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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할 당시 정식 조사실이 아닌 회의실에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이었다. 공수처는 면담이 이뤄졌던 회의실 복도가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6일 검찰에 임의 제출했다. 공수처가 이날 검찰에 제출한 CCTV 영상에는 김 처장이 이 지검장을 면담했던 정부과천청사 5동 342호 복도 출입 장면이 담겨있다. 청사 3층에는 조사실이 여러 곳 있고 일부 조사실에는 영상녹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회의실로 쓰이는 342호에서 이 지검장을 면담했다. 공수처는 “검찰이 (당시) 342호실에 수사관이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해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342호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당시 이 지검장을 70분 간 면담하면서 영상녹화를 하지 않았고, 회의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김 처장과 이 지검장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기 어려운 상태다. 김 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에서의 조사는 개방형 조사실에서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 방식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이 지검장 면담 때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앞서 수원지검은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의 면담 과정 전반을 살펴보겠다며 공수처에 관련 CCTV 영상 일체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이 지검장이 청사 3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면담이 끝난 후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담긴 영상만 제출했다. 그러자 검찰은 “당시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임모 수사관 등이 모두 동석했다”는 공수처 측의 해명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영상을 추가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이 지검장 면담 조사가 관련 규정에 맞게 이뤄졌는지, 제출된 영상이 임의로 편집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342호실 내부에 실제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이 지난달 7일 면담 당일 김 처장의 관용차인 제네시스로 갈아타기 전 타고 왔던 BMW 차량의 소유주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BMW 차량은 이 지검장이 선임한 변호인이 아닌, 검찰에서 함께 근무했던 다른 전관 변호사 측 차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BMW 차량 소유자와 무슨 관계인 것이냐”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해당 차량 소유자 측으로 거론되는 변호사는 본보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공수처가 ‘황제 조사’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가 보유한 관용차가 2대 뿐이고, 나머지 한 대는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 체포 피의자 호송차량이어서 불가피했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거짓 논란이 제기된다. 공수처 관용차는 김 처장의 제네시스 차량과 쏘나타 하이브리드 등 2대다. ‘공수처 공용차량 운영규정’을 보면 범죄수사용 차량은 승합차로, 쏘나타와 같은 승용차는 업무용으로 용도가 규정돼 있다. 쏘나타는 일반 업무용 차량이라는 것이다. 공수처는 “출범 초기라 승합차를 아직 구비하지 못했다. 2호 차량의 경우 현재 호송용으로 임시로 쓰는 것은 맞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으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사건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검찰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른바 ‘김학의-버닝썬-장자연 사건’ 관련 부처별 보고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사실조회 요청을 최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에 각각 보낸 것으로 5일 밝혀졌다. 2019년 3월 18일 문 대통령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직후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례적인 대통령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 발단이 된 당시 청와대 보고 과정을 검찰이 검증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은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왜곡된 것으로 보고, 누가 이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윤규근 총경과 연예인 ‘승리’ 등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버닝썬’ 사태를 덮기 위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재조사 중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장자연 씨 사건을 부각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윤 총경과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을 곧 조사할 방침이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청와대발 기획 사정(司正)’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클럽 버닝썬 의혹, 고(故)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관련 청와대 보고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된다.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게 된 배경에 유관 부처와 대통령비서실의 허위 보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각 부처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에 당시 수사, 조사 내용과 다른 왜곡된 사실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가 사건 관련자 진술을 왜곡해 보고서에 반영하고, 이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한 뒤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등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이끌어 낸 정황이 있다고 보고 배후를 수사하고 있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달 법무부와 행안부, 경찰청 등에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과 버닝썬 의혹, 고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조사와 관련해 만든 보고자료를 제출해달라며 사실조회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들 부처에서 2019년 3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만든 ‘청와대(BH) 보고용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월 18일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이례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보고자료에 ‘허위 의혹’을 받고 있는 ‘윤중천 면담보고서’ 내용이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각 부처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을 접대했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상대로 2018년 12월부터 5, 6차례 만나 면담한 뒤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와 면담에 참여한 또 다른 검사의 보고서 내용이 크게 달라 검찰은 이 검사가 보고서를 고의로 왜곡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윤 씨 면담 당시의 녹취록 등을 확보해 이 검사의 보고서 내용과 대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민정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었던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이 검사의 왜곡된 보고서 작성 등 ‘기획 사정’에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이 검사와 윤 씨 면담 전후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또 ‘버닝썬’ 유착 의혹이 불거진 윤규근 총경과 텔레그램으로 민갑룡 경찰청장의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은 육안으로도 김 전 차관이 확실하다”는 발언에 대해 “더 세게 했어야 했다. 검찰과 대립하는 구도를 진작 만들었어야 했는데”라고 대화한 기록도 확인했다. 이들 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지시하는 문 대통령의 발언 직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등 본격 재조사가 시작된 경위도 조사 대상이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3월 18일 문 대통령 지시가 나온 직후 “기간 연장 없이 3월 말에 조사결과를 발표한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진상조사단 활동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 검사는 2019년 3월 21일 윤 씨를 공개적으로 검찰청에 불러 조사했고, 같은 달 23일 0시 무렵에는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에 대해 ‘가짜 내사번호’를 이용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장관석 기자}

“5동 청사의 출입 기록은 과천정부청사관리소가 담당한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중인 사건 관계자의 출입기록은 공수처에서 관리한다.”(과천청사관리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난달 7일 정부과천청사 밖에서 공수처장 관용차로 태워 에스코트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공수처가 최근 국회에 ‘거짓 해명’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19일 “(공수처가 있는) 과천청사 5동 출입 기록은 공수처가 아닌 정부청사관리본부(과천청사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실이 ‘3월 5∼7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공수처 출입 기록’을 요구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하지만 과천청사관리소는 2일 국회에 “5동(공수처)에 출입하는 일반 민원인의 경우는 과천청사관리소에서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 관계자의 출입기록은 공수처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공수처설립추진단과 이미 협의해 그 절차를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즉,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청사를 방문한 이 지검장의 출입기록은 공수처가 관리한다는 것이다. 거짓 해명 논란이 일자 공수처는 “실수였다”면서 “이후 국회에 보낸 공문에는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지검장의 출입기록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출하기 어렵다”며 기록 공개를 거부했다. 이 지검장에 대한 특혜 조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일 공수처에 폐쇄회로(CC)TV 영상 보존 요청 공문을 보냈고, 공수처는 5일 “공문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부청사 내 CCTV 보존 기한이 한 달이어서 7일 이 지검장의 모습이 녹화된 영상은 자동 삭제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됐던 서울동부구치소 내 엘리베이터에 수용자와 교정 공무원 20명이 엘리베이터 한 대에 뒤섞여 탑승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 5일 공개됐다. 지난해 12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가 구치소 창틈으로 “살려달라”고 호소한 이래 고층 구조로 엘리베이터 이용 빈도가 높은 서울동부구치소 내부 수용 환경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이 같은 실태는 구치소 등 교정기관의 집단감염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던 올 1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열린 ‘교정시설 방역관리 지원 관계 차관회의’ 자료에 편철된 법무부 보고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대외유출금지’로 적시된 이 회의 자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을 통해 공개됐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방역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보고서에 서울동부구치소 내 화물용 엘리베이터 내 폐쇄회로(CC)TV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사진에는 흰색 면 마스크를 착용한 수용자 18명과 교정 공무원 2명이 보인다. 1월 6일 열린 차관 회의를 위해 준비된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인 만큼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확산되던 지난해 12월과 1월 초순 경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는 보고서에서 “서울동부구치소가 대부분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므로 협소한 공간에 많은 사람이 탑승해 감염의 위험이 높았다”며 “고층으로 되어 있어 수용자의 동선이 저층시설보다 겹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또 “각 동과 층이 연결돼 있고, 체육시설 등 모든 편의시설이 실내에 밀접돼 있다”며 “법원 출정이나 검찰 조사 등 외부 출정과 거실 이동, 높은 수용 밀집도 불충분한 환기에 의한 확산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 확산 국면에서 불거진 법무부의 늑장 대처 논란은 이미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 상태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월 “법무부는 최초 감염이 발생한 지 34일 뒤에야 대책을 발표했으며, 구체적 조치들도 교정시설별로 동일하지 않거나 신속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신속하고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공개, 필수적 위생용품 지급, 수용자 사망 사건 경위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 장기화 시 대책 등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 40명은 대리인을 선임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총 3억2800여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앞서 보수 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과 가족 7명을 대리해 정부와 추 전 장관에게 위자료 5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 현직 법관은 “코로나19 사태 확산 국면에서 법무부가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될 경우 법무부의 손배해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된 2019년 3월 당시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이규원 검사가 출금과 관련해 연락을 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4일 밝혀졌다. 사실상 이 비서관이 이 검사에게 불법 출금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검찰은 이 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조만간 출석 통보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규원이 연락할 것” 이광철이 차규근에게 전화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일 기소한 차 본부장을 조사할 당시 “2019년 3월 22일 이 비서관으로부터 ‘이 검사가 출금과 관련해 연락이 갈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검찰의 과거사 진상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이 검사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8팀 소속으로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재조사를 맡았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차 본부장과의 연락을 전후해 이 검사와도 통화한 내역 등을 확보했다. 이 검사는 이후 차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와의 통화에서 인천공항 팩스번호를 알려주는 등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논의했다고 한다. 이후 이 검사는 3월 23일 0시 8분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전 차관의 2013년 서울중앙지검 사건 번호를 기재한 출금요청서를 법무부에 송부했다. 3시간 뒤인 오전 3시 8분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의 내사번호가 적힌 가짜 출금 승인요청서를 보내 이 서류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이 제지됐다. 차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에 김 전 차관 출국 정보를 알리지 않았고, 법무부 윗선에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직원들에게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조회하게 한 후 3월 22일 오후 10시 50분 “김 전 차관이 출국심사대를 방금 통과했다”는 보고를 실무진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후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용구 법무실장에게 김 전 차관 출국 정보를 보고했고, 박상기 당시 장관은 연락이 닿지 않아 보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알게 된 경위와 출금에 개입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 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1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의 공범으로 기소하며 “김 전 차관의 출국할 권리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적시했다.○ ‘靑 기획 사정’ 의혹 중심에도 이광철수원지검 수사와는 별도로 이 비서관은 대검 진상조사단의 김 전 차관 성접대 재조사 과정에 대한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파견 경력이 있는 윤규근 총경 등이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덮기 위해 김 전 차관 사건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이른바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의 중심에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검사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만날 때마다 이 비서관과 통화한 내역 등이 확보됐다. 이 검사가 작성한 윤중천 면담보고서에는 상당 부분 허위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후 특정 언론에 보고서 내용이 유출돼 김 전 차관 사건의 재조사 여론을 일으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검찰은 평검사 신분인 이 검사가 혼자 이 같은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이 비서관을 불러 개입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 외에 고 장자연 사건 기록의 유출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가 수사 중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서도 지난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비서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리 의혹을 제보 받고 첩보로 생산해 경찰에 내려 보낸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된 2019년 3월 당시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이규원 검사가 출금과 관련해 연락을 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4일 밝혀졌다. 사실상 이 비서관이 이 검사에게 불법 출금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검찰은 이 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조만간 출석 통보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규원이 연락할 것” 이광철이 차규근에 전화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일 기소한 차 본부장을 조사할 당시 “2019년 3월 22일 이 비서관으로부터 ‘이 검사가 출금과 관련해 연락이 갈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검찰의 과거사 진상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이 검사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8팀 소속으로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재조사를 맡았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차 본부장과의 연락을 전후해 이 검사와도 통화한 내역 등을 확보했다. 이 검사는 이후 차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와의 통화에서 인천공항 팩스번호를 알려주는 등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논의했다고 한다. 이후 이 검사는 3월 23일 0시 8분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전 차관의 2013년 서울중앙지검 사건 번호를 기재한 출금요청서를 법무부에 송부했다. 3시간 뒤인 오전 3시 8분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의 내사번호가 적힌 가짜 출금 승인요청서를 보내 이 서류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이 제지됐다. 차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에 김 전 차관 출국 정보를 알리지 않았고, 법무부 윗선에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직원들에게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조회하게 한 후 3월 22일 오후 10시 50분 “김 전 차관이 출국심사대를 방금 통과했다”는 보고를 실무진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후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용구 법무실장에게 김 전 차관 출국 정보를 보고했고, 박상기 당시 장관은 연락이 닿지 않아 보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알게 된 경위와 출금에 개입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 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1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의 공범으로 기소하며 “김 전 차관의 출국할 권리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적시했다.● ‘靑 기획 사정’ 의혹 중심에도 이광철수원지검 수사와는 별도로 이 비서관은 대검 진상조사단의 김 전 차관 성접대 재조사 과정에 대한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파견 경력이 있는 윤규근 총경 등이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덮기 위해 김 전 차관 사건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이른바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의 중심에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검사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만날 때마다 이 비서관과 통화한 내역 등이 확보됐다. 이 검사가 작성한 윤중천 면담보고서에는 상당 부분 허위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후 특정 언론에 보고서 내용이 유출돼 김 전 차관 사건의 재조사 여론을 일으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검찰은 평검사 신분인 이 검사가 혼자 이 같은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이 비서관을 불러 개입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 외에 고 장자연 사건 기록의 유출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가 수사 중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서도 지난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비서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리 의혹을 제보받고, 첩보로 생산해 경찰에 내려보낸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기소한 데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곧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 입장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는 하느냐 마느냐가 아닌, 언제 하느냐의 문제로 좁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 전 차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기소 여부는 공수처에서 판단할 테니 공소제기 전 사건을 송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지검장에 대해서도 기소하는 쪽으로 수사팀의 기류가 기울었다는 분석이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승인할지를 두고 고심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조사 없이 이성윤 지검장 기소할 가능성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 이 지검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사건 관련자 조사를 통해 혐의를 뒷받침하는 단서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이 검사의 비위 정황을 조사하려 하자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조사하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이 지검장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수사팀은 아직 기소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이 상당 부분 진척돼 4·7 재·보궐선거 이후 기소를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기소하려면 조 차장검사의 결재가 필요해 기소를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조 차장검사가 정권에 우호적인 유력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재판에 넘기는 전례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차장검사 역시 차기 총장 후보자 물망에 올라 있다. 현재 수원지검의 문홍성 지검장은 사건 당시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라 수사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 수사팀을 지휘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이미 검찰에 이첩했던 이 지검장의 사건을 다시 넘겨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수사팀이 공수처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향후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수 있다. 수사팀은 1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수처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2일 “전날 오후 7시 37분경 공문으로 검찰이 이 검사 등 기소 사실을 통보했고, 일과시간 후라 오늘 확인했다”면서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핵심 관계자 조사 조율 이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등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 여부 수사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A 변호사에 대한 조사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8, 2019년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 선정과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검찰 수사 권고 등 일련의 과정이 사실상 ‘청와대의 기획 사정’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확보한 이 검사와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통화 내역엔 이 검사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면담하는 등 주요 상황마다 이 비서관과 통화한 기록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할 정도로 불거지던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성접대 의혹 사건을 증폭시켰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일 경찰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황성호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 이 검사 등의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기소 여부는 공수처에서 판단할 테니 공소 제기 전 사건을 송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이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검찰과 공수처 간 갈등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공수처 공소 제기권 두고 충돌 가능성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일 이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행사 및 작성, 자격모용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차 본부장에 대해선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피의자 주소지 등을 고려해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은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공수처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법 어디에도 공수처가 재이첩한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권을 공수처가 가진다는 조항은 없다”면서 “공수처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기소에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이 검사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별도 공문을 통해 ‘이 사건은 공수처가 공소 제기할 사건이니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송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수사팀을 이끄는 이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반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수원지검이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기소한 것에 대해 “아직 정리된 입장이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과 공수처가 이 검사 등 기소를 계기로 기관 간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공수처장의 재량하에 공소 제기를 유보한 이첩도 가능하다. 법률상 부적법한지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판단에 의해 가려질 문제”라며 공수처의 공소 제기권 보유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檢, 공수처서 재이첩받으면 이 검사 영장 방침 수원지검은 기소에 앞서 이 검사를 5차례 조사했고, 차 본부장에 대해서도 4차례 출석을 요구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당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게 긴급 출금을 신청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23일 0시 8분과 오전 3시 8분 등 총 두 차례에 걸쳐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긴급 출금 요청서를 보냈는데 첫 번째 요청서엔 무혐의 처분이 난 서울중앙지검의 사건번호를 기재했고, 두 번째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의 내사 사건 번호를 썼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가 보내온 김 전 차관 긴급 출금서가 허위인지 알고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본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177차례 무단 조회하도록 한 뒤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수원지검 사건과 별도로 대검 진상조사단의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 대한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공수처로 이첩한 이 검사 관련 사건을 다시 이첩받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출석 요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이후 2주가량이 지난 현재까지 검찰로 재이첩할지를 결정하지 않았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 대한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주도한 범부처별 ‘적폐청산태스크포스(TF)’가 김 전 차관 사건 등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민정비서관실은 2017년 7월 20일 법무부 등 16개 정부부처와 18개 정부 기관에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 구성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이광철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이 발신자로 기재돼 있다. 검찰은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전 선임행정관) 등이 적폐청산TF 중 하나로 설치된 대검 진상조사단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여 및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김 전 차관 사건을 담당한 대검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가 2018년 12월부터 6차례에 걸쳐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면담할 때마다 이 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이 비서관 등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이 적폐청산TF를 활용해 이 검사 등 조사단원의 업무에 관여했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정수석실의 업무 범위는 국정 관련 여론 수렴, 민심 동향 파악,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사 관리 등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검찰은 이 비서관뿐만 아니라 적폐청산TF 운영에 관여한 민정수석실의 핵심 인사였던 백 전 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4·7 보궐선거 이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대검과 서울서부지검 등을 압수수색해 그동안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이른바 ‘윤중천 녹취록’을 입수했다. 그동안 진상조사단은 “윤 씨의 반대가 심해 녹취록 등을 작성하지 않고, 기억에 의존해 면담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2019년 1월 25일 진상조사단과 윤 씨의 세 번째 면담에서 녹음 파일이 생성됐고, 녹취록도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검사가 작성한 윤 씨 면담보고서의 내용이 녹취록과 다른 점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허위 내용이 담긴 윤 씨 면담보고서가 이 검사를 통해 특정 언론에 유출된 과정을 복원하기 위해 최근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진상조사단 8팀 단원으로 근무하다가 중도 사퇴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공익신고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공익신고인은 “공익신고자보호법 10조 6호에는 이미 조사를 진행 중인 수원지검 사건과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수처가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조사를 종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서 “권익위도 이 점을 알고 있을 텐데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이 될 것을 우려해 공수처로 이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 대한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민정수석실이 주도한 범부처별 ‘적폐청산TF(태스크포스)’가 김 전 차관 사건 등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민정비서관실은 2017년 7월 20일 법무부 등 16개 정부부처와 18개 정부 기관에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 구성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이광철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이 발신자로 기재돼 있다. 검찰은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전 선임행정관) 등이 적폐청산TF 중 하나로 설치된 대검 진상조사단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여 및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김 전 차관 사건을 담당한 대검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가 2018년 12월부터 6차례에 걸쳐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면담할 때마다 이 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이 비서관 등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이 적폐청산TF를 활용해 이 검사 등 조사단원의 업무에 관여했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업무 범위는 국정 관련 여론 수렴, 민심 동향 파악,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사 관리 등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검찰은 이 비서관뿐만 아니라 적폐청산TF 운영에 관여한 민정수석실의 핵심 인사였던 백 전 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4·7 재·보궐선거 이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대검과 서울서부지검 등을 압수수색해 그동안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이른바 ‘윤중천 녹취록’을 입수했다. 그동안 진상조사단은 “윤 씨의 반대가 심해 녹취록 등을 작성하지 않고, 기억에 의존해 면담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2019년 1월 25일 진상조사단과 윤 씨의 세 번째 면담에서 녹음 파일이 생성됐고, 녹취록도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검사가 작성한 윤 씨 면담보고서의 내용이 녹취록과 다른 점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허위 내용이 담긴 윤 씨 면담보고서가 이 검사를 통해 특정 언론에 유출된 과정을 복원하기 위해 최근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진상조사단 8팀 단원으로 근무하다 중도 사퇴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공익신고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공익신고인은 “공익신고자보호법 10조 6호에는 이미 조사를 진행 중인 수원지검 사건과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수처가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조사를 종료토록 규정되어 있다”면서 “권익위도 이 점을 알고 있을 텐데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이 될 것을 우려해 공수처로 이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면서 주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통화를 한 증거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2018, 2019년 당시 불거진 ‘김 전 차관 사건의 진상조사 대상 선정-불법 출국금지-검찰 수사 권고’ 등 일련의 과정이 사실상 ‘청와대발 기획 사정’이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수순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달 서울서부지검을 압수수색해 이 검사와 이 비서관의 통화 내역이 담긴 기록 등을 입수했다. 검찰은 이 검사의 이메일과 검찰 내부망 메신저 송수신 기록도 함께 가져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2019년 10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한겨레신문의 오보 사건을 수사하며 이 검사의 통화 내역 등을 추적했다. 이 검사는 윤 씨를 면담할 때마다 이 비서관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진상조사단 5팀에서 8팀으로 김 전 차관 사건이 재배당된 후 2018년 12월 윤 씨가 머물던 서울 서초구 한 컨테이너에서 첫 만남을 가졌고, 총 여섯 차례에 걸쳐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이 검사는 허위 내용이 담긴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특정 언론에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평검사 신분인 이 검사가 이 같은 과정을 홀로 결정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와는 별도로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김 전 차관의 출국이 제지된 2019년 3월 22일 이 검사와 이 비서관이 통화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 검사를 불러 조사할 당시에도 이 비서관과의 통화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곧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2019년 3월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윤규근 총경 등 경찰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 사건을 부각시키려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 권고를 내리면서 검찰의 기소 여부와 결정 시점 등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26일 오후 3시경부터 약 4시간에 걸쳐 심의를 진행한 끝에 투표에 참여한 심의위원 14명 중 ‘수사 계속’ 안건에 대해 반대 8, 찬성 6으로 중단 결정을, ‘공소 제기’ 여부에 대해서는 7 대 7 동수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같은 결론에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서로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을 보면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에 참석한 위원이 14명인 만큼 8명 이상이 찬성해야 과반이 된다. 이 부회장 측은 “심의 안건이 ‘불기소 처분’이 아닌 ‘공소 제기’ 여부였다는 점에서 7명만 찬성한 공소 제기 안건은 부결된 것”이라며 사실상 불기소 의견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 여부는 결론을 내지 못해 결국 의결되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한다고 해도 수사심의위 결정에 불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는 데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검찰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속력을 갖진 못한다. 이번 사건 전까지 총 11차례 열린 수사심의위 가운데 검찰이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9건이고, 2건에 대해선 수사심의위 의견을 거부한 바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 대한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을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23, 24일 이틀 동안 두 차례 정 교수를 조사했다. 법무부 과거사위는 2019년 5월 진상조사단의 김 전 차관 사건 재조사 결과를 최종 심의하며 “윤갑근 전 고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유착한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다. 정 교수는 당시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었다. 이에 윤 전 고검장은 정 교수와 과거사위에서 김 전 차관 사건 주심위원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불러 당시 과거사위가 진상조사단 8팀에서 작성한 이른바 ‘윤중천 면담 보고서’ 등을 근거로 한 재조사 결과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발표를 강행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회원 수 800여만 명의 국내 최대 온라인 패션몰 무신사가 최근 한 스타트업의 애플리케이션(앱)을 그대로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시하는 최근 법원 판례에 비춰 볼 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스타트업 퓨처웍스는 최근 “무신사가 운영 중인 ‘솔드아웃(soldout)’ 서비스는 기존에 출시된 ‘쏠닷(ssoldot)’을 표절한 것”이라며 무신사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무신사는 2019년 국내에서 10번째이자 패션 분야에선 처음으로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기업)에 선정된 곳으로, 패션 스타트업 업계의 선두주자로 평가받는다. 논란은 지난해 6월 무신사가 한정판 스니커즈 관련 앱 솔드아웃을 출시하면서 불거졌다. 솔드아웃 서비스 시작과 함께 패션 애호가 커뮤니티 등에서는 2018년 2월 출시돼 회원이 25만 명에 이르는 ‘쏠닷’ 앱과 디자인과 아이콘 배치 등이 흡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두 서비스에 접속해 보면 한정판 신발 정보를 제공하면서 발매가 예정된 상품은 카운트다운(시간)으로 표시하고, 앱 상단에 브랜드 정보를 위치시키는 등 차이점을 찾기 힘들다. 두 앱이 비슷한 이유 중 하나는 무신사가 솔드아웃을 출시하기 전 쏠닷 측과 1년간 면담을 진행하며 각종 정보를 제공받았기 때문이다. 쏠닷 측은 “무신사에서 먼저 연락이 와 힘을 합쳐 아시아 최고의 한정판 리세일(재판매) 플랫폼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면서 “투자 의향까지 밝히는 등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각종 운영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무신사 측은 쏠닷 측과 연락을 끊었고, 5개월 뒤 솔드아웃을 출시했다. 무신사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정에서 밝히겠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최근 변호인을 통해 “2음절인 쏠닷과 4음절인 솔드아웃은 국어학적으로 명확히 구별되므로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쏠닷을 대리하는 엄태섭 변호사는 “솔드아웃의 민원 사항이 쏠닷에 접수되는 경우가 많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쏠닷을 검색하면 솔드아웃이란 단어가 자동 완성되는 웃지 못할 피해마저 생기고 있다”면서 “스타트업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쏠닷은 무신사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 외에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4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할이므로 검찰에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23일 변호인을 통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에 19일 제출한 추가 진술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 지검장 측은 “공수처의 재량에 의해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고, 전속적 수사 권한을 (검찰에) 위임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검찰이)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고,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은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즉, 검찰이 자신의 사건을 공수처로 다시 이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지검장은 공수처로 이첩하기 전 피의자 신분으로 3차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할 당시에도 “공수처 관할”이라는 이유를 들며 조사를 거부해왔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 지검장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한 후 14일 “수사 부분만 이첩한 것으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소제기권에 대해선 공수처의 권한을 주장했지만 수사권은 명확히 검찰로 넘겼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지검장의 주장대로라면 검찰과 공수처는 한 사건을 두고 끝없이 핑퐁할 수 있다. 피의자가 유리한 수사기관을 찾아다니는 관할 쇼핑처럼 보일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불법 출금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공익신고인은 이 지검장을 비공개 면담하고 진술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공수처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허위공문서 행사 및 작성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19일 고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4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할이므로 검찰에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23일 변호인을 통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에 19일 제출한 추가 진술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 지검장 측은 “공수처의 재량에 의해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고, 전속적 수사 권한을 (검찰에) 위임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검찰이)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고,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은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즉 검찰이 자신의 사건을 공수처로 다시 이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지검장은 공수처로 이첩하기 전 피의자 신분으로 3차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할 당시에도 “공수처 관할”이라는 이유를 들며 조사를 거부해왔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 지검장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한 후 14일 “수사 부분만 이첩한 것으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소제기권에 대해선 공수처의 권한을 주장했지만 수사권은 명확히 검찰로 넘겼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지검장의 주장대로라면 검찰과 공수처는 한 사건을 두고, 끝없이 핑퐁할 수 있다”면서 “마치 피의자가 유리한 수사기관을 찾아다니는 관할 쇼핑처럼 보일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 지검장의 주장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재차 출석 요구를 하더라도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 지검장에 대한 강제 수사 전환과 대면 조사 없는 기소 강행 등 여러 카드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처음 제기한 공익신고인은 이 지검장을 비공개 면담하고 진술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공수처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허위공문서 행사 및 작성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19일 고발했다. 18일에는 같은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신고서를 제출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4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검찰은 이 지검장이 추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강제수사로 전환할지, 대면 조사 없이 기소를 강행할지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성윤, 피의자 신분 4차례 출석 모두 거부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6일 이 지검장에게 4번째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냈다. 검찰은 이 지검장이 앞서 3차례의 출석 요구에 “기일이 촉박하다” 등의 이유를 들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러 기일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조사 일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마지막 조사 기일인 지난 주말까지도 이 지검장은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9년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이 수사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기소까지 가능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전례 없고, 만에 하나 체포영장이 기각될 경우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대면 조사 없이 이 지검장을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검찰이 이 지검장의 기소를 강행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충돌할 가능성도 크다. 앞서 공수처는 이 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며 “공수처의 공소제기 대상 사건이므로, 수사 완료 후 공수처로 송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공수처 공문의 내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최근 이 검사와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의 김 전 차관이 출국 금지된 2019년 3월 22일을 전후한 통화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17일 이 검사를 불러 조사하면서 이 비서관의 출금 개입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 서울중앙지검, 김 전 차관 부인 고소인 신분 조사 수원지검 수사와 별도로 대검 진상조사단의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 대한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최근 김 전 차관의 부인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2019년 3월 8일 KBS는 이 검사가 작성한 이른바 ‘박관천 면담보고서’를 근거로 “김 전 차관 부인과 최순실 씨가 각별한 친분이 있다. 김 전 차관 임명 배후에 최 씨가 있다는 진술이 확보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본 적도 없다”고 반박하며 박관천 전 경정과 KBS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박 전 경정도 “이 검사와 면담에서 그런 내용을 말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 사건의 재조사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박관천 면담보고서’ ‘윤중천 면담보고서’ 등을 특정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에서 과거사진상조사단 업무를 담당한 이 비서관의 개입 여부 등을 의심하며 피고소인 신분인 이 비서관에 대한 조사도 검토 중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대검찰청은 19일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검사들의 위증 지시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두고 14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불기소 처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한 전 총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적절한지 다시 심의하도록 했지만 끝내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검 부장회의를 열라는 박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면서도 전국 고검장들까지 회의에 참석시켜 전세를 뒤집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압도적 표차로 불기소 결정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경 대검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시작해 자정 무렵까지 이어졌다. 회의에는 조 차장과 전국 고검장 6명, 대검 부장 7명 등 모두 14명이 참석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대검 부장회의는 심의 대상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 방식으로 결론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을 결정한다. 회의는 만장일치가 되지 않아 결국 표결로 이어졌다. 조 차장을 포함해 14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차장은 5일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결정한 당사자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기소 의견을 냈던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의 의견을 수용해 지난달 법무부에 “관련자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표결 결과 총 14명 중 10명이 기소에 반대하고 2명이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2명은 기권했다. 일부 대검 부장을 제외한 참석자 대부분이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처분 결정이 옳다고 본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고검장 6명은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청구 당시 법무부에 “판단을 재고해 달라”는 공동성명을 냈다. 조 차장은 이날 부장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한 전 총리 사건 관련자들을 불기소하겠다는 결정을 박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마라톤 회의 조 차장은 이날 회의 시작 후 모두발언을 하고 퇴장했다. 참석자들은 오전에 사건 기록만 6600여 쪽에 달하는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기록의 요약본을 제공받아 검토했고 오후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이 사건 관련 감찰을 담당했던 한 부장과 임 연구관, 허정수 감찰3과장뿐 아니라 수사팀 검사들도 참석해 사안을 설명했다. 한 전 총리 수사를 담당한 전·현직 검사들은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가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자 한 대표의 동료 재소자인 김모, 최모 씨를 상대로 ‘한 대표가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회유·협박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3과 소속 검사들은 모두 “위증 교사 의혹을 주장하는 재소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소자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위증 교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최 씨는 지난해 법무부에 ‘위증 교사’ 진정서를 냈다가 “위증 교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검사들은 “재소자들이 먼저 제보할 게 있다면서 수사팀을 찾아왔고 초기 조사 때 자유롭게 진술하는 가운데 관련 발언을 기록한 문서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인 허 과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종합해 한 부장에게 불기소 처분 결재를 올렸지만 한 부장이 결재를 거부했다. 이에 조 차장은 대검 검찰연구관 6명에게 관련 기록을 검토하게 한 후 불기소 의견으로 모아지자 관련자 전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유원모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일선 고검장들과 대검찰청의 검사장들은 19일 대검 부장(검사장급)회의를 열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수사를 담당했던 전·현직 검사들을 위증 지시 혐의로 기소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대검 부장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22일 전에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검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19일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약 14시간 동안 진행된 대검 부장회의는 조 차장이 주재했고, 일선 고검장 6명과 검사장급의 대검 부장검사 7명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지시했다는 검사들을 불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10명, 기소 의견이 2명, 기권이 2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예규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은 만장일치 의견이 없을 경우 출석 과반수로 의견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표결 결과는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대검은 5일 전·현직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하기로 하고 사건을 종결했지만 박범계 법부무 장관은 17일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검사 등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조 차장은 수사지휘권을 수용하되 대검 부장 외에 일선 고검장을 회의에 참석시켰다.배석준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