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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의 ‘보안유지’ 지침이 국가정보원에 전달된 경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서 전 실장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차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서 전 실장이 청와대 행정관 A 씨에게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했고, 이 지시가 다른 행정관 B 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정원 과장급 직원에게 전달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지침 전달 과정을 130여 쪽에 달하는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에 상세히 적시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가 실종된 사실을 알고도 적극 구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 씨의 사망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보안 지침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서 전 실장은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참석자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게 ‘보안 유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의 보안 지침을 하달받은 국정원은 실제로 보안 조치를 실행했다고 한다. 첩보보고서 등 자료 수십 건이 국정원 내부망에서 무단 삭제됐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도 실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 측은 “첩보 내용이 명확히 확인될 때까지 보안 유지 지시를 한 것일 뿐 은폐 목적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검찰에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하며 국정원 내부에서 첩보보고서 삭제 지시가 내려진 시점을 같은 날 오전 9시 이후 정무직회의 무렵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경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는데 대신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이 삭제 지시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삭제 지시를 받은 적도 내린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실무진을 거쳐 국정원에 전달된 청와대 안보실의 보안 지침이 박 전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의 ‘윗선’에 언제 어떻게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의 ‘보안 유지’ 지침이 국가정보원에 전달된 경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차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서 전 실장이 청와대 행정관 A 씨에게 ‘보안 유지’ 지침를 하달했고, 이 지시가 또 다른 행정관 B 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정원 과장급 직원에게 전달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지침 전달 과정을 130여 쪽에 달하는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가 실종된 사실을 알고도 적극 구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 씨의 사망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보안 지침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서 전 실장은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참석자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게 ‘보안 유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의 보안 지침을 하달받은 국정원은 실제로 보안 조치를 실행했다고 한다. 첩보보고서 등 자료 수십 건이 국정원 내부망에서 무단 삭제됐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도 실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 측은 “첩보 내용이 명확히 확인될 때까지 보안 유지 지시를 한 것일뿐 은폐 목적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앞서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검찰에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하며 국정원 내부에서 첩보보고서 삭제 지시가 내려진 시점을 같은 날 오전 9시 이후 정무직회의 무렵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경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고 대신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이 삭제 지시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삭제 지시를 받은 적도 내린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실무진을 거쳐 국정원에 전달된 청와대 안보실의 보안 지침이 박 전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의 ‘윗선’에 언제 어떻게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가운데 검찰은 “아직 계획은 없지만 관여 정황이 포착될 경우 조사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2003년 대북송금 논란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책임론을 언급하지 않았느냐’며 처음 문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야당은 “한 장관이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부 “원론적 발언” vs 민주당 “수사 지휘”한 장관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을 두고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면서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대북송금 특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문 전 대통령이 “‘김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한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한 건 처음이다. 실제로 문 전 대통령은 2003년 3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송금 특검과 관련해 김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유감스럽게도 김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라고 했다. 한 장관의 발언을 두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법무부는 “한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밝힌 만큼 원론적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조사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면서도 향후 조사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은 “검찰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있다”며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장관 본인이 수사 지휘를 안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는데, 공개적으로 그렇게 발언한 건 사실상 수사 지휘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검찰, 文 관여 단서 확보 못 해검찰은 현재까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의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첩보를 군과 국가정보원에 삭제하도록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를 서 전 실장(수감 중)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면 이른바 ‘월북몰이’를 위한 지시나 동의가 있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해야 하지만 아직 그런 진술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구속 후 두 번째로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서 전 실장 측이 법원에 제출한 대통령 보고 문건의 출처와 반출 경위 등을 이날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이 씨가 피살된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6분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처음 서면보고한 것으로 북한 수역에서 이 씨가 발견됐으며, 북한 측의 ‘살아있으면 건져라’는 취지의 대화가 입수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 측은 이를 토대로 영장심사 당시 북측에서 이 씨를 구조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 측은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으로 위법성 있는 문건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6일 검찰이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노 의원은 박 씨로부터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발전소 납품, 폐선로 부지 옆 태양광 설비 설치 등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총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박 씨로부터 받은 돈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약 3억 원과의 관련성 등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정부가 연말에 발표될 ‘신년 특별사면’을 염두에 두고 대상자 선별을 위한 실무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면은 정치인과 경제인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날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과거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 등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대상을 추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선별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법무부는 20대 총선(2016년)과 19대 대통령선거(2017년), 6·7회 지방선거(2014·2018년) 등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아 피선거권이 제한된 정치인들을 우선 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었던 올 8월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이 배제됐던 만큼 이번 사면에선 정치인에 대한 사면 및 복권 범위가 예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무부는 △선거범죄 동종 전과가 있거나 현재 다른 사건으로 수배 또는 재판 중인 경우 △벌금이나 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부패범죄 성격이 있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 등에 대해선 사면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부는 여야 균형을 맞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을 연말 특별사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경제인 사면 규모도 예년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재계와 법조계에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취업제한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제인들의 사면·복권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이원석 검찰총장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외교부가 함께 진행하는 아동폭력 근절 캠페인 ‘엔드 바이올런스(END violence)’ 챌린지에 동참했다. ‘엔드 바이올런스’는 세계 모든 어린이가 폭력 없는 세상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미래를 맞도록 지원하는 유니세프의 프로젝트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하지만, 현실에선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과 방치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에 함께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다짐을 굳게 되새긴다”고 밝혔다. 그는 시집 ‘꽃을 보듯 너를 본다’로 유명한 나태주 시인과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를 다음 챌린지 주자로 지목했다. 챌린지 주자 가운데 법조계 인사가 아닌 나태주 시인이 포함된 이유는 최근 대검찰청 초청 강연의 인연이라고 한다. 검찰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문학적 소양을 더하기 위해 이 총장은 지난달 4일 나 시인을 대검에 초청했다. 나 시인은 강연 전 이 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제 몸을 녹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소금’으로서의 검찰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에 이 총장은 “‘소금은 제 몸을 녹여야 짠 맛을 낼 수 있다’는 나 시인의 말씀처럼 세상을 썩지 않게, 이롭게 만드는 헌신과 희생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화답하고, 지난달 월례회의에서도 구성원들에게 이 같은 자세를 당부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2020년 하반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투 톱’이었던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노 전 실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한 뒤 출국금지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노 전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수감 중)이 CJ그룹 계열사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5시경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사령탑이었던 서 전 실장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은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첫 문재인 정부 청와대 최고위급 인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5일 서 전 실장을 구속 후 처음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서 전 실장 등을 조사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외교안보 라인 고위급 인사들의 관여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수사 경과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文정부 靑’ 수사 본격화檢, 연내 ‘서해피살’ 마무리 목표서훈측 “구속적부심 청구 검토중”수사 경과따라 文 직접 수사할수도盧 ‘취업 관여’ 의혹도 조만간 조사 서훈 전 실장의 구속과 노영민 전 실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한층 본격화되는 신호란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앞으로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지난 정부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더 강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서훈 측 “구속적부심 검토”서 전 실장 구속으로 동력을 확보한 검찰은 연내 사건을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수사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당시 대북안보 정책 컨트롤타워인 서 전 실장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보고, 서 전 실장 조사를 마치는 대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과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서 전 장관, 박지원 전 원장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은 “(서훈 당시) 안보실장으로부터 첩보 삭제 지시가 없었고, 저도 국정원에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서 전 실장 구속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건 아니다”라며 “보석, 불구속 기소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용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구속적부심 청구가 받아들여져 풀려났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문 전 대통령 조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사 경과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에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문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문 전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정도로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만간 노 전 실장 불러 조사검찰은 노 전 실장이 이정근 전 부총장의 재취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구에 출마해 낙선했다. 그로부터 4개월여 뒤인 같은 해 8월부터 CJ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상임고문을 맡아 1년간 약 1억 원의 연봉을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이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노 전 실장에게 도움을 청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과 겸직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생기자 노 전 실장이 직접 이 전 부총장에게 ‘겸직 가능’이라는 답장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국토교통부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노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이 전 부총장 후임으로 다른 민주당 인사가 오는 과정에서도 노 전 실장이 관여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노 전 실장 측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노 전 실장은 한국복합물류라는 회사를 알지도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 전 실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도 서 전 실장과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제한된 데다 경찰이 시효가 임박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송치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선거법을 위반한 정치인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정치인들만 득을 보는 초단기 공소시효를 늘리기 위한 입법이나 수사지휘권의 제한적 부활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6·1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12월 1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의 지방선거 사범 사건처리율(입건 사건 중 검찰이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한 비율)은 70%대에 머물고 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사건의 경우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10일 앞둔 21일에야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특히 이 같은 ‘깜깜이 수사’ 문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더 심각해졌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이 있던 시기에는 검찰이 수사 상황을 파악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해 정치인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에 사건을 넘겨도 검찰이 손쓸 도리가 없는 실정이다. 경찰이 사건을 넘길 때까지 기록조차 볼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중 상당수는 시간이 더 있었다면 재수사를 통해 혐의를 밝힐 수 있을 것 같은 케이스”라고 말했다. 당초 선거사건 시효를 제한한 것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돼 재판 중에 임기가 지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공소시효는 6개월,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는 등 선거 후 1년 6개월 내에 재판 절차가 모두 끝나도록 했다. 하지만 수사지휘권 폐지 등 상황이 달라진 만큼 시효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시효를 최소 1년으로 늘리지 않는다면 법을 위반한 정치인들만 마음 놓고 자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제한된 데다 경찰이 시효가 임박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송치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부실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정치인들만 득을 보는 초단기 공소시효를 늘리기 위한 입법이나 수사지휘권의 제한적 부활 등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6·1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12월 1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의 지방선거 사범 사건처리율은 70%대에 머무르고 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사건의 경우 경찰이 공소시효를 10일 앞둔 21일에서야 검찰이 송치했지만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특히 이 같은 ‘깜깜이 수사’ 문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더욱 심각해졌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이 있던 시절에는 검찰이 수사 상황을 파악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해 정치인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경찰이 공소시효 하루 전에 사건을 넘겨도 검찰이 손쓸 도리가 없는 실정이다. 경찰이 사건을 넘길 때까지 기록조차 볼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의 경우는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혐의를 밝힐 수 있을 것 같은 케이스가 많아 더욱 황당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올 9월 20대 대선 선거사범 처리 당시에도 검찰은 6개월간 시간에 쫓기며 선거사범 2001명(입건 기준)에 대한 사건을 처리했고 시효 만료 직전에야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남기고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선거사건 시효를 제한한 취지는 수사와 재판이 지연돼 재판 중에 임기가 지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공소시효는 6개월,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는 등 1년 6개월 내에 재판이 끝나도록 했다. 하지만 수사지휘권 폐지 등 상황이 달라진 만큼 시효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시효를 최소 1년으로 늘리지 않는다면 정치인들만 발 뻗고 자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이틀째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5일 오전 서 전 실장을 불러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 북한군 피살 전후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이 씨가 사망하자 이튿날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일부 정보만을 취사선택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결론 내린 후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은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당시 의사결정 시스템의 정점으로 책임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자진 월북’이란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고,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시스템상 첩보 삭제 등 의혹 전반에 관여한 만큼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조만간 박 전 원장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원장 조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팀 판단에 의해 필요한 시점에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서 전 실장은 국정원장이었던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지난달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조사했고, 추후 서 전 실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사진)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2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날 정 실장을 상대로 6시간 동안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24일 오후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실장 변호인은 전날 200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19일 구속된 이후 사정 변경이 없고, 중형 선고가 명백하기에 도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는 법원이 재차 정 실장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검찰 수사가 한층 힘을 받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본질이 정 실장이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해 민간업자와 유착하고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 만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2015년 2월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의 편의를 봐주고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배당이익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으로 19일 구속됐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유족과 국가정보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약 4개월 만에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사령탑’이었던 서 전 실장 조사에 이른 것이다.○ 정점에 이른 서해 공무원 수사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서 전 실장을 불러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 북한군 피살 전후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이 씨가 사망하자 이튿날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일부 정보만을 취사선택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결론 내린 후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은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국가안보실 지휘 아래 군 정보 관리를 총괄했던 서 전 장관과 수사를 담당했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조사 후 구속시키면서 수사에 속도를 냈다. 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서 전 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16일부터 서 전 1차장을 사흘 연속 불러 조사하며 서 전 실장 소환 준비를 마쳤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당시 의사결정 시스템의 정점으로 책임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자진 월북’이란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고,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시스템상 첩보 삭제 등 의혹 전반에 관여한 만큼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남은 조사 대상은 박 전 원장 정도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박 전 원장 조사 가능성에 대해 24일 “수사팀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시점에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향할지 관심서 전 실장은 국정원장이었던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조사했고, 추후 서 전 실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검찰이 두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면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하자 거부한 바 있다. 당시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강한 불쾌감도 표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14일 검찰에 안보실, 국방부, 국정원 등 문재인 정부 당시 관계자 20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지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수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검찰이 서 전 실장 조사 등에서 문 전 대통령 지시 여부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문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서면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3개월가량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지만 문 대통령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자료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2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날 정 실장을 상대로 6시간동안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피의자 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실장 변호인은 전날 200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19일 구속된 이후 사정 변경이 없고, 중형 선고가 명백하기에 도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는 법원이 재차 정 실장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검찰 수사가 한층 힘을 받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본질이 정 실장이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해 민간업자와 유착하고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 만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2015년 2월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의 편의를 봐주고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배당이익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으로 19일 구속됐다. 장은지기자 jej@donga.com}

검찰이 동해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납북귀환선원 9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지청장 오종렬)은 납북귀환선원인 건설호 선장과 선원 5명, 풍성호 선장과 선원 4명 등 9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이들은 1968년 11월 동해상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1969년 5월 28일 귀환했다. 이후 13일간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0여년간 ‘간첩‘ 오명으로 고통받아온 이들 가운데 건설호 선원 1명과 풍성호 선원 2명의 유족이 신청한 재심사건들이 올 6월 개시됐다. 검찰은 무죄를 구형, 지난 9일 이들 3명에 대해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같은 어선에 승선했다가 처벌받은 나머지 선원들에 대해서도 권리구제가 시급하다고 판단,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기록, 판결문 등을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불법구금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납북귀환 사건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피고인들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이 포함된 것을 두고, 검찰 내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억지가 도를 넘었다며 격앙됐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자신들이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부터 다시 읽어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마약 투약 및 소지에 관한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민주당이 마약수사 관련 경찰 인력 배치 문제를 검찰에 확인하겠다고 주장해서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여야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시행에 합의하면서 대검이 조사 대상에 들어가자, 검찰 내부에선 “검수완박보다 더 황당무계하다”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조사기관 대상에 법무부가 빠지는 대신 뜬금없이 대검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전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저희는 법무부가 빠지더라도 대검은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서 반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약수사와 관련해 경찰 인력 배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대검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딜’하고 있기 때문에 대검을 넣으면 가능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내부는 마약 투약 수사도, 경찰 수사지휘도 할 수 없는 대검이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된 게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검찰 한 간부는 “마약수사와 관련된 경찰 인력 배치 문제를 대검이 알 도리가 있느냐”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마약 범죄와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빼앗은 당사자가 민주당인데 황당하다. 검수완박 법안을 다시 읽어보라”고 지적했다. 검찰에 없는 권한을 두고 검찰에 책임을 묻겠다는 ‘억지’라는 것이다.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검찰은 마약범죄와 관련 밀수·유통에 한정해서만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이 검찰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마약 범죄를 수사하고 인력을 운용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검찰은 수사개시 범위 내인 마약 밀수에서 대규모 국내 유통으로 나아가는 하향식 수사를, 경찰은 마약 소지 및 투약에서 소매 등으로 나아가는 상향식 현장수사를 각자의 영역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달 29~30일 경찰의 이태원 일대 클럽 마약 단속 등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진행했다. 대검은 전국 지검 및 지청이 이태원 일대에서 수사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수완박’으로 인해 검찰이 마약 투약·소지 범죄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태원 참사 이후 대검에 마약 수사 관련 경찰에 협조 공문을 보낸 기록이 없는지 확인해달라며 자료를 요구했다고 한다.이때문에 법조계에선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국면에 민주당이 검찰을 흠집 내려 국정조사를 활용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표 측근 둘이 구속되며 다급해진 민주당의 속내는 뻔하다”며 “국정조사를 빌미로 대검을 향해 목소리를 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했던 제보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씨를 상대로 이 대표 자택에 보관돼 있었던 억대 현금의 출처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대표 측근으로 김 씨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전 경기도 별정직 5급 배모 씨와 A 씨 사이에 오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입수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화에는 이 대표 명의의 통장에 현금 1억5000만 원을 입금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A 씨는 검찰에서 “입금일 며칠 전 배 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 나오는 걸 봤다. 얼마냐고 물었더니 배 씨가 1억∼2억 원이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의 출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보국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6월 28일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기탁금, 경선 사무실 임차 등 약 2억7000만 원 처리를 위해 보유하던 현금을 평소 거래하던 경기도 농협 계좌에 입금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본인 명의의 농협통장 예금 인출, 모친상 조의금 등으로 해당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이 같은 예금 변동 사실을 포함한 현금 보유 사실은 2020년과 2021년 신고해 공직자재산신고서에 명시돼 있다”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검찰의 의혹 제기는 성립 불가능하고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이 구속된 지 나흘만에 다시 법원에서 구속의 적법성 등을 놓고 검찰과 격론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2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정 실장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정 실장은 2015년 2월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배당이익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으로 19일 구속됐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구속영장 발부 사유였다. 하지만 정 실장 측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김 부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와 동일 인물이라는 점을 들며 ‘다른 재판부로부터 구속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심사에서 정 실장 구속 이후 나흘간 큰 사정 변경이 없는 만큼 적부심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의 범죄사실로 볼 때 중형 선고가 명백하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여전히 크고, 유 전 직무대리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석방으로 정 실장이 풀려날 경우 관련자들이 진술을 맞출 우려가 크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 실장의 변호인단은 검찰 주장은 모두 허구라고 주장했다. 정 실장이 올 8월 전당대회와 정기국회 준비 등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에서 지내느라 거주지에 잘 가지 못했을 뿐 도주 의사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제1야당 대표의 정무조정실장이 도주한다면 혐의를 자백하는 꼴 아니냐”며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과 구속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구속적부심 결과는 24일 중 나올 가능성이 크다. 청구가 인용돼 정 실장이 석방되면 검찰이 내부적으로 세워 놓은 이 대표 조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각될 경우 정 실장의 혐의가 재차 소명됐다고 볼 수 있어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검찰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사진)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법무부 승인을 거쳐 노 의원의 출국을 금지했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발전소 납품, 폐선로 부지 옆 태양광 설비 설치 등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총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약 3억 원에 달하는 현금 다발을 확보하고 박 씨 측으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이 여기에 포함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노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씨가 노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박 씨에 대해서도 “뇌물죄는 공여자도 처벌 대상인 만큼 절차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신상발언에서 “결백하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또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노 의원 측은 “망신주기 낙인찍기 수사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검찰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사진)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법무부 승인을 거쳐 노 의원의 출국을 금지했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발전소 납품, 폐선로 부지 옆 태양광 설비 설치 등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총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약 3억 원에 달하는 현금 다발을 확보하고 박 씨 측으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이 여기에 포함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노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씨가 노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박 씨에 대해서도 “뇌물죄는 공여자도 처벌 대상으로 절차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신상발언에서 “결백하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또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노 의원 측은 “망신주기 낙인찍기 수사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뇌물 등의 혐의로 19일 구속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재명 대표와 30년 가까이 함께한 ‘복심’으로 꼽힌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측근 그룹에서 정 실장의 위상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보다 한 단계 높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정 실장은 1995년 시민단체 ‘성남시민모임’을 통해 ‘변호사 이재명’을 처음 알게 됐다. 당시 성남에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출신 운동권 인사들이 시민단체 등에서 다수 활동했는데, 전대협 출신인 정 실장도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이 대표와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2004∼2008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던 정 실장은 이 대표의 발언을 인용한 기사를 다수 작성했다. 검찰은 정 실장 압수수색영장에 “이 대표가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했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사무장으로 일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정 실장이 이름을 알린 건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된 뒤부터다. 정 실장은 시장 인수위원회 간사를 맡았고, 그해 7월부터 성남시 정책비서관에 임명돼 8년 동안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당시 시의회에서 “모든 것은 다 거기(정 비서관)를 거쳐야 시장님(이 대표)한테 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란 지적이 나왔을 정도다. 정 실장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왕실장’으로 불렸다. 검찰은 영장에서 “이재명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중 자신에게 결재 상신된 문건에 대해 사전에 모두 정진상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지난 대선 때는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을 맡았다. 당시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한 야권 인사는 “중요한 일에는 모두 정 실장이 관여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검찰도 정 실장과 이 대표를 27년간 운명을 함께한 ‘정치적 공동체’ 관계로 판단했다. 올 8월 이 대표가 당 대표로 당선된 후에는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합류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된 김 부원장과의 위상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성남시의원을 지낸 선출직 출신인 김 부원장과 달리 정 실장은 이 대표의 실무와 전략을 도맡았기에 대표실로 직접 들어와 일한 것”이라며 “정 실장이 사실상 비서실장 역할까지 총괄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 실장 구속 후에도 페이스북에서 그를 ‘정치적 동지’라고 부르며 여전한 신뢰를 드러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