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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파업 집회 등 7개 집회에 참가해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들이 3·1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됐다. 규모는 100명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사면 대상자는 민생사범을 포함해 모두 수천 명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사면 대상에는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등에 참가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포함됐다. 쌍용차 파업을 주도한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또 사면심사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촛불 집회 및 태극기 집회 참가자는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이석기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치인과 대기업 총수, 뇌물·배임·횡령 등 부패사범은 사면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해 음주운전 범죄자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늦어도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호재 hoho@donga.com·황형준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차량 제작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20일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가 현대·기아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지 2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품질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내부 문서와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2016년 5월 세타2 엔진 사용 차량에서 시동 꺼짐 등 치명적 제작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리콜 등 사후조치에 소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사가 결함을 안 날로부터 25일 안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앞서 2017년 5월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의 제작 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8000대의 강제 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인 은폐를 밝혀 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같은 해 4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자동차회사의 결함 은폐 관련 수사가 사실상 처음이어서 법리 검토를 하는 데 22개월이 걸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 검찰청은 현대·기아차의 늑장 리콜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현대·기아차는 이날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은 채 검찰 수사 방향과 내부 기류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세타2 엔진 결함 논란이 2017년부터 지속돼 왔고, 반박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검찰 수사로 리콜 은폐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현수 기자}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파업과 집회에 참가해 처벌받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등을 정부가 3·1절 특별 사면 및 복권 대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중순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2009년 쌍용차 평택공장 파업과 집회 참가로 처벌받은 민노총 조합원 등의 명단을 요청해 넘겨받았다. 법무부는 또 지난달 3·1절 특사에 포함시킬지를 판단하기 위해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개 집회 참가자 중 처벌받은 사람들의 명단도 받았다. 앞서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방문 당시 쌍용차 최대 주주인 아난드 마힌드라 마힌드라그룹 회장을 만나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쌍용차 노사가 해고 근로자 119명 전원 복직에 합의했다. 이번 3·1절 특사에 쌍용차 파업을 주도해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이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 쌍용차 파업 당시 한 전 위원장은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이었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여의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다시 3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이후 한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 형기 만료를 7개월 앞두고 가석방됐다. 법무부는 20, 21일 이틀 동안 사면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법무부 및 검찰 관계자, 민간위원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 장관이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명단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늦어도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수천만 원대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였던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12일 사업가 옥모 씨(67·여)가 이 의원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연기획사업을 했던 옥 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이 의원에게 카르티에시계와 옷, 현금 등 모두 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며 2017년 10월 이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 씨가 받은 약 3000만 원은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 검찰 조사에서 “옥 씨 돈은 빌린 것으로 대가성이 없고 모두 갚은 상태”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옥 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데다 이 의원이 제출한 차용증과 빌린 돈을 갚았다는 영수증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수감 중)이 사법연수원 24기수 아래 후배 판사에게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11일 기소한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적시(適時)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11일 기소된 박병대(62), 고영한 전 대법관(64) 사건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의 추가 기소 사건도 35부에 배당됐다.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6기)는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된 뒤 광주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쳤고 법원행정처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 경력이 없다. 지난해 2월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받은 박 부장판사는 민사 단독 재판부를 맡다 지난해 11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을 앞두고 신설된 형사합의35부 재판장으로 옮겼다. 박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인 심판(47·36기), 김신영 판사(37·38기) 중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고 전 대법관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2013년부터 매년 전국의 법원장들은 법관들의 사법행정에 대한 비판 및 반발 행적 등을 정리한 ‘인사관리 상황보고’를 작성했다. 그리고 대법원장에게 신년 인사를 하기 위해 대법원을 방문할 때 이 보고서를 ‘인비(인사비밀)’라고 적은 봉투에 담아 법원행정처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 보고서는 ‘법관 블랙리스트’의 기초 자료가 됐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2013년 3월경 피고 측인 일본 전범(戰犯)기업의 법률 대리인을 만나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 선고 전 김능환 대법관이 귀띔도 안 해주고 선고해 전원합의체로 결론을 내지 못했고, 한일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결론이 적정한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전범기업 측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는 것이다.이호재 hoho@donga.com·황형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이 형사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직무 관련 혐의로 기소된 건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연에 개입하고,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A4용지 296쪽 분량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모두 47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 7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박병대(62), 고영한 전 대법관(64)을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0여 명 가운데 범죄에 가담한 법관을 이달 안에 추가 기소하고,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다음 달 중 끝낼 방침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동혁 기자}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지난달 28일 이 의원을 비공개 소환해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전후해 사업 편의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옥모 씨(67·여)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검찰에서 “옥 씨 돈은 빌린 것으로 대가성이 없고 모두 갚은 상태”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앞서 공연기획과 인테리어사업 등을 했던 옥 씨는 2017년 8월 일부 언론을 통해 2015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이 의원에게 카르티에시계와 옷, 총액 4000만 원의 현금 등 모두 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시로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기 전과가 있는 옥 씨가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17년 10월 옥 씨는 이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 씨가 받은 약 3000만 원은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명품 등을 받았다는 의혹에는 무혐의 의견을 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받은 금품의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해 기소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화가 나면 운전기사의 얼굴에 침을 뱉고, 물이 담긴 플라스틱 컵을 운전기사에게 집어 던졌다. 사다리를 걷어차 사다리에서 작업 중인 직원이 쓰러져 다치게 했다.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사진)의 공소장에 적혀 있는 ‘갑질’ 사례들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가 작성한 공소장에는 이 전 이사장이 운전기사와 가사도우미에게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사소한 이유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던진 구체적인 정황이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2013년 4월 약속장소에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좌회전을 하고 있던 운전기사 A 씨에게 “××새끼야 너 때문에 늦었잖아”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석 시트를 발로 찼다. 이어 A 씨의 얼굴에 침을 뱉은 뒤 A 씨에게 “우측에 차 세워 ×새끼야”라고 소리쳤다. 2013년 10월엔 이 전 이사장은 가사도우미 B 씨가 자택 지하 1층 정원에서 화초의 줄 간격을 못 맞춘다는 이유로 “너는 초등학교도 안 나와서 줄도 못 맞추냐”며 꽃을 포기째 뽑아 던졌다. 2016년 5월엔 가사도우미 C 씨가 자택 주방 쪽문에 구두를 두었다는 이유로 “×새끼야 누가 여기에 냄새나는 것을 놔두라 했냐”며 구두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전 이사장은 생강을 충분히 사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사도우미를 무릎 꿇게 한 뒤 책을 던져 왼쪽 눈 부위를 맞혔다.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 중인 직원의 사다리를 발로 차 직원이 떨어져 다치게 한 적도 있었다. 이 전 이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기소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아이돌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씨(28·여)에게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그의 전 남자친구 최모 씨(28)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은 30일 최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에게 상해를 입힌 구 씨는 기소 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모 빌라에서 구 씨와 다투다가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가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다. 최 씨는 또 지난해 8월경 구 씨의 허락 없이 그의 등과 다리 부위를 사진으로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는 한 연예전문지에 “구하라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겠다”며 연락을 취했지만 실제 사진과 동영상은 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 씨의 얼굴을 손으로 긁어 상처를 입힌 구 씨에 대해선 △최 씨가 구 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다리를 걷어차 싸움이 시작된 점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했다. 당초 최 씨가 “구 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일방적으로 (나를)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양 측의 폭로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최 씨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하며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공개돼 사건은 반전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사진과 동영상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이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비해 판사 출신의 이상원 변호사(50)를 선임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11년 판사 경력의 이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1999년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같은 법원에 근무한 인연이 있다. 이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경남고등학교 선배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0·수감 중)의 변호도 맡고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과 김 전 실장 둘 다 이 변호사가 변호하게 된 것이다. 이 변호사는 박철언 전 의원의 사위로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변호인을 맡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확보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업무수첩에 대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어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첩에는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등과 관련된 지시가 다수 기록돼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24일부터 오후 9시 반 취침, 오전 6시 반 기상 등 구치소가 정해 놓은 일과를 그대로 따르면서 식사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구속적부심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불구속 재판이 어렵다고 판단해 재판 준비에 매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구속 수감 사흘째인 26일은 양 전 대법원장의 71번째 생일이었다. 이날 떡국으로 아침식사를 했다고 한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동혁 기자}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 구속 수감 직후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해서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 확보는 수사 절차상의 과정이며, 양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수사가 마무리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검찰은 전·현직 판사를 상대로 유무죄를 가려야 하는 ‘법정 2라운드’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검사를 대부분 공소유지에 투입할 계획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수사팀 책임자로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간략하게 밝혔다. 지난해 6월 18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220일 만에 최종책임자를 구속시켰지만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데 대한 복잡한 심경을 드러낸 것이다. 앞서 윤 지검장은 지난해 10월 검찰의 수사에 대해 “법원을 죽이려는 수사가 아니다. 법원을 살리기 위한 수사다. 법원이 무너지면 검찰도 무너진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 달 중순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만큼 형사 처벌되는 전·현직 법관들의 범위는 다소 좁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24일 오전 구속 수감됐다. 사법부 71년 역사상 초유의 사태다. 전직 행정부 수장인 이명박(78) 박근혜 전 대통령(67)에 이어 전직 사법부 수장까지 수의(囚衣)를 입고 수감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는 이날 오전 1시 57분경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6.56m²(약 1.9평) 독방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르면 25일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지연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직 사법부 수장 구속에 대해 두 차례 허리를 굽혀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3초간 허리를 굽혔다. 이어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 그것만이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다시 한번 2초간 허리를 굽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재판 개입 등의 혐의를 받는 전·현직 판사들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공소유지에 검사 30여 명을 투입할 계획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23일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사법부 71년 역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법정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 영장의 범죄 사실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연 개입 등 40여 가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약 5시간 반 동안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27기)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청와대 요청에 따라 강제징용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등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전면 부인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재판부에 주장했다. 또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의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 양 전 대법원장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후배 법관들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후배 법관이) 내 발언을 적었다는 수첩 내용은 조작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심사 마지막에 발언 기회를 얻어 사법연수원 25기 후배인 명 부장판사에게 “나는 모함을 받았다. 이렇게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게 수치스럽다”고 호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심사가 끝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6.56m²(약 1.9평) 크기의 독방에서 대기했다. 또 재판 개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62)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재판 거래니 사법농단이니 하는 선동성 신조어가 세상을 세뇌시키는 게 아픈 현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동혁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24일 구속됐다. 사법부 71년 역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건 처음이다. 지난해 6월 18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220일 만이다. 그는 이날 오전 1시 57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양 전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27기)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대법원장 영장의 범죄 사실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연 개입 등 40여 가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3일 영장심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청와대 요청에 따라 강제징용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등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전면 부인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의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 양 전 대법원장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심사 마지막에 발언 기회를 얻어 “나는 모함을 받았다. 이렇게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게 수치스럽다”고 호소했지만 사법연수원 25기 후배인 명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6.56㎡(약 1.9평) 크기 독방에서 대기하다 구속 수감됐다. 반면 재판 개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62)의 영장은 다시 기각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5·27기)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으며,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박병대 전 대법관(62)이 재직 당시 고등학교 동문 후배로부터 사건 재판을 맡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무죄 확정 판결에 관여한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박 전 대법관의 고교 후배인 투자자문업체 A사 대표 B 씨(61)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탈세 사건 상고심 재판을 맡아달라는 취지로 박 전 대법관에게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2011년 8월 법인세 28억5000여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로 검찰에 기소됐고,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자 박 전 대법관에게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이 사건은 박 전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1부에 배당됐고, 주심인 고영한 전 대법관(64)은 2013년 11월 1, 2심 선고대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회피해야 하는 사건을 자신이 속한 대법원 소부에 배당한 뒤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18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 씨가 1, 2심 재판을 받는 동안 박 전 대법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10여 차례 무단 접속해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준 혐의(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를 두 번째 영장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B 씨를 대법관 재직 당시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재판 상담을 해줄 정도로 가까운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B 씨는 조세포탈 사건 외에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었는데, 박 전 대법관은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재임 때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B 씨 사건 관련 보고서를 수십 차례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7년 3월 퇴직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이 A사 고문 자리를 얻은 배경에도 박 전 대법관의 부탁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71)과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은 21일 영장전담 판사와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법원 안팎에선 23일 실질심사가 거론되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검찰이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이다. 지난해 6월 18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214일 만에 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연에 개입하고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정책에 반대한 법관들을 뒷조사하고 불이익을 주는 데 활용한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 사실은 40여 가지다. 구속영장 분량은 A4용지 260쪽에 달한다.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적 중간 책임자’로 지목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의 구속영장(234쪽)보다 더 많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징용 소송 지연 등 가장 심각한 핵심 범죄 혐의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단순히 지시나 보고를 받는 걸 넘어 직접 주도하고 행동한 것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양 전 대법원장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전·현직 판사들의 진술과 객관적 물증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그의 지시를 받은 임 전 차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62)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직한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했던 박 전 대법관 영장의 범죄 사실은 강제징용 소송 지연 개입 등 30여 가지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임 전 차장 등과의 공모 증거를 보강했고, 2015년 정의당 서기호 전 의원의 법관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과 함께 영장이 기각됐던 고영한 전 대법관(64)의 경우 일부 혐의를 시인했고, 범죄에 깊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을 판사와 심사 일정을 21일 정할 예정이다. 영장심사는 22일 또는 23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 심사 전 법원 ‘포토라인’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영장실질심사엔 참석하겠다. 법원 앞 ‘포토라인’에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겠다.” 18일 오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약 3시간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최정숙 변호사를 통해 취재진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사법부 수장을 지낸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연수원 기수로 24∼26년 후배 영장전담 부장판사 앞에서 직접 불구속 재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 출석은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첫 검찰 출석 때 검찰 포토라인을 거부했지만 검찰의 신문에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추가 소환에도 응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를 지켜왔다.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양 전 대법원장이 36시간 넘게 열람한 것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법정에서 방어 논리를 세우기 위한 준비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당시에 준해 청사 출입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심사 기일이 잡히면 집회신고 상황 등을 고려해 청사 통제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 당일 저녁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예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17일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마무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경부터 밤늦게까지 14, 15일 조사에 대한 신문조서를 검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와 조서 열람을 이유로 모두 다섯 차례 검찰청사를 찾았다. 검찰은 11, 14, 15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이 연루된 40여 가지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만큼 추가 소환 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조서 열람에 공을 들이면서 예상보다 신병 처리 일정이 지체됐지만 검찰은 더이상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르면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박병대 전 대법관(62)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고영한 전 대법관(64)은 박 전 대법관과 비교해 공모 관계가 약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검찰이 18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1일 또는 22일 열릴 가능성이 높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신병 처리가 마무리되더라도 검찰 수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인 등 재판 개입 관련 법원 외부 인사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 문제는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수사 이후 충분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민원’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 여야 전·현직 국회의원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사진)이 2015년 5월 당시 국회 파견 근무 중이던 부장판사를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불러 지인의 ‘재판 민원’을 구체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18일 김모 부장판사에게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사건을 언급하며 “죄명을 공연음란죄로 바꾸고,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 의원을 만난 당일 임 전 차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이메일로 상세히 보고했다. 서 의원의 지인 아들 이모 씨는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피해 여성에게 1m 앞까지 접근해 바지를 내리고, 양팔로 껴안으려 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이 씨는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서 의원은 1심 선고 사흘 전에 부장판사를 불러 선처를 요청했다. 임 전 차장은 김 부장판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다음 날 당시 문모 서울북부지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고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 변론 재개 및 기일 연기를 신청하면 받아주도록 담당 재판부에 전달해 달라”고 했다. 문 법원장은 담당 판사인 박모 판사를 집무실로 불러 “내가 이런 거는 막아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법원행정처 요청을 전달했다. 임 전 차장은 또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시켜 박 판사가 속한 재정합의부 재판장에게도 민원을 전달했다. 박 판사는 죄명을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의 이메일을 확보한 뒤 연루 판사들로부터 재판 민원이 전달된 사실을 시인받았다. 출석 요구에 서 의원이 불응하면서 검찰은 서면조사만 진행했다. 검찰은 서 의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불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서 의원은 16일 확대간부회의에 불참한 채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날 “죄명을 바꿔 달라거나 벌금형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 외에는 추가로 입장을 발표하지도 않았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하기로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유근형 기자}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을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한 건 11일 1차 소환 조사와 진술 조서 열람을 위한 12일 출석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9시까지 11시간 반 동안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등의 지위확인 행정소송 재판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수집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조사에서도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진이 한 일이어서 알지 못한다”며 의혹 연루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차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다시 검찰에 출석해 13시간 넘게 조서 열람을 한 것처럼 이번에도 남은 조사와 조서 열람을 위해 한 차례 더 검찰에 비공개 출석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차 진술 조서는 A4용지 170여 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에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구속하지 않을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별수사팀 내부에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 초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박병대(62), 고영한 전 대법관(64)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심 중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전면 부인이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 입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나는 모른다”고 진술한 게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한 두 전직 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