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114

추천

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검찰-법원판결63%
사회일반20%
사법10%
정치일반7%
  • 법무부, 대검의 서울고검 배당에 “尹총장 지시나 다름없다” 반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8일 자신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수사 의뢰한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 수사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서울고검에 배당하자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반발했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또 다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대검 지휘부에 대한 추가 감찰을 지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를 이틀 앞둔 8일 오전 11시경 대검의 조치가 발표되자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경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대검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대검 감찰부의 판사 사찰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이번 조치가 검찰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며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 법무부는 “지시 시기, 지시에 이른 경위, 대검 차장의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담당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수사사건임에도 감찰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서울고검은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하였다는 의혹 등을 볼 때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특히 “이번 대검의 조치 관련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후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며 정면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추 장관은 8일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었다. 대검의 불법 정보 수집으로, 법관을 여론몰이 할 때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고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12-08
    • 좋아요
    • 코멘트
  • 법관회의, ‘사찰 안건’ 7차례 투표 모두 부결… “정치적 이용 경계”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지만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결론 냈다. 전국의 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25명으로 구성된 법관 대표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회의를 했다. 회의에는 법관 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했다.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은 애초 안건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회의 당일 10명 이상의 법관이 안건을 올리는 데 동의해 긴급 상정됐다. 하지만 표결에 참석한 117명의 법관 중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21명의 법관만 가결 의사를 표시했고, 나머지 96명은 반대해 부결됐다. 이후 6차례에 걸쳐 표현 수위를 완화한 수정안을 거듭 표결에 부쳤지만 각각 30여 명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쳐 부결이 확정됐다. ○ 문건 입장 7차례 투표… “정치적 이용 경계” 부결 해당 안건은 제주지법의 법관 대표인 장창국 부장판사가 발의했다. 장 부장판사는 회의에서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해) 삼권분립과 절차적 정의에 위배하여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내용을 안건으로 제시했고, 10명 이상의 법관들이 동의했다. 안건이 상정되자 법관 대표들은 토론에 나섰다. 일부 법관은 “법관 정보 수집 주체(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가 부적절하며 공판 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 자료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찬성 의견을 내비쳤다. 하지만 다수의 법관 대표들로부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서 재판의 독립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입장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는 반발이 거셌다. 이에 장 부장판사 등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및 보고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부결됐다. 이후 ‘법관대표회의의 분과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하자’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추가 수정안 등 원안을 포함해 총 7차례에 걸친 투표가 이날 진행됐지만 모두 부결됐다. 회의에 참석한 한 법관 대표는 “법관들은 다른 재판부 사건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행동을 특히 경계한다”며 “윤 총장과 관련해 현재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나왔을 뿐 직무배제의 위법성을 다루는 본안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이 심리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발언이 공개되면서 판사들이 입장 표명에 더 신중했다는 분석도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안건 상정이 강행됐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지은희 수원지법 판사는 7일 법원 내부망에 “당초 각급 법원에서 안건 상정 찬반 여부를 의견 조회했을 때 대다수의 법원에서 신중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들었다”며 “그럼에도 의안의 수정을 통한 안건 상정이 강행됐다”고 주장했다. ○ 전체 법관 대표 최소 20%는 “문건 부적절”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집단 성명을 내진 않았지만 약 20%의 법관 대표들이 사찰 의혹 문건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릴 예정인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미국 연방판사 100여 명의 학력과 경력, 정치활동, 세평 등의 자료가 담긴 책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2-0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법관회의, ‘판사사찰 대응’ 안건 부결…“정치적 이용 경계”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지만 집단적인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론 냈다. 전국의 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25명으로 구성된 법관 대표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법관 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했다. 재판부 사찰 의혹은 애초 안건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회의 당일 10명 이상의 법관이 “문건에 반대한다”는 안건을 올리는 데 동의해 상정됐다. 하지만 표결 결과 120명 중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40명에 가까운 법관만 가결 의사를 밝히고, 나머지 80여 명의 법관이 반대해 최종 부결됐다.○ 수위 낮춘 안건도 부결… 다수 “정치적 이용 경계”해당 안건은 제주지법의 법관 대표인 장창국 부장판사가 발의했다. 장 부장판사는 “(재판부 사찰 문건은) 삼권분립과 절차적 정의에 위배하여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안건에 10명 이상의 판사가 동의해 안건으로 상정됐다. 장 부장판사가 당초 법원 내부망에 “법원행정처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올렸지만 두 차례 수정을 거쳐 표현 수위를 낮췄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법관 대표들의 토론 과정에서 “법관 정보 수집 주체(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가 부적절하며 공판 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 자료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찬성 의견이 일부 나왔다. 하지만 다수의 법관 대표들로부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서 재판의 독립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입장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는 반발이 거셌다. 윤 총장에 대한 소송은 현재 직무배제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나왔을 뿐 직무배제의 위법성을 다루는 본안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이 심리하고 있다. 이에 일부 법관 대표들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및 보고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한다”는 등의 수정안과 법관대표회의의 분과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하는 수정안 등을 두고도 추가로 표결을 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안건도 나왔지만 이 역시 부결됐다고 한다. 법원 내부에서는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안건 상정이 강행됐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지은희 수원지법 판사는 7일 법원 내부망에 “안건 상정 여부와 어떤 안이 좋을지에 대해 각급 법원에서 의견조회를 실시했고, 대다수 법원에서 신중하자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수정을 통해 안건 상정이 강행됐다고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 전체 법관 대표 30%는 사찰 문건에 반대 의견전체 판사가 집단 성명을 내지는 않았지만 약 30%의 법관 대표들이 사찰 문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 이 때문에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릴 예정인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미국 연방판사 100여 명의 학력과 경력, 정치활동, 세평 등의 자료가 담긴 책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판사의 정보가 외국에서는 소송을 위해 사람들에게 팔릴 정도”라면서 “이런 내용에 비하면 재판부 분석 문건에 적은 것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며 재판부 사찰 의혹을 반박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0-12-07
    • 좋아요
    • 코멘트
  • 윤석열 “검사징계법 위헌소지”… 추미애 “윤석열 직무복귀 인정 못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뒤 징계위원까지 지명하는 현행 검사징계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4일 “현행 검사징계법은 징계 절차라는 허울로 임기를 보장해 놓은 검찰총장을 장관이 마음대로 사실상 해임할 수 있게 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구성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사법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1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행정소송에 대한 불복 절차는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지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일 처음 출근한 뒤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고 사건의 판단은 서울고등법원 행정 재판부에서 진행한다. 유원모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12-0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헌재로 전선 확대…秋는 “尹복귀 인정못해” 즉시항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뒤 징계위원까지 지명하는 현행 검사징계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4일 “현행 검사징계법은 징계절차라는 허울로 임기를 보장해 놓은 검찰총장을 장관이 마음대로 사실상 해임할 수 있게 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구성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사법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1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행정소송에 대한 불복 절차는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지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일 첫 출근한 뒤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고 사건의 판단은 서울고등법원 행정 재판부에서 진행한다. 한편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 추 장관의 수사 의뢰로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던 대검 허정수 감찰3과장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수사를 중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로 인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근거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문건 관련 수사는 중단됐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 2020-12-04
    • 좋아요
    • 코멘트
  • 현직 판사 “檢, 법관 사찰의혹에 사과도 없어”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공식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2기)가 법원 내부망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간절히 호소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송 부장판사는 “검찰이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는데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 한마디 없이 당당하다”라며 “경찰청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에 대하여 개인적인 사항들을 수집한 후 경찰청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라고 지적했다. 송 부장판사는 최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이 대검 감찰부를 상대로 조사 지시를 한 것에 대해서도 “대검이 ‘상부 보고 해태’를 이유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지난 독재정권·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기시감이 드는 것은 저의 지나친 망상일까”라며 비판했다. 송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진상조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53·32기)도 지난달 27일 법원 내부망에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했는지 조사해 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 조치해야 한다”며 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6일 여당의 한 법사위원이 누군가와의 전화에서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며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위원으로 지목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완전한 소설”이라고 반박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 2020-12-0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원전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4일 구속 갈림길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에 연루된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산업부 소속 A 국장, B 국장, C 서기관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해 12월 1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 PC에서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444건을 삭제한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2일 이들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배제에서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조치다. 감사원 감사 등에 따르면 A 국장과 B 국장, C 서기관은 지난해 12월 2일로 예정된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하루 전인 12월 1일 오후 11시경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 PC에서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444건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324개는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복구됐지만 120개는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A 국장 주도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B 국장(당시에는 과장)은 C 서기관에게 “자료 삭제는 주말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증거 인멸 방식까지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서기관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문건 삭제를 두고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 추궁 당하자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산업부 안팎에선 ‘신내림 서기관’으로 불리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 국장은 2018년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게 월성 1호기의 2년간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해 “죽을래”라는 말을 듣는 등 질책을 받고 ‘즉시 가동 중단’ 보고서로 다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국장은 백 전 장관의 서울 자택인 강남구 대치동 인근의 양재천에서 백 전 장관과 함께 산책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워 산업부 내부에선 ‘양재천 국장’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 2020-12-0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신내림 궤변 서기관’ 등 산업부 공무원 3명, 4일 구속심사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에 연루된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산자부 소속 A 국장, B 국장, C 서기관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해 12월 1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 PC에서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444건을 삭제한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2일 이들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에서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조치다. 감사원 감사 등에 따르면 A 국장과 B 국장, C 서기관은 지난해 12월 2일로 예정된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하루 전인 12월 1일 오후 11시경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 PC에서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444건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324개는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복구됐지만 120개는 끝내 확인되지 못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A 국장 주도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B 국장(당시에는 과장)은 C 서기관에게 “자료 삭제는 주말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증거인멸 방식까지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서기관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문건 삭제를 두고,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 추궁 당하자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산업부 안팎에선 ‘신내림 서기관’으로 불리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 과장은 2018년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게 월성 1호기의 2년간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해 “죽을래”라는 말을 듣는 등 질책을 받고 ‘즉시 가동 중단’ 보고서로 다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국장은 백 전 장관의 서울 자택인 강남구 대치동 인근의 양재천에서 백 전 장관과 함께 산책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워 산업부 내부에선 ‘양재천 국장’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0-12-03
    • 좋아요
    • 코멘트
  • “직무배제는 사실상 해임… 2년 임기제 훼손” 尹 손들어준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가 계속될 경우 임기 만료(2021년 7월 24일)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다. 그러한 결과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 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운을 건 첫 번째 법정 싸움에선 윤 총장이 이겼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명령한 직무배제에 대해 법원이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오후 4시 30분경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확정 판결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했는데, 법원은 1심 판결이 나온 뒤 한 달까지만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나 본안 소송 등에서도 윤 총장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 “직무배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초래” 재판부는 이 사건이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한 집행정지의 2가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와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때 등을 모두 충족시킨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이고, 사후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런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의 효과는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심문기일에서 “징계 절차라는 허울을 편법으로 이용해 사실상 즉각적인 해임 처분을 한 것이 실체”라는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법무부 측이 “윤 총장이 직무로 돌아올 경우 감찰권 행사의 위협, 법무부 장관의 인사가 보장되지 않는 점, 법무부의 징계행정 자율성과 독립성을 타격해 삼권분리 원칙에 반한다”며 ‘공공복리 훼손’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특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 하더라도 인사권으로까지 전횡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자리라는 점에서 검찰에 대한 지시와 명령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면서도 “그런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입법자는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부당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일단 임명되고 나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한다”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직무배제에 국한된 판단…법정 싸움의 시작 법원은 ‘재판부 사찰 문건’ 등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직무배제하며 내세운 주요 이유들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은 행정처분(직무배제)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만 판단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 재판부가 법무부의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이날 결정은 앞으로 윤 총장과 추 장관이 벌일 쟁송의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사건은 징계 청구에 앞선 행정 절차인 ‘직무배제’를 정지시킨 효력만 있기 때문이다. 4일 열릴 예정인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면직, 정직 등 중징계가 내려지면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본안 소송과 징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 사건을 동시에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금일 법원의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이 사건의 재판장을 맡은 조미연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7기)는 2010년 8월∼2012년 2월 서울고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같은 재판부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유원모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 2020-12-0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윤석열, 중대한 비위에 직무정지” vs “징계절차 허울로 편법 해임”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가 중대한 만큼 직무 정지는 필요했고, 이로 인해 윤 총장이 입을 구체적 손해도 없다.”(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검찰총장 임기제로 인해 (총장을) 해임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징계 절차’라는 허울을 통해 편법 ‘해임 처분’을 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다.”(원고 윤 총장 측) 3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지하 203호 법정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첫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70분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비공개로 심문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불출석했지만 양측의 법률 대리인들은 법정에서 집행정지 판단의 긴급성, 재판부 사찰 문건의 불법성 등을 두고 정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 “직무배제로 인한 손해 없어” vs “민주주의 법치주의 문제” 우선 양측은 집행정지 결정의 ‘긴급성’ 여부를 놓고 다퉜다. 법무부 측 법률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50·사법연수원 27기)는 “12월 2일 열릴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직무배제는 효력을 상실해 소송을 다투는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설명했다. 또 “집행정지 사건의 심판 대상은 징계 처분의 위법성이 아닌 과연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느냐인데, 윤 총장에겐 급여도 정상 지급되고 직무 권한만이 배제된다”면서 “윤 총장에겐 직무집행정지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윤 총장 측이 주장하는 검찰의 중립성 훼손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닌 추상적 손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59·23기)는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의 사건을 넘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과 관련한 국가 시스템과 관련한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에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급한 집행정지 결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일방적인 대면조사만 요구 △감찰위원회 자문 절차 위반 △결재권자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위법한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 “사찰 문건은 선 넘은 불법” vs “일회성 자료” 법무부가 윤 총장 징계의 근거라고 밝힌 ‘재판부 사찰 문건’의 성격을 두고도 양측은 대립했다. 법무부 측은 “(윤 총장) 스스로 공판검사로부터 재판부에 대한 세평을 전해 듣는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했다고 인정했는데, 불법 사찰의 전형적인 방법”이라며 “국가기관인 검찰청이 재판장에 대한 정보를 취득해 보관, 이용할 목적으로 세평을 수집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재판부 사찰 문건의 성격이 “일회성 자료”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계속 감시할 목적으로 축적하거나 업데이트를 하거나 보관한 문서가 결코 아니다”라며 “2020년 2월 법관 인사철에 맞춰 대검 지휘부인 반부패강력부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일선 재판부에 대해 누군지는 알아야 하니 만든 일회적인 문서로, 사찰로 보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 “진보성향 법관 vs 검찰주의자” 이옥형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최근 선고가 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 변호를 맡았다. 판사 재직 당시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고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설립 당시 임시 간사를 맡으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 재직 때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에 정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의 논리를 구성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다. 2003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를 할 때 평검사 대표로 참여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윤 총장을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발탁하자 “인사 제청은 누가, 언제 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 규정을 위반했다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유원모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 2020-12-0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법원 집행정지 인용여부 이르면 1일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정이 심문 당일 나오지 않을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오후 6시경 행정4부가 심리한 윤 총장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당일 내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언제 결정이 날 건지를 추측하거나 어떠한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법무부 측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도 윤 총장 측에 추가 답변을 요청해 양측의 서면 공방이 이어진 것도 법원의 결정을 늦추는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의 집행정지 사건은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심문기일 당일이나 그다음 날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법원이 1일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윤 총장은 직무에 바로 복귀하게 된다. 다만 이번 소송은 직무배제 절차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기 때문에 2일 징계위에서 정직 이상 등 직무에서 배제되는 징계가 나오면 윤 총장은 다시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현재와 같이 직무배제된 상태에서 징계위에 출석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지켜봐야 한다. 법원 결정이 검사징계위원회 이후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징계위가 개최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되면 직무배제의 집행정지를 둘러싼 소송의 실익이 없어진다. 이 경우 법원은 집행정지 사건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 행정법원 출신의 한 판사는 “징계위에서 직무배제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릴 경우 이 징계에 대한 소송과 함께 앞서 제기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한꺼번에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박상준 speakup@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12-0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윤석열 ‘감찰위 배제는 위법’ 제기할 듯

    윤석열 검찰총장은 3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직무배제 집행정지 관련 심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감찰을 개시한 것 자체가 절차상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이 ‘검사에 대한 감찰은 반드시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는 법무부 훈령을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면서 필수 절차인 행정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책이나 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긴급한 사유가 아니라면 최소 20일 이상의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추 장관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달 3일 규정을 바꿨고 3주 만에 감찰위원회를 건너뛰고 윤 총장을 직무배제했다. 윤 총장은 30일 법원에서 대리인을 통해 “법무부의 훈령 개정이 위법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역시 무효”라고 주장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관할청이 행정예고를 하지 않고 규칙을 개정해 무효로 판단된 판례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법은 2013년 행정예고 없이 훈령을 개정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한 처분에 대해 “국민의 의견 반영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윤 총장은 또 2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추 장관 외에 6명의 징계위원이 있다. 고기영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이 포함되고 추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외부 인사가 1명씩 들어간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지명을 받은 검사들부터 주의 깊게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징계위에 직접 나가 소명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주변에 “징계를 받아봐서 절차를 잘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때 항명 논란으로 징계가 청구돼 징계위에 출석했다. 윤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조미연 부장판사는 직위해제 소송과 관련해 이달 초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판사 출신인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은 “변론재개 신청을 거절하고 증거제출 신청을 불허했다”며 조 부장판사를 이달 3일 고발했다. 이후 이달 6일 조 부장판사는 유 전 심판관리관에 대한 공정위의 직위해제가 적법했다고 판결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배석준 기자}

    • 2020-11-3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윤석열, 법원서 ‘감찰위 배제 자체가 위법’ 주장할 듯

    윤석열 검찰총장은 3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직무배제 집행정지 관련 심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감찰을 개시한 것 자체가 절차상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이 ‘검사에 대한 감찰은 반드시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는 법무부 훈령을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면서 필수 절차인 행정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책이나 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긴급한 사유가 아니라면 최소 20일 이상의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추 장관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달 3일 규정을 바꿨고, 3주 만에 감찰위원회를 건너뛰고 윤 총장을 직무배제 했다. 윤 총장은 30일 법원에서 대리인을 통해 “법무부의 훈령 개정이 위법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역시 무효”라고 주장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관할청이 행정예고를 하지 않고 규칙을 개정해 무효로 판단된 판례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법은 2013년 행정예고 없이 훈령을 개정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한 처분에 대해 “국민의 의견 반영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9월 여성 연수생을 몰래 촬영한 의혹으로 행시합격자가 퇴학당한 것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며 무효로 결정했다. 윤 총장은 또 2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추 장관 외에 6명의 징계위원이 있다. 고기영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이 포함되고 추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외부인사가 각각 1명씩 들어간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지명을 받은 검사들부터 주의 깊게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징계위에 직접 나와 소명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주변에 “징계를 받아봐서 절차를 잘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때 항명 논란으로 징계가 청구돼 징계위에 출석했다. 윤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조미연 부장판사는 직위해제 소송과 관련해 이달 초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판사 출신인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은 “변론재개 신청을 거절하고 증거제출 신청을 불허했다”며 조 부장판사를 이달 3일 고발했다. 이후 이달 6일 조 부장판사는 유 전 심판관리관에 대한 공정위의 직위해제가 적법했다고 판결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1-29
    • 좋아요
    • 코멘트
  • 법원 ‘박사방은 범죄집단’ 판단… 조주빈 40년, 공범 7~15년 중형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들과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 등을 성착취한 뒤 이를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유포한 조주빈(25·수감 중)에게 1심에서 징역 4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n번방 사건’의 주요 운영자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다. ‘박사방’의 성착취 범죄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잔혹하고 조직적인 디지털 성범죄다. 조주빈 일당은 공무원 등을 통해 빼돌린 개인정보로 수십 명의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이 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지속적인 성폭력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하며 범죄 집단이 벌인 디지털 성범죄를 엄단했다. ▼ 법원 ‘박사방은 범죄집단’ 판단… 조주빈 40년, 공범 7~15년 중형 ▼“피고인 조주빈에게 징역 40년형을 선고한다.” 26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아동 성착취 동영상 등을 조직적으로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수감 중·사진)은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장의 선고를 듣고 있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장발을 하고 황색 수의를 입은 조주빈은 표정 변화 없이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다. ○ ‘박사방은 범죄집단’ 인정돼 이례적 중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1심 판결을 내리며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에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공범들도 모두 징역 7∼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집단 조직,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 성착취물 제작·배포, 강간, 강제추행 등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 17개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조주빈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조주빈과 박사방 회원들에 대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이 중형 선고의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박사방은 텔레그램 닉네임으로 특정이 가능한 다수의 구성원으로 이뤄진 집단이며, 구성원들이 범행을 목적으로 가담한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박사방 참여자들이 조주빈을 추종하며 지시에 따랐고 각자 성착취 영상 제작, 배포, 홍보, 가상화폐 수익 환전 및 전달 등의 역할을 분담했다”고 설명했다. 박사방 피해자를 대리한 오선희 변호사는 “범죄집단의 범죄는 ‘자가발전’하며 확대되는 특성이 있다”며 “박사방에서 성착취 영상을 구매하려던 회원이 박사방 홍보를 지시받거나 직접 성착취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조주빈에 대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한 뒤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텔레그램에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공범들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돌리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뒤 영상을 촬영해 유포했다. 조주빈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새끼손가락을 들고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내 피해자라는 것을 알리려고 시켰다. 돈을 벌기 위해 내가 만든 성착취 영상을 브랜드화할 요량이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도 영향 미쳐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9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발표하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경우’를 형량 가중 요소로 정했다. 박사방이 범죄집단으로 판단되는 순간 관련자들의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아동 성착취 영상 제작 혐의만으로도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조주빈의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혐의는 아동 성착취 영상 제작인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징역 45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 해당 양형기준안이 아직 의결되지 않아 조주빈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더라도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형량을 정할 수 있다. 조주빈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도 모두 실형 선고를 받았다. 아동 성착취 영상을 판매한 이모 군(16·닉네임 태평양)에게는 장기 10년에 단기 5년,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전직 거제시 공무원 천모 씨(29·랄로)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피해자를 유인하고 조주빈과 여아 살해를 모의한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24·도널드푸틴)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피해자 지원단체인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주빈에 대한 선고는 시작일 뿐”이라며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사회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피해자는 입장문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재판부가 공범들에게 엄벌을 내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박상준 speakup@donga.com·유원모·김소영 기자}

    • 2020-11-2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尹 “판사사찰 아니다” 문건 공개… 秋 “불법정보 맞다” 수사의뢰

    “검찰이 법원을 사찰하는 부도덕한 집단처럼 보이는 것이 우려되고, 검찰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의혹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사유로 제시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 측의 법률 대리인은 26일 해당 문건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검사들의 공소유지를 위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정상적인 직무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문건을 공개한 지 1시간 40분 뒤 윤 총장을 판사 불법 사찰 관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발표하며 맞불을 놓았다.○ 9쪽 문건에 판사 37명 관련 정보 담겨 윤 총장 측이 공개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피고인과 소속 재판부, 사법연수원 기수와 지위 및 비고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올 2월 26일 작성된 9쪽 분량의 문건에는 18개 사건을 맡고 있는 판사 37명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비고에는 판사들의 출신 대학과 주요 판결, 세평 등이 적혀 있는데 법무부는 이 항목을 지목해 “불법 정보를 수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관련해 부장판사 3명을 언급하며 간략한 설명을 달았다. ‘서울중앙지법 재판장 ○○○ 부장판사-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 차장(검사) 처형(妻兄)’ ‘○○○ 부장판사-변호인 주장 많이 들어주는 편’ ‘주심 ○○○ 부장판사-주관 뚜렷하기보다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 많이 받는 편’ 등이다.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하는 한 배석판사에 대해선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15년 휴일당직 전날 술 마시고 늦게 일어나 당직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 보도’라는 설명이 달려 있다. 다른 재판부 재판장에 대해선 경희대 법대 출신이라고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시 기준 경희대 출신 부장판사급 이상 6명’이라고 적었다. 이 재판장과 관련해선 “변호인이 기피신청서에 ‘중앙법원장 주재 모임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기자의 제보가 있다’고 썼다”는 내용도 있다. 또 ‘주심 ○○○ 판사-법관임용 전 대학·일반인 취미 농구리그에서 활약, 서울법대 재직 시부터 농구 실력으로 유명’ 같은 취미 관련 언급도 있다. 법무부는 이 문건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며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사찰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 보자는 생각”이라며 “개인정보 수집은 변호사들도 담당하는 사건의 재판과 관련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판부 성향을 파악한다”고 말했다. 해당 문건 작성자인 성상욱 고양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도 “(물의 야기 법관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사실을 재판부에 문제 제기한 것으로 공판팀이 이미 아는 내용을 환기 차원에서 기재한 것”이라고 전날 검찰 내부망을 통해 밝혔다. 법원에서는 윤 총장 측이 공개한 문건을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찰이라고 보기도, 불법이라고 보기도 힘들다”며 “오히려 검찰의 상대인 변호사들은 더 조사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검찰은 어쨌든 수사기관이고, 권력기관이라는 점에서 변호사의 정보 수집과는 달리 봐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법무부 “중대 불법” 윤 총장 수사 의뢰 법무부는 보고서가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며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문건이 작성·배포되었다며 이날 오후 윤 총장을 대검 감찰부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지 2시간 만인 24일 오후 8시경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이튿날 아침 성 부장검사가 사용했던 컴퓨터 등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벌였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발표와 맞물려 압수수색이 일사천리로 진행돼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 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해당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신라젠 사건 취재 의혹 수사 당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권한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해온 것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황성호 hsh0330@donga.com·배석준·유원모 기자}

    • 2020-11-2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변협 “尹 직무정지, 납득할 만한 증거 없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납득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제시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집 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무 정지와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대한변협은 국내 3만여 명의 변호사가 의무 가입된 법정단체다. 한 지방변호사회장은 “변협회장과 전국 14개 지방 변호사회장이 발표 당일인 26일 오전 모두 동의한 후 성명서를 낸 것으로, 전국 변호사단체의 하나 된 목소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야당 측 추천위원으로부터 편파적이라는 공격을 받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1-2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사기 등 징역 5년 6개월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59·수감 중)에게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다.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 2심 재판부는 윤 씨에 대해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 개발 업체로부터 10억 원을 받아 챙기는 등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 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A 씨를 성폭행하는 등 강간치상,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 및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및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윤 씨가 성접대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검찰이 2013년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그 무렵 윤 씨가 적정한 혐의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43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 전 차관도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면소 등 판결을 받았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1-2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조주빈, 1심 징역 40년…‘박사방은 범죄집단’ 인정돼 이례적 중형

    “피고인 조주빈에게 징역 40년형을 선고한다.”26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아동 성착취 동영상 등을 조직적으로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수감 중·사진)은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장의 선고를 듣고 있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장발을 하고 황색 수의를 입은 조주빈은 표정 변화 없이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다.○ ‘박사방은 범죄집단’ 인정돼 이례적 중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1심 판결을 내리며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에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공범들도 모두 징역 7∼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집단 조직,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 성착취물 제작·배포, 강간, 강제추행 등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 17개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조주빈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재판부가 조주빈과 박사방 회원들에 대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이 중형 선고의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박사방은 텔레그램 닉네임으로 특정이 가능한 다수의 구성원으로 이뤄진 집단이며, 구성원들이 범행을 목적으로 가담한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박사방 참여자들이 조주빈을 추종하며 지시에 따랐고 각자 성착취 영상 제작, 배포, 홍보, 가상화폐 수익 환전 및 전달 등의 역할을 분담했다”고 설명했다.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해본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범죄집단의 범죄는 ‘자가발전’하며 확대되는 특성이 있다”며 “박사방에서 성착취 영상을 구매하려던 회원이 박사방 홍보를 지시받거나 직접 성착취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조주빈에 대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한 뒤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텔레그램에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공범들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돌리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뒤 영상을 촬영해 유포했다.조주빈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새끼손가락을 들고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내 피해자라는 것을 알리려고 시켰다. 돈을 벌기 위해 내가 만든 성착취 영상을 브랜드화할 요량이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도 영향 미쳐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9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발표하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경우’를 형량 가중 요소로 정했다. 박사방이 범죄집단으로 판단되는 순간 관련자들의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이 기준에 따르면 아동 성착취 영상 제작 혐의만으로도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조주빈의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혐의는 아동 성착취 영상 제작인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징역 45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 해당 양형기준안이 아직 의결되지 않아 조주빈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더라도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형량을 정할 수 있다.조주빈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도 모두 실형 선고를 받았다. 아동 성착취 영상을 판매한 이모 군(16·닉네임 태평양)에게는 장기 10년에 단기 5년,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전직 거제시 공무원 천모 씨(29·랄로)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피해자를 유인하고 조주빈과 여아 살해를 모의한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24·도널드푸틴)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선고 직후 피해자 지원단체인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주빈에 대한 선고는 시작일 뿐”이라며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사회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피해자는 입장문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재판부가 공범들에게 엄벌을 내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0-11-26
    • 좋아요
    • 코멘트
  • 변협도 추미애 정면 비판…“尹 직무정지, 납득할 만한 증거 없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납득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26일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의 재고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대한변협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직접 감찰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일부 사유는 이미 언론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국민들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제시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집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무정지와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대한변협은 국내 3만여 명의 변호사가 의무 가입된 법정단체다. 한 지방변호사회장은 “변협 회장과 전국 14개 지방 변호사회장이 발표 당일인 26일 오전 모두 동의한 후 성명서를 낸 것으로, 전국 변호사단체의 하나 된 목소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검찰총장의 교체가 아닌 제도개혁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사라지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진흙탕 싸움만 남게 됐다”며 추 장관을 비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1-26
    • 좋아요
    • 코멘트
  • 현직 판사 “재판부 사찰 의혹, 책임자 고발해야”

    현직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책임자를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주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 성향 등의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원 내부도 술렁이는 분위기다. 법원에 따르면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2기)는 25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 부장판사는 “검사가 증거로 재판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니. 그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며 “검찰총장의 지시로 그 문건을 만든 것은 아닌지 의심도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부장판사는 “법원은 피고인 편도 검찰 편도 아닌 중립적이어야 한다”면서 “대법원 행정처에 부탁한다. 판사 뒷조사 문건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다. 이어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해 달라. 검찰을 못 믿겠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좋다”고 적었다. 장 부장판사는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공소유지 참고자료를 파악한 것”이라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 “어이가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오전 10시경 게시된 장 부장판사의 글에는 오후 7시까지 8개의 댓글이 달렸다. 한 판사는 “누군가는 해야 할 옳으신 말씀”이라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판사는 “대검이 주체가 되어 항시적으로 중요 사건 재판을 하는 재판부 판사의 정보, 그것도 재판 스타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보까지 수집해서 총장에게 보고해 왔다는 것”이라며 “대검이 앞으로도 계속 정보를 수집해서 필요하면 검찰 내부적으로 공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라고 적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1-2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