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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의 딸(9)이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자필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씨 유족 측은 21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이 씨의 딸 이모 양이 전날(20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쓴 편지를 공개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이 양은 편지에서 “아빠는 저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가족을 버리고 혼자 북한으로 가실 분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에게서 아빠를 빼앗아가고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많은 사람들에게 벌을 달라. 그래야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이 양은 2년 전 곁을 떠난 아버지에 대해 “출동을 마치고 집에 오면 항상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가고 저와 공원에서 놀아주는 자상한 아빠”라며 “잠 잘 때 팔배게도 해주고 잠들기 전까지 자장가도 불러줬는데 이런 아빠를 만날 수 없어서 슬프다”고 했다. 2020년 9월 이 씨가 숨졌을 당시 유족들은 이 양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 양은 올 7월에야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한다. 이 양은 편지에서도 “아빠가 오랜 출장을 가신 줄 알고 기다렸는데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되어 많이 힘들었다”며 “아빠는 나라를 위해 일하시고 사고로 돌아가신 훌륭하신 분이다. 저는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했다. 유족 측은 이날 이 양의 편지를 김 부장판사에게 전달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국민을 위한 공직자가 아닌 청와대를 위한 공직자였다”며 구속을 촉구했다. 이 씨는 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던 서 전 장관을 보고 “거기 서 보라”며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다가 방호 요원들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군의 총 책임자였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해경의 지휘 책임자였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영장심사도 열릴 예정이다. 이날 오전 9시 40분경 남색 정장 차림에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서 전 장관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하신 것이 맞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서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고 합참 보고서에 이 씨의 월북 정황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19일 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서 전 장관 측은 “불필요한 부대에 관련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첩보의 배부선을 재조정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행적 및 (조사)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김 전 청장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전 정부의 월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법에 따르면 사자의 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해당한다. 김 전 청장은 사건 당시 3차 수사결과 발표에서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가 도박으로 돈을 탕진해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바 있다. 검찰은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이 김 전 청장을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을 인천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도 예정돼 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유 전 직무대리에게 “대선 준비 자금 20억 원이 필요하다”고 부탁해 4월~8월 7억 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가 이른바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에게 요청을 전달했고, 남 변호사는 8억 원을 마련해 정민용 변호사를 거쳐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 가운데 7억 원만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말 언론을 통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이 일자 다시 유 전 직무대리에게 1억 원 가량을 돌려줬다고 한다. 검찰은 최근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이와 일치하는 진술을 확보해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9월경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오자, 대선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1억 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 전 직무대리가 ‘배달사고’를 내며 1억여 원을 전달하지 않아 김 부원장이 실제로 가져간 돈은 8억여 원 중 6억여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20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이를 전달했고, 남 변호사는 8억여 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는 건네받은 8억여 원 가운데 1억여 원은 빼돌리고 나머지 7억여 원만 실제로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20년 10월부터 이혼 자금이 필요해 정 변호사에게 돈을 빌렸을 정도로 돈에 쪼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언론을 통해 대장동 특혜 의혹이 확산되면서 김 부원장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돈을 받는 걸 중단했다고 한다. 이어 기존에 받은 돈 중 1억 원을 유 전 직무대리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이틀째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선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본 일도, 쓴 일도 없다”며 “여전히 그(김 부원장)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했다. 또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정감사 중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정도”라고 덧붙였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전날 민주당 당사에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이 불발된 가운데 검찰은 20일 다시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으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계속 압수수색을 막을 경우 민주당에 ‘공무집행방해죄’ 적용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물러설 수 없다는 태세여서 조만간 충돌이 재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과 당원, 지지자 등이 이를 막아서면서 오후 10시 50분경 약 8시간 만에 발길을 돌렸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지자들은 검찰 차량에 종이컵과 달걀 등을 던지기도 했다. 대치가 길어지자 민주당 측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관련 증거물들을 임의 제공하는 방식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검찰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영장집행 과정에서 검사 신체에 유형력(물리력)이 가해지고 공무차량에 계란이 투척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총장은 “저라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결정하는 것이 용이했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며 “하지만 주거지 압수수색을 하며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5년, 10년 뒤 법률적 역사적 책임을 저희(검찰)가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또 “과거 사례를 보면 청와대, 국회의장단 사무실, 여야 당사, 국회 사무처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있었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과 별개 법인이고 불법 자금수수 피의자의 사무실과 책상에 국한된 영장 집행”이라고 설명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9월경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오자, 대선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1억 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 전 직무대리가 ‘배달사고’를 내며 1억여 원을 전달하지 않아 김 부원장이 실제로 가져간 돈은 8억여 원 중 6억여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20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이를 전달했고, 남 변호사는 8억여 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는 건네받은 8억여 원 가운데 1억여 원은 빼돌리고 나머지 7억여 원만 실제로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20년 10월부터 이혼 자금이 필요해 정 변호사에게 돈을 빌렸을 정도로 돈에 쪼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언론을 통해 대장동 특혜 의혹이 확산되면서 김 부원장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돈을 받는 걸 중단했다고 한다. 이어 기존에 받은 돈 중 1억 원을 유 전 직무대리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이틀째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선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본 일도, 쓴 일도 없다”며 “여전히 그(김 부원장)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했다. 또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정감사 중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정도”라고 덧붙였다.檢 ‘불법 알고도 받았다’ 판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모두 지하주차장이나 오피스텔 등 사람 눈을 피하기 좋은 곳에서 전액 현금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받은 김 부원장은 지난해 9월 언론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1억 원을 돌려주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돈을 건넨 사업자들과 일부를 되돌려준 김 부원장 모두 ‘불법 자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주차장 찾아가 은밀하게 전달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총 1007억여 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4호의 이모 이사는 지난해 4∼8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를 여러 차례 만나 총 8억여 원을 전달했다고 한다. 당시 정 변호사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서 물러난 유 전 직무대리와 함께 ‘유원홀딩스’를 세우고 동업하던 중이었다. 이 이사는 정 변호사가 거주하는 경기 성남시 판교의 아파트로 찾아가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이 든 가방을 전달하기도 했고, 서울 서초구의 36평형 남짓한 오피스텔 사무실 안에서 현금 다발을 건네기도 했다. 검찰은 이 이사가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돈 심부름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대선 자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남 변호사가 직접 나서지 않고 이 이사를 시켜 유 전 직무대리의 동업자인 정 변호사에게 자금을 전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돈을 건네받은 정 변호사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유원홀딩스 사무실 안에서 유 전 직무대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총 8억여 원을 건넸다고 한다. 이후 김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찾아왔는데, 유 전 직무대리는 자신이 받은 8억여 원 중 7억여 원을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남 변호사가 현금으로 여러 사람을 거쳐 전달한 것은 ‘세간에 드러나선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김용, 대선자금 수수 혐의 전면 부인19일 체포된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 때 범죄사실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남 변호사를 포함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부원장에게 1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2014년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고, 김 부원장은 성남시의원 재선에 도전한 상태였다. 검찰은 이 때문에 당시 전달된 돈이 이 대표나 김 부원장 선거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검찰은 지난해 받은 돈과 함께 포괄일죄로 판단해 기소가 가능한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 다른 시기에도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김 부원장 등 이 대표 측근들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모 회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태협은 경기도와 남북교류 행사를 공동 주최하며 쌍방울 및 계열사의 후원을 받은 단체다. 북한 그림 수십 점을 밀반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안 회장을 이화영 전 국회의원(수감 중)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국금지했다. 안 회장은 최근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한 뒤 최근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태협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이 전 의원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있던 2018년과 2019년 경기도와 함께 북측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열었다. 이 행사가 개최되던 해 쌍방울은 계열사 등을 동원해 아태협에 수억 원의 후원금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검찰은 쌍방울이 2019년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중국으로 달러를 불법 밀반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돈이 북한으로 흘러가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아태협도 거액의 달러를 북측에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쌍방울의 달러 불법 밀반출 의혹과 관련해 14일 안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더불어민주당 측의 반발로 인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을 끝내 압수수색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검찰이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하지 않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향후 다시 압수수색에 착수할 것을 예고하며 적법한 수사에 응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 부원장이 사용하던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 발길을 돌렸다. 민주당 측에서 변호사들의 입회 하에 관련 증거물들을 임의제공 하는 방식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검찰 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던 검찰 관계자는 당일 취재진 앞에서 “민주당에서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일부 협력을 위한 노력을 했다”며 “하지만 형사법 집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으로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이 무산된 이튿날인 20일 서울중앙지검은 다시 입장문을 내고 영장 집행을 막아선 민주당 측에 유감을 밝혔다.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정치보복’, ‘국감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었다”며 “영장집행 과정에서 검사의 신체에 유형력이 가해지고 공무차량에 계란이 투척되는 등 행태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소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며 영장 집행에 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검찰은 향후 영장 재집행 일정을 검토한 뒤 다시 김 부원장이 사용하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향후 영장 재집행을 위한 일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다만 당장은 재집행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불법 대선자금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을 전격 체포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시작한 대장동 관련 수사가 1년여 만에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가로막아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 20억 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당시 물밑에서 이 대표 대선 준비를 위해 조직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돈을 요구받은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김 부원장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가 마련한 돈 8억여 원은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직무대리를 거쳐 지난해 4∼8월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체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 부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검찰은 이르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재진이 김 부원장 체포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 100여 명은 이날 오후 박홍근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당사 앞에 집결해 압수수색을 가로막았다.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맞서다 오후 10시 50분경 철수했다. 민주당은 24일까지로 예정된 국정감사도 보이콧할 계획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불법 대선자금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을 전격 체포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시작한 대장동 관련 수사가 1년여 만에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가로막아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 20억 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당시 물밑에서 이 대표 대선 준비를 위해 조직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돈을 요구받은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김 부원장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가 마련한 돈 8억여 원은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직무대리를 거쳐 지난해 4∼8월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체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 부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검찰은 이르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재진이 김 부원장 체포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 100여 명은 이날 오후 박홍근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당사 앞에 집결해 압수수색을 가로막았다.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맞서다 오후 10시 50분경 철수했다. 민주당은 24일까지로 예정된 국정감사도 보이콧할 계획이다.檢, 불법자금 혐의 이재명 측근 체포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19일 체포한 것은 김 부원장이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후 이 대표와 측근들은 하나같이 관련성을 부인해 왔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김 부원장 체포영장을 발부한 걸 두고 “검찰이 진술과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장동 일당 불법 자금 8억 원 전달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먼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대선 준비 자금 20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김 부원장은 이 대표 대선 출마를 위한 조직 업무 등을 맡고 있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김 부원장의 요구를 받은 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이사이자 회계업무 담당자인 이모 씨를 통해 8억 원가량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고, 마련된 돈을 대학 후배이자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재직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당시 유 전 직무대리와 함께 ‘유원홀딩스’를 세워 비료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돈을 주고받은 장소는 남 변호사 자택 주차장,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을 유 전 직무대리에게 건넸고, 유 전 직무대리는 이를 현금으로 김 부원장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넨 시기를 지난해 4∼8월경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말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대선 출마를 본격화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7월 이재명 대선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임명됐다. 검찰은 배달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누락돼 실제로 전달된 돈은 6억 원가량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자금 전달은 지난해 9월 언론 등을 통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면서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대장동 의혹이 표면화되지 않았을 경우 20억 원이 모두 전달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 자택과 정 변호사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장동 수사,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확대검찰은 최근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된 유 전 직무대리 등은 그동안 이 대표 측과의 관련성을 부인해 왔지만 수사와 재판이 반복되면서 검찰에 협조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일 0시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검찰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들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 4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수익을 거둔 후 다른 개발사업을 물색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남 변호사 등은 경기 남양주시와 안양시 등의 도시개발사업에 눈독을 들이며 민간사업자로 참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런 만큼 이 대표 측에 미리 ‘보험’을 들 범행 동기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안팎에선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대장동 사건의 규모와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 만큼, 김 부원장의 대선 자금 모금에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나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향후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사진)을 검찰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이날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박 전 담당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담당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인 2020년 10월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하겠다면서 확보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윤 대통령에 대한 감찰을 맡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감찰담당관실 부하 검사의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담당관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후 검찰청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에게 “저에 대한 재수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정당하다고 본 판결을 되돌리진 못한다”며 “감찰은 적법했고 징계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받고 10억 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60·수감 중·사진)이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검찰은 휴대전화에서 이 전 부총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유력인사 및 민주당 중진 의원 등과 나눈 통화 녹음을 발견하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이 전 부총장 지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이 전 부총장이 과거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를 지인 자택에 숨겼다는 첩보를 입수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휴대전화에는 이 전 부총장이 당시 청와대 유력인사 및 민주당 중진 의원 등과 수차례 통화한 내역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이들과의 통화 일부를 녹음한 사실을 파악하고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며 삭제한 녹음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이 전 부총장 자택도 압수수색하고 이 전 부총장 남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 전 부총장은 올 8월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만 제출했다. 당시 이 전 부총장 측은 “8월 초 폭우 속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새로 개통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새로 찾은 휴대전화를 통해 정치권 로비 의혹의 핵심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전 부총장에게 청탁을 하며 돈을 건넨 사업가 박모 씨(62)는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총장이 정치권의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돈을 요구했다”고 진술해왔다. 반면 이 전 부총장 측은 “돈을 대가로 한 청탁은 없었다. 당 지역위원장으로서 일반적인 민원을 해결해 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총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전 부총장에게는 박 씨로부터 마스크 인허가 및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금 배정, 발전사 인사 등 각종 이권이 걸린 청탁을 받고 부처 공무원 등과의 면담을 주선해준 대가로 총 9억4000만 원을, 자신이 출마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총 3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이 중 2억7000만 원은 알선수재 및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모두 해당한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정치권 인사들에게 실제 로비를 했는지와 이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을 검찰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이날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박 전 담당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담당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인 2020년 10월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하겠다면서 확보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윤 대통령에 대한 감찰을 맡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감찰담당관실 부하 검사에게 “윤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보고서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담당관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후 검찰청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에게 “저에 대한 재수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정당하다고 본 판결을 되돌리진 못한다”며 “감찰은 적법했고 징계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경기도 대변인)이 지난해 불법 대선 자금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체포하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 원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뒤 경기도 대변인을 맡다 2019년 11월 사직했다. 이후 물밑에서 이 대표의 20대 대선 캠프를 꾸려 조직 업무 등을 맡고 있었고, 지난해 7월부터는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선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을 맡았다. 유 전 직무대리는 김 부원장으로부터 대선 자금 조성 요구를 받은 뒤 대장동 개발사업을 함께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이를 전달한다. 이후 남 변호사는 8억여 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 등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건넸다고 한다. 당시 정 변호사는 당시 유 전 직무대리와 함께 비료사업 등을 동업하고 있었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로부터 건네받은 비자금 8억여 원을 다시 유 전 직무대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 전 직무대리가 김 부원장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수억 원대의 불법자금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이 김 부원장에게 8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건넨 시기가 대선 예비후보등록 전후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수수한 정치자금이 이 대표의 대선 준비에 쓰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박영수 전 특별검사(사진)에게 고급 외제차를 빌려주는 대신 렌트비 25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썼던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44·수감 중)가 최근 “렌트비를 받지 않았다”며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최근 검찰 조사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실확인서는 이모 변호사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맡았던 박 전 특검은 지난해 7월 당시 무상 렌트 의혹이 일자 “렌트비 250만 원을 봉투에 담아 이 변호사를 통해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돈을 전달하지 않은 건 맞다”면서도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김 씨가 매달 내야 할 자문료 250만 원을 주지 않아 이를 렌트비와 상계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확인서 작성 과정에 협박은 전혀 없었다”며 “최근 저와 갈등을 겪던 김 씨가 악의적으로 진술을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특검은 “(렌트비가) 당연히 전달될 것으로 생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그는 2020년 12월 김 씨로부터 열흘간 차를 빌린 뒤 렌트비 25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김 씨의 사실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하고 박 전 특검이 렌트비를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따져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문재인 정부 초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재임기간 1년은 채우겠다’며 사퇴를 미루는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에게 “(나중에 나가더라도) 사직서에 미리 인감도장을 찍어 보내라”며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과기부가 임 전 원장 사직 3개월 전인 2018년 1월부터 도장을 찍은 사직서를 미리 제출할 것을 강요했다는 진술과 함께 해당 사직서 원본을 확보했다. 2017년 4월 취임한 임 전 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 2017년 말부터 과기부의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압박이 이어지자 임 전 원장은 2018년 1월 말 사무실에 찾아온 과기부 간부에게 “(임기가 원래 2년이지만) 1년만 채우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 간부가 돌아간 이후부터 ‘사표라도 미리 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임 전 원장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쩔 수 없이 사퇴하겠다고 하니 말을 바꾸지 못하게 미리 (사직서를) 받으려 한 것 같은데 부당하다고 생각해 거절했다”며 “그즈음 과기부 감사가 시작됐고, 결국 3월 말 사직서에 인감도장을 찍어 과기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4월 10일 사직했다. 앞서 이진규 전 과기부 1차관은 2017년 12월 22일 임 전 원장을 정부과천청사에 있던 과기부로 불러 “촛불정권이 들어섰으니 나가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사퇴를 압박했다고 한다. 또 2017년 11월 29일에도 임대식 전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부터 “이유는 묻지 마시고 (사직) 날짜를 달라”는 취지의 사퇴 종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3일 임 전 원장과 이 전 차관을 불러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차관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임 전 원장이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한 2017년 11월 29일과 12월 22일 과기부 청사를 방문했다는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원장의 업무수첩에도 ‘2017년 11월 29일 과천행 3(시)’, ‘2017년 12월 22일 과천행 3(시)’ 등 일정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조만간 당시 과기부 장관이었던 유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고급 외제차를 빌려주는 대신 렌트비 25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썼던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44·수감 중)가 최근 “렌트비를 받지 않았다”며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최근 검찰 조사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실확인서는 이모 변호사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맡았던 박 전 특검은 지난해 7월 당시 무상 렌트 의혹이 일자 “렌트비 250만 원을 봉투에 담아 이 변호사를 통해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돈을 전달하지 않은 건 맞다”면서도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김 씨가 매달 내야할 자문료 250만 원을 주지 않아 이를 렌트비와 상계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확인서 작성 과정에 협박은 전혀 없었다”며 “최근 저와 갈등을 겪던 김 씨가 악의적으로 진술을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특검은 “(렌트비가) 당연히 전달될 것으로 생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그는 2020년 12월 김 씨로부터 열흘 간 차를 빌린 뒤 렌트비 25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김 씨의 사실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하고 박 전 특검이 렌트비를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약 3100억 원대의 배상원금 중 일부와 이자가 잘못 계산됐다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정신청서를 냈다. 법무부는 16일 “배상원금이 과다 산정되고 이자가 중복 계산되는 등 48만1318달러(약 7억 원)의 배상금이 과도하게 부과된 잘못을 확인했다”며 “전날 ICSID 측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ICSID 협약은 ‘중재판정에서 누락 또는 오기, 오산 등이 발견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45일 안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ICSID 중재판정부는 올 8월 31일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배상원금 2억1650만 달러(약 310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최종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내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손해 발생 시점을 2011년 12월 3일로 특정하고도, 이보다 앞선 같은 해 5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의 이자 20만1229달러(약 2억9000만 원)를 배상원금에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1년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이자 28만89 달러(약 4억 원)도 배상원금에 이미 포함됐지만 별도의 이자 배상을 명령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48만1318달러의 배상금이 잘못 산정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와는 별개로 ICSID의 판정 자체에 대해 불복 절차도 진행 중이다. 현재 중재판정부의 판정문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주장할 만한 취소 신청 사유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정신청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120일 안에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며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2019년 수십억 원 상당의 달러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이 공항에서 기다리던 임원과 접선해 돈만 건네고 당일치기로 귀국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쪼개기 방식’으로 급박하게 밀반출된 외화가 북한으로 흘러갔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1월 쌍방울 임직원 수십 명은 중국 선양의 타오셴 국제공항으로 출국했다. 당시 쌍방울 임직원들은 책과 화장품 케이스 등에 현금 수천만∼수억 원 상당의 달러화를 숨기고 신고 없이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화 1만 달러(약 1400만 원)가 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는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중국 선양에 도착한 쌍방울 임직원들은 공항 내부에서 쌍방울그룹 방모 부회장(구속 기소) 등을 만나 준비해 간 외화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임직원들은 외화 전달 후 곧바로 귀국 비행기에 탑승해 사실상 자금 전달책 역할을 수행했다고 한다. 쌍방울 임직원의 무더기 중국 출국은 2019년 1월과 11월에 집중됐는데, 외화 밀반출에 관여한 임직원이 6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14일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과 쌍방울과 대북사업을 함께 추진한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안모 씨 등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룹 내에선 대북 관련 사업을 했던 쌍방울, 광림, 나노스(현 SBW생명과학) 소속 임직원이 주로 ‘쪼개기 밀반출’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은 중국 선양에 ‘심양상무유한공사’라는 현지 법인을 운영 중이다. 검찰은 외화를 밀반출한 시점을 전후해 쌍방울이 북한과 각종 협약을 맺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약 3100억 원 대의 배상원금 중 일부와 이자가 잘못 계산됐다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정신청서를 냈다. 법무부는 16일 “배상원금이 과다 산정되고 이자가 중복 계산되는 등 48만1318달러(약 7억 원)의 배상금이 과도하게 부과된 잘못을 확인했다”며 “전날 ICSID 측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ICSID 협약은 ‘중재판정에서 누락 또는 오기, 오산 등이 발견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45일 안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ICSID 중재판정부는 올 8월 31일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배상원금 2억1650만 달러(약 310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최종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내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손해 발생 시점을 2011년 12월 3일로 특정하고도, 이보다 앞선 같은 해 5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의 이자 20만1229달러(약 2억9000만 원)를 배상원금에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1년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이자 28만89 달러(약 4억 원)도 배상원금에 이미 포함됐지만 별도의 이자 배상을 명령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48만1318달러(약 7억 원)의 배상금이 잘못 산정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와는 별개로 ICSID의 판정 자체에 대해 불복 절차도 진행 중이다. 현재 중재판정부의 판정문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주장할 만한 취소 신청 사유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정신청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120일 안에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며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조사가 미뤄졌다. 검찰은 추후 노 전 실장 측과 소환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할 방침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실장은 이날 예정된 검찰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노 전 실장 측에 이날 오전 10시경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사전에 알려지며 노 전 실장 측이 출석에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청사 출입문 앞은 검찰에 출석하는 노 전 실장의 모습을 담으려는 취재진으로 붐볐다. 8월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 전 실장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이틀 뒤 자신이 주재한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탈북 어민 2명의 강제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는 청와대 대책 회의 다음 날 어민 2명을 북송하겠다는 의사를 북측에 전했고 실제로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 절차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 북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서호 전 통일부 차관,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검찰은 노 전 실장 측과 소환 일정을 재조율 한 뒤 이들에게 확인한 진술을 바탕으로 북송과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 캐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또 노 전 실장과 함께 당시 북송 과정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