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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 약 한 달 만인 8일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9일 취임 이후 조 장관이 직접 검찰개혁 계획을 발표한 건 처음이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 계획 브리핑을 갖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이달 중으로 개정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거점 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기로 했다. 특수부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를 바꾸기로 했다. 국무회의에서 개정 규정이 통과되면 1973년 대검찰청에 처음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조 장관은 “검찰 조직 내부에서 보면 특별수사라는 말이 일반 수사보다 특별하다고 우월하다는 느낌이 있다. 실질에 맞게 이름을 바꾸는 것이지 수사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이달 중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해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을 이달 중으로 제정해 검찰의 셀프 감찰을 막고 법무부의 1차 감찰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만약 조 장관이 추진하는 개혁에 반발하는 검사가 있다면 법무부의 직접 감찰로 검사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또 법무부 훈령과 예규를 제정·시행해 즉시 검사장 전용차량을 폐지하고, 내·외부 기관을 불문한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견 필요성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파견에서 복귀하는 검사는 형사부와 공판부 등 민생부서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시행하고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를 금지하며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과천=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국민의 시각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현재를 살펴보는 것이 옳다. 법무부와 검찰은 그 조직 자체 또는 법조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조국 법무부 장관, 법무부 청사 출근길) “국민의 시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 검찰권 행사방식, 수사 관행, 내부 문화를 과감하고 능동적으로 개혁해 나가자.”(윤석열 검찰총장, 대검찰청 간부회의) 조 장관과 윤 총장은 7일 각각 ‘국민의 시각’을 강조하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조 장관은 검찰을 ‘법조 카르텔’로 지칭하며 외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윤 총장은 ‘능동적 개혁’을 통한 내부 개혁에 무게중심을 뒀다. 법조계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지시와 검찰의 조 장관 일가 수사로 법무부와 대검이 검찰 개혁을 놓고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직접 수사 이어 ‘감찰권’까지 개혁 대상으로 조 장관의 검찰 개혁은 지난달 30일 발족한 법무부의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개혁위)가 주도하고 있다. 개혁위는 7일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권한을 ‘2차 감찰’로 축소하고 있는 법무부 감찰규정 등을 즉시 삭제하고, 법무부 내에 감찰전담팀을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실질화하고, 검찰의 셀프 감찰을 폐지하라는 것이다. 또 개혁위는 △비대해진 검찰 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 △검찰 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확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적정성 확보 △수사 과정에서의 국민의 인권 보장 강화 등을 4대 검찰 개혁 기조로 선정했다. 앞서 개혁위는 1일 특수부 등 검찰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제안한 첫 번째 권고에 이어 검찰을 향한 두 번째 방아쇠를 당긴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특수부 폐지를 거론하며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법조계에선 정부 여당이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려는 의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직접 수사권과 감찰권을 빼앗아 검찰의 권한을 대폭 줄임으로써 윤 총장을 전면적으로 견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조 장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개혁위원인 김용민 변호사(43·35기)는 7일 “(개혁 권고가) 지금 장관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할 가능성이나 염려는 상대적으로 낮다. 우려나 염려가 표면화됐다고 하면 개혁위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의 3번째 개혁안… “개혁 주체로 전환” 윤 총장은 이날 오후 9시 이후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심야 조사’를 폐지하는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늦은 밤까지 이어지던 조사 종료 시간을 당겨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단, 사건관계인이 본인의 검찰 조서를 열람하기 위해 늦게 검찰을 나서는 것은 제외된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2차 조사에서 오후 11시 55분 귀가했으나 오후 7시부터는 조서를 열람하고 서명, 날인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날 개혁안의 직접 수혜를 받은 건 아니다. 문홍성 대검 인권부장은 브리핑에서 “개혁안 발표가 정 교수의 심야 조사와는 관련 없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1일 특수부 축소, 4일 공개소환 전면 폐지 개혁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일주일 사이 3번째 개혁 지시를 내렸다. 검찰이 먼저 꼭 개혁해야 할 부분을 선별적으로 개혁한다는 의지를 내비침으로써 검찰의 힘을 모두 빼버리려는 프레임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의 의중은 검찰이 개혁 대상이라는 피동적 태도가 아니라, 개혁 주체라는 능동적 사고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법무부와 국회가 검찰이 내놓은 개혁안의 취지를 받아서 인사나 제도 등으로 완결해주면 궁극적으로 검찰 개혁이라는 목표가 빨리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호재 hoho@donga.com·김동혁 / 과천=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법무부가 2일 대검찰청에 “검찰청별로 각 부서의 업무 현황과 실태를 진단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앞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일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첫 번째 권고사항으로 내놓았다. 당시 개혁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의 대표 사례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와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등을 지목했다. 법무부가 합수단 폐지를 직접 요구하진 않았지만 개혁위 발표 하루 만에 검찰 업무 현황 조사를 요구한 건 합수단 폐지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합수단은 증권범죄 근절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유관기관 인력을 파견받아 2013년 5월 설립됐고, 이듬해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됐다. 설립 이후 지난달까지 자본시장법 위반사범 965명을 기소했고, 이 중 346명을 구속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합수단을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합수단에 접수되는 사건은 보통 금감원 등에서 조사한 뒤 고발하거나 수사 참고사항으로 통보한 사건들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로 보긴 힘들다는 것이다. 또 즉시 대응이 필요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합수단이 사라지면 범죄 피해를 당한 서민들의 고충이 가중될 수 있다.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범죄는 이른바 ‘치고 빠지기’ 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수사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으면 수사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이다. 관련 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성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권 실세 등이 연루될 수 있는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5일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를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 15시간가량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출석한 지 8시간 만에 귀가한 3일 첫 조사 이후 이틀 만이다. 외형적인 조사 시간은 1차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5일 오전 9시 출석한 정 교수는 오후 4시까지 7시간 동안 첫 조서를 열람했다. 2차 조사는 오후 4시부터 2시간 반가량만 진행됐고, 1시간가량 저녁식사를 한 뒤 밤 12시까지 2차 조사에 대한 조서 열람을 했다. 11시간 동안 조서 열람을 하면서 조사 시간은 1차 조사(약 5시간)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이번 주에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달 6일 정 교수가 조 장관에게 차명폰으로 전화를 걸어 “내가 긴급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이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37)는 검찰에서 청문회 당일 정 교수의 노트북을 들고 서울 여의도의 호텔로 갔고, 그 자리에서 정 교수가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에 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칩을 끼운 뒤 조 장관과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진술했다. 김 씨는 당시 정 교수가 조 장관에게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 맞다. 조교가 나 몰래 위조를 한 것 같으니 수긍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김동혁 hack@donga.com·이호재 기자}

“○○아, 지금 바로 내 노트북 가지고 호텔로 와.” 지난달 6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다급한 목소리로 자산관리인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의 이름을 부르며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김 씨는 곧장 차에 보관해 두었던 정 교수의 노트북을 들고 국회 앞에 위치한 켄싱턴호텔로 향했다. 정 교수가 집 앞에 상주하는 취재진을 피해 묵고 있던 곳이다.○ “정 교수, 남편에게 ‘긴급체포 될 수 있다’ 발언” 정 교수가 김 씨를 애타게 찾은 그날은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이었다. 정 교수는 김 씨 앞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던 조 장관과 휴대전화 통화를 했다. 김 씨는 검찰에서 “정 교수가 조 장관에게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 맞다. 조교가 나 몰래 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정 교수는 또 “위조된 사실은 맞으니 수긍하라” “내가 책임지겠다. 다 안고 가겠다”고 조 장관에게 말했다고 김 씨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했다. 김 씨는 검찰에서 “정 교수가 조 장관에게 ‘내가 긴급체포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도 했다. 김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의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통화 내용을 들은 뒤 표창장 위조 의혹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8월 27일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30여 곳을 처음 동시에 압수수색했고, 9월 3일에는 정 교수의 연구실이 압수수색 됐다. 당시 검찰 수사가 본인을 향해 오고 있음을 정 교수가 인지했고, 정 교수가 조 장관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움직임이 검찰에 포착된 것이다. ○ “통화 전 노트북 가방에서 유심칩 꺼내 바꿔” 김 씨는 “정 교수가 조 장관과 통화하면서 ‘차명 휴대전화’를 쓰는 것 같았다”면서 “정 교수의 노트북 가방에 휴대전화 공기계가 있었고, 여기에 새 유심칩을 끼워 조 장관과 통화하는 것 같았다”는 진술도 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조 장관과의 통화 기록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명폰을 사용한 정황이 된다. 검찰은 정 교수의 차명 통화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에 제출한 정 교수의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의 하드디스크는 검찰이 확보해 분석을 끝냈다. 청문회 당일 김 씨가 정 교수에게 돌려준 노트북은 의혹을 규명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이 노트북의 행방을 찾고 있다. 정 교수는 검찰에서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조 장관이 증거인멸을 알고 있었을 경우 증거인멸 교사 또는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동양대 최성해 총장에게 정 교수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등이 휴대전화 통화를 한 것도 위증을 강요한 정황인지에 대해 검찰은 수사하고 있다. 법정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위증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도 위증교사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교수, 3차례 증거인멸 대책회의 김 씨는 정 교수 측과 함께 검찰 수사에 대비해 3차례 대책회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의 변호를 맡은 A 변호사 사무실에서였다. 이 변호사는 조 장관과도 잘 아는 사이다. 검찰이 3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한 8월 27일부터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까지 약 10일간 정 교수와 정 교수의 남동생 정모 씨가 대책회의에 참석했다. 정 교수의 지시를 받은 김 씨는 조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8월 28일)하거나 동양대에 함께 내려가 연구실 PC를 반출(8월 31일)해 보관했다. 모두 대책회의에서 논의한 대로였다. 김 씨가 서재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당시 정 교수는 거실과 서재를 오가며 A 변호사, 조 장관과 휴대전화 통화를 했다. 귀가한 조 장관은 김 씨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묻는 대신에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 변호사는 지난달 3일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온 김 씨와 또다시 대책회의를 하고 검찰 수사 방향을 자세히 물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검찰이 동양대 PC에 관해 물을 경우 반대 증거를 확보하러 간 것이라고 답하라”고 지시했다. 동양대 PC 반출 당일 정 교수는 김 씨에게 전화해 “오늘 시간 되니? 내려가야 할 것 같은데…”라고 묻기도 했다. 김 씨는 “일련의 상황은 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의에 따라 실행된 것”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김동혁 hack@donga.com·신동진·이호재 기자}

3일 오전 검찰에 비공개 소환된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사 약 7시간 만에 중단됐다. 정 교수 측이 “몸이 아프다”며 조사 중단을 요구해 옴에 따라 수사가 전격 중단됐다.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 교수의 조사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치달음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정 교수는 이날 검찰에서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의 부인에도 입증된 증거 관계에 따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3일 오전 9시경 정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 소환은 8월 27일 검찰이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한 이후 37일 만이다. 하지만 조 장관 딸(28), 아들(23)에 이어 정 교수까지 비공개 소환되자 청와대와 여권의 연이은 경고에 검찰이 영향을 받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한 혐의 △자산관리인에게 지시해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 및 동양대 연구실 PC 반출 등 증거인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등을 통해 사모펀드를 실소유한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코링크PE 총괄대표이자 조 장관 5촌 동생 조범동 씨(36·수감 중)도 기소할 계획이다. 조 씨는 앞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지난달 6일 기소된 정 교수에 이어 조 장관 사건을 둘러싼 두 번째 피고인이 됐다. 검찰은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과정에서 뒷돈을 받아 조 장관 동생 조모 씨(52)에 전달한 혐의로 A씨(구속)에 이어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했다. 신동진 기자shine@donga.com이호재기자 hoho@donga.com}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내부 살림을 총괄하는 대검찰청 사무국장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초 추천한 인사가 탈락하고, 다른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새 대검 사무국장으로 복두규 현 서울고검 사무국장을 임명 제청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검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 가급(옛 1급)으로 장관의 임명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무부 차관 결재가 남아 있어 다른 이가 임명 제청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반면 윤 총장이 대검 사무국장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임명 제청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윤 총장이 ‘좌천성 인사’로 지방에 근무했을 때부터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 그런데 법무부가 검증을 이유로 인사를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가 A 씨가 아닌 복 사무국장을 유력한 임명 제청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의 의중대로 인사가 관철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수사 이후 불거진 법무부와 검찰 간 긴장 관계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취임 직후 ‘적절한 인사권’을 언급한 조 장관이 본격적인 윤 총장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달 30일 조 장관이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검 사무국장 인사에 대해 언급한 뒤 하루 만인 1일 윤 총장 측근이 배제된 것이다. 검찰 일반직공무원 중 최고위직으로 ‘일반직의 별’로 불리고 검찰총장을 근처에서 보좌하는 대검 사무국장 인사는 관행적으로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됐다. 조 장관 수사로 인해 이례적으로 다른 인사가 추진된 것이다. 검찰에선 “조 장관이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인과 고위공무원, 기업인 등의 수사를 맡아왔던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겠다고 1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윤 총장에게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대검찰청은 1일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검 등 7곳에 있는 특수부 중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제외하고 폐지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수부를 폐지하려면 법무부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창원과 울산지검의 특수부가 폐지되면서 전국 18개 지검 중 7곳에만 특수부가 남아 있다. 윤 총장은 또 국가정보원 등 정부 부처 37개 기관에 파견된 검사 57명 전원을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도록 했다. 특수부의 비중을 대폭 줄여 민생범죄를 전담하는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등은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대검 참모들에게 “검찰이 꼭 해야 할 일에 집중해서 하자”고 지시했고, 전날 오후부터 이날까지 회의를 거쳐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검 발표 전 법무부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로 중심을 이동시키라”며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검찰 발표 직후 “검찰과 협의하여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 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검찰의 개혁안 발표에 대해 고민정 대변인 명의로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의 기류는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일선 특수부 폐지에 그쳤을 뿐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일단 검찰이 재빨리 화답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나올 개혁안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받을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근본적이고 철저한 검찰 개혁 의지를 읽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이호재 hoho@donga.com·한상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기업인 등의 수사를 맡아왔던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라고 1일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윤 총장에게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대검찰청은 1일 “윤 총장이 서울중앙과 수원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검 등 7곳에 있는 특수부 중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제외하고, 폐지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수부를 폐지하려면 법무부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 해 7월 창원과 울산지검의 특수부가 폐지되면서 전국 18개 지검 중 7곳에만 특수부가 남아있다. 윤 총장은 또 국가정보원 등 정부부처 37개 기관에 파견된 검사 57명 전원을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도록 했다. 특수부의 비중을 대폭 줄여 민생범죄를 전담하는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중단 등은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대검 참모들에게 “검찰이 꼭 해야할 일에 집중해서 하자”고 지시했고, 전날 오후부터 이날까지 회의를 거쳐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검 발표 전 법무부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로 중심을 이동시키라”며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검찰 발표 직후 “검찰과 협의하여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검찰의 개혁안 발표에 대해 고민정 대변인 명의로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의 기류는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일선 특수부 폐지에 그쳤을 뿐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일단 검찰이 재빨리 화답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나올 개혁안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받을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근본적이고 철저한 검찰개혁 의지를 읽기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조국 법무부 장관은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장과 대검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전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조 장관의 취임 후 첫 번째 업무보고에 대해 설명하면서 갑자기 검찰 인사를 언급했다. 조 장관이 대검 내 요직인 두 자리를 짚어 조속한 인사를 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문 대통령이 이에 동의했다는 점을 이례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그동안 검찰총장의 의중을 존중해 임명하는 자리에 대해 문 대통령의 의중을 드러냄으로써 조 장관이 인사권을 활용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조 장관이 문 대통령과의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 인사의 의중을 강하게 비치면서 2개월 넘게 공석인 감찰본부장은 곧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신임 감찰본부장엔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인 A 변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조 장관이 감찰본부장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 섞인 시각이 나온다. 조 장관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비위를 감찰하고,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위법으로 엮어 수사를 견제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법무부는 7월 22일 대검 감찰본부장 공개 모집 공고를 내고 후보자 모집에 나섰다. 7월 19일 퇴임한 정병하 전 감찰본부장(59·사법연수원 18기)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다. 감찰본부장은 검사에 대한 직무 감찰을 하는 직책이라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한때 차기 감찰본부장 후보자가 3배수로 추려진 것으로 알려져 절차대로라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감찰본부장 인선이 이미 끝났어야 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법무부는 추천된 인사를 모두 배제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조 장관이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 대검 사무국장을 언급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일반직 가운데 최고위직으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을 관리하는 사무국장은 ‘일반직의 별’로 불린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B 씨가 새 대검 사무국장으로 추천됐지만 법무부가 검증을 이유로 인사 확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한다. 조 장관의 청와대 업무보고 이후에도 대검 측은 법무부에 B 씨의 인사 여부를 알려 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호재 hoho@donga.com·김동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은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장과 대검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전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조 장관의 취임 후 첫 번째 업무보고에 대해 설명하면서 갑자기 검찰 인사를 언급했다. 조 장관이 대검 내 요직인 두 자리를 짚어 조속한 인사를 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문 대통령이 이에 동의했다는 점을 이례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취임 직후 ‘적절한 인사권’을 언급한 조 장관이 인사권을 활용해 본격적인 검찰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감찰본부장 원점 재검토…검찰총장 견제용? 법무부는 7월 22일 대검 감찰본부장 공개 모집 공고를 내고 후보자 모집에 나섰다. 7월 19일 퇴임한 정병하 전 감찰본부장(59·사법연수원 18기)의 자리를 매우기 위해서다. 정 본부장은 검사 출신으로 김수남 검찰총장 당시 임명됐다. 개방직인 감찰본부장은 검사장급으로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하다. 검사에 대한 직무 감찰을 하는 직책이라 대검 내에서도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하지만 법무장관 교체기를 맞아 후임 선정 절차가 계속 지연됐다. 한때 3배수로 후보자로 추려진 것으로 알려져 절차대로라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감찰본부장 인선이 이미 끝나야 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법무부 인사위원회는 차일피일 미뤄졌다. 현재는 후보자 전원에 대해 인사절차를 다시 원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조 장관이 검사 출신 등으로 구성된 3배수 후보자가 아닌 제3의 인사를 물색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교롭게도 조 장관은 취임 이틀 만인 지난달 11일 감찰본부장 인사를 직접 언급했다.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여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의 임명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30일 조 장관이 문 대통령과의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 인사의 의중을 강하게 비치면서 2개월 넘게 공석인 감찰본부장은 곧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신임 감찰본부장엔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인 A 변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조 장관이 감찰본부장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 섞인 시각이 나온다. 감찰본부장이 총장을 감찰하는 직접 권한은 없지만 조 장관을 수사하는 일반 검사들의 비위를 감찰하고,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위법으로 엮어 수사를 견제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 ‘특수활동비 관리’ 사무국장 인사 언급 조 장관이 첫 번째 업무보고에 대검 사무국장을 언급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사무국장은 검찰의 행정사무, 보안, 회계 등 내부 살림을 총괄하는 보직이다. 일반직 가운데 최고위직이라 ‘일반직의 별’로 불린다. 통상적으로 사무국장은 검찰총장과 가까운 인사가 발탁됐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B 씨가 새 대검 사무국장으로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가 검증을 이유로 인사 확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인사 보고를 한 건 사무국장에 윤 총장과 가까운 사람이 아닌 법무부 측 인사를 임명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사무국장은 검찰 특수활동비나 수사 지원비 등을 지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이를 통해 윤 총장을 견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검찰개혁 법안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대면 등 일체의 로비나 물밑 접촉을 하지 마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7월 25일 취임 직후부터 최근까지 대검찰청 간부들에게 이같이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검찰개혁 반대를 위한 수사라는 프레임이 덧씌워지는 오해를 막기 위해 신신당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윤 총장은 그동안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혀왔다. 7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거의 성안(成案)이 다 된 법을 저희가 틀린 거라는 식으로 폄훼하거나 저항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후에도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다.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윤 총장은 “헌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 내부 회의에서 “난 검찰주의자가 아닌 헌법주의자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사는 부패한 것과 같다”며 중립적인 수사를 강조했다. 정쟁에 말려들 것을 우려해 조 장관 수사에 대해 적극적인 언급은 피하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조 장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논리로 공격하자 검찰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검찰은 성찰해주기 바란다”고 공개 경고하자 대검은 곧바로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조 장관 수사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자 대검은 휴일인 29일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선 조 장관 일가 수사와 검찰개혁 문제를 연관짓지 말라는 윤 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반대한 적이 없고, 수사를 통해 개혁에 저항하거나 반대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다시 꺼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야권이 아닌 여권이 집회 등 수사 방해를 추진하는 것에 기존 집회와는 달리 더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 총장이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보다 외압이 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역사상 정부 여당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이렇게까지 (반대)한 적이 없다. 옳고 그름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충격”이라고 말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를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에 대한 첫 조사를 위해 정 교수의 변호인 측과 소환 일정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딸의 단국대 의대 제1저자 논문 등재 과정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 활동증명서 발급 △자녀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모펀드 직접 투자 의혹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정 교수가 출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총괄대표를 지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6·수감 중)의 구속 기한이 다음 달 3일인 만큼 정 교수가 그 전에 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별도로 ‘조국 민정수석 체제’에서 불거진 비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이 제기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본인과 가족 등 금융계좌 추적에 나섰다. 유 부시장 관련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도 전달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49)을 정모 전 큐브스 대표(수감 중)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은 혐의(수뢰)로 주중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이호재 hoho@donga.com·장관석 기자}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검찰 개혁 법안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대면 등 일체의 로비나 물밑 접촉을 하지 마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7월 25일 취임 직후부터 최근까지 대검찰청 간부들에게 이같이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검찰 개혁 반대를 위한 수사라는 프레임이 덧씌워지는 오해를 막기 위해 신신당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윤 총장은 그동안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혀왔다. 7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거의 성안(成案)이 다 된 법을 저희가 틀린 거라는 식으로 폄훼하거나 저항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후에도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다. 조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윤 총장은 “헌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 내부 회의에서 “난 검찰주의자가 아닌 헌법주의자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사는 부패한 것과 같다”며 중립적인 수사를 강조했다. 정쟁에 말려들 것을 우려해 조 장관 수사에 대해 적극적인 언급은 피하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이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조 장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논리로 공격하자 검찰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검찰은 성찰해주기 바란다”고 공개 경고하자 대검은 곧바로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조 장관 수사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자 대검은 휴일인 29일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선 조 장관 일가 수사와 검찰 개혁 문제를 연관짓지 말라는 윤 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윤 총장이 검찰 개혁을 반대한 적이 없고, 수사를 통해 개혁에 저항하거나 반대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다시 꺼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야권이 아닌 여권이 집회 등 수사 방해를 추진하는 것에 기존 집회와는 달리 더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 총장이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보다 외압이 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역사상 정부 여당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이렇게까지 (반대)한 적이 없다. 옳고 그름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충격”이라고 말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26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황제 보석’으로 논란이 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을 탄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학 시절 태광그룹의 장학재단에서 지원을 받았던 조 장관은 탄원에 대해 “인간적 도리였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조 장관이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1년 이 전 회장의 보석을 탄원하는 편지를 법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앞에서는 재벌을 비판하면서 뒤로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선처하는 것은 위선의 결정체”라고 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조 장관은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로스쿨에서 유학한 1994년부터 3년 동안 이임용 태광그룹 선대회장이 설립한 일주학술문화장학재단에서 15만 달러(약 1억8000만 원)를 유학비 등으로 지원받았다. 권 의원은 “태광그룹은 ‘황제 보석’ 논란으로 비리 재벌로 지목된 곳”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4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지만, 간암 수술을 이유로 63일 만인 같은 해 4월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조 장관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시기는 이 전 회장이 구속집행 정지 이후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던 때다. 법원은 2012년 6월 병보석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전 회장이 음주 흡연을 하는 모습과 술집 등에 출입하는 모습이 드러나 ‘황제 보석’ 논란이 일었고, 지난해 12월 이 전 회장은 보석 취소와 함께 다시 수감됐다. 올해 6월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확정했다. 조 장관은 “선대회장에게 장학금을 받았고 아들이 그런 처지에 있어 보석 탄원서를 썼다”며 “처벌과 보석은 다르다. 피고인의 방어권, 예컨대 재벌이든 누구든 보석 권리가 있다”고 했다. 또 “당시 장학생 여러 명이 같이 탄원 서류를 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조 장관이 태광그룹 비자금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을 당시 장학재단의 행사에 참석했던 것도 문제 삼았다. 조 장관은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축사를 했다”고 했다. “거마비는 받았느냐”는 질의에는 “받지 않았다”고 했다.최고야 best@donga.com·이호재 기자}

“저, 장관입니다.” 23일 오전 9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현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현관에 들어서자 조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어디론가 휴대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변호인을 기다려 달라며 압수수색을 지연시킨 정 교수는 통화 중이던 전화기를 불쑥 현장 수사팀장 이광석 부부장검사에게 건넸다. 통화 상대를 확인한 이 검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영장 제시에도 불구하고 발목이 묶인 수사팀은 “절차에 따르겠다”는 말을 반복하는 이 검사를 지켜봐야 했다. 뒤늦게 온 변호인이 압수물 범위를 사사건건 문제 삼으면서 압수수색은 11시간 뒤인 오후 8시까지 지체됐다. ○ 조 장관 “압수수색 진행 지시한 바 없다”… 검찰 반박 26일 오후 3시 반경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의 통화 사실을 폭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사 인사권과 (수사)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장관이 자기 집을 압수수색하는 팀장과 전화한 사실 자체가 불법”이라며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고, 처 상태가 안 좋으니 배려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약 1시간 30분 뒤 조 장관은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냥 끊었으면 좋았겠다고 지금 후회한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오후 5시 20분경 기자들에게 “장관은 통화를 통해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이나 관련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해명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검찰은 30여 분 뒤 조 장관이 이 검사에게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했다고 반박했다. 전화를 받은 이 검사가 조 장관의 거듭된 요구에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정 교수가 압수수색 당일 119를 부를 정도로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이었다”는 조 장관과 법무부의 해명과 달리 압수수색 내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에게 물건을 “원위치로 돌려놓으라”고 지시하거나 압수물을 넣는 박스 숫자까지 참견했다는 것이다.○ 직권남용과 부정청탁 등 현행법 위반 소지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에 대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돼 있다. 개별 사건마다 수사 외압을 막기 위해 검찰총장을 방패막이로 세운 취지다. 조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검사에게 연락해 수사 속도를 운운한 것은 지휘권 범위를 어긋난 행위로 볼 수 있다. 법무장관이 제3자의 압수수색 현장에 있는 검사에게 전화를 하는 것도 상식 밖이다. 특히 인사권자인 장관의 부인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하고, 자택 압수수색에 나선 검사에게는 당사자인 장관의 말 한마디를 외압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더 있다. 조 장관이 압수수색의 신속성을 거듭 요청한 것은 수사 관련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5조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부정청탁 유형 중 하나로 수사 관련 행위를 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 해설집에 “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모든 과정에서의 처분을 뜻하고, 압수수색 등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다. ○ 가족을 위한 권한 행사, 탄핵 사유 될 수도 조 장관은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가 전체 국민이 아닌 가족을 위해 권한을 행사한 것 자체가 공무원법 위반이다. 헌법은 장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장관의 과거 발언도 다시 주목받았다. 조 장관은 2016년 12월 우병우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 중이던 광주지검에 전화를 건 기사를 링크하며 “딱 걸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직권남용죄 유죄”라고 의견을 적었다. 조 장관은 2013년 7월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당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 구속 수사 가야겠다’고 쓴 적도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이호재·김정훈 기자}
“(수사에 대해)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25일 오후 1시 10분경 충남 천안시 대전지검 천안지청. 조국 법무부 장관은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를 마친 뒤 ‘장관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 검사들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천안지청에 도착했다. 20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검에 이어 천안지청을 두 번째 방문지로 정한 이유로 지난해 9월 야근 후 숨진 고 이상돈 검사를 언급했다. 조 장관은 “천안지청은 이 검사가 근무하다가 순직한 곳”이라며 “이 검사는 35세의 젊은 나이에 매달 몇백 건의 일을 처리하다가 순직했다. 단 1건의 미제사건만 남길 정도로 열심히 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석 연휴에 상사의 갑질과 폭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참배한 데 이어 이날 이 검사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검찰의 아픈 부분을 건드려 개혁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 장관은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검찰 수사관 등 직원 20명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평검사 13명과 2시간 동안 점심 도시락을 먹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나 검찰개혁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대화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사들은 형사·공판부의 업무 부담과 사기 저하에 대해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장관은 파견 검사 인력 최소화 등 인력 부족 해소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간담회 이후 조 장관은 청사를 나가면서 “진솔한 얘기를 들었다. 제가 주로 경청했고, 들은 얘기를 취합해 법무부 차원에서 어떤 개선안을 만들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천안지청 주변에서는 조 장관의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각각 ‘조국 수호’와 ‘조국 사퇴’를 외치며 신경전을 펼쳤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25일 오전 11시 16분경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호텔. 윤석열 검찰총장은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엔 차질이 없냐’는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27일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약 1개월 만에 외부 공식행사에 처음으로 참석하면서 수사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윤 총장은 조 장관에 대한 수사가 가속화되면서 외부 노출을 삼가 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퇴근할 땐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지하주차장으로 드나들었다. 점심은 대검찰청 별관 구내식당에서 해결했다. 외부 약속도 최대한 줄이며 조 장관 수사에 대한 논란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윤 총장은 이날 회의에 직접 참석했다. 짙은 남색 양복에 파란색 넥타이를 맨 윤 총장은 검은색 관용차에서 내린 뒤 관계자들과 악수를 했다. 회의장으로 걸어가다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잠시 멈춰 선 뒤 주위를 둘러보며 수사에 대해 짧게 언급했다. 윤 총장은 개회사에서 조 장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개회식 이후엔 비공개 식사를 했다. 회의엔 주관 부서장이자 조 장관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46·사법연수원 27기)도 참석했다. 한 부장 등 신임 검사장급 대검 간부 7명 전원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진행되는 검사장 승진자 교육에 불참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다음 달 2일 간부들이 수사 대상자인 조 장관과 갖게 되는 만찬 때문에 교육을 취소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대검 관계자는 “대검에 근무하는 신임 검사장들은 과거에도 일정이 맞지 않아 교육에 거의 참석하지 못했고,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교육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아들 조모 씨(23)가 24일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장관의 딸(28)이 16일 검찰에 소환된 지 8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4일 조 씨를 상대로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발급 경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발급 과정 △연세대 석사 과정 합격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 씨가 2017년 연세대 석·박사 통합과정에 지원해 탈락하고 이듬해 연세대 석사과정에 합격해 석사과정 1년 차 때 장학금을 수령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3일 조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와 데스크톱 PC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기재돼 있지 않던 USB메모리와 데스크톱을 발견해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은 뒤 해당 증거물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조 씨가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2013년 한 달 동안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4년 뒤인 2017년 10월에 발급받은 과정도 조사했다. 조 씨의 아버지인 조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였다. 검찰은 조 씨 외에 조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조 장관의 딸, 딸의 친구, 조 장관 친구의 아들 등 3명의 인턴활동증명서 발급 경위도 조사 중이다. 조 장관 친구의 아들 A 씨(28)는 검찰에서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한 번 참석했고 인턴 활동을 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조 장관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변호사 아들로, 조 장관의 미국 유학 시절 가족끼리 교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재 hoho@donga.com·신동진 기자}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한 번 참석했고, 2주간 인턴은 한 적 없다.”(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동기 변호사의 아들 A 씨) “알아듣지도 못하는 내용인데 조 장관이 전화해 굳이 세미나에 참석하라고 했다.”(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장모 씨) 한영외고 재학 시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를 받은 2명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증명서 발급 경위에 대해 이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조 장관은 앞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턴활동증명서 발급에) 제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발급 권한자가 아닌 조 장관 자택에서 공익인권법센터장의 직인이 없는 미완성 형태의 증명서 파일이 나왔다. 검찰은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조 장관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스승의 날인데… 직접 전화해 오라 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는 2009년 5월 1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학대학원 100주년기념관에서 국제학술회의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를 개최했다.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였던 조 장관은 좌장과 발표를 맡았다.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했다. 한영외고 유학반 소속이던 장 씨는 같은 유학반 동기인 조 장관의 딸 조모 씨와 함께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조 씨는 같은 해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생활기록부에 이 인턴십 경력을 기재했다. 아버지가 주도한 국제회의에서 딸이 인턴으로 활동하고, 이를 대학 입시 때 경력으로 쓴 것이다. 그런데 동아일보 취재 결과 조 씨의 한영외고 동기인 장 씨 역시 조 장관의 전화를 받고 이 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받으면서 유일하게 한 활동이 세미나였는데 발표자였던 조 장관의 권유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장 씨는 “세미나 날(2009년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인데 조 장관이 직접 전화해 세미나에 오라고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발급받은) 인턴증명서를 조 씨가 학교(한영외고)에 가져다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07년 7, 8월 조 씨는 장 씨의 아버지인 장 교수의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을 했다.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지엔 조 씨가 제1저자인 영어 논문이 확장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급으로 게재됐는데, 이로부터 2개월 후에 장 씨가 조 장관의 전화를 받고 세미나에 참석한 셈이다. 검찰은 한영외고 학부모인 조 장관과 장 교수가 서로의 자녀에게 인턴 활동 기회를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장관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장 교수의 자녀 이름도, 얼굴도 모른다”고 했다. ○ 아들 입학서류 ‘증거 인멸’ 본격 수사 검찰은 또 조 장관의 아들(23)이 현재 재학 중인 연세대 대학원에서 관련 입학 서류가 사라진 경위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 당시 심사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부여한 면접과 서류 점수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연세대가 보존기한 연한(5년) 안의 자료가 분실됐다고 밝히자 검찰은 누군가가 증거 인멸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조 장관 아들은 연세대 석사 과정 2018년 1학기 모집에 지원해 합격했다. 연세대는 조 씨뿐 아니라 당시 다른 지원자들의 심사위원 개별 점수표 서류 전체가 사라진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분실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라진 서류엔 내부자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검찰은 누군가가 일부러 없앴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증거인멸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총학은 지난해 1학기 면접 점수표 등 당시 합격 서류가 분실된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학교 본부 입장을 요구하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현황을 파악하려고 한다. 본 사안과 관련해 부정이 발견될 경우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이호재·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