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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4명인 회사에 다니는 A 씨. 그는 최근 사장에게서 “평소 근무 태도가 불량하니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 씨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었지만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어 결국 짐을 싸서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A 씨는 퇴사 후에야 법이 정한 이유가 아니라면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 해고 한 달 전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한 달 치 월급을 줘야 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해고가 뒤늦게 구제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적어도 한 달 치 월급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 있을 때 가능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고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직무 능력이나 조직 적응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하는 해고를 ‘통상해고’라고 합니다. A 씨는 이 경우에 해당하겠죠. 또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근로자 잘못에 의한 ‘징계해고’ 등이 대표적인 해고의 유형입니다. 만약 회사가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면 근로자들의 직장 생활은 불안해질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설령 특정 근로자의 직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회사가 일련의 절차를 밟은 뒤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우선 직무 능력 평가 기준 자체가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또 역량이 떨어지는 직원은 회사가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일을 줘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회사 내부 취업규칙이 근로자 직무 능력 부족을 해고의 사유로 정해 뒀다면 어떨까요. 설령 그렇더라도 절차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정리해고나 징계해고 역시 절차가 까다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이 어려워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뒤에야 가능합니다. 회사에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조 대표와 해고를 피하기 위한 협의도 거쳐야 하죠. 징계해고 또한 적절한 절차를 거치고, 해고에 합당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 역시 정당한 해고의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고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또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점에서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압박 등에 못 이겨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구제받기가 쉽지 않죠.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사직서를 쓰는 데는 신중해야 합니다.○ 한 달 전 통보 못 받았으면 ‘해고 예고 수당’ 만약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면 근로자는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서 복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 씨 같은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조항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고 예고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할 경우 30일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0일 치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절차 없이 해고된 A 씨는 해고당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를 당한 뒤 복직을 하면 미리 받았던 해고 예고 수당을 반환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30인 규모 회사에 다니는 B 씨는 사장이 절차 없이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통보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는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은 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돼 복직을 하게 됐죠. B 씨는 나중에 실제 복직하더라도 해고 예고 수당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직원이 4명 뿐인 회사에 다니는 A 씨. 그는 최근 사장으로부터 “평소 근무태도가 불량하니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 씨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었지만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어 결국 짐을 싸서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A 씨는 퇴사 후에야 법이 정한 이유가 아니라면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 해고 한 달 전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한 달 치 월급을 줘야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해고가 뒤늦게 구제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적어도 한 달 치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 있을 때 가능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고에는 크게 세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직무능력이나 조직적응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하는 해고를 ‘통상해고’라고 합니다. A 씨는 이 경우에 해당하겠죠. 또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근로자 잘못에 의한 ‘징계해고’ 등이 대표적인 해고의 유형입니다. 만약 회사가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면 모든 근로자들의 직장생활은 불안해질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설령 특정 근로자의 직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회사가 일련의 절차를 밟은 뒤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우선 직무능력 평가 기준 자체가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또 역량이 떨어지는 직원은 회사가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일을 줘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회사 내부 취업규칙이 근로자 직무능력 부족을 해고의 사유로 정해 뒀다면 어떨까요. 설령 그렇더라도 절차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정리해고나 징계해고 역시 절차가 까다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이 어려워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뒤에야 가능합니다. 회사에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조 대표와 해고를 피하기 위한 협의도 거쳐야 하죠. 징계해고 또한 적절한 절차를 거치고, 해고에 합당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 역시 정당한 해고의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고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또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점에서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압박 등에 못 이겨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구제받기가 쉽지 않죠.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사직서를 쓰는 데는 신중해야 합니다.● 한달 전 통보 못 받았으면 ‘해고 예고 수당’만약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면 근로자는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서 복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 씨 같은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조항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고 예고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할 경우 30일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0일 치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절차 없이 해고된 A 씨는 해고당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를 당해 복직을 하면 미리 받았던 해고 예고 수당을 반환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30인 규모 회사에 다니는 B 씨는 사장이 절차 없이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통보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는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은 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으며 복직을 하게 됐죠. B 씨는 나중에 복직하더라도 해고 예고 수당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성탄절 연휴에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추위가 전국을 강타했다. 서울에는 12월 기준으로 41년 만의 최강 한파가 찾아왔고 강원 전라 제주 등에는 폭설이 내렸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5도를 나타냈다. 1980년 12월 29일 영하 16.2도 이후 12월 서울 기온으로는 41년 만에 가장 낮았다. 강원 속초와 경남 창원 역시 이날 각각 영하 14.9도, 영하 10.3도까지 떨어지면서 관측 이후 12월 기온 최저치를 갈아 치웠다. 가장 추웠던 곳은 강원 철원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25.5도까지 떨어졌다. 찬 바람이 불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5도 이상 낮았다. 주말 이틀 동안 전국 곳곳에서 폭설도 이어졌다. 울릉도에는 26일 오후 2시 기준 53.4cm의 눈이 쌓였다. 속초는 최대 48.1cm 적설량을 보였다. 제주 산지와 전남 무안군의 적설량은 각각 35.9cm, 33.0cm였다. 이번 추위는 27일 오전까지 이어지다 오후부터 다소 누그러진다. 화요일인 28일에는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는 등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한다. 다만 31일부터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1일부터 사흘간 전국 산과 바다의 국립공원 입장을 통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새해에는 한라산, 지리산 등 국립공원에서 해돋이를 볼 수 없게 됐다. 보신각 타종 행사는 2년 연속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와 축제도 줄줄이 취소된다. 26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3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모든 탐방로를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31일 오후 3시∼내년 1월 1일 오전 7시까지, 1일 오후 3시∼2일 오전 7시까지 입산이 금지된다. 입장이 통제되는 국립공원은 북한산, 한라산, 설악산, 속리산, 태백산 등 21곳이다. 제주도가 별도로 관리하는 국립공원인 한라산 역시 야간산행이 통제된다. 이 시간에는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전면 금지되고 국립공원 직영 주차장 28곳도 이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진입로에 차단막을 내리고 인력을 배치해 입장을 막기로 했다. 연말 일몰과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탐방객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립공원공단은 대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리산 천왕봉 등 4곳의 새해 일출 장면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서 전면 통제된 탐방로 경로와 시간 정보, 직영 주차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했던 연말연시 기념행사도 취소되고 있다. 1953년 이후 67년간 이어졌던 보신각 ‘제야의 종’ 야외 타종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현장 행사 없이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서울시는 “타종 행사를 31일 오후 11시 30분에 서울시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에 공개하고 방송사 등을 통해 송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종식에는 양궁 선수 안산, 배우 오영수 등 시민 대표 10명을 포함해 총 14명이 참여해 종을 33번 울린다. 현장 행사가 없는 만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연장 운행은 하지 않는다. 보신각 주변 도로 통제 등도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부산 해운대구는 내년 1월 1일 약 70년 만에 장산(634m) 정상을 주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었으나 24일 취소했다. 주민 대표와 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는 해맞이 행사만 진행된다. 부산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장산은 군 통신시설 등이 설치돼 있어 6·25전쟁 이후 민간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돼 온 곳이어서 이번 개방 행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산 정상 면적이 넓지 않아 개방할 경우 코로나19 확산 등이 우려된다. 내년 4월 이후 일반인 상시 개방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 서구도 ‘정서진 해넘이 행사’를 2년 연속 취소했다. 지자체들이 해마다 열던 주요 축제도 취소되고 있다. 경북 안동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예정이던 안동 암산얼음축제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 2009년 시작된 안동 암산얼음축제는 매년 2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 대표 축제 중 하나다. 강원 지역에서는 내년 1월 열릴 예정이던 ‘화천 산천어축제’를 비롯해 인제 빙어축제, 평창 송어축제, 홍천강 꽁꽁축제, 태백산 눈축제가 취소됐다. 화천군은 계약 양식을 통해 확보한 90t의 산천어를 통조림 가공이나 반건조를 통해 판매하기로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박창규 기자 kyu@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음식 배달기사 2명 중 1명은 배달 도중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배민 라이더스, 쿠팡이츠, 바로고, 생각대로, 부릉, 슈퍼히어로 등 6개 배달플랫폼 업체 기사 562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6.6%가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해 봤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배달기사들은 평균 2.4회의 사고를 경험해 봤다고 응답했다. 사고 원인은 ‘상대방이나 본인의 교통법규 위반’(72.9%)과 ‘날씨’(12.7%)라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배달 재촉을 경험한 기사들이 그렇지 않은 기사들보다 사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배달기사 중 86.3%가 음식점이나 고객, 지역 배달대행업체 등으로부터 배달 재촉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이 가운데 사고를 겪어본 비율은 50.3%였다. 반면 배달 재촉을 경험하지 않은 기사들은 23.0%만이 사고를 경험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주말 동안 강원과 전라, 제주 지역에는 폭설이 내리며 이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다. 이번 추위는 월요일인 27일 오전까지 계속되다 이날 오후부터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최고 50cm 이상의 눈이 내린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차량 고립과 정전, 어선 침수 등의 피해가 이어졌다. 고성, 양양, 속초, 강릉에서는 차량 10대와 사람 26명이 쌓인 눈에 한때 갇혀 있다가 구조됐다. 강릉 송정동에서는 전신주가 넘어져 일부 가구가 한때 정전됐다. 속초에서는 정박 중이던 어선 1척이 쌓인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해 침몰했다. 전남 지역에서도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와 통제가 잇따랐다. 26일 폭설로 구례 성삼재와 진도 두목재 등 3곳의 도로가 통제됐고 바닷길도 막혔다. 이날 목포, 여수, 완도 등 섬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53개 항로 86척 가운데 33개 항로 45척의 운항이 통제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오후 5시부터 27일까지 제주 산지와 울릉도에 5∼20cm, 전라 서해안과 제주에 2∼7cm 등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2월 기준으로 이례적인 이번 한파는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시작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보통은 러시아 바이칼호 서쪽에서 차가운 고기압이 내려온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그보다 기온이 더 낮은 바이칼호 북쪽의 고기압이 확장해 찬 공기가 한반도로 강하게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위는 월요일인 27일 오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전국의 아침기온은 서울 영하 11도, 대전 영하 12도, 광주 영하 7도, 대구 영하 9도, 부산 영하 7도 등으로 예보됐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체감온도는 이보다 5도 안팎이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7일 오후부터는 중국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서서히 오른다. 지역에 따라서는 낮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서울 0도, 대전 2도, 광주 3도, 대구 4도, 부산 5도 등 전국이 영하 3도∼영상 5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28일은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3도∼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이 2∼9도의 분포를 보이며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국에서 따뜻한 공기와 함께 미세먼지도 함께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 등 일부 지역의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나쁨’ 수준이 될 것으로 예보됐다. 연말인 31일과 내년 1월 1일에는 한반도에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아침기온은 31일 영하 11도, 1월 1일 영하 10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의 지역도 아침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춥겠다. 30일과 31일 전라도와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화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무안=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31일부터 사흘간 전국 산과 바다의 국립공원 입장을 통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새해에는 한라산, 지리산 등 국립공원에서 해돋이를 볼 수 없게 됐다. 26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3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모든 탐방로를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연말 일몰과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탐방객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통제 시간은 31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한 차례, 내년 1월 1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한 차례다. 그동안 국립공원은 1월 1일 해맞이 탐방객 편의를 위해 새해 첫 날 개방시간을 기존 오전 4시에서 오전 3시로 앞당겨 왔지만 올해는 아예 입산을 막는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진입로에 차단막을 내리고 인력을 배치해 사람들의 입장을 막을 예정이다. 이 시간에는 국립공원 직영 주차장 28곳도 이용할 수 없다. 국립공원 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해넘이 및 해맞이 행사 역시 전면 금지된다. 탐방객이 찾아와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우선 탐방객 밀집예상 현장 방역 강화를 위해 1224명이 투입된다. 불법산행 현장 통제인력도 고지대 위주로 95곳에 배치된다. 탐방로 상습결빙지역은 사전 조치에 나서고 시설물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이 기간 재난 발생에 대비한 비상근무체계도 강화된다. 입장이 통제되는 21개 국립공원은 경주국립공원을 비롯해 가야산, 계룡산, 내장산, 다도해해상, 덕유산, 무등산, 변산반도, 북한산, 설악산, 소백산, 속리산, 오대산, 월악산, 월출산, 주왕산, 지리산, 치악산, 태백산, 태안해안, 한려해상 국립공원 등이다. 제주도가 별도로 관리하는 국립공원인 한라산 역시 야간산행이 통제된다. 전면 통제된 탐방로 경로와 시간 정보, 직영 주차장의 자세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리산 천왕봉과 설악산 대청봉, 한려해상 달아공원, 덕유산 향적봉 등 4곳의 새해 일출 장면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유튜브에서 ‘국립공원TV’로 검색하면 해당 영상을 볼 수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엄중한 방역 상황을 감안해 새해 일출 장면은 아쉽더라도 국립공원 실시간 영상으로 감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새해에는 코로나19를 하루빨리 종식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내 방역 안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영세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을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시행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당초 2018년 한 해만 실시하려던 한시적 대책이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여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현 정부 임기 끝까지 시행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6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더 연장된 것이다. 고용부는 연장 이유로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급여 23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는 내년 5월분 급여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등은 사업장 규모 기준이 지금보다 완화되고,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은 사업체 규모에 상관없이 전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금액은 올해 1인당 월 5만 원 또는 7만 원에서 내년엔 3만 원으로 줄어든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책으로 등장했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저소득 근로자의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는 ‘역설’을 막자는 게 도입 취지였다. 다만, 정부는 2018년 시행 때부터 이 사업을 ‘1년 한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고육책’”이라며 “앞으로 최저임금을 연착륙시켜 정부 예산 지원을 한시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이후에도 최저임금이 오르고 이로 인한 고용 충격이 계속되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은 매년 연장됐다. 올해도 7월까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을 연말에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5.1%로 결정되면서 다시 연장 결정이 내려졌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에 사용된 예산은 9조8487억 원이다. 내년에 4286억 원이 추가 투입되면서 5년간 10조 원의 예산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가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 부작용을 일시적으로 막기 위해 보조금을 투입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내년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끝나면 영세 사업주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경기 평택시에서 23인 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이모 씨(37)는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에 각종 부자재 값까지 오르면서 대출이자도 내기 어렵다”며 “일자리안정자금이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했는데 지원이 끝나면 정말 막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일부 소상공인은 여전히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고, 코로나19 영향이 겹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설령 끝나도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일자리안정자금30인 미만 종업원을 고용한 영세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영세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을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시행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당초 2018년 한 해만 실시하려던 한시 대책이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여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현 정부 임기 끝까지 시행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6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더 연장된 것이다. 고용부는 연장 이유로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월 평균급여 23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는 내년 5월분 급여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등은 사업장 규모 기준이 지금보다 완화되고,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은 사업체 규모에 상관없이 전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금액은 올해 1인당 월 5만 원 또는 7만 원에서 내년엔 3만 원으로 줄어든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책으로 등장했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저소득 근로자의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는 ‘역설’을 막자는 게 도입 취지였다. 다만, 정부는 2018년 시행 때부터 이 사업을 ‘1년 한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고육책’”이라며 “앞으로 최저임금을 연착륙시켜 정부 예산 지원을 한시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이후에도 최저임금이 오르고 이로 인한 고용 충격이 계속되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은 매년 연장됐다. 올해도 7월까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을 연말에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5.1%로 결정되면서 다시 연장 결정이 내려졌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에 사용된 예산은 9조8487억 원이다. 내년에 4286억 원이 추가 투입되면서 5년간 10조 원의 예산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가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 부작용을 일시적으로 막기 위해 보조금을 투입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내년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끝나면 영세 사업주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경기 평택시에서 23인 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이모 씨(37)는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에 각종 부자재 값까지 오르면서 대출이자도 내기 어렵다”며 “일자리안정자금이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했는데 지원이 끝나면 정말 막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일부 소상공인은 여전히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고, 코로나19 영향이 겹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설령 끝나도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출마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공개적으로 반대의 뜻을 국제사회에 밝혔다.21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노총은 전날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측에 입장문을 보내 “강 전 장관을 지지할 수 없다”고 전했다. 민노총은 15일 이뤄진 양경수 위원장과 강 전 장관의 면담 사실을 전하며 노동 관련 경험 부족 등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양 위원장을 구속한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사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민노총은 강 전 장관 면담 때에도 “ILO 사무총장직 수행은 노동 현장 및 노사관계 현실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전제가 돼야한다”며 “이런 기준에 비추어 강 전 장관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강 전 장관은 “UN 등에서 인권 관련 업무를 오래 해 ILO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과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며 지지를 요청했다.민노총이 반대 의견을 국제사회에 전달함에 따라 내년 3월 치러질 ILO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는 정부그룹 정이사 28명, 사용자그룹 정이사 14명과 노동자그룹 정이사 14명이 표결을 통해 결정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앞으로 1년만 일하고 그만두는 근로자는 이듬해 몫의 미사용 유급휴가(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년을 채우고 최소 하루 더 일해야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정부 해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1년 동안 근로관계가 있고 80% 이상 출근해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366일째에 이듬해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행정해석을 바꿨다고 16일 밝혔다. 이 해석은 이날부터 적용됐다. 연차는 1년 동안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휴가다.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최소 15일에서 최대 25일 생긴다. 이번에 바꾼 건 근로자의 연차 발생 시점이다. 그동안은 한 해 근무를 채우는 순간에 이듬해 연차가 생겼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18일 입사해 17일까지 만 1년 일한 근로자가 있다면 17일 퇴근과 동시에 2년차 연차(15일)가 생겼다. 하지만 바뀐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18일까지 만 1년에 하루 더 일해야만 연차 인정이 된다. 이번 조치로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는 기존 26일(1년차 11일+이듬해 15일)에서 11일로 일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청구하는 미사용 연차 수당도 26일치 대신 11일치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지금처럼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년+하루’ 계약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규직 근로자 역시 퇴직할 때 이번 행정해석 변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10월 대법원의 연차 관련 판결이 내려지며 행정해석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연차를 본래 취지대로 근로자 휴식 보장을 위해 사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근로 현장에서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앞으로 1년만 일하고 그만두는 근로자는 이듬해 몫의 미사용 유급휴가(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년을 채우고 최소 하루 더 일해야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정부 해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1년 동안 근로관계가 있고 80% 이상 출근해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366일째에 이듬해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행정해석을 바꿨다고 16일 밝혔다. 이 해석은 이날부터 적용됐다. 연차는 1년 동안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휴가다.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최소 15일에서 최대 25일 생긴다. 이번에 바꾼 건 근로자의 연차 발생 시점이다. 그동안은 한 해 근무를 채우는 순간에 이듬해 연차가 생겼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18일 입사해 17일까지 만 1년 일한 근로자가 있다면, 17일 퇴근과 동시에 2년차 연차(15일)가 생겼다. 하지만 바뀐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18일까지 만 1년에 하루 더 일해야만 연차 인정이 된다. 이번 조치로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는 기존 26일(1년차 11일+이듬해 15일)에서 11일로 일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청구하는 미사용 연차 수당도 26일치 대신 11일치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지금처럼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년+하루’ 계약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규직 근로자 역시 퇴직할 때 이번 행정해석 변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10월 대법원의 연차 관련 판결이 내려지며 행정해석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연차를 본래 취지대로 근로자 휴식 보장을 위해 사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근로 현장에서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지난달 말까지 근로자 790명이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700명대 초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올 11월 말 기준 산재 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815명)보다 25명 줄어든 790명이라고 발표했다. 고용부는 연말 사망자 수가 830∼84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역대 가장 적은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된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2021년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616명까지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임기 말인 2022년에는 505명까지 감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산재가 줄지 않자 올해는 이 목표치를 705명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산재 예방사업 예산을 지난해 5134억 원에서 올해 9770억 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장 위험 요인에 대한 근로자의 시정조치 요청권과 신고제를 도입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조치를 요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산재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산재로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정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지난달 말까지 근로자 790명이 산업재해 때문에 숨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산재 사망자 수를 700명대 초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올 11월 말 기준 산재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815명)보다 25명 줄어든 790명이라고 발표했다. 고용부는 연말 산재 사망자 수를 830~84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역대 가장 적은 산재 사망자 수가 된다. 다만 이는 당초 정부가 내건 산재 감축 목표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2021년 산재 사망자 수를 616명까지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임기 말인 2022년에는 505명까지 감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산재 사망자가 줄지 않자 올해는 이 목표치를 705명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산재 예방사업 예산을 지난해 4198억 원에서 올해 9770억 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산재 사망이 좀처럼 줄지 않자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장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의 시정조치 요청권과 신고제를 도입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조치를 요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산재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산재로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도록 정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기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현장 감독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14일 오후 5시 19분경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41km 해역(북위 33.9도, 동경 126.16도)에서 리히터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이 지진을 관측한 1978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중 11번째로 큰 지진이다.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규모 5.4)보다 강도는 다소 약했지만 제주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지진이다. 이날 오후 10시 반까지 규모 1.0∼2.0 사이의 작은 여진이 12차례 발생했다. 지진 감지 및 피해 신고는 제주 110건을 포함해 이날 오후 9시 현재 전국적으로 169건 접수됐다. 제주도에서는 연립주택 창문이 깨지는 등 재산 피해가 일부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기상청 유상진 지진화산정책과장은 “4.9 규모의 지진 발생 이후에는 여진이 수개월에서 1년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태평양을 둘러싼 화산대, 즉 ‘불의 고리’에서 최근 지진이 자주 발생한 것과 연관됐을 것이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이번 지진은 한반도 지각판의 단층 운동으로 분석된다”며 선을 그었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갑자기 ‘우두두’ 하는 소리가 나더니 창문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놀래서 밖으로 막 뛰쳐나왔죠.”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사는 주민 이모 씨(50)는 가쁜 숨을 몰아쉬더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번 지진으로 제주 곳곳에서 20∼30초 정도 흔들림을 느낄 수 있었다. 바다 건너 광주 전남북 부산 울산 대전 서울까지 진동이 감지될 정도로 강도가 컸다. 인명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 냉장고 흔들리고 사무실 집기 떨어져제주 섬이 통째로 흔들렸다. 주민들은 한동안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제주시 일도2동 한 가정집에서 베란다 타일 바닥이 벌어졌고 제주시 연동 다가구주택에서는 창문이 깨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냉장고가 흔들리고 사무실 집기가 떨어졌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면세점에서는 쇼핑을 하던 관광객과 직원들이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공부방을 운영하는 한 주민(42)은 “아이들과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이 세게 흔들렸고 몸으로도 진동을 느꼈다”며 “아이들이 놀라서 울먹이기도 했지만 모두 침착하게 책상 밑으로 대피했다”고 말했다. 국토 최남단인 마라도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다. 바다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는 강풍을 맞은 것처럼 아래위로 흔들리면서 한동안 초점을 잡지 못했다. 마라도등대 박종옥 소장(53)은 “아주 짧은 시간 흔들렸는데 3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다”라고 설명했다. 서귀포시 천지동 주민센터에서는 공무원과 민원인이 책상 밑으로 대피했다가 건물 밖으로 급하게 대피했다. 주민 김명종 씨(53)는 “대형 덤프트럭 수십 대가 한꺼번에 지나가면서 땅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다”며 불안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 격리 중이던 주민들도 불안에 떨었다. 얼마 전 미국을 다녀온 이모 씨(59)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자가 격리를 겸해서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이 흔들리니까 밖으로 나가야 할지 고민이 됐다”고 토로했다. 제주공항도 활주로 점검을 위해 항공기 이착륙이 10여 분간 중단됐다가 정상 운영됐다. 제주와 가장 인접한 전남에서도 “지진이 난 것 맞느냐” 등의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진앙에서 180km가량 떨어진 목포에 사는 주부 김모 씨(55)는 “지진 발생 문자를 받고 몇 초 후 갑자기 주방 창문이 세게 흔들렸다”고 했다. 해남에 사는 40대 주부 김모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음식을 하고 있는데 집이 흔들려 급하게 가스불을 껐다. 무서워서 남편에게 빨리 들어오라고 전화했다”고 전했다. 230km 떨어진 광주에서도 건물이 3, 4초간 흔들렸다. 직장인 A 씨(29)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경보 소리와 함께 건물이 좌우로 흔들려 깜짝 놀랐다”며 초조해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정상 운전 중이며 지진경보가 발생한 원전은 없다”고 밝혔다. ○ 동일본대지진 영향 추정… 여진 가능성 높아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지진은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했다. 당시 규모 5.8의 지진이 나 9300여 건에 달하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다.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인 5.4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지진해일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다만 여진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서귀포 남쪽 바다에서 그동안 규모 2.0∼3.0의 지진이 자주 발생했지만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이 계속된 결과로 추정된다. 여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관계 부처에 “여진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필요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14일 제주 서귀포시 남쪽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이 발생하고 두 시간 여 만에 여진만 9차례나 이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9분 서귀포시에서 서남서쪽 41㎞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중 11번째, 올 들어 발생한 지진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지진이다. 바다 건너 광주 전남 전북 부산 경남 대전 서울까지 건물 흔들림과 진동이 감지돼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전국 각지에서 접수된 지진 감지 및 피해 신고는 오후 7시 현재 167건에 달했다.● 냉장고 흔들리고 사무실 집기 떨어져 제주 섬이 통째로 흔들리면서 주민들이 한동안 두려움에 떨었다. 제주시 일도2동 한 가정집에서 베란다 타일바닥이 벌어졌고 제주시 연동 다가구주택에서는 창문이 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냉장고가 흔들리고 사무실 집기가 떨어졌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면세점에서는 쇼핑을 하던 관광객과 직원들이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공부방을 운영하는 한 주민(42)은 “아이들과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이 세게 흔들렸고 몸으로도 진동을 느꼈다”며 “아이들이 놀라서 울먹이기도 했지만 모두 침착하게 책상 밑으로 대피했다”고 말했다. 진앙지에서 가까운 대정읍내에서는 조립식 건물이 흔들렸고 교통상황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는 강풍을 맞은 것처럼 한동안 초점을 잡지 못했다. 주민 이승훈 씨(50)는 “갑자기 창문이 ‘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흔들렸다”며 “밖으로 나가보니 다른 주민들도 두려움에 떨며 재난문자를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국토 최남단인 마라도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다. 마라도등대 박종옥 소장(53)은 “아주 짧은 시간 흔들렸는데 3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다”고 설명했다. 서귀포시 천지동 주민센터에서는 공무원과 민원인이 책상 밑으로 대피했다가 건물 밖으로 급하게 뛰쳐나가기도 했다. 주민 김명종 씨(53)는 “대형 덤프 트럭 수십 대가 한꺼번에 지나가면서 땅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다”며 불안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자가 격리중이던 주민들도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얼마전 미국을 다녀온 이모 씨(59)는 “코로나19 검사로 음성이 나왔지만 자가격리를 겸해서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이 흔들리니까 밖으로 나가야할지 고민이 됐다”고 토로했다. 지진은 전남, 광주지역에서도 감지될 정도로 강도가 컸다. 제주와 가장 인접한 전남에서도 “지진이 난 것 맞느냐” 등의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진앙지에서 180㎞가량 떨어진 목포에 사는 주부 김모 씨(55)는 “지진이 발생 문자를 받고 몇 초 후 갑자기 주방 창문이 세게 흔들렸다”고 밝혔다. 해남에 사는 40대 주부 김모 씨는 “음식을 하고 있는데 집이 흔들려 급하게 가스를 껐다. 무서워서 남편에게 조심해 들어오라는 전화를 했다”며 목소리가 떨렸다. 230㎞ 떨어진 광주에도 건물이 3, 4초간 흔들렸다. 직장인 A 씨(29)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경보 소리와 함께 건물이 좌우로 흔들려 깜짝 놀랐다”고 초조해했다.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 전남 일대 12기의 원자력발전소는 별다른 피해 상황이 보고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11번 째 강력한 지진…동일본지진 영향 추정기상청은 지진 발생 직후 규모 5.3 규모로 공지했다가 4.9 규모로 바로 잡았다. 위치도 서귀포시 서남서쪽 32㎞ 해역에서 41㎞ 해역으로 수정했다. 이번 지진은 거의 모든 제주 주민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이나 창문이 깨지는 수준의 흔들림으로,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질 수 있는 수준이었다.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지진은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했다. 당시 규모 5.8의 지진이 나 9300여 건에 달하는 인명와 재산 피해를 입었다.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역대 두 번 째로 큰 규모인 5.4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지진은 큰 규모의 지진인 만큼 여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서귀포 남쪽 바다에서 그동안 규모 2~3의 지진이 자주 발생했지만 4.9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이 계속된 결과로 추정된다. 여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화학물질 공장을 방문해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했다. 전날 이 공장에서는 근로자가 배관 연결작업을 하던 중 폭발과 화재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이 숨졌다. 이날 안 장관은 사고 희생자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후 고용부 여수지청에서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해 철저한 원인조사와 신속한 사고 수습 및 책임자 엄중 처벌을 지시했다. 고용부는 연말까지 화학물질 제조·취급 사업장에 대해 위험작업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송혜미기자 1am@donga.com}
앞으로는 임신 근로자가 유해한 업무환경에 노출되어 선천성 장애나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태아의 건강 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 위험 요인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난 경우 요양급여, 장해(障害)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장례비가 지급된다. 근로소득 보전의 성격을 갖는 휴업급여와 유족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정부는 그동안 임신한 여성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태아 건강이 나빠져도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을 근로자가 아닌 태아에게 적용하는 게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이와 상반된 판결을 내리면서 법 개정 요구가 커졌다. 당시 대법원은 유해물질에 노출된 제주의료원 간호사 자녀들의 선천성 심장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태아는 어머니와 한 몸이기 때문에 태아에게 생긴 건강 손상 역시 임신한 여성, 즉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아버지의 업무환경으로 인한 태아 산업재해 인정 내용은 빠졌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현장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한 남성 근로자가 자녀가 가진 선천성 희귀질환에 대해 이달 초 공단에 태아 산업재해를 신청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버지 업무로 인한 태아 산업재해는 업무 연관성 확인이 어머니보다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라고 하더라도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는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법 시행일 이전에 산업재해 신청을 한 경우, 증상 발현이 늦어진 경우 등에 국한된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던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고용에 나서야 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퇴직금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국비 지원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등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9월 계약 만료로 퇴사한 박정아(가명·22) 씨는 현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최근 친구를 통해 청년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지원해주는 구직촉진수당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박 씨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촉진수당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지, 또 청년 구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저소득 청년, 수당 받으며 취업 준비 박 씨 같은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취업지원 대책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여기엔 많은 구직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현금성 지원 정책도 포함돼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이 대표적인 현금 지원입니다. 이는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2021년 4인 기준 585만2000원) △재산 합계액 4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업경험이 있어도 현재 미취업 상태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을 하고 있더라도 소득이 월 50만 원 이하면 구직촉진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저소득 계층이 아닌 청년 구직자는 어떤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취업활동비용’이 대표적입니다.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이 나오는 구직촉진수당과 달리, 취업활동비용은 6개월간 최대 195만4000원이 나옵니다.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저소득 청년은 이 혜택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재취업 준비에 나선 박 씨 사례를 살펴보죠. 박 씨는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학 3학년도 직업훈련 지원 취업 역량을 높이고 싶은 구직자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 훈련비를 지원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청년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훈련비의 최대 85%를 지원해 줍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저소득 청년은 훈련비의 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진 4년제 대학 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자(4학년)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 9월부터는 이 기준이 완화돼 대학 3학년도 이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학습과 구직활동 등을 병행하는 방송통신대학 등 재학생들은 학년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대책도 있습니다. 우선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rdkorea.or.kr)에서 공공기관 취업에 필수적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필기시험 문제풀이 강의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 인공지능(AI) 면접 체험 서비스, 비대면 화상면접 공간 등도 무료 제공됩니다. 취업준비를 하며 우울감을 느끼는 청년들이라면 내년부터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3개월간 주 1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청년 마음바우처사업’에 참여하면 됩니다. 이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목돈마련 기회도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입사원이 2년간 30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지원금을 합쳐 총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때문에 만약 이전 취업 기간(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해당 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일하다가 오래 쉰 뒤 중소기업에 다시 취업한 경우여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3개월 이하로 짧게 일한 것은 ‘이전 취업 1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년을 위한 취업 지원 정책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청년정책은 온라인청년센터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