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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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5-24~2026-06-23
검찰-법원판결64%
사회일반23%
사법10%
정치일반3%
  • “김포·파주 등도 이상 징후 나타나면 언제든…” 김현미, 추가 규제 시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때 규제지역에서 빠져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경기 김포와 파주 등 비규제지역에 대해 26일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두 지역(김포, 파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추가 규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포시의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3억 원 후반~4억 원이던 시세가 지금은 4억 후반 대까지 올랐다. 김포 한강신도시 롯데캐슬 전용면적 84㎡는 23일 4억8000만 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빨리 매수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호가는 5억 원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풍선효과가 두드러진 김포와 파주시는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6월 넷째 주(22일 기준) 김포시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88%로 주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고치였다. 파주시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27%로 그 이전 주 상승률(0.01%)에서 급등했다. 직전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조정대상지역이 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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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주택자, 잠실-대치동 집 사려면 구청에 전입 이유 소명해야”

    “전세 계약 기간이 9월까지 남아 있는 전용면적 84m² 아파트는 거래가 되느냐고 아침부터 문의해오는데 규정을 몰라 답해줄 수 없더라고요.” 23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엘스아파트 인근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도 시행 첫날을 이같이 말했다. 이날부터 서울 잠실 마이스(MICE) 개발 사업과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지 인근 지역인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14.4km²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현장에서는 시행 전날인 22일까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구체적인 거래 지침이 나오지 않아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주거 지역이 밀집해 영향권에 있는 아파트만 6만 채가 넘는 데다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등에 적용되는 규정도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 목적의 매매가 전면 금지되는지에 관심이 쏠렸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상가와 단독주택은 허가를 신청하는 매수인이 해당 상가나 단독주택을 실제로 사용하며 일부를 임대하면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 1층에는 신청인이 살면서 다른 층을 임대하는 방식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한다면 직장 이동, 가족 부양 등 해당 지역에 불가피하게 거주해야만 하는 이유를 구체적, 객관적으로 밝혀야 한다. 특히 해당 시군, 혹은 인접 시군에 거주한다면 기존 주택을 어떻게 매매하거나 임대할지를 담은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던 사람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으로 집을 매수해 전입하려 할 때 분당 집을 임대하거나 매매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야 거래 허가가 난다. 만약 허가받은 목적이나 계획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적발되면 3개월 기한 내에 시정해야 한다.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주거지역의 대지 지분 18m² 미만 부동산(상업지역은 20m² 미만)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건물이나 주택 하나의 대지 지분을 기준 이하로 쪼개 매입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는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지만 부부, 가족 등 가구 구성원이 지분을 나눠 매입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매입하는 것으로 간주해 허가 대상이 된다. 오피스텔 매매도 예외는 아니다. 대지 지분 기준을 넘긴다면 허가도 받아야 하고 실거주 혹은 실사용 의무가 부여된다. 허가구역 내에서 새로 주택을 분양받았을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의 세부규정 안내와는 별개로 규제를 피한 지역이나 매물에 대한 관심은 계속 커지고 있다. 같은 지역 내에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특수한 물건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대지 지분 18m² 미만 초소형 아파트에 대한 거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 전용 27.68m²는 대지 지분이 13m²이고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1단지의 전용면적 31m²도 대지 지분이 14m²로 허가 대상이 아니다. 힐스테이트1단지의 한 공인중개사는 “6·17대책 발표 직후부터 주말까지 갭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중대형 물건을 쓸어갔고 22일 저녁부터 초소형 아파트를 보지도 않고 구입하겠다는 문의 전화가 온다”고 말했다. 허가구역이 법정동을 기준으로 지정되면서 행정동으로는 잠실4동, 잠실6동이지만 법정동은 신천동이어서 규제를 피한 파크리오아파트, 장미아파트 등에 투자자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파크리오아파트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달 전용면적 84m²가 15억4000만 원까지 하락했는데 주말에 10건 정도가 17억5000만 원 선에 거래됐다”며 “오늘도 울산에서 바로 계약하겠다며 올라온 매수자가 있었고 호가가 18억 원을 넘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가구역 인근 지역에서 가격 불안이 나타나면 허가구역 추가 지정도 즉시 검토할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초소형 아파트는 자금 출처 조사 등을 강화해 투기성 수요가 진입하기 어렵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래 억제책만으로는 초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을 견뎌내기 힘들어 결국 초소형 아파트나 규제 인근 지역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풍선효과를 막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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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멍 뚫린 항만검역… “증상자 없다” 러 선박 서류만 믿고 “통과”

    선원 1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러시아 화물선 아이스스트림호는 입항하기 전 선원 3명이 고열 등의 증상을 보였다. 앞서 선장은 확진 판정을 받아 15일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내렸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부산 검역당국에 알리지는 않았다. 검역당국은 직원을 배에 보내지 않고 검역증을 발급했다. 같은 해운사의 아이스크리스털호에서도 선원 1명이 양성으로 나타났다. 이미 화물 하역과 수리, 접안 등과 관련해서 176명이 두 선박 선원들과 접촉했다. 국립부산검역소는 아이스스트림호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계 드러난 항만 검역체계23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아이스스트림호는 19일 부산 해상에 들어왔다. 20일 검역소에는 코로나19 유증상자가 없다고 ‘전자검역신청서’에 적어 제출했다. 검역소는 배에서 내리는 입국자가 없자 전자검역서만으로 검역증을 발부했다. 입국자가 있을 때는 별도의 검역 절차를 거친다. 21일 오전 선박대리점 관계자가 현지 출항 직전 아이스스트림호 선장이 확진 판정을 받아 교체됐다는 사실을 검역소에 알렸다. 검역소 직원은 다음 날 오전 11시 승선해 특별검역에 나섰고 러시아 선원들은 진단검사를 받았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3일 “자국에서 하선한 사람 중에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최종 목적지에 해당하는 국가에 통보를 해주는 게 관례다. 이번에는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다. 아이스스트림호와 아이스크리스털호는 21일부터 하역작업에 들어갔다. 선박 수리업체 직원과 도선사, 세관 직원 등도 승선했다. 하역작업 중 거리 두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작업 관계자들과 러시아 선원들은 너비 1, 2m 정도인 선박 통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수시로 지나쳤다. 화물 하역량을 세고 숫자를 맞추느라 국내 화물 검수사와 러시아 선원도 접촉했다. 영하 20∼50도인 어창 안은 물론이고 선박 위에서도 러시아 선원과 국내 작업자들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을 때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냉동창고는 마이너스 25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는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면 마스크가 피부에 붙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확진자가 59만2280명에 달한다. 미국, 브라질에 이어 확진자가 많이 나온 국가다. 하지만 아직 검역관리 국가로 지정되지 않았다. 현재 검역당국이 승선 검역을 실시하는 국가는 중국, 이란, 이탈리아 등 3개국이다. ○ 같은 해운사 소속 다른 선박에도 추가 확진23일 아이스크리스털호 선원 2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1명이 양성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0명은 음성이다. 확진된 러시아 선원들은 23일 오후 부산의료원으로 이송됐다. 방역당국은 세관, 검역, 통역, 수리업체 관계자 등 26명과 하역 작업자 61명 등 176명이 확진 선원들과의 접촉한 것으로 보고 검사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밀접 접촉자는 9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수부는 부산 감천항 1, 3부두를 26일까지 폐쇄한다고 밝혔다. 감천항에는 모두 7개의 부두가 있고, 이 가운데 냉동 수산물을 취급하는 1, 3부두는 폐쇄 후 26일까지 방역 조치가 진행된다. 나머지 부두는 정상 운영된다. 두 선박에서 하역 작업을 했던 이들은 2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감천항에서 일하는 부산항운노조 감천지부 노조원은 407명이며 이 중 냉동 화물 하역 담당이 340명이다. 이들 중 124명(36.4%)이 아이스스트림호와 아이스크리스털호의 하역 등에 투입됐다. 추가 감염도 우려된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23일 기준 부산 감천항에 정박 중인 선박 67척 중 33척이 러시아 선적이다. 부산항 전체 입항 선박은 하루 50∼60척이다.부산=강성명 smkang@donga.com / 이소정·유원모 기자}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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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첫날…단독주택 일부 임대 허용

    “전세 계약 기간이 9월까지 남아있는 전용 84㎡ 아파트는 거래가 되느냐고 아침부터 문의해오는데 규정을 몰라 답해줄 수 없더라고요.” 23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엘스아파트 인근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도 시행 첫날을 이같이 말했다. 이날부터 서울 잠실 마이스(MIEC) 개발 사업과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지 인근 지역인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첨당동, 송파구 잠실동 14.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현장에서는 시행 전날인 22일까지 국토부와 서울시의 구체적인 거래 지침이 나오지 않아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주거 지역이 밀집해 영향권에 있는 아파트만 6만 채가 넘는 데다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등에 적용되는 규정도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 목적의 매매가 전면 금지되는지에 관심이 쏠렸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상가와 단독주택은 허가를 신청하는 매수인이 해당 상가나 단독주택을 실제로 사용하며 일부를 임대하면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 1층에는 신청인이 살면서 다른 층을 임대하는 방식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한다면 왜 해당 지역으로 전입해야 하는지를 허가 신청 때 소명해야 한다. 특히 해당 시군, 혹은 인접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기존 주택을 어떻게 처분할지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던 사람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으로 집을 매수해 전입하려 할 때 분당 집은 처분하겠다고 계획을 밝혀야 거래 허가가 난다. 주거지역의 대지 지분 18㎡ 미만 부동산(상업지역은 20㎡ 미만)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건물이나 주택 하나의 대지 지분을 기준 이하로 쪼개 매입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는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지만 부부, 가족 등 가구 구성원이 지분을 나눠 매입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매입하는 것으로 간주해 허가 대상이 된다. 오피스텔 매매도 예외는 아니다. 대지 지분 기준을 넘긴다면 허가도 받아야 하고 실거주 혹은 실사용 의무가 부여된다. 허가구역 내에서 새로 주택을 분양받았을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의 세부규정 안내와는 별개로 규제를 피한 지역이나 매물에 대한 관심은 계속 커지고 있다. 같은 지역 내에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특수한 물건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대지 지분 18㎡ 미만 초소형 아파트에 대한 거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 전용 27.68㎡는 대지 지분이 13㎡이고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1단지의 전용면적 31㎡도 대지 지분이 14㎡로 허가 대상이 아니다. 힐스테이트1단지의 한 공인중개사는 “6·17대책 발표 직후부터 주말까지 갭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중대형 물건을 쓸어갔고 22일 저녁부터 초소형 아파트를 보지도 않고 구입하겠다는 문의 전화가 온다”고 말했다. 허가구역이 법정동을 기준으로 지정되면서 행정동으로는 잠실4동, 잠실6동이지만 법정동은 신천동이어서 규제를 피한 파크리오아파트, 장미아파트 등에 투자자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파크리오아파트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달 전용면적 84㎡가 15억4000만 원까지 하락했는데 주말에 10건 정도가 17억5000만 원 선에 거래됐다”며 “오늘도 울산에서 바로 계약하겠다며 올라온 매수자가 있었고 호가가 18억 원을 넘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허가구역 인근 지역에서 가격 불안이 나타나면 허가구역 추가 지정도 즉시 검토할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초소형 아파트는 자금출처 조사 등을 강화해 투기성 수요가 진입하기 어렵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래 억제책만으로는 초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을 견뎌내기 힘들어 결국 초소형 아파트나 규제 인근 지역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풍선효과를 막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이새샘기자iamsam@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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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한남동에 주거형 오피스텔… 실면적 극대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합리적인 가격에 입주가 가능한 주거형 오피스텔 ‘DK밸리뷰 한남’(조감도)이 들어선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113-2에 들어설 예정인 DK밸리뷰 한남은 지하 1층∼지상 10층 2개동에 도시형 생활주택 28채, 주거형 오피스텔 56실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 1층∼지상 2층에 근린생활시설 10실이 들어가며 주차시설은 지상과 지하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전용면적 32.60∼36.24m²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7∼10층에 A타입 2채, A1타입 2채, B타입 4채, B1타입 2채, C타입 2채, D타입 16채 등 6개 타입 28채가 공급된다. 전용면적 47.98∼48.94m²의 주거형 오피스텔은 A타입 6채, A1타입 6채, B타입 12채, B1타입 6채, C타입 6채, D타입 20채 등 6개 타입에서 총 56채가 2∼8층에 들어선다. DK밸리뷰 한남은 아파트 같은 혁신 평면을 도입해 발코니 확장 등을 통해 실사용 면적을 극대화했고, 다양한 타입을 제공해 입주자의 선택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2021년 4월 완공 예정이다. DK밸리뷰 한남의 홍보관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28 강남쉐르빌 2층에 마련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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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갭투자”… 강남 일부 북새통

    “인근 부동산 모두 손님 상담하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A공인중개사)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공인중개업소는 대책이 나온 17일 이후 21일까지 북새통을 이뤘다. 잠실동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등 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달 23일부터 대지지분 면적이 18m² 초과인 주택을 구입하려면 반드시 관할구청 허가를 받고 매입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다만 22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런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17∼21일 닷새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주요 단지에서는 매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잠실동 ‘리센츠’ 인근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18억∼19억 원이던 시세(전용면적 84m²)가 대책 이후 21억 원으로 뛰었는데도 매물이 나오는 즉시 소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리센츠 전용면적 84m²는 18일 21억 원에 팔렸다. 15일 실거래가(19억1000만 원)보다 1억9000만 원 오른 가격이다. 강남구 삼성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어제 전세 낀 매물을 보지도 않고 계약하겠다는 매수자가 있었는데 1시간 차이로 다른 매수자가 먼저 계약을 해버렸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23일 규제 시행 전에 서둘러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갭투자’를 하려는 ‘현금부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강남 외에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외곽에서도 매수세가 두드러졌다. 다음 달 1일부터 주택 구입 시에는 6개월 내 전입하고 실거주해야 하는데, 이달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면 이런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서울 은평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달 들어 거래가 한동안 없었는데 대책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지난주 내내 매수자가 몰렸다”며 “특히 내 집을 마련하려는 30대 실수요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수세는 규제가 시행되면 잦아들 수 있지만 유동자금이 워낙 풍부한 상황이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다른 강남권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며 “공급과 수요 분산 정책이 병행되지 않는 한 서울 집값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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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공사, 1만명 정규직 전환 3년만에 마무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902명의 보안검색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1일 총 9785명의 비정규직 근무자 중 2143명은 공사가 직고용하고, 7642명은 공항 자회사 소속으로 정규직 전환하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직종별로 보면 공항소방대(211명)와 야생동물통제(30명), 여객보안검색(1902명) 등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 2143명이 직고용 대상이다. 공항운영(2423명), 공항시설·시스템(3490명), 보안경비(1729명) 등 7642명은 3개의 전문 자회사로 각각 고용할 계획이다. 공사는 정규직 전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보안검색 근로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하기로 결정했다. 항공산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인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근로자를 직고용할 경우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 이에 공사는 법률 검토를 거쳐 이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세종청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도 비정규직이었던 특수경비원들을 청원경찰로 전환해 직접 고용한 바 있다. 공사는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공공기관 최초로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고 1만여 명에 달하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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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3구역 조합 2735명, 집합금지 명령에도 총회 열어

    서울 강북권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지인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21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강행했다. 이날 열린 총회에서 현대건설이 대림산업, GS건설 등과 펼친 수주전 끝에 시공사로 선정됐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남3구역 조합원 총회에 조합원 3842명 가운데 2735명이 참석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원 50% 이상 참석한 총회의 의결이 필수다. 한남3구역 조합은 원래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총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공공시설 휴장으로 대관이 취소되자 15일 코엑스로 급히 장소를 바꿨다. 코엑스가 위치한 강남구는 17일 조합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조합 측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입찰 무효 결정, 검찰 수사와 올해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사업 일정이 미뤄져 시공사 선정을 또 늦출 경우 사업 장기화가 우려된다”며 이날 총회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강남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회를 개최한 조합뿐 아니라 총회에 참석한 개별 조합원 모두에게도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남3구역은 예정 공사비만 1조888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재개발 사업지로, 용산구 한남동 686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5816채를 지을 계획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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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 車번호판’ 내달 도입

    다음 달 1일부터 빛 반사율을 높인 신소재를 적용한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된다. 태극 문양과 한국의 영문 축약인 ‘KOR’,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 디자인도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자동차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한 데 이어 7월 1일부터는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로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8자리 번호판이 도입됐지만 기존 7자리와 같은 페인트식 번호판만 등록 가능했었다. 새로 도입되는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흰색 바탕에 왼쪽에는 청색 계열의 색상을 가미했다. 좌측 상단에는 태극 문양, 가운데에는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인 국가 상징 엠블럼, 하단에는 한국의 영문 표기인 ‘KOREA’를 줄인 ‘KOR’가 담긴다. 국토부는 “모방하기 힘든 디자인 요소를 갖춰 무등록 차량 및 대포차 등 번호판 위·변조로 인한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번호판에는 재귀반사식 필름도 부착된다. 재귀반사란 자동차 전조등에서 나온 빛이 번호판에 닿으면 운전자에게 반사돼 번호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야간에도 눈에 잘 띄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새 번호판은 신규 차량뿐 아니라 기존 7자리 번호판 소유자도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교체할 수 있다. 8자리 페인트식 번호판 소유자도 번호 변경 없이 필름식으로 교체 가능하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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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위한 총회 강행…현대건설 품으로

    서울 강북권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지인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21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강행했다. 이날 열린 총회에서 현대건설이 대림산업, GS건설 등과 펼친 수주전 끝에 시공사로 선정됐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남3구역 조합원 총회에 조합원 3842명 가운데 2735명이 참석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원 50% 이상 참석한 총회의 의결이 필수다. 한남3구역 조합은 원래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총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공공시설 휴장으로 대관이 취소되자 15일 코엑스로 급히 장소를 바꿨다. 코엑스가 위치한 강남구는 17일 조합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조합 측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입찰 무효 결정, 검찰 수사와 올해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사업 일정이 미뤄져 시공사 선정을 또 늦출 경우 사업 장기화가 우려된다”며 이날 총회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강남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회를 개최한 조합뿐 아니라 총회에 참석한 개별 조합원 모두에게도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남3구역은 예정 공사비만 1조888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재개발 사업지로, 용산구 한남동 686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5816채를 지을 계획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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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갭투자’ 매물 막차 수요에…‘현금부자’들 강남 아파트로 몰려

    “인근 부동산 모두 손님 상담하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A공인중개사)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공인중개업소는 대책이 나온 17일 이후 21일까지 북새통을 이뤘다. 잠실동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등 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달 23일부터 대지지분 면적이 18㎡ 초과인 주택을 구입하려면 반드시 관할구청 허가를 받고 매입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를 낀 ‘갭투자’는 물론이고 나중에 입주할 목적의 주택 구입까지 막히는 셈이다. 다만 22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런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17~21일 나흘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주요 단지에서는 매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잠실동 ‘리센츠’ 인근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18억~19억 원이던 시세(전용면적 84㎡)가 대책 이후 21억 원으로 뛰었는데도 매물이 나오는 즉시 소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리센츠 전용면적 84㎡는 18일 21억 원에 팔렸다. 15일 실거래가(19억1000만 원)보다 2억9000만 원 오른 가격이다. 갭투자 매물을 잡기 위한 매수자 간 경쟁도 치열했다. 강남구 삼성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어제 전세 낀 매물을 보지도 않고 계약하겠다는 매수자가 있었는데 1시간 차이로 다른 매수자가 먼저 계약을 해버렸다”며 “그 매수자도 집을 안 보고 계약부터 했다”고 말했다. 이 지역 아파트 대다수는 시가 15억 원이 넘어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23일 규제 시행 전에 서둘러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갭투자’를 하려는 ‘현금부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강남 외에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외곽에서도 매수세가 두드러졌다. 다음 달 1일부터 주택 구입 시에는 6개월 내 전입하고 실거주해야 하는데, 이달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면 이런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서울 은평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달 들어 거래가 한동안 없었는데 대책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지난주 내내 매수자가 몰렸다”며 “특히 내 집을 마련하려는 30대 실수요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현금부자들이 매수를 주도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달리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지역에서는 ‘더 이상 늦으면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서둘러 매수에 나선 실수요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수세는 규제가 시행되면 잦아들 수 있지만 유동자금이 워낙 풍부한 상황이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다른 강남권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며 “공급과 수요 분산 정책이 병행되지 않는 한 서울 집값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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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대치 등 재건축 ‘거주이전의 자유-재산권 침해’ 논란

    정부가 6·17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재건축 단지에 대해 실거주 의무까지 부여하면서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대책 발표 이후 매물 40여 건이 새로 나왔다. 조합설립인가 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발표되자 실제 거주하기가 어려운 소유주들이 집을 대거 내놓은 것이다. 해당 단지는 정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도 하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 등에서 투기, 지가 급등이 우려될 경우 투기 예방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신청하고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전·월세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할 경우 실거주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서울시 측이 매매를 허용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해당 재건축 단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의무임대 기간을 어기지 않으려면 같은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집을 매매해야 하는데 거주 의무가 부여돼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처럼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상황이 되면서 해당 단지 소유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5월 용산정비창 개발 계획 발표 당시에도 0.77km² 규모 토지가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다만 이번에는 대상 토지가 14.4km²로 넓고, 주거지역이 밀집해 대상 주택이 6만 채가 넘어 그 파장이 큰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주로 땅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인데 정부는 집값 급등을 막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주 목적의 주택 매매까지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미다. 한편에서는 위헌 소송이 제기될 경우 위헌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견해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희범 법무법인 제민 대표변호사는 “매매를 전적으로 금지한다면 위헌이라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받으면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며 “투기 및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 억제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같은 허가제는 대부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아왔다”고 말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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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대 광역시, 내달 2만1000여채 분양 봇물

    다음 달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인천, 울산 등 전국 6대 광역시에서 2만1000여 채의 분양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광역시들은 대구 수성구를 제외하고는 규제지역이 아니었다. 하지만 8월부터 6대 광역시의 전매제한이 기존 6개월에서 입주 후인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되면서 규제 강화 시행 시기 전에 밀어내기 분양이 진행되는 것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6대 광역시에는 2만1005채가 분양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대구 8265채, 부산 5698채, 광주 2660채, 대전 2176채, 인천 1574채, 울산 632채 순으로 분양이 예정돼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광역시 소재 아파트 단지의 청약 열기가 높았던 만큼 규제 직전의 분양 시장에도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분양단지 중 청약경쟁률 상위 10곳 중 5곳이 6대 광역시에서 분양한 단지였다. △인천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251.91) △부산 쌍용 더플래티넘 거제아시아드(230.73) △부산 쌍용 더플래티넘해운대(226.45) △인천 더샵 송도센터니얼(143.43) △대구 청라힐스자이(141.4) 등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도 전매 강화로 투자 수요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 8월 이전에 분양하려고 시기를 앞당기는 추세”라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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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지역 갈아타기 1주택자, 기존 집 안팔려도 ‘대출 6개월내’ 입주해야

    정부의 6·17부동산대책으로 19일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충북 청주시 일대, 대전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대출 및 분양권 전매 등에 제한이 생긴다. 새 부동산 규제를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다음 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아 서울에서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다. 반드시 전입을 해야 하나. A. 규제지역의 집을 사기 위해 다음 달 1일 이후 신규 주담대를 받는 사람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대출을 회수 당하고 3년 안에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Q. 이미 주택매매계약서를 썼는데 대출을 다음 달에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적용되나. A. 아니다. 이달 30일까지 계약금을 납부하고 대출 신청하면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Q. 새로 사고 싶은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차계약기간이 1년 가까이 남아 있다. 이런 경우에도 6개월 안에 꼭 전입해야 하나. A. 그렇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은 6개월 안에 전입이 가능한 주택을 골라야 한다. 다만 6개월을 산정하는 기준이 대출 실행일이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넉넉하다면 집 계약을 먼저 하고 대출은 나중에 받는 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 Q. 주택 구입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가능한가. A.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전세금 포함) 목적의 주담대를 받는 것은 가능하고, 6개월 내 전입 조건도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에만 해당한다. 단, 기존 주담대나 전세대출이 없어야 하고 1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Q. 인천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계약금까지 냈다. 다음 달 중도금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중도금 대출 한도가 줄어들까. A. 그렇다. 새로 지정된 규제지역의 효력은 19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19일 이후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면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적용받는다. Q.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는데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는데 계약할 때 갚아야 하나, 입주할 때 갚아야 하나. A. 전세대출은 입주할 때 갚으면 된다. 입주 시점이 됐는데 새 집을 다시 전세 주고 입주하지 않으면 갭투자로 간주돼 바로 기존 전세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것이다. Q.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수도권에서 분양권을 매매하려 한다. 2년 뒤 입주, 매매가는 6억 원이다. 3억 원이 넘는데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나. A. 가능하다.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올라갈 때에만 구입으로 보는데 분양권은 실물이 없기 때문에 구입으로 보지 않는다. 3억 원이 넘는 분양권이라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Q.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북구 2억2000만 원짜리 빌라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나. A. 그렇다. 올해 9월부터 이 지역 내 3억 원 미만 저가 주택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 매매에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관할 지자체에 함께 제출해야만 한다. Q. 서울에서 주담대를 받아 더 큰 집으로 ‘갈아타기’ 하고 싶은 1주택 보유자다. 기존 집을 내놨는데 6개월이 넘도록 팔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A. 대출 약정상 6개월 내 처분을 약속하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약정 위반으로 대출을 갚아야 한다. Q. 주담대를 받은 지 6개월 안에 새 집에 전입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그 집을 전세로 내놓게 되면 규정 위반에 해당하나. A. 아니다. 6개월 내 전입을 했고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Q. 현재 전셋집에 살고 있고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 구매하려는 집에 세입자가 있어 2년 뒤 입주해야 한다. 기존 전세자금대출 연장이나 새로 대출을 받는 게 가능한가. A. 불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 회수 유예는 자신의 전세 계약 기간과 기존 세입자 임대차 기간 중 짧은 쪽을 기준으로 삼는다. 내 전세 계약이 끝날 때에 맞춰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집을 구매하라는 취지다. 가령 2년 계약 기간 중 이미 1년 11개월이 지났는데 계약기간이 2년 남은 전세를 낀 집을 구매할 수 없다는 의미다. 3억 원이 넘는 집을 샀기 때문에 새로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 Q. 부산의 8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서울로 직장을 옮기게 돼 직장 근처에 5억 원 전셋집을 구하려고 한다.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가능하지만 대출 가능 액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부산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전세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서 4억 원이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2억 원으로 줄어든다. Q.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는 7월 말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되면 전매제한은 바로 시행되나. A. 그렇다. 이번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이 된 곳은 1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기존에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투기과열지구는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Q. 자녀 교육 문제로 대치동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기획조사대상 지역이 됐다고 한다. 바뀌는 게 있는가. A. 증빙자료를 이전보다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실거래 내역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 거래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인다. Q. 최근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고 주택 구입을 고민하고 있다.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 A. 불가능하다. 7월 1일부터 모든 지역의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는 금지된다.유원모 onemore@donga.com / 세종=주애진·송충현 기자}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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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청담-대치-잠실 ‘거래 허가제’ 도입

    23일부터 1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에 대해선 갭투자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 일대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일(등기 시)부터 의무적으로 2년간 실거주해야 하고 이 기간에 매매나 임대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7일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일대 주택을 매매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은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 전역이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이 4개동에 있는 아파트는 약 6만2000채에 이른다. 잠실동에 가장 많은 2만7000여 채가 있고 대치동 약 1만8500채, 삼성동 9600채 등이다. 이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8일 공고되면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신청하고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의 경우 18m², 상업시설은 20m² 이상이다. 만약 허가 없이 토지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형에 처해지고 계약도 무효가 된다. 서울에서는 지난달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개발 사업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되면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입하려는 주택에 임차인이 있다면 허가신청 때 밝힌 예정 취득일 전까지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만 허가가 나올 수 있다”며 “통상 계약에서 취득일까지 소요 기간이 3개월가량이라는 점에서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수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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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받아 집 사려고 했는데”…‘6·17대책’ 바뀌는 점은 무엇일까?

    정부의 6·17부동산대책으로 19일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충북 청주시, 충북 청주시 일대, 대전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대출 및 분양권 전매 등에 제한이 생긴다. 새 부동산 규제를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Q. 다음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아 서울에서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다. 반드시 전입를 해야 하나.A. 규제지역의 집을 사기 위해 다음달 1일 이후 신규 주담대를 받는 사람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대출을 회수 당하고 3년 안에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Q. 이미 주택매매계약서를 썼는데 대출을 다음 달에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적용되나. A. 아니다. 이달 30일까지 계약금을 납부하고 대출 신청하면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Q. 새로 사고 싶은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차계약기간이 1년 가까이 남아있다. 이런 경우에도 6개월 안에 꼭 전입해야 하나. A. 그렇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은 6개월 안에 전입이 가능한 주택을 골라야 한다. 다만 6개월을 산정하는 기준이 대출 실행일이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넉넉하다면 집 계약을 먼저 하고 대출은 나중에 받는 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Q. 주택 구입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가능한가. A.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전세금 포함) 목적의 주담대를 받는 것은 가능하고, 6개월 내 전입 조건도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에만 해당한다. 단, 기존 주담대나 전세대출이 없어야 하고 1억 원 까지만 받을 수 있다.Q. 인천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계약금까지 냈다. 다음달 중도금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중도금 대출 한도가 줄어들까. A. 그렇다. 새로 지정된 규제지역의 효력은 19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19일 이후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적용받는다.Q.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는데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는데 계약할 때 갚아야 하나 입주할 때 갚아야 하나. A. 전세대출은 입주할 때 갚으면 된다. 입주 시점이 됐는데 새 집을 다시 전세 주고 입주하지 않으면 갭투자로 간주돼 바로 기존 전세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것이다.Q.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권을 매매하려 한다. 2년 뒤 입주, 매매가는 6억 원이다. 3억 원이 넘는데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나. A. 가능하다.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올라갈 때에만 구입으로 보는데 분양권은 실물이 없기 때문에 구입으로 보지 않는다. 3억 원이 넘는 분양권이라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Q.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북구 2억2000만 원짜리 빌라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나A. 그렇다. 올해 9월부터 이 지역 내 3억 원 미만 저가 주택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 매매에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관할 지자체에 함께 제출해야만 한다. Q. 서울에서 주담대를 받아서 더 큰 집으로 ‘갈아타기’ 하고 싶은 1주택 보유자다. 기존 집을 내놨는데 6개월이 넘도록 팔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A. 대출 약정상 6개월 내 처분을 약속하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약정 위반으로 대출을 갚아야 한다.Q. 주담대를 받은 지 6개월 안에 새 집에 전입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그 집을 전세로 내놓게 되면 규정 위반에 해당하나. A. 아니다. 6개월 내 전입을 했고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Q. 현재 전셋집에 살고 있고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 구매하려는 집에 세입자가 있어 2년 뒤 입주해야 한다. 기존 전세자금대출 연장이나 새로 대출을 받는 게 가능한가. A. 불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 회수 유예는 자신의 전세 계약 기간과 기존 세입자 임대차 기간 중 짧은 쪽을 기준으로 삼는다. 내 전세 계약이 끝날 때에 맞춰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집을 구매하라는 취지다. 가령 2년 계약기간 중 이미 1년 11개월이 지났는데 계약기간이 2년 남은 전세를 낀 집을 구매할 수 없다는 의미다. 3억 원이 넘는 집을 샀기 때문에 새로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Q. 부산의 8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서울로 직장을 옮기게 돼 직장 근처에 5억 원 전셋집을 구하려고 한다.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가능하지만 대출 가능 액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부산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전세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서 4억 원이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2억 원으로 줄어든다. Q.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는 7월 말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조정대상지역 포함되면 전매제한은 바로 시행되나. A. 그렇다. 이번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이 된 곳은 1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기존에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투기과열지구는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Q. 자녀 교육 문제로 대치동으로 이사가려고 하는데 기획조사대상 지역이 됐다고 한다. 바뀌는게 있는가.A. 증빙자료를 이전보다 꼼꼼히 챙겨야한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실거래 내역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인다. Q. 최근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고 주택 구입을 고민하고 있다.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A. 불가능하다. 7월 1일부터 모든 지역의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는 금지된다. 다만 7월 전에 계약금을 납부하고 대출신청을 완료하면 현재 규정에 따라 규제지역은 LTV 20~50%, 비규제지역은 LTV 100%가 적용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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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자 발길 오피스텔로… 규제 풍선효과

    서울 양천구 목동의 주상복합단지 ‘목동 하이페리온’. 최고 층수 69층의 초고층 단지로, 아파트 2개동과 오피스텔 1개동으로 이뤄진 곳이다. 2003년 지어진 이 단지의 오피스텔(전용면적 137m²)은 올해 4월 17억4000만 원에 거래됐다. 불과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14억 원에 실거래된 것에 비해 24%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이 단지의 전용면적 156m² 아파트가 19억5000만 원에서 21억6000만 원으로 10%가량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2배 이상으로 높다. 이 단지의 한 공인중개사는 “입지와 학군이 좋은 데다 아파트와 설계 등에서 큰 차이가 없는 주거 목적의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 성격이 강해 최근에는 가격을 올리기 위해 오피스텔 매물도 다시 거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던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강력한 주택대출 규제로 인해 초저금리 시대에 풍부해진 유동성이 오피스텔 등지로 몰리는 풍선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피스텔 인기는 신축 단지에서 더 두드러진다. 지난해 준공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킨텍스꿈에그린’ 오피스텔 전용 84m²는 올해 4월 5억6400만 원에 실거래됐다. 지난해 12월 4억5700만 원에 비해 1억 원 이상 올랐다. 청약시장에서는 과열 조짐도 보인다. 11일 분양을 진행한 경기 의정부시 ‘힐스테이트 의정부역’ 아파트는 102채 모집에 4789명이 신청해 46.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같은 날 진행한 이 단지의 오피스텔 60실에는 무려 8702명이 몰려 아파트보다 높은 145.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은 정부가 지속해온 강력한 주택 거래 규제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12·16부동산대책 등으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출이 되지 않는 등 강력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구분돼 있어 이 같은 주택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통장과 관계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토지 가격이 80억 원 이상일 때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돼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완화 등 초저금리 상황에 풍부해진 유동성이 촘촘한 대출 규제로 인해 아파트 등의 부동산 시장으로 가지 못하고, 대체 투자처로서 오피스텔 등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오피스텔 거래량은 5만30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5297건)보다 17%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지와 연식, 브랜드에 따라 가격 양상이 천차만별인 오피스텔의 특성상 투자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04년에 지어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백석역동문굿모닝힐스2차’ 오피스텔의 경우 지난달 전용 29m²가 1억200만 원에 실거래됐는데 2014년 8월 1억1000만 원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금액이었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오피스텔 공급 과잉 등으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직방에 따르면 2016년 전국 오피스텔 공급량은 7만4360실 규모였지만 2018년 9만5005실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1만9546실까지 공급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는 전국적으로 오피스텔이 약 5만5085실 공급될 예정인데, 최근 2년간 오피스텔 공급량이 20만 실에 이를 만큼 공급량이 많아 시장의 조정 작용으로 보인다”며 “전용 59∼84m²의 경우 아파트 대체재로서 실거주 수요 등이 일부 몰릴 수 있지만 1인 가구에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형 오피스텔은 공급 과잉 등에 따라 가격 상승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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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 경쟁률, 아파트보다 높아”…공급 과잉 오피스텔에 돈 몰리는 이유는?

    서울 양천구 목동의 주상복합단지 ‘목동 하이페리온’. 최고 층수 69층의 초고층 단지로, 아파트 2개동과 오피스텔 1개동으로 이뤄진 곳이다. 2003년 지어진 이 단지의 오피스텔(전용면적 137㎡)은 올해 4월 17억4000만 원에 거래됐다. 불과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14억 원에 실거래된 것에 비해 3개월 만에 24%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이 단지의 전용면적 156㎡ 아파트가 19억5000만 원에서 21억6000만 원으로 10%가량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2배 이상으로 높다. 이 단지의 한 공인중개사는 “입지와 학군이 좋은 데다 아파트와 설계 등에서 큰 차이가 없는 주거 목적의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 성격이 강해 최근에는 가격을 올리기 위해 오피스텔 매물도 다시 거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던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강력한 주택 대출 규제로 인해 초저금리 시대에 풍부해진 유동성이 오피스텔 등지로 몰리는 풍선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피스텔 인기는 신축 단지에서 더 두드러진다. 지난해 준공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킨텍스꿈에그린’ 오피스텔 전용면적 84㎡는 올해 4월 5억6400만 원에 실거래됐다. 지난해 12월 4억5700만 원에 비해 1억 원 이상 올랐다. 청약시장에서는 과열 조짐도 보인다. 11일 분양을 진행한 경기 의정부시 ‘힐스테이트 의정부역’ 아파트는 102채 모집에 4789명이 신청해 46.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같은 날 진행한 이 단지의 오피스텔 60실에는 무려 8702명이 몰려 아파트보다 높은 145.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배경에는 정부가 지속해온 강력한 주택 거래 규제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12·16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되지 않는 등 강력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구분돼 있어 이 같은 주택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청약을 할 때도 아파트처럼 해당 지역 의무 거주 기간이나 주택 보유수 등에 따른 조건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정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완화 등 초저금리 상황에 풍부해진 유동성이 촘촘한 대출 규제로 인해 아파트 등의 부동산 시장으로 가지 못하고, 대체 투자처로서 오피스텔 등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오피스텔 거래량은 5만30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5297건)보다 17%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지와 연식, 브랜드에 따라 가격 양상이 천차만별인 오피스텔의 특성상 투자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최근 수년간 이어 온 오피스텔 공급 과잉으로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크다. 직방에 따르면 2016년 전국 오피스텔 공급량은 7만4360실 규모였지만 2018년 9만5005실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1만9546실까지 공급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오피스텔 가격 변동률은 올해 1월 0.10%에서 3월 0.52%로 줄었고, 지난달에는 0.05%까지 떨어졌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올해는 전국적으로 오피스텔이 약 5만5085실 공급될 예정인데, 최근 2년간 오피스텔 공급량이 20만 실에 이를 만큼 공급량이 많아 시장의 조정 작용으로 보인다”며 “전용면적 59~84㎡의 경우 아파트의 대체재로서 실거주 수요 등이 일부 몰릴 수 있지만 1인 가구에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형 오피스텔은 공급 과잉 등에 따라 가격 상승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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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안누리길 가시나요? SNS 이용 127가족에 여행비 20만원 쏩니다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리 가족 해안누리길 여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안누리길은 2010년부터 해수부와 한국해양재단이 지정해 온 걷기 좋은 해안길로, 전국 어촌 지역 58곳에 위치한다. 바다를 끼고 걸으며 즐기는 빼어난 경관은 물론이고 다양한 해양문화와 레저 등도 체험할 수 있다. 해수부는 해안누리길로의 여행을 희망하는 127가족을 추첨해 여행경비 20만 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여행경비를 지원받은 가족은 올해 10월 말까지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해안누리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디지털 스탬프를 받고, 가족 대표의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여행 후기를 올리면 된다. 12일부터 27일까지 해양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인 가구도 지원 가능하다. 한국해양재단은 여행 후기에 대해서도 별도로 심사해 총 10명을 선정해 10만 원씩 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10월까지 해안누리길 여행을 하지 못하거나 가족 여행 사실이 인증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김태경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새로운 바다 여행 경험과 섬 및 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며 “여행하는 분들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도 꼭 준수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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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빠른 사업 추진으로 HUG 규제 피한 상도역 롯데캐슬

    서울지하철 7호선 상도역에서 도보로 3분 정도를 이동하면 ‘밤골’이란 동네가 나온다. 2000년대 초반부터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 대형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대단지 아파트가 다수 들어선 것과 달리 이곳은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노후 주택이 밀집한 달동네의 모습을 간직해 왔다. 하지만 이 일대가 최근 950채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변신하고 있다.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상도역 롯데캐슬’이다. 이곳은 민간 시행사인 태려건설산업과 지역주택조합이 공동 시행을 진행한 독특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밤골 일대에 수십 년간 거주해 온 무허가 주택 소유주들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이다. 태려건설산업은 애초 민영개발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이들에게 전체 물량의 절반 수준인 467채를 조합원 몫으로 돌리며 개발 사업 파트너로 참여시켰다. 김동석 태려건설산업 회장은 “시행사는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었고, 원주민들은 새 아파트를 값싸게 분양받을 수 있었다”며 “디벨로퍼로서 일부 이익을 포기했지만 원주민의 정착률을 높이고자 했던 게 개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빠른 사업 추진 속도로 올해 4월 후분양이 가능한 공정 80%를 넘길 수 있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규제를 피할 수 있었고, 올해 7월부터 시행될 분양가상한제 역시 비켜갔다. 3.3m²당 분양가는 3830만 원으로, 지난달 분양을 진행한 인근의 흑석리버파크자이보다 3.3m²당 1000만 원가량 비싸다. 하지만 주변의 신축 아파트인 e편한세상 상도노빌리티, 흑석아크로리버하임 등의 시세보다는 2억∼3억 원 정도 저렴하다. 청약 일정은 15일 해당 지역 1순위, 16일 기타 1순위로 진행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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