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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고 시인한 뒤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72)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조계에선 오 시장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사건 당시 많은 피고인들에게 이 조항이 적용됐다. 오 시장은 특정 업무에 대해 가르쳐 달라면서 피해 여성을 시장 집무실로 불렀기 때문에 ‘업무’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성추행이 집무실이라는 업무 공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장은 부산시 공무원에 대해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5·수감 중) 상고심 선고 때 안 전 지사와 수행비서 김지은 씨(35) 사이를 위력이 미치는 관계라고 봤다. ‘위력’이란 폭행,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피해 여성이 오 시장의 지위에 눌려 저항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위력이 작용된다고 보는 것이다. 업무상 위력 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만약 피해 여성이 저항했는데 이를 오 시장이 물리적으로 막았다면 형법상 폭행죄나 감금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대학원생 제자가 쓴 학술대회 포스터(발표 자료)에 아들을 저자로 올리고 이를 아들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등에 활용한 대학교수가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교수는 특허를 출원하면서 아무런 기여가 없었던 아들을 발명자 등으로 기재하고 이 역시 아들의 의전원 입시에 사용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게 16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방의 한 대학 A 교수는 2011년 석사과정에 있던 제자에게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포스터 3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뒤 세 포스터 모두에 아들을 제2저자로 기재하도록 했다. A 교수는 또 2013년 자신이 속한 대학과 산학협력 관계에 있던 한 업체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특허를 출원하면서 아무런 기여가 없었던 아들을 발명자와 출원인, 최종 권리자로 등록하기도 했다. 아들 B 씨는 아버지가 만들어 준 ‘가짜 스펙’을 입시에 활용했다. B 씨는 2015년 한 대학의 의과대학 학사편입학 전형에 지원했는데 이때 학회에서의 포스터 발표와 특허 출원 관련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포함시켰다. 같은 해 B 씨는 한 의전원 일반전형에도 지원하면서 자기소개서에 “실험실에서 3년간 연구한 끝에 특허를 등록할 수 있었다. (특허는) 괄목할 만한 성과로 기록되고 있다”고 썼다. 학회 포스터 발표 등 다수의 연구사례가 있다고도 적었다. B 씨는 입시 과정에서 포스터 사본과 특허증을 대학 측에 제출했다. 두 전형에서 모두 최종 합격한 B 씨는 2016년 3월 의전원에 입학했고 지금은 의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냉소와 불신을 야기하는 행위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정당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의전원 입시 등에서 탈락한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학교수 직위에 있던 피고인이 이런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비난 받을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했다. A 교수가 소속된 대학 측은 “A 교수는 기소된 직후 바로 직위 해제했다”며 “(유죄가 확정되면) 파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상준 speakup@donga.com·이호재 / 청주=장기우 기자}

대학원생 제자가 쓴 학술대회 포스터(발표 자료)에 아들을 저자로 올리고 이를 아들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등에 활용한 대학 교수가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교수는 특허를 출원하면서 아무런 기여가 없었던 아들을 발명자 등으로 기재하고 이 역시 아들의 의전원 입시에 사용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게 16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방의 한 대학 A 교수는 2011년 석사과정에 있던 제자에게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포스터 3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뒤 세 포스터 모두에 아들을 제2저자로 기재하도록 했다. A 교수는 또 2013년 자신이 속한 대학과 산학협력 관계에 있던 한 업체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특허를 출원하면서 아무런 기여가 없었던 아들을 발명자와 출원인, 최종 권리자로 등록하기도 했다. 아들 B 씨는 아버지가 만들어 준 ‘가짜 스펙’을 입시에 활용했다. B 씨는 2015년 한 대학의 의과대학 학사편입학 전형에 지원했는데 이 때 학회에서의 포스터 발표와 특허 출원 관련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포함시켰다. 같은 해 B 씨는 한 의전원 일반전형에도 지원하면서 자기소개서에 “실험실에서 3년간 연구한 끝에 특허를 등록할 수 있었다, (특허는) 괄목할만한 성과로 기록되고 있다”고 썼다. 학회 포스터 발표 등 다수의 연구사례가 있다고도 적었다. B 씨는 입시 과정에서 포스터 사본과 특허증을 대학 측에 제출했다. 두 전형에서 모두 최종 합격한 B 씨는 2016년 3월 의전원에 입학했고 지금은 의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냉소와 불신을 야기하는 행위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정당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의전원 입시 등에서 탈락한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학 교수 직위에 있던 피고인이 이런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했다. A 교수가 소속된 대학 측은 “A 교수는 기소된 직 후 바로 직위 해제했다”며 “(유죄가 확정 되면) 파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검찰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다음 날인 16일 “당선자 90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선거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따르면 국회의원 총선거 당일인 15일 밤 12시를 기준으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1270명이고 이 중 1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선자는 94명이 입건됐는데 90명이 수사 대상이다. 4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은 전북 전주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이상직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사무실을 16일 압수수색했다. 이 당선자 측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해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건된 당선자 94명의 혐의를 보면 흑색선전이 62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수수 5명, 여론조작 3명 등이다. 검찰은 “당선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신분자의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라며 “중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그 배후까지 엄단할 방침”이라고 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4·15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10월 15일까지 선거전담수사반의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집회 도중 경찰관을 체포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4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덕우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7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 때 경찰 측에 질서 유지선을 치우라고 요구하다 당시 서울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팔을 붙잡고 20m가량을 끌고 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정당한 집회를 방해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며 경비과장의 팔을 잡거나 등을 밀며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방위 행위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집회신고 장소에서 끌어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체포행위가 지속된 시간이 약 1분 10초에 불과했던 점 등을 들어 기소된 혐의인 체포치상이 아닌 체포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변호사 4명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자가 이달 중순 9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무단이탈 방지 등 자가 격리자 관리가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검토하던 자가 격리자 전자팔찌 착용은 일단 보류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일 브리핑에서 “현재 입국자 추이를 볼 때 자가 격리자가 8만 명에서 9만 명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내 자가 격리자는 4일 3만7248명, 5일 4만1723명, 6일 4만6566명으로 집계됐다. 매일 5000명가량 늘어나고 있다. 1일부터 모든 입국자의 자가 격리가 시작된 걸 감안하면 14일경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자가 격리자가 급증하면서 무단이탈 등 위반행위 증가도 우려된다. 지금까지 격리 지침을 어겨 사법처리가 진행 중인 사람은 75명. 이 중 6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인력을 확보 중이지만 늘어나는 격리자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보완책으로 추진했던 전자팔찌 도입에 대해선 이날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지만 부처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추가 대책은 필요하지만 범죄자도 아닌데 전자팔찌를 채우는 것에 인권 침해 논란 등이 제기됐다. 정부가 전자팔찌 착용까지 논의한 건 자가 격리자 관리 실패가 자칫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19일까지 연장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과 겹쳐 자칫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추후 전자팔찌 도입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그리고 강도 높은 처벌 방침도 예고했다. 대검찰청은 고의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나중에 음성 판정이 내려져도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 기소 후 재판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할 방침이다.전주영 aimhigh@donga.com·홍석호·이호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자가 이달 중순 최대 9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무단이탈 방지 등 자가 격리자 관리의 성패가 코로나19 사태에 최대 변수인 것이다. 정부가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한 자가 격리자 전자팔찌 착용은 논란 끝에 일단 보류됐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7일 브리핑에서 “현재 해외 입국자 추이를 볼 때 자가 격리자가 9만 명 정도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밝혔다. 6일 오후 6시 기준 국내 자가 격리자는 4만6566명이고, 이 중 3만6424명(78%)가 해외 입국자다. 1일부터 모든 입국자의 격리가 의무화한 걸 감안하면 14일경 자가 격리자가 9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한동안 8만~9만 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자가 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비상이 걸렸다. 지자체마다 전담 공무원이 부족해 추가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자가 격리자 증가에 대비해 검토한 위치 추적용 전자팔찌(손목밴드) 도입은 일단 보류됐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지만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자가 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을 보완책 마련에는 공감했지만, 일각에서 범죄자도 아닌데 전자팔찌를 채우는 것에 인권침해 논란 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찰청은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고 재판에서도 실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예금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74) 사건이 부패전담 단독재판부에 배당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씨 사건을 최근 부패전담부인 형사8단독 재판부에 배당했다. 함께 기소된 최 씨의 동업자 안모 씨와 가담자 김모 씨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공소 사실을 통보했고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재판장인 윤이진 판사(39·사법연수원 35기)는 2006년부터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일하다 2010년 경력법관으로 임용됐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74)가 예금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효삼)는 27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 씨의 동업자 안모 씨와 가담자 김모 씨를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최 씨와 안 씨가 김 씨에게 부탁해 2013년 4월 1일자(100억 원), 6월 24일자(71억 원), 8월 2일자(38억 원), 10월 11일자(138억 원) 등 총 347억여 원의 잔액증명서 4건을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최 씨의 딸이자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48)에 대해선 함께 잔액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다만 잔액증명서 4건 중 최 씨가 사용에 연루된 것은 4월 1일자 1건이라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지 못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최 씨가 안 씨와 함께 이 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검찰이 예금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74)를 기소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효삼)는 27일 최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최 씨의 동업자 안모 씨(58)와 최 씨가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도운 김모 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아직 재판부는 배당되지 않았다. 최 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신이라고 스스로 소개한 안 씨 등과 2013년 경기도 일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잔액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최 씨가 2015년 자신의 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안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25일 얼굴을 드러낸 조주빈(25)은 시종일관 담담했다. “멈출 수 없던 악마의 삶”이라며 자신을 악마라 칭한 조주빈은 미리 준비한 듯한 말만 남겼다. 여성 피해자들에겐 별다른 사과도 없었다.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 착취 영상 등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날 신상공개가 결정된 조주빈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죄책감을 느끼지 않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조주빈은 손석희 JTBC 사장(64)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71), 프리랜서기자 김웅 씨(49)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이들은 조주빈에게 사기 등 피해를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조주빈 일당은 사기 등 10여 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이던 사회복무요원들은 신원조회로 손 사장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범행에 이용했다. 조주빈 등이 사용한 소셜미디어에는 ‘흥신소’를 운영한다는 글도 올라와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박사방’은 물론 원조 격인 ‘n번방’까지 수사해 모든 관련자를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런 인권유린 범죄는 우리 모두에 대한 반문명적, 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박종민 blick@donga.com·이호재·이소연 기자}
검찰이 예금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74)를 이르면 26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효삼)는 최근 최 씨를 비공개로 불러 위조 증명서 작성 배경과 사용처 등을 조사했다. 최 씨는 검찰에서 “사기범에게 속아 만든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고 한다. 최 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신이라고 스스로 소개한 안모 씨(58) 등과 2013년 경기도 일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잔액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최 씨가 2015년 자신의 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안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재판 기록 등에 따르면 안 씨는 최 씨에게 자신의 캠코 인맥을 적극적으로 과시했다. 최 씨는 “안 씨가 캠코에서 10년 근무했고, 자신에게 신세를 진 캠코 선배가 고급 정보를 빼내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안 씨가 “캠코 선배에게 자금 동원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만 쓰고 다른 데는 안 쓸 테니 가짜라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안 씨의 캠코 근무 이력과 인맥은 모두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안 씨의 사위는 안 씨를 ‘관상가’라고, 동업자는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라고 진술했다. 안 씨는 주변에 전직 법무부 장관이 사돈, 현직 고검장이 사촌이라는 등 ‘배경’을 과시했다고 한다.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으로 캠코 사장에 내정됐다”던 안 씨의 양오빠도 가상 인물이었다. 안 씨는 결국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최 씨가 안 씨 재판 과정에서 잔액증명서 위조를 인정했음에도 처벌을 받지 않은 건 이 문건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도, 형사고소도 없었기 때문이다. 사기 피해자를 거꾸로 인지해 수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당시 검찰의 판단이었다. 최 씨 측 변호사는 “윤 총장 청문회 이전부터 야당과 언론에서 문제 삼았고 민정수석실 검증에서 아무 문제없다고 결론 난 사안을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 씨가 재판에서 “최 씨가 현직 검사가 사위라고 말했다”고 주장하자 최 씨는 “사위를 거론한 적 없다. (있다면) 형무소에 갈 것”이라며 부인했다.신동진 shine@donga.com·이호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동영상 사건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회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면서 동시에 각 부처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은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특별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해자 중에 학생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감수성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도 지시했다. ‘n번방’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커지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11조는 아동음란물 소지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배포·제공·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 기준이 없어 그동안 실제 처벌은 훨씬 가볍다는 지적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내려진 포토라인 폐지 결정으로 ‘n번방’ 사건 피의자들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 됐다고 비판했다. 정원석 상근대변인은 “가해자들이 조 전 장관이 만들어낸 왜곡된 특혜에 기대 잊힐 경우 제2, 제3의 ‘n번방’ 가해자들은 영원한 면죄부를 받는 셈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이호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경찰에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며 “정부가 영상물 삭제뿐만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번방’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은 이날까지 약 390만 건의 동의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또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n번방’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커지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데 착수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11조는 아동음란물 소지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배포·제공·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 기준이 없어 그동안 실제 처벌은 훨씬 가볍다는 지적이 일었다. 양형위는 4일부터 13일까지 판사들을 대상으로 아청법 11조의 적절한 양형 기준이 얼마인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분석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음달 양형위 회의에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도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에는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불법 촬영물을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내려진 포토라인 폐지 결정으로 ‘n번방’ 사건 피의자들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 됐다고 비판했다. 정원석 상근대변인은 “죄 없는 여성들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은 가해자들이 조 전 장관이 만들어낸 왜곡된 특혜에 기대 잊힐 경우 제2, 제3의 ‘n번방’ 가해자들은 영원한 면죄부를 받는 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이호재기자 hoho@donga.com}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18일 오전 10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73)를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최 씨가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 씨 측과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2013년 부동산 개발 관련 동업자 안모 씨(57)가 경기 성남시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총 350억 원대의 허위 잔액증명서 4건을 안 씨에게 제공했고 안 씨는 이를 대출 서류 등으로 제출했다. 앞서 최 씨는 2016년 안 씨의 사기 혐의 재판에 출석해 “안 씨가 저에게 ‘가짜라도 좋으니까 (증명서를 제공)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최 씨의 잔액증명서 4개 중 가장 이른 시일의 증명서 발급 날짜는 2013년 4월 1일이며 사문서위조 혐의가 인정된다면 공소시효(7년)는 이달 말 완성된다. 2018년 국회에서 관련 의혹이 처음 불거진 데 이어 최근 사건 관련자 등이 다시 의혹 제기를 하자 윤 총장은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한 뒤 “수사 내용을 일절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올 1월 같은 사건의 고발장을 접수해 지난달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발인 등 사건 관계자 일부를 조사했으며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최 씨의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언 beborn@donga.com·이호재 기자}

법무부가 2024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가 이뤄지면 당장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비롯해 많게는 수만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하는 절차 등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던 사건 당사자들이 문서 전자화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전자소송이 보편화된 민사·행정 사건 등과 달리 종이기록에 의존하는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불만이 계속돼 왔다. 사법행정권 남용이나 국정농단 사건처럼 수사기록이 수만 쪽인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록 복사에만 일주일 이상 걸렸다. 복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며 법원으로 보내는 수사기록이 트럭에 실어 보내야 할 정도로 방대한 양일 때도 있었다. 이 때문에 이른바 ‘트럭 기소’라는 말까지 나왔다. 법무부는 올해로 도입 10주년을 맞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과 함께 60년 이상 이어온 종이기록 기반의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문서 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특별법 초안을 만든 뒤 올해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최근 대검찰청과 대법원 등의 의견을 들은 법무부는 조만간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10년 전 전자정부 사업의 하나로 KICS가 도입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수사 현장에서는 종이기록을 쓸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법상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선 간인(함께 묶인 서류의 종잇장 사이에 걸쳐 찍는 도장)과 서명날인 등이 필요한데 모두 종이 조서를 전제로 한 규정이다. 효력 요건을 법 개정 없이 고치는 건 증거능력 인정을 엄격히 하는 법 취지상 적법절차에 어긋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화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다 받은 뒤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서가 진술한 대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형사사법 절차가 전자화되면 이런 시비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자조서가 도입되면 검사와 피의자가 양방향으로 설치된 모니터로 조서가 작성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소 후 재판을 받을 때도 지금은 종이 원본이 하나밖에 없어 피고인 측이 수사기록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복사하는 데 제약이 있다. 하지만 전자기록은 접근권한만 확인되면 언제든 기록을 보고 복사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로 수사기록 등에 담긴 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록이 전자파일로 제공되면 복사와 공유가 수월해져 사건 관련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건 기록 등을 전자화할 때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하고,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한 기술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법원도 지난해부터 형사전자소송 준비 차원에서 ‘전자사본 서비스’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4곳과 단독 재판부 3곳이 심리한 사건을 포함해 총 92건의 사건이 대상이었다. 검찰에서 넘어온 종이기록을 PDF파일로 스캔하는 걸음마 수준이었는데도 만족도가 높았다. 시범 재판부 법관 12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재판 진행과 기록 검토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은 각각 80%, 89%에 달했다. 참여 변호인들 역시 공판기록 열람이나 복사에 들이는 수고와 비용이 줄었다고 답했다.김정훈 hun@donga.com·이호재·신동진 기자}
영국은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화한 대표적인 나라다. 2000년부터 조서 전자서명을 도입한 영국은 2016년 4월 완전한 전자화를 이뤘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종이로 된 기록을 없앤 것이다. 영국 수사기관의 조서는 전자문서 파일 형태로 작성되고 있다. 증거 서류 역시 모두 스캔한 뒤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한다. 형사사법 절차의 완전한 전자화를 이룬 지 2개월 만인 2016년 6월에 약 4만3000건의 사건 기록을 전자파일로 보유하게 됐다. 종이 기록으로 따지면 A4 용지 약 580만 장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전자화 초기에는 “종이 기록에 비해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전자파일에 메모와 형광펜 기능 등을 추가해 보완했다. 모든 전자파일은 클라우드(인터넷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로 연결돼 저장되기 때문에 분실 우려도 거의 없다. 영국은 사건 당사자가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서비스 ‘트랙 마이 크라임’도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영국의 모든 법정에는 와이파이가 설치돼 있다. 검사가 자신의 태블릿PC에 수사 기록이나 증거 서류 등을 띄우면 판사와 변호사 등은 법정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수사 기록을 함께 보면서 재판을 진행하는 식이다. 이호재 hoho@donga.com·김정훈 기자}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역이용해 마스크를 대량으로 챙겨 폭리를 취하려 한 전국의 마스크 생산 및 유통업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현재 35건의 마스크 등 보건용품을 사재기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부장검사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이날 마스크 생산과 유통업체 10여 곳의 생산 및 거래 명세를 확보했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있고, 중소기업 규모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마스크는 불량품이 아닌 경우 압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마스크를 사재기해 물가안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자체 첩보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물가안정법은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를 하거나 생산과 운송 등을 국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된다.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5일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점매석 행위의 대상으로 지정했다. 2019년 이전부터 영업한 사업자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보관하면 매점매석에 해당한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됐다. 대검찰청은 검사장급이 팀장이던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본부로 6일 격상시켰다. 대검은 이 같은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모든 조직을 24시간 긴급상황실 체제로 전환 가동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정부가 5일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총회본부에 대해 행정조사를 벌였다. 신천지 측이 정부에 제출한 교인 명단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돼 교인 명단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조사에는 검찰의 포렌식(디지털 저장 매체 복원 및 분석) 전문 인력도 참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 과천시에 있는 신천지 총회본부에 대해 행정조사를 했다. 조사단은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반과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 등으로 꾸려졌고 대검찰청이 포렌식 전문 인력과 장비를 지원했다. 대검의 지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일 전부터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신천지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인 등 명단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료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조사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사흘 전 브리핑 때는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로 신천지 교인들이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오히려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중대본은 행정조사를 통해 교인과 교육생 명단, 예배 출석기록, 신천지가 소유한 시설 주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본은 이 자료들을 토대로 이미 제출된 명단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교인들의 이동 동선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어젯밤 신천지 측에 (행정조사에 나선다는 것을) 사전 통지했다”고 했다. 중대본 행정조사에 대해 검찰은 “현 단계에서 가장 실효적인 자료 확보 방안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강제수사인 압수수색과 달리 행정조사는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기대할 수 있고 영장에 기재된 범위와 관계없이 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검은 앞서 중대본이 신천지 관련 각종 자료 확보 방안을 문의하자 방역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권과 강제조사권 등에 근거해 먼저 자료 제출을 요구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천지 측이 정부에 제출한 교인 명단에 일부 누락이 있기는 하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역학조사 방해 행위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당장 강제수사에 나설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행정조사를 통해 상당한 자료를 확보하면서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설 필요성은 더 줄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압수수색 촉구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8일 검찰에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방역 목적 차원에서 강제수사는 즉각 필요하다”고 답했다.이호재 hoho@donga.com·신동진 기자}
법관 관료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가 내년 2월부터 폐지된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사법행정제도 개혁의 첫 결실을 맺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는 엘리트 판사들의 승진 코스로 법관들 간에 계층 구조를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2월 법관 정기인사부터 고법 부장판사 신규 보임을 중단했다. 법령 개정이 미뤄지자 고법 판사를 직무대리 형식으로 재판장으로 발령 내 ‘비정상의 상시화’가 이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윤리감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 변호사 등 경력 법조인을 판사로 임명하는 법조일원화 시대에 발맞춰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관 임용 결격 사유에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추가됐다. 2025년 3월 인천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을 신설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