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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대법관(60) 등 현직 판사 66명을 징계해 달라며 대법원에 비위 사실을 통보한 검찰이 노정희(56) 이동원 대법관(56) 등 법관 10명의 자료를 추가로 전달한 사실이 6일 확인됐다. 서면조사를 받은 현직 대법관 3명의 수사기록을 포함해 모두 76명의 현직 법관 관련 자료를 검찰이 대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판사 66명의 비위 사실과 증거자료 등을 대법원에 통보하면서 노, 이 대법관 등 10명에 대한 참고자료를 함께 보냈다. 검찰은 추가 기소 대상이나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법관들의 수사기록 등을 참고자료라는 이름으로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만큼 이번 의혹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사실을 모두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이 대법관은 2016년 각각 광주고법과 서울고법에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지위 확인 행정소송의 항소심 재판장을 지냈다. 두 대법관은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문건을 전달받았고, 공교롭게도 문건의 방향과 판결 결과가 같았다. 노 대법관은 검찰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법원행정처로부터 자료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이 대법관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의견을 들은 적은 있지만 판결은 이와 무관하게 진행됐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노 대법관은 최근까지 법관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12월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이규진 전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6) 등 8명을 징계 처분할 때 징계위원이었다. 법원행정처는 검찰로부터 받은 비위 사실 증거자료 66건과 참고자료 10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해당 판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수동적으로 가담하거나 범죄 횟수가 적은 판사 66명을 징계 대상이라고 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징계시효(3년)가 완성된 권 대법관 등은 징계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참고자료로 넘긴 노, 이 대법관 등도 징계 청구 가능성은 없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기소 내용과 비위 통보 내용을 확인한 뒤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추가 기소된 전·현직 고위 법관 10명에 대한 재판부를 이날 배당했다. 앞서 검찰은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8)과 이 전 상임위원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개입 의혹에 연루된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은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합의32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 재판을 맡고 있다. ‘정운호 게이트’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7) 사건은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미선)로 배당됐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예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등에 관여한 혐의로 고등법원장과 법원장, 고법부장 등을 지낸 전·현직 고위 법관 10명이 추가로 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권순일 대법관(60)을 포함해 현직 판사 66명을 징계해 달라며 대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권 대법관은 징계시효(3년)가 완성돼 징계를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8)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7)을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62),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59),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55),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3) 등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올 1월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52·수감 중)를 ‘댓글 여론조작’ 공모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한 서울동부지법 성창호 부장판사(47)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재직 당시 수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 고영한 전 대법관(64),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 등 모두 14명의 전·현직 고위 법관이 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청구가 이날 기각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검찰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현직 고위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현직 법관 66명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 등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던 전·현직 대법관들은 범죄 가담 정도가 낮은 점 등을 감안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전·현직 고위 법관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옛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연루된 선거비용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 정보를 빼낸 혐의도 새롭게 드러났다. 이 전 실장은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부탁을 받고 사법부 추진 정책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2016년 1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기획법관에게 연락해 박, 김 의원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 등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실장은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공모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에 대한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내부 소모임인 인사모 관련 와해 시도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됐다. 이 전 상임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해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해 평의 결과와 정보를 수집하고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개입 등 5가지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카토 타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 개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에 대해 약식명령을 내린 사건 개입 등 3개 의혹에 관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지낸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영장전담판사였던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6년 4월 당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리 사건으로 비화되자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다. 올해 1월 말 ‘댓글 여론 조작’을 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 구속해 여권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기소 대상에 포함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법원행정처에 수사기밀을 빼낸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에서 배당에 개입한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에 개입한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내부 문건을 빼내고 이를 파기한 혐의를 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도 재판에 넘겼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이르면 내년부터 강도, 성폭행 등 3년 이상 징역형의 중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들이 무료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제’를 실시하기 위한 법률구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월 중순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형사공공변호인제는 고문 등의 인권 침해나 자백 강요 등 불법 수사를 막기 위해 국가가 수사 단계부터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앞서 법원은 2004년부터 ‘피고인 국선 변호인제’를 통해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 재판 단계에서 국선 변호인을 지원해왔다. 정부가 입법 예고할 법률구조법 등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피의자가 검찰의 기소로 피고인이 돼 재판을 받기 이전 수사 단계에서도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변호사 풀(pool)을 구성해 피의자가 수사부터 재판까지 국선 변호인 1명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호재 기자}

강도 상해 용의자인 A 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던 A 씨가 돈을 훔치러 빈집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들어온 집주인을 밀어 다치게 한 혐의였다. 돈이 없던 A 씨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생각조차 못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체포됐다는 통지를 받은 형사공공변호인 B 변호사가 즉각 경찰서로 달려갔다. B 변호사는 ‘형사공공변호인제’를 설명한 뒤 “무료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A 씨에게 설명했다. B 변호사는 A 씨의 조사 과정을 지켜보며 피의자의 주장이 왜곡되지 않는지, 인권 침해는 없는지 등을 살펴봤다. A 씨는 향후 진행될 수사 절차와 법률적인 조언까지 들었다. 검찰은 48시간이 지나기 전 경찰이 신청한 A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흘 뒤 영장실질심사에서 B 변호사는 A 씨가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죄라는 점 등을 판사 앞에서 강조했다. 형사공공변호인제가 도입될 경우를 가정한 가상의 사례다. 고문과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 등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피의자 신분일 때부터 무료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3월 중순 입법 예고할 형사공공변호인의 지원 대상은 체포된 피의자 중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만 해당한다.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혐의자가 포함된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8000여 명의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형사공공변호인은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 소속으로 활동하게 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당초 “법무부가 법률구조공단을 지휘, 감독하므로 기소를 하는 기관인 검찰과 형사변호를 하는 기관 모두 법무부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법무부는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형사공공변호인 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대한변협에 넘길 계획이다. 변협이 위원 과반수 임명권을 갖게 되면 법무부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법무부는 향후 정부 부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도의 취지가 사실상 변호인 선임 없이 검경 수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어서 수사 패러다임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변호인 없는 수사’가 사라지면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자백을 받는 기존 수사 관행 대신 증거를 중심으로 한 수사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앞서 법원의 국선변호인 제도는 2004년 법원별로 국선전담변호인을 두기 시작한 뒤 15년간 자리를 잡으면서 피고인의 ‘자기방어권 보장’이 확대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옥에 가지 않을 변호사는 국선변호사밖에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선변호사의 사회적 위상과 평가가 달라졌다. 여야 정치권은 형사공공변호인법 통과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법무부는 올해 안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호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100주년을 맞아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키워드로 7개 집회 사범 등 107명을 포함한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 △일반 형사범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 등을 28일자로 특별사면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22명), 세월호 관련 집회(11명),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19명),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30명),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5명), 광우병 촛불집회(13명),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파업 집회(7명) 등이다. 사드 집회는 찬반 양측이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됐고, 쌍용차 집회는 집회 참가자뿐만 아니라 진압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 1명이 사면됐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회적 공감대를 깊이 고려해 화염병을 던진다든지 강력한 폭력 시위를 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분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밀양 송전탑 대책위 측은 “재판에 넘겨진 67명 중 5명만 사면이 됐다”며 생색내기용 사면이라며 반발했다. 쌍용차 노조는 “2009년 집회로 200여 명이 처벌받았는데, 6명만 사면된 것은 실망스럽다”고 했다. 부패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당초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의 사면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3·1운동과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이라는 상징성이 퇴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뇌물과 배임, 횡령 등 부패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인 2017년 12월에 이어 이번에도 이 원칙은 유지됐다.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 및 무면허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 감면이 이번 사면에선 제외됐다. 앞서 2017년 12월 특사 때는 165만여 명이 면허 정지나 취소 등 처분이 취소되는 혜택을 받았다. 미성년자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4명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위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심사 과정에서 사면 대상으로 추가됐다. 특별사면 대상이 된 교도소 수형자 1043명은 잔형을 감형받으면서 28일 0시를 기점으로 석방돼 사회로 복귀한다. 집행유예 기간 중 복권된 이들은 본인을 기소한 해당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면장을 받아가라”는 통보를 받게 된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3·1절 100주년을 맞아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파업 집회 참가자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을 포함한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사면은 배제됐다. 법무부는 26일 △일반 형사범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 등에 대한 특별사면 및 감형·복권을 28일자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 측은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이다. 대상자 107명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복권되면서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이 회복된다. 사드 집회는 찬반 양측이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됐고, 쌍용차 집회는 집회 참가자뿐만 아니라 질서유지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도 사면됐다. 이번 사면은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은 배제됐고 중증 질환자나 고령자 및 어린 자녀를 둔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을 통해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민생 안정 및 사회 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61·사진)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퉈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구속이 능사는 아니다”며 전 전 수석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5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전 수석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인 2013∼2015년경 롯데홈쇼핑으로부터 기부금 3억 원과 기프트카드 500만 원을 받은 것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의 직권남용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전 수석은 2017년 7월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 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지만 미성년자 자녀를 키워야 하는 이른바 ‘장 발장형 여성 수감자’ 등 20여 명이 3·1 특별사면 대상에 추가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면 대상은 한일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파업 집회 등 7개 집회 시위 사범 100여 명을 포함해 모두 34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2017년 12월 말에 단행된 문재인 정부 첫 특사 대상 6444명의 절반 수준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2차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사면안을 확정한 뒤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자 3400여 명은 일반 형사범이 대부분이고,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여성 수감자와 간병인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신체 허약자 등 20여 명이 포함됐다. 음주운전과 보이스피싱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20일 1차 회의에서는 7개 집회 참가자 중 실형을 받은 이들은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2차 회의에선 실형을 받은 이들 중에서도 범죄 가담 정도가 낮은 사람들을 일부 추가하면서 사면 대상이 100여 명으로 늘어났다. 문 대통령은 늦어도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이호재 hoho@donga.com·황형준 기자}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파업 집회 등 7개 집회에 참가해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들이 3·1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됐다. 규모는 100명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사면 대상자는 민생사범을 포함해 모두 수천 명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사면 대상에는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등에 참가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포함됐다. 쌍용차 파업을 주도한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또 사면심사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촛불 집회 및 태극기 집회 참가자는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이석기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치인과 대기업 총수, 뇌물·배임·횡령 등 부패사범은 사면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해 음주운전 범죄자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늦어도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호재 hoho@donga.com·황형준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차량 제작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20일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가 현대·기아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지 2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품질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내부 문서와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2016년 5월 세타2 엔진 사용 차량에서 시동 꺼짐 등 치명적 제작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리콜 등 사후조치에 소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사가 결함을 안 날로부터 25일 안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앞서 2017년 5월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의 제작 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8000대의 강제 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인 은폐를 밝혀 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같은 해 4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자동차회사의 결함 은폐 관련 수사가 사실상 처음이어서 법리 검토를 하는 데 22개월이 걸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 검찰청은 현대·기아차의 늑장 리콜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현대·기아차는 이날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은 채 검찰 수사 방향과 내부 기류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세타2 엔진 결함 논란이 2017년부터 지속돼 왔고, 반박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검찰 수사로 리콜 은폐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현수 기자}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파업과 집회에 참가해 처벌받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등을 정부가 3·1절 특별 사면 및 복권 대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중순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2009년 쌍용차 평택공장 파업과 집회 참가로 처벌받은 민노총 조합원 등의 명단을 요청해 넘겨받았다. 법무부는 또 지난달 3·1절 특사에 포함시킬지를 판단하기 위해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개 집회 참가자 중 처벌받은 사람들의 명단도 받았다. 앞서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방문 당시 쌍용차 최대 주주인 아난드 마힌드라 마힌드라그룹 회장을 만나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쌍용차 노사가 해고 근로자 119명 전원 복직에 합의했다. 이번 3·1절 특사에 쌍용차 파업을 주도해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이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 쌍용차 파업 당시 한 전 위원장은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이었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여의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다시 3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이후 한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 형기 만료를 7개월 앞두고 가석방됐다. 법무부는 20, 21일 이틀 동안 사면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법무부 및 검찰 관계자, 민간위원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 장관이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명단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늦어도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수천만 원대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였던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12일 사업가 옥모 씨(67·여)가 이 의원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연기획사업을 했던 옥 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이 의원에게 카르티에시계와 옷, 현금 등 모두 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며 2017년 10월 이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 씨가 받은 약 3000만 원은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 검찰 조사에서 “옥 씨 돈은 빌린 것으로 대가성이 없고 모두 갚은 상태”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옥 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데다 이 의원이 제출한 차용증과 빌린 돈을 갚았다는 영수증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수감 중)이 사법연수원 24기수 아래 후배 판사에게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11일 기소한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적시(適時)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11일 기소된 박병대(62), 고영한 전 대법관(64) 사건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의 추가 기소 사건도 35부에 배당됐다.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6기)는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된 뒤 광주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쳤고 법원행정처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 경력이 없다. 지난해 2월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받은 박 부장판사는 민사 단독 재판부를 맡다 지난해 11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을 앞두고 신설된 형사합의35부 재판장으로 옮겼다. 박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인 심판(47·36기), 김신영 판사(37·38기) 중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고 전 대법관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2013년부터 매년 전국의 법원장들은 법관들의 사법행정에 대한 비판 및 반발 행적 등을 정리한 ‘인사관리 상황보고’를 작성했다. 그리고 대법원장에게 신년 인사를 하기 위해 대법원을 방문할 때 이 보고서를 ‘인비(인사비밀)’라고 적은 봉투에 담아 법원행정처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 보고서는 ‘법관 블랙리스트’의 기초 자료가 됐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2013년 3월경 피고 측인 일본 전범(戰犯)기업의 법률 대리인을 만나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 선고 전 김능환 대법관이 귀띔도 안 해주고 선고해 전원합의체로 결론을 내지 못했고, 한일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결론이 적정한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전범기업 측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는 것이다.이호재 hoho@donga.com·황형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이 형사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직무 관련 혐의로 기소된 건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연에 개입하고,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A4용지 296쪽 분량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모두 47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 7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박병대(62), 고영한 전 대법관(64)을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0여 명 가운데 범죄에 가담한 법관을 이달 안에 추가 기소하고,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다음 달 중 끝낼 방침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동혁 기자}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지난달 28일 이 의원을 비공개 소환해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전후해 사업 편의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옥모 씨(67·여)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검찰에서 “옥 씨 돈은 빌린 것으로 대가성이 없고 모두 갚은 상태”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앞서 공연기획과 인테리어사업 등을 했던 옥 씨는 2017년 8월 일부 언론을 통해 2015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이 의원에게 카르티에시계와 옷, 총액 4000만 원의 현금 등 모두 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시로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기 전과가 있는 옥 씨가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17년 10월 옥 씨는 이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 씨가 받은 약 3000만 원은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명품 등을 받았다는 의혹에는 무혐의 의견을 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받은 금품의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해 기소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화가 나면 운전기사의 얼굴에 침을 뱉고, 물이 담긴 플라스틱 컵을 운전기사에게 집어 던졌다. 사다리를 걷어차 사다리에서 작업 중인 직원이 쓰러져 다치게 했다.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사진)의 공소장에 적혀 있는 ‘갑질’ 사례들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가 작성한 공소장에는 이 전 이사장이 운전기사와 가사도우미에게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사소한 이유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던진 구체적인 정황이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2013년 4월 약속장소에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좌회전을 하고 있던 운전기사 A 씨에게 “××새끼야 너 때문에 늦었잖아”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석 시트를 발로 찼다. 이어 A 씨의 얼굴에 침을 뱉은 뒤 A 씨에게 “우측에 차 세워 ×새끼야”라고 소리쳤다. 2013년 10월엔 이 전 이사장은 가사도우미 B 씨가 자택 지하 1층 정원에서 화초의 줄 간격을 못 맞춘다는 이유로 “너는 초등학교도 안 나와서 줄도 못 맞추냐”며 꽃을 포기째 뽑아 던졌다. 2016년 5월엔 가사도우미 C 씨가 자택 주방 쪽문에 구두를 두었다는 이유로 “×새끼야 누가 여기에 냄새나는 것을 놔두라 했냐”며 구두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전 이사장은 생강을 충분히 사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사도우미를 무릎 꿇게 한 뒤 책을 던져 왼쪽 눈 부위를 맞혔다.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 중인 직원의 사다리를 발로 차 직원이 떨어져 다치게 한 적도 있었다. 이 전 이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기소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아이돌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씨(28·여)에게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그의 전 남자친구 최모 씨(28)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은 30일 최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에게 상해를 입힌 구 씨는 기소 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모 빌라에서 구 씨와 다투다가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가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다. 최 씨는 또 지난해 8월경 구 씨의 허락 없이 그의 등과 다리 부위를 사진으로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는 한 연예전문지에 “구하라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겠다”며 연락을 취했지만 실제 사진과 동영상은 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 씨의 얼굴을 손으로 긁어 상처를 입힌 구 씨에 대해선 △최 씨가 구 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다리를 걷어차 싸움이 시작된 점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했다. 당초 최 씨가 “구 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일방적으로 (나를)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양 측의 폭로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최 씨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하며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공개돼 사건은 반전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사진과 동영상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이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비해 판사 출신의 이상원 변호사(50)를 선임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11년 판사 경력의 이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1999년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같은 법원에 근무한 인연이 있다. 이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경남고등학교 선배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0·수감 중)의 변호도 맡고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과 김 전 실장 둘 다 이 변호사가 변호하게 된 것이다. 이 변호사는 박철언 전 의원의 사위로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변호인을 맡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확보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업무수첩에 대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어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첩에는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등과 관련된 지시가 다수 기록돼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24일부터 오후 9시 반 취침, 오전 6시 반 기상 등 구치소가 정해 놓은 일과를 그대로 따르면서 식사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구속적부심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불구속 재판이 어렵다고 판단해 재판 준비에 매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구속 수감 사흘째인 26일은 양 전 대법원장의 71번째 생일이었다. 이날 떡국으로 아침식사를 했다고 한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동혁 기자}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 구속 수감 직후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해서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 확보는 수사 절차상의 과정이며, 양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수사가 마무리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검찰은 전·현직 판사를 상대로 유무죄를 가려야 하는 ‘법정 2라운드’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검사를 대부분 공소유지에 투입할 계획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수사팀 책임자로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간략하게 밝혔다. 지난해 6월 18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220일 만에 최종책임자를 구속시켰지만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데 대한 복잡한 심경을 드러낸 것이다. 앞서 윤 지검장은 지난해 10월 검찰의 수사에 대해 “법원을 죽이려는 수사가 아니다. 법원을 살리기 위한 수사다. 법원이 무너지면 검찰도 무너진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 달 중순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만큼 형사 처벌되는 전·현직 법관들의 범위는 다소 좁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