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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군이 15명 안팎으로 좁혀졌다. 2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앞두고 법무부는 26일 추천위원들에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9·23기)과 함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55·24기),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47·30기) 등 친정부 성향 검사들이 포함된 심사 대상 명단을 넘겼다. 검찰 안팎에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검찰 조사를 받은 이 지검장이 심사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동문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주요 사건을 소극적으로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을 기소할 방침이어서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가 될 경우 문 대통령으로선 피의자 신분의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은커녕 검사도 해선 안 된다. 당장 검사를 그만둬야 할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한 감찰부장과 임 연구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서 관련 전·현직 검사들을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는 등 여권에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사 대상에는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56·24기), 조상철 서울고검장(52·23기), 오인서 수원고검장(55·23기), 강남일 대전고검장(52·23기), 구본선 광주고검장(53·23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59·23기) 등 고검장급도 포함됐다.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56·19기),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20기),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60·22기) 등 전직 검사들도 명단에 들어갔다. 추천위 운영 규정에 따르면 개인이나 단체, 추천위원들은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를 천거할 수 있다. 외부의 천거가 없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심사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 추천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4인, 법무부 검찰국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천거된 대상자들 가운데 최소 3명을 후보자로 압축해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법무부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면 2년 임기가 시작된다. 윤석열 전 총장과 가까워 지난해 검찰 간부 인사에서 좌천 인사를 당했던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48·27기)은 총장 후보자 인사검증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심사 대상에 올랐다. 통상 천거 대상자 중에 인사 검증에 동의하면 심사 대상이 된다. 한 연구위원은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했다가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6일 박 장관은 차기 검찰총장 제청 기준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겠다”고 말해 중립성 논란이 커지자 26일 “유념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을 뽑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15명 안팎의 심사대상자 명단을 제시했다. 이 명단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9·23기)과 함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55·24기),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47·30기) 등 친정부 성향 검사가 포함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가 총장후보추천위에 넘긴 심사대상자 명단에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56·24기), 구본선 광주고검장(53·23기), 오인서 수원고검장(55·23기), 조상철 서울고검장(52·23기), 강남일 대전고검장(52·23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59·23기) 등 고검장들이 이름을 올렸다. 검찰 출신 외부 인사로는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56·19기),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20기),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60·22기)이 들어갔다. 이번 심사대상자 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명 당시(8명) 보다는 많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임명됐을 때(13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천거된 사람들 가운데 인사검증에 동의하면 모두 심사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개인이나 단체, 후보추천위 위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도 있다. 후보추천위는 29일 회의를 열어 천거된 대상자들 가운데 3명 이상으로 후보자를 압축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박 장관은 이들 중 최종 후보자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 제청하게 된다. 검찰 안팎에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피의자로 기소될 위기에 놓인 이 지검장이 최종 후보군에 포함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으로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연이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하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현 정부 인사들이 관련된 여러 사건을 소극적으로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이 최종 후보자로 제청될 경우 문 대통령으로선 피의자 신분의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하는 부담을 질 수 있다. 김오수 전 차관도 총장 후보로 거론되지만 연수원 기수(20기)가 다른 후보들보다 비교적 높아 향후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할 명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심사대상자에 포함된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연구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서 관련 전·현직 검사들을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는 등 여권에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박 장관은 차기 검찰총장 제청 기준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겠다”고 말해 여야에서 비판을 받았다. 윤 전 총장과 가까워 지난해 검찰 간부 인사에서 좌천인사를 당했던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48·27기)은 총장 후보자 인사검증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심사대상에 올라 논란이 일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은 14일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처음 통보했다. 데드라인을 25일로 정했지만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이 비서관이 출석 가능한 시간에 조사받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 비서관은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약 10시간 30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을 사실상 진두지휘한 것으로 보고 기소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 비서관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 비서관, 혐의 부인…수사심의위 요청할 수도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당일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연결시켜 주며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을 강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는 출금 조치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고 이 비서관의 주선으로 2019년 3월 22일 밤늦게 처음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게 연달아 연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 비서관은 차 본부장에게 전화해 “이 검사가 출금과 관련해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검사와 통화하며 “김 전 차관을 출국 금지해야 한다. 이미 대검, 법무부와 이야기가 됐다.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검사는 곧바로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출금에 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논의한 뒤 법무부에 출금요청서를 보냈다. 당시 이 검사는 가짜 사건번호가 적힌 출금 관련 서류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이 비서관에게 전송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비서관이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신분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과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출금을 논의했는데 아무리 청와대라 하더라도 행정관 한 명이 이 과정을 조율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는 점에서 윗선으로 수사가 뻗어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예상도 있다. 앞서 17일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처럼 이 비서관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카드를 곧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이 비서관, ‘靑 기획사정 의혹’에도 연루 이 비서관은 수원지검 수사와는 별도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서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2019년 3월 이른바 버닝썬 사태를 덮기 위해 김 전 차관 재조사 사건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검사 등 진상조사단 8팀 관계자들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초까지 6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만날 때마다 이 비서관과 이 검사가 통화한 기록도 나왔다. 검찰은 조작 또는 왜곡된 것으로 의심받는 ‘윤중천 면담보고서’의 작성 과정에 이 비서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17일 이 검사에 대한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지만 이 비서관에 대한 사건은 수사 중이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1월 첫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았지만 약 1년 3개월 뒤인 이달 초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주요 사건의 수사 대상인 이 비서관이 사임하지 않고 검찰 인사 등에 계속 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24일 조사했다. 이 비서관은 지난해 1월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24일 이 비서관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약 10시간 30분 동안 조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3월 대통령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하기 직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에게 각각 전화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 이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1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먼저 기소한 검찰은 이 비서관과 출금 관련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은 14일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처음 통보했다. 데드라인을 25일 정했지만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이 비서관이 출석 가능한 시간에 조사받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 비서관은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약 10시간 30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을 사실상 진두지휘한 것으로 보고 기소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 비서관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 비서관, 혐의 부인…수사심의위 요청할 수도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당일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연결시켜주며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을 강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는 출금 조치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고, 이 비서관의 주선으로 2019년 3월 22일 밤 늦게 처음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게 연달아 연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 비서관은 차 본부장에게 전화해 “이 검사가 출금과 관련해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검사와 통화하며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해야 한다. 이미 대검, 법무부와 이야기가 됐다.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검사는 곧바로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출금에 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논의한 뒤 법무부에 출금요청서를 보냈다. 당시 이 검사는 가짜 사건번호가 적힌 출금 관련서류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이 비서관에게 전송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비서관이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신분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과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출금을 논의했는데 아무리 청와대라 하더라도 행정관 한 명이 이 과정을 조율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는 점에서 윗선으로 수사가 뻗어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예상도 있다. 앞서 17일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처럼 이 비서관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카드를 곧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이 비서관, ‘靑 기획사정 의혹’에도 연루이 비서관은 수원지검 수사와는 별도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서도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다. 2019년 3월 이른바 버닝썬 사태를 덮기 위해 김 전 차관 재조사 사건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검사 등 진상조사단 8팀 관계자들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초까지 6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만날 때마다 이 비서관과 이 검사가 통화한 기록도 나왔다. 검찰은 조작 또는 왜곡된 것으로 의심받는 ‘윤중천 면담보고서’의 작성 과정에 이 비서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17일 이 검사에 대한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지만 이 비서관에 대한 사건은 수사 중이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1월 첫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았지만 약 1년 3개월 뒤인 이달 초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주요 사건의 수사 대상인 이 비서관이 사임하지 않고 검찰 인사 등에 계속 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3개월 만인 16일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13명을 임명하고, 수사 체제로 전환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공수처는 태동기에 있어 인적 물적 기반 등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주어진 권한 내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직무에 매진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신임 검사 중 특별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가 아예 없고, 일부 검사에 대해선 정치적 편향성과 자질 논란까지 불거졌다. 법조계에선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를 정교하게 수사할 역량이 없어 보인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신임 검사 13명 중 검찰 출신 4명 공수처 신임 검사 13명(부장검사 2명 포함) 중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는 김성문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29기)와 평검사 3명 등 총 4명뿐이다. 공수처법상 검찰 출신은 최대 절반까지 뽑을 수 있고, 김 처장도 앞서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을 최대한 많이 뽑겠다”고 강조했지만 전체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검찰 출신 4명 중 고위공직자 수사 노하우가 있는 특별수사통은 아예 없다. 17년간 검사로 재직한 김 부장검사는 특별수사부와 인연이 없었다. 평검사 중 검찰 출신인 김숙정(41·변호사시험 1회), 김수정(45·30기), 예상균 검사(45·30기) 등 3명의 수사 경험을 모두 합해도 26년에 불과하다. 일부 검사는 자질 및 편향성 시비에 휩싸였다. 김숙정 검사는 2012∼2015년 검찰에 몸담은 뒤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을 지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딸 입시비리 의혹 사건에서 ‘스펙 품앗이’ 의혹을 받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공수처 관련법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여당 인사들의 변호도 맡았다. 김 부장검사는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옛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변호사로 활동하다 임명장을 받은 16일 사임했다. 이승규 검사(39·37기)는 변호사로 일하던 2012년 7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약식 기소된 바 있다. 이 검사는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의 아들이다. 2005∼2011년 이 전 재판관이 헌재에 재임할 당시 헌재 연구관으로 재직했던 김 처장, 여운국 공수처 차장의 근무 시기와 겹친다. 최석규 부장검사(55·29기)는 김 처장과 여 차장이 근무했던 로펌 출신이다. 허윤 검사(45·1회)는 공수처장 추천위원이었던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수석대변인으로 일했고, 김 처장의 고교 후배다.○ 靑, 특별수사 경험자 추가 탈락시켜 공수처인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5명 등 총 17명을 선발해달라는 추천 명단을 보냈다. 정원 23명을 다 채우지 못한 명단을 올렸지만 청와대는 여기서 4명을 더 탈락시켜 13명만 승인했다. 탈락한 4명의 공수처 검사 후보는 모두 특별수사 경험이 있는 법조인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한 명은 2016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파견 경험이 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과 검찰 수사관 등도 탈락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한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임을 표방한 공수처의 인사를 마치 청와대가 방해한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다”면서 “명분도 실리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 인사”라고 말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5일 “오늘은 침묵하게 해달라”며 언급을 피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자 “드릴 말씀이 없다.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침묵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도 “침묵이 메시지일 수 있다”고만 답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상반기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 전 차관 사건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려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와 문재인 대통령의 차기 총장 지명 이후로 기소 시기를 미룰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향후 추천위 일정과 관련해 “추천위가 멈춰 있는 것은 아니다. 항상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하기 위해 가짜 사건번호를 기입한 출금요청서 등을 작성한 혐의로 1일 기소된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 등을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것일 뿐 내용을 왜곡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 검사가 허위 내용을 담은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활용해 출금 대상(피의자)이 될 수 없는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출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진상조사단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면담 내용을 요약하는 식으로 보고서에 담겼는데 요약이라는 방식을 고려해도 특정 대목은 왜곡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중천 면담보고서의 허위 여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 검사 관련 사건 중 일부가 지난달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이후 공수처는 한 달가량이 지난 현재까지도 “검토 중”이라고만 밝힌 채 사건 처리 방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수사 방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5일 “오늘은 침묵하게 해달라”며 언급을 피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자 “드릴 말씀이 없다.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침묵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도 “침묵이 메시지일 수 있다”고만 답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상반기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 전 차관 사건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려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와 문재인 대통령의 차기 총장 지명 이후로 기소 시기를 미룰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향후 추천위 일정과 관련해 “추천위가 멈춰있는 것은 아니다. 항상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하기 위해 가짜 사건번호를 기입한 출금요청서 등을 작성한 혐의로 1일 기소된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 등을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의 진술이 오락가락 한 것일 뿐 내용을 왜곡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 검사가 허위 내용을 담은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활용해 출금 대상(피의자)이 될 수 없는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출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진상조사단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면담 내용을 요약하는 식으로 보고서에 담겼는데 요약이라는 방식을 고려해도 특정 대목은 왜곡이라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중천 면담보고서의 허위 여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 검사 관련 사건 중 일부가 지난달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이후 공수처는 한달 가량이 지난 현재까지도 “검토 중”이라고만 밝힌 채 사건 처리 방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수사 방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 기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14일 통보했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최근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수원지검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검 측은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꼽히고 있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문 대통령이 차기 총장을 지명한 이후에 기소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 인사 전에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경우 대통령의 인사권을 방해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될 경우 총장 후보자가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인사권자로선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팀은 또 이광철 비서관에게 출석을 통보하면서 주말을 포함해 2주가량의 기한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아직 검찰에 출석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지기 직전인 2019년 3월 22일 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연이어 통화하며 사실상 출금 과정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검사는 이 비서관의 연락을 받고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서를 송부하는 과정에서 출금 요청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이 비서관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불러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금에 관여한 경위와 이 검사가 작성한 출금 요청서의 위법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당시 선임행정관 신분이었던 이 비서관이 독단적으로 법무부와 대검의 간부들과 김 전 차관의 출금을 논의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청와대 내 윗선 개입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기소하며 이 검사가 허위 내용이 담긴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공소장에 언급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이 검사가 ‘윤중천 보고서’ 작성 당시 이미 김 전 차관에게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김 전 차관을 상대로 피의자 신분인 경우에만 가능한 출국금지를 강행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출국금지 직전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 검사에게 출금 조치와 관련해 연달아 연락한 직후 이 검사가 차 본부장에게 연락하는 등 이 비서관이 사실상 출금 과정을 진두지휘했다는 점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규원, 金 혐의 적용 어렵다는 점 알고도 출금”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19년 3월 23일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하기 위해 작성한 긴급출금요청서 등 3개의 공문서에 가짜 사건번호를 기입하는 등 허위로 작성,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이 애초에 피의자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도 출금 요청 사유에 ‘뇌물수수 등으로 수사의뢰 예정’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검사가 2018년 12월∼2019년 1월 건설업자 윤 씨를 면담한 뒤 허위 내용을 담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당시로선 김 전 차관에 대한 피의자 전환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검사가 가짜 사건번호를 동원하는 등 절차적인 위법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김 전 차관에게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실질적인 인식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의뢰나 출국금지 등 추후 강제적 수사 절차에 대비해 사전작업 성격으로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왜곡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대상자는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로 한정돼 있다. 윤중천 보고서 왜곡 등 대검 진상조사단의 김 전 차관 성접대 재조사 관련 각종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진상조사단과 윤 씨와의 면담 과정이 기록된 녹취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검사가 작성한 면담보고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을 뿐 아니라 특정 대목에선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李→차규근 이규원 통화 후 이규원→차규근 통화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당일인 2019년 3월 22일 이 비서관이 차 본부장, 이 검사와 연쇄적으로 통화한 직후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위한 구체적 절차가 진행됐다. 해당 통화는 이 비서관→차 본부장, 이 비서관→이 검사, 이 검사→차 본부장 순으로 이뤄졌다. 이 비서관은 먼저 차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검사가 출금과 관련해 연락이 갈 것”이라고 했다. 이 비서관은 이어 이 검사와 통화하며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해야 한다. 이미 대검, 법무부와 이야기가 됐다.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이 검사는 곧바로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출금에 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논의한 뒤 법무부에 출금요청서를 보냈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는 이 비서관의 이름이 수차례 등장한다. 다만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 출국 정보를 알게 된 경위와 법무부, 대검 간부 등과 논의한 세부 내용 등은 빠져 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조만간 불러 출금 과정에 관여한 경위를 규명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등은 1일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12일 “현재 진행 중인 공범 등 관련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을 기소할지를 두고 최종 협의를 진행 중이다. 수사팀은 “선거가 끝나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꼽히는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향후 총장 인선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팀은 “기소해야”… 조남관은 고심 거듭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 지검장도 함께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차장은 이들의 기소 여부에 대해 “조금 기다려 보자”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 대한 기소를 더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해 대검도 이 2명에 대한 기소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에 대한 수사지휘는 문홍성 수원지검장이 아닌 오 고검장이 맡고 있다. 문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으로 재직했는데 당시 반부패부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이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불거져 수사지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 지검장이었다. 수사팀은 그동안 이 지검장에게 4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이 지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할 사건이다” 등의 이유를 대며 모두 불응했다. 수사팀은 대면 조사 없이도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조 차장이 이 지검장과 함께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어 기소 결정이 내려질지는 불투명하다. 조 차장은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승인할 경우 경쟁자를 내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선택에 앞서 선택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신중한 성격의 조 차장이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조 차장이 승인하지 않더라도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검사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청법상 공소제기 관련 사무는 해당 검찰청 검사장이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李 기소 여부 결정 뒤 총장추천위 열릴 듯 이 지검장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4·7 재·보궐선거 이후인 이번 주 중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열려 최종 후보자 3배수를 추릴 것이란 예상이 컸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당장 계획하는 것은 없다”면서 “신속히 총장 공백 상태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 반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후 “(신임 검찰총장 임명을) 전광석화처럼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친정권’ 성향의 이 지검장을 기용하는 데 정치적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췄던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현직 검찰 간부 중에는 조 차장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9일 이진석 대통령국정상황실장(전 대통령사회정책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13명을 1차 기소한 이후 1년 3개월 동안 추가 기소를 미뤄 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검찰은 청와대 윗선으로 의심받았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전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등에 대해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로 종결시켰다.○ 1년 3개월 뒤에야 추가 기소… 총 15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을 기소하고 지난해 1월 기소된 바 있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추가 기소하는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9년 11월 시작된 선거 개입 의혹 수사가 지난해 1차 기소와 합해 총 15명이 재판에 넘겨지는 것으로 일단락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실장은 2017년 10월 송 시장, 송 전 부시장 등을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만나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산재모병원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 재직 때부터 추진해 오던 정책이었고 공공병원은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송철호 울산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다. 산재모병원 예타 심사는 송 시장의 요청대로 2017년 11월경 실질적인 조사가 종료됐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발표가 연기됐다. 이 실장은 당시 청와대에서 보건복지 분야를 총괄하는 사회정책비서관을 맡고 있었다. 이후 이 실장은 2018년 3월 송 시장 측에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실장의 구체적인 혐의는 지난해 8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인사로 기존 수사팀이 해체되기 전 대부분 파악돼 공소장 초안까지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8개월이 넘도록 이 실장에 대한 기소 결정이 유보되자 검찰 안팎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 실장 등에 대한 기소 결재도 이 지검장이 하지 않고 구자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의 전결로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실장에 대한 기소는 이성윤 지검장도 동의했다. 대검찰청에도 보고가 됐다”고 말했다.○ ‘윗선’ 임종석 조국 이광철은 모두 불기소 검찰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민정수석, 이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송 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단독 공천 받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은 임 전 비서실장도 불기소하는 등 31명에 대해선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이 비서관과 임 전 실장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후 추가로 출석 요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1년이 넘는 추가 수사를 벌이고도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관여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실장을) 기소해서 유감”이라며 “이 실장의 거취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9일 이진석 대통령국정상황실장(전 대통령사회정책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13명을 1차 기소한 이후 1년 3개월 동안 추가 기소를 미뤄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검찰은 청와대 윗선으로 의심받았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전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등에 대해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로 종결시켰다.● 1년 3개월 뒤에야 추가 기소…총 15명 기소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을 기소하고, 지난해 1월 기소된 바 있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추가 기소하는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9년 11월 시작된 선거개입 의혹 수사가 지난해 1차 기소와 합해 총 15명이 재판에 넘겨지는 것으로 일단락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실장은 2017년 10월 송 시장, 송 전 부시장 등을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만나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산재모병원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 재직 때부터 추진해오던 정책이었고, 공공병원은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송철호 울산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다. 산재모병원 예타 심사는 송 시장의 요청대로 2017년 11월경 실질적인 조사가 종료됐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발표가 연기됐다. 이 실장은 당시 청와대에서 보건복지 분야를 총괄하는 사회정책비서관을 맡고 있었다. 이후 이 실장은 2018년 3월 송 시장 측에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실장의 구체적인 혐의는 지난해 8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인사로 기존 수사팀이 해체되기 전 대부분 파악돼 공소장 초안까지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8개월이 넘도록 이 실장에 대한 기소 결정이 유보되자 검찰 안팎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 실장 등에 대한 기소 결재도 이 지검장이 하지 않고, 구자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의 전결로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실장에 대한 기소는 이성윤 지검장도 동의했다. 대검찰청에도 보고가 됐다”고 말했다. ● ‘윗선’ 임종석 조국 이광철는 모두 불기소 검찰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송 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단독 공천 받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불기소하는 등 31명에 대해선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이 비서관과 임 전 실장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후 추가로 출석 요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1년이 넘는 추가 수사를 벌이고도 청와대 핵심관계자들의 관여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실장을) 기소해서 유감”이라며 “이 실장의 거취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 판단 하겠다”고 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4·7 재·보궐선거가 끝나면서 청와대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8일 대검 간부들에게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주요 사건들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비서관이 출금 전 연락” 공소장 등에 반영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기소하면서 “출금 전 이 비서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진술을 공소장 등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명에 대한 기소가 됐을 뿐 여전히 조사할 사안이 남아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2019년 3월 22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게 각각 연락을 취해 사실상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비서관은 당시 이 검사에게 “김 전 차관이 출국을 하려고 한다. 법무부, 대검과 조율이 됐으니 출금하라”는 취지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술서 초안 파일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검사는 최근 주변에 “나는 검사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본부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에 김 전 차관 출국 정보를 알리지 않았고, 법무부 윗선에만 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알게 된 경위와 출금 과정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각종 권력기관 비리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많다. 조남관 차장은 이날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이제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각급 청에서는 선거 사건을 포함한 주요 사건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조 차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달 15일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건들에 대하여는 가급적 강제수사를 자제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비서관의 경우 수원지검 수사 외에도 김 전 차관 성접대 재조사 의혹을 둘러싼 ‘청와대발 기획 사정’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에서도 핵심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김학의 사건’ 공익신고인 신고 취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최초 제기했던 공익신고인은 올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시켰던 관련 신고를 이날 취하했다. 공익신고인은 권익위가 접수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사건을 수원지검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한 것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케 하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공익신고인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을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으면 사건을 종료토록 한다”면서 “중립성과 공정성에 강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공수처가 사건을 계속해서 보유하겠다는 의사를 종료시키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철회하더라도 신고된 범죄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공수처가 사건을 반환하거나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청와대발 기획 사정(司正)’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이 관련 수사팀에 “최근 수사 상황이 보도된 경위를 진상 조사하겠다”며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 “수사팀을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6일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형사1부 검사들에게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지검장은 인권감독관과 수사관 2명이 배치되어 있는 진상조사팀에 이동수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을 추가로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이 지검장이 수사팀을 상대로 사실상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곧바로 부장검사까지 투입해 강도 높게 조사하겠다는 것인데 한창 수사 중인 수사팀에 으름장을 놓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려면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수사팀의 통신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여권에 불리한 보도에 대해서만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는다는 지적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누설한 사실이 알려지자 “수사 거리도 되지 않는다”면서 이 전 감찰관을 옹호했던 점에 대해서는 “당시 감찰 방해 대 감찰 누설의 구도가 있었고, 이번 건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 기자}

4·7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서 청와대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8일 대검 간부들에게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주요 사건들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 조남관 차장 “주요 사건 신속·엄정 수사하라”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비서관의 연루 정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명에 대한 기소가 됐을 뿐 여전히 조사할 사안은 남아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2019년 3월 22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게 각각 연락을 취해 사실상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당시 이 검사에게 “김 전 차관이 출국을 하려고 한다. 법무부, 대검과 조율이 됐으니 출금하라”는 취지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술서 초안 파일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검사는 최근 주변에 “나는 검사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본부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에 김 전 차관 출국 정보를 알리지 않았고, 법무부 윗선에만 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알게 된 경위와 출금 과정에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각종 권력기관 비리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많다. 조남관 차장검사는 이날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이제 선거가 마무리 된 만큼 각급 청에서는 선거 사건을 포함한 주요 사건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조 차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달 15일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건들에 대하여는 가급적 강제수사를 자제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비서관의 경우 수원지검 수사 외에도 김 전 차관 성접대 재조사 의혹을 둘러싼 ‘청와대발 기획 사정’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에서도 핵심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김학의 사건’ 공익신고인 신고 취하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최초 제기했던 공익신고인은 올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올 1월 접수했던 관련 신고를 이날 취하했다. 공익신고인은 권익위가 접수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사건을 수원지검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한 것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케 하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공익신고인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을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으면 사건을 종료토록 한다”면서 “중립성과 공정성에 강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공수처가 사건을 계속해서 보유하겠다는 의사를 종료시키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철회하더라도 신고된 범죄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공수처가 사건을 반환하거나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이규원 검사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기 직전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으로부터 ‘법무부, 대검과 조율이 됐으니 출금하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7일 밝혀졌다. 검찰은 이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컴퓨터 안에 있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이 상세하게 적힌 진술서 초안 파일을 확보했다. 이 검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당시 대검과 법무부에서 이미 조율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광철 “김학의 출금, 대검-법무부와 조율”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했던 2019년 3월 22일 밤 이 비서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 비서관은 이 검사에게 “김 전 차관이 출국을 하려고 하니 출국금지를 해야 한다. 출금 등과 관련해 이미 대검과 법무부와 이야기가 됐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그러면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연락하라”고 이 검사에게 전했다고 한다. 이는 이 비서관이 이 검사에게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당시 이 비서관은 이 검사와의 연락을 전후해 차 본부장에게도 연락을 했다. 차 본부장 측은 “이 비서관으로부터 ‘이규원 검사가 출금과 관련해 연락을 할 것’이라고 연락받은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검사는 이 비서관의 말대로 차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차 본부장은 이 검사에게 출금에 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설명했다. 이 검사는 이 통화 이후인 3월 23일 0시 8분 김 전 차관에 대해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2013년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를 적은 출금요청서를 인천공항에 송부했다. 3시간 뒤인 오전 3시 8분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입한 출금승인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냈다. 법조계에서는 평검사 신분인 이 검사가 단독 결정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서류를 꾸며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조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검사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당시 대검과 법무부에서 이미 조율됐다는 얘기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진술서 등을 미리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 1월 하순 이 검사의 자택과 현 근무지인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검사는 검찰 수사에서도 “독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고, 이미 윗선에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현직 검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檢, 조만간 이 비서관 출석 요구할 듯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일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공소장에는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 개입된 정황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검찰이 조만간 이 비서관을 상대로 출석 요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난달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관용차로 태워 에스코트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공수처가 최근 내놓은 해명 자료가 ‘거짓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지검장 면담조사 당시 공수처에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었다.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었으므로 이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전용 차량인 제네시스(1호차)와 쏘나타 하이브리드(2호차) 등 2대를 보유하고 있다. 공수처의 해명대로라면 쏘나타가 호송용 차량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쏘나타 차량은 여운국 차장이 업무용으로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공용차량 운영규정’을 보면 체포, 구속 등 범죄수사 활동을 위한 차량은 승합차로 규정돼 있고, 쏘나타 같은 승용차는 업무용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다. 공수처는 “아직까지 승합차 구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2호차를 임시로 호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실제 피의자를 호송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쏘나타 차량의 경우)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명한 부분도 허위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호송차처럼 별도 개조 작업을 하지는 않았고 최근 출시된 승용차에 장착된 어린이 보호 장치인 ‘차일드록’ 기능이 있어 뒷문이 잠기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수처가 “2020년 7월 13일 청사출입보안지침을 신설해 공수처 자체적으로 출입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대목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5동의 출입자 중 수사 관련자 출입기록만 공수처가 관리하는데 공수처 출범 이후 출입기록을 별도로 관리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기관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배포한 행위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위법 논란마저 일고 있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댓글 활동은 정상적인 사이버심리전”이라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국정원 관계자에게 2019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난달 7일 정부과천청사 밖에서 공수처장 관용차로 태워 에스코트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공수처가 최근 내놓은 공식 해명자료가 ‘거짓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지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논란을 적극적으로 해명한 바 있다. 설명자료에는 “이성윤 지검장 면담조사 당시 공수처에는 청사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었다”면서 “2호차는 체포피의자 호송으로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었으므로 이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현재 2대의 관용차를 보유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전용차량인 제네시스(1호차)와 쏘나타 하이브리드(2호차) 등이다. 즉 쏘나타 차량은 호송을 위한 차량이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공수처 공용차량 운영규정’을 보면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범죄수사 활동을 위한 차량은 승합차로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고, 쏘나타와 같은 승용차량은 업무용으로 활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아직까지 승합차 구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며 “2호차를 임시로 호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맞다”고 해명했다. 공수처가 쏘나타 차량의 특징으로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가 보유한 쏘나타는 렌탈업체에서 대여한 ‘허’ 번호판을 부착한 일반 차량으로, 경찰 호송차량처럼 별도의 개조 작업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공수처 2호차량의 특징은 최근 출시된 승용차에 대부분 장착된 어린이 보호 장치인 ‘차일드락’ 기능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기능은 김 처장의 전용차인 제네시스에도 장착돼 있어 공수처의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보도 설명자료에서 “2020년 7월 13일 청사출입보안지침 제44조(출입예외)를 신설해 공수처 자체적으로 출입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내용 역시 허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가 들어선 정부과천청사 5동의 출입 기록은 과천청사관리소에 관리하고 있고, 수사 관련자의 출입기록만 공수처가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 출범한 이후 자체적으로 출입기록을 관리한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기관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배포한 행위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위법 논란마저 일고 있다. 실제로 2017년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국정원의 댓글 활동은 정상적인 사이버심리전”이라는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국정원 관계자 A 씨를 허위공문서 행사 및 작성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2019년 대법원은 A 씨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형을 확정했다.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 조사할 당시 조사실이 아닌 폐쇄회로(CC)TV가 없는 회의실에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이었다. 공수처는 면담이 이뤄졌던 회의실 복도가 찍힌 CCTV 영상을 6일 검찰에 임의 제출했다. 공수처가 이날 검찰에 제출한 CCTV 영상에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 지검장을 면담했던 정부과천청사 5동 342호 복도 출입 장면이 담겨 있다. 청사 3층에는 조사실이 여러 곳 있고 일부 조사실에 영상녹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김 처장은 회의실로 쓰이는 342호에서 이 지검장을 면담했다. 공수처는 “검찰이 (당시) 342호실에 수사관이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해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342호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당시 이 지검장을 70분간 면담하면서 영상녹화를 하지 않았고 진술조서도 남기지 않았다. 게다가 회의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김 처장과 이 지검장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김 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에서의 조사는 개방형 조사실에서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 방식으로 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이 지검장 면담 때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현재 공수처는 영상녹화 요건 등 관련 사무규칙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수원지검은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의 면담 과정 전반을 살펴보겠다며 공수처에 관련 CCTV 영상 일체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이 지검장이 청사 3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면담이 끝난 후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담긴 영상만 제출했다. 그러자 검찰은 “당시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임모 수사관 등이 모두 동석했다”는 공수처 측의 해명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영상을 추가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이 지검장 면담 조사가 관련 규정에 맞게 이뤄졌는지, 제출된 영상이 임의로 편집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342호실 내부에 실제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이 지난달 7일 면담 당일 김 처장의 관용차인 제네시스로 갈아타기 전 타고 왔던 BMW 차량의 소유주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BMW 차량은 이 지검장이 선임한 변호인이 아닌, 검찰에서 함께 근무했던 다른 전관 변호사 측 차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BMW 차량 소유자와 무슨 관계인 것이냐”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해당 차량 소유자 측으로 거론되는 변호사는 본보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공수처가 ‘황제 조사’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가 보유한 관용차가 2대뿐이고, 나머지 한 대는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 체포 피의자 호송 차량이어서 불가피했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거짓 논란이 제기된다. 공수처 관용차는 김 처장의 제네시스 차량과 쏘나타 하이브리드 등 2대다. ‘공수처 공용차량 운영 규정’을 보면 범죄 수사용 차량은 승합차로, 쏘나타와 같은 승용차는 업무용으로 용도가 규정돼 있다. 쏘나타는 일반 업무용 차량이라는 것이다. 공수처는 “출범 초기라 승합차를 아직 구비하지 못했다. 2호 차량의 경우 현재 호송용으로 임시로 쓰는 것은 맞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으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사건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유원모·박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