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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인 남편의 지위와 인맥 등을 활용해….” 14가지 혐의로 11일 추가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A4용지 79쪽 분량의 공소장엔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이름이 모두 11차례 등장한다. 가족관계 설명이나 범행 동기 외에도 자녀의 입시비리에서 2번, 사모펀드 불법 투자 4번, 증거인멸 관련 3번 등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공소장에서 정 교수의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달 중으로는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검찰의 수사 범위를 이 공소장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남편 활동 인권법센터 증명서 품앗이로 제공” 검찰이 공소장에서 입시비리와 관련해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이 정 교수의 딸 조모 씨(28)가 고교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논문 등재 과정이다. 정 교수가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에게 조 씨의 체험활동뿐만 아니라 논문 저자 등재를 부탁했다고 적시했다. 2007년 당시 고교 1년생인 조 씨는 의학적인 실험 경험이나 의학 관련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2주 동안 단국대에서 실험실 견학과 효소중합반응검사(PCR) 체험 등을 경험만 했다. 하지만 장 교수는 2009년 조 씨를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하는 한편 조 씨의 고려대 입학을 위해 체험활동 확인서를 써줬다. 여기엔 조 씨가 수강하지 않은 유전자(DNA) 복제 과정 등의 이론 수업을 들었고, PCR 검사 등을 할 수 있다고 허위로 기재했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 정 교수는 일종의 ‘품앗이’로 조 전 장관이 활동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장 교수 아들에게 2009년 반대급부로 발급한 것으로 검찰은 결론 내렸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형사범죄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은닉하거나 임의로 만들었다고 적시했다. 또 정 교수가 남편이 청와대 근무 이후 차명주식 거래를 통해 취득한 불법 수익을 언급할 때도 조 전 장관 이름이 거명됐다. 검찰은 공직자윤리법상 주식의 백지신탁을 피하기 위해 정 교수가 주식을 차명 거래했고, 이 과정을 조 전 장관이 알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 “선인장 생육일기도 인턴 실습” “호텔 실습수료증은 위조” 조 씨가 논문초록의 3저자로 이름을 올린 과정도 검찰은 고등학생 수준의 활동으로 쌓은 ‘허위 스펙’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서울대 동창인 공주대 생명과학과 김모 교수에게 딸의 인턴을 부탁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08년 7월부터 10개월 동안 집에서 선인장 등 작은 동식물을 키우면서 생육일기와 독후감을 써 김 교수에게 종종 보냈다. 조 씨는 2009년 5∼7월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공주대로 가 수초가 들어있는 접시에 물을 갈아주는 간단한 활동을 했다. 조 씨는 논문초록의 3저자로 이름이 올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해 2007년 부산 A호텔 대표이사 명의의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씨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호텔경영 관련 학과 지원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수료확인서를 위조할 때도 이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 변호인 “공소장 중 거짓 있어”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12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소장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가 건강을 이유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변호인단은 “심야에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복귀하던 중 졸도로 쓰러지기까지 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검찰 조사에 응했다”고 반박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신동진 기자}

“서울대 교수인 남편의 지위와 인맥 등을 활용해…” 14가지 혐의로 11일 추가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A4용지 79쪽 분량의 공소장엔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이름이 모두 11차례 등장한다. 가족관계 설명이나 범행 동기 외에도 자녀의 입시비리에서 2번, 사모펀드 불법 투자 4번, 증거인멸 관련 3번 등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공소장에서 정 교수의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달 중으로는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검찰의 수사 범위를 이 공소장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남편 활동 인권법센터 증명서 품앗이로 제공” 검찰이 공소장에서 입시비리와 관련해 가장 처음 내세운 것이 정 교수의 딸 조모 씨(28)가 고교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논문 등재 과정이다. 정 교수가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에게 조 씨의 체험활동 뿐만 아니라 논문 저자 등재를 부탁했다고 적시했다. 2007년 당시 고교 1년생인 조 씨는 의학적인 실험 경험이 의학 관련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2주 동안 단국대에서 실험실 견학과 효소중합 반응검사(PCR)체험 등을 경험만 했다. 하지만 장 교수는 2009년 조 씨를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하는 한편 조 씨의 고려대 입학을 위해 체험활동 확인서를 써줬다. 여기엔 조 씨가 수강하지 않은 유전자(DNA) 복제 과정 등의 이론 수업을 들었고, PCR 검사 등을 할 수 있다고 허위로 기재했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 정 교수는 일종의 ‘품앗이’로 조 전 장관이 활동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장 교수 아들에게 2009년 반대급부로 발급한 것으로 검찰은 결론 내렸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국회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형사범죄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은닉하거나 임의로 만들었다고 적시했다. 또 정 교수가 남편이 청와대 근무 이후 차명주식 거래를 통해 취득한 불법수익을 언급할 때도 조 전 장관 이름이 거명됐다. 검찰은 공직자윤리법상 주식의 백지신탁을 피하기 위해 정 교수가 주식을 차명거래했고, 이 과정을 조 전 장관이 알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 “선인장 생육일기도 인턴 실습” “호텔 실습수료증은 위조” 조 씨가 논문초록의 3저자로 이름을 올린 과정도 검찰은 고등학생 수준으로 활동으로 쌓은 ‘허위 스펙’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서울대 동창인 공주대 생명과학과 김모 교수에게 딸의 인턴을 부탁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08년 7월부터 10개월 동안 집에서 선인장 등 작은 동식물을 키우면서 생육일기와 독후감을 김 교수에게 종종 보냈다. 조 씨는 2009년 5~7월에는 한 달에 1,2번 정도 공주대로 가 수초가 들어있는 접시에 물을 갈아주는 간단한 활동을 했다. 조 씨는 논문초록의 3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정 교수가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해 2007년 부산 A 호텔 대표이사 명의의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씨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호텔경영 관련 학과 지원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수료확인서를 위조할 때도 이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 정 교수 변호인 “공소장 중 거짓 있어”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12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공소장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가 건강을 이유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변호인단은 “심야에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복귀하던 중 졸도로 쓰러지기까지 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검찰 조사에 응했다”고 반박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딸의 대학 학점이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해 낮은 점을 우려했다. 딸이 서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와 딸 조모 씨(28)가 공모해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11차례 스펙을 부풀린 과정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다. 별지를 제외한 총 32쪽의 공소장 가운데 딸 입시 비리 의혹이 15쪽에 달할 만큼 분량이 많다. 정 교수는 딸이 대학에 재학 중이던 2013년 3월 차의과대 의전원 1차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딸의 고교 및 대학시절 스펙을 위·변조했다. 정 교수가 딸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입시를 앞두고 본격적인 스펙 부풀리기에 나섰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조 씨가 고교 재학 시절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되면서 이름을 올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활동 시간을 부풀린 것이 대표적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우선 딸이 고교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의 경우 의심을 받을 것으로 보고 논문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기존에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로부터 발급받은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확인서로 제목을 고치고, 활동 시간을 96시간으로 부풀려 써넣었다. 장 교수에게 이 확인서를 보내 자필 서명을 받아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했다. 같은 시기 정 교수는 자택에서 조 씨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발급받은 허위 인턴증명서에서 워드프로그램을 활용해 활동시간을 총 120시간으로 수정하는 한편 ‘성실하게’라는 문구를 집어넣었다. 또 정 교수는 조 씨가 부산의 한 호텔에서 허위로 발급받은 실습 수료증의 기간을 더 길게 만들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가 자신이 재직하고 있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도 서울대 의전원 입시를 앞둔 때였다. 정 교수는 기존 상장서식 한글 파일 하단에 동양대 총장 직인을 캡처한 이미지를 붙인 뒤 컬러프린터로 출력해 위조된 표창장을 만들었다. 정 교수의 딸은 이 같은 서류를 내고도 서울대 의전원 서류전형에는 합격했지만 최종 탈락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이 같은 ‘허위 스펙’을 기재해 2015년 3월 부산대 의전원에 딸을 최종 합격시켰다. 검찰은 공소장에 정 교수 모녀를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 방해 등 입시부정 혐의의 ‘공범’으로 적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가 지난해 1∼11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조작 테마주 WFM의 주식 7억1300여만 원어치를 동생과 헤어디자이너, 페이스북 지인 등 3명의 계좌 6개로 네 차례 차명 매입한 사실이 11일 밝혀졌다.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WFM 주식 12만 주를 시장가보다 싼 주당 5000원에 장외 매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법 수익 1억6400여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근무를 시작한 지 두 달 뒤인 2017년 7월 4일부터 조 전 장관이 장관직에서 퇴임하기 2주일 전인 올 9월 30일까지 790차례 차명거래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A4 용지 79쪽의 공소장을 통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총 14개 혐의로 정 교수를 11일 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포함된 11개 혐의 외에 금융실명법 위반 등 3개 혐의가 추가됐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2013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딸 조모 씨(28)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고교와 대학 시절 인턴활동증명서 등 11건을 위·변조해 제출한 사실이 포함됐다. 정 교수는 딸이 고교 시절 2주 동안 활동했던 단국대 의대 증명서의 시간을 부풀렸다고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이름도 공소장에 나오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라 공모 혐의가 특정되진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참담한 심정이지만 명예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김동혁 기자}

검찰이 지난달 24일 구속 수감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를 11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등 11가지 혐의로 추가 기소한다. 올 9월 6일 조사 없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만으로 정 교수를 처음 기소한 지 66일 만에 11개 혐의를 추가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0일 정 교수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응했다. 정 교수가 구속된 뒤 검찰은 그동안 총 10차례 불렀지만 아프다는 이유로 이 가운데 6차례만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는 인대가 뼈처럼 딱딱해져 신경을 누르는 후종인대골화증 등을 이유로 기존에 수감된 장소에서 구치소 안에 있는 병동으로 8일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구속 이후 조 씨는 3차례만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한때 조 씨를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와 조 씨 등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면서 조 전 장관의 검찰 조사 시점도 늦어지고 있다. 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정 교수의 구속만기일인 11일 전에 조 전 장관을 조사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고, 관련 내용도 최소한으로 기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직접 추궁해야 하는 검찰이 정 교수의 공소장을 통해 수사 중인 내용을 미리 공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5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에도 추가 시간이 필요한 상태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2018년 1월 정 교수가 차명으로 2차전지 업체 WFM 주식 12만 주를 헐값으로 사들인 뒤 이를 친동생 자택에 숨겨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기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WFM 주식 매입 당시 자신의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송금한 내용 등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서 일단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황성호 hsh0330@donga.com·김동혁 기자}

검찰이 지난달 24일 구속 수감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를 11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등 11가지 혐의로 추가 기소한다. 올 9월 6일 조사 없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만으로 정 교수를 처음 기소한지 66일 만에 11개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0일 정 교수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응했다. 정 교수가 구속된 뒤 검찰은 그동안 총 10차례 불렀지만 아프다는 이유로 이 가운데 6차례만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는 인대가 뼈처럼 딱딱해져 신경을 누르는 후종인대골화증 등을 이유로 기존에 수감된 장소에서 구치소 안에 있는 병동으로 8일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구속 이후 조 씨는 3차례만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한때 조 씨를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와 조 씨 등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면서 조 전 장관의 검찰 조사 시점도 늦어지고 있다. 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정 교수의 구속만기일인 11일 전에 조 전 장관을 조사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고, 관련 내용도 최소한으로 기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직접 추궁해야 하는 검찰이 정 교수의 공소장을 통해 수사 중인 내용을 미리 공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5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에도 추가 시간이 필요한 상태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2018년 1월 정 교수가 차명으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를 헐값으로 사들인 뒤 이를 친동생 자택에 숨겨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기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WFM 주식 매입 당시 자신의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송금한 내용 등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서 일단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 과정 등에 개입하고, 이를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하게 했다는 혐의 등은 공소장을 통해 일부 추가 정황이 기재될 수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사무실을 5일 압수수색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일부 계좌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토대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 사이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를 제한적 범위 안에서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휴대전화는 검찰에 압수수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관련 계좌 흐름을 수사하기 위해 3차례 이상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최근 영장이 발부된 것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계좌 추적 필요성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와 코스닥 상장업체의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개입한 단서를 검찰이 포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2018년 1월 코스닥 상장회사인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 12만 주를 차명으로 헐값에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수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파악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사무실을 5일 압수수색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일부 계좌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토대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 사이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를 제한적 범위 내에서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휴대전화는 검찰에 압수수색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관련 계좌 흐름을 수사하기 위해 3차례 이상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최근 영장이 발부된 것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계좌 추적 필요성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와 코스닥 상장업체의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개입한 단서를 검찰이 포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2018년 1월 코스닥 상장회사인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 12만 주를 차명으로 헐값에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수천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파악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사무실 등을 5일 압수수색했다. 올 8월 27일 조 전 장관 관련 첫 압수수색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11일 전에 조 전 장관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로스쿨 사무실과 로스쿨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등을 압수수색해 조 전 장관의 PC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인 2009년 조 전 장관의 딸(28)과 친구 등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았다. 조 전 장관의 아들(23)은 2013년 인턴예정증명서를, 2017년에는 인턴증명서를 인권법센터로부터 받았다.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은 이 증명서를 각각 대학 입시와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조 전 장관 PC에서 딸과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아들(28)의 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파일을 발견했다. 장 교수는 조 전 장관의 딸에게 고등학교 재학 시절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줘 ‘인턴 품앗이’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조 전 장관을 불러 자녀의 입시 비리와 부인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을 포항지열발전 등 관련 기관이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희)는 5일 경북 포항의 포항지열발전과 지열발전 주관사인 넥스지오, 대전 유성구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심지층연구센터 등 4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사망자 한 명을 포함해 이재민 약 2000명이 발생한 포항 지진 이후 약 2년 만이다. 검찰은 포항지열발전과 넥스지오 등에서 지진 발생을 전후로 한 관측 기록과 함께 진동 계측시스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넥스지오가 만든 연구 컨소시엄에 참여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심지층연구센터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넥스지오 등이 지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사업을 지속했는지, 지열발전 입지 선정 당시 활성단층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사실 관계를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어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올 3월 29일 이재민들로 구성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지진을 촉발한 책임자를 형사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

검찰이 지난달 말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타다’를 기소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에 보낸 두 차례의 공문과 관련해 “‘타다’를 명시해 공문을 보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가 전날 “검찰은 ‘타다’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관련 법 조항에 대해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재차 반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4일 “공문에 ‘타다’가 명시돼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타다가 여객법상 어떤 조항에 근거하는지 등을 물어봤을 뿐 불법성 여부에 대해 명확히 물어본 것은 아니었다”고 한발 물러섰다. 검찰은 올해 5월과 7월 공문을 통해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 2항의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대상에 해당되는지 물었다. 해당 조항은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면서도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했고, 시행령에서 11∼15인승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또 ‘렌터카 등을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선 안 된다’는 같은 법 34조 3항에 타다가 해당하는지도 의견을 물었다. 정부 기관 간에 공방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타다 기소’ 사태의 핵심은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적극적인 의견 표명으로 조율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기관 간의 공방전이 지엽적인 문제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은 타다를 기소한 데 이어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후발주자 ‘파파’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파파’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큐브카 김보섭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가 조사하도록 했다. 6월 말부터 운행을 시작한 파파는 7월 말 기준 차량 150대로 서울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20개 벤처·혁신업계 단체가 소속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4일 타다에 대한 검찰 기소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민간에서 싹튼 혁신과 신산업 창업 의지가 정부 등 공공부문에 의해 정면으로 가로막히고 있다”며 “행정부 및 입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황성호 기자}

검찰이 지난달 말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타다’를 기소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에 보낸 두 차례의 공문과 관련해 “‘타다’를 명시해 공문을 보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가 전날 “검찰은 ‘타다’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관련 법 조항에 대해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한 데 재차 반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4일 “공문에 ‘타다’가 명시돼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타다가 여객법상 어떤 조항에 근거하는 지 등을 물어봤을 뿐 불법성 여부에 대해 명확히 물어본 것은 아니었다”고 한발 물러섰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올해 5월과 7월 국토부에 타다와 관련한 의견 조회 공문을 보냈지만 두 번 모두 답변을 받지 못했다. 검찰은 공문에서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 2항의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대상에 해당되는지 물었다. 해당 조항은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면서도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했고, 시행령에서 11~15인승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타다는 이 예외조항을 바탕으로 택시가 아니라며 영업을 해왔다. 공문은 또 ‘렌터카 등을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선 안 된다’는 같은 법 34조 3항에 타다가 해당하는지도 국토부의 의견을 물었다. ‘타다 기소’ 사태의 핵심은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정책과 검찰 기소가 맞물린 상황에서 적극적인 의견 표명으로 조율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국토부와 검찰의 공방전이 지엽적인 문제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타다를 기소한 데 이어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후발주자 ‘파파’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파파’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큐브카 김보섭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내려 보내 조사하도록 했다. 이는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로 구성된 서울개인택시평의회가 8월 파파 김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6월 말부터 운행을 시작한 파파는 7월 말 기준 차량 150대로 서울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타다처럼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해 기사와 함께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검찰은 타다의 본질이 렌터카가 아닌 유사 택시라고 보고 타다 관계자들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파파의 서비스 제공 형태가 타다와 비슷해 검찰이 파파도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벤처·혁신업계는 4일 ‘타다’에 대한 검찰 기소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민간에서 싹튼 혁신과 신산업 창업 의지가 정부 등 공공부문에 의해 정면으로 가로막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20개 벤처·혁신업계 단체가 소속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협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타다 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이 향후 신산업 창업 및 혁신 동력을 중단시킬 수 있다”며 “신산업분야에 대한 행정부 및 입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타다의 운영사와 모회사가 운전자들의 근무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관리했다고 기재했다. 렌터카 사업자로서 고객과 운전자를 연결시켜 준 것이 아니라 콜택시와 유사한 영업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국회에서 3일 공개된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34)와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51)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휴식 시간, 운행해야 할 차량과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도 관리 감독했다. ‘타다 드라이버’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운전자들을 관리하는 방안을 공모하고 실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타다 측이 쏘카 소유의 승합차 차고지로 운전자를 출근하도록 한 뒤 이들에게 승합차를 배정하고, 승객 수요가 예상되는 대기지역으로 이동하게 했다고 봤다. 승객이 ‘타다’ 앱을 실행하면 운전자가 타다 측에서 위치 정보를 받아 운송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 등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관련법에는 파견 근로자를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도 있다. 타다 측은 “타다는 처음부터 렌터카 사업자였기 때문에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쓸 수 없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질 없이 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황성호 hsh0330@donga.com·곽도영 기자}

지난달 14일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이르면 이번 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11일 이전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 및 행사, 부인의 차명 주식 투자, 동생의 웅동학원 비리 혐의 등 최소 8가지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일 정 교수를 불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위, 2차전지 업체 WFM의 차명 주식 매입 자금 출처 등을 집중 추궁했다. 지난달 24일 구속 수감된 이후 네 번째 조사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끝에 지난달 31일 구속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52·수감 중·전 웅동학원 사무국장)를 그 다음 날 곧바로 불러 조사하는 등 조 전 장관 소환 전 연루 혐의에 관한 상대방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 교수 구속영장에는 기재되지 않았던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 및 입시 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 보강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주 코링크PE 관계자들을 불러 코링크PE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업체 WFM의 주식을 싸게 넘긴 이유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정 교수가 WFM 주식을 매입한 당일 부인 계좌로 수천만 원을 보낸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조 전 장관이 ‘주식 헐값 매매’를 알았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 1985년부터 34년간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비리에 관해서도 조 전 장관의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조 전 장관은 학교 규정상 모친 박정숙 이사장이 외부에 의뢰해야 하는 교사 채용 시험 문항 출제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조사를 마무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 등의 계좌 추적 영장이 최근 기각됐고, 정 교수 등이 검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검찰의 조 전 장관 조사 시점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타다의 운영사와 모회사가 운전자들의 근무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관리했다고 기재했다. 렌트카 사업자로서 고객과 운전자를 연결시켜준 것이 아니라 콜택시와 유사한 영업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국회에서 3일 공개된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34) 대표와 모회사 쏘카 이재웅(51)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휴식 시간, 운행해야 할 차량과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도 관리 감독했다. ‘타다 드라이버’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운전자들을 관리하는 방안을 공모하고 실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타다 측이 쏘카 소유의 승합차 차고지로 운전자를 출근하도록 한 뒤 이들에게 승합차를 배정하고, 승객 수요가 예상되는 대기지역으로 이동하게 했다고 봤다. 승객이 ‘타다’ 앱을 실행하면 운전자가 타다 측에서 위치정보를 받아 운송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 등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관련법에는 파견 근로자를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도 있다. 타다 측은 “타다는 처음부터 렌터카 사업자였기 때문에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쓸 수 없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질 없이 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는 31일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두 차례나 건강 상태를 언급했다. 이날 오전 목 보호대를 차고 휠체어를 탄 채 법원에 출석한 조 씨는 검찰이 새로 추가한 강제집행 면탈,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지난달 8일 첫 영장심사를 앞두고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한다며 심사연기를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영장심사를 포기했다. 영장심사에서는 건강 상태가 큰 쟁점이 됐다. 지난달 9일 법원은 “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건강 상태도 고려했다”며 검찰이 조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20일 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조 씨는 영장심사 과정에서 “몸이 힘들다”며 여러 차례 휴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 측 변호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대가 뼈처럼 딱딱해져서 신경을 누르는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상태가 악화될 경우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자체 조사한 조 씨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조 씨가 수감 생활이 가능한 상태임을 법원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의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시간가량 직접 조 씨를 심문했다고 한다. 검찰이 조 씨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배임 등 6가지 혐의를 놓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직접 따져 물었을 뿐만 아니라 조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물어보며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와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두 번째 영장에 조 씨가 1996년 웅동학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100억 원대의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주지 않기 위해 이혼한 전처 등의 명의로 빼돌린 혐의(강제집행 면탈)를 추가했다. 조 씨에게 웅동중 교사 채용 비리에 관여한 공범들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도 추가됐다.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2명에게서 2억1000만 원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공범 2명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씨가 공범들에게 도피 자금을 주고 해외로 나가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보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구속영장에 추가했다. 검찰이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웅동학원 운영에 관여했던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57·수감 중), 모친 박모 이사장 등의 개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일단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을 11일까지 연장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정 교수가 2차 전지 업체 WFM 주식 12만 주를 차명으로 매입한 과정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김동혁·김정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가 강제집행 면탈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31일 구속 수감됐다. 조 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된 이후 22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의 가족이 구속된 것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에 이어 조 씨가 두 번째다. 조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조 씨는 웅동중 교사 채용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첫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영장심사를 포기했는데도 법원이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강제집행 면탈과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두 번째 영장을 청구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박상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54)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가 강제집행 면탈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31일 구속 수감됐다. 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22일 만이다. 올 8월 27일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조 전 장관의 가족이 구속된 것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에 이어 조 씨가 두 번째다. 조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의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 씨는 31일 영장심사 때 목 보호대를 하고, 휠체어를 탄 채 법원에 출석했다. 조 씨는 6시간 여 동안의 영장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제가 ”이 좀 많이 안 좋다“며 두 차례건강상태를 언급했다. 영장심사에서도 조 씨는 건강상태가 구속될 정도로 좋지 않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조 씨 측 변호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대가 뼈처럼 딱딱해져서 신경을 누르는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상태가 악화될 경우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건강상태를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영장전담 판사에게 제출하면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조 씨는 공사 채권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허위 채권이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 범죄 고의가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조 씨는 첫 번째 영장이 청구된 뒤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영장심사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검찰에 강제구인됐고, 영장심사까지 포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례적으로 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그 뒤 보강조사를 거쳐 조 씨에 대해 허위소송과 배임수재,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 외에 강제집행 면탈과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두 번째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1996년 웅동학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100억 원대의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주지 않기 위해 이혼한 전처 등의 명의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 전처의 아파트에 조 씨의 차가 ‘남편 차량’으로 등록돼 있는 등 위장 이혼 정황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씨에게 웅동중 교사 채용 비리에 관여한 공범들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범인 도피)를 추가했다.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교사 채용 지원자 2명에게서 2억1000만 원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공범 2명은 이미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씨가 공범들에게 도피 자금을 주고 해외에 나가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보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구속영장에 추가했다. 정 교수에 이어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한만큼 검찰은 웅동학원 운영에 관여했던 조 전 장관과 모친 박모 이사장 등의 개입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일단 정 교수의 구속 기간 만기를 다음달 11일 까지 연장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김동혁기자 hack@donga.com}
법무부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관계인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압수수색의 촬영을 막는 훈령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하지만 오보의 기준이나 범위, 판단 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언론 통제를 위해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규정은 법무부 훈령이라 입법예고 없이 장관 권한대행인 김오수 법무부 차관의 서명으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이 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사건 관계자와 검사를 비롯한 수사 업무 종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오보가 나오면 검찰총장 등이 기사를 쓴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법무부가 7월 말 마련한 초안엔 없었다. 법무부는 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검사나 수사관들이 기자를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자의 검사실 출입도 금지했다. 대부분의 검사나 수사관이 수사 일선에 투입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검사 등의 언론 접촉을 봉쇄한 것이다. 공보 담당자와 기자 간 구두 브리핑도 없어진다. 피의자 등의 공개 출석을 폐지해 앞으로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도 사라지게 됐다. 법무부는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설명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협의를 하거나 의견을 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검찰 훈령이어서 의견을 내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회신했고, 대검은 출입금지 제한에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시대착오적인 언론 통제 방안을 성급하게 밀어붙인다는 불만이 나온다.이호재 hoho@donga.com·황성호 기자}

“‘블루코어밸류업 1호 펀드 실질 오너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친척 조모’라는 의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올 8월 19일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공식 발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직접 투자 의혹이 한창 제기된 8월 중순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언론의 의혹 제기를 이렇게 반박했다. 정 교수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총괄대표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7·수감 중)라는 언론 보도를 법무부가 오보라고 한 것이다. 그로부터 두 달여 뒤인 30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관계인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규정대로라면 법무부가 오보라고 했던 조 씨 관련 의혹을 보도한 대다수 언론은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출입할 수 없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조 씨를 코링크PE 관련 주가 조작의 주범이자 회삿돈 7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규정이 시행되면 법무부가 선제적으로 오보 대응을 한 뒤 실체적 사실 관계에 대한 규명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피의사실 공표 등 검찰의 수사 관행 개선을 권고하자 올 7월 말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을 추진했다. 이는 2010년 4월부터 시행 중이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전면 개조한 것이다. ‘공보’가 ‘공개 금지’로 바뀐 명칭처럼 내용도 국민의 알권리보다 언론 통제에 초점을 맞춰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법무부는 초안에도 없던 내용을 추가해 규정을 확정한 뒤 시행 시점을 12월로 못 박았다. 초안에 없던 대표적인 조항이 ‘사건 관계자와 검사를 비롯한 수사 업무 종사자에 대한 명예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오보가 나오면 검찰총장이나 각 검찰청의 장이 기사를 쓴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법무부 측은 “‘공보준칙의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한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브리핑 참석 또는 청사 출입 제한’으로 규정돼 있던 것을 ‘추측성 보도’를 삭제하고 ‘검찰청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보도에 대해 오보라고 판단하거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경우 해당 언론사 취재를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 규정에 오보, 인권 침해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적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직 부장검사는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 선고 나면 검찰청사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말이냐”고 되물었다. 법무부가 청와대와 여당만 바라보고 규정 제정을 서둘렀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을 10월 안에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검찰과 변호사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의견 회신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고, 대검은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알권리의 균형을 위해 마련됐다”는 법무부의 설명과 달리 법무부가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한 분풀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헌법 정신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고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동혁·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