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호

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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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부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주로 범법 행위들을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hsh0330@donga.com

취재분야

2026-03-18~2026-04-17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 2005년 천정배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첫 발동…역대 사례 보니

    헌정 사상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첫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것은 2005년이었다.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005년 10월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6·25 전쟁은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칼럼을 쓴 강 전 교수가 구속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강 전 교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이종백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해 천 전 장관에게 강 전 교수에 대한 구속 방침을 보고한 당일 천 전 장관이 불구속 지휘를 내린 것이다. 천 전 장관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처럼 ‘수사 지휘’라는 이름의 서면으로 수사 지휘를 했다. 김 전 총장은 천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르면서도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다음날이었다. 당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전직 검찰 관계자는 “강 전 장관의 신병처리 여부와 수사지휘권 발동에 관해 천 전 장관과 김 전 총장은 2주 가량 논의를 했고, 독대를 하기도 했다”면서 “김 전 총장은 검찰의 중립성을 침해한 지시가 부당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사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구속 기소된 강 전 교수는 2010년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 제8조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일과 일본 등의 관련법을 준용해 장관이 직접 일선 검사를 지휘하거나 감독하지 못하고 검찰총장에게만 지시를 하도록 한 것이다. 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례가 없고, 일본은 1954년 법무대신이 동경지검 특수부가 수사하던 뇌물 정치인의 사건을 불구속 지휘한 사례가 유일하다. 당시 법무대신은 여론의 비난에 사퇴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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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위 “이재용 檢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소집을 요청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했다. 검찰이 19개월 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의혹을 수사했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이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기소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회의를 시작해 약 9시간 만인 오후 7시 40분경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멈추고, 기소하지 말라는 심의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에 보냈다.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의 회피 신청으로 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김재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제외한 심의위원 13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10명가량이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와 변호사,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전현직 검찰 특수통들이 주장한 법리 중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약 19개월 동안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삼성그룹 입장에선 2016년 ‘국정농단’ 사건 특검 이후 5년째 이어진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게 됐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심의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수사심의위가 큰 표차로 불기소를 결정한 만큼 수사팀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강제력이 없이 수사팀에서 ‘존중’하도록 돼 있지만 검찰은 앞서 열린 총 8차례의 수사심의위의 결과를 모두 받아들였다.황성호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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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후보 이광범-이용구-조현욱 등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24일 보내면서 초대 공수처장 후보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를 상대로 한 수사를 지휘할 뿐만 아니라 공수처 차장과 공수처 검사의 인사권에 관여하는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법조계에선 초대 공수처장으로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따라 검찰이 아닌 법관이나 재야 변호사 출신이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관 출신 가운데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 법원 요직을 거친 이광범 변호사(61·사법연수원 13기)의 이름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을 맡아 수사를 지휘한 경험이 있다. 또 광주지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를 끝으로 법복을 벗은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56·23기)의 이름도 나오고 있다. 여성 법조인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가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조현욱 변호사(54·19기)가 대표적이다.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후보자 추천권이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여야 가운데 가장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대한변협이다. 대한변협은 박 의장이 추천위원회를 소집하면 상임이사회를 열어 후보군을 확정할 예정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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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위원 대다수 ‘검찰 수사 법리-사실관계 불명확’ 판단한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수사 중단과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은 1년 7개월간 진행된 검찰 수사가 균형감과 적정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고, 외부전문가로부터 구성된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까지 받았다. 검찰은 결국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기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0명가량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에 동의 2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각계 전문가 15명 중 14명의 위원이 참석해 9시간 동안 검찰 수사의 적절성과 기소 타당성을 논의했다. 수사심의위원들은 양측이 제출한 기록 검토와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놓고 표결을 했다. 표결에는 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김재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제외한 13명이 참여했는데,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에 10명가량의 심의위원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양측 의견이 팽팽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이 절반을 훌쩍 넘긴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예정된 시간을 넘긴 오후 7시 50분경 불기소 권고 보도자료를 통해 “과반수 찬성으로 이 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대범죄 뒷받침할 법리와 사실관계 불명확”수사심의위의 최대 쟁점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불법적으로 합병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부풀렸다는 검찰의 수사 내용이 근거가 있는지였다. 수사심의위원들은 이 부회장과 검찰 측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자세히 검토한 뒤 양측으로부터 각각 30분가량의 프레젠테이션(PT)을 받았다. 주임 검사인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48·사법연수원 32기), 이 부회장 대면조사를 담당한 최재훈 부부장검사(45·34기), 수사팀에 파견된 의정부지검 김영철 부장(47·33기) 등이 심의위원들 앞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부정한 행위들이 있었고, 여기에 이 부회장이 깊숙이 관여했다”고 주장했지만 설득에 실패했다. 이 부회장 측은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21기)과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22기)을 비롯한 대표적 특수통들이 변호인으로 출석했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은 이 부회장이 시세 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라는 중대 범죄를 적용했다”면서 “하지만 법리와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만약 법원에서 무죄를 받게 되면 국가 사회적으로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법학 교수와 회계 전문가, 변호사,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 다수는 검찰 측 주장보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 심의위원은 “이 부회장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옛 미래전략실 보고서 등을 통해 이 부회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했지만 심의위원들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19개월 동안 삼성을 향한 검찰 수사에 외부전문가들이 사실상 경고 카드를 던진 것”이라는 말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충격받은 檢, 기소 여부 일정 일단 연기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검찰은 26일 사활을 걸고 수사심의위를 준비한 만큼 큰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검찰은 수사심의위가 끝나고 2시간 뒤에야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짤막한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를 놓고 검찰로선 셈법이 한층 더 복잡해졌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검찰이 불기소 권고를 외면하고 기소를 강행했다가 자칫 무죄가 선고될 경우 검찰 조직이 안게 되는 부담과 후폭풍은 상상하기 어렵다. 검찰이 과거 8차례나 수사심의위 권고를 100% 따랐는데, 이 부회장에 대한 권고만 거부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만약 기소를 밀어붙이면 ‘검찰 스스로 만든 수사심의위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당초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방침으로 이 사건의 처분 방향을 굳히고 있던 검찰은 예정했던 기소 여부 결정 시점을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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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수단 ‘법무부 외압의혹’ 본격수사 착수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가 광주지검의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18, 19일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와 대검찰청 형사부 등을 압수수색해 참사 당시 각종 수사보고서 등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 형사기획과는 일선 검찰청의 수사 정보를 취합하고, 대검 형사부는 당시 광주지검의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곳이다. 검찰은 법무부와 대검, 광주지검 수사팀 사이에 오간 문건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법무부의 외압 행사 과정과 경위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현장에 출동한 목포해경 소속 김경일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4년 6월 광주지검이 해양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할 때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해 “해경 상황실 전산서버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도 함께 고발됐다. 광주지검은 법무부의 외압에도 김 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김 정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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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尹겨냥 “장관 말 들으면 좋게 지나갈텐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제 지시의 절반을 잘라 먹고, 틀린 지휘를 했다. 장관 말을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며 작심 비난을 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한 위증교사 진정 사건의 조사 주체를 놓고 윤 총장을 연일 비판해 온 추 장관은 이날 공개석상에서 4분여에 걸쳐 전례를 찾기 힘든 표현을 쏟아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검은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한 채 침묵을 이어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개최한 ‘초선의원 혁신 포럼’에 참석했다. 추 장관은 포럼 강연자로 나와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8조를 거론하며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하라고 했는데 총장이 (이를) 어기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내려보내고, (이후 다시 총장이) 대검찰청 인권부에서 총괄해 보라고 했다”며 “장관이 지휘했으면 따라야 되는데 (총장) 본인이 다시 지휘를 했다”고 했다. 그는 “검찰청법에 재지시가 없지만 (총장이) 말을 안 들으면 재지시를 내리겠다고 했다”며 “검찰 오류로 장관이 재지시를 내린 게 검찰사에 남으면,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 됐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역대 장관이 이런 총장과 일해본 적도 없다. 제가 샤워하며 재지시를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해방이 돼서 전부 태극기를 들고 나와 대한민국 독립만세를 외쳐야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일제 경찰을 불러서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 건 시대 흐름을 모르는 것”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민주당 초선 의원 30여 명은 발언 중간중간에 박수를 보냈고, 일부 참석자는 추 장관에게 “(21대) 국회의원을 했으면 최초 여성 국회의장이 됐을 것”, “대통령을 하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날 강연에 앞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 축사를 통해서도 “정권 봐주기 수사, 정권 코드 수사 또는 경우에 따라서 검찰 스스로 정치를 하는 듯 왜곡된 그런 수사를 우리는 목격했다”며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게 좋다라고 했더니 난리가 났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파사현정(破邪顯正·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 정신에 부합하는 올바른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가 있었던가를 우리는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을 당부했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윤 총장을 거론하지 말라며 당내 의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여권 내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공세가 잇따르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23일 “자신의 장모 혐의는 물론 검찰 제 식구 감싸기와 야당의 명백한 비리 사건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법꾸라지를 넘어 법뱀장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야 할 수준”이라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 “윤 총장이 결단할 문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추 장관 역시 이날 문 대통령의 협력 당부에 대해 “인권수사 제도 개선에 대해서 협력하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다빈 empty@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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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보사 의혹’ 이웅열 前코오롱회장 구속영장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상장 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에 대해 구속영장을 25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사기,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을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가량 조사한 뒤 이튿날 새벽 돌려보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회장은 코오롱생명과학이 2017년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임상 시험 중단 명령(Clinical Hold Letter)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증권 신고서를 작성해 2000억 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납입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인보사는 지난해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종양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세포라는 의혹이 제기돼 유통·판매가 중지됐다. 이 전 회장 측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일련의 상황은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오해는 반드시 해소될 것이라 믿는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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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이재용 수사심의위… ‘특수통’ 창과 방패 대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대검찰청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심의위는 26일 오전 10시 30분경 대검 회의실에서 시작한다. 수사심의위는 우선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68·사법연수원 6기)의 회피 신청 안건을 처리한다. 양 전 대법관은 이 부회장과 같은 사안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69)과 고교 동문이라는 이유로 회피 신청을 했다. 운영지침상 사법제도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학계와 변호사,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의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단 150∼250명 가운데 15명이 수사심의위원으로 무작위 추첨된 상태다. 26일 수사심의위에서는 15명의 심의위원 중 위원장 직무대행을 먼저 뽑을 예정이다. 이후 수사심의위는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사전에 제출한 의견서를 기록으로 검토하게 된다. 양측은 A4용지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수사심의위에 이미 제출했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에 대한 수사기록만 400권 20만 쪽에 달해 이를 효과적으로 압축하고, 설명하는 방안을 그동안 고심해왔다고 한다. 심의위원들의 기록 검토가 끝나면 이 부회장 관련 수사를 해왔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48·32기)와 의정부지검 형사2부 김영철 부장검사(47·32기)가 먼저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띄워놓고 설명에 나선다. 이 부회장 측에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 2부장을 지낸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56·21기)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장을 거친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54·22기)이 참석한다. 운영지침에 따라 양측에 동일하게 30분 이내로 설명 시간이 주어진다. 기록 검토와 프레젠테이션이 끝나면 심의위원들은 위원장을 제외한 14명의 과반인 8명 이상의 찬성으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운영지침엔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고, 과거 8차례 수사심의위 결정을 검찰은 모두 따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수사심의위 결과까지 감안해서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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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강제수사 패러다임 변화해야”… 추미애, 윤석열 겨냥한듯 “자기 편의적”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미래 사회 발전을 위해 검찰이 강제수사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인권중심 수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 인사말을 통해 “인권중심 수사를 구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철저히 실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또 “검찰이 피의자와 참고인의 소환조사에만 집중하기보다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 간의 신문을 통해 실체적 진실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TF에서 마련한 인권중심 수사 방안이 검찰인권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면 직접 챙기면서 일선이 변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인권 수사를 위한 TF를 출범시킨 것과 관련해 “인권 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대검의 TF는 수사 절차 전반의 제도와 관행을 점검하고 검찰 업무의 패러다임을 ‘인권보호’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달 16일 구성됐다. 윤 총장과 강일원 검찰인권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은 TF팀장을 맡은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의 위원에게 24일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제57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의 취지에 반하도록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벌이고 있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윤 총장을 겨냥한 메시지 아니냐는 관측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배석준 eulius@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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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방’ 조주빈 범죄단체조직 혐의 추가 기소

    검찰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조주빈(24·수감 중)을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앞서 4월 검찰은 조주빈을 처음 기소하면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과 협박 등 14개 혐의를 적용했는데 당시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조주빈을 범죄단체조직과 활동,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조주빈의 공소사실에는 손석희 JTBC 사장(64), 윤장현 전 광주시장(71)을 상대로 각각 1800만 원과 3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도 포함됐다. 검찰은 또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인 대화명 ‘부따’ 강훈(18·수감 중) 등 3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다른 공범 4명은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공동의 범행 목적을 갖고 △피해자 유인, 광고, 개인정보 조회,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수익금 인출 등 조직적인 역할 분담 아래 범행을 저지른 점 △내부규율을 두고 있었던 점 △범행이 장기간 계속된 점 등을 근거로 박사방은 범죄집단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박사방 조직은 수괴 조주빈을 중심으로 모두 38명의 조직원들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총 74명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범죄집단”이라며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반인권적 범죄인 집단적 성착취 범행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주빈 등 22일 재판에 넘긴 8명 외에 나머지 조직원 30명에 대해서도 범죄단체가입이나 활동 혐의로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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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해외에 있는 형사재판 증인, 비디오 중계장치로 신문…첫 사례

    4월 말 제주지법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에 있는 형사사건 피해자와 증인을 비디오 중계장치로 신문했다. 형사재판에서 해외에 있는 피해자나 증인을 비디오 중계장치를 이용해 신문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4월 27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 등의 사기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비디오 중계장치로 호주에 있는 피해자와 증인을 신문했다. 검찰은 호주에 있는 피해자와 증인이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으로 오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재판부에 비디오 중계장치를 활용한 신문을 제안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신문은 카카오톡 영상 통화로 이뤄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등의 사정을 고려해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증인이 현재 있는 곳에서 신문할 수 있고,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할 수 있다. 민사재판에서는 2018년 1월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증인을 비디오 중계장치로 신문한 적이 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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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유준원 상상인 대표 구속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46)와 검찰 출신 박모 변호사(50)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0일 각각 구속 수감됐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상상인그룹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유 대표 등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의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경 “범죄 혐의 사실에 의하면 유 대표 등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 및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약 12시간 45분 동안의 영장심사와 검찰이 제출한 A4용지 600여 쪽의 구속 수사에 대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에 영장을 발부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김형근)는 박 변호사가 2018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차명 법인의 자금으로 수백억 원대의 상상인그룹 주식을 사들였다는 혐의(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을 구속영장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대표가 상상인그룹 주식을 담보로 2018년 2월 골든브릿지증권 인수를 할 당시 대학동문인 박 변호사가 상상인그룹의 주식 가치를 높여 유 대표의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등의 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유 대표는 이른바 한계기업들의 전환사채(CB)를 계열사를 동원하여 사들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법을 동원해 법을 어겨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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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인보사 의혹’ 이웅열 前코오롱회장 조사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허위 신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인보사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3개월 만이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이 전 회장을 이날 조사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인보사의 연골세포를 자라게 할 수 있는 주사제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같은 사실을 누락한 채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통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2017년 7월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인보사는 지난해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종양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세포라는 의혹이 제기돼 허가가 취소됐다. 이후 식약처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회사 이우석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당시엔 이 전 회장이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후 투약 환자들과 인보사 관련 회사 주주들이 이 전 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 대표는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2월 말 기소됐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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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한명숙사건 참고인,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하라고 18일 지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이 사건 관련 진정이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된 지 17일 만이다. 18일 추 장관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미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된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 경과도 대검 감찰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였던 A 씨가 4월 ‘증거조작 등의 검찰 부조리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법무부에 진정을 냈다. 당시 법무부는 이 진정을 대검찰청으로 보내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했는데 윤 총장이 이를 다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내려보낸 바 있다. 추 장관이 18일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한 참고인은 A 씨와는 다른 한 전 대표의 동료 수감자 B 씨다. 법무부는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신속한 진행과 처리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해 내린 지시”라고 말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대검은 추 장관이 참고인과 관련해 내린 지시는 수사가 아니고 조사인 데다 법무부에 정식으로 접수됐던 진정 사건과는 다른 내용이어서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참고인 B 씨는 자신을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한다면 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B 씨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당시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취지의 진술을 하라고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유죄가 확정됐다.황성호 hsh0330@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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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철호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檢 수사과정 위법” 감찰 요구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모 씨(65)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구했다. 김 씨는 2년 전 지방선거 직전 울산지역 중고차 매매 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사전수뢰)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6일 김 씨의 변호인 심규명 변호사는 김 씨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소속 검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올 1월 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와 관련해 김 씨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문자메시지를 새로운 범죄 혐의(사전수뢰)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는 이른바 ‘별건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존 사건을 수사하던 중 관련 범죄의 단서가 발견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법원도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해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고 했다. 검찰은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했다는 김 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돈을 주고받은 혐의가 있는 2명을 동시에 접견하고 선임하는 것은 수사기밀 유출의 우려 및 변호사 윤리장전에 규정된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1명만 허용하고 나머지 1명은 당사자 동의를 받아 조사했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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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기소 여부 달린 檢수사심의위 26일 열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에 대한 기소 여부를 놓고 심의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26일 열기로 했다. 대검은 이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 등에 이날 오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의 부의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지 4일 만이다. 대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수사심의위 위원을 구성할 방침이다. 사법제도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 추천받은 150∼250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위원 가운데 추첨을 통해 15명을 선정한다. 수사심의위 위원장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첨한다. 실무진에서 추첨 번호를 토대로 해당 위원에게 참석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수사심의위가 기소 여부에 대해 내리는 결정은 강제력은 없지만 수사팀이 존중하도록 돼 있고, 역대 8번의 수사심의위 결론을 수사팀에서 거부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부의심의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소명의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부의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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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최종판결’ 수개월 늦춰진다

    1,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던 이재명 경기도지사(56)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등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18일 회부된다. 이에 따라 여권 내 차기 대통령선거 주자 중 한 명인 이 지사의 지사직 유지 및 대선 출마 여부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1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로 결정된다. ○ 전원합의체 합의, 소부보다 오래 걸려대법원은 15일 “이 지사 관련 사건을 18일 전합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 등이 전합에 회부된다. 이 지사 관련 사건은 항소심 선고 직후인 지난해 9월 19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같은 해 10월 31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사건이 배당돼 그동안 소부에서 심리를 해왔다. 대법원 2부는 노 대법관 외에 박상옥 안철상 김상환 대법관 등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달 하순 마지막 소부 회의에서 일부 대법관이 항소심 판결과 다른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의견’을 내면서 최종 합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 지사 측의 변론 전략이 일단 받아들여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사 관련 사건을 앞으로 전합에서 논의하기로 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결론까지 수개월이 더 필요하다. 전합은 매달 한 차례 열리는데 13명의 전합 구성원이 합의를 하는 과정도 일반 사건보다 오래 걸리고, 판결문 작성과 선고 등의 추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조항이 지나치게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지난달 22일에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등 중대한 헌법과 법률적 쟁점이 있다며 공개변론을 대법원에 요구했다. 전합은 이 지사 측의 위헌심판 제청과 공개변론의 인용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통상적으로 1년 이내에 선고를 하도록 하는 권고 조항이 있지만 2018년 12월 기소된 이 지사는 1년 6개월 이상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 TV토론 답변 내용 검찰은 이 지사가 경기 성남시장 재직 당시 친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에서 강제입원 절차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직권남용도 허위사실 공표도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직권남용은 무죄를 유지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지사는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도지사 선거비용 보전금 38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 쟁점은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에서 상대방 후보가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해 ‘불법 행위를 하였느냐’고 질문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만 답변한 내용의 위법성 여부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답변 내용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들어 있지 않아 허위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는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발언한 것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며 정반대로 유죄라고 봤다. 이 지사 측은 그동안 “항소심 재판부가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관여 안 했다’고 말하지 않은 것이 절차 개시 지시 사실을 숨긴 것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지사 측은 이날 “대법원에서 법과 상식에 부합한 합리적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당면과제에 집중하며 지금처럼 도정에 집중할 것”이라는 짤막한 입장문을 냈다. 배석준 eulius@donga.com·황성호 / 수원=이경진 기자}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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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기소 여부 달린 檢수사심의위 26일 열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에 대한 기소 여부를 놓고 심의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연관 의혹 등과 관련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열리는 것으로 확정했다. 대검은 이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 등에 이날 오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의 부의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지 4일 만이다. 대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수사심의위 위원을 구성할 방침이다. 사법제도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 추천받은 150~250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위원 가운데 추첨을 통해 15명을 선정한다. 수사심의위 위원장이 번호만 적힌 공이 든 추첨기계에 손을 넣어 공을 뽑고, 실무진에서 번호를 토대로 해당 위원에게 참석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수사심의위가 기소 여부에 대해 내리는 결정은 강제력은 없지만 수사팀이 존중하도록 돼 있고, 역대 8번의 수사심의위 결론을 수사팀에서 거부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부의심의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소명의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부의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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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기소 판단할 수사심의위 열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 측의 기소 여부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먼저 결정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5시 40분까지 일반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부의심의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소명의 시간 부여 취지로 부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장기간 수사한 사안으로 기소가 예상되므로 부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도 제시 및 논의됐으나 표결을 통해 부의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측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안에 열린다. 수사심의위가 내리는 이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검찰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제도 도입 이후 검찰은 8건의 수사심의위 결정을 모두 따랐다.배석준 eulius@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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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 타당성 놓고… 檢-李측 이르면 내주 수사심의위서 재격돌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소명의 시간 부여 취지로 부의를 결정했다.” 11일 오후 약 3시간 40분 동안 서울중앙지검 1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부의심의위원회가 끝난 직후 부의심의위는 이 같은 입장문을 냈다. 이 부회장과 옛 미래전략실의 김종중 전 사장, 삼성물산 등이 2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찰 수사팀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심사해 달라고 요구한 지 9일 만이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된 채로 수사심의위가 이달 중 열리게 되면서 이 부회장은 불기소 판단까지 기대해볼 여지가 생겼다.○ “근소한 차이 과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 소집”부의심의위원은 서울중앙지검의 검찰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으로 구성됐다. 교사, 회사원, 의사, 대학원생, 자영업자, 퇴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은 2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가 고르게 분포됐다. 운영지침상 부의심의위는 이 부회장 등 신청인과 검찰 수사팀이 각각 제출한 A4용지 총 120쪽(각 30쪽)의 의견서를 서면으로 심사한 뒤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에 대한 투표를 했다. 부의심의위원 전원인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반(8명)을 근소한 차이로 넘는 부의심의위원이 수사심의위 소집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와 달리 부의심의위의 경우 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은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혐의 자체를 하나하나 뜯어 판단하기보다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등 다른 요인에 근거해 결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직후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열린 수사심의위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의심의위는 “검찰이 장기간 수사한 사안으로 기소가 예상되므로 부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도 제시 및 논의됐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팀은 “검찰 수사가 적정하고도 공정하게 진행되어 왔으므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 수사팀이 수사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 늦어도 이달 중 수사심의위 열릴 듯부의심의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대검찰청의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12일 송부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는 이르면 일주일, 늦어도 이달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2018년 울산지방경찰청의 한 경찰관이 자신의 피의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을 땐 20일 만에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나왔다. 운영지침상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학계 인사와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150명의 수사심의위원단 중에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수사심의위를 구성한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들의 일정을 조율하는 한편으로 수사심의위원들이 이 부회장 측이나 삼성 등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점검한 뒤 수사심의위원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지만 투표권은 없다. 수사심의위 단계에선 본격적으로 검찰이 제출하는 피의자의 혐의 등에 대한 논의도 하게 된다. 서면 심사만 허용되는 부의심의위와 달리 수사심의위에선 수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직접 참석해 30분가량의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제출하는 의견서 분량은 부의심의위 때와 같지만 수사심의위의 허락에 따라 추가 자료를 낼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 측이 요청한 수사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존중’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앞서 열린 8차례의 수사심의위 결과를 모두 받아들였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에서 검찰의 기대와 달리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이 나올 경우 수사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사팀은 기각되긴 했지만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만큼 내부적으로 불구속 기소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황성호 hsh0330@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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