와 중증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것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구시의 코로나19 상황은 매우 심각한 단계”라며 “중앙정부에 병상 추가 확보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부산 지역의 국가지정 음압병상 가동률도 100%다. 부산에서는 21일부터 이틀 동안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6명으로 늘었다. 부산 내 1인 음압병상은 10개에 불과하다. 환자 수 대비 6개가 부족한 것. 국가지정 음압병상은 1인실로 운영하는 게 원칙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22일부터 부산대병원 10실 26병상, 부산의료원 10실 25병상의 다인 음압격리병상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부산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한 뒤 21일부터 새로운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수술도 금지했다. 부산시는 가벼운 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는 퇴원시킬 방침이다. 중증환자라도 보호자가 이송을 원하면 인근의 민간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558병상인 부산의료원 병실을 24일까지 50%, 26일까지 70%를 비울 것”이라며 “주말까지 90% 정도를 비워 추가 병실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송혜미 1am@donga.com / 부산=조용휘 기자}

3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의 경우 직접적인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사망자는 41세 남성이다. 코로나19 사망자 중 가장 젊은 데다 숨진 당일 새벽까지 회사에서 야근을 하는 등 정상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따르면 21일 경북 경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이 사후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내 443번째 코로나19 확진자다. 경주시에 따르면 사망자는 평소 고혈압 등 지병을 앓아 약을 복용해 왔다. 앞서 12일 그는 기침 등 감기 증세로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경북의원을 찾았다. 병원은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없다고 보고 기침약만 처방했다. 그는 14일에도 같은 병원을 다시 찾아가 기관지염 약을 처방받았다. 그는 사망 당일인 21일 오전 1시까지 외동읍 소재 회사에서 야근을 했다. 직장 동료들은 그가 기침만 조금 하는 상태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때문에 비교적 젊은 편에 속하는 그의 사망 경위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보건당국은 사망자의 생전 의무기록과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시신을 부검하지 않고 화장해 사망 경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사망자가 본래 갖고 있던 지병이 급성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라면 이렇게까지 급성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건강한 사람이라면 코로나19에 걸린다고 해서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23일 경북대병원 입원 중 숨진 57세 여성은 코로나19 국내 38번째 확진 환자다. 대구에서 발생한 환자 중 첫 사망자다. 경북대병원에 따르면 38번 환자는 음압병동에서 치료를 받다 이날 오후 2시 40분경 숨졌다. 사망자는 보건소에서 경북대병원으로 이송된 직후인 18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만성신부전으로 평소 혈액투석 치료를 받았다. 경북대병원 입원 당시 인공 심폐기인 에크모(ECMO)를 달아야 할 정도로 중증이었다. 에크모는 환자의 폐나 심장에 문제가 생겨 산소 교환이 어려울 때 혈액에 산소를 공급한 뒤 체내에 넣어주는 장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