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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GS리테일과 손잡고 24시간 365일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편의점 혁신점포’ 1호점(사진)을 강원 정선군 고한읍에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편의점 혁신점포는 GS25 편의점 내에 화상 상담이 가능한 디지털 데스크와 스마트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등을 갖추고 은행 영업점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다. 소비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편의점에서 신한은행 디지털영업부의 직원과 화상 상담을 통해 펀드, 신탁, 퇴직연금, 대출 등의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 인공지능(AI) 은행원이 탑재된 스마트 키오스크에서 체크카드 발급, 보안매체 재발급, 공과금 납부, 현금 입출금 등 80여 가지 업무를 365일 24시간 처리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뛰어난 접근성을 갖춘 GS리테일 편의점과 디지털 금융을 결합해 무인점포를 열었다”며 “편의점 은행을 전국 단위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햇살론카드’가 나온다. 삼성카드는 최근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고객의 금융상품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삼성 햇살론카드’를 내놓는다고 밝혔다. 이는 7월부터 시행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에 따른 첫 번째 후속조치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제도다. 최고금리 인하로 발생할 서민들의 금융 위험을 흡수하고 자금 이용 편리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신용평가사 신용평점에서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나이스신용평가 기준 724점 이하, KCB신용평가 기준 655점 이하에 해당한다. 또 연소득에서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차감했을 때 연 6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발급 전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삼성 햇살론카드는 쇼핑, 생활 편의 영역, 의료에서 최대 15%의 결제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쇼핑에서는 할인점, 온라인쇼핑몰, 올리브영 등 헬스&뷰티숍, 다이소에서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통합으로 최대 15% 결제일 할인이 월 7000원까지 제공된다. 또 생활 편의 영역은 커피전문점, 편의점, 배달앱, 신선식품 배송대상 가맹점에서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15% 결제일 할인을 월 7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병원, 의원, 약국, 동물병원에서 이용할 때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15% 결제일 할인이 월 7000원까지 제공된다. 삼성 햇살론카드는 전월 이용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왓챠, 멜론, FLO 등 스트리밍 이용료를 건별 6000원 이상 정기 결제하면 30% 결제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월 최대 3000원까지 할인된다. 삼성 햇살론카드는 국내 전용 상품으로 연회비는 5000원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보증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보증 약정을 체결한 경우 삼성카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신용카드를 발급했거나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을 신청했다면 햇살론 카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체 기록이 있을 때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운 고객의 금융상품 선택권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 취지에 동참하기 위해 삼성 햇살론카드를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햇살론카드는 최저신용자 대상 상품인 만큼 보증비율 100%로 운영될 예정이다.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카드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납부한 출연금을 활용하게 된다. 햇살론카드의 총 공급 규모는 500억 원이며 월 이용한도는 200만 원이다. 보증한도는 자체신용평가(CSS)와 함께 상황이력, 금융교육, 신용·부채관리컨설팅 등을 감안한 상환의지지수를 반영한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심사로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해외 진출에 다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신흥국 주식시장이 새로운 수익처로 주목받으면서 단순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업무를 포함해 현지 벤처기업 투자, 인수합병, 채권 발행 등 투자은행(IB) 업무로 사업영역을 빠르게 넓혀나가고 있다. 이 중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강화해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해외 각지에 위치한 현지법인을 통해 IB 실적을 쌓아 올리며 유수의 글로벌 투자은행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14일 글로벌 사모펀드 아폴로가 미국 통신회사 버라이즌으로부터 야후와 아메리카온라인(AOL) 등이 속한 미디어 사업 부문을 인수하는 거래에 글로벌 공동 주관사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금융에는 RBC와 바클레이스 등 글로벌 금융기관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국내 금융사 중에는 한국투자증권이 유일하게 공동 주관사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투자증권은 약 53억 달러(약 6조6300억 원) 규모의 인수 금융 관련 선순위 대출의 상당 부분을 주관하고 국내 주요 기관투자가들에 재판매(sell down)하게 된다. 지난달 30일에는 미국 뉴욕의 IB전담 법인인 KIS US가 워싱턴DC 소재 신축 오피스 인수금융 계약에 대표주관사로 참여해 자금 조달을 마무리하기도 했다. 올해 1월 설립한 신설 법인 KIS US는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 록우드캐피털이 글로벌 자산운용사 브룩필드프로퍼티가 소유한 665뉴욕애비뉴 빌딩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5000만 달러(약 592억 원)의 인수금융 계약을 도맡아 주관하기도 했다. 동남아 시장에 위치한 현지법인들도 성과를 내고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KIS인도네시아는 9월 인도네시아 BBKP은행의 루피아화 표시 공모채권 발행의 대표 주관을 맡았다. 국내 증권사가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 공모사채 발행의 대표주관을 수행한 첫 사례다. 이번 공모채권 발행은 선순위 3년물 1조 루피아, 후순위 5년·7년물 1조 루피아 등 총 2조 루피아(약 1630억 원) 규모로 진행됐다. 현지 자본시장의 유동성 감소로 회사채 발행 규모가 급감한 상황에서도 목표보다 낮은 3년물 기준 6.25%의 금리로 발행에 성공한 점이 눈길을 끈다. KIS인도네시아는 앞서 세계 1위 펄프생산 제지업체인 ‘PT OKI 펄프 앤 페이퍼밀스’ 및 유럽계 소매금융회사 ‘PT 홈 크레딧 인도네시아’의 ‘김치본드(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표시채권)’ 발행을 본사와 공동주관하기도 했다. 홍콩법인은 지난해 IB본부를 신설하고 본사 IB그룹와 협업을 통해 해외 IB 사업 실적을 쌓고 있다. 지난해 호주 벤티아의 브로드스펙트럼 인수 관련 선순위 대출에 참여했다. 이어 국내 증권사 최초로 선순위 공동주관사 지위를 확보하며 인도 IT솔루션 기업 헥사웨어의 리파이낸싱 주선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KIS베트남 역시 지난해 7월 현지 최초로 발행된 교환사채(EB) 대표주관 업무를 수행하는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동남아시아 최대 플라스틱 제품 생산 그룹인 ‘안팟홀딩스’의 130억 원 규모 EB를 발행 하던 당시, KIS베트남은 기존 담보부 사채나 전환사채(CB)와는 차별화된 발행 구조를 제안해 현지 자본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KIS베트남은 올해 3월 안팟홀딩스의 225억 원 규모 채권 발행도 대표 주관했다. KIS베트남은 현지 IB부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본사와 협업을 통해 기업공개(IPO) 및 인수합병 등의 IB사업도 활발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총대출 2억 넘으면 한도 확 줄어든다 내년 1월부터 2억 원 넘는 기존 대출이 있으면 신규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깐깐한 대출 규제가 약 260만 명을 대상으로 앞당겨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어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이 1억 원만 넘어도 이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동안 주택 등 담보가 있으면 돈 빌리기가 쉬웠지만 앞으로는 상환 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 서민층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버는 만큼 돈을 빌려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당겨 시행하고 제2금융권 대출을 동시에 조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방위 대출 규제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 한도를 정하는 지표다. 내년 1월부터 기존 대출과 새로 신청하는 대출까지 더해 총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하면, 7월부터는 총대출이 1억 원을 넘으면 은행권에서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 전체 대출자의 13.2%(260만 명)가, 7월부터 29.8%(600만 명)가 규제 사정권에 들어간다. 일부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또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적용되는 DSR 규제도 현행 60%에서 내년 1월부터 50%로 강화된다.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져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특히 카드론(장기카드대출)도 내년부터 DSR 규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돼 생계자금 용도로 카드론을 써온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에도 대출 증가세가 계속되면 DSR 규제를 더 강화하고 이번에 제외한 전세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시키는 ‘플랜B’를 가동할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 수준으로 안정화시키겠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미리 제시한 (플랜B) 과제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연봉 5000만원 6억 서울집 살때, 대출 2억4000만 → 1억5000만원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Q&A연봉이 5000만 원이고 4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이자 연 4%)을 쓰는 직장인 A 씨가 서울에서 6억 원짜리 집을 산다면 현재 2억4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대출 한도는 1억500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기존 마이너스통장 대출과 새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을 더한 대출금이 2억 원을 넘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A 씨처럼 내년 1월부터 DSR 40%를 새로 적용받는 사람은 현행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60만 명에 이른다. 내년 7월부터는 600만 명으로 늘어난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고 불필요한 대출을 미리 갚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DSR 40%가 뭔가. A. DSR는 주택대출, 신용대출 등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DSR 40%는 연소득이 5000만 원일 때 매년 갚는 원리금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해 준다는 뜻이다. 내년 1월부터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 신청분을 더한 총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하면 DSR 40%가 적용된다. Q. 이미 DSR 40% 적용을 받는데 한도가 왜 더 주나. A. 지금도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6억 원 넘는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DSR 40%가 적용된다. 하지만 DSR를 계산할 때 일괄 적용되는 신용대출 만기가 현행 7년에서 내년 1월부터 5년으로 줄어든다. 만기가 주는 만큼 한 해 갚는 원리금이 늘어나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것이다. 예컨대 연봉이 5000만 원이고 신용대출 4000만 원(금리 연 4%)을 받은 B 씨가 서울에서 7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지금은 2억35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1억9300만 원으로 준다. Q.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두고 안 써도 영향을 받나. A. 그렇다.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 금액이 아니라 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DSR를 계산한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는 게 좋다. Q. 내년 7월 DSR 40% 대상이 더 확대된다는데. A. 내년 7월부터 총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하면 DSR 40%를 적용받는다. 전체 대출자의 29.8%가 해당된다. 연소득 3000만 원이고 한도 4000만 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을 가진 C 씨가 비(非)규제지역에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1억2000만 원을 신청한다면 내년 6월까지는 해당 금액을 다 빌릴 수 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 4450만 원으로 줄어든다. Q. 이미 대출이 2억 원 넘는데 DSR 40%를 초과하는 만큼 갚아야 하나. A. 아니다. 기존 대출에 대해선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도 새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대출이 이미 DSR 40%를 넘었다면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Q. 전세대출도 영향을 받나. A. 아니다. 전세대출은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햇살론, 사잇돌대출 같은 서민금융상품, 300만 원 이하 소액대출, 보험계약대출 등도 DSR 40%가 넘더라도 받을 수 있다. Q.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집단대출은 어떻게 되나. A.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분양주택의 중도금대출은 영향이 없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잔금대출은 DSR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내년 1월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경우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예컨대 올해 5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주택에 대해 2024년 1월 잔금대출 3억 원을 받는다면 DSR에 포함되지 않는다. Q. 카드론 한도는 얼마나 줄어드나. A. 내년 1월부터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DSR 5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그동안 DSR 산정에서 제외했던 카드론도 포함된다. 기존 대출을 2억500만 원 갖고 있는 연소득 4000만 원인 D 씨가 카드론 800만 원을 신청하면 올해까지 이 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636만 원까지 카드론을 받을 수 있다. Q. 원리금 분할상환을 꼭 해야 하나. A. 아니다.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인센티브를 제공해 분할상환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만기 때 주로 일시에 갚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예컨대 신용대출을 받아 대출액의 40% 이상을 8년간 분할상환 한다면 DSR를 계산할 때 일괄 적용하는 5년 만기 대신 8년을 적용한다. 이러면 DSR 비율이 떨어져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Q. 전세대출은 계속 규제에서 제외되나. A. 그렇지 않다. 내년부터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다시 포함된다. 특히 이번 대책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인하되거나 전세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 DSR 계산에 전세대출 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시행될 수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연봉이 5000만 원이고 4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이자 연 4%)을 쓰는 직장인 A 씨가 서울에서 6억 원짜리 집을 산다면 현재 2억4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대출 한도는 1억500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기존 마이너스통장 대출과 새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을 더한 대출금이 2억 원을 넘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A 씨처럼 내년 1월부터 DSR 40%를 새로 적용받는 사람은 현행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60만 명에 이른다. 내년 7월부터는 600만 명으로 늘어난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고 불필요한 대출을 미리 갚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DSR 40%가 뭔가. A. DSR는 주택대출, 신용대출 등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DSR 40%는 연소득이 5000만 원일 때 매년 갚는 원리금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해 준다는 뜻이다. 내년 1월부터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 신청분을 더한 총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하면 DSR 40%가 적용된다. Q. 이미 DSR 40% 적용을 받는데 한도가 왜 더 주나. A. 지금도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6억 원 넘는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DSR 40%가 적용된다. 하지만 DSR를 계산할 때 일괄 적용되는 신용대출 만기가 현행 7년에서 내년 1월부터 5년으로 줄어든다. 만기가 주는 만큼 한 해 갚는 원리금이 늘어나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것이다. 예컨대 연봉이 5000만 원이고 신용대출 4000만 원(금리 연 4%)을 받은 B 씨가 서울에서 7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지금은 2억35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1억9300만 원으로 준다. Q.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두고 안 써도 영향을 받나. A. 그렇다.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 금액이 아니라 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DSR를 계산한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는 게 좋다. Q. 내년 7월 DSR 40% 대상이 더 확대된다는데. A. 내년 7월부터 총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하면 DSR 40%를 적용받는다. 전체 대출자의 29.8%가 해당된다. 연소득 3000만 원이고 한도 4000만 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을 가진 C 씨가 비(非)규제지역에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1억2000만 원을 신청한다면 내년 6월까지는 해당 금액을 다 빌릴 수 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 4450만 원으로 줄어든다. Q. 이미 대출이 2억 원 넘는데 DSR 40%를 초과하는 만큼 갚아야 하나. A. 아니다. 기존 대출에 대해선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도 새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대출이 이미 DSR 40%를 넘었다면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Q. 전세대출도 영향을 받나. A. 아니다. 전세대출은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햇살론, 사잇돌대출 같은 서민금융상품, 300만 원 이하 소액대출, 보험계약대출 등도 DSR 40%가 넘더라도 받을 수 있다. Q.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집단대출은 어떻게 되나. A.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분양주택의 중도금대출은 영향이 없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잔금대출은 DSR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내년 1월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경우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예컨대 올해 5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주택에 대해 2024년 1월 잔금대출 3억 원을 받는다면 DSR에 포함되지 않는다. Q. 카드론 한도는 얼마나 줄어드나. A. 내년 1월부터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DSR 5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그동안 DSR 산정에서 제외했던 카드론도 포함된다. 기존 대출을 2억500만 원 갖고 있는 연소득 4000만 원인 D 씨가 카드론 800만 원을 신청하면 올해까지 이 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636만 원까지 카드론을 받을 수 있다. Q. 원리금 분할상환을 꼭 해야 하나. A. 아니다.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인센티브를 제공해 분할상환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만기 때 주로 일시에 갚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예컨대 신용대출을 받아 대출액의 40% 이상을 8년간 분할상환 한다면 DSR를 계산할 때 일괄 적용하는 5년 만기 대신 8년을 적용한다. 이러면 DSR 비율이 떨어져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Q. 전세대출은 계속 규제에서 제외되나. A. 그렇지 않다. 내년부터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다시 포함된다. 특히 이번 대책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인하되거나 전세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 DSR 계산에 전세대출 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시행될 수 있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내년 1월부터 전 금융권의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어 7월부터는 대출액이 1억 원 넘는 대출자로 규제가 확대된다. 제2금융권의 개인별 DSR 기준도 기존 60%에서 50%로 강화되고 DSR 계산 때 적용되는 대출 만기도 축소돼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개인별 DSR 규제를 대폭 앞당겨 시행하고, 대출 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게 대책의 핵심이다. 전방위적 가계대출 조이기에도 대출 증가세 잡히지 않자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개인의 상환 능력에 맞게 빌려주는 관리 지표다. 올해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 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개인별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 이상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예외 없이 은행권에서 개인별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당초 계획보다 각각 6개월, 1년 씩 앞당긴 것이다. 현재 DSR를 계산할 때 각각 7년, 10년으로 일괄 적용되던 신용대출과 비주택담보대출의 대출 만기도 내년 1월부터는 각각 5년, 8년으로 2년씩 줄어든다. 갚아야 하는 기간이 줄어든 만큼 연간 원리금 산정 금액이 늘어나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제 2금융권의 개인별 DSR 기준도 60%에서 50%로 강화된다. 은행권 대출에서 밀려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흘러 들어오는 ‘풍선효과’를 막겠는다는 취지다. 다만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이용자의 특성이나 담보 성격 등이 은행권과 다르다고 보고 은행권에 비해 10%포인트 높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관리 방안도 마련됐다. 내년부터 카드론이 DSR 산정에 새롭게 포함되고, 5개 이상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카드론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내년 7월부턴 지역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예대율을 산정할 때 비조합원, 준조합원 대출이 많을수록 불리하도록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최근 비조합원을 중심으로 늘어난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 비율을 확대해 가계대출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일정 기간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이나 일시 상환 위주의 대출이 계속되면 대출자의 소득감소,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한 부실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서민층 실수요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수요 우대 등 보완 대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4분기(10월~12월) 전세대출을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는 한편 대출 심사를 강화해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이 공급할 방침이다. 또 중·저 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 규모를 올해 30조 원에서 내년 32조 원, 2022년 35조 원으로 늘리고 서민금융상품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대책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더욱 강력한 규제 방안이 담긴 ‘플랜B’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은행권 40%, 비은행권 50%로 적용되는 DSR 규제 비율을 더 낮추고, 개인별 DSR 적용 대상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이번 대책에서 빠진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방안과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플랜B는 기계적으로 어느 시점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계부채가 최대 잠재 위기인 만큼 이번 대책으로 관리가 안 될 때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
당정이 26일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앞두고 결혼식, 장례식 등 불가피한 자금이 필요할 때는 신용대출 한도를 예외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상환 능력 내에서 대출을 해주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 후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리에서 장례식, 결혼식 같은 불가피한 자금 수요는 일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맞춰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청첩장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연소득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지만 당정은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DSR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실물경제 대비 (가계부채) 규모나 증가 속도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DSR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금번 정책이 집행된다면 자산가격 조정 등 외부 충격이 오더라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도 높은 대책을 예고했다. 다만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를 특별히 보호해 균형감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도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전세대출, 잔금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은 올해 4분기(10∼12월) 가계대출 총량 관리는 물론이고 DSR 규제 방안에서 제외된다. 또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집단대출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말까지 입주가 예정된 110개 아파트 사업장의 잔금대출 현황과 은행별 대출 여력을 공유하고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올해 금융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이 회자될 때마다 증시 하락, 금리 상승, 달러 가치 상승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금리와 달러 가치 상승은 신흥국의 불안 심리 확대로 직결된다. 이 때문에 이르면 11월 중순부터 시행될 테이퍼링을 앞두고 신흥국의 통화 가치 및 증시 급락으로 이어지는 ‘긴축 발작’이 2013년처럼 재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신흥국 증시의 수익률은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지수 기준으로 2.4%로 선진국(16.3%)에 비해 크게 부진하다.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 재정 여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반복 등의 영향 때문이다. 8∼10월 이어진 위험 회피 선호와 달러 가치 상승세는 신흥국의 자금 유출을 여전히 자극하고 있다. 연준의 테이퍼링 시기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는 고용 지표다. 미국의 9월 고용지표는 일손 부족에 따른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통화 긴축을 자극했다. 이에 따라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빠르면 11월 중순, 늦어도 12월 중순부터는 테이퍼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속도는 2014년처럼 국채 100억 달러, 주택저당증권(MBS) 50억 달러 수준에서 8개월 전후로 단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테이퍼링 시행에 따른 신흥국 증시 영향은 표면적으로는 불가피하다. 열약한 보건 환경과 낮은 백신 보급 속도에 따른 성장 지연, 물가 상승, 재정수지 악화, 연준의 테이퍼링으로 인한 시장 금리 상승 등이 맞물리며 자금 유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유로 테이퍼링 시행에 따른 신흥국 영향은 한 달 안팎의 단기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연준은 지표 기반 전망을 바탕으로 시장과 교감하며 테이퍼링 준비를 충분히 진행해 왔다. 테이퍼링 기간 동안 미국 경기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속도 조절을 통해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시장 금리도 내년 1분기(1∼3월) 기저효과에 따른 경기 부진과 물가 우려 완화로 상승세가 제한될 것이다. 셋째, 내년 2월 연준 의장 교체 시점에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이 연임되지 못하더라도 차순위로 거론되는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도 현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2013년 테이퍼링 때는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자금 유출이 일어나면서 충격이 있었지만 신흥국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그때보다 개선됐다. 외부 충격에 대해 과거와 달리 내성이 커진 것이다. 이 때문에 올해 연준의 테이퍼링 시행은 2013년 같은 긴축 발작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연구위원}

당정이 결혼식, 장례식 등 긴급자금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한도 제한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전세대출을 4분기(10~12월)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는 등 실수요 대출에는 유연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10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한 유연한 규제 적용을 당부했다”며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리에 장례식, 결혼식 같은 불가피한 자금 수요는 일시적으로 (관리에서)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재 각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 맞춰 신용대출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으로 앞으로 청첩장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연소득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실수요자 보호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김 의원은 “전세대출은 4분기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고 금융기관 현장 창구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하도록 당부했다”며 “잔금대출도 금융당국이 금년 중 입주 사업장을 세심하게 점검해 (입주자들이) 잔금에 애로가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권의 연쇄적 대출 중단으로 전셋값이나 아파트 잔금 등을 마련하지 못하는 실수요자 피해가 쏟아지는 등 악화된 민심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금리대출 등 서민자금 대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서민 대출을 확대하고 앞으로도 대출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다시 한번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강력한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급격히 확대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실물경제 대비 규모나 증가 속도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금융 불균형 심화로 우리 경제의 최대 잠재위험 요인이 되지 않나 걱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를 특별히 보호해 균형감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26일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금융당국이 26일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은행들이 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며 ‘대출 조이기’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당기고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조치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돼 ‘대출 한파’가 몰아닥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7일부터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최대 0.5%에서 0.3%로 낮추기로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과 월상환액 고정 대출의 우대금리(최대 0.3%)는 아예 없앤다. 부동산담보대출에 적용되던 급여·연금 이체, 공과금·관리비 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 6가지 항목에 따른 우대금리(0.1%)도 폐지한다. NH농협은행도 앞서 22일부터 거래 실적에 따라 제공하던 최대 0.3%의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폐지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은행들이 직접적인 대출 제한에 나선 데 이어 우대금리까지 없애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와 DSR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원금 분할 상환과 대출 심사 등을 강화한 강력한 보완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앞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 5∼6%에서 내년에는 4%대로 강화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던 DSR 규제를 조기에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7월부터 시행된 ‘개인별 DSR 40%’ 규제는 현재 규제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적용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2023년 7월부터 총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이 규제가 적용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적용 시기와 대상이 대폭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 원에 5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을 가진 대출자는 규제지역의 7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현재 2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DSR 2단계 규제가 앞당겨지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억5000만 원으로 5000만 원 줄어든다. 현재는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의 만기를 7년으로 간주해 DSR를 계산하지만 2단계 규제에선 5년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대출 만기가 줄어들면 연간 갚을 원리금이 늘어나 대출 한도도 감소하게 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환테크’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달러보험의 일반 판매가 계속 허용될 예정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달러보험 등 외화보험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과다 수수료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외화보험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할 방침이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부와 지급이 미국 달러 등 외화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저금리 시대에 안전자산인 달러와 연동해 수익을 내려는 이들이 늘면서 계약자는 2017년 1만4475명에서 지난해 16만5746명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보험금을 받을 때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가입하는 불완전판매도 함께 늘었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달러보험 가입자를 달러 소득자 등 실수요자로 제한하고 보험사가 환차손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사실상 달러보험 퇴출 선고라고 업계가 반발하자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26일 발표되는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적용하는 방안은 제외된다. 또 연말까지 아파트 잔금대출이 중단되지는 않지만 대출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을 직접 DSR에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DSR 규제는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세대출이 DSR 규제에 포함되면 전세 대출자의 추가 대출이 사실상 막히는 등 실수요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 다만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이 금리(문제)나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선 잘 관리하려고 한다”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 범위 내에서 대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올해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율을 7%대 후반까지 용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은 전날 은행권과 ‘입주사업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많은 수(受)분양자에게 잔금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게 해달라”며 꼼꼼한 여신 심사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을 현행 아파트 시세에서 분양가 기준으로 바꿔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입주 예정자가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이를 활용 가능한 자금으로 판단해 잔금대출 한도를 일부 줄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 첫날 5% 가까이 급등하며 뉴욕증시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19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에 첫발을 디딘 ‘프로셰어스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BITO)’는 40.88달러에 시초가를 형성한 뒤 4.85% 오른 41.9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5.4%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날 거래액은 9억8000만 달러(약 1조1549억 원)로 집계됐다. ETF 상장 첫날 거래액으로 역대 2번째 규모다. 블룸버그통신은 “BITO가 피델리티 투자 플랫폼에서 최상위 매수 자산일 정도로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뜨거웠다고 전했다. 이 여파로 비트코인 가격도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다. 20일 글로벌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6만4000달러를 넘어서며 올해 4월 14일 기록한 역대 최고치(6만4895달러)에 바짝 다가섰다. 국내 가격도 7900만 원까지 올라 8000만 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BITO 외에도 비슷한 비트코인 ETF들이 줄줄이 상장을 예고하고 있어 투자 열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발키리, 반에크의 비트코인 ETF가 이달 나오는 데 이어 5개 운용사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 ETF 승인을 신청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19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에서 거래를 시작한다. 미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올 4월 증시에 상장한 데 이어 비트코인 ETF까지 본격 등장하면서 가상화폐가 제도권에 한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힘입어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7600만 원대까지 치솟는 등 가상화폐 시장이 올해 두 번째 상승 랠리에 진입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가격 적정성을 두고 전문가 시각이 엇갈려 무분별한 투자를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 최초 비트코인 ETF 등장 미 CNBC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ETF 운용사인 프로셰어스는 비트코인 선물 ETF가 19일부터 뉴욕증권거래소에서 ‘BITO’라는 종목으로 거래된다고 밝혔다. 마이클 사피어 프로셰어스 최고경영자(CEO)는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과 연계한 ETF를 기다려 왔다고 믿는다”며 “BITO는 주식과 ETF 거래에 익숙하지만 가상화폐에는 직접 투자하고 싶지 않았던 이들에게 비트코인 투자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비트코인 선물 ETF는 미래 특정 시점에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사고팔 수 있는 선물계약을 추종하는 상품이다.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코인에 투자하기 어려웠던 기관투자가들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현물 ETF가 등장할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이를 두고 CNBC는 “가상화폐 산업의 거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프로셰어스 외에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발키리, 인베스코, 반에크 등 8개 운용사가 신청한 비트코인 선물 ETF를 줄줄이 승인해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SEC는 그동안 시세 조작 가능성, 투자자 손실 위험 등을 이유로 비트코인 ETF 승인을 번번이 거절해 오다가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최근 긍정적으로 방향을 틀었다. ○ “두 번째 랠리 시작” vs “가격 논란 여전”이 같은 호재 속에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19일 오후 2시 현재 7669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말(5352만3000원)보다 43% 급등한 것이다. 4월 14일 찍은 사상 최고가(8199만 원)에도 성큼 다가섰다. 글로벌 비트코인 가격도 6개월 만에 6만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6만2154달러에 거래됐다. 올해 4월 역대 최고가인 6만4895달러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은 7월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바 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금’으로 꼽히는 비트코인이 ETF 거래를 계기로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투자전문회사 펀드스트랫의 톰 리 최고재무책임자(CFO)는 “ETF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비트코인에 투자하게 되면서 연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했다. 이와 달리 월가의 대표적인 행동주의 투자자 칼 아이컨은 “비트코인 투자는 여전히 도박과 같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ETF 출시가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다”면서도 “가상화폐는 적정 가격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ETF 등장이 가격 상승을 담보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올 들어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한 사람이 3100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3185건으로 집계됐다. 9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해지 건수(2931건)를 넘어섰다. 주택연금 중도 해지는 2017년 1257건에서 2018년 1662건, 2019년 1527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올 들어 경기 지역의 해지 건수가 12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825건), 부산(261건), 인천(209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올 들어 9월까지 7546건으로 2019년(1만982건)과 지난해(1만172건)에 이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주택연금을 해지하면 그동안 받아쓴 연금을 복리이자까지 더해 물어야 하고 같은 주택으로는 3년 동안 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다. 이런데도 해지가 늘어난 건 주택연금액이 최근 급등한 집값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한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밀어주기 위해 고의로 불리한 조건을 제시해 막판에 탈락했다는 ‘들러리’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은 측이 더 높은 차입 금리를 제시한 점을 지목하며 “남욱과 정영학 등이 참여한 위례 개발사업의 관계자 염모 씨가 산은 컨소시엄에 들어와 화끈하게 떨어졌다”며 “산은이 떨어지고 하나은행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김만배, 정영학, 남욱의 사주가 작동하고 있고, 산은이 거기에 장기판의 말처럼 놀아났다”고 주장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에 대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셨다”며 “산은은 공모지침서에 따라 충실하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산은이 공모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모지침서 18조의 사업신청자격에 따르면 건설사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포함된 리치웍스와 스카이자산개발이 건설업자로 분류되지만 탈락 없이 평가를 진행했다”고 했다. 산은 측이 요건을 못 갖췄는데도 들러리를 서게 되며 막판에 하나은행 측이 선정됐다는 얘기다. 이 회장은 “(리치웍스는) 건설회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며 “공식적, 법적으로 건설업자라면 자격 미달로 탈락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올 들어 9월까지 국내 투자자 571만 명이 3580조 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사고판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까지 가상화폐 시장의 거래대금이 4500조 원을 넘어서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거래 규모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화폐 시장이 증시를 압도할 정도로 커졌지만 여전히 코인 상장이나 상장폐지 절차가 거래소마다 제각각이어서 투자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쇼크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세계 증시가 흔들리는 것과 달리 가상화폐 시장은 다시 달아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코인 거래, 4500조 원 넘어설 듯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가상화폐 거래대금은 3584조198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거래금액(529조3159억 원)의 6.7배에 이르는 규모다. 같은 기간 코스피 거래금액(3125조8638억 원)보다도 450조 원 이상 많다. 이런 속도라면 올해 말까지 가상화폐 거래금액은 45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2019년 51만 명 수준이던 가상화폐 투자자도 올 들어 570만8254명으로 급증했다. 1∼9월 4대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한 번이라도 거래한 사람이 이만큼이라는 뜻이다. 투자자 1명당 6억2790만 원어치의 가상화폐를 사고팔았다. 올해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연간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의 거래 및 채굴 전면 금지로 급격히 위축됐던 가상화폐 투자 심리가 최근 미국의 유화적인 조치로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10월 들어서만 30%가량 급등하며 5개월 만에 7100만 원을 돌파했다. ○ 코인 상장도, 폐지도 여전히 제각각하지만 여전히 코인 상장 및 상장폐지 심사, 공시 의무 등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신고하고 당국의 감독도 받지만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4대 거래소가 금융위에 제출한 코인 상장 및 폐지를 위한 심사 현황은 거래소마다 제각각이었다. 코인 177개가 상장된 거래소 ‘코인원’은 최고경영자(CEO), 최고성장책임자(CGO) 등 회사 임원 4명으로 구성된 상장심사위원회가 상장과 상장폐지를 심사한다. 반면 상장 코인이 66개인 ‘코빗’은 부서장 7명과 외부 블록체인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상장위원회가 심사를 맡고 있다.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는 ‘보안상의 이유’라며 심사위원회 구성과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가상화폐가 실제 상장폐지까지 걸리는 시간도 업비트는 1주일, 빗썸은 한 달로 각각 달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화폐는 ‘거래소’라는 중앙화된 플랫폼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등 주식시장과 구조나 운영이 비슷하다. 하지만 공시나 거래 시스템,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권은희 의원은 “규제의 사각지대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업권법 제정 등을 통한 보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직장인이 7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치솟는 집값과 전셋값 등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연금까지 끌어다 쓰는 사람이 늘면서 노후 안전망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자는 7만1931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4만91명)에 비해 1.8배 수준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중도 인출액은 1조2317억 원에서 2조6341억원으로 2.1배로 증가했다. 중도 인출한 사유는 ‘주거 목적’이 가장 컸다. 중도 인출액의 62.3%가 주택 구매, 주거 목적의 임차보증금 등을 위해서였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퇴직연금까지 중도에 헐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이나 전세보증금 마련에 쓰인 것으로 분석된다. 장기요양,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등 생활고로 인한 중도 인출은 36.3%를 차지했다. 특히 40, 50대에서 생활고 때문에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비트코인 가격이 이달 들어 30% 가까이 급등하는 등 주춤하던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이 다시 거론된 데다 거래·채굴을 전면 금지한 중국발 악재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투자 수요가 되살아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1시 현재 6978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말(5352만3000원)과 비교하면 2주도 안 돼 30% 급등한 것이다. 이날 오후 한때 비트코인은 7006만9000원까지 오르며 약 5개월 만에 7000만 원대를 회복하기도 했다. 비트코인의 글로벌 시가총액도 이달 6일부터 1조 달러(약 1191조 원)를 다시 넘었다. 비트코인 시총이 1조 달러를 돌파한 것은 5월 11일 이후 처음이다. 이더리움, 리플 등 다른 코인들도 이달 들어 각각 18%, 23%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4월 14일 장중 사상 최고치인 8199만4000원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은 중국 정부의 초강력 규제, 비트코인 결제를 철회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변덕스러운 발언 등이 겹치면서 하락세를 이어갔다. 6월 말 3390만 원대까지 추락한 데 이어 5000만 원 안팎을 오르내리며 조정기를 거쳤다. 비트코인 상승세는 미국 당국을 중심으로 호재가 이어진 영향이 크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 출석해 “중국처럼 가상화폐 거래를 막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도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호의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로 인해 세계 주요국들이 코인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잦아들었다. 이달 5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헤지(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가상화폐에 부정적 견해를 내놨던 미국 유명 헤지펀드 ‘소로스펀드’가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고 밝힌 것도 상승세를 부채질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반등세를 타고 일부 잡코인(알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등 코인시장이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도지코인을 모방해 만들어진 ‘시바이누’는 이달 4일 머스크가 시바견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는 이유로 미국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에서 한때 400% 가까이 폭등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화폐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크고 법제화가 미비해 잡코인보다는 비트코인 등 주요 코인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게 좋다”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시장 여건이 반전됐을 때 신용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선제적인 모니터링을 강조했다. 정 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대출이 금융시장 리스크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 업권별, 시장별로 위험한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급증하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은행권에 ‘가계부문 경기 대응 완충자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대응 완충자본은 금융회사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게 해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이고 대출을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수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난 은행들이 추가 자본을 더 많이 쌓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여러 금융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130∼150%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다음 달 채권은행의 정기 신용위험평가 이후 부실 기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 원장은 “저금리나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여러 환경적 요인이 큰 태풍이 돼 거시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의 금융 플랫폼에 대한 감독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 원장은 “빅테크의 금융 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영업 행위 규제 등 합리적 감독 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이어 금감원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에 팔을 걷고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