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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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호경 팀장입니다.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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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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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51만명분 건보료 빼먹은 사무장병원… 의사 명의 빌려 불법진료-과잉검진

    “‘감마GTP’(간 수치의 일종)가 높으시네요. 술을 줄여야 해요.” 사람들은 하얀 가운을 입고 건강검진 결과를 유창하게 설명하는 이모 씨(33)를 ‘의사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서울지역 A병원과 B병원 이름이 적힌 이 씨의 명함 두 개는 모두 가짜였다. 의사 면허가 없는 그에게 ‘의사’ 역할을 맡긴 곳은 하모 씨(45)가 운영하는 불법 출장검진 기관이었다. 이 불법 출장검진 기관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A, B병원 명의를 빌려 관공서나 기업에서 출장검진을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17억 원을 챙겼다. 출장검진 때 채혈 직전 환자들에게 15만 원가량의 ‘혈액종합검사’도 끼워 팔았다. 혈액형이 틀리거나 남성 혈액으로 난소암 검사를 하는 등 검사는 엉터리였다. 일반인이 돈벌이를 위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활개치고 있다. 불법 의료기관에서 환수해야 할 금액은 2005년 5억5000만 원에서 지난해 6489억9000만 원으로 1180배로 늘었다. 지난해 직장 가입자 월평균 건보료가 10만6243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51만 명의 1년 치 건보료가 불법 의료기관으로 흘러간 셈이 된다. 건보 재정을 축내는 주범인 사무장병원은 국민 건강에도 치명적인 위협이다. 감기 환자에게 권장되지 않는 항생제 처방 비율은 사무장병원이 43.9%로 일반 병원(37.8%)보다 높았다. 김호경 kimhk@donga.com·조건희 기자}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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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 가입 암환자에 허위처방… 남성혈액으로 난소암 검사도

    전북 전주시의 A한방병원에선 2012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직원과 환자 사이에 은밀한 제안이 오갔다. 어깨나 무릎이 아파서 찾아온 노인 환자들에게 간호조무사 박모 씨(50·여)와 오모 씨(46·여)가 “침을 무료로 맞고 용돈까지 벌 수 있다”고 말을 꺼내는 게 첫 단계였다. 환자가 관심을 보이면 형식적으로 혈압을 재고 소변 검사를 했다. 그러고 나면 가벼운 어깨 결림으로 병원을 찾았던 환자는 중증 허리디스크에 시달리는 입원 환자로 둔갑했다. 이런 환자가 실제로 입원하는 일은 없었다. ‘가짜 입원환자’ 494명은 귀가했다가 미리 약속한 날에만 찾아와 무료로 침을 맞고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퇴원 확인서를 받아갔다. A한방병원은 이들의 입원료와 각종 검사 및 치료비 명목으로 매일 수백만 원의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 이런 식으로 A한방병원이 4년여간 빼먹은 건보 진료비는 총 34억6193만 원에 달했다. 건보공단 조사 결과 이 한방병원은 의료진 자격이 없는 김모 씨(61)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위장해서 세운 ‘사무장병원’이었다.○ 50만 명분 건보료 빼먹어 현행법상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면 사무장병원이 된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사를 내세워 약국을 꾸리면 ‘면허대여 약국’으로 모두 불법 개설 기관이다. 건보 진료비는 건보공단 부담금과 환자 본인 부담금으로 나뉜다. 진료비가 1000원이라면 건보공단이 700원, 환자가 300원을 내는 식이다. 적발되면 불법 개설 기관을 운영한 동안 건보공단뿐만 아니라 환자로부터 받은 진료비까지 전액 징수 대상이 된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불법 개설 기관은 총 1531곳이다. 첫해인 2009년엔 6곳이 적발되는 데 그쳤지만 지난해엔 170곳이 불법 개설 기관으로 판명돼 그 수가 크게 늘었다. 요양병원을 포함한 일반 병·의원이 988곳(64.5%)으로 절반이 넘었고, 한방 병·의원 261곳(17.1%), 치과 병·의원 143곳(9.3%), 약국 139곳(9.1%) 등이 뒤를 이었다. 그간 불법 개설 기관이 빼먹은 건보 진료비와 약제비는 총 2조5490억4300만 원이다. 지난해에만 6489억9000만 원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빠져나갔다. 불법 청구 금액이 지난 5년간 연평균 1027억 원씩 증가한 결과다. 건보 재정은 지난해 8년 만에 당기 적자를 기록해, 전체 적립금의 규모가 2017년 20조7733억 원에서 지난해 20조5955억 원으로 줄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보 적립금은 계속 줄어들다가 2026년 바닥나 1조5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개설 기관만 제대로 단속해도 건보 재정이 고갈되는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투자금 뽑으려 과잉 진료 ‘돈줄’인 사무장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갖은 수법을 쓴다. 환자에게 불필요한 진료를 권하거나 고가의 약을 처방하는 것은 기본이다. 가족이나 지인을 ‘유령 환자’로 둔갑시키고 실제로는 하지 않은 수술비를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 충남 논산시의 B요양병원은 콩팥 투석 환자에게 1명당 20만∼50만 원을 쥐여주고 이들을 입원 환자로 꾸며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99억 원의 건보 진료비를 받아 챙겼다. 아예 설립 단계부터 보험 사기범과 결탁해 가짜 입원 환자를 늘리는 사례도 흔하다. 환자를 유치해온 브로커에게 진료비의 10∼20%를 떼어주거나 월 300만 원을 주고 영업사원으로 고용해 조직적으로 환자를 끌어모은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 환자만 골라 받은 뒤 비싼 약을 허위로 처방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2013년부터 정부가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료비의 본인 부담을 낮춘 점을 사무장병원이 환자와 결탁해 악용한 것이다. ‘바지 원장’을 앉힌 지 5개월 만에 10억 원을 챙긴 한 한방병원은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에게 “입원 환자 명단에 이름만 올리고 (외출해서) 개인 일을 봐도 된다”는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진료비 부풀리기는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2017년까지 적발된 사무장의원의 의료 행태를 분석한 결과, 환자 1명당 평균 외래 진료비가 34만8000원으로 일반의원(12만5000원)의 2배가 넘었다. 환자 1명당 입원 일수도 사무장의원은 15.6일, 일반의원은 8.6일로 차이가 컸다. 전문가들은 사무장병원이 수사당국의 감시를 피하면서도 이익을 늘리기 위해 갈수록 교묘한 수법을 쓰고 있다고 지적한다. 건보 혜택이 적용되는 환자는 ‘박리다매’로 저렴하게 치료하되 건보공단이 파악할 수 없는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늘리는 등의 방식이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사무장병원의 수법이 국가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김호경 기자}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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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근 학교 전학 짐싸는 아이들… 서울까지 번진 ‘저출산 폐교’

    꽃샘추위가 찾아온 22일 낮 12시 반.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공진중학교에는 점심시간 내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다. 학교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학생들이 삼삼오오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실로 돌아간 게 전부였다. 학생 수 감소로 내년 2월 폐교가 확정된 공진중 교정은 전교생이 체험학습을 갔다는 착각이 들 만큼 고요했다. 공진중은 올해 신입생을 받지 않았다. 지난해 1학년이었던 공진중 학생들은 전원 2학년이 되기 전에 인근 다른 중학교로 전학을 갔다. 현재 남아있는 건 3학년 47명뿐이다. 이들이 1993년 개교한 공진중의 마지막 졸업생이다. 공진중에서 1.4km 떨어진 염강초도 내년 2월이면 문을 닫는다. 올해 신입생을 받았지만 내년에 전교생이 인근의 가양초와 염경초로 분산 배치된다. 한 주민은 “이 동네에 더 이상 학생이 없으니 어쩔 수 있겠느냐”며 씁쓸해했다. 같은 날 기자가 찾은 서울 은평구 은혜초에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운동장 구석에는 낙엽이 수북했고, 축구 골대는 한쪽에 치워져 있었다. 정오가 다 됐는데도 은혜초 교문 앞 문구점은 문을 열지 않았다. 문구점 사장은 “점심시간이면 아이들로 왁자지껄했는데 지금은 바람소리만 들린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지난해 3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학교법인이 자진 폐교를 추진하면서 재학생이 모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저출산으로 인한 폐교가 지방을 넘어 서울에서도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교육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학교는 교육 공간인 동시에 지역의 구심점이라 학생 수가 줄었다고 무작정 폐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병호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저출산으로 학교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막상 자기 동네 학교가 사라진다면 대다수가 반대한다”고 말했다. 사립학교가 폐교하면 법적 분쟁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은혜초는 서류상으로는 현재까지 폐교되지 않은 상태다. 학교법인이 폐교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단 폐교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시교육청이 검찰에 법인을 고발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저출산으로 인한 폐교는 이제 시작”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 초등 1년생이 태어난 해(2013년)의 연간 출생아는 40만 명대다. 2017년부터 연간 출생아는 30만 명대로 떨어졌다. 2017년 이후 태어난 ‘30만 명대 세대’가 학교에 진학하면 폐교 압박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인구학 전문가의 추계모델로 분석한 결과 2030년에는 초등학교 10곳 중 3곳(29.5%)이 필요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은 2018년 이후 태어난 출생아들로 초등학교의 전(全) 학년이 채워지는 시기다. 이마저도 지난해 출생아(32만6900명)와 학교당 학생 수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한 결과다. 내년 출생아가 2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실제 사라지는 학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2033년에는 현재 중학교의 28.0%, 2036년에는 고교 41.1%가 남아돌 것으로 예측됐다. 교사 수 선발 인원 감축도 불가피하다. 폐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미 전국 산부인과 의원은 2005년 1907곳에서 2017년 1319곳으로 30.8% 줄었다. 지난해 말에는 국내 첫 여성전문 병원인 서울 중구 제일병원이 진료를 중단했다. 전국 어린이집도 2014년 4만3742곳에서 지난해 3만9171곳으로 줄었다. 산부인과와 어린이집이 사라진 지방에선 젊은 부부가 떠나는 ‘엑소더스(대탈출)’가 가속화하고 있다. ‘30만 명 세대’가 사회에 진출하는 2040년대면 노동력 감소가 현실화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가 급증해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체계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는 2060년까지 합계출산율이 1.38명, 노년부양비가 82.6%로 각각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급감한 출생아 수를 고려하면 고갈 시점이 더 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현역병으로 입대할 20대 남성이 줄어들면 병역 수급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인구 감소는 주택 공급, 도로와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계획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정책학과 교수)은 “인구 감소는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는데 정부는 5년마다 바뀌고 당장 급한 현안에 휘둘려 저출산 이슈에 너무 둔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충격이 닥칠 때에는 이미 늦고 국민이 받는 피해도 너무 엄청난 국가적 재앙”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조건희 기자}

    •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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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 初-中학교 3곳, 저출산에 동시 폐교

    저출산 여파로 학생 수가 감소해온 서울 강서구 염강초와 공진중이 내년 2월 문을 닫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염강초와 공진중 등 2곳을 내년 2월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하기로 이달 초 확정했다. 인근의 송정중은 내년에 신설되는 마곡지구 중학교와의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다. 내년 3월 강서구 ‘마곡2중’(가칭)의 개교에 맞춰 통폐합하는 것이다. 서울에서 2015년 공립인 서울 금천구 신흥초와 흥일초가 한 곳으로 통합된 적이 있지만, 학생 수 감소로 공립학교 3곳이 동시에 통폐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서울 은평구 은혜초는 사립초교로는 처음으로 학생 수 감소를 버티지 못하고 폐교했다. 저출산 쇼크가 서울까지 밀어닥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0.98명에 그치는 등 세계 최초로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된 저출산의 충격파가 서울 초중교를 시작으로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를 강타하기 시작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인구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추계모델을 활용해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출생아(32만6900명)가 초등 6학년이 되는 2030년이면 현재 초등학교 6064곳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791곳(29.5%)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는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와 학교당 학생 수(447명)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한 전망치다. 2033년에는 중학교의 28%, 2036년이면 고교의 41.1%가 폐교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출산율이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 사라질 학교는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출생아 수 감소세는 이미 정부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다. 2016년 통계청이 고위, 중위, 저위 세 가지 전망치 중 인구 감소가 가장 빠르다고 예상한 저위 기준 지난해 출생아 수는 37만6000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출생아는 이보다 4만9100명이 적은 32만6900명에 그쳤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 지난해 출생아는 저위 추계 기준 예상 출생아 수를 밑돌았다. 이에 통계청은 5년마다 진행하던 장래인구추계 시기를 앞당겨 3년 만인 이달 28일 특별추계를 발표하기로 했다. 새로운 인구추계가 나오면 교사와 군인, 취업자 수 전망치 등 정부의 각종 중장기 계획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는 “합계출산율 0.98명은 전쟁처럼 인간의 생존을 위협받는 때에나 나오는 수치”라며 “정부가 조속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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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35%가 ‘내집’… 10년새 12%P 늘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결혼한 신혼부부의 34.9%가 본인이나 배우자가 소유한 ‘내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2008년 23%에 그쳤던 ‘신혼집 자가(自家)’ 비율이 10년 만에 11.9%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는 전국 1만2000가구의 기혼 여성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2014∼2018년 월세로 신혼집을 구한 비율은 16.5%로 1964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 반면 과거 가장 보편적인 신혼집 마련 방법이었던 전세 비율은 36.7%에 그쳐 자가 비율과 거의 비슷해졌다. 주거비 부담이 늘면서 신혼집을 마련할 때에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 것이다. 기혼 여성 중 결혼과 무관한 ‘혼전 동거’에 찬성한 비율은 2015년 27.1%에서 지난해 36.8%로 크게 올랐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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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 빵집 20곳 식품규정 위반 적발

    대전 ‘성심당’, 충남 천안 ‘학화호도과자’, 서울 ‘나폴레옹 베이커리’ 등 전국 각지에서 손님이 찾는 ‘전국구 빵집’들이 식품 관련 규정을 위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중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당분간 문을 닫아야 하는 곳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6일까지 TV 방송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소문이 난 유명 빵집 48곳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가공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성심당은 무허가 업자로부터 축산물 가공제품을 납품받았다. 성심당이 운영하는 식당 ‘테라스키친’은 이 제품으로 돈가스 등을 만들어 팔다 적발됐다. 현행 축산물가공법상 축산물 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으면 안 된다. 성심당은 빵을 만들 때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도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원조할머니 학화호도과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서울 강남과 명동 직영점 2곳에 납품하다 적발됐다. 나폴레옹 베이커리와 부산의 옵스 등 4곳은 냉장, 냉동, 실온 등으로 구분돼 있는 식재료 보관법을 지키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보존기준을 위반했다. 위반업체들은 관할 시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테라스키친 △학화호도과자 강남직영점과 명동직영점 △옵스 등 7곳은 영업정지를, △원조할머니 학화호도과자 △천안 뚜쥬루 과자점 △성심당 △전북 전주 맘스브레드제조 등 4곳은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품목제조정지 처분은 영업은 하되 일정 기간 문제가 된 제품은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나머지 업체들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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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환경부 발주 ‘4대강 보 연구용역’ 유찰

    환경부가 지난달 발주한 ‘4대강 보 처리방안’ 후속 연구용역 입찰이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연구 일정이 촉박한 데다 정치적 후폭풍을 우려해 관련 업체들이 참가를 꺼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은 지난달 27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4대강 보 처리방안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기획위)가 이미 발표한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과 올해 말 발표 예정인 한강, 낙동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다. 기획위는 앞서 지난달 22일 금강, 영산강 보 5개 중 3개를 해체하기로 결론 내리면서 그중 하나인 공주보 위 다리를 남기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포함해 세부 쟁점들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이런 세부 쟁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7월 열리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중간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환경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재입찰할 계획이다. 재입찰 시 참가 업체가 한 곳이라도 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또다시 참가 업체가 없으면 수의계약마저 어렵다. 이 때문에 7월 물관리위원회 개최에 앞서 연구용역 업체를 확정하고 중간 결과를 도출하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환경부가 보 해체 방안을 발표한 만큼 환경부가 정한 방향대로 연구를 끼워 맞출 수밖에 없다”며 “과거 4대강 사업 때처럼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상당수 업체가 참가를 꺼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환경부는 4대강 조사평가단 전문위원 43명 중 3명이 사임을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환경부는 “이들이 조사평가단의 발표와 무관하게 개인적 사유로 사임했다”고 전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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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심한 지역 임신부, 미숙아 출산 가능성 1.57배 높아”

    미세먼지가 임신한 지 37주 이전에 태어나는 미숙아를 낳을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9일 경희대병원과 국립암센터, 강동경희대병원 공동 연구팀은 2010~2013년 태어난 신생아 174만2183명의 기록과 임신부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에 사는 임신부가 그렇지 않은 지역의 임신부보다 미숙아를 낳을 위험이 1.57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임신기간 중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당 70μg를 넘는 지역과 이하인 지역을 구분해 분석했다. 70μg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미세먼지 기준 4단계 중 최고 단계로, 장기간 노출되면 사망률이 15% 가량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임신기간 중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70μg를 초과하는 지역에 사는 임신부의 미숙아 출산율은 7.4%로, 70μg 이하인 지역의 임신부의 미숙아 출산율(4.7%)보다 높았다. 미숙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보정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70μg을 초과하는 지역의 임신부가 미숙아를 낳을 확률은 그렇지 않은 지역 임신부의 1.57배로 나타났다. 임신기간 32주 미만인 초미숙아을 출산할 확률은 1.97배나 차이가 났다. 연구팀은 “미세먼지와 미숙아 출산율 간 인관관계를 아직 단정할 순 없지만 연관성은 확실해 보인다”며 “장기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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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나래 향초’에 환경부 행정지도 왜?

    개그우먼 박나래 씨(34)가 직접 만든 향초를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했다가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18일 확인됐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향초를 직접 만들었다. 환경부는 지난달 박 씨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 현행법상 향초를 만들려면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박 씨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30일 방영된 유명 TV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박 씨는 연말을 맞아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하는 용도로 맥주잔 모양의 향초 100개를 제작했다. 이후 인터넷상에서는 일명 ‘맥주캔들’ 제조법을 소개하는 영상과 글이 잇달아 올라오며 화제가 됐다. 동시에 박 씨의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환경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수제 향초는 간단한 도구와 재료만 있으면 손쉽게 만들 수 있어 최근 수제 향초를 만드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지만 향초가 정부에서 엄격하게 관리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먼저 지정 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은 뒤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향초는 향기를 내는 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안전기준이 일반 초보다 훨씬 엄격하다.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 수제 향초를 자신이 직접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집밥에 식품위생법을 적용하지 않듯 화학제품안전법 역시 개인이 사용하는 제품까지 규제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박 씨를 법 위반으로 본 것은 향초를 대량으로 만들어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했기 때문이다. 돈을 받지 않더라도 다수에게 증정하면 ‘무상 판매’에 해당한다. 박 씨는 자신이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지인과 팬들에게 나눠준 향초를 모두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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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잡아라” 車배출가스 단속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1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차량 배출가스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단속에 응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전국 도심 지역 430여 곳에서 실시한다. 단속 대상에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모든 경유차와 함께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도 포함된다. 전기차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경유차 단속은 차량을 세운 상태에서 이뤄진다. 단속반원이 운전석에 탑승해 기어가 중립인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아 나오는 매연을 직접 측정한다. 차량 한 대의 측정 시간은 3∼5분이다. 경유차 단속은 각 시도가 맡는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와 버스, 학원 통학차량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휘발유와 LPG 차량은 차량을 세우지 않고도 단속이 가능하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보유한 원격측정장비로 주행 중인 차량의 배출가스를 자동 측정할 수 있다. 원격측정장비를 활용하면 하루에 2500대 이상 측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원격측정장비가 많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는 휘발유와 LPG 차량도 ‘정차식’ 단속을 병행한다. 측정 결과 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곧바로 벌금이 부과되는 건 아니다. 먼저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운전자는 차량 정비소에서 배기구를 청소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단, 15일 안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운행정지를 받고도 운전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공동으로 한반도 상공의 대기를 관측하는 ‘제2차 한미 협력 대기질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2016년 1차 연구 당시 항공 관측이 위주였지만 2차 연구에서는 인공위성을 활용해 더 정밀한 관측이 가능하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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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지자체, 인구유출 막기위해 선심복지 경쟁… 복지부는 ‘뒷짐’

    인천 서구는 지난해 5월 총 6억5500만 원을 들여 넷째아이를 낳은 관내 가정에 500만 원을 주겠다며 ‘출산 장려금 지원 사업’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서구와 인접한 계양구 역시 이에 질세라 넉 달 뒤 “셋째만 낳아도 720만 원을 주겠다”며 예산 16억8700만 원을 책정했다. 복지부는 두 사업 모두 동의했다.○ 복지부, 현금복지 제동권 포기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살포성 복지 사업을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지자체의 복지 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권한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2013년 1월 전면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지난해 1월 이전에는 복지부는 타당성이 낮거나 기존 사업과 중복되면 제도 변경을 요구하거나 ‘부동의(不同意)’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지침을 바꿔 ‘부동의’ 결정 자체를 없앴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며 ‘협의 완료’ 또는 ‘재협의’ 결정만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복지부의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2017년 11월 출범하며 ‘지자체 사회보장 자치권 강화 방안 마련’을 적폐 청산 과제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사회보장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 절차를 완료한 복지 제도(신설 및 변경)는 총 3689건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는 협의 대상 1994건 중 복지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사업은 393건(19.7%)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협의가 완료된 1695건 중에선 복지부가 부동의나 대안 권고, 재협의 결정을 내린 경우는 143건(8.4%)에 그쳤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복지부가 스스로 제동권을 포기한 이후 지자체가 현금 복지를 대폭 확대해 지방재정 자립도와 지역 균형발전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지자체 협의 결과도 제각각 지난해 지자체가 신설한 현금성 복지 사업 중에는 효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적지 않다. 인천 남구는 성매매 여성 1명당 생계유지비 등 명목으로 2260만 원을 지원하는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소외된 여성들을 긴급지원하려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원이 수혜 여성들의 탈(脫)성매매를 보장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바우처나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에 부합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인 것이다. 정부가 이미 시행하는 제도와 유사한데도 복지부의 협의 결과가 제각각인 점도 논란이다. 65세 이상 1만1000여 명에게 월 10만 원의 지역화폐를 주는 서울 중구의 ‘어르신 공로수당’은 기초연금(65세 이상에게 월 25만 원)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재협의를 요구했다. 반면 강원도가 신생아에게 4년간 월 30만 원을 주겠다며 내놓은 ‘출산 장려수당(총 예산 148억8700만 원)’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도입한 아동수당(만 6세 미만에게 월 10만 원)과 유사한데도 복지부 협의를 통과했다.○ “지방의회의 견제 역할 살려야” 현금성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1.1%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에 한참 못 미친다.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 입장에선 출산 및 결혼 장려금이라도 내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문제는 복지 지출의 속도와 효과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00∼2015년 OECD 회원국의 연간 평균 복지 지출 증가율은 1.9%로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한국은 복지 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7.7%로 경제성장률(4.3%)을 훌쩍 뛰어넘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중앙 정부가 전국적으로 확대한 현금성 복지의 지방 분담금(약 23%)을 내는 것도 버거운 상황에서 신규 복지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정무성 교수는 “지방의회와 주민이 스스로 현금성 복지 확대를 견제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사회보장 협의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김호경 기자}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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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도 믿을건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80만명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거나 연금 보험료를 내는 연령이 지났는데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8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서도 결국 믿을 수 있는 노후 대비책은 국민연금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친 가입자는 80만102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입 의무가 없는 임의가입자는 33만422명으로, 대다수가 전업주부나 27세 미만 학생이다.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단, 10년 이상 연금 보험료를 내야 노후에 돌려받을 수 있다. 2008년 2만7614명에 그쳤던 임의가입자는 10년 만에 약 12배인 33만422명으로 급증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 가입 연령인 60세가 지나서도 계속 연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다. 더 많은 연금을 돌려받거나 의무 가입기간(10년)을 채우는 게 목적이다. 2008년 3만2868명이던 임의계속가입자는 지난해 47만599명으로 50만 명에 육박했다. 임의가입이 급증한 것은 그만큼 노후 불안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2017년 국민연금연구원이 50대 이상 4499가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평범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월평균 생활비(부부 기준)는 243만 원으로 나타났다. 최소 월 생활비는 176만 원이었다. 하지만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92만 원이다. 임의가입을 통해 수령액을 더 늘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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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고기 숯불구이 초미세먼지 배출량, 철판구이의 8배

    “치이익∼.” 13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가 소고기를 무쇠철판에 올리자 고기 익는 냄새와 경쾌한 소리가 코와 귀를 자극했다. 식욕을 억누른 채 초미세먼지(PM2.5) 측정 기기를 켰다. 기기는 한국환경공단 등 정부 기관에서 쓰는 미국 TSI사의 ‘더스트 트랙 8530’이었다. 고기를 굽기 전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m³당 35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이었다. 하지만 고기를 굽자 초미세먼지 농도는 순간 553μg까지 치솟았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매우 나쁨’ 수준인 100μg 안팎을 유지했다. 2년 전 환경부는 조리 중 고등어구이를 할 때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다고 발표했다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희석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샀다. 조리 시 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던 취지는 ‘고등어는 죄가 없다’는 말에 묻혀버렸다. 하지만 고기와 생선을 구울 때 초미세먼지 등 각종 오염물질이 나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소 △돼지 △닭 △오리 등 4가지 육류를 대상으로 구이 시 오염물질 배출량을 집계하고 있다. 그 결과를 담은 ‘2015 국가 오염물질 배출량’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처음 공개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고기 종류도 조리법과 구이 방식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이 천차만별이었다. 기자가 먹은 대로 양념을 하지 않은 소고기를 무쇠철판에 구워 먹으면 고기 kg당 약 0.32g의 초미세먼지가 나온다. 이걸 숯불에 직접 구웠다면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kg당 2.62g으로 8배 넘게 증가한다. 돼지나 닭, 오리 고기 역시 철판보다는 직화 구이 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더 많았다. 고기의 기름과 수분이 숯에 떨어지면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 오염물질 양이 늘기 때문이다. 또 양념을 한 고기가 양념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더 많았다. 양념 속 수분과 기름기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고기 조리법은 양대창을 직화로 구웠을 때다. 이때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는 생소고기를 철판에 구웠을 때의 133배인 42.61g에 이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고기나 생선 구이 시 오염물질을 더욱 정확하게 집계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 양고기와 생선 등을 추가하고, 배출량 계산 시 식당 현황과 매출 자료 등도 활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고기구이로 인한 배출량은 전체 육류 소비량 중 식당에서 구이용으로 소비되는 양을 추정한 뒤 구이 종류와 방식별 배출계수를 곱해 산정해왔다. 이렇게 계산한 2015년 기준 고기구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연간 574t이다. 전체 국내 초미세먼지량을 감안하면 0.5% 수준이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배출량은 적지만 고기구이는 자동차만큼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접하는 배출원이어서 관리가 필요하다”며 “고기와 생선 구이 측정 결과는 향후 식당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만드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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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명래 “5등급 경유차 완전퇴출 목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완전한 퇴출을 목표로 한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후 경유차 폐차와 친환경 자동차 전환 등을 통해 2021년 혹은 2022년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60%까지 감축하는 것을 구상 중”이라며 “일정한 시점에는 완전한 퇴출이 목표”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69만 대가 있다. 현재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 1위는 경유차(22%)다. 경유차 감축 로드맵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국 외에 다른 국가와도 협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 장관은 “중국 정부와 한중 고위급 정책협의체 설립에 합의했다”며 “북한, 일본,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발 미세먼지의 국내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비무장지대(DMZ) 실측장비 설치를 비롯해 북한과의 환경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7일 미세먼지 대책으로 밝힌 ‘도심 야외용 공기정화기’ 설치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자 “실제 사업으로 효과가 검증된 이후 정책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인데 많은 국민이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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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잡는 ‘매의 눈’ 설치한 사업장 조사해보니…

    “저 빨간색은 ‘경보’ 표시에요. 배출허용기준을 넘었다는 의미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사업장에 확인을 요청할 겁니다.” 신원근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 대기관제팀 차장은 14일 인천 서구 환경공단 본사 종합관제센터 내 스크린을 보며 말했다.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수도권 지도 위에 초록색, 빨간색 점들이 빽빽하게 찍혀 있었다.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사업장 굴뚝에 설치한 TMS(원격감시장치·Tele-Monitoring System)로 배출가스량을 실시간 체크하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를 잡는 일종의 ‘매의 눈’이다.● ‘매의 눈’ 턱없이 부족 TMS를 설치한 사업장은 2017년 기준으로 635곳이다. 전국 배기가스 배출 사업장 5만8932곳 중 1%에 불과하다. 연간 배기가스 배출량이 10t 이상이면 대형 사업장, 그 이하면 소형 사업장으로 분류한다. 현재는 이 대형 사업장 중에서도 배출가스 농도가 높은 사업장만 TMS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이외에 수도권은 미세먼지를 많이 유발하는 이산화질소(NOx)와 이산화황(SO₂) 배출량이 각각 연간 4t을 넘는 사업장에도 TMS를 설치해야 한다. 주로 화력발전소와 시멘트제조업, 제철소 등이다. 사업장 굴뚝 상부에 설치하는 TMS는 5분마다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먼지,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황(SO₂) 암모니아(NH₃) 등 총 10개 물질이 측정 대상이다. 배출 허용기준의 80%와 100%를 넘길 때마다 기기를 관리하는 환경공단과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자동으로 전달된다. TMS만 각 사업장에 설치해도 전국의 배출가스 관리가 한결 쉬워진다. 문제는 예산이다. 한 대당 설치비는 약 1억2000만 원이다. 국비 40%, 지방비 20%가 지원된다. 40%는 사업주의 몫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TMS를 설치한 사업장 수는 적지만 여기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이 전체 사업장 배출 물질의 45%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배출량이 많은 대형 사업장부터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체 배출 물질의 55%를 내뿜는 나머지 업체들은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업체들은 자가 측정을 하거나 사설 측정 업체에 의뢰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측정 결과를 6개월에 한 번씩 지자체에 제출하는데, 허용기준을 어겼다고 스스로 신고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 앞으로도 95%는 ‘셀프 단속’ 환경부와 지자체는 불시에 사업장을 단속하기도 한다. 이 때 ‘셀프 단속’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단속을 나가보면 배출가스를 흡착·여과하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있거나 필터를 제때 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측정 대행업체 역시 현장에서 의뢰인인 사업주 목소리에 휘둘리기 쉬워 데이터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환경부는 소형 사업장의 배출가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시작했다. 올해 2월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총 13명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감시팀을 만들었다. 미세먼지 감시팀은 드론 4대와 실시간 대기질 분석장비를 갖춘 이동측정차량 2대 등을 활용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전체 배기가스 배출 사업장 수를 감안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나마 13일 여야가 통과시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에는 TM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대폭 늘어난다. 환경부는 현재보다 3배 이상 많은 2000여 곳이 추가 설치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2000여 곳에 추가로 단다고 해도 설치율이 전체 사업장의 5% 수준에 그친다. 여전히 95% 이상은 ‘셀프 단속’을 하는 셈이다. 환경부 신건일 대기관리과장은 “소형 사업장 굴뚝에 간이 측정 장치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원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전 국립환경과학원장)는 “사업장 배출가스를 제대로 관리해 미세먼지의 발생부터 줄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법”이라며 “앞으로 TMS 설치 사업장을 꾸준히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지기자 kej09@donga.com “치이익~” 13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기자가 소고기를 무쇠철판에 올리자 고기 익는 냄사와 경쾌한 소리가 코와 귀를 자극했다. 식욕을 억누른 채 초미세먼지(PM 2.5) 측정기기를 켰다. 기기는 한국환경공단 등 정부 기관에서 쓰는 미국 TSI사의 ‘더스트 트랙 8530’였다. 고기를 굽기 전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당 35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이었다. 하지만 고기를 굽자 초미세먼지 농도는 순간 553μg까지 치솟았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매우 나쁨’ 수준인 100μg 안팎을 유지했다. 2년 전 환경부는 조리 중 고등어구이 때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다고 발표했다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희석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샀다. 조리 시 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던 취지는 ‘고등어는 죄가 없다’는 말에 묻혀버렸다. 하지만 고기와 생선 구이 시 초미세먼지 등 각종 오염물질이 나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소 △돼지 △닭 △오리 등 4가지 육류를 대상으로 구이 시 오염물질 배출량을 집계하고 있다. 그 결과를 담은 ‘2015 국가 오염물질 배출량’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처음 공개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고기 종류도 조리법과 구이방식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이 천차만별이었다. 기자가 먹은 대로 양념을 하지 않은 소고기를 무쇠철판에 구워 먹으면 고기 kg당 약 0.32g(320μg)의 초미세먼지가 나온다. 이걸 숯불에 직접 구웠다면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kg당 2.62g으로 8배 넘게 증가한다. 돼지나 닭, 오리 고기 역시 철판보다는 직화 구이 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더 많았다. 고기의 기름과 수분이 숯에 떨어지면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 오염물질량이 늘기 때문이다. 또 양념을 한 고기가 양념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더 많았다. 양념 속 수분과 기름기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고기 조리법은 양대창을 직화로 구웠을 때다. 이 때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는 생소고기를 철판에 구웠을 때의 133배인 42.61g에 이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고기나 생선 구이 시 오염물질을 더욱 정확하게 집계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 양고기와 생선 등을 추가하고, 배출량 계산 시 식당 현황과 매출 자료 등도 활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고기구이로 인한 배출량은 전체 육류 소비량 중 식당에서 구이용으로 소비되는 양을 추정한 뒤 구이 종류와 방식별 배출계수를 곱해 산정해왔다. 이렇게 계산한 2015년 기준 고기구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연간 574t이다. 전체 국내 초미세먼지량을 감안하면 0.5% 수준이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배출량은 적지만 고기구이는 자동차만큼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접하는 배출원이어서 관리가 필요하다”며 “고기와 생선 구이 측정 결과는 향후 식당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만드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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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해진다

    “노후 경유차에 주는 폐차 지원금을 거의 중고차 가격 수준으로 과감하게 지원해야 경유차 감축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박원순 서울시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길어지면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운행도 규제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박 시장, 허 부시장,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3일 서울시청에서 만나 미세먼지 대책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 등은 강력한 경유차 퇴출 정책을 주문했다. 경유차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배출원 1위(22%)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도로 곳곳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경유차 배출가스를 인체 발암성이 확실히 입증된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했다. 박 시장은 이날 “경유 마을버스를 조기 퇴출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노후 경유차에 부착하는 매연저감장치(DPF) 보급을 확대하고 폐차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은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 3.5t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 원이다. 허 부시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길어질 경우 운행을 제한하는 차량 범위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환경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5등급 차량은 전국에 269만 대가 있고, 이 중 99%가 경유차다. 이를 4등급으로 확대하면 대다수 노후 경유차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도 운행 제한 차량을 4등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2월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교통부문 미세먼지 관리 방안’에 따르면 서울 전역에서 5등급 차량(서울시 등록차량의 7.6%)의 운행을 제한할 경우 초미세먼지(PM2.5)는 기존과 비교해 16.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 제한을 4등급(9.1%)으로 확대하면 초미세먼지는 기존보다 27.8%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날 국회에선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돼 경유차 퇴출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경유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NOx)은 휘발유 차량의 28배, LPG 차량의 93배에 이른다. 질소산화물은 공기와 화학반응을 일으켜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주범이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경유차가 더 늘어날수록 이를 줄이는 대책 마련은 더 힘들어진다”며 “경유세 인상 등 경유차를 줄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대거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를 화재나 폭발처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가능해진다. 또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가 설치되고, 교실 내 공기정화기와 공기 질 측정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에 대한 공기 질 관리기준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규모가 작은 가정어린이집이나 실내 놀이터가 실내 공기 질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강은지 kej09@donga.com·김호경·김예윤 기자}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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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미세먼지 범국가 기구’ 지시… 반기문에 위원장직 제안

    동남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구성을 지시하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 기구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브루나이 현지에서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책을 보고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반 전 총장에게 이 기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기존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새로 만들어질 범국가적 기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제안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손 대표는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와 정부, 사회 각 계층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하자. 위원장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적임자”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손 대표의 제안 직후 반 전 총장 측에 위원장 수락 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 전 총장 측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엔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활동해 온 만큼 (반 전 총장도) 소명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프랑스 출장을 마치고 15일 귀국하면 정부 구상을 들어 보고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인 40여 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외국기업인과 간담회를 갖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앞으론 극초미세먼지도 측정한다 정부는 초미세먼지(PM2.5)보다 더 작은 ‘극초미세먼지’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극초미세먼지는 PM1.0으로 초미세먼지의 40% 크기이며, 정부가 PM1.0 이하의 입자 미세먼지 연구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주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집어삼키면서 미세먼지 재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게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12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15일부터 ‘수도권 극초미세먼지 특성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재입찰 공고했다. 극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보통 지름 50∼60μm)의 60분의 1 이하 크기인 대기 중 극소입자다. 1μm는 100만분의 1m다. 현재 환경부가 예보하는 미세먼지 입자 크기는 초미세먼지(PM2.5)와 미세먼지(PM10)다. 국립환경과학원 측은 “극초미세먼지는 입자가 훨씬 작아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도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법안 4건, 국회 상임위 의결 앞으로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과 지하철 및 철도 역사에서 정기적으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 4건을 의결했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지하역사에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2021년 3월까지 완료해야 한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임산부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노인요양시설 등에도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행법상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 측정은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김호경 기자}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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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치병 환자, 의료용 대마 살수있다

    뇌전증 등 난치병 환자들이 치료 목적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을 12일부터 살 수 있게 됐다. 해외에서 널리 쓰이는 대마 성분 의약품은 국내에선 마약류로 분류돼 수입이 엄격히 금지돼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 난치 질환 치료에 쓰이는 대마 성분 의약품 구입 절차를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공포했다. 지난해 12월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과 소지 등을 허용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이날 합법화된 의약품은 소아 뇌전증에 주로 쓰이는 ‘에피디올렉스’, 신경계 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의 경련 완화에 쓰는 ‘사티벡스’, 항암 치료 후 구토 완화에 효과적인 ‘마리놀’과 ‘세사메트’ 등 4종이다. 환자 단체들은 “환영한다”면서도 모르핀 등 다른 마약류 의약품에 비해 대마 성분 의약품 구입 절차가 유독 까다롭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구입하려면 환자들은 먼저 식약처에 진단서와 진료기록, 국내 대체 치료 수단이 없다는 소견서 등을 제출해 ‘취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직접 ‘수입 신청’을 한 뒤 이곳에서 의약품을 찾아가야 한다. 다른 마약류 의약품은 처방전만 있으면 약국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에피디올렉스 1병(100mL) 가격이 165만 원에 이르는 등 고가인 점도 부담이다.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강성석 대표는 “에피디올렉스와 성분이 같으면서도 가격은 1병에 20만 원 정도로 저렴한 ‘칸나비디올 오일’ 수입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칸나비디올은 대마 약효가 있는 주성분명으로 이를 농축시켜 만든 의약품이 에피디올렉스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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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 변조’ 딸기잼 등 3억 원어치 판매한 식품업자 구속

    수입 식품의 유통기한을 상습적으로 변조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업체 대표가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통상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에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번 사안은 위반 정도가 심각한 데다 상습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구속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소재 수입식품업체 ‘베스트글로벌푸드’ 대표 김모 씨(55)는 유통기한이 지난 이탈리아산 파스타면 ‘스파게티 N.2’와 미국산 ‘스머커즈 딸지쨈’ 등 6개 제품의 표시사항을 시너로 지운 뒤 화장품 제조 시 사용하는 라벨기기로 유통기한을 새로 찍었다. 원래 2018년 4월 19일인 파스타면의 유통기한을 2021년 7월 3일로 약 3년 3개월가량 변조하는 식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것이다. 김 씨가 이렇게 판 제품은 3억 원어치에 달한다. 인터넷 쇼핑몰에선 소비자들이 제품 상태나 유통기한 표시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없고 제품을 받은 뒤에도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현장 단속에서 김 씨가 유통기한을 변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품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김 씨가 보관하고 있던 제품 5t은 모두 폐기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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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믿을 수 있는 육아도우미는 어디에…소개소 이용자 절반 ‘불만족’

    “소개소는 소개만 할뿐, 제가 원하는 조건을 얘기했는데도 제 부탁이나 조건에 맞지 않는 육아도우미가 왔습니다.” 한 워킹맘의 하소연이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사이에서 좋은 육아도우미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실제 육아도우미 소개 사이트, 소개업체가 많지만 신뢰도가 높지 않다 보니 부모 4명 중 3명은 지인이나 친인척으로부터 육아도우미를 소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육아정책연구소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 75.6%가 육아도우미 구인 경로로 ‘지인 또는 친인척 소개’라고 답했다. 연구소가 1개월 이상 육아도우미 이용 경험이 있는 500가구를 설문하고 부모 10명을 심층 면담한 결과다. 이어 산모도우미 소개(9.4%), 구인 공고문(8.8%)이 뒤를 이었다. 반면 육아도우미 소개 사이트나 소개업체를 이용했다는 답변은 6%에 불과했다. 소개받을 때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데다 자질이 부족한 육아도우미를 보내주거나 신원 조회가 누락되는 등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적지 않은 탓이다. 설문결과 소개 사이트 및 업체를 이용한 부모 26명 중 절반인 13명이 ‘불만족’이라고 답했다. 부모들은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육아도우미를 원했다. 구인 시 가장 중시하는 고려사항으로 ‘신원보장’이라는 답변이 40.8%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실제 구인 때 육아도우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증과 이력서 정도에 불과했다. 상당수 부모들이 자구책으로 육아도우미 면접을 강화하고 있었다. 구인할 때 평균 육아도우미 면접 횟수는 2.6회로 많게는 18회를 한 사례도 있었다. 연구소는 “정부가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이 불가피한 부모에게 신뢰할 수 있는 육아도우미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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