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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박민호(가명·35) 씨는 지난해부터 이른바 ‘투잡(부업)’으로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퇴근 후에 배달 일을 하는 직장인이 많아졌죠. 박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박 씨는 최근 빗길에 음식을 배달하다 넘어져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박 씨가 당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배달 투잡도 산재 보상 가능 모든 근로자는 일하다 다쳤을 때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험을 당연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렇다면 투잡으로 배달 일을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도 일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산재보험을 중복 적용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박 씨가 퇴근 후 단 하나의 업체를 통해서만 배달 일을 한다면, 특고라도 산재보험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다양한 업체를 통해 배달 업무를 받는다면 산재보험 인정이 어렵습니다. 이런 판단의 근거는 ‘전속성’입니다. 법적으로 배달원 등 특고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성격이 강한 자영업자죠. 근로자라면 누구나 산재를 적용받지만 특고는 산재 가입 기준을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중 하나가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한 명의 사업주에게만 노무를 제공하는, 전속성이 있어야만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래 박 씨는 본업이 있는 만큼 전속성 기준을 충족할 수 없고, 따라서 배달 일에 대해선 산재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하지만 최근 박 씨처럼 특고로서 투잡을 하는 직장인이 늘어나면서 그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특고라도 주된 사업장이 있다면 산재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특고가 아니라 낮밤 모두 일반 근로자로 투잡을 뛴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산재보험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낮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저녁부터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는 A 씨는 회사나 카페 어디서 다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A 씨가 카페에서 일하다가 넘어져 3주간 모든 일을 쉰다고 하면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됩니다. 낮에 일하는 회사와 관계없는 카페에서 다치더라도 휴업급여는 회사와 카페 평균임금을 합산한 액수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특고는 전속성 충족해야 산재 처리 지금까지는 투잡 근로자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전업으로 배달 일을 하는 B 씨는 사고가 나면 산재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전속성이 문제입니다. B 씨는 하루 종일 같은 배달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배달 건마다 의뢰한 업체가 다릅니다. 배달의민족을 통해 삼겹살을 배달했다가 요기요를 통해 커피를 배달하는 식이죠. 고용노동부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한 업체에서 벌어들이거나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한 업체에 할애한 경우 전속성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B 씨가 하루 8시간 일하는데 그중 5시간을 요기요에서 들어온 배달 일을 한다면 B 씨는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겠죠. 단, 이 경우엔 배달의민족에서 들어온 배달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 처리가 어렵습니다. 만약 B 씨가 하루 8시간 일하면서 3시간은 요기요에서, 3시간은 배달의민족에서, 2시간은 쿠팡이츠에서 일한다면 B 씨는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어떤 업체를 대상으로도 산재보험 가입이 안 돼 일하다 다치면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 설령 특고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산재 가입이 가능한 14개 특고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아예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전속성 기준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 퇴근 후 배달을 하는 투잡족 박 씨도, 여러 업체와 계약해 일하는 배달기사 B 씨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14개로 한정된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올해 말까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청년 1인당 연 최대 9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청년 취업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가 올해 신설한 사업이다. 한시 사업으로 신설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에 연 최대 900만 원씩 최대 1년간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 안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장이면 된다. 지원 대상은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 유망 업종이나 벤처기업이라면 5인 미만도 지원이 가능하다. 단, 사행업 및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이 제외된다. △청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지만 구조조정 등으로 기업 전체 근로자 수는 오히려 줄어든 경우 △청년을 비정규직으로 뽑은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했어도 고용 유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도 지원에서 배제한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2년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7290억 원을 투입해 총 9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도 비슷한 내용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을 통해 만 15∼34세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했다. 1조2000억 원 규모의 이 사업으로 정부는 올해 총 9만 명의 청년 고용을 지원했다. 2018년 시작한 이 사업은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지만 신청이 몰려 이달 말로 종료 시점이 앞당겨졌다. 고용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지원 목표 조기 달성으로 끝났지만 청년 채용시장이 여전히 위축돼 있는 만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마련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만간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구직급여(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를 재원으로 하는 새 사업이 신설되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통해 민간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하여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청년과 기업에 필요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신성장 분야의 인력 양성, 노동시장 밖 청년에 대한 지원 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다음 달까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는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아이 봐주시던 이모님이 그만두면 퇴직금을 드려야 하나요?” 21일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맘 카페 등 각종 커뮤니티에 이 같은 질문이 쏟아졌다.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가사근로자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새로 만들어진 법이 가정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가사근로자법 관련 내용을 Q&A로 풀어봤다. ―가사근로자법이란 무엇인가. “가사관리사, 베이비시터, 산후관리사, 간병인 등의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최초의 법이다. 그동안 이런 직업을 가져도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4대 보험 가입도 안 됐다. 하지만 21일 국회를 통과한 가사근로자법이 내년 6월경 시행되면 이들에게도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이 적용된다.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갈 수도 있다. 실직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 인정도 가능하다.” ―모든 가사근로자에게 법이 적용되나. “아니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만 해당된다. 기존처럼 주변 소개나 직업소개소를 통해 가사근로자를 구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 인증기관을 통해 가사근로자를 구하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일반 가정에서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주체는 인증기관이다.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급을 주고 사회보험료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기관이다. 즉, 해당 기관이 가사근로자의 고용주인 것이다. 일반 가정에서는 인증기관을 통해 정해진 요금을 내고 근로자를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반면 지금처럼 주변 소개나 일반 직업소개소를 통해 가사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퇴직금 지급 등의 의무가 없다.” ―법 시행 이후에도 지금처럼 직업소개소를 통해 가사근로자를 구해도 괜찮나. “문제없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으로 직업소개소에서 가사근로자를 구하는 게 불법이 되는 건 아니다. 직업소개소와 정부 인증기관의 장단점을 비교해 선택하면 된다. 직업소개소를 통하면 서비스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신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정부 인증기관을 통하면 이용료는 다소 비싸지만 해당 기관이 서비스 품질을 책임진다. 법적으로도 인증기관에 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예컨대 정부 인증기관은 아동학대, 성범죄 전과자를 베이비시터로 고용할 수 없다.” ―정부 인증기관을 통하면 비용이 얼마나 더 비싸지나. “지금보다 10∼20% 정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보장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과 그 이용자에게 세제 감면, 사회보험료 지원 등 혜택을 줘 이용료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앞으로 직업소개소를 통해 가사근로자를 구하는 게 어려워질 것 같다. “정부는 법 제정 이후 5년간 가사근로자의 최대 30%가 정부 인증기관 소속 근로자로 편입될 것이라고 본다. 노동계에서는 이 비율을 10%로 더 낮게 추산한다.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가사근로자 수가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업소개소를 통해 가사근로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사정이 급한 맞벌이 가정 등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부도 가사근로자법 제정이 전반적인 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아이 봐주시던 이모님이 그만두시면 퇴직금을 드려야 하나요?” 21일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맘 카페 등 각종 커뮤니티에 이 같은 질문이 쏟아졌다.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가사근로자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새로 만들어진 법이 가정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가사근로자법 관련 내용을 Q&A로 풀어봤다.―가사근로자법이란 무엇인가. “가사관리사, 베이비시터, 산후관리사, 간병인 등의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최초의 법이다. 그동안 이런 유형의 직업을 가져도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21일 국회를 통과한 가사근로자법이 1년 후 시행되면 이들에게도 최저임금과 주52시간이 적용된다.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갈 수도 있다. 또 4대 보험 가입을 통해 실직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 인정도 가능하다.” ―모든 가사근로자에게 법이 적용되는 건가. “아니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하는 가사근로자만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주변 소개나 일반 직업소개소를 통해서만 가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아닌 탓에 별도의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 인증을 받은 민간기관을 통해 가사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사근로자의 최저임금, 법정 근로시간 등을 보장해야 한다. 기존처럼 소개나 직업소개소를 통해 가사근로자를 구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정부 인증기관을 통해 가사근로자를 채용하면 보험료나 퇴직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나. “아니다. 근로계약 관계는 정부 인증기관과 가사근로자 사이에 적용된다. 가사근로자에게 월급과 연차 유급휴가를 주는 대상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다. 사회보험료를 내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주는 것 역시 해당 인증기관이다.”―그럼 법 시행 이후에도 지금처럼 직업소개소를 통해 가사근로자를 채용해도 되나. “가능하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으로 직업소개소 등을 통한 가사서비스 이용이 불법이 되는 건 아니다. 직업소개소와 정부 인증기관의 장단점을 비교해 선택하면 된다. 지금처럼 직업소개소를 통해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면 서비스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신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정부 인증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이용료는 다소 비싸지만 정부 인증기관이 서비스 품질을 책임지게 된다.”―정부 인증기관을 통하면 비용이 얼마나 더 비싼가.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보장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만큼 요금은 다소 비싸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10~20% 정도 높아질 것으로 추산한다. 다만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그 이용자에게 세제감면, 사회보험료 지원 등 혜택을 줘 이용료 부담을 낮출는 계획이다.”―앞으로 직업소개소를 통해 가사근로자를 구하는 게 어려워질 것 같다. “정부는 법 제정 이후 5년간 가사근로자의 최대 30%가 정부 인증기관 소속 근로자로 편입될 것이라고 본다. 노동계에서는 이 비율을 10%로 더 낮게 추산한다.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가사근로자 수가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업소개소를 통해 가사근로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사정이 급한 맞벌이 가정 등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부도 가사근로자법 제정이 전반적인 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새롭게 진용을 꾸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지만 공익위원 유임 등에 반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불참으로 처음부터 파행을 빚었다. 최근 민노총으로부터 사퇴를 촉구하는 ‘메일 폭탄’을 받은 공익위원들은 “장외투쟁을 자제하라”며 민노총을 향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최임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제12대 위원 위촉장을 받고 올해 두 번째 전원회의를 열었다. 1차 회의는 이전 11대 위원들이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최임위 위원 25명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제12대 위원을 위촉했다.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각각 1명과 사용자위원 3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1대 위원들이 유임됐다. 민노총은 공익위원 대부분이 유임된 데 반발해 이날 위촉장 전수식과 전원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노동계가 요구한 공익위원 전원 교체에 대해 본인이 고사 의사를 밝힌 윤자영 교수 이외에는 전원 유임을 결정했다”며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제1노총임이 확인됐음에도 노동자위원 정수를 기존과 동일하게 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으로 결정했고, 민주노총 위원을 임의로 위촉했다”며 “(정부가) 민주노총을 패싱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최임위를 보이콧한 데 이어 최임위 앞에서 정부를 규탄하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민노총이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보이콧에 나서자 나머지 위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오늘 사전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논란이 있었다”며 “치열한 논의 과정에서 의견충돌은 불가피하겠으나 그럴수록 서로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민노총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역시 민노총 불참을 언급하며 “(민노총이) 참석해서 주장과 의견을 내 건설적인 최임위가 됐으면 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근 민노총으로부터 사퇴를 촉구하는 1만2000여건(민노총 자체 집계)의 ‘메일 폭탄’을 받은 공익위원들은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공익위원을 대표해 모두발언을 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12대 공익위원 위촉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사퇴를 요구하는 다량의 이메일을 보냈다”며 “일부 공익위원들이 심리적 압박과 개인 업무수행 방해를 호소했다”고 언급했다. 권 교수는 민노총을 향해 “공익위원을 상대로 한 장외 문제제기는 금지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원회 안에서 토론이 이뤄지도록 협조해주시길 마지막으로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각 9명이 모여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다. 올해 최임위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7년 16.4%, 2018년 10.9%로 급격하게 오르다 2019년 2.9%, 지난해 1.5%에 그쳤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전기자동차를 산 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출고 기한이 2개월에서 3개월로 1개월 늘어난다. 전기차 생산 지연에 따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환경부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연말까지 보조금 지급을 위한 차량 출고 기한을 1개월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기차를 산 사람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내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 또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통보받은 뒤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인수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반도체 부족에 따른 전기차 생산 지연으로 차량 출고 대기 기간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전기차를 사고도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런 우려를 줄이기 위해 차량 출고 기한을 1개월 연장한 것이다. 이번 기한 연장 조치는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 등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모두에 적용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급된다. 올해 정부의 전기차 보급 목표는 전기승용차 7만5000대, 전기화물차 2만5000대 등 10만 대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보급 목표를 지원할 수 있는 국비 예산은 이미 확보됐다”며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전기승용차 6만 대까지 구매 지원할 수 있는 지방비 예산을 7월까지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희귀 어류인 꼬치동자개(사진)가 인공 증식 후 자연으로 방류된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1급인 꼬치동자개 성체 2000여 마리를 14일 경북 성주군 대가천, 고령군 가야천 등 2개 하천에 방류했다고 17일 밝혔다. 꼬치동자개는 몸길이 10cm 내외인 작은 물고기다. 연한 갈색 몸에 불규칙적인 갈색 무늬가 있는 게 특징이다. 메기목 동자갯과에 속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인데, 수질 등 주변 환경에 민감해 낙동강 중·상류 일부 수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서식한다. 하지만 서식지 오염 등으로 2000년을 전후해 거의 자취를 감췄다. 1998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방류되는 꼬치동자개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와 순천향대 산학협력단이 2019년 하반기(7∼12월)부터 인공 증식한 개체다. 공동 연구진은 경북 영천시 자호천에서 채집한 꼬치동자개에서 인공으로 알을 받아 어린 물고기(치어)를 생산했다. 이후 약 10개월 동안 성체로 키웠다. 그동안 2cm 내외 치어를 방류해 왔지만 이번엔 5∼7cm 성체를 방류해 꼬치동자개 정착 성공률이 높아질 것이란 게 환경부의 예측이다. 꼬치동자개가 방류된 대가천과 가야천은 물이 맑고 자갈과 돌의 크기가 다양한 곳이다. 환경부는 앞서 2018년에도 가야천에 꼬치동자개를 방류한 바 있다. 환경부는 꼬치동자개 체내에 삽입한 무선개체식별장치를 통해 이들의 이동 상황과 서식 범위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2019년 3월, 자살예방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입사 5년차의 회사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30대 여성 이영은(가명) 씨의 전화였다. 약 10분간의 통화에서 그는 인사발령으로 새로 맡게 된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성과를 못 내고 있는 데다 실수까지 잦아져 잠도 못 잘만큼 위축돼있다고, 그만두고 싶지만 주변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럴 수 없다고도 했다. 이 씨가 자살예방센터에 전화를 건 날은 토요일이었다. 하지만 통화를 마친지 약 3시간 후인 저녁 6시, 그는 밀린 일을 하러 회사로 향했다. 그러고선 자정에야 퇴근했다. 그렇게 주말에도 출근을 한 지 3주째였다. 1주일 근무시간은 65시간에 달했다. 이튿날 새벽 이 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업무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자신의 역량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 씨의 죽음은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었다. 지난해 3월 근로복지공단은 이 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이 씨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이 씨가 연차에 비해 전문성 높은 일을 맡았고, 이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지만 회사는 인력배치 등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른 장시간 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씨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 30대 청년근로자 144명이 일하다가 정신질병을 얻게 돼 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2016년에는 20명에 불과했는데 4년 사이 7.2배 늘었다. 같은 기간 전 연령대에서 업무상 정신질병 산재 승인건수는 69건에서 376건으로 5.4배 늘었다. 업무상 정신질병을 앓는 청년근로자 144명 중 17명은 이 씨처럼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2019년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져 지난해 산재를 인정받은 20대 여성 박희은(가명) 씨도 그중 한 명이다.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입사한지 반년이 된 박 씨는 업무에 대한 극심한 중압감에 시달리며 중증 우울증 판정을 받았다. 육아휴직을 떠난 팀원을 대신할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게 화근이었다. 업무가 많았지만 팀장과 단 둘이 일해야 했다. 박 씨는 동료직원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응한 박 씨의 한 동료는 ‘박 씨는 고졸입사자라 나이가 어렸다. 다른 부서 직원들은 나이가 어린 박 씨의 협조 요청에 잘 응하지 않았고 잡다한 업무를 그에게 미루기까지 했다’고 진술했다. 옷차림이 촌스럽다고 지적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동료도 있었다. 밝고 활달했던 박 씨는 회사에 가면 떨린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로 서서히 위축됐다. 그는 300자 남짓한 짧은 유서를 쓰며 ‘죄송하다’는 말을 7번 반복했다. 제조업체에서 9개월간 일한 최성훈 씨(가명)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지난해 산재를 인정받았다. 최 씨의 상사는 일하다가 실수를 한 최 씨를 세워놓고 욕설을 하며 “업계에서 밥 벌어 먹을 생각하지 말라”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 최 씨는 자신의 실수로 상사에게 심한 질책을 당한 2019년 11월, 아내와 딸에게 ‘내가 한심하고 부끄럽다, 미안하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업무상 정신질병 산재는 승인건수와 동시에 신청건수도 늘고 있는 추세다. 2016년 167건에 그쳤던 업무상 정신질병 산재신청은 2017년 190건, 2018년 233건, 2019년 313건, 지난해 561건으로 늘었다. 근로복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며 우울감 등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의 질환이라고 보는 시선이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하다 생긴 마음의 병을 조치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정받기란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울증을 개인의 나약함으로 치부해버리는 조직문화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대기업 신입직원이던 김희준(가명) 씨는 육아휴직에 들어간 대리급 직원의 업무를 맡게 되며 많은 업무량에 시달렸다. 일을 제대로 못하면 팀장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동반한 공개적인 질책을 받는 등 직장 내 괴롭힘도 당했다. 우울증을 진단받은 김 씨는 퇴사를 결심했다. 하지만 그가 퇴사 의사를 밝히자 팀장은 “네가 편하게 자라 이 정도 일을 힘들다고 한다”며 김 씨를 질책했다. 김 씨는 한 달 후인 2019년 11월 극단적 선택을 했고 지난해 산재가 인정됐다. 김형렬 가톨릭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개인이 정신질병에 취약한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질병과 업무간 연관성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부담, 다양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마음의 병이 직업병이라는 인식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메일을 대량으로 보내는 단체행동에 나섰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공익위원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노총은 1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2년 연속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한 공익위원에게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자”며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공익위원에게 항의 메일을 보낼 것을 독려했다.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웹사이트도 따로 개설했다. 이 사이트에는 공익위원 9명의 얼굴 그림, 이름과 함께 ‘메시지 보내기’ 링크가 있어 이를 누르면 미리 저장된 항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민노총 자체 집계에 따르면 10일 오후 7시 30분까지 약 4160회 메일이 발송됐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최근 LG전자, 금호타이어, 현대자동차 등 제조 대기업에서 새로운 노조 설립 바람이 불며 화제가 됐습니다. 50대 생산직이 중심인 기존 노조와는 달리 20, 30대 사무직이 중심이 된 젊은 사무직 노조입니다. 젊은 사무직들이 노조를 만들게 된 배경에는 성과급 공정성에 대한 불만에 더해, 기성 노조가 젊은 사무직을 대변해주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무직이 직접 회사와 교섭하며 일하는 환경을 바꾸고 싶다는 것이죠. 하지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째서일까요. 한국은 복수 노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 2개 이상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때 여러 노조와 임금, 근로조건에 대해 협상해야 한다면 사측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겁니다. 현장의 혼란도 적지 않을 테고요. 이 때문에 한국의 법은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노조 가입자의 절반이 가입한 노조(교섭대표노조)를 통해서만 사측과 교섭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공동 교섭단을 꾸리는 방식으로 교섭 테이블을 단일화해야 합니다. 만약 과반수 노조, 즉 교섭대표노조가 소수 노조를 전혀 대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두 노조가 별도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LG전자 사무직 노조 역시 지난달 생산직과 별도의 임·단협을 하겠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30일 LG전자 사무직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두 노조의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가 별 차이가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된 경우는 드뭅니다. 2017년에도 한 제조업체에서 일반사무직과 생산직의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가 기각됐습니다. 동일 취업규칙을 적용해 근로시간과 휴일·휴가, 복리후생이 같고, 채용방법과 고용형태도 같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각각 연봉제와 호봉제로 임금체계가 다르지만 이는 직종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2019년 일반사무직과 학습지 교사의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된 한 교육회사 사례를 살펴보죠. 이 경우 일반사무직과 학습지 교사의 근로조건 등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무시간과 휴일·휴가가 정해져 있는 데다 월급제인 일반사무직과 달리, 학습지 교사는 근무시간과 휴일·휴가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관리 회원 수에 따른 수수료를 임금으로 받았습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무직 노조가 생산직 노조와 별도의 교섭을 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교섭대표노조가 소수 노조의 이익까지 대표하는 ‘공정대표의무’를 다하는 수밖에요.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올 상반기(1∼6월) 취업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키워드는 바로 ‘개발자 채용’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특수’를 맞은 판교 정보기술(IT), 게임 업체들은 파격적인 대우와 함께 우수 개발인력 모시기에 나서 화제를 낳았다. 청년 취업난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구직자들 역시 상대적으로 채용 전망이 밝은 개발직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취업정보 사이트 진학사 캐치는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개발자 커리어콘’을 개최해 현직 개발자가 참여하는 토크콘서트와 취업설명회를 열었다. 이들이 전한 개발자 취업에 관한 모든 것을 Q&A로 풀어봤다. ―현직자들은 최근 개발자 채용 열풍을 어떻게 보나. “업계에서 말하는 ‘개발자 구인난’은 엄밀히 말해 실력 있는 개발자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평범한 수준의 구직자들은 과열돼 있다 싶을 만큼 많이 몰리는 추세다. 따라서 대기업 신입 공채는 ‘어려운 길’일 수밖에 없다. 반면 채용 사이트에 자주 올라오는 상시채용은 상대적으로 ‘덜 어려운 길’이다. 이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떨어지더라도 끊임없이 지원해보고 면접을 가 보는 경험이 중요하다.” ―개발자로 취업하려면 코딩 실력을 보는 코딩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나. “코딩테스트는 보통 150분 동안 3개의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코딩테스트는 실력자를 뽑기 위한 절차가 아니고 이 정도도 못하는 사람은 거르자는 취지로 진행하는 최소한의 과정이다. 단기간에 알고리즘 상급자가 되긴 어렵고 취업준비생이 상급자가 될 필요도 없다. 만약 중급자 수준 코딩테스트를 원활하게 풀 수 있다면 웬만한 기업 시험은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래머스 플랫폼이 제공하는 테스트의 레벨 2, 3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기본적인 코딩 실력이 있다면 2주에서 길면 한두 달 정도 투자해 수능시험 준비하듯 집중적으로 준비하면 된다.” ―C언어, 자바, 파이썬 등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 중 무엇을 선택해야 코딩테스트에 유리할까. “본인이 잘하는 언어가 답이다. 면접 과정에서 코드를 컴퓨터에 입력하지 않고 종이나 화이트보드 위에 쓰는 ‘손 코딩’을 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코딩테스트 할 때 응시한 언어와 손 코딩을 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면 면접관이 코딩테스트만을 위한 학원을 다녔거나 특강을 듣지 않았을까 의심할 수 있다.” ―개발자 면접에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나. “문제해결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면접에서 손 코딩을 하는 이유도 이 사람이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지,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고 평가하기 위해서다. 손 코딩 팁을 주자면 문법이 생각 안 날 땐 주석을 달아놓고 면접관에게 설명해도 괜찮다.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암기력은 중요하지 않다.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달달 외우는 건 피해라. 개발자는 코딩 능력만큼이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중요하다. 면접관과 교감해야 한다.” ―개발자로 취업을 희망하는 비전공자다. 혼자서 공부하려니 어려워 학원을 다니려고 한다. 추천하는 곳이 있는지. “주변에 개발자나 개발을 하는 친구가 없고, 협업 경험이 없으며, 스스로 학습이 어렵다면 학원에 가서 도움을 받는 게 좋다. 다만 본인이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학원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학원을 가기 전에 무료로 오픈돼 있는 콘텐츠를 충분히 활용하고, 혼자서 코딩하다 실패도 해보고. 그러면서 학원에서 배워야 할 것을 확실하게 정하는 게 순서다. 목표 의식만 확실하면 어떤 학원을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국비 지원 학원도 본인이 의욕적으로 다니면서 열의가 있는 동료를 만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특정 기간 안에 특정 기업 취업시켜 준다’고 광고하는 곳은 피하는 게 좋다.” ―문과생인데 개발자가 되려고 알아보고 있다. 수학을 못하는데 개발자가 될 수 있을까. “수학을 왜 못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수학 문제를 풀 때 논리를 짜서 풀이하는 과정 자체가 괴로웠다면 개발자가 안 맞을 수 있다. 수학은 논리를 따라가는 하나의 언어이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개발이 수학 성적과 상관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수한 프로그래머라면 당연히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처음 직장을 구할 때 어떤 점을 보고 회사를 골랐나. “개발 조직에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얼마나 대우를 해주는지,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델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개발자는 성장이 생명이다. IT에서는 쉴 새 없이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꾸준히 조직과 개인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개발자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그 안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모든 근로자는 일하다가 다쳤을 때 산업재해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배달기사처럼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플랫폼 종사자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일하다가 다쳐도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소득도 끊긴다. 이 때문에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현재 노동계의 주요 현안 중 하나다. 현행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에서 일해야만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직종 종사자도 이른바 ‘전속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전속성이란 근로자가 한 명의 사업주에게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퀵서비스 기사 A 씨가 B업체의 배송을 통해 소득의 절반 이상을 번다면 A 씨는 전속성 기준을 충족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A 씨가 일하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B업체 배송에 사용할 경우에도 전속성 기준을 만족한다는 게 고용노동부 해석이다. 노동계에선 전속성 기준이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 적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러 업체에서 물량을 받는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은 50%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업체가 없거나 자주 바뀔 수 있다.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가입하더라도 사업장이 매달 달라지는 이유다. 이렇게 복잡한 탓에 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종사자 중에서도 산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 등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전속성 기준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몇 개 업체와 일하느냐에 상관없이 산재보험 적용 직종에 해당되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고용부는 현재 14개로 한정된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도 앞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9일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검토 중”이라며 “전문가 의견을 받아 여러 업체에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일보 송혜… 아 XX.”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음성을 문자로 바꿔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은 옆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내뱉은 비속어까지 제가 한 말처럼 표시했습니다. 문자로 바뀐 제 말은 주술관계가 어찌나 어긋나던지 저조차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지난달 청각장애인 네일 아티스트인 박모 씨(34)를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모두는 일상에서 크고 작은 불편을 참으며 살게 됐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청각장애인인 박 씨에게 코로나19 이후 일상이 된 마스크는 소통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벽입니다. 박 씨는 사람들의 입 모양을 읽어내 소통해 왔지만, 이제 그게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입 모양을 읽어내지 않고도 소통할 방법은 있습니다. 서로 글씨를 써 필담(筆談)을 나누면 됩니다. 하지만 소통의 문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한 가벼운 농담도 건네기 어렵습니다. 특수학교에서 일하는 또 다른 청각장애인 정모 씨(41)는 제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비장애인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수다를 떨 수 있었어요. 입 모양이나 표정, 손짓으로 대화와 분위기를 읽어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문자로 소통하면 꼭 필요한 말만 하게 되잖아요. 뭐라고 썼는지 봐야 하니까 눈을 맞추거나 표정을 살피기도 어렵고요. 주변에서 전처럼 편하게 말을 걸기 어려워하더라고요.” 입 부분만 투명한 아크릴로 된 ‘립 리딩(lip reading)’ 마스크를 착용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박 씨를 만나러 가는 길, 주변 편의점과 마트, 약국 10여 곳을 돌아다녀봤지만 어디에도 립 리딩 마스크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생활용품점에서 조리사용 투명 위생 입 가리개를 겨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마저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주지 못해 한 번 착용하고선 가방 속에 고이 넣어뒀습니다.다른 장애인들도 길어지는 팬데믹이 버겁기는 마찬가집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엘리베이터 버튼마다 붙어 있는 항균 필름 때문에 점자로 층수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장애단체 관계자는 이런 경험을 “단순히 불편한 차원을 넘어 자존감과 자립십을 깎아먹는 경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코로나19로 인한 바깥활동 제한이 견디기 어려운 스트레스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생활 속 규칙이 무너지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집콕 스트레스’가 자해나 타해 행동으로 이어져 이들을 돌보는 장애가족까지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초유의 팬데믹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점자법 개정안이 좋은 사례입니다. 이 법은 항균 필름처럼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국가와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등이 개선하거나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일상에서도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청각장애인 정 씨는 최근 비장애인 직장 동료에게 들은 말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앱을 통해 문자로 변환된 말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앞으로 문자 인식이 잘 되게 더 천천히 말할게요. 마스크 때문에 의사소통이 힘들 텐데 힘내요.”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친구들하고 잘 안 쓰는 가방이나 자주 입은 재킷을 3개월에 한 번 정도 바꿔요. 기분 전환도 되고, 돈도 절약하고, 환경에도 좋으니 ‘일석삼조’네요.” 서울 동작구에 사는 직장인 이혜정 씨(23)는 최근 2년 동안 속옷과 양말을 제외한 새 옷을 산 적이 없다. 그 대신 중고 거래를 통해 옷과 신발을 산다. 이 씨는 “품질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음에 안 들거나 살이 쪄서 못 입는 옷이 생긴다”며 “그런 옷을 중고로 구매하면 새 제품을 생산하고 폐기할 때 들어가는 자원과 그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씨처럼 친환경 생활에 대한 관심이 ‘지속가능한 패션’ 실천으로 바뀌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 옷을 저렴한 가격에 사서 한 철만 입고 버리는 ‘패스트 패션’의 환경 파괴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 출발점이다. 이런 소비자들은 제품을 고를 때 친환경적으로 생산됐는지를 고민하고 중고 거래에도 거리낌이 없다. 최근 패션뿐 아니라 각종 생필품까지 중고 거래가 활성화된 사회적 분위기도 이런 트렌드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환경 해치는 패션’ 경고 목소리 패션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다. 2018년 3월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발표에 따르면 패션산업에 소요되는 물의 양은 전체 산업계가 사용하는 양의 약 20%에 달한다. 목화밭에 물을 주고, 농약을 뿌린 뒤 다시 희석하고, 면화를 뽑아내 염색을 하는 등 가공하는 모든 과정에서 많은 물이 사용된다. 일례로 면으로 된 셔츠 한 벌을 만들어내기까지 들어가는 물의 양은 2700L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람이 2년 6개월 동안 마실 수 있는 정도다. 또 의류와 신발 등 패션업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전 세계 온실가스 산업 배출량의 8%를 차지한다. 환경평가 수행기관인 콴티스 인터내셔널(Quantis International) 보고서에 따르면 의류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2016년 기준 32억9000만 t으로, 2030년에는 40억1000만 t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인도 등 인구가 많은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맞춰 의류 소비도 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생산된 옷의 85%는 3년 이내에 매립지 등으로 보내져 폐기된다. 매년 버려지는 옷이 약 210억 t에 달한다. 패션산업의 환경 파괴에 대한 경고 목소리가 커지자 업체들이 나섰다. 버버리, 아디다스, H&M 등 43개 대형 패션기업은 2018년 12월 폴란드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패션산업 헌장’에 서명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이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0이 되는 개념)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이후 패션업계에서는 소재와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더 신경 쓰고, 그 내용을 알리는 마케팅이 늘어나는 추세다. 페트병에서 나온 재생 원료로 옷과 신발을 만들거나, 목화 재배 과정에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 수질 오염과 물 사용량을 줄인 ‘유기농 면’을 활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식이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자투리 원단, 원래대로라면 소각했어야 할 재고 제품 등을 재사용해 다시 옷을 만들어 판매하는 브랜드도 생겼다. ○패션·친환경 만족시키는 중고 의류 인기 중고 제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중고 의류를 사용하는 것은 버리는 옷을 줄여 결과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 가치 있는 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에서는 중고 의류를 판매하는 창고형 의류 매장에서 자신에게 맞는 옷을 ‘득템’해 입는 것도 유행이다. 저렴한 가격에 흔하지 않은 디자인의 빈티지 의류를 구입할 수 있는 데다 버려지는 옷을 재사용할 수 있어서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송모 씨(22)는 지난달 경기 광주시의 한 창고형 중고 의류 매장을 찾았다. 송 씨는 산더미처럼 쌓인 옷들을 뒤져 재킷과 원피스, 청바지 등 10여 벌을 골라 6만 원에 구입했다. 옷은 무게로 달아 계산하는데 kg당 8000∼1만 원 선이다. 송 씨는 “패션에 관심이 많아 옷 사 입기를 좋아하는데 최근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돼 새 옷을 사기가 망설여졌다”며 “중고 의류를 구입하니 개성 있는 옷도 사고 ‘제로 웨이스트(쓰레기 없는) 패션’도 추구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각자 갖고 있는 옷을 교환하는 행사도 이뤄진다. 환경 스타트업 ‘다시입다 연구소’는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NPO지원센터에서 ‘21% 파티’를 열었다. 사전 신청을 한 시민 30명이 각자 10벌 이하의 옷을 가지고 와 서로 교환하는 이벤트였다. ‘21%’는 다시입다 연구소가 지난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옷 가운데 입지 않는 옷의 비중을 뜻한다. 옷장에 있는 옷 10벌 중 잠자는 2벌은 바꿔 입자는 취지에서 행사 이름을 정했다. 파티를 기획한 정주연 다시입다 연구소 대표는 “자신이 가져온 의류 가짓수만큼 다른 사람들의 옷을 가져갈 수 있게 했는데 ‘더 가져가고 싶다’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자신의 옷을 남에게 선물하고 다른 여러 사람의 옷과 액세서리를 조합해 새로운 패션을 만드는 즐거움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는데, 신청을 받자마자 모두 마감됐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강은지 kej09@donga.com·송혜미 기자}

가사도우미가 70년 만에 근로자로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법)의 상임위 통과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도우미와 근로계약을 맺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근로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만약 가사도우미가 정부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최저임금을 비롯해 법정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4대 보험 가입 등을 보장받게 된다. 다만 정부 인증기관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각 가정의 비용 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0∼20% 정도 서비스 비용 증가가 예측되는 상황”이라며 “정부 인증기관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세제 혜택 등을 주도록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돼도 지금처럼 직업소개소 등을 통한 가사도우미 고용은 가능하다. 가사근로자법은 환노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노동계에서는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5월 중 입법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가사도우미가 70년 만에 근로자로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법)의 상임위 통과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도우미와 근로계약을 맺도록 하는 게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근로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만약 가사도우미가 정부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최저임금을 비롯해 법정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4대 보험 가입 등을 보장받게 된다. 다만 정부 인증기관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각 가정의 비용 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0~20% 정도 서비스 비용 증가가 예측되는 상황”이라며 “정부 인증기관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세제혜택 등을 주도록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돼도 지금처럼 직업소개소 등을 통한 가사도우미 고용은 가능하다. 가사근로자법은 환노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노동계에서는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5월 중 입법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계약이 끝나고도 1년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절망이 컸어요.’ 21일 오후 서울 용산역의 한 카페에서 만난 박소해 씨(34)가 스마트폰에 이렇게 글을 적었다. 박 씨는 소리를 들을 수 없어 말을 배우지 못한 청각장애인이다. 열 손톱에 화려한 색과 비즈 장식을 입힌 그는 네일아트가 좋아 3년간 네일 관리사로 일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일하던 매장에서 고용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서비스직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다. 그런 박 씨가 이달부터 매일 용산역으로 출근 중이다. 용산역에 위치한 네일케어 매장 ‘섬섬옥수’에서 네일 관리사로 새로 일하게 된 것. 이날도 일을 마치고 기자와 만난 박 씨는 ‘다시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적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웃었다.○철도역 활용해 장애인 서비스 일자리 창출아직까지 한국의 장애인 일자리는 단순노무직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근로자 19만772명 중 8만4023명(44.0%)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사무직(15.5%),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직(10.5%), 서비스직(9.5%)이 뒤를 잇지만 단순노무직에 비해 규모가 작다. 이 때문에 장애인 근로자들이 저숙련 일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른 직종에서도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장애인고용공단이 올해 시작한 ‘섬섬옥수’ 사업은 서비스직종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장애인고용공단이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민간기업 등과 협업해 장애인 근로자가 일하는 네일케어 매장을 만드는 게 골자다. 매장은 철도역사 안의 남는 공간을 활용해 지어진다. 우선 한국철도공사가 주요 철도역의 유휴공간을 선정하여 무상 제공하면 국가철도공단은 이에 대한 공간을 사용승인 하게 된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이 공간에 들어서 네일케어 매장을 운영할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매장 설립과 장애인 고용컨설팅을 지원한다. 현재 서울 용산역과 대전역, 부산역에 매장이 개소돼 장애인 근로자가 네일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당일 승차권이 있으면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음성 문자 변환해주는 앱으로 고객과 소통섬섬옥수의 네일 관리사는 모두 박 씨와 같은 청각장애인이다. 취업에 취약한 여성 중증장애인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장애인고용공단 맞춤훈련센터와 같은 직업훈련기관에서 네일 케어를 교육받았다. 매장에 따라서는 지체장애인을 매니저로 두기도 한다. 청각장애인 네일 관리사는 수화를 모르는 비장애인 고객과 어떻게 소통할까. 평소라면 필담(筆談), 즉 글씨를 써 의사소통을 하지만 손톱을 관리 받는 동안에는 필담이 어렵다. 어르신 등 눈이 잘 안 보이는 상대방과도 필담을 통한 소통이 어렵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가 일상화되며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이 말하는 입 모양을 읽어내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그 대신 섬섬옥수에서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KT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앱) ‘마음 톡’으로 직원과 손님이 소통할 수 있다. 이 앱은 비장애인의 말을 문자로 변환해 보여주고, 동시에 말을 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이 문자로 쓴 내용은 음성으로 변환해 들려준다. 박 씨는 “이전에 네일 관리사로 일할 때는 인사말 같은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섬섬옥수에서는 마음 톡 앱을 통해 손님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분위기가 한결 편하다”고 했다. 직업훈련을 받거나 일을 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에게만 서비스되는 이 앱은 섬섬옥수뿐만 아니라 다른 일하는 청각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서울의 한 특수학교에서 특수실무사로 일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정지호 씨(41)도 마음 톡 앱을 사용해 비장애인 동료들과 소통한다. 정 씨는 “이전에는 동료들끼리 수다를 떨 때 다른 동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써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앱 덕분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러 직종에서 장애인이 일할 수 있게끔 다양한 일자리 발굴과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노동절’ 혹은 ‘메이데이(May Day)’라고도 불리죠. 이날은 1886년 미국에서 하루 8시간 근무를 요구하며 일어난 총파업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1963년부터 근로자의 날을 법으로 정해 왔는데 이전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전신인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의 설립일(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했습니다. 그러다 1994년부터 국제적 관점에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라면 이날 돈 받고 쉴 수 있다는 의미죠.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도 평소처럼 출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이 이에 해당하죠. 시군구청, 주민센터의 공무원이나 경찰관, 소방관, 교사 등입니다. 우체국 역시 정상 영업합니다. 다만 기관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를 줘 쉬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공성을 띠는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평소처럼 진료를 합니다. 개인병원이나 약국은 재량껏 휴무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역시 5월 1일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반면 민간기업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는 쉽니다. 때론 민간기업에 다니지만 근로자의 날에 따로 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직장인들이 “근로자의 날에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 쉬는 건지 기준을 모르겠다”고 호소합니다. 이런 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근로자의 날에 회사가 출근을 시켜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일을 시키더라도 휴일근로 수당을 주거나 대체휴무를 줘야 하죠. 수당도, 대체휴무도 안 준 채 이날 출근을 강요한다면 불법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5월 1일에 일을 한다면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이날 8시간 이내 근무를 했다면 평소 임금의 2.5배, 8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평소 임금의 3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입니다. 이에 따라 5월 3일 월요일에 추가 휴일이 주어지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고 해도 대체휴일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대체휴일을 주기도 하지만 의무는 아니란 얘기죠. 대체휴일은 설,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혹은 어린이날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과 겹칠 때에만 발생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경기 성남시 가천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청년 취업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대학을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알선하고 전문 상담을 하는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기존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종료되면서 이를 확대 개편했다. 가천대는 올해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이 끝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새로 시작했다. 이 장관은 “재학생 뿐 아니라 졸업생과 지역청년 등이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정부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학일자리센터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길여 가천대 총장은 “대학과 지역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지난해 감독과 동료 등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일반 사업장이 아닌 스포츠 업계에서 산재 판정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최 선수의 사망이 개인적 선택이 아닌 적응장애 등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이라고 최근 결론을 냈다. 적응장애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증을 앓거나 무질서한 행동을 보이는 정신질환의 한 종류다. 공단은 최 선수가 경주시청 소속 트라이애슬론 선수로 활동하면서 감독과 직원, 선배들에게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당해 적응장애를 앓게 됐다고 봤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어려웠던 체육계에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